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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1999년 09월 14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第123回江陵市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
  3. 2. 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의件
  4. 3. '99.第2回追加更正豫算案提出에따른施政演說
  5. 4.  休會의件

  1. 부의된 안건
  2. 1. 第123回江陵市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
  3. 2. 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의件
  4. 3. '99.第2回追加更正豫算案提出에따른施政演說
  5. 4.  休會의件

○의장 최종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상덕  의회사무국장 정상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2항의 규정에 따른 집회요구가 있어 동 규정 제3항에 의하여 9월9일 집회공고로 오늘 제12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9월10일  강릉시장으로부터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하여 강릉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강릉시준농림지역내음식점.숙박시설설치에관한조례 등 3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9월7일 강릉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제123회 강릉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 제의 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은 9월10일 강릉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 및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종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13분)


1. 第123回江陵市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1 
○의장 최종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23회 강릉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되어 오늘 개회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제123회 임시회 회기를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친 바와 같이 9월14일부터 9월17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23회 강릉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의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릉시의회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해 주신 순서에 따라 손수익의원, 이계재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손수익의원, 이계재의원이 제12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4분)


2. 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의件@2 
○의장 최종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강릉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전 협의된 바와 같이 내무복지위원회 소속 권혁민의원, 손수익의원, 최길영의원, 이재안의원, 그리고 산업환경건설위원회 소속 권오인의원, 김남호의원, 이무종의원, 정부교의원, 이용기의원, 이계재의원 이상 10분의 의원을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9.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

(10시15분)

○의장 최종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심기섭시장님 나오셔서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심기섭  존경하는 최종설의장님!
그리고 최홍섭부의장님을 비롯하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12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함에 즈음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과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고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고자 합니다.
그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생활현장에서 시·의정과 관련하여 주민의견을 듣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애써오시면서 시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도록 끊임없는 협조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분 의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제 올해도 벌써 3분기에 접어들어 연말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동안 지역을 아끼고 시 행정에 고언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신 의원님들의 애정어린 배려와 지원에 힘입어 저희 시에서는 금년 연초에 계획된 모든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있는 지혜를 모아 전 행정력을 다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의원들께서 보시기에는 아직도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만 지금 이시점에서 새로운 시책을 펼치기 보다는 우리 시민들이 꾸준히 노력하여 이루어 놓은 성과를 토대로 금년도 각종사업을 알뜰하게 마무리 짓는 일에 열과 성을 다해 나가고자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준비하면서 각별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불가피했던 사유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이후 법정교부세의 증액 및 특별교부세, 국도비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반영과 지방세의 증가 또는 감소분과 이자수입 등 세입결손이 예상되는 부분을 조정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가급적 신규사업은 지양하고 현안 및 마무리 사업에 중점을 두고 민생안정 및 시민 불편사항해소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민생안정사업에 충분히 투자하지 못하게 되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하여 의원님과 전 시민께서 이해를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추경은 국.도비 지원에 따른 시비 부담분과 특별교부세 지원에 따른 현안사업 해결, 공무원 가계지원비 지급에 따른 필수경비 확보, 강릉역 이설사업, 정동진 모래시계공원조성, 밀레니엄 해돋이행사 그리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 읍면동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지방채발행, 교부세, 회계전입금, 인력 구조조정에 따른 인건비 잔여분 삭감과 예산절감 등의 방법으로 재원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렇게 편성된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3,353억원으로 금년도 1회 추경예산 3,217억원보다 136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예산을 설명드리면 총 예산규모는 1회 추경예산보다 49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 또는 감소된 세입예산의 내용은 국도비지원재원 4억5,300만원, 지방세 6억3,000만원 증가, 세외수입 19억1,500만원이 감소하였고, 법정교부세 증가분 8억8,000만원, 특별교부세 15억원, 시청사 및 보건소 신축을 위해 지방채33억5,0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건비 삭감 38억2,600만원, 성과상여금 및 기타 10억9,600만원, 예비비 12억900만원을 전용토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재원으로서 편성된 세출예산은 공무원 가계지원비, 퇴직수당 부담금, 의료보호 부담금, 포남1동 재선거비용 등 필수경비 23억원을 계상하였고, 특별교부세사업은 문화원건립, 모래시계 연육교 설치, 공단에서 공항대교간 도로 확·포장 등 5개 사업에 15억원을 계상 하였으며, 국도비보조사업은 거택보호비, 하반기 취로사업, 공공근로사업, 노인교통비 등 73개 사업에 8억원을 지정된 용도로 계상 하였습니다.
이밖에 지역경제활성화 및 민생안정사업, 현안사업 마무리를 위하여 연내투자가 불가피한 소프트웨어 지원센터 구축,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및 읍면동 현안사업 해결, 수해복구사업, 정동진 모래시계공원 조성에 필요한 필수사업비를 반영하였으며, 주민등록 경신발급, 밀레니엄행사 경비, 강원신용조합출연금 부족분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총 규모는 1회 추경보다 87억원이 증가한 1,179억원으로 하수도 요율 인상, 사용료수입 증가, 지방채발행 등 변동사항을 정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1회 추경보다 7억6,800만원이 증액된 규모로 노후관 정비 등 세입세출예산을 정리하였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1회 추경보다 9억원이 증가한 규모로서 하수도시설사업 개선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1회 추경보다 2,000만원이 증가한 규모로서 농어촌 버스승강장 설치비 등으로 편성하였고,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는 1회 추경보다 1억원이 증가한 규모로서 강릉역 이설사업에 따른 행정자치부의 지방채 승인으로 실시설계비, 노반공사비, 용지보상비로 계상하여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1회 추경보다 30억원이 감소한 규모로서 택지개발사업비를 자체조정 하였으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1회 추경보다 3,400만원이 증가한 규모로서 마을안길 포장, 주민 복지사업기금 적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종설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이번 회기에 상정한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1회 추경 확정이후 중앙 및 도로부터 변동내시 된 사업비의 정리와 지역개발의 현안 과제들을 해결하고 각종사업의 마무리 등 시정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한 예산이라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미흡하다고 여기시는 부분이 있을 줄 압니다말 그와 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훌륭한 대안을 강구토록 노력하겠으며 이번 예산안에 포함된 모든 시책과 사업들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 처리되어 시정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99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설  심기섭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0시24분)


3. '99.第2回追加更正豫算案提出에따른施政演說@4 

4.  休會의件@4 
○의장 최종설  다음은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9월15일부터 9월16일까지 2일간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관계로 휴회를 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9월15일부터 9월16일까지 2일간 휴회가 결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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