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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회 강릉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폐회중]

강릉시의회


일시 : 1999년 08월 20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第122回江陵市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

  1. 심사된 안건
  2. 1.  第122回江陵市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

○위원장 최종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제12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을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상정된 안건을 심도있게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선협  전문위원 김선협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8월16일 강릉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릉시의회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었으며 99년8월18일 의회의장으로부터 강릉시의회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22회강릉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오늘 제12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중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은 강릉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99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강릉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강릉시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 강릉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모두 11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1시12분)


1.  第122回江陵市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1 
○위원장 최종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22회강릉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에 대해서 설명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선협  의회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제12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차에 걸친 본회의와 2일간의 상임위원회 활동 공휴일 등 전체 5일간의 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정별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첫날인 8월26일 오후 2시에 개회식을 한 후에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여 제122회강릉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의결하게 되겠으며 8월27일, 28일에는 내무복지 및 산업환경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각 위원회별 소관 안건에 대해서 심사를 하게 되겠으며 29일은 공휴일로 쉬게 되겠습니다.
마지막날인 8월30일은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해서 심의하므로써 5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없이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22회강릉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이 99년8월26일부터 8월30일까지 5일간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없으므로 제122회강릉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이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제122회 임시회 운영을 위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것으로 제121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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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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