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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회 강릉시의회

내무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1999년 08월 28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99.第2次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繼續)

  1. 심사된 안건
  2. 1.  ’99.第2次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繼續)

○위원장 김홍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    강동 땅은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10억을 받고 우리가 하는 것 보다 우리가 그걸 대지로 만들어 가지고 그때 가서 팔게 되면 팔더라도, 현재 상태로 파는 것 보다 우리가 대지화를 만들어 가지고, 그때 가서 한 번 결정하는 게 어떻겠느냐, 시간도 있으니까
○위원장 김홍규  질의 끝났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기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김영기 위원    지금 임야로 되어 있는 상태 그대로 파는 것 보다 우리가 개발 해 가지고 그때 가서 시가 관리하게 되면 관리하고 팔게 되면 팔고 그때 가서 결정하고 개발을 우선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손수익 위원    그 산을 매각하면, 그 산 현장에 가니까 흙을 처리할수 없다고 하는데 정동개발에 지대가 낮은 것 같았어요.
거기로 갖다 쏟고 그걸 개발하면 처리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팔았을 때, 김영기위원님 발언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홍규  김학선위원님!
김학선 위원    나도 매각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위원장 김홍규  이재안위원님!
이재안 위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홍규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동진리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토지매각 건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동진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토지매각 건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동진 모래시계 설치 예정지 토지교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선 위원    교환해 달라고 하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회계과장 김종철  관동중학교 후문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옛날 택지조성한 지구 내 땅인데 지금 저쪽으로 신 택지지구로 넘어간 도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
김학선 위원    도로개설 하는데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예, 그 옆에 있는 땅입니다.
김영기 위원    전번에 매각, 우리 의회에 올라온 적이 없었어요?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매각 동의를 받은 땅입니다.
○회계과장 김종철  자꾸 유찰이 되니까
김학선 위원    유찰이 안되면 다시 받아야 되나요?
○김오경 위원    아니, 지금 교환하려고 하는 겁니다.
(장내소란)
김학선 위원    이미 매각 승인이 났던 게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종철  났습니다.
김학선 위원    났는데 매각을 안하고
○회계과장 김종철  났는데 저쪽이 필요하니까, 10필지가 있는데 전부 서울 사람 겁니다.
거의 80%를 관광과에서 대충 승인을 받았습니다.
권혁민 위원    아니, 그때 국유지 하고 교환한다고 그랬잖아.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국유지 하천 지구인데 거기는 우리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거기는 저희들이 가능한 주차장을 만들고, 그 부근에 주차장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도로변에 주차장을 만들어 놓은 것은 정동진역 있는데 필요해서 만든 것이고 모래시계 부근에 주차장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제방 근처에 늪지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국유지가 한 전체 면적에 10% 되고 나머지 전부 사유지입니다.
그 사유지를 전부 자기들이 교환해 달라, 그리고 국유지 있는 것 교환해 달라고 한 것을 저희들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권혁민 위원    이 땅은 이야기 되었습니까?
○회계과장 김종철  예, 그 쪽으로는 80% 이야기 되었습니다.
한 서너명 반대하고 있는데
김학선 위원    그쪽 국유지 쪽이 반대하면 이쪽이 조건 제시할 때 이쪽걸 요구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당초에 그쪽을 원했는데 우리가 안 된다고 하니까 이쪽을 지금 또 원한 겁니다.
김영기 위원    그래 그 땅하고 지금 협의는 거의 됐습니까?
○회계과장 김종철  한 80% 정도 되었습니다.
김학선 위원    이것이 감정가에 의해서 서로 조정하는 거죠?
우리가 더 많으면 더 받아야 되고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예.
○회계과장 김종철  전번에 7억 정도 좀 넘었습니다.
권혁민 위원    감정했어요?
○회계과장 김종철  예, 전번에 해서
김학선 위원    정동진 거기는 얼마가요?
○회계과장 김종철  거기도 얼마 안갑니다.
공시지가는 한 2만원 가는데 그것도 감정을 해 보면 공시지가 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걸 해 가지고 받을 건 받고 줄건 주고 합니다.
○위원장 김홍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전부 몇 분이죠?
모래시계 예정지내에 있는
○회계과장 김종철  아홉 분, 열분
○위원장 김홍규  아홉 분이죠?
그러면 여기 한 분 백윤수씨, 교동땅을 원한 사람, 그 사람만 해결되고 나머지는 그럼 어떻게 해결하죠?
○회계과장 김종철  80%가 거의
○위원장 김홍규  뭘 어떻게 해결 할 겁니까?
사용승낙서는 받았을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사용승낙서는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이 사람들은 대토해 달라는 게 아닙니까?
돈으로 줄 사람은 돈으로 줍니까?
나머지는 다 돈으로 줍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이 양반들이 땅하고 교환하는데 우리 법적으로 교환하는 것은 감정가격의 3분의2고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정해서 우리 시에서 본인들이 현찰을 달라고 하면 현찰을 줄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보통 감정가가 기존 받고 있는 땅에 3분의2가 안되면 안되게 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예.
그래서 감정을 해서 얼마 나오든지 나오면 땅을 교환하는 것은 교환하고 현찰 달라고 하면 현찰도 주겠다
○위원장 김홍규  내가 묻는 질의의 요지는 한사람은 대토의 조건으로 토지이용 했으니까 그 사람은 홍제동 땅으로 대토하는 것은 좋단 말입니다.
좋은데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하느냐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현찰로, 저가 알기에는, 관광과에서 직접 했는데 저가 알기에는 일부 한 두 사람은 우리는 대토 필요없고 현찰로 달라고 해서 우선 사용하는 것은 승낙해 준다
○위원장 김홍규  왜냐하면 한 분만 시땅을, 처음에 계획은 대토라고 했는데 대토가 아니고 한 분만 대토하고 나머지 분들에 대한 것이 안 올라 오니까 뭔가 해서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나머지 분들은 다 돈으로 보상해 주겠다는 겁니까?
일단은 사용 승낙을 해 주고, 두 사람인가 돈으로 달라고 그런데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좀 더 검토하겠다, 일단은 사용하게끔 해 주겠다
전부 객지 분들이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예, 다 서울분들 입니다.
○위원장 김홍규  그러면 그 앞에 땅은 무산 된 것이고, 옛날 우리 현장확인 갔을 때 설명한 것은 아니고요.
그 강 건너 땅 국유지는 아니고요.
○회계과장 김종철  예, 그건 앞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게 더 많기 때문에 안되고 저쪽 것은 값은 한 7억 이상 나왔는데 지금 살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교환을 해 주면 시에 이익이 되지 않겠느냐
○위원장 김홍규  어디 땅 7억이요?
○회계과장 김종철  관동중학교 후문, 보양탕 골목
○위원장 김홍규  아!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동진리 모래시계 설치 예정지 토지교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동진리 모래시계 설치 예정지 토지교환 건은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8항 ’99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의안심사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0시1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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