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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회 강릉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1999년 08월 27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江陵市下水道使用條例中改正條例案
  3. 2. 江陵市災害對策基金運用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4. 3. 江陵市建築條例中改正條例案

  1. 심사된 안건
  2. 1. 江陵市下水道使用條例中改正條例案
  3. 2. 江陵市災害對策基金運用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4. 3. 江陵市建築條例中改正條例案

○위원장 권혁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환경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이번 회기에는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은 조례안을 심사하고 28일 도시계획확정에 따른 국토이용계획변경안과 소프트웨어지원센터시설 보조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홍제정수장확장공사 또 관내  버스노선 및 운행증편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사와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봉  전문위원 김진봉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8월16일 강릉시장으로부터 강릉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강릉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은 의회 의장으로부터 99년8월18일 산업환경건설위원회에
○위원장 권혁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원님들께 의사일정에 대한 양해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3항을 먼저 심사를 하고 난 다음에 1안, 2안을 시간적으로 봐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하신다면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김남호 위원    하수도부터 그렇게 하시지요.

(10시33분)


1. 江陵市下水道使用條例中改正條例案@1 
○위원장 권혁돈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입니다.
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개정이유와 주요 골자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로서는 하수도는 건전한 도시환경개선과 공중위생향상 및 공영수역의 수질보존을 위한 기초시설로서 하수도설치 및 관리기준 등을 강릉시 조례로 제정 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조항이 상위법과 중복 규정되어 행정규제 차원에서 정비하고자 금번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강릉시하수도사용조례 제5조1항이 배수설비 개축.수선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은 상위법인 하수도법 제24조 제1항 및 제3항에 규정돼 있으며 조례 제21조의 공영하수도 사용제한도 하수도법 제22조에 규정돼 있어 이 2개항의 조항을 삭제코자 행정규제개혁지침에 의거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사항은 예산조치 및 관계 부서와 사전 승인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조례 개정에 의한 사항은 7월7일부터 7월2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2페이지부터 3페이지는 기존 조례를 바탕으로 조례 개정안이 작성되었습니다.
배포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혁돈  상하수도사업소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진봉  전문위원 김진봉입니다.
강릉시하수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 이유는 강릉시하수사용조례 중 상위법령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행정규제정비 차원에서 정비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배수설비의 개축.수선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의 삭제와 사용의 제한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기존 조례 제5조 제1항은 하수도법 제24조 제1항에 의거 설치된 배수시설의 개축.수선 및 유지는 동법 제3항에서 그 설치자가 하도록 규정돼 있고 기존 조례 제21조 사용의 제한은 하수도법 제22조에 규정돼 있어 조례에서 삭제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근거 법령인 하수도법 동법 시행령에 의거 기존 조례의 중복되는 사항을 행정규제정비차원에서 삭제하는 것으로서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혁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경 위원    최석경위원입니다.
하수도법이 제정된 게 언제 됐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법 개정이 94년도 8월3일날 97년3월7일날 개정이 됐습니다.
최석경 위원    기존 조례 제5조1항은 하수도법 24조1항에 의거 설치했는데 배수시설 개축.수선은 동법 제4항에서 그 설치자가 하도록 규정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설치자가 하도록 규정돼 있으므로 했는데 현재 우리 하수도를 보면은 하수도가 우수하고 같이 겸해서 나가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법이 언제 정해져 있었느냐 그걸 묻는 것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94년도 8월3일과 97년도 3월7일날 개정이 됐습니다.
최석경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지은 집들은 그 법대로 하수도와 우수시설을 따로 했는데 그 전에 한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조례를 바꾸려면 그것도 생각을 해야 돼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하수도 기본계획수립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우수와 오수의 분리로 계속해서 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석경 위원    개선해 나가는데 그설치자가 하도록 규정돼 있었는데 추가로 하는 사람들만 입니까?
그 전에 한 사람도 다시 집을 수리할 때나 개축할 때는 오수와 배수관을 갈라놔야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그러니까 기존에 설치한 것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석경 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차피 어느 시점에 가서는 갈라놔야 되는데 그 비용이 설치자가 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면은 사실 어려운 것이지요
그게 길가까지 나가면 포장을 전부 다 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같이 중복이 돼 있는데 그런 사항이 들었으리라 나는 생각합니다.
조례를 하루아침에 바꿔놓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상 위 법령에 그렇게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조례가 중복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최석경 위원    그럼 폐지하는 사항 이 중복이 돼 있다고 적지 말고 상세한 내역 설명은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신구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최석경위원님! 기 배부한 자료를 보시면은 신구조문대비표가 돼 있습니다.
그걸 참고하십시오.
최석경 위원    아니, 그걸 보더라도 앞으로 없어지는 부분에서 우선 어려움이 시민들한테 그럴 요소가 다분하다는 얘기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지금 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개인이 시설한 하수도는 관리소홀로 인해서 한 사항들은 관리를 분명히 하고 그 외의 사항은 우리 시하고 앞으로 공공하수도 차원에서 저희들이 하수도 기본계획에 의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인 위원    권오인위원입니다.
5조1항에 똑 같은 말씀인데 법 제24조1항 규정에 설치된 배수설비의 개축.수선.유지관리는 그 설치자가 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그 설치자는 최초의 공사를 한 사람을 말하는 가요?
자치단체장을 말하는 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그러니까 건축주 얘기입니다.
권오인 위원    건축주가 아닌 사람은 필요 없는 법이라서 삭제를 하는 가요?
상위법하고 복합이 돼서 하는 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상위법과 중복이 돼 가지고 법에 돼 있기 때문에 저희 조례로서 존치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권오인 위원    건축물에 배수설비를 넣은 것을 말하는 것이군요?
일반하수관이 아니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예
이용기 위원    이용기위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치자가 하여야 한다는 것은 건축주가 개축하고 수선이라고 그랬는데 건물 자체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것만 다시 하는 것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가 소유하는 개인하수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용기 위원    그러면은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삭제를 하고자 하는 것이잖습니까?
그러면은 그 유지관리를 건축주가 할 때 하고 이 조례를 삭제를 해 놔 가지고 이 조항을 삭제를 한다고 하면은 제반 필요한 수선.유지관리는 자치단체장이 부담해야 하는 것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그러니까 상위법에 이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밖에 없잖습니까?
그러면은 소장님한테 묻고 싶은 주요 골자는 이 조례를 삭제했을 때 그 전에는 건축물에 대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유지관리하는 부분을 설치자가 하여야 한다고 했으니까 건축주한테도 상당한 책임이 있을 것인데 이 조례를 삭제를 하면은 지방자치단체가 다 부담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입장에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필요하면 과장님이 좀 답변해 주십시오.
○하수시설과장 박원규  하수시설과장 박원규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5조에 보시면은 배수설비의 관리라고 돼 있습니다.
거기에 제1항에 보시면은 법 제24조1항은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의 개선.수선.유지관리는 그 설치자가 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것이 관계 법령 발췌는 하수도법 24조3항을 보시면은 똑 같은 내용입니다.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의 개축.수선.유지는 그 설치자가 하여야 한다 이게 하수도법 하고 조례하고 이중으로 똑 같이 돼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 경우 개축.수리 및 유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것은 조례 제2조를 보시면은 배수설비의 설치자는 설비의 관리소홀로 인한 누수 및 주 오염발생 또는 공공하수도의 기능장애를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하게 관리하여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항을 살리고 앞에 것과 똑 같은 내용 하나를 이중으로 돼 있기 때문에 삭제를 하는 것입니다.
이용기 위원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면 되지요
상위법 하수도법 24조에 이렇게 설치자가 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에 강릉시 조례에서는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를 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하수시설과장 박원규  예, 그 얘기입니다.
이용기 위원    그럼 앞으로는 보고를 할 때 하수도 부분 쪽에 전문가가 있다든가 이러면은 좀 빨리 빨리 이해가 되지만은 전문가도 없이 이런 상태에서는 이해가 안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례를 심사하고 이럴 때는 소장님 보다도 필요하시다고 그러면은 과장님께서 좀 자세한 부분을 먼저 얘기를 해 줘야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혁돈  더 발언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은 이상으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강릉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12분)

○위원장 권혁돈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광원  건설교통국장 김광원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강릉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개정에 따른 제안사유와 중요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4조 동법 동 시행령 59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단체에서 제정.운용 중에 있는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일부중지방재정법과법령에 부합되지 않거나 97년도 7월 내무부에서 시달한 지방자치단체기금총람지침 내용과 상이한 조항과 행정자치부에서 시달한 조례 부칙을 근거로 강릉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9조 기금의 운용관리입니다.
현행 한국은행법에 규정한 금융기관에 이자소득이 높은 상품으로 기금을 예탁 관리하도록 하고 있는 조항을 지방재정법 제64조1항 규정에 따라 자치단체의 지정 금고에 예탁관리 하도록 되었습니다.
제4조 기금의 운용.교환사항입니다.
기금의 사용 용도를 조례 부칙에 열거하여 자금 집행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였으며 조례 제6조 회계공무원 지정입니다.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리기금출납원을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5조2항에 따라 관리토록개정하였으며 조례 제7조, 8조, 9조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운용토록 조문을 신설하여 기금의 운용관리에 투명성을 제고하였으며 제10조는 회계기간마다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기금 운용됨에 따라 포함한 상환금을 추가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사유 및 내용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혁돈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봉  전문위원 김진봉입니다.
강릉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정.운용 중에있는 강릉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의 일부 조항이 법령에 부합되지 않거나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조례지침과 내용이 상이한 조항이 있어 이를 정교히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기금의 예탁관리금융기관을 시 금고로 하고 기금의 용도를 조례에 열거하고 기금의 운용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고 매 회계년도마다 작성하는 기금운용계획에 포함할 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조례안 제3조 기금의 운용관리는 기금의 예탁을 한국은행법에서 규정한 금융기관에서 시 금고에 하도록 개정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제64조의 금고의 설치 및 동법시행령 제74조 세입세출외현금 등의 근거 보완에 따른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안 제4조기금의 용도에 있어 1호, 2호, 3호는 시행령 제58조에 정한 사업이고 4호에서 7호까지는 동 시행령에서 기타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업으로 시행규칙 제16조에서 규정된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7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8조 위원회 심의사항, 제9조 위원회 운영은 신설되는 조문으로서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정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근거 법령인 자연재해대책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기존 조례의 미비사항을 보완하는 것으로서 조례개정에 따른 문제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혁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재 위원    이계재위원입니다.
지금 재해대책기금에 적립된 기금의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광원  현재 저희들이 기금은 전체가 7억4,442만1,000으로 했습니다.
이자수입이 있어서 총7억9,134만3,000의 기금이 지금 조성돼 있습니다.
이계재 위원    그리고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제4조 기금의 용도가 있는데 재해 사전대비 및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항 그 외에 몇 가지 나열이 돼 있는데 그 지출대로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광원  가옥 위주로 했습니다.
이계재 위원    이게 해마다 몇 건 정도 보수를 하는 것인지요?
○건설교통국장 김광원  지금까지 한번밖에 없었습니다.
이계재 위원    이걸 어떤 읍면동장의 요구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전답사를 해 가지고
○건설교통국장 김광원  이건 수해가 나서 지금 당장 붕괴돼 가지고 생명에 어떤 지장이 있다 할 때는 저희들이 쓸 수 있습니다.
이계재 위원    이 기금을 재해위험이 있다고 사료
○건설교통국장 김광원  그렇게 해서 쓰는 게 아니고
이계재 위원    그때 요구를 하면은 지출이 가능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광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계재 위원    여기 기금 용도에 보면은
○건설교통국장 김광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풍수해법령이 재해대책법으로 바뀌면서 일정한 규모까지는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쓸 수 없는 그런 법 조항도 있습니다마는 운용관계에서 그런 데는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시설에는 쓰게 안돼 있습니다.
이계재 위원    대상에 보면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데에는 사용할 수 없다 재해 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 재해 응급복구를 요하는 내용 그렇게 나열이 돼 있는데
○건설교통국장 김광원  이것은 일정
이계재 위원    일정 얘기를 하면은 사후를 얘기하는 것이고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사전대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광원  아까 본 조항에 보시면 아시다시피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쓸 수 있습니다.
이계재 위원    재해위험지구가 있으니까 지출을 요했을 때 가능하다?
○건설교통국장 김광원  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서
이계재 위원    강릉시에  그런 적이 있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광원  없었습니다.
이계재 위원    해마다 사후에 지출을 해 가지고
○건설교통국장 김광원  일반사업비로 재해대책운용기금으로 쓰는 게 아니고 일반재해대책기금으로 사업비로 예산을 세워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계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호 위원    김남호위원입니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지금까지 없었는데 신설하잖습니까?
그런데 한 예로 작년도에 수해가 났을 때에 상당한 시간이 걸려서도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이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없을 때는 어떤 절차로 시행이 됐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광원  이게 글자그대로 기금을 운용한 것은 96년도 에 법령이 개정되면서 과거에 그렇게 응급조치를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게 없어 가지고 바로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급한 사항이 들어오는데 관계공무원들이 일반시설비가 없고 이러니까 어려 웠단 말입니다.
이런 기회에 재해대책조항이 생기 면은 위원회를 구성해서 바로 지출이 되도록 그런 조례가 법령에 따르는 것입니다.
김남호 위원    여기 보면은 물론 기금운용하고 관리라는 용어가 나와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라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라는 문구는 없거든요
그렇다면은 과거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없을 때 하고 신설될 때 에 신속처리가 된다 하는 문안은 없고 투명성으로 제고한다 하는 게 그관리를 뭐 하기 위하여  이랬다면은 뭐 신속성까지 포함이 되겠지만은 투명성이라고 딱 못을 박았기 때문 에
○건설교통국장 김광원  여기서 투명이라는 얘기는 옛날에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어느 은행에다가 비싸게 이자를 주는데다가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법령이 바뀜으로 인해서 지방자치은행에다가 넣어라 그렇게 이번에 개정이 되는 것입니다.
김남호 위원    신속성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광원  예
김남호 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인 위원    권오인위원입니다.
이게 지정금고에 예탁관리하는 게 원칙인데 여기 뭐 개정안에 보니 기금 총액의 100분의 50에 괄호 열고 50-70 범위에서는 자치단체의 재정형편에 따라서 이자율이 높은 금융을 이용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시 금고에다가 놓고 있는 가요?
어떻게 하고 있는 가요?
○건설교통국장 김광원  지금 그렇게 안돼 있고 이쪽에 개정안에 보면은 예치관리 그 안에서도 강원은행안에서도 제일 이율이 높은데를 하라 이렇게 이 얘기를 지금 해 놓은 것입니다.
은행 안에는 여러 가지 예치관리 하는 게 있는데 그 안에서도 그렇게 하라 이런 뜻입니다.
권오인 위원    그럼 시 금고에 한해서만 하라는 뜻인가요?
타 금융기관에
○건설교통국장 김광원  아닙니다.
권오인 위원    100분의 50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억을 갔다 놨다 하면은 5억은 타 금융기관에다가 이자 높은 데다가 예치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융통성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광원  그건 아닙니다.
권오인 위원    50-70이면 70까지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 인 가요
○건설교통국장 김광원  그렇게 쓸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권오인 위원    그래서 원활하게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예탁관리하라  이랬는데 지금까지 우리 시는 시 금고에다가 만
○건설교통국장 김광원  예
권오인 위원    그 자금은 별도관리하겠지요?
○건설교통국장 김광원  예
권오인 위원    그럼 재해의 범위를 오늘 좀 조례안하고 상충되는 말씀이겠습니다마는 재해범위를 어디까지 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광원  저희들이 재해하고 재난하고 분리가 돼 있습니다.
재해는 천재적으로 그런 것이고 또 재난은 인위적인 그런 것으로 가는 데 여기서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재해관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 데 저희들이 재해위험지구라는 것을 다 조사를 해 봤습니다.
카드화를 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받아 가지고 그래서 그걸 집중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보면은 어떤 식으로 돼 있느냐 하면은 분류상태가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릉시에 7군데인가 위험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권오인 위원    위험지구는 특별관리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행정이라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산불 같은 게 났을 때는 재해로 봅니까?
어떻게 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광원  그때는 재해로 잡았습니다.
권오인 위원    재해를 단순 어떤 수해만 가지고서는 그 다음에 산사태가 난다든가 폭우가 많이 쏟아지는 계곡이라든가 이런 특별한 지구로만 지정한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눈이 많이 와 가지고 집이 넘어진다든가 하는 것은 그것도 재해로, 그러면은 갑자기 산불이 나 가지고 수십 가옥이 한꺼번에 단 몇 시간만에
○건설교통국장 김광원  그러면은 저희들이 재해지구로 선포를 해서 다 저촉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오인 위원    위원장은 시장입니까?
부시장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광원  예
권오인 위원    몇 명으로 구성돼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광원  10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권오인 위원    공무원으로 돼 있지요?
○건설교통국장 김광원  예
권오인 위원    재해가 없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여름철이나 이럴 때 회의를 한 예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광원  예, 있습니다.
우리 재해대책본부에 보면은 상 황실의 설치라든가 그걸 선포하고 이런 게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지구다 재해지구다 결정을 해서
권오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재난지구 재해지구를 질문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어떤 우리가 상상을 못 하는 사태가 일어났을 때 이걸 재해로 보느냐 재난으로 보느냐 이러한 한계가 위원회가 원활하게 돼서 예를 들어서 긴급히 우리가 상상을 못 하는 그러한 문제가 있다고 할 때 그것이 긴급히 자금과 위원회가 잘 움직일 수 있느냐 하는 그런 한계를 분명히 정해주는 그런 행정이 돼야지 우리 시민들이 말하자면 어떤 재해가 났을 때에 신뢰를 가질 수 있다 하는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질문하는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광원  예, 알겠습니다.
권오인 위원    이상입니다.
이용기 위원    이용기위원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 제4조에 보면은 용도 외는 사용할 수 없다고 했는데 이건 이번에 신설되는 조항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광원  예, 맞습니다.
이용기 위원    그런데 아까 이계재위원님 질의 한 것처럼 우리 총 기금이 얼마지요?
○건설교통국장 김광원  이자 수입까지 총 7억9,100입니다.
이용기 위원    그러니까 97, 98, 99까지는 재해사전대비 점검을 해 가지고 시급히 보수 정비해야 하는 사업 그런데 투자한 것은 몇 %나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광원  4,600만원 썼습니다.
이용기 위원    그 다음에 피해가 나가지고 응급복구 하는데는 얼마를 썼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광원  이것은 그렇게 쓰는 기금이 아닙니다.
그건 일반사업비인 복구비를 가지고 지원비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그런 기금이 아닙니다.
이용기 위원    그럼 아까 국장님이말씀하신 것처럼 각 지역에 대한 위험지구를 다 분석을 해 놨다고, 카트화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럼 카드화를 하는 데에 대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카드화를 만들어서 사전에어떤 점검을 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빨리 보수를 하는 게 목적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광원  한가지만 양해를 드리고 싶은데 이 재해대책기금을 만드는 법률을 보면은 돈을 그렇게 쓰라는 게 아니고 일단 지구지정을 해 놓은 것을 가지고 보수에 쓰라는 돈이 아니고 재해가 아주 급하게 났다 도저히 금방 예산을 세워 가지고 예비를 할 수 없었다 이때에 쓰라는 돈입니다.
우리가 일반 위험지구를 관리하고 년차적인 계획를 세워서 대책을 세워 나가고 이런 것은 따로 일반예산의 재난비에서 돈을 주는 게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그럼 국장님이 말씀을 하신대로 한다면 4조는 제59조에 규정한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못을 박았는데 7항까지의 항목을 신설하면서 이것은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광원  이것은 법 취지에 대해서 아까도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긴급을 요할 때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쓸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전에는 못 쓰게 해 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포괄적으로 넓게 해 놓은 것을 다시 이렇게 묶어 놓은 것입니다.
이용기 위원    이러한 조항의 정비를 요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쓸 수 있다고 조례를 개정을 한다고 하면은 그전에는 이런 법이 없을 때는 못 쓰더라도 이제는 이러한 개정안으로 조례가 개정되면은 우리가 어떤 큰 재해가 나기를 기다리고 앉아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금이 충분히 해야 되겠다고 한다고 하면은 과감히 할 수 있는 어떤 법으로 정해 져있어서 어떤 다른데 쓰지 못한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항목에 적용한다고 하면은 앞으로는 그런부 분에도 과감히 투자해야 되지 않느냐, 어떤 피해가 나서보다도 사전에 대비하는 게 돈이 더 조금 들게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사전에 보수할 부분은 보수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쓸 수 있지요?
○건설교통국장 김광원  4조가 사용할 수 없다 했는데 고쳐서 쓸 수 있는 것으로 그리고 지금 뭐 사실 3년 동안 모아 봤는데 7억밖에 못 모았습니다.
이게 아마 몇 십억이 돼야지 맘대로 쓸 수 있는
이용기 위원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도 다니면서 보면은 이것은 수해가 좀 났을 때 상당히 위험하겠다 이런 부분이 우리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사전에 이러한 기금을 가지고 사전에 조치를 하면은 분명히 일반회계든 재해기금이든간에 전체적인 것을 본다고 하면은 빨리 좀 해야 되겠다 싶은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은 일반회계가 없어서 못 쓴다 이렇게 되지요.     그러면 그게 어떤 비 피해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가 났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따져본다고 하면은 강릉시가 가지고 있는 기금이든 일반회계든 다 그걸 떠나서 위험이 눈에 보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금이 이렇게 조성된다고 하면은 과감히 그런 쪽에, 앞으로 쓸 수 있는 것이지요?
○건설교통국장 김광원  예
최돈한 위원    최돈한위원입니다.
국장님! 자연재해대책법 63조의 의미가 지금까지는 자연재해가 났을 때 지금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선 시.군에서 예비비를 가지고 투자를 하잖습니까?
굳이 이렇게 지난 3년간 세입의 1000분의 8을 적립을 하라는 이유가 지방자치가 되면서 철원군처럼 세입이 약한 도시가 수해를 얻어 맞았을 때 긴급복구를 해야 되는데 못하다 보니 다음에 또 얻어 맞는단 말입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 예비비에 맡길 수 없다 보니까 의무적으로 적립하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강릉시에서는 이걸 일부는 적립을 하면서 그때 그때 이 돈이 지금까지 쓰지 않고 예비비에서 대부분 나가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이 법 63조에 보면은 지난 3년간에 평균세입의 1000분의 8를 적립을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회계담당관이 건설도시국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이 지금까지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도 방재담당관으로 돼 있었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강릉시 방재담당관은 건설과장이었다고 봐야 되잖습니까?
그럼 지금 까지 이 기금 적립을 과연 예산 부서에서 지난 3년간 평균강릉시 세입의 1000분의 8이 매년 본예산에 적립이 돼 왔는지 확인을 안 하셨지요?
○건설교통국장 김광원  적립이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건 어디 갈데가 없습니다.
행자부의 재난관리국에서 다 점검을 하고 합니다.
최돈한 위원    99년도 적립금이 얼마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광원  99년도에 2억6,000을 했습니다.
최돈한 위원    우리 강릉시의 평균 1년의 세입의 1000분의 8이 2억7,000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광원  2억6,440만6,000원입니다.
최돈한 위원    정확하게 계산해 보셨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광원  자동적으로 그렇게
최돈한 위원    기금 확보가 중요한 것이고 어디다가 쓰느냐 이건 차후 문제이고 우선 기금 확보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는 이런 근거법까지 뒤에 받침이 돼 있으니 그 다음 운영비의 50% 이상을 우리 시 금고에서 비싼 예금에 예치하고 이런 것은 운영의 묘이고 기금 확인을 우선 기금 확보가 중요한데 확보를 좀 잘 해 주시고 그다 음에 조례의 신설 조항이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는데 지금 이번 신설조항의 핵심이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신설하는 것 아닙니까?
이번 조례의 새로운 것이 다른 것은 자연재해법에 따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고 그런데 심의위원회를 지금 신설할 예정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강릉시에서 여러 가지 기금이 운용되고 있는데 그 여러 가지 기금 중에서 기금마다 심의위원회가 있는 것은 아닌데 굳이 기금운용에 대해서 심의위원회를 둘 필요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광원  조금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이 조례 개정안을 저희들이 만든 게 아니고 거기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이 내용인데 이것을 둔다는 자체도 그걸 해서 만들어 진 것이고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강릉시가 내무부지침시달에 의해서 다 돼 있는 것을 가지고 한 것입니다.
최돈한 위원    그런데 지침이 과연 시의회 결정사항에 우선할 수 있나, 조례를 우선할 수 있나 이것은 지방자치 시행이후부터 계속 논란의 대상이 였는데 우리가 어떤 방법을 공무원도 편해야 되지만 강릉시 예산도 절감하고 합리적이냐를 검토해 봐야 되는데 이 운영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면은 당연히 거기에 따른 수당이 지급이 돼야 되고 직원하고 사회 전문가가 들어가야 되지요 그러면 문제는 심의위원회의 역할이 사업계획하고 그 다음에 자금운용하고 결산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결산부분은 매년 우리가 전문가를 뽑아다 결산검사를 하는 것이고 시의회에서도 결산검사를 하는 것이고 또 그 다음에 사업계획은 예산을 세울 적에 재난기금으로 시의회에서 본예산을 세우면서 심의를또 할 기회가 있는 것이고 또 그 외에 그때그때 어떤 위급을 열어 가지고 기금운용의 사용의 변경을 필요로 할 때는 한시라도 시의회의 간담회를 통해서 지출하고 그러면은 오히려, 그리고 또 이 재난기금 여기에 뭐 큰 전문성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오히려 비용절감하고 일을 더 신속하게 처리 할 수 있고 또 어떤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은 오히려 심의위원회를 두는 것보다는 시의회를 이용을 하면은 더 합리적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건설교통국장 김광원  그래서 그런 어떤 투명성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제10조에 보시면은 시장님의 결재서를 들어 가지고 매 회기마다 세입세출에 대한 것을 강릉시의회에 제출한다 이렇게 3항에다가 그렇게 다 돼 있습니다.
최돈한 위원    7조3항에 돼 있는데  굳이 시장이 결산서를 만들어 시의회에 보고를 하고 또 시장이 결산검사위원을 구성해 가지고 또 지나간 예산을 결산검사를 또 하면서 굳이 자금계획하고 결산검사를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또 둘 필요가 있겠느냐 그거지요?
오히려 행정의 걸림돌이 되고 더 거추장스러운 일이 아니겠느냐,  비용도 낭비되고
○건설교통국장 김광원  만약에 시의원으로 위원회를 둔다고 하면은 결산보고를 넣을 필요가 없지 않겠 느냐 이런
최돈한 위원    결산검사는 강릉시 결산검사로 갈음하고 또 시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있잖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광원  그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것은 저희들이 법령 해석에 어떤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 어떤 기구를 복합을 시켜서 의회 기능하고 집행기능을 분리시켜서 나중에 의회에다 제출해서 결산이라든가 세입이라든가 모든 것을 제출해서 거기다가 제출하도록 조례에다가 못을 박아 놓은 것이니까 그건 아마
최돈한 위원    조례에 못을 박은 게 아니고 조례에다가 못을 박으려고 안을 올리신 것이지 못을 박은 것은 아니지요.
○건설교통국장 김광원  예
최돈한 위원    이상입니다.
최석경 위원    조금 전에 최돈한위원님이 말씀드렸는데 1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했거든요?
이 위원이 우리 강릉시 공무원입니까?
아니면 전문가가 들어오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광원  전부 시 공무원들로 돼 있습니다.
최석경 위원    그래서 그걸 볼 때 공무원을 돼 있다 라고 생각한다 왜 그렇게 했느냐 이러면은 거기에 보면은
○건설교통국장 김광원  4조3항
최석경 위원    용역비가 나가면 사실전문가는 필요 없기 때문에 나는  시 공무원들로 구성이 돼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권오인 위원    개정안을 상위법에 대통령이 정하는 재해예방 용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개정안이 신설된 게 상당히 함축성 있게 포함이 많이 됐네요.
과거에 수문이라든가 배수로라든가 이런 게 재해가 났을 때 사전예방이라든가 그런 것이 기록이 안 됐었는데 그런 것도 기록이 된 것을 보니까 상당히 함축성 있게 많이 됐으니까, 보니까 과거에 없는 것을 많이 기재를 했기 때문에 상위법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공무원이 위원회를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국장이 되고 이렇게 돼 있구만!
○위원장 권혁돈  더 발언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은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6분)


2. 江陵市災害對策基金運用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3 

3. 江陵市建築條例中改正條例案@3 
○위원장 권혁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광원  건설교통국장 김광원입니다.
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정부의 각종 규제완화정책의 일환으로 건축법과 동법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 개정이 공포됨에 따라 건축조례에 위임된 관계규정을 조정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15조의 건축 종합민원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게 돼 있어 이를 폐지하며 동법 제22조제3항의 조경면적 산정기준은 시행령에서 직접 적용하였으므로 폐지하고 안 제25조의 대지내 도로 관계측 일정규모의 이상의 건축물의 대지가 접하는 도로 면적에 관한 사항도 시행령에서 직접 정하였으므로 폐지하고 안 제26조의 도로 안의 건축제한교환사항은 도로 법에서 규정돼 있으므로 폐지하고 안 제27조 내지 제40조의 지역지구 안에서 허용된 건축물용도에 관하여는 건축의 용도구분 종전 32조에서 26조로 변경됨에 따라 이에 맞도록 조정했으며 제46조 내지 제58조의 미관지구 및 시설보호지구 안의 제한 건축에 관한 규정을 폐지했습니다.
안 제68조에는 임대지역별로 건축 가능한 최소의 대지 규모를 폐지하고 건축물이 있는 대지 일정 규모 이하를 분할 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9조 및 제70조의 대지의 공지 및 도로선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워 건축하는 규정을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신구대조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 님들의 많은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혁돈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봉  전문위원 김진봉입니다.
강릉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는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현행 조례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제안사유에서 자세히 설명되었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의 각 조문을 살펴보면 조례안 제3조의 제3항, 4항, 5항은 규제완화 차원에서 삭제하는 것이며 제4조는 99년4월30일 시행령 제6조의 2 제2항의 개정에 따라 전면 조문을 개정하였으며 제5조 및 제8조는 법과 용역법적 근거로 정비하였으며 기존 조례 제15조는 법 제25조의 4 및 령 제22조의 2의 제2항에 의거 규칙을 정하도록 되어 있어 이를 삭제하며 제16조의 삭제는 시행규칙 제10조에 규정되어 있어 이를 삭제하였으며 제17조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 안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의 범위를 완화하였습니다.
기존 조례 제22조제3항의 삭제는 시행령 제27조에서 규정되어 있어 이를 삭제하였으며 기존 조례 제25조는 시행령 제28조에서 규정되어 있어 이를 삭제하였으며 기존 조례 제26조는 도로법에 규정되어 있어 시행령 제29조 제30조가 99년4월30일 개정시 삭제됨에 따라 조례에서도 삭제되는 것이며 제27조에서 제39조까지는 시행령 제65조에 의거 건축허가 대상을 조정한 것이며 제40조는 시행령 제68조에 의거 풍치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의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기존 조례 제46조에서부터 제58조까지와 제64조는 조례 부칙 제1항 단서에 의거 2000년5월9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삭제된 것이며 삭제 사유는 미관지구 안의 행위제한 및 시설보호지구 안의 행위제한 등의 규정은 도시설계를 작성하도록 돼 있기 때문입니다.
조례 개정에 있어 지적되는 사항으로서 기존 조례 제15조의 건축종합민원실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 강릉시의 건축조례시행규칙은 제정되지 않고 있으며 건축종합민원실의 설치는 성질상 직제규칙으로 설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 규칙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기존 조례 제46조에서 58조까지와 제64조에 대하여 조문을 삭제하게 되면 2000년5월9일부터의 시행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아 조례에 그대로 존치하고 단서에 의한 시행일자를 표기하는 방법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가 장.절로 구분되어 있다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조문의 제목이 같은 것이 많아 조례에 대한 직접적인 이해를 돕기 위하여 조문의 제목을 구체적으로 표기하는 방법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은 용도변경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고 대지 면적의 최소한도에 관한 규제를 없애며 지하층설치 의무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하는 건축법이 개정되고 또한 건축법시행령이 99년4월30일 대통령령 제16284호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조례의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시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건축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고 기타 조례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따라 조례를 개정함으로서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혁돈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재 위원    이계재위원입니다.
이 내용과 좀 상이한 질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주차장용지 내에 건축이 가능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광원  주차장 내에 할 수 있는 시설물이 한정돼 있습니다.
이계재 위원    공영개발을 통한 주차장이 20% 범위 내에서 건축을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광원  예, 그렇습니다.
이계재 위원    평수에 관계없이 20
%를
○건설교통국장 김광원  총 시설면적이  20%이하
이계재 위원    한 5000평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 20%라면 1000평의 건물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50평에 20%면은 100평 정도의 건물인데 상식으로 자동차관련시설이나 자동차를 관리하는 사무실로 알고 있는데 임대목적이나 상업목적으로도 가능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광원  휴게소라든가 관리사무실, 간이매점, 자동차장식품점, 자동차관리 운영상 필요한 편의시설은 할 수 있다, 그런데 내 적으로 임대를 줄 수 있느냐 이런 것은 아마 가능할 것입니다.
이계재 위원    가능하다면 어떤 식으로 해야지 나중에 규제를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광원  시설물 안에 임대주고 전세주고 이런 것은 사실 시에서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 그렇게 보아지거든요.
이계재 위원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20%면은 100평인데 과연 주차장보조건물이 20% 정도가 필요한가 하는 얘기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광원  이것은 주차장법 4조1항하고 동법 시행령 6조4항에 보면은 뭐 뭐 할 수 있다 이렇게 딱 명시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판단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이계재 위원    주차장 최하평수가 300평
○건설교통국장 김광원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좀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만 양해해 주십시오
이계재 위원    보통 주차장 최하평수가 300평정도 돼야 된다고 볼 때 그것도 20%라면 60평정도 되면 그것도 큰 건물인데 20%의 범위 내의 건축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의견인데 20%의 건축허가는 악용할 소지가 다분히 내포가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통 주차장으로 용도 지정된 땅은 값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싸다는 얘기입니다.
20% 건축물행위를 적용을 한다면 한 3000평 정도의 주차장을 그 용지를 헐값에 사가지고 한 600평 상업용도에 맞게 시설해 가지고 임대를 하거나 자영업을 한다면은 상업지역이나 근린지역보다 월등히 나은 조건인데 이 법령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광원  깊은 연구는 못 해 봤습니다마는 1000평에20%라면
이계재 위원    작은 평수에 20% 라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마는 한5000평에 20%라면 굉장한 많잖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강릉시에는 이런 상위법을 시행하는 조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도 전문위원 께서 검토보고를 하셨는데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대책은 없는지, 그리고 송정택지지구주차장은 얼마 전에 특정지역개발사업소에서 11억2000만원 정도에 매각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광원  11억5000만 원입니다.
이계재 위원    여기다가 20%의 건축을 한다는 소리가 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조금 전에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한가지로 주차장용지에서 20%를 건축행위를 한다고 허가를 해 준다면 상당한 문제가 야기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2%나 4% 정도의 건축을 한다고 하면은 뭐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다마는 20% 정도 그러니까 한 200평 정도가 되겠지요.
그 정도 건물이라면 강릉에서도 상당히 큰 건물이라고 봅니다.
그 부근에 상업용지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때 구입가격이 한 310만원 정도 했는데 주차장용지 같은 것은 한 8-90만원에 매입이 됐단 말입니다.
이것을 20% 적용을 해 가지고 건축물행위를 한다 하면은 이것은 형평성에도 아주 어긋나는 일이거든요.
이러한 건축물행위를 한다고 하면은 누가 봐도 특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좀 제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나와야 될 줄로 사료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광원  사실은 저희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이 법이 오기 전에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그 문제도 제시를 했고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들이 다시 검토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계재 위원    지하나 지상 123층 전부 다 주차장용지로만 한다면은 시에서 뭐 할 이유가 없지만은 그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다고 하면은 큰 문제가 생길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이걸 좀 심사숙고 해 가지고 하십시오.
○건설교통국장 김광원  조금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최석경 위원    이계재위원님의 질문에 조금 도움이 될 말씀을 드리는데 상위법으로 이렇게 된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여기에 준한 공영개발주차장은 단가를 높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상위법에 된 것을 여기에서 그냥20% 못 짓게 한다 이것은 할 수 없는 것이고 공영개발에서 앞으로 주차장이 100% 나갔지요?
○건설교통국장 김광원  예
최석경 위원    바로 그 점입니다.
거기에서 단가를 잘 못 잡은 것입니다.
포남동 같은 경우도 애초에 주차장 내에 건축물을 주차장에 속할 수 있는 건축물 그걸 20%를 짓는다고 하면은 자연녹지하고 똑 같거든요.
자연녹지는 농사를 지어가지고 20
%인데 주차장도 차량을 갔다가 세를 받고 그걸 그렇게 한다 이건 좋지만은 거기에 대한 단가를 공영개발에서 잘 못 잡아 줬단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 법을 안 되는 게 아니라 공영개발에서 그 단가를 잘 못 잡아 가지고 어린이 유희시설 어린이 집 같은 것은 안 나가고 주차장은 하루아침에 100% 나간 거예요.
왜 단가를 그렇게 잡았느냐 이게 대표적인데 그 점에서 이미 연구하기는 틀렸잖아요?
다 소모 시켰으니까
그러니 포남동에 그게 나간 게 결과를 보니 이렇고,  지금 공영개발에서 하는 결과도 역시 특혜가 아니냐 이런 의아심을 갖는데 뭐 특별한 것은 없지요?
전부 써 내 가지고 됐으니까, 그런데 이점을 좀 생각해 달라 그런 뜻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광원  알겠습니다.
저는 그 쪽으로는 미쳐 생각을 못 했습니다.
최종아 위원    최종아위원입니다.
69조 미관지구 안의 건축제한이 상위법에서 다 이게 폐지 돼 온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광원  예
최종아 위원    그럼 미관지구 안에다 건축행위를 할 수 있어요?
○건축과장 최종혁  강릉시는 미관지구가 없습니다마는 2000년5월9일부터 가능합니다.
최종아 위원    우리가 지금 도시계획법 상에 강릉이 미관지구가 없고 풍치지구가 있는데 앞으로 미관지구를 지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앞으로 미관지구가 올해 도시계획재정비가 있는데 올해 만약에 미관지구를 지정한다 이러면은 지금 현재 우리 조례가 폐지가 되면은 올해 만약에 미관지구가 설정이 되면은 우리 조례를 폐지 시켜 놓으면 내년부터 미관지구에도 집을 지을 수 있단 얘기 아니예요?
○건축과장 최종혁  지금 미관지구 내 폐지 조항은 폐지는 되지만은 2000년5월9일까지는 시행이 됩니다.
그 이후에 폐지가 되는데 그 전에는 미관지구를 건축제한을 하려고 하면은 도시설계를 해 가지고 운영해라 하는 차원에서 모법에서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가 미관지구를 지정한다 하더라도 운영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5월9일 그 이후부터는 도시설계를 해 가지고 미관지구 내 건축제한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최종아 위원    그럼 내년 5월까지는 현행과 같이 운영이 되고 그 다음에 내년 5월 이후에는 도시설계를 해 가지고, 이걸 왜 제가 물어보는가 하면은 우리가 지금에 입지심의를 안 하잖습니까?
지금 입지심의를 우리가 조례로 좀 정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사실 지금 입지심의가 없다 보니까 우리가 상위법에 의해 가지고 법적으로 검토만 되면은 아무데라도 집을 다 지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주택보급율도 강릉이 높고 미관지구하고 뭐 빨리 설정을 해 가지고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입지심의를 같이 병행을 할 수 있다 라는 그런 우리만의 어떤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렇게 좀 해야 되잖습니까?
조례 개정할 때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입지심의를 병행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좀 해 놔야지
○건축과장 최종혁  그것은 모법에서 심의규정을 거의 다 없앴습니다.
그래서 조례로
최종아 위원    아니, 모법에서 없어도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하는 게 좋지요
○건축과장 최종혁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규제개혁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종아 위원    입지심의를 한다 해 가지고 무조건 반대만 합니까?
○건축과장 최종혁  그런데 심의 대상이 지금 남아 있는데 특정 용도의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물로서 5000㎥가 넘는 경우에는 건축상황 심의를 거칩니다.
그리고 층수가 16층 이상일 경우에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최종아 위원    제가 시의원도 한 6년 했는데 입지심의를 할 수 있는 어떤 조례도 우리가 없고 하기 때문 에 건축심의만 해야 되니까 상당히 심의하는데 많이 부딪치더란 말이에요.
심의위원회에서 입지심의를 하는 게 아니라 건축심의만 하면 되지 입지심의를 왜 해야 되느냐 이런 논란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 지역에 필요할 때에는 입지심의를 병행할 수 있다 라는 한마디만 붙여 놓으면 되는데 그걸 우리 강릉은 좀 해야 돼요.
왜 해야 되는가 하면은 산발적으로 도심권 내에만 고층화가 되고 도시계획은 제대로 안돼 있고 하다 보니 인구 과밀현상, 교통체증 유발, 미관저해 등 불합리한 일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입지심의를 건축심의에서 좀 병행할 수 있도록 층수 완화도 좀 할 수 있고, 나중에 가면 피해자는 우리 주민이 된단 얘기예요
건축심의를 할 때 교수들하고 상당히 언쟁을 많이 했는데 여기는 입지심의 장소가 아니잖느냐, 법으로 입지심의를 할 수 있지 않잖습니까 해 가지고 상당히 논란의 대상이 돼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조례에 정하지 않으면 못한단 말이에요.
제가 알아보니 유일하게 경주가 입지심의를 병행을 하는데 우리 시에도 입지심의를 사안에 따라서 병행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좀 개정을 시키자고요?
○건축과장 최종혁  가능성 여부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종아 위원    다른 광역시에서도 다 입지심의를 하는데
○건설교통국장 김광원  지금은 타 시도에서도 입지심의가 다 폐지되고 있습니다.
최종아 위원    아니, 타 시도의 모델을 볼 필요는 없지만은 사실 경주 같은데 입지심의를 할 이유가 뭡니까?
문화재 보호하고 자연경관을 보존하기 위해서 입지심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도립공원 내 규제를 왜 합니까?
도립공원 내 자연경관보존이 우선되기 때문에 건축물 제한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우리 강릉시도 이제는 어느 정도 입지심의를 할 수만 있으면 같이 병행하면 좋지요.
실지 업자한테 끌려가는 행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차기에는 입지심의를 해야만이
이계재 위원    그리고 아까 주차장20% 건축물 행위를 할 수가 있다 라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강릉시에서는 건축에 대한 조례안 같은  것을 개정할 의향은 없는지 명쾌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권혁돈 간사 이용기와 사회교대)
○건축담당 이정수  주차장 법이 금년도에 바뀌어 가지고 주차장 법이 개정이 되고 또 령.규칙이 지금 계속 금년에 벌써 두 번째로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는 서울이 지금 주차장조례를 입법예고를 해 놨습니다.
그걸 입수를 해 가지고 현재 조례 개정안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0월경에는 상정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계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지금 택지지구조성한데서 주차장 면적이 얼마나 되지요?
○건축담당 이정수  1만2603평방미터입니다.
이용기 위원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은 다른 상업지구 내 주차장이 되잖습니까?
○건축담당 이정수  상업지구내에 두개이고 나머지 8개는 주거지역입니다.
이용기 위원    여기 땅 임대차이는 어느 정도 납니까?
○건축담당 이정수  약 30% 정도 인근 지가의 30-35% 정도입니다.
이용기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은 송정 같은 경우는 이미 된 부분이고 공영택지 같은 경우에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은 우리가 다른 대지와 비교했을 때 30% 정도 차이가 난다고요.
○건축담당 이정수  금액이 떨어지는 게 한60-65% 정도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이다 그러면은 한 35만원에서 40만원밖에 안됩니다.
이용기 위원    그러면은 주차장부지를 산 사람이 이러한 법이 개정이 된다고 하면은 상당한 혜택을 받겠네요?
○건축담당 이정수  혜택을 본다고만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은 건축물이 관리사무소, 화장실, 간이매점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한정 돼 있는데 자세한 사항은 조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뭐 장사식으로 그렇게
이용기 위원    7개정도 지어도 된다고 했는데 상업지구 내에 있는 주차장이 얼마나 됩니까?
○건축담당 이정수  제일 큰 것이 771평이 됩니다.
이용기 위원    거기에서 20%면 몇  평이 됩니까?
○건축담당 이정수  140평
이용기 위원    그러면 140평이면 충분히 어떤 시설을 할 수 있잖습니까?
○건축담당 이정수  그러니까 총 면적자체가 20%입니다.
이층으로 하게 되면 바닥면적은 10%가 되는 것이지요.
총 시설면적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용기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국장님이 답볍하신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광원  주차장 법  자체가 주차난이 어려우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자꾸 규제완화 쪽으로 가고 있는 실태입니다.
이용기 위원    그런데 아까 국장님이 이계재위원이 질의했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연구검토가 필요하다 했잖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광원  앞으로 공영개발택지문제가 그렇게
이용기 위원    분명히 그렇게 조례 심의하는 과정에서 했으면 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 검토한다고 했는데 조례 제정하고 연구 검토하면 뭐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광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최돈한 위원    우리가 여기 보면 조례에서 지금 용도지구에서 41조에서 58조까지 또 64조를 2000년5월9일까지 한시적으로 살려놓고 폐지하기로 한다 그 내용에 대해서 이의는 없는데 이게 지금 신구대조문을 봤을 때 개정은 삭제가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2000년5월8일까지 살아 있는 조례이고 또 5월9일부터 삭제되는데 이걸 삭제로 공란을 만들어 놨는데 건축법 법령에서 보니까 건축법 시행령에 우리처럼 삭제할 때는 삭제 결정일은 99년4월30일 해  놓고 내용 문구는 그대로 써 놓고 그리고 시행일은 2000년5월9일 이런 식으로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의회 얼굴인 조례집이 누가 봤을 때
○건설교통국장 김광원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돈한 위원    이상입니다.
이용기 위원    이번에 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이 상당히 양이 많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연구를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신구대조문을 따져보면은 상당히 복잡합니다.
뭐 하루 이틀 해 가지고는 전체적인 부분을 다 파악할 수 없는 부분이고 국장님이 보실 때는 신구대비표에 보면은 개정되고 삭제되는 부분에서 어떤 문제점 같은 것은 국장님 어떻습니까?
뭐 문제점이 있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광원  없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은 상위법령이 완화하는 관계법령이고 또 상위법에 복합돼 있는 아까도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지만 도로법에 저촉돼 있는 것이라든가 그러니까 그걸 다시 조례에 다시 넣은 것을 다 삭제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없습니다.
이용기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3건의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동안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28일 오전 10시부터 도시지역확장에 따른 국토이용계획변경안과 소프트지원센터시설 보조계획에 이어서 홍제정수장 확장공사에 대한 보고와 버스노선 증편에 대해 같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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