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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1999년 08월 30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江陵市行政機構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3. 2.  江陵市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4. 3.  江陵市行政情報公開條例閉止條例案
  5. 4.  江陵市戶籍過怠料賦課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6. 5.  江陵市靑少年通行禁止區域·通行制限區域指定및運營에關한條例案
  7. 6.  江陵市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8. 7.  ’99第2次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
  9. 8.  江陵市健康增進法違反者에대한過怠料賦課徵收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10. 9.  江陵市災害對策基金運用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11. 10. 江陵市建築條例中改正條例案
  12. 11. 江陵市下水道使用條例中改正條例案
  13. 12. 嶺東高速道路4車線擴張工事에따른江陵市上水源汚染防止對策促求建議文採擇의件
  14. 13. 幹部公務員人事

  1. 부의된 안건
  2. 1.  江陵市行政機構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3. 2.  江陵市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4. 3.  江陵市行政情報公開條例閉止條例案
  5. 4.  江陵市戶籍過怠料賦課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6. 5.  江陵市靑少年通行禁止區域·通行制限區域指定및運營에關한條例案
  7. 6.  江陵市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8. 7.  ’99第2次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
  9. 8.  江陵市健康增進法違反者에대한過怠料賦課徵收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10. 9.  江陵市災害對策基金運用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11. 10. 江陵市建築條例中改正條例案
  12. 11. 江陵市下水道使用條例中改正條例案
  13. 12. 嶺東高速道路4車線擴張工事에따른江陵市上水源汚染防止對策促求建議文採擇의件
  14. 13. 幹部公務員人事

○의장 최종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정상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27일 개회된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에서는 강릉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하여 강릉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 강릉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강릉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같은 날 개회된 제1차 산업환경건설위원회에서는 강릉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3건 모두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한편 8월28일 개회된 제2차 내무복지위원회에서는 ’99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의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개회된 산업환경건설위원회에서는 당면 현안사항 추진을 위한 자체간담회를 개최하였다는 보 고가 있었으며 또한 같은 날 권태진의원 외 9인으로부터 영동고속도로 4차선 확장공사에 따른 강릉시 상수원 오염방지대책 촉구 건의문채택의건이 긴급 발의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5.  강릉시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10시06분)


1.  江陵市行政機構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4 

2.  江陵市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4 

3.  江陵市行政情報公開條例閉止條例案@4 

4.  江陵市戶籍過怠料賦課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4 

5.  江陵市靑少年通行禁止區域·通行制限區域指定및運營에關한條例案@8 

6.  江陵市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8 

7.  ’99第2次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8 

8.  江陵市健康增進法違反者에대한過怠料賦課徵收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8 
○의장 최종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2항 강릉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강릉시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 제4항 강릉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강릉시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제6항 강릉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7항 ’99.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제8항 강릉시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내무복지위원회 위원장이신 김홍규의원 나오셔서 8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복지위원장 김홍규  내무복지위원장 김홍규의원입니다.
99년8월27일부터 8월28일까지 2일간 제12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8건의 안건 중 강릉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7건은 원안가결 하였고 ’99.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한건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먼저 강릉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사유는 제2단계 지방행정구조조정지침에 따라 행정기구를 축소하고 변경하기 위하여 강릉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문화관광복지국 소속이었던 시민봉사과와 지적과를 통합하여 시민봉사과로 하고 문화관광복지국 산하에 문화체육과, 관광개발과, 민원봉사과, 복지여성과 등 4개과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농림수산환경국 소속이었던 환경보호과와 청소관리과를 통합하여 환경관리과로 하고 농림수산환경국 산하에 농정과, 산림녹지과, 해양수산과, 지역경제과, 환경관리과 등 5개과를 두고자 하는 안입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바 지방자치법 제102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정원등에관한규정 제10조 제1항, 제4항에 근거하고 있고, 2단계 지방행정구조조정지침에 의거 행정기구를 통합하고 기구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안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고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도 2단계 지방행정구조조정추진지침에 의하여 정원이 감축됨에따라 강릉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강릉시지방공무원정원을 현행 1,251명에서 1,128명으로 3년간 총 123명을 감축하여 집행부 정원을 1,108명, 의회사무국 정원을 20명으로 하여 집행부 정원 123명을 감축하고 3년간 총 감축인원을 정원조례에 일괄 규정하되 조례안 부칙 제2항, 제3항, 제4항에 연도별 감축정원과 이에 따른 초과현원의 인정기간을 경과조치로 명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바 2단계 지방행정구조조정추진지침에 의거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03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 제1항 및 제2항에 근거하고 있는 등 조례개정에 따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5년1월19일 조례 제44호로 강릉시행정정보공개조례를 제정 운영하여 왔으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제정되므로서 법령에 모두 반영된 조례를 폐지하고 시행령 제18조 규정과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종전에 규정하던 정보공개수수료는 강릉시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안 부칙 제2호에 따른 조례의 개정조항을 삽입하고 강릉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 제4조 제4항중 제4호에 정보공개수수료를 별표3으로 삽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바 본 조례안은 기존 조례가 상위법령에 모두 적용되어 존치의 필요성이 없으며 부칙에 조례폐지에 따른 정보공개수수료를 강릉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 제4조 4항 중 4호에 별표3으로 신설하는 등 조례폐지에 따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릉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에서 과태료 사전징수를 규정하고 있으나 본 조례의 근거가 되는 호적법 제132조에 사전징수에 대한 규정이나 근거가 없는 규제사항이고 체납처분 규정은 상위법을 적용함으로써 시행이 가능함으로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제6조에는 규정하고 있는 호적과태료 사전 징수규정과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호적과태료 체납처분은 호적법에 규정된 지방세법을 준용토록 되어 있어 각각 삭제하고 제7조를 제6조로, 제9조 내지 제10조를 제7조 내지 제8조로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바 본 개정조례안은 호적법 제132조와 같은 법 제132조2의 1항, 2항, 4항에 근거하고 있는 등 조례개정에 따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청소년보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들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육체적, 정신적으로 건전한 청소년상을 정립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1항에 윤락행위가 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 또는 청소년 출입시 심각한 유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으로 지정운영 하고 안 제2조2항에 유해업소가 밀집되어 있고 인근 주민 1,000명 이상이 연명으로 통행제한을 요구하는 지역을 청소년통행제한 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안 제3조 1항, 2항에 통행금지구역의 시간은 24시간으로 하고 통행제한구역의 제한시간은 하오 7시부터 다음날 상오 6시까지 하되 단 부모,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시는 예외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바 청소년보호법 제25조 및 부칙 제4조와 미성년자보호법 제2조에 근거하고 있고 조례심의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는 등 조례 제정에 따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차 공유재산관리제도개선 대책에 따라 99년4월30일 개정공포된 지방재정법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현행조례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은익재산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절차를 간소화 하였으며, 매각대금 분할 납부시 생활보호대상자, 영세농가, 저소득층, 철거민 등에 대하여 이자요율을 현행 연 8%에서 연 5%로 하고 생활보호 대상자 주거용 건물이 있는 재산의 대부요율도 현행 1,000분의 25에서 1,000분의 10으로 인하하고 부동산 가격의 변동에 따른 대부요율 가감조항과 신탁의 종류를 규정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바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동법시행령 등 관련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행정자치부의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표준안을 준용하였고 입법예고 등 적법절차를 거친 안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99.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처분에 있어 강릉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99.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금번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고자 현지확인은 물론 이해당사자를 출석시켜 질의, 답변을 받는 등 본 위원회 위원님 한분, 한분 모든 분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 등명관광개발예정지토지매각건입니다.
본 건은 강동면 정동진 440-1번지 임야 7,008평 중 3,454평을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지역은 외국인 자본유치 개발과 연계한 민자유치로 관광지를 조성하고자 관련부서에서 조성중인 숙박시설지구로 예정된 부지로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에 의거 매각코자 하는 건으로 매각에따른 문제는 없다고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으나, 다만 주식회사 정동개발 대표자와 강릉시장간에 체결한 투자개발의향서 내용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환매특약등기 등 특별대책을 강구토록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소금강 온천개발예정지토지매각건입니다.
본 건은 연곡면 송림리 온천개발지역내에 소재한 시유지 3필지 8,413평을 매각하여 온천개발을 촉진하고 매각 지연에 따른 민원을 해결하고자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에 의거 매각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바 관련 시유지를 매각함으로써 온천개발을 촉진시키고 지역발전과 주민소득증대와 매각지연에 따른 민원을 해결 할 수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주민점유소규모토지매각건입니다.
본 건은 81년4월30일 이전부터 주민이 점유사용 하고 있는 주문진읍 주문리 335-15번지 외 8필지 549평의 소규모토지를 매각하여 시책추진을 위한 재원확보는 물론 주민편의도모와 민원을 해결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바 매각에 따른 문제점은 없으나 토지의 이용형태, 토지의 형상, 도시계획 등을 고려하여 처분이 불가능한 토지를 제외하고는 매각토록 주문하고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경포호수상가내샤워장처분건입니다.
본 건은 경포호수 상가내 지하에 위치한 보존 부적합한 샤워장 3동을 매각하고자 하는 안으로 효율적인 재산관리와 세원확충 차원에서 처분함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정동진리편익시설확충을위한토지매각건입니다.
본 건은 정동진리 산112번지 2,281평의 임야를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건은 기존도로외에 우회도로가 개설되어 삼각형 형태로 남아 있는 임야로서 보존가치가 적어 주차장 및 편익시설을 설치할 자에게 매각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건을 심사한 바 개인이나 단체에게 매각하기 보다는 정동진 해돋이 관광명소인 정동진 역 바로 앞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고 사면이 도로에 접하고 있는 등 본 토지에 대하여는 시에서 직접 개발하여 공영주차장이나 주민 편익시설을 설치함이 시 재정증대 면에서나 관광객 편익 제공면에서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정동진리모래시계설치예정지토지교환건입니다.
본 건은 모래시계 설치예정지내 소재한 사유지 10필지 1,649평과 교동 1736-3번지내 소재한 시유지 292평과 감정가에 의하여 교환하고자 하는 안으로 본 안건을 심사한 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1조에 근거하고 있는 등 교환에 따른 문제점이 없고 2000년 밀레니엄 특수사업으로 추진하는 정동진 모래시계 건설사업을 위하여 교환함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법률 제5556호로 국민겅강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의 세부규정과 행정절차법에따라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현실에 맞게 관련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제2조 괄호내의 청문을 의견제출로 변경하고 제1항, 제2항의 내용중 의견진술, 청문을 의견제출로 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을 행정절차법 제21조에 의하여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하는 등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에 의견을 제출케 함으로써 처분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있으며 건강증진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부과기준의 개정으로 조례안 제4조 별표를 개정과태료를 상향조정 하였고 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19세 미만인자에게 담배판패시 과태료 부과 조문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및 34조와 행정절차법 제21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조례심의 위원회 심의와 입법예고 등 관련절차를 거친 안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된 8건의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설  내무복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발언을 종결하고 표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은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히서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발언을 종결하고 표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행정정보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발언을 종결하고 표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이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발언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발언을 종결하고 표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권오인의원이 발언을 제안하신 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다음에 관리계획할 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발언을 종결하고 표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99.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인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인 의원    인사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
권오인의원입니다.
지난 임시회 5일동안 여러 가지 조례와 의안이 상정되어, 특히 내무복지위원회에서 김홍규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최홍섭부의장님 또한 내무복지위원회 소속되어 있는 원로 권혁민의원님 및 여러 의원님들, 이번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의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특히 강동면 사항이 3건이나 상정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셔서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산업환경건설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심의해 주시는 동안에 많은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많은 노고를 치하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임시회 폐회식에 이렇게 나와서 질의를 드리는 것은 조금 의원님들이 심도있는 검토를 하셨지만 지역의 의원으로서 지역 현안을 조금 말씀드리는 것이 앞으로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의미에서 나왔습니다.
’99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수정가결이 된 줄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정동진리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토지매각이 정동 산 112번지가 되겠습니다.
아까 내무복지위원장님께서 설명을 다 하셔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정동 해돋이 관광명소 주변의 임야로서 기존 도로외에 우회도로가 개설됨에 따라 삼각점의 형태로 절개블럭이 임야로서는 보존의 가치가 없을 뿐만 아니라 7번국도의 남북으로 밀려드는 교통체증을 해소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아울러 역주변에 조그마한 주차장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2000년 밀레니엄 행사도 이제 4개월 밖에 남지 않았는데 가장 인접한 지역에 주차장이 제일 적소가 정동진리 산 112번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에 매각문제는 자세한 뜻은 저도 받지 못했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이러한 현안문제가 있으면 지역의원과 지역의 대책의 위원회가 되어 있다고 하면 충분한 사전 말씀을 해 주셔서 의회의 할 역할이 있고 집행부가 할 역할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이 전혀 제시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상당히 집행부의 하는 일을 섭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98년도 정동지역 번영회와 시장님께서 지역발전을 위한 간담회 석상에서 당초 시가 주차장으로 그곳을 만들어 준다는 약속을 하였답니다.
그런데, 당시 전 의원은 아니었습니다마는 지금 작업비만 해도 15억원이 대략 들어간다는 그런 가설계에 의하면 강릉시가 지금 재정형편상 도저히 15억이란 예산을 들여서 그 흙을 다른데 갖다 채우는 방법에서도 여러 가지 예산이 새로 검토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강동면 광역쓰레기 대책위원회에서 봤을 때는 가장 사업이 전문성이 없어도 좀 할 수 있는 사업이고 또한 주차장과 편익시설을 위주로 해 가지고 많은 시설을 하지 않고 주차를 위주로 한다고 하면 이 사업이 개인사업이 아니고 강동면민들의 공공개발사업으로서 애당초에 강릉시와 광역쓰레기장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시의장님도 공증을 하는데 협의를 해서 서명을 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다고 하면 지금 I.M.F가 와서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이 있습니다마는 각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주문진 쓰레기장이라든가 상수원보호지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섭섭한 마음이 의원님들 중에 많이 가지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는 좀 더 이제 지나간 일이고 또 5대때 하신 일이니까 이러한 쓰레기장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을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이제 기 결정된 사항을 정말로 애정을 가지고 광역쓰레기장도 앞으로 최첨단으로 강릉시 시민의 복리를 증진시킬 수 있는 그런 쓰레기장이 되어야 되겠고 또한 2000년 행사에도 시가 재정을 금방 하지 못한다면, 이것이 개인사업이 아니라는 점을 생각해 주시고 다음 회기에 심도있는 검토를 해 주셔서 지역에 정말로 우리 강릉시가 하나 하나 구석까지 정말 중요한 문제는 현안이 심도있게 검토되어서 다음 회기에 여러 가지 의원님들께서 심도있는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강동 쓰레기 매립장 대책위원회에서는 최초에 등명지구 산 441 임야를 최초의 숙박시설과 해수풀장을 먼저 계획을 해서 안을 제출했던 사실입니다.
제출했는데 외자가 우리 강릉시나 강원도 전체로 봐서 한건도 없기 때문에 시장님께서는 아마 외자를 우선순위로 하는데서 광역쓰레기매립장 대책위원회에서는 밀린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거기 형평성도 좀 고려해 주시고 또한 전문성을 가지고 한다고 하면 면민들의 능력으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이러한 과연 강동면 대책위원회에서 어떠한 사업을 하면 맞겠는가 하는 것을 집행부나 여러 의원님들께서 애정을 가지고, 그 공공사업이 성공을 해야만이 우리 강릉시가 쓰레기장이 성공을 하고 그 다음 분야에서 면민들에게 혜택 준 것도 바람직하게 혜택이 되었다는 것을 좀 관심있게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취지에서 외람되게 재 질의를 합니다.
여러 가지로 심도있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앞으로 좀 더 의원님들께서 아량을 베푸셔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여러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설  권오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질의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자치행정국장 김오경입니다.
강동면 정동진리 산 112번지 임야가 관리계획변경동의안이 부결된데 대해서 강동면 권오인의원님께서 질의한데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에서 강동면 지역의원님한테 사전 협의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다만 지역주민들이 지역의원님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하에서 한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미 협의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시에서 직접 강동면 의원님하고 협의를 못한 점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단 강동면민으로 구성된 강릉시종합쓰레기매립장건립 추진위원회에서 저희 시에서 지원하기로 한 후생복지기금으로 해서 정동진리 말하는 정동산 112번지 임야 2,181평입니다.
이것을 밀레니엄행사와 정동진의 만성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주차장을 하겠다는 사업계획인데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시의 경영수익적 차원에서 시에서 직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검토된 사항입니다.
저희가 강동면 쓰레기매립장 추진위원회하고 협의한 것은 저희가 정동진 모래시계 공원조성하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전시장 건립을 후생복지기금에서 어차피 시에서 건립해야할 사항이니까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고 했더니까 이 주차장 부지사업을 시에서 하는 것을 강동에서 하게 해 달라, 그리고 사업비가 또 한 10억 이상 들어가서 저희들이 할려고 가설계를 했다가 당장 예산확보가 어려워서 했더니 그러면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해서 관리계획변경 승인을 올렸는데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시의 경영수익 차원으로 검토했으면 좋겠다고 건의된 사항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정동진의 2000년 밀레니엄 행사을 위해서 주차장 확보가 시급한 난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차장확보를 하기 위한 시에서 별도 대책에 의해서 다시한번 의회와 협의를 하고 또 시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좋은 방안을, 대책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최종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김홍규의원 - 의석에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이요?
나와서 발언하십시오.
김홍규 의원    의사진행발언 입니다.
지금 1항에서 8항까지 의사일정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상정되어 있으면 우리 권오인의원께서 찬반에 관련된 토론을 하시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찬반에 대한 토론을 받으셔서 찬반에 대한 제청, 삼청을 받아서 동의안으로 성립을 시키고 안시키고는 의장님의 회의진행에 따른 방법이 맞습니다마는 지금 의안상정해서 회의를 똑바로 진행하지 않으시고 바로 집행부 답변을 받는 이런 의회를 운영하시면 안되는 겁니다.
그 다음 사무국장님 하고 의사계장님 말입니다, 의장님한테 정확한 회의규칙을 보좌해 주시고 의회가 원만하게 의사가 진행 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종설  김홍규위원장이 문제를 제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법규를 봤는데 큰 잘못이 없습니다.
잘못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권오인의원이 제안하신데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본 안건은 제가 봐서는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우리 시에 세수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수익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여러,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결론을 지은 안건입니다.
그래서 권오인의원이 문제를 제기했는데 다음에, 이번 회기 끝나고 집행부하고 의논하셔 가지고 좋은 안을 도출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보충질의도 없고 또 토론하실 의원도 없기 때문에 이것이 다 우리 시를 위해서 잘하자고 하는 충정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안이 미리 저도 권오인의원으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은바도 없고 이번에 바로 처음으로 제안되어서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해서 발언하실 의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발언을 종결하고 표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99.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발언을 종결하고 표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관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강릉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41분)


9.  江陵市災害對策基金運用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11 

10. 江陵市建築條例中改正條例案@11 

11. 江陵市下水道使用條例中改正條例案@11 
○의장 최종설  다음은 산업환경건설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10항 강릉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제11항 강릉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산업환경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권혁돈의원 나오셔서 세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건설위원장 권혁돈  산업환경건설위원장 권혁돈의원 입니다.
1999년8월27일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환경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강릉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의 규정에 따라 제정, 운영중에 있는 관련조례의 일부 조항이 법령에 부합하지 않거나 법령에 저촉되는 사례가 있어 이를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개정조례안은 근거법령인 자연재해대책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거 기존 조례의 미비사항을 보완하는 것으로써 조례개정에 문제되는 사항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건축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의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시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건축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고 기타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건축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례의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강릉시조례로 제정, 운영하던 사항중 상위법령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행정규제정비 차원에서 정비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근거법령인 하수도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거 기존조례의 중복되는 사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설  산업환경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발언을 종결하고 표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산업환경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발언을 종결하고 표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산업환경건설위원회에서 심사를 한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강릉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발언을 종결하고 표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산업환경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강릉시하수도사용료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47분)


12. 嶺東高速道路4車線擴張工事에따른江陵市上水源汚染防止對策促求建議文採擇의件@12 
○의장 최종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영동고속도로4차선확장공사에따른강릉시상수원오염방지대책촉구건의안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당초에 계획에 없었습니다마는 사안의 신속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이번 임시회에서 긴급사항으로 상정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안하신 권태진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진 의원    권태진의원입니다.
영동고속도로4차선확장공사에따른강릉시상수원오염방지대책촉구건의문채택의건의 발의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건설중인 영동고속도로 4차선확장공사 구간인 대관령 1터널에서 왕산 5교까지는 강릉시 상수원으로 직접 유입되는 수계로 유조차량이나 화학약품 적재 차량의 전복사고시 23만 강릉시민의 식수원인 오봉댐에 직접 유입되므로서 강릉시민의 생명이 위협받을까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23만시민의 젖줄인 강릉시 상수원이 오염되는 일이 없도록 특별대책을 강구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건의문이 원안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건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건의문!
영동고속도로 4차선 확장공사에 따른 강릉시상수원 오염방지대책 촉구 건의문.
국가 교통망 확충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귀 공사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시행하고 있는 원주, 강릉간 영동고속도로 4차로 확장공사가 완공되면 도로기능의 향상과 쾌적한 교통여건을 제공함으로써 동해안 청정지역을 찾는 관광객 차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견되며 또한 동해안 지역의 산업활동의 수송통로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다하여 강원 영동지역의 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현재 건설중인 대관령 1터널에서 왕산5교까지는 강릉시상수원으로 직접 유입되는 수계로 대형유조차량이나 화공약품적재 차량의 전복사고시 23만 강릉시민의 식수원인 오봉댐에 직접유입됨으로써 강릉시민의 생명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현재 실시설계에는 동절기 본 구간을 제설제를 사용하지 않는 융빙, 융설시스템으로 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차량의 급격한 증가와 과속으로 인한 도로면과의 마찰로 타이어조각 및 기름찌꺼기 등의 오염물질은 도로횡단 배수로를 통하여 상류수계로 직접 유입되도록 설계되어 있어 향후 확장공사 완공 후 도로개통시 상수원 오염의 주된 원인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시에도 수질분야 검토보고서에는 공사로 인한 토사유출만 다루었을 뿐 유조차 및 화공약품 차량사고에 대한 대책은 전혀 검토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강릉시의회의원 일동은 강릉시 23만 시민의 상수원인 오봉댐 근본 오염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현재 시행하고 있는 구간중 문제가 예견되는 구간만이라도 도로 절개지 등에서 나오는 우수는 직접 상류수계로 방류하되 도로 L형 측구에 모이는 도로 오염물질은 상수원 하구 수계인 보광리 수계등으로 유도할 수 있는 오수 관로를 별도 시설하여 주던지 아니면 귀 공사에서 별도의 방안을 마련하여 강릉시 상수원이 오염되지 않도록 특별대책을 강구하여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1999년8월30일 강릉시의회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설  권태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발언을 종결하고 표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영동고속도로4차선확장공사에따른강릉시상수원오염방지대책촉구건의문채택의건이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영동고속도로4차선확장공사에따른강릉시상수원오염방지대책촉구건의문채택의건이 원안 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최길영의원으로부터 4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강릉시의회회의규칙 제37조2의 규정에 의거 발언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길영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의원    최길영의원입니다.
종합경기장 조명타워시설 전기사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지난 8월22일 시공한지 채 2달도 되지 않는 시설이 전기사고로 인해서 구도 강릉의 위상을 크게 훼손하였을 뿐만 아니라 미온적인 대처로 이미지를 크게 손상한 종합경기장 조명타워시설 전기사고에 대하여 심히 개탄을 금치 못하면서 철저한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우선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지 심히 안타까울 수 밖에 없습니다.
대외적인 이미지 실추는 물론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스스로 몸둘바를 모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부실공사가 아니냐 하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번 사고가 이미 예견된 사고라고 단정합니다.
축구의 고장 구도 강릉에 걸맞게 야간경기가 가능한 조명타워시설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96년9월 당초 사업계획을 의회에 보고할 때 한전 전기를 사용할 경우 연간 조명타워 이용율 2, 3회로 감안할 때 불필요한 전기요금을 지출하게 됨에 따라 예산 낭비를 초래할 수 있으며 한전 전기를 사용할 경우에도 예비 전력으로 발전기 한 대가 필요하므로 자가발전기를 사용하겠다고 의회에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믿을 수 있는 한전 전기를 사용할지라도 예비전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하면서 한낱 고장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 자가발전기를 사용하면서도 예비전원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이미 이와 같은 사고가 우려되어 제117회 정기회 98년 행정사무감사시 이와 같은 사고를 대비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번 사고로 인해 실추된 구도 강릉의 이미지 제고와 훼손된 명예는 어떻게 회복할 것이며 지역축구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불철주야 동분서주하는 축구관계자 여러분과 축구를 사랑하는 팬들의 실망을 어떻게 보상 할 것입니까?
앞으로 이번 사고를 교훈삼아 두 번 다시 이와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위한 항구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며 이것을 계기로 실추된 이미지를 개선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4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설  최길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난번 정전사태와 관련해서 시장님 발언하실게 있습니까?
없으면 안하셔도 되구요.
이상으로 금번 회기에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금번 제122회 임시회는 5일간이라는 비록 짧은 회기였으나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10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건, 건의안 1건 등 총 12건의 안건과 당면 현안사항이 협의되었습니다.
또한 금번 회기에서는 우리 시 23만 시민의 젖줄인 강릉시 상수원 오염방지 예방을 촉구하는 영동고속도로 4차선확장공사에 따른 강릉시상수원 오염방지대책 촉구건의문을 채택하였으며 이번 우리 시의 위상을 크게 훼손시킨바 있는 종합경기장 조명타워 시설 전기사고에 대하여 이번 사고를 교훈삼아 두 번 다시 이와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촉구하는 4분 자유발언이 있었습니다.
또한 안건 심의를 위해 성실한 자료준비와 시종일관 진지한 자세로 의정활동을 펼쳤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고르지 못한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5일동안 상정된 여러안건에 대하여 일일이 신중한 심사와 예리한 지적을 아끼지 않으시 의원 여러분의 노고와 답변을 위해 애쓰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는 시정을 추진함에 있어 그동안 심의과정에서 제출된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시정에 성실히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0시58분)


13. 幹部公務員人事@13 
○의장 최종설  지난 99년7월21일자로 김병선 건설교통국장께서 강원도도로사업소장으로 가시고 김광원국장님이 부임하셨는데 시장님 김광원국장님을 소개해 주십시오.
○시장 심기섭  지난 저희 시에 간부공무원의 인사가 있었기 때문에 건설교통국장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21일자로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로 김광원국장이 발령을 받았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원국장 나와서 인사를 드리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광원  김광원입니다.
시장님!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
7월21일자 국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아무쪼록 맡은바 임무를 다 할 것이며 더 나아가서 강릉 지역발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의장 최종설  그러면 제12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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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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