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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1999년 08월 26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第122回江陵市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
  3. 2.  休會의件

  1. 부의된 안건
  2. 1.  第122回江陵市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
  3. 2.  休會의件

○의장 최종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정상덕  의회사무국장 정상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16일 강릉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1항의 규정에 따른 집회요구가 있어 동규정 제3항에 의하여 8월20일 집회공고로 오늘 제12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8월18일 강릉시장으로부터 강릉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하여 강릉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99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강릉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청소년통행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강릉시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 강릉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총 11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8월18일 강릉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제122회 강릉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이 제의되었습니다.
한편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은 8월18일 강릉시의회위원회조례제3조 규정 및 강릉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4시13분)


1.  第122回江陵市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1 
○의장 최종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22회강릉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은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되어 오늘 개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제122회 임시회 회기를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8월26일부터 8월30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22회강릉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세부의사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릉시의회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해 주신 순서에 따라 이재안의원, 김홍규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이재안의원, 김홍규의원을 제12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15분)


2.  休會의件@2 
○의장 최종설  다음은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8월27일부터 8월28일까지 위원회 활동 관계로 2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8월27일부터 8월28일가지 2일간 휴회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8월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산회)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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