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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회 강릉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폐회중]

강릉시의회


일시 : 1999년 06월 24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第121回江陵市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

  1. 심사된 안건
  2. 1.  第121回江陵市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

○위원장 최종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강릉시의회 (임시회)폐회중 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제12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을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상정된 안건이 심도있게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선협  전문위원 김선협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5월21일 강릉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인하여 강릉시의회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었으며 99년5월22일 의회 의장으로부터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2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오늘 제120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중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은 강릉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강릉시수입인지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경포도립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오죽헌?시립박물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강릉시문화체육시설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등 모두 8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1시02분)


1.  第121回江陵市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1 
○위원장 최종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21회 강릉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의사일정을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선협  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제12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의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4차에 걸친 본회의와 3일간의 상임위원회 활동등 공휴일을 포함하여 전체 8일간의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일정별 세부 사항을 말씀드리면 6월29일 첫날에는 개회식이 있은 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2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의결하고 지난 6월10일 옥천동 재선거에서 당선되신 박정희위원님의 상임위원회 배속을 위한 산업환경건설위원회 위원변경 선임의 건과 시정질문을 위한 시장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 건, ’98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고 제1차 본회의를 산회한 후 당면사항 협의를 위한 전체위원 간담회가 소회의실에서 개최되겠습니다.
6월30일과 7월1일 이틀 동안은 내무복지 및 산업환경건설위원회 별로 상임위원회를 개의하여 각 위원회별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및 현장확인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7월2일은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여 ’99상반기 시정전반에 대한 시정질문을 실시하고 7월3일에는 상수원보호대책조사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각 상임위원회별로는 7월1일 다 마치지 못한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이 계속 되겠습니다.
7월4일은 공휴일로 쉬게 되겠으며 7월5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개회하여 7월2일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인 7월6일에는 제4차 본회의를 개회하여 그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므로써 8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상 의사일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없이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2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99년6월29일부터 7월6일까지 8일간으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없으므로 제12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제121회 임시회 운영을 위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것으로 제120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산회)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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