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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회 강릉시의회

내무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1999년 07월 02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江陵市文化體育施設管理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繼續)
  3. 2.  江陵市稅條例中改正條例案(繼續)

  1. 심사된 안건
  2. 1.  江陵市文化體育施設管理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繼續)
  3. 2.  江陵市稅條例中改正條例案(繼續)

○위원장 김홍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내무복지위원장 김홍규위원입니다.
어제 하루동안 본 위원회 소관 주요사업장 및 사업소 그리고 복지시설에 대한 현장확인을 위하여 내무복지위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잠시 후 2시부터 시정질문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난 6월30일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중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되어 심사유보하였던 강릉시문화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강릉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으로 다시 한 번 상정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3시08분)


1.  江陵市文化體育施設管理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繼續)@1 
○위원장 김홍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문화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관광복지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어야 하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지난 1차 내무복지위원회 회의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기에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해서 의견을 종합한 후에 다시 개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없으시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9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홍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중 협의한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문화체육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문화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릉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기 전에 우리 부시장님께서 이 조례안에 대한 문제점을 몇가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이런 시세조례를 상정하기 전에 필요한 것은 상위법이 있다고 해서 미리 하고 또 필요할 때는 시의회에다 동의를 구하고 의회를 이런 식으로 집행부에서 업무처리를 해도 되는 겁니까?
의회 관련 업무를, 이미 보고는 다 들으셨으니까 자세한 설명은 할 필요가 없고, 우리 부시장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견해를 한 번 얘기해 보세요.
○부시장 백용덕  제가 어제 아침에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1월14일 조례 준칙이 내려온줄 알고 있습니다.
내려 와 가지고 자동차세는 6월중에 부과가 되었고 주민세는 8월중에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세하고 이것 하고 같이 개정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설문조사도 받고 하는 과정에서 같이 할려고 하다 보니까 늦게, 이번 의회에 제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할려면 원칙을 따지면 6월달에 부과했기 때문에 전에 5월달 의회때 제출되어야 원칙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사전에 양해를 좀 구했으면 우리 내무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게 양해를 구하고 주민세 관계가 시.군간의 조정이라든가 시.군간에, 다른데 하고 비교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양해를 받았으면 좋은데 사전에 양해를 받지 못하고 예결위에서 아마 설명한 것을 가지고 그대로 한줄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가능한한 사전에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고 또 정 불가피할 경우에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한 다음에 허락해 주시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늦게라도, 그런 방법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홍규  추후에 이런 문제가 안생기도록 우리 부시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좀 가져 주시고 부시장님께서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제가 주문을 드리는데 의회에 좀 자주 오셔서 국장급 이하 공무원들에게 맡기지만 말고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또 저희와 이 업무적으로 대화를 많이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부시장님께서는 통 우리 의회를, 의회에서 부시장님 얼굴 뵙기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이런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 한분 한분 모두가 각별히 생각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늘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13시36분)


2.  江陵市稅條例中改正條例案(繼續)@2 
○위원장 김홍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자치행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어야 하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없으므로 본 안건을 바로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권혁민 위원    질의할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어제 다 얘기했는데 그대로 통과시키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위원장이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세 말입니다.
속초는 4,000원이라고 했죠?
그런데 저희는 이렇게 낮게 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도 충분한 지방세 목표액이라든지 우리 시행정을 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세정과장 김남곤  저희들이 5,000원선에서 맞출려고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도농통합시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춘천과 원주, 강릉, 도에서는 3개시가 통합권에 들어서 세율을 같이 맞춰서 이렇게 저희들이 했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춘천, 원주랑 같다는 거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안심사를 위해서 수고하신 동료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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