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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회 강릉시의회

내무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1999년 06월 30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江陵市稅條例中改正條例案
  3. 2.  江陵市收入證紙條例中改正條例案
  4. 3.  江陵市觀光地入場料및施設使用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5. 4.  江陵市鏡逋道立公園入場料및施設使用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6. 5.  江陵市女性發展基金設置및運用條例案
  7. 6.  江陵市文化體育施設管理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8. 7.  江陵市烏竹軒·市立博物館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1. 심사된 안건
  2. 1.  江陵市稅條例中改正條例案
  3. 2.  江陵市收入證紙條例中改正條例案
  4. 3.  江陵市觀光地入場料및施設使用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5. 4.  江陵市鏡逋道立公園入場料및施設使用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6. 5.  江陵市女性發展基金設置및運用條例案
  7. 6.  江陵市文化體育施設管理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8. 7.  江陵市烏竹軒·市立博物館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위원장 김홍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내무복지위원장 김홍규위원 입니다.
지난 5월4일 제120회 임시회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한 후 근 2개월만에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선배 그리고 동료위원님 한분 한분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제121회 - 내무복지위 제1차)
그 동안 해외연수를 비롯하여 국내 최대 민속축제로 자리잡은 단오제행사 참석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한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하여 매우 바쁜 일정을 보내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로써 제6대 의회가 출범된지도 만 1년이 되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99년도 하반기부터는 지난 1년 동안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보다 성숙된 모습으로 시정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하여  노력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금번 개최되는 121회 임시회는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강릉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외에 6건의 조례안을 오늘 하루동안 심사 하겠습니다.
내일은 본 위원회 소관 주요 사업장 및 사업소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7월2일은 본회의장에서 전체위원 합동으로 시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하고 7월3일은 내무복지위원회 소관 주요 사업장 현장확인 결과보고서 작성 및 자체 간담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121회 임시회 기간동안 본 위원회의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내무복지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진  전문위원 김양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99년5월21일 강릉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수입인지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경포도립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강릉시문화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오죽헌?시립박물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등 총 6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의회 의장으로부터 5월23일 내무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23분)


1.  江陵市稅條例中改正條例案@1 
○위원장 김홍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의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자치행정국장 김오경입니다.
강릉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98년12월 지방세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서 주민세 개인균등할 세율이 1만원 한도의 제한세율의 적용과 비영업용 승용차의 자동차세 세율을 하향 조정하도록 조례 준칙이 99년1월14일 시작되어 상위법인 지방세법에 대치되지 않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강릉시세조례중 내무부령으로 표기됐던 것을 행정자치부령으로 수정 조치하고 주민세 개인균등할 세율을 도?농통합전 시 지역에 대해서는 1,800원에서 3,600원으로 군 지역에는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고 자동차세중 비영업용 승용차의 세율은 800cc 이하 cc당 100원 하던 것을 80원에서 20원으로 감 조정을 했고 1000cc 이하 cc당 120원을 100원으로 또 1500cc 이하 cc당 160원을 140원으로 2000cc 이하 cc당 220원을 200원으로 그 다음 2800cc 이하  cc당 250원 하던 것을 220원으로 그래서 지금까지는 20원씩 전액 감액했고 3000cc 이하 cc당 310원 하던 것을 220원에서 90원을 감했고 그 다음 3000cc 초과 cc 당 220원에서 150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자동차세의 년납 신고기간을 명시하여서 분쟁소지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출된 강릉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심도있는 심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주요골자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진  강릉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강릉시장이 제출하였고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설명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의 제정으로 주민세 개인균등할 세율이 1만원 한도의 제한세율을 적용하도록 확대했고 비영업용 승용차의 자동차 세율도 상위법에 맞춰 하향 조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11조제1항중 내무부령을 행정자치부령으로 하고 제20조 주민세 개인균등할 세율의 변경과 제37조 과세표준과 세율 제38조 납기외 징수 방법의 일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제2조 같은 법 제3조제4조에 근거하고 있고 행정자치부의 조례 준칙안?과 입법예고등 절차를 거친 것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선 위원    김학선위원 입니다.
주민세 균등할, 그러면 도?농통합지역을 구분하라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세정과장 김남곤  세정과장 김남곤입니다.
도?농통합특별법에 의해 가지고 도?농통합이 된 지역은 구분하도록 한시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학선 위원    한시적이면 언제입니까?
○세정과장 김남곤  그게 5년간 유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학선 위원    그러면 금년에 완료됩니까?
○세정과장 김남곤  내년도가 완료되는 시점입니다.
○위원장 김홍규  그러면 내년도에 해도 되요?
○세정과장 김남곤  예.
○위원장 김홍규  그러면 2년 전에 해도 됐네요?
○세정과장 김남곤  95년도에 발효가 되어 가지고 발효된 날부터 5년간 특별법이 효력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김학선 위원    아니, 그러면 5년이 금년이예요?
95년도 됐으면 금년이 완료아니예요?
○세정과장 김남곤  내년도가 됩니다.
2000년이 됩니다.
○위원장 김홍규  2000년도면은 2년 전에 했어도 됐고 앞으로 한 1년 뒤에 되는 것이고 그런 기간이 있다는 겁니까?
○세정과장 김남곤  특별법을 적용받는 기간이, 혜택을 주는 기간이, 그러니까 통합전 농촌지역에 혜택을 주는 기간이 특별법에서 5년 동안은 되어 있습니다.
김학선 위원    아니, 95년1월1일부터 통합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90년도에 특별법이 공포됐을 것 아닙니까?
○세정과장 김남곤  특별법이 94년도에 해서 발효가 95년도부터 시작이 됐죠.
김학선 위원    그러니까 5년간이니까 금년이 완료잖아요.
95, 96, 97, 98, 99 5년이 금년이 만료인데 왜 내년입니까?
○세정과장 김남곤  공포된 날짜가 있어서 저희들은 2000년까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혁민 위원    95년이면 명년이죠.
김학선 위원    94년도에 공포되어 가지고 95년도에 통합이 됐으니까,
권혁민 위원    2000년까지 맞죠.
김학선 위원    확실히 한번 알아보세요.
○세정과장 김남곤  예, 그러겠습니다.
김학선 위원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도?농통합이 되어서 농촌지역이 많다 이래 가지고 혜택을 줬는데 사실상의 우리 장현동 뭐 이런데 다 농촌지역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혜택을 못 받고 같은 농촌지역인데, 그런데 도?농통합지역만 농촌에 대한 혜택을 주고 그게 너무 오래 끌 것 같으면은 그 쪽에선 주민세 균등할인데 그게 좀 모순이 되지 않느냐,
권혁민 위원    주민세가 얼마예요?
김학선 위원    800원이나 차이가 나던 것이 지금은 1,600원으로 늘었거든,
권혁민 위원    그때는 통합을 목적으로 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안 그러면 통합이 되지도 않는다고, 그대로 뭐 시행했는가?, 하지도 않았어요.
김학선 위원    그것은 고려를 해야 됩니다.
농촌지역을 별도로 하든지 균등할이면 균등할대로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요.
○세정과장 김남곤  저희들이 앞으로 제한세율이 1만원 이하로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자치단체에서 적당히 조정해서 1만원까지는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첫 년도는 이렇게 한 번 시행을 해 보고 문제가 된다고 하면은 그 범위 내에서 갱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권태진 위원    이 세율을 지금 현재 100% 인상하는 사유는 지금 시정 참고자료를 가져 오셨는데 꼭 100%씩 이렇게 인상을 해야 됩니까?
○세정과장 김남곤  저희들이 세법 상에 소액부징수가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세법 제179조에 보면은 소액부징수의 주민세 관계되는 사항이 나오는 데 이 사항이 저희들이 세법이 74년도에는 500원 이하는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되었다가, 79년도에 1,000원 이하는 부징수 한다 이렇게 되었다가 98년도 12월31일자로 2,000원 이하는 부징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주민세가 농촌지역, 그러니까 읍면지역이 1,000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부징수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촌지역을 2,000원으로 최하한선에 맞추다 보니까 100%가 세율이 올랐습니다.
오르니까 도시지역도 그 비율에 맞춰서 3,600원이 되겠습니다.
권태진 위원    그렇다면 2,000원을 부징수 한다, 지금 건 수는 강릉시가 굉장히 많죠?
○세정과장 김남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농촌지역이 약, 그러니까 읍면지역이 2만세대 그리고 동 지역이 5만3,900세대 이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7만4,000세대가 됩니다.
그래서 주민세는 작년도까지 1,000원 1,800원 받았을 때 1억1,700만원입니다.
그래서 배가 올라 가면은 한 2억3,000 정도 되겠습니다.
권태진 위원    우리 강릉시가 읍면동에서 고통을 받고 이런 것이 건 수에 대해서 고통이 많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올리면 올린대로 또 건 수의 문제가 안 생기겠습니까?
금액을 올렸을 적에 지금 현재 읍면동에서 주민세 받기 위해서 굉장한 건 수로 엄청나게 고통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세대당 나오기 때문에 올리거나 안 올리거나 건 수는 한가지이죠.
권태진 위원    그런데 돈이 많아지면은 주민들이 점점 어려운 시점이니까 지금 현재 IMF시대이니까 어려운 시점에 자꾸 올리다 보면은 100% 인상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조금 전에 세정과장이 얘기한대로 소액징수 그 한도액이 98년도에 2,000원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2,000원 이하는 받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2,000원 상한선에다 맞추다 보니까 100% 올라갔고 그 참고자료에 보시면은 5,000원 이상 오른 것이 강원도내에서 11개 시.군입니다.
저희들도 당초에 시 단위는 5,000원씩 그 다음 군 단위는 한 3,600원 이렇게 해서 한 200% 이상 검토를 했었습니다.
참고자료 첫 장을 보시면은 지방 징세비용이 원가가 한 2,300원 가까이 들어 갑니다.
다행히 우리 지방세법에 보면은 고지는 우편으로 싹 하게 되어 있는데 주민세만은 통.반장을 통해서 내보냅니다.
우표료를 싹 제하고 나면은 아무 것도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원가가 절감이 되고 있는데 이게 시에서도 당초에 타 시.군과 같이 태백 뭐 이런데가 한 것 같이 한 5,000원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주민한테 너무 부담을 준다, 다행히 춘천이 2,000원에서 3,600원 하고 이래서 저희들도 그런 춘천과 원주보다 더 올려서는 안 되지 않느냐, 3개 시.군이 비슷하게 해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게 최소한도 우리가 징수를 할 수 있는 금액, 2,000원 이하는 징수할 수 없다고 보니까 거기다가 맞췄습니다.

(10시35분 기록중지)

(10시36분 기록개시)

○위원장 김홍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37조에 자동차 3000cc 이상을 없애 버렸는데 왜 그렇게 됐어요?
○세정과장 김남곤  통상마찰 때문에 외지에 들어오는 수입차종이 전부다 3000cc 이상으로 아마 되는가 봅니다.
그 세율을 국내산하고 맞춰주는 형태가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결정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홍규  준칙이 왔어요?
○세정과장 김남곤  예, 법상에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세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세정과장 김남곤  세법에 명시해 놨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세법 어디에 명시되어 있어요?
세법에 통상마찰 대비해서 그런 것 없어요?
○세정과장 김남곤  그렇게는 아니고 취지가 그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지방세법 196조에 세율을 지방세법에다 확정을 시켜 놨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뭐라고요?
○세정과장 김남곤  지방세법 상에다가 cc별 세율을 결정지어 놨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세율을 정해 놨다고요?
○세정과장 김남곤  예, 그러니까 세법에서 자동차 cc당 세율을 결정을 지어서 저희들이 시에서는 시 조례에다가 시 조례를 개정해 주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홍규  언제 그렇게 개정이 됐어요?
○세정과장 김남곤  개정이 작년 12월31일자로 됐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그럼 올 년말에 우리 자국민한테도 3000cc 이상 그렇게 받으면 불법이네요.
법대로 하면은 환불해 주는 사태가 생기겠네요.
○세정과장 김남곤  아니죠.
자동차세는 앞으로 사용할 것에 대해서 부과되는 부분이 아니고 사용한 것에 대한 부과 형식이 되기 때문에 적용이 뒤로 되는 부분이 아니고 앞으로 되는 것이죠.
○위원장 김홍규  작년 12월에 했으면 올해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부과해야될 것 아니예요.
이미 시행이 됐으면 경과 기간이 없는 것이죠.
그 사이에 만드는 가운데서 경과가 있는 것은,
○세정과장 김남곤  금년에는 전부다 삭감되어 있는 세율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 1월1일부터,
○위원장 김홍규  무슨 규칙에 의해서,
○세정과장 김남곤  세법 상에 의해서 되는 것이죠.
○위원장 김홍규  아니, 12월말일날 법이 확정되고 지금까지 발생된 우리 조례 바꿔지지 않는 공백 기간에 무슨 법 근거로 그것을 새로운 신규 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느냐 이말이예요.
그런 세법 어디 나와 있어요?
법 시행이라는 것은 확정일자가 시행되는 그 날부터 시행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나간 것에 대한 것을 뭔 근거로 다시 징수하냔 말이예요.
○세정과장 김남곤  상위법이 확정되어 있으니까 저희들은 세법 상에 의해서 조례를 늦게 개정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조례를 바로 개정을 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상위법이 우선인 그런 부분도 있고,
○위원장 김홍규  정확하게 다시 얘기하세요.
○세정과장 김남곤  지방세법 상에 확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모든 징세는 지방세법의 기준으로 하되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별도로 규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 상에 확정되어 있는 부분은 그 상위법을 위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홍규  제가 언제 조례가 상위법을 위반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까?
그러면 12월에 작년 확정됐으면은 올 전반기때 왜 한 번도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어요?
○세정과장 김남곤  지난번 임시회의때 삭감되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학선 위원    위원장님 질문에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분기별로 내잖아요?.
○세정과장 김남곤  예.
김학선 위원    본인이 1년 내려면 내고 본인이 신고한다는데  3월달에 자동차세 납부한 사람들 어떻게 되어 있어요?
개정된 법에 의해서 했어요?
○세정과장 김남곤  예, 맞습니다.
김학선 위원    조례는 개정 안하고 세법이 개정되어서 그대로 해도 좋다 이겁니까?
쉽게 말하면 이 조례는 있으나마나 아닙니까?
다 그렇게 돈 받았는데 지금와서 개정안을 내놓으면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세정과장 김남곤  지방세법이 바뀌어지니까 바로 저희들 시 조례도 바꿔줘야 되는데 저희들이,
○위원장 김홍규  과장!, 법이 바뀌면 조례를 내용에 맞춰서 우리 실정에 맞게끔 여기에 나온 안처럼 바꿔줘야 되는 것 아니예요.
○세정과장 김남곤  예, 맞습니다.
따라가야 됩니다.
○위원장 김홍규  그런데 안 바꿨잖아요.
여러분들의 태만으로 아니면 의회를 무시했다거나, 그리고 이미 고지를 법 개정된대로 여러분들은 그렇게 이미 일을 시행하고 있잖아요.
○세정과장 김남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그런데 조례 지금 올리면 뭐 합니까?
그리고 그런 내용을 의회하고 한마디 상의도 안 하고 예를 들어서 문체소가 빙상경기장 입장료를 받으면서 남한테 위탁관리를 했어 하지만 사전에 의회에 얘기를 했어 오늘 그 조례가 올라오거든요.
그런 사전 서로 얘기한 후에 여러분들이 시행하는 것하고 여러분들이 세법이 상위법에 결정이 됐으니까 의회는 아무 것도 아니다 이런 사고방식으로 말야, 이건 뭐 어쩌겠느냐 이런 사고방식으로 이것을 의회에다 동의도 안 받고 그냥 시행하고 이렇게 하면은 의회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 의회를 존중한다면 사전에 구두라도 이 내용을 어느정도 보고를 하거나 해서 선동의를 얻을 수 있는 것이고 얼마든지 방법이 있는데 저한테 언제 한 번 얘기한 적이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죄송합니다.
저희가 세법이 개정되고 그 다음에 준칙이 따라서 내려옵니다.
준칙이 따라오는 게 제가 정확한 날짜를 몰라서 그러는데 좀 늦게 내려온 모양인데 행정자치부에서 내무부령으로 된 것을 행정자치부령으로 고치고 이러다 내려오는 것이,
○위원장 김홍규  정확하게 얘기합시다.
여러분들이 세법 바뀌었다고 그래서 그 세법에 적용해서 바로 일합니까?
준칙이 오니까 일하는 것 아니예요.
그러면 준칙이 언제 왔어요?
얘기 한번 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언제부터 법 개정되면 법보고 나름대로 자기가 중지를 찾아서 말야 조례도 만들고 그랬어요.
중앙 행자부나 각 뭐 어디서 뭐 도에서나 준칙을 주면 거기에 맞춰서 똑같이 만드는 것 밖에 더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의적으로 한 적이 있어요!
준칙이 없으면 아무 것도 못하는 게 현 공무원들 아닙니까!
여기 준칙 없이 조례를 만드신 분 얘기해 보세요.
없잖아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이 시세조례는 검토 좀 해 봐야 겠습니다.
이것은 집행부에서 이렇게 일하시면 안됩니다.
이 내용이 중요하고 안하고 떠나서 여러분들의 그 생각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위험수위에 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것 없이도 세금 잘 받으니까 계속 받으시란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유보코자 하는 위원 여러분 의견 어떠십니까?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49분 기록중지)

(10시52분 기록개시)

○위원장 김홍규  (위원장 김홍규 간사 이재안과 사회교대)
○위원장직무대리 이재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홍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16분)


2.  江陵市收入證紙條例中改正條例案@2 
○위원장 김홍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자치행정국장 김오경입니다.
강릉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정부의 행정규제정비정책 추진에 따라서 정비대상으로 선정된 조항을 개정, 보완하고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지정 신청서에 인감계, 신원증명서, 위치도등 관계 증빙서를 제10조에 첨부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간소화 하기 위해서 신청서만 작성 제출하면은 하는 걸로 해서 삭제를 했고 제15조에 판매인 승계 제16조에 판매 또는 관계인 신고조항을 제12조에 나오는 판매인의 명의, 위치변경, 판매폐지 신고로 갈음하도록 삭제를 했습니다.
또 수입증지 오손 및 훼손에 대한 변상책임 제18조에 나왔는데 조항을 현급납부 후에 증지를 수령하기 때문에 불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삭제를 하는 것이 되겠고 수입증지를 현금 매입하여 판매하므로 판매인의 장부비치 및 검사에 대한 조항이 제28조에 나온 사항으로써 그 사항이 불필요하다고 해서 규제이므로 삭제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본 수입증지판매조례개정안은 행정규제정비 차원에서 불필요한 사항을 삭제를 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진  강릉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강릉시장이 제출했고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에서 설명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에서 행정규제 정비대상으로 선정, 통보된 것으로 강릉시수입증지조례중 정비대상으로 선정된 조항을 개정,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10조 판매인이 지정 신청해서 관계 증빙서 첨부를 삭제하고 일부 내용을 변경하고 있고 제15조 판매인의 승계, 제16조 판매 또는 관계인의 신고를 삭제하고, 제18조 변상책임, 제28조 장부의 비치 및 검사 조항을 삭제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조에 근거하고 있고 자치행정부의 행정규제 정비대상으로 선정된 문안의 정비로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진 위원    수입증지판매소가 몇 군데가 됩니까?
어디어디 나가 있습니까?
○세정과장 김남곤  행정 기관에 가 있고,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금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수령해 가지고 본인들이 판매하는 이런 형태입니다.
권태진 위원    개인은 한 군데에 나가 있다고요?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읍면동에 나가 있고 민원창구에 우리 제1민원실, 제2민원실 이렇게 있습니다.
권태진 위원    그것은 공무원이 하는 거잖아요.
○세정과장 김남곤  공무원이 하는 경우도 되고 대부분 직장 상조회라든가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권태진 위원    한 가지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게 증지인지 인지인지를 앞으로 집행부에서 공문을 만들적에 확실하게, 이게 지금 어떤 공문에는 인지이고 어떤 공문에는 증지 이렇게 오는데 인지는 국가에서 발행하는 것 아닙니까?
○세정과장 김남곤  예, 인지는 국가에서 발행하는 사항입니다.
권태진 위원    국가에서 하는데 어떤 인쇄물에는 인지로 되어 있고 어떤 인쇄물에는 증지로 되어 있는데 이 자료를 보셨어요?
그런 부분을 앞으로 시정을 해 주십시오.
○세정과장 김남곤  예, 알겠습니다.
권태진 위원    자치법규집에도 한 번 보시죠?
저게 정확하게 말하면 의사일정 내무복지 2항에 강릉시수입인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이게 위원들한테 내준 겁니다.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인지인지 증지인지를 모르고 있으니까 이런 업무가 일어나지 않느냐 그걸 좀 확실하게 앞으로,
○세정과장 김남곤  알겠습니다.
권태진 위원    인지는 국가에서 발행하는 것이고 증지는 지방에서 발행하는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김양진  수입인지가 이게 인쇄가 잘못된 겁니다.
권태진 위원    거기에도 잘못됐지만은 조례도 잘못되어 있고 여기에도 인쇄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한테 준 자료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검토하십시오.
○위원장 김홍규  더 질의하실 위원인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강릉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에 앞서 99년도 해수욕장 개장에 따른 준비사항에 대하여 집행부 관계자로부터 간단하게 보고를 받고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없으므로 관광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과장 홍성현  관광개발과장 홍성현입니다.
99년도 해수욕장 운영과 개장에 따른 준비 사항을 사전에 나누어 드린 보고서에 의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홍규  관광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길영 위원    최길영위원입니다.
공공시설 투자사업에 말이죠.
주문진에 관광지개발 사업에 약 8억 예상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관광개발과장 홍성현  주문진에 저희들이 국비지원사업으로 년차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기반사업입니다.
도로 확.포장이라든가 하수구라든가 그래서 지금 만남의 광장 쪽에 기반시설 사업으로써 국민관광지는 지금 저희들이 국비, 도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주문진은 그런 부분입니다.
최길영 위원    국비, 도비가 5억 밖에 안 되잖아요?
국비, 도비 지원받은 금액이 5억 밖에 안 되는데 여기다가 8억 가까운 돈을 주문진 개발사업만 위해서 다른 기타 해수욕장이라든지 이런데에 예산이 안배가 별로 안 되는데 주문진에만 이렇게 많이 배정을 해야하는 이유가 있나요?
관광지개발사업이라 하더라도,
○관광개발과장 홍성현  주문진에 지금 관광지 중에서 저희들이 주문진, 연곡, 옥계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연곡, 옥계는 거의 관광지 조성계획이 아직 미수립되어 갖고 지금 투자의 여지가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연곡은 곧 마무리가 됩니다.
옥계도 거의 국유지이고 시유지이고 이래서 개발여지가 거의 없어서 주문진은 조성계획에 의해서 사유지화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유지화 되니까 관광지는 기반조성을 해 놔야지만 사유지를 갖고 있는 분들이 여관이든 어떤 위락시설이든 유희시설이든 투자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개념에서 주문진에 지금 집중 투자가 됩니다.
최길영 위원    소돌해수욕장이 아니고요?
○관광개발과장 홍성현  예, 소돌이 아니고 주문진해수욕장입니다.
주문진은 제대로 계획에 의해서 체계가 잡혀나가고 있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심재주  추가로 말씀드리면은 주문진 관광지개발, 만남의 광장하고 해양수련마을 그 중간에 관광지 개발사업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투자되는 금액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주문진 전체에 8억1,500만원이 들어가는 겁니다.
최길영 위원    전체 예산의 한 80% 이상이네요.
○문화관광복지국장 심재주  예, 이것은 국.도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최길영 위원    알겠습니다.
김학선 위원    연곡해수욕장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관광개발과장 홍성현  연곡해수욕장은 금년에 최소한의 금년에만 영업을 하고 금년 끝나면은 철거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곡해수욕장 조성계획이 지금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성 계획에 의해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학선 위원    지난번 의회때에도 우리 위원장님이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고 그랬었는데,
○관광개발과장 홍성현  그래서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김학선 위원    아직 해결이 안 됐어요?
○관광개발과장 홍성현  예, 해결이 안 됐는데 저희들이 한 30동은 최근에 헐었습니다.
김학선 위원    총 몇동이었습니까?
○관광개발과장 홍성현  처음에는 한 400동 이상 됐죠.
김학선 위원    현재 몇동 남았어요?
○관광개발과장 홍성현  지금 100 한 50, 70동 남았습니다.
김학선 위원    철거하고 170동 남았다 이겁니까?
○관광개발과장 홍성현  예.
김학선 위원    그 사람들이 보수를 하나요?
○관광개발과장 홍성현  보수를 비닐씌울 정도의 보수를 합니다.
김학선 위원    보수를 못 하게 해야죠.
그래야 철거하기 쉽지 그걸 자꾸 보수하고 이러면 점점 더 헐어내기가,
○관광개발과장 홍성현  금년에 어차피 헐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요즘 과장이 밀레니엄 축제라든지 관광과 업무와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고생이 많으신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해수욕장 늘, 저는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해수욕장 일하고 그러는 것 반대하는 사람 중의 하나예요.
예를 들어서 정책을 입안한다든지 지원한다든지 이런 업무를 해야지 여름만 되면 온 과에서 우리 시 직원들이 나가서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성과는 성과대로 없고 이런 것에 불만을 둔 아주 큰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 중의 하나인데, 올해 어쨌든 고생하는 것이니까 바가지하고 호객행위하는 것하고 이런 걸 어떻게 시민운동으로 법 이전에 개선하는 방안은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경포대에 있는 주민들도 더 이상 우리 경포대 개발 안해 준다고 시에다가 항의하거나 의회에다가 불만을 토로하기 보다는 자기 자신들이 스스로 정화하는 모습도 보여줘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신들이 자기네 터전을 남한테 빌려줘서 엉망으로 만들면서 지금와서 경포개발 안해 준다고 하는 것은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관이 좀 주도해서 그 분들하고 자주 만남의 시간을 가져서 적어도 경포대에 오는 사람들이 와 갖고 바가지요금 내지는 일반 호객행위 그러한 모습을 안 보여주고 정말 쾌적한 관광지다라는 이미지를 심어주고 갈 수 있는 몇가지라도 아주 쉽게할 수 있는 몇가지라도 올해는 좀 시범적으로 해 봤으면 좋지 않겠느냐, 우리가 맨날 말로만 시범 시범하지 말고 한 두가지라도 일단 근절시키는 그런 시범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벌써 호객행위하고 바가지만 없어져도 상당히 아마 많이 달라질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있으면 나오는 입장료 같은 것도 이번 기회에, 이건 오로지 제 개인 의견인데 없애버리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 보고 있어요.
그리고 연곡 문제는 자치행정국장한테 말씀드리는데 돈 8,000만원 때문에 금싸라기 같은 연곡해수욕장을 다 내주고 몇십년 동안 방치한다는 것은 우리 집행부 국장들의 자질 문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시장님이 모르고 있다면은 시장님 또한 지역을 사랑하는 분이 아니예요.
한 해 송림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휀스를 치고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전력을 다 기울이고 있는데 거기다가 방가로를 안에다가 아직도 150동이나 설치하고 있고 처음에는 400동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설치하면 거기 사람이 있으면 나무를 헤치면 헤치게 되지 아직까지 우리 의식수준이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가 믿을만한 단계까지 와있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해가 되면 해가 됐지 우리가 바라는 한 동안의 목적, 기대 효과까지는 그 송림을 보호해야 되는데 근간에 가보면 유일하게 그 연곡해수욕장 송림은 많이 훼손됐어요.
그것은 아마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꺼예요.
다른 경포나 안목 지금 연곡, 사천, 주문진 이쪽은 송림이 아주 좋습니다.
한데 그런 나무는 다 베어졌어요.
왜 우리 관이 관리를 못하고 민이 하기 때문에, 그것도 서울업자가 지역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닌 객지 업자가 하기 때문에, 적어도 지역업자면은 이 소나무 벴다가는 정말 주민들한테 야단맞지 하는 마음에서 절대 못 그럴게예요.
이것을 올해 안으로 어떻게 하든 2억을 주든 3억을 주든 더 줘도 좋으니까 협상을 해서 그 관리권을 우리 시가 가질 수 있게끔 또 우리 지역주민이 앞으로 참여해서 지역소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해수욕장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복원할 수 있도록 다시한번 마지막으로 주문하는데 올 년말까지 이게 안 되면은, 국장! 이건 정말 큰 문제입니다.
이게 벌써 85년도에 제가 거기서 느꼈는데, 제가 알기로 15년이 됐어요.
명주군 시절에 했다 그러니까 거의 20년 가까이 되어 갈겁니다.
여러분들 말로만 밀레니엄 준비하지 마시고 해수욕장 이런 작은 규모의 행사에도 2000년대에는 새로운 모습으로 탄생할 수 있게끔 1999년도에 이 일을 반드시 끝내야 됩니다.
○관광개발과장 홍성현  예, 알겠습니다.
권태진 위원    해수욕장관리를 하는 데 그냥 나가서 관리만 하지 마시고 체크리스트 예를 들어서 청소, 해수욕장 바닥관리가 어떻게 됐느냐, 화장실 관리가 어떻게 됐느냐 이런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실무자가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없는지 또 하나 올해 경포대 해수욕장 유료입장화를 징수할 계획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지금 보면은 주문진에 설치한 수영한계선 부표설치하고 경포의 부표하고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복을 작년에 좀 멋있게 시에서 나가서 근무하시는 분들을, 예를 들어서 티셔츠라든가 모자라든가 좀 강릉시 로고를 넣어서 멋있게 좀 해서 저 사람이 해수욕장 근무자다, 편안하게 가서 안내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복을 올해 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는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관광개발과장 홍성현  해수욕장 관리에 따른 각종 체크리스트 문제는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 더 보완해서 각별히 신경써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 해수욕장 입장료는 저희들이 안 받을 계획으로 하고 있고 영동지방이, 지금 전국적으로 속초만 받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태진 위원    요금을 안 받는다면은 우리가 굳이 경포해수욕장에 보험을 들 필요가 없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관광개발과장 홍성현  그런데 요금을 받고 안 받고 보다도 어차피 해수욕장을 개장을 했으면은 그건 도의적인 책임문제도 있기 때문에 어떤 법적 사항으로는 요금 받고 안 받고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거의 같은 맥락으로,
권태진 위원    요금을 받으나 안 받으나,
○관광개발과장 홍성현  예, 사고 나면 같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표 문제는 부표가 여러 가지 종류라든가 다양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확인을 해 갖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복 문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바쁘고 예산부서에 매달리지 못해 갖고 죄송스럽지만 저희들 자체에서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삭제, 작년에 해수욕장 현장에서도 올해 꼭 입히라고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인데 저희들이 다른 예산을 더 신경쓰고 이걸 올리고 저걸 올리고 하다 보니까 미처 의회까지 못 올라오고 저희들 자체에서 이게 해결이 안 됐는데 어떤 식으로 하든 위탁 단체라든가 여러 해수욕장에 참여하는 분들은 자체에서라도 어떤 복장이 한 군데 모자라면 모자, 위에 상의만이라도 일관성 있게 입어서 피서객에게 깨끗한 인상을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태진 위원    다른 위탁관리 하지 말고 강릉시의 공무원들이 나가서 여름에 고생을 하니까 멋있게 근무할 수 있고 어떤 면에서는 대접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이지 다른 위탁단체까지는 얘기할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관광개발과장 홍성현  예.
권혁민 위원    모자는,
○관광개발과장 홍성현  모자는 됩니다.
권혁민 위원    강릉시의 예산이 그렇게 많은가,
김학선 위원    안전사고 보험관계, 강릉시가 한 번 소송당해서 패소한 적이 있죠?
○관광개발과장 홍성현  강릉시에서는 없습니다.
김학선 위원    신문에 제가 본 것 같은데 경포해수욕장에서 몇 년 전에 죽었는데 부모가 시를 상대해서 소송을 했다,
○관광개발과장 홍성현  옛날 옥계에서도 그렇고 동해에서도 그랬는데 강릉시에서는 없었고 경포호수에는 그런 적이 있는데,
김학선 위원    신문에 본 기억에는 입장료를 받았기 때문에 시에 책임이 있다고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익사자에 대한 보상책임을,
○관광개발과장 홍성현  조금 어떤 그런 면이 있겠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보는 시각은 대체적으로 거의 금액에 차이가 있을 겁니다.
권혁민 위원    어떻게 됐든간에 그 관리 책임이 시장한테 있기 때문에 소송하면 시장이 집니다.
김학선 위원    두 번째는 입장료를 안 받겠다고 했는 데 작년에도 입장료 받다가 중간에 중지 했잖아요.
97년도에는 입장료 수입이 얼마나 됐어요?
작년에는 통계가 안 나오니 그렇고,
○관광개발과장 홍성현  약 한 5억 정도를 추산하고 있습니다.
김학선 위원    5억이 해수욕장 운영비에서 5억을 다른 시비에서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그렇죠?
입장료를 안 받으니까,
○관광개발과장 홍성현  예, 그렇습니다.
김학선 위원    그래서 지금 주차장을 민간단체에 위탁한다고 되어 있는데 강릉에 있는 공영주차장 보면은 전부다 입찰제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관광개발과장 홍성현  예.
김학선 위원    내가 아는 통계상에 보면은 입장료 수입, 주차장에 말입니다.
시에다 임대료 내고 있죠?
○관광개발과장 홍성현  예.
김학선 위원    임대료가 배보다 배꼽이 더 크던데, 임대료보다도 수입을 훨씬 더 많이 올리더라고요.
100% 정도가 아니래요.
이것도 입찰제로 그만큼 수입이 증가될 수 있잖아요.
어느 특정단체에 혜택을 주는 것 보다도,
○관광개발과장 홍성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은 지금 실질적으로 경포의 주차장이라고 하면은 노상주차장 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의 경포의 어떤, 아니면은 시의 비영리단체를 지금 실질적으로 주고 있는데 지금 해수욕장은 지금 서비스 차원에서 입찰은 물론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판단해 봤을 때는 그걸 노상주차장 한 800m 되는 걸 갖고 입찰을 해 갖고 곧 찾아올 피서객한테, 그리고 입찰가격 하게 되면은 또 이런저런 어떤 민원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지금 비영리단체를 사실 주고 있습니다.
김학선 위원    아니, 입찰을 줬다고 그래서 주차장관리 준칙이 있는데 입찰을 줬다고 이래서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죠.
그것은 감독 불충분이죠.
왜냐하면은 그냥 비영리단체에다가 임대를 해 줘도 주차장관리규칙은 있을 것 아니예요.
한 가지지 뭘 그래요.
○관광개발과장 홍성현  연구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금년에는 일단은,
권혁민 위원    일단 해수욕장 운영해 보고 어디든지 줘요.
해수욕장 주민들 어느 단체에서 다와 다와 하는데 그걸 시장이 못 준다고 얘기하기도 어렵고 상당한 시간이 흐르면 모르지만 현재는 안 될꺼예요.
○관광개발과장 홍성현  예, 그렇습니다.
김학선 위원    그러니까 안 된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세입도 생각해 봐야죠.
○문화관광복지국장 심재주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학선 위원    솔직히 말해서 경포에 와가지고 강릉시나 상가에 이익준 게 뭐 있습니까, 경포 사람들만 이익을 보고 그 사람들이 또 강릉시에다 불평만 하고 요구만 했지 자기들이 시에 대해서 뭔 봉사한게 뭐 있습니까?
○관광개발과장 홍성현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학선 위원    강릉시민들은 해수욕철이 될 것 같으면은 채소가 비싸니까 김치를 먹는다 그리고 피해는 강릉사람들만 본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이러는데 그런 문제도 형평의 원리에 입각해서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닌가,
○관광개발과장 홍성현  예.
○위원장직무대리 이재안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준비사항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2시01분)


3.  江陵市觀光地入場料및施設使用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3 
○위원장직무대리 이재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관광복지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심재주  문화관광복지국장 심재주입니다.
강릉시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26호입니다.
95년 이후에 조례 부문의 미개정으로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조항과 일반인의 식별이 어려운 애매한 규정을 고쳐서 객관적인 인식이 가능하도록 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은 조례본문 개정입니다.
대학생을 어른의 규정에 포함시켰고 입장료 면제대상에 강릉시 홍보사절단등 시가 관광정책 수행을 위하여 구성하는 단체에 대한 명확한 근거 규정을 삽입시켰습니다.
별표1 입장 요금표의 내용 개정입니다.
시민이 아닌 자와 시민인 자를 각각 강릉시민이 아닌 자와 강릉시민으로 개칭했습니다.
별표2 시설사용 요금표의 내용 개정에는 주차장 사용 기준을 당일과 체류에서 두 시간까지 8시간 이내 24시간까지로 하고 사용요금을 이륜차는 300원, 600원, 1,200원으로 승용 및 승용차는 1,500원, 3,000원, 6,000원, 버스 및 중.대형화물차는 3,000원, 6,000원, 1만2,000원으로 세분화 시켰습니다.
제출된 강릉시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 의결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릉시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재안  문화관광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진  강릉시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강릉시장이 제출했고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제안 설명에서 상세히 설명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조항과 애매한 규정을 고치고 시설사용 요금표의 내용을 세분화 하기 위한 것으로써 관광진흥법 제31의 규정 및 지방자치법 제15조에 근거하므로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재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재안 위원장 김홍규와 사회교대)
이재안 위원    이재안위원 입니다.
별표1에서 입장 요금표 내용 개정이 강릉시민하고 강릉시민이 아닌 자가 있는데 제가 기억이 희미해서 그러는데 그 금액이 어떻게 되죠?
○관광개발과장 홍성현  시민이 아닌 자는 받고 시민인 자는 안 받죠.
이재안 위원    받는 게 얼마나 되어 있었죠?
지금은 받지 않잖아요.
○문화관광복지국장 심재주  지금은 안 받는데 이 문구를 시민이,
이재안 위원    문구도 아예 이번에 개정을 할 때 같이 개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 받고 있지 않으면서 지금 조례안에는 강릉시민이 아닌 자는 받게끔 되어 있는데 실제로 받지 않고 있잖아요..
○관광개발과장 홍성현  실질적으로 해수욕장 개장 이것만 지금 받는 겁니다.
받는데 저희들이 안 받는 것은 한시적으로 경기침체나 이런데에 따라서 임시적으로 안 받는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내년에는 받아야죠.
○문화관광복지국장 심재주  경기가 회복되면 받을 계획입니다.
이재안 위원    지금 입장료 받는 곳이 속초 밖에 없다고 그랬는데 앞으로 경기가 회복되면은 받을 것입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심재주  경기가 회복되면 받을 겁니다.
이재안 위원    그 경기회복을 어떤 기준으로 잡을 겁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심재주  그것을 다른 시.군과 형평을 맞추어서 동해안 다른 시.군의 관광지 해수욕장에 입장료를 다른 시.군이 받을 때에 저희들도 검토하는 걸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재안 위원    다른 시.도에 알아 봤어요?
입장료를 타 시.도에도 해수욕장은 정책적으로 안 받는 겁니다.
○위원장 김홍규  속초시에서는 집행부에서는 받지 않기로 안을 올렸어요.
그런데 의원님들께서 결정하시기를 과연 속초를 찾는 사람들이 입장료 때문에 다시 갈 사람이 얼마 있겠느냐, 그러면 받아서 지방세수 조금이라도 확충하는 게 낫지 굳이 안 받을 필요까지가 있겠는가 이런 결정에서 했더라고요.
저도 일부 동감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저도 어떻게 해야될 지 좋을 지 모르지만 개인적으로 안 받는 게 나을 것인가, 안 받아서 만약 수요가 많이 폭등하면은 그만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데 만약에 안 받아도 그 인원이고 받아도 그 인원이라면은 맨날 우리 지역에 와서 여러 가지 쓰레기 문제 또 그 동안 우리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문제 이런 것이 그 작은 돈이지만 그 입장료로 인해서 다시 우리 시세로 되어서 다시 우리 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그게 낫지 않겠는가, 그 두 가지 안을 갖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학선 위원    해운대 해수욕장은 어때요?
○관광개발과장 홍성현  지금 안 받습니다.
전국에서 속초만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혁민 위원    그것도 문제가 되지, 관광객이 와서 왜 다른데는 안 받는데 너희만 받느냐 그렇다면 가지 말자 그러면,
김학선 위원    대천해수욕장은 안 받는다고 신문에 한 번 발표가 됐어요.
○관광개발과장 홍성현  제가 좀 착각을 했는데 시민이 아닌 자는 1,500원이고 시민인 자는 1,000원입니다.
아주 안 받는 게 아니고 제가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홍규  조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오늘 개정되는 이 부분은 순수한 용어 상에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학생 문제하고 그 다음 홍보사절단 저희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시민 아닌 자와 시민인 자인데 시민이 아닌 자는 또 강릉시민이 아닌 ‘강릉’이 빠져서 다른 시민이 있고 타 시.군에도 시민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용어가, 그래서 용어만 오늘 실질적으로 개정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입장료 문제는 아까 이위원께서 질의하셨을 때 과거에 IMF 이전 상태에서 다시한번 제고해 보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타 지역은 물으면 안 되고 IMF 이전에 우리 국민소득과 국민총생산과 맞춰서 그 시점이 오면 다시 입장료 문제를 받거나 안 받거나에 대해서 가부간을 논의해 보도록 하십시오.
이재안 위원    지금 우리 조례안에 지금 실제로 작년과 올해 특별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입장료를 징수 안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을 조례에 삽입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관광개발과장 홍성현  조례는 되어 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아니, 뭔 조례가 되어 있어요.
권혁민 위원    안 받는다 하는 걸 조례에 되어 있어야 된다 이거죠?
이재안 위원    예.
○관광개발과장 홍성현  그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죄송합니다.
권태진 위원    우리 전문위원도 검토를 잘 하셨다고 그러는데 이 조례를 올린 조항이, 조례안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문서를 보셨어요?
○관광개발과장 홍성현  예.
권태진 위원    어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지금 신.구조문대조표 2조3호 이 항을 읽어보고 개정을 올리는 겁니까?
자치법규집에 아무리 뒤져도 2조3호에 나오는 게 맞지가 않아요.
난 이걸 검토했다고 할 수도 없고 또 법제 담당하시는 분께서 이걸 올렸다는 자체가, 이것 의회에다 그냥 넘긴 것 아닙니까!
지금 2조3호에는 어른이라함은 만19세 이상 만64세 이하자를 말한다에 대해서 2조3호에는 없어요.
2조4호에 그게 나와 있다고, 그래서 이 항 자체에 2조3호 자체 뭔가 잘못 타이핑 되지 않았으면 뭔가 잘못 해석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관광개발과장 홍성현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홍규  과장께서 확인해 보시고 자구 수정을 하세요.
○관광개발과장 홍성현  죄송합니다.
권태진 위원    자구수정하는 기간 동안을 점심시간 동안 하시고 그때까지 자구수정을,
○위원장 김홍규  그것은 조례를 우리가 심의하는데 얼마든지 큰 문제가 되는 게 아니니까,
권태진 위원    그런데 말이 맞지 않아서, 근거에 의해서 그러는 것이니까 그걸 바꿔야지,
○전문위원 김양진  2조3호를 2조4호로,
권태진 위원    4호만 하면 됩니까?
○전문위원 김양진  예.
이재안 위원    별표2번에 시설사용 요금표가 있습니다.
구분을 이륜차, 소형차, 승용차, 버스, 중.대형 화물차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요금징수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고 그리고 표기법에 충분히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령 봉고차라든가 짚차라든가 그 봉고차도 9인승은 승합으로 되어 있죠?
○관광개발과장 홍성현  예.
이재안 위원    또 5인승 같은 것은 밴으로 해서 화물로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정확하게 구분을 해 줘야만 주차요금 받는데 문제점이 안될 것 같은데 승용차하고 승용차 이외에는 모든 게 버스 중.대형 화물로 다 들어가는 겁니까?
승합은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관광개발과장 홍성현  승합은 아마 승용차에 들어가지 않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과장이 그런 답변을 하시면 어떻해요.
과장께서 조례개정안을 제출하시는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요금받는 사람이야 어떤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이게 싸움의 논란이 엄청나게 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요.
짚차를 어디에다 기준을 잡으실 꺼예요.
짚차도 9인승이 있고 5인승이 있죠?
봉고차도 그렇습니다.
봉고도 생긴 것은 똑같아도 화물이 있고 승합이 있고 다 틀립니다.
그런 논란의 대상이 엄청나게 될 수 있는 구분표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구분을 하셔가지고 조례개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광개발과장 홍성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여기 보면 이륜차 이게 오토바이 얘기하는 것이죠?
○관광개발과장 홍성현  예.
○위원장 김홍규  승용차, 소형차, 버스, 중.대형 화물차 이것을 기본안이 나와야죠.
예를 들어서 포니 2000cc 뭐 어디 뭐 이렇게 보험회사에서 일정하게 정해주는 기준이 있거든요.
그런 내용을 넣으셔서 그 돈을 징수하는데에 있어서 착오가 없도록, 왜냐하면 나는 이것은 화물인데 왜 그걸로 받아 주느냐 뭐 이렇게 승용차로 받아주고 이런 얘기가 있을 것이란 말이예요.
왜냐하면 외형만 보면 우리 베스타 같은 것도 단순 화물인지 중형 승용으로 봐줘야 되는 것인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김영기 위원    승용차, 소형차라고 하면은 모든 주차비는 어디 법으로 정해져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국을 다녀보면은 우리가 고속도로에 통행료를 내다 봐도 1t 미만은 주차비나 통행료가 다 동일합니다.
다른 지역을 돌아봐도 1t 봉고트럭이라고 해 가지고 화물이라고 해서 주차비를 더 받거나, 제가 트럭을 끌고 수년 전에 많이 다녔습니다마는 어느 지역에 가도 1t 미만은 소형 승용차로 다 간주해 가지고 우리 고속도로의 통행료도 소형 승용차비를 냅니다.
그러면 1.4t 이상은 중형차로 해 가지고 여기 요금을 내는데 1t은 전부 승용차로 간주하는데,
○위원장 김홍규  승용차보다 1t 봉고가 더 싸지 않습니까?
김영기 위원    아니요, 똑같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승용차나 1t 미만은 소형 승용차하고 똑같습니다.
김학선 위원    소형차 통행료는 몇 인승 이하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김영기 위원    16인승까지 전부 소형승용차로 들어갑니다.
김학선 위원    그것 명기가 됐으면 좋겠네요.
전문위원!, 소형차에다 몇t 이하 넣는 것은 아무 지장이 없죠?
○위원장 김홍규  이렇게 하시죠.
이것으로 여기서 당장 해당 과장한테 만들어 오라면 만들어 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준이 뭔지는 알고 계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규칙을 만드시란 말이예요.
각종 보험이라든지 고속도로 통행기준이라든지 기준에 나와 있으니까 그 기준을 첨부해서 하시고 그 다음에 아까 권태진위원님께서 얘기하신 2조3호 중을 2조4호로 이렇게 하고 그외 또 하실 말씀이 있으세요?
이재안 위원    구분을 이번 조례개정안이 올라 왔는데 지금 우리가 이대로 통과를 해 주고 나중에 일방적으로 정하는 기준에 우리가 따라 가는 겁니까?
○위원장 김홍규  아니요.
정하시면 집행부에서 정해 갖고 발의하신 이재안위원님한테 사전 상의할 겁니다.
상의해서 그 부분을 맞다 안 맞다를 상의하시면 됩니다.
이재안 위원    안 맞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 김홍규  안 맞다라고 하면은 또 시정하면 되죠.
위원회 이임 사항이니까,
○관광개발과장 홍성현  오늘 이 구분은 원래부터 조례에 있던 겁니다.
오늘 새로 바꾸는 것은 아니거든요.
○위원장 김홍규  보시고 거기서 이재안위원님께서 이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시정조치 하시란 말이죠.
김영기 위원    고속도로 통행료에 준해서 받으면 안 됩니까?
○위원장 김홍규  그러니까 그 기준을,
이재안 위원    기준을 보험료의 기준을 잡으시든가, 기준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타 시.군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관광개발과장 홍성현  알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많이 받도록 해요.
서울가면은 1시간 서있어도 엄청나게 물어줍니다.
우리 강릉에 오시는 분들이 요금 돈 1,000원 더 받는다고 그래도 큰 불편함이 없습니다.
차만 제대로 댈수 있는 주차장 공간만 활용만 해 준다면, 그러니 최대한 받을 수 있는만큼 올려서 받으세요.
제 생각입니다마는,
○관광개발과장 홍성현  알겠습니다.
권혁민 위원    입장료를 안 받는다 하는 조항이 조례에 나와 있다고 했죠?
○관광개발과장 홍성현  예.
권혁민 위원    그런데 언제서 언제까지 안 받는다 그렇게 나와 있소 아니면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안 받는다 그렇게 나와 있소,
○관광개발과장 홍성현  그렇게는 안 나와 있고 입장료 면제조항에 시장이 지역 여건이라든가 필요할 때는 안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12시11분 기록중지)

(12시12분 기록개시)

○관광개발과장 홍성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강릉시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중식을 위하여 약 1시간 반 정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없으므로 1시45분까지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3시50분 계속개의)

(13시51분)


4.  江陵市鏡逋道立公園入場料및施設使用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4 
○위원장 김홍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경포도립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관광복지국장의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심재주  문화관광복지국장 심재주입니다.
강릉시경포도립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 이후에 조례 본문의 미개정으로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조항과 일반인의 식별이 어려운 애매한 규정을 고쳐서 객관적인 인식이 가능하도록 하는데 개정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은 조례본문 개정입니다.
청소년 및 어른 연령의 상.하한선을 각각 18세 이하 만 19세 이상으로 조정하였으며 입장료 면제대상에 강릉시 홍보사절단등 시가 관광정책 시행을 위하여 구성하는 단체에 대한 명확한 근거 규정을 삽입하였습니다.
별표2의 시설사용 요금표의 내용 개정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사용기준을 당일과 체류에서 2시간까지 8시간 이내 24시간까지로 하고 사용요금을 이륜차는 300원, 600원, 1,200원으로 승용차 및 승용차는 1,500원, 3,000원, 6,000원 버스 및 중.대형 화물차는 3,000원, 6,000원, 1만2,000원으로 세분화 시켰습니다.
제출된 강릉시경포도립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 의결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릉시경포도립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홍규  문화관광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진  강릉시경포도립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출자는 강릉 시장이고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서 설명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도 강릉시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같이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조항과 애매한 규정을 고치고 시설사용 요금표의 내용을 세분화 하기 위한 것으로 자연보호법 제35조의 규정 및 지방자치법 제15조에 근거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아까 내용과 이 내용이 거의 유사합니다.
단, 아까 또 중식 관계로 해서 회의를 빨리 마쳤는데 그때 말씀 못하신 것이 있으면 이번 3항에 다뤘던 안건이나 지금 4항 다루는 안건이 내용이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불충분하게 말씀하셨던 분들은 이때 질의하시고 같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이재안위원 입니다.
강릉시에 주차비를 받고 있는 주차장들이 많죠?
○관광개발과장 홍성현  많습니다마는,
이재안 위원    거기 1시간에 1,000원이죠?
○문화관광복지국장 심재주  네, 그렇습니다.
성내동 광장,
이재안 위원    2시간에 얼마 받죠?
○문화관광복지국장 심재주  1시간에 1,000원씩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30분에 500원씩,
이재안 위원    지금 성내동 광장을 해병전우회에서 임대받아서 관리하고 있죠?
○문화관광복지국장 심재주  그것은 회계과에서,
○위원장 김홍규  해병전우회 맞습니다.
이재안 위원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들은 지금 우리 이륜차 부분에 금액 산정이라든가 승용 소형차 이 금액 산정을 어디에 근거하셨는지 그 부분을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답변을 듣고서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 홍성현  금액 산정은 저희들이 기존시설 관광지나 경포도립공원에 시설사용 요금표가 있습니다.
요금규정이 있는데 거기에 준했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거기에는 당일 체류로 되어 있는데 당일이면 예를 들어서 2,600원도 있고 이륜차 같은 경우는 3,000원도 있는데 어떤 잠깐 들리는 그런 부류도 있고 또 당일이라면은 빨리 갈 분들도 그냥 무작정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도 부족하고 그래서 당일이면은 기존 요금표에서 세분화만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2시간, 8시간, 24시간으로 세분화 시켰지 요금 사용료는 기존의 사용료를 거의 기본으로 근간으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이재안 위원    우리 시 규정에 나와 있는 요금규정에 의해서 세분화만 시켰다,
○관광개발과장 홍성현  예.
이재안 위원    이륜차 2시간에 300원, 8시간 600원, 1,200원 받고 하는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애들 장난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안 듭니까?
○관광개발과장 홍성현  당초에 이륜차가 당일 600원으로 되어 있었고 체류가 1일에 1,200원씩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재안 위원    거기에 맞추다 보니,
○관광개발과장 홍성현  예, 그런 부분입니다.
이재안 위원    물론 작은 이용료로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300원, 600원 금액 자체가 조금 그렇고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부분인데 어떤 특별한 기준에 의해서 설정되셨는지 그걸 좀 알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홍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강릉시경포도립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경포도립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과장은 아까 이재안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조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서로 협의하시고 그 뒤에 이재안위원님께서는 별 이의가 없으시면은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강릉시녀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13시55분)

○위원장 김홍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관광복지국장의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심재주  문화관광복지국장 심재주입니다.
강릉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 규정에 의한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강릉시여성발전기금을 설치하고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여성의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강릉시 여성발전기금을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 여성발전기금의 중요 재원은 강릉시의 일반회계의 출연금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외 현금 외로 관리하고 운영기금은 적립기금의 당해연도 이자수입으로 지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기금의 사용 용도를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소속 하에 여성발전기금운영위원회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운영공무원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14조는 조례폐지 시에는 일체의 기금을 일반회계로 귀속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5조는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출된 강릉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이 원안 의결이 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릉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홍규  문화관광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진  전문위원 김양진입니다.
강릉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출자는 강릉 시장이고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설명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의 규정에 의해서 여성이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과 이에 필요한 재원조달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제안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문 제15조로 구성되어 있고 제15조 시행규칙에 이 조례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여성발전기금의 주요 재원은 강릉시 일반회계의 출연금으로 하고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시장 소속 하에 여성발전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발전기금법 제5조, 지방자치법 제15조 같은 법 제42조의 규정에 근거하고 있어서 조례 제정에 따른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민 위원    여성발전기금조성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이것을 준칙에 의해서 하는 가요, 강릉시 단독으로 이 조례를 하는 가요.
○복지녀성과장 조남환  준칙은 아니고 우리 타 자치단체에 조례를 참고를 했고 그래서 하는 겁니다.
권혁민 위원    타 자치단체에서 하는데가 많이 있어요?
○복지녀성과장 조남환  도내에 저희 도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은 원주시와 양구가 하기로 했습니다.
권혁민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는 견해는 이것도 전국적으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모르지만 그것도 아니고 특별히 원주와 양구가 한다고 해서 강릉시도 이런 조례를 제정해야 될 그 필요성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성회관 지어주고 또 여성들이 자체 모여 가지고 기금 조성도 할 수 있는데 이런 조례를 꼭 제정해서 여성의 주가를 올려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없어요?
○복지녀성과장 조남환  저희 기금은 이렇습니다.
지금 여성의 문제가 날로 증대되어 있고 수요가 팽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한 준비를 안해 놓으면은 앞으로의 그러한 여성의 문제를,
권혁민 위원    그러면 남성도 그런 맥락에서, 남성발전기금조성위원회를 남성도 하고 그래야지 여성만 이 사회에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 않소, 그렇지 않아요?
○복지녀성과장 조남환  그러나 요보호를 받아야 할 사람이 여성 쪽이 더 비중이 크다고 봅니다.
권혁민 위원    오늘날 사회가 대통령부터 결국은 여성 주가를 많이 올리는데 사실상 살이 안 오른다 이런 얘기예요.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문진에 아들바위도 여성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소원바위로 바꾸게 했는데 남자라면 여성을 의식해서 왔다갔다 하는가요.
여성의 주가를 왜 자꾸 끌어 올려요.
그것도 어느 정도여야 말이죠.
어디까지나 남존여비가 안 됐지만 지금 동등한 입장이다 하더라도 남자가 위주로 되어야 되는데 이건 전부가 여자 위주로 말이예요.
장관도 여성장관을 임명했다가 단 한 달 안 되어서 그만 두게 만들고 말이죠.
능력과 자질이 없으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이게 타당성이 있다고 안 봅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 위원    최길영위원 입니다.
현재 강릉시 재정으로 말이죠.
기금확보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지녀성과장 조남환  저희들은 여성발전기금을 5억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1-2억 미만 정도로 한 3년 동안 하면은 5억이지 않겠느냐 이래 봐서 미리 대비한다는, 그러니까 년차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최길영 위원    년차적으로 기금 확보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우리 강릉시 재정으로 이게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지녀성과장 조남환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중복되는 문제를 미리 준비를, 소액으로 미리 준비를 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여성문제가 더 확대되기 전에 해서 그 문제를 대비하자는 것이니까요.
최길영 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게 조례만 통과되고 나서 기금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은 이건 또 여론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는 곤란하니까 이 조례안은 유보했으면 하는 그런 제 의견입니다.
○위원장 김홍규  조례안이 만들어지면 기금을 당연히 만들어야 되니까 사업부서에서 조례를 만들었군요.
하여튼 최길영위원님의 말씀 알아 들었습니다.
이재안 위원    본 조례안을 설치하고자 하는 어떤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담당 과장으로 생각하실 때 여성발전기금 설치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담당과 장으로서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녀성과장 조남환  이 여성발전기금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의 여성의 어떠한 권익신장보다도 여성의 활동을 지원을 해서 앞으로의 사회문제가 여성화 된다고 합니다마는 앞으로의 이러한 가정으로 인한 사회문제는 여성의 역할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미치는 영향이 이러한 직업여성이라든가 또 무직여성이라든가 이혼 증가라든가 이러한 모든 문제가 앞으로 대두되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리 일정 자금을 확보, 지금부터 준비해 놓지 않으면은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기금의 용도는 어떠한 여성의 자원활동이라든가 참여확대 또 요보호 대상자의 어떤 보호라든가 이러한 문제에 쓰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은 이 여성의 어떠한 사회문제, 이런 안전망이 앞으로의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은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입니다.
이재안 위원    향후 매일의 여러 가지 부대적인 장치를 하시기 위해서 본 기금설치조례를 제정하려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조례안에 보면은 6조에 기금의 용도가 나와 있거든요.
여러 가지 사업의 활동 목적에 의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께 들어온 이 여덟 가지 사업 중에서 아주 필수불가결한 지금 당면한 사업들이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녀성과장 조남환  제6조에 요금이 여덟 가지가 있는데 그 여덟 가지가 다 어느 것이 더 중요하고 어느 것이 더 소홀하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여덟 가지를 다 하는데 그래서 이 운영위원회를 해서 3년 후에 되면은 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이 그러한 순위에 의해서 지원될 것이고 이러한 것을 어떻게 잘 하느냐 하는 것은 5조에 의회에 심의를 사전에 제출해 가지고 의원님들의 어떠한 그러한 것을 의결 하에서 운영위원회를 집행하기 때문에,
이재안 위원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물론 미래를 대비해서 본 조례를 제정하자고 했는데 또 거기에 따른 어떤 지금 현실에 어떤 당면된 여러 가지 여성발전기금을 써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오늘 제안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복지녀성과장 조남환  예.
이재안 위원    그래서 그 여덟 개 항목 중에서 지금 당장 필요하다라고 느껴가지고 본 조례를 제정하려고 제출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복지녀성과장 조남환  예.
이재안 위원    그 필요한 사업들이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얘기해 달라 이겁니다.
○복지녀성과장 조남환  여덟 가지 중에서 우선 제일 급한 게 요보호 여성입니다.
저희들이 각종 상담전화를 받아 보면은 상당히 우리가 상상하지 못 하는 일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을 당한다거나 남편에게 학대를 당한다거나 이러한 것은 일반 가정에서도 우리가 모릅니다마는 인텔리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고 또 이혼률이 높아감에 인해 가지고 모자가정 세대가 지금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보호 세대에 대한 우선 생활 안정의 지원 또 이러한 요보호 가정이 생기기 전 단계의 어떠한 우리가 여성의 욕구라든가 이것을 조사해서 그에 사전 대처하는 이러한 데에 중점이 될 것입니다.
이재안 위원    예, 답변됐습니다.
김영기 위원    김영기위원 입니다.
강릉시여성발전기금설치운영조례라고 하는데 이름을 바꿀 수는 없어요?
○복지녀성과장 조남환  그것은 위원님들이,
김영기 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요보호 여성이 제일 문제라고 하는데 그런 쪽으로 저소득층 여성복지 증진이라든지 이러한 이름으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강릉시여성발전기금설치라고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름이 뭐한 것 같아요.
○위원장 김홍규  여성복지기금 나중에 얘기하시고,
김영기 위원    이름은 바꿀 수 있어요?
○위원장 김홍규  우리가 바꿀 수는 있습니다.
○복지녀성과장 조남환  위원님들이 의회에서 바꿀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요보호라고 국한하면은 여러 가지가, 저희들은 요보호 대상이 우선 대상이지만 요보호 되기 이전 단계에서 차단해야 되거든요.
요보호 가기 전 단계, 이러한 문제가 종합적으로 해결이 되자면,
○위원장 김홍규  포괄적 개념의 이름이 되어야 된다,
○복지녀성과장 조남환  예.
손수익 위원    손수익위원 입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도 춘천같은 경우에는 여성발전기금이 조례안이 제정이 안 됐고 원주는 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릉시에서는 여성들을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여성회관을 신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IMF시대에 중산층이 가장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또 그리고 중산층이 사회의 어두운 그늘에서 사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계층이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들이나, 이러한데에 대한 조례안에 대한 생각은 해 보지 않았는지, 그리고 여성발전기금에 앞서서 이런 사회에 도움을 요청하는 절실히 요구되는 이러한 조례가 먼저 올라와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층에 대한 기준 대책이 마련된 이 후에 이러한 여성발전기금조례안이 올라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담당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복지녀성과장 조남환  장애인 복지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노인복지기금 운영을 96년도부터 하고 있고 저희 실무자들의 생각은 장애인 복지기금도 조성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 이것이 된다고 하더라도 선.후가 문제가 아닙니다.
올해 저희 끝나고 장애인 문제도 저희들이 의원님들의 협조를 요구하려고 합니다.
손수익 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시민들은 다 같이 강릉시 재정이 열악하다, 어렵다 이렇게 공감을 하고 있거든요.
이차에 예를 들어서 어려운 재정 속에서 지금 저희들이 조례안을 통과시키게 되면은 신문에 보도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일부 소외된 계층에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민선시대의 자치단체장이 이런 어두운, 지금 시대적으로도 그런데 손길이 먼저 가야되는 게 원칙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순서가 뒤바뀌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녀성과장 조남환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하여튼간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장애인 복지문제를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권혁민 위원    과장의 답변이 틀렸어요.
이 제목 자체가 여성발전기금조성이란 말이예요.
그런데 뭔 구호다 뭐 제목하고 다르지 않소,
○위원장 김홍규  손위원님의 발언 내용이 저소득층을 선보호 해 줘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까?
손수익 위원    맞습니다.
권혁민 위원    그러니까 차라리 여성발전하지 마라, 아까 김영기위원 얘기 한가지로,
○위원장 김홍규  그러면 과장께서는 저소득층 생활안정기금도 있고 거기에 기금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려야 되요.
○복지녀성과장 조남환  예.
권혁민 위원    김영기위원 얘기 한가지로 제목 자체가 틀렸다 이겁니다.
뭔 제목을 이렇게 달아 놓고는 내년에 가서는 엉뚱한 얘기를 하면은 되는가?
○위원장 김홍규  자치행정국장!, 제가 가지 마시고 계셔달라는 얘기가 이제부터 얘기 좀 할 게 있어서 그래요.
이 기금, 여성발전기금을 얘기하기 전에 강릉시에 갖고 있는 약 20억원에 관련된 기금 관리에 대해서 일단 얘기해 봅시다.
지금 기금을 관리하는데에 있어서 조례집에 보면은 규칙이 미처 만들어 있지 않아서 그 돈 관리를 상당히 하는데 있어서 양식이 단일화 되어 있지 않고 두 번째로 이 기금은 이자수입으로 사업하는 양이 상당히 많은데 일부 저소득층 생활안정기금은 기금 자체를 가지고 사업비로 쓰기도 합니다마는 대부분 아직도 원인행위가 생기지 않아서 갖고 있는 돈은 이자를 많이 늘려서 가급적 시의 부담을 덜고 우리가 미처 예산 상으로 늘 예산을 이렇게 세워서 돌보지 못하는 부분을 이런 기금으로 하려고 이 기금을 할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헌데 얼마 전 본 위원이 시의 자료를 받아 보니까 기금이 6%짜리부터 시작해서, 난 자료 갖고 얘기합니다.
난 자료가 잘못된 것도 내가 일부 알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의회에서 낸 자료를 요청했을 때 그 정도 밖에 못 내니까 난 그걸 가지고 얘기하겠다 이거예요.
6%에서부터 18%까지 똑같은 돈이 그렇게 서로 굴리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모든 기금의 운용관은 담당 과장이예요.
그런데 여기는 국장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뭔 이유에서 그렇게 했습니까?
○복지녀성과장 조남환  국장님은 일반 예산의 지출금은 지출관과 같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그러면 이것은 기금은 이것은 특별회계에다 처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지녀성과장 조남환  아닙니다.
특별회계 아니고 세입.세출의 현금 외로 관리합니다.
○위원장 김홍규  아니, 기금을 특별회계식으로 관리하잖아요.
별도로,
○복지녀성과장 조남환  기금을 우리가 특별회계로 관리하지 않고 그냥 기금 외 현금으로 관리하죠.
세입.세출외 현금을,
○위원장 김홍규  세입.세출외, 그래서 통장도 따로 관리하고 운영관도 따로 있고 다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복지녀성과장 조남환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그런데 무슨, 그러면 다른 조례가 다 틀렸다는 겁니까!
다른 조례에는 다 운용관을 과장으로 했는데 그 과가 주도하기 때문에 여기는 국장으로 했다고 그러면은 다른 조례의 5-6개가 다 틀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국장은 이걸 알고 싸인하신 거예요?
이 내용이 틀리면 “왜 틀리냐”, “이게 다른 과는 다 과장이던데...” 국장은 “왜 내가 하냐” 한 번 물어보시고 싸인한 겁니까?
조례집 갖다가 다 보여드리라고요.
기금 다 찾아서 운영관이 누구이고, 그리고 지출.출납 담당이 과장, 계장이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기억하시죠?
그러면 왜 이것은 하필 국장이냐 이거예요.
그 다음 이것 언제 생각했어요, 이 여성발전기금 이것 해야겠다고 과장께서 생각하신 게 언제 생각했어요?
○복지녀성과장 조남환  여성발전기금을 제가 여성과에 와가지고 보니까 여성발전기금 뿐만 아니고 장애인 문제도 이러한 기금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는 사실 생각했습니다.
해 가지고,
○위원장 김홍규  아니, 제가 묻는 말에 얘기하란 말이예요.
언제 생각 했느냐, 몇월경에 내가 뭘하다 보니까 생각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라구요.
○복지녀성과장 조남환  와 가지고 파악을 해 보니까 한 2월말경, 2월 초가 될겁니다.
○위원장 김홍규  그러면 2월달에 생각하셨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이걸 2월에 생각했으면 내가 이해 안가는 것을 얘기하겠습니다.
얼마전에 생활보호기금이란 돈이 4,700만원 있었어요.
그 돈을 뭘 할까 하고, 감사 지적받고 계속 생각했어, 문화관광국장 잘 들으세요.
그런 예산외의 돈이 있었어.
그런데 이 분들이 평상시에 의회에 와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합니다.
예산이 있으면 좀 할텐데 돈이 없어서 못합니다.
그게 감사지적사항이야, 무슨 감사지적 사항이냐, 빨리 이 돈을 쓰지 않았다고 해서 감사 지적사항이예요.
그러면 웬만하게 사업 욕심이 있는 사람이면 그 돈을 가지고 진짜 우리가 생각했던 저소득층을 위한, 아니면 장애인을 위한 사업을 했을 겁니다.
한데 그 돈을 어떻게 했느냐, 제일 쉬운 저소득층 장학기금에다가, 거기는 2억3,000이란 돈이 있어, 올해도 3,000만원 이자 발생했는데 2,000만원 쓰고 1,000만원 남아 있는 그런 사업비에다 갖다 쳐맸어.
왜?
제일 쉬우니까, 일하기 좋으니까.
새로 사업할려면 기안해야지 결재맡아야지, 왔다갔다 해야지 귀찮거든, 본 위원의 판단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일 서류상에 쉬운 것, 그냥 어느날 갑자기 시장 싸인 맡아 가지고 넘겼습니다.
6월10일자인가 넘겼습니다.
그러면 오늘 같은 이 기금을 진작 하고자 하는 과장의 의지가 있다면 우리가 이런 기금이 4,700만원 있습니다, 여기다가 5억 목표로, 이 돈을 지적 받았는데 이걸 마땅히 할려고 하니까 이걸 가지고 한 번 시작해 볼려고 합니다 라고 얘기했으면 설득력이 있고 내가 이해가 간단 말입니다.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이해가 갈겁니다.
한데, 그 돈은 지금 다 지출도 되지 않은 돈, 올해도 3,400만원 이자중에 1,300만원인가 남아 있는데, 20명 100만원씩 지출하고 도에서 9명 100만원씩 900만원 받아서 2,900만원 장학금 지급했는데 남은 돈 그대로 남아서 기금에다 이자보태서 했어요.
그런데 내가 더더욱이 놀란 것은 모든 조례에 예탁금에 관한 관리 대장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이 원인행위, 신청서, 나간돈 이런 것은 관리대장에 다 있는데, 지금 조례집 갖다 드려요.
2권에 다 나와 있으니까, 보면 양식에 예탁금, 갖고 있는 돈에 대해서 관리하는 대장이 없어서 그 기금의 장부를 갖고 와서 보니까 전부 무슨 복식부기도 아닌데 일반 애들 산수하듯이 나간 돈, 들어간 돈, 금일 잔고 이렇게 해 가지고 맞췄어요.
부정이 있다는 얘기는 아니예요.
여기서 문제는 뭐냐?
기금은 여러분들이 만드는 목적대로 최대한 운영해서 수익금을 늘려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금을 만들어 놓고 담당과장님이 운영관이다 보니까 다 천차만별 이율이 틀려, 왜 똑같은 7억부터 제일 작은 돈은 재난관리기금 5,700만원까지 있는데, 제일 많은 것은 7억3,000까지 있어요.
그런 돈이 전부 이자가 천차만별이야.
그 다음에 더 웃기는 것은 이제부터 잘 들으시란 말입니다.
아까 했던 여성생활보호기금은 여기 의회에다는 1년짜리 연말 결산 3월말까지 시장한테 보고하고 시장은 의회에다 보고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예산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1년 적금 들었다고 허위 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실제로 3년 들었더런 말이지, 3년 들어서 올 6월에 10일까지 계산해 보니까 그게 11월달에 적금을 들었기 때문에 1년7개월인가 그래요.
반이 넘었어, 그런데 은행에 약관이 이자를 장기계약했다가 중간에 해약하면 이자가 형편없습니다.
아무리 감사에 미집행으로 지적을 받았다 하더라고 그 기금의 성격상 1년 5개월만 더 넣어 놔두면 천 몇백만원을 받을 수 있는데, 11.5% 약정했기 때문에, 그걸 중간에 해약하는 바람에, 1년 7개월만에 해약하는 바람에 이자가 얼마냐, 366만 얼마예요.
그런 행정을 이 여성복지과에서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서명한 사람들, 싸인한 사람들 다 시말서 써야되요.
여러분들이 기금운영을 그렇게 합니까?
그리고 감사담당관은 말이지, 내가 감사과에 전화를 걸어서 당신들 말이야 왜 기금에 대한 규칙, 조례 만든지 3년되고 2년이 넘었는데 규칙을 안만드냐니까 그건 각과에서 하기 때문에 우린 모릅니다, 감사과가 뭐하는 곳입니까?
감사과는 잘못된 것만 찾는 겁니까?
업무도 지도하고 바르게 이끌어갈 정도의 아량을 가지고 감사를 해야지 감사는 늘 잘못된 것만 잡아내고 그런 것만 하면 되요?
그 다음에 그 담당직원은, 이 복지기금에 관한 담당직원은 제가 최선을 다해서 생각을 해서 그걸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당장 여성발전기금을 만들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강릉시 예산이 있습니까 묻는데 아무 것도 없으면서 여러분들은 지금 조례 만들면 기금 만들어야 되니까 당초예산에 항목늘릴려고 이 조례 만드는 것 아니예요.
여러분들 돈이 있으면 저절로 만들어 지는게 아니예요.
그런데 왜, 예를 들어서 장학기금이 수요가 50명이 늘어났는데 돈이 3,000만원 밖에 안생겨서 이것 같고 부당해서 당장 이것 가지고 메꿔서라도 해야 되겠다 해서 그 돈을 거기다 넣었다면 이해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복지과장께서 복지과장으로 오셔서 업무에 대한 책을 만드신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돈 들어갈 내용이, 우리 예산서에 없는 내용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걸 할려면 그 돈 갖고 해도 다 모자라요.
그렇게 시행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예산 당연히 붙어 들어가는거라, 한데 아니예요.
전시행정 합니까?
예탁금 관리대장 어떻게 할려고 해요.
예탁금 어떻게 관리합니까?
전부 각자기 지 멋대로 줄그어서 그냥 장부하면, 여러분 감사는 어떻게 하고 감사담당관실 감사는 뭘로 한다는 겁니까?
통장만 맞춰보면 답니까?
이율이 제일 높아야 될게 아니예요.
시민들이 준 돈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최대한 늘려서 한푼이라도 이익이 되게 해야할게 아닙니까?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연에 20억 갖고 잘만 운영하면 지금 돈 합한 것 보다 약 6,000만원 정도 늘릴 수 있더라고, 제일 잘한 곳에 내가 따져보니까.
제일 잘한 공무원이 한 계산으로 해 보니까 6,000만원 정도가 차이가 나더라는 겁니다.
그 6,000만원 누가 보상할거예요?
시장니 보상할거예요?
그런데 여성발전기금, 뭔 기금 우리가 손길이 못미치는 기금 만드는 것 저도 찬성합니다.
여러분들이 관리를 그렇게 하면서 무슨 기금을 또 만들어요.
여러분, 그리고 말이죠.
국장님 말이예요.
오늘 제가 확실히 말하는데 왜 자료를 요청하면 그따위로 보냅니까?
기획실에서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의회를 담당하면 업무를 똑바로 하세요.
양식까지 만들어서 보냈는데 자기 멋대로 빼고 더하고 막해서 보내고 거기서 과에서 보낸 자료를 자기들 임의로 빼서 우리한테 보내고 이런게 기획예산과의 업무입니까?
모르면 모르는데로 그냥 보내면 되는거지, 거기에 자료에 보면 실지 과에서 운영하는 걸 보면 11.5%, 9.5% 이런데 6%로 해서 보내고, 자기 생각나는데로 막 해서 보냈어요.
그러면 요즘, 작년 IMF 시대에 금리가 고금리였는데 작년에 8%, 7% 이율을 봤다고 하면 국장님 이해가 가십니까?
그런데 어느과에서는 18% 이익 봤어요.
어느 기금에서는, 그 다음에 재난대책기금 같은 것은 7억원씩 묶어 놨는데 한 번도, 딱 한 번 4,600만원 지출행위가 있었는데 나머지 이자가 왜 그 모양 그 꼴로 붙습니까?
여러분 그 기금이 20억이 넘어요.
7억짜리 두 개에다가 2억, 3억 근간에 저소득층생활안정기금은 대출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1억3,000 남아 있죠?
남아 있지만 최근까지도 4억 정도유지 했단 말입니다.
그나마 지출한 것도 의회에서 왜 지출 안하느냐, 기준 완화하고 방법을 달리해서라도 해 보라 해서 그나마 지출된거예요.
의회에 보고도 엉터리로 합니까?
3년 적금 넣었으면 3년 넣었다고 해야지, 그 다음에 또 한가지 웃기는 얘기 할까요.
여기 보니까 우리 과장님 오늘 답변 잘하셨어.
준칙없이 기금조례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규칙도 준칙이 있어야 만듭니까?
○복지녀성과장 조남환  규칙은 조례의 절차법이죠.
그러니까 조례를 운영하기 편리하게
○위원장 김홍규  저 답변 맞습니까?
국장님 맞아요?
지금 복지과장님 답변한게 맞아요?
그런데 본 위원장이 그 담당공무원한테 물어보니까 왜 규칙이 없느냐 물어보니까 준칙이 안와서 규칙을 못만든다고 했습니다.
내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답변을 안했는데, 준칙이 안와서 못했다, 준칙이 올려면 한 2, 3년 걸립니다.
그런데 내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그래요 하고 웃고 말았어요.
그런데 본 위원장이 그 사무실에 묻고 있을 때 그 옆에 공무원은 뭘 했느냐, 계속 저녁 8시까지 내가 거기 앉아서 묻고 얘기하는 그 앞에, 내 앞에 서서 야! 밥먹자 빨리, 내가 여기 앉았으면 바로 여기 앞에 서서 계속 밥먹자고 하면서 컴퓨터 오락 했어요.
계속 2시간동안 내가 6시부터 8시까지 그 사람하고 여기서 얘기했으면 그 사람 내 마주보고, 여기 책상이 붙어있으니까 마주 보고 앉아서 계속 컴퓨터 하더라는거지, 오락 하더라는거지, 그러면서 나를 쳐다보면서 야! 밥먹자, 왜 사람 퇴근할려고 하는데 가지도 못하게 하고 밥도 안주고 그래, 그러면서 계속 오락하더라고, 건설과에 가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다 또 싸인하고 갖고 있는 기금도 잘 관리 못하면서 뭔 기금을 또 만듭니까?
또 기금에 불실할 수 있는 돈을 만들 수 있었는데 그건 엉뚱한데 쳐매놓고 뭔 기금을 또 뭔 돈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기 업무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규칙속에, 조례안에 예탁대장도 하나 못만들고 있으면서 뭔 기금을 또 만들어요.
그러면 또 이상한건 뭔지 아십니까?
재해대책에 관련된 기금에는 규칙이 없어요.
조례에 그 집행하는 원인이 없어.
서류상에 아무 근거가 없어, 그런데 원인 행위 했어.
뭔 기준으로 했냔 말이지, 어떤 신청서로 했으면 뭘로 판정했으며 그돈 관리하고 있는 것은 뭘로 나타내며 각종 서식을 뭘로 할 것인가 난 제일 궁금한게 그거예요.
여러분들은 법없이는 일을 못하는 분들인데 어떻게 했나 이거지.
제 말뜻 이해 합니까?
자치행정국장님!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예.
○위원장 김홍규  그래서 기금을 출납관을, 기금은 특별회계니까 얼마든지 운영의 폭이 있어요.
출납관을 담당과장이 하고 운영관을 부시장으로 하든, 지휘부에서 해서 한사람이, 이자부분만큼, 지출을 자유롭게 하되 갖고 있는 돈의 성격상 장기와 단기로 구분해서 가장 이율이 많이 붙을 수 있도록 한사람이 관리해야 되겠다 이것이 제가 근간에 얻은 나름대로의 결론입니다.
그렇게 해서 동일하게 그 이자수입을 가져와야 된다, 그것이 우리 시에도 보탬이 되겠다, 또 그 한 예가 전에 우리 복지과장께서 세정과에 계실 때 그 고여사라는 분은 보니까 상당히 시 재정을 운용을 잘해서 이자수입을 많이 늘린 적이 있었어요.
우리 위원님들 기억할거예요.
한데 이 기금은 각자 과에서 담당을 하다 보니까 세정과에서도 실지 크게 신경 써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니까 이것을 어떤 방법이든 이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또 조례상에 이자수입으로 사업을 한다고 나와 있으니까 이자수입이 많아야 사업을 많이 할게 아닙니까?
이러한 부분에서 하시고, 지금 이 상황까지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서 과장님께서 발전기금 한 번 하게 의회에서 승인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은 난 무리라고 생각해요.
안 그렇습니까?
○복지녀성과장 조남환  글쎄요.
저희들이 기금운영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문제는 보완해 가지고 하고 또 앞으로는
○위원장 김홍규  아니 과장님께서 2월부터 이 기금에 대한 의지가 있었다면, 기금은 다 같은 기금인데 왜 4,700만원을 저소득층 장학기금에 갖다 넣었습니까?
저소득층 장학기금이 모자라서 그랬습니까?
오히려 3,400만원 이자수입 받고 2,000만원 지출 하고 도에서 900만원 내려와서 2,900만원 지출하고 천 몇백만원 다시 기금에다 포함해서 몽땅 갖다가 저소득층 장학기금에다 넣었잖아요.
그러면 그때 아무런 내가 볼때는 넣을 이유가 없는데 왜 거기다 넣고 왜 여성복지기금이라든지 이런 기금을 하나 만들자고 제안을 하시고 그 돈을 여기다 쓰자 왜 제안을 못합니까?
어차피 생활보호 기금이었던건데, 앞뒤가 맞는 얘기, 3자가 들어서 객관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얘기를 하시란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 범위 내에서는 뭐든지 인정할테니까, 6월10일날 기획실에다 넘겼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만들 때 적어도 그 돈 다 파악했을 것이고, 갖고 알고 계시고, 더더욱이 감사 지적사항이니까 그 돈을 어떻게 할까, 목욕차를 할까 뭘할까 다 고민했잖아요.
그러면 목욕차가 공짜로 오게 생겼으면 그 돈 갖고 우리 여성발전기금하자 왜 이렇게 못했습니까?
왜 안되었습니까?
5억하는데 4,700만원은 별로 도움이 안될 것 같아서 그렇습니까?
○복지녀성과장 조남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권혁민 위원    자, 이제 이정도 하고 종결 지읍시다.
○위원장 김홍규  기금 말입니다.
연말 감사때 확실하게 할테니까 그때 가서 다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나 규칙을 보완 할 것은 시급히 보완하시고, 그래야지 공무원들이 안다칩니다.
기준을 가지고 하니까, 지금 모든게 보니까 그냥 하던 관례대로, 또 어떤 분이 얘기하듯 지방재정법 규칙에 세외수입외 규정에 적용해서, 이런 얘기는 말도 안되는거예요.
그러면 다른 기금에 조례 규칙 만든 것은 바보들이 한 짓입니까?
그렇게 하면 안되고 원칙대로 하십시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진 위원    이 조례를 통과하기 전에 이 조례는 부칙에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내년부터 하겠다, 이건 하나의 예산 딸려는 답변이고 실지 조례서류상에 볼적에는 내용이 다르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볼적이 이것이 목적외에 그동안에 순수한 과장님 말씀하신 쪽으로 생각하면 이 운영위원회 수당등 이런 규정이 전부다 제가 볼적에는 원칙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좀더 심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갖고 있습니다.
최길영 위원    같은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홍규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유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이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37분)


5.  江陵市女性發展基金設置및運用條例案@6 

6.  江陵市文化體育施設管理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6 
○위원장 김홍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문화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관광복지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심재주  문화관광복지국장 심재주입니다.
강릉시문화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릉실내빙상경기장은 동게아시안게임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이후 강릉실내빙상경기장이 임시 개장되었으나 관련 근거 조례가 없어 시민들의 이용에 많은 불편이 야기되어 강릉시문화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를 개정해서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시민의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하는데 그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행정규제 정비로서 문화예술관의 사용 허가조건의 불합리로 인해 시민불편을 초래 하였고 법령 미근거 행정 규제의 시민 편의 및 공익을 위한 정비가 그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문화체육시설중 강릉실내빙상경기장을 안 제2조에 삽입하였습니다.
강릉실내빙상경기장의 사용허가
및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문화예술관의 사용허가 조건에서 전시 및 무대공연 관련 행사외의 행사를 허가를 하지 않는 것을 주민편의 및 공익 증진을 위해 삭제를 했습니다.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제출된 강릉시문화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의결 될 수 있도록 심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릉시문화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홍규  문화관광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진  강릉시문화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강릉시장이 제출하였고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서 설명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동계아시안게임 개최이후 임시로 개장하고 있는 강릉 실내빙상경기장에 대한 운영관련 근거 조례가 없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강릉시문화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제2조에 강릉실내빙상경기장을 삽입하고 빙상경기장의 사용허가 및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4조 및 지방자치법 제127조 같은 법 제130조 등 각종 관련법에 근거하고 있고 입법예고등 절차를 거쳤으므로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길영 위원    최길영위원 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 입장료라든지 대화료니 날갈이료, 대관료가 다른 타 시에 있는 경기장 하고 비교해 봤을 때 가격이 적정가격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차호준  문체소장 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선정한 조례안에 의하면 지금 입장료를 저희들은 어린이 2,000원으로 했구요, 그 다음에 학생과 청소년은 2,500원으로 했구요, 일반은 3,000원으로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안을 분석을 해 봤습니다.
저희가 6군데를 빙상장을 쭉 견학을 했습니다.
1월달에 견학을 하고, 지금 목동같은 경우는 어린이, 청소년, 일반 해 가지고 2,500원, 3,000원, 3,500원입니다.
그 다음에 과천이 2,000원, 2,500원, 3,000원 저희들 하고 같구요, 그 다음에 분당이 3,000원, 3,000원, 3,500원이구요, 그 다음 전주가 2,000원 2,500원, 3,000원 해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빙상경기장 중에 가장 낮은 요금을 책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그러면 입장료 뿐만 아니라 그러면 거기서는 보증금 얼마에 얼마로 빌리고 있습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차호준  보증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논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전주 같은 경우가 지금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주가 직영을 하고, 지금 질문하신 의도가 어떤 의도인지 잘 모르겠는데 다시 한 번 말씀해
○위원장 김홍규  아니 위탁한 사람들이 운영하잖아요?
위탁 받은 사람이, 쉽게 얘기해서 세 얻은 사람이 빙상경기장 운영해서 입장료 받는게 아니예요?
그러니 그 세 얻은 사람이 돈을 얼마 냈냐 이거지, 얻을 때 보증금 얼마 줬냐 이거지, 보증금 아니면 기부금 얼마를 줬느냐 이거지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차호준  지금 빙상장 전체에 관한 얘기인지 아니면 빙상장 시설물에 관한 내용인지
○위원장 김홍규  전체에 관한 얘기지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차호준  전체에 대한 얘기입니까!
전체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 목동은 현재 재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서울시 하구요.
서울시 하고 재협상에 들어갔고, 목동이 지금 대한 빙상연맹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대한 빙상연맹에서 서울 목동링크를 빌릴 때 강릉 보다 돈을 더 많이 줬냐, 적게 줬냐는 거지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차호준  무상으로 했습니다.
무상으로 하고 수익금 중에 1년에 3억 정도를 빙상발전기금으로 해서 사후에 납부하는 그런
○위원장 김홍규  시에다가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차호준  예, 사후에, 그리고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무상으로 하고 있고요, 아니면 자기들이 직접 지어서 직접 경영하는 그런 형태구요, 전주가 지금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주가 직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적자가 많이 나기 때문에 위탁운영을 검토하고 있는데 위탁대상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아직 시에서 직영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최길영 위원    그러면 입장료나 대여료가 다른 타경기장 보다는 상당히 싸네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차호준  저희들이 제일 싼 요금을 책정했구요, 다만 저희들은 대관료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대관을 하고 있는데가 세군데가 있습니다.
강릉하고 목동하고 전주 세군데가 있는데 다른 광주나 과천, 분당 같은 경우는 빙면이 하나 밖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대관료를 규정을 해 놓고 대관을 안하고 있습니다.
대관을 할 경우에는 사업에 손실이 오기 때문에 대관을 안하고 있구요, 목동 같은 경우에는 대한 빙상연맹이 주관을 하고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일정 쿼터가 있습니다.
쿼터를 채워야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지금 대관을 하고 있습니다.
전주 같은 경우는 사실상 대관을 못하고 있는게 대관료를 너무 비싸게 책정을 해 놔가지고 단체들이 그쪽으로 가지를 않습니다.
최길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권태진 위원    지금 현재 다른 것은, 조례개정조례안 중에서 용어가 대화, 신발 빌려주는 거죠?
날, 스케이트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차호준  신발을 얘기합니다.
권태진 위원    용어가 이게 맞는 것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 하고, 지금 현재 빙상장에서 하루에 얼마, 하루에 실질적으로 대여한 빙상연맹에서 흑자를 낼 수 있는지, 몇일 전에 가서 현장을 봤어요.
보고 충분히 강릉시가 막대한 빙상경기장을 투자를 했는데 충분하게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기회도 많을 것 같은데 그게 활성화가 안되더라구요.
그래서 이 조례만이 통과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시민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되었으면, 이러한 막대한 600억을 들여서, 우리 위원장님도 자주 오신다고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대안이 있으면, 또 이 가격을 논하기 전에 이 가격이 입장료 때문에 조례가 개정되는게 아닙니까?
이 부분에 좀 심도있게 논의하면서 과연 우리 소장님께서 그 자체가 건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 이 요금을 이렇게 받으면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차호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용어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어문제는 대화료라고 해서 다른 조례들을 참고로 했는데, 다른 용어를 안 쓰고 대화료라는 용어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발 빌려주는 그런 내용이구요, 날갈이도 마찬가지로 날을 갈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날갈이료라고 사용했습니다.
날갈이료는 일단 보시면 대화를 했을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빌려주는 측에서 날을 갈아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스케이트를 가져 왔을 경우에는, 그리고 날갈이가 10회 정도 타면 필요하다고 하니까 거기서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운영부분에 관한 문제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 문제를 처음 저희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로 넘어오게 되었던 것은 12월달 입니다.
12월달 중순중에 동계아시안게임이 다가오면서 시설물이 거의 완공단계에 접어 들었습니다.
대회는 불과 1주일여 하는데 그 사후관리가 가장 문제가 되어 가지고 저희가 이 문제 때문에 여러분 협의를 하고 저희들이 위치상 그리고 건물의 특성상 문체소에서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해서 부시장님 지시를 받아 가지고, 그게 한 1월달이 되겠습니다.
부시장님 지시를 받아 가지고 제가 국장님도 말씀하시고 그래 가지고 12월말부터 1월초까지 6군데 빙상경기장을 견학을 했습니다.
견학을 해서 갔다온 결과, 제가 일단 판단하기에는 직영을 하게 되면 적자가 엄청날 것이다, 물론 그게 많은 시비하고 도비를 들였는데도 불구하고
권태진 위원    소장님!
말씀중에 제가, 그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민간에 위탁해야 된다는 것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조례안에 대한 질문 요지만 얘기해 주십시오.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차호준  저희들이 현재 이렇게 상정을 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그 부분은 제가 쭉 돌아다녀 본 결과 빙상장에 관한 수익은 4개월에 나옵니다.
1년동안, 그런데 비용은 똑같이 1년 12개월 똑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름 2달 하고 겨울 2달동안 전체수익에 80%가 나야 됩니다.
그 전체수익에 80%가 나지 못하면, 거기서 적자보존 하지 못하면 빙상장 운영은 실패하게 됩니다.
현재 지금 6월말, 7월초가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8월말까지, 7월부터 8월까지 그때까지 전체수익에 약 40% 이상을 올려야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 아직 강릉 같은 경우는 처음 설치되었고 수요층이 정확히 파악이 안된 상태입니다.
저희들은 단지 추정을 하고 위탁계약을 하면서 제가 좀 부풀린 부분이 있습니다.
위탁 대상자 하고요, 그렇지만 제가 지금 상태 정확하게 얼마가 나온다고 말씀은 못드리구요 지금 이 금액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시에서 직영을 못하고 위탁을 넘겨준 상태에서 너무 큰 폭이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현재 고시된 금액중에 최저금액을 선택을 했구요, 다만 대관료 부분에 있어서 시를 빌려준 겁니다.
대관료 부분에 있어서는 두면이기 때문에 사업을 할 수 있으면 최대한 하라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이 대관료 부분은 높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낮지도 않게 중간정도로 책정을 했습니다.
권태진 위원    이 요금을 지금 현재 빙상연맹하고 계약하면서 이 이용료를 계약서에 쓴 금액이냐 그걸 물어본 겁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차호준  계약서에 쓴 금액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계약을 하면서 이 부분은 조례가 확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바뀌면 바뀔 수 있다 그것을 수용하라 해서 얘기를 끝낸 상태입니다.
권태진 위원    서류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차호준  서류상에는 안되어 있구요, 회장하고 얘기를 끝낸 상태입니다.
죄송하지만 계약서상에 그렇게 불확실하게 해 놓을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급한대로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그게 무슨 말이요.
계약에 단 의회의 승인사항이므로 조례제정 이후에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넣으면 되는 것이지 무슨 계약을, 그게 더 확실한 것이지 오히려 지금 차소장이 얘기한대로 하는 것이 불확실한 것이지, 어느게 더 확실합니까?
차소장이 책임지시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단서조항을 거기다가 명시해야 될게 아닙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차호준  그 부분은 제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그건 차소장 전결부분이 아니잖아, 그건 의회기능인데 조례입법권을 놓고 의회에서 하는 것이지 차소장이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차호준  단지 저는 그걸 계약서상에 삽입을 안했구요, 구두로만 약속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홍규  그건 업무의 실수지 그렇게 일하면 되요?
그러면 뭘로 책임을 질 수 있어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차호준  죄송합니다.
권태진 위원    이왕 나왔으니 하나만 더 물어 볼께요.
임대보증금 언제까지 다 받게 되어 있어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차호준  저희들이 지금 4월29일날 계약체결전에 5,000만원 수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총 1억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운영상 1억이라는 큰 돈을 마련할 수가 없다고 해서 1억을 받기로 하되 계약서상에 저희들이 10월말까지 그 나머지 5,000만원을 납부하도록 그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권태진 위원    가격을 만약에 이용요금을 오늘 의회에서 낮추게 되면 낮춰지는 겁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차호준  낮추게 되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계약을 다시 해야 됩니다.
권태진 위원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차호준  그게 지금 낮춰지게 되면 제 판단으로는 저희들이 위탁 운영료를 받게한 1억원에 관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연계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권태진 위원    현재 빙상장이 관리상에 아무 것도 아닌 부분에, 제가 몇일전에 방문했을 때는 문을 복도에서 열고 막바로 들어가게 되어 있더라구요.
중간에 커텐할 수 있는 비닐커텐 막이 없어요.
그것은 쉽게 말해서 강릉시가 운영하든, 빙상연맹이 운영하든 모든 안에 냉방시설이 되어 있는데는 중간에 비닐 커텐 시설이 되어 있어요.
그것이 강릉 빙상장에 문제점이더라고, 단순한 1, 2십만원이면 해결되어서 월 전기료를 어마 어마하게 아낄 수 있는 부분을 안하고 있어요.
몰라서 안하는 것인지, 실무자한테 당신들이 볼적에는 우습게 볼지 몰라도 이 빙상, 한 번 문을 당길때마다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뺏겨 가지고 전기료가 5분지1은 차이가 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마어마한 냉방시설에 대해서, 그래서 그 커텐을 해 줘야 되는데 커텐도 안하고 이제는 임대 줬으니까 그만입니까?
빙상연맹이 흑자가 안나면 강릉시도 골치가 아파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 부분도 깊이 관리를 하셔야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홍규  이재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안 위원    지금 빙상연맹에서 관리하고 있죠?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차호준  예.
이재안 위원    지금 요금을 오늘 제시한 이 금액으로 현재 받고 있죠?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차호준  현재 받고 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이 금액에 대해서 개인적인 소리를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보통 일반적일 생활체육시설을 이용했을 때 탁구라든가 헬스라든가 수영이라든가 이런 시설들을 이용을 할 때 월 이용료가 4만원, 5만원, 6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런 시설들 하고 거의 금액상 균등합니다.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제가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는 부분들은 그런 시설물들 하고 우리 빙상경기장 하고 틀리다는 것이지, 일반 헬스장이라든가, 수영장이라든가, 일반 시민들이 경기장을 지어서 월 4만원, 5만원, 6만원씩 받는 것하고 우리 빙상경기장 하고 틀리단 말이지, 빙상경기장은 우리의 돈으로 지은 겁니다.
내 집을 내가 짓고 내가 돈을 또 내고 사용한다는 겁니다.
남이 남 돈 들여서 시설 다 좋게 해 놓고 우리가 가서 이용을 해도 4만원, 5만원, 6만원이면 쓰는데 우리 돈으로 우리 집 지어놓고 내가 또 가서 5만원, 6만원 들여 가지고 또 가서 써야 되는 입장이라고,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그래서 이 금액 산출기초가, 산출이 어떤 기준을, 지금 우리 차소장은 어떤데 기준을 삼았느냐 하면 앞으로의 수요를 어느 정도 창출할 것인가, 최고로 우리가 홍보를 많이 하고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끌어들이고 했을 때 몇 명까지 올 것인가, 가능 수요고객도 정확하게 판단하지 않으면서 어떤 잣대에 이런 기준을 만들었느냐 하면 타 시군구에서 기존에 이용하고 있는 이용요금만을 가지고 그 가격표에 의해서만 산정을 했다는 겁니다.
거기에 나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금액, 입장료, 그리고 월이용료, 대화료, 날갈이료 솔직히 마음에 안듭니다.
마음에 안들고, 기분 나빠요.
왜, 내 돈 들여 가지고 내 집 지어 놓고 왜 이러한 돈 주고 다녀야 됩니까?
이렇게 많은 돈 주고, 일반 체육시설물들 하고 똑같은 왜 이런 것을 주고 다녀야 되요?
그리고 차소장께서는 검토기준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 쪽에 최대한 어떤 잣대를 두고 기준을 설정해 주셔야 되는데 타시군구에서 이용하는 그 금액만 갖다 놓고 책상위에서 계산한게 아니예요?
그렇죠?
맞죠?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차호준  예.
이재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홍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여기 금액은 우리가 좀 조정을 해야 되는데 이건 유보를 할 것이 아니라 기 계약이 된 상태에서 이번 임시회에서 결정을 해 줘야 됩니다.
한데 이 금액을 우리 지역에 어린이라든지 시민들이 이용하는 곳이니까, 물론 우리 문체소에서 협의하는데 어려움이 있을지언정 조금 디씨를 해야 되겠다는 복안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 한분 한분 다 같이 동의를 해 주셔야 되고 같이 협의를 해야할 사항이기 때문에 7월3일에 우리가 일정이 빕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7월3일 협의해서 그날 동의를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할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이 금액을 가지고 지금 이걸 얼마 디씨하자, 이걸 얼마 깎자 이렇게 각자의 의견이 있지만 이걸 조율하는 시간이 상당히 걸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면 스케이트 같은 대여료 같은 것, 대화료 하고 날갈이 하는 금액 같은 것 실지 여기 보면 신규나 기존에 타는 것이나 날을 가는 것은 똑같아요.
저도 날을 갈줄 아는데, 그런데 이것도 3,000원, 2,000원 해 놨는데 이건 용어상에, 아마 어떻게 보면 이걸 그대로 해 주면 웃음거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그렇고 그 다음에 어린이들이 보통 한 번 용돈을 타서 가서 운동하고 간단한 음료수도 한잔 먹을 수 있는 그런 금액에, 어떻든 저희 입장에서는 맞춰줘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부모님들이 힘들어 하지 않고 시에서 물론 수지를 다 따지다 보면 여기 있는 금액도 작다고 하지만 이걸 다 인정해 버리면 아마 학부모 입장에서 상당히 그 금액을 의회에서 결정했다고 하면 이건 너무 시민의 입장을 고려치 않은 처사다 라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 심도있게 논의를 해서 결정하시는게 어떻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권태진 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걸 왜 참고해야 하느냐 하면 다수가 참여할 수 있는, 시민이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기회 동기를 부여하지 않고, 가보니까 충분히 전기료를 엄청나게 감할 수 있는 부분, 또 2,000원 이러니까 애들이 하기 어려운 부분, 너무 애들이 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 조금 미숙했고, 또 그것이 개인 위탁을 해서 현재까지 입장숫자와, 체크를 잘하셔야 되요.
문화체육관리사무소장님께서 관리를 하셔 가지고, 현재 광고를 안해요.
광고를 한달에 10만장을 내 보냈을 적에는 엄청난 효과가 있다, 분명히 가서 조언도 해 줬습니다.
현재에 평일날에는 50명에서 30명에서 70명사이, 토요일, 일요일에는 300명 들어온답니다.
전 링크를 다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양이 들어 올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광고를 분명히 매주에 5만장씩, 제가 장당 얼마, 인쇄비 얼마, 나가는 요금, 배달하는 요금까지도 다 산정해서 얘기해 줬어요.
그렇게 하면 현재 인원이 배로 올라오고 빙상장은 엄청난 흑자를 낳을 수 있어요.
제가 가서 봤을 적에 이것 적자가 나면서, 거기 전문가가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도 지금 현재 운영비가 들어가고 어떻게 내부적으로 갈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절감하고 지금부터 깊이 들여다 보면 이 요금 이하로 다운해도 얼마든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고 이 보다 더 많은 인원이 엄청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제가 가서 물어본 결과는 거의 본전 정도예요.
전기요금 하고 모든 관리비가, 그런데 12명이 관리하고 있다고 해서 엄청난 손익이 온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세요.
○위원장 김홍규  그리고 계약서를 저희가 한 번 봐야 되거든요.
계약서를 왜 봐야 되느냐 하면 정말 빙상경기, 빙상의 목적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지, 만약에 사용할 수 있다면 그 사람들한테 엄청나게 이익을 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빙상장 안을 1일 영화관으로 해서 야간에 여름 같은 경우에 영화를 상영한다든지, 시원하고 해서 좋은 부분도 있거든요.
공간도 얼마든지 되니까, 그런 것도 할 수 있는지 어떤지 계약서도 확인해 볼겸, 그래서 일단은 금액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끼리 상의하고 또 서로 추가로 봐야될, 서로 토의해야 될 부분은 3일날 서로 협의해서 이번에 어떻게든 이 안을 저희가 동의를 할려고 합니다.
그 대신 안의 내용을 조금 수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6번 정도 갔다 왔거든요.
제가 스스로 겪어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안전관리 부분가지도 집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우리 시의 시설물이기 때문에 운영은 그분들이 하지만 우리 시에서 관리 책임은 동시에 면할 수 없어요.
그 분들이 만약에 우리 책임 못진다고 어디로 가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누가 떠안아요.
우리 시가 떠안는게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거기는 또 위험이 전혀 없는 곳이 아니고 늘 위험하다면 위험한 곳이니까, 애들한테는 특히, 만약에 넘어졌다든지, 다쳤다든지 그럴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우리가 집고 해서 7월3일날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태진 위원    위원장님 참고하실 적에 제가 보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체 입장, 만약에 5인이 온다, 어린애들이 5명이 온다 하면 칼갈이를 서비스를 하나 준다는 이러한 어떤메리트를 주고, 몇 명이 단체냐 여기만은 특별하게 5명 입장 할 수 있는 유도리 폭이 있어요.
이건 애들이 많이 올 수 있는 유도리가 있어야 되는데 딱 정해 놨어요.
이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건 관 주도형 조례가 아니냐 생각이 들어서 조금 시장경제 쪽으로 봤을 적에 신축성 있는 조례가 되야 된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그날 개인적인 사정이 있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립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차호준  답변을 잠깐만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김홍규  토론시간에는 답변하는게 아니니까 다음번에 얘기하면 되니까 다음번에 얘기하시고,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강릉시문화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오늘 의결하고자 하였으나 좀 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7월3일 오전에 의결하기로 하고 본 안건은 유보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문화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강릉시오죽헌?시립박물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5시05분)

○위원장 김홍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오죽헌?시립박물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관광복지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복지국장 심재주  강릉시오죽헌?시립박물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죽헌?시립박물관운영조례상의 규정중 행정규제정비 계획에 따라 관람거절 및 강제퇴장규정을 삭제하고 금지사항을 제한사항으로 완화하여 참배객과 관람객의 편의와 양질의 문화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출퇴근시간을 근무시간으로 개정하고 공무원 복무규정과 맞도록 함을 안 제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사용료 면제를 무료관람 및 사용료의 면제로 개정하고, 제목을 합당하게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행위금지 및 제한을 입장 및 행위제한으로 행정규제를 와화 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안 제9조에는 강제퇴장 및 관람거절을 행정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삭제 하였습니다.
제출된 강릉시오죽헌?시립박물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홍규  문화관광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진  강릉시오죽헌?시립박물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출자는 강릉시장이고 제안 이유 및 주요골자는 제안이유에서 설명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정비계획에 따라서 제안설명 내용과 같이 일부 문안을 개정 또는 삭제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법 제3조 제3항 및 국립박물관전시품관람규칙 제8조, 제9조에 근거하고 있고 입법예고등 절차를 거친 것으로서 조례개정에 따른 별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오죽헌?시립박물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오죽헌?시립박물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의안심사를 위해서 수고하신 동료위원님 여러분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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