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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회 강릉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1999년 06월 30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江陵市農地管理委員會運營및賃借料上限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1. 심사된 안건
  2. 1. 江陵市農地管理委員會運營및賃借料上限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위원장 권혁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환경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이번 회기에는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오전에는 조례안 1건을 심사하고 이어서 곧바로 금번 계획 일정대로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와 지역사회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봉  전문위원 김진봉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6월21일 강릉시장으로부터 강릉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한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은 의회의장으로부터 99년6월23일 산업환경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혁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11분)


1. 江陵市農地管理委員會運營및賃借料上限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1 
○위원장 권혁돈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릉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농림수산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입니다.                                (제121회 - 산업환경건설위 제1차)
제안설명서를 배포를 해 드렸는데 안 가져오셨는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릉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 경위는 99년도 3월31일 농지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임차료 상한에 관한 규정이 법에서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강릉시 조례도 법령에서 위임한 내용과 조항에 적합하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이유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농지임차료 상한제도를 폐지를 해서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하도록 조문을 폐지를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금년도 5월7일부터 26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었는데 특이사항이 없었고 관련 법령은 농지법 중 개정법률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1조, 4조, 8조가 일부 조항이 개정이 되고 11조는 내용을 삭제를 하고 별표 2도 삭제했습니다.
별표 2를 삭제한 이유는 조례 11조와 관련을 해서 농지임차료 요율표가 별표에 붙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답은 평방미터당 145원에서 247원까지, 전은 평방미터당 93원에서 242원까지로 임차료가 규정이 돼 있었는데 이게 전부 다 폐지가 됐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에 신구조문대비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명은 임차료에 관한 내용이 삭제가 됐고 제1조에 농지임차료 상한에 관한 농지임대차 이런 것은 전부 다 삭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농지법 시행령 그 다음에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농지임차료 상한에 관하여 이런 사항을 삭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조례 개정안 제4조에는 령 제21조 제1항 제6호로 됐었는데 이건 관계법에 의해서 령 제69조 제1항 제4호로 되고 그 다음에 4조 2호에 그 임대차 했는데 임대차라는 것은 전부 다 삭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8조 농지매매는 삭제를 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5년도 12월31일날 법이 개정이 돼서 농지매매확인원이라는게 농지취득자격증명으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개정합니다.
그 다음에 조례 제11조 그 다음에 별표 2 이런 것은 내용이 삭제가 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본 조례 개정 조례안은 법률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 강릉시 조례도 법률 개정에 따라서 임차료는 이제는 상호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해서 임차료를 받는 것으로 하고 종전에 규제의 규정으로 돼 있던 조례안은 이번에 폐지코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혁돈  농림수산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봉  전문위원 김진봉입니다.
강릉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는 99년3월31일 법령 제5940호로 농지법 개정으로 임차료 상한에 관한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강릉시 조례의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조례 개정 근거법은 농지법 및 농지법 시행령으로 하고 임차료 상한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근거 법령인 농지임대차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이 96년1월1일자로 폐지되고 농지법이 근거법이 됨으로써 조례의 조문 중 관련 사항을 개정하고 기정 조례 제11조 임차료의 상한에 관한 조항의 삭제는 농지법 제25조가 99년3월31일 법률 제5948호에서 삭제됨으로써 상위법의 근거가 없어짐으로 삭제하는 것입니다.
법률 제5948호의 농지법 중 개정법률의 개정사유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소유상한의 범위를 상향조정하고 농지의 임대차 기간 및 임차료 상한제도의 폐지에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규제개혁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개정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혁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호 위원    한가지만 의문사항이 있어서 물어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농지매매확인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하고의 요건은 똑 같은 거예요.
문구만 수정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은 농지매매확인을 발급 받을 때에 자격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하고는 자격 자체가 더 강화가 된 것입니까 그대로 인지, 완화가 된 것인지?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내용은 거의 농지취득자격의 확인 이래 가지고 종전하고 내용은 비슷한데 다만 종전에는 아까 보고를 드린 대로 농지매매확인원을 발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서식이 좀 변경이 돼 가지고 농지취득자격증명 해서 종전보다는 좀 완화가 됐습니다.
이게 95년12월31일 개정이 돼 가지고 96년도부터 지금 현재 시행을 해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권오인 위원    권오인위원입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어떤 기준에다가 적용을 합니까?
과거에 300평 이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농지를 200평이나 이런 것을 취득할 수가 없었는데 그러한 법이 좀 완화가 됐습니까?
요즘 다시 귀향해 가지고 200평이고 100평이고 이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러한 것을 좀 과거의 종전 법은 농민이 아니라서 취득을 못 했는데 이러한 문제가 완화가 돼야지 외지의 공무원이나 예를 들어서 회사원이나 또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귀향활동을 상당히 많이 하는데, 예를 들어 텃밭에 옆에 한 200평짜리 이렇게 붙은 것을 땅을 늘릴 수는 없고 200평을 꼭 사야 되겠는데 아직까지 이전은 안 됐습니다.
이러한 것이 완화가 됐습니까?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우선 농지취득자격의 확인을 해 주는 것은 농지관리위원회 위원 중에 당해 농지가 소재하는 리.동에 거주하는 위원 1인의 확인을 받도록 돼 있고 그 다음에 자격기준이나 이런 것은 종전하고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권오인 위원    그러면 농지를 소유를 안 한 사람은 외지에서 들어 왔다든가 또 그 지역에 오래 살아도 300평 이상을 소유하지 못 한 사람은 아직까지도 300평 미만짜리는 취득을 할 수가 없잖아요?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예,
권오인 위원    이러한 법을 즉 말하자면 외지의 사람을, 예를 들어서 한 200평짜리 이런 것을 처음부터 무슨 가옥을 지을려고 한다든가 그러한 목적이라면 모르겠으나 이러한 조항이 있어 가지고 상당히 농지취득에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이러한 법을 좀 슬기롭게 뭐 우리가 이건 국회에서 할 문제이지만은 어떤 건의안을 좀 채택할 수 없는가, 지금 예를 들어서 300평 미만을 사 가지고 아직까지 이전을 못 한 사람들이 상당히 있는데 이러한 것을 좀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취득이 돼야 된다 하는 그런 우려에서 봤을 때는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분들이 상당히 있는 것 같은데 그러한 문제를 좀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저희도 그런 문제 때문에 민원이 제일 많은데 뭐 물론 양면성이 있겠습니다.
농촌 농민으로 봐서는 그 정도의 땅이 매매가 되고 하면은 농지 지가가 인상되는 요인도 있겠지만은 정부에서 농지를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만약에 그런 식으로 허용을 했을 경우에 여러 부작용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되고 예를 들어서 뭐 저희 주위에서도 그런 사항이 많은데 현재도 집을 좀 지을려고 하면은 그게 매매가 안되니까 우선 뭐 확인서를 받고 이래 가지고 집을 농지전용허가 이런 것을 다 받아 가지고 그 다음에 집을 짓고 그 다음에 대지화가 됐을 때 매매가 되는 이런 나쁜 경우가 있는데 현행 규정상은 도저히 불가합니다.
저희도 그런 사항을 뭐 농림부에서 직원들이 출장을 오거나 하면은 항상 건의를 하는데 현재까지는
권오인 위원    그 양면성을 뭐 국장님이 말씀하는 것은 국가적인 측면으로 봐서 뭐 300평 미만짜리가 너무 어떤 투기성이나 어떤 영리를 목적으로 남발이 된다고 하면은 우리 식량안보 차원에서나 여러 가지 농지관리에서 어떤 절대적인 영향이 미치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소작을 하면서 돈이 없어서 한 200평, 300평짜리를 사 가지고 할려고 하면, 남의 논을 예를 들어서 2,000평이고 2만평이고 소작을 하면서도 그 토지를 사 가지고 이전을 못 하는 그런 경우는 참 억울하잖아요?
이계재 위원    임차농을 하면서 농지를 매입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권오인 위원    지금까지 법이 어떻습니까?
남의 소작을 쭉 농사를 지어 왔는데 농민이라고 인정하면은 200평짜리도 이전이 가능합니까?
이계재 위원    현행 법 상에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매매는 예를 들어서 뭐 시내에 사는 사람들이 한 200평, 300평 사고 싶은데 그런 경우가 문제가 되고 있지요.
권오인 위원    그리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행해 줘야지만이 매매를 할 수 있구만요?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리.동에 거주하는 농지위원 1인의 확인을 받아야 하도록 저희 조례로 그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김남호 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언론보도로는 농지관리위원회가 실질적으로 토지매매를 할 때에 어떤 불편을 초래하고 또 심지어 무슨 이상한 얘기까지 돌기 때문에 이걸 언젠가 신문에 한번 보니까 이걸 개선을 하겠다 하는 내용도 있었고 또 농촌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부딪치는 것을 보면은 이게 아주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독소가 그 안에 있어 가지고 농지관리위원이 실질적인 현상액보다는 어떤 부수적인 뭐 감정이 개재가 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어서 이걸 언론보도에서 농지관리위원회를 폐지를 한다 하는 것을 봤을 때 상당히 잘 돼 가는구나 했는데 그런 것은 없습니까?
폐지문제라든지 또 만약에 해당지역의 농지위원이 어떤 사적인 감정에 얽힌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확인 안 해 줬을 때는 이 자격취득은 전혀 불가능합니까?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위원회의 설치는 농지법시행령 69조에 아주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조례 상에도 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에서도 규정이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어제도 농민이 한사람 들어왔는데 물론 이 사람은 자경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농지관리위원이 확인을 해 준 게 자경을 안 하고 뭐 땅을 묵혀 놨다, 휴경지라 이래 가지고 확인이 돼 가지고 문제가 있은 경우가 있는데 조금 아마 그런 경우도 간혹 있겠지만은 지도를 통해서 뭐 저희가 법적으로 위원회가 설치가 되도록 돼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규정상 그것을 폐지할 수는 없는 것이고 한데 관리를 좀 제대로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문기  그게 안 됐을 때에는 면에다가 신청하면 면장이 그걸 해 줍니다.
권오인 위원    권오인위원입니다.
다시 의문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4조 2호에 농지 및 그 임대차“의”를 농지“의”로 한다라고 그랬는데 농지“의”로 한다는 것이 보편적으로 농민들이 이해를 잘 할 수 있겠느냐, 이게 말이 좀 용어가 이상하잖아요?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그게 “의”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농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의”가 들어가야지
권오인 위원    공무원들이나 전문으로 보시는 분들은 뭐 그렇게 하면은 이해가 빠르지만은 우리 행정이라는 게 그렇잖습니까?
이걸 농민들이 봤을 때 농지“의”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겠습니까?
“의”라는 것은 어떤 접속사에서 표현하는 농지“에”, 농지“의” 이러한 용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라는 게 농지“의”라고 표현해 놓는다고 하면은 농지“의”라는 것이 무슨 말인가 하는 것을 이해를 잘 못 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농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 이래서 뭐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권오인 위원    농지 및 그 임대차“의”를 즉 말하자면은 조례에서 농지“의”라는 말을 한 게 아닙니까?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그렇지요.
정부교 위원    농지임대차상한선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 뒤가 삭제가 되니까 “의”자가 당연히 앞으로 와 붙은 것입니다.
큰 문제가 없습니다.
권오인 위원    글쎄 그것은 전문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쉽게 이해를 하는데 보편적으로 농민들이 봤을 때는 그 용어가 좀 이해가 잘 안가겠는데?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그건 별 문제가
권오인 위원    없을 것 같애요?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예, 다른 무슨 뜻이 내포된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이해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용기 위원    이용기위원입니다.
이번에 조례에서 농지임대차관리법이 삭제가 됐잖습니까?
요즘에 와 가지고 농지 임대차를 하는 추세는 좀 어떻습니까?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농지 임대는 종전의 소형화보다는 임대하는 게 대형화 쪽으로 추세가 가고 임대료도 종전에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헥타당 얼마 했는데 이제는 거의 안 지을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임대료도 더 내려가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하여튼 농지임대는 이제는 대규모화 되는 상황입니다.
이용기 위원    그리고 이 상한선이 전번 조례로 규정돼 있을 때는 상한선이 헥타당 얼마입니까?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평방미터당 제일 헐한 게 145원이고 좀 비싼 답 같은 경우는 247원
이용기 위원    그런데 보통 보면은 그 전에 조례로 이렇게 규정이 돼 있지만 이걸 준수 안 하지요?
소유자하고 경작자 간에 뭐 어떤 몇 마지기에 쌀 몇 가마 이런 식이 됐지요?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전혀 그게 쓸모가 없었습니다.
이용기 위원    이걸 별로 적용을 안 했지요?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예
이용기 위원    그런데 요즘 추세를 보면은 3-4년 전에는 서로 농사를 소유자가 내 논을 좀 지어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요즘의 추세는 서로 지으려고 합니다.
저는 그렇게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3-4년 전만 해도 소유자가 누굴 주지 못 해서 묵혀 놓고 있는 부분도 있었는데 이제는 좀 바뀌어 가지고 논을 서로 지을려고 그럽니다.
물론 거기에 대한 수확이고 어떤 경영수지 타산이 맞아야 되겠지만은 이 법이 만약에 예를 들어 없어졌다고 한다고 하면은 서로 농사를 지을려고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은 없겠는가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지금 저희도 뭐 밭을 금년에 남을 줘 봤는데 실질적으로 한 1,500평 되는 것을 뭐 쌀 세가마니 정도 받고 줬거든요.
뭐 병산에 땅이 괜찮은 땅인데 그런데 그것도 임대료를 많이 받아 가지고 안 지을려고 하는 상황인데, 그렇더래도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그래서 이 법이 조례상으로 평방미터당 단가를 정해져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서로 임대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적용을 안 한 것은 사실이고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는 특히 수도작에서는 서로 우리 관내도 살펴보면은 서로 지을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추세는 임대차를 하고 하는 부분에서는 서로 지을려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이런 부분이 없겠지만은 상한선이 폐지됐을 때 오는 영향은 없겠는가 하는 게 좀 염려가 되는 부분도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예, 알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혁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계재 위원    농지임차하고는 상관이 없고 조례 이외의 사항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농민들이 농산물을 생산해서대부분 포점매치, 즉 밭떼기로 전부 다 매매를 하거든요.
그게 농민과 상인들이 포점매치를 하는 것을 봤을 때 거의 구두계약을 합니다.
구두계약을 해 가지고 나중에 피해를 보는 것은 농민인데 어떤 시장이 형성이 안되든가 가격폭락이 됐을 때는 결국은 농민만 피해가 오게 됩니다.
이건 뭐 어떠한 교육이라든가 뭐 그런게 좀 부족해서 그러니까 겨울철 영농교육을 실시할 때 농업기술센터나 농정과에서 교육을 시킬 생각이 있으면은 계약서에 의한 포점매치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떤 농민이 가격형성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상인들로부터 피해가 올 때 법적으로 보호를 좀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대부분 포점매치를 해 가지고 농민들이 계속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좀 시정을 해 주십시오.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혁돈  농지관리위원이 우리 강릉시에 몇 명입니까?
○농정과장 김문기  196명입니다.
○위원장 권혁돈  그렇게 많습니까?
○농정과장 김문기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혁돈  그러니까 아까 김남호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각 읍면동 내 농지관리위원들이 개인적인 감정 또는 안면 정도의 구분에 따라 확인서 발급시에 의견이 상당히 분분합니다.
그런 일련의 잡음이 생기지 않도록 관계부서에서 철저를 기해 주시고 교육을 좀 챙겨 주십시오.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혁돈  더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은 이상으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1건의 안건 심사를 마쳤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예정된 대로 현장확인을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산회)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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