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121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강릉시의회


일시 : 1999년 07월 06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江陵市稅條例中改正條例案
  3. 2. 江陵市收入證紙條例中改正條例案
  4. 3. 江陵市觀光地入場料및施設使用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5. 4. 鏡浦道立公園入場料및施設使用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6. 5. 江陵市文化體育施設管理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7. 6. 江陵市烏竹軒·市立博物館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8. 7. 江陵市農地管理委員會運營및賃借料上限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9. 8. ’98年度決算檢査委員選任의件

  1. 부의된 안건
  2. 1. 江陵市稅條例中改正條例案
  3. 2. 江陵市收入證紙條例中改正條例案
  4. 3. 江陵市觀光地入場料및施設使用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5. 4. 鏡浦道立公園入場料및施設使用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6. 5. 江陵市文化體育施設管理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7. 6. 江陵市烏竹軒·市立博物館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8. 7. 江陵市農地管理委員會運營및賃借料上限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9. 8. ’98年度決算檢査委員選任의件

○의장 최종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상덕  의회사무국장 정상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30일 개회된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에서는 강릉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해서 강릉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경포도립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문화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오죽헌.시립박물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등 7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강릉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은 깊이 있는 내용심사가 요구되는 등 조례안을 좀 더 보완하여야 할 것으로 심사되어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강릉시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의결 되었으며 나머지 안건은 모두 원안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같은 날 개회된 제1차 산업환경건설위원회에서는 강릉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한편 7월5일 강릉시의회의장으로부터 98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이 제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종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6. 강릉시오죽헌?시립박물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7분)


1. 江陵市稅條例中改正條例案@5 

2. 江陵市收入證紙條例中改正條例案@5 

3. 江陵市觀光地入場料및施設使用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5 

4. 鏡浦道立公園入場料및施設使用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5 

5. 江陵市文化體育施設管理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5 
○의장 최종설  그러면 먼저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경포도립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문화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오죽헌.시립박물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내무복지위원회 간사이신 이재안의원 나오셔서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복지위원장대리 이재안  내무복지위원회 간사 이재안의원입니다.
제12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내무복지위원회 제1차, 2차에 걸쳐 2일간 심사한 강릉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총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건의 조례안 중 5건은 원안가결 하였고 1건은 수정가결 하였으며 강릉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조례제정에 따른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되어 금번 회기에는 심사를 유보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강릉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8년도 말 세법개정으로 주민세 개인균등할 세율이 1만원 한도로 제한 세율을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고 자동차세율도 비 영업용 승용차의 세율에 한하여 하향 조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추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안 입니다.
주요 내용은 개정조례안 제11조 제1항 중 내무부령을 행정자치부령으로 제20조 주민세 개인균등할 세율을 도농통합 전 시 지역은 1,800원에서 3,600원으로 군 지역은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상향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37조 과세표준 세율 중 비 업무용 승용차의 세율을 cc당 최저 20원에서 최고 150원까지 하향조정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바 지방세법 제2조 같은 법 제3조, 제4조에 근거하고 있고 조례 준칙안에 의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며 또한 입법예고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친 안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으나 본 조례안은 98년 말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99년1월14일자로 행정자치부에서 준칙안이 통보되는 등 조례 개정을 위한 충분한 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세 균등할 세율 조정 자료수집을 이유로 개정조례안을 금번 회기에 제출된 점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없도록 할 것을 주문하고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규제정비정책 추진에 따라 강릉시수입증지조례 중 정비대상으로 선정된 조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안으로 주요 내용은 제10조 제1항 중 지정신청서에 관계증빙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를 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 제2항 중 인감계와 판매종사자의 인적사항을 첨부하여야 하며 이사장이 산하 직장금고에 증지의 청구 및 수령을 위임할 경우에는 위임장과 위임 받는 자의 인감계를 첨부하여야 한다를 내부적인 서류만 갖추어서 위임토록 간소화 하였으며 제15조 판매인의 승계, 제16조 판매 또는 관계인 신고, 제18조 변상책임, 제28조 장부의 비치 및 검사조항 등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바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조에 근거하고 있고 자치행정부의 행정규제 정비대상으로 선정된 문안을 정비하여 불합리한 조항을 개정 및 삭제하고자 하는 안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조항과 일반인의 식별이 어려운 애매한 규정을 고쳐 객관적인 인식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하는 안으로 제2조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중 2호, 4호, 5호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장요금표 중 시민이 아닌 자와 시민인 자를 각각 강릉시민이 아닌 자와 강릉시민인 자로 개칭하였으며 별표 2항에 규정하고 있는 시설사용료 요금표의 내용 중 주차장 요금에 대하여 당일과 체류 두가지 요금체계에서 2시간, 8시간, 24시간으로 시간대 별 요금을 적용토록 개정하여 관광객의 불편을 덜어주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바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조항과 불명확한 규정을 개정하고 시설사용요금표의 내용을 세분화하여 관광객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안으로 관광진흥법 제35조의 규정과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근거하고 있어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으나 개정 조례안 조항 중 현행 조례 제2조 제4호를 제2조 제3호로 잘못 표기하여 잘못 표기된 조항에 대하여 제2조 제4호로 수정하고 본 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포도립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도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조항과 일반인의 식별이 어려운 불명확한 규정을 고쳐 객관적인 인식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하는 안으로 현행 제2조에 규정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 중 제1호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제2호 13세 이상 24세 이하를 13세 이상 18세이하로 제4호 25세 이상 64세 이하를 19세 이상 64세 이하의 자로 하고 제5조 제10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강릉시 홍보사절단 등 시가 관광시책 추진을 위하여 구성하는 단체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로 개정하고 별표 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사용료 요금표의 내용 중 주차장 요금에 대하여는 강릉시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요금과 동일하게 개정하여 요금체계의 일관성과 관광객의 불편을 덜어주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바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조항과 불명확한 규정을 개정하고 시설사용요금표의 내용을 세분화하여 관광객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안으로 자연공원법 제35조의 규정과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문화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동계아시안게임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이후 강릉 실내빙상장이 임시로 개장되었으나 관련 근거조례가 없어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고 또한 문화예술관의 사용허가 조건의 불합리로 인하여 이용에 많은 불편이 야기되고 있어 본 조례를 개정하여 관리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시민 편의를 증진하고 법령에 근거 없는 행정규제를 정비하고자 하는 안 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2조 제3항에 규정하고 있는 체육시설 정의에 강릉실내빙상경기장을 추가하였으며 제4조 제1항 제1호 전시 및 무대공연 관련 행사 외의 행사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하지 않는다는 규정은 삭제하였으며 현행 조례 별표 7을 별표 8로 하고 개정안 제16조 제3항에 별표 7을 신설하여 강릉실내경기장 이용에 따른 입장료, 스케이트화 대여료 및 날 갈이료, 대관료를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4조 및 지방자치법 제127조, 같은 법 제130조 등 관련 법에 근거하고 있고,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를 거친 안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법적 문제점은 없으나 금번 제출된 이용요금 중 스케이트 대화료 및 날 갈이료 등의 요금에 대하여는 어린이 및 학생, 청소년들이 이용하는데 따른 경제적 부담이 있다는 지적과 함께 일정기간 시범운용 한 후 조정하는 방안을 연구토록 요청하였으며 빙상경기장 입장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지급하는 안전모와 장갑에 대하여도 무료 또는 실비로 제공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하고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오죽헌?시립박물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오죽헌?시립박물관운영조례 상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 중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따라 관람거절 및 강제퇴장 규정을 삭제하고 금지사항을 제한사항으로 완화하여 관람객의 편의와 양질의 문화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안 입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바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제3항 및 국립박물관전시품관람규칙 제8조, 제9조에 근거하고 있고 조례 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를 거친 안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된 6건의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설  이재안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발언을 종결하고 표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발언을 종결하고 표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발언을 종결하고 표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포도립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발언을 종결하고 표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포도립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문화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발언을 종결하고 표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오죽헌?시립박물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발언을 종결하고 표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오죽헌?시립박물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1분)


6. 江陵市烏竹軒·市立博物館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7 

7. 江陵市農地管理委員會運營및賃借料上限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7 
○의장 최종설  다음은 산업환경건설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산업환경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권혁돈의원 나오셔서 1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건설위원장 권혁돈  산업환경건설위원장 권혁돈의원입니다.
1999년6월30일 제12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환경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1999년3월31일 법률 제5948호 농지법의 개정으로 임차료 상한에 관한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강릉시 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를 법령의 내용과 맞게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강릉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의 근거법을 농지임대차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농지법으로 변경하고 임차료상한에 관한 조항이 농지법에서 99년3월31일 개정 시 삭제됨으로서 조례의 관련조항을 삭제하게 되었으므로 본 개정 조례안은 정부의 행정규제개혁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의결 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설  권혁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발언을 종결하고 표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산업환경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5분)


8. ’98年度決算檢査委員選任의件@8 
○의장 최종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98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98회계년도 강릉시 결산검사위원 4분을 선임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그러면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손수익의원을 대표위원으로 하고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최봉규, 최영돈, 전도일씨를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98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예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금번 제121회 임시회에서는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안 8건과 당면 현안사항이 심의되었습니다.
특히 금번 회기에서는 25건에 이르는 시정질문과 16개소의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이 있었습니다.
또한 안건 심의를 위하여 많은 자료준비와 시종일관 진지한 자세로 의정활동을 펼쳤다고 생각이 됩니다.
끝으로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8일 동안 상정된 여러 안건에 대하여 일일이 신중한 심사와 예리한 지적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와 답변을 위하여 애써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는 시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 동안 심의과정에서 제시된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시정에 성실히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제12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산회)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