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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회 강릉시의회

내무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1999년 05월 04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江陵發展企劃委員會設置運營條例案
  3. 2.  江陵市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
  4. 3.  江陵市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5. 4.  江陵市名譽市民證受與同意案
  6. 5.  江陵市邑面綜合福祉會館設置및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1. 심사된 안건
  2. 1.  江陵發展企劃委員會設置運營條例案
  3. 2.  江陵市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
  4. 3.  江陵市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5. 4.  江陵市名譽市民證受與同意案
  6. 5.  江陵市邑面綜合福祉會館設置및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위원장 김홍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내무복지위원회 김홍규 위원장 입니다.
그동안 활발한 의정활동과 선진지 견학 등 바쁜 일정을 보내시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선배 동료위원 한분 한분을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번 제120회 임시회는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강릉발전기획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과 강릉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을 오늘 과 5월6일 2일간 심사하고 5월7일 하루동안은 예산결산위원회와 내무복지위원회 자체간담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120회 임시회 기간동안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내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진  전문위원 김양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99년4월26일 강릉발전기획위원회설치조례안, 강릉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 강릉시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99.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6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의회의장으로부터 4월26일 내무복지위원회로 회부 되어 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20분)


1.  江陵發展企劃委員會設置運營條例案@1 
○위원장 김홍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발전기획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자치행정국장 김오경입니다.
강릉발전기획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가 되겠습니다.
강릉시 발전에 관한 자문적이고 참고적인 의사를 시장에게 제공하고 희망찬 강릉 미래 창조에 이바지하기 위한 강릉발전기획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는 입법예고를4월1일에서 4월20일까지 20일간 공고를 한 바 이의나 별 다른 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 주요골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에 기능이 되겠습니다.
기능에는 시정발전을 위한 새로운 시책발굴,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행정관행과 비능률적인 제도개선, 또 자주재정 확충을 위한 경영수익사업 발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현안사항 등 시정수행에 필요하여 자문을 구하는 사항을 주 기능으로 2조에 삽입했습니다.
안 제3조에는 구성으로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사회 여러계층에서 활동하고 있는 교수, 전문인 등으로 시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안 제3조에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안 제4조에는 위원의 임기로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안 제7조에는 위원회의 회의로서 정기회는 분기마다 1회씩 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고 위원회 회의사항 제7조에 되어 있습니다.
안 제8조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게 해서 자치행정문화 분과위원회와 지역산업개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고 분과위원은 위원장이 전문성을 고려하여 선임하도록 안 제8조에 규정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건의사항 처리에서 건의사항 가운데 많은 예산이 수반될 경우 시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아서 처리하는 것으로 안 제8조에 규정되어 있고 안 제12조에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및 필요한 경비를 지급가능하도록 12조에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관련 법령과 예산현황은 예산이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고 입법예고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4월1일부터 4월20일까지 게시공고와 강릉시보, 인터넷에 공고하였으나 접수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진  전문위원 김양진입니다.
강릉발전기획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릉시장이 제출하였고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조례안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설명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5조 조례에 근거하여 시정시책의 자문과 위원들의 건설적인 의사를 시장에게 제공하므로써 강릉시의 발전을 기여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문 제13조로 구성되어 있고 시행규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기능에 있어 새로운 시책발굴과 제도개선, 경영수익사업 발굴 등 시정수행에 필요한 자문을 구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내외로 구성하도록 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2개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 15조의 규정에 근거하고 있고 입법 예고 등 절차를 마쳤으므로 조례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    김영기입니다.
건의사항에 많은 예산이 수반될 경우라고 해 놨는데 많은 예산이라는 것은 얼마를 가지고 많은 예산이라고 하고 적은 예산은 얼마를, 집행부에서 보고 있는 예산은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기획예산과장 권오강입니다.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많은 예산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일반 시장이 의회에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 이런 범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대개 위원회가 설치 운영될 것 같으면 약 1억 이상의 사업이 제안되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의회의 의결을 받아 가지고 운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그러면 1억 이상의 예산이 들어갈 때는 항상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지출을 하지 시장이 마음대로 지출을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김영기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건 어차피 예산은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발전위원회에서 건의된 사항이다는 것을 의회에다 보고하기 위한 하나의 계통입니다.
그래서 발전위원회에서 과대한 예산이 투자되는 사항을 건의를 자제시킬 수 있는 하나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되구말구 예산이 100억 이상 들어간다, 좋다 해 다와 하고 건의 했을 적에 어차피 예산은 의회를 통과하지만 단일 사업에 대해서는 의회에 별도로 보고할 수 있는 이러한 체널을 만들기 위해서 삽입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 사전 의회와 발전위원회와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을 때는 추진사업이, 각종 사업이 추진 안된다는 겁니다.
○위원장 김홍규  발전위원회라는 것이 씽크탱크 역할을 한다는 이겁니까?
아이디어 뱅크라든지 우리 강릉시에 발전적인 자문을 얻기 위해서 만들려고 하는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자문기구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다른 권한이나 이런 것을 주는게 아니라 단순히 시책에 대한 제안이나 자문을 받는 것으로 저희들이 구성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권혁민 위원    발전위원회가 각 시군 공히 다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지금 없습니다.
경기도 파주시가 이와 유사한 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시책 제안이라든가 이런게 상당히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현지에 가 가지고 확인이 되었습니다.
박호창 위원    박호창위원 입니다.
21세기 플랜 있죠?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예, 그것을 변경을 해서 발전기획위원회로
박호창 위원    아니 저번에 자치행정국장이 보고하기를 21세기플랜 위원회를 만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이겁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예.
박호창 위원    명칭을 달리한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예,
박호창 위원    시장선거 공약이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당초에 시장님 선거땐 21플랜구성이 되었었는데 저희들은 이것을 강릉시발전기획위원회로 조정을 했습니다.
박호창 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인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정식으로 거론하겠습니다마는 사실 소위 21세기 플랜 각종 위원회가 중앙정부에도 있고 광역자치단체 도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강릉시도 그와 비슷한, 유사한 기능과 역할을 하는 위원회를 만든다는 것은 좋습니다.
좋고, 구성원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게 그야말로 강릉시정에 씽크탱크 역할을 하고 시정의 자문역할을 하고 항상 그런 기능으로만 독립되면 좋은데 잘못 되면,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잘못되면 그야말로 시정에 정당성을 잘못된 것도, 왜곡된 것도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합리성을 획득하기 위한 그러한 위원회로 전락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구성인원도 어떤 인적자원으로 구성되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뭔 얘기냐 하면 쉽게 얘기해서 시장의 친위부대로서 이런 것이 기능과 역할을 해서는 안되고 그야말로 시정이 발전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갈 수 있는 시정을 평가하고 자문할 수 있는 기능으로 갈려고 하면 인원의 구성이 매우 중요하다, 그럴려고 하면 시장하고 가까운 인사도 중요하지만 계획적인 인사도 들어가야 된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알겠습니다.
박호창 위원    이런 것을 염두에 둬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기회가 되면 또 얘기할께요.
○위원장 김홍규  박호창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고 또 그것을 늘 조정위원회 핑계대듯이 집행부가 핑계대는데 위원회를 제대로 운영조례를 만들어 놓고도 제대로 운영을 못하고 있으면서 또 위원회를 만든다는데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이 많고 두 번째는 만들면 만드는 그 기대효과 만큼 운용을 충실히 해서 목적이라든지 취지에 벗어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줘야 되고 그러한 계기로 해서 이런 위원회가 만들어지므로 해서 시정이 발전이 되고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나중에 이것이 저해 되거나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해서는 안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이번 발전기획위원회의 명단을 미리 위원회에 보고하셔서, 왜냐하면 이번만큼은 대학교수로, 전문인들이니까 특별히 다른 의도가 없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잘 아실거예요.
보시고 적어도 우리 의회에서 봤을 때 이 분들은 진짜로 순수하게 우리 강릉을 위해서 진지한 조언을 해 주실 분들이다는 판단이 되어지는 분들을 준비해 주시고 미리 거기서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 하고 가까워서 됐다 이런 이유가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이지, 순수하고 말 그래로 전문인이거나 그 동안 순수학문을 연구해서 우리 현실에 도움이되는 학자분들이나 이렇게 판단되는 분들로 구성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이것은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사전에 명단을 제출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급한게 아니니까 미리 구별할 수 있도록 시간을 줘요.
김학선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김학선 위원    여기 볼 것 같으면 시민들의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행정과 비능률 제도개선 이런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와 유사한 기능의 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민원제도 개선 이래 가지고 하는데가 있고 여러 가지 각 국별로 있지 않아요?
그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또 만들고, 또 만들고 만드는 위주 아닙니까?
그런 위원회는 없앨 겁니까?
없애고 통합할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이건 저희들이 법령에 근거를 둬 가지고 운영하는 위원회가 총 45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떤 이런 아이디어를 제공한다든가 하는 이런 것은 하나도 없고 단순 법령에 의거해 가지고 일단 심의를 하든지
김학선 위원    아니, 아니 내가 물어보는 것은 그게 아니고, 중복되는게 많잖아요.
유사한 위원회도 있고 한데, 그러면 이걸 만들면 강릉발전기획위원회설치 이렇게 되었으면 그러면 이런게 마커 통합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이대로 하고 저건 저대로 하고 그래 가지고는 효율성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 민원제도 개선을 한다고 하더라도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그건 행정내적인 문제뿐입니다.
민원조정위원회라는 것은 어떤
김학선 위원    아니 민원조정위원회 말고 다른 위원회가 많이 있잖아요.
있는데 중복된 것은 없애야 되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중복되는 것은 없게 저희들이 조정을
김학선 위원    아니 조례를 폐지한다고 승인받든지, 이것만 불쑥 내놓으면 안되잖아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김학선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각종 위원회는 인사위원회라든가 농지관리위원회라든가 이런 위원회들이 있는데 그건 법령에 근거해서 단일 업무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도개선이라든가 아이디어 발굴이라든가 그 다음에 경영수익발굴 이런 것은 거의 그 위원회가 없고 우리 시 조정위원회에서 하고 그 다음에 제안제도 거기 나옵니다.
법령에 근거해서 위원회 설치하는 것은
김학선 위원    아니 내가 물어보는 것은 농지조정위원회 이런 것은 농정법에 있어요.
그건 발전기획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그런데 제도개선위원회는 없습니다.
없고 민원제도는 민원조정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김학선 위원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예,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학선 위원    내가 물어보는 것은 민간인으로 각 자문을 받기 위해서 구성된게 있느냐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그건 없습니다.
김학선 위원    45개라는게 전부 공무원 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아니죠, 일반인도 있는데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게 제2건국 추진위원회에서 제도개선과 의식개혁 운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2건국 추진위원회에서도 제도개선은 안하는 것으로 정부에서부터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것은 지금 200여종의 지방자치단체 법령을 관리하고 있는데 제도개선 해야 할 것이 50%를 개설할려고 합니다.
거기 보면 20% 개선하고, 위에 자구수정 하라고
김학선 위원    그런 것 말고, 지방세 심의 이런 것 있는 것 다 아는데 그것 말고 기능으로 볼 것 같으면 강릉시 장기발전 정책수립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야, 민원에서부터 전부 다, 그러니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민간인 위원회가 있느냐 하는 것을 물어본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그건 없습니다.
김학선 위원    알았습니다.
최홍섭 위원    지금 강릉발전기획위원회가 설치가 안되어서 강릉이 발전을 못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그건 아닙니다.
최홍섭 위원    잠깐만, 강릉시의회에서 매번 민원이라든가 각종 발전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1년에 몇번 하지 않습니까?
그 시정질문이 한 번도 반영이 되어 가지고 제대로 된게 있습니까?
이런 기구를 굳이 만들어야 할 이유가 제가 봐서는 전혀 없습니다.
조금 전에 박호창위원 말씀대로 이게 잘못하면 시장이 어떤 안을 가지고 발전위원회에서 건의한 걸 의회에서 만약에 부결되었다 하면 마치 다른 문제로 비하됩니다.
그래서 이걸 심사숙고해서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조례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일단 토론할 때 얘기하겠습니다.
권태진 위원    제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홍규  예.
권태진 위원    권태진위원 입니다.
지금 현재 구성을 보니까 강릉시의회 의원하고 동수고 또 분과도 2개로 해서 만들어 놨는데 이것을, 이 기능이 잘못하면 아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셨고 박호창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행정의 업무수행의 면피 아니냐, 여기서 어떤 자료를 제공해 가지고 이것을 만들어야 된다고 여론을 만들어서 곧 그걸 행정으로 집행을 하면서 의회에서 발전기획위원회에서 이것을 만들어서 이것을 해야 되겠습니다하는 식으로 해서 우리가 시민이 요구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 갈 수 있다는 것이지, 즉 다시 말하면 그 기능하고 의회하고 마찰이 생길 수 있다,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느냐는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저희들은 이것을 단순히 저희가 시정에 참고할 사항 또 시정에 어떤 아이디어 제공 이 기능을 부여하고 그 이외의 어떤 권한이나 이런 것을 주지 않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태진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기능에 보면 다하게 되어 있어요.
이건 의회 기능보다 더 큰 겁니다.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행정관행까지, 능률 제도개선까지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 구성도 지금 현재 시대에 맞지 않는 분과의 구성이 되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들고, 지금 정보산업이라든가 이런 기타 등등의 분과가 있어야 되는데, SW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안되어 있고 지금 현재 분과가 우리 의회하고 양대기능 처럼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도 되어 있고, 아까 김영기위원님이 예산이 수반될 경우 시의회의 사전 결의를 받는다는 것도 시의회의 결의를 받아야 되는게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맞습니다.
권태진 위원    그런데 이 문맥을 왜 넣어 놨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거기에 보면, 죄송합니다.
권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기능에는 여기는 완전히 순수한 자문기능입니다.
그 외 다른 기능은 전혀 없고 거기 11조에 보면 제1장에 위원회에서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반영토록 적극 노력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위원회에 대해서는 다 해야 된다는 잘못하면 그런 논리가 전개될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전 의회와 조율해서, 이제 권위원님 얘기한대로 시민이 바라지 않는 사항으로 갈 우려가 있을 경우에 이걸 그냥 받아 들여야 되느냐, 그래서 사전에 의회와 조율을 거칠 수 있는, 그냥 건의되었다고 해서 의회에 막 올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회와 간담회를 통하든지 어떤 조율을 거쳐서 올릴 수 있는 이런 계기를 길을 터놓은 겁니다.
권태진 위원    지금 현재 의회에서도 시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올라오는 안건에 대해서 거의 부결을 안합니다.
전문직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분들도 또 전문직입니다.
전문직이니까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올라오는 것은 거의 부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의사를 존중하고 전문인이 하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또 전문인이 올라오면 강릉시가 어떠한 3개 기관에 갈라지는 꼴이 아니냐, 어떤 주관이 되기 어렵지 않느냐는 생각이 본 위원이 듭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그런 우려를 해 주십니다마는 저희들이 운영을 하는데는 이 사람들의 머리만 빌리는 것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권한이라든가 안주고 단순히 시정에 자문적인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강릉시에 45개가 있죠?
지금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것은 뭔가하면 지금 45개의 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능과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않는 그러한 위원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강릉시에 강릉시정조정위원회가 있죠?
이 부분에 기본적 기능을 보면 시정의 기본적 계획 및 정책이 되어 있습니다.
발전기획위원회 하고 거의 유사한 기능들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지금 있는 위원회를 가지고 발전기획위원회의 설치의 목적과 기능을 같이 합쳐서 기존에 있는 위원회를 더 활성화 시킬 수도 있는게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유사한 위원회가 있다면, 기존에 있다면 그 위원회에 발전기획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같이 넣어서 조례개정을 해서 위원회를 만들어 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생각은 안해 보셨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저희들이 검토 과정에서 위원회 운영실태도 전부 다 파악을 해 보고 향후 중복되는 것 이런 것도 전부 다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가 강릉발전기획위원회는 앞으로 미래 지향적인 참신한 아이디어 제공을 받는 것으로 하고 기존에 있는 것은 각종 법령에 의해서 이것이, 위원회가 운영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의 당초 목적은 이것은 전적으로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강릉시의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를 받아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시정에 반영을 해 가지고 시정발전을 가하는가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걸 하고 이외의 다른 목적이나 기능은 없습니다.
따라서 참신하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우리 시정에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받기 위해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먼저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시정질문이라든가 내지는 간담회 내지는 행정사무감사때 우리 의회에서 실제로 요구하는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부분을 실제로 검토해 보겠다 내지는 참고하겠다 얘기해 놓고 실제로 받아 들여지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거의 안보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안건들이라든가 의사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그런 부분을 접수를 해서 시 발전에 행정적으로 많은 이용을 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저희들이 시정질문이라든가 행정사무감사시에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시고 건의해 주신 것은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해 가지고 하나하나 추진사항을 매월 저희들이 자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되는데는 촉구도 하고
○위원장 김홍규  무슨 관리를 합니까?
관리를 했는데 결과가 한 번도 안나오고 중간보고도 안나오고 전부다 그렇게 넘어가고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가 눈에 보이는데 지금 말로만 관리하긴 뭘 관리해요.
총 몇건인지도 모르고 아무 것도 모르면서 거짓말 하세요!
권혁민 위원    기구를 자꾸 이렇게 남발적으로 만드는게 옳습니까?
사실 발전기획위원회 조례가 없어서 강릉시 발전이 안된다는 겁니까?
그러면 숱한 기구를 만들어 놓고 만드는데만 급급하지 아이디어는 뭔아이디어가 나옵니까?
종전에 아이디어가 없어서 강릉시 발전이 안되나요?
그런게 하등의 필요성이 없어요.
전국적으로 파주군이 만들었다고 해서 강릉시가 만든다는 그런 저의는 어디 있습니까?
필요성이, 뭔 아무리 들여다 봐도 필요성이 있을게 없어요.
결국은 행정조정위원회에서 다 걸러서 하면 되는거지 대학교수고 그 사람들 모아 놔 봤던들 아이디어가 특별한 아이디어가 나올게 없지 않소.
강릉시가 사천 산불 지역만 한다 하더라도 지금 용역을 줘서 계획을 세워 놓은게 지금 돈댈놈이 없어 가지고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아이디어가 안나와 가지고 못하는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뭐하러 자꾸 조례를 만드는 겁니까?
안그렇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알겠습니다.
권태진위원님 하고 이재안위원님 하고 권혁민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감을 합니다.
일단 저희들이 시정조정위원회는 시 내부 시 공무원들만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발전위원회에서 건의되고 아이디어가 제공되고 했다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고쳐야 됩니다.
어차피 우리가 아까도 자체 기능과 목적에도 얘기 나왔습니다마는 일반 대학교수와 어떤 전문가들로부터 아이디어를 제공 받았다, 정책을 건의 받았다 할 때 이것을 그냥 의회에다 올리는게 아니고 공무원으로 구성된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칩니다.
그래서 타당성 여부를, 아까 권태진위원님이 조정위원회를 거의 의회에서 중요시 여겨서 관리 해 줬다고 말씀을 했는데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다시 올라오기 때문에, 우리 조정위원회는 위원님들 잘아시겠지만 순수 공무원들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 발굴이라는게 한계가 있고 또 어떤 시책 발굴이라면 체계적으로, 그냥 퍼뜩하는 생각은 얘기할 수 있어도 체계적으로 제공이 안되기 때문에 이런 기구를 설치해서 거기를 통해서 대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우리가 받아보자 하는데 목적이 있고 또 이것은 아까 박호창위원님 말씀하신 시장님의 일종의 공약사항으로 21세기 플랜인가 하는 것을 그것을 21플랜으로 해서는 안되겠다 해서 우리 발전기획위원회로 하자 해서 그래 가지고 발전기획위원회에서 다뤄 가지고 이재안위원님이나 권태진위원님 얘기하신대로 어떤 시정질의 사항이나 감사때 지적한 사항도 제대로 처리 안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자꾸 받아 가지고 되겠느냐 하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공감을 하다시피 합니다마는 그러나 많은 아이디어를 받아서 그 중에 가능한 것을 하나 하나 추진해 나가야 만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조금 발전적인 측면에서 위원님들 검토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권혁민 위원    제2건국위원회는 뭐하는 겁니까?
거기서는 뭐해요.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제2건국위원회에서는 국민 의식개혁 운동을 합니다.
권혁민 위원    거기서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는가, 잔뜩 만들어 놓고 중앙에서부터 기구를 확장하는데 뭐하러 기구를 이렇게 자꾸 만드느냔 말이야.
기구를 만든다고 하면 돈 한푼을 써도 더 써야 되고, 제2건국위원회에서도 이 내용을 넣어서 해도 얼마든지 다룰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권태진 위원    제가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 7월달에 들어 와 가지고 분명히 10개월 전에 분명히 시정질문 사항에서 예를 들어서 기능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행정의 관행을 개선을 좀 해 다오 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신터미널에 강릉시민은 터미널이 거기 있는 줄 안다, 그런데 그 일대에 상가들이 하루에 30명 이상이 터미널이 어디 있느냐고 묻는다고 분명히 제가 작년 7월달에도 시정질문 사항에서 했었어요.
지금 10개월이 다 지나고 1년이 다되어서 해수욕철이 다가 옵니다.
그런데도 그것이 시정이 안됩니다.
집행부에서 귀를 좀 기울여야 됩니다.
그런 귀는 안기울이고 이런 강릉발전기획위원회 이렇게 만들어서 어떤 전문인이라고 해서 이런 분들에게 귀를 기울이겠다고 강릉시가 발상 자체가 좀 잘못되었지 않느냐 해서 본 위원이 한 번 더 제고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시의원들이 시민들의 대표기관으로서 그동안의 시정질문이라든지 각종, 이랬을 때 그걸 과연 어디다가 속기를 해 놓고 어디다가 참고를 하고 있고 지금 업무에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이것이 원만하게 통과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홍규  권위원님 한가지 양해를 구할께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 시정질문 부분에 대해서 진척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본 위원장도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고 우리 의회 의원님 한분 한분 본인들이 말씀하신 분들은 그게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라고 의문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5월6일 우리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하기 전에 거기에 대해서 기획실에서 일괄 관리하니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그동안 그렇게 관리하고 계셨다고 했으니까 어느 정도 되었는지 본 위원회에서 확인을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수익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걸로 답변을 대체하십시다.
권태진위원님은 그날 또 질의하실 것이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요.
손수익 위원    손수익위원 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컨데 강릉시 45개라는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령에 의한 경직된 종적 조직하고, 본 안건은 제가 생각컨데 자치시대에 맞는 능동적, 횡적 조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상당히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어떤 집행부의 방어용적 형태로 들어가서는 안되겠다는 것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건의 사항 처리 이 항은 삭제를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시장님께서 여러 가지 자문을 받아서 시정에 반영을 해서 그 안을 가지고 의회에 절차를 거치면 되는데 구태여 건의를 하면 시의회와 사전 협의를 받아서 처리한다는 이러한 사항은 어긋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좀 삭제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홍규  손위원이 삭제하자는 항이 몇조 몇항이죠?
손수익 위원    바항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11조 3항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저희들이 삭제보다는 위원회에서 토의과정에서 삭제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손위원!
우리가 조례 제정권이 있으니까 자구 수정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나중에 손위원이 발의를 하세요.
그래서 삭제하든 아니면 자구수정하든 그런 아무 방향으로 하면 되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만, 질의 겸 말씀드릴께요.
지금 우리 강릉시는 참 아이디어가 궁색해요.
그래서 많은 전문인들, 이런 대학교수님들, 또 우리 위원님들 의견 하나 하나 소중히 생각하시고 우리 집행부가 그 누구보다도 노력하는 자세 받아 들이는 자세를 보여 줘야 되는데 그간 여러분들이 보여준 자세는 의회에서 얘기하는 것 조차 귀 기울이지 않는데 이런 발전 기획위원회를 만들어서 얘기한들 과연 여러분들이, 더 직접적으로 표현하자면 시장이 그런 얘기를 듣고 정책에 반영해서 이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데 과연 그 발언 내용을 수용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그러면 안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 발전기획위원회는 말로만 끝나는 말잔치이다, 또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시간, 여러분들이 기안하는 시간 이런 것들이 낭비적 요소로만 작용되고 전혀 득되는 것이 없다라고 오늘 저가 이 회의를 진행하면서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다 그렇게 판단하고 계세요.
그 원인은 뭐냐, 여러분들이 그간 보여주는 것이 없었어.
민선 2기 시작해서 1년간 지났는데 보여주는게 아무 것도 없어요.
물론 IMF가 와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한데 똑같이 민선자치시대 시작해서 인근 시보다 뒤져 있고, 여러분들 그동안 아이디어가 없었습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개별적으로 또 공식적으로, 또 의회에서 개인적으로 많이 말씀드렸어, 그런데 여러분들이 소귀에 경읽기로 말을 해 봤자 듣지 않았어요.
그런데 의회 의원들은 여러분들이 무서워 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좀 부담을 갖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얘기를 듣지 않는 분들이 이 발전기획위원회 민간인 자격으로 참석을 해서 여러분한테 조언을 했을 때 과연 여러분들이 이 사람들의 안건을 들어 줄 것인가, 아예 이런 기획위원회는 우리 의회에 자문기구로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해요.
그리고 여기서 질문하는거예요.
여기서 분과를 나누는데 여기서 전문인이라는 것은 뭘 지칭하고, 학자는 교수는 알겠는데 전문인은 뭘 지칭하며 과연 20명내외라면 20명을 자스트로 잡았을 때 10명, 10명이면 10명의 비율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보니까 업무에 반을 나눈 것 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그 인적 구성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쉽게 얘기해서 무슨 전문가 한명, 무슨 전문가 몇분, 무슨 전문가 몇분 이런식으로 이름은 정하지 않아도 TO는 정했을테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저희들은 지금 2개 분과내에서 가급적이면 대학교수분들, 전문분야 그런 분들 하고 그 외 다른분들은 예술인들 중에서 한 두분, 문화예술 분야, 가급적이면 대학교수들 전문 전공에 따라서
○위원장 김홍규  본 위원장 개인적으로는 이 안에 찬성합니다.
이 안을 찬성한다구요.
한데 이 안을 받을 여러분들이 불안해서 이 안을 찬성을 못하겠어.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하여튼 만약에 승인해 주신다면 저희들은 운영에 최대한 활성화 시켜 가지고 우리 시정에 반영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때 반대하시는 부분, 나는 이 안에 찬성을 하는데 어떠 어떠한 이유로 찬성을 한다,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반대하는 분은 나는 반대하는데 왜 반대하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손수익 위원    손수익위원 입니다.
본 위원은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찬성하는 조건으로서 바항에 건의사항 처리 문제가 있는데요,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시장이 시정에 참고만 하면 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집행부에서 안을 의회에 상정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심사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항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사항을 삭제하는 조건으로 찬성을 합니다.
김학선 위원    몇조로 얘기해야지, 바항이라고 하면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11조입니다.
11조 3항입니다.
○위원장 김홍규  권태진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권태진 위원    권태진위원 입니다.
손수익위원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부정적으로는 보지 않는데 이게 당장 급한 것은 아니죠?
우리 위원들이 사실 자세히 좀 더 깊이 검토를 해야 하는데 항상 할 때마다, 저도 이것을 토요일날 받았습니다.
토요일날 받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도 있더라구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전에 손위원님이 제출하신 11조3항을 삭제하는 조건으로 동의했으면 좋겠다고 하시는데 일단 본 위원은 그동안에 논란이 많았고 또 우리 위원들도 여러 가지고 심도있게 생각도 많이 했고 그렇다 보니까 본 위원은 이것을 유보해서 다음 회기에 조금 더 심도있게 검토해 가지고 하는게 어떻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권혁민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옥상의 옥은 생기지 않도록 우리 강릉시의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독거려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홍규  다른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인 안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을 해야 되는데 표결하기 전에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없으므로 5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홍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발전기획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을 정회중 협의한대로 유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기획발전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이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06분)

2.  江陵市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2
○위원장 김홍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자치행정국장 김오경입니다.
강릉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109호입니다.
금번 개정하게 되는 조례안의 내용은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감면하는 것으로서 98년11월25일과 99년4월8일 행정자치부의 준칙이 시달되었고 98년 11월12일과 99년4월12일 입법예고 하였으나 별다른 의견 제출이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간사 이재안과 사회교대)
개정이유로서는 IMF로 침체된 지역경기를 활성화 하기 위하여 주택건설 사업자가 준공한 미분양 아파트와 농공단지 입주업체중 휴,폐업 업체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을 통한 세제를 지원하고 외국인 투자기업과 별장에 대하여도 지방세를 감면하여 침체된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 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과표에 따라 1,000분의 3부터 1,000분의 70까지의 누진세율을 적용치 않고 1,000분의 3을 일괄 적용하고 있으며 농공단지 내 휴,폐업한 업체에 대해 입주자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외국인 투자기업이 사업 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 기준일로부터 7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전액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은 50%를 경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릉시내에 소재한 공동주택, 아파트와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 주택을 별장으로 이용하고 있거나 강원도에 본적 또는 원적이 있는 자가 성묘, 고향방문 등으로 취득하는 주거용 별장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1,000분의 5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 법규로는 지방세법 제7조, 제8조, 제9조에 근거를 두고 있고 제7조는 공익 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 제8조는 수익 등 사유로 인한 불균일 과세 및 일부 과세, 제9조는 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기타로서는 개정조례 신구조문 대조표는 별첨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안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진  전문위원 김양진입니다.
강릉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출자는 강릉시장이고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서 설명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침체된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미분양 아파트와 농공단지 중 휴,폐업 업체, 외국인 투자기업과 별장의 지방세를 일정기간 감면해 주므로써 침체된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 하기 위하여 제안돤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12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다음에 제12조의 2를 신설하여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1,000분의 3을 적용하고 제13조 농어촌 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다음 제13조의2를 신설하여 주문진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하여 2000년12월31일까지 당해 농공단지내의 부동산을 취득할 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날로부터 각각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23조 유통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다음에 제23조의2를 삽입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하기 위해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 외국인 투자촉진법 관련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외국인 투자촉진법 제9조 제4항에 의한 감면은 사업개시일, 같은 법 제9조 제5항에 의한 감면은 재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7년간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50%를 경감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23조의3을 신설하여 강릉시내에서 소유하고 있는 공동주택용 부동산, 강원도에 본적 또는 원적이 있는 자가 성묘, 고향방문 등의 목적으로 강릉시내에서 소유하는 주거용 부동산, 공동주택 포함입니다.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에 해당되어 적용하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세율은 2001년12월31일까지 별장에 대한 감면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23조의3 신설규정은 99년5월1일부터 적용한다고 부칙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제7조, 제8조, 제9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조례 준칙안에 따른 것으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진 위원    권태진위원 입니다.
지금 자료가 왔는데 지금 현재 강릉시세감면조례안에 원칙적으로는 동의하겠습니다.
현재 미분양주택 발생 현황에서 강릉주택, 한라건설, 현대산업, 현대주택, 대림주택은 현재 미착공이나 건축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기존 농공단지 입주업체라든가 별장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해 주는 것은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그런데 현재 분양도 안하고 입주도 안한 과세 물건에 대해서는 이것까지, 기업은 자유경쟁 논리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상태까지, 계속 건설하고 있는 것까지 강릉시가 세 감면을 할려고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잘못 된게 아니냐 해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세정과장 김남곤  권태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참고자료로 드린 미분양 주택 발생 현황은 이것을 전체를 감면해 드리는 것이 아니고 분양을 해 가지고, 준공이 마무리 된 이후에 분양이 되지 않아서 주택건설사업자 소유로 되어 있는 분에 대해서는 50%를 감면해 주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강릉시에 3월말 현재 건축중에 있거나 아직 착공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이게 1,824호가 미분양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준공이 되면 아마 많이 줄지 않느냐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매년 5월1일자로 조사를 해 가지고 감면하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건 3월말 현재 우리 관내에 현재 미분양 주택으로 보고되어 있는 수치가, 건설교통부에 보고된 수치가 1,824호라는 것만 참고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안  답변이 되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권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저가 아는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위원님은 준공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왜 감면을 주느냐 하는데 이건 현재 실태가 그렇다는 것이고 준공이 되어서, 이미 분양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준공이 딱 되었는데 분양이 안되어 가지고 건축주 이름으로 내 놓은게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내가 나중에 가서 살적에 감면을 해 준다는 겁니다.
지금 미분양 전체를 다 해 주는게 아닙니다.
김학선 위원    그럼 말입니다.
김학선위원 입니다.
건축주 이름으로 준공검사 났을 적에 분양이 되잖아요?
A라는 사람한테, 그러면 취득세를 A라는 사람이 또 내야 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건축주가 준공이 되면 취득세를 내야 하잖아요, 그 다음에 분양이 되면 취득한 사람이 취득세를 내야 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그때에 감면을 해 준다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안, 위원장 김홍규와 사회교대)
○세정과장 김남곤  취득세라는 것이 재산세기 때문에 매년 5월1일자 기준에 건축주 명의로 되어 있는 부분만 조사가 되어서 감면이 되겠습니다.
김학선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물어 봅시다.
여기 아파트, 별장형 강릉시에 거주하는 사람도 별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세정과장 김남곤  면세입니다.
감면하는 상태입니다.
김학선 위원    강릉에 거주하는 사람이 별장을 갖고 있는데 면세에 해당한다는 겁니까?
○세정과장 김남곤  예, 강원도에 원적이나 본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
김학선 위원    내가 경상도에 원적, 본적 다 있는데 강릉 주문진에 살고 연곡에다 별장을 하나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세정과장 김남곤  강릉시내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김학선 위원    거주하는 자에 해당한다는 겁니까?
○세정과장 김남곤  예, 그걸 저희들이 중과세를 50%씩 했는데 그걸 1,000분의 3으로 일반 세율을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세율이 저희들은 1,000분의 3에서 1,000분의 70까지 되어 있습니다.
누진세율이기 때문에, 지금 별장으로 보면 1,000분의 70까지는 가지 않고 대부분 1,000분의 3에서 1,000분의 5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것 해서 뭔 효과가 있어요.
○세정과장 김남곤  별장 같은 경우는 지금 미분양 아파트를 외지에 계신 분들이 와서 구매를 해라 이런 개념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위원장님!
이게 지금 속초에 그런 경우가 많은데 미분양 아파트를 서울 사람들이 샀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부 이걸 별장으로 취급해서 중과세를 적용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런 것을 중과세 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그러니 서울 사람이 우리 지방에 와서 경기활성화로 지방에 와서 아파트 한채 더 사놔도 괜찮다는 겁니다.
재산세만 물면 된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그걸 전부 별장으로 취급해서 중과세를 했다는 겁니다.
○위원장 김홍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학선 위원    이 안건하고 상관없는 것인데 이것도 시세감면에 대해서 분명히 나와야 될 것인데 안나왔기 때문에 질의 하겠습니다.
유흥음식을 목적으로하는 건물에 대해서 중과세 하고 있죠?
○세정과장 김남곤  예.
김학선 위원    대법원에서 위법이라고 판결 난 것을 알고 계십니까?
민원이 많이 야기되는 것도 알고 있어요?
어떻게 처리할려고 합니까?
○세정과장 김남곤  우리 나라 헌법에서 만들어져 있는 세법은 소급효과가 없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판결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 3월에 구 오락장에 대한 위반 편결이 나가지고 지금까지 이의가 되어서, 확정된 세액은 안되고 이의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하고 있습니다.
강릉시에서는 두사람이 이의제기가 되어 가지고 그 분들한테는 지금 환불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학선 위원    낸 사람은 손해고 안낸 사람은 이익이고 이렇네요.
○세정과장 김남곤  그렇습니다.
권태진 위원    하나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12조 신설이라고 해 가지고 9조 하고 신조하고 개정안 하고의 조금 대비가 안되어 가지고 조금 헛갈리는데 받은지 얼마 안되어 가지고 아까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했던 건축중인 아파트, 교2택지를 말합니다.
이것이 만약에 분양이 안되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5년간 세금을 50% 감면해 주겠다는 겁니까?
취득했을 적에
○세정과장 김남곤  그러니까 준공시까지도 분양이 되지 않았을 때에 그 미분양 되어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건축주 명의로 50%를 경감하는 사항입니다.
권태진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대기업에 혜택을 주는게 아닙니까?
거꾸로 말하면 시민이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도 박탈된다는 겁니다.
강릉시민이 그 아파트를 싸게 살 수, 미분양되면 중과세가 되고 괴로우니까, 이건 시장경제 원리를 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대기업이 막대한 돈을 투자해 가지고 여기와서 지었는데 강릉시가 세금까지 깎아주고 시민들이 좀 싸게 사야 되는데 분양가가 비싸니까 살 수가 없어요.
세일도 하는데 이런 혜택을 준다면 우리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도 있어요.
좋은 조건으로 살 수 있는데 시민이 그런 조건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반대로 바꾸어 말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세정과장 김남곤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아파트를 500세대를 건축을 했는데 거기서 400세대가 분양이 되고 100세대가 남아 있다, 이것을 건축주 한테는 하나의 세대는 하나의 동으로 봐 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까지는 100세대를 한군테 묶어 가지고 누진 세율을 적용 시켰습니다.
그게 불합리 하다, 그러니까 세대별로 단독으로 봐 가지고 거기 적용을 해야 된다는 이런 개념입니다.
권태진 위원    제 얘기는 그걸 몰라서 묻는게 아니고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중과를 하므로서 그 업체가 강릉시민에게 그 아파트를 싸게 팔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반대 논리를  적용하는 겁니다.
이건 왜 그렇느냐 분양이 안될 것 같으면 짓지를 말아야 돼요.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까?
이게 바로 시장경제의 원리라는 겁니다.
행정 편의가 아니고 시장경제의 원리를 적용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이 있다면 이것 통과하는데 동의하겠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그건 저가 아는 상식에서는 이렇습니다.
경제활성화 측면에서 세제 지원을, 지방세 지원을 해 주는 것인데 권위원님 말씀대로 대기업에 세제를 지원해 주면 대기업을 도와 주는게 아니냐 하는데 시장경제 논리에 의해서 안팔리면 짓지 말아야 하지 않느냐 하는 논리인데 그랬을 적에 경기활성화에 침체고 부동산에 활성화가 안되니까 정부측에서는 지방세를 감면해 주더라도 많이 짓게끔 해서,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으면 지방세 감면해 준다고 해서 손해 보면서 곧 가지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좀 싸게라도 그 다음부터 팔게 아니냐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자는 측면에서 시에 지방세 감면 중앙으로부터 지침이 내려 와서 저희들이 입법예고 하고 했는데 이건 경기활성화 측면, 그 다음에 이런 측면에서 세제 지원 방안이 검토되어서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김학선 위원    그럼 행자부에서 준칙이 내려 온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예, 준칙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최홍섭 위원    지금 권위원 말씀이 맞아요.
맞는데 일정기간 그게 한시적으로 하니까, 그래서 IMF 그렇게 답변하면 권위원이 금방 이해할텐데
권혁민 위원    그리고 외지 사람 자꾸 많이 들어오라는 얘기라고
○위원장 김홍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권위원님, 경기부양책으로 봐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강릉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3분)


3.  江陵市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3
○위원장 김홍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자치행정국장 김오경입니다.
의안번호 제104호인 강릉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은 상정이 된 근거와 제안된 이유는 행정규제정비 계획에 따라서 법령에 근거없는 행정규제를 정비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은닉재산 신고한 자에게 줄 수 있는 보상금 지급시 신고자의 인감증명서와 각서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개정하고자 금년 3월13일부터 4월1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이의신청은 없었습니다.
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범위는 부동산 시가 표준액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까지는 100분의 20,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해서 100분의 2를 초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구조문 대조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진  전문위원 김양진입니다.
강릉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출자는 강릉시장이고 제안 이유 및 주요골자는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정비지침에 의하여 법령에 근거없는 행정규제를 정비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은닉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시 신고자의 인감증명서와 각서제출을 규정하고 있던 것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강릉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6분)


4.  江陵市名譽市民證受與同意案@4
○위원장 김홍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자치행정국장 김오경입니다.
강릉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1998년1월6일 강릉우체국이 개국된지 100주년을 맞이 하여 당시 우체국 김정일 국장은 강릉8경을 선정하여 아시아나 항공기내 안내책자에 영문판으로 강릉8경을 게재 하였고, 강릉8경 백자접시 제작, 강릉8경 우표집 발간 등을 통해 강릉을 국내?외에 널리 알렸으며 그 외에 신문, 잡지 등을 통해 89회에 걸쳐 직접 기고 및 홍보기사화 하여 강릉8경 즉 오죽헌, 강릉단오제, 소금강, 정동해돋이, 경포대, 선교장, 대관령 자연휴양림, 경포도립공원을 홍보하므로써 우리 강릉을 문화, 관광도시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하며 강릉시 발전에 크게 이바지 하였으므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하는 대상자 인적 사항은 96년7월27일부터 98년9월7일까지 약 2년2개월간 강릉우체국장으로 근무하시던 김정일씨로서 주민등록번호는 400601-102973 5고 중앙대 정외과를 나왔고 고향 본적은 전남이고 현재는 서울에 있고 현재는 의정부 우체국장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공로내용과 공로요약서는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진  전문위원 김양진입니다.
강릉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출자는 강릉시장이고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서 설명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 입니다.
본 동의안은 강릉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여 대상자는 전 강릉우체국장인 김정일씨로 강릉우체국 재직시 공로를 높게 평가 하여 수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동의안의 처리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창 위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주 훌륭한 분을 추천하여 주셔서 자치행정국장 고맙습니다.
그런데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해요.
주는 것도 좋지만 과연 주고 나서 강릉시가 이 분들에게 그야말로 명예시민증을 받은 자긍심을 갖고 강릉시에 더욱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관리합니까?
자치행정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박호창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자체 내부지침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주로 강릉 단오, 강릉시민의날 이때는 초청장을 보내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각종 강릉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축행사 때 초청장을 보내고 그런 것 하고 그 외에 시민증을 수여 받았다고 해서 특별히 혜택을 주고 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한, 그 다음에 연초에 안내장을 보낸다든가 연하장을 보낸다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고 이런 사항은 법적으로 안되어 있습니다.
박호창 위원    본 위원의 생각 같아서는 작은 예산을 배분해서라도 연에 한 번 정도 간단한 기념품, 특산품 같은 것도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알겠습니다.
그건 우리 자체에서 시민의날 한다든가 아니면 추석 명절 되었을 때 각종 시장님 명의로 원로들한테 간단한 선물 나가는게 있습니다.
그때 같이 포함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그렇게 하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강릉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32분)


5.  江陵市邑面綜合福祉會館設置및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5
○위원장 김홍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관광복지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심재주  문화관광복지국장 심재주입니다.
의안번호 105호가 되겠습니다.
강릉시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종합복지회관 신축에 따른 기존 종합복지회관으로서의 기능을 타용도로 전환 사용되어 용도폐지 하였기에 복지회관의 명칭 및 위치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강동면 종합복지회관으로 있던 강동면 정동진리 244번지는 보고 또 보고 전시관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용도를 폐기했으며 강동면 종합복지회관은 지금 면사무소 옆에 강동면 상시동 123-1번지를 변경했습니다.
다음 옥계면 현내리 종합복지회관은 옥계면 현내리 418-3번지에 있었는데 이것도 역시 용도폐지를 해서 옥계면 현내리 418-3번지에 있는 위치를 아주 삭제를 했습니다.
참고 사항을 말씀드리면 99년1월15일날 강동면 상시동 123-1번지 복지회관 신축으로 기존의 정동진리 244번지 복지회관은 용도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별표1에 있는 현행의 복지회관은 용도폐지가 된 것이고 다음은 옥계면 천남리 146-1번지에 복지회관 신축으로 기존에 현내리 418-3번지의 복지회관은 용도폐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 법규로는 지방재정법 제15조 조례와 강릉시법제사무처리규정 제3조 입안절차 또한 강릉시법제사무처리규정 제5조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쳤으며 신구조문대조표는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릉시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문화관광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진  전문위원 김양진입니다.
강릉시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출자는 강릉시장이고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서 설명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 입니다.
강동면과 옥계면에 새로운 복지회관 신축에 따라서 위치를 변경하고 용도폐지 삭제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제15조에 근거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의없으니까 다 이해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5월6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


전문직이니까시정조정위원회에서올라오는것은거의부결을못하고있습니다.

그만큼의사를존중하고전문인이하기때문에해야되는데거기까지전문인이올라오면강릉시가어떠한3개기관에갈라지는꼴이아니냐,어떤주관이되기어렵지않느냐는생각이위원이듭니다.

지금우리여러위원님들이우려하는것은뭔가하면지금45개의위원회가있음에도불구하고기능과역할을충분히수행하지않는그러한위원회가있다는겁니다.

그래서위원이생각할때는우리강릉시에강릉시정조정위원회가있죠?

부분에기본적기능을보면시정의기본적계획정책이되어있습니다.

발전기획위원회하고거의유사한기능들도없지않아있거든요.

지금있는위원회를가지고발전기획위원회의설치의목적과기능을같이합쳐서기존에있는위원회를활성화시킬수도있는게아닙니까?

그래서위원이얘기하고싶은것은유사한위원회가있다면,기존에있다면위원회에발전기획위원회의기능과역할을같이넣어서조례개정을해서위원회를만들어수도있지않겠느냐그런생각을하는데그런생각은안해보셨습니까?

따라서저희들의당초목적은이것은전적으로앞으로미래지향적으로강릉시의어떤새로운아이디어를받아가지고그것을어떻게시정에반영을가지고시정발전을가하는가여기에따라서저희들이그걸하고이외의다른목적이나기능은없습니다.

따라서참신하고새로운아이디어가우리시정에어떻게반영될있는그런아이디어를받기위해서설치하도록되어있습니다.

우리의회에서도여러가지안건들이라든가의사이런부분이많이나오는데그런부분에대해서실제로그런부분을접수를해서발전에행정적으로많은이용을했습니까?

그래서안되는데는촉구도하고

몇건인지도모르고아무것도모르면서거짓말하세요!

그러면숱한기구를만들어놓고만드는데만급급하지아이디어는뭔아이디어가나옵니까?

종전에아이디어가없어서강릉시발전이안되나요?

그런게하등의필요성이없어요.

전국적으로파주군이만들었다고해서강릉시가만든다는그런저의는어디있습니까?

필요성이,아무리들여다봐도필요성이있을게없어요.

결국은행정조정위원회에서걸러서하면되는거지대학교수고사람들모아봤던들아이디어가특별한아이디어가나올게없지않소.

강릉시가사천산불지역만한다하더라도지금용역을줘서계획을세워놓은게지금돈댈놈이없어가지고하지못하고있는그런실정인데아이디어가안나와가지고못하는게아니라는겁니다.

그런데뭐하러자꾸조례를만드는겁니까?

안그렇습니까?

일단저희들이시정조정위원회는내부공무원들만합니다.

그래서여기서발전위원회에서건의되고아이디어가제공되고했다면시정조정위원회에서고쳐야됩니다.

어차피우리가아까도자체기능과목적에도얘기나왔습니다마는일반대학교수와어떤전문가들로부터아이디어를제공받았다,정책을건의받았다이것을그냥의회에다올리는게아니고공무원으로구성된시정조정위원회를거칩니다.

그래서타당성여부를,아까권태진위원님이조정위원회를거의의회에서중요시여겨서관리줬다고말씀을했는데조정위원회를거쳐서다시올라오기때문에,우리조정위원회는위원님들잘아시겠지만순수공무원들로만구성되어있습니다.

그래서아이디어발굴이라는게한계가있고어떤시책발굴이라면체계적으로,그냥퍼뜩하는생각은얘기할있어도체계적으로제공이안되기때문에이런기구를설치해서거기를통해서대안이제시될있도록우리가받아보자하는데목적이있고이것은아까박호창위원님말씀하신시장님의일종의공약사항으로21세기플랜인가하는것을그것을21플랜으로해서는안되겠다해서우리발전기획위원회로하자해서그래가지고발전기획위원회에서다뤄가지고이재안위원님이나권태진위원님얘기하신대로어떤시정질의사항이나감사때지적한사항도제대로처리안되고있는데이런것을자꾸받아가지고되겠느냐하는데저도거기에대해서공감을하다시피합니다마는그러나많은아이디어를받아서중에가능한것을하나하나추진해나가야만이되지않겠느냐생각해서,조금발전적인측면에서위원님들검토해주십사하는것을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도그것이시정이안됩니다.

집행부에서귀를기울여야됩니다.

그런귀는안기울이고이런강릉발전기획위원회이렇게만들어서어떤전문인이라고해서이런분들에게귀를기울이겠다고강릉시가발상자체가잘못되었지않느냐해서위원이제고를하는겁니다.

거기에대해서답변해주십시오.

시의원들이시민들의대표기관으로서그동안의시정질문이라든지각종,이랬을그걸과연어디다가속기를놓고어디다가참고를하고있고지금업무에어떻게집행하고있는지를우리가있다면이것이원만하게통과되리라고생각합니다.

거기에대해서답변해주십시오.

그래서5월6일우리가추가경정예산안심의하기전에거기에대해서기획실에서일괄관리하니까간략하게보고해주시고그동안그렇게관리하고계셨다고했으니까어느정도되었는지위원회에서확인을봐야되겠습니다.

다른위원님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손수익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그걸로답변을대체하십시다.

권태진위원님은그날질의하실것이있으면질의해주십시요.

법령에의한경직된종적조직하고,안건은제가생각컨데자치시대에맞는능동적,횡적조직이라고생각이듭니다.

그래서상당히바람직하다는생각이드는데,여러위원님들이말씀하셨듯이어떤집행부의방어용적형태로들어가서는안되겠다는것은저도동감을합니다.

그리고건의사항처리항은삭제를했으면좋겠어요.

왜냐하면시장님께서여러가지자문을받아서시정에반영을해서안을가지고의회에절차를거치면되는데구태여건의를하면시의회와사전협의를받아서처리한다는이러한사항은어긋난다그런생각을하고있습니다.

이걸삭제했으면좋겠다고생각합니다.

없으시면제가말씀만,질의말씀드릴께요.

지금우리강릉시는아이디어가궁색해요.

그래서많은전문인들,이런대학교수님들,우리위원님들의견하나하나소중히생각하시고우리집행부가누구보다도노력하는자세받아들이는자세를보여줘야되는데그간여러분들이보여준자세는의회에서얘기하는조차기울이지않는데이런발전기획위원회를만들어서얘기한들과연여러분들이,직접적으로표현하자면시장이그런얘기를듣고정책에반영해서지역발전을도모하는데과연발언내용을수용할것인가안할것인가,그러면안한다라고했을때는발전기획위원회는말로만끝나는말잔치이다,우리위원회에서심의하는시간,여러분들이기안하는시간이런것들이낭비적요소로만작용되고전혀득되는것이없다라고오늘저가회의를진행하면서보니까우리위원님들이그렇게판단하고계세요.

원인은뭐냐,여러분들이그간보여주는것이없었어.

민선2기시작해서1년간지났는데보여주는게아무것도없어요.

물론IMF가와서여러가지어려움이많습니다.

한데똑같이민선자치시대시작해서인근시보다뒤져있고,여러분들그동안아이디어가없었습니까?

우리위원님들도많이개별적으로공식적으로,의회에서개인적으로많이말씀드렸어,그런데여러분들이소귀에경읽기로말을봤자듣지않았어요.

그런데의회의원들은여러분들이무서워하는사람중에하나인데도불구하고,부담을갖는사람들인데도불구하고얘기를듣지않는분들이발전기획위원회민간인자격으로참석을해서여러분한테조언을했을과연여러분들이사람들의안건을들어것인가,아예이런기획위원회는우리의회에자문기구로있는것이바람직하지않느냐이런생각도해요.

그리고여기서질문하는거예요.

여기서분과를나누는데여기서전문인이라는것은지칭하고,학자는교수는알겠는데전문인은지칭하며과연20명내외라면20명을자스트로잡았을10명,10명이면10명의비율은어떻게것인가,우리가보니까업무에반을나눈하고똑같아요.

그러면인적구성은어떻게것인가이걸얘기해보세요.

쉽게얘기해서무슨전문가한명,무슨전문가몇분,무슨전문가몇분이런식으로이름은정하지않아도TO는정했을테니까

토론하실반대하시는부분,나는안에찬성을하는데어떠어떠한이유로찬성을한다,이렇게이렇게했으면좋겠다,반대하는분은나는반대하는데반대하는지에대해서얘기해주시면됩니다.

찬성하는조건으로서바항에건의사항처리문제가있는데요,서두에도말씀드렸듯이이런전문가들의의견을들어서시장이시정에참고만하면되는것이고과정에서집행부에서안을의회에상정을하게되면저희들이심사만하면되는것입니다.

그래서항이필요가없다고생각이되기때문에사항을삭제하는조건으로찬성을합니다.

그래서위원은이전에손위원님이제출하신11조3항을삭제하는조건으로동의했으면좋겠다고하시는데일단위원은그동안에논란이많았고우리위원들도여러가지고심도있게생각도많이했고그렇다보니까위원은이것을유보해서다음회기에조금심도있게검토해가지고하는게어떻겠느냐는생각을갖고있습니다.

그래서우리권혁민위원님말씀하셨듯이옥상의옥은생기지않도록우리강릉시의회가이런부분에대해서다독거려야되지않느냐생각합니다.

표결을해야되는데표결하기전에원만한회의진행과의견조정을위해서잠시5분간정회를하고자하는데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의없으므로5분간정회할것을선포합니다.

(11시01분회의중지)

(11시05분계속개의)

그러면의사일정제1항강릉발전기획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을정회중협의한대로유보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의없으므로의사일정제1항강릉시기획발전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이유보되었음을선포합니다.

(11시06분)

2.江陵市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2

자치행정국장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의안번호는109호입니다.

금번개정하게되는조례안의내용은재산세,종합토지세를감면하는것으로서98년11월25일과99년4월8일행정자치부의준칙이시달되었고98년11월12일과99년4월12일입법예고하였으나별다른의견제출이없었습니다.

(위원장김홍규,간사이재안과사회교대)

개정이유로서는IMF로침체된지역경기를활성화하기위하여주택건설사업자가준공한미분양아파트와농공단지입주업체중휴,폐업업체에대하여지방세감면을통한세제를지원하고외국인투자기업과별장에대하여도지방세를감면하여침체된부동산경기를활성화하고자하는안이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미분양주택에대한재산세는과표에따라1,000분의3부터1,000분의70까지의누진세율을적용치않고1,000분의3을일괄적용하고있으며농공단지휴,폐업한업체에대해입주자에대하여재산세와종합토지세를5년간100분의50을경감하며외국인투자기업이사업하기위하여보유하는재산에대하여기준일로부터7년간재산세와종합토지세를전액면제하고다음3년간은50%를경감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강릉시내에소재한공동주택,아파트와연립주택또는다세대주택을별장으로이용하고있거나강원도에본적또는원적이있는자가성묘,고향방문등으로취득하는주거용별장에대하여재산세와종합토지세를1,000분의50의중과세율을적용하지않고일반누진세율을적용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관련법규로는지방세법제7조,제8조,제9조에근거를두고있고제7조는공익사유로인한과세면제불균일과세,제8조는수익사유로인한불균일과세일부과세,제9조는과세면제등을위한조례가되겠습니다.

기타로서는개정조례신구조문대조표는별첨을참고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강릉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안건의제출자는강릉시장이고제안이유주요골자는제안설명에서설명되었으므로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조례안은침체된지역경기활성화를위하여미분양아파트와농공단지휴,폐업업체,외국인투자기업과별장의지방세를일정기간감면해주므로써침체된부동산경기를활성화하기위하여제안돤것입니다.

주요내용은제12조임대주택에대한감면,다음에제12조의2를신설하여미분양주택에대한재산세의세율은1,000분의3을적용하고제13조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등에대한감면,다음제13조의2를신설하여주문진농공단지대체입주자에대하여2000년12월31일까지당해농공단지내의부동산을취득할재산세와종합토지세를납세의무가성립되는날로부터각각5년간100분의50을경감하도록하고있으며제23조유통사업지원을위한감면,다음에제23조의2를삽입하고외국인투자기업이신고한사업을하기위해보유하는재산에대하여외국인투자촉진법관련규정에의한외국인투자비율에해당하는재산세종합토지세는외국인투자촉진법제9조제4항에의한감면은사업개시일,같은제9조제5항에의한감면은재산을취득한날로부터7년간전액을면제하고다음3년간50%를경감하도록하고있으며,제23조의3을신설하여강릉시내에서소유하고있는공동주택용부동산,강원도에본적또는원적이있는자가성묘,고향방문등의목적으로강릉시내에서소유하는주거용부동산,공동주택포함입니다.

지방세법제112조제2항의규정에의한별장에해당되어적용하는재산세종합토지세의세율은2001년12월31일까지별장에대한감면을하도록하고있으며,제23조의3신설규정은99년5월1일부터적용한다고부칙에명시하고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은지방세법제7조,제8조,제9조에근거하고있으며조례준칙안에따른것으로문제점은없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현재미분양주택발생현황에서강릉주택,한라건설,현대산업,현대주택,대림주택은현재미착공이나건축중에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현재기존농공단지입주업체라든가별장부과되는부분에대해서는감면해주는것은충분히납득이갑니다.

그런데현재분양도안하고입주도안한과세물건에대해서는이것까지,기업은자유경쟁논리에의해서해야되는데그런상태까지,계속건설하고있는것까지강릉시가감면을할려고하는것은원칙적으로잘못된게아니냐해서제가질의하는겁니다.

그래서현실적으로강릉시에3월말현재건축중에있거나아직착공하지않은부분도있습니다마는이게1,824호가미분양상태가되어있습니다.

준공이되면아마많이줄지않느냐이렇게되어있고,그래서매년5월1일자로조사를가지고감면하는이런형태가되겠습니다.

이건3월말현재우리관내에현재미분양주택으로보고되어있는수치가,건설교통부에보고된수치가1,824호라는것만참고되는사항입니다.

지금미분양전체를주는게아닙니다.

건축주이름으로준공검사났을적에분양이되잖아요?

A라는사람한테,그러면취득세를A라는사람이내야하나요?

어떻게되나요?

건축주가준공이되면취득세를내야하잖아요,다음에분양이되면취득한사람이취득세를내야하지않습니까?

강릉시에서는두사람이이의제기가되어가지고분들한테는지금환불조치하고있습니다.

대기업이막대한돈을투자해가지고여기와서지었는데강릉시가세금까지깎아주고시민들이싸게사야되는데분양가가비싸니까수가없어요.

세일도하는데이런혜택을준다면우리가싸게있는기회도있어요.

좋은조건으로있는데시민이그런조건에들어가지못한다는것을반대로바꾸어말해주겠습니다.

그래서거기에대해서답변을주십시오.

이건그렇느냐분양이안될같으면짓지를말아야돼요.

무슨얘긴지알겠습니까?

이게바로시장경제의원리라는겁니다.

행정편의가아니고시장경제의원리를적용해서말씀드리는겁니다.

거기에대해서구체적인답이있다면이것통과하는데동의하겠다는거예요.

싸게라도다음부터팔게아니냐그런쪽으로유도를하자는측면에서시에지방세감면중앙으로부터지침이내려와서저희들이입법예고하고했는데이건경기활성화측면,다음에이런측면에서세제지원방안이검토되어서중앙에서지침이내려온사항입니다.

그러면강릉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의없으므로의사일정제1항강릉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11시23분)

3.江陵市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3

자치행정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주시기바랍니다.

먼저안건은상정이근거와제안된이유는행정규제정비계획에따라서법령에근거없는행정규제를정비하여주민의편의를도모하고자개정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은닉재산신고한자에게있는보상금지급시신고자의인감증명서와각서를받도록되어있으나이를삭제하고자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안건은개정하고자금년3월13일부터4월1일까지입법예고하였으나이의신청은없었습니다.

보상금을지급할있는범위는부동산시가표준액에의하여500만원이하까지는100분의20,500만원을초과하는경우에는초과분에대해서100분의2를초과지급할있도록되어있습니다.

신구조문대조표를참고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주시기바랍니다.

안건의제출자는강릉시장이고제안이유주요골자는개정조례안제안설명에서설명드렸으므로생략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행정규제정비지침에의하여법령에근거없는행정규제를정비하기위하여제안된것입니다.

주요내용은은닉재산의신고에대한보상금지급시신고자의인감증명서와각서제출을규정하고있던것을삭제하는것입니다.

조례개정에따른문제점은없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질의를종결하고토론하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있음)

토론하실위원님안계시면토론을종결하고표결할것을선포합니다.

그러면강릉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의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강릉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11시26분)

4.江陵市名譽市民證受與同意案@4

자치행정국장제안설명주시기바랍니다.

제안이유는1998년1월6일강릉우체국이개국된지100주년을맞이하여당시우체국김정일국장은강릉8경을선정하여아시아나항공기내안내책자에영문판으로강릉8경을게재하였고,강릉8경백자접시제작,강릉8경우표집발간등을통해강릉을국내?외에널리알렸으며외에신문,잡지등을통해89회에걸쳐직접기고홍보기사화하여강릉8경오죽헌,강릉단오제,소금강,정동해돋이,경포대,선교장,대관령자연휴양림,경포도립공원을홍보하므로써우리강릉을문화,관광도시로서의지위를확고히하며강릉시발전에크게이바지하였으므로명예시민증을수여하고자동의안을제출하였습니다.

명예시민증을수여하고자하는대상자인적사항은96년7월27일부터98년9월7일까지2년2개월간강릉우체국장으로근무하시던김정일씨로서주민등록번호는400601-1029735고중앙대정외과를나왔고고향본적은전남이고현재는서울에있고현재는의정부우체국장으로재직하고있습니다.

공로내용과공로요약서는위원님들참고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동의안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주시기바랍니다.

동의안의제출자는강릉시장이고제안이유주요골자는제안설명에서설명되었으므로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의안은강릉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제2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명예시민증수여동의를받고자하는것입니다.

수여대상자는강릉우체국장인김정일씨로강릉우체국재직시공로를높게평가하여수여하고자하는것으로써동의안의처리에문제점이없는것으로판단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런데관리를어떻게하느냐가중요해요.

주는것도좋지만과연주고나서강릉시가분들에게그야말로명예시민증을받은자긍심을갖고강릉시에더욱이바지있도록어떻게관리하느냐가중요할같은데어떻게관리합니까?

자치행정국장님말씀해주십시오.

외에사람들에게혜택을주고이런사항은법적으로안되어있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있음)

토론하실위원님안계시면토론을종결하고표결할것을선포합니다.

그러면강릉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의없으므로의사일정제4항강릉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이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11시32분)

5.江陵市邑面綜合福祉會館設置및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5

문화관광복지국장제안설명주시기바랍니다.

강릉시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에대해서말씀드리면종합복지회관신축에따른기존종합복지회관으로서의기능을타용도로전환사용되어용도폐지하였기에복지회관의명칭위치를개정하고자하는것입니다.

주요골자를말씀드리면강동면종합복지회관으로있던강동면정동진리244번지는보고보고전시관으로사용하기때문에용도를폐기했으며강동면종합복지회관은지금면사무소옆에강동면상시동123-1번지를변경했습니다.

다음옥계면현내리종합복지회관은옥계면현내리418-3번지에있었는데이것도역시용도폐지를해서옥계면현내리418-3번지에있는위치를아주삭제를했습니다.

참고사항을말씀드리면99년1월15일날강동면상시동123-1번지복지회관신축으로기존의정동진리244번지복지회관은용도폐지가되었습니다.

그래서별표1에있는현행의복지회관은용도폐지가것이고다음은옥계면천남리146-1번지에복지회관신축으로기존에현내리418-3번지의복지회관은용도폐지하고자하는것입니다.

관련법규로는지방재정법제15조조례와강릉시법제사무처리규정제3조입안절차또한강릉시법제사무처리규정제5조입법예고등의절차를거쳤으며신구조문대조표는3페이지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강릉시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주시기바랍니다.

안건의제출자는강릉시장이고제안이유주요골자는제안설명에서설명되었으므로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강동면과옥계면에새로운복지회관신축에따라서위치를변경하고용도폐지삭제하는내용으로지방자치법제15조에근거한것으로조례개정에문제점은없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이의없으니까이해하시고,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질의를종결하고토론하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있음)

토론하실위원님안계시면토론을종결하고표결할것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5항강릉시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의없으므로의사일정제5항강릉시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이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것으로오늘회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

다음회의는5월6일10시에개의하도록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1시37분산회)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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