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회 강릉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1999년 05월 04일
장소 :
- 의사일정
- 1. 江陵市(株)江陵農産物都賣市場出資에關한條例案
- 2. 江陵市農産物都賣市場運營管理條例案
- 3. 江陵市飮食物쓰레기收集運搬및再活用促進을爲한條例案
- 4. 江陵市公衆化粧室設置및管理條例廢止條例案
- 5. 江陵市簡易上水道施設維持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 심사된 안건
- 1. 江陵市(株)江陵農産物都賣市場出資에關한條例案
- 2. 江陵市農産物都賣市場運營管理條例案
- 3. 江陵市飮食物쓰레기收集運搬및再活用促進을爲한條例案
- 4. 江陵市公衆化粧室設置및管理條例廢止條例案
- 5. 江陵市簡易上水道施設維持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환경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이번 회기는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은 조례안 심사를 하고 6일은 99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와 지역사회발전에 크게 기여할수 있는 의정 활동이 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4월26일 강릉시장으로부터 강릉시(주)농산물도매시장출자에관한조례안, 강릉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안, 강릉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강릉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강릉시간이상수도시설유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및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6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은 의회 의장으로부터 99년4월26일 산업환경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강릉시(주)강릉농산물도매시장출자에관한조례안과 강릉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12분)
그러면 농림수산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주)강릉농산물도매시장출자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정 이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이나 지방재정법에서 강릉시가 출자하여 상법에 의하여 설립하는 주식회사강릉농산물도매시장의 출자에 관한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산물유통구조의 개선과 유통산업발전의 촉진, 지역경제의 건실한 육성 등에 이바지 하고자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 골자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회사의 명칭 및 사업은 안 제2조에 나와 있습니다.
회사의 명칭은 주식회사 강릉농산물도매시장이라고 칭했습니다.
회사에서 하는 사업은 도매시장의 시설물관리 및 운영, 도매시장의 거래질서유지, 도매시장의 중도매인 기타 유통업무 종사자에 대한 지도감독사항, 농산물유통정보의 조사분석과 보급, 상품규격화와 품질향상을 위한 지도, 위탁수수료 및 쓰레기유발부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 도매시장과 관련된 부대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출자의 방법 및 한도는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금으로 출자하도록 하고 출자분은 자본금의 2분의 1 미만 범위 내에서 설립자본금은 20억원으로 했습니다.
강릉시 출자금은 설립자본금의 17%인 3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 제5조에 주주권의 행사입니다.
이것은 강릉시장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이 대리로 참석해서 주주권을 행사하도록 안 제5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 제7조에 공무원의 파견 문제입니다.
시장은 회사가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9조에는 타 법령의 적용, 준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운영에 관한 사항은 회사의 정관과 상법의 규정에 의하고 지방공기업법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예산현황은 조금 전에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설립자본금의 17%인 3억4,000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관계부처와는 강원도나 농림부에 사전 출장을 해서 사전 협의를 모두 마치고 입법예고는 지난 4월달에 입법예고를 했었는데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안으로 대체하도록 하고 세부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강릉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과 기타 각종 법규에 의해서 농산물도매사장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 골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 농산물 도매시장 위치는 강릉시 유산동 160번지 일원에 둡니다.
그 다음에 안 3조 및 제4조에는 거래품목과 휴업일 및 개장시간이 지정이 돼 있습니다.
거래품목은 과실류, 채소류, 산나물류, 목과류, 버섯, 서류, 유지작물, 두류 및 잡곡 중에도 신선한 것만 거래품목으로 하고 휴업일 및 개장시간은 11월부터 익년 3월까지는 매주 일요일날로 그 다음 4월부터 10월까지는 첫째, 셋째주 일요일로 그 다음에 신정은 2일간 휴무를 하고 설날은 3일 추석은 3일을 했습니다.
개장시간은 새벽 4시에서부터 낮 12시까지로 했습니다.
다만 필요할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도록 안을 제정했습니다.
다음 안 5조가 되겠습니다.
조례의 적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매매참가인, 수집상 등이 되고 안 제6조에 도매시장법인은 공공출자법인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안 8조에 공공출자법인의 관리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했습니다.
그 세부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 9조 및 11조에 보증금 납부 및 운전자금 확보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매법인은 당해연도 사업계획에 의한 연간 일평균 예상거래액의 100분의 20을 도매법인으로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납부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현금도 가능합니다마는 국채, 지방채, 기타 지급보증서나 이행보증금증권이나 갈음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안 제12조에 경매사의 확보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매시장의 거래가 공정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도매법인은 최소경매사를 확보해야 하도록 했습니다.
최소경매사 수는 별표 1에 돼 있는데 저희 강릉시는 3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 15조 및 16조에 중도매업의 허가 및 적정 중도매인 수가 되겠습니다.
중도매인의 허가는 시장에게 신청을 해서 시장이 허가를 해 주도록 하고 적정 중도매인은 82명으로 한정을 했습니다.
과일이 42명, 채소가 4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 17조입니다.
도매시장 중도매인의 최저거래금액은 개인은 1,000만원을 중도매인이 최저로 팔아야 되고 법인은 1억원으로 한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야지만 개인이나 법인이 도매시장에 참여를 해서 어떻게 하드래도 참여할 수 있는 유인정책으로 최저거래금액을 명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안 20조, 22조는 내용을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 제26조 시장사용료가 월간 거래금액 사용료는 월 거래금액의 100분의 5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27조에 도매시장에서 위탁수수료 및 중개수수료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탁상장수수료는 거래금액의 6%,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의 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매시장의 위탁이나 중개수수료는 총 10%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 제28조에 도매시장 안에서는 도매법인, 중도매인과 거래관계자를 위한 음식점, 이용소, 약국, 기타 도매시장의 운영에 필요한 부대업소 외에는 다른 업소를 둘 수 없도록 한정을 했습니다.
제30조에 시설사용료가 있습니다.
건물에 대한 변경행위를 할 수 없도록 시설사용료는 제30조에 1000분의 50으로 재산가액에 명시를 했고 33조에 건물에 대한 변경행위를 마음대로 할 수 없도록 한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 안 제39조 43조에 대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농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농림부 도매시장업무규정안, 타 시도의 도매시장 운영관리조례 이런 것을 참고로 해서 이번 본 조례안을 제정을 했습니다.
기타 관계부처와 사전 협의는 강원도와 농림부에 사전 협의완료 했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4월6일부터 4월25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었는데 특이한 의견제시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조례에 대한 세부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릉시(주)강릉농산물도매시장출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는 강릉시가 출자하여 상법에 의하여 설립하는 주식회사 강릉농산물도매시장의 출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회사의 명칭은 주식회사 강릉농산물도매시장이라 하고 회사 설립자본금은 20억원으로 하고 강릉시에서는 3억4,000만원을 현금으로 출자하며 강릉시장은 주주권의 행사와 필요시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본문 10조와 부칙으로 구성되는 신설조례입니다.
강릉시 유산동 160번지 일원에 총 사업비 213억6,000만원을 투입하여 95년부터 시작하여 99년9월경에 준공예정인 농산물공영도매시장의 건물 완공에 앞서 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담당할 주체의 설치가 요구되고 있는 바 강릉시의 직영운영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관련 단체 및 조합과 공동으로 상법상의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이에 강릉시의 지분에 의한 출자를 하고 경영에 대한 감독권을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79조의 2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규정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2분의 1 미만을 출자 또는 출연하여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공동으로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 또는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을 설립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되고 지방재정법 제15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공동으로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고 있어 조례 제정에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출자에 의한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 또는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의 설립시 주민복리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사업성, 출자?출연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릉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는 강릉시가 설립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농산물도매시장의 위치는 강릉시 유산동 160번지 일원에 두고 거래품목은 청과부류로 하며 도매시장법인은 공공출자법인으로 하고 그 외 도매시장의 사용료, 위탁수수료, 중개수수료, 시설사용료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1장 총칙, 제2장 도매시장법인, 제3장 중도매인, 제4장 매매참가인, 제5장 수집상, 제6장 매매 및 대금결제방법, 제7장 시장시설, 제8장 잡칙으로 본문 45조와 부칙으로 구성되는 신설조례로서 강릉시 유산동 160번지 일원에 시설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하여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한 업무규정을 조례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조례안은 농림부의 도매시장업무규정안을 준용하여 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중 제4조 제2항에서 개장시간을 04시부터 12시까지로 정하고 본조 제3항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조정할 수 있게 하고 있으나 계절별로 당길 필요가 있다고 보아 이를 명문화 할 필요가 있다고 보며, 제26조의 시장사용료 부과에 있어 월간 부류별 거래금액의 1000분의 5로 하고 있으나 사용하는 시설면적이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 단순히 거래금액만을 가지고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에 다소 문제가 있을 것으로 지적되며, 제39조 제2항에서 보건위생상 또는 장내를 정돈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물건의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내용상 보건위생 규정이 있으므로, 청소, 소독의 자구도 삽입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봅니다.
제44조 행정처분에서 관계법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는 지방자치법 제20조 제2항에 의거 규칙으로 정할 사항이 아니고 조례로 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사료되어 이의 보완이 요구됩니다.
또한 본 조례안에 거론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경매절차에 관한 규정, 부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치, 출하자에 대한 손실보전대책 등이 향후 조례 보완이나 규칙제정 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주)강릉농산물도매시장출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대도시 공판장은 이 시간이 맞습니다.
어디나 통일이 돼 있습니다.
다만 가락시장 같은 경우 아까 버섯류를 말씀하셨는데 버섯류는 유통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녁 10시에서 11시에 합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딱 4시부터 12시까지 이렇게 고정을 해 놨을 경우에 우리 산지에서 경매를 받아 가지고 대도시 공판장으로 다시 출하를 했을 때에 이 시간이 맞지 않다, 이래서 굳이 4시부터 12시라는 이렇게 조례상으로 고정을 시켜 놓으면 결과적으로 말하자면 초저녁 경매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 상당한 애로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굳이 04시부터 12시까지 이렇게 조례상에다가 못을 박지 말고 우리 산지여건에 따라서 또 출하품목에 따라 가지고 처리를 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놓으면은 거기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만일 예를 들어서 버섯류 같은 것이라든가 특산품목일 때에 저녁에 경매를 받아 가지고 대도시직판장으로 갔을 때에 문제가 좀 생긴다 이런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그렇다면은 이 도매시장 주가 생겼는데 20조에 보면은 매매참가인 등록신청서라든가 또는 수집상 등록신청서가 굳이 이거는 시장에게 제출을 해야 하느냐 그 법인체 자체에서 운영을 해야 책임감도 더 생기고 나중에 또 문제가 생겼을 때에 꼭 이걸 시장한테 20조와 22조는 꼭 제출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점이 있고 그 다음에 27조에 보면은 위탁상장 수수료가 거래금액의 6%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가락시장은 상장수수료가 현재는 4%입니다.
거기다가 0.45%를 출하장려금으로 해 가지고 환원을 해 주고 있고 지금 전국 어느시장도 5%가 넘는데는 없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다 상한선을 물론 6%로 정해 놓고 그 법인이 재량에 따라 가지고 4%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초년도에 손익분기점이 안 맞으면은 여하튼 손익을 맞추기 위해서 6%를 고수를 할 수 있을 때에 실질적인 농민들은 상장수수료를 부담을 해야 된다 그래서 최고 한도를 1%를 낮추어서 5% 정도로 해 주고 처음 시작했을 때에 농민들이 어떤 피부에 와 닿는 실익을 주기 위해서 지금 가락시장처럼 4%, 거기다가 또 0.45%는 출하장려금으로 연도말에 환원을 해 주기 때문에 실지 3.55%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6%는 과거에 오래 전부터 서울에 있는 도매법인들을 보면은 6%를 받았다가 점차 낮추어져 가지고 지금 4%까지 내려와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는데 상한선이라 하겠지만은 1% 정도는 낮추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시설물 사용료가 재산가액의 1000분의 50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재산가액이라 하면은 고정시설투자에 대한 금액도 들어가는 것입니까?
우리 고정자산에 대한 가액도 시설물 재산가액에다가 포함을 시키느냐 이렇게 되면 아마 상당한 금액이 부담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전국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상황을 쭉 보니까 가락동 같은 경우는 오후 18시부터 익일 13시까지 이렇게 하는데가 있고 기타 대전 같은데는 02시부터 18시까지, 기타 대구, 청주, 울산, 광주는 03시부터, 수원 03시, 부산 04시, 인천 02시, 춘천은 02시, 천안 05시 기타 창원, 진주, 익산, 안산, 뭐 이런데가 전부 다 04시부터 12시까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국 대다수의 소규모 도매시장으로 봐서는 익일 12시까지로 하기 때문에 도매시장 개장시간을 이렇게 조례에다 규정을 하고 다만 3항에 단서규정을 둬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운영을 해 보고 도저히 12시까지는 안되겠다고 하면은 시간은 자체적으로 조정을 하면 되니까 그래서 단서규정을 둬 가지고 조정을 하면 될 것이 아니냐 그렇다고 해서 이걸 아주 규정에다가 예를 들어서 18시부터 오후 1시까지라고 명시하기도 뭐 하고 그런 상황이 있어서 규정했습니다.
우리 강릉은 여기서 일단 트럭에다 싣고 가락시장에 아무리 달려가도 보통 5시간 정도는 걸릴 것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에 우리가 여기가 소비지 같으면은 이게 맞습니다.
우리는 생산지이고 또 워낙 대도시 공판장하고 거리가 멀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18시가 맞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필요에 따라서 한다는 얘기는 단서규정을 앞으로 적용한다는 한다는 것은 상당히 하나의 쉽게 얘기해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한테는 적용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우리가 소비지가 아니고 생산지 도매시장이기 때문에 대도시에 출하를 대구라든가 서울에 간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를 대비를 해서 18시에 경매를 해 가지고 싣고 밤새도록 가 가지고 저쪽에 가서 새벽 2시에 경매를 받는 이런 융통성을 이렇게 필요한 경우에 할 수도 있다 보다는 이 조례 자체에다가 시간을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해 주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18시까지로 조례에 규정한다고 해서 뭐 문제될 것도 없고 그런 면이라고 하면은 뭐 18시까지로 조정을 해도 관계가 없고 다만 그거보다 20시까지 될 수도 있는 것인데 그런 것은 문을 열어 놓고 뭐 조정을 해서 축소를 하든지 확대를 하든지 하는 그런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20조 등록에 관한 사항입니다.
굳이 시장한테 등록할 필요가 있겠느냐 라고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저는 받아 들이는데 여기에 매매참가인이라는 것은 중도매인이 아니고 이 매매참가인은 예를 들면은 마트 같은데 그 다음에 대학 식당 같은데 이렇게 직접 자기가 운영해 가지고 와 가지고 매매하는데 참가하는 그 사람들이거든요.
이걸 만약에 시장한테 등록도 안 하고 해 놓으면은 아무사람이고 와 가지고 뭐 뜨내기들도 와 가지고 참가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하니까 그런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도 규모가 큰 대형 백화점이나 마트 같은데나 그 다음에 대학식당이나 고등학교 식당 같은데 그래도 하루에 몇 톤 정도 소요하는 이런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은 등록을 해서 참여시키도록 그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22조에 수집상도 그런 맥락에서 이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중도매인 보다는 어디가서 수집을 해 가지고 참여를 하고 이러는 사람들인데 이것도 저희가 매매참가 수집상은 산지에서 직접 농수산물을 수집해 가지고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것도 등록이 돼야지 그냥 놔둬서는 안되잖느냐 이것도 저희가 규정상 등록을 해 가지고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매시장 수수료 문제입니다.
이것은 전국의 내용을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위탁상장 수수료가 예를 들어서 가락동 같은데는 5%이고 구리 같은데는 7%, 대전 6% 대구 7%, 기타 청주, 울산, 광주, 수원, 부산, 인천, 충주, 춘천, 천안, 창원, 전주, 안산 전부 다 6%이고 6%가 넘는데가 익산하고 안양하고 구리하고 7%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6%로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디까지나 강릉시 공영도매시장이기 때문에 어떤 개인이 운영하는 거기에 적용하면은 불합리하다고 봐서 실질적으로 우리 이쪽에 아직도 정착이 안 되고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6% 이렇게 했을 때는 상당히 출하주 부담이 많습니다.
왜냐 하면은 농산물 판매에서 6%를 상장수수료로 지급하면은 저 자신이 해 봐도 굉장히 부담을 크게 갖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위탁상장 수수료는 5.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출자법인에서 부담하게
가락시장에서는 하역비는 별도로 징수하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 조례에다가 지금 가락시장에서 4%, 뭐 지금 4%가 통용이 되고 있습니다, 상한선은 어떻게 정해 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것이 6%라 하는 이런 말하자면 서울이나 대도시하고 똑 같다 이런 개념 보다는 우리 산지에서 출하를 했을때에 상장수수료가 담은 얼마라도 우리가 실익을 볼 수 있다 하는 이런 농민들의 정신력이라할 까 이런 것을 심우주기 위해서는 굳이 6%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한 5% 선으로 만들어 놓으면은 강릉시 공영도매시장으로서의 첫인상 그 자체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우리 강릉시와 비슷한 충주, 춘천, 천안, 전주, 익산은 7%이고 거의 다 6%이고 저희는 강릉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안 11페이지 40조에 하역업무 이래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도매시장 법인에서 하역을 책임져 주는 것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공무원을 판견할 수 있다는 가능하지만 거기에서 몇 명 이하라는게 분명히 붙어야 되겠고 또는 직급이 어느 정도 무슨 직급을 파견해야 된다 그런데 들어야 되는데 이게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음 해 놓으면은 일용직도 마음대로 넣을 수 있고 별정직도 넣을 수 있고 기능직도 넣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과연 이 농산물시장이 어렵다 이러면은 시청 공무원이 다 들어가 일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이게 몇 명 이하 또는 몇 급 이상 그렇게 지도감독할 수 있는 그런 공무원에 한한다는 어떤 그런 단서가 붙어야 되는데 그게 없이 그냥 파견할 수 있음 하면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여기에 가 가지고 근무하거나 이런 사항은 없는데 다만 예를 들어서 뭐 개장 초기에 한 1개월 정도를 이 업무를 봤던 사람이 도저히 이 사람들이 처음에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한 1개월 정도 업무지도를 해 주는 정도 이렇게만 하는 것이지 공무원이 여기에 가서 상주해서 근무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게 걱정이 되시겠습니다마는 법인으로 주식회사를 운영하는데 공무원이 거기 가서 근무할 수가 근본적으로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걸 명수를 정하고 어떤때에 파견한다든가 이런 것을 명문을 꼭 만들어야 됩니다.
근본적으로 공무원이 파견되면 안되고 그런 무슨 특이한 상황이나 불상사가 있을 때에만 저희가 뭐 법인 해산이 됐거나 이때에는 방법이 없잖습니까?
그럴때를 대비해서 하는 것이지 원칙적으로 법인에다가 주식회사에다가 우리 시의 직원이 가서 근무하면 안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파견할 수 있음을 단서를 붙여서 좋은 방법으로 파견한다는 그걸 넣어야지 이게 꼭 이루어집니다.
그런 사고가 아닐 때에는 이제는 생각을 물론 견해차이는 계시겠습니다마는 제가 봐서는 공무원을 여기에다가 정상적으로 파견한다든지
그래서 뭐 한 두서넛이 가서 최소한의 운영을 할 수 있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게 이해가 안 가는게 공무원을 파견할 이유가 없다고 하면서 이 규정을 넣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만약의 경우 무슨 부도가 난다든가 청산을 한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성문법에 의한 청산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공무원을 파견한다는 이 조항을 다른 농산물시장의 예를 보고 한 것인지, 공무원을 파견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그러면은 이 규정에 넣을 필요가 없다는게 맞지요.
왜냐 하면은 강릉시가 투자한 것은 결과적으로 17%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방공기업이라고 하면은 우리 상하수도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지방공기업으로 보기에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17%밖에 안되는 지분을 가진 강릉시가 어떻게 관리주체가 될 수 있지는 않잖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게 사기업이나 이럴 것 같으면은 문제가 다르겠습니다마는 농협이나 원예조합이나 강릉시가 지분을 51%를 가지고 있는 것은 처음부터 이 사람들이 참여를 안 하려고 했던 것인데 결국은 이건 안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강릉시와 포함을 해서 51%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도 그런 맥락이고 다만 공무원을 파견을 뭐 저는 조금 전에 정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뭐 조례에다가 넣어 놨다고 해서 이게 무슨 꼭 공무원이 가 가지고 뭐 주식회사인데 반복이 되는 말씀이 겠습니다마는 뭐 공무원 파견을 필요 없는데, 평상시 같은 때는 정말 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 그런 유사시에 이래서 저희는 7조를 포함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공기업법에 그렇게 공무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문을 열어 놨기 때문에
왜 그렇느냐 하면은 만약에 이런 애매한 조항을 만들어 놓음으로 해서 어떤 존치가 의견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게 정상적인 상식을 가진 국장님이나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는 그럴 리가 없다고 보지만은 만약에 시장이 판단해서 유사시라 해 가지고 공무원을 파견했을 때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경우가 되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 이 7조를 뺐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느냐를 판단해서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은 굳이 조례에다 넣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월급은 강릉시가 지불하고 일하는 경우니까 이걸 어떻게 지도감독을 하기 위해서 값이 올라간다든가 뭐 이상한 그런게 있을 경우에는 지도감독할 수 있는 공무원 한사람이면 된다는데 파견할 수 있더라도 몇 명 선에서 그걸 좀 넣어달라는데 그걸 굳이 필요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필요한 경우에는 일용직도 넣어주고 별정직도 넣어주고 막 넣으면은 이게 선심밖에 더 됩니까?
국장님 얘기하는 것을 제가 들을 때는 벌써 여기에 짜여진 라인이 벌써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우선 정원규칙이나 조례에 의해서 직제가 거기에 나가 있는 것인데 사전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인데
도매시장법인이 설립돼 가지고 발족이 되면은 시장은 17%를 투자한 주주로서 주권을 행사할 뿐이지 여기 전체적인 운영에 관한 간섭은 못 하리라고 보거든요.
이게 뭐 이 조례 자체가 우리가 농산물도매시장을 어떻게 하드래도 농민들을 도와 드릴려고 하는 것이고 이 자체가 물론 지원 측면에서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측면에서 저희가 지금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고
좀 틀린 그 부분을 한번 연구해 봅시다.
개장시간이 우리 강릉시농산물도매시장을 산지도매시장으로 생각하는지 아니면은 소비지도매시장으로 비중을 더 두는지 어느 쪽으로 더 두는지 범위가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은 산지도매시장으로 보면은 완전히 뒤바뀐 도매 그거거든요.
그리고 소비지라고 보면은 이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우리 강릉시가 산지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채소류라든가 그게 얼마큼 되느냐 이걸 봐야 됩니다.
왜서 이걸 봐야 되느냐 하면은 채소류는 전혀 산지의 역할을 못 하고 조금전에 얘기했던 버섯 같은 이 종류 이건데 이게 과연 몇 %인가 이걸 따져서 시간배려를 딱 몇 시 오후 5시면 5시 4시면 4시 그 한시간 동안 시간배려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서울농산물이든가 어디 도매시장으로 들어가는 시간을 맞추어서 그 타임을 어느 부분 몇 가지 종류 이러면은 그 시간은 내 줘야 돼요.
전체 다 움직일려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가고 또 안되는 장사를 그 시간에다 꼭 배정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다면은 굳이 버섯류는 몇 시 이렇게 류별로 세분할 수는 없고 여기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04시는 너무 늦으니까 초저녁에도 할 수 있도록 시간만 허용해 놓으면 그건 법인체에서 운영할 것이지 뭐 여기 조례에다 청과류는 몇 시부터 몇 시 이렇게는 안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폭은 조례에다가 명시를 하기 때문에 늘려놔야 될게 아니냐, 조례에 시간이 없고 굳이 도매시장법인에다가 맡긴다면 할 얘기가 없겠지요.
그러나 조례에 명시되기 때문에 04시는 불합리하다, 저는 어디까지나 소비지로 보지 않고 산지 도매시장 기능으로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은 한 예를 들어서 주문진 사과 단지가 주문진 자체에서 시장에서 새벽에 경매를 보입니다.
그게 우리 도매시장으로 유도를 해 들어와야 되는데 거기에도 보면은 타지에 있는 소비지 중개상들이 와 가지고 경매를 받아 가지고 자기들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가 그건 우리가 알바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녁에 가 가지고 도매를 할 수 있는 시간을 허용을 하자면은 소비지하고는 달라져야 된다 저는 이런 입장입니다.
거기 가 가지고 또 도매인들한테 다 펼쳐줘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소비지 기능을 봤을 때에 제가 자꾸만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저걸 시간을 왜 저렇게 이번에 조례안을 만들면서 전국에 한 여남은 군데를 저희가 견학을 했는데 시간을 하루종일 둬 두니까 이게 소매시장화가 돼 버리고 말더란 얘깁니다.
팔고 나 가지고 모두 가고 이래 가지고 장이 끝을 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대답을 하고 가급적이면은 그 시간에 안 할려고 했을 경우도 있는 것이거든요.
만약 우리가 농민편의 차원에서 시간을 조정하자 이런 얘기지요.
법인회사의 운영 보다는 우리가 농민 입장에서 한번 이렇게 탄력적으로 시간을 조례에다가 명시를 해서 뭐 조례를 바꾸어야지 이거 우리 마음대로 못 합니다.
뭐 어떤 구실을 만들어 주지 말자 이런 뜻입니다.
없고 4조 3항이라는 규정을 명시를 했으니까 도매시장법인이 어차피 영리를 추구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나름대로 거기에서 시간조정이 가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365일 나는 부분이 아니니까 시기적으로 한시적이고 그런 품목이니까 그렇게 해서 4조 3항에 조정할 수 있다고만 표기해 놓으면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종결을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무슨 뭐 다른 매매행위를 하게 되면은 소매시장에서 진정이 들어와서 안돼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집행부에서 짜는 게 4시부터 그날 12시로 명시돼 있고
그러니까 그거는 운영을 그렇게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4조 3항에 조정할 수 있다고만 표기되면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무슨 조례가 무슨 무슨 종류는 몇 시까지 이렇게 세부적으로는 할 수 없고 조정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이대로
그런 데이터가 나온게 좀 있습니까?
그 다음에 2001년도에는 그것보다 좀 늘어서 한 200여만원 그래서 한 2004년도 정도 쯤에는 한 300만원 정도로 이익이 되는 것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물론 농민을 위해서 조금 수익성이 떨어지더라도 추진을 했던 그런 것이지만은 그러니가 수입이라는 것이 시설사용료하고 수수료 이런 것 하고 그 다음에 3억4,000만원 투자한 거기에 따른 배당금 이런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건 제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렸고 43조에 보면은 시설물관리비 지원 이런 항목이 있습니다.
아까 김진봉 전문위원께서도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시설관리의 주체를 명확하게 하지 않았을 때 나중에 생기는 강릉시와 법인과의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 봤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이것은 왜냐 하면은 아까 우리 공무원을 파견하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17%밖에 가지고 있지 않는 강릉시 주주가 이사회라든가 주주총회에 따른 인원을 배치하는 것은 모른다 하더라도 우리가 여기에 애매한 조항을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라든가 지금 43조와 같이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애매한 조항들은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관리비 지원은 저희가 수지계산을 기타 무슨 보수하고 뭐 보일러 운영이라든가 제반상황 이런 것을 전부 수지계산을 해서 그 정도로 수입이 된 것이기 때문에 43조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정상적으로 운영이 돼 가지고 이것은 농민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운영이 돼서 이런 문제까지는 없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은 꼭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운영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요, 그랬을 경우에 도저히 관리도 안 하고 그냥 방치할 수는 없잖느냐 그래서 43조에 문을 열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야지 근본적으로 관리비를 계산을 안 했거나
이것은 사실 농민하고 상관이 없는 얘기란 말입니다.
그렇게 볼 때 이 시설물관리에 대한 어떤 한계를 명확하게 만들어야지 그렇지 않았을 때는 강릉시는 17%밖에 가지고 있지 않은 주주인데도 불구하고 여기다 계속 관리비를 대 준다든가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아까 공무원 파견문제와 이 관리비지원 문제는 한계를 명확히 해야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다만 조금 전에 지적하신대로 43조에 이렇게 해 놓으면 그런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의 말씀으로 저는 받아 들이겠습니다마는 저희 조례에다가 명시를 해 놨기 때문에 그리고 또 43조의 관리비를 지원하려고 하면은 예산에다 계상하는 사항이고 이렇기 때문에 또 다시 의원님들한테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출하량을 어떻게 계산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한 적자운영을 했을 때에 여기서 경영적자보전 같은 것은 명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못 하겠지만은 시설물관리에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을 이 조례에다가 명시함으로 해서 이 법인에서 청구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저도 그렇게 봅니다.
여지가 있기 때문에 과연 적자가 예를 들어서 2-3년 내지 5년 이렇게 장기적으로 됐을 경우에 이 사람들이 어디에 기대겠습니까?
시에 기댑니다.
그러면 막대한 시설자금을 투자해 놓고 그걸 또 다시 이걸 만약에 문을 닫지 않으면 안되겠다 했을 때에 이 조례에 의해 가지고 요구를 했을 때에 안 딸려 갈 수 없도록 이 조항은 상당히 여지를 남겨놓고 만든 조항이라고 보게 되고 한 예를 들어서 지금 도시 근교에 있는 구리시장이 사실상 지금 뭐 쉽게 얘기해서 부도위기까지 와 있는데 과연 우리 도매시장이 아까 손익계산을 한 것 처럼 그렇게 예상대로 맞아 떨어 질 것이냐 하는 것은 상당히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정위원님 말씀에 제가 동감을 하는데 이렇게 애매한 문을 열어 놓음으로 해 가지고 앞으로 우리 시에 상당한 부담이 오리라는 예상을 안 할 도리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 관계공무원이나 우리 의원도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리라고 생각은 하지만은 법이라는 것은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만드는게 법이고 우리가 아까 공무원 파견하는 문제도 공기업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분명히 공기업이 아닙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은 각 민간주체와 우리 강릉시가 함께 공동출자를 해 가지고 또 우리 강릉시는 대주주가 아니고 17%밖에 가지고 있지 아니한 이러한 주주인데도 불구하고 17%를 가지고 있는 주주가 왜 이런 큰 의무사항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조례에까지 명시를 해야 되느냐 이거지요.
그것은 농민을 위하는 것이 아니고 궁극적으로 이 법인을 위하는 것이지, 물론 그 법인도 강릉시가 17%를 가지고 있지만은 17%를 가지고 있는 주주가 왜 이렇게 큰 책임을 떠 안는 이러한 조항을 만들어 가면서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지요.
요즘 농어촌이 다 어려운 것은 뭐 위원님들이 다 아시는 대로 현실인데 이 농산물공영도매시장은 실질적으로 농민을 위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보조를 하고 시가 지원을 해서 농산물공영도매시장을 마무리를 해서 농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지금 김남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어떻게 하드래도 사용수수료수입은 줄이고 농민한테 수수료를 적게 내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시행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저는 꼭 뭐 어느 시설을 예로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꼭 그걸 뭐 불특정 뭐에 대해서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여성회관 같은 것도 수십억 들여가지고 다 해 가지고도 여성들이 활용하는 게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만약에 관리하다가 문제가 됐을 경우나 공영도매시장도 농민들이 활용하는 것인데 근본적으로 강릉시가 적자로 있어서 이렇다고 하면은 이것도 뭐 법인을 주지 말아야 되는 것인데 저희가 운영수지를 계산해 보고 그래도 공영도매시장을 강릉에다 만들어 가지고 운영가능하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공영도매시장을 시작을 해서 완공단계에 와 있는 것이고 이런 맥락에서 만약에 우리 공영도매시장을 운영하다가
그러니 그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길게 하실 필요 없고 우선 우리가 이 도매시장을 하다가 운영이 잘 안됐을 때는 농민한테 피해가 갈 것이다.
그럼 당연히 농민한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강릉시가 어떠한 조치를 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얘깁니다.
그런데 법인이 상법상에 법인인데 강릉시가 17%, 농협이 17%, 원예조합 17% 나머지 49%를 일반 민간인이 가지고 있는 이런 법인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항을 넣는 다는 것이 어떤 논리에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이 법인이 운영이 안 됐을 때는 강릉시에서 얼마를 돈을 들여서라도, 상수도사업소 같은 경우도 엄청난 적자를 보면서도 강릉시에서 운영하고 있는게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됐을 때는 공기업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만은 엄연한 상법상에 의한 법인을 만들어 놓고 17%밖에 안되는 주주가 이러한 조항을 넣는다는 것은 아까 상식적으로 파견할 수 없다고 인정하셨잖습니까? 그러면 이 조항을 넣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강릉시는 어떻게 하드래도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문제가 생길까봐 어떻게 하드래도 법인에 줘서 너희들 스스로 운영을 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타 시군식으로 강릉시가 직영을 하고 공무원이 나가 있어야 되고 이러면 나중에 여러 가지 위험부담이 있으면서도 강릉시는 너희들 법인이 주식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지출을 가지고 농민들 도와 주는 것은 도와 주고 당신들 스스로 운영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 시군 자료가 다 있습니다마는 타 시도는 시가 직영을 해 가지고 하는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농협이나 원예조합이 참여 안 하고 이러는데 몇 번이나 회의를 수십번 하고 이래도 참여를 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농협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신문보도상 이런 문제가 있으니 농협이 이제는 그래도 농민을 위해서 뭘 좀 참여를 해야 되겠다 이래서 여기에 참여를 하기 시작해 가지고 이렇게 까지 이끌어 온 것입니다.
그런 취지를 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상법상의 법인이라는 것이 어떤 공무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공무원을 데려다 쓰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는 그 법인이 운영하는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 필요할 때 정원에 관해서도 의회의 승인을 받고 돈에 관해서도 받겠지만은 논리에 맞지 않는 조항을 왜 넣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안 하시고 자꾸 기본취지만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안 간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다가 안되면은 우리가 이 조례에 없어도 자금을 지원할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애초부터 이런 할 수 있다는 낌새를 줘 가지고 상인들이 시에 자꾸 기대게 하느냐 이거지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협동조합에서 참여한게 어떤 조례에다 이런 것을 넣어 줌으로써 우리는 참여하겠다 그런 것은 아닐테니까 지금 7조 공무원 파견하고 43조 도매시장 시설물관리비용 보조에 대해서 조례에서 이걸 삭제했을 때 그 분들이 참여를 안 한다든지 그런 애로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얘기를 해 보십시오.
없으면 이걸 아주 삭제를 해서 필요하면 그때 예산을 지원해 주더라도 처음서부터 기댈 수 있는 어떤 의타심을 기를 우려가 있다 이겁니다.
동해시에 화물주차장이 있지요?
그걸 만일 이런 조례에 들어갔다면은 그 여직원이고 다 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땅세 이런 것도 하나도 못 받아요.
그런데 거기는 이걸 안 넣어 놨단 말이예요.
안 넣어놨는데도 차를 갔다가 내꼰지고 시에서 처리하는 이런 그건데 이런 것을 넣어 놓으면은 그때부터 월급을 다 줘야 된다니까
여기에 대한 전략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그날 한 100여명 정도가 참석을 했는데 그때에도 이 사람들이 이 사업이 성공을 할려면은 강릉에 뭐 중도매인들이 전부 다 참여가 돼야 되는 것인데 그리고 거기다 농산물도매시장을 만들어 놓고 강릉시내 상권이 시내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어차피 안되는 것이고 그래서 중도매인들이 전부 다 참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도매인이 참여를 하고 기타 우리가 관계법에 의해서 제재를 하고 단속을 할 사항은 단속을 해서라도 시내에서 상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아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날 간담회를 개최를 했는데 한 100여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봐서는 그날 일부 바쁜 사람은 참여가 안 됐겠습니다마는 강릉을 떠나서 영동지방의 중도매인들도 그날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든 중도매인이 활성화가 돼야지만 본 사업은 성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중도매인들이 전부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유통구조가 이중으로 되거든요.
농산물을 강릉도매시장을 경유하게 하자면은 우선 수수료 같은 것도 다른 지역보다 좀 낮춘다든지 뭐 이런 대안이 나와야 되거든요.
우선 흑자를 보자면 많은 물량을 소화를 시킬 수 있어야지만 좀 전망이 있는 쪽으로 가는데 이게 대다수 물량을 지금 지역으로 말씀을 드리면 왕산 같은데 이런데서 많은 물량을 생산하고 있는데 상인들이 밭떼기로 사 가지고 바로 대도시로 직송을 하거든요.
여기에 대한 방안이 없으면은 적자를 면치 못합니다.
제7조 보면은 사업의 지원이라는 부분 때문에 공무원을 파견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개념에서 생각을 하는데 이 조항은 조금 수정을 해서 공무원이 파견돼서 상주해서 근무하는 것은 지양이 당연히 돼야 되겠고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법으로도 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삭제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 어떤 사업의 지도감독에 대해서는 우리 강릉시가 17%라는 소주주지만 우리 전체적인 강릉시농산물도매시장을 운영하는 관리주체에도 지도감독은 우리 강릉시가 해야 되는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을 파견해 가지고 상주를 시켜서 같이 참여를 해서 회사를 운영한다는 개념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어떤 지도감독에 있어서는 공무원이 수시 파견돼서 할 수 있다는 것만 명시를 조금 수정을 했으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고 또 이에 결부해서 전체적인 출자에관한조례, 운영에관한조례에 보면은 어떤 결산이라든가 법인 정관에 의해서 다시 한번 재정립이 되겠지만은 감사에 대한 부분이 좀 미흡하지 않느냐 보통 농산물도매시장이라든가 이런데 보면은 적자가 나서 부도가 난다고 하면은 행정이 또 거기에 개입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처리를 해야 되고 해결해야 되는 부분을 우리는 숱하게 봐 왔습니다.
그래서 조례상에도 17%밖에 가지고 있지 않은 우리 강릉시지만은 지도감독을 좀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그런 부분이 좀 강화가 돼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7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바꾸어서 제정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얘기를 좀 해 주십시요.
국장님! 조례상에서는 결산과 감사에 대한 부분을 더 보충해야 될 필요성이 없습니까?
그렇지만은 뭐 물론 농안법이 있다 하더래도 조례에다가 감사기능을 집어 넣는다고 해서 안될 것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보면 시장은 회사가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여기에 바로 오늘 초점이 문제가 되는데 시장은 회사가 시설물 사용과 사업운영에 미비점이 있다던가 이럴때는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바꾼다든가 이러면 모르겠습니다마는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애매모호하게 돼 있기 때문에 나중에 잘 됐을 때는 다 감겨나가지만은 잘못 됐을 때는 공무원을 파견하면서까지 그 지경을 만들었느냐 하는 논란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좀 심도있게 해서 이 7조를 좀 손질을 하는게 좋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네요.
그렇기 때문에 정위원님이 바로 짚은 것이 이러한 문제에 있어 시가 필요없는 손실을 보지 말자 하는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 취지라면은 제가 볼 때에 도매시장 시설물관리에 필요한 규칙을 다시 여기 조례에 안 들어간다 하더래도 그건 어떤 약정서를 그 법인하고 가져야 될 것입니다.
또 시설물을 자기 임의로 훼손했다든가 변경이 됐다든가 이랬을 때에 감독이 철저하지 못 하면은 어떤 규칙이 철저하지 못 하면은 나중에 한해 두해 넘어가다 보면 그냥 손실을 보고 마는 그런 경우가 되잖느냐 하는 것이 위원님들이 본위원도 역시 동감입니다마는 그러한 문제가 정확하게 규칙으로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운영하시는 분이 아주 참 치밀하고 철두철미해서 이게 다 우리 시 재산이고 국가재산인데 이걸 잘 관리하겠다 해서 예를 들어서 법인에서 조금 손실이 가더라도 난로라도 설치를 해서 겨울에는 동파가 안되게 한다든가 누수가 안되게 한다든가 그때그때 시설을 적은 돈을 가지고 손을 빨리빨리 봐 주면은 그런 정도라면 괜찮겠습니다마는 대개 공공건물이 임대를 해 주고 가 보면은 엉망진창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정위원님이 그런 지적을 하지 않았나 보고 또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 그러한 점을 좀 잘 법인하고 관리차원에서 계약이 철저하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37조에도 그런 것을 만약에 안 했을 때는 시장이 시설하고 경비를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36조에 대집행도 명시를 해 놨습니다.
본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보다 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오후에 계속 하도록 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3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3시11분 계속개의)
제7조의 공무원의 파견 조문은 “시장은 회사가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를 “시장은 도매시장의 원활한 업무추진과 관리 운영에 대한 지도 감독을 위하여”로 수정하기로 정회중 협의되었음을 위원 여러분께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43조를 어떻게 하였으면 좋을지
임대 분양사용료가 한 2억2,300, 시장사용료가 한 2억4,600 이렇게 해 가지고 그래서 이게 매년 세입으로 2000년도부터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당초 농림부하고 협의를 할 때 저희가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드래도 국비지원을 받아서 농산물공영도매시장이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이때 국비가 지원이 되면은 지방비부담을 해야 될 이런 예가 생깁니다.
그럴 경우에는 일부의 지방비부담을 해야 되잖느냐 이런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담당이 농림부에 가서 심사를 할 때 공영도매시장이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강릉시가 공영도매시장을 법인으로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한다손 치러래도 상당한 이익을 보면은 농민들한테 또 피해가 갑니다.
최소한도의 수수료라든가 이런 것을 적게 받아서 농민들이 좀 덜 부담을 하고 그런 맥락에서 시가 너무 이렇게 4억7,000만원 삼아 수입이 되는데 이걸 전부 다 시 수입으로 하는 것 보다는 일부 도매시장에 지원을 해 줄 수 있으면은 가능한 지원을 해 줘라 이런 맥락에서 지금 말씀 계시는 이 조항을 지원할 수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승인을 받을 때 이런 상황, 지금까지 앞으로 전개되는 것이나 이런 상황 때문에 추가로 그 내용을 명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삭제를 합시다.
그러니까 이것은 당초에 안 보다도 위원님들 전체적으로 의견보다도 당연히 지원해 줄 요인이 생기면은 불가피하게 비용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게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43조는 삭제를 하고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는 것으로 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7%가 있고 5%가 가락동 하나 뿐이 없는데 거의 전부 다 6%, 7%예요.
그런데 5%로 하면 국장님 어떻습니까?
그래서 한 6% 정도 받아야지만 매년 수익이 한 백십몇만원 뭐 한 이백만원, 백칠십만원 이래 가지고 2005년도에 가서 한 200여만원 수입이 되는데 만약에 6%가 안될 경우에는 아마 적자운영이 돼야 되는 형편입니다.
상장수수료는 생산자하고 직결이 되기 때문에 제가 자꾸만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지 실지 공영도매시장 운영을 위해서는 1%라도 높은게 훨씬 안정성이 있겠지요.
그러나 생산자의 입장으로 봤을 때에 우리가 처음 이쪽 지방에서 시도하기 때문에 하나의 생산자 입장에서 4%가 형성이 되는데 6%면 너무 높지 않느냐 이런 얘깁니다.
그런데 우리 강릉시는 하역업무를 도매시장법인이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 자료를 가지고 계시는 것도 전국적으로 거의 6%입니다.
농민들이 봤을 때는 수수료를 대단히 신경을 쓴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역업무를 위탁법인이 부담을 하는 것인데 여기서 0.5%를 더 내린다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주식회사 법인을 만들어 놓고 좀 업무지도하기도 좀 어렵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법인이 설립이 되고 그래도 뭐 처음부터 밑진다는 이런 것을 가지고는 하지 말아야지 전국에서 하역업무까지 위탁법인에서 하고 거기다가 또 전국에서 가격이 낮고 하면은 어느 법인이 여기 들어와 가지고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대로 결정합시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은 이상으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주)강릉농산물도매시장출자에관한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이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하여 더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은 이상으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이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시25분)
강릉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음식물쓰레기 발생을 근본적으로 줄이고 발생된 음식물쓰레기는 자원화시설을 설치를 해서 재활용을 하고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 중에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대한 배출방법이나 준수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5조, 6조에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 및 준수사항을 제정했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10조에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 그 다음에 공동주택, 일반가정에 대해서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 재활용에 대한 처리비용을 부과 징수하고자 합니다.
이 사항은 뒤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부칙에 유보를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조례안 8조, 9조에 의해서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구입으로 수거운반이 용이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에 안 9조에 의해서 음식물쓰레기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를 의무화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조례안 15조에 의해서 음식물쓰레기 보관시설 그 다음에 수거용기, 재활용시설 등이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이나 대체명령을 하고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 등에는 조례 15조가 제일 쟁점이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조례안 중에 저희가 중요한 것만 몇 가지 보고를 더 드리겠습니다.
제5조가 되겠습니다.
제5조에 음식물쓰레가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한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입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2조와 동법 시행령에 의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거나 감량처리 하여야 하는 의무조항을 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1, 2항은 보고를 생략하고 제6조가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준수사항입니다.
이것을 저희 강릉시에 한 33개 감량의무사업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으로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호 1, 2호에 의해서 준수하도록 했습니다.
그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제7조 음식물쓰레기 적정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사항을 명시를 했습니다.
그 중에 2항만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시장은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해서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 등에 따라서 배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지키기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관계법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제8조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와 재질입니다.
1항에 음식물쓰레기를 담는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는 일반용 봉투나 공공용 봉투 관광지용 봉투와 별도로 구분 제작할 수 있도록 했고 전용봉투 제작은 강릉시일반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에 의해서 제작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9조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10조에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1항에 법 제13조 3항에 의해서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규격봉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봉투 판매가격으로 하고 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배출량에 따라서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에 11조에 수수료 감면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3개호로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사항은 천재지변이나 감량의무사업장의 휴업, 폐업, 집단급식을 중단할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13조에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사항입니다.
1항에 시장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를 분리수집 운반처리 하여야 하며 우선적으로 재활용 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는 사항을 명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2, 3, 4항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페이지 15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처분통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법에 의해서 과태료 부과기준이 별표 4로 금액을 명시를 했습니다.
법에는 100만원 이하 이렇게만 명시가 돼 있습니다.
여기에 의해서 부칙 시행의 적용시기는 제10조 규정에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는 강릉시 음식물을 수집운반처리시설등 여건이 조성된 후에 사용료를 부과징수하는 것은 유보를 했고 그 다음에 경과조치입니다.
이 조례 시행당시에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4의 5호에 정한 기존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 330개 업소가 저희 시는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의해서 본 조례 공포일을 이 조례 제6조 제1항에 의해서 사업개시일로 보고 이 사업장등이 이 조례 제정 전에 제출한 지금까지 이행신고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 조례에 의해 신고한 것으로 경과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7페이지 별표 1에는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을 음식물류에 대해서 명시를 했습니다.
녹말 이쑤시개를 써야 되고 나무 이쑤시개는 금지가 되고 그런 사항을 명시를 했습니다.
별표 2에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 산정방법입니다.
이것은 가번에 음식물쓰레기 전용규격봉투를 사용할 때 이것은 예를 들어서 봉투 가격이 일반용 봉투는 5리터 짜리가 60원인데 이것은 90원으로 한 30원 정도 더 많습니다.
이런 사항을 명시를 했고 그 다음에 별표 3은 생략하겠습니다.
별표 4에 과태료 부과기준이 되겠습니다.
과태료 부과기준은 2항에 의해서 부과항목별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초 1차 위반시 5만원에서부터 3차 위반에 100만원까지 법에서 유보한 사항을 조례에다 명시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별지에 관한 서식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몇 가지 조례안에 대해서 중요한 것만 설명을 해 올렸습니다마는 본 조례에서 제정하지 않으면 안되는 중요한 몇 가지만 추가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원주시는 97년도부터 시행을 하고 있고 춘천시는 금년도 5월달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강릉시가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해 놓지도 않고 조례를 제정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이냐 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왜 이걸 해야 되느냐 하면은 첫 번째로 감량사업장에 대해서는 법에서 지도단속이나 관리 그 다음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식당은 100평방미터 한 33평 이상의 식당 문제 그 다음에 매장도 일정규모 이상 이런데는 감량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조례를 우리는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는 시설이 없다가 보니까 안 하니까 이사람들이 감량할 노력도 안 하고 책임과 의무도 하지 않고 이렇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해서 이제는 위반하는 업체나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고 법에서 지정한 범위 내에서, 이런 문제가 첫 번째로 있고 두 번째는 음식물을 어떻게 하드래도 이제는 감량화를 해야 될 이런 시민의식이 돼야 되는데 조례를 제정해 놓지 않고 지도단속을 과태료부과를 할 수 없으니까 이런데가 감량하고자 하는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다음에 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해서 시민에게 홍보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제일 큰 이유는 저희 강릉시는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시설이 하루에 한 2톤 규모가 지금 교동매립장에 시설이 돼 있는데 그걸 가지고는 강릉시에서 나오는 한 60톤을 전혀 1일 소화를 못 합니다.
그렇지만은 앞으로 2005년 이후는 매립이 불가하고 현재는 저희가 매립장에다 매립을 합니다마는 2005년부터는 재활용시설에다가 재활용해서 예를 들어서 사료화를 해야 되느냐 퇴비화를 해야 되느냐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하려면은 이제는 비록 법에서는 법률 유보가 2005년까지 됐다손 치더래도 저희는 이 단계에서 조례를 제정을 해서 춘천, 원주나 타 시와 형평성을 유지를 해서 이제는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부과를 해서 징수를 안한다 하더래도 단속을 하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릉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음식물쓰레기 발생을 근원적으로 줄이고 발생된 음식물쓰레기는 재활용하고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자 중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대한 배출방법 및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 및 준수에 관한 사항,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재활용에 대한 처리비용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에 관한 사항, 음식물쓰레기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에 관한 사항,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본문 15조와 부칙 3항으로 구성되는 신설조례로서 조례 제정의 근거법인 폐기물관리법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고 강원도 조례준칙에 의거 제정됨으로 조례 제정에 문제점은 없습니다.
음식물쓰레기는 배출되는 폐기물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고 또 처리에 문제점이 많아 이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음식물쓰레기를 별도로 분리하여 수거?처리함으로써 쓰레기처리장의 매립물량을 줄여주는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또 재활용의 길을 제공함으로써 자원활용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음식물쓰레기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는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요구되며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에 따른 지원대책도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제5조에 보시면은 감량의무사업장 제가 조금전에 설명해 올린 강릉시에는 100평방미터 이상 되는 업소 그 다음에 매장 이런게 330개 업소가 감량의무사업장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음식물쓰레기를 들고 나가자면은 10리터까지는 몰라도 50리터는 상당히 힘든 봉투거든요.
이런 것은 만들 필요가 없다고 봐요.
그리고 아까 말한 바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자면은 수분을 제거하고 가지고 나와라 이럴 때는 과태료를 분명히 부과하자면은 위반자를 찾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속에는 무슨 기록에 남을만한 그런게 없기 때문에 다른 쓰레기는 기록이 남으면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처리하겠느냐 이겁니다.
한끼 밥해 먹고 쓰레기 나오면 그걸 집어 넣어서 냄새가 나니까 집에 놔둘 수는 없잖아요.
하루 세 번 없앨 수 있어요.
그러니 이런게 참 문제예요.
음식점 같은데는 봉투가 커야지
다만 감량의무사업장 이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탈수를 해서 내놔야 되고 그 다음에 재활용을 하거나 위탁을 하거나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안 했을 때에는 이런 문제가 위법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올리는 것은 현 우리나라 기술수준으로는 아직 좀 부족한게 아니냐 완벽하게 사료화를 만들었으면 이 사료화를 정말 어디에 내 놓고 사료로 공급이 되고 판매가 돼야 되는데 또 비료로 돼야 되는데 비료는 도 염분이 많고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좋다고 자료는 가져와도 막상 전국적으로 시설을 성공한 데는 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다면 지금처럼 농축산 농가가 어떤 식당하고 계약이 돼 가지고 음식물쓰레기를 막바로 가져갔을 때에는 이 조례에 적용을 안 받습니까?
그런데 원주가 음식물쓰레기를 별도로 수집하면서 상당히 쓰레기매립장에 침출수라든가 폐기물의 양을 줄여서 계획보다 한 3년 정도 쓰레기장을 활용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지상보도가 됐는데 이걸 이번 음식물쓰레기를 별도로 수집해 가지고 매립장에다 다시 묻어야 되는 우리가 지금 시설이 안돼 있잖습니까?
다시 묻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별도로 수집을 해 가지고 조례를 만들고 도 그렇게 우리 국민생활이 앞으로 미래를 봐서 이 조례가 올라와 가지고 그렇게 바꾸어야 되겠지만은 사실상 그 주부가 정말로 감량을 해서 봉투에 넣어 가지고 또 어떤 주부들은 하머 벌써 아파트나 이런데서 좀 의식수준이 높은 주부들은 음식쓰레기는 우리가 이렇게 안 해도 말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식을 이렇게 널어서 말려 가지고 양을 줄여서 정성을 다 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아직도 우리가 시에서 발행하는 봉투도 사용을 안 하고 도로에다 슬쩍 갔다가 놓고 하는데 그걸 안 치울 수도 없고 아까 최석경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어떻게 그 사람을 적발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고질적인 문제는 그 지역에서 적발을 할려고 하면은 우리 요원들이 꼭 적발할려고 한다 하면은 적발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를 최종 처리하는 과정에서 과연 도움이 되느냐, 지금 우리가 음식물 사료화 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가 안 된데서 할 수 있느냐, 원주에서 지금 하는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그런데 결과는 이게 시설을 해 놨으면은 사료화 해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결국은 실패를 해 가지고 실지로 가 보니까 매립장에다가 다시 매립을 하는 상황이 생겨서 결국은 돈만
그래서 음식물쓰레기를 봉투에 넣는다고 해서 탈수가 되거나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어떻게 하드래도 쓰레기를 규격봉투에다 넣으니까 양을 우선 적게 할려면은 탈수를 하고 이렇게 해서 양을 적게 해서 봉투에 담으니까 물량이 좀 적어지지 않겠는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을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권혁돈 간사 이용기와 사회교대)
(13시42분)
강릉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근거법률인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상 위임 근거가 없는 조례이기 때문에 이번에 행정규제위원회에서 행정규제정비차원에서 이를 폐지를 하도록 권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본 조례를 폐지를 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유는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행정규제위원회에서 법령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시민에게 규제를 주거나 과태료나 부과 등의 사항은 취소를 하도록 권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를 폐지하도록 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릉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행정규제정비지침에 따라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는 그간 낙후된 공중화장실을 개선하고 깨끗이 관리하는데 기여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거 법률인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란법률에 조례 제정의 위임근거가 없어 규정철폐 정비대상으로 되어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조례에 있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중화장실 외의 법인이나 개인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청결 등 유지관리에 대한 지도단속의 근거가 없어지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조례를 운영하다가 공중화장실이 지금 우리 강릉시에는 얼마나 있는지 저는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연 관광지라든가 운영에 어떤 준칙이 있어야지 이 조례를 그냥 맹목적으로 폐지만 한다 해 가지고 어떤 규정이 없다 해 가지고 폐지를 한다고 했을 때에 과연 공중화장실의 관리를 앞으로 어떻게 한다는 대책이 잘 설명이 돼야지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하겠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이 아무도 없잖아요.
저희 강릉시에 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는 95년도에 공포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 조례를 폐지하면서 상위법을 검토를 해 봤습니다.
과연 이 조례를 폐지했을 때 상위법의 어떤 법에 의해서 현재 공중화장실을 관리운영 또는 시설지원을 할 수 있겠느냐 검토를 해 보니까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보면은 거기에 16조에도 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조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공중화장실에 관해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설치하는 행위 그 다음에 위생적으로 해야 하는 행위 유지관리해야 되는 내용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동법 시행규칙 35조에 보면은 공중화장실의 설치 그 다음에 관리기준 이런 사항이 별도로 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가 폐지된다손 치러래도 상위법에 의해서 기존 공중화장실을 관리하거나 이런 것은 법에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공중화장실이 아무 문제는 없는데 지금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가까운 락가사 앞이라든가 정동이라든가 이런데를 봤을 때에 지금 변기에다 바로 누지 않고 바깥에다 거의 막 엉망진창이라서 청소가 안돼서 관리가 엉망진창이 되는 모양인데 제가 볼 때도 이동식 화장실도 그런 것은 뭐 일일이 참 손길이 다 갈 수는 없겠지만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면은 참 정말 관광객들이 와 가지고 불쾌한 감을 갖고 깜짝깜짝 놀랄 일이고 또 등산로 가는데도 멀지 않아 오래 놔두면은 전체가 다 인분 뿐이고 담배꽁초 뿐인 실정인데 과연 이 조례는 과거에 준칙으로 94년도 9월22일에 했다가 지금 상위법에도 없는 것을 괜히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할 필요가 없어서 폐지를 하는 것은 좋은데 시에서 어떤 책임있는 관리를 앞으로 해 줘야만이 조례보다도 더 필요한게 사실상 사람이 움직여 줘야 되는데 움직이는 그런 것을 검토를 해 주셔야 되지 그게 안된다고 하면은 앞으로 이 강릉지역에 뭐 모래시계니 무슨 여러 가지를 다 한다고 하더라도 제일 기본적인 문제가 우리가 마시고 배설하고 하는 이 문제가 제일 기초적으로 갖춰져야 되는데 이러한 것이 갖춰지지 않은 관광지 상태에서 이런 폐지안이 떡 올라오니까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네요
락가사 앞에 공중화장실이 수거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긴급히 수거를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이걸 본청 청소관리과에서 전부 다 할 수가, 아무리 저희가 관리를 한다 하더래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광지는 관광개발과, 기타 읍면동에는 읍면동으로 하여금 담당을 해서 하도록
좀 이런 기초적인 문제를 좀 한번 뭐 이건 청소과장님만 책임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어떤 책임한계를 분명히 해 가지고 세부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제 우리 권오인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우리 공중화장실설치조례는 폐지되지만은 권위원님이 쭉 말씀해 주신대로 설치조례에는 보면은 뭐 몇 칸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설치기준조례는 폐지가 됐지만은 관리하고 우리가 위생적으로 처리하는 부분에서는 조례로 규정되지 않더래도 우리 행정에서 더 신경을 써서 관광지 다운 모습을 갖추어야 되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조례는 폐지됐지만은 관리부서에서는 더 신경을 써서 공중화장실의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견이 없으시면은 막바로 표결처리코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4시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6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강릉시간이상수도시설유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서는 간이상수도는 수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해서 급수인구 100인 이상 2,500인 이내의 1일 급수량 20톤 이상 500톤 미만인 간이 급수시설로서 97년8월 수도법 개정에 따라서 간이 상수도중 일정규모 미만은 급수인구 100인 미만, 1일 급수령 20톤 미만인 소규모 급수시설을 주민이 공동으로 관리토록 되어 있는바 이에 행정규제 정비 지침에 따라서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수도의 재산관리, 예산편성, 결산보고 사항을 삭제하여 간이상수도를 마을 주민이 자율적으로 관리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재산의 관리 및 예산편성과 결산보고 집행내역을 마을관리 위원회 자율에 맡기기 위하여 삭제하였습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 시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은 총 81개소로서 간이상수도가 37개소에 급수가구 및 인구는 2,484가구, 9,090명이며 소규모 급수시설은 44개소에 급수인구가 801가구에 2,652명입니다.
수원의 종류에는 지하수 38개소, 용천수 9개소, 계곡수 32개소, 복류수 2개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릉시간이상수도시설유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행정규제정비지침에 따라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간이상수도의 재산관리, 예산편성, 결산보고 조문을 삭제하여 간이상수도를 마을주민이 자율적으로 관리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 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 제23조 재산의 관리, 제25조 예산편성, 제26조 결산보고 조항을 폐지하고 제24조를 제23조로, 제27조를 제24조로, 제28조를 제25조로 하고 있습니다.
재산관리에 있어 시장의 승인, 예산편성의 동장승인, 결산보고서의 동장제출 등 그간 조례에 규정되어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오던 것을 마을 관리위원회의 자율에 맡겨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개정은 행정정비추진지침에 따라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사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문제되는 사항은 없으나 마을관리위원회의 자율관리에 대한 행정지도는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강릉시간이상수도시설유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건 도에 지침에 의해서 제정이 되었구요.
상위법이 개정이 되는 과정으로 인해서 근거가 없어지는 겁니다.
저희들이 97년도 8월달에 수도법 개정에 따라서 근거가 없어지게 되었구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간이상수도위원회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마을 단위로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읍면동장한테 예산을 편성, 결산 해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정부교위원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마을관리위원회에다가 자율적으로 앞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지난번에 조례는 다 삭제하고 마을관리위원회에다가 자율적으로 맡기기 위한 것이죠?
단지 조례 개정중에는 예산안 편성, 결산사항 승인 받고 보고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그것을 자율적으로 없애고 삭제하고 자율적으로 그 마을 간이상수도위원회에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삭제했습니다.
그것을 삭제를 하고 간이상수도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하도록 삭제하는 겁니다.
맡겨야 되는데 간이 상수도가 법을 보니까 100인 이상에서 2,500인까지를 간이상수도를 규정하는데 예를 들어서 3,000이라든가 4,000인구가 되었을때에 독립적인 지하수를 가지고 했다고 하면, 수도료를 징수를 하지 않았다면 그것도 간이 상수도로 봐야 될게 아닙니까?
이 보다 규모가 크다고 해도
그런데 앞으로 3,000이 넘을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또 관광철에는 3,000이 아니라 3만, 4만명이, 잠시지만 그 물을 4만명이 마셔야 되는데, 먹어야 되는데 이러한 물을 가지고 간이상수도로 취급하는가요?
그런데 관광철에는 생활인구가 아니고 이게 하나의 계절인구이기 때문에
계량기를 달아 가지고선 징수를 해 가지고 앞으로 갑자기 수해나 무슨 재해가 와서 수도가 파손이 되었을 때 일일이 그걸 각 시에다 보고 해 가지고 고쳐 달라고 하니까 너무 시간이 늦고 너무 힘이 들고 하니까 자율적으로 운영할려는 그런 방향으로 흐르고 있단 말이예요.
그것도 자율적으로 흐르면 자율적으로 운영을 해야만이 수도를 제대로 관리할 수 있고 또 상수원지에 예를 들어 1년이 되어도 한 번도 가보는 사람도 없고 그랬을 때에 상수원지가 훼손이 되었다든가 오염이 되었다고 했을 때에 문제가 발생되는 수가 있기 때문에 간이 상수도는, 제가 간이상수도를 먹고 있기 때문에 잘아는데 그랬을 때에 그러한 문제 때문에 앞으로 긴급히 요할시에 자율적으로 예비비를 놔 뒀다가 수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자율적으로 예산을 관리할 수 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자칫 잘못하면 잘못 사용하는 그런 경우가 흔히 있어 가지고 지역에 알력이, 예를 들어 민원이 발생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면 그때 처리를 관장하는 것 하고 안하는 것 하고 또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는 겁니다.
잘못 이걸 방치해 두면 예를 들어서, 그쪽에 예를 들어서 정동자치법이 상수도에 엉뚱한 법이 생겨 가지고 주민을 골탕을 먹인다든가 이런 문제가 생기면 오히려 행정 누수가 생기니까 그러한 문제는 자율적으로 맡기되 운영의 묘를 길러서 잘해 주시면 시가 예산도 절감되고 시간적으로나 또 인적 자원도 손실이 안되고 이러한 것이 잘 운영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간이상수도 시설 유지 관리를 관리자를 별도로 지정을 해 가지고 운영하면서 관리자에 대한 신체검사나 관리자에게 일정액의 보수를 지급하는 줄 알고 있거든요.
그건 어떠한 명목으로 지급이 되는지 또 관리자들의 신체검사는 연간 몇회정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하시는데 신체검사는 들어오실 때 저희들이 받고 있구요, 그 다음에 보수는 분기별로 10만원씩 드립니다.
더 발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발언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간이상수도시설유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간이상수도시설유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5건의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6일 오전 10시부터 99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산회)
제44조행정처분에서관계법령을위반한자에대한행정처분기준은시장이따로정한다는지방자치법제20조제2항에의거규칙으로정할사항이아니고조례로정하여야할사항으로사료되어이의보완이요구됩니다.
또한본조례안에거론되지아니한것으로서경매절차에관한규정,부정거래행위에대한조치,출하자에대한손실보전대책등이향후조례보완이나규칙제정시고려되어야할것으로검토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