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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1999년 05월 08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江陵市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
  3. 2.  江陵市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4. 3.  江陵市名譽市民證受與同意案
  5. 4.  江陵市邑面綜合福祉會館設置및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6. 5.  江陵市(株)農産物都賣市場出資에關한條例案
  7. 6.  江陵市農産物都賣市場運營管理條例案
  8. 7.  江陵市飮食物쓰레기收集·運搬및再活用促進을위한條例案
  9. 8.  江陵市公衆化粧室設置및管理條例廢止條例案
  10. 9.  江陵市簡易上水道施設維持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11. 10. ’99.第1回追加更正豫算案
  12. 11. KIST江陵分院誘致를위한建議文採擇의件

  1. 부의된 안건
  2. 1.  江陵市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
  3. 2.  江陵市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4. 3.  江陵市名譽市民證受與同意案
  5. 4.  江陵市邑面綜合福祉會館設置및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6. 5.  江陵市(株)農産物都賣市場出資에關한條例案
  7. 6.  江陵市農産物都賣市場運營管理條例案
  8. 7.  江陵市飮食物쓰레기收集·運搬및再活用促進을위한條例案
  9. 8.  江陵市公衆化粧室設置및管理條例廢止條例案
  10. 9.  江陵市簡易上水道施設維持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11. 10. ’99.第1回追加更正豫算案
  12. 11. KIST江陵分院誘致를위한建議文採擇의件

○의장 최종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정상덕  의회사무국장 정상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4일 개회된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에서 강릉발전기획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을 비롯하여 강릉시세감면조례안, 강릉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 강릉시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강릉발전기획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은 깊이 있는 내용심의가 요구되는 등 조례안을 좀 더 보완해야 할 것으로 심사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나머지 4건은 모두 원안 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같은날 개회된 제1차 산업환경건설위원회에서는 강릉시(주)강릉농산물도매시장출자에관한조례안과 강릉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안, 강릉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강릉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강릉시간이상수도시설유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강릉시(주)강릉농산물도매시장출자에관한조례안과 강릉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안은 수정 가결 하였고 나머지 3건은 모두 원안 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한편 5월7일 개회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김남호위원, 간사에 이재안위원이 각각 선임되었으며 ’99.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5월7일 권혁돈의원 외 6인으로부터 KIST 강릉분원 유치를 위한 건의문채택의건이 긴급 발의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종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안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방청석에 한솔초등학교 최태영선생님의 지도로 한솔초등학교 회장단이 저희 의회를 방문하였습니다.
학교에서부터 지방자치의 참모습을 가르쳐 주시는 최태영선생님께 감사드리며 오늘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10시07분)


1.  江陵市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4 

2.  江陵市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4 

3.  江陵市名譽市民證受與同意案@4 

4.  江陵市邑面綜合福祉會館設置및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4 
○의장 최종설  그러면 먼저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2항 강릉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강릉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 제4항 강릉시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내무복지위원회 위원장이신 김홍규의원 나오셔서 4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복지위원장 김홍규  내무복지위원장 김홍규의원 입니다.
99년5월4일 제120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금번 제120회 임시회시 제출된 강릉기획발전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과 강릉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 등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5건의 안건중 조례안 3건과 동의안 1건은 원안가결 하였고 강릉기획발전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은 조례제정에 따른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되어 금번 회기에는 심사를 유보하였습니다.
먼저 강릉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IMF로 침체된 지역경기를 활성화 하기 위하여 주택건설 사업자가 준공한 미분양 아파트와 농공단지 입주 업체 중 휴, 폐업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을 통한 세제를 지원하고 외국인 투자 기업과 별장에 대하여도 지방세를 감면하여 침체된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 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바 본 조례 개정을 통하여 침체된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미분양 아파트와 농공단지 휴·폐업업체, 외국인 투자기업과 별장에 대하여 지방세를 일정기간 감면하여 주므로써 침체된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 할 수 있고 지방세법 제7조, 제8조, 제9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본 조례안은 준칙안에 의하여 개정하는 등 본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령에 근거없는 행정규제를 정비하여 주민편의를 위하여 개정하고자 현행 조례안 6조 은닉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시 제3항에 명시된 신고자의 인감증명서와 각서제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바 행정규제 정비지침에 의하여 법령에 근거없는 행정규제를 정비하기 위하여 관련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안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1998년1월6일 강릉우체국 개국 100주년을 맞이하여 당시 강릉우체국 김정일 국장은 강릉8경을 선정하여 아시아나 항공기내 안내책자에 영문판으로 강릉8경을 게재하였고 강릉8경 백자접시 제작, 강릉8경 우표집 발간 등을 통하여 강릉을 국·내외 널리 알렸으며 89회에 걸쳐 신문, 잡지 등에 강릉8경을 알리는 기고문을 기사화 하여 강릉8경인 오죽헌, 강릉 단오제, 소금강, 정동진 해돋이, 경포대, 선교장, 대관령 자연휴양림, 경포도립공원을 홍보함으로써 문화, 관광도시로서의 강릉홍보에 크게 이바지 하였기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안으로 본 안건을 심사한 바 강릉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자인 전 강릉우체국 김정일 국장은 재직시 강릉홍보에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되고 또한 강릉을 사랑하는 마음이 높게 평가되는 등 명예시민증 수여에 따른 문제가 없다고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동면과 옥계면의 복지회관 신축에 따른 기존 종합복지회관은 복지회관으로서의 기능을 타용도로 전환하고 용도폐지 하였기 복지회관의 명칭 및 위치를 개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바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거 복지회관 신축으로 인하여 위치변경 및 용도폐지로 인하여 변경 및 삭제하고자 하는 안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가 없다고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된 4건의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설  내무복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발언을 종결하고 표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발언을 종결하고 표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의원 없으시면 이것으로 발언을 종결하고 표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발언을 종결하고 표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없음)
이의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5분)


5.  江陵市(株)農産物都賣市場出資에關한條例案@9 

6.  江陵市農産物都賣市場運營管理條例案@9 

7.  江陵市飮食物쓰레기收集·運搬및再活用促進을위한條例案@9 

8.  江陵市公衆化粧室設置및管理條例廢止條例案@9 

9.  江陵市簡易上水道施設維持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9 
○의장 최종설  다음은 산업환경건설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농산물도매시장출자에관한조례안, 제6항 강릉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안, 제7항 강릉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제8항 강릉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제9항 강릉시간이상수도시설유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산업환경건설위원회 위원장을 대신하여 간사이신 이용기의원 나오셔서 5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의원    산업환경건설위원회 간사 이용기의원 입니다.
1999년5월4일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환경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주)농산물도매시장출자에관한조례안과 강릉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안, 강릉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강릉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강릉시간이상수도시설유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5건에 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주)강릉농산물도매시장출자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강릉시가 출자하여 상법에 의하여 설립하는 주식회사 농산물도매시장에 대한 출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에 있으며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본 조례안은 본문 10조와 부칙으로 구성되는 신설조례로서 농산물 공영도매시장의 건물 완공에 앞서, 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담당할 주체의 설치가 요구되고 있는 바 강릉시의 직영 운영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관련 단체 및 조합과 공동으로 상법상의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이에 강릉시의 지분에 의한 출자를 하고 경영에 대한 감독권을 갖고자 하는 것으로써 지방공기업법 제79조의2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규정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2분의1 미만을 출자 또는 출연하여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공동으로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 또는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을 설립,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되고, 지방재정법 제15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외의 자와 공동으로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고 있어 조례 제정에 문제가 없으나 조례안 제7조의 공무원의 파견에 있어 시장이 회사의 사업 지원을 위하여 공무원을 파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심사되어 시장은 도매시장의 원활한 업무 추진과 관리 운영에 대한 지도 감독을 위하여 필요시에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수정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강릉시가 설립한 농산물 도매시장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에 있으며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본 조례안은 본문 45조와 부칙으로 구성되는 신설 조례로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하여 농수산물유통 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한 업무 규정을 조례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조례안은 농림부의 도매시장 업무 규정안을 준용하여 제정하였기에 조례 제정의 문제점은 없으나 다만 조례안 제43조의 시설물에 대한 관리비를 시장이 지원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부적절 하여 도매시장의 시설물에 대한 관리 책임을 따라 법령 및 조례에 의한 지시 처분을 따라 도매법인에서 책임지게 함으로써 도매법인으로 하여금 도매시장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책임감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조례안 제43조 시설물 관리비 지원에 대한 조항을 삭제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음식물쓰레기 발생을 근원적으로 줄이고 발생된 음식물 쓰레기는 전량 재활용하며, 음식물쓰레기 감량 의무자중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대한 배출방법 및 준수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본 조례안은 본문 15조와 부칙 3항으로 구성되는 신설조례로 지금까지의 음식물쓰레기를 일반 폐기물과 혼합 수거함으로써 초래되고 있는 쓰레기 처리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재활용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행정규제정비지침에 따라 상위법령에 위임 근거가 없는 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를 폐지하고자 함에 있으며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는 그간 낙후된 공중화장실을 개선하고, 깨끗이 관리하는데 기여하였다고 할 수 있으나 근거 법률인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조례 제정의 위임 근거가 없어 규정 철폐 정비대상으로 되어 조례 폐지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간이상수도시설유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행정규제정비지침에 따라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간이상수도의 재산관리, 예산관리, 결사보고 조문을 삭제하여 간이 상수도를 마을 주민이 자율적으로 관리하게 하여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함에 있으며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행정규제정비지침에 따라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사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거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모두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 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설  산업환경건설위원회 간사 이용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주)농산물도매시장출자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발언을 종결하고 표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산업환경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주)강릉농산물도매시장출자에관한조례안이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발언을 종결하고 표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산업환경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안이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발언을 종결하고 표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산업환경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발언을 종결하고 표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산업환경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이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간이상수도시설유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발언을 종결하고 표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산업환경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간이상수도시설유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5분)


10. ’99.第1回追加更正豫算案@10 
○의장 최종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남호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남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남호의원 입니다.
제120회 강릉시의회 임시회를 맞이 하여 제출된 99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99년5월7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예산안은 효율적인 예산운용과 어려운 경제난국을 극복하고자 불요불급한 예산과 소모성 예산을 삭감하고 국도비보조금의 조정, 지방양여금 추가 확보, 지방채발행 등을 재원으로 하여 농산물도매시장 공동출자 등 불가피하게 추진할 각종 현안사업과 지역개발 분야 세출예산을 증액 편성하는 등 경기침체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심사 되었습니다.
먼저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882억3,568만원 보다 12.9%인 242억5,904만원이 증액된 2,124억9,472만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0426,432만원 보다 4.7%인 49억1,821만원이 증액된 1,091억8,253만원으로 편성되어 총 예산 규모는 99년 당초예산보다 10%인 291억7,726만원이 증액된 3,216억7,726만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주요편성 예산내용을 보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서는 자동차세 CC별 세율인하에 따라 지방세가 기정예산 보다 3.4%인 14억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세외수입은 경포도립공원 및 시범해수욕장 입장료 미 징수에 따른 세입 5억2,900만원이 감액된 반면 임시적 세외수입인 순세계 잉여금 106억2,700만원 등이 증액되어 세외수입은 전체적으로 35.9%인 141억1,100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억9,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지방양여금은 33억2,000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에서는 신규보조 및 기정보조금의 변경으로 75억7,60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으며 지방채는 주문진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위하여 9억7,000만원이 증액되는 등 총 242억5,904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국도비 보조사업은 자활보호 대상자 생계비, 낙풍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등 29개 사업에 95억4,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양여금 사업은 지방도 정비, 하천정비 등 13개 사업에 39억6,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98미집행 이월사업은 광역쓰레기 매립장 주민숙원사업 등 8개 사업에 30억9,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밖에 환원투자 사업, 마무리 및 현안사업, 자체 투자사업, 경상사업비, 법정필수경비 등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 주택사업, 도시교통사업, 주민소득원사업, 의료보호기금 운영, 지역개발사업, 공영개발사업, 저소득주민생활 안정기금, 농공지구 조성사업,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등 총 11개 특별회계 사업 중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1억1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기타 특별회계에서는 총 50억1,900만원이 증액되어 99년 당초예산보다는 전체적으로 49억1,821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99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바 일반회계 예산중 강릉궁도장 건립 관련 예산은 궁도장 신규건립이 필요하다는 일부 의견도 제시 되었으나 강릉시의 어려운 재정을 감안하여 궁도장은 현재 강릉남대천과주문진에 기 시설되어 이용하고 있는 등 궁도장 건설이 시급하지 않다고 심사되어 금번 계상된 관련 예산 2억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또한 21세기 강릉환경비젼 추진협의회 보조금 7,000만원도 금회에 한하여 2,000만원을 삭감하여 5,000만원만 보조 하도록 하는 등 시급을 요하지 않는다고 심사된 관련 예산 2억2,000만원은 삭감하여 민생분야에 투입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고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지적된 부분은 집행과정에서 시정토록 하였으며 또한 세입예산중 IMF 체제 여파로 인하여 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지방세 및 국도비 보조금 등 관련 세입예산 확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남호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규의원 발언해 주십시오.
김홍규 의원    김홍규의원 입니다.
궁도장 건설에 대해서 2억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궁도장은 아까 심사보고에서 남대천 고수부지에 있기 때문에 문제점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거기가 옥천초등학교 학생들이 많이 다니고 시민들이 둑방길을 인도로 이용하고 있는 곳입니다.
궁도장과 불과 거리가 아주 붙어 있어요.
그래서 위험성이 있는 곳입니다.
두 번째로 이 궁도장 건립을 왜 반대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궁도장 건립이 예를 들어서 궁도수요가 작아서 금액이 많다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궁도하는 분들도 엄연히 생활체육의 한 분류고 우리가 예향의 도시고 그게 양궁도 아니고 국궁을 하는 것인데, 그 분들이 앞으로 수요가 늘어나지 않는다고 누가 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가장 이해가 안가는 것이 이건 순수 국비입니다.
국비 1억 받아서 5,000만원 땅 사고 5,000만원 사고이월 시켜서 남겨있고 또 도비에서 자원대체하라고 해서 도비 100% 다 대 주겠다고 해서 궁도장 신축하는 것인데 우리 시비가 1원 한푼 안들어 가는 겁니다.
어느 의회에서 국도비 지원내려오는 돈을 삭감하는 예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전국 의회중에서 국도비 지원해 주는데 그걸 삭감하는 의회가 어디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국도비 1억 들어가는데 시비 10억 붙으니까 이건 너무 과다하다 해서 사업성에 문제가 있어서 국도비를 같이 시비와 함께 삭감하는 예는 있어도 국도비 순수 100%를 가지고 하는 사업을 우리가 이것을 깎는다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그 다음 위치가 마음에 안들면 금액은 우리가 인정을 하고 위치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와 다시 논의하면 되는 것을, 이것을 여기서 삭감하면 반납한다는 얘기입니까!
우리 의원님들 다시 한 번 이 본회의장에서 제가 정식으로 반대의견을 개진해 보고 싶습니다.
의원님들, 궁도장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국도비 우리가 받기 참 어렵습니다.
1억, 2억 받기가 참 어려운데 이것을 삭감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종설  김홍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궁도장 건립비 2억 삭감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발언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예, 이용기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십시오.
이용기 의원    이용기의원 입니다.
방금 내무위원장 김홍규의원께서 반대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 궁도장에 대한 건설에 대해서는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한 결과를 지금 김홍규의원이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쪽으로 생각하시는데 저희 위원회에서는 이런 안건을 제시하면서 삭감을 했습니다.
남대천 종합계획에 의해서 궁도장이 이전할 수 밖에 없는 것은 압니다.
그리고 또 조금전 처럼 지적해 준 부분도 맞습니다.
어떤 학생들이 다니고 뚝방길이고 하는 부분도 맞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특히 본 위원은 이런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국비든, 도비든 또 예산서를 보면 예산항목으로 궁도장을 설립하라고 2억이 보조된 부분이 아닙니다.
자원대체로 분명히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하는 담당관이나 시장님의 의지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른 부분으로 편성 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나 본 위원회에서 지적한 부분은 주문진 궁도장이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는 체육시설단지기 때문에 거기다가 궁도장을 꼭 설치를 해야 되겠다 하지만 본 위원회에서는 주문진 궁도장도 충분히 활용해서 국제적인 경기 규정에 버금가는 궁도장을 설립할 수 있다고 분명히 본 위원회에서는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사항을 본다고 하면 아까 심사보고에서도 있었지만 불요불급한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좀 더 예산부분에 총체적인 얘기를 한다고 하면 지금 과연 이번 1회 추경이 예산편성이 민생치안을 위해서 계상되었다고 보십니까!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예산편성이 말입니다, 불요불급한데 민생치안에서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는 쪽으로 예산이 당연히 편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책임지는 시장님이 확고한 의지가 없다고 본 의원은 개탄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물론 반대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됩니다.
소수든, 한 사람이 사용하든 두 사람이 사용하든 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문진에 있는 궁도장을 충분히 활용해서 시설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제안을 했습니다.
특히 본 의원은 제안을 했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숙고 의결한 부분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설  이용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해서 특별히 더 하실 말씀이
(O김홍규의원 - 의석에서  있습니다. 이용기의원 말씀하셨으니까 저한테 발언기회를 주십시오.)
간단히 해 주십시오.
김홍규 의원    이용기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일리 있으신 말씀도 있고 여러 가지 발언하신 내용을 제가 잘 이해를 합니다.
한데 주문진 궁도장을 활용해서 좋은 궁도장을 만들어 봐라, 거기에도 돈이 듭니다.
그러시면 삭감하지 마시고 그 돈을 가지고 그렇게 활용하라고 말씀하셔야지, 국도비를 삭감해서 반납하는 처지에 만들어 놓고 그것을 활용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로 이용기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번 우리 예산이 워낙 예산 범위가 그동안 역대 1차 추경중에 제일 작은 범위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개발 부분에 약 57%의 비율을 차지하면서도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썩 주민의 민생문제에 와 닿는 그러한 예산은 되지 않았다는 것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예산안을 우리가 보면서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다는 것을 파악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역개발 부분에 57%가 들어 갔습니다.
그러면 그 비중을 봐서 충분히 어느 정도 우리가 납득할 수 있다고, 제가 집행부를 대변하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또 제가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가 어떤 사안을 심사하는 것을 보면 자꾸 작게 축소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계층별로도 생각해 줘야 되고 소득별로도 생각을 해 줘야 되고, 또 체육분야로 체육의 각 종목별로도 생각해 줘야되고 또 때때로 그것을 묶어서 크게도 생각해 줘야할 부분도 있습니다.
한데 예를 들어서 어떠한 부분에 미진해서 어떠한 부분의 건을 이러한 것도 못하면서 이것을 할려고 하느냐 하고 제제한다라면 이것을 위해서 작은 것이 소외되어서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우를 범하지 말고 가급적이면 형평에 맞게끔 될 수 있으면 좋은 방향으로 또 시민에게 득이 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라면 다소 좀 미흡한 것이 있더라도 시작을 해 보는 그런 단계에서, 시범사업이라는 것이 뭡니까!
그렇게 자꾸 해 보는 용기를 좀 갖는 그런 심사 내지는 의원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바램입니다.
이상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종설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는 제가 의견을 한 번 개진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우리 전 의원의 이름으로 전 의원의 권리를 위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이렇게 통과가 되어서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이 도비 2억이 지금 당장 반납되는 것이냐 그래서 조금 있다가 자치행정국장께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가 다시 이 문제를 전체의원 간담회에 회부해서 거기서 난상토론을 해서 결과를 얻어 가지고 2차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 어떠냐는 제안을 드립니다.
오늘 여기서 당장
(O김홍규의원 - 의석에서  의장님!
오늘 여기서 우리가 국도비를 삭감을 하면 앞으로 사안이 크든 적든 국도비 로비할 때 우리가 국도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국도비 자원대체까지 하라고 해서 우리가 요구했기 때문에 준건데, 자원대체해서 먼저 써라, 우리가 채워 주마 해서 도에서 한 얘기를 우리가 여기서 삭감하면 앞으로 도에서, 우리 의원들도 여러 가지로 개인적으로 로비를 하는데 도에서 우리 강릉시를 생각할 때 뭐라고 생각하겠느냐는 겁니다.
이러한 것도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차 추경에 까진 것을 2차 추경에 올리고 이러한 얘기 하지 말고 여기서 없앨 것은 없애고 결정하잔 말입니다.)
그런데
(O권혁돈의원 - 의석에서  의장!
자치행정국장 나와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듣고 결론을 내립시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십시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자치행정국장 김오경입니다.
저희들이 궁도장건립 예산 도비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릉궁도장 건립 예산은 도비 자원대체로 5억 자원대체로 내려 왔습니다.
5억이 주문진 도시계획도로 사업 개설 이래서 제목을 달고 그 부기에 궁도장 건립 2억, 그 다음에 주문진 노인대학 지원 2억 그 다음에 항운노조건축시설비 보조 1억 해서 5억이 자원대체로 내려 왔습니다.
자원대체로 내려 온 것은 의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분야별로 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주문진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 이래서 자원대체로 종합적으로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하신 예결위원회에서 삭감한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할 얘기는 없습니다마는 저희 집행부 설명이 좀 부족했지 않느냐는 것을 통감하고 있고 두 번째로 이것은 반납은 연말에 가서 반납을 해야 됩니다마는 조금 전에 내무복지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1회 추경에서 삭감이 된 것을 2회 추경에 하는 전제로 해서 사전 사용 승낙해서 쓰는 방법은 있습니다.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쓸 수는 있는데 그렇게 했을 적에 아까 내무복지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도에 추후 보조사업 얻을 적에 과연 명분이 서겠느냐, 아무리 도에서도 지방의회에서 문제가 생겼을 적에 좀 어렵지 않느냐는 것도 저희들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해서 해 주시면 금회 집행에 문제가 없겠고, 만약에 안된다고 했을 때도 사전 사용 승낙을 받아서 도비 반남하는 사태는 벌어지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종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가 본분으로 하는 것은 조정과 타협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2억 삭감안이 여기서, 본회의장에서 승인이 되었을 때 다시 이 2억을 쓸 수 있는 여지마저 봉쇄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른 시일 안에 간담회를 열고 아까 우리 자치행정국장 얘기대로 사전 승인을 받아서 집행 할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궁도장 건설을 반드시 살려낸다는 그런 쪽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예산심의를 할 때 관계공무원이 도대체 설명이 부족한 겁니다.
저도 어제 그랬습니다.
이 세세한 사항들을 전부 의원님들이 알아 들을 수 있도록 해야지 정확한 판단이 나올게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우를 다시는 범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절충안을 제시했던 대로 간담회를 열어서 의견을 조율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결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번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올라온 안대로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다 저는 의견을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O권태진의원 - 의석에서  하나만 하겠습니다.)
권태진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십시오.
권태진 의원    권태진의원 입니다.
추경예산 수정내역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어서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 민생에 2억2,000 삭감된 것을 계상했다고 했는데 본 의원이 심사보고서를 본 결과 이 돈 2억2,000이 어디로 갔는지 자세한 내역이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디다 쓸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실무자나 담당국장님께서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장 최종설  자치행정국장 답변해 주십시요.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자치행정국장 김오경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궁도장시설 자원대체 2억 삭감분과 그 다음에 21세기 강릉환경비젼 추진협의회 보조금 7,000만원중 2,000만원 삭감은 전액 예비비로 계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되면 1차로 예비비에 넘겼다가 다음 추경때 의회에서 요구하는 쪽으로 예산을 계상하는 이렇게 예산회계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삭감되면 전액 예비비로 계상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이용기의원 - 의석에서  의장님!)
○의장 최종설  그런데 이 안건에 대한 질의나 토론은 제가 볼 때 세분 의원께서 하셨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는 거의 다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양해하신다면 이용기의원께서는 발언을 안해 주시는 것이 의사진행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O이무종의원 - 의석에서  빨리 진행합시다.)
그러면 본 안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빠른 시일내에 간담회를 열고 거기서 우리가 토론을 해서 이 사업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99.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50분)

11. KIST江陵分院誘致를위한建議文採擇의件@11
○의장 최종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KIST강릉분원유치를위한건의문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안하신 권혁돈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돈 의원    권혁돈의원 입니다.
KIST강릉분원유치를위한건의문채택의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대통령 공약사업으로서 대전동 지역이 국가 첨단 산업연구단지로 지정된 이래 10여년간 추진되어온 KIST강릉분원 유치사업이 정부의 구조조정을 이유로 백지화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과학산업은 단시일에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사업으로서 간단없는 투자가 지속되어야 하며 특히 동북아 교역과 환태평양시대가 예고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지역의 첨단 산업 수요에 대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나 정부의 시책 백지로 자칫 지역의 불균형을 심화시키지 않을까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첨단산업 유치의 당위성을 진단하고 KIST 분원을 반드시 유치해 줄 것을 건의하는 건의문을 다음과 같이 채택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건의문이 원안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건의문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KIST 강릉분원 유치건의문.
풍전등화의 파국에서 국가 회생의 난국을 타개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심초사하시는 대통령의 어려움을 우리 시민 모두는 걱정을 함께 하면서, 위기를 극복하는 일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국가의 위기를 맞이 하여 오로지 구국의 일념에 여념이 없으신 대통령께 먼저 다음과 같은 건의를 올리게 됨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강원도는 국민의 휴양지로서, 또한 세계인의 관광지로서, 더 이상 오염으로부터 파괴되지 않도록 온 국민이 환경을 보존하고 가꾸어 가야 할 매우 중요한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찍이 문명의 주도권은 역사와 더불어 생멸을 반복하면서 변천되어 왔으며, 그러한 변천이 동진을 계속하여 21세기에는 동아시아에 이르러, 그 중에서도 역사와 문화를 잘 간직하고 있는 우리 나라가 주도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동해에 접해 있는 강릉이야말로 환태평양의 중심지로서 새로운 변화의 주도권을 담당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요충지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KIST 분원을 우리 강릉에 설치하여 주시기 바라는 이유는 첫째 환태평양 시대를 대비하여 국제교류의 거점지역으로서 지리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금강산 관광을 통해 남북간의 바닷길이 열리므로써 이 지역이 명실공히 대북 교역의 전초기지로 자리 잡아 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중국과 러시아 등과의 북방교역도 조만간에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국제공항 건설로 영동지역은 국가산업수출 등 교역의 인프라 기능을 점점 확장해 가고 있으므로 바야흐로 21세기 동아시아와 환태평양시대의 경제를 주도할 물류 센타의 중심지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바, 지역발전에 따라 첨단산업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되지 않을까 사료되는 바입니다.
둘째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타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강원도, 특히 영동지역의 중심지를 발전거점 도시로 육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의 휴양지로서 각광을 받고 있는 강원도의 청정바다와 아름다운 산야를 개발을 빌미로 하여 오염시킬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러한 연유로 우리 지역의 건의에 따라 1989년 과학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우리의 첨단산업연구단지 유치건의를 받아 들여 1991년12월6일 강릉시 대전동 일대 100만평을 국가 첨단산업연구단지로 지정하므로써 국토의 균형발전을 실현하고자 하는 국가정책의 의지를 확인했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용지 30만평을 매수 완료하였으나, 1993년12월7일 국가 공단을 정부예산부족을 이유로 지방공단으로 격하시킴으로써 막대한 개발비를 시 예산으로 감당하기 어려워 10여년간 방치되어 왔습니다.
현재 강릉대학교와 KIST가 자매결연을 맺어 기술 교류를 증대하고 있는 바 KIST 분원이 이 지역에 설치될 경우 과학기술인력의 양성은 물론이거니와 긴밀한 연구교류를 통해 급증하는 첨단산업의 수요 공급은 물론 지역의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됩니다.
이미 KIST에서도 지역분원 설치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용역을 미국 스텐포드 기술원에 의뢰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 명년도 예산에 200억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강릉시도 이와 함께 부지 매입을 위해 용지 매수를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강원도 순시 시, 지방숙원사업을 건의하는 자리에서 행정자치부 차관의 KIST 강릉 분원 설치문제는 정부 예산과 정부의 구조조정으로 설치가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함에 따라, 우리 지역 주민들은 여간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특히 KIST 강릉 분원설치는 대통령의 선거공약 사항으로서, 그동안 무대접 정서로부터 소외되어 왔던 이 지역 시민들에게는 유일한 기대였으므로, 그만큼 허탈해 하고, 실망스럽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려운 국정을 수행하는 입장에서는 매우 난감한 일일 수도 있겠으나, 과학의 발전은 단시일에 이루어 지는 일이 아니므로, 중단없는 투자가 이루어 져야 할 것이며, 더욱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KIST 분원이 반드시 영동지역에 유치되어야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21세기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도 첨단산업의 기반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당면한 국정의 어려움을 걱정하지 않는 바는 아니나, 장기적인 안목에서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장래 국가발전의 초석이 마련될 수 있도록 그리고 어려운 난국을 다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 드리는 바입니다.
1999년5월8일 강릉시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설  권혁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여기서 발언을 종결하고 표결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KIST 강릉분원유치건의문채택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KIST강릉분원유치건의문채택의건이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번 120회 임시회에서는 ’99.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조례안 9건, 동의안 1건, 건의문 1건 등 12건의 안건과 당면 현안 사항이 협의 되었습니다.
특이 이번 회기에서는 지난번 대통령의 강원도 순시시 지역현안 문제 질의 답변에서 KIST 강릉분원 설치문제는 국가 재정난과 구조조정 면에서 유치가 어렵다는 행정자치부차관 답변에 우리 시민은 크나큰 실망과 허탈감에 빠져 있는 것에 대하여 우리 시의회에서는 낙후된 이 지역 발전을 위해 반드시 제고 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또한 이번 회기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연내 투자가 불가피한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 총 292억원에 이르는 추가경정예산안이 심의 의결 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심사 과정에서 제시된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이 시정에 충분히 반영하여 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금번 제120회 임시회에 시종 진지한 자세로 안건 심의와 대안을 제시해 주신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답변을 위하여 애써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산회)


다음은의사일정제2항강릉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해서질의토론하실의원계시면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발언하실의원이없으시면이것으로발언을종결하고표결처리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안건을내무복지위원회에서심사한바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가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의없으므로의사일정제2항강릉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3항강릉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에대해서질의토론을하실의원계시면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발언하실의원없으시면이것으로발언을종결하고표결처리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안건을내무복지위원회에서심사한바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가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의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강릉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이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4항강릉시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해서질의토론하실의원계시면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발의하실의원이없으시면이것으로발언을종결하고표결처리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안건을내무복지위원회에서심사한바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가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없음)

이의없으므로의사일정제4항강릉시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10시15분)

5.江陵市(株)農産物都賣市場出資에關한條例案@9

6.江陵市農産物都賣市場運營管理條例案@9

7.江陵市飮食物쓰레기收集·運搬및再活用促進을위한條例案@9

8.江陵市公衆化粧室設置및管理條例廢止條例案@9

9.江陵市簡易上水道施設維持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9

먼저강릉시(주)강릉농산물도매시장출자에관한조례안에대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안건의제안이유는강릉시가출자하여상법에의하여설립하는주식회사농산물도매시장에대한출자운영에관한사항을정하고자함에있으며조례안을심사한결과조례안은본문10조와부칙으로구성되는신설조례로서농산물공영도매시장의건물완공에앞서,시설의관리운영을담당할주체의설치가요구되고있는강릉시의직영운영이현실적으로어려워관련단체조합과공동으로상법상의주식회사를설립하여운영하고이에강릉시의지분에의한출자를하고경영에대한감독권을갖고자하는것으로써지방공기업법제79조의2제1항에지방자치단체는지방공기업법제2조에규정된사업을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자본금또는재산의2분의1미만을출자또는출연하여지방자치단체외의자와공동으로상법에의한주식회사또는민법에의한재단법인을설립,운영할있도록규정되고,지방재정법제15조에서지방자치단체가지방공기업법제2조의규정에의한사업을지방자치단체외의자와공동으로하고자경우에는당해지방의회의의결을얻도록하고있어조례제정에문제가없으나조례안제7조의공무원의파견에있어시장이회사의사업지원을위하여공무원을파견하는것은부당하다고심사되어시장은도매시장의원활한업무추진과관리운영에대한지도감독을위하여필요시에공무원을파견할있도록수정하여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강릉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안건의제안이유는강릉시가설립한농산물도매시장의운영관리에필요한사항을정하고자함에있으며조례안을심사한결과조례안은본문45조와부칙으로구성되는신설조례로서농산물도매시장의운영에관하여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5조의규정에의한필요한업무규정을조례내용으로하고있으며,조례안은농림부의도매시장업무규정안을준용하여제정하였기에조례제정의문제점은없으나다만조례안제43조의시설물에대한관리비를시장이지원있도록것은부적절하여도매시장의시설물에대한관리책임을따라법령조례에의한지시처분을따라도매법인에서책임지게함으로써도매법인으로하여금도매시장관리운영에대한책임감을제고시키기위하여조례안제43조시설물관리비지원에대한조항을삭제하여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강릉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제안이유는음식물쓰레기발생을근원적으로줄이고발생된음식물쓰레기는전량재활용하며,음식물쓰레기감량의무자중생활폐기물배출자에대한배출방법준수사항을정하고자하는것으로조례안을심사한결과조례안은본문15조와부칙3항으로구성되는신설조례로지금까지의음식물쓰레기를일반폐기물과혼합수거함으로써초래되고있는쓰레기처리의문제점을해소하고음식물쓰레기를재활용있는근거를마련하는것으로조례제정의문제점이없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강릉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제안이유는행정규제정비지침에따라상위법령에위임근거가없는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를폐지하고자함에있으며조례안을심사한결과공중화장실설치관리조례는그간낙후된공중화장실을개선하고,깨끗이관리하는데기여하였다고있으나근거법률인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조례제정의위임근거가없어규정철폐정비대상으로되어조례폐지에문제점이없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강릉시간이상수도시설유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제안이유는행정규제정비지침에따라상위법령에근거가없는간이상수도의재산관리,예산관리,결사보고조문을삭제하여간이상수도를마을주민이자율적으로관리하게하여주민의불편사항을해소하고자함에있으며조례안을심사한결과행정규제정비지침에따라상위법령에근거가없는사항을삭제하는것으로조례개정에문제거없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위원회에서심사한5건의조례안에대한심사보고를모두드렸습니다.

기타자세한내용은배부하여드린심사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고위원회에서심사한바와같이의결있도록여러의원님들의협조를당부드리면서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제5항강릉시(주)농산물도매시장출자에관한조례안에대해서질의토론하실의원님계시면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발언하실의원이없으시면이것으로발언을종결하고표결처리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안건을산업환경건설위원회에서심사한바와같이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가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의없으므로의사일정제5항강릉시(주)강릉농산물도매시장출자에관한조례안이수정의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6항강릉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안에대해서질의토론하실의원이계시면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발언하실의원이없으시면이것으로발언을종결하고표결처리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안건을산업환경건설위원회에서심사한바와같이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가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의없으므로의사일정제6항강릉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안이수정의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7항강릉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에대해서질의토론하실의원이계시면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발언하실의원이없으시면이것으로발언을종결하고표결처리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안건을산업환경건설위원회에서심사한바와같이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가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의없으므로의사일정제7항강릉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이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8항강릉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대해서질의토론하실의원이계시면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발언하실의원이없으시면이것으로발언을종결하고표결처리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안건을산업환경건설위원회에서심사한바와같이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가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의없으므로의사일정제8항강릉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이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9항강릉시간이상수도시설유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해서질의토론하실의원이계시면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발언하실의원이없으시면이것으로발언을종결하고표결처리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안건을산업환경건설위원회에서심사한바와같이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가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의없으므로의사일정제9항강릉시간이상수도시설유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10시25분)

10.’99.第1回追加更正豫算案@10

금번제출된예산안은효율적인예산운용과어려운경제난국을극복하고자불요불급한예산과소모성예산을삭감하고국도비보조금의조정,지방양여금추가확보,지방채발행등을재원으로하여농산물도매시장공동출자불가피하게추진할각종현안사업과지역개발분야세출예산을증액편성하는경기침체에따른지역경제활성화를위한예산으로적정하게편성되었다고심사되었습니다.

먼저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규모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기정예산1,882억3,568만원보다12.9%인242억5,904만원이증액된2,124억9,472만원으로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기정예산1,0426,432만원보다4.7%인49억1,821만원이증액된1,091억8,253만원으로편성되어예산규모는99년당초예산보다10%인291억7,726만원이증액된3,216억7,726만원으로편성되었습니다.

주요편성예산내용을보면먼저일반회계세입예산에서는자동차세CC별세율인하에따라지방세가기정예산보다3.4%인14억원이감액편성되었고세외수입은경포도립공원시범해수욕장입장료징수에따른세입5억2,900만원이감액된반면임시적세외수입인순세계잉여금106억2,700만원등이증액되어세외수입은전체적으로35.9%인141억1,100만원이증액편성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2억9,000만원이감액편성되었고지방양여금은33억2,000만원이증액편성되었습니다.

국도비보조금에서는신규보조기정보조금의변경으로75억7,600만원이추가계상되었으며지방채는주문진하수종말처리시설을위하여9억7,000만원이증액되는242억5,904만원을재원으로하여국도비보조사업은자활보호대상자생계비,낙풍지구수해상습지개선사업29개사업에95억4,900만원을계상하였고지방양여금사업은지방도정비,하천정비13개사업에39억6,500만원을계상하였으며98미집행이월사업은광역쓰레기매립장주민숙원사업8개사업에30억9,400만원이계상되었습니다.

이밖에환원투자사업,마무리현안사업,자체투자사업,경상사업비,법정필수경비등으로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상수도사업,하수도사업,주택사업,도시교통사업,주민소득원사업,의료보호기금운영,지역개발사업,공영개발사업,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농공지구조성사업,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11개특별회계사업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1억100만원이감액편성되었고기타특별회계에서는50억1,900만원이증액되어99년당초예산보다는전체적으로49억1,821만원이증액편성되었습니다.

99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한일반회계예산중강릉궁도장건립관련예산은궁도장신규건립이필요하다는일부의견도제시되었으나강릉시의어려운재정을감안하여궁도장은현재강릉남대천과주문진에시설되어이용하고있는궁도장건설이시급하지않다고심사되어금번계상된관련예산2억원전액을삭감하였으며또한21세기강릉환경비젼추진협의회보조금7,000만원도금회에한하여2,000만원을삭감하여5,000만원만보조하도록하는시급을요하지않는다고심사된관련예산2억2,000만원은삭감하여민생분야에투입하는방안을강구하도록하고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수정의결하였습니다.

기타자세한사항은배부된심사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산안을심사하는과정에서지적된부분은집행과정에서시정토록하였으며또한세입예산중IMF체제여파로인하여재원확보에어려움이예상되는지방세국도비보조금관련세입예산확보에철저를기하도록요청하였습니다.

아무쪼록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한바와같이원안의결있도록의원여러분의적극적인협조를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토론하실의원이계시면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예,김홍규의원발언해주십시오.

궁도장은아까심사보고에서남대천고수부지에있기때문에문제점이없다고말씀하셨는데실제로거기가옥천초등학교학생들이많이다니고시민들이둑방길을인도로이용하고있는곳입니다.

궁도장과불과거리가아주붙어있어요.

그래서위험성이있는곳입니다.

번째로궁도장건립을반대하는지이해가안갑니다.

궁도장건립이예를들어서궁도수요가작아서금액이많다는것은저도인정합니다.

하지만궁도하는분들도엄연히생활체육의분류고우리가예향의도시고그게양궁도아니고국궁을하는것인데,분들이앞으로수요가늘어나지않는다고누가있겠습니까!

그리고제가가장이해가안가는것이이건순수국비입니다.

국비1억받아서5,000만원사고5,000만원사고이월시켜서남겨있고도비에서자원대체하라고해서도비100%주겠다고해서궁도장신축하는것인데우리시비가1원한푼안들어가는겁니다.

어느의회에서국도비지원내려오는돈을삭감하는예가있습니까?

여러분들,우리전국의회중에서국도비지원해주는데그걸삭감하는의회가어디있습니까!

예를들어서국도비1억들어가는데시비10억붙으니까이건너무과다하다해서사업성에문제가있어서국도비를같이시비와함께삭감하는예는있어도국도비순수100%를가지고하는사업을우리가이것을깎는다는것은무슨이유입니까?

다음위치가마음에안들면금액은우리가인정을하고위치부분에대해서집행부와다시논의하면되는것을,이것을여기서삭감하면반납한다는얘기입니까!

우리의원님들다시본회의장에서제가정식으로반대의견을개진해보고싶습니다.

의원님들,궁도장이라고생각하지마시고,국도비우리가받기어렵습니다.

1억,2억받기가어려운데이것을삭감한다는것은여러가지문제가많다고생각하기때문에우리의원님들의현명한판단을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발언을마치겠습니다.

발언하실의원이계십니까?

예,이용기의원나오셔서발언해주십시오.

남대천종합계획에의해서궁도장이이전할밖에없는것은압니다.

그리고조금전처럼지적해부분도맞습니다.

어떤학생들이다니고뚝방길이고하는부분도맞습니다.

위원회에서는,특히위원은이런부분을지적했습니다.

국비든,도비든예산서를보면예산항목으로궁도장을설립하라고2억이보조된부분이아닙니다.

자원대체로분명히했습니다.

부분에대해서는예산을편성하는담당관이나시장님의의지에따라서얼마든지다른부분으로편성있다고저는봅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특히나위원회에서지적한부분은주문진궁도장이분명히있습니다.

물론집행부에서는체육시설단지기때문에거기다가궁도장을설치를해야되겠다하지만위원회에서는주문진궁도장도충분히활용해서국제적인경기규정에버금가는궁도장을설립할있다고분명히위원회에서는주문을했습니다.

그래서이러한여러가지사항을본다고하면아까심사보고에서도있었지만불요불급한부분이아니라는것을분명히했습니다.

예산부분에총체적인얘기를한다고하면지금과연이번1회추경이예산편성이민생치안을위해서계상되었다고보십니까!

그렇게생각하지않습니다.

정말로예산편성이말입니다,불요불급한데민생치안에서누구나공감할있는쪽으로예산이당연히편성되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

이런부분에대해서는시정을책임지는시장님이확고한의지가없다고의원은개탄하지아니할없습니다.

물론반대하는부분은아닙니다.

당연히해야됩니다.

소수든,사람이사용하든사람이사용하든해야합니다.

이런부분에대해서주문진에있는궁도장을충분히활용해서시설있도록저희들은제안을했습니다.

특히의원은제안을했습니다.

의원여러분!

위원회에서위원여러분께서심사숙고의결한부분이원안가결있도록협조를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O김홍규의원-의석에서있습니다.이용기의원말씀하셨으니까저한테발언기회를주십시오.)

간단히주십시오.

한데주문진궁도장을활용해서좋은궁도장을만들어봐라,거기에도돈이듭니다.

그러시면삭감하지마시고돈을가지고그렇게활용하라고말씀하셔야지,국도비를삭감해서반납하는처지에만들어놓고그것을활용하라고얘기하는것은앞뒤가맞지않는얘기라고생각하고,번째로이용기의원님말씀이맞습니다.

이번우리예산이워낙예산범위가그동안역대1차추경중에제일작은범위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지역개발부분에57%의비율을차지하면서도우리지역주민들한테주민의민생문제에닿는그러한예산은되지않았다는것은의원도알고있습니다.

그렇지만예산안을우리가보면서집행부에서나름대로고민을많이했다는것을파악도있습니다.

여러가지애로사항이많은데도불구하고지역개발부분에57%가들어갔습니다.

그러면비중을봐서충분히어느정도우리가납득할있다고,제가집행부를대변하는것은아니고,그렇게생각하는것이고제가우리의회에서의원님들에게당부드리고싶은부분은우리가어떤사안을심사하는것을보면자꾸작게축소합니다.

우리가때때로계층별로도생각해줘야되고소득별로도생각을줘야되고,체육분야로체육의종목별로도생각해줘야되고때때로그것을묶어서크게도생각해줘야할부분도있습니다.

한데예를들어서어떠한부분에미진해서어떠한부분의건을이러한것도못하면서이것을할려고하느냐하고제제한다라면이것을위해서작은것이소외되어서되겠습니까!

우리는그러한우를범하지말고가급적이면형평에맞게끔있으면좋은방향으로시민에게득이되는방향으로가는것이라면다소미흡한것이있더라도시작을보는그런단계에서,시범사업이라는것이뭡니까!

그렇게자꾸보는용기를갖는그런심사내지는의원이되었으면하는것이개인적인바램입니다.

이상저의발언을마치겠습니다.

우리가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구성하는것은우리의원의이름으로의원의권리를위임하는것입니다.

그래서일단예산결산위원회에서이렇게통과가되어서오늘본회의에상정된겁니다.

그런데여기서가장핵심이되는것이도비2억이지금당장반납되는것이냐그래서조금있다가자치행정국장께서부분에대한설명을주시기바랍니다.

그래서생각에는우리가다시문제를전체의원간담회에회부해서거기서난상토론을해서결과를얻어가지고2차추경에반영하는것이어떠냐는제안을드립니다.

오늘여기서당장

(O김홍규의원-의석에서의장님!

오늘여기서우리가국도비를삭감을하면앞으로사안이크든적든국도비로비할우리가국도비받을있겠습니까!

국도비자원대체까지하라고해서우리가요구했기때문에준건데,자원대체해서먼저써라,우리가채워주마해서도에서얘기를우리가여기서삭감하면앞으로도에서,우리의원들도여러가지로개인적으로로비를하는데도에서우리강릉시를생각할뭐라고생각하겠느냐는겁니다.

이러한것도생각해야되지않겠습니까!

1차추경에까진것을2차추경에올리고이러한얘기하지말고여기서없앨것은없애고결정하잔말입니다.)

그런데

(O권혁돈의원-의석에서의장!

자치행정국장나와서거기에대한설명을듣고결론을내립시다.)

자치행정국장님나오십시오.

강릉궁도장건립예산은도비자원대체로5억자원대체로내려왔습니다.

5억이주문진도시계획도로사업개설이래서제목을달고부기에궁도장건립2억,다음에주문진노인대학지원2억다음에항운노조건축시설비보조1억해서5억이자원대체로내려왔습니다.

자원대체로내려것은의원님들아시겠지만분야별로지원이어렵기때문에그런주문진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이래서자원대체로종합적으로내려왔습니다.

그래서조금전에말씀하신예결위원회에서삭감한데대해서는저희들이얘기는없습니다마는저희집행부설명이부족했지않느냐는것을통감하고있고번째로이것은반납은연말에가서반납을해야됩니다마는조금전에내무복지위원장님말씀하신대로1회추경에서삭감이것을2회추경에하는전제로해서사전사용승낙해서쓰는방법은있습니다.

의회의동의를받아서수는있는데그렇게했을적에아까내무복지위원장님말씀하신대로도에추후보조사업얻을적에과연명분이서겠느냐,아무리도에서도지방의회에서문제가생겼을적에어렵지않느냐는것도저희들도우려를하고있습니다.

그러나의원님들의의견을조정해서주시면금회집행에문제가없겠고,만약에안된다고했을때도사전사용승낙을받아서도비반남하는사태는벌어지지않도록집행부에서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이것이지금2억삭감안이여기서,본회의장에서승인이되었을다시2억을있는여지마저봉쇄를합니다.

그렇기때문에빠른시일안에간담회를열고아까우리자치행정국장얘기대로사전승인을받아서집행있는길이있기때문에우리가궁도장건설을반드시살려낸다는그런쪽으로생각해필요가있는사안입니다.

그리고예산심의를관계공무원이도대체설명이부족한겁니다.

저도어제그랬습니다.

세세한사항들을전부의원님들이알아들을있도록해야지정확한판단이나올게아닙니까?

그래서이러한우를다시는범해서는안되지않겠느냐하는생각이듭니다.

그래서제가아까절충안을제시했던대로간담회를열어서의견을조율하고이렇게가지고결정하는것이좋지않겠느냐그래서이번본회의에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올라온안대로처리하는것이마땅하다저는의견을그렇게갖고있습니다.

질의하실의원계십니까?

(O권태진의원-의석에서하나만하겠습니다.)

권태진의원나오셔서질의하십시오.

지금현재아까민생에2억2,000삭감된것을계상했다고했는데의원이심사보고서를결과2억2,000이어디로갔는지자세한내역이기록되어있지않기때문에어디다것인지거기에대해서실무자나담당국장님께서는간단하게설명해주시면좋겠습니다.

삭감되면전액예비비로계상을하도록이렇게하고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O이용기의원-의석에서의장님!)

(O이무종의원-의석에서빨리진행합시다.)

그러면안건은아까제가말씀드린대로빠른시일내에간담회를열고거기서우리가토론을해서사업이진행이있도록이렇게조치하는것으로양해를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안건은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한바와같이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가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0항’99.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수정의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10시50분)

11.KIST江陵分院誘致를위한建議文採擇의件@11

그동안지역의균형발전을위한대통령공약사업으로서대전동지역이국가첨단산업연구단지로지정된이래10여년간추진되어온KIST강릉분원유치사업이정부의구조조정을이유로백지화될위기에처해있습니다.

과학산업은단시일에효과를기대할없는사업으로서간단없는투자가지속되어야하며특히동북아교역과환태평양시대가예고되고있는상황에서우리지역의첨단산업수요에대비한대책이마련되어야하나정부의시책백지로자칫지역의불균형을심화시키지않을까우려를금할없습니다.

그러므로첨단산업유치의당위성을진단하고KIST분원을반드시유치해것을건의하는건의문을다음과같이채택하고자합니다.

아무쪼록건의문이원안채택될있도록의원여러분의적극적인협조를당부드립니다.

그러면건의문안을낭독해드리겠습니다.

KIST강릉분원유치건의문.

풍전등화의파국에서국가회생의난국을타개하기위하여불철주야노심초사하시는대통령의어려움을우리시민모두는걱정을함께하면서,위기를극복하는일에일익을담당하고자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이와같은국가의위기를맞이하여오로지구국의일념에여념이없으신대통령께먼저다음과같은건의를올리게됨을매우송구스럽게생각합니다.

우리강원도는국민의휴양지로서,또한세계인의관광지로서,이상오염으로부터파괴되지않도록국민이환경을보존하고가꾸어가야매우중요한지역이라고생각합니다.

일찍이문명의주도권은역사와더불어생멸을반복하면서변천되어왔으며,그러한변천이동진을계속하여21세기에는동아시아에이르러,중에서도역사와문화를간직하고있는우리나라가주도할것으로예견되고있습니다.

중에서도동해에접해있는강릉이야말로환태평양의중심지로서새로운변화의주도권을담당할있는매우중요한요충지라아니할없습니다.

KIST분원을우리강릉에설치하여주시기바라는이유는첫째환태평양시대를대비하여국제교류의거점지역으로서지리적으로매우중요한위치에있다는것입니다.

이미금강산관광을통해남북간의바닷길이열리므로써지역이명실공히대북교역의전초기지로자리잡아가고있을뿐만아니라,나아가중국과러시아등과의북방교역도조만간에이루어것으로예상되고있습니다.

더욱이국제공항건설로영동지역은국가산업수출교역의인프라기능을점점확장해가고있으므로바야흐로21세기동아시아와환태평양시대의경제를주도할물류센타의중심지가것으로기대되는바,지역발전에따라첨단산업의수요가폭발적으로증가되지않을까사료되는바입니다.

둘째국토의균형발전을위해서는타도에비해상대적으로낙후되어있는강원도,특히영동지역의중심지를발전거점도시로육성해야한다는것입니다.

그러나국민의휴양지로서각광을받고있는강원도의청정바다와아름다운산야를개발을빌미로하여오염시킬없는일입니다.

이러한연유로우리지역의건의에따라1989년과학발전을도모하고자하는정책의일환으로우리의첨단산업연구단지유치건의를받아들여1991년12월6일강릉시대전동일대100만평을국가첨단산업연구단지로지정하므로써국토의균형발전을실현하고자하는국가정책의의지를확인했다고하겠습니다.

이에따라현재까지용지30만평을매수완료하였으나,1993년12월7일국가공단을정부예산부족을이유로지방공단으로격하시킴으로써막대한개발비를예산으로감당하기어려워10여년간방치되어왔습니다.

현재강릉대학교와KIST가자매결연을맺어기술교류를증대하고있는KIST분원이지역에설치될경우과학기술인력의양성은물론이거니와긴밀한연구교류를통해급증하는첨단산업의수요공급은물론지역의균형발전에크게기여할것으로기대됩니다.

이미KIST에서도지역분원설치의타당성을검토하기위한용역을미국스텐포드기술원에의뢰하여긍정적인평가를받아명년도예산에200억원을요청한것으로알고있으며,강릉시도이와함께부지매입을위해용지매수를계속진행중에있습니다.

그러나대통령의강원도순시시,지방숙원사업을건의하는자리에서행정자치부차관의KIST강릉분원설치문제는정부예산과정부의구조조정으로설치가어렵다는입장을표명함에따라,우리지역주민들은여간실망하지않을없었습니다.

특히KIST강릉분원설치는대통령의선거공약사항으로서,그동안무대접정서로부터소외되어왔던지역시민들에게는유일한기대였으므로,그만큼허탈해하고,실망스럽지않을수가없는것입니다.

어려운국정을수행하는입장에서는매우난감한일일수도있겠으나,과학의발전은단시일에이루어지는일이아니므로,중단없는투자가이루어져야것이며,더욱지역간의균형발전을도모하기위해서는KIST분원이반드시영동지역에유치되어야하겠습니다.

뿐만아니라,21세기의변화에능동적으로대처하기위해서도첨단산업의기반을마련하지않으면안될것입니다.

당면한국정의어려움을걱정하지않는바는아니나,장기적인안목에서지역의균형발전을도모하고,장래국가발전의초석이마련될있도록그리고어려운난국을함께극복할있도록적극지원하여주실것을간곡히건의드리는바입니다.

1999년5월8일강릉시의회의원일동.

감사합니다.

질의토론하실의원이계시면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발언하실의원이없으시면여기서발언을종결하고표결처리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1항KIST강릉분원유치건의문채택의건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의없으므로의사일정제11항KIST강릉분원유치건의문채택의건이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상으로금번회기의예정된의사일정을모두마치게되었습니다.

이번120회임시회에서는’99.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비롯한조례안9건,동의안1건,건의문1건12건의안건과당면현안사항이협의되었습니다.

특이이번회기에서는지난번대통령의강원도순시시지역현안문제질의답변에서KIST강릉분원설치문제는국가재정난과구조조정면에서유치가어렵다는행정자치부차관답변에우리시민은크나큰실망과허탈감에빠져있는것에대하여우리시의회에서는낙후된지역발전을위해반드시제고있도록촉구하는건의문을채택했습니다.

또한이번회기에서는지역경제활성화와시민복지향상을위하여연내투자가불가피한사업에소요되는예산292억원에이르는추가경정예산안이심의의결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예산심사과정에서제시된여러의원님들의의견이시정에충분히반영하여추진에철저를기해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끝으로바쁘신가운데서도금번제120회임시회에시종진지한자세로안건심의와대안을제시해주신의원여러분들의노고에깊은감사를드립니다.

아울러답변을위하여애써주신집행부관계공무원여러분들께도감사를드립니다.

이상으로제120회강릉시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1시01분산회)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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