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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회 강릉시의회

내무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1999년 04월 02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江陵市統·理長子女장學金支給條例中改正條例案
  3. 2.  江陵市새마을基金造成및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4. 3.  江陵市補助金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5. 4.  江陵市地域情報化促進條例案
  6. 5.  ’99.第1次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
  7. 6.  江陵市諸證明等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8. 7.  江陵市商標權使用條例案
  9. 8.  江陵市靑少年海洋修練마을管理運營條例案
  10. 9.  江陵市女性會館施設管理運營條例案

  1. 심사된 안건
  2. 1.  江陵市統·理長子女장學金支給條例中改正條例案
  3. 2.  江陵市새마을基金造成및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4. 3.  江陵市補助金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5. 4.  江陵市地域情報化促進條例案
  6. 5.  ’99.第1次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
  7. 6.  江陵市諸證明等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8. 7.  江陵市商標權使用條例案
  9. 8.  江陵市靑少年海洋修練마을管理運營條例案
  10. 9.  江陵市女性會館施設管理運營條例案

○위원장 김홍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내무복지위원장 김홍규입니다.
지난 2월8일 제118회 임시회 본회의를 개의한 후 근 2개월만에 개의되는 내무복지위원회에서 환절기임에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선배, 그리고 동료 위원님 여러분을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그동안 위원님 모든 분께서 지역구를 비롯한 다양한 의정 활동을 위하여 매우 바쁜 시간을 보내신 줄 알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에도 시민복지 증진과 강릉시 발전을 위하여 더욱 왕성한 의정 활동을 하시리라 기대합니다.
안건 심의에 앞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회에 제출하여 심사받고자 하는 안건이나 현안 사항에 대한 시정설명 자료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사전에 배부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청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지난번 의회에서도 했었는데 또 이번에 또 4일 전에 왔어요.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알겠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위원장 김홍규  하여튼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는 최소한 일주일 전에 해당 의원님께 배부되어야만 관련 법규나 조례 제반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안건을 심사하거나 또는 의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셔야 합니다.
앞으로 의회에 제출하는 각종 안건이나 자료에 대해서는 반드시 일주일 전에 의회에 제출되어 의원님께 배부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이것이 시정되지 않으면 추후에 원만한 협의라든지 원만한 원안 통과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미리 경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19회 임시회는 의사 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강릉시통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외 8건의 안건을 오늘과 내일 2일간에 심사하고 4월6일에는 의원합동으로 시정 조율하는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고 계속하여 4월7일과 8일 2일간은 의원 합동으로 주요 사업장 현장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119회 임시회 기간 동안 원만한 의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진  전문위원 김양진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99년3월26일 강릉시통?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새마을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99.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강릉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상표권사용조례안, 강릉시청소년해양수련마을관리조례안, 강릉시여성회관시설관리운영조례안등 총 9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의회 의장으로부터 3월26일 내무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강릉시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5분)

○위원장 김홍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통?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의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자치행정국장 김오경입니다.
의안번호 제91호 강릉시통?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규정의 추진 지침에 따라서 불합리한 행정 규제를 정비하고자 동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은 안 제1조에서 통?이장 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 지급하도록 한 종전의 규정을 통?이장의 사기앙양을 위하여 장기 근속한 통?이장의 자녀에게 통?이장의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조례의 목적을 일부 변경을 했습니다.
안 제2조에는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통?이장의 근속 년수를 종전에는 통장은 3년, 이장은 2년으로 규정되었던 것을 통?이장 모두 근속 년수를 2년으로 일치 시켰습니다.
안 제8조에는 본 조례의 목적을 개정하므로써 존치 필요성이 없어진 조항인 장학금을 지급받지 아니하여도 수학을 계속할 수 있는 재력이 생길 때를 삭제를 했습니다.
본 조례에 관련된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5조가 되어 있으며 조례안의 관계 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진  강릉시통?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강릉 시장이 제출했고 제안이유 및 주요 골자는 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에서 설명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 규제개혁 추진 지침에 따라서 불합리한 부분을 정비하고자 일부 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 내용은 제1조 목적에서 장학금지급 목적을 통?이장의 사기앙양을 위하여 지급한다는 넓은 의미의 내용으로 개정하므로써 수혜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제2조의 통장으로 3년, 이장으로 2년 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로 규정되어 있는 불합리한 장학생 자격 기준을 통장, 이장 공히 2년 이상 근속한 자로 해서 합리적으로 개정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제8조의 지급정지 규정중 제2항을 조례 제11조 목적의 변경에 따라 삭제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진 위원    전번에 조례가 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장학금이란 개념부터 정립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학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나오는 국어사전에는 분명히 학문의 연구를 돕기 위한 장려금이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 가난한 학생을 위한 학비 보조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개념이 조금 조례의 개정하고의 조금 상반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좀 해 주시고 세 번째로는 지금 현재 통?이장님께서는 2년마다, 2년 후에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특정인에 대해서 계속 장학금이 나가고 혜택을 못 받는 분에 대해서는 그러한 사례가 있는지 그것 두 가지하고 그리고 사기앙양이라고 하셨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골고루, 다른 장학생이 없는 집에 대해서는 어떤 혜택을 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최기석  자치행정과장 최기석입니다.
권위원님이 말씀하신 장학금하고 학자금, 장학금이란 내용은 사전에는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고 지난 번에 저희들이 목적이 가난하고 경제적인 능력이 없을 적에는 장학금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희들이 여기 정해 놓고 있는 것은 학자금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전체 개괄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고 장학금이라 그러면은 우리 통?이자 자녀 중에서 성적이 우수한 사람 15% 이내, 이렇게 선별을 했기 때문에 장학금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통장 3년, 이장 2년 이래 가지고 주는 과정에서 특정한 사람에게 계속 주고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성적이 우수한 자가 생기면은 계속 지속적으로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성적이 저하되어서 대상이 될 수 없으면은 당연히 제외되는 것입니다.
권태진 위원    이상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기석  예.
권태진 위원    이것은 조금 문맥이 조례 개정하고의 조금 더 연구를 하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자치행정과장 최기석  조금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먼저 장학금이라고 했을 적에는 목적에서부터 정립이 확실히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경제적인 아까 사전에 나와 있듯이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것’ 이것은 조금 여기서 배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논란이 오고 갔는데 아마 저희들이 생가하기에는 15%에 선별을 해서 주기 때문에 장학금이라 이렇게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권태진 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안 위원    이재안위원 입니다.
이번에 부의된 개정 조례는 상당히 형평에 의해서 잘 제정되었다고 봐집니다.
그 이외에 궁금했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발 기준에서 선발에서 제2항 기 조례입니다.
중학생과 고등학생 수의 균형, 학교 간의 균형, 동 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시행 규칙이 지금 제정되어 있죠?
○자치행정과장 최기석  규칙은 안 되어,
이재안 위원    규칙은 안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기석  예.
이재안 위원    그렇다라면은 제4조 선발의 제2항 이 부분이 어떤 특별한 선발 기준을 만들어 놓지 않고 어떤 재량에 의한 선발 기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문제화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선발 기준에서 구체적인 사항들을 표기를 해야만 통장과 이장에 어떤 문제 제기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실제로 지금 15% 내에 장학생들을 지급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신청자가 몇 %나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기석  저희들이 98년도에는 한 37명 정도 집행을 했고 올 해는 1/4분기에,
이재안 위원    총 수에 몇 %나 지원을 하게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기석  지금 통?이장이 전체 498명에서 올해 1/4분기에 33명이 요청을 했습니다.
이재안 위원    그 중에서 몇 %,
○자치행정과장 최기석  20%가 조금 넘는,
이재안 위원    그래서 혹시나 15% 이내로 지급을 하게 되는데 15% 이상의 어떤 지원자가 생겼을 때 그 장학생을  선발하는 기준에 애매모호한 그런 부분들 기준이 만들어져 있다라면은 나중에 선발을 했을 때 통장과 이장 간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요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할 때 선발 기준에 대해서도 분명히 표기를 해 주시면은 나중에 지원자가 상당히 많아졌을 때 선발 기준에 대한 문제 발생을 최소화 하지 않을 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기석  대개 이래 보면은 상대적으로 선발을 하게 되면은 그런 문제가 반드시 생깁니다.
그러나 이게 그 학교에 점수가 3점 이상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이 아니고 이것은 다 그렇게 3점 이상 이렇게 되면은 갖추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15%가 넘어가지고 다 공부 잘해 가지고 자녀 장학금, 학생들의 총 숫자가 지금 파악을 안 했습니다마는 다 잘해 가지고 들어갔을 적에는 물론 그런 문제가 생기기는 생깁니다.
이재안 위원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이 지원자가 15% 이상에 상회를 했을 때 선발 기준이 정확하게 되어 있어야만 문제를 최소화 시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제가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순세계 15%인데 우리가 전체 장학금은 예산범위 안에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 안에 싹 들어가면은 예산을 증액을 해서라도 다 주는 걸로 지금 사기앙양 차원이기 때문에 그럼 들어가지 못하게 되면은 그리고 전 통?이장들의 자녀가 중?고등학생이 전체 400명이 있다고 했을 때 400명이 15% 안에 들어갔다, 각 급 학교에서, 그러면 다 지급을 해 주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증액을 해서라도 지원해 주는데 현재까지 거의가 그렇게 해도 한 10% 정도도 채 안됩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을 적에 조례 규정범위 안에서 받고 그러다 보니 아까 권위원님이 얘기한대로 어떤 받는 사람이 계속 받고 못 받는 사람은 계속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게 성적이 안 올라가고 이러다 보니까 읍면동에서 자체 조례 규정범위 내에서 신청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걸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그것도 문제가 있긴 있네요.
예를 들어서 강릉고나 인문계 다니는 학생들하고 실업계나 또 다니는 학생들하고 실제 %로 나누면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실업계 고등학교는 또 실업계 고등학교 별도 장학금 지급 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여기에서 학교 이름을 여기서는 지칭할 수는 없지만 A란 학교에서 15% 안 되지만 예를 들어서 16% 등수를 한다고 하지만 B라는 학교에서 그 사람이 만약 거기에 가서 시험보면 1등급 할 수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그렇죠.
○위원장 김홍규  그런 것은 평균 점수로 한다든지 그것도 좀 그렇네요.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그런 면이 저희들이 학교별 그걸 찾아보니 어느 학교가 똑같다고 봤을 적에 그 학교에서 15%이상 그 학급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업계 고등학교는 실업계 고등학교 지급 장학조례가 별도로 또 있어 가지고 거의다 실업계에 나갑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기석  그게 농어민 자녀장학금 이래 가지고 읍면동에 거주하시는 자녀는 실업계에 갔을 때에는 전액 다 주기 때문에 이게 여러 가지 얼기설기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홍규  그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은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통?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통?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새마을기금조성 하기 전에 자치행정과장 잠깐 나와 계세요.
위원님들 좀 양해해 주십시오.
본 위원장이 몇가지 질의할 것이 있어서 간단하게 끝내겠습니다.
오늘 인사 담당을 하시는 과장 또 인사계장도 와 계시고 국장도 계시기 때문에 두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여기 의사일정 제4항에 정보화촉진조례가 올라와 있는데 우리 강릉시가 전산직이 정보화의 첨병, 일꾼인데 전산직 요원이 몇 명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전체 정원이 7명인가 전산직 정원이 7명인가,
○위원장 김홍규  부족 인원이 몇 명이죠?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3명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타시.군은 전산직 요원이 최하 8명에서 10 몇 명까지 된다고 제가 간접 정보를 들었는데 우리가  시장님 이하 우리 요즘 공무원들 강의나 실제 보면은 정보화가 안 들어가는데가 없어요.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예.
○위원장 김홍규  그런데 우리 시가 정보화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정보통신과의 전산직 직원은 되레 과부족원으로 만들어놓고 그 T.O도 채워주지 않고 정보화 맨날 한다고 말만하니까 어느날 제가 정보화 조례에 설명들으러 정보통신과에 잠깐 들렸더니만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어디 갔냐고 하니까 읍면동에 전부 갔다고 그래요.
그게 오늘날 강릉시 정보화 입니까!
그리고 인사는 일을 할 수 있게끔 적재적소에 사람을 배치하는 것이 인사인데 인사의 주무과장하고 국장께서 뭐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부족분을, 구조조정도 물론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 있는 것을 다 알아요.
헌데 말과 행동이 맞게 하라 이겁니다.
제 얘기가 이의 있으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이의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아니, 과장 말이예요.
○자치행정과장 최기석  네, 없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그러면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변명하지 마시고 언제까지 충원하실꺼예요.
한달 안에 충원하실 것이죠.
한달 안에 충원하세요.
왜냐하면은,
○자치행정과장 최기석  이게 저희들이 그냥 특채로 뭐 충원하고 이 계획은 저희들이 의회가 있어도 도 하고의 자체,
○위원장 김홍규  아니, T.O가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기석  T.O는 있어도 충원시키는 방법이,
○위원장 김홍규  그렇죠.
말 잘했어요.
도에 얘기해서 특채보는 사람들을 각 시.군이 다 모아서 똑같이 시험볼 때 올려보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를 하시려고,
○자치행정과장 최기석  도하고 절충을 해 가지고,
○위원장 김홍규  좋아요.
그 다음, 그 말씀 잘 하셨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던 참이었는데 과장이 얘기 하셨어요.
그 다음 자치행정국장!,
우리 박물관이 무슨 박물관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시립박물관입니다.
○위원장 김홍규  박물관에 종류가 있는데 우리 박물관은 무슨 박물관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역사 박물관이죠.
○위원장 김홍규  우리 시립박물관을 운영하는 것은 전문 박물관과 종합 박물관으로 구분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 시가 전국 그런 동일 규모의 박물관 중에서는 가장 규모가 크고 소장품도 많습니다.
그런데 종합 박물관이 못 됐어요.
왜냐하면은 T.O상에 나와 있는 학예연구사를 충원시켜주지 않으니까 인력적 자격조건이 미비되어서 종합 박물관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 박물관으로 계속 머무르고 있단 말이예요.
그 다음에 학예사가, 지금 거기 가보니까 대학원 나오고 학예연구가라고 해서 2명이 와있는데 여러분들이 기능직인지 뭘로 놔둬 가지고 지난달 월급을 얼마 받았냐고 물어 봤어요.
53만원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당신은 왜 여기 있느냐”고 제가 물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자격이 뭐 있냐고 물어 보니까 강원도 도자기 관련 문화재 지정하는 문화재 위원이더라고요.
그런 실력 있고 앞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고고학도 전공했고 우리 강릉시가 그 동안 발굴 이런 걸 문제로 삼아서 그 사람의 자문이 필요하고 우리한테 필요한 사람인데 그 사람을 계속 기능직으로 해서 53만원 월급주고 있더란 말입니다.
이게 우리 시가 주장하는 인사 원칙에서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그 효율을 극대화 하기 위해서 인사 배치하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아까 말 잘했어요.
그 분들이 “당신들 왜 시험 안 봤냐”고 하니까 기회가 없었다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말씀 잘 하셨습니다.
저렇게 “우리 학예연구사 특채 좀 하려고 하니까 시험을 좀 보게 해 달라”하고 올려야 됩니다.
올려본적 있어요?
○인사담당 박태철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한번도 안 했죠?
생각한 적 있어요?
솔직히 얘기합시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그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아니, 답변하지 말아요.
답변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것은 변명밖에 안 되니까, 한 번이라도 “도에다가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 우리가 언제 충원 계획이 있느냐”, 그럼 제가 반대로 물을께요.
충원 계획이 언제 있어요?
시험 언제봐요?
○인사담당 박태철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5월달에 시험 요구를 하면은 도에서는 6월경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그것도 어제 제가 얘기했기 때문에 알아본 것이죠.
○인사담당 박태철  그것은 그전부터 (청취불능)되어 있는 구체적인 일정을 못 잡았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그러면 5월경에 있다, 6월경에 있다고 그러면은 미안한 감이 있어서라도 그 사람들한테 희망감을 주기 위해서라도 통보해 줘야 되는 것 아니예요?
당신들 5월경에 신청해서 6월경에 시험이 있으니 그때를 대비하라든지 아니면 공부하라든지 그렇게 얘기했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인사담당 박태철  죄송합니다.
인사관련 그런 부분은,
○위원장 김홍규  아니죠.
그것은 발령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얘기할 필요가 없지만은 시험을 보는 사람들한테는 시험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여기에서 얘기를 해 줘야죠.
우리가 시험보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필요한 인력이기 때문에 특채하려고 하는 것인데 필요한 인력이 도에 가서 시험보러 가는 것인데 적어도 “시험을 언제 봅니다”라고 인포메이션을 줘야 되는 것 아니예요?
그게 적어도 인사 부서에서 할 도리가 아닙니까!
기능직으로 더더욱이 그동안 대우도 잘 못해 주고 이 시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한테, 그러면은 5월에 신청해서 6월에 충원한다고 그랬죠?
○인사담당 박태철  예.
○위원장 김홍규  속기록에 확실하게 기록해요.
5월달에 신청해서 6월달에 그 사람들이 임용 받게끔 해 주고, 하고 의회에다 보고해 줘요.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알겠습니다.
저희가 변명은 아니고 오죽헌?시립박물관에 보면은 기능직 두 사람 석사학위를 받은 두 분이 있어요.
전문가들입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제가 총무과장을 할 적에 검토를 했습니다.
년 초에 검토를 하다가 그 다음에 박물관 팀을 구성한다 뭐 이래서 거기에 하는 걸로 별정 이런 식으로 검토를 하다가,
○위원장 김홍규  발굴단,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아! 발굴단, 글쎄 그걸 하다가 그 다음에 구조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정원을 가지고 어느 직종을 가지고 지금 따지는 게 아니고 구조조정이 전체 정원을 그러니 우리가 지금 딱한 것이 시에서도 전체 정원은 오버되어 있는데 기술직은 부족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행정직은 많이 남고 이래서,
○위원장 김홍규  그러니까 구조조정을 잘못했죠.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그때 당시에 구조조정 기준이 전체적인,
○위원장 김홍규  구조조정을 잘못하셔 가지고 기술직은 T.O상에 충분히 인원이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이너스가 되어서 행정직이 그 외의 직종들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뽑지 못 하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예, 그러니,
○위원장 김홍규  그러면 여기에 와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우리가 구조조정을 잘못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셔야지 구조조정 때문에 마치 그런 사람들이 못한 것처럼,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구조조정 하는 과정에서 기술직들은 거의 구조조정 대상이 안 됐습니다.
한 두 명이 나이 많은 분들이 나갔고 나머지 거의 행정직이 나갔는데도 그 다음에 전체적인 정원이 오버되어 있으니까 기술직을 뽑지 못했단 말이예요.
뽑아서 더 늘려줘야 되는,
○위원장 김홍규  됐습니다.
이제는 어제 제가 물어보니까 부족분이 6-7명 생겼다고 그러니까 이제는 딱 맞아 떨어졌네요.
더 얘기하지 마시고,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결원이 전체적으로 6명이 생겼는데 올 해 우리가 2차 구조조정이 한 7% 정도의 한 6-70명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인제 이래서 우리가 임용할 때 우리가 지금 이번에 시장님이 “기술직을 우선 임용해라”, 임용대기자가 건축, 지적, 토목직이 있습니다.
나중에 오버될 적에는 오버되더라도 전체 그러면 우리 60명을 2차 구조조정 해야 되는데 그럼 65명을 하더라도 기술직을 충원해라 하고,
○위원장 김홍규  지적과에도 지금 부족한데 한 사람 거기 시험 합격하고도 와갖고 계속 아르바이트생으로 와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예, 그래서 이번에 시장님의 특별지시로 해서 실무자들은 가능한 전체적인 정원을 가지고 따지다 보니까 안 했으면 좋겠다는데 시장님이 또 위원님들 말씀대로 기술직들이 원체 부족하기 때문에 임용 대기한 사람을 임용을 합니다.
○위원장 김홍규  됐습니다.
더 이상 이 얘기하지 마시고 6월달까지 분명히 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글쎄 분명히 해 주는데 우리가 2차 구조조정이 6월달까지입니다.
6월달에 시한이 결정이 되는데 6월달에,
○위원장 김홍규  그러면 앞으로 정보화 사업 안 하시겠다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해야죠.
정보화, 우리가 행정직 중에서 정보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 사람 있습니다.
그걸 우선 배치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홍규  그것은 배치하고 더 보강해 주는 차원에서 해 주는 것이고 정T.O는 채워주시란 말이죠.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2차 구조조정해서 행정직을 까서라도 전산직을 정원을 더 늘리려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위원님들이 염려하는대로 저희들이 현 시대 상황에 맞도록 조정을 해 나가 겠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의회의 기능은 여러분들이 잘못하고 있으면 바로 시정하는데에 기능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정을 해 드리고, 그 동감을 하시면 6월달까지 하세요.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원장 김홍규  자꾸 말로 피하시고 이렇게 피하시고 해서 자꾸 그냥 일회성 얘기로 끝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는 반드시 6월달에 확인할 것이고, 전문위원께서는 6월달에는 반드시 저한테 이 건에 대해서 확인하라고 문서로 만들어 주세요.
그 다음 구조조정 문제는 이번에 구조조정이 신문 상에는 다 없어진다고 그러는데 아까도 보니까 계속 구조조정 얘기하신단 말이예요.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읍면동 폐지는 1차적으로 언론에 나온대로 백지화 한다고 그러는데 그냥 우리 현행 지침대로 복지센터로 한다는 것으로 그냥 되어 있고 신문에는 백지화로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원은 상당 부분을 줄이고 읍면동은 존치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김홍규  됐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인사계장이나 국장이 가셔야 되기 때문에 미리 먼저 물어 봤습니다.
꼭 좀 책임지시고 약속한대로 지켜주십시오.
2.  강릉시새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32분)
○위원장 김홍규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새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의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자치행정국장 김오경입니다.
의안번호 제92호입니다.
강릉시새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규제개혁추진, 이것도 규제개혁추진 지침에 따라서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행정 규제를 정비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은 안 제6조에 읍면동장의 마을 기금에 대한 관리실태 지도 감독권을 삭제했습니다.
제6조제3항에 보면은 읍면동장은 마을 기금에 대하여 관리실태를 지도 감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 규제대상이 됐다고 해서 저희들이 빼내고 제6조제2항에 보면은 마을 기금은 행정 동.리 개발위원회와 개발위원회 총회에서 감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했기 때문에 제3항을 삭제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의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5조가 되겠으면 주요 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진  전문위원 김양진입니다.
강릉시새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강릉시장이 제출했고 제안이유 및 주요 골자는 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에서 설명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개혁 추진 지침에 따라서 행정규제 정비 일환으로 조례중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이고 주요 내용은 제6조 연도결산의 제3항의 읍면동장은 마을 기금에 대한 관리실태를 지독 감독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서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새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중조례에 왜 동장이 기금을 이렇게 감독 관리한다는 조항이 왜 들어갔었죠?
들어갈 때 취지가 있었을 것 아니예요.
○자치행정과장 최기석  그때 당시에는 이게 초보의 행위를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행정권에서 감시를 하고 지도하고 감독하고 이것이 취지가 그렇게 들어갔는데 이제는 시대가 변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옥상옥이 되어 가지고 지금 문제가 된 겁니다.
○위원장 김홍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강릉시새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새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강릉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35분)
○위원장 김홍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의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홍규 간사 이재안과 사회교대)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자치행정국장 김오경입니다.
의안번호 제93번이 되겠습니다.
강릉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강릉시의 보조금 관리조례중 일부 중복되는 조항과 명분없이 규제 대상이 되고 있는 조항을 행정규제 개혁 차원에서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7조제2항에서 보조 사업자에게 보조 사업을 상당한 수익이 발생이 예상되는 때에는 주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에 반환하도록 한 조항을 실제로 적용되지 못하는 명분없는 규정이기 때문에 삭제하려고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안 제16조에서 본 조례 제12조제1항에서 보조금사업 폐지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중복되는  제16조제2호를 삭제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에 관련된 관계 법령은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4조 및 지방자치법 제15조가 되겠으며 조례안과 관계 법 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안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양진입니다.
강릉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강릉시장이 제출했고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에서 설명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 개혁지침에 따라 명분없는 규제 사항을 삭제하고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고자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7조의 보조금 교부조건 제2항을 삭제하고 제16조 보조사업의 신고중 제2호 사업을 폐지 하였을 때를 삭제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규제법정주의 및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서 개정하려는 것으로 써 조례 개정에 따른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물론 충분한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쉽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7조제2항에 삭제되는 어떤 사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쉽게 얘기해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제7조2항하고 제16조제2항에 보면은 사업을 폐지했을 때 시장한테 신고한다는 게 이중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16조제2항을 삭제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안  제16조제2항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7조2항,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저희들이 보조금 교부조건 1항에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 금액에 대한 상당률의 자치 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에 것이 있기 때문에 뒤에 것은 다시 또 중복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삭제를 하는 겁니다.
1항이 대개 전부다,
○위원장대리 이재안  이게 어떤 조항하고 같다고요?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그게 1항하고 보조금의 교부 조건의 1항이 법령이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래 가지고 그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중으로,
○위원장대리 이재안  아~, 중복되어 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예, 중복이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강릉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42분)

1.  江陵市統·理長子女장學金支給條例中改正條例案@4

2.  江陵市새마을基金造成및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4

3.  江陵市補助金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4

4.  江陵市地域情報化促進條例案@4
○위원장대리 이재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의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자치행정국장 김오경입니다.
의안번호 제94번이 되겠습니다.
강릉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보화 촉진기본법 제5조 및 제11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지역 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내 정보통신 기반 시설을 조성하고 다양한 정보통신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활용하는 지역단위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화 촉진 기본법, 전산망 보급 학습장과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관련된 사항과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본문 9장 제38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 내지 제3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 내지 제6조에서는 지역정보화 촉진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과 지역 정보화 촉진 등에 관한 정책 등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하였습니다.
또 안 제7조에서는 지역 주민에게 원활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정보의 수요자와 공급자 간의 연계등 지역정보화 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지역정보센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 내지 15조에서는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의 설치, 기능, 구성, 회의 등을 명시하였고 안 제16조 내지 제18조에서는 지역정보화 본부의 설치 기능과 시설장비 확보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안 제19조 내지 제21조에서는 전산, 정보, 자료 관리운영 및 동 자료의 제공 등에 관하여 명시하고 안 제22조 내지 제24조에서는 업무 정보화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으로 정보화 용역, 저작권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5조 내지 제28조에서는 컴퓨터 시스템 운영과 관련하여 컴퓨터 시스템 도입설치, 단말장치 설치운영, 수탁업무 처리, 유지 보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29조 내지 제32조에서는 정보의 보안 관리와 정보 보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주요 자료의 보완 대책과 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3조 내지 제37조에 대해서는 정보화 교육계획 수립, 공무원과 지역 주민의 정보화 교육, 교육시설 및 장비확보, 정보통신 전문인력의 양성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8조에서는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에 정하도록 위임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지난 1월27일부터 2월15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한 바 있으나 이견이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된 관계 법령은 정보화 촉진 기본법 제5조 제11조가 되겠으며 조례안과 관계된 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안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진  강릉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출자는 강릉시장이고 제안이유 및 주요 골자는 조례안 설명에서 상세히 설명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보화촉진기본법 제5조 같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서 강릉시 지역정보화 촉진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제한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문 제38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행 규칙에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해서 추진 중인 정보화 사업은 이 조례에 의해서 추진된 것으로 본다는 경과 조치를 두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지역 정보화 촉진 기본계획의 수립, 정책 등의 조정, 지역 정보화 본부 설치에 관한 사항, 전산?정보 자료관리 이용에 관한 사항, 컴퓨터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보안관리 및 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지역 주민의 정보화 교육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권역 내에 정보통신 기반 시설을 조성하고 다양한 정보통신 네트워크를 구축, 활용하는 지역단위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써 정보화촉진기본법 제5조 같은 법 제11조 및 전산망 보급 확장과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조례 제정에 따른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진 위원    이게 원래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던 사업하고 같은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지역경제과 사항하고 다른 겁니다.
○정보통신과장 박종혁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사항은 소프트웨어지원센터, 그것은 도에서 중소기업지원과에서 지역경제과로, 그래서 지역경제과로,
권태진 위원    앞으로 로컬에이라 네트워크라고 해 가지고 이것을 강릉시가 센터를 가지고 운영을 하는 조례입니까?
○정보통신과장 박종혁  예, 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인력이나 모든 능력가지고,
현재 인력을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이 정보촉진조례가 실행되고 센터가 운영되고 하자면은 인력이 전산 관계하고 정보관계 인력이 조금 보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행정자치부에서 사무관이 왔다 갔는데 그 사무관 얘기도 조직개편, 기구조정 문제가 있는데 전산분야는 특별히 고려해 줘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부시장님을 만나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것은 내무부 지침이고 시 실정에 맞는 그런, 이런 관계가 책정이 되어야 되는데 이 분야는 지금 현재 미답 분야이기 때문에 앞으로 발전을 시키자면은 전산?정보분야 인원이 확보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권태진 위원    규모가 얼마정도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위원장대리 이재안 위원장 김홍규와 사회교대)
○정보통신과장 박종혁  저희가 인근 춘천, 원주를 보니까, 저희는 저희 관내에 통계계가 있는데 통계계가 없으면서 인원이 저희, 춘천이 저희 인원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춘천 수준, 춘천이 지금 19사람이 정보통신과에 있는데 그 정도는 확보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그것은 아까 제가 위원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정보화촉진조례안이 의결되면은 우리 구조조정할 적에 다른 정원, 총정원 범위 내에서 다른 행정직이라든가 다른 직종을 들어가서 정보통신직을 지금 정원을 늘릴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홍규  아니죠.
지역정보화 촉진을 하려면 가장 일 조건 충족이 인력이예요.
그런데 우리가 인력도 그 동안 제대로 보충 안해 주면서 정보화 촉진을 하겠다고 조례로 만들면은 시민들이 웃지요.
그래서 본 위원장 생각은 이 조례는 유보해야 되는 게 이게 마땅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것은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일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주면서 일하겠다고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기구도 만들고 위원회도 만들고 이렇게 하면은 “아~, 그것 참 일리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인력을 보충을 안 하면서 정보화 촉진 말로만 한다고 그러면은 그것은 진짜 말 그대로 전시행정 내지는 말로만 하는 겁니다.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그렇게 생각하면 맞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이런 정보화촉진조례안 이런 얘기는 조직개편하고 기구개편할 적에 별로 얘기가 안 나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 년말부터 올 년초부터 정보통신과에서 얘기를 자꾸하고 또 중앙의 조례안이 또 준칙이 내려오고 이래서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정원을 조정하는 것이 아무때 수시로 막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구조조정 할 적에 정보통신 정원을 어떤 방법으로 해서 내가 늘려 줄테니까 뭐 행정직을 줄여가지고 총 정원 범위 내에서 조정해 줄테니까 우선 조례안을 만들어 가지고 그 근거로 해야지 뭐 위에 분들이나 다른 사람들한테, 이게 죄송합니다마는 자치행정국 소관이다 보니까 자치행정국 정원이 자꾸 늘고 다른데는 정원 줄인다는 소리가 나오니까 이런 조례가 기반을 다질 적에는 이해가 쉽고 하기 쉽지 않느냐, 다른 시.군은 다 만들고 “빨리 만들어서 우리도 조치를 하자” 하고 이렇게 조례 상정했던 사항입니다.
이것을 심도있게 심의해서 통과를 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그런데 우리 여기 시청 공무원분들이 자치행정국 소관 내에 자치행정과나 회계나 기획실이나 감사 이런데 만약 예를 들어서 증원을 한다면은 아까 말씀하신 얘기에 제가 동의합니다.
헌데 정보통신과 전산직을 늘린다고 그래서 “자치국 정원만 늘린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으면은, 그런 일은 거의 1%는 없을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그것은 정보통신과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국 정원을 빼서 자치행정국 정원을 늘려주는 것이 정보과의 정원을, 그렇게 국한을 보면 그런데 뺏기는 국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 이런 얘기죠.
국에서 전체적으로,
○위원장 김홍규  그런 얘기도 일리있는 말씀이십니다.
증원도 증원이지만은 T.O 보충이라든가 사람이 기 T.O상에 나와 있는대로라도 좀 보충을 해 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알겠습니다.
김학선 위원    김학선위원입니다.
정보화촉진조례안을 지금 제정하겠다고 제출했는데 계획은 세워져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박종혁  계획이 행정자치부에서 시.군.구를,
김학선 위원    아니, 행정자치부 말고 우리 시에서 조례를 이렇게 안을 제정하겠다고 내놓으면은 기본 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기본 계획에 의해 가지고 이게 나와야 되지 조례만 불쑥 내놓고 기본 계획도 없이,
○정보통신과장 박종혁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계획을 시.군.구를 몇 개 유형으로 갈라 가지고 표준 그 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각 시.군.구에 전파되면은 각 시.군.구에서는 자기 모델에 맞는 그런 계획안을 가지고 그것을 모델로 해 가지고 계획을 세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학선 위원    그럼 마치 결혼도 안 하고 아이가 날 것 같으면은 어떻게 키우겠다 이런 것부터 계획하는 것이나 한 가지잖아요.
거기에 맞춰 가지고 조례가 되어야 되잖아요.
○정보통신과장 박종혁  정보화라는 개념 자체가 아직은 저희한테는 좀 낯선 개념입니다.
그래서 자치부에서는 이것을 시.군.구에 맡기면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지 않느냐 해 가지고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의 각 시.군.구를 몇 가지 모델로 갈라 가지고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시달하면은 저희는 그 계획에 따라가지고 저희 모델에 맞는 유형을 취해서 그걸 모체로 해서 계획을 세우도록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학선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현재 여기다 준비하는 그런 팀이 구성되어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박종혁  아직은 안 됐습니다.
조례가 개정이 되면은 저희가 위원회도 구성하고 거기에 맞는 계획, 계획은 행정자치부에서 지금 용역을 주어 가지고 마련하고 있으니까 그 계획이 내려오면은 실정에 맞는 체제로 바꿔줘야 됩니다.
김학선 위원    준비하는 팀들이 구성이 안 되어 있다 이거죠?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지금 이게 아까도 과장님이 말씀한대로 조금 생소하고 우리 공무원 실력가지고는 기본 계획 수립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전문가들에게 용역을 줘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우리 팀은 구성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정보통신과 직원들 전산?정보 자격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 인원이 부족하다보니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조례가 제정되면은 위원회도 구성하고 각 양 대학교 전문교수들을 위원으로 위촉해 가지고 운영하고 우리 자치 기본계획 용역이 중앙에서 내려오면은 거기에 맞춰 가지고 계획을 해서 팀을 운영하고 이런 하나의 일련의 절차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아직 여기 공무원들 능력이 여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 이걸 미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법적 근거를 만들어 놓고 해야지 우리 공무원이 행정을 하다 보면은 법적 뒷받침이 없으면 아주 일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 뒷받침을 마련해 놓고 하나 하나 추진할 이런 계획입니다.
○정보통신과장 박종혁  저희가 2월달에 관내에 있는 4개 대학하고 전문대학, 강릉대, 관동대, 영동전문대학, 강원전문대학 4개 대학을 다니면서 전산업무에 대해서 기자재하고, 그러니까 각종 재원하고 인력을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다니면서 대학 교수님들 의견을 들어 보니까, 저희가 조사했다는 내용은 자치부의 지침에 의해서 조사를 했는데 각 대학에서도 “좋은 계획이다, 시에서 그런 것이 있다면은 동참하겠다” 그러면서 “자주 만나서 의견 교환도 하자” 그런 제안이 있는데 저희가 위원회 구성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물론 일반 업체도 있겠지만 대학의 전산실이 있는데가, 4개 대학이 다 전산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 교수를 초청해서 이론적으로 저희가 많이 배우고 그래서 정보화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이고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 되어 있습니다.
권혁민 위원    정보화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이 지금 앞으로 21세기가 결국은 지식정보화 시대가 되는 게 아니예요.
그래서 정부도 이 법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내놨을꺼예요.
이게 어디까지나 자치부의 조례 준칙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게 아닙니까?
○정보통신과장 박종혁  예, 준칙에 의해서 만들었습니다.
권혁민 위원    그런데 이게 금방 하루 이틀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도 강릉생활정보센터라고 해서 거기 제가 이사도 한 번 1년 해 봤어요.
이게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거론할 문제가 아니니까 우선 이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위의 지침을 받고 또 여기 그 인력을 보강시켜서 점차적으로 해야지 하루 이틀에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지 않는가 이렇게 저는 보고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박종혁  위원님 말씀이 저희가 그러니 조례를 제정 통과시켜 주고 이것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게 옳다고 건의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권혁민 위원    그대로 조례를 제정을 해서 통과를 시켜 주고 거기에 의해서 집행부가 그것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옳다고 건의합니다.
○위원장 김홍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재안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이재안 위원    우리 권혁민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물론 방식은 여러 가지 방식을 취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최소한 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정도를 의안을 채택할 정도가 된다면 기본적인 계획수립은 어느 정도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어떤 기본 계획에 의해서 조례안 한조, 한조, 한항, 한항이 그 어떤 기본 골격에 의해서 제정되어야 됨은 물론이거니와 그런 부분들이 전혀 기본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조례안만 먼저 통과를 시켜놓고 후에 조례안에 맞게끔 그런 방법과 제도와 그런 부분들을 만든다면 모순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박종혁  예,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조금전에 제가 얘기한대로 정보화라는 개념에 대해서 제가 아직은 저희쪽으로 봐서는 아직 그 개념적으로 구체적으로도, 대체적으로 그런게 그런 것이겠구나 하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도도 그렇고 아직 계획이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혁민 위원    이 조례에 의해서 규칙을 만들죠?
○정보통신과장 박종혁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계획 세우는 자체가 정보화가 바로 될 수 있는 그런 길로, 가는 길이 됩니다.
저희는 아직 정보라는 개념도 확실히 파악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런 계획을 만든다면 계획 자체가 완전히 틀려질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자치부에서 용역을 줘서 계획 자체를 모델을 중도시, 소도시 이래서 몇 개 모델을 용역을 줘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권혁민 위원    자꾸 얘기하지 말아요.
얘기해 봐야 그 얘기가 그 얘긴데 이게 시행단계가 되어서 여기에 의해서 조례 법을 제정해 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점차적으로 시행을 해 나가야 되지 지금 암만 그런 얘기 저런 얘기 해 봐야 쓸데 없습니다.
내가 볼때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위원장 김홍규  본 위원장이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표준안 하고 우리 만드는 조례안 하고 보니까 행자부에서 표준안을 줄때는 이 표준을 가지고 각 시군 실정에 맞게끔 만들어 봐라 했는데 우리가 앞으로에 대한 정보화 계획이 그동안 없다 보니까 거의 표준안에서 ㅇㅇㅇ하면 누가 만든다, 담당 이런 것을 보통 ㅇㅇㅇ했던데 그것 채우는 결과 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부족하게 생각하는 것은 적어도 정보화 조례를 만들려면 표준안을 가지고 심의하는 기간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보화에 관련된 전문지식 가진 사람들하고 논의도 좀 하고 우리 지역에는 어떤 쪽으로 가는 것이 좋은게 이런 여러 가지 협력을, 써포트를 좀 얻어야 되는데 내가 이래 보니까, 이걸 보고 느낀 것이 뭐냐 하니까 우리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그냥 그 표준안에다가 이름 채워 넣기만 했다, 담당자 직위만 표기했다 이런 생각이 듭디다.
그런데 우리 실정에 좀 맞는 내용이 내가 볼때는 한두가지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러한 아쉬움이 있구요, 그 다음에 얼마전에 어저께 전화로 말씀드렸죠?
인터넷에 우리 시에 질의한 내용중에 CIO, 본부장에 적정한 사람이 누군가에 대해서 관심있는 사람이 물었어요.
거기 우리 부시장으로 나와 있는데 부시장이 적절합니까?
저도 사실 몰라서 그럽니다.
어느 분이 가장 적절한가, 본부장을 만드는 것이
○정보통신과장 박종혁  저희가 정보화가 시행되자면 강력한 추진력이 필요하겠다 그러한 차원에서, 원주 같은 경우에는 기획실장으로 한다, 기획실장으로 할 수 있다고 딱 못을 박지 않고 유동적으로 했는데 저희는 이게 되자면 많은 어려움이 있겠다, 그리고 각 실과 협조문제도 큰 어려움이 있겠다 그래서 강력히 추진하자는 차원에서 부시장님을 CIO로 저희가 했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 위원    이재안위원 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했던 사항과 같은 맥락입니다마는 기본계획을 강릉시 실정에 맞는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최소한 정보촉진조례안을 의안으로 상정하기 이전에는 최소한 관련 인사들과의 최소한의 대화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 졌으면 괜찮겠는데 이런 부분들이 전혀 안되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보통신과장 박종혁  저희들이 형식적으로 공고견해를 붙였지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하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는 않았는데 저희는 표준안이 있으니까 표준안대로 조례안을 만들고 규칙을 만들 단계에서는 실지 정보화를 위한 작업을 할적에는 규칙에 세부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야 되니까 그때는 저희가 지역에 이런 분야에 관심있는 교수들이나 업체 지식있는 분들에게 의견을 들어서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재안 위원    좀전에 소프트웨어 지원센타 유치를 하기 위하여 위원들이 선정된적이 있죠?
각급 학교 전산담당 교수님들하고 열명정도 선정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소한도 그 분들하고 접촉을 했더라면 좀더 좋은 안들이 나오지 않았느냐 생각합니다.
어쨌든간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타 지방자치단체는 조례안이 제정된데가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박종혁  현재 강원도는 한 반 정도가 제정되고 반 정도는 제정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이재안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분야는 저희가 이 업무를 세부적으로 추진할 단계에서는 규칙을 별도로 만들어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참작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태진 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물어볼 시간은 지나갔습니다.
토론이니까 찬반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십시오.
권태진 위원    찬반이요!
○위원장 김홍규  찬반, 또는 유보, 우리가 회의진행상 질의시간이 지나갔고 이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든가 반대하시든가 나름대로 이 안에 대해서 의견이 계신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권태진 위원    이것이 세심하게 조례가 되는 부분은 조례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무 담당자나 과장님께서 이 조례안에 항목 항목을 진짜 숙지를 하시고 이 조례안을 상정을 한 것인지 가장 의심스러워서, 꼭 통과를 해야 되냐 안되느냐 그런 문제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통신과장 박종혁  저희가 다 읽어는 보았는데 다 기억은 못합니다.
못하는데 대개 저희가 준칙하고 안을 저희가 대조했습니다.
대조해 가지고 그때 몇가지 사항을 고쳐주고 해서 내용은 일단 검토를 했습니다.
암기는 못하고 있습니다.
읽어는 보고, 용어 개념에 대해서 정보센터라는 개념이 없었는데 저희가 정보센터 하고 공부하고 그런 조금 이건 뭐고 이건 뭐냐는 그런 생각도 들기 때문에 용어에다 넣자 해서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권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심사숙고 했고 이것이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야만이 규칙제정하고 중앙에서 용역하는 기본계획이 내려오면 우리 실무팀도 구성해서 그걸 할 수 있다는 법적 뒷받침 자료가 되겠습니다.
가능하시면 이번에 심도있게 심의해서 통과를 시켜주면 저희들이 정보화에 열심히 인력을 투입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김학선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조례가 통과되어야지만이 준비계획팀이 구성된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그게 되고 그 다음에 규칙도 만들고 또 규칙에 세부사항이 나오고 하니까 하겠다 이 말입니다.
권혁민 위원    규칙이 시행령인데 규칙을 만들어야지 시행을 하지
이재안 위원    우리 권혁민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본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고 여기에 따른 규칙제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실하게 해 주시고 또 본 조례가 조금 위배되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개정하면 되니까 통과시키도록 하시죠, 뭐.
김학선 위원    팀구성을 잘 하십시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규칙을 제정할 때는 저희들이 관계 전문가들과 전부 협의 해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혁민 위원    아까 내가 얘기했지만 생활정보센타 봤는데 그때 관대교수, 삼척산업대학교 교수 그 사람들을 초빙해서 같이 했거든요.
해 봤는데 그 사람들이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이 안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서툴더라고, 잘 모르더라구요.
이게 아직 시행단계가 되어서 솔직히 말해서 정보화에 대해서 누가 뭔 얘기를 하는지 모른단 말이요.
이게 법이 제정이 되고 위에서 지침을 받고 나중에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또 시행규칙을 만들고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도 돌출될 것이고 앞으로는 안해 가지고는 되지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통과를 시키고 시행규칙 만들고, 앞으로 시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잘해 다오 하는 말씀을 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홍규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님들 이의없으셔서 전부다 원안통과를 다들 찬성하시기 때문에 원안통과 되는 것은 확실한데 통과되기 전에 본 위원장이 아까 인원 충원하는 부분 하고 또 가급적이면 이 조례안에 표준안을 그대로 답습하는 그 안에서, 어차피 제가 볼때는 여러번 개정이 이뤄지겠죠?
규칙 같은데는 좀 더 우리 지역에 맞게끔 조례나 규칙을 제정하는데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이의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2분)


5.  ’99.第1次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5
○위원장 김홍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9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자치행정국장 김오경입니다.
의안번호 제101호가 되겠습니다.
99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에 앞서서 추가 안건을 상정한데 대해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안건은 아시겠지만 축음기박물관 하고 주문진운동장 부지 매입건이 추가로 상정되었습니다.
추가안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문화관광복지국장님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건에 대해서는 총 6건으로서 교환 1건과 매입2건, 처분 3건으로 변경요인별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강문해수욕장 용지교환 건입니다.
우리 시에서 받고자 하는 해수풀장은 강문동 산29-1번지로서 1만7,000평내에 4,000평이 경포도립공원 집단시설지구내 해수풀장으로 용도가 지정됨에 따라서 지난 87년11월16일 서울 강동구에 거주하는 경포레져 대표 김대성에게 평당 3만1,000원씩 총 5억2,100만원으로 시유지를 매각한바 있는 땅입니다.
시유지를 매각한 김대성씨는 90년5월14일 강원도로부터 공영사업 허가를 받고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군부대에 협조가 되지 않아서 건축허가가 반려되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6차에 걸쳐서 공원 사업시행 연장허가를 97년6월30일까지 받고 군부대와도 동의를 받고 건축허가를 다시 신청한바 있으나 우리 시에서 송림보호차원에서 주민들의 여론과 지역정서 경포도립공원내에 균형적인 발전 측면 등을 고려해서 우량송림을 원형상태로 보존해야 한다는 사유로 불허가 처분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사업자측에서 수용을 못하고 행정심판 청구를 해서 행정소송을 제기 했으나 우리 시가 승소를 했습니다.
따라서 본 변론과정에서 재판부에서 토지교환과 관련한 중재도 있었고 우리 시로부터 매입한 사업자측의 민원과 원성들을 감안해서 5페이지에 있는 도면과 같이 효산콘도 앞에 위치한 해수풀장인 강문동 산 29-2번지 4,000평과 구 송정동 로라스케이트 부지였던 견소동 산 9번지에 2필지 2,568평의 상업시설지에 대해서 감정평가에 의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1조 규정에 의해서 4분의3이상이 되었을 때 차액을 현금정산하는 방법으로 교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현안사항이고 민원사항을 해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 공부는 7페이지부터 1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입니다.
본 건은 3급 관사를 매각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시장관사인 1급 관사 1동과 포남동 대인아파트에 소재한 부시장관사 2급 1동, 3급 관사 3동 총 5동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관사관리에 대한 제도개선을 위하여 3급 관사를 처분하기로 하고 3동중 농촌기술센타에서 사용하는 1동을 처분하고 금회에 건설교통국장과 주문진읍장이 사는 2동을 매각하고자 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특히 본 건은 관리계획 집행기간이 작년에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던 사항입니다마는 올해 4월20일자로 종료됨에 따라서 다시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 공부는 17페이지부터 1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점유 소규모토지 매각건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 입니다.
금회 상정한 주민점유 소규모토지는 6건에 8필지 280평을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점유 소규모토지 등의 매각은 위원님들께서 잘아시는 바와 같이 81년4월30일 이전부터 사용하는 토지를 매각하는 것으로서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공유재산의 효용가치와 주민편익 증진 측면 등을 고려해 볼 때 계속 보존이 불필요하다고 사료되어 상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에서도 도시계획에 저촉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재산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분할측량을 실시하는 등 행정 절차도 이행한 후 매각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관계공부는 20페이지부터 3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본 건은 해양수산과에서 99년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추진된 사항으로서 어촌에 대한 기반시설 확충 및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서 사천 어촌계에서 사천항과 인접한 사천진리 86-143번지외 3필지 347평을 매입하여 어촌관광시설 및 활어회센타 등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본 사항의 부지는 어촌계의 소유로 되어야만 사업의 추진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서 제105회 임시회 때 관리계획에 대한 의결을 받았으나 사천어촌계에서 작년에 내부 사정이 있어서 매입을 못하였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간이 종료되어서 재 신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금회 다시 의결을 받아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의 규정에 의해서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 공부와 도면은 37페이지부터 4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99년도1차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교환 1건과 처분 3건에 대해서 제안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주문진 건과 참소리 박물관에 대해서는 문화관광복지국장께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상정된 안건이 원안 의결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심재주  문화관광복지국장 심재주입니다.
축음기박물과학관 건립부지 취득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득 사유입니다.
송정동 216-15번지에 소재한 축음기 과학박물관이 시설 및 장소가 협소해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여 관람객이 접근이 용이한 지역에 현대식 박물관을 신축해서 후세들에 대한 과학기술 교육의 교육장소와 관광장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부지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강릉시 교동 630-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구 월드컵경기장 예정부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37필지에 1만815평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지가 11필지가1,281평, 사유지가 21필지에 9,534평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으로는 32억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97년11월 기준으로 토지평가액이 32억7,500만원, 농지 및 대체농지조성비가 1억4,200만원, 전용부담금이 공시지가에 20%가 되겠습니다마는 2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련 법규 및 토지취득 절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도별 예산확보 계획이 되겠습니다.
총 소요가 36억4,200만원 가운데 금년도에 시비 10억과 내년도에26억4,200만원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별첨된 위치도 및 토지이용 조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축음기과학발물관 건립부지 취득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문진 공설운동장 부지 취득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취득 사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문진 주민들은 그동안 공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운동장 등 문화예술 공간이 거의 없어 각종 문화행사나 체육행사 때 학교운동장을 임대하여 사용하여 왔습니다.
시군통합 전 구 명주군 건설심의 위원회에서 주문10리 용두골로 운동장 부지가 확정되어 실시설계까지 끝냈으나 진입로 위치와 운동장 부지 일부 토탄지역 등 사업비 과다 소요로 사업 추진이 유보되어 오다가 98년6월17일 운동장 건립계획이 영진리로 변경확정 됨에 따라 전문 체육시설준한 소도시형 공인 제2종, 수용인원이 1명 되겠습니다.
개방형 운동장으로 건립 추진을 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연곡면 영진리 367-1번지 외 2필지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소도시형 공인 제2종, 부지는 1만6,503평, 사업비는 40억이 소요되겠습니다.
부지 매입에 25억, 시설비 15억이 되겠습니다.
추진 기간은 금년부터 2001년까지 3년차에 걸쳐서 완공할 예정입니다.
매입자금 확보는 금년도 당초예산에서 6억을 확보 했습니다.
본 6억으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는 자금을 가지고 토지취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및 토지취득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취득 방법은 협의 취득으로 취득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참고 사항으로 주문진 공설운동장 위치도, 운동장 배치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문진 공설운동장 부지 취득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홍규  문화관광복지국장 수고하셨구요,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진  전문위원 김양진입니다.
’99.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사유에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 입니다.
검토의견은 행정자치국 하고 문화관광복지국을 같이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 주요내용은 오랜 민원으로 내려오던 경포도립공원 내 사유지인 해수풀장지와 시유지와의 교환건과 시책추진을 위한 재원확보와 공유재산의 이용가치 및 주민편의 도모를 위하여 시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하는 건과 공공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 취득을 하고자 하는 건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문 해수풀장 용지교환건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교환은 경포도립공원내 해수풀장지인 강문 산29-2번지 4,000평과 견소동 상업시설지인 구 로라스케이트장 부지인 견소동 산9, 산10, 전268-3번지 2,568평을 감정가격에 의하여 교환하고자 하는 것으로 차액분은 현금 정산되는 것입니다.
지방재정법 제8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강릉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에 의한 관리계획을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 받고자 하는 것으로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시책추진을 위한 재원확보와 공유재산의 이용가치 및 주민편의 도모를 위하여 시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하는데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관사사용 건물 처분건은 포남동 강릉5차 아파트 가동 306호와 주문진읍 우일해변아파트 304호인 3급 관사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의 규정에 의거 공개경쟁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109회 임시회의시 관리계획을 승인 받았으나 그 집행 종료기간이 99년4월22일로 마감됨에 따라 다시 승인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주민점유 소규모 토지등 매각건은 81년4월30일 이전부터 주민이 점유 사용하고 있는 소규모 토지를 시책추진을 위한 재원확보와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주문진읍 주문리 313-23 대지 30평과 옥계면 남양리 전 3필지 112평, 홍제동 677-1번지 임야 90평, 입암동 대지 3필지 48평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 제25호 및 강릉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에 의거 점유자에게 수의계약하고자 하는 것으로 토지의 이용형태, 토지의 형상, 도시계획 등을 고려 하여 처분이 불가능한 필지를 제외하고는 주민편의와 시책추진 재원조달 등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어촌종합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매각건은 어업기반시설 확충과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99어촌종합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제105회 임시회시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으나 집행기간이 98년10월29일로 종료됨에 따라 다시 관리계획을 승인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천진리 86-143번지 외 3필지 347평의 잡종지를 농어촌특별조치법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 제22호에 의거 농어촌 소득원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사천 어촌계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자 하는 건으로 법적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공공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취득건은 먼저 축음기 과학박물관 건립부지 취득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 송정동에 위치한 축음기 박물관이 협소하여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함으로 관람객 접근이 용이한 종합경기장 인근 전 월드컵 경기장 예정지로 옮기기 위하여 그 부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건으로 2000년까지 협의 취득코자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같은법 시행령 제184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6조,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2조에 근거하고 있어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다음은 주문진 공설운동장 부지 취득건은 98년9월17일 주문진 운동장 건립계획이 영진리로 변경 확정됨에 따라 수용인원 1만명의 개방형 운동장으로 건립하기 위해 필요한 부지 1만6,503평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5조4의 규정에 의거 협의 취득하고자 합니다.
강릉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에 의한 관리계획을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 받고자 하는 것으로 본 건도 문제점이 없습니
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해야 하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정회를 한 후 현지확인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없으시면 현지확인을 위하여 오전 3시 정각까지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홍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9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강문 해수풀장지와 시유지 교환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 위원    이재안위원 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오랜 민원인데 그 과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종철  87년도에 강릉시에서 해수풀장을 지정고시된 것을 서울에 김대성이란 사람이 그 당시에 5억 정도로 해서 1만7,000평을 매각을 했습니다.
1만7,000평 안에 4,000평이 해수풀장으로 지정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90년도에 건축허가를 김대성으로부터 신청이 들어 왔는데 당시로는 군부대의 협의가 안되어 가지고 건축 허가가 반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6차에 걸쳐서 계속 허가, 군부대에 여러 가지 했는데 97년도에 다시 강릉시에서 건축허가를 불허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군부대 협조가 아니고 아까도 현지에 가 보셨지만 소나무 때문에 안되겠다 하는 판단에서 불허가 처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김대성이가 99년1월에 행정심판도 강릉시가 이겼고 기타 소송도 강릉시가 승소했습니다.
그 승소에는 안에 조금 깊은 뜻이 있습니다.
당시에 재판 과정에서 강릉시에서 땅을 매각을 하고 강원도에서 지정고시가 다 되었는데 건축허가를 안해 준 것은 조금 행정에 신뢰도가 없지 않느냐 해서 강릉시와 김대성간에 법정에서 협의과정을 시간을 줘 가지고 그러면 교환조건은 어떻겠느냐 그래서 강릉시에서 그렇게 하면 검토를 해 보겠다고 해서 강릉시에 승소권을 준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적으로 볼 때 이 양반이 87년도고, 올해 99년도인데 십이삼년간은 상당히 거의다 재산을 탕진하고 현재 숨어 다니는 그런 현상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릉시에서 지난 29일날 강원도에서 교환하고자 하는 전 주차장 용지입니다.
옛날 로울러 스케이트장 있던데 거기 강릉시 것만 2,600평을 상업시설 지구로 풀어 가지고 이땅을 교환해 주겠다는 그런 것입니다.
○위원장 김홍규  충분한 답변이 되었습니까?
이재안 위원    충분합니다.
○위원장 김홍규  기록을 위해서 한가지 더 질문하겠는데 그 당시에 시에서 그 사람한테 땅을 살 것을 건의했죠?
그러한 목적으로 쓸 수 있다고
○회계과장 김종철  예.
○위원장 김홍규  그런데 그 뒤에 우리 환경이 바뀌고 소나무가 많이 있고 주민이 반대하는 이러는 가운데서 그 분이 사업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가 일부는 책임이 있네요?
우리가 팔았으니까, 그런 용도로 해 주겠다 하고 그 당시에 시장님이 직접 싸인 하셨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회계과장 김종철  맞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우리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구요, 더 이상 질의하실
권태진 위원    권태진위원 입니다.
아까 본 것으로 봤을 때는 사실 민하고 관하고 싸워 가지고 사실 민이 피해를 많이 봅니다.
한 가정이 파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유재산 매각관리에 대해서는 실지 그것이 타당하냐, 매각했을 적에 그 사람들이 목적용대로 쓸 수 있느냐는 것을 확실히 해 가지고 팔아야지 계속 이런 식으로 한다면 사실 시민이 관을 불신하게 됩니다.
오늘 이후부터는 공유재산 매각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을 기해 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더 이상 일어 나서는 안된다는거죠.
도의적인 책임이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홍규  그리고 덧붙여서 연곡 온천지 최만수씨 그 당시에 시하고 땅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다음번에 상정해서, 부의해서 우리 위원님들 하고 충분히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강문해수풀장 용지 교환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없으므로 강문 해수풀장 용지교환의 건은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관사 사용건물 처분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이것은 지난번 우리 의회에서 의결해 준 사항인데 기간이 도래 해서 다시 재 상정된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관사사용 건물 처분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없으므로 관사사용건물 처분건은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 점유소규모 토지 매각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재안 위원    제가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금일 보고된 주민점유 소규모 토지 이외에 동일한 주민점유 토지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종철  저희들이 파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전산이 완료되면 확실한게 나오는데 소규모 토지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가구가 1,200정도 가구가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1평, 0.5평 좀 큰 것은 14평 이런 정도 입니다.
현재 강동쪽이라든가 작년부터 올해까지 많이 해 줬는데 저희들이 계속 상정을 하면 소규모 땅은 82년도 이전에 지은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재안 위원    방금 보고한바와 같이 저희 관내에는 약 1,200여 가구에 시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주민들이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금일 부의된 여러 주민 점유 소규모 토지들에 대한 부분들은 어떤 과정에 의해서 알게 되신거죠?
○회계과장 김종철  이건 주로 강동 같은데는 도로가 났다 이러면 도로가 나고 난 다음에, 옛날에는 그냥 오막살이 그런데 막 살았습니다.
식당이 붙어 있기 때문에 증개축이나 보수가 전혀 안되기 때문에 도로가 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점유하고 있는 땅 면수만큼, 그러니까 27평 이하는 건축이 안되니까 이상만 되면 전부 다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알게 되니까 그걸 상정을 해 가지고 그렇게
이재안 위원    그런 근거에 의해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주민점유 소규모토지 매각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없으므로 주민점유 소규모토지 매각건은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어촌종합개발 추진을 위한 매각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진 위원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아까 담당부서에 계장님
○어업진흥담당 김영길  수산과 어업진흥담당 입니다.
권태진 위원    권태진위원 입니다.
왜 이런 사업을 하면서 하필이면 왜 강릉 시유지를 사용할려고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어업진흥담당 김영길  그 주변에 마땅한 부지를 물색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가 감안해 볼 때 그 장소가 가장 좋다고 저희들이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또 그 외에는 마땅한 부지가 없었기 때문에
권태진 위원    그렇다면 그게 지금 그 일대가 강릉시가 팔은 땅입니다.
개인한테 불하한 땅이죠?
○어업진흥담당 김영길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 주변땅은
권태진 위원    그 땅을 강릉시기 횟집이고 여관부지고 다 팔았는데 그 땅을 사서 하지, 그 땅이 30만원, 40만원, 50만원 얼마든지 나와서 몇 년동안 매각할려고 애쓴 사람들이, 강릉시에도 그 땅 소유자들이 애를 많이 썼는데 그런 땅을 안하고 하필 왜 강릉시가 소유하고 있는 요지를 그것도 수의계약에 헐값으로 팔려고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어업진흥담당 김영길  수의계약으로 팔 문제는 저희 수산과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항구여건으로 보나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그 지역이 가장 적합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권태진 위원    그런 발상 자체를 앞으로 하면 말이죠, 시가 맨날 손해 나는 겁니다.
이건 공매를 해 가지고 제값을 받아야 할 부지였습니다.
과거에 결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추후에도 다른 시유지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걸 도로를 뚫고 나면 좋은 땅이 많이 남는데 그런 발상을 한 번만 더 해 가지고 올라온다면 본 위원이, 앞으로 위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매각 승인을 안할 겁니다.
○어업진흥담당 김영길  알겠습니다.
권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홍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권태진 위원    회계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걸 공개경쟁으로 팔았을 때 하고 감정가격으로 팔았을 때 하고 강릉시가 얼마나 손해를 보고 이익을 보는지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해 본적은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종철  이건 공개로 하면 현재 수의계약 보다는 15%내지 30% 정도 상승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알고 있는데 이건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해서 해양수산과에서 도비, 국비 17억을 받아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아까도 현지에 가보셨겠지만 그걸 물양장이나 수산 발전을 위한 사업이 일부 있고, 아까도 김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관광 목적 사업조 2, 30% 게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들이 강릉시에서 우리가 팔테니까 수의계약할테니까 사가라 이런 것이 아니고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해서 해양수산과에서 국비, 도비가 17억이 내려 오니까 시땅을 매각을 해서 그런 시설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호수가 거의 한 80호에서 90호 사이가 거기 어촌계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승인난건데 어촌계장이 조금 좋지 않은 사건이 있어 가지고 작년에 못사고
권태진 위원    그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기존에 상가를 분양받은 분들이 그걸 만약에 강릉시가 분양을 했을 때 그런 힘의 논리에 의해서 그런 분들의 마찰이 생겼을 때 강릉시가 거기에 대처방안이 있는지 없는지 알고 싶구요, 그리고 그 옆에도 보면 항만청 땅을 가지고 시하고 항만청 하고 협의해서 횟집을 가건물로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그 땅이 삼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아니고, 지금 그 땅 모양을 가지고 말하는게 아니구요, 이쪽에 파란게 명주군 시절입니까?
○회계과장 김종철  예.
권태진 위원    명주군 시설에 매각을 했죠?
잘라서 도로를 내고, 그런데 그 분들하고 시가 계획해서 이런 식으로 다른 횟집을 만들었을 때 기득권자들 하고 새로 하시는 분들하고 마찰을 생각해 봤습니까?
○회계과장 김종철  그 마찰은 해양 수산과에서 주관과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생각을 못하고
○위원장 김홍규  어업진흥계장 말이죠.
주문진도 보면 횟집을 더 목이 좋은 해안가 가까운데 내어 주게 되면 기존 상인들이 좀 항의하고 있는데 그런 민원은
○어업진흥담당 김영길  제가 알기로는 마찰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상가를 하고 있는 분도 모두가 어촌계원이고 어민이고 그래서 부지 선정문제라든가 사업의 모든 문제를 동네에 총회를 열어 가지고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마찰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권태진 위원    계장님, 제가 한가지만 물어 볼께요.
그게 민주주의의 모순입니다.
무슨 얘긴지 아세요?
소수는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 지금 구 명주군 시절에 잘라 판 땅을 말하는 겁니다.
그 앞에 사천진 어촌계에서 횟집 하는 것 말고 이쪽에 과거에 구 명주군 시절 때 여관부지, 상업용지 팔은 것 있죠?
그 분들 얘기입니다.
그 분들은 강릉시의 사람들이 와서 산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묻는 것이지 사천진리 어촌계가 횟집 하는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업진흥담당 김영길  어촌계 횟집 말고 그 부근에 상가라든가 횟집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8, 90%가 어촌계에 속해 있다는 겁니다.
권태진 위원    그러니까 8, 90%라는게 잘못된 겁니다.
시에서 팔고, 관이 팔고 거기 또 다른 이익을 또 주고 그러면 소수가 죽는게 민주주의의 모순입니다.
그걸 잘 명심하시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기 위원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김영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기 위원    어촌개발사업 특별계획이라고 하는데 그게 또 관광수입이라든가 서비스 사업에다 투자하라고 정부에서 돈을 융자해 주고 지원해 주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어업진흥담당 김영길  어촌종합관광개발사업의 목적이 요즘은 바다 관광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꼭 어민들의 소득을 바다에서만 기대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관광과 연결 시켜 가지고 그런 차원에서 주민 소득을 같이 올리자는 그런 차원에서 해양수산부에서 저희 강릉시 뿐만 아니고 전국에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영기 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있는데 우리 강릉시에 어촌계가 여러 군데 있다고
○어업진흥담당 김영길  14개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    14개 어촌계에서 다른 어촌계에서도 시유지가 적합할 때 수의계약으로 들어 왔을 때 우리 행정에서는 수의계약을, 그 어촌계 이름으로 수의계약을 해 줄 수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종철  그것은 그 당사자들의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협의서를 봐서 부득이 해양수산과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농어촌발전법에 의해서 하면 해 줄 수 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위원장 김홍규  농어촌특별조치법입니다.
김영기 위원    그리고 우리 사천에 보면 어촌계 80호라 하는 가구를 자꾸 강조하는 것 같은데 한 지역에 80호라는게 그렇게 많은 겁니까?
어촌계 회원으로 볼 수 있어요?
어촌계가 80명의 회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업진흥담당 김영길  예.
김영기 위원    그걸 좀 뽑아 주세요.
뽑아 주고, 전자에 우리 항만부지에다가 사천 어촌계에다가 우리 국비든 도비든 우리 행정에서 지원해 가지고 회단지를 만들어 놓은게 있다고, 그걸 지금 활용하고 있어요?
○어업진흥담당 김영길  예.
김영기 위원    그게 지금 어촌계에서 하고 있는 겁니까?
개인이 하는 겁니까?
○어업진흥담당 김영길  어촌계에서 하는 것도 있구요, 어촌계원에게 어촌계에서 협의해서 어촌계에서 임대를 줘서 하는게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    물론 협의해서 하겠지만 지금 어촌계원들이 들어가 하는 것도 임대료를 내고 일반 어촌계원 아닌 분들도 거기서 어촌계에서 임대를 받아서 하는 것, 임대료를 받고 있죠?
어촌계에서
○어업진흥담당 김영길  그렇습니다.
김영기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 차리는 것도 어촌계에서 직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을 융자를 받아서, 보조를 받아서 건물을 지었을 때 또 임대를 주는 것이죠?
○어업진흥담당 김영길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촌계에서 그것을 직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해양수산부 지침에 의해서 어촌계원에 한해서 임대라기 보다는 맡아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    지금 사천에 그 횟집이 일반 상인들이 쭉 있는데 지금 현재 있는 횟집들이 평일에는 마수도 못하는 집들이 있답니다.
아까 전부 100% 동의해서 했다고 하지만 거기 있는 집들은 기존에 있는 집들은 마수도 못하고 있는 이런 경기에 하고 있는 분들의 뒤에서 행정에서 지원을 해서 경기회복을 시키는 차원이 되어야지 자꾸 떠벌리는데만 신경을 쓴다는 겁니다.
일할게 없어요?
일할게 없으니까 떠벌리는데만 신경쓰지 뒤에 그분들 보호하는 차원이라든가 지도하는 차원은 전혀 없어요.
만들어 놓으면 그걸로 끝낸다고, 나도 바닷가 출신인데 말이죠.
그리고 이러한 중요한 일에 무슨 과장이 출장을 갔으면 국장이라도 나와야 될게 아니냐는 거예요.
위원장님한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러한 시 재산을 매각하고 하는 입장에 과장이 출장 갔으면 국장이라도 나와야 되는게 아닙니까?
원래 의회를 이렇게 하는 겁니까?
나는 초선이라서 잘 몰라서 위원장님한테 질의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홍규  원래 공유재산 매각은 주무과가 회계과 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그 땅 매각에대한 범위에서 법적 하자 부분이나 여러 가지 따져 보는 것인데, 오늘 목적이 관리계획 승인 목적이 어촌계에다가 수의계약 하는 것이다 보니까 미쳐 본 위원장이 답변자 선택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오늘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고 추후 답변에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 따로 불러서 답변을 받을 기회를 제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제가 위원장으로서 여기에 위원님들 개개인적으로 이해가 안가시고 답답한 부분이 있을줄 압니다.
그런데 요즘 한일 어업협정이다 뭐다 해서 우리 어업이 상당히 어렵고 또 기 4대 의회 때 관리계획 승인이 되었습니다.
관리계획 승인기간이 만료되어서 다시 재생받는 부분이니까 위원님들 이 점 양해하시고 오늘 현장 확인 갔을 때 그 어민들이 나와서 그나마 어떻게 하든지 그 사업을 해 볼려고 노력하는 점들을 높이 사시고 또 국도비가 한 17억이 기 와 있는 상태이고, 그렇죠?
○어업진흥담당 김영길  예.
○위원장 김홍규  그렇기 때문에 요즘 국도비 받아서 자기 부담 5% 정도의 사업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을 양해를 하시고 순기능, 좋은 기능에서 그런 면을 높이 보셔서 이 안을 승인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그런 위원장으로서 한 번
권태진 위원    좋습니다.
제가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무슨 뜻으로
김영기 위원    내가 하던 것이니까 마저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시설은 국비를 지금 얻어오지 못하는 입장에서 많이 얻어오느라고 고생도 했는데 차리더라도 관계부서에서 지도를 잘해 가지고 잘되도록, 차려 주는데만 끝내지 말라는 것이지, 그래서 지도감독 하고 잘 좀 해 줘요.
부탁합니다.
○어업진흥담당 김영길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권태진 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첫 번째는 우리 강릉시가 재산을 매각하면서 손해보는 부분, 또 이것이 파급되면 여러 분야에서 강릉시는 바다를 많이 끼고 있습니다.
이런 모양새로 계속 시유지를 찾아서 이렇게 하면 앞으로 안된다는 거죠.
무슨 얘긴지 이해 가십시까?
이걸 불허가 하자는 게 아닙니다.
뜻이, 이건 과거에 다 결정되고 의회가 통과되었던 부분이고, 이걸 오늘 불허가 하자고 본 위원이 발언하는게 아닙니다.
앞으로 이런 발상으로 해양수산과에서 한다고 하면 잘못된거라는 생각을 고쳐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어업진흥담당 김영길  알겠습니다.
권태진 위원    그 다음에 우리 수산과 담당과장이나 회계과장님이나 관재계장님 알고 계시죠?
국장님, 제가 그 땅을 현지 확인한 제 개인 의견으로 봤을 때는 그 땅은 그 지역 사람에게 공동으로 이익을 줄 용지로는 주차장 부지가 딱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거기에 이미 종말처리장 비슷한 폐수처리장 같은 것이 와 있고 그 땅 모양새가 주차장 용지 외에는 크게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 주민들이 먼 훗날, 지금은 농어촌특별조치법이라든지
또 소득원개발사업의 하나로 거기다가 무슨 물량장과 회센터 같은 것을 만든다고 하는데 과연 그것을 먼 훗날 어떻게 되면 또 주차장 용지로 그 분들 스스로가 전환할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관광객이 많이 오면 주차하고 와서 차 대고 이렇게 여러 간접 시설이 편리해야지 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거기는 그 땅의 모양새로 봤을 때는 주차장이 딱 맞아요.
한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지역 주민이 원하고 국도비까지 지원해서 우리 시가 시책사업으로 하겠다고 하니까 본 위원회에서는 주민들이 소득사업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라고 인정은 합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봤을 때는 그 땅 모양새나 그 위치로 봤을 때는 어느 것이 더 이익이 된다고 저도 감히 말씀드리지 못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그 땅은 주차장 용지가 그 지역 주민에게 가장 부합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여러분도 냉정하게 생각해 보시면은 제 얘기가 아주 일리가 없는 얘기는 아닐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어촌종합개발 사업추진을 위한 매각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없으므로 어촌종합개발사업추진을위한매각의건은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홍규  다음은 축음기과학박물관건립부지취득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까 우리 현장 확인때 말씀드렸던 경포 주변의 땅은 대토 교환이 말이죠.
교환이 되면은 그렇게 한 번 추진해 보시고 그 땅의 어떤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모양새를 봤을 때 만약 입구를 그리로 만든다고 하면은 그 경포 주변의 땅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잘 검토하셔서 물론 집행부에서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은 이것은 하나의 제 의견이니까 같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종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은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은 축음기과학박물관건립부지취득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없으므로 축음기과학박물관건립부지취득건은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문진공설운동장부지취득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주문진공설운동장부지취득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없으므로 주문진공설운동장부지취득건은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99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15시18분)


6.  江陵市諸證明等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6
○위원장 김홍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의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의안번호 제95번 강릉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역무 제공일 경우에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지방자치법 제128조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경상적 세외수입 발굴을 통한 세외수입을 증대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별표1중 회계에 관한 증명란에 입찰 참가신청 및 1,000만원 이상의 수의계약 신청시 건당 1만원의 입찰수수료를 징수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고 본 조항의 신설과 관련하여 본문 제1조 제2조의 자구를 일부 삽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된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28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43조가 되겠으며 조례안과 관계 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첨언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입찰수수료를 1,000만원 이상짜리 일 적에는 1만원씩 징수하겠다고 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내 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지금 춘천은 의회에 상정되어 있고 원주가 1만원씩 하는 걸로 되어 있고 홍천군이 좀 세분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1만원씩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천군에는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일 적에는 1만원이고, 5,000만원 이상 1억일 적에는 1만5,000원 그 다음에 1억 이상일 적에는 2만원 받는 것으로 지금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되었을 적에는 우리 세외수입이 얼마정도 들어오는가 하면은 약 1억3,000, 한 1억4,000정도 작년 98년도 우리 수의계약이라든가 입찰 현황을 봤을 적에, 참가자들 현황을 봤을 적에 한 1억3,200정도가 세외수입으로 들어올 수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양진  강릉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출자는 강릉 시장이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에서 상세히 설명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한 수수료를 징수하여 세외수입을 증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28조제1항의 규정에 근거해서 제안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입찰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강릉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1조등 확인 등을 입찰 참가신청, 수의계약신청(견적서)으로 개정하고 제5조중 제증명등발급신청서를 제증명등발급신청서, 입찰참가신청서, 수의계약신청서(견적서)으로 개정하고자 하며 별포 1중 9 회계에 관한 증명란에 입찰참가 신청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신청시의 요액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28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근거하고 있고 타 지역에서도 일부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써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예상수입 얘기했나요?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예, 1억 한 3,000 - 4,000,
○위원장 김홍규  타시.군도 다 하고 있죠?
○회계과장 김종철  예, 지금 현재에 13개 시.군이 이미 하고 그 다음에 계획 중인 시.군이 2개 시.군이고, 미징수 현재 강릉, 삼척, 화천이 지금,
○위원장 김홍규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지난번 입찰 시간을 10시로 좀 당겨서 여러 가지 이유는 제가 말씀드렸고 그런 방안으로 하자고 해서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하겠노라고 답변했는데 근간에 보니까 진짜 우리 강릉시가 위에 지휘부와 실제 사업부서와 따로따로 놀고 있다는 것을 제가 자꾸 느끼는데 또 2시에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 자치행정국 산하 입찰을 한다고 하는데 이쪽 건설국 소관은 또 보니까 2시에 해요.
이것을 조정을 해서 하기로 했으면 좀 하세요.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또 시장님께서 약속한 사항이 아닙니까, 시장님께서 의회 의원들하고 약속한 것을 안 지키면 됩니까!
그럼 누구하고 약속을 지키겠다는 겁니까?
꼭 좀 지켜주세요.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예.
○위원장 김홍규  그것은 우리 시에 거주하고 있는 업 하시는 분들의 소망이라, 노골적으로 못 도와주면 그렇게라도 도와다와 그렇다는 얘깁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선 위원    지금 예를 들어 말하면 태백시 같은데는 제가 알기로는 입찰이 10건이 있으면 10건을 당일 다 하는 게 한 서너 건하고 다음날에 하고 계속해서 그 사람들 머물게 된단 말이예요.
위원장님이 말한대로 세외수입 그만큼 더 (청취불능)한 것인데 또 경비도 되고 이런데 우리도 그런 방향을 이것을 하면서 곁들여서 그렇게 연구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이것이죠.
많을 적에 이렇게 분산해서 하고 이러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뭐 법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은 토론 시간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찰 부서에서 그런 것도 연구를 해 가지고, 우리가 다각적인 부수입을 올리는데는 신경을 많이 써야 되니까 그런 문제도 좀 고려해서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예.
○위원장 김홍규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30분)


7.  江陵市商標權使用條例案@7
○위원장 김홍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상표권사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관광복지국장의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심재주  문화관광복지국장 심재주입니다.
강릉시상표권사용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강릉시가 홍길동을 표상으로 하여 특허청에 출원한 업무표장과 상표의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법제화 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안 제2조에 용어의 정의입니다.
안 제3조는 업무표장 및 상표의 구분, 업무 포장은 23종이 되겠고 상표는 10개를 100종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에는 사용요율, 안 제5조는 사용료의 징수, 안 제7조는 사용권의 사용계약, 안 제8조는 사용권 사용심사, 안 제9조는 심사위원회의 기능, 안 제11조 내지 제12조는 전용 사용권의 보호 및 의장등록 등의 협의가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써 입법 예고 기간은 금년 2월10일부터 3월2일까지 였고 관계 법령 발췌는 붙임 서류와 같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홍규  문화관광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진  강릉시상표권사용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출자는 강릉 시장이고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제안 설명에서 설명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홍길동을 표상으로 하여 특허청에 출원한 업무표장과 상표의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문 제12조로 구성되어 있고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중 제3조제24호에 강릉시가 소유한 상표권 심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부칙 제2조에 다른 조례의 개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상표권 업무표장, 전용 사용권자, 통상 사용권자등 용어의 정의와 업무표장 및 상표의 구분, 사용요율, 사용료의 징수, 계약, 심사, 전용 사용권의 보호 및 의장등록 등의 협의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5조, 같은 법 제127조, 제128조, 제130조 및 특허법 제29조, 실용신안법 제4조, 상표법 제5조 등에 근거하고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의가 접수되지 않는 등 조례 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간사 이재안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재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본 위원이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홍길동 마스코트에 대해서 우리 강릉시 뿐만이 아니고 전남 장성군, 거기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수  거기서는 홍길동 캐릭터뿐이 아니고 홍길동에 관한 모든 사항을 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는데 캐릭터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 수립이라든지 이러한 주요 사안에 대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실제 조례는 추진위원회가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조례로 제정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강릉시에서의 상표권은 제가 알기로는 특허청에도 저희들이 다 알아 봤습니다마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최초로 지금 이 조례안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들이 법률적인 검토 때문에 도에 법무담당관실의 검토도 충분히 받고 저희들이 당초에 이 조례안을 시안할 때에는 17개 조항을 저희들이 작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도의 법률검토 과정에서 중복되는 부분은 다시 제청을 하고 이래서 12조로 부칙 2조 이렇게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안  그럼 장성군에서는 현재 특허청에 상표권을 등록하지 않은 상태네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수  상표가 전혀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안  그러면 그쪽에서도 마스코트를 홍길동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 강릉시와 행정적인 마찰이 예상되는 부분들은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수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크게 염려하지도 않고요.
지금 제주도하고 속초시 두 군데에서 지적대상권에 의해서 그 지역에 지역특산품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례 제정하는 과정에서 특허청과 전부 알아보니까 이 사항이 장성군, 제주도와 속초시 이 세 군데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전부 자료를 취합했는데, 장성군에서는 이 수입이 없고요.
○위원장대리 이재안  예?
○문화체육과장 김용수  장성군이 이 사업에 대한 수입은 없습니다.
그리고 제주도는 제주향수 미용 비누라고 있습니다.
그 상품을 개발하는데 제주에서 나는 감귤 꽃하고 유채꽃하고 그것을 배합해 가지고 이 미용기구를 개발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제주도지사 하고 요산실업 주식회사라는 그 회사하고의 계약서에 의해서 지금 상품의 총매출액의 4%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한 5년 계약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 다음 속초시에서는 금년에 이것 향수 설악이라는 상품을 했습니다.
이것도 속초시하고 똑같은 요산실업 주식회사하고 계약서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총 매출액의 5%를 시에서 받는 것으로 하고 계약 기간은 별도 계약 해제시까지 운영을 하고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조례안의 제4조에 나와 있다시피 수입은 저희 시의 수수료입니다.
수수료는 전체 총 매출액의 1%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총 매출액이라는 것은 생산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또 중간 마진이라든지 이렇게 봐서 총 매출액의 순수 이익을 한 10%로 봤을 때에 거기서 10%의 약, 그러니까 전체 총 매출액의 1%이니까 저희들이 1억을 A회사라는 이제 1억을 총 매출했을 경우에는 저희 시의 수수료가 약 100만원 정도 수입이 예상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자체 판단을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안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상표권사용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상표권사용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40분)


8.  江陵市靑少年海洋修練마을管理運營條例案@8
○위원장대리 이재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청소년해양수련마을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심재주  문화관광복지국장 심재주입니다.
강릉시청소년해양수련마을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삶의 교육이 될 청소년들에게 자유롭게 취미와 개성에 따라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활동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강릉시 청소년 해양수련 마을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다음 안 제6조제1항 입니다.
수련 마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소년 단체 및 비영리 법인단체로 하여금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수련마을 시설이용료는 별표 1, 수련마을 시설별 이용료는 별표 2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 발췌는 별첨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안  문화관광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진  강릉시청소년해양수련마을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 시장이 제출하였고 제안이유 및 주요 골자는 제안 설명에서 상세히 설명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과 같은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해서 98년 완공한 청소년 해양수련시설 관리 운영에 관해서 규정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문 제15조로 구성되어 있고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해양수련마을 관리운영을 시에서 직영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고 시 직영시 그 직급과 정원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청소년 단체 및 비영리 법인 단체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수련마을 시설이용료와 시설별 이용료는 별포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 제26조 동법 시행령 제28조 같은 법 제27조 등에 근거하고 있으며 조례 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선 위원    이게 해양소년단?
○문화체육과장 김용수  현재 위탁, 해양청소년 연맹입니다.
김학선 위원    명칭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것하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수  지금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학선 위원    계약이 되어 있으면서 조례안은 뭐 하러 올려 놨어요?
○문화관광복지국장 심재주  지금 거기하고 저희들이 한국해양소년연맹하고 YMCA하고 그 다음 보이스카웃, 걸 스카웃도 거기에 다가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습니다.
우리 시가 이러한 시설을 가지고 있으니까 운영에 참여를 하려면 해라 하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공문을 보내 가지고 그 공문 신청을 보낸 결과 접수된 것이 세 군데가 접수가 됐습니다.
세 군데로 접수했는데 나중에,
김학선 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그게 아니고 이미 공문을 보냈는데 조례안을 뭐 하러 여기다 상정을 했냐고요.
뭔 근거에 의해서 공문을, 아직 위탁한다는 그것도 안 되고 조례도 안 됐는데 어떻게 되어서 공문이 먼저 나갔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수  그것은 아까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청소년기본법이 있습니다.
그 기본법에 의해서 기본법 제27조에 위탁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
김학선 위원    아니, 그것은 기본법은 위탁할 수 있는데 직영도 할 수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수  예?
김학선 위원    우리가 직영도 하잖아요.
○문화관광복지국장 심재주  예, 직영도 할 수 있습니다.
김학선 위원    그럼 조례가 안 됐는데 기본법에 의해서 하겠다면 그럼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기본법에 의해서 그냥 계약을 해 버리면 되는 것이지 이 조례 뭐하러 만드는 거예요.
이미 신문에도 발표 됐잖아요.
YWCA하고 협의를 보고 이래서 해양 거기서 한다고 신문에 다 발표가 됐는데, 나는 신문보고 깜짝 놀랬다고 이것을 조례 없이 그냥 하는구나 이랬는데 오늘 갑작스레 조례가 올라오니, 신문에 난 것 봤죠?
신문에 분명히 계약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운영을 위탁한다,
○문화체육과장 김용수  예, 위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학선 위원    그런데 그게 뭔 근거에 의해서 위탁을 시켰으며, 위탁을 했으면 조례가 뭐하러 올라 옵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심재주  아직 위탁 계약을 한 것은,
김학선 위원    위탁이 됐다고 발표가 됐는데 자꾸,
○문화관광복지국장 심재주  그것은 언론에서 그렇게,
김학선 위원    아니, 그때 과장님도 그랬잖아요.
그쪽하고 그게 됐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국장님도 그랬잖아요, 공문을 발송했다고,
○문화관광복지국장 심재주  예, 발송했습니다.
김학선 위원    그러면 거기는 기본법에 의해서 했다고 이랬죠?
○문화관광복지국장 심재주  예.
김학선 위원    그러면 기본법이 있을 것 같으면 그 법대로 하지 이 조례는 뭐 필요합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심재주  저희들이 그 공문을 보낸 이유는 준공이 가까워 오기 때문에,
김학선 위원    아니, 급해서 그랬어요?
○문화관광복지국장 심재주  아니, 급한 것은 아니고 준공이 되어가기 때문에,
김학선 위원    그러면 조례부터 먼저 올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지난 번 2월달 임시회의 때, 제가 신문에 본 것은 3월초입니다.
2월 임시회의 때에도 얼마든지 조례를 개정할 수 있었잖아요.
그때는 말이 없다가 신문에서는 이미 해양수련 뭐인가 하고 계약이 된 것으로 다 됐고, 자세히 났어요.
YWCA인가 YMCA인가 하고 경쟁을 했는데 경쟁을 했는데 협의하에서 그렇게 되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심재주  맞습니다.
김학선 위원    시에서 조정한 것처럼 말입니다.
아주 조정한 것으로 났더라고요.
이것은 완전히 의회의 의안심의권을 박탈한 것이다 이거예요.
작년에 임시회의때 강릉시 시기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된 것 알고 있어요?
○문화관광복지국장 심재주  알고 있습니다.
김학선 위원    그런데 또 이런, 그것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심재주  저희들이 언론 보도에는 계약한 것처럼 그렇게 났지만 사실은 계약이 안 되고 준공이 됨과 동시에 의회 이걸 전부다 맞출려고,
김학선 위원    그러면 아주 어디하고 하겠다고 받은 곳이 있어요?
○문화관광복지국장 심재주  받은 곳이 YMCA하고 해양청소년연맹하고,
김학선 위원    그러면 그게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이게 아직 조례가 안 됐잖아요?
○문화관광복지국장 심재주  안 됐습니다.
김학선 위원    안 됐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걸 비토로 하고 시 직영하라고 했으면 어떻게 할 꺼예요?
○문화관광복지국장 심재주  이 안에는 지금 직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학선 위원    직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올라온 것 보면은 직영하는데에 대해서 조례가 하나도 없어요.
이것 완전히 직영할 수 있다라고 한 것은 법으로 가지고 말한 것이고 여기에는 직영하겠다는 것은 아무 것도 없어요.
여기는 위탁하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럼 이걸 우리가 안 된다 이러고 직영하라 이러면 어떻하겠느냐 이거죠.
조례를 다시 만들어 직영하라 이러면은,
○문화관광복지국장 심재주  네, 잘못됐습니다.
최홍섭 위원    이것은 잘못됐고 이것 자꾸 오래하면은 시간만 끌고 하니까 잘못을 시인하고 법에는 그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장이 직영할 수도 있고 위탁할 수 있다고 하는데 위탁하고 시 직영하는 것은 의회에서 결정을 해야된단 말이예요.
그래 가지고 조례안을, 그러니까 조례안 만들기가 여러 가지 복잡하고 해서 아마 그걸 먼저 한 것 같은데 그런 것은 간담회에다가 김위원님 말씀한대로 간담회나 뭐 이런 의회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또 아니면 최소한도 의장단에다가 얘기해서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하고 지금 막상 여기 와가지고 다 결정해 놓고 이렇게 하면은 이것은 안 되겠다 이런 얘기죠.
○문화관광복지국장 심재주  죄송합니다.
권혁민 위원    그런데 조례제정 절차가 틀렸다 이런 얘기예요.
법도 안 되어 있는데 먼저 시행했으니까 그게 잘못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니까 앞으로 그런 문제가 없도록 집행부에서도 만약 이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이게 적어도 공고를 해 가지고 20일인가 경과해야지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절차도 안 갖고 오늘 상정하는데 계약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행정하시는 분들이 그런 것을 유의해서 위원들 기분도 안 상하고,
○문화관광복지국장 심재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학선 위원    앞으로 이것은 운영의 묘인데 아까 부의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의장단하고 협의해서 간담회에다가, 어제도 우리 간담회 했잖아요.
미리 이런 게 있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시든지 안 그러면은 뭐 때문에 이래서 미리 우리가 운영 그런 것 좀 참고를 하기 위해서 받았다든지 이런 이야기가 있었으면은 문제가 없는데 이미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발표는 계약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와서 조례가 올라오고 우습잖아요.
좀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십시오.
○문화관광복지국장 심재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안  두 분 위원님께서 충분한 말씀을 해 주신 바와같이 본 조례안은 절차 상의 상당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한 절차도 문제가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조례 자체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 문제가 있느냐, 조금 전에 우리 김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또 최홍섭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직영으로 운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한 사항들은 전혀 본 조례안에 명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모 단체에 위탁을 했을 경우 위탁을 하다 특별한 사유가 발생이 되어서 저희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서 운영을 하게 됐을 때 다시 또 조례 개정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번거로운 부분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토론 시간에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유보를 할 것인가 아니면은 표결을 해서 본 조례에 대해서 통과를 시킬 부분인가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해 주시면은 거기에 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홍섭 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3개 기관에서 접수가 됐다고 그랬죠?
그러면 어떻게 공개 입찰을 할 겁니까, 방법을,
○문화관광복지국장 심재주  그래서 저희 3개 단체에서 자기들이 운영해 보겠다고 이렇게 신청이 들어와서,
최홍섭 위원    공동으로 줄 수 없어요?
○문화관광복지국장 심재주  안 됩니다.
그래서 한 군데 보이 스카웃은 자진해서 포기를 하고 YMCA하고 해양소년단하고 그 두 군데가 끝까지 서로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두 군데를 합동으로 하는 걸 한번 권해 봐라” 이렇게 말씀이 계셔 가지고 저희들이 양쪽의 대표를 불러 가지고 저희들이 합동을 할 수 있느냐 하니까 서로 못 한다고 해서 그러면 자기들끼리 며칠 여유를 다와 이래서 자기들끼리 협의되어 가지고 그래서 YMCA는 양보를 하고 그래서 해양소년수련원에서 맡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최홍섭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안 위원장 김홍규와 사회교대)
이재안 위원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절차나 본 조례가 위탁을 전제로 한 조례입니다.
위탁을 위한 전제로 해서 만들어진 조례 아닙니까?
○전문위원 김양진  제6조에 보면은 시 직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위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혁민 위원    그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절차상 문제가 있어요.
○문화관광복지국장 심재주  죄송합니다.
권혁민 위원    그리고 시조정위원회가 했다는 자체가 우선 위법입니다.
의회에서 조례가 제정이 되지도 않았는데 그런 절차를 가졌다는 자체가 집행부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공무원들이 세심하게 생각을 해요.
○문화관광복지국장 심재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선 위원    YMCA인가 하고 해양청소년연맹하고 위탁을 하는데서 해양청소년 그쪽 위탁을 협의하는 식으로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적어도 청소년수련원이나 이런 프로그램 이런 걸 가지고 노하우가 되어 있는 단체인가요?
○문화관광복지국장 심재주  사무국장이 저희 있는데 와서 얘기는 그때 우리 담당 계장이 나가서 한 14가지 정도의 항목을 정밀한 조사를 했습니다.
해양청소년수련연맹이라는 단체가 재정적으로나 프로그램이나 모든 면에서 건실한 단체인가 하는 것을 정밀진단을 세 개 기관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해양청소년연맹과 YMCA가 제일 노하우가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쨋든 그 두 단체 중에서 YMCA가 그러면 여러 가지 정황으로 연맹에서 먼저 운영해 봐라 이렇게 협의가 되어서 저희들이 그걸 받아들인 겁니다.
아직까지 계약은 되지 않았습니다.
김학선 위원    왜 그런 말을 하는가 하면은 YMCA는 물론 비종교인도 많이 회원으로 가입이 되지만은 대충 알기로는 우리가 기독교연맹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종교는 거부감이 있을 것이고 이러니까 청소년 거기서 맡는 것은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처음 강릉에서 그러한 청소년해양수련원이 생겼는데 노하우가 없이 시작이 그냥 막 뒤죽박죽 되면은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려해서 물어본 거예요.
○문화관광복지국장 심재주  예.
○위원장 김홍규  제가 참고로 해양소년단에 대해서 설명드릴께요.
해양소년단은 강원도 연맹장이 황학수국회의원 입니다.
그리고 해양소년단은 각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다 해양소년단이라고 해서 작게는 한 40명 많게는 한 7-80명 이렇게 보이 스카웃이나 걸 스카웃처럼 똑같은 형태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인원이 상당히 많고 강원도가 특히 전국에서 해양소년단 중에 부산하고 강원도가 특히 인원이 많습니다.
그리고 자체 장비도 많고 학생들의 호연지기를 키워주는 그런 학생들 여가 프로그램을 많이 맡아서 하는 그런 단체이고 한 해에 강원도 같은 경우에도 한 해 여름이 되면은 해양소년단 모임을 갖는데 강원도의 시.군 어지간한 곳에서는 거의 다 참석합니다.
그래서 그 동안 해양소년단에서 그 청소년들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런 장소가 마땅치 않았어요.
늘 텐트에 생활하고 바닷가에도 가까운 곳에 이게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바다를 탐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황학수연맹장이 도 비서실장을 할 때 문화체육부와 도와 협의해서 기초예산을 처음에 마련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해양소년단이 여기에 연고권이 있는 것이죠.
어차피 우리가 이것을 시가 직접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청소년들에게 그런 놀이마당을 제공하지 못할 바에는 그런 전문성이 있는 곳에다가 위탁을 주는 게 낫지 않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시가 위탁을 하게끔 결정을 낸 것이고 그 위탁 단체를 선정하다 보니까 그래도 이 지역에 이런 것을 갖고 올 수 있게끔 노력한 해양소년단에다가 줘야 되겠다 그런 결정이 있었던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요.
지금 해양소년단은 시에서 협조해서 종합운동장, 평통사무실 바로 옆에 해양소년단 사무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각종 보트라든지 요트, 우리 청소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여름에 남대천에서 보시면 아마 한 두 차례 모형 배 만들기도 하고 또 ‘카누’라고 해서 그걸 타기도 하고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이 지나다니면서 본 적이 있을 겁니다.
또 여름이 되면은 바닷가에서 청소년들을 모아다가 해양에 관련된 모든 프로그램을 가지고 거기도 여러 가지 자격증을 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맞게끔 초등학생은 초등학생답게 중?고등학생들은 중?고등학생들 답게 그렇게 교육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래서 청소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김학선 위원    알았습니다.
프로그램이 있는지,
○위원장 김홍규  예, 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청소년해양수련마을관리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청소년해양수련마을관리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15분)


9.  江陵市女性會館施設管理運營條例案@9
○위원장 김홍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여성회관시설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관광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심재주  문화관광복지국장 심재주입니다.
강릉시여성회관시설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강릉시 여성회관의 설치조례가 98년 지방행정 조직개편 지침으로 자치행정과에서 통합 관리함에 따라 이용자의 편의 도모를 위한 여성회관 시설의 사용과 관리에 관한 조례를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의 시설 관리와 이용자의 사용 목적을 규정하는 것을 안 제1조에 있습니다.
시설 관리라 하면은 교육장, 대강당 회의실, 전시장, 탁아실 등의 관리를 말하며 부대 시설이라 함은 그에 부속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라고 안 제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 제4조에는 시설의 사용이라 함은 사용자가 아래의 사용료를 납부하고 시설을 사용하는 것을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용료 및 수수료 안은 생략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련 법령 발췌는 별지와 같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홍규  문화관광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 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진  강릉시여성회관시설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 시장이 제출했고 제안이유 및 주요 골자는 제안 설명에서 설명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여성회관설치조례가 98년 지방행정 조직개편 지침으로 통합관리 됨에 따라서 이용자의 편의 도모와 여성회관 신축에 따른 시설사용료, 수수료등 시설의 사용과 관리에 관한 조례를 설치하기 위해 제안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문 제11조로 구성되어 있고 시행 규칙에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칙 제2조에 99년1월11일 조례 제304호로 공포된 강릉시여성회관관리운영조례는 폐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같은 법 제130조 같은 법 제115조에 근거하고 있어 조례 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위원    세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기술교육하고 취미교육이 똑같이 수강료가 1만원씩으로 되어 있는데 형평성이 좀 결여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기술교육도 1만원, 취미교육도 1만원이면은 취미교육은 더 올릴 생각은 없으신지, 그리고 수입증지를 쪽지로 하지 말고 고지서를 발행해서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럴 부분은 없는지,  또 한 가지는 이  시설 안에 매점등 유통판매업은 금지 시킬 생각은 없는지 이 세 가지만 답변해 주십시오.
○여성회관장 김경자  먼저 시설사용료 및 수수료 현황은 저희들이 지금 기술교육이 지난해 5,000원 하던 게 지금 1만원 해서 지금 50% 올랐고, 취미교양교육이 7,000원 하던 것이 1만원으로 30% 올랐습니다.
그것은 저희 강원도 내에서 저희 여성회관 시설하고 비슷한 강원도 여성회관, 동해시, 원주시, 속초시를 비교 분석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걸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최길영 위원    그런데 형평성이 안 맞다는 겁니다.
기술교육하고 취미교육은 다르잖아요.
○여성회관장 김경자  취미교육은 그 대신에, 저희들이 기술교육을 하고 취미교육을 같이 한 것은 취미교육은 그 대신에 본인이 내는 자재비가 조금 더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들어가기 때문에 부담률을 거기서 형평성을 맞게 하기 위해서 했고 그 다음에 기술교육은 저희들이 자재비가 들어가는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복지적인 차원에서,
최길영 위원    차라리 기술교육을 1만원씩 하지 말고 이왕 기술교육 시키는 것이니까 종전대로 5,000원에서 한 7,000원 정도 그렇게 할 생각이 없어요?
○여성회관장 김경자  그것은 지금 강원도 내에서도 그렇고 타 시.군에 비례해서도 그렇고, 그렇게 하면은 조금 형편에 어긋나기 때문에 저희도,
○문화관광복지국장 심재주  그러니까 다른 시에도 우리처럼 여성회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시에서 기술교육이나 취미교양 교육을 하는 요금을 우리 수준으로는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이 갔기 때문에,
최길영 위원    기술교육이나 취미교육이나 똑같이 받습니까?
○여성회관장 김경자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심재주  취미교육은 예를 들어서 서예를 한다든지 또는 묵화를 그린다든지 이런 게 되겠는데 거기에 드는 재료비가 더 들기 때문에 이것은 더 받아야 되지만은 조금 재료비 들어가는 그런 것을 보존해 주기 위해서 조금 적게 받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김학선 위원    취미교육은 글자 그대로 취미입니다.
기술교육이라는 것은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취업 목적은 거의다 저소득층의 부녀자들,
○여성회관장 김경자  저소득층도 일부 있지만은,
김학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종은 저소득층이 아니냐 이거예요.
사실상의 취업하겠다고 기술교육을 수강하러 나오는 여성들은 저소득층이라고요.
○여성회관장 김경자  예, 대부분이 저소득층입니다.
김학선 위원    무료로 해도 되잖아요.
지금 실업자 구제도 지금 국가적인 과제인데 무료로 기술교육을 자꾸 양산하면은,
○여성회관장 김경자  무료로 하면은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김학선 위원    최길영위원 말대로 취미 거기는 여가니까 한 2만원 올리고 무료로 하면 더 낫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실업자 구제 차원에서도 좋은 것 아닙니까?
김영기 위원    형평에서 차이가 있네요.
30% 올리고 50% 올리고,
권혁민 위원    그러나 그것은 무료는 안 되죠.
○여성회관장 김경자  예, 무료는 지금,
김영기 위원    그러면 재료비가 조금 더 들어간다고 해 가지고,
김학선 위원    국가에서도 재취업생 무료교육 많이 시키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면,
○여성회관장 김경자  그런데 그것은 공공근로사업이라든가 아주 저소득층을 위한 것하고는 차원이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권혁민 위원    여성회관을 운영비가 충당할 수 있는 방법으로써 사용료를 받아야 될꺼예요.
김학선 위원    작년에 기술교육 수강생이 몇 명이나 됩니까?
○여성회관장 김경자  200명 정도 됩니다.
김학선 위원    1만원에 200명씩 200만원, 200만원 시 수입이 없어 가지고 문제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김영기 위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98년도에는 기술교육과 취미교양 여기에 재료값이 차이가 없었어요?
○여성회관장 김경자  그때도 차이가 있었지만은 모든 여성회관이 지금 다 형편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타 시.군하고 형평이 맞아야 되지 저희 시만 7,000원이라든가 5,000원 이렇게 운영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권혁민 위원    관장 얘기도 맞아요.
김영기 위원    그러면은 30% 인상을 했으면은 98년도의 자재 값이나 99년도 금년의 자재 값이나 모든 게 신관이나 옛날 구관에 있을 때나 재료값은 똑같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30% 인상을 하고 이제 말씀하신 취미, 교양에는 자재 값이 더 들어간다고 해서 30% 올리고 기술교육은 50% 했는데 이것을 형평에 맞게 30% 인상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관장님이 나중에 교육생들이 어떻게 되어서 이쪽은 30%, 50%할 때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그러니까 기술교육은 100% 올린 것 아닙니까, 취미교육은 30%밖에 안 올렸지 않습니까, 이게 형평에 맞는 겁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심재주  취미교육을 1만5,000원 정도 받고,
(웃음소리)
김영기 위원    자꾸 다 받는데다만 하지 마시고,
○문화관광복지국장 심재주  취미 교양은 그것은 자기가 취미를,
김영기 위원    그러니 적은 프로티지 올린데다 맞추자 이거죠.
최홍섭 위원    원래 우리가 영리사업이 아니잖아요?
김학선 위원    관장님!, 어린이수탁료 1인 3시간 7,500원 받는데 이것은 간식까지 다 주는 겁니까?
○여성회관장 김경자  간식은 저희들이 1인당 한 1일에 한 500원 정도,
김학선 위원    이게 수탁료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여성회관장 김경자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학선 위원    1인 1월에 7,500원씩 받아 가지고 간식비도 안 되겠는데,
○여성회관장 김경자  그러니까 여성들이 복지적인 차원에서 이걸 이용한다고 보셔야지 영리적인 것은 저희들이 안 되거든요.
김학선 위원    그러니까 예들 들어 말하면 최길영위위원이 지적하셨는데 기술교육 그것은 자녀들 수탁료 같은 것을 면제해 준다든가 이런 발란스를 맞추자면은 수강료를 그대로 놔두면서 그런 혜택을 맞추든지 이렇게 해서 조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여성회관장 김경자  저희들 생활보호법이라든가 모자복지법에 의한 대상자는 저희들이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최길영 위원    차라리 기술교육은 1만원씩 하지 말고 취미교육은 1만원 받더라도 기술교육은 형편에 맞게 한 30% 더 올릴 생각은 없는지, 100%로 올리고 30% 올린다면은 말이 안 되죠.
○여성회관장 김경자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검토할 사항이 아니죠.
지금 얘기를 해 줘야지 결정을 하죠.
권혁민 위원    그런데 그 기술교육 대상자 내에서 모자보건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은,
○여성회관장 김경자  무료입니다.
○위원장 김홍규  그러니까 생활보호대상자는 무료입니다.
김학선 위원    수강료도 무료예요?
○여성회관장 김경자  무료입니다.
권혁민 위원    그러니까 그걸 식별해 가지고 지금 조정했다 이런 얘기아니예요.
○여성회관장 김경자  예.
권혁민 위원    그렇다고 하면은 별 문제 없어요.
김학선 위원    그렇게 설명을 빨리 했으면,
김영기 위원    보충 하나 더 있는데 프로티지를 같이 올려놓는 겁니다.
권혁민 위원    그건 안 되지,
김영기 위원    98년도의 취미교양은 적은 프로티지 올리고, 인상이 되려면은 모든 물가가 똑같이 프로티지가 올라 가야지 이것은 100% 올라가고 50% 올라가고 되겠습니까 같은 교육장에서 교육을 받는데, 그걸 항의를 할 때 관장님이 뭘로 답변을 하겠어요.
그것 조금 더 받아 가지고 뭔 시 세입에 큰, 내년에 예산 더 많이 세워 드릴게 똑같이 받아요.
○위원장 김홍규  재료비는 별도죠?
○녀성회관장 김경자  예, 재료비는 별도입니다.
권혁민 위원    그리고 그게 어디까지나 강릉시가 제정하는 수수료가 있지만 이것도 타 시군하고 형평에 맞아야 한다고, 안맞을 수 없어요.
김영기 위원    형평에 맞는데 타시군에도 100% 올리고 30% 올리는 이런 형편에 뒀습니까?
○녀성회관장 김경자  그렇습니다.
김영기 위원    그러면 다른 시군에 여성회관 문 닫으면 우리도 문 닫을 겁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심재주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 요금을 책정할 때 춘천, 원주, 동해 이런 타시군의 예를 전부 자료를 받아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릉시가 다른 시군보다는 많이는 받지 못하더라도 다른 시하고 맞춰야 되지 않느냐
○녀성회관장 김경자  기술교육은 8,000원 정도로 30%
김학선 위원    다른 시군보다 적게 받더라도 문제가 되는게 아니고
○위원장 김홍규  이런 것은 좀 큰 도시고 예산규모가 크고 이런데서 작게 받는게 상례 아닙니까?
그래서 강릉은 좀 틀리다
권혁민 위원    8,000원으로 결정하는 겁니까?
○녀성회관장 김경자  예, 기술교육은 8,000원으로
최길영 위원    두 번째 수입 증지는 현금으로
○녀성회관장 김경자  글세, 지금까지 저희들이 현금으로 받았습니다마는 현금관리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저희들이 수입 증지로 했었습니다.
권혁민 위원    원래 이 행정규정이 현금을 안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입증지를 이용하는데 그걸 우리가 해 줘야 되요.
최길영 위원    수수료 반환할 때에
○녀성회관장 김경자  반환할 때는 다시 예산을 저희들이 해 가지고 내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혁민 위원    지금 공무원들 봉급도 전부 통장에 넣어 줬어.
김학선 위원    수입증지 받는 것이 투명성이 있고 더 낫다고
○위원장 김홍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최길영 위원    아직 답변 한가지 남았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답변 한가지 남은 것 마저 답변하세요.
최길영 위원    시설내에 매점이라든지 유통판매업이 들어올 수 있습니까?
○녀성회관장 김경자  지금 현재로는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길영 위원    그게 들어가면 안되요.
○녀성회관장 김경자  그런데 다만 저희들이 많은 여성들이 교육하는 과정에서 식사를 해야 되는 그런게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이 뒤에 민간위탁 관계가 조금 나왔습니다마는, 6조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가능하다면 빵 같은 것 스낵코너 같은 것을 이용하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혁민 위원    매점 같은 것이 들어온다고 하면 일반상인들한테 빈축을 사는 것이죠.
사실은, 행정이 어떻게 장사까지 하느냐 그런 얘기까지 나온다고, 안그래요?
○녀성회관장 김경자  그런데 거기는 거리가 좀 멀어서
김학선 위원    위탁하도록 되어 있는데
권혁민 위원    위탁을 해도 얘기가 나오지
○녀성회관장 김경자  저희들 지금 현재 로비에 만남의 장을 저희들이 지금 자판기라든가 이런 것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능 교육을 하게 되면, 오전 오후로 하게 되면 또 어머니들이 식사하시는 시간을 걸르는 경우가 있고 해서 그래서 이걸 만들려고 하는
권혁민 위원    도시락 싸오라고 하지, 뭐.
최길영 위원    유통판매업은 시설내에 두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복지국장 심재주  안두도록 하겠습니다.
권혁민 위원    두면 안되요.
시장이 욕먹어요.
○위원장 김홍규  김영기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영기 위원    이건 우리 조례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관장님, 여성회관 신관 준공하고 난 다음 처음으로 이런 자리에서 만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관을 지금 현재 운영하는데 이 조례만 된다면 무슨 다른 불편한 것은 전혀 없습니까?
그걸 한 번 얘기해 보십시오.
○녀성회관장 김경자  예, 지난번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마는 저희들이 금년도 교육을 제대로 운영을 하자면 강사비가 8,700만원 정도 소요되어야지만 저희들이 제대로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들이 4,800만원 정도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 나머지 한 2,700만원 정도는 1회 추경에 상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해 주면 저희들이 금년도 교육하는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영기 위원    그래 큰 건물을 관장님이 관리해 가는게 그것만 되면 다른 불편한 것은 없다는 말이죠?
○녀성회관장 김경자  예.
김영기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여성회관시설관리운영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여성회관시설관리운영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9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의안 심사를 위해서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산회)


그래서장학금이라는것은우리가나오는국어사전에는분명히학문의연구를돕기위한장려금이라고그랬습니다.

번째로가난한학생을위한학비보조금이라고나와있습니다.

개념이조금조례의개정하고의조금상반되지않나하는생각이들어가지고제가말씀을드리는데거기에대해서가지말씀을주시고번째로는지금현재통?이장님께서는2년마다,2년후에장학금을지급하고있습니다.

부분에서특정인에대해서계속장학금이나가고혜택을받는분에대해서는그러한사례가있는지그것가지하고그리고사기앙양이라고하셨는데앞으로여기에대해서골고루,다른장학생이없는집에대해서는어떤혜택을것인지거기에대해서답변을주십시오.

번째는통장3년,이장2년이래가지고주는과정에서특정한사람에게계속주고있는것인지이런부분에대해서는성적이우수한자가생기면은계속지속적으로있는것입니다.

성적이저하되어서대상이없으면은당연히제외되는것입니다.

위원장이몇가지질의할것이있어서간단하게끝내겠습니다.

오늘인사담당을하시는과장인사계장도계시고국장도계시기때문에가지만물어보겠습니다.

여기의사일정제4항에정보화촉진조례가올라와있는데우리강릉시가전산직이정보화의첨병,일꾼인데전산직요원이있습니까?

그래서“당신은여기있느냐”고제가물었어요.

그런데사람이자격이있냐고물어보니까강원도도자기관련문화재지정하는문화재위원이더라고요.

그런실력있고앞으로우리가여러가지,고고학도전공했고우리강릉시가동안발굴이런문제로삼아서사람의자문이필요하고우리한테필요한사람인데사람을계속기능직으로해서53만원월급주고있더란말입니다.

이게우리시가주장하는인사원칙에서적재적소에배치하고효율을극대화하기위해서인사배치하는겁니까!

어떻게생각하십니까?

그리고아까잘했어요.

분들이“당신들시험봤냐”고하니까기회가없었다는겁니다.

자치행정과장말씀하셨습니다.

저렇게“우리학예연구사특채하려고하니까시험을보게달라”하고올려야됩니다.

올려본적있어요?

충원계획이언제있어요?

시험언제봐요?

저희들이작년에제가총무과장을적에검토를했습니다.

초에검토를하다가다음에박물관팀을구성한다이래서거기에하는걸로별정이런식으로검토를하다가,

강릉시새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말씀드리면규제개혁추진,이것도규제개혁추진지침에따라서주민에게불편을주고있는행정규제를정비하기위하여조례를일부개정하려는것입니다.

조례안의주요골자를말씀드리면은제6조에읍면동장의마을기금에대한관리실태지도감독권을삭제했습니다.

제6조제3항에보면은읍면동장은마을기금에대하여관리실태를지도감독할있다고되어있습니다.

그래서이것이사실규제대상이됐다고해서저희들이빼내고제6조제2항에보면은마을기금은행정동.리개발위원회와개발위원회총회에서감독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저희들이판단했기때문에제3항을삭제하는안이되겠습니다.

조례의관계법령은지방자치법제15조가되겠으면주요사항은유인물로참고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개정조례안은강릉시장이제출했고제안이유주요골자는개정조례안제안설명에서설명되었으므로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조례안은행정규제개혁추진지침에따라서행정규제정비일환으로조례중일부를개정하려는것이고주요내용은제6조연도결산의제3항의읍면동장은마을기금에대한관리실태를지독감독할있다는규정을삭제하려는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법제15조의규정에따라서개정하려는것으로써조례개정에따른문제는없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런데새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중조례에동장이기금을이렇게감독관리한다는조항이들어갔었죠?

들어갈취지가있었을아니예요.

토론하실위원님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을종결하고표결할것을선포합니다.

강릉시새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의없으므로의사일정제2항강릉시새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3.강릉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35분)

자치행정국장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장김홍규간사이재안과사회교대)

강릉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면강릉시의보조금관리조례중일부중복되는조항과명분없이규제대상이되고있는조항을행정규제개혁차원에서삭제하려는것입니다.

조례안의주요골자를말씀드리면제7조제2항에서보조사업자에게보조사업을상당한수익이발생이예상되는때에는목적에위배되지않는범위내에서보조금의전부또는일부를시에반환하도록조항을실제로적용되지못하는명분없는규정이기때문에삭제하려고사항이되겠습니다.

제16조에서조례제12조제1항에서보조금사업폐지승인을받도록규정하고있으므로이와중복되는제16조제2호를삭제하려는것이되겠습니다.

조례에관련된관계법령은행정규제기본법제3조제4조지방자치법제15조가되겠으며조례안과관계령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김양진입니다.

강릉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강릉시장이제출했고제안이유주요골자는개정조례안제안설명에서설명되었으므로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조례안은행정규제개혁지침에따라명분없는규제사항을삭제하고중복되는조항을삭제하고자일부개정하려는것입니다.

주요내용은제7조의보조금교부조건제2항을삭제하고제16조보조사업의신고중제2호사업을폐지하였을때를삭제하고자하고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은행정규제기본법제4조규제법정주의지방자치법제15조의규정에따라서개정하려는것으로조례개정에따른법적문제는없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안건에대해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이가지물어보겠습니다.

물론충분한설명이있었습니다마는쉽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제7조제2항에삭제되는어떤사유에대해서다시한번쉽게얘기해주세요.

이의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강릉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10시42분)

1.江陵市統·理長子女장學金支給條例中改正條例案@4

2.江陵市새마을基金造成및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4

3.江陵市補助金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4

4.江陵市地域情報化促進條例案@4

자치행정국장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강릉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면정보화촉진기본법제5조제11조에의거지방자치단체지역주민이주체가되어지역내정보통신기반시설을조성하고다양한정보통신네트워크를구축하고활용하는지역단위정보화를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하여정보화촉진기본법,전산망보급학습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에관련된사항과그밖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기위하여조례안을제정하려고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은조례안의주요골자를말씀드리면조례안은본문9장제38조와부칙으로구성되어있으며제1조내지제3조에서는조례의목적과용어의정의등을규정하였고제4조내지제6조에서는지역정보화촉진기본계획의수립시행에관한사항과지역정보화촉진등에관한정책등의조정에관한사항을규정을하였습니다.

제7조에서는지역주민에게원활한정보서비스를제공하고지역정보의체계적인관리,정보의수요자와공급자간의연계등지역정보화사업의촉진을위하여지역정보센터를설치하도록규정하였으며제8조내지15조에서는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의설치,기능,구성,회의등을명시하였고제16조내지제18조에서는지역정보화본부의설치기능과시설장비확보등에관하여규정하고있습니다.

제19조내지제21조에서는전산,정보,자료관리운영자료의제공등에관하여명시하고제22조내지제24조에서는업무정보화표준화에관한사항으로정보화용역,저작권등록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으며제25조내지제28조에서는컴퓨터시스템운영과관련하여컴퓨터시스템도입설치,단말장치설치운영,수탁업무처리,유지보수에관한사항을명시하였고제29조내지제32조에서는정보의보안관리와정보보호에대한대책을강구하도록규정하고주요자료의보완대책과보험가입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제33조내지제37조에대해서는정보화교육계획수립,공무원과지역주민의정보화교육,교육시설장비확보,정보통신전문인력의양성등에관하여규정하였고제38조에서는조례의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칙에정하도록위임하였습니다.

참고로조례안은지난1월27일부터2월15일까지20일간입법예고한있으나이견이없었습니다.

조례안과관련된관계법령은정보화촉진기본법제5조제11조가되겠으며조례안과관계된법령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조례안은정보화촉진기본법제5조같은제11조의규정에따라서강릉시지역정보화촉진을위한사항을규정하기위해서제한된것입니다.

조례안은전문제38조로구성되어있으며시행규칙에조례의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규칙으로정한다라고규정하고있고조례시행당시종전의규정에의해서추진중인정보화사업은조례에의해서추진된것으로본다는경과조치를두고있습니다.

주요내용은지역정보화촉진기본계획의수립,정책등의조정,지역정보화본부설치에관한사항,전산?정보자료관리이용에관한사항,컴퓨터시스템운영에관한사항,보안관리정보보호에관한사항,지역주민의정보화교육에관한사항등을규정하고있습니다.

조례안은생활권역내에정보통신기반시설을조성하고다양한정보통신네트워크를구축,활용하는지역단위정보화를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한것으로써정보화촉진기본법제5조같은제11조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에근거하고있으며지방자치법제15조의규정에따라조례를제정하려는것으로써조례제정에따른법적문제는없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왜냐하면은그것은일하고자하는사람들이일하겠다는의지를보여주면서일하겠다고하면은예를들어서기구도만들고위원회도만들고이렇게하면은“아~,그것일리있다”이렇게얘기가되는데인력을보충을하면서정보화촉진말로만한다고그러면은그것은진짜그대로전시행정내지는말로만하는겁니다.

국장은어떻게생각하세요?

그래서작년년말부터년초부터정보통신과에서얘기를자꾸하고중앙의조례안이준칙이내려오고이래서“아~,이래서는되겠다”그리고정원을조정하는것이아무때수시로수도없고그래서구조조정적에정보통신정원을어떤방법으로해서내가늘려줄테니까행정직을줄여가지고정원범위내에서조정해줄테니까우선조례안을만들어가지고근거로해야지위에분들이나다른사람들한테,이게죄송합니다마는자치행정국소관이다보니까자치행정국정원이자꾸늘고다른데는정원줄인다는소리가나오니까이런조례가기반을다질적에는이해가쉽고하기쉽지않느냐,다른시.군은만들고“빨리만들어서우리도조치를하자”하고이렇게조례상정했던사항입니다.

이것을심도있게심의해서통과를시켜주시면고맙겠습니다.

그렇기때문에법적뒷받침을마련해놓고하나하나추진할이런계획입니다.

그래서대학교수를초청해서이론적으로저희가많이배우고그래서정보화가제대로있도록그렇게생각이고아직구체적인계획은되어있습니다.

이게어디까지나자치부의조례준칙에의해서조례를제정하는아닙니까?

그렇게생각하면되지않는가이렇게저는보고있어요.

그래서행정자치부에서그런것을감안해서자치부에서용역을줘서계획자체를모델을중도시,소도시이래서모델을용역을줘서만들고있습니다.

그래서계획이내려오게되어있습니다.

내가볼때는그렇게보고있어요.

그래서내가부족하게생각하는것은적어도정보화조례를만들려면표준안을가지고심의하는기간이있어야합니다.

예를들어서정보화에관련된전문지식가진사람들하고논의도하고우리지역에는어떤쪽으로가는것이좋은게이런여러가지협력을,써포트를얻어야되는데내가이래보니까,이걸보고느낀것이뭐냐하니까우리공직에계시는분들이그냥표준안에다가이름채워넣기만했다,담당자직위만표기했다이런생각이듭디다.

그런데우리실정에맞는내용이내가볼때는한두가지는들어갈있을같았는데그러한아쉬움이있구요,다음에얼마전에어저께전화로말씀드렸죠?

인터넷에우리시에질의한내용중에CIO,본부장에적정한사람이누군가에대해서관심있는사람이물었어요.

거기우리부시장으로나와있는데부시장이적절합니까?

저도사실몰라서그럽니다.

어느분이가장적절한가,본부장을만드는것이

그렇지않습니까?

어쨌든간에위원이생각할때는,지방자치단체는조례안이제정된데가있습니까?

규칙같은데는우리지역에맞게끔조례나규칙을제정하는데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99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대해서제안설명에앞서서추가안건을상정한데대해서위원님들께양해말씀을드립니다.

추가안건은아시겠지만축음기박물관하고주문진운동장부지매입건이추가로상정되었습니다.

추가안건에대해서는위원님들이양해해주신다면문화관광복지국장님이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번에상정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건에대해서는6건으로서교환1건과매입2건,처분3건으로변경요인별로세부적으로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3페이지가되겠습니다.

먼저강문해수욕장용지교환건입니다.

우리시에서받고자하는해수풀장은강문동산29-1번지로서1만7,000평내에4,000평이경포도립공원집단시설지구내해수풀장으로용도가지정됨에따라서지난87년11월16일서울강동구에거주하는경포레져대표김대성에게평당3만1,000원씩5억2,100만원으로시유지를매각한바있는땅입니다.

시유지를매각한김대성씨는90년5월14일강원도로부터공영사업허가를받고건축허가를신청하였으나군부대에협조가되지않아서건축허가가반려되었던사항이되겠습니다.

따라서사업자는6차에걸쳐서공원사업시행연장허가를97년6월30일까지받고군부대와도동의를받고건축허가를다시신청한바있으나우리시에서송림보호차원에서주민들의여론과지역정서경포도립공원내에균형적인발전측면등을고려해서우량송림을원형상태로보존해야한다는사유로불허가처분한사실이있습니다.

이러한일련의과정을사업자측에서수용을못하고행정심판청구를해서행정소송을제기했으나우리시가승소를했습니다.

따라서변론과정에서재판부에서토지교환과관련한중재도있었고우리시로부터매입한사업자측의민원과원성들을감안해서5페이지에있는도면과같이효산콘도앞에위치한해수풀장인강문동29-2번지4,000평과송정동로라스케이트부지였던견소동9번지에2필지2,568평의상업시설지에대해서감정평가에의해지방재정법시행령제101조규정에의해서4분의3이상이되었을차액을현금정산하는방법으로교환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래서장기적인현안사항이고민원사항을해결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관계공부는7페이지부터15페이지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6페이지입니다.

건은3급관사를매각하고자하는것이되겠습니다.

우리시에는시장관사인1급관사1동과포남동대인아파트에소재한부시장관사2급1동,3급관사3동5동을관리하고있습니다마는관사관리에대한제도개선을위하여3급관사를처분하기로하고3동중농촌기술센타에서사용하는1동을처분하고금회에건설교통국장과주문진읍장이사는2동을매각하고자하는건이되겠습니다.

특히건은관리계획집행기간이작년에관리계획승인을받았던사항입니다마는올해4월20일자로종료됨에따라서다시의결을받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관계공부는17페이지부터18페이지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주민점유소규모토지매각건이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금회상정한주민점유소규모토지는6건에8필지280평을매각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주민점유소규모토지등의매각은위원님들께서잘아시는바와같이81년4월30일이전부터사용하는토지를매각하는것으로서관계법령에저촉사항이없으며공유재산의효용가치와주민편익증진측면등을고려해계속보존이불필요하다고사료되어상정한사항이되겠습니다.

아울러우리시에서도도시계획에저촉이되고있는부분에대해서는향후재산권행사에지장이없도록분할측량을실시하는행정절차도이행한매각하고있음을참고로말씀드립니다.

관계공부는20페이지부터35페이지를참고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다음은36페이지입니다.

건은해양수산과에서99년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추진된사항으로서어촌에대한기반시설확충어업인소득증대를위해서사천어촌계에서사천항과인접한사천진리86-143번지외3필지347평을매입하여어촌관광시설활어회센타등을신설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말씀드리면사항의부지는어촌계의소유로되어야만사업의추진이가능하게됨에따라서제105회임시회관리계획에대한의결을받았으나사천어촌계에서작년에내부사정이있어서매입을못하였던사항입니다.

그래서기간이종료되어서신청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따라서금회다시의결을받아서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지방재정법시행령제95조의규정에의해서매각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관계공부와도면은37페이지부터44페이지를참고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이상과같이99년도1차관리계획변경안에대해서교환1건과처분3건에대해서제안보고를드렸습니다.

다음은주문진건과참소리박물관에대해서는문화관광복지국장께서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아울러상정된안건이원안의결있도록협조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먼저취득사유입니다.

송정동216-15번지에소재한축음기과학박물관이시설장소가협소해서기능을발휘하지못하여관람객이접근이용이한지역에현대식박물관을신축해서후세들에대한과학기술교육의교육장소와관광장소로활용하고자합니다.

다음은부지현황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강릉시교동630-1번지일원이되겠습니다.

월드컵경기장예정부지가되겠습니다.

면적은37필지에1만815평이되겠습니다.

국공유지가11필지가1,281평,사유지가21필지에9,534평이되겠습니다.

소요예산으로는32억4,200만원이되겠습니다.

97년11월기준으로토지평가액이32억7,500만원,농지대체농지조성비가1억4,200만원,전용부담금이공시지가에20%가되겠습니다마는2억2,500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관련법규토지취득절차는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연도별예산확보계획이되겠습니다.

소요가36억4,200만원가운데금년도에시비10억과내년도에26억4,200만원을확보해서추진할계획입니다.

참고사항으로별첨된위치도토지이용조서는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축음기과학발물관건립부지취득안에대해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다음은주문진공설운동장부지취득안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취득사유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주문진주민들은그동안공공용으로사용할있는운동장문화예술공간이거의없어각종문화행사나체육행사학교운동장을임대하여사용하여왔습니다.

시군통합명주군건설심의위원회에서주문10리용두골로운동장부지가확정되어실시설계까지끝냈으나진입로위치와운동장부지일부토탄지역사업비과다소요로사업추진이유보되어오다가98년6월17일운동장건립계획이영진리로변경확정됨에따라전문체육시설준한소도시형공인제2종,수용인원이1명되겠습니다.

개방형운동장으로건립추진을시키고자하는것입니다.

주요골자를말씀드리면위치는연곡면영진리367-1번지2필지가되겠습니다.

규모는소도시형공인제2종,부지는1만6,503평,사업비는40억이소요되겠습니다.

부지매입에25억,시설비15억이되겠습니다.

추진기간은금년부터2001년까지3년차에걸쳐서완공할예정입니다.

매입자금확보는금년도당초예산에서6억을확보했습니다.

6억으로기본설계실시설계를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남는자금을가지고토지취득을하도록하겠습니다.

관련법령토지취득내역은생략하겠습니다.

취득방법은협의취득으로취득하도록하겠습니다.

기타참고사항으로주문진공설운동장위치도,운동장배치도는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주문진공설운동장부지취득에대해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제안이유와주요골자는제안사유에서설명이있었으므로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의견은행정자치국하고문화관광복지국을같이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주요내용은오랜민원으로내려오던경포도립공원사유지인해수풀장지와시유지와의교환건과시책추진을위한재원확보와공유재산의이용가치주민편의도모를위하여시유재산을매각하고자하는건과공공사업추진을위한토지취득을하고자하는건에대해서먼저보고를드리겠습니다.

먼저강문해수풀장용지교환건에대한검토의견입니다.

교환은경포도립공원내해수풀장지인강문산29-2번지4,000평과견소동상업시설지인로라스케이트장부지인견소동산9,산10,전268-3번지2,568평을감정가격에의하여교환하고자하는것으로차액분은현금정산되는것입니다.

지방재정법제83조같은시행령제101조에근거하고있으며강릉시공유재산관리조례제36조에의한관리계획을지방자치법제35조의규정에의하여의결받고자하는것으로법적문제는없습니다.

시책추진을위한재원확보와공유재산의이용가치주민편의도모를위하여시유재산을매각하고자하는데대한검토의견입니다.

먼저관사사용건물처분건은포남동강릉5차아파트가동306호와주문진읍우일해변아파트304호인3급관사에대하여지방재정법시행령제95조의규정에의거공개경쟁매각하고자하는것으로제109회임시회의시관리계획을승인받았으나집행종료기간이99년4월22일로마감됨에따라다시승인받고자하는사항으로문제점이없습니다.

다음은주민점유소규모토지등매각건은81년4월30일이전부터주민이점유사용하고있는소규모토지를시책추진을위한재원확보와주민편의를도모하고자주문진읍주문리313-23대지30평과옥계면남양리3필지112평,홍제동677-1번지임야90평,입암동대지3필지48평을지방재정법시행령제95조제2항제25호강릉시공유재산관리조례제38조에의거점유자에게수의계약하고자하는것으로토지의이용형태,토지의형상,도시계획등을고려하여처분이불가능한필지를제외하고는주민편의와시책추진재원조달차원에서검토되어야것으로사료됩니다.

다음은어촌종합개발사업추진을위한매각건은어업기반시설확충과어업인소득증대를위하여추진하고있는99어촌종합개발사업추진을위해제105회임시회시관리계획승인을받았으나집행기간이98년10월29일로종료됨에따라다시관리계획을승인받고자하는사항으로사천진리86-143번지3필지347평의잡종지를농어촌특별조치법지방재정법시행령제95조제2항,제22호에의거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시행하는사천어촌계에수의계약으로매각하고자하는건으로법적문제점은없습니다.

다음은공공사업추진을위한토지취득건은먼저축음기과학박물관건립부지취득건에대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송정동에위치한축음기박물관이협소하여제기능을발휘하지못함으로관람객접근이용이한종합경기장인근월드컵경기장예정지로옮기기위하여부지를취득하고자하는건으로2000년까지협의취득코자계획되어있습니다.

지방재정법제77조같은법시행령제184조,지방재정법시행령제96조,국유재산법시행령제32조에근거하고있어법적문제는없습니다.

다음은주문진공설운동장부지취득건은98년9월17일주문진운동장건립계획이영진리로변경확정됨에따라수용인원1만명의개방형운동장으로건립하기위해필요한부지1만6,503평을확보하기위한것으로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제5조4의규정에의거협의취득하고자합니다.

강릉시공유재산관리조례제36조에의한관리계획을지방자치법제35조의규정에의하여의결받고자하는것으로건도문제점이없습니

다.

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의없으시면현지확인을위하여오전3시정각까지정회할것을선포합니다.

(11시30분회의중지)

(14시55분계속개의)

99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대해서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먼저강문해수풀장지와시유지교환건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그래서90년도에건축허가를김대성으로부터신청이들어왔는데당시로는군부대의협의가안되어가지고건축허가가반려가되었습니다.

그래서다시6차에걸쳐서계속허가,군부대에여러가지했는데97년도에다시강릉시에서건축허가를불허를했습니다.

당시에는군부대협조가아니고아까도현지에보셨지만소나무때문에안되겠다하는판단에서불허가처분을것입니다.

그래서김대성이가99년1월에행정심판도강릉시가이겼고기타소송도강릉시가승소했습니다.

승소에는안에조금깊은뜻이있습니다.

당시에재판과정에서강릉시에서땅을매각을하고강원도에서지정고시가되었는데건축허가를안해것은조금행정에신뢰도가없지않느냐해서강릉시와김대성간에법정에서협의과정을시간을가지고그러면교환조건은어떻겠느냐그래서강릉시에서그렇게하면검토를보겠다고해서강릉시에승소권을준건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사실적으로양반이87년도고,올해99년도인데십이삼년간은상당히거의다재산을탕진하고현재숨어다니는그런현상에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강릉시에서지난29일날강원도에서교환하고자하는주차장용지입니다.

옛날로울러스케이트장있던데거기강릉시것만2,600평을상업시설지구로풀어가지고이땅을교환해주겠다는그런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질의를종결하고토론하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안계시면토론을종결하고표결할것을선포합니다.

그러면강문해수풀장용지교환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의없으므로강문해수풀장용지교환의건은원안의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관사사용건물처분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이것은지난번우리의회에서의결해사항인데기간이도래해서다시상정된것입니다.

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질의를종결하고토론하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토론하실위원님안계시면토론을종결하고표결할것을선포합니다.

그러면관사사용건물처분건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의없으므로관사사용건물처분건은원안의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주민점유소규모토지매각건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그런데대부분이1평,0.5평것은14평이런정도입니다.

현재강동쪽이라든가작년부터올해까지많이줬는데저희들이계속상정을하면소규모땅은82년도이전에지은것이기때문에저희들이매각하는것이타당하다고판단됩니다.

토론하실위원님안계시면토론을종결하고표결할것을선포합니다.

그러면주민점유소규모토지매각건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의없으므로주민점유소규모토지매각건은원안의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어촌종합개발추진을위한매각건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기에대해서묻는것이지사천진리어촌계가횟집하는것을가지고하는것은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부탁합니다.

무슨얘긴지이해가십시까?

이걸불허가하자는아닙니다.

뜻이,이건과거에결정되고의회가통과되었던부분이고,이걸오늘불허가하자고위원이발언하는게아닙니다.

앞으로이런발상으로해양수산과에서한다고하면잘못된거라는생각을고쳐주기위해서하는것입니다.

그리고지역주민들이훗날,지금은농어촌특별조치법이라든지

소득원개발사업의하나로거기다가무슨물량장과회센터같은것을만든다고하는데과연그것을훗날어떻게되면주차장용지로분들스스로가전환할지도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관광객이많이오면주차하고와서대고이렇게여러간접시설이편리해야지아닙니까?

그런데제가때는거기는땅의모양새로봤을때는주차장이맞아요.

한데여러분들이그렇게지역주민이원하고국도비까지지원해서우리시가시책사업으로하겠다고하니까위원회에서는주민들이소득사업에조금이라도도움이되라고인정은합니다마는개인적인의견으로봤을때는모양새나위치로봤을때는어느것이이익이된다고저도감히말씀드리지하는내용이있습니다마는땅은주차장용지가지역주민에게가장부합한아닌가그런생각을봅니다.

여러분도냉정하게생각해보시면은얘기가아주일리가없는얘기는아닐것이라고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

이상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계시면은질의를종결하고토론하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을종결하고표결할것을선포합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추진을위한매각의건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의없으므로어촌종합개발사업추진을위한매각의건은원안의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아까우리현장확인때말씀드렸던경포주변의땅은대토교환이말이죠.

교환이되면은그렇게추진해보시고땅의어떤우리가만들려고하는모양새를봤을만약입구를그리로만든다고하면은경포주변의땅이필요할같습니다.

검토하셔서물론집행부에서알아서하시겠지만은이것은하나의의견이니까같이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은토론을종결하고표결할것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은축음기과학박물관건립부지취득건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의없으므로축음기과학박물관건립부지취득건은원안의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주문진공설운동장부지취득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있음)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를종결하고토론하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있음)

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을종결하고표결할것을선포합니다.

그러면주문진공설운동장부지취득건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의없으므로주문진공설운동장부지취득건은원안의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상으로의사일정제5항99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15시18분)

6.江陵市諸證明等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6

자치행정국장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제안이유를말씀드리면은지방자치단체의사무가특정인을위한역무제공일경우에원인자부담원칙에의한수수료를징수할있다고지방자치법제128조제1항에규정되어있습니다.

거기에따라서경상적세외수입발굴을통한세외수입을증대하고자조례안을개정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조례안의주요골자를말씀드리면별표1중회계에관한증명란에입찰참가신청1,000만원이상의수의계약신청시건당1만원의입찰수수료를징수하도록하는조항을신설하였고조항의신설과관련하여본문제1조제2조의자구를일부삽입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관련된관계법령은지방자치법제128조제1항지방재정법제43조가되겠으며조례안과관계법령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제가첨언해서간단하게말씀드리면은입찰수수료를1,000만원이상짜리적에는1만원씩징수하겠다고하는이런사항이되겠습니다.

도내현황을간략하게말씀드리면은지금춘천은의회에상정되어있고원주가1만원씩하는걸로되어있고홍천군이세분되어있습니다.

나머지는1만원씩받는것으로되어있습니다.

홍천군에는1,000만원이상5,000만원미만일적에는1만원이고,5,000만원이상1억일적에는1만5,000원다음에1억이상일적에는2만원받는것으로지금조례가제정되어있습니다.

그래서조례가제정되었을적에는우리세외수입이얼마정도들어오는가하면은1억3,000,1억4,000정도작년98년도우리수의계약이라든가입찰현황을봤을적에,참가자들현황을봤을적에1억3,200정도가세외수입으로들어올있지않나이렇게판단하는사항입니다.

이상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하여주십시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조례안은원인자부담원칙에의한수수료를징수하여세외수입을증대하기위하여지방자치법제128조제1항의규정에근거해서제안된것입니다.

주요내용은입찰수수료를징수하기위하여강릉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제1조등확인등을입찰참가신청,수의계약신청(견적서)으로개정하고제5조중제증명등발급신청서를제증명등발급신청서,입찰참가신청서,수의계약신청서(견적서)으로개정하고자하며별포1중9회계에관한증명란에입찰참가신청1,000만원이상수의계약신청시의요액을신설하고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법제128조제1항지방재정법제43조의규정에근거하고있고지역에서도일부시행하고있는것으로써조례개정에따른문제점은없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아까예상수입얘기했나요?

(15시30분)

7.江陵市商標權使用條例案@7

문화관광복지국장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먼저제안이유입니다.

강릉시가홍길동을표상으로하여특허청에출원한업무표장과상표의사용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법제화하고자합니다.

주요골자에대해서말씀을드리면먼저제2조에용어의정의입니다.

제3조는업무표장상표의구분,업무포장은23종이되겠고상표는10개를100종이되겠습니다.

제4조에는사용요율,제5조는사용료의징수,제7조는사용권의사용계약,제8조는사용권사용심사,제9조는심사위원회의기능,제11조내지제12조는전용사용권의보호의장등록등의협의가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써입법예고기간은금년2월10일부터3월2일까지였고관계법령발췌는붙임서류와같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조례안은홍길동을표상으로하여특허청에출원한업무표장과상표의사용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하기위하여제안된것입니다.

조례안은전문제12조로구성되어있고조례의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칙으로정한다고규정하고있으며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제3조제24호에강릉시가소유한상표권심사에관한사항을신설하여시정조정위원회에서심사하도록부칙제2조에다른조례의개정을규정하고있습니다.

주요내용은상표권업무표장,전용사용권자,통상사용권자등용어의정의와업무표장상표의구분,사용요율,사용료의징수,계약,심사,전용사용권의보호의장등록등의협의등을규정하고있습니다.

조례안은지방자치법제15조,같은제127조,제128조,제130조특허법제29조,실용신안법제4조,상표법제5조등에근거하고있으며입법예고기간동안이의가접수되지않는조례제정에따른문제점은없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위원장김홍규간사이재안과사회교대)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있음)

그럼위원이가지물어보겠습니다.

홍길동마스코트에대해서우리강릉시뿐만이아니고전남장성군,거기는지금어떻게진행되고있습니까?

저희강릉시에서의상표권은제가알기로는특허청에도저희들이알아봤습니다마는전국지방자치단체에서는최초로지금조례안이제정이되었습니다.

그래서물론저희들이법률적인검토때문에도에법무담당관실의검토도충분히받고저희들이당초에조례안을시안할때에는17개조항을저희들이작성을했었습니다.

그래서도의법률검토과정에서중복되는부분은다시제청을하고이래서12조로부칙2조이렇게제정하게되었습니다.

다음속초시에서는금년에이것향수설악이라는상품을했습니다.

이것도속초시하고똑같은요산실업주식회사하고계약서에의해서운영하고있습니다.

여기는매출액의5%를시에서받는것으로하고계약기간은별도계약해제시까지운영을하고이런상태에있습니다.

저희시에서조례안의제4조에나와있다시피수입은저희시의수수료입니다.

수수료는전체매출액의1%를저희들이했습니다.

매출액이라는것은생산비라든지인건비라든지중간마진이라든지이렇게봐서매출액의순수이익을10%로봤을때에거기서10%의약,그러니까전체매출액의1%이니까저희들이1억을A회사라는이제1억을매출했을경우에는저희시의수수료가100만원정도수입이예상이되는것으로이렇게자체판단을했습니다.

이상질의하실위원이계시면질의를종결하고토론하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계시면토론을종결하고표결할것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7항강릉시상표권사용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의없으므로의사일정제7항강릉시상표권사용조례안이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15시40분)

8.江陵市靑少年海洋修練마을管理運營條例案@8

먼저제안이유입니다.

삶의교육이청소년들에게자유롭게취미와개성에따라다양하게이용할있는활동공간을제공하기위하여설치한강릉시청소년해양수련마을의효율적인운영관리를위하여필요한사항을제정코자합니다.

주요골자를말씀드리면

다음제6조제1항입니다.

수련마을의효율적인운영을위하여시장이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청소년단체비영리법인단체로하여금운영을위탁할있다라고규정되어있습니다.

수련마을시설이용료는별표1,수련마을시설별이용료는별표2에첨부되어있습니다.

기타참고사항으로는관계법령발췌는별첨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조례안은청소년기본법제26조동법시행령제28조의규정과같은제27조의규정에의해서98년완공한청소년해양수련시설관리운영에관해서규정하고자제안된것입니다.

조례안은전문제15조로구성되어있고조례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규칙으로정한다라고규정하고있습니다.

주요내용은해양수련마을관리운영을시에서직영할있도록있고직영시직급과정원은조례로정하도록하고있으며시장이필요하다고인정할때는청소년단체비영리법인단체에게위탁운영할있도록규정하고있고수련마을시설이용료와시설별이용료는별포에규정하고있습니다.

조례안은청소년기본법제26조동법시행령제28조같은제27조등에근거하고있으며조례제정에따른문제점은없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여름이되면은바닷가에서청소년들을모아다가해양에관련된모든프로그램을가지고거기도여러가지자격증을주는그런제도가있습니다.

그래서학생들에게맞게끔초등학생은초등학생답게중?고등학생들은중?고등학생들답게그렇게교육하는그런단체입니다.

그래서청소년들한테많은도움이되는같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8항강릉시청소년해양수련마을관리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의없으므로의사일정제8항강릉시청소년해양수련마을관리조례안이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16시15분)

9.江陵市女性會館施設管理運營條例案@9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면강릉시여성회관의설치조례가98년지방행정조직개편지침으로자치행정과에서통합관리함에따라이용자의편의도모를위한여성회관시설의사용과관리에관한조례를설치하려는것입니다.

다음은주요골자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의시설관리와이용자의사용목적을규정하는것을제1조에있습니다.

시설관리라하면은교육장,대강당회의실,전시장,탁아실등의관리를말하며부대시설이라함은그에부속된설비또는비품을말한다라고제2조에규정되어있습니다.

제4조에는시설의사용이라함은사용자가아래의사용료를납부하고시설을사용하는것을규정하도록되어있습니다.

사용료수수료안은생략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관련법령발췌는별지와같습니다.

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조례안은강릉시여성회관설치조례가98년지방행정조직개편지침으로통합관리됨에따라서이용자의편의도모와여성회관신축에따른시설사용료,수수료등시설의사용과관리에관한조례를설치하기위해제안된것입니다.

조례안은전문제11조로구성되어있고시행규칙에조례의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규칙으로정한다고규정하고있으며부칙제2조에99년1월11일조례제304호로공포된강릉시여성회관관리운영조례는폐지한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

조례안은지방자치법제127조같은제130조같은제115조에근거하고있어조례제정에따른문제점은없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래서다음에번째는,

복지적인차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