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9회 강릉시의회
내무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1999년 04월 02일
장소 :
- 의사일정
- 1. 江陵市統·理長子女장學金支給條例中改正條例案
- 2. 江陵市새마을基金造成및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 3. 江陵市補助金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 4. 江陵市地域情報化促進條例案
- 5. ’99.第1次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
- 6. 江陵市諸證明等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 7. 江陵市商標權使用條例案
- 8. 江陵市靑少年海洋修練마을管理運營條例案
- 9. 江陵市女性會館施設管理運營條例案
- 심사된 안건
- 1. 江陵市統·理長子女장學金支給條例中改正條例案
- 2. 江陵市새마을基金造成및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 3. 江陵市補助金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 4. 江陵市地域情報化促進條例案
- 5. ’99.第1次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
- 6. 江陵市諸證明等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 7. 江陵市商標權使用條例案
- 8. 江陵市靑少年海洋修練마을管理運營條例案
- 9. 江陵市女性會館施設管理運營條例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내무복지위원장 김홍규입니다.
지난 2월8일 제118회 임시회 본회의를 개의한 후 근 2개월만에 개의되는 내무복지위원회에서 환절기임에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선배, 그리고 동료 위원님 여러분을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그동안 위원님 모든 분께서 지역구를 비롯한 다양한 의정 활동을 위하여 매우 바쁜 시간을 보내신 줄 알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에도 시민복지 증진과 강릉시 발전을 위하여 더욱 왕성한 의정 활동을 하시리라 기대합니다.
안건 심의에 앞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회에 제출하여 심사받고자 하는 안건이나 현안 사항에 대한 시정설명 자료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사전에 배부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청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지난번 의회에서도 했었는데 또 이번에 또 4일 전에 왔어요.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한 일주일 정도
앞으로 의회에 제출하는 각종 안건이나 자료에 대해서는 반드시 일주일 전에 의회에 제출되어 의원님께 배부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이것이 시정되지 않으면 추후에 원만한 협의라든지 원만한 원안 통과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미리 경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19회 임시회는 의사 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강릉시통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외 8건의 안건을 오늘과 내일 2일간에 심사하고 4월6일에는 의원합동으로 시정 조율하는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고 계속하여 4월7일과 8일 2일간은 의원 합동으로 주요 사업장 현장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119회 임시회 기간 동안 원만한 의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99년3월26일 강릉시통?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새마을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99.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강릉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상표권사용조례안, 강릉시청소년해양수련마을관리조례안, 강릉시여성회관시설관리운영조례안등 총 9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의회 의장으로부터 3월26일 내무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의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91호 강릉시통?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규정의 추진 지침에 따라서 불합리한 행정 규제를 정비하고자 동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은 안 제1조에서 통?이장 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 지급하도록 한 종전의 규정을 통?이장의 사기앙양을 위하여 장기 근속한 통?이장의 자녀에게 통?이장의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조례의 목적을 일부 변경을 했습니다.
안 제2조에는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통?이장의 근속 년수를 종전에는 통장은 3년, 이장은 2년으로 규정되었던 것을 통?이장 모두 근속 년수를 2년으로 일치 시켰습니다.
안 제8조에는 본 조례의 목적을 개정하므로써 존치 필요성이 없어진 조항인 장학금을 지급받지 아니하여도 수학을 계속할 수 있는 재력이 생길 때를 삭제를 했습니다.
본 조례에 관련된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5조가 되어 있으며 조례안의 관계 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강릉 시장이 제출했고 제안이유 및 주요 골자는 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에서 설명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 규제개혁 추진 지침에 따라서 불합리한 부분을 정비하고자 일부 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 내용은 제1조 목적에서 장학금지급 목적을 통?이장의 사기앙양을 위하여 지급한다는 넓은 의미의 내용으로 개정하므로써 수혜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제2조의 통장으로 3년, 이장으로 2년 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로 규정되어 있는 불합리한 장학생 자격 기준을 통장, 이장 공히 2년 이상 근속한 자로 해서 합리적으로 개정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제8조의 지급정지 규정중 제2항을 조례 제11조 목적의 변경에 따라 삭제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장학금이란 개념부터 정립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학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나오는 국어사전에는 분명히 학문의 연구를 돕기 위한 장려금이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 가난한 학생을 위한 학비 보조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개념이 조금 조례의 개정하고의 조금 상반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좀 해 주시고 세 번째로는 지금 현재 통?이장님께서는 2년마다, 2년 후에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특정인에 대해서 계속 장학금이 나가고 혜택을 못 받는 분에 대해서는 그러한 사례가 있는지 그것 두 가지하고 그리고 사기앙양이라고 하셨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골고루, 다른 장학생이 없는 집에 대해서는 어떤 혜택을 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권위원님이 말씀하신 장학금하고 학자금, 장학금이란 내용은 사전에는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고 지난 번에 저희들이 목적이 가난하고 경제적인 능력이 없을 적에는 장학금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희들이 여기 정해 놓고 있는 것은 학자금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전체 개괄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고 장학금이라 그러면은 우리 통?이자 자녀 중에서 성적이 우수한 사람 15% 이내, 이렇게 선별을 했기 때문에 장학금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통장 3년, 이장 2년 이래 가지고 주는 과정에서 특정한 사람에게 계속 주고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성적이 우수한 자가 생기면은 계속 지속적으로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성적이 저하되어서 대상이 될 수 없으면은 당연히 제외되는 것입니다.
먼저 장학금이라고 했을 적에는 목적에서부터 정립이 확실히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경제적인 아까 사전에 나와 있듯이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것’ 이것은 조금 여기서 배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논란이 오고 갔는데 아마 저희들이 생가하기에는 15%에 선별을 해서 주기 때문에 장학금이라 이렇게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에 부의된 개정 조례는 상당히 형평에 의해서 잘 제정되었다고 봐집니다.
그 이외에 궁금했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발 기준에서 선발에서 제2항 기 조례입니다.
중학생과 고등학생 수의 균형, 학교 간의 균형, 동 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시행 규칙이 지금 제정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문제화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선발 기준에서 구체적인 사항들을 표기를 해야만 통장과 이장에 어떤 문제 제기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실제로 지금 15% 내에 장학생들을 지급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신청자가 몇 %나 됩니까?
그래서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할 때 선발 기준에 대해서도 분명히 표기를 해 주시면은 나중에 지원자가 상당히 많아졌을 때 선발 기준에 대한 문제 발생을 최소화 하지 않을 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나 이게 그 학교에 점수가 3점 이상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이 아니고 이것은 다 그렇게 3점 이상 이렇게 되면은 갖추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15%가 넘어가지고 다 공부 잘해 가지고 자녀 장학금, 학생들의 총 숫자가 지금 파악을 안 했습니다마는 다 잘해 가지고 들어갔을 적에는 물론 그런 문제가 생기기는 생깁니다.
그것은 순세계 15%인데 우리가 전체 장학금은 예산범위 안에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 안에 싹 들어가면은 예산을 증액을 해서라도 다 주는 걸로 지금 사기앙양 차원이기 때문에 그럼 들어가지 못하게 되면은 그리고 전 통?이장들의 자녀가 중?고등학생이 전체 400명이 있다고 했을 때 400명이 15% 안에 들어갔다, 각 급 학교에서, 그러면 다 지급을 해 주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증액을 해서라도 지원해 주는데 현재까지 거의가 그렇게 해도 한 10% 정도도 채 안됩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을 적에 조례 규정범위 안에서 받고 그러다 보니 아까 권위원님이 얘기한대로 어떤 받는 사람이 계속 받고 못 받는 사람은 계속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게 성적이 안 올라가고 이러다 보니까 읍면동에서 자체 조례 규정범위 내에서 신청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걸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업계 고등학교는 실업계 고등학교 지급 장학조례가 별도로 또 있어 가지고 거의다 실업계에 나갑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은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통?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통?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새마을기금조성 하기 전에 자치행정과장 잠깐 나와 계세요.
위원님들 좀 양해해 주십시오.
본 위원장이 몇가지 질의할 것이 있어서 간단하게 끝내겠습니다.
오늘 인사 담당을 하시는 과장 또 인사계장도 와 계시고 국장도 계시기 때문에 두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여기 의사일정 제4항에 정보화촉진조례가 올라와 있는데 우리 강릉시가 전산직이 정보화의 첨병, 일꾼인데 전산직 요원이 몇 명 있습니까?
그렇죠?
어디 갔냐고 하니까 읍면동에 전부 갔다고 그래요.
그게 오늘날 강릉시 정보화 입니까!
그리고 인사는 일을 할 수 있게끔 적재적소에 사람을 배치하는 것이 인사인데 인사의 주무과장하고 국장께서 뭐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부족분을, 구조조정도 물론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 있는 것을 다 알아요.
헌데 말과 행동이 맞게 하라 이겁니다.
제 얘기가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우리 시가 전국 그런 동일 규모의 박물관 중에서는 가장 규모가 크고 소장품도 많습니다.
그런데 종합 박물관이 못 됐어요.
왜냐하면은 T.O상에 나와 있는 학예연구사를 충원시켜주지 않으니까 인력적 자격조건이 미비되어서 종합 박물관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 박물관으로 계속 머무르고 있단 말이예요.
그 다음에 학예사가, 지금 거기 가보니까 대학원 나오고 학예연구가라고 해서 2명이 와있는데 여러분들이 기능직인지 뭘로 놔둬 가지고 지난달 월급을 얼마 받았냐고 물어 봤어요.
53만원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당신은 왜 여기 있느냐”고 제가 물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자격이 뭐 있냐고 물어 보니까 강원도 도자기 관련 문화재 지정하는 문화재 위원이더라고요.
그런 실력 있고 앞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고고학도 전공했고 우리 강릉시가 그 동안 발굴 이런 걸 문제로 삼아서 그 사람의 자문이 필요하고 우리한테 필요한 사람인데 그 사람을 계속 기능직으로 해서 53만원 월급주고 있더란 말입니다.
이게 우리 시가 주장하는 인사 원칙에서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그 효율을 극대화 하기 위해서 인사 배치하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아까 말 잘했어요.
그 분들이 “당신들 왜 시험 안 봤냐”고 하니까 기회가 없었다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말씀 잘 하셨습니다.
저렇게 “우리 학예연구사 특채 좀 하려고 하니까 시험을 좀 보게 해 달라”하고 올려야 됩니다.
올려본적 있어요?
답변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것은 변명밖에 안 되니까, 한 번이라도 “도에다가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 우리가 언제 충원 계획이 있느냐”, 그럼 제가 반대로 물을께요.
충원 계획이 언제 있어요?
시험 언제봐요?
당신들 5월경에 신청해서 6월경에 시험이 있으니 그때를 대비하라든지 아니면 공부하라든지 그렇게 얘기했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인사관련 그런 부분은,
그것은 발령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얘기할 필요가 없지만은 시험을 보는 사람들한테는 시험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여기에서 얘기를 해 줘야죠.
우리가 시험보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필요한 인력이기 때문에 특채하려고 하는 것인데 필요한 인력이 도에 가서 시험보러 가는 것인데 적어도 “시험을 언제 봅니다”라고 인포메이션을 줘야 되는 것 아니예요?
그게 적어도 인사 부서에서 할 도리가 아닙니까!
기능직으로 더더욱이 그동안 대우도 잘 못해 주고 이 시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한테, 그러면은 5월에 신청해서 6월에 충원한다고 그랬죠?
저희가 변명은 아니고 오죽헌?시립박물관에 보면은 기능직 두 사람 석사학위를 받은 두 분이 있어요.
전문가들입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제가 총무과장을 할 적에 검토를 했습니다.
년 초에 검토를 하다가 그 다음에 박물관 팀을 구성한다 뭐 이래서 거기에 하는 걸로 별정 이런 식으로 검토를 하다가,
그래서 전체 정원을 가지고 어느 직종을 가지고 지금 따지는 게 아니고 구조조정이 전체 정원을 그러니 우리가 지금 딱한 것이 시에서도 전체 정원은 오버되어 있는데 기술직은 부족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행정직은 많이 남고 이래서,
한 두 명이 나이 많은 분들이 나갔고 나머지 거의 행정직이 나갔는데도 그 다음에 전체적인 정원이 오버되어 있으니까 기술직을 뽑지 못했단 말이예요.
뽑아서 더 늘려줘야 되는,
그래서 그게 인제 이래서 우리가 임용할 때 우리가 지금 이번에 시장님이 “기술직을 우선 임용해라”, 임용대기자가 건축, 지적, 토목직이 있습니다.
나중에 오버될 적에는 오버되더라도 전체 그러면 우리 60명을 2차 구조조정 해야 되는데 그럼 65명을 하더라도 기술직을 충원해라 하고,
6월달에 시한이 결정이 되는데 6월달에,
정보화, 우리가 행정직 중에서 정보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 사람 있습니다.
그걸 우선 배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위원님들이 염려하는대로 저희들이 현 시대 상황에 맞도록 조정을 해 나가 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조조정 문제는 이번에 구조조정이 신문 상에는 다 없어진다고 그러는데 아까도 보니까 계속 구조조정 얘기하신단 말이예요.
그러나 그 인원은 상당 부분을 줄이고 읍면동은 존치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인사계장이나 국장이 가셔야 되기 때문에 미리 먼저 물어 봤습니다.
꼭 좀 책임지시고 약속한대로 지켜주십시오.
2. 강릉시새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32분)
의안번호 제92호입니다.
강릉시새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규제개혁추진, 이것도 규제개혁추진 지침에 따라서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행정 규제를 정비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은 안 제6조에 읍면동장의 마을 기금에 대한 관리실태 지도 감독권을 삭제했습니다.
제6조제3항에 보면은 읍면동장은 마을 기금에 대하여 관리실태를 지도 감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 규제대상이 됐다고 해서 저희들이 빼내고 제6조제2항에 보면은 마을 기금은 행정 동.리 개발위원회와 개발위원회 총회에서 감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했기 때문에 제3항을 삭제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의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5조가 되겠으면 주요 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릉시새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강릉시장이 제출했고 제안이유 및 주요 골자는 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에서 설명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개혁 추진 지침에 따라서 행정규제 정비 일환으로 조례중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이고 주요 내용은 제6조 연도결산의 제3항의 읍면동장은 마을 기금에 대한 관리실태를 지독 감독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서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새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중조례에 왜 동장이 기금을 이렇게 감독 관리한다는 조항이 왜 들어갔었죠?
들어갈 때 취지가 있었을 것 아니예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강릉시새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새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강릉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35분)
먼저 자치행정국장의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홍규 간사 이재안과 사회교대)
의안번호 제93번이 되겠습니다.
강릉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강릉시의 보조금 관리조례중 일부 중복되는 조항과 명분없이 규제 대상이 되고 있는 조항을 행정규제 개혁 차원에서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7조제2항에서 보조 사업자에게 보조 사업을 상당한 수익이 발생이 예상되는 때에는 주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에 반환하도록 한 조항을 실제로 적용되지 못하는 명분없는 규정이기 때문에 삭제하려고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안 제16조에서 본 조례 제12조제1항에서 보조금사업 폐지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중복되는 제16조제2호를 삭제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에 관련된 관계 법령은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4조 및 지방자치법 제15조가 되겠으며 조례안과 관계 법 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양진입니다.
강릉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강릉시장이 제출했고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에서 설명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 개혁지침에 따라 명분없는 규제 사항을 삭제하고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고자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7조의 보조금 교부조건 제2항을 삭제하고 제16조 보조사업의 신고중 제2호 사업을 폐지 하였을 때를 삭제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규제법정주의 및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서 개정하려는 것으로 써 조례 개정에 따른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물론 충분한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쉽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7조제2항에 삭제되는 어떤 사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쉽게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제16조제2항을 삭제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에 것이 있기 때문에 뒤에 것은 다시 또 중복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삭제를 하는 겁니다.
1항이 대개 전부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강릉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42분)
의안번호 제94번이 되겠습니다.
강릉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보화 촉진기본법 제5조 및 제11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지역 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내 정보통신 기반 시설을 조성하고 다양한 정보통신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활용하는 지역단위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화 촉진 기본법, 전산망 보급 학습장과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관련된 사항과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본문 9장 제38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 내지 제3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 내지 제6조에서는 지역정보화 촉진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과 지역 정보화 촉진 등에 관한 정책 등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하였습니다.
또 안 제7조에서는 지역 주민에게 원활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정보의 수요자와 공급자 간의 연계등 지역정보화 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지역정보센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 내지 15조에서는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의 설치, 기능, 구성, 회의 등을 명시하였고 안 제16조 내지 제18조에서는 지역정보화 본부의 설치 기능과 시설장비 확보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안 제19조 내지 제21조에서는 전산, 정보, 자료 관리운영 및 동 자료의 제공 등에 관하여 명시하고 안 제22조 내지 제24조에서는 업무 정보화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으로 정보화 용역, 저작권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5조 내지 제28조에서는 컴퓨터 시스템 운영과 관련하여 컴퓨터 시스템 도입설치, 단말장치 설치운영, 수탁업무 처리, 유지 보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29조 내지 제32조에서는 정보의 보안 관리와 정보 보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주요 자료의 보완 대책과 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3조 내지 제37조에 대해서는 정보화 교육계획 수립, 공무원과 지역 주민의 정보화 교육, 교육시설 및 장비확보, 정보통신 전문인력의 양성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8조에서는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에 정하도록 위임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지난 1월27일부터 2월15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한 바 있으나 이견이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된 관계 법령은 정보화 촉진 기본법 제5조 제11조가 되겠으며 조례안과 관계된 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출자는 강릉시장이고 제안이유 및 주요 골자는 조례안 설명에서 상세히 설명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보화촉진기본법 제5조 같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서 강릉시 지역정보화 촉진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제한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문 제38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행 규칙에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해서 추진 중인 정보화 사업은 이 조례에 의해서 추진된 것으로 본다는 경과 조치를 두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지역 정보화 촉진 기본계획의 수립, 정책 등의 조정, 지역 정보화 본부 설치에 관한 사항, 전산?정보 자료관리 이용에 관한 사항, 컴퓨터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보안관리 및 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지역 주민의 정보화 교육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권역 내에 정보통신 기반 시설을 조성하고 다양한 정보통신 네트워크를 구축, 활용하는 지역단위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써 정보화촉진기본법 제5조 같은 법 제11조 및 전산망 보급 확장과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조례 제정에 따른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재 인력이나 모든 능력가지고,
현재 인력을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이 정보촉진조례가 실행되고 센터가 운영되고 하자면은 인력이 전산 관계하고 정보관계 인력이 조금 보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행정자치부에서 사무관이 왔다 갔는데 그 사무관 얘기도 조직개편, 기구조정 문제가 있는데 전산분야는 특별히 고려해 줘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부시장님을 만나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것은 내무부 지침이고 시 실정에 맞는 그런, 이런 관계가 책정이 되어야 되는데 이 분야는 지금 현재 미답 분야이기 때문에 앞으로 발전을 시키자면은 전산?정보분야 인원이 확보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춘천 수준, 춘천이 지금 19사람이 정보통신과에 있는데 그 정도는 확보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역정보화 촉진을 하려면 가장 일 조건 충족이 인력이예요.
그런데 우리가 인력도 그 동안 제대로 보충 안해 주면서 정보화 촉진을 하겠다고 조례로 만들면은 시민들이 웃지요.
그래서 본 위원장 생각은 이 조례는 유보해야 되는 게 이게 마땅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것은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일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주면서 일하겠다고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기구도 만들고 위원회도 만들고 이렇게 하면은 “아~, 그것 참 일리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인력을 보충을 안 하면서 정보화 촉진 말로만 한다고 그러면은 그것은 진짜 말 그대로 전시행정 내지는 말로만 하는 겁니다.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작년까지만 해도 이런 정보화촉진조례안 이런 얘기는 조직개편하고 기구개편할 적에 별로 얘기가 안 나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 년말부터 올 년초부터 정보통신과에서 얘기를 자꾸하고 또 중앙의 조례안이 또 준칙이 내려오고 이래서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정원을 조정하는 것이 아무때 수시로 막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구조조정 할 적에 정보통신 정원을 어떤 방법으로 해서 내가 늘려 줄테니까 뭐 행정직을 줄여가지고 총 정원 범위 내에서 조정해 줄테니까 우선 조례안을 만들어 가지고 그 근거로 해야지 뭐 위에 분들이나 다른 사람들한테, 이게 죄송합니다마는 자치행정국 소관이다 보니까 자치행정국 정원이 자꾸 늘고 다른데는 정원 줄인다는 소리가 나오니까 이런 조례가 기반을 다질 적에는 이해가 쉽고 하기 쉽지 않느냐, 다른 시.군은 다 만들고 “빨리 만들어서 우리도 조치를 하자” 하고 이렇게 조례 상정했던 사항입니다.
이것을 심도있게 심의해서 통과를 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헌데 정보통신과 전산직을 늘린다고 그래서 “자치국 정원만 늘린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으면은, 그런 일은 거의 1%는 없을 겁니다.
국에서 전체적으로,
기본 계획에 의해 가지고 이게 나와야 되지 조례만 불쑥 내놓고 기본 계획도 없이,
행정자치부에서 계획을 시.군.구를 몇 개 유형으로 갈라 가지고 표준 그 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각 시.군.구에 전파되면은 각 시.군.구에서는 자기 모델에 맞는 그런 계획안을 가지고 그것을 모델로 해 가지고 계획을 세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부에서는 이것을 시.군.구에 맡기면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지 않느냐 해 가지고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의 각 시.군.구를 몇 가지 모델로 갈라 가지고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시달하면은 저희는 그 계획에 따라가지고 저희 모델에 맞는 유형을 취해서 그걸 모체로 해서 계획을 세우도록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조례가 개정이 되면은 저희가 위원회도 구성하고 거기에 맞는 계획, 계획은 행정자치부에서 지금 용역을 주어 가지고 마련하고 있으니까 그 계획이 내려오면은 실정에 맞는 체제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전문가들에게 용역을 줘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우리 팀은 구성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정보통신과 직원들 전산?정보 자격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 인원이 부족하다보니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조례가 제정되면은 위원회도 구성하고 각 양 대학교 전문교수들을 위원으로 위촉해 가지고 운영하고 우리 자치 기본계획 용역이 중앙에서 내려오면은 거기에 맞춰 가지고 계획을 해서 팀을 운영하고 이런 하나의 일련의 절차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아직 여기 공무원들 능력이 여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 이걸 미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법적 근거를 만들어 놓고 해야지 우리 공무원이 행정을 하다 보면은 법적 뒷받침이 없으면 아주 일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 뒷받침을 마련해 놓고 하나 하나 추진할 이런 계획입니다.
다니면서 대학 교수님들 의견을 들어 보니까, 저희가 조사했다는 내용은 자치부의 지침에 의해서 조사를 했는데 각 대학에서도 “좋은 계획이다, 시에서 그런 것이 있다면은 동참하겠다” 그러면서 “자주 만나서 의견 교환도 하자” 그런 제안이 있는데 저희가 위원회 구성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물론 일반 업체도 있겠지만 대학의 전산실이 있는데가, 4개 대학이 다 전산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 교수를 초청해서 이론적으로 저희가 많이 배우고 그래서 정보화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이고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이 법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내놨을꺼예요.
이게 어디까지나 자치부의 조례 준칙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게 아닙니까?
나도 강릉생활정보센터라고 해서 거기 제가 이사도 한 번 1년 해 봤어요.
이게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거론할 문제가 아니니까 우선 이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위의 지침을 받고 또 여기 그 인력을 보강시켜서 점차적으로 해야지 하루 이틀에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지 않는가 이렇게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최소한 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정도를 의안을 채택할 정도가 된다면 기본적인 계획수립은 어느 정도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어떤 기본 계획에 의해서 조례안 한조, 한조, 한항, 한항이 그 어떤 기본 골격에 의해서 제정되어야 됨은 물론이거니와 그런 부분들이 전혀 기본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조례안만 먼저 통과를 시켜놓고 후에 조례안에 맞게끔 그런 방법과 제도와 그런 부분들을 만든다면 모순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도도 그렇고 아직 계획이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계획 세우는 자체가 정보화가 바로 될 수 있는 그런 길로, 가는 길이 됩니다.
저희는 아직 정보라는 개념도 확실히 파악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런 계획을 만든다면 계획 자체가 완전히 틀려질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자치부에서 용역을 줘서 계획 자체를 모델을 중도시, 소도시 이래서 몇 개 모델을 용역을 줘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얘기해 봐야 그 얘기가 그 얘긴데 이게 시행단계가 되어서 여기에 의해서 조례 법을 제정해 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점차적으로 시행을 해 나가야 되지 지금 암만 그런 얘기 저런 얘기 해 봐야 쓸데 없습니다.
내가 볼때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표준안 하고 우리 만드는 조례안 하고 보니까 행자부에서 표준안을 줄때는 이 표준을 가지고 각 시군 실정에 맞게끔 만들어 봐라 했는데 우리가 앞으로에 대한 정보화 계획이 그동안 없다 보니까 거의 표준안에서 ㅇㅇㅇ하면 누가 만든다, 담당 이런 것을 보통 ㅇㅇㅇ했던데 그것 채우는 결과 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부족하게 생각하는 것은 적어도 정보화 조례를 만들려면 표준안을 가지고 심의하는 기간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보화에 관련된 전문지식 가진 사람들하고 논의도 좀 하고 우리 지역에는 어떤 쪽으로 가는 것이 좋은게 이런 여러 가지 협력을, 써포트를 좀 얻어야 되는데 내가 이래 보니까, 이걸 보고 느낀 것이 뭐냐 하니까 우리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그냥 그 표준안에다가 이름 채워 넣기만 했다, 담당자 직위만 표기했다 이런 생각이 듭디다.
그런데 우리 실정에 좀 맞는 내용이 내가 볼때는 한두가지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러한 아쉬움이 있구요, 그 다음에 얼마전에 어저께 전화로 말씀드렸죠?
인터넷에 우리 시에 질의한 내용중에 CIO, 본부장에 적정한 사람이 누군가에 대해서 관심있는 사람이 물었어요.
거기 우리 부시장으로 나와 있는데 부시장이 적절합니까?
저도 사실 몰라서 그럽니다.
어느 분이 가장 적절한가, 본부장을 만드는 것이
조금 전에 말씀했던 사항과 같은 맥락입니다마는 기본계획을 강릉시 실정에 맞는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최소한 정보촉진조례안을 의안으로 상정하기 이전에는 최소한 관련 인사들과의 최소한의 대화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 졌으면 괜찮겠는데 이런 부분들이 전혀 안되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는 않았는데 저희는 표준안이 있으니까 표준안대로 조례안을 만들고 규칙을 만들 단계에서는 실지 정보화를 위한 작업을 할적에는 규칙에 세부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야 되니까 그때는 저희가 지역에 이런 분야에 관심있는 교수들이나 업체 지식있는 분들에게 의견을 들어서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각급 학교 전산담당 교수님들하고 열명정도 선정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소한도 그 분들하고 접촉을 했더라면 좀더 좋은 안들이 나오지 않았느냐 생각합니다.
어쨌든간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타 지방자치단체는 조례안이 제정된데가 있습니까?
있는데 이재안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분야는 저희가 이 업무를 세부적으로 추진할 단계에서는 규칙을 별도로 만들어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참작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무 담당자나 과장님께서 이 조례안에 항목 항목을 진짜 숙지를 하시고 이 조례안을 상정을 한 것인지 가장 의심스러워서, 꼭 통과를 해야 되냐 안되느냐 그런 문제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못하는데 대개 저희가 준칙하고 안을 저희가 대조했습니다.
대조해 가지고 그때 몇가지 사항을 고쳐주고 해서 내용은 일단 검토를 했습니다.
암기는 못하고 있습니다.
읽어는 보고, 용어 개념에 대해서 정보센터라는 개념이 없었는데 저희가 정보센터 하고 공부하고 그런 조금 이건 뭐고 이건 뭐냐는 그런 생각도 들기 때문에 용어에다 넣자 해서
가능하시면 이번에 심도있게 심의해서 통과를 시켜주면 저희들이 정보화에 열심히 인력을 투입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해 봤는데 그 사람들이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이 안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서툴더라고, 잘 모르더라구요.
이게 아직 시행단계가 되어서 솔직히 말해서 정보화에 대해서 누가 뭔 얘기를 하는지 모른단 말이요.
이게 법이 제정이 되고 위에서 지침을 받고 나중에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또 시행규칙을 만들고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도 돌출될 것이고 앞으로는 안해 가지고는 되지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통과를 시키고 시행규칙 만들고, 앞으로 시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잘해 다오 하는 말씀을 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님들 이의없으셔서 전부다 원안통과를 다들 찬성하시기 때문에 원안통과 되는 것은 확실한데 통과되기 전에 본 위원장이 아까 인원 충원하는 부분 하고 또 가급적이면 이 조례안에 표준안을 그대로 답습하는 그 안에서, 어차피 제가 볼때는 여러번 개정이 이뤄지겠죠?
규칙 같은데는 좀 더 우리 지역에 맞게끔 조례나 규칙을 제정하는데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01호가 되겠습니다.
99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에 앞서서 추가 안건을 상정한데 대해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안건은 아시겠지만 축음기박물관 하고 주문진운동장 부지 매입건이 추가로 상정되었습니다.
추가안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문화관광복지국장님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건에 대해서는 총 6건으로서 교환 1건과 매입2건, 처분 3건으로 변경요인별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강문해수욕장 용지교환 건입니다.
우리 시에서 받고자 하는 해수풀장은 강문동 산29-1번지로서 1만7,000평내에 4,000평이 경포도립공원 집단시설지구내 해수풀장으로 용도가 지정됨에 따라서 지난 87년11월16일 서울 강동구에 거주하는 경포레져 대표 김대성에게 평당 3만1,000원씩 총 5억2,100만원으로 시유지를 매각한바 있는 땅입니다.
시유지를 매각한 김대성씨는 90년5월14일 강원도로부터 공영사업 허가를 받고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군부대에 협조가 되지 않아서 건축허가가 반려되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6차에 걸쳐서 공원 사업시행 연장허가를 97년6월30일까지 받고 군부대와도 동의를 받고 건축허가를 다시 신청한바 있으나 우리 시에서 송림보호차원에서 주민들의 여론과 지역정서 경포도립공원내에 균형적인 발전 측면 등을 고려해서 우량송림을 원형상태로 보존해야 한다는 사유로 불허가 처분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사업자측에서 수용을 못하고 행정심판 청구를 해서 행정소송을 제기 했으나 우리 시가 승소를 했습니다.
따라서 본 변론과정에서 재판부에서 토지교환과 관련한 중재도 있었고 우리 시로부터 매입한 사업자측의 민원과 원성들을 감안해서 5페이지에 있는 도면과 같이 효산콘도 앞에 위치한 해수풀장인 강문동 산 29-2번지 4,000평과 구 송정동 로라스케이트 부지였던 견소동 산 9번지에 2필지 2,568평의 상업시설지에 대해서 감정평가에 의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1조 규정에 의해서 4분의3이상이 되었을 때 차액을 현금정산하는 방법으로 교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현안사항이고 민원사항을 해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 공부는 7페이지부터 1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입니다.
본 건은 3급 관사를 매각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시장관사인 1급 관사 1동과 포남동 대인아파트에 소재한 부시장관사 2급 1동, 3급 관사 3동 총 5동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관사관리에 대한 제도개선을 위하여 3급 관사를 처분하기로 하고 3동중 농촌기술센타에서 사용하는 1동을 처분하고 금회에 건설교통국장과 주문진읍장이 사는 2동을 매각하고자 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특히 본 건은 관리계획 집행기간이 작년에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던 사항입니다마는 올해 4월20일자로 종료됨에 따라서 다시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 공부는 17페이지부터 1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점유 소규모토지 매각건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 입니다.
금회 상정한 주민점유 소규모토지는 6건에 8필지 280평을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점유 소규모토지 등의 매각은 위원님들께서 잘아시는 바와 같이 81년4월30일 이전부터 사용하는 토지를 매각하는 것으로서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공유재산의 효용가치와 주민편익 증진 측면 등을 고려해 볼 때 계속 보존이 불필요하다고 사료되어 상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에서도 도시계획에 저촉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재산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분할측량을 실시하는 등 행정 절차도 이행한 후 매각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관계공부는 20페이지부터 3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본 건은 해양수산과에서 99년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추진된 사항으로서 어촌에 대한 기반시설 확충 및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서 사천 어촌계에서 사천항과 인접한 사천진리 86-143번지외 3필지 347평을 매입하여 어촌관광시설 및 활어회센타 등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본 사항의 부지는 어촌계의 소유로 되어야만 사업의 추진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서 제105회 임시회 때 관리계획에 대한 의결을 받았으나 사천어촌계에서 작년에 내부 사정이 있어서 매입을 못하였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간이 종료되어서 재 신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금회 다시 의결을 받아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의 규정에 의해서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 공부와 도면은 37페이지부터 4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99년도1차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교환 1건과 처분 3건에 대해서 제안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주문진 건과 참소리 박물관에 대해서는 문화관광복지국장께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상정된 안건이 원안 의결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축음기박물과학관 건립부지 취득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득 사유입니다.
송정동 216-15번지에 소재한 축음기 과학박물관이 시설 및 장소가 협소해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여 관람객이 접근이 용이한 지역에 현대식 박물관을 신축해서 후세들에 대한 과학기술 교육의 교육장소와 관광장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부지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강릉시 교동 630-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구 월드컵경기장 예정부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37필지에 1만815평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지가 11필지가1,281평, 사유지가 21필지에 9,534평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으로는 32억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97년11월 기준으로 토지평가액이 32억7,500만원, 농지 및 대체농지조성비가 1억4,200만원, 전용부담금이 공시지가에 20%가 되겠습니다마는 2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련 법규 및 토지취득 절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도별 예산확보 계획이 되겠습니다.
총 소요가 36억4,200만원 가운데 금년도에 시비 10억과 내년도에26억4,200만원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별첨된 위치도 및 토지이용 조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축음기과학발물관 건립부지 취득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문진 공설운동장 부지 취득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취득 사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문진 주민들은 그동안 공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운동장 등 문화예술 공간이 거의 없어 각종 문화행사나 체육행사 때 학교운동장을 임대하여 사용하여 왔습니다.
시군통합 전 구 명주군 건설심의 위원회에서 주문10리 용두골로 운동장 부지가 확정되어 실시설계까지 끝냈으나 진입로 위치와 운동장 부지 일부 토탄지역 등 사업비 과다 소요로 사업 추진이 유보되어 오다가 98년6월17일 운동장 건립계획이 영진리로 변경확정 됨에 따라 전문 체육시설준한 소도시형 공인 제2종, 수용인원이 1명 되겠습니다.
개방형 운동장으로 건립 추진을 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연곡면 영진리 367-1번지 외 2필지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소도시형 공인 제2종, 부지는 1만6,503평, 사업비는 40억이 소요되겠습니다.
부지 매입에 25억, 시설비 15억이 되겠습니다.
추진 기간은 금년부터 2001년까지 3년차에 걸쳐서 완공할 예정입니다.
매입자금 확보는 금년도 당초예산에서 6억을 확보 했습니다.
본 6억으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는 자금을 가지고 토지취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및 토지취득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취득 방법은 협의 취득으로 취득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참고 사항으로 주문진 공설운동장 위치도, 운동장 배치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문진 공설운동장 부지 취득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9.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사유에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 입니다.
검토의견은 행정자치국 하고 문화관광복지국을 같이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 주요내용은 오랜 민원으로 내려오던 경포도립공원 내 사유지인 해수풀장지와 시유지와의 교환건과 시책추진을 위한 재원확보와 공유재산의 이용가치 및 주민편의 도모를 위하여 시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하는 건과 공공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 취득을 하고자 하는 건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문 해수풀장 용지교환건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교환은 경포도립공원내 해수풀장지인 강문 산29-2번지 4,000평과 견소동 상업시설지인 구 로라스케이트장 부지인 견소동 산9, 산10, 전268-3번지 2,568평을 감정가격에 의하여 교환하고자 하는 것으로 차액분은 현금 정산되는 것입니다.
지방재정법 제8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강릉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에 의한 관리계획을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 받고자 하는 것으로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시책추진을 위한 재원확보와 공유재산의 이용가치 및 주민편의 도모를 위하여 시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하는데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관사사용 건물 처분건은 포남동 강릉5차 아파트 가동 306호와 주문진읍 우일해변아파트 304호인 3급 관사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의 규정에 의거 공개경쟁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109회 임시회의시 관리계획을 승인 받았으나 그 집행 종료기간이 99년4월22일로 마감됨에 따라 다시 승인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주민점유 소규모 토지등 매각건은 81년4월30일 이전부터 주민이 점유 사용하고 있는 소규모 토지를 시책추진을 위한 재원확보와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주문진읍 주문리 313-23 대지 30평과 옥계면 남양리 전 3필지 112평, 홍제동 677-1번지 임야 90평, 입암동 대지 3필지 48평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 제25호 및 강릉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에 의거 점유자에게 수의계약하고자 하는 것으로 토지의 이용형태, 토지의 형상, 도시계획 등을 고려 하여 처분이 불가능한 필지를 제외하고는 주민편의와 시책추진 재원조달 등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어촌종합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매각건은 어업기반시설 확충과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99어촌종합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제105회 임시회시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으나 집행기간이 98년10월29일로 종료됨에 따라 다시 관리계획을 승인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천진리 86-143번지 외 3필지 347평의 잡종지를 농어촌특별조치법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 제22호에 의거 농어촌 소득원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사천 어촌계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자 하는 건으로 법적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공공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취득건은 먼저 축음기 과학박물관 건립부지 취득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 송정동에 위치한 축음기 박물관이 협소하여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함으로 관람객 접근이 용이한 종합경기장 인근 전 월드컵 경기장 예정지로 옮기기 위하여 그 부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건으로 2000년까지 협의 취득코자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같은법 시행령 제184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6조,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2조에 근거하고 있어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다음은 주문진 공설운동장 부지 취득건은 98년9월17일 주문진 운동장 건립계획이 영진리로 변경 확정됨에 따라 수용인원 1만명의 개방형 운동장으로 건립하기 위해 필요한 부지 1만6,503평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5조4의 규정에 의거 협의 취득하고자 합니다.
강릉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에 의한 관리계획을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 받고자 하는 것으로 본 건도 문제점이 없습니
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해야 하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정회를 한 후 현지확인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없으시면 현지확인을 위하여 오전 3시 정각까지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9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강문 해수풀장지와 시유지 교환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만7,000평 안에 4,000평이 해수풀장으로 지정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90년도에 건축허가를 김대성으로부터 신청이 들어 왔는데 당시로는 군부대의 협의가 안되어 가지고 건축 허가가 반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6차에 걸쳐서 계속 허가, 군부대에 여러 가지 했는데 97년도에 다시 강릉시에서 건축허가를 불허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군부대 협조가 아니고 아까도 현지에 가 보셨지만 소나무 때문에 안되겠다 하는 판단에서 불허가 처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김대성이가 99년1월에 행정심판도 강릉시가 이겼고 기타 소송도 강릉시가 승소했습니다.
그 승소에는 안에 조금 깊은 뜻이 있습니다.
당시에 재판 과정에서 강릉시에서 땅을 매각을 하고 강원도에서 지정고시가 다 되었는데 건축허가를 안해 준 것은 조금 행정에 신뢰도가 없지 않느냐 해서 강릉시와 김대성간에 법정에서 협의과정을 시간을 줘 가지고 그러면 교환조건은 어떻겠느냐 그래서 강릉시에서 그렇게 하면 검토를 해 보겠다고 해서 강릉시에 승소권을 준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적으로 볼 때 이 양반이 87년도고, 올해 99년도인데 십이삼년간은 상당히 거의다 재산을 탕진하고 현재 숨어 다니는 그런 현상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릉시에서 지난 29일날 강원도에서 교환하고자 하는 전 주차장 용지입니다.
옛날 로울러 스케이트장 있던데 거기 강릉시 것만 2,600평을 상업시설 지구로 풀어 가지고 이땅을 교환해 주겠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시가 일부는 책임이 있네요?
우리가 팔았으니까, 그런 용도로 해 주겠다 하고 그 당시에 시장님이 직접 싸인 하셨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아까 본 것으로 봤을 때는 사실 민하고 관하고 싸워 가지고 사실 민이 피해를 많이 봅니다.
한 가정이 파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유재산 매각관리에 대해서는 실지 그것이 타당하냐, 매각했을 적에 그 사람들이 목적용대로 쓸 수 있느냐는 것을 확실히 해 가지고 팔아야지 계속 이런 식으로 한다면 사실 시민이 관을 불신하게 됩니다.
오늘 이후부터는 공유재산 매각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을 기해 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더 이상 일어 나서는 안된다는거죠.
도의적인 책임이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도 다음번에 상정해서, 부의해서 우리 위원님들 하고 충분히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강문해수풀장 용지 교환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없으므로 강문 해수풀장 용지교환의 건은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관사 사용건물 처분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이것은 지난번 우리 의회에서 의결해 준 사항인데 기간이 도래 해서 다시 재 상정된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관사사용 건물 처분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없으므로 관사사용건물 처분건은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 점유소규모 토지 매각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저희들이 전산이 완료되면 확실한게 나오는데 소규모 토지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가구가 1,200정도 가구가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1평, 0.5평 좀 큰 것은 14평 이런 정도 입니다.
현재 강동쪽이라든가 작년부터 올해까지 많이 해 줬는데 저희들이 계속 상정을 하면 소규모 땅은 82년도 이전에 지은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금일 부의된 여러 주민 점유 소규모 토지들에 대한 부분들은 어떤 과정에 의해서 알게 되신거죠?
식당이 붙어 있기 때문에 증개축이나 보수가 전혀 안되기 때문에 도로가 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점유하고 있는 땅 면수만큼, 그러니까 27평 이하는 건축이 안되니까 이상만 되면 전부 다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알게 되니까 그걸 상정을 해 가지고 그렇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주민점유 소규모토지 매각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없으므로 주민점유 소규모토지 매각건은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어촌종합개발 추진을 위한 매각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주변땅은
이건 공매를 해 가지고 제값을 받아야 할 부지였습니다.
과거에 결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추후에도 다른 시유지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걸 도로를 뚫고 나면 좋은 땅이 많이 남는데 그런 발상을 한 번만 더 해 가지고 올라온다면 본 위원이, 앞으로 위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매각 승인을 안할 겁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들이 강릉시에서 우리가 팔테니까 수의계약할테니까 사가라 이런 것이 아니고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해서 해양수산과에서 국비, 도비가 17억이 내려 오니까 시땅을 매각을 해서 그런 시설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호수가 거의 한 80호에서 90호 사이가 거기 어촌계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승인난건데 어촌계장이 조금 좋지 않은 사건이 있어 가지고 작년에 못사고
만들었는데 그 땅이 삼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아니고, 지금 그 땅 모양을 가지고 말하는게 아니구요, 이쪽에 파란게 명주군 시절입니까?
잘라서 도로를 내고, 그런데 그 분들하고 시가 계획해서 이런 식으로 다른 횟집을 만들었을 때 기득권자들 하고 새로 하시는 분들하고 마찰을 생각해 봤습니까?
왜냐하면 기존에 상가를 하고 있는 분도 모두가 어촌계원이고 어민이고 그래서 부지 선정문제라든가 사업의 모든 문제를 동네에 총회를 열어 가지고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마찰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게 민주주의의 모순입니다.
무슨 얘긴지 아세요?
소수는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 지금 구 명주군 시절에 잘라 판 땅을 말하는 겁니다.
그 앞에 사천진 어촌계에서 횟집 하는 것 말고 이쪽에 과거에 구 명주군 시절 때 여관부지, 상업용지 팔은 것 있죠?
그 분들 얘기입니다.
그 분들은 강릉시의 사람들이 와서 산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묻는 것이지 사천진리 어촌계가 횟집 하는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에서 팔고, 관이 팔고 거기 또 다른 이익을 또 주고 그러면 소수가 죽는게 민주주의의 모순입니다.
그걸 잘 명심하시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어촌계 회원으로 볼 수 있어요?
어촌계가 80명의 회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뽑아 주고, 전자에 우리 항만부지에다가 사천 어촌계에다가 우리 국비든 도비든 우리 행정에서 지원해 가지고 회단지를 만들어 놓은게 있다고, 그걸 지금 활용하고 있어요?
어촌계에서
그런데 어촌계에서 그것을 직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해양수산부 지침에 의해서 어촌계원에 한해서 임대라기 보다는 맡아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전부 100% 동의해서 했다고 하지만 거기 있는 집들은 기존에 있는 집들은 마수도 못하고 있는 이런 경기에 하고 있는 분들의 뒤에서 행정에서 지원을 해서 경기회복을 시키는 차원이 되어야지 자꾸 떠벌리는데만 신경을 쓴다는 겁니다.
일할게 없어요?
일할게 없으니까 떠벌리는데만 신경쓰지 뒤에 그분들 보호하는 차원이라든가 지도하는 차원은 전혀 없어요.
만들어 놓으면 그걸로 끝낸다고, 나도 바닷가 출신인데 말이죠.
그리고 이러한 중요한 일에 무슨 과장이 출장을 갔으면 국장이라도 나와야 될게 아니냐는 거예요.
위원장님한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러한 시 재산을 매각하고 하는 입장에 과장이 출장 갔으면 국장이라도 나와야 되는게 아닙니까?
원래 의회를 이렇게 하는 겁니까?
나는 초선이라서 잘 몰라서 위원장님한테 질의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그 땅 매각에대한 범위에서 법적 하자 부분이나 여러 가지 따져 보는 것인데, 오늘 목적이 관리계획 승인 목적이 어촌계에다가 수의계약 하는 것이다 보니까 미쳐 본 위원장이 답변자 선택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오늘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고 추후 답변에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 따로 불러서 답변을 받을 기회를 제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제가 위원장으로서 여기에 위원님들 개개인적으로 이해가 안가시고 답답한 부분이 있을줄 압니다.
그런데 요즘 한일 어업협정이다 뭐다 해서 우리 어업이 상당히 어렵고 또 기 4대 의회 때 관리계획 승인이 되었습니다.
관리계획 승인기간이 만료되어서 다시 재생받는 부분이니까 위원님들 이 점 양해하시고 오늘 현장 확인 갔을 때 그 어민들이 나와서 그나마 어떻게 하든지 그 사업을 해 볼려고 노력하는 점들을 높이 사시고 또 국도비가 한 17억이 기 와 있는 상태이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을 양해를 하시고 순기능, 좋은 기능에서 그런 면을 높이 보셔서 이 안을 승인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그런 위원장으로서 한 번
그래서 하여튼 시설은 국비를 지금 얻어오지 못하는 입장에서 많이 얻어오느라고 고생도 했는데 차리더라도 관계부서에서 지도를 잘해 가지고 잘되도록, 차려 주는데만 끝내지 말라는 것이지, 그래서 지도감독 하고 잘 좀 해 줘요.
부탁합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런 모양새로 계속 시유지를 찾아서 이렇게 하면 앞으로 안된다는 거죠.
무슨 얘긴지 이해 가십시까?
이걸 불허가 하자는 게 아닙니다.
뜻이, 이건 과거에 다 결정되고 의회가 통과되었던 부분이고, 이걸 오늘 불허가 하자고 본 위원이 발언하는게 아닙니다.
앞으로 이런 발상으로 해양수산과에서 한다고 하면 잘못된거라는 생각을 고쳐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국장님, 제가 그 땅을 현지 확인한 제 개인 의견으로 봤을 때는 그 땅은 그 지역 사람에게 공동으로 이익을 줄 용지로는 주차장 부지가 딱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거기에 이미 종말처리장 비슷한 폐수처리장 같은 것이 와 있고 그 땅 모양새가 주차장 용지 외에는 크게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 주민들이 먼 훗날, 지금은 농어촌특별조치법이라든지
또 소득원개발사업의 하나로 거기다가 무슨 물량장과 회센터 같은 것을 만든다고 하는데 과연 그것을 먼 훗날 어떻게 되면 또 주차장 용지로 그 분들 스스로가 전환할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관광객이 많이 오면 주차하고 와서 차 대고 이렇게 여러 간접 시설이 편리해야지 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거기는 그 땅의 모양새로 봤을 때는 주차장이 딱 맞아요.
한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지역 주민이 원하고 국도비까지 지원해서 우리 시가 시책사업으로 하겠다고 하니까 본 위원회에서는 주민들이 소득사업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라고 인정은 합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봤을 때는 그 땅 모양새나 그 위치로 봤을 때는 어느 것이 더 이익이 된다고 저도 감히 말씀드리지 못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그 땅은 주차장 용지가 그 지역 주민에게 가장 부합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여러분도 냉정하게 생각해 보시면은 제 얘기가 아주 일리가 없는 얘기는 아닐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어촌종합개발 사업추진을 위한 매각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없으므로 어촌종합개발사업추진을위한매각의건은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까 우리 현장 확인때 말씀드렸던 경포 주변의 땅은 대토 교환이 말이죠.
교환이 되면은 그렇게 한 번 추진해 보시고 그 땅의 어떤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모양새를 봤을 때 만약 입구를 그리로 만든다고 하면은 그 경포 주변의 땅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잘 검토하셔서 물론 집행부에서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은 이것은 하나의 제 의견이니까 같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은 축음기과학박물관건립부지취득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없으므로 축음기과학박물관건립부지취득건은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문진공설운동장부지취득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주문진공설운동장부지취득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없으므로 주문진공설운동장부지취득건은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99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15시18분)
의안번호 제95번 강릉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역무 제공일 경우에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지방자치법 제128조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경상적 세외수입 발굴을 통한 세외수입을 증대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별표1중 회계에 관한 증명란에 입찰 참가신청 및 1,000만원 이상의 수의계약 신청시 건당 1만원의 입찰수수료를 징수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고 본 조항의 신설과 관련하여 본문 제1조 제2조의 자구를 일부 삽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된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28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43조가 되겠으며 조례안과 관계 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첨언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입찰수수료를 1,000만원 이상짜리 일 적에는 1만원씩 징수하겠다고 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내 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지금 춘천은 의회에 상정되어 있고 원주가 1만원씩 하는 걸로 되어 있고 홍천군이 좀 세분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1만원씩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천군에는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일 적에는 1만원이고, 5,000만원 이상 1억일 적에는 1만5,000원 그 다음에 1억 이상일 적에는 2만원 받는 것으로 지금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되었을 적에는 우리 세외수입이 얼마정도 들어오는가 하면은 약 1억3,000, 한 1억4,000정도 작년 98년도 우리 수의계약이라든가 입찰 현황을 봤을 적에, 참가자들 현황을 봤을 적에 한 1억3,200정도가 세외수입으로 들어올 수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출자는 강릉 시장이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에서 상세히 설명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한 수수료를 징수하여 세외수입을 증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28조제1항의 규정에 근거해서 제안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입찰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강릉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1조등 확인 등을 입찰 참가신청, 수의계약신청(견적서)으로 개정하고 제5조중 제증명등발급신청서를 제증명등발급신청서, 입찰참가신청서, 수의계약신청서(견적서)으로 개정하고자 하며 별포 1중 9 회계에 관한 증명란에 입찰참가 신청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신청시의 요액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28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근거하고 있고 타 지역에서도 일부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써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 자치행정국 산하 입찰을 한다고 하는데 이쪽 건설국 소관은 또 보니까 2시에 해요.
이것을 조정을 해서 하기로 했으면 좀 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이 말한대로 세외수입 그만큼 더 (청취불능)한 것인데 또 경비도 되고 이런데 우리도 그런 방향을 이것을 하면서 곁들여서 그렇게 연구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이것이죠.
많을 적에 이렇게 분산해서 하고 이러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뭐 법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은 토론 시간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찰 부서에서 그런 것도 연구를 해 가지고, 우리가 다각적인 부수입을 올리는데는 신경을 많이 써야 되니까 그런 문제도 좀 고려해서 해 주십시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30분)
강릉시상표권사용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강릉시가 홍길동을 표상으로 하여 특허청에 출원한 업무표장과 상표의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법제화 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안 제2조에 용어의 정의입니다.
안 제3조는 업무표장 및 상표의 구분, 업무 포장은 23종이 되겠고 상표는 10개를 100종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에는 사용요율, 안 제5조는 사용료의 징수, 안 제7조는 사용권의 사용계약, 안 제8조는 사용권 사용심사, 안 제9조는 심사위원회의 기능, 안 제11조 내지 제12조는 전용 사용권의 보호 및 의장등록 등의 협의가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써 입법 예고 기간은 금년 2월10일부터 3월2일까지 였고 관계 법령 발췌는 붙임 서류와 같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조례안의 제출자는 강릉 시장이고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제안 설명에서 설명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홍길동을 표상으로 하여 특허청에 출원한 업무표장과 상표의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문 제12조로 구성되어 있고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중 제3조제24호에 강릉시가 소유한 상표권 심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부칙 제2조에 다른 조례의 개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상표권 업무표장, 전용 사용권자, 통상 사용권자등 용어의 정의와 업무표장 및 상표의 구분, 사용요율, 사용료의 징수, 계약, 심사, 전용 사용권의 보호 및 의장등록 등의 협의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5조, 같은 법 제127조, 제128조, 제130조 및 특허법 제29조, 실용신안법 제4조, 상표법 제5조 등에 근거하고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의가 접수되지 않는 등 조례 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간사 이재안과 사회교대)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본 위원이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홍길동 마스코트에 대해서 우리 강릉시 뿐만이 아니고 전남 장성군, 거기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실제 조례는 추진위원회가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조례로 제정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강릉시에서의 상표권은 제가 알기로는 특허청에도 저희들이 다 알아 봤습니다마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최초로 지금 이 조례안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들이 법률적인 검토 때문에 도에 법무담당관실의 검토도 충분히 받고 저희들이 당초에 이 조례안을 시안할 때에는 17개 조항을 저희들이 작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도의 법률검토 과정에서 중복되는 부분은 다시 제청을 하고 이래서 12조로 부칙 2조 이렇게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주도하고 속초시 두 군데에서 지적대상권에 의해서 그 지역에 지역특산품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례 제정하는 과정에서 특허청과 전부 알아보니까 이 사항이 장성군, 제주도와 속초시 이 세 군데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전부 자료를 취합했는데, 장성군에서는 이 수입이 없고요.
그리고 제주도는 제주향수 미용 비누라고 있습니다.
그 상품을 개발하는데 제주에서 나는 감귤 꽃하고 유채꽃하고 그것을 배합해 가지고 이 미용기구를 개발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제주도지사 하고 요산실업 주식회사라는 그 회사하고의 계약서에 의해서 지금 상품의 총매출액의 4%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한 5년 계약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 다음 속초시에서는 금년에 이것 향수 설악이라는 상품을 했습니다.
이것도 속초시하고 똑같은 요산실업 주식회사하고 계약서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총 매출액의 5%를 시에서 받는 것으로 하고 계약 기간은 별도 계약 해제시까지 운영을 하고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조례안의 제4조에 나와 있다시피 수입은 저희 시의 수수료입니다.
수수료는 전체 총 매출액의 1%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총 매출액이라는 것은 생산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또 중간 마진이라든지 이렇게 봐서 총 매출액의 순수 이익을 한 10%로 봤을 때에 거기서 10%의 약, 그러니까 전체 총 매출액의 1%이니까 저희들이 1억을 A회사라는 이제 1억을 총 매출했을 경우에는 저희 시의 수수료가 약 100만원 정도 수입이 예상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자체 판단을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상표권사용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상표권사용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40분)
강릉시청소년해양수련마을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삶의 교육이 될 청소년들에게 자유롭게 취미와 개성에 따라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활동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강릉시 청소년 해양수련 마을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다음 안 제6조제1항 입니다.
수련 마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소년 단체 및 비영리 법인단체로 하여금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수련마을 시설이용료는 별표 1, 수련마을 시설별 이용료는 별표 2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 발췌는 별첨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 시장이 제출하였고 제안이유 및 주요 골자는 제안 설명에서 상세히 설명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과 같은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해서 98년 완공한 청소년 해양수련시설 관리 운영에 관해서 규정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문 제15조로 구성되어 있고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해양수련마을 관리운영을 시에서 직영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고 시 직영시 그 직급과 정원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청소년 단체 및 비영리 법인 단체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수련마을 시설이용료와 시설별 이용료는 별포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 제26조 동법 시행령 제28조 같은 법 제27조 등에 근거하고 있으며 조례 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시가 이러한 시설을 가지고 있으니까 운영에 참여를 하려면 해라 하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공문을 보내 가지고 그 공문 신청을 보낸 결과 접수된 것이 세 군데가 접수가 됐습니다.
세 군데로 접수했는데 나중에,
뭔 근거에 의해서 공문을, 아직 위탁한다는 그것도 안 되고 조례도 안 됐는데 어떻게 되어서 공문이 먼저 나갔어요?
그 기본법에 의해서 기본법 제27조에 위탁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
기본법에 의해서 그냥 계약을 해 버리면 되는 것이지 이 조례 뭐하러 만드는 거예요.
이미 신문에도 발표 됐잖아요.
YWCA하고 협의를 보고 이래서 해양 거기서 한다고 신문에 다 발표가 됐는데, 나는 신문보고 깜짝 놀랬다고 이것을 조례 없이 그냥 하는구나 이랬는데 오늘 갑작스레 조례가 올라오니, 신문에 난 것 봤죠?
신문에 분명히 계약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운영을 위탁한다,
지난 번 2월달 임시회의 때, 제가 신문에 본 것은 3월초입니다.
2월 임시회의 때에도 얼마든지 조례를 개정할 수 있었잖아요.
그때는 말이 없다가 신문에서는 이미 해양수련 뭐인가 하고 계약이 된 것으로 다 됐고, 자세히 났어요.
YWCA인가 YMCA인가 하고 경쟁을 했는데 경쟁을 했는데 협의하에서 그렇게 되었다,
아주 조정한 것으로 났더라고요.
이것은 완전히 의회의 의안심의권을 박탈한 것이다 이거예요.
작년에 임시회의때 강릉시 시기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된 것 알고 있어요?
이것 완전히 직영할 수 있다라고 한 것은 법으로 가지고 말한 것이고 여기에는 직영하겠다는 것은 아무 것도 없어요.
여기는 위탁하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럼 이걸 우리가 안 된다 이러고 직영하라 이러면 어떻하겠느냐 이거죠.
조례를 다시 만들어 직영하라 이러면은,
그래 가지고 조례안을, 그러니까 조례안 만들기가 여러 가지 복잡하고 해서 아마 그걸 먼저 한 것 같은데 그런 것은 간담회에다가 김위원님 말씀한대로 간담회나 뭐 이런 의회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또 아니면 최소한도 의장단에다가 얘기해서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하고 지금 막상 여기 와가지고 다 결정해 놓고 이렇게 하면은 이것은 안 되겠다 이런 얘기죠.
법도 안 되어 있는데 먼저 시행했으니까 그게 잘못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니까 앞으로 그런 문제가 없도록 집행부에서도 만약 이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이게 적어도 공고를 해 가지고 20일인가 경과해야지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절차도 안 갖고 오늘 상정하는데 계약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행정하시는 분들이 그런 것을 유의해서 위원들 기분도 안 상하고,
미리 이런 게 있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시든지 안 그러면은 뭐 때문에 이래서 미리 우리가 운영 그런 것 좀 참고를 하기 위해서 받았다든지 이런 이야기가 있었으면은 문제가 없는데 이미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발표는 계약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와서 조례가 올라오고 우습잖아요.
좀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십시오.
또한 절차도 문제가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조례 자체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 문제가 있느냐, 조금 전에 우리 김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또 최홍섭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직영으로 운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한 사항들은 전혀 본 조례안에 명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모 단체에 위탁을 했을 경우 위탁을 하다 특별한 사유가 발생이 되어서 저희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서 운영을 하게 됐을 때 다시 또 조례 개정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번거로운 부분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토론 시간에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유보를 할 것인가 아니면은 표결을 해서 본 조례에 대해서 통과를 시킬 부분인가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해 주시면은 거기에 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 보이 스카웃은 자진해서 포기를 하고 YMCA하고 해양소년단하고 그 두 군데가 끝까지 서로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두 군데를 합동으로 하는 걸 한번 권해 봐라” 이렇게 말씀이 계셔 가지고 저희들이 양쪽의 대표를 불러 가지고 저희들이 합동을 할 수 있느냐 하니까 서로 못 한다고 해서 그러면 자기들끼리 며칠 여유를 다와 이래서 자기들끼리 협의되어 가지고 그래서 YMCA는 양보를 하고 그래서 해양소년수련원에서 맡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위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회에서 조례가 제정이 되지도 않았는데 그런 절차를 가졌다는 자체가 집행부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공무원들이 세심하게 생각을 해요.
해양청소년수련연맹이라는 단체가 재정적으로나 프로그램이나 모든 면에서 건실한 단체인가 하는 것을 정밀진단을 세 개 기관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해양청소년연맹과 YMCA가 제일 노하우가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쨋든 그 두 단체 중에서 YMCA가 그러면 여러 가지 정황으로 연맹에서 먼저 운영해 봐라 이렇게 협의가 되어서 저희들이 그걸 받아들인 겁니다.
아직까지 계약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타종교는 거부감이 있을 것이고 이러니까 청소년 거기서 맡는 것은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처음 강릉에서 그러한 청소년해양수련원이 생겼는데 노하우가 없이 시작이 그냥 막 뒤죽박죽 되면은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려해서 물어본 거예요.
해양소년단은 강원도 연맹장이 황학수국회의원 입니다.
그리고 해양소년단은 각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다 해양소년단이라고 해서 작게는 한 40명 많게는 한 7-80명 이렇게 보이 스카웃이나 걸 스카웃처럼 똑같은 형태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인원이 상당히 많고 강원도가 특히 전국에서 해양소년단 중에 부산하고 강원도가 특히 인원이 많습니다.
그리고 자체 장비도 많고 학생들의 호연지기를 키워주는 그런 학생들 여가 프로그램을 많이 맡아서 하는 그런 단체이고 한 해에 강원도 같은 경우에도 한 해 여름이 되면은 해양소년단 모임을 갖는데 강원도의 시.군 어지간한 곳에서는 거의 다 참석합니다.
그래서 그 동안 해양소년단에서 그 청소년들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런 장소가 마땅치 않았어요.
늘 텐트에 생활하고 바닷가에도 가까운 곳에 이게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바다를 탐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황학수연맹장이 도 비서실장을 할 때 문화체육부와 도와 협의해서 기초예산을 처음에 마련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해양소년단이 여기에 연고권이 있는 것이죠.
어차피 우리가 이것을 시가 직접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청소년들에게 그런 놀이마당을 제공하지 못할 바에는 그런 전문성이 있는 곳에다가 위탁을 주는 게 낫지 않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시가 위탁을 하게끔 결정을 낸 것이고 그 위탁 단체를 선정하다 보니까 그래도 이 지역에 이런 것을 갖고 올 수 있게끔 노력한 해양소년단에다가 줘야 되겠다 그런 결정이 있었던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요.
지금 해양소년단은 시에서 협조해서 종합운동장, 평통사무실 바로 옆에 해양소년단 사무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각종 보트라든지 요트, 우리 청소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여름에 남대천에서 보시면 아마 한 두 차례 모형 배 만들기도 하고 또 ‘카누’라고 해서 그걸 타기도 하고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이 지나다니면서 본 적이 있을 겁니다.
또 여름이 되면은 바닷가에서 청소년들을 모아다가 해양에 관련된 모든 프로그램을 가지고 거기도 여러 가지 자격증을 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맞게끔 초등학생은 초등학생답게 중?고등학생들은 중?고등학생들 답게 그렇게 교육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래서 청소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청소년해양수련마을관리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청소년해양수련마을관리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15분)
강릉시여성회관시설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강릉시 여성회관의 설치조례가 98년 지방행정 조직개편 지침으로 자치행정과에서 통합 관리함에 따라 이용자의 편의 도모를 위한 여성회관 시설의 사용과 관리에 관한 조례를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의 시설 관리와 이용자의 사용 목적을 규정하는 것을 안 제1조에 있습니다.
시설 관리라 하면은 교육장, 대강당 회의실, 전시장, 탁아실 등의 관리를 말하며 부대 시설이라 함은 그에 부속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라고 안 제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 제4조에는 시설의 사용이라 함은 사용자가 아래의 사용료를 납부하고 시설을 사용하는 것을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용료 및 수수료 안은 생략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련 법령 발췌는 별지와 같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 시장이 제출했고 제안이유 및 주요 골자는 제안 설명에서 설명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여성회관설치조례가 98년 지방행정 조직개편 지침으로 통합관리 됨에 따라서 이용자의 편의 도모와 여성회관 신축에 따른 시설사용료, 수수료등 시설의 사용과 관리에 관한 조례를 설치하기 위해 제안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문 제11조로 구성되어 있고 시행 규칙에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칙 제2조에 99년1월11일 조례 제304호로 공포된 강릉시여성회관관리운영조례는 폐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같은 법 제130조 같은 법 제115조에 근거하고 있어 조례 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기술교육하고 취미교육이 똑같이 수강료가 1만원씩으로 되어 있는데 형평성이 좀 결여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기술교육도 1만원, 취미교육도 1만원이면은 취미교육은 더 올릴 생각은 없으신지, 그리고 수입증지를 쪽지로 하지 말고 고지서를 발행해서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럴 부분은 없는지, 또 한 가지는 이 시설 안에 매점등 유통판매업은 금지 시킬 생각은 없는지 이 세 가지만 답변해 주십시오.
그것은 저희 강원도 내에서 저희 여성회관 시설하고 비슷한 강원도 여성회관, 동해시, 원주시, 속초시를 비교 분석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걸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들어가기 때문에 부담률을 거기서 형평성을 맞게 하기 위해서 했고 그 다음에 기술교육은 저희들이 자재비가 들어가는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복지적인 차원에서,
그러면은 관장님이 나중에 교육생들이 어떻게 되어서 이쪽은 30%, 50%할 때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그러니까 기술교육은 100% 올린 것 아닙니까, 취미교육은 30%밖에 안 올렸지 않습니까, 이게 형평에 맞는 겁니까?
(웃음소리)
그것 조금 더 받아 가지고 뭔 시 세입에 큰, 내년에 예산 더 많이 세워 드릴게 똑같이 받아요.
그런데 우리 강릉시가 다른 시군보다는 많이는 받지 못하더라도 다른 시하고 맞춰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이 뒤에 민간위탁 관계가 조금 나왔습니다마는, 6조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가능하다면 빵 같은 것 스낵코너 같은 것을 이용하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능 교육을 하게 되면, 오전 오후로 하게 되면 또 어머니들이 식사하시는 시간을 걸르는 경우가 있고 해서 그래서 이걸 만들려고 하는
그래서 신관을 지금 현재 운영하는데 이 조례만 된다면 무슨 다른 불편한 것은 전혀 없습니까?
그걸 한 번 얘기해 보십시오.
그런데 당초에 저희들이 4,800만원 정도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 나머지 한 2,700만원 정도는 1회 추경에 상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해 주면 저희들이 금년도 교육하는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여성회관시설관리운영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여성회관시설관리운영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9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의안 심사를 위해서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산회)
그래서장학금이라는것은우리가나오는국어사전에는분명히학문의연구를돕기위한장려금이라고그랬습니다.
두번째로가난한학생을위한학비보조금이라고나와있습니다.
이개념이조금조례의개정하고의조금상반되지않나하는생각이들어가지고제가말씀을드리는데거기에대해서한가지말씀을좀해주시고세번째로는지금현재통?이장님께서는2년마다,2년후에장학금을지급하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