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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회 강릉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1999년 04월 02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江陵市建築條例中改正條例案
  3. 2.  江陵市수돗물水質評價委員會運營條例案

  1. 심사된 안건
  2. 1.  江陵市建築條例中改正條例案
  3. 2.  江陵市수돗물水質評價委員會運營條例案

○위원장 권혁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환경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금번 제119회 임시회는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과 내일은 의안을 심사하고 6일은 전체의원 간담회를 개최하고 7일과 8일은 현장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와 보람있는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봉  전문위원 김진봉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99년3월26일 강릉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강릉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안이 제출되어 의회 의장으로부터 99년3월26일 산업환경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혁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04분)


1.  江陵市建築條例中改正條例案@1 
○위원장 권혁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을 대신해서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최종혁  건축과장 최종혁 입니다.
강릉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건축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규정을 개정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의 주요골자는 가설건축물 중 조례로 분리된 공장 안의 창고형 천막을 삭제하는 내용 하나하고, 그 다음에 조경공사비의 예탁제도를 폐지하는 내용, 그 다음에 온돌의 시공에 관한 사항을 폐지하는 내용 이 세 가지가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용어를 수정하는 내용 한 가지가 추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내용을 개정하려고 합니다.
유인물 2페이지에는 조례 중 개정조례안 내용이 나옵니다만 이것은 다음에 하고 신구조문대비표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가설건축물 중에서 공장 안에 설치하는 창고형 천막을 종전에는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을 해 가지고 저희 건축조례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98년5월23일자로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공장 안에 설치하는 창고형 천막을 시행령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례로 규정할 필요성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조라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지 안의 조경문제입니다.
여기에서 5항에 항만지구 내 대지의 여건상 식수가 불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이렇게 돼 있는데 임항지구라는 말은 도시계획법상에 항만시설보호지구로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용어만 수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4조에 조경공사비의 예탁금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마는 조경이 불가능한 12월에서 3월하고 하절기 7월에서 8월 사이에 준공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예치금을 예탁을 하고 사용검사가 됐습니다마는 이제는 이 조항이 시행령에서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삭제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77조에 온돌의 시공이 나옵니다.
온돌의 시공 또한 96년12월30일자 건축법개정에 따라서 시행령에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조례로 존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조항도 삭제하려고 제안을 한 것입니다.
이상 개정내용을 설명을 드리고 관계법령은 뒤에 참고로 첨부를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혁돈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봉  전문위원 김진봉입니다.
강릉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는 건축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현행 조례의 규정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가설건축물 중 조례로 분리된 공장 안에 설치하는 창고형 천막을 삭제하고 조경공사비의 예탁제도를 폐지하고 온돌의 시공에 관한 사항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건축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과 도시계획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의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조례안 제17조 제4항 4항의 공장 안에 설치하는 창고형 천막은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 아니고 건축법시행령 제15조 4항에 의거 신고로 처리하는 사항이므로 삭제하며 조례안 제22조 제2항 제5호의 임항지구내를 항만시설보호지구로 용어를 변경하는 것은 도시계획법시행령 제16조2호 ‘다’목에 의한 것이며, 조경공사비의 예탁 등 기정조례 제24조를 삭제하는 것은 관련 근거 법령인 건축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에 98년5월23일 개정 시 삭제되었기 때문이며 온돌의 시공 등 기정 조례 제77조를 삭제하는 것은 관련근거법인 건축법 제56조 제2항에 96년12월30일 개정 시 삭제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혁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아 위원    최종아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경공사비 예탁제도를 폐지함에 따라서 향후 우리가 기존 인허가할 때 조경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 있는데 만일 준공처리가 된 이후에 조경을 안 했을 때 앞으로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조례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최종혁  임시사용제도가 있습니다.
임시사용허가를 해 줘서 임시사용을 하도록 하고 정식 사용검사는 조경이 안 되면 안 되겠습니다.
최종아 위원    그러면 하절기 7~8월에 준공처리하면 그때는 정식 준공처리가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건축과장 최종혁  예, 조경을 안 하면  못하게 돼 있습니다.
최종아 위원    상위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까?
○건축과장 최종혁  예, 그렇게 개정됐습니다.
최종아 위원    그러면 앞으로 예탁제도를 폐지함에 따른 어떤 문제점은 없네요?
정식 준공처리를 안 주니까요.
○건축과장 최종혁  예.
최석경 위원    온돌시공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연탄일 때 폐지할 경우에 자격소지자가 아닌 사람이 해도 괜찮다는 얘기란 말이요?
○건축과장 최종혁  예, 그렇습니다.
최석경 위원    그리고 폭발성이 있는 연료로 대체할 때 그 시공이 온돌까지 같이 안 하면은 내부에 물 온도라든지 모든 것이 차이점이 나타난단 말이요?
그러면 자격이 없는 사람이 돈을 줄려고 안에 하고 바깥에 보일러설치 같은 것은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한다 이럴 경우에 문제가 따른다는 말이요?
○건축과장 최종혁  이 조항은 종전에 온돌방식만 규제하던 것이  사실상 실효가 없기 때문에 폐지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보일러 관계는 열관리 관계로 해서 별도로 규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석경 위원    그럼 열관리에서 온돌도 시공을 해야 되는 게 아니요?
○건축과장 최종혁  여기에서 나오는 조항은 옛날 재례식 아궁이 온돌 그걸 규제하기 위해서 종전에 있던 규정을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지금 삭제하는 것입니다.
최석경 위원    연탄아궁이가 지금까지 사고가 제일 많이 일어나잖아요?
○건축과장 최종혁  그런데 이게 과다규제이고 현실성이 없다 해  가지고 모법에서 삭제가 되니까 저희조례에서도 삭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최석경 위원    조례에도 이제는 필요 없다?
○건축과장 최종혁  예.
정부교 위원    강릉시건축조례가 최종 개정된 게 언제지요?
○건축과장 최종혁  98년5월13일날 개정됐습니다.
정부교 위원    이 내용들을 보면은 모법이라든지 상위법에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뭐 그대로 조례를 정비하는 차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조금 더 그래도 앞뒤가 맞으려면은 앞으로 정비 좀 더 잘 하기 위해서 온돌에 관한 규정은 모법에서 96년12월30일에 이미 삭제됐는데 98년도 조례를 개정하면서 이것이 개정이 안 됐다는 것은 좀 조례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것을 좀 잘 정리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최종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혁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은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5분)


2.  江陵市수돗물水質評價委員會運營條例案@2 
○위원장 권혁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상수도사업소장 조영일입니다.
강릉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안 제정이유와 골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서는 종전 시도에 두도록 돼 있는 수돗물의 안전성진단위원회가 개정된 수도법 제19조에 의거해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여 시 단위에서 설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기존 운영 중인 강릉시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를 강릉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로 일원화 시켜서 맑은 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주요골자는 수도법 제19조 2의 규정을 살펴보면은 수돗물의 정기적인 검사 및 공표와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기술의 자문으로 수질평가위원회의 기능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을 살펴볼 때 그동안 관에서 주도하던 수질검사 및 수질관리 업무를 시민 및 수질전문가에게 개방하여 수돗물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라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도 금년 1월부터 수질검사결과를 시정소식지 및 읍?면?동 게시판, 인터넷에 매월 게시하여 각 가정에 공급하고 있는 수돗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대 시민홍보에 주력하고 있으며, 좀더 많은 시민이 알 수 있도록 다중 집합장소에 설치돼 있는 하이테크비젼이나 관내 유선방송에도 홍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위원회구성입니다.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해서 10인 이내로 하여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며 위원은 수돗물의 수질전문가, 소비자 및 관계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 임명토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수질평가위원회 위원 위촉을 여성단체 등 소비자와 수질처리를 전공한 대학교수가 다수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공정한 평가는 물론 더 나은 수질처리기술을 함양하여 맑은 물 생산에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또한 상위법인 수도법에 명시된 수질평가위원회의 기능을 제외한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의 임기 및 직무 등 조례안은 기존 강릉시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의 조례를 바탕으로 만들었으며 금년 2월22일부터 3월1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다른 의견은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2페이지 3페이지는 기존 조례를 바탕으로 위원회운영조례안이 작성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제정 후 맑은 물 공급에 대한 시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한달 이내로 소비자 및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발족 수질검사공표 및 수도관리기술 자문의 현장 적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혁돈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봉  전문위원 김진봉입니다.
강릉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는 기존 운영 중인 강릉시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를 개정된 수도법에 의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로서 일원화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위원회기능, 구성, 임기 및 직무, 회의, 결과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조례제정에 따라 관련 기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본문 제11조와 부칙 2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회는 위원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회의 기능으로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실시와 검사결과를 공표하며,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도관리기술의 자문과 상수도 수도관리 향상방안 등 중요한 자문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존 강릉시 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설치운영조례는 부칙으로 폐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97년8월28일 개정된 수도법 제19조의 2 제2항에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조례로 정하는 필요한 사항이 위임되어 있으므로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혁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경 위원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를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이 10인 이내에 포함된다했는데 마지막으로 보면은 수질전문가와 소비자, 관계 공무원 중에서 결국은 8명이 나온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의회에서 상수원보호대책위원회를 갖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양반들이 상수원보호대책에 대해서 항상 불신을 가질 수 있는 여건이 많이 튀어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상수원보호대책위원회에서도 예를 들어서 한 두 분이 아마 여기 들었으면은 모든 회의를 할 때 직속으로 알고 또 여기 상수원보호대책위원회를 열 수도 있는 그런 방안이 안 생기겠느냐 그런 뜻에서 제가 얘기하고 싶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을 위원으로 위촉…….
최석경 위원    아니, 그냥 의원 말고 상수원보호대책위원 중에 몇 분을 넣어야 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예.
권오인 위원    권오인위원입니다.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하고 상수도사질감시위원회하고 무슨 차이가 있겠는데 이 차이점을 뭐 일반인이 볼 때는 수돗물을 다 좋은 물을 먹기 위해서 감시나 뭐 여러 가지 비슷한 말씀인데 이 평가위원회라는 것으로 굳이 개정하는 것은 상위법인가요 우리 시 조례로 새로 하는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지금 시도에 설치돼 있던 것을  시 단위로 조례를 두도록 돼 있습니다.
권오인 위원    하향조례로 우리 강릉시 조례로 만든다 이런 얘기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예.
권오인 위원    평가위원회에서 감시는 여러 가지 다 포함이 되는데 평가위원회라는 것은 수질이 좋으냐 나쁘냐 이런 정기검사를 해서 평가하는 그것만 업무가 들어가는가요, 전반적인 업무를 다 관리하는 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수질평가만 합니다.
권오인 위원    그러면은 수질위원회가 아까 최석경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10인 이내에서 둔다고 그랬는데 강릉시 수돗물이라고 하면은 기존을 어디까지 둡니까?
주문진, 옥계 다 한 곳에  평가위원회를 만드는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예, 전부 다 만들고 있습니다.
권오인 위원    그러면 간이상수도 같은 것는 어떻게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다 포함이 됩니다.
권오인 위원    그럼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해서 평가를 하는 그런 쪽으로 앞으로 이끌어나가 겠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예, 그렇습니다.
권오인 위원    이상입니다.
김남호 위원    그런데 거기에 부언을 해서 언론보도에 보면은 수질?식품 검사기관이 구 장현동사무소에 생긴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시에서 운영하는 검사기관이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그게 앞으로 생긴다면은 도 단위 기관입니다.
김남호 위원    그러면 우리 시 자체에서 여기 수질평가위원회를 구성을 하면서 자체에서 수질평가는 어떻게 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우리 수도시설과에 시험계가 있습니다.
그런데서 하지만은 저희들이 도의 수질검사기관에 의뢰를 해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김남호 위원    그럼 오히려 도 기관이 생기는 것보다는 우리 시 자체에서 그 업무를 좀 강화를 하는 방법도 있잖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저희들도 지금 업무를 강화를 하면서 하수시설과나 상수시설과 다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걸 좀더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도 단위기관에 다 의뢰를 해서 공표를 하도록 이렇게 수질평가위원회에서 앞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호 위원    이상입니다.
최종아 위원    최종아위원입니다.
소장님, 지금 도 단위에 우리가 수질평가를 의뢰하면 몇 일 걸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한 1주일…….
최종아 위원    그러면은 수질평가위원회에서는 도 단위 우리 자체평가를 한 것을 가지고 기준으로 해 가지고 수질평가위원회를 열어야 된단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체에서 여기 보면은 수질전문가 이렇게 해 놓고 이 사람들이 자체평가는 안 되고 도 단위나 우리 자체 강릉시에서 평가한  자료를 가지고 해야 된단 얘기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대부분 그렇게 되겠습니다마는 전문교수님이나 전문가로 하여금 별도로 수질을 검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최종아 위원    그러면은 그 수질전문가가 자체 검사를 하려면은 거기에 따른 무슨 장비도 있어야 될 것이고 물론 자체에서 하면은 시민들한테 더 신뢰감을 줄 수는 있겠지요.
우리가 평가된 것을 가지고 파악을 하면은 신뢰도가 떨질 수 있고 여기 보니까 수질전문가가 할 수 있는 뭔가 대안도 마련해 줘야 될 게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대부분 이 학교에 시험 연구하는 교수님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학교의 시험기구를 이용해서 검사를 하게…….
최종아 위원    그런데 과연 무료로 할 수 있겠느냐, 이 분들이 시간을 낭비해 가면서 수질평가위원회에 들어와 가지고 회의수당을 받고 수시로 수질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겠느냐 그 예깁니다.
그러니까 지금에 평가위원회를 우리가 운영하는 조례안을 지금 내 놨지만은 세세 사항이 좀 미흡하지 않느냐 그러면 차체에서 다른 연구기관에서 평가된 것을 가지고 신뢰성이 떨어지지만은 계속 평가하느냐 앞으로 시민들한테 안정적인 수돗물을 안전하게 마실 수 있도록 우리고 홍보하고 하려면은 수질평가위원회에서 수질전문가들이 들어오고 하니까 뭐 분기별로 검사를 하는데 어떤 거에 대한 연구비를 지원해 준다든지 뭔가 대안이 있어야 될 게 아니냐 하는 얘기지요?
어떻게 운영할 계획입니까?
○수도시설과장 이규선  수도시설과장 이규선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질전문가라고 하면은 대학교수가 중점적으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소비자, 물을 사용하는 분, 관계 공무원은 관련 공무원이 되겠습니다만 전문가로 하여금 저희가 자문을 또 받고 수질개선을 위해서 항상 자문을 받고 협의를 할 수 있는 이러한 협의체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수질이 소비자로 하여금 나쁘다 했을 경우에는 다시 저희가 돈을 들여 가지고 저희가 수수료를 주고 환경보건연구원이라든지 공식소관에다가 의뢰를 하도록 이렇게 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마는 어차피 수수료 관계는 저희 시에서 부담을 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그래서 이 교수님들께서 저희 자체 수질검사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검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공식적인 환경보건연구원에 국가의 승인을 받은 그런 기관에다가 의뢰를 해서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런 판단이 돼 가지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물론 최종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대학교수님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학교 연구기관이라든지 환경단체에서나 이의를 제기한다든지 하게 되면 공식기관에다가 의뢰를 해서 신뢰도를 높이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최종아 위원    소장님, 어제 저녁 TV뉴스를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모르겠으나 부산, 대구 일부 상수도 물에서 치명적인 바이러스균이 발견이 됐잖아요?
이런 문제를 평상시 자체 수질검사에 의뢰하다 보니 이런 현상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차피 맑은 물 공급을 시민들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하려면은 수질평가위원회를 우리 조례로까지 만들어가면서 운영하려면은 항시적으로 정말 여기 연구진들이 수시로 할 수 있는 어떤 안정적인 대책을 마련해야지 이게 형식적으로 다른 데서도 하니까 우리도 형식적으로 이 위원회를 갖추어야 된다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이건 뭐 예산을 낭비하면서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아직까지 강릉 수돗물은 그래도 우리가 대외적으로는 깨끗하다 이렇게 우리가 자부하면서,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강릉 우리 상수도 물도 원수가 2급, 3급으로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런 형식적인 위원회를 운영한다면은 안 하는 게 차라리 낫지 않겠느냐, 기왕 하려면은 우리가 안정적인 공급을 시민들한테 공급하려면은 여기 뭐 전문가가 있으니까 연구비를 주더라도 항시 수시로 우리 자체에서 하는 것보다는 수시로 할 수 있는 대책을 한번 세워 보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해서 연구해 나가 하겠습니다.
최종아 위원    덧붙여서 그러면은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이 됐는데 하수도 수질평가위원회는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하수도수질평가위원회는 지금 없습니다.
최종아 위원    지금 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피부에 안 와 닿으니까 문제고 안 되는 것으로 지금 착각하고 계시는데 지금 해양오염이 앞으로 사실 우리 시민들이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지만은 지금 뭐 거기 자체에서 검사를 해 가지고 몇 PPM 이내로 기준치 이하로 떨구었다 하지만은 저부터라도 그걸 믿을 수 있는 근거자료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지금 연안어장에 가리비 폐사다, 한국전력이다, 뭐다 아직 원인도 규명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앞으로 연안어장이 오염으로 인해 가지고 다 황폐화될텐데, 그러면은 학계 전문가로 해 가지고 하수평가위원회도 좀 하십시오.
아니면 같이 병행하든가.
수질전문가면 하수, 상수 다 전문가니까요.
이걸 병행을 할 수 있도록 하든가, 그러니까 이원화시킬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저희들이 상위법에 수돗물평가위원회이기 때문에 상하수도 혼합해서는 안 되겠고 그 다음에 이걸 운영하는 과정에서 하수도 수질검사도 같이 병행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종아 위원    잘 한번 연구 좀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정부교 위원    정부교위원입니다.
98년도 강릉시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가 몇 번 정도 열렸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이규선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고 구성을 했습니다만 위원이 14명인데 동별로 해서 구성을 해 가지고 소집을 해 보니까 개인적인 사정도 있고 그래서 사실상 제 운영을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이번에 이걸 변경해서 소집을 제대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교 위원    그래서 좀 전에 최종아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던 그 내용 중에 비슷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는데 위원회 잔뜩 만들어 놓고  실질적으로 운영을 안하고 있는 위원회가 많고 그래서 정부 구조조정을 하면서 필요 없는 위원회 없애라 이런 안도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는 상위법인 수도법에서 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만들어야 되지만은 강릉시에서도 이왕 만들었다 그러면은 그것을 활성화시켜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앞으로 이 수질평가위원회가 좀 활성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정부교 위원    물론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이 수도법이 개정된 게 97년8월28일 맞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이규선  예.
정부교 위원    그럼 97년8월28일부터 이미 벌써 수질평가위원회로 개칭하도록 돼 있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만들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상당히 형식적인 위원회가 아니겠느냐 앞으로 또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수도시설과장 이규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형식적으로 지나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고 이번에 변경하는 과정에서 활성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교 위원    아까 건축과에서도 지적된 사항인데 상위법이 개정되면은 우리 조례로 위임되는 사항들은 바로바로 개정을 해서 상위법과 상충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행정의 기본일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바로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이규선  예.
권오인 위원    권오인위원입니다.
한 가지 더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제  정부교위원님이 말씀하신데 보충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위원회를 연간 몇 번 개최하게 돼 있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이규선  뚜렷하게 몇 번 하라는 것은 없고 필요시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권오인 위원    그렇다고 하면은 10인이라 하면은 여기 위원장, 부위원장 빼고 간사가 공무원이 들어가야 되고 위원이 몇 분 들어가고 하는데 교수들이 뭐 전문성이 있다해 가지고 들어가고 하면은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상수도를 실지로 항상 관련이 있는 즉 말하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수도과에서 물론 들어가겠지만은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어느 분이 들어가도 들어가겠지만은 저쪽에 지역에서 항상 물을 예를 들어서 오수가 갑자기 무슨 작업을 해서 내려온다든지 이러한 것을 항상 볼 수 있는 분들이 좀 상주를 하면서 위원으로 위촉이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건의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러한 긴급한 사항이, 예를 들어 갑자기 상수원이 오염이 됐다 하면은 긴급대책회의를 평가할 수 있는 그러한 회의를 안을 건의할 수 있어 가지고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우선 질문해 보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이규선  필요시에는 수시로 할 수 있습니다.
권오인 위원    아까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까지 유명무실했다고 하는데 앞으로 갑자기 어떤 환경의 변화가 왔을 때 그 지역에 가까운 분이 이렇게 지금 떨어졌다했을 경우는 잘못하면은 시민들한테 엄청난 불신임과 또 거기에 대한 물의가 야기될텐데 그렇게 봤을 때에 긴급히 항상 그 물을 관리할 수 있는 분들이, 즉 말하자면은 물을 관련성이 있는 환경에 계시는 분들이 위원회에 전문성도 좋지만은 그런 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수도시설과장 이규선  위원을 위촉할 때 의회에 사전 협의를 하겠습니다.
권오인 위원    예, 그렇게 돼 가지고 실질적으로 연 4회라면 분기별로 이렇게 딱 못을 박지 마시고 대개 가을에서부터 겨울까지는 좋잖습니까?
그러니까 나빠지는 시기에 평가위원회를 할 수 있는 그러한 회의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도시설과장 이규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혁돈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은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안을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9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환경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의안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본 위원회 소관 주요현안 사항 청취를 위한 간담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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