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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1999년 04월 09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江陵市統·理長子女奬學金支給條例中改正條例案
  3. 2.  江陵市새마을基金造成및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4. 3.  江陵市補助金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5. 4.  江陵市地域情報化促進條例案
  6. 5.  ‘99.第1次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
  7. 6.  江陵市諸證明等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8. 7.  江陵市商標權使用條例案
  9. 8.  江陵市靑少年海洋修鍊마을管理運營條例案
  10. 9.  江陵市女性會館施設管理運營條例案
  11. 10. 江陵市建築條例中改正條例案
  12. 11. 江陵市수돗물水質評價委員會運營條例案

  1. 부의된 안건
  2. 1.  江陵市統·理長子女奬學金支給條例中改正條例案
  3. 2.  江陵市새마을基金造成및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4. 3.  江陵市補助金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5. 4.  江陵市地域情報化促進條例案
  6. 5.  ‘99.第1次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
  7. 6.  江陵市諸證明等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8. 7.  江陵市商標權使用條例案
  9. 8.  江陵市靑少年海洋修鍊마을管理運營條例案
  10. 9.  江陵市女性會館施設管理運營條例案
  11. 10. 江陵市建築條例中改正條例案
  12. 11. 江陵市수돗물水質評價委員會運營條例案

○의장 최종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상덕  의회사무국장 정상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2일 개회된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에서는 강릉시통·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강릉시새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99.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강릉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상표권사용조례안, 강릉시청소년해양수련마을관리운영조례안, 강릉시여성회관시설관리운영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강릉시여성회관시설관리운영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으며 나머지 8건은 모두 원안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같은 날 개회된 산업환경건설위원회에서는 강릉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강릉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2건 모두 원안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한편 4월6일 시정 주요업무추진사항 보고를 위한 전체의원간담회가 있었으며 4월7일부터 4월8일까지 2일간 내무복지위원회와 산업환경건설위원회 합동으로 5개소의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종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심의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9건의 안건과 산업환경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능률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 소관 안건별로 일괄 상정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 일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각 상임위원회 소관 안건별로 일괄 상정하고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여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강릉시통·리장자녀·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2.  강릉시새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강릉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5분)


1.  江陵市統·理長子女奬學金支給條例中改正條例案@9 

2.  江陵市새마을基金造成및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9 

3.  江陵市補助金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9 

4.  江陵市地域情報化促進條例案@9 

5.  ‘99.第1次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9 

6.  江陵市諸證明等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9 

7.  江陵市商標權使用條例案@9 

8.  江陵市靑少年海洋修鍊마을管理運營條例案@9 

9.  江陵市女性會館施設管理運營條例案@9 
○의장 최종설  그러면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통·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새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99.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상표권사용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청소년해양수련마을관리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여성회관시설관리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내무복지위원회 위원장이신 김홍규의원 나오셔서 상정된 9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복지위원장 김홍규  내무복지위원장 김홍규의원입니다.
99년4월2일 제119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통·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외 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9건의 안건 중 8건은 원안가결 하였고 강릉시여성회관시설관리운영조례안 1건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먼저 강릉시통·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규제개혁지침에 따라 불합리한 부분을 정비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1조에서 장학금의 지급목적을 통·이장의 사기앙양을 위하여 지급한다는 넓은 의미의 내용으로 수혜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며 제2조 통장으로 3년, 이장으로 2년 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로 규정되어 있는 불합리한 장학생자격기준을 통·이장 구분없이 2년 이상 근속한 자로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본 안건을 심사한 바 행정규제지침에 의거 불합리한 장학금지급기준을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개정하는 등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새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도 행정규제개혁지침에 따라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행정규제를 정비하고자 하는 안으로 제6조 제3항의 읍·면·동장은 마을기금에 대한 관리실태를 지도 감독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안으로 본 안건을 심사한 바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및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도 행정규제개혁지침에 따라 일부 중복된 조항과 명분 없이 규제대상으로 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7조 보조금 교부조건 제2항을 삭제하고 제16조 보조사업의 신고 중 제2호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를 삭제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본 안건을 심사한 바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및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의 문제해결이나 지역의 발전을 위한 행정구역 또는 생활권역 내 정보통신기반시설을 조성하고 다양한 정보통신네트워크를 구축 활용하는 지역단위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화촉진기본법,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전문 제38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행규칙에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추진중인 정보화사업은 이 조례에 의하여 추진된 것으로 본다는 경과조치를 두고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지역정보화촉진기본계획의 수립, 정책의 조정, 지역정보화본부설치에 관한 사항, 전산정보자료관리이용에 관한 사항, 지역주민의 정보화교육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바 생활권역 내 정보통신기반시설을 조성하고 다양한 정보통신네트워크를 구축 활용하는 지역단위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정보화촉진기본법 제5조, 같은 법 제11조 및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에 근거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으나 본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각종사업의 완벽한 추진을 위하여는 정보통신과 전산직 보강이 필요하다고 심사되어 금년 6월까지 전산직을 보강할 것을 주문하고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99.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함에 있어 강릉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및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승인받고자 하는 안으로 본 안건의 주요내용은 첫째, 어촌종합개발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전진리에 소재한 시유지 347평에 대하여 사천어촌계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자 하는 건으로 제10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시 이미 관리계획의 승인 받았으나 사업지연으로 인하여 승인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승인받고자 하는 건으로 이미 본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천어촌계에서 국·도비보조금을 총 사업비의 95%인 17억원을 확보한 상태이고 본 사업을 통하여 한·일어업협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민에게 다소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었으며 둘째, 3급관사건물처분건은 포남동 강릉5차 아파트 외 1개 동의 3급 관사를 처분코자 제109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시 관리계획승인을 받았으나 관리계획승인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다시 승인받고자 하는 건으로 문제가 없다고 심사되었습니다.
셋째, 강문해수풀장용지교환건은 강문 산 29-2번지 소재 시유지 1만7,000평을 87년11월16일 경포레저 대표 김대성 외 2인에게 매각한 면적중 김대성 개인에 매각한 4,000평은 강원도 고시 제82-90호로 82년6월26일 경포도립공원집단시설지구내 해수풀장시설지로 지정된 면적으로 90년11월11일 소유자 김대성이 해수풀장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군부대의 부동의 및 송림보호를 이유로 해수풀장건축허가가 반려되어 행정심판 등 민원이 야기되어 온 건으로 금번 부지 교환을 통하여 민원을 해결함과 동시 상업시설지구로 지정된 송정동 구 로울러스케이트장부지와 감정가액에 의하여 상호 교환하여 공유재산 이용가치 증대와 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건으로 문제가 없었으며 네 번째, 주민점유소규모토지매각건은 81년4월30일 이전부터 주민이 점유사용하고 있는 주문진읍 주문리 313-23번지 대지 30평 외 7필지 총 280평에 대하여 건물소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여 주민 편익도모와 공유재산 이용가치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섯째, 축음기박물관건립부지취득건은 송정동 216-15번지에 소재한 축음기과학박물관이 시설장소가 협소하여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 하므로 인하여 관람객 접근이 용이한 부지를 물색하여 현대식 박물관으로 신축하여 과학기술교육장소와 강릉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강릉시교동 630-1번지 일원 구 월드컵경기장부지 예정지로 옮기고자 하는 건으로서 관련부지 1만815평을 협의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었으며 여섯 번째, 주문진공설운동장부지취득건은 도농통합 이후 주문진읍민과 연곡면민의 숙원사업인 주문진공설운동장건립계획이 98년9월17일 영진리로 변경 확정됨에 따라 수용인원 1만명의 개방형 운동장을 건립하고자 영진리 산 367-1번지 외 2필지 1만6,503평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하는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는 바 각 안건별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승인함으로써 주민 편익도모와 민원을 해결하고 어촌계원의 소득증대와 자주재원확충, 관광자원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금번 제출된 99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역무제공일 경우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한 수수료징수를 통하여 경영수익사업확대 및 경상적세외수입발굴을 통한 세외수입 증대를 위하여 입찰참가수수료를 입찰참가신청시와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신청시마다 건당 1만원의 수수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안으로 본 안건을 심사한 바 지방자치법 제128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근거하고 있고 강원도 내 일부 시군에서 이미 시행하여 세외수입을 올리고 있으므로 우리 시에서도 본 조례 개정을 통하여 연간 1억3,000에서 1억4,000만원의 세외수입 증대가 예상되는 등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상표권사용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릉시가 홍길동을 표상으로 하여 특허청에 출원한 업무표장과 상표의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법제화하고자 하는 안으로 본 조례안은 전문 12조로 구성되어 있고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표권, 업무표장, 전용사용권자, 통상사용권자 등 용어의 정의와 업무표장 및 상표의 구분, 사용요율, 사용료징수, 계약, 심사, 전용사용권의 보호 및 의장등록 등의 협의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바 지방자치법 제15조 같은 법 제127조, 제128조, 제130조 및 특허법 제29조, 실용신안법 제4조, 상표법 제5조 등에 근거하고 있으며 입법예고기간 동안 이의가 접수되지 않는 등 조례 제정에 따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해양수련마을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삶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에게 자유롭게 취미와 개성에 따라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활동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강릉시청소년해양수련마을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전문 제15조로 구성되어 있고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해양수련마을 관리운영을 시에서 직영할 수 있고 시 직영시 그 직급과 정원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소년단체 및 비영리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시설이용료와 시설별 이용료는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바 청소년기본법 제26조 동법 시행령 제28조, 같은 법 제27조 등에 근거하고 있는  등 조례 제정에 따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여성회관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릉시여성회관의 설치조례가 98년 지방행정조직개편지침으로 자치행정과에서 통합 관리함에 따라 이용자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여성회관시설의 사용과 관리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전문 11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부칙 제2조에99년1월11일 조례 제304호로 공포된 강릉시여성회관관리운영조례는 폐지 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27조 동법 제130조 동법 제15조에 근거하고 있는 등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으나 다만 안 제4조제1항 별표1에 명시된 여성회관수가기준액 중 기술교육생수강료가 98년도 5,000원에서 1만원으로 100% 인상하고자 하는 안은 기술교육수강신청자 대부분이 저소득계층인 점과 취미교육수강료 인상분과의 형평성을 기하고자 2,000원을 인상한 8,000원이 적정하다고 심사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은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만큼 9건 모두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설  내무복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서부터 제9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발언을 종결하고 표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9항까지 9건의 안건에 대하여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통·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새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99.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상표권사용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청소년해양수련마을관리운영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여성회관시설관리운영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1분)


10. 江陵市建築條例中改正條例案@11 

11. 江陵市수돗물水質評價委員會運營條例案@11 
○의장 최종설  다음은 산업환경건설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1항 강릉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산업환경건설위원회 간사이신 이용기의원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의원    산업환경건설위원회 간사 이용기의원입니다.
1999년4월2일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환경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강릉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건축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를 심사한 결과 건축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조례의 관련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기존 운영중인 강릉시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를 개정된 수도법에 의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로 일원화 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본 안건을 심사한 결과 본 조례안은 본문 11조와 부칙 2항으로 구성되는 신설 조례로 수도법 제19조의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설  산업환경건설위원회 이용기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에서부터 제11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발언을 종결하고 표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에서 제11항까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산업환경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1항 강릉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에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119회 임시회에서는 강릉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을 비롯하여 총 11건의 안건의 심의와 당면사항이 협의되었습니다.
특히 금번 회기에서는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5개소의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함으로써 부실공사 예방과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현장확인의 기회를 보다 내실 있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현장확인 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겸허히 수용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금년도에 계획된 각종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그동안 부여된 소임을 다 하시기 위해 애써주신 의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을 제119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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