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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회 강릉시의회

내무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1999년 02월 08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江陵市公務員職場協議會設立및運營에關한條例案
  3. 2.  江陵市障碍人保護作業場設置및運營條例案

  1. 심사된 안건
  2. 1.  江陵市公務員職場協議會設立및運營에關한條例案
  3. 2.  江陵市障碍人保護作業場設置및運營條例案

○위원장 김홍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번 제118회 임시회는 의사 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은 오전에 열린 본회의에 이어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 두 건을 심사하고 내일과 모레 2일간은 직제 순에 의거 실국 소장으로부터 99년 시정업무 보고를 위원회 별로 받고 2월11일 하루 동안은 전체 의원 합동으로 관광지 개발을 위한 옥계 석화동굴 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진  전문위원 김양진 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99년2월1일 강릉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 강릉시장애인보호작업장설치운영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의회 의장으로부터 99년2월1일 내무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12시52분)


1.  江陵市公務員職場協議會設立및運營에關한條例案@1 
○위원장 김홍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자치행정국장 김오경입니다.
강릉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 및운영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 및 행정자치부 조례 표준안에 의해서 강릉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및운영에관한규정을 정하기 위한 조례안 제정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이 조례안은 작년 국회에 통과되어 가지고 금년 1월1일부터 강릉시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안이 작년 12월28일날에 저희들한테 표준안 시안이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조례안을 제정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에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기관 단위는 기관장이 4급 이상으로 하며 경우에 따라 기관장이 5급 이상인 기관에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안 제3조에는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제3조 2항에 의하여 시 공무원 직장협의회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은 범위를 설정을 해 놨습니다.
제한되는 것은 6급 이상은 감독직이 있는 사람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입금지 대상자가 지휘, 감독, 인사, 예산, 경리, 물품출납, 비서, 기밀, 보안, 경비, 자동차 운전 및 단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협의회에 가입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 제3조 4항에는 협의회 설정 기관의 장은 협의회의 가입이 금지되는 직책 및 업무를 지정 공고하도록 이렇게 규정으로 되어 있고 안 제4조에는 협의회 설립을 위한 절차, 제출서류, 서류보완 및 설립증 교부에 대해서 명시를 해 놨습니다.
안 제5조에는 협의회 운영을 위한 협의회 규정에 포함될 사항을 명시를 했고 제6조에는 회원의 가입 탈퇴는 서면으로 신청토록 하였으며 인사발령 또는 사무 분장으로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이 된 때에는 인사 명령일 또는 사무 변경일에 의해서 탈퇴한 것으로 본다고 이렇게 명시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직 공무원이 어떤 사무를 맡아서 회원에 가입을 했다가 과에서 업무 분장을 새로 했다든가 인사 발령에 의해서 인사라든가 이런 가입이 금지된 업무를 취급하게 되면 자동 탈퇴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 제7조에는 회의의 제명 의결을 협의회 규정에 따라서 처리하며 제명 대상자는 소명 기회를 주도록 명시를 했고, 안 제8조에는 협의회 대표자 및 협의회 위원 선임과 위원 수, 임기 등을 정해 놨습니다.
안 제10조에는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매년 2회 정기적인 협의회를 해야 하며 필요시 수시로 협의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해 놨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진  전문위원 김양진입니다.
강릉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조례안 제안 설명에서 상세히 설명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제7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제안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문 제16조로 규정되어 있고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기관 단위와 시 직장협의회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범위 설정 및 내용의 정의, 협의회 운영을 위한 협의회 규정에 포함될 사항을 명시하고 협의회 대표자 및 위원 선임과 위원 수, 임기 등을 규정하고 있고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제7조에 협의회의 설립단위, 가입범위 기타 협의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과 협의위원의 선임, 협의회의 협의절차, 시기, 방법, 기타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선거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규정하고 있고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 표준 조례안을 근거한 것으로써 조례 제정에 따른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본 안건은 특별히 문제되는 게 없는 것 같은데 원안대로 가결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시11분)


2.  江陵市障碍人保護作業場設置및運營條例案@2 
○위원장 김홍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장애인보호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관광복지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심재주  문화관광복지국장 심재주입니다.
강릉시장애인보호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98년10월30일 강릉시 장애인 보호작업장이 준공됨에 따라서 작업장의 운영을 위한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해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써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관련 단체의 위탁을 위한 시설물자 사용 및 수탁자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 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에는 위탁 운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관련 단체에게 위탁 관리를 가능하도록 하였고 위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7조 시설물 등의 무상사용 및 보조에 대해서 규정했습니다.
작업장의 운영 위탁시 시설물 및 비품 무상사용,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10조 위탁의 취소입니다.
수탁자의 의무 사항을 위반했을 때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고 위탁 조건이라든지 운영 능력이 부족할 때에 위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그 외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홍규  문화관광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진  전문위원 김양진입니다.
강릉시장애인보호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안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설명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제37조와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해서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와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하여 강릉시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설치하고 이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문 제11조로 구성되어 있고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장애인 보호작업장의 장애인 관련 단체에게 위탁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고 위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작업장의 위탁 운영시 시설물 및 비품 무상사용, 운영에 필요한 경비 보조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수탁자의무 위반시 위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제37조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근거하고 있고 98년10월30일 강릉시 장애인 보호작업장이 준공됨에 따라서 작업장의 운영을 위한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입법예고 등 합법적 절차를 거쳤으므로 조례 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본 조례 내용 중 위탁 운영에 따른 위탁 계약 조항이 없으나 이는 규칙으로 정하여도 되므로 본 조례 시행과 동시에 규칙을 즉시 제정해서 조례 운영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선 위원    김학선위원입니다.
제1조 위탁운영 1항에 시장은 작업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장애인 관련 단체에게 작업장 위탁 관리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것을 관계법령 38조2항에도 나와 있는데 장애인 관련 법인 및 단체, 이게 법인도 위탁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유는 장애인 관련 단체에서 운영을 하다가 차질이 생겨서 운영을 못 한다고 됐을 적에는 시설을 해 놓은 것이 무용지물이 되고 또 거기에 와서 취업을 하든가 훈련받던 사람들이 곤란한 입장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 그 법인도 위탁을 할 수 있도록
○위원장 김홍규  복지 법인이라고
김학선 위원    예, 그렇죠.
장애인 관련 복지법인
○위원장 김홍규  왜냐 하면은 장애인 단체가 사단 법인이거든요.
김학선 위원    장애인 관련 법인, 복지법인 및 단체가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좋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심재주  김학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별 문제가 없으면 그렇게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수정 의결을 해 주시면
○위원장 김홍규  예, 그리고 제가 규칙을 보지 못 해서 규칙에 들어가 있겠지만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참고하셔서 규칙에 참고하시든지 그렇게 해 주세요.
10조에 수탁자 의무 사항이 있는데 의무사항 보고 횟수는 정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 다음 5조에 일반 사업장에 취업 곤란한 재가장애인이라고 했는데 재가장애인은 말 그대로 집에 있는 장애인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적에 재가장애인 이렇게 하면 전부 다 해야 되고 선발 기준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장애 등급을 표시해서, 예를 들어 장애인으로 하되 장애 등급에 따라 우선 순위를 둔다든지, 장애인은 다 1급 장애, 2급 장애 다 등급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장애 중에서 완전히 전신 누워 있는 분들은 하고자 하지도 않겠지마는 그 등급에 따라서 선발한다든지 이러한 내용이 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만약에 재가장애인으로 묶었으면 시행규칙에서는 등급에 따라서 한다라고 운영을 하는 방법에 있어서 그렇게 넣는다든지 그런 것은 꼭 조례에 명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니까 참고하셔서 시행 규칙에 넣어 주세요.
○문화관광복지국장 심재주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9조 감독에 보면은 수탁자는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심재주  예.
○위원장 김홍규  조사하거나 장부를 검사할 수도 있고, 그러면은 이 보고서를 명할 수 있다는 것이 그 다음에 1항, 조사검사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을 때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한다, 여기에 보고, 여기서는 주기적으로 보고를 받아야 됩니다.
꼭 이 장애인 작업장만큼은 이 장애인이나 이런 단체는 지속적으로 감독을 하지 않으면 원래의 취지에서 벗어나게, 효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련 공무원들이 감독해 줘야 됩니다.
아까 김학선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만 수정하는데 동의하시죠?
○문화관광복지국장 심재주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홍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강릉시장애인보호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장애인보호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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