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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1999년 02월 12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江陵市公務員職場協議會設立및運營에關한條例案
  3. 2.  江陵市障碍人保護作業場設置및運營條例案
  4. 3.  江陵市公營開發事業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5. 4.  ’99.公有財産管理計劃案

  1. 부의된 안건
  2. 1.  江陵市公務員職場協議會設立및運營에關한條例案
  3. 2.  江陵市障碍人保護作業場設置및運營條例案
  4. 3.  江陵市公營開發事業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5. 4.  ’99.公有財産管理計劃案

○의장 최종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정상덕  의회사무국장 정상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8일 개회된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에서 강릉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 강릉시장애인보호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강릉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으며 강릉시장애인보호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같은 날 개회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강릉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99.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한 결과 2건 모두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2월9일 남대천 고수부지와 옥계석화동굴에 대해서 전체 의원 현장 답사가 있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한편 2월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소관상임위원회 별로 99년도 시정업무에 대한 소관별 보고 및 질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0시05분)


1.  江陵市公務員職場協議會設立및運營에關한條例案@2 

2.  江陵市障碍人保護作業場設置및運營條例案@2 
○의장 최종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장애인보호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내무복지위원장이신 김홍규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복지위원장 김홍규  내무복지위원장 김홍규의원입니다.
99년2월8일 제11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 강릉시장애인보호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안 등 2건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 및 행정자치부 조례 표준안에 의하여 강릉시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 및 운영 등을 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전문 16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기관 단위와 시 직장협의회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범위설정 및 내용의 정의, 협의회 대표자 및 위원선임과 위원수, 임기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바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제7조에 협의회의 설립단위, 가입범위, 기타 협의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과 협의회원의 선임, 협의회의 협의절차, 시기, 방법, 기타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선거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조례 표준안을 근거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장애인보호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8년10월30일 강릉시 장애인보호 작업장이 준공됨에 따라 작업장의 운영을 위한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관련단체의 위탁운영을 위한 시설물 사용 및 수탁자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본 안건을 심사한바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제37조 및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98년10월30일 강릉시 장애인 보호 작업장이 준공됨에 따라 장애인 보호 작업장을 장애인 관련 단체에게 위탁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고 위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작업장의 위탁운영시 시설물 및 비품 무상사용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보조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수탁자 의무 위반시 위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조례 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으나 다만, 조례안 제6조 제1항 시장은 작업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장애인 관련단체에게 작업장을 위탁 관리하게 할 수 있다는 장애인 관련 단체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법인에게도 위탁관리 할 수 있도록 위탁운영 단체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이상 보고된 2건의 안건은 본 위원회에서 한분 한분 모든 분께서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거친 만큼 원안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설  내무복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의원이 없으면 이것으로 발언을 종결하고 표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장애인보호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의원이 없으면 이것으로 발언을 종결하고 표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장애인보호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1분)


3.  江陵市公營開發事業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4 

4.  ’99.公有財産管理計劃案@4 
○의장 최종설  다음은 산업환경건설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99.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산업환경건설위원회 위원장을 대신해서 간사인 이용기의원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의원    산업환경건설위원회 간사 이용기의원입니다.
1999년2월8일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환경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99.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특정지역개발사업소설치조례와 맞게 조정하고 부시장의 업무 과중을 해소하기 위하여 관리자 및 공영개발사업평가위원회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건설교통국장으로 하향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강릉시특정지역개발사업소설치조례의 업무중 미 포함된 사업을 보완하고, 부시장의 업무과중을 완화하여 타 부서와의 업무 권한의 형평성을 유지함은 물론 지방공기업법의 범위 내에서 공영개발사업의 활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99.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사업으로 도심지의 주차공간 확충을 위하여 현재, 성남동 광장 주차장 용지로 일부 사용하고 있는 성남동 254번지의 토지 410㎡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안건을 심사한 결과 주차장법 및 강릉시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운용관리조례에서 특별회계 예산으로 집행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어, 현재 주차장으로 포함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데 문제점이 없으며, 취득대상 토지는 지목이 대지이나 위 지구가 도시계획상 광장으로 되어 있고,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한 교통광장일 경우 주차장법 제2조1호 “가”목에 의거 노상주차장 설치가 가능하기에 도심지 주차공간 확충을 위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설  이용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의원이 없으면 이것으로 발언을 종결하고 표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산업환경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9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발언을 종결하고 표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산업환경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99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권혁돈의원으로부터 4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강릉시의회회의규칙 제37조 2항의 규정에 의거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권혁돈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돈 의원    권혁돈의원 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강릉시의 관광개발의 핵심인 경포지구 관광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영동 각 시군은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갖가지 테마를 갖고 관광개발에 전력을 투구하고 있으며, 인근 시군의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역동적 발전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영동의 중심도시인 강릉, 그 강릉의 대명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경포지구는 아직도 깊은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에 놓여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경포지구는 어느 지역보다도 크게 발전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갖고 있음에도 불고하고 제자리에 머물고 있는 것은 강릉시에서 개발의 핵심사업체로 지정하여 준 두산건설에 그 책임이 있다고 본 의원은 지적하는 바입니다.
두산건설은 경포지구에 골프장과 어린이 유희시설과 콘도미니엄 시설을 하기로 우리 시와 협약을 하였습니다.
두산 건설은 95년부터 99년까지 골프장과 어린이 유희시설과 콘도시설 등 일련의 경포개발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강릉시와 시민에게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두산건설은 현재까지 골프장 부지매입만 추진하고 있을 뿐 타 사업은 착수조차 않고 있습니다.
두산건설이 이렇게 사업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IMF 때문이라고 할지 모르겠으나 우리 시민들이 볼 때 두산건설은 경포지구의 사업에 관심이 없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경포개발에 한시가 바쁜 이 시기에 사업시행의 기득권만을 갖고 있는 두산건설이, 언젠가 하면 될 것 아니냐 하는 기업가의 횡포적 독단을 혹시라도 갖고 있다면 이제라도 고쳐 잡아야 할 것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 사업시행권을 포기시켜 다른 기업이라도 실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은 두산건설에 대하여 사업시행에 대한 확실한 의지와 구체적 일정을 제출 받아 경포지구의 개발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 사업에 대한 기득권을 포기 시켜 다른 업체라도 유치시킬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설  권혁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에 예정된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금번 제118회 임시회는 5일간이란 짧은 회기였으나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3건과 관리계획안 1건을 시종일관 진지한 자세로 심사에 임하므로써 그 어느 회기 보다도 성숙되고 알찬 회기였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특히 금번 회기는 99년도 의회의 첫 번째 임시회로서 집행부의 시정주요현안 사업에 대한 99년도 업무보고를 통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정활동의 방향과 지역발전의 청사진을 파악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시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의지를 23만 시민에게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금번 업무보고시 의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겸허하게 수용하여 가일층 추진에 박차를 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의원 여러분께서도 집행부의 계획된 사업이 하나 하나 차질 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특별한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새해 의정설계 및 지역구 의정활동 등 바쁘신 가운데도 상정된 여러 안건에 대해서 신중한 심사와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므로써 생산적이고 성숙된 의회상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또한 답변을 위하여 애써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강릉시의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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