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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회 강릉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1998년 12월 15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委員長選任의件
  3. 2.  委員長人事
  4. 3.  幹事選任의件

  1. 부의된 안건
  2. 1.  委員長選任의件
  3. 2.  委員長人事
  4. 3.  幹事選任의件

○전문위원 김양진  전문위원 김양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 11분이 선임되어 오늘 첫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12월4일 운영위원회에서 9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원안가결 하였고 99년 당초예산안 및 당초수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2월8일부터 12월15일까지 개회된 내무복지위원회 및 산업환경건설위원회에서 9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97예비비지출승인안은 원안가결 하였고 99당초예산안 및 당초수정예산안은 각각 수정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지금 출석하신 위원은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연장위원이신 권혁민위원이 회의를 주재하여야 하나 권혁민위원의 고사로 위원 여러분들 중에 한 분을 임시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수의 의견에 의해서 권오인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으로 선임되었습니다.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오인  지금부터 제117회 강릉시의회 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과 99당초예산 및 당초수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을 선임하기 위하여 회의를 주재하게 된 것을 감개무량하게 생각하면서 회의진행 과정에서 다소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 해 주시고 원만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14분)


1.  委員長選任의件@1 
○위원장직무대행 권오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선임은 위원회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이 계시면 구두로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호 위원    이무종위원을 추천합니다.
이재안 위원    위원장!
종전 추경 예결위원장에 산업환경건설위원회 위원이 되신 만큼 이번에는 내무복지위원회에서 한 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박호창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오인  방금 김남호위원께서 이무종위원을 추천하셨고 또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이재안위원이 먼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추경에 위원장이 되었기 때문에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위원장을 추천한다는 안으로 박호창위원을 추천한다는 안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이용기 위원    위원장!
이용기위원 입니다.
이재안위윈님이 말씀하신 추경예산안 때는 산업환경건설위에서 권오인위원님이 위원장을 맡으셨고 간사가 최길영위원님이 맡아서 했는데 최길영위원님이 해외출장 중에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마는 최길영위원님이 간사도 하셨고 하니 최길영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게 어떤가 생각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오인  방금 이용기위원님께서 전임 추경에 간사를 했던 최길영위원이 간사도 하셨는데 이 자리에는 안계십니다마는 최길영위원을 추천하는 안과 세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권혁민 위원    위원장!
방금 이용기위원께서 최길영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자는 말씀하셨는데 최길영위원이 지금 해외 출장 중에 있습니다.
내일 모래라야지 등청합니다.
그런 관계 때문에 아까 이재안위원이 말씀하신대로 박호창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오인  방금 내무복지위원으로 계신 권혁민위원께서 최길영위원은 이 자리에 안계시고 하니까 박호창위원을 추천하는 안이 나왔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조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 위원    먼저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위원장을 선임하는 부분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용기 위원    이번에 당초예산에는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위원장을 하는 것은 다른 이의가 없습니다.
이재안 위원    저희들도 종전에 간사를 하셨던 최길영위원님을 위원장으로 모실려고 했습니다마는 권혁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외출장중인 관계로 저희 내무복지위원회에서 박호창위원을 다시 한 번 추천합니다.
(『제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직무대행 권오인  의견이 다들 어떻습니까?
하실 말씀이 있으면 더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위원    이용기위원 입니다.
이제 최길영위원님이 본 위원이 알기에는 내일 오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공백이 있으면 심도있는 예산을 다뤄야 하기 때문에 공석에 있으면 안되고 해서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위원장을 맡기로 하셨으니까 박호창위원님을 동의하는 게 어떻나 생각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오인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죠?
그러면 예결위원장으로 추천되신 분들이 많지도 않은데 조율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면 방금 추천된 박호창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박호창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저의 임무가 끝이 났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호창위원과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오인, 위원장 박호창과 사회교대)

(14시20분)


2.  委員長人事@2 
○위원장 박호창  박호창위원 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은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9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과 99년도 당초예산안을 심하기 위하여 구성되었습니다.
강릉시의 건전한 재정운영과 지방자치의 굳건한 기틀을 마련하는데 손색이 없는 예산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14시22분)


3.  幹事選任의件@3 
○위원장 박호창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 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1명을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간사로 추천하실 위원이 계시면 구두로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교 위원    위원장!
위원장이 내무복지위원회에서 나왔으니까 산업환경건설 쪽에서 간사를 맡는 게 정상적인 것 같은데 저는 이계재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박호창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방금 정부교위원께서 이계재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추천된 이계재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이계재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계재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으나 지금 자리를 같이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인사는 다음으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9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은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기로 하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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