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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회 강릉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1998년 12월 04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97.會計年度歲入歲出決算承認案
  3. 2.  ’99.當初豫算案
  4. 3.  江陵市議會會議規則中改正規則案

  1. 심사된 안건
  2. 1.  ’97.會計年度歲入歲出決算承認案
  3. 2.  ’99.當初豫算案
  4. 3.  江陵市議會會議規則中改正規則案

○委員長 崔鍾亞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강릉시의회 정기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4時01分)


1.  ’97.會計年度歲入歲出決算承認案@1 
○委員長 崔鍾亞  의사일정 제1항 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정 담당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의정담당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政擔當 金善協  의정담당 김선협입니다.
97회계년도 지방의회 운영 예산에대한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 운영에 관한 세입 예산은 없으므로 세출 예산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 운영경비 총 13억58만1,000원중 11억1,245만7,630원을 지출하고 1억8,812만3,370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세부 항목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회사무국을 위한 의사 운영비는 8억2,778만1,000원중 6억8,400만6,360원을 지출하고 1억4,337만4,640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불용액 내용은 의회사무국 직원 인건비에서 9,171만1,330원과 관서 운영비 308만6,160원, 경상적경비 4,447만7,340원, 자산취득비 409만9,8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 활동을 위한 의정 운영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4억7,280만원중 4억2,805만1,270원을 지출하고 4,474만8,730원을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불용액 내역은 의정활동비 329만6,780원과 회의수당 470만원, 의원 여비 991만9,780원, 의정운영 공통 업무추진비 1,362만7,170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661만6,000원,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658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7회계년도 지방의회 운영 예산에 대한 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崔鍾亞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 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張景源  전문위원 장경원입니다.
97회계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지출결산에 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규모입니다.
예산액은 13억58만1,000원으로 예산 성립후 증감액은 없습니다.
지출원인 행위액은 11억1,245만7,000원으로써 전액 지출되었습니다.
차감잔액 1억8,812만4,000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세출결산 내용을 검토한 결과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다만 불용액이 전체 예산 규모의 14.4%로써 불용액만을 놓고 볼 때 예산 절감의 긍정적인 면도 있으나, 보다 세밀하고 계획적인 예산 운영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崔鍾亞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在晏 委員    이재안위원입니다.
방금 전문 위원께서 보고해 주셨지만은 불용액이 그렇게 많이 나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議政擔當 金善協  불용액 내역별로 보면은 제안 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인건비가 9,100만원으로 거의 불용액 예산에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불용액으로 처리된 것은 예산편성을 할 때 직급별 호봉 기준을 적용해서 예산편성이 되는데 대체로 의회 직원들 직급 호봉이 낮은 관계로 인건비에서 절반 정도인 9,100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 4,400만원 나온 이 불용액은 작년에 IMF가 오면서 10내지 20%를 의무적으로 절감을 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예산 부서에서부터 배정 자체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4,400여만원 불용액이 됐고, 나머지 의정활동비에서 4,400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는데 여기에는 의원님중 해외연수를 안 가신 분이 세 분이 계셨습니다.
재작년에 안 가신 분들을 작년 예산에 본인들 의향이 있으시면 임기 중에 한 번을 가시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해 놨습니다마는 그 분들이 끝까지 안 가신 관계로 예산이 약 1,000만원 절감이 되고 다른 기타경비에서 절감 예산으로 약 3,000여만원 되어 가지고 전체 1억 약 8,000정도가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委員長 崔鍾亞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운영위 소관 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 소관 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時16分)


2.  ’99.當初豫算案@2 
○委員長 崔鍾亞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당초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정 담당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議政擔當 金善協  의정담당 김선협입니다.
지방의회 운영에 관한 99년도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 예산은 크게 의회사무국 운영을 위한 의사운영비 7억6,226만5,000원과 의원님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의정활동비 4억7,540만원으로 구분하여 총 12억3,766만5,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작년 대비 약 0.5% 감액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항목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운영을 위한 의사운영비 7억6,226만5,000원중 의회사무국 일반직 공무원 21명에 대한 인건비가 4억5,093만9,000이고 일용 인부임 2명분 1,722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중 일반 운영비가 9,700만3,000원으로 그중 일반수용비인 행정사무용품비, 정기회 및 임시회 회의록 인쇄비, 의회 홍보물제작, 도서구입비, 의정홍보 및 광고료등 일반수용비가 6,949만2,000원이고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762만2,000원, 급량비가 6만원, 연료유지비가 236만8,000원 방송시설 장비유지비가 200만원, 차량유지비가 955만1,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무국 직원여비 항목입니다.
총 4,180만원중 국내여비가 1,200만원, 국외여비가 2,000만원, 외빈초청여비 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총 5,092만원이 편성되었고 그 중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00만원, 정원가산 일반업무추진비 16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600만원, 기타업무 추진비 4,932만원으로 계상되어 그중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720만원, 직급보조비 3,36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40만원, 대민활동비 61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직원 복리후생비인 정액급식비에 교통비, 명절휴가비, 년가보상비 등에 8,381만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의회가 시상하는 모범공무원 시상금이 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 예산으로 의회시설비 600만원과 의원사무실 물품구입비로 컴퓨터, 프린터기, 컴퓨터 책상, 의장 등에 5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님의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의정활동 예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비 총 예산은 4억7,540만원중 월 35만원씩 지급되는 의정활동비가 9,240만원, 회의수당 8,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의원 타시도 의회 비교견학 및 세미나 참석 국내여비가 1,320만원, 의원 해외연수 및 국제교류 추진해외여비가 1억800만원등 총 1억2,120만원의 여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가 9,900만원과 의장단 활동비인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가 6,48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의원 상해부담금으로 1,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의회 운영 예산편성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崔鍾亞  의정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張景源  전문위원 장경원입니다.
99회계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과목 구조는 의회사묵국 운영에 소요되는 의사운영비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의정활동비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전체 예산규모는 12억3,726만5,000원으로 강릉시 일반회계 전체예산 규모의 약 0.7%가 되겠습니다.
그중 의사운영비가 7억6,226만5,000원 의정활동비가 4억7,54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 예산을 검토한 바 주요한 특이 사항은 현재 공로연수 중에 있는 4급 공무원의 1명분 유지비가 포함되어 있고 금년까지 지급되던 공무원의 체력단련비 년간 250%가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32조2 규정에 의한 의원상해 등의 보상부담금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한 99회계년도 의회사무국 세출 예산은 예산 편성지침과 관계법령에 준수하여 편승한 것으로 낭비적 요인은 사전에 배제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崔鍾亞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운영위 소관 99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龍基 委員    이용기위원입니다.
자체적인 예산을 봐서는 꼭 써야 될 부분도 많겠지만은 우리 의원 해외연수비가 22명에서 1억800만원이 섰는데 강릉시 예산이 아주 긴축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솔선하는 의미에서 해외연수비를 11명만 가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 삭감하는 게 어떻겠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孫守翼 委員    83페이지 모범공무원 시상금액이 전년대비 상당폭으로 삭감됐는데 이 금액이 많지 않은 관계로 이것은 전년도와 같이 한 90만원 정도로 유지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議政擔當 金善協  삭감된 사유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90만원이 계상이 됐었는데 현재 의회가 주는 모범공무원상 선정 기준이 세 명으로 조례에 제한되어 있습니다.
세 명으로 제한이 되어 있는데 세 명이 시장님이 시상하시는 모범공무원상이 1인당 부상을 줄 수 있는 시상금이 10만원 이하로 제한이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의회 의장님이 주는 것도 모범 공무원에 주는 것은 시장님하고 수준을 같이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3명으로 못 박혀 있으니까 3명에 맞추어서 예산에 편성하다 보니까 예산부서에서 답변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우리가 의회 조례를 고치는 게 바람직한 걸로 생각합니다.
孫守翼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崔鍾亞  전년대비 0.5% 감액 편성이 됐는데 우리가 명년에도 절감예산 집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議政擔當 金善協  예.
○委員長 崔鍾亞  몇% 예산절감 집행을,
○議政擔當 金善協  최하10%에서 30%까지 절감되고 있습니다.
항목에 따라서, 경상적 경비는 보통 한 10% 절감되는 것으로 알고 업무추진비 성격은 최고 30%까지 절감을 합니다.
○委員長 崔鍾亞  경상적경비가 올해 10% 절감예산 운영을 했고 업무추진비에서 얼마요?
○議政擔當 金善協  정확한 프로테이지는 자세히 모르겠는데,
○企劃豫算課長 權五岡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일반경상적경비를 10내지 30%를 당초에 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절감 예산을 상당히 많이, 한 57억이라는 절감 예산을 가져왔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도 체력단련비가 이번에 인건비가 줍니다.
그래서 상당히 예산이 많이 주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委員長 崔鍾亞  잘 알겠습니다.
의회라고 절감예산을 편성 안할 수도 없고 예산절감운동을 안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해야죠.
孫守翼 委員    83페이지 시설비 중에서 의원사무실 카페트설치 400만원이 있는데 시기적으로 어렵고 또 시민들 정서도 있고 우리 의원들이 솔선수범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카페트 설치는 안 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議政擔當 金善協  이 문제는 카페트를 설치한지가 오래되어 가지고 바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을 올려 놨습니다마는 어차피 의회 청사를 새로 짓고 그러니까 특별히 시급한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金英起 委員    의회 청사도 3년후면 되는데 지금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李在晏 委員    해외연수비 이것을 확실히,
○委員長 崔鍾亞  총체적으로 어려우니까 22명이 예산을 계상하는 것보다 명년도에는 11명이 연수를 다녀오고 그 다음해에 가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11명만 예산에 계상하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리고 의원사무실 카페트는 조금 불량하고,
○議政擔當 金善協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회청사를 새로 신축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앞으로 3년후가 되는데, 내년쯤에 바꾸면은 한 3년간 쓸 수 있고 이것을 2년 지난 다음에 1년 남겨놓고 바꾼다면 그때가서는 예산낭비가 되니까 만약에 지금 의장님실의 카페트가 많이 낡았습니다.
의장실 정도만이라도 하는 게 어떻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金英起 委員    그게 낡았다고 해서 다른 업무에 지장이 있는 것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냥 삭감하세요.
○委員長 崔鍾亞  우리가 어렵다고 해 가지고 해야 할 것은 안하면은 그러니까 한 절반만 예산을 세워 가지고 그때그때 불요불급 하다고 느껴지면은 할 수 있도록 합시다.
그리고 너무 지금 우리가 앞으로도 시청사가 3년이 걸릴지, 4년이 걸릴지 아직도 지금 현재 상황으로 불투명한 상태이고, 앞으로 많은 시민들이 청원제도 활성화라든가 이런 것을 하게 되면 많은 시민들이 의회도 방문하고 할텐데 우리가 최소한의 대의기간으로써,
金英起 委員    의장실만 바꾸는 것으로 하고 다른데는 그냥 쓰죠.
○委員長 崔鍾亞  그렇죠.
반만 예산을 삭감하는 걸로 그렇게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企劃豫算課長 權五岡  제가 한 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에 난 의원 상해부담금은 이번 수정예산에 집행부에다가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집행부 예산으로 돌아가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십시오.
○委員長 崔鍾亞  권혁돈위원님에게 상해부담금이 지급이 됐습니까?
○事務局長 鄭相悳  아직 지급은 못 했구요.
병원 입원비 73만원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계속 치료를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다 끝난 다음에 종합해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委員長 崔鍾亞  처리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고, 그러면은 경상적경비에서 의원 상해부담금은 우리가 전액 삭감을 해야 되겠네요?
金英起 委員    속기록에는 넣지 마세요.

(14時34分 記錄中止)

(14時35分 記錄開始)

李在晏 委員    복리후생비에서 약 5,000여만원이 예산 절감이 됐는데 이 요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議政擔當 金善協  그 예산은 250% 지급되던 체력단련비가 전액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金英起 委員    체력단련비 절감은 지침입니까?
○企劃豫算課長 權五岡  행자부에서,
李在晏 委員    행자부의 지침입니까?
○企劃豫算課長 權五岡  예.
李在晏 委員    체력단련비가 5,200만원 돼요?
○企劃豫算課長 權五岡  예.
金英起 委員    행자부 지침은 자치단체가 다 따라야 됩니까?
○企劃豫算課長 權五岡  다 따라야 됩니다.
李在晏 委員    안 따르면 어떻게 되요?
○企劃豫算課長 權五岡  그러면 나중에 인정이 안 됩니다.
공무원들이 반환을 해야 됩니다.
○委員長 崔鍾亞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운영위 소관 99년도 당초예산안을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99년도당초예산안을 수정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3쪽에 의원사무실 카페트 설치비 200만원을 감액하고, 85쪽 의원 해외연수비를 4,400만원을 삭감하고, 81쪽에 의원 해외연수 수행경비 1,000만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운영위 99년도당초예산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時39分)


3.  江陵市議會會議規則中改正規則案@3 
○委員長 崔鍾亞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장, 부의장 선거시 후보자가 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현행 투표제도를 개선하고 후보자의 의정운영에 대한 소견을 청취하게 함으로써 투표에 임하는 의원의 투표행위에 도움을 주기 위해 능률적으로 개선하고 또한 본회의에서 의원들이 평소 현안사항에 대한 소견을 공식적으로 발표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 자유발언제도를 도입하여 의원 및 시민의 주요 관심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능률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원발의 안건이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張景源  전문위원 장경원입니다.
의원 발의로 제출된 강릉시의회회의규칙정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장?부의장 선거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의원의 소견 발표를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회의규칙 제42조제2항에서 표결을 선포한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해서 발언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의장?부의장 선거시 후보자의 소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음으로써 의원의 표결행위에 지장을 가져왔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본 안과 같이 회의규칙을 개정할 경우 의장?부의장 후보자의 의정운영에 관한 소견을 청취한 후 선거를 하므로써 현명한 판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4분 자유발언제 운영에 관한 희의규칙 개정입니다.
주요 내용은 본 회의시 의원의 주요 관심사항에 대해서 4분 이내에 자유발언을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본회의장에서 의원 발의되는 시정질문과 심의 중인 안건에 대해서 질의 토론과 신상발언, 의사진행발언 등으로 제한되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민의의 전당인 본 회의장에서 의원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발언 기회를 확보하여 생동감있는 의정 운영을 도모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본 규치안 제 4항에서 규정한 바와같이 별도의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을 하지 못하게 한 것은 산발적인 질문으로부터 집행부의 과도한 업무 부담을 덜어주고 단순히 의견만을 제시하여 시정에 반영시키자는 취지로 하겠습니다.
이상 두 가지 내용을 검토한 바 지방자치법 제37조의2 규정에 따라 회의 기타 의회 내부규정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규칙 개정의 문제점이 없고 생산적이고 역동적인 의회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崔鍾亞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在晏 委員    의장, 부의장 선거에서 5분 이내에 소견 발표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의장, 부의장 선거에만 적용되는 겁니까, 아니면 상임위원장 선거에도 적용되는 겁니까?
상임위원장 조항은 없습니까?
○委員長 崔鍾亞  상임위원장은 저희들이 처음에 규칙안을 할 때 타시군 의회도 좀 우리가 검토도 하고 또 상임위원장 후보자까지 이걸 회의규칙에 넣어 놓으면은 너무 많은 인원이 소견 발표를 하는 그런 불합리한 점도 있고 해서 상임위원장은 지금 현행 방법대로 하고 의장, 부의장만 출마자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겁니다.
李在晏 委員    본 위원 생각으로는 상임위원장도 상당히 중요한 직책으로 알고 있는데 의장, 부의장 선거에만 적용하고 상임위원장 선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것은 좀 불합리하지 않는지,
○委員長 崔鍾亞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제 생각이지만은 3개 상임위원회에 한 2명씩 내지는 3명씩 출마자가 나온다고 이러면은 3명씩 하면은 의장, 부의장까지 전체위원회 과반수 이상이 선거에 대한 정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의원이 몇 십명 된다 하면은 그렇게 상임위원장까지 하면은 더욱 좋겠지만은 우리 22명 의원중 출마자가 과반수 이상이 나와서 정견을 발표하면은 의회의원 상호내부 간에 어떤 분열을 조장할 수 있는 요인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의회를 공식적으로 대표하는 의장, 부의장은 정견을 듣고 상임위원장 선거는 현행 채제대로 고수하는 게 가장 조용한 분위기에서 내부 동요가 없이 우리가 의회 대표자를 선출하는 방법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검토를 해 봤습니다.
李在晏 委員    위원장님 말씀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기껏해야 5분 이내의 자유발언인데 상임위원장도 소견 발표를 할 수 있게끔 해서 사전에, 지금까지 선거문화, 의장단 선거문화에 대한 변화를 추구하고 실제로 상임위원장 두 세분씩 나온다고 하더라도 5분 이내로 하면은 15분 넘게 걸리겠습니까, 5분 다 쓴다는 보장도 없고,
○委員長 崔鍾亞  아니죠, 한 분과에 2명, 3명씩 출마를 한다고 하면은 우리 22명 중에 과반수 이상이 출마 후보자가 될 수도 있죠.
金英起 委員    발언은 5분이라 하더라도 들어가고 나가고, 준비하는 시간이라든가 이런, 상임 위원장들은 현행대로 하는 게, 의장단 선거가 끝나고난 다음에 초선들이 이번에 많기 때문에 초선들 입에서 의장이 누가 어떤지 모른다 이래 가지고 그런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가 나왔었죠.
그래서 본 위원이 그 당시에도 의장, 부의장단 그렇게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각자 위원들의 생각입니다.
상임위원장까지 한다면 시간으로 따지면 5분이라 하더라도 5분을 발언하기 위해서 준비기간, 들어가고 나가고 무슨 회의장이 복잡해 지는 것 같고,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李季宰 委員    이계재위원입니다.
우선 제안된 사유는 의장, 부의장을 가지고 상정해 가지고 하는 것이니까 상임위원장 부분은 다시 전체 의원들 의견을 집약을 해 가지고 다시 상정해 가지고 논의하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金英起 委員    그 당시에도 얘기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새삼스럽게,
李在晏 委員    제가 그날 참석을 안 해서,
李季宰 委員    현재는 의장, 부의장만 거론하는 것이니까,
金英起 委員    일단 이것을 하고 나중에,
○委員長 崔鍾亞  주요 목적이 우리 의원들이 의사진행을 돕고자 본회의에서 언제든지 주민의 요구를 대변할 수 있는, 집행부에 요구할 수 있는 질의를 언제든지 그 이해를 돕고자 해 가지고 4분 자유발언제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의회, 부의장 선거를 가장 민주적이고 또 의회를 대표하는 대표자를 뽑는 선거인만큼 의장, 부의장은 정견을 들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도 내용으로는 가장 시민들 눈에 조용한 분위기에서 의회 의장, 부의장 선거가 치뤄질 수 있도록, 그래서 상임위원장 정견 발표를 안 넣은 이유는 잘못하면 의회 전체가 선거 분위기가 과열돼서 보는 시민으로 하여금 의회내부에 무슨 선거때만 되면 언론에서 터져 나오는 안 좋은 분위기가 우리 시뿐만 아니라 타시군에도 많이 우리가 돌출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의회선거를 민주화 하되 가장 조용한 분위기에서, 아마 상임위원장까지 5분 토론을 할 수 있게끔 해 놓으면은 한 3명씩 출마자가 생긴다고 하면은 22명 중에 과반수 이상이 아마 출마 후보자가 될 그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필요하다 이러면은 전체 간담회를 걸쳐 가지고 상임위원장 선거에 대한 후보자 정견 발표를 들을 수 있으니까 이번 회기에서는 4분 발언제하고 의장, 부의장선거 정견발표만 처리하는게 어떻겠느냐 하는 본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7회 강릉시의회 정기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時37分 散會)

出席專門委員
專門委員  張景源
記錄
徐國源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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