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117회 강릉시의회

내무복지위원회회의록

제5호

강릉시의회


일시 : 1998년 12월 11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99.當初豫算案

  1. 심사된 안건
  2. 1.  ’99.當初豫算案

○위원장 김홍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시11분)

○위원장 김홍규  오늘은 지난번 예산안 심사를 하다가 중단됐던 복지여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지여성과는 과장님이 안 계신 관계로 업무소관 별로 담당들께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99.當初豫算案@1 
○사회복지담당 이건준  안녕하십니까, 복지여성과 사회담당 이건준입니다.
저희 과는 업무 숙지도 제대로 못하고 또 앞에 발언대 앞에 서본 경험도 저희 계장들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분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것을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99년 예산 사항별 세부설명자료를 준비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요구에 만족할만한 대답을 드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조금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보살펴 주시기 바라면서 앞으로 계속 노력해서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준비한 유인물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홍규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선 위원    김학선위원입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 보조에서 장애인 입소 시설운영(늘사랑의집), 거기에 인건비 보조가 3억800만원 그렇죠?
○사회복지담당 이건준  예.
김학선 위원    이것은 복지 행정이 뒤로 가네요.
왜냐 하면은 시설 보호비가 생계비로 나갑니다.
○사회복지담당 이건준  예.
김학선 위원    거기에는 입소 시설이 생계비로 나간다고, 그러면 보호자 생계비 지원은 3억5,000만원이고 늘사랑의 집 하나 운영하는데 인건비는 3억을 준다고 할 것 같으면은 그러면 어떻게 반대가 됐잖아요.
늘사랑의 집 운영하는데 10 몇 사람을 주기 위해서 3억을 주는데 여기 이렇게 6개 시설이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데도 3억5,000, 이걸 안 준다고 하면은 어느 게 맞습니까?
늘사랑의 집 운영하는 그 사람들 봉급 주는 합의 위에서 사회복지 그게 있는지 안 그러면은 이 시설자를 위해서 있는 것인지,
○사회복지담당 이건준  장애인 입소시설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인건비,
김학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직원들의 늘사랑의 집이란 말입니다.
거기에 총 13명의 직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직원 인건비가 3억800만원이죠?
○사회복지담당 이건준  예.
김학선 위원    시설 보호에 340억을 시설 보호를 받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3억5,800만원이라고, 13명에게 주는 게 월급이 3억인데 시설 보호자들한테 345명이 있는데 3억5,000 밖에 안 줘요.
이것은 잘못된 게 아니냐, 생계 능력이 없는 사람 보호자를 위한 보호가 되어야지 뭐 13명 인건비 주려고 사회시설 해 놓은 것은 아니잖아요?
○문화관광복지국장 심재주  김학선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제가 봐도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항은 재원이 국도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에다,
김학선 위원    아니, 시설 보호비도 국도비가 80%가 지원됐잖아요.
이것은 정책적으로 잘못된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심재주  이것은 한번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사회복지담당 이건준  장애인 입소시설 운영비는 직원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김학선 위원    그러니까 늘사랑의 집에 13명의 직원이 있는데 거기 인건비가 3억800만원 나가잖아요.
시설 보호비라 해 가지고 345명이 보호되고 있는데 거기는 3억5,000 밖에 지원이 안 되요.
그러면 12명한테 3억이 나가나 345명에서 3억이 나가나 그것은 우리가 국가에서 이 사람들은 노동 능력이 없으니 시설 보호를 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담당 이건준  예.
김학선 위원    그러면 시설 보호하는 사람이 345명은 3억 밖에 안 주고 13명을 인건비로 3억을 준다고 하면은 문제가 달라지죠.
○사회복지담당 이건준  이 시설보호 345명은 시설 보호되어 있는 생계비입니다.
김학선 위원    생계비인데 345명은 3억5,800만원이고 13명은 3억800만원 밖에 그 사람들이 진짜로 공사를 하면서 시설 장애인들, 능력이 없는 사람들 보호해 주는 차원이 아니고 내가 월급 받아먹는 차원밖에 더 되요?
어떻게 그렇게 345명하고 13명하고의 지원이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이거죠.
○문화관광복지국장 심재주  그러한 것은 건의를 저희들이 드려서 시정하는 방향이 있는지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담당 이건준  그것은 정책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은,
김학선 위원    정책적인 문제이든 잘못된 것은 국가에서 잘못 됐으면은 자치단체에서도 건의를 해야죠.
○사회복지담당 이건준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학선 위원    기획 담당관이 답변해 주십시오.
재향군인회에도 보조금이 나갑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재향군인회에는 정액보조 단체가 아니고 임의보조 단체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한 1,300만원이 나갑니다.
김학선 위원    왜냐 하면은 대한민국 남자는 누구든지 군대를 가는데, 가서 훈장을 받고 안 받고는 상황에 따라 그렇단 말입니다.
무공 수훈자 뭐 해 준다 여기가 사회 보호단체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이것은 정액,
김학선 위원    그러니까 여기가 사회보호 단체이냐구요!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사회보호단체는 아닙니다.
김학선 위원    아닌데 어떻게 되어서 사회복지과에서 보조를 해 줍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정액보조 단체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김학선 위원    정액보조 단체라 할 것 같으면은 대한민국 남자가 다 참여한 재향군인회에다가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거기 가서 훈장을 받았다고 이래 가지고 이게 사회보호 단체로 되어 가지고,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제가 알기로는 이 분들이 국가에 대한 어떤 유공을 세웠기 때문에,
김학선 위원    군인도 국가를 위해서는 공을 세운 겁니다.
공무원들도 마찬가지 입니다.
공무원이 예를 들어서 훈장받은 사람들이 단체를 만들면은 거기도 보조해 줘야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이것은 무공 수훈이기 때문에,
김학선 위원    아니, 이 사람들도 군인 아니예요.
여기 뒤에 상이 군인도 있습니다.
상이 군인도 그걸 해 주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예.
김학선 위원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들도 다 군대왔을 겁니다.
군대가서 어떠한 전투에서 훈장을 받았다고 이랬으면 공로를 인정해 줘서 국가에서는 다 해 준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별도로 사회보호 단체로 들어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사회단체 보조 쪽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정액보조 단체로 딱 지정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이군경회, 전몰군경 유족회,
김학선 위원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전몰 그것은 남편들을 잃었으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그것은 실제 김학선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저희들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저 단체 자체가 정액보조 단체로써 행정자치부에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1년에 1,000만원씩,
김학선 위원    그러면은 정액보조 단체로 되어 있으면은 분명히 말해서 얼마 주라고는 안 되어 있습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지방자치 실정에 맞게,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여기에는 딱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보여 드리겠습니다.
김학선 위원    그런데 예산 편성을 하자면은 사회복지 분야에 몇 %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런데 왜 거기로 들어갑니까?
복지 예산을 갖다가 거기다 줘야지, 편의상 거기에다가 집어넣은 겁니까?
그 사람들이 복지 혜택을 받아야 될 이유는 아무 것도 없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그것은 앞으로 관련 부서에다가 예산을, 시정하겠습니다.
김학선 위원    그렇게 하세요.
적은 복지 예산을 가지고 거기 주고 이래 주면 안 되잖아요.
이상입니다.
김영기 위원    늘사랑의 집 말입니다.
국비 70%, 도비 30%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원이 총 13명이라고 하는데 우리 행정에서 과연 이것은 국비라든가 도비가 들어가는데, 정말 간호사가 둘, 영양 보조원이 여섯 뭐 이런 직원이 13명이라는 면을 우리 행정에서 한번 짚어본 적이 있습니까?
서류 상에만 직원이 몇 명이라고 해 놓은 것이 아닙니까?
○사회복지담당 이건준  아닙니다.
김영기 위원    직원들이 나가본 적이 있느냐 이겁니다.
○사회복지담당 이건준  우리 직원이 나가서,
김영기 위원    어느 단체든 간에,
○사회복지담당 이건준  나가 봤습니다.
김영기 위원    그런 것을 잘 지켜 보세요.
1-2명 놔 두고 사람 머리 수만 만들어 놓고 계산상에는 하자 없지요.
그렇게 만들어 놓은 유령 단체들이 있을 지 모르니까 계장님이 신경 좀 쓰시고 한 번씩 불시에 점검하세요.
○사회복지담당 이건준  예, 알겠습니다.
김학선 위원    지금 늘사랑의 집에는 어떤 사람들이 수용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담당 이건준  중증 장애아동입니다.
김학선 위원    충북 제천에 가면은 살례시의 집이라는 데가 있는데 수용 인원이 51명이고 봉급을 받는 직원은 3명입니다.
거기도 전부 장애인들, 정신 장애인들이 수용되어 있는데 24명이 있는데 13명 직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위원장 김홍규  여기 3억원인데 지금 현원이 50명에서 27명이 있죠?
○사회복지담당 이건준  예.
○위원장 김홍규  그러면 직원 13명 인건비하고 이게 50명분에 대한 겁니까?
○사회복지담당 이건준  아닙니다.
인원이 증가되면 증가되는 것만큼 나가고 감이 되면 감된 만큼 나가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인건비는 여기서 몇 %예요?
○사회복지담당 이건준  인건비는 규정에 의한 금액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아는데 여기서 3억 중에 몇 %냔 말이죠.
○사회복지담당 이건준  3억 중에 한 80%,
○위원장 김홍규  그러면 말이 안 되네요.
그러면 3억 중에 80%이면은 2억4,000인데 11명이 2억4,000이면은 한 사람 앞에 봉급이 100 한 50만원 꼴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죠?
○사회복지담당 이건준  관장이나 이런 분은 100만원이 넘고,
○위원장 김홍규  관장 월급이 100만원이 넘으면은 보너스까지 해서 130만원을 잡읍시다.
그러면은 그 분이 1,200만원에다가 보너스 해서 한 2,000만원이 된다고 보고 나머지 분들은 그 보다 작으면은 2억 미만이 되어야죠.
그러면 실제 그 분들 인건비가 정확하게 얼마인지 모르세요?
우리가 지원해 주니까 알잖아요.
○사회복지담당 이건준  복지사 인원별로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전체 액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그런데 진짜 여기 촉탁 의사가 있습니까?
○사회복지담당 이건준  예, 촉탁 의사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영양사도 있고요.
○사회복지담당 이건준  예, 영양사도,
○위원장 김홍규  간호사 2명도 확실하게 있습니까?
○사회복지담당 이건준  예, 있습니다.
거기 한 번 나가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이재안 위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행여자 귀향여비, 행여사망자 매장비는 전년도에는 예산액이 전혀 없었는데 금년도에 1,000만원 예산이 섰습니다.
예산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어디에 의거해서 15명씩 잡힌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이게 금년에도 예산이 서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번에 예산 편성에 과목이 변경이 됐기 때문에 금년도 처음으로 됐는데 이것은 매년 저희들이 세워 가지고 귀향 여비하고 매장비는 계속,
이재안 위원    15명 추가되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15명이 추가될 때는 일반 보상비에서 지급이 됩니다.
이재안 위원    345페이지에 일반 운영비, 전년도도 그렇고 금년도도 그렇고 2명에게 운영 수당을 주는 것인데 한 달에 두 번씩 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이것은 심의회가 개최되는 횟수에 따라서,
이재안 위원    그러니까 평균 두 번 꼴 아니예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예, 24회이니까,
이재안 위원    구체적으로 여기서 무슨 일을 합니까?
○사회복지담당 이건준  이것은 의료보호 환자들에 대한 심의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금액이 과다 지출이 된다든가,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그 병원의 수가가 일단 제대로 됐는지 여부, 그런 것도 검토가 되고 그런 게 되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평균 한 달에 두 번꼴 되면은 그 회의 량이 그렇게 많습니까?
○사회복지담당 이건준  예, 그것은 매월 그렇게,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이게 병원이 여러 군데이다 보니까 수가가, 예를 들어서 A병원이 감기를 치료를 했는데 A병원은 100원을 했는데 B병원은 150원을 했을 적에 그런 조정이 되고 이렇기 때문에 회의는 자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알겠습니다.
권태진 위원    343페이지 시설비에 취로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과에서 취급하다 넘어온 것이죠?
○사회복지담당 이건준  예.
권태진 위원    지금 현재 사업장은 잘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 지금 현장에 작업을 시키면은 감독은 어디서 나갑니까?
○사회복지담당 이건준  감독은 읍면에서,
권태진 위원    재 배정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예, 읍면동으로 재 배정됩니다.
권태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늘사랑의 집에 한 번 불시에 가 가지고 현지 실질적인 문제, 시설장을 제외한 나머지 12명의 정원 T.O가 근무하는지 안 하는지 검사해 가지고 그 인원이 여기에 빠졌다면 계장님이 책임을 질 수 있어요?
○사회복지담당 이건준  예.
김영기 위원    하여튼 관심 있게 집중 관리해 주십시오.
○사회복지담당 이건준  예, 알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홍규  그룹 홈 지금 하고 있습니까?
○녀성아동담당 김선기  그룹 홈은 내년도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홍규  아니,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이 없어요?
○녀성아동담당 김선기  올해 예산 세워 가지고 연내에는 전세하든지 구입하는 예산이 서고 내년부터 운영합니다.
○위원장 김홍규  지금하고 있잖아요.
○녀성아동담당 김선기  안 하고 있어요.
올해 보건복지부에서 대전에서 포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랴부랴 그 예산을 얻으려고 애를 써 가지고 이번에,
○위원장 김홍규  자비원에 줄거예요?
○녀성아동담당 김선기  예.
○위원장 김홍규  그럼 자비원에서는 그룹 홈을 담당자를 누가 합니까?
○녀성아동담당 김선기  담당자는 지금 총무님하고 원장님이 하시면서 저희들이 종사자 한 분을 채용해서 거기에 아주 고용을 시킬 겁니다.
그래서 봉사자 한 명 더 채용해야 합니다.
○위원장 김홍규  그룹 홈 전세비가 얼마예요?
○녀성아동담당 김선기  구입비가 8,000만원입니다.
○위원장 김홍규  그러면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 이런 것으로 하세요.
○녀성아동담당 김선기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시장님이 자산 취득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국도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집을 우리가 사는 거예요?
○녀성아동담당 김선기  예.
○위원장 김홍규  민간인 보조가 아니고,
○녀성아동담당 김선기  예, 아닙니다.
자산 취득을 해야 합니다.
○위원장 김홍규  집을 산다고요?
○녀성아동담당 김선기  예.
김영기 위원    그러면 그 아파트를 분양할 때 사면 되잖아요?
○위원장 김홍규  시장이 시장 것을 살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설 종사자 교육여비 보상이라고 400만원이 있는데 아동보육 시설에 있는 사람만 해 주는 거예요?
○녀성아동담당 김선기  시설 종사자 교육여비 400만원은 시설에 종사하는 모자원 봉사자인데 지금 계장님이 하시다가,
○위원장 김홍규  이것은 누구 거예요?
○사회복지담당 이건준  가정복지,
○위원장 김홍규  아~, 그래요.
계장님은 이제 내려 가세요.
○녀성아동담당 김선기  여성아동담당 김선기입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홍규, 간사 이재안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재안  여성아동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기 위원    전부 거의가 보조 사업인데 보조사업 금액을 정할 때 국비, 도비 보조사업이 있는 것은 모르겠으나 우리 시비 보조하는 것은 때론 보면은 예를 들어 무슨 자비원이나 뭐다 하는 것은 로비에 의해 가지고 자금 배정이 더 되고 덜 되고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현지 행정 공무원들이 실제 이런 일을 해 가지고 과연 이 정도로 해 줘야 되겠다고 하는 뜻에서 한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녀성아동담당 김선기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올해의 자료가 보건복지부로 저희들이 상정을 합니다.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는 국도비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해서 배정을 받게 됩니다.
신축 같은 경우는,
김영기 위원    국비가 보조되는 사업은 그것은 국비에 따라서 도비나 시비가 책정되어야 되겠죠.
제가 조금 의문이 가는 것이 조금 더 보조를 해 줘야 할 곳에는 적은 것 같고 또 이런데 많이, 어느 것을 집어서 얘기는 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이런데는 이렇게까지 안 해 줘도 될만한데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금 과하게 가는 것 같고 좀 더 지원해 줘야 할 곳은 더 안가는 것 같고 그런데 여기에 무슨 로비가 따르든지 무슨 압력이 있어서 더 가는 것인지 소신껏 얘기해 주세요.
○녀성아동담당 김선기  저희들 시비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저희 업무의 비중에 의해서 예산부서와 집행부서에 항상 이러 이러한 사항의 발생을 저희들이 보고를 드려서 추경 예산이라든가 이런데 저희들이 확보를 하고 본 예산에는 사실 어렵고 그래서 추경 예산에 확보를 하는 경우가 많고 로비에 의해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인원수에 비례해 가지고 대개 사업비가 결정이 됩니다.
김영기 위원    도비, 시비 따는 것은 그런데, 앞으로 하여튼 담당 계장님이 무슨 일에든지 소신껏 우리 시비 지원해 줄 수 있는 소신껏 좀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녀성아동담당 김선기  예,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이번에 아주 철저히 한 것 같습니다.
어느 과에 못지 않게 열심히 많은 공부도 한 것 같고 본 위원은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권혁민 위원    성폭행 상담소가 어디 있어요?
○녀성아동담당 김선기  현 여성회관 3층에 있습니다.
권혁민 위원    별도로 설치해 놨나요?
○녀성아동담당 김선기  예.
권혁민 위원    거기 직원이 몇 명이예요?
○녀성아동담당 김선기  상담 소장이 1명, 종사자 상담원 2명 이렇게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지금 강릉시에 거주하는 소년소녀가장이 70세대입니다.
매년마다 조금씩 등락은 있으나 실제로 소년소녀가장으로 등록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소년소녀가장들 보다도 더 보호의 요청을 받는 그런 아동들이 실제로 많다는 얘깁니다.
그런 부분은 애들까지 포함한다면 상당한 세대수가 될 것으로 그렇게 미뤄 짐작이 되는데 실제로 이쪽 복지여성과에서 소년소녀가장에게 지원하는 국도비, 시비, 자금배정 이 외에 크게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마 없다라고 봅니다.
본 예산에서도 이번에 소년소녀가장 집에게 어떤 집 보수를 해 주는 비용으로 300만원이 또 이렇게 설정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반갑게 맞아 들이고 있으나 실제로 소년소녀가장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돈에 대한 어떤 자금 지원이 아니라 걔들이 올바른 삶을 살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거든요.
그러한 교육과 또 내지는 소년소녀가장들에게 어떤 임차되는 주택이지만 그러한 부분들을 담당을 하고 있는 사회 단체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녀성아동담당 김선기  예.
이재안 위원    그래서 그러한 단체가 지금 현재 회원이 약 300여명 이상이 가입이 되어서 월 1만원씩 뭐 특별한 회원은 2만원씩 해서 그 회비를 걷어 가지고 매년 분기별로 얘들을 데리고 교육 활동을 한다든가 소풍을 가서 정신적인 수양을 시켜준다든가 또 연말에 장학금을 준다든가 또 내지는 나머지 비용으로 애들에게 무상 임대아파트 그런 부분들을 지원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단체에 가장 큰 애로사항이 실제로 1만원, 2만원씩 회비를 받아도 애들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실제로 크지 않거든요.
그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그 회원들이 어떤 회비만 가지고 그리고 특별한 찬조금 이런 부분들로 연결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소년소녀가장들에 대한 어떤 교육 그리고 환경에 대한 감시, 그리고 주택에 대한 감시, 그리고 무상 임대아파트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일들을 하는 이 단체에 정말 아닌게 아니라 우리 김학선위원님께서도 조금 전에 지적해 주셨지만은 전몰 뭐 수훈자회 이런 어떤 비영리 단체에도 그렇게 많은 금액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정액보조 단체라고 하지만은 실제로 1,000만원 정도의 어떤 예산을 국가에서 지침으로 내려왔지만은 그 이하를 해 줄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꼭 1,000만원을 해 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1,000만원 이상을 초과하지 말라는 얘기이지 1,000만원을 꼭 해 주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 미만으로 갈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체에, 실제로 개인의 영리라든가 어떤 특정인들이 모여서 어떤 특정 영리를 위해서 하는 단체가 아닌만큼 이러한 단체에 어떤 지원을 해 줄수 있는 생각은 없으신지, 평소 생각이 없으셨는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녀성아동담당 김선기  평소 저도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단체에서 그런 주문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 법이 조금 어려워 가지고 그게 참 어렵죠.
이재안 위원    아니, 현실 법이 어렵다라는 말은 우리 기획담당관님도 여기에 계시지만은 현실 법이라는 게 지금 국가 단체나 지방 관변단체나 내지는 사회 어떤 단체로 등록되어 있는 어떤 단체들에 대해서는 뭐 체육회라든가 별 수십군데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런 어떤 특정인들이 어떤 목적을 위해서 모여있는 그러한 단체에도 수백만원, 수천만원씩 지원을 해 주면서 이러한 단체는 무슨 관련 법규가 안되어 있단 얘깁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그런 것은 관련 법규보다는 앞으로 이런 분야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 드리는 방향으로,
이재안 위원    그래서 그런 어떤 법에는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되는데 우리 담당께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그 단체에 대한 어떤 중요성을 인지 하셨더라면은 뭐 금년도에도 이런 가장 중요한 게 임대료 부분, 그리고 간사가 1명이 있는데 간사급여 실제로 1만원, 2만원씩 걷어 가지고 간사봉급 주고 뭐 됩니까!
그런 부분들이 애로 사항으로 있으니까 뭐 하다 못해 지금 여러 가지 관변단체에게 우리 시청 관할 시설물에 대해서 무상 임대해 주고 있는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조그만 귀퉁이 하나 떼어줘도 이런 단체들 충분히 보호해 줄 수 있고 다 할 수 있을텐데, 그래서 이번 예산 심사할 때 또 충분히 담당께서도 참고를 하셔 가지고 이러한 단체에 대한 지원방안을 같이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심재주  이재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런 단체가 얼마나 있는지를 한번 파악을 해서 시에서 해야할 일이 이제 말씀하신 내용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적극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호창 위원    박호창위원입니다.
지금 여성아동복지계 안에만 위원회가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은 네 개가 되거든요.
모자복지위원회, 요보호여성선도대책위원회, 아동위원협의회, 보육위원회 해서 여기에 대한 참석 수당으로 나가는 비용이 960만원 한 1,000여만원에 가깝단 말입니다.
물론 아동복지 업무의 역할이 요즘 같은 때 굉장히 증대되고 중요성으로 강조되고 있는 터인데 이해는 합니다마는 네 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 성격을 말씀해 주시고 여기 위원회 위원들이 어떤 분야의 전문가들인지 내용을 각 위원회별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녀성아동담당 김선기  먼저, 모자복지위원회 역할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거기는 모자 가정을 책정하는데 저희들 심의위원회를 열어야만 그 해에 모자 세대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모자 복지에 관심이 있는 분으로 저희들이 공무원 당연직 포함해서 일반인 6명 이래서 저희들이 10명 이내로 구성됐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여성 단체에서 장학 사업을 많이 하고 모자 복지에 관심 있는 단체장님들로 저희들이 위촉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보호여성 선도대책위원은 윤락방지법에 제7조에 의해서 의사, 변호사, 보건소 종사자 이래서 저희들이 한 10명 정도로 해서 대책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사실은 강릉 지역이 윤락방지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 놓지만 한 번도 사용한 적은 없습니다.
아동복지위원회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위원회는 아동복지법 제7조에 의해서 읍면동당 아동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2명씩 저희들이 위촉을 합니다.
그리고 인구 1만명 이상 되는 읍면동에서는 5,000명당 1명씩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통합되기 전에 인원으로 해서 62명의 위원을 위촉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수당을 저희들이 계상은 했지만 아직까지 한 번도 사용을 못 했습니다.
보육위원은 20명 이내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보육위원회는 그 해에 보육 단가라든가 보육 아동에 간식비라든가 정부에서 지원하는 돈을 적절히 사용할 수 있도록 심의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아동에 관심 있는 분들하고 학계 그 다음에 시설 종사자 그 다음에 학부모 등으로 저희들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박호창 위원    법에 의해서 만드는 단체이기 때문에 폐지하거나 그럴 수는 없는 겁니까?
○녀성아동담당 김선기  폐지는 곤란합니다.
박호창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필요에 의해서 반드시 이런 유예는 필요하기 때문에 법으로 정해서 위원회를 결성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올해 분기에 몇 번씩 열리게, 어떤 경우에는 이런 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이렇게 요구해 놓고서도 한 번도 안 열어서 예산이 집행되지 않은 위원회도 2개인가 지금 말씀하셨고 또 나머지 2개 있다고 하더라도 그 위원회가 과연 제대로 위원회로써의 역할을 수행하고, 가령 가정복지에 관한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한 자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야말로, 아니면은 유명무실한 기구인지 답변해 주세요.
○녀성아동담당 김선기  요보호여성 선도대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없는 사건이 발생할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에이즈라든가 윤락 행위를 했을 때 과연 이것을 강릉시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런 예상하는 수당을 세웠고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한번도 위원회를 못한 것은 발생치 못해서 못한 것이고 그 다음에 아동위원은 제가 소집을 아직 못한 것은 제가 올해는 꼭 한 번 위원회를 소집해서 수당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와 아동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올해 다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박호창 위원    모자복지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분기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녀성아동담당 김선기  예, 분기에 1회입니다.
박호창 위원    이것을 통폐합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네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녀성아동담당 김선기  예, 다릅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저희들이 각 위원회가 개별적으로 되어 가지고 저희들 1년에 한 번씩 정비를 합니다.
하는데 이 개별 법에서 실적이 없는데를 저희들이 도를 경유해 가지고 올리면은 이 중앙 부처에서는 개별 법이 있는 것은 폐지하지 말아라, 그래서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 되는 것도 이 개별 법에 의해서 존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가 그게 중요한 것인데 지금 그게 활용이 안 되는 것도 있고 위원회도,
박호창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도 그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런 위원회가 통폐합이 안될 정도로 중요하기 때문에 더불어 존치해야 된다고 하면은, 그것도 예산을 요구했다고 그러면은 적극적으로 이런 위원회를 활성화 해서 그야말로 아동복지 행정에 특별히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로 활성화 해 나가야지 매년 형식적으로 예산만 요구해 놓고 위원회도 한번 열리지 않고 이런 식으로 위원회만 만들어 놓고 한다고 그러면은 그야말로 수동적이고 피동적인 우리 행정이 아니냐는 얘기죠.
기왕 이렇게 만들어져야 된다는 중요성 때문에 위원회가 설치된다고 그러면은 또 이렇게 예산까지 요구했다고 그러면은 내년부터는 이런 위원회를 활성화하고 제대로 기능과 역할을 하게 한다면은 굉장히 유용한 위원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녀성아동담당 김선기  예.
박호창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요즘같은 때는 더욱이 아동복지 분야가 중요시 되고 강조되는 때인데 이런데에 더욱 활성화 해서 우리 가정복지 분야에 중요한 역할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녀성아동담당 김선기  감사합니다.
권혁민 위원    윤락 여성의 한계를 어떻게 했습니까, 강릉에도 지금 윤락 여성이 있잖아요?
○녀성아동담당 김선기  그게 굉장히 윤락이라는 그 자체가 사실 음성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윤락 지역이 선포될 경우는 지역 경제라든가 아주 굉장히 예민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어도 실제 보고를 저희들이 제대로 못 합니다.
그런데 윤락 여성이 있습니다.
권혁민 위원    그런데 그게 이러한 보호위원회를 구성한다는 자체는 그러한 윤락여성 지구를 설치를 안 한다고 하더라도 윤락 행위를 하지 못하게 사전 그 단속하는데 필요성이 있어서 이런 요율을 구성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그게 경제적인 문제라든가 사회적인 측면에서 어떤 문제가 야기된다고 해서 그 윤락 행위를 하는 그런 여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속을 안 한다고 그러면은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이죠.
○녀성아동담당 김선기  저희들 경찰하고 법조계에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권혁민 위원    경찰, 법조계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아까 얘기한 그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위원회를 활용해 가지고 어디까지나 단속을 해서 그런 전부 한 건이라도 불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취해야 될 것 아니예요?
난 그렇게 보는데요.
○녀성아동담당 김선기  이것이 저도 업무를 다루면서 해야 할 것인가 안 해야 할 것인가 항상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권혁민 위원    그런 것을 단속하기 위해서 이런 위원회를 구성하고 예산을,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이런 것을 해야 되잖아요.
○녀성아동담당 김선기  그런데 저희 윤락 요보호여성 대책위원회는 윤락을 하는 것까지는 저희들은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못 하고 윤락을 당했을 때 신고가 들어온다든가 거기에 대한 사후 대처에,
권혁민 위원    그런 것은 어디까지나 경찰관이나 검찰이나 거기서 할 문제이지만 그러한 내용을 사전에 단속하는데 그 필요성을 느끼는 게 아니예요.
우리 행정은 어디까지나 단속할 수 있는 사전 홍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위원회가 형성됐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느냐,
○위원장대리 이재안  담당께서는 권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을 잘 좀 참조하셨다가 따라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녀성아동담당 김선기  예, 알겠습니다.
김학선 위원    사실은 가정복지라는 게 결과적으로는 사회 복지가 되고 국가 복지가 되는 것인데 예산이 너무 적습니다.
좀 더 이래 보니 몇 십만원짜리가 있고 이런데 이래 가지고 제대로 안 되니까, 솔직히 기획담당관님 여성복지에 신경 좀 써요.
돈 좀 줘서 제대로 뭐 좀 하게 해야지,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알겠습니다.
최홍섭 위원    과장님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명퇴 신청을 해 놨다고 하는데 지금 사무행정 감사를 받으면서 또 예산 심의를 하면서도 전 위원님들이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왜 그런가 하면은 일을 잘하고 못 하고를 떠나서 지금 IMF 때문에 이 복지 행정이, 앞으로 우리가 지양하는 모두 복지 행정이란 말입니다.
보면은 위원님들 다 아시고 국장님은 더 잘 알겠지만은 거의 이게 국도비 사업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해 가지고 한 푼이라도 더 따올 수 있도록 국비나 도비나 또 예산 담당관님도 지금은 명년 예산이 15% 절감하는 그런 예산이 됐지만 다시 이제 우리가 경기가 회복되고 또 여건이 어렵더라도 앞으로는 복지 행정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위원님들이 복지여성과에 대해서 어떤 질책 이런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더 잘해야 되고 또 앞으로 열심히 연구하고 해서 국비나 도비를 더 따와서 우리 강릉에 어떤 복지를 조금이라도 앞으로 삶의 질을 어떻게 높이는 가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번 감사도 임했고 또 이번 예산도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서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산담당관님도 신경써야 되고 국장님도 새로 오셔 가지고 지금 업무가 파악이 되셨는지 모르지만 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전반적인 것이 복지 쪽으로 가야 되니까 여성복지 뿐만 아동복지 문제가 아니고 전반적인 복지 행정으로 가야 되니까 신경을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심재주  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열심히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안  여성아동복지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담당,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십시오.
가정복지 담당께서는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일반적인 국도비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서식 참조 할테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최홍섭 위원    예산이 깍이면 안 된다 이런 것을 설명해야 됩니다.
이것을 위원님들 다 한 번씩 훑어 봤습니다.
예산이란게 거론 안되면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 하고 깍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가정복지담당 김준기  예, 가정복지담당 김준기입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최홍섭 위원    수정예산 때, 예산담당관님!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이것은 수정예산에 이미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되어 있어요?
부족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다른 것은 지원을 하더라도 노인 경로당 같은 데에는 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권혁민 위원    신축비는 금년에 안 섰죠?
○가정복지담당 김준기  성덕동 1개 동이 있었습니다.
권혁민 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노인 회관이 몇 달 안 남았어요.
우리 강릉 시내에도 얼마 안 남았죠?
안 지은 것이, 신축 안한 것이, 몇 군데나 남아 있어요?
○가정복지담당 김준기  그것은 마을에 신청이 들어와야 되니까, 그런데 노인정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아파트에도 할 수 있고 마을 회관에도 할 수 있고,
권혁민 위원    할 수 있는데, 성산면의 실정을 보면은 이제는 다 짓고 2개 동이 안 지었습니다.
그런데 노인들이 하는 얘기가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적에도 어느 동네는 지어주고 어느 동네는 안 지어 주니 그것도 불편한 것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한 두어동을 지어 줬으면 하는데 당초 예산에는 1동 밖에 안 섰다고 그러는데 예산과장님도 참조를 해서 금년에 당초 예산에 안 섰다고 하더라도 세워서 짓는 방향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예, 알겠습니다.
최홍섭 위원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부지를 동에서 제공해야 되지 않습니까?
○가정복지담당 김준기  예, 부지가 정해야 되고,
권혁민 위원    부지를 자기들 마을에서 제공을 하고 예산배정 5,000만원,
최홍섭 위원    강릉시 4대때 같은 경우는 5,000만원 이상은 지급을 안 했거든요.
○가정복지담당 김준기  예, 지금도 5,000만원,
○위원장 김홍규  잠깐만요.
우리 담당께서 일괄적으로 빨리 설명하시고 설명이 끝나고 난 다음에 질의토록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명마저 하세요.
○가정복지담당 김준기  그리고 다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그럼 가정복지담당,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김학선 위원    경로당 문제가 나왔으니 그런데 집단 아파트 같은 것을 건축하면은 경로당을 의무적으로 만들잖아요.
○가정복지담당 김준기  예.
김학선 위원    거기도 지원해 주나요?
○가정복지담당 김준기  거기는 난방이 이래 되어 있는데는 난방비는 지원을 안 하고 운영비는 5만원씩 지원하고 25만원 겨울에 난방하는 것은 아파트 자체에서 감당이 되기 때문에 운영비만 지원해 줍니다.
김학선 위원    그런데 연탄을 써도 25만원 가지고는 모자를 꺼예요.
그런데 기왕 이제는 고령화 사회가 되는데 우리 김계장 보다도 과장님이 이런 것을 할 때,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은 사회 복지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서 많은 것을 해야 되요.
흉내만 내지 말고 그리되면 노인들이 동네 유지들한테 손 벌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돈 주고 시에서 뭐하냐는 소리를 듣고 이러는데 이런 것은 확실히 계산해 가지고 평수에 따라서 지원해서 좀 확대를 해서 이렇게 해요.
○가정복지담당 김준기  예, 알겠습니다.
김학선 위원    다른데 쓰지 말고 이런데 좀 써요.
최홍섭 위원    시범공설묘지 조성에 대한 겁니다.
앞으로 지금 예산이 올라왔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소신을 2-3분 내로, 지금 과장님이 계시면 과장한테 묻겠는데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가장 중요한 게 가정 복지는 시범공설묘지 아닙니까?
○가정복지담당 김준기  그렇습니다.
최홍섭 위원    조성을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겠다, 뭐 예산이 부족하면은 부족하다든지 뭐 충분하다든지 소신을 얘기해 주세요.
○가정복지담당 김준기  지금 예산은 우리가 확보를 하고 공사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공사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그 쪽에서 아직 어떤 얘기를 하지 않고는 있는데 아마 예산 관계가, 아마 공사가 확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계속 사업비라든가 반영을 해 가지고 해야 되고, 또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신 납골당 관계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당초 14억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게 당초 설계에 14억으로 나왔는데 거기 물가 상승이나 이런 것을 해 가지고 국비를 보조 신청을 해 가지고 최대한 하여튼 기간 내에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홍섭 위원    ‘시범’자가 왜 들어 갔는지 이유를 알죠?
○가정복지담당 김준기  예, 알고 있습니다.
최홍섭 위원    반납한 납골당 문제라든가, 국비 다 반납했죠?
○가정복지담당 김준기  예, 반납했습니다.
최홍섭 위원    빨리 국비를 다시 내시 받을 수 있도록 하시고 하여튼 예산은, 가급적 예산은 안 깍으려고 합니다.
계수 조정을 해 봐야 알겠지만 그러나 가급적이면은 예산을 다 살려주는 방향으로 가는데 대신 ‘시범’자가 들어가는 강릉 시범공설묘지가 완성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분야에 대해서는 열심히 해야 될 겁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안  시범공설묘지 조성사업에서 주민숙원사업 3억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또 추경에 2억5,000을 또 하겠다는데 결국 5억5,000인데 사천 그 근방에 5억5,000 투자돼야 될 어떤 주민숙원사업이 아직도 그렇게 많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그것은 시와 당초 시범공설묘지를 조성할 적에 시와 지역 주민간의 약속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전부다 지원하면 마무리 되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아니, 올 해도 사업 중에서 할 때가 없으니까 저 진리 쪽에 샤워장까지 짓고 그랬다고,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글쎄 그게 제가 볼 때는 그게 참 바람직하지 않은 사항이고 특히 선도리를 중심으로 한 반경, 그 인근에다가 이게 원칙은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사천면 전체로 되어 가지고 이전에 감사 때에도 위원님들의 질타가 계셨습니다.
하지만 이게 지역 주민들과의 약속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원해 주고 내년도에 마무리 되니까 이거 외 전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안  알았습니다.
김영기 위원    사천이다, 강동이다 하는데 지금 그 시설하는 과정에, 현재 우리 강릉시 예산이 굉장히 많이 줄었는데 또 앞으로 경기라도 활성화가 될 때 또 쓰레기라도 들어가고 시신이라도 들어갈 때 좀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시와 약속한 범위 안에서 시가 지원해주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쓰레기도 들어가는 것도 없고 시신도 들어가는 곳도 없는데, 또 어려운 이, 내년도에 약속을 했다고 해서 내년도에 꼭 집행할 일이 있겠습니까?
다음 후년도 2000년도, 2001년도가 시신도 들어가고 쓰레기도 들어가고 이럴 때 그 지원이 해 줘도 늦지 않다고 보는데 우리 예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일단 내년도에 사업이 마무리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까도 우리 가정복지담당이 납골당 문제도 검토를 하고 이랬는데 당초에 지원 사항은 일단 약속한 사항은 지원해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추진할 것은 추진하고 이런 방향으로,
김영기 위원    예산을 보니 전부 사천, 강동에만 집중 투입이 되는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그 문제는 제가 충분히 다 알고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    시신이 들어가고 쓰레기가 들어갈 때 그때 후년도에 가 가지고 지원을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좀 검토를 해 주십시오.
김학선 위원    끌려만 다니지 말고 과감히 하세요.
납골당 같은 것 안 해 주면 지원을 중지하겠다고 하고 이래야지 괜히 시민한테 끌려만 다니면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알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어제도 보니 강동의 뭐 쓰레기추진위원장이란 사람이 와 가지고 국장님실에서 모의원님들 하고 얘기하는데 한마디만 하면은 제가 손이 올라갈뻔 했어요.
무슨 철도가 어떠니 뭐 어떻다고 하고 주민들을 앞세워 가지고 자기가 사는 것은 강릉 시내에 살면서 무슨 강동의 큰 애향심을 가지고 애향심 있는 사람이 시내에 와 살면서 거기에 쓰레기 들어가는데 아무 관계도 없는 놈이 시민들을 동요를 일으켜서 데모나 하려고 하는, 그러면 또 행정에서는 막대한 돈을 지원해 주고,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금년에 좀 시설 투자를 막아 버리고 쓰레기가 들어가고 시신이 들어갈 때 임대 내가지고 해 주는 걸로 이렇게 검토 좀 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알겠습니다.
권태진 위원    복지회관하고 노인회관 신중을 기해 주십시오.
무한정 늘어나다 보면은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동은 20명, 면에는 10명입니다.
이거 10명만 모이면 노인회관 짓고 20명만 모이면 시내에, 20명 모여 가지고 노인 회관을 지으려면 강릉 시내에 수백개, 또 강릉시 예산 다 들어가도 모자릅니다.
노인회관 신중을 기해 주시고 사회복지회관인가 이런 것 건물을 지으면, 또 올해 2억 또 들어왔어요.
성산 복지회관도 여기 아직 공사도 안 했고 읍면동 사업에 가보면 또 있습니다.
복지회관 하나 지어 놓으면은 이리 저리 시 예산이 다 골병이 들어요.
여기에 들어와야 되나 지금 성산면 사업에 보면 또 들어가 있습니다.
또 여기 안 있으면은 다른 면에 또 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 예산이 요리조리 들어가 가지고 아주 위원님들이 찾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건물을 짓고 하는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을 기해 주십시오.
복지회관을 지으면은 돈이 많이 들어 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을 적에 완벽하게 해 주든지,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알았습니다.
김영기 위원    어제 강동 쪽으로 갔다오다 보니 복지회관이 어마 어마하게 지었는데 거기에 또 2억인가 또 얼마를 해 줘야 되고, 집기 뭐 6,000만원 해 줘야 되고 이게 뭐 시 예산을 이렇게 함부로 써서야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이재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계수 조정할 때,
권태진 위원    마무리 하겠습니다.
복지 회관이 1개 면이나 동에 하나씩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읍면 단위까지만,
권태진 위원    동에는 없죠?
○가정복지담당 김준기  네, 없습니다.
권태진 위원    알겠습니다.
권혁민 위원    복지 회관이 얼마나 필요성이 있는지 아십니까?
각 읍면의 복지 회관을 지어서 어려운 사람들이 거기서 결혼식하고 거기 뭔 행사가 있으면 행사하고 상당히 편리 합니다.
시내에 있는 분들은 모르지만 농존, 어촌은 상당히 필요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그렇게 권장 사업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안  특별 회계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분이 설명 하시겠습니까?
○가정복지담당 김준기  그것도 소관 별로 수정예산, 그렇게 서류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안  소관 별로 빨리 특별한 부분은 말씀하세요.
특별회계 부분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 회계가 있고 그리고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기금 특별회계가 있고,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 듣지 말고 바로 질의하는 부분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바로 질의해 주시죠.
김학선 위원    의료보호 대부금 우리가 현재 대부를 해 주는 금액은 얼마이죠?
○가정복지담당 김준기  현재 대부한 금액이 1억4,000 정도 됩니다.
김학선 위원    회수된 것은, 그러니까 만기 도래가 돼 가지고 회수된 것은 몇 %나 되요?
○가정복지담당 김준기  만기 도래가 되어 가지고 계속 회수를 하고,
김학선 위원    그러니까 100% 다 들어와요?
○가정복지담당 김준기  만기 도래가 되어 가지고 안 들어오는 것도 있습니다.
김학선 위원    안 들어오는 게 몇 % 되냐구요.
○가정복지담당 김준기  안 들어오는 것이 10 한 5% 정도 됩니다.
김학선 위원    의료보호 대부분이 국비죠?
시비가 있습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심재주  시비는 없습니다.
김학선 위원    이것을 대부를 해줄 적에 병원에 청구서에 의해 가지고 그 금액 만큼 대부를 해 줍니까, 아니면 가정이 얼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가정복지담당 김준기  아닙니다.
병원의 청구 금액이 80%는 보조가 되고 20%만 대부를 해 줍니다.
김학선 위원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100%이면 100%를 다해 주자 이겁니다.
없는 사람들이 병원에 돈 낼 것 없어 가지고 아프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가정복지담당 김준기  그러니 결국은 80%는 보조가 되고 20%는 자부담인데 그것을 대부를 해 주는 겁니다.
김학선 위원    알았습니다.
김영기 위원    국장님!
제가 지난번에 질의를 한 번 한  적이 있는데요.
여기 업무하고 관계가 없는데 이번에 열심히들 자료들 준비하셨고 그래서 얘기하는데 지난번에 제가 여기 있는 가하고 찾아보니 그것은 없는데 지금 우리 읍면동에 소녀가장 아닌 소녀가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게 저도 부처에서 좀 알아보고 이랬는데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배를 타고 나간 사이에 한 보름씩, 한 달씩 있는 사이에 어머니가 바람을 피웠단 말이예요.
바람을 피우고 나니 아버지가 와 가지고 알콜 중독이 되어서 어디로 갔는지 행방이 없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호적 상에는 젊은 어머니, 아버지가 다 있다고 그러나 지금 법적으로 소녀가장으로 되어 있는 법에서 보호를 받아 가지고 우리 중류 생활은 안 되겠지만은 중류와 아주 저변층 중간생활은 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보조금이나 또는 무슨 지원해줄 수 있는 봉사단체, 이래서 하고 있는데 그런 소녀가장이 아닌 소녀 가장들은 혜택이라는 것은 10원도 못 받고 있습니다.
전번에도 그것을 제가 한번 얘기했는데 금년도 보니 그런 예비 예산은 한 푼도 서있지 않더라구요.
그래서 전번에 제가 얘기했을 때 최대한 연구검토 하겠다는 얘기는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연구 검토한 결과가 거기에 대한 예산은 10원도 세워 놓지 않은 이유를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것은 어느 부서의, 이것을 국장님이 해 주시든지 계장님들이 해 주시든지,
○녀성아동담당 김선기  소년가장은 저희들 정부에서 자꾸 줄이는 추세입니다.
소년가장이 책정된 것은 주위에 보호자가 8촌이나 친척이 있는 가장에 대해서는 소년가장으로 책정하고 그렇게 부모가 없거나 이렇게 근로 능력이 없고 보살피지 못하는 경우는 격리를 시켜서 시설에 입소토록 하는 걸 저희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아동에 대해서는 읍면동의 업무 담당자가 신청을 하면은 저희들이 보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계속 찾아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그래서 그 동안에 찾아서 입소를 시킨 세대가 소년 가장들이 몇이나 됩니까?
○녀성아동담당 김선기  아직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이들하고 상담을 하면은 언제 또 부모가 와요.
부모가 와 가지고 우리 애를 왜 고아원에 보내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올해 추경 예산에는 저희들이 그런 소년 가장을 위한 따로 생계비 보호비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꼭 그것 좀 해 줘요.
그래서 부모가 나오면은 부모가 데리고 가는 것이고, 지금 그 아이들이 제가 아는 범위에도 7-8가구 아이들이 굉장히 어렵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려면은 찾아 다니면서 상담도 해 주시고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심재주  알았습니다.
김영기 위원    또 연구검토 하겠다는 얘기는 하지 마시고 협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재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여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또 마치면서 우리 위원장님이 잠시 자리를 비웠기 때문에 제가 대신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양일 간에 걸쳐서 예산안 심사를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 검토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특히 복지 여성과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이유는 복지 사업이 상당히 날이 갈수록 더 중요성을 다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주문들로 한 걸로 알고 있고 또 두 분 담당께서는 이번에 새로 오신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이번 기회가 아마 업무 파악하는데 많이 도움이 됐을 줄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양일 간에 걸쳐서 보고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복지여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를 하기 전에 중식 문제도 있고 하니까 중식하고 오후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죠?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중식 관계로 여성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1시까지 중식 관계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3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재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하여 본 위원회 소관 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회관 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녀성회관장 김경자  여성회관 관장입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재안  여성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성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    우선 IMF 기간에 강릉시 예산도 많이 지금 축소되고 있는데 우리 강릉시 여성회관 관장님이 이것 밤 잠을 안 자고 뽑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여성회관의 취지 목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무슨 저변층의 부녀자를 위하는 그게 많은지 또 중류층, 상류층 이렇게 봤을 때 어느 쪽에 시정해서 여성 회관을 운영할 계획인가 이것부터 설명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녀성회관장 김경자  저희들 여성회관 본래 취지는 80년대의 저소득층을 위한 여성회관 시설입니다.
그런데 일반 복지시설하고, 사회교육 차원으로 50:50으로 교육을 하고 지원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복지 차원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상담실 운영이라든가 근로 여성 쪽으로 그 다음에 저소득층을 위해서 기술 교육이라든가 자격증반을 운영해서 그 분들이 사회에 나와서 참여하는데 별 이상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 요구가 과연 저변층, 저소득층의 직업 안정을 위한 교육에 치중했습니까, 아니면은 취미 생활에다가 취중해서 예산을 요구한 겁니까?
○녀성회관장 김경자  저소득층이 30% 전부다 됩니다.
그 다음에 일반이 50%, 그 다음 일반시민 여성의식교육이 되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그런데 취지는 저소득층 부녀자를 위해서 취지가 됐는데 그쪽으로 편중을 더 들어야 되지 않는 겁니까?
○녀성회관장 김경자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저소득층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만큼 저소득층에서 저희들하고 같이 이렇게 맞추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여성사회교육을 시키는 여성회관 같은데를 직업훈련 기간으로 해 가지고 실직 가정이라든가 저소득 가정을 지금 교육 기관으로 지정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    그러면 관장님이 거기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저소득층을 교육에 앞서는 그런 일을 해야지, 중류나 또는 상류 층에 시민 교육에 준해서 교육만 의존해서 예산에 첨부한다는 것은 관장님의 생각으로는 어떻습니까?
○녀성회관장 김경자  중류라든가 상류를 말씀하시는데,
김영기 위원    지금 여기 예산에 보면은 거의가 취미, 그림 이런 취미 교양에만 많이 치중했지, 저변층 실제 일선에 나가서 기술을 습득한 후에 직업 전선에 들어갈 수 있는 교육은 거기 예산은 아주 조금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녀성회관장 김경자  저희들 교실 수를 공예실이니 꽃꽂이 실이니 이렇게 했지만은 그 교실을 꼭 그 과목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풀 가동,
김영기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저변층 교육에 대한 강사수당 나가는 돈은, 수당은 얼마 있지도 않은데, 그러니 관장님이 다루기 쉬운 것은 저변층은 그것을 다니면서 나오라, 배워라 하는 권고가 어렵지만 중류나 상류층에 있는 여자들은 무슨 말만 한마디만 하면은 쫙 퍼져 가지고 금방 인원 수는 채울 수 있고, 그리고 또 예산 및 집기 예산문제도 지금 시청을 짓느냐, 못 짓느냐 하는 예산인데 이런 걸 금년에, 물론 여성 회관이 다 건립이 됐으니까 집기도 그것을 관장하는 관장님으로서 집기를 100% 들여 놓기를 원하겠지만은 시청을 짓느냐 못 짓느냐 하는데 이 예산은 본 위원은 특별하게 꼭 필요한 것은 내년도에 구입한다고 하더라도 좀 미루고 다음에 구입할 수 있는 것이라면은 내년 후년으로 돌리는 것이 본 위원은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선 위원    김영기위원님이 질의한데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여성 회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집기는 100% 다 재사용하고 있는 겁니까?
○녀성회관장 김경자  예.
김학선 위원    그런데 거기에 동사무실 폐지하고 각 동마다 있던 접대용 소파라든가 이런 것이 다 반납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사무용 책상, 의자 이런 것 다 반납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조사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녀성회관장 김경자  사무용은 저희들이 그냥 그대로 내려 가구요.
각 동에 있는 집기라든가 이런 것은 민간 단체라든가 이런 단체에서 위탁을 하고 뭐 이렇게 드는 기간에 대해서 그대로 그냥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선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다 조사를 해 가지고 구입을 하지 않고 그런 것을 쓰고, 김영기위원님의 지적대로 그 예산이 남으면은 그것 가지고 기술 강사나 더 확보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여기 취미를 보니까 여성회관에서 취미 교육을 시키고 자꾸하는 게 결과적으로 가정 파탄을 막아주고 여성의 건전한 생활을 갖다가 육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녀성회관장 김경자  예.
김학선 위원    교과목올 개발해서 사진실 다 이런 것도 좋지만 보탬이 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또 이제 사진실이 언뜻 생각하기에는 상류층 사람들이 그냥 뭐 보일라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오해도 받으니까 교육적으로 개발을,
○녀성회관장 김경자  예.
권태진 위원    369쪽에 복지회관 커텐이 있습니다.
아까 관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커텐의 색깔이라든가 모양은, 아동을 아까 보호시설 한다고 그랬죠?
○녀성회관장 김경자  예.
권태진 위원    어머니가 데리고 교양할 때 맡겨놓는, 아동에 맞게 일률적으로 단편 일률적으로 커텐을 만들면 안 되고 조금 그런 것은 생각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녀성회관장 김경자  복지회관 커텐 설치비는 각 교실마다 특징을 살려 가지고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권태진 위원    그리고 주부작품 전시회 하는데 재료비, 족자같이 다 우리가 표구를 해 줘야 됩니까?
○녀성회관장 김경자  족자 이런 형태로 안 합니다.
사진관 예를 들어서 사진의 족자라든가 이런 것은 다 개인 부담입니다.
권태진 위원    그런데 여기 366페이지에 주부작품 전시회 개최 재료비 200만원, 이것은 우리가 족자를 구입해 주는 것 아닙니까?
○녀성회관장 김경자  그것은 아니구요.
요리라든가 그 다음에 꽃꽂이 같은 것만,
권태진 위원    알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서예전은 책상 같은 것은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까?
○녀성회관장 김경자  서예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    하고 있는데 책상 없이, 바닥에서 하고 있었어요?
○녀성회관장 김경자  아니죠.
지금 철재로, 지난번에 한 번 오셨을 때 이 철재를, 그리고 80년도에 이걸 구입하다 보니까 베니다로 한 책상이라든가 그런 것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가 서예가 내려 가면서 그 다음 인원이 서예를 기초를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또 중급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반을 초급하고 중급하고 가르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    여기 보니 아주 최고급 집기를 구입을 생각하시는지,
○녀성회관장 김경자  제가 고급으로 한다고 하실까봐 저희들이 이렇게 좀 만들었습니다.
김영기 위원    그런데 우리 행정에 관장님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행정에서 구입하는 것은 조달청 구입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예, 저희들은 집기가 대부분 조달품입니다.
김영기 위원    그런데 조달품 구입이 아닌 일반 구입은 우리 일반인이 구입하는 것에 비해 시중에서 구입한다 이러면은 1/3정도 삭감할 수도 있는데도 그 이상의 금액을, 이 집기 구입을 조달청에다가 의뢰 했습니까?
○녀성회관장 김경자  예, 조달청에서 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    그러니 지금 시청사도 짓니, 못 짓니 하는 어려움인데 꼭 필요한 구입을 하고 다음 연도로 돌리는 것을 생각해 주십시오.
그리고 홍보 포스터 말입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각 부마다 달라요.
어떤 데는 현수막 하나에 5만원짜리도 있고 7만원짜리가 있고 이런데 이것은 우리 시에서 일괄적으로 어느 한 곳에서 해 가지고 하는 것을, 꼭 한번 지켜 보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이전에 간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것은 총괄적으로 작업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안  위원님들께 잠깐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협조 말씀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본 위원장에게 신청을 하셔 가지고 해 주시고, 먼저 요청하신 분들도 있었거든요.
자, 권혁민위원님,
권혁민 위원    3세, 6세 유아들 교육시키는데 거기 보모가 별도로 고용되어 있는가요?
○녀성회관장 김경자  지금 계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권혁민 위원    앞으로 고용을 할 계획인가요?
○녀성회관장 김경자  예, 고용을 할 계획입니다마는 지금 예산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원 봉사를 통해서 자격이 있으시고 이런 분들은 같이 좀 협조를 해 가지고 그런,
권혁민 위원    유아실에다 한다고 그랬는데 유아실도 유아를 별도로 관리할 그럴 계획인가요?
○녀성회관장 김경자  저희들 그러니까 인건비가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아무래도 직영을 해야 될,
권혁민 위원    유아들이 3세, 6세면 아주 어린애들 아니예요?
○녀성회관장 김경자  3세, 6세는 걸어다닐 정도 됩니다.
지금 여성 회관에 오시는 어머니들 아이들 보면은 그냥 업고 한글 배우시는 분들은 딱 할 정도로 와서 배웁니다.
권혁민 위원    주문진 왜 그전에 유아 교육하는 그런 식이겠죠?
○녀성회관장 김경자  예.
권혁민 위원    그 다음에 기술 교육을 5개월 시킨다, 그래 가지고 자격증을 만든다고 이랬는데 그 자격증은 시장 자격증에서 주는 거예요?
○녀성회관장 김경자  아닙니다.
협회장 자격증입니다.
김영기 위원    아까 김영기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새로 여성 회관을 새로 지어 가지고 가서 보니까 건물이 크고 또 관장의 입장으로써는 다 구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위원들 모두가 예산이 너무 과다하다고 하는데 명년에 다 구입하려고 하지 말고 연차적으로 하는 것이 옳지 않는가, 본 위원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안  수강생 수첩 발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녀성회관장 김경자  98년도에 수강생 수첩을 발급을 했는데 그 내용은 저희들이 당초에는 이렇게 수료증을, 수료를 하게 되면 수료증을 매달 하다 보니까 이런 종이 한 장으로 나가는 이런 낭비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시정 홍보라든가, 문화라든가, 유적이라든가 수첩 하나를 여성들이 가방에다가 넣으면은 자원봉사활동,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제일 뒤에 보면은 수료증이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안  여성회관 수첩을 보니까 강릉시에 대한 어떤 홍보성도 있고, 그리고 인쇄가 상당히 안 좋게 되어 있네요.
일반적으로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제가 보니까 여성 회관에도 되어 있고 주문진 분과에도 이 예산이 올라 왔습니다.
저는 여성 회관에서 각종 취미라든가 여러 가지 교육을 받은 학생들에 대한 어떤 주소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가 했더니 결국 보니까 강릉시에 관련된 홍보물, 이런 부분들이 주종 다 이루어져 있고 반 이상은 전화전호 적는 곳, 일반 메모지로 해서 이렇게 다 되어 있다는 얘기죠.
주문진 분관 것도 이것하고 똑같을 것 아닙니까?
○녀성회관장 김경자  예.
○위원장대리 이재안  그런데 왜 두 군데 예산을 한 군데는 150만원이 들어가 있고, 또 한 군데는 240만원 이런데 300명 이것을 하는데 겉지 똑같이 할 것이고 안에도 내용이 똑 같을 텐데 왜 별도로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많이 올립니까?
제가 볼 때는 예산 낭비성 같은데요.
○녀성회관장 김경자  그것은 주문진하고,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인원이 더 차이가 납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안  과장도 한번 보신 적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예.
○위원장대리 이재안  똑같은 예산이 중복적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게 강릉 시내에만 적용되고, 주문진 것은 주문진 분관에만 적용되는 그런 예산이 아니고 일률적으로 똑같이 만들면 주문진이나 강릉이나 똑같이 써먹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중복적인 예산 투자라는 것이죠.
이 겉장 만드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권당 4,000원씩 예산이 잡혔는데,
○녀성회관장 김경자  이 4,000원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2,100원씩 해서 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올릴 때 300명이 아니고 600명의 2기로 했기 때문에 그 금액 차이는 인원수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김학선 위원    그게 아니고 주문진은 3,000원으로 되어 있고 강릉시는 4,000원으로 되어 있으니 똑같은 것을 만드는데 왜 차이가 나느냐 이겁니다.
○녀성회관장 김경자  저희들은 이론 가지고 했기 때문에,
김학선 위원    아니, 권 당에,
○위원장대리 이재안  지금 권 당에 3,000원, 4,000원, 지금 예산을 심사하시면서도 우리 담당부서에서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 하셨습니까?
지금 똑같은 책 만드는데 권당 제작 단가가 이렇게 틀려지고, 그리고 지금 내용물 여러 위원님들 한번 돌리면서 보고 계시 겠지만은 강릉시 상징물 나와 있고 뭐 역사 잠깐 나와 있고 문화재 잠깐 소개되어 있고 나머지 반쪽 이상은 전부다 자기 개인적으로 메모하는 메모란인데 이런데 이렇게 중복적으로 예산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심재주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문진 분관하고 여성 회관하고 같이 검토를 해서 한 군데 예산을 세워 주면은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안  그래서 강릉 여성회관도 그렇고 분관에서도 그렇고 똑같은 물건을 가지고 결국은 인쇄물, 최종적으로 나오는 부분들이 거의 비슷한데 이 겉지 인쇄라든가 이런 것 인쇄 때문에 각종 또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한 군데에서 만들어서 요청하는 수대로 주면 될 것 아니예요.
중복예산 안 들어갈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심재주  알았습니다.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여성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주문진 분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주문진 분관장님이 지금 서울 출장 중이므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은 여성회관 관장님이 계속해서 설명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관장, 설명해 주십시오.
○녀성회관장 김경자  3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학선 위원    위원장님!
내용은 뭐....,
○위원장대리 이재안  주문진 분관에는 크게 중요한 부분들이 없으니까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관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고 나머지는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녀성회관장 김경자  주문진 여성회관 분관도 저희 강릉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다른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재안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성회관 주문진 분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민 위원    주문진 여성회관이 옛날 그 건물 계속 쓰고 있어요?
○녀성회관장 김경자  아닙니다.
새로 읍면 복지회관을 지어 가지고 3층에,
권혁민 위원    그걸 헐어 냈어요?
○녀성회관장 김경자  예.
권혁민 위원    멀쩡한 건물을 헐어 냈군요.
예산 낭비이예요.
그런데 이건 뭐 질의하는 것도 아니고 여성 회관을 강릉에 신축 건물을 크게 지었으니까 주문진 여성회관을 별도로 두느냐, 다 같은 강릉이고 그러니까 관장님 생각이 어때요?
주문진 사람들이 들으면 나를 욕할른지 모르겠으나 그 전에 명주군 때에 그 주문진에 지어 가지고 또 강릉시 여기 지어 가지고 이제는 통합해 가지고 예산을 엄청나게 세워 가지고 집기를 다 세워 주고 이랬는데 별도의 관장이 필요성이 있겠느냐 이거죠.
○녀성회관장 김경자  저희 강릉시 여성회관,
권혁민 위원    그런다고 할 것 같으면은 자꾸 분열만 생긴단 말입니다.
주문진 여성, 강릉시 여성 이래 가지고 서로 경계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없는 게 아닙니다.
김학선 위원    기획담당관님! 그것을 권혁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예를 들어서 셔틀버스 같은 것을 운영할 것 같으면은 (청취불능)에 의한 다른 것 활용하고 그렇게 모셔다가 여기서 하고 이렇게 한 번 연구를 해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예, 알겠습니다.
권태진 위원    제가 주문진 여성 회관에 몇번 가봤습니다.
여성 회관으로써의 기능을 안하고 솔직히 한 반은 주문진 예식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녀성회관장 김경자  예.
권태진 위원    한 50% 이상을 쓰고 있습니까?
○녀성회관장 김경자  지하 1층, 지상 3층까지 있는데 3층만 쓰고 있습니다.
권태진 위원    여성 회관으로?
○녀성회관장 김경자  예.
권혁민 위원    사실 그 앞에 옛날 여성 회관이 있었어요.
새로 짓는 바람에 그것을 해 가지고 건물이 괜찮았습니다.
몇년 안 갔어요.
헐어서 새로 짓고 이것이 예산 낭비입니다.
권태진 위원    지하 1층에는 지금 뭐를?
○문화관광복지국장 심재주  운동기구 갖다 놓고 이렇습니다.
권태진 위원    1층에는?
○녀성회관장 김경자  1층에는 예식장의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층은 예식장입니다.
권태진 위원    지하에는 무슨 운동을 하고 누가 사용합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심재주  탁구대하고 헬스클럽,
권태진 위원    그것도 여성 회관에서 관장하는 겁니까?
○주문진분관지방행정서기 최종서  예.
권태진 위원    임대 줬습니까?
○주문진분관지방행정서기 최종서  저희가 지금,
권태진 위원    주문진 여성회관에서 오셨어요?
○주문진분관지방행정서기 최종서  예, 주문진 읍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건물인데 저희가 빌려쓰고 있습니다.
권태진 위원    그게 주문진 여성회관이 아니고,
○주문진분관지방행정서기 최종서  예.
○녀성회관장 김경자  주문진 여성회관이 아니고 주문진 읍면 복지회관,
권태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회관 주문진 분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오죽헌?시립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죽헌?시립박물관장 김륙기  오죽헌?시립박물관장 김륙기  오죽헌?시립박물관장 김육기입니다.
오죽헌?시립박물관의 99년도 당초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안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죽헌?시립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진 위원    201페이지에 경상예산 피복비 이게 지금 예산을 보다 보니까 체육시설 그 다음에 청소과에서 전체를 맞춰 보니까 다른데는 작업복, 방한복이 다 똑같아요.
유독 오죽헌만 신발비가 있는지 다른 청소부는 신발을 안 신고 여기만,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신발비에 대해서,
○오죽헌?시립박물관장 김륙기  오죽헌?시립박물관장 김륙기  환경 미화원이 7명이 있는데 작업복하고 방한복 신발은 표준 경비입니다.
권태진 위원    예산과장님!, 다른 과에는 거기는 신발비가 없죠?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없습니다.
권태진 위원    사회과도 없습니다.
청소부에 지급되는 것이 다 달라요.
어느게 원칙인지,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신발까지는 전부다 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권태진 위원    그런데 문체소는 왜 안 세웠죠?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누락이 된 모양인데 그것은 추경때 확보해 드리겠습니다.
권태진 위원    원래 세우는 것인데,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예, 세우는 겁니다.
김영기 위원    안전화를 신는 것이죠.
권태진 위원    다른데는 있고, 다른데는 당초 경비가 없고 이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누락된 것은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그러면 그 신발이 일반 신발을 합니까, 아니면 앞에 쇠가 들어가 있는 안전화를 구입해 줍니까?
○오죽헌?시립박물관장 김륙기  오죽헌?시립박물관장 김륙기  장화 비슷한 게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    군인 그 군화 비슷하게 만든 안전화?
○오죽헌?시립박물관장 김륙기  오죽헌?시립박물관장 김륙기  예.
김영기 위원    꼭 그걸 신더라구요.
권태진 위원    한송정 다도해, 현재까지 우리 강릉시에서 예산이 한 번도 안 나갔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나갔습니다.
○오죽헌?시립박물관장 김륙기  오죽헌?시립박물관장 김륙기  나갔습니다.
내년이 3회입니다.
권태진 위원    다도회 예산을 어느 부서에서 줬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국에서 차 동호인들이 다 모입니다.
그래서 한 약 4-500명, 그래서 군 공군부대에서 국군의 날 행사를 계기를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전부다 초청도 되고, 거기 한송정 밑에 가면은 옛날에 우물이 있습니다.
그 우물 거기서 하기 때문에 강릉을 홍보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없었을 적에는 다른 부서에 줬었나 물어보는 겁니다.
○오죽헌?시립박물관장 김륙기  오죽헌?시립박물관장 김륙기  내년이 3회입니다.
○전문위원 김양진  그 얘기가 아니고 다도회가 3회인데 왜 예산이 전년도에 없었는데 금년도에 새로 신설됐느냐 이겁니다.
○오죽헌?시립박물관장 김륙기  오죽헌?시립박물관장 김륙기  과목이 조정되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권태진 위원    그 전에는 어디에서 줬어요?
○오죽헌?시립박물관장 김륙기  오죽헌?시립박물관장 김륙기  전부다 우리 박물관에서 줬습니다.
권태진 위원    그러면 임영문화창달 학술대회하고 도서구입비, 경내수목토양개량 그것 2,000만원하고 신사임당 영정 유리교체 제가 물으려고 했었는데 국산유리로 안 되는지, 국립박물관 금강산도 순회전시에 따른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오죽헌?시립박물관장 김륙기  오죽헌?시립박물관장 김륙기 4,000만원입니다.
권태진 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이 예산 과목에 이쪽 저쪽에 끼여 가지고 4,000만원이 되는데 강릉시가 지금 어려운데 굳이 이것을 오죽헌에서 왜 금강산을 해야 되느냐, 지금 다른 관리비가 엄청 어려운데 왜 이런 것을 증액시켜 가지고 지금 오죽헌 자체도 관리가 어려운 사항인데 금강산도가 강릉시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오죽헌?시립박물관장 김륙기  오죽헌?시립박물관장 김륙기  이것을 지금 만들어 가지고 또 세입이 잡혀 있는데 이게 국립중앙박물관하고 공동 개최입니다.
그런데 금강산하고 제일 가깝고 그 다음에 우리 여기 영동지방에서 금강산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국립중앙박물관하고 공동 개최입니다.
다른데는 안 하고,
권태진 위원    법으로 꼭 해야 됩니까?
○오죽헌?시립박물관장 김륙기  오죽헌?시립박물관장 김륙기  법으로 해야 꼭 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권태진 위원    예를 들어 박물관과 박물관 사이에 1년에 몇 번씩 공동 개최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느냐 이겁니다.
○오죽헌?시립박물관장 김륙기  오죽헌?시립박물관장 김륙기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권태진 위원    그리고 나머지를,
○오죽헌?시립박물관장 김륙기  오죽헌?시립박물관장 김륙기  ....,
○위원장직무대리 이재안  권위원님이 영동문화창달 학술세미나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고 전문서적구입비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오죽헌?시립박물관장 김륙기  오죽헌?시립박물관장 김륙기  영동문화창달은 우리 영동 지방에서 금년에 우리가 강릉대학하고 공동개최 한 것은 지금 남항진 바로 앞에 있는 고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것하고 그 다음에 이율곡선생 뭐 여러 가지 등등 해 가지고 한 200명 정도 모여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강릉대학교에서 사실상 주관이고 우리가 협조입니다.
권태진 위원    보조금입니까?
○오죽헌?시립박물관장 김륙기  오죽헌?시립박물관장 김륙기  예.
권태진 위원    알았습니다.
○오죽헌?시립박물관장 김륙기  오죽헌?시립박물관장 김륙기  그 다음에 신사임당 영정의 유리는 오전에는 해돋이가 되면은 영정이 잘 안 보입니다.
그래 가지고 국내에 우리가 그것을 한 번 가보시면 아실 겁니다.
이게 국내 유리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알아보니까 이태리 유리라야지만 해가 비쳐도 영정이 보입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심재주  지금 영정이 있는 방향이 동남쪽 방향으로 있어서 아침에 해가 뜰 때는 유리가 반사되어서 그 앞에 단체나 개인 관람객이 오면은 유리가 반사되어서 그 안에 있는 영정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오는 사람마다 그것을 자꾸 지적을 하니까 금년에는 유리를 교체, 어떻게 하면 이것을 볼 수 있겠느냐  그것을 알아보니까 이태리 유리로 끼우면은 반사하는 유리, 빛을 다 흡수하기 때문에 할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서 이것을 내년에 해 보려고 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재안  전문서적구입,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체크해 놓으셨다가 그때 그때 하시지요.
○오죽헌?시립박물관장 김륙기  오죽헌?시립박물관장 김륙기  전문서적이라는 것이 쉽게 말씀드리면 고문서를 얘기합니다.
고문서가 분기 별로 중앙에서 목록이 내려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거기에서 구입하는 겁니다.
1권에 10만원 짜리도 있고 20만원 짜리 30만원 짜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학선 위원    김학선위원입니다.
그 세입을 잡을 적에 아까 우리 권태진위원님께서도 말했는데 금강산 관계 말입니다.
내년도 관광엑스포 기간 중에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은 세입을 잡을 적에 그것도 계산해서 세입을 잡았을 것 아니예요.
○오죽헌?시립박물관장 김륙기  오죽헌?시립박물관장 김륙기  세입은 금년도 하고 같은데 금년에 상반기에 보니까 한 30% 떨어지니까,
김학선 위원    그러면 세입 자체를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분명히 말씀하셨을 적에 이것이 되면은 관광객이 더 올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세입을 잡을 때 거기에 대한 추상치 없이 잡았다고 하면은 그러면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했을 것 아니예요.
안 그래요?
5,000만원이나 쓴다는데 그 세입은 얼마가, 5,000만원 다 주고 오라는 것은 아니예요.
그러나 그런 것으로 해서 얼마 수입이 올라갈 것이다라는 추산은 나와야지 금년하고 같이 이렇게 잡으면 안 되잖아요.
기획담당관님!, 그렇지 않아요?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저희들이 입장 그것은 금년도 기준으로 저희들이 전부다 세입을 잡았구요.
김학선 위원    뭐 그런데 재료비에 있어서 예산 편성을 했다는 말을 하면서 말이지,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세입 자체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인상 요인이 있을 적에,
김학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묻는 것은 우리 관리 소장님께서 우리 권태진위원님 질문에 ‘금강산이 왜 여기에 와서 이렇게 하느냐’ 하니까 ‘중앙박물관하고 공동으로 순회 전시를 하는데 관광엑스포가 있고 이래서 관람객이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분명히 했단 말입니다.
또, 책자에도 이래 보면은 금강산 관계 책자가 있고 또 뭐 다른 것도 만들던데 이래 보니까,
○학예연구담당 정항교  학예연구담당 정항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올리 겠습니다.
외지에 있는 국보나 보물급 금강산도 유물을 전시하게 되면은 저희하고 국립중앙박물관하고 도록을 공동으로 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예산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권당 1만씩 해서 2,000부를 찍어서 사면은 2,000원씩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 2,000만원 세입이 잡히고 그 다음에 금강산 도록제작도 있습니다.
2,5000원해서 400부 제작한 것도 거기 한 1,000만원 세입을 받으는 그런 걸로 해서 상쇄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김학선 위원    제가 물어본 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제작을 했으면은 즉 말하자면 그냥 시민한테 배부를 할 것인지, 팔면 팔 것인지 그러니까 세입에 대해서 어떻게 되었느냐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학예연구담당 정항교  맞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안  전기안전 수수료가 월 얼마씩 들어간다고 했죠?
○오죽헌?시립박물관장 김륙기  오죽헌?시립박물관장 김륙기  월 16만원씩 들어 갑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안  그런데 왜 여기에다가 25만원 적어 놨습니까?
아까 설명하실 때 분명히 16만원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예산서에는 왜 25만원으로 적어 놨습니까?
○오죽헌?시립박물관장 김륙기  오죽헌?시립박물관장 김륙기  이것을 내년도에 오를 것을 계산해 가지고,
○위원장대리 이재안  뭘 얼마라고 그러는데 10만원씩 올립니까?
○오죽헌?시립박물관장 김륙기  오죽헌?시립박물관장 김륙기  원래 전기안전공사에서 말하면 자기들의 고시금액이 25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지금 말하면 금년에 그것을 원래 통합하는 과정에서 쉽게 말하면 좀 깍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하는데 내년에 만일 제대로 고시가격으로 달라고 하면은 이것을 줘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분명히 16만원씩 계산하셨다 이래 가지고 얘기 나왔는데 실제로 예산서에는 25만원이 나와 있더라구요.
그래서 우리 관장님이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않는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여쭤 봤습니다.
오죽헌?시립박물관장 김륙기  금년에는 우리가 16만원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안  209페이지에 잔디복토 마사구입 15대차분 75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실제로 우리 강릉시 관할, 여러 가지 지금 사업들 많이 하고 있는데, 사업장에서 마사 나오는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을 꼭 다 사야 됩니까?
○오죽헌?시립박물관장 김륙기  오죽헌?시립박물관장 김륙기  이것을 우리가 시청사 짓는다든지 이런데에다가 우리가 마사를 이것을 한 번 부탁을 해 보니까 그게 쉽게 말하면 안 주더라구요.
왜 안 주느냐 그러니까 운반비 있지 않습니까, 말하면 운반비는 줘야 됩니다.
권태진 위원    제가 잠깐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6km까지는 무상입니다.
6km가 넘는 지역의 마사에 대해서는 부담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소장님이 그렇게 알고 계시면은 잘못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시청에서 청사 짓는데 마사토 나가는 것이 6km까지는 무상으로 주게 되어 있는데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십니까!
○오죽헌?시립박물관장 김륙기  오죽헌?시립박물관장 김륙기  상하차하고 운반비가,
권태진 위원    그러니 상하차 다 시청 청사를 짓는데 운반비가 공사비에 다 포함이 되어 있고, 제가 어제 알아 봤는데 강동면에 가는데 6km까지는 무상으로 하고 나머지 넘어가는데에 대해서는 5,000원씩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아마 강동 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죽헌?시립박물관장 김륙기  오죽헌?시립박물관장 김륙기  그러면 이게 또 대량으로 나가는 것하고 소량 나가는 것하고 또 틀리거든요.
권혁민 위원    지금도 예산이 섰다고 그러면은 상하 차량비이지,
○학예연구담당 정항교  상하차하고 운반비입니다.
권태진 위원    상하차입니까?
○오죽헌?시립박물관장 김륙기  오죽헌?시립박물관장 김륙기  상하차하고 운반비라고 그러더라구요.
권태진 위원    운반비는 차량 다 해 준다 이겁니다.
권혁민 위원    안해 줘요.
○위원장대리 이재안  하여튼 절감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오죽헌?시립박물관장 김륙기  오죽헌?시립박물관장 김륙기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안  또 한 가지 한송정 다도회가 어떤 단체입니까?
사회 단체로 가입되어 있습니까?
○오죽헌?시립박물관장 김륙기  오죽헌?시립박물관장 김륙기  한송정 다도회라는 것은 없습니다.
한송정이라는 것은 정자 이름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안  아니, 여기 한송정 다도회 개최 200만원 지원하잖아요.
○오죽헌?시립박물관장 김륙기  오죽헌?시립박물관장 김륙기  다도회를 개최한다는 그 얘깁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심재주  이 다도회는 10월1일 국군의 날에,
○위원장대리 이재안  그게 시에서 개최하는 겁니까?
○오죽헌?시립박물관장 김륙기  오죽헌?시립박물관장 김륙기  예.
○위원장대리 이재안  어떤 민간 단체에 보조해 주는 것이 아니예요?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 보조잖아요.
○문화관광복지국장 심재주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안  보조잖아요.
그러면 이 한송정 다도회를 개최하는 단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심재주  단체가 공군 부대에서 우리 한송정 다도회라는 회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전국에 다도인들이 모여 가지고,
○위원장대리 이재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정식적으로 사회 단체에 가입되어 있는 단체인지 아니면은 공군 부대에 몇몇 사람들이 다도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개최를 하고 있는데 강릉시에서 막 말로 선심성 예산으로 나가는 부분들이 아닌지 제가 그걸 묻는 겁니다.
○오죽헌?시립박물관장 김륙기  오죽헌?시립박물관장 김륙기  그것은 아닙니다.
○학예연구담당 정항교  한송정 다도회 개최는 당연히 사단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동포 다도회가 강원도 단체에서 한 개 단체뿐이, 전국연합회에 하나 뿐이 가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동포 다도회에 예산을 지원해서 시하고 공동으로 개최를 합니다.
동포 다도회라고 정식 단체가입이 되었습니다.
다도 회원들이 한 50명 정도,
○위원장대리 이재안  지금 강릉시에,
○학예연구담당 정항교  민간단체에,
○위원장대리 이재안  되어 있다구요?
○학예연구담당 정항교  예, 그전 정순홍박사가,
김학선 위원    그 사람 호를 땄군요.
○오죽헌?시립박물관장 김륙기  오죽헌?시립박물관장 김륙기  예, 맞습니다.
○학예연구담당 정항교  그 분이 우리 지역에 강원도에서는 아마 제일 오래된 다도회를 운영해 왔고 사모님이 지금,
권혁민 위원    그런데 공군에 지원해 준다는 얘기는 뭔가요?
○학예연구담당 정항교  한송정 그 자체가 군부대 내에,
권혁민 위원    그 부내 내에 있는 줄 아는데 그러면 그런 얘기를 해 야지, 왜 공군에다가 지원해 준다고,
○오죽헌?시립박물관장 김륙기  오죽헌?시립박물관장 김륙기  이게 10월1일날이 국군의 날이기 때문에 일반에게는 개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10월1일날,
권혁민 위원    안 그래도 들어 가는데 무슨,
○오죽헌?시립박물관장 김륙기  오죽헌?시립박물관장 김륙기  저쪽으로는 철조망으로 막아 가지고 일반인이 마음대로 출입을 못 합니다.
권혁민 위원    작년에도 갔다 왔는데,
○학예연구담당 정항교  이게 레이다 기지 바로 밑입니다.
○오죽헌?시립박물관장 김륙기  오죽헌?시립박물관장 김륙기  동그란 바닷가에 레이다망,
○위원장대리 이재안  싸이트 기지,
○오죽헌?시립박물관장 김륙기  오죽헌?시립박물관장 김륙기  예, 바로 밑에 있습니다.
김학선 위원    기획담당관님께 묻겠습니다.
전기안전 점검말입니다.
강릉시문화체육관에도 할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예.
김학선 위원    그것도 매달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이것은 다 합니다.
김학선 위원    그러면 경포도립공원도 안전점검 매월 합니까?
○경포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최춘규  연에 두 번씩,
김학선 위원    그러면 강릉시 산하에서 안전 점검을 거의 할 것인데 시청 본청도 할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합니다.
김학선 위원    왜 이 말을 하냐면은 아까 예산절감 문제가 나와서 그러는데 강릉시에 이제는 전기안전공사가 한전에 있다가 나온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민간이 안전공사를 만들었습니다.
허가를 맡아서 만들었습니다.
입찰을 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강릉시 전체를 묶어 가지고 입찰을 주어 가지고 양쪽에 경쟁을 시켜야죠.
입찰을 줘 가지고 하라는 대로 주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각 강릉시 관내에 전체는 다 점검하게 말입니다.
또 내년 가서 계약도 하고 입찰을 또 하고 이렇게,
(위원장대리 이재안 위원장 김홍규와 사회교대)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알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알겠다고만 하지 말고 꼭 하세요.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예, 메모를 다 해 가지고 조치를 합니다.
권혁민 위원    예산 외에도 한 가지 묻겠습니다.
사임당 동상문제, 이전에 TV를 보니까 동상을 오죽헌으로 옮긴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무슨 얘깁니까?
○오죽헌?시립박물관장 김륙기  오죽헌?시립박물관장 김륙기  경포대 앞에 있는 신사임당 동상이 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은 그 밑에 있는 신사인당 상이라는 글씨가 박정희 대통령 글씨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도 그게 상당히 심사숙고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자리를 잡아 놓은 것인데 그것을 오죽헌 경내에다 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이전에 TV에 한 번 나왔는데 지금 확정된 정의를 내리기 보다도 예를 보면은 영정하고 동상하고는 한 군데에 복원을 안 한답니다.
그래 가지고 어느 분한테 물어 보니까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데 부처님 사리를 보관하는데 부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봤을 때는 확실한 증거나 이런 것은 없고 그런 맥락이 아니냐 지금 그렇게,
권혁민 위원    그래서 오죽헌 그 학회가 율곡 학회에서는 반대를 하고 다른 단체가 옮기자 이러는데 제가 볼 때는 수십년 거기 동상을 만들어 놨는데 오죽헌에 꼭 옮길 필요성이 있나요?
한때에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주문진에 있는 사임당 교육원을 오죽헌에 가져와야 될 것이 아니냐, 어떻게 되어서 주문진에 해당되지도 않는 그 지역에다가 넣었느냐,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괜히 쓸데 없는 것을 자꾸 하는 것 같습니다.
○오죽헌?시립박물관장 김륙기  오죽헌?시립박물관장 김륙기  이게 한 5-6년 전에 이 얘기가 있다가 흐지부지 하고 말았습니다.
권혁민 위원    그런 것도 주최 측에서 완강히 반대를 해요.
반대 안할 필요가 없어요.
오죽헌에 갔다 놓으면 또 거기 있으면 그렇단 말입니다.
아무 관계도 없잖아요.
사임당이 그러한 업적이 있는 분이고 하니까 우리 강릉에다가 동상 하나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경포 거기도 좋잖아요?
하여간 집행부에서 완강히 반대해서 그 위치를 옳기지 않는 방법으로 하는게 옳지 않은가 난 그래 보고 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예산안과는 조금 먼 거리이기는 합니다마는 우리 오죽헌, 시립박물관 이쪽에서 수학여행 학생들이라든가 여름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한 어떤 유치 작전이 별도로 세워진 게 있습니까?
○오죽헌?시립박물관장 김륙기  오죽헌?시립박물관장 김륙기  매년 홍보물을 제작해 가지고 전국에 관광 회사나 교육청에다가 보냅니다.
금년에도 5월달에 보냈습니다.
오죽헌이라는데는 중?고등학생 필수 코스로,
이재안 위원    오죽헌 쪽으로 수학 여행단들을 유치할 수 있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압니다.
어차피 영동 지역으로 수학여행 코스가 잡혀진 학생들은 당연히 다녀 가겠지만은 이왕이면은 이쪽으로 오게끔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역할, 그런 것도 충분히 해 줘야 되지 않겠나,
○문화관광복지국장 심재주  알았습니다.
권태진 위원    단체 관광에서 가이드나 팀장은 요금은 안 받죠?
○오죽헌?시립박물관장 김륙기  오죽헌?시립박물관장 김륙기  예, 안 받습니다.
권태진 위원    받으면은 안 됩니다.
받으면은 단체에 따라오는 관광객 에스코트 하는 분들한테 돈 받으면은 안 데리고 들어 옵니다.
○오죽헌?시립박물관장 김륙기  오죽헌?시립박물관장 김륙기  우리가 택시에 주차비하고 운전기사 안 받는 것 하고 똑같습니다.
권태진 위원    예, 그런 것은 잘 하십시오.
○위원장 김홍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인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오죽헌?시립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은 2시25분까지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홍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이 간략하게 업무보고 하기 전에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은 보고를 생략하고 질의를 바로 할 까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문체소 소관에 관련된 업무 보고를 생략하고 곧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기획공연, 기타공연 예산이 한 세 비목으로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주로 내년에 공연할, 계획하고 있는 내용은 뭡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차호준  기획공연이 7,000만원이 서있고, 특별 프로그램 공연 초청보상이 2,000만원이고, 전시 기획전이 1,000만원이 있습니다.
그 뒤에 보시면은 기획공연 초청단체 보상, 국립 현대미술관 소장 작품 여비보상 이렇게 해 가지고 현재 기획공연 쪽으로 1억950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확정된 내용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존에 계속했던 기획공연의 관행상 프로그램이 확정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춘천이나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이고 전국적으로 공통된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본 예산과 같이 1년 전에 미리 프로그램을 받아 가지고 그것이 적정하냐, 안 적정하느냐를 사전에 심의하는 그런 기능이 없습니다.
대신에 어떤 기능으로 수행되고 있느냐 하면은 지금 현재 1월초부터 2월초까지 각 기획공연 단체들의 작품들이 저희들한테 올라 옵니다.
그래 가지고 한 20 작품 정도 올라옵니다.
그 중에서 가격이나 이런 것을 봐 가지고 그 다음에 효과라든가 이런 것을 사전검토 해 가지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계획서를 만듭니다.
간략한 계획서가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시장님 결재를 득 해 가지고 올해 공연은 이러 이러한 것으로 한다, 그대신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는 근거는 공연의 질과 수준과 이런 것을 파악해 볼때 수준작인 경우는 보통 연극이면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음악회이면은 1,000만원이 됩니다.
저희들이 한 10회 정도를 예상을 해 가지고 연극이나 음악, 무용 이런 것들을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정확하게 기획된 것은 없고 저희들이 유료 공연을 6회 정도 하겠다, 무료 공연을 4회 정도 하겠다,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고 작품으로는 연극작품 하나가 벌써 11월달에 지금 저희들이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부’라고 하는 작품인데 강부자씨가 출연합니다.
가격은 그쪽에서 2,000만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연극, 가곡, 오케스트라 이런 것도 좋은데 그래도 주민들이 선호하는 대중성이 있는 대형 가수들을 한 두시간 넣어서 우리 문화예술관에서 이렇게 연계적으로 여러 가지 공연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해서 좀 알릴 겸 그 연중 계획을 가급적 3월 이전에 확정을 지어서 사전 홍보를 많이 하세요.
그 다음 부탁할 것은 어차피 이것은 이익을 볼 수는 없겠지만은 최대한 입장료 수입을 가지고 우리가 지출한 예산에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게끔 차소장께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차호준  예, 그리고 한 가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 것은 저희들이 특별 프로그램 공연이라는 것을 집어넣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기획공연 중에 특별한 기획인데 저희들이 회원제 운영을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은 조례 개정도 따라야 될 문제이지만 아직은 많이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저희들 목표는 한 300명 정도 해 가지고 회비를 한 2만원에서 3만원 정도 해서 기획 공연하는 프로그램에 있어서 할인도 해 주고 프로그램도 달성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분들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회원들이 원하는 가장 원하는 공연이 뭐냐 이런 것을 알아 가지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음악 분야에서 2,000만원 정도를 지금 계상을 해 놓은 것이 바로 회원제를 활성화 시켜 가지고 회원제 문화를 하게 되면 예약제도,
○위원장 김홍규  그리고 우리가 5대 때에 그 주위의 체육관련 시설부지를 다 미처 못 매입한 것이 있는데 그 부지 매입에 대한 것은 없는 것 같네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차호준  저희들이 부지 매입에 대해서 예산을 올렸지만은 시 예산 규정상,
○위원장 김홍규  아~, 그래요.
그 다음 우리가 조형물, 매년 일정부분 계속해서 사들이는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차호준  그 예산도 역시 마찬가지로 불요불급 하다고 판단을 했는지,
○위원장 김홍규  조각품들 계속 갖다 놓고 있잖아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차호준  연차적으로 계속 확대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했는데 올해는 그 예산들이 가지를 못 했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올해는 어려우니까 이럴 때는 문체소 같은데서 양보하고 우리가 경기가 좀 나아지면은 그때 구입해 보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김학선 위원    지금 주문진 실내 체육관에 인원이 몇 명이 나가 있습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차호준  주문진 체육관에 두 분이 계셨는데 한 분을 퇴임하고 지금 한 분이 계십니다.
김학선 위원    그래서 이야기인데 그것을 읍사무소에 관리 전환해 줍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차호준  사실 저희들이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게 문화체육시설관리 효율화 해 가지고 문화체육시설, 사실은 위치가 시내에 약간 떨어져 있고 그 다음부터 관리하는 시설물들이 상당히 외곽에 나가 있는 것은 많이 준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관리의 효율상 담당 읍면동에서 맡아 주면은 훨씬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지 않을 까, 특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 한 명을 전담으로 해서 별도로 쓰고 있습니다.
김학선 위원    그러니까 건의를 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저의 동에서 뭘 ?㎢쨉? 거기 가서 빌려 달라니 난 모른다 이거야, 또 주문진 갖다가 또 문체소로 오고, 그래 놓고는 빌려 쓰는데 뭔 마이크 시설을 쓰려고 하면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 한 사람이 있으니 마음대로 돌아 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읍사무소에서 관리 전환을 해 주면 편합니다.
예산도 절감되고 사람도 안 없어지고, 그렇지 않아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차호준  저희들이 그 쪽으로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위원님들 생각에 따라서 그쪽으로,
김학선 위원    반영해서 내년 1월1일부터 아주 넘겨줘요.
○위원장 김홍규  국장!, 주문진 실내 체육관은 주문진읍에서 관리할 수 있게끔 그렇게 자치행정국장하고 협의를 하셔서 전환토록 하십시오.
감사지적 사항으로 나중에 통보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심재주  예, 알겠습니다.
권태진 위원    236쪽에 조명타워 유류대 1,000만원하고 뭐 이래서 100만원 이래 나왔는데 내년도 계획이 있는지, 기름 값 1,000만원이면은 재원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시간당 재원, 지금 시설하는 장비 재원에 맞춰서 해 주시고 그냥 1,000만원 이러지 마시고, 대공연장 명판제작 개당 5,000원씩 해 가지고 들어 왔는데 제가 볼 적에 아크릴판 하나 제작하는데 아크릴로 하는지 뭘로 하는지 모르겠고, 소방시설 500만원이 있는데 수도관 몇개 들어 갔는데, 출입문 똑같은 것인데 제가 화원하고 200만원이 있는데 계약하시면은 매월 10만원씩 주면은 예를 들어서 화분을 계속 교체해 주는 쪽으로 꽃을 사가지고 하지 말고 그러면 예산 절감이 되지 않겠느냐, 년간 계약을 해 가지고 그것도 괜찮고 그러면 조명탑이 지금 PC가 없으면 가동이 안 됩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차호준  가동이 수동으로 가동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조명탑이 지금 전구가 460개가 들어 갑니다.
460개를 사람이 일일이 하나씩 소등을 하는 것은 사실상 물리적으로 시간을 맞추기가 불가능하고 예열 시간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맞춰 가지고 하려면, 경기가 있다고 그러면은 미리 나와 가지고 그것을 다 하나씩 올리고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고 조도 조절도 다시 해야 되고 그래서 이것은 460개가 있는 전구, 각각에 연결되는 자동제어 컴퓨터를 지금 설치하는 겁니다.
권태진 위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변기 교체 이런 것 같은 것은 조금 예산이 어려운데 소변기 같은 것 새로 교체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조금 어떻게 생각하시냐 해서 소장님한테 물어 보고 싶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차호준  소변기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에 요구하는 예산이 전부 반영된 것은 아니고 2,000만원 정도 반영이 되면은 2층,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2층에 공연, 그러니까 관람석하고 연결되는 화장실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농?상전 같은 것을 할 때는 사람들이 꽉 차는데 그것을 쓸 경우에 2층 화장실을 바로 쓰거든요.
그쪽 화장실은 개별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별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이용해 보았자 한 시간에 네 명,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갈 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체식으로 하기 위해서 일단 2,000만원이면 한 네 군데 정도 할 수 있습니다.
권태진 위원    스텐으로 하는거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차호준  예, 그러니까 그 본부석에 있는 화장실이 아니고 관중석에 있는 화장실을,
권태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홍섭 위원    아까 내무복지위원장이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IMF 때문에 또 내년도 예산이 15% 절감되고 그러니까 문체소 그 부지 5대 때 또 4대 때부터 얘기한 겁니다.
이왕 그것을 하려면 타워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금년에는 안 된다고 하더라도 내년도 예산이 좀 허락하면은 꼭 부지매입 하는 것을 다시 올리십시오.
금년에 안 됐다고 해서 포기하면 안 되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차호준  예.
○위원장 김홍규  그리고 부지매입비 올리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다가 먼저 갖다 줘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차호준  예.
최홍섭 위원    또 하나 권태진위원님이 질문한 조명타워 발전기 두 대 500만원 2회 했는데 한 번 할 때 500만원인지 내년에 두 번한 계획이기 때문에 500만원씩 1,000만원인지,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차호준  그것은 그렇게 잡은 이유는 발전실에 유류를 때고 있습니다.
유류를 한 번 채울 경우에 500만원씩 듭니다.
최홍섭 위원    풀로 채울 때 500만원이 든다?, 두 번,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차호준  예, 두 번 정도 채우면 경기를 한 8회 정도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홍섭 위원    알겠습니다.
권태진 위원    야간경기 계획이 있습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차호준  그 계획은 사실 저희들이 세운 것은 아니고 야간 경기를 하려면 일단 유료화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유료화를 하지 않고는 사실상 곤란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유료화를 할 경우 프로축구라든가 아니면 농?상전 쪽이 야간으로 가능한데 그런 부분들은 문화체육과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단체장도 협의해 보겠습니다.
아직까지 몇 번 하겠다라는 계획은  없습니다.
권태진 위원    조명 타워를 만들긴 만들었는데 강릉시에 야간 경기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가 되어 있느냐에 대해서 본 위원도 걱정스럽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경포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포도립공원관리사무소도 마찬가지로 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위원님들 바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포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최춘규  경포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최춘규입니다.
○위원장 김홍규  예산안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경포도립공원은 무조건 돈으로 계속 휀스라든지 이런 것을 정비해 주고 이렇게 관리해 주기 보다는 망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자, 행위자의 부담으로 해서 좀 적발을 하고 아니면 거기 장사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망가졌다면은 그런 부분을 좀 원인자로 하여금 부담케 하는 그런 지속적인 관리 체계가 필요하고 그것은 5대 의회에서부터 위원님들이 그렇게 질의하고 또 그렇게 하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했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장이 의지를 가지시고 무조건 망가지는 부분을 찾아내고 하면은 번거롭고 어려움이 있겠죠.
하지만 망가뜨린 분들에게 원인자, 당신들이 이렇게 관리를 못 했으니까 당신들로 인해서 망가졌으니까 변상하는 그런 조취를 취하면 주민들이 스스로 보호, 우리 시가 만들어 놓은 그런 모든 철책이라든지 휀스라든지 또 각종 시설물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좀 시민의 입장에서 관리해 주지 않을 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소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포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최춘규  실제 망실 시키는 분에 대해서 차량으로 해 가지고 훼손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차량 사고가 났을 적에 9% 이상 거의 잡힙니다.
파출소에서 다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가해자에 의해 가지고 다 되는데 잡지 못하는 부분 한 10% 정도도 안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금 못하는 것은 해안상가 쪽이나 앞에 쪽에, 상가의 앞에 쪽에는 주민들 하고도 상가 주민들 하고도 충분히 협의를 자꾸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사람보고 해 달라, 당신들이 기금이 있으니까 좀 깨끗이 해 달라, 그것은 추후 계속 협의를 하겠습니다.
권태진 위원    본 위원이 경포대에 가봤는데 공원 앞에 시설비라고 해서 이번에 미조 콘도앞 도로 포장 하시겠다고 올라 오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미조 콘도가 지금 공사를 할 것 아닙니까?
○경포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최춘규  미조 콘도는 아직 공사하기에는 어렵지 않냐고 봅니다.
권태진 위원    미조 콘도가 지금 매입하는데가 미조 콘도입니까, 저 앞에,
○경포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최춘규  아니, 저쪽에 노후 건물이 있는 그 앞에다가 지금 하려고 합니다.
권태진 위원    거기에 포장할 겁니까?
○경포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최춘규  예.
권태진 위원    포장해도 차가 이게 안정성 있게 되겠습니까?
○경포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최춘규  일방 통행이 되어도 그게 여름이 되면 비가 우기가 지면은 차가 다니지 못할 정도로 많이 패입니다.
그래서 포장합니다.
권태진 위원    어떻게 중간 한 칸에 차를 이렇게 교차할 수 있도록,
○경포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최춘규  그것을 할 적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권태진 위원    나는 이쪽 앞에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이쪽 앞에는 인도를 호텔인가,
○경포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최춘규  예, 두산에서 콘도를 할 적에 당초에 작년에도 포장할 적에 그 사람들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할 적에 경계해라 했는데 그 사람들이 공사가 늦어 지니까 작년에 해수욕장 개장 전에 부랴부랴 시작을 했거든요.
권태진 위원    그런데 그것을 해 놓으면은 그 사람들이 와서 다 부시는 것 아닙니까?
○경포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최춘규  아무래도 부시면은 저희들이 원상 복구를 해야 되겠죠.
김영기 위원    경포라 이러면은 우리 강릉시 관광 제1호 지역인데 그 넓은 곳을 소장님이 관리하다 보면은 자리를 많이 비우게 될 겁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세 번 관리사무소에 갔을 때 소장님을 한 번도 못 봤고 또 그 직원들 자체가 소장님 행방을 모르고 있습니다.
물론 광범위한 지역을 살피다 보면은 그렇겠지만은 앞으로는 소장님이 관내를 업무 파악을 다니실 때 최소한도 사무실 직원이 지금 소장님 위치가 어느 정도 어느 위치에 있다는 것은 직원들이 알수 있게끔 행방을 알려주고 다니십시오.
○경포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최춘규  예, 알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요사이 삐삐이고 휴대폰이고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 하나 착용하시고, 그 넓은 경포를 파악하러 다니시잖아요.
꼭 그 직원들이 소장님 위치 파악을 할수 있게끔 했으면은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포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최춘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미조콘도 앞 포장 어디하는 거예요?
○경포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최춘규  지금 노후건물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홍규  그러면 그것을 포장할 때 그것은 지금 우리가 처음하는 우리 시유지 아니예요?
○경포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최춘규  예.
○위원장 김홍규  그것을 다 철거를 해야죠.
○경포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최춘규  그런데 그것을 철거를 하자면은 소유권이 거기 648명으로 소유권으로 되어 있는 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방적으로 우리가 철거한다는 것은,
○위원장 김홍규  아니, 불법 건축물이니까 우리가 시정명령 내고 안 되면 강제철거 할 수 있잖아요?
○경포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최춘규  그런데 불법 건축물이라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그게 강제 철거가 안 되더라구요.
어떤 법적 절차를 밟아야지,
○위원장 김홍규  그러니까 우리가 법적 절차를 밟아야죠.
지금부터 포장하기 전까지 계속 시정 명령을 내리고 계속 행정 명령을 해서 안 들으면은 법원에 판결을 받더라도 그 지역 땅 찾아서 원활하게 해야지, 지금 침범하는 관계로 우리가 교차가 안 되지 않습니까?
○경포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최춘규  예.
○위원장 김홍규  그 교차 안 되는 지역에 포장한들 사람들이 다니나요, 안 다니지,
○경포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최춘규  철거 문제는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그것을 포장예산 집행하기 전에 반드시 철거를 하세요.
여러 사람 쓰는 600 몇 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그 길을 하나도 안 다녀요.
이제는 그 처마가 때문에 절대 그 길을 안 다녀요.
옛날에 우리 감사 나갔을 때도 철거하라고 지시하고 그랬었는데 전혀 이행치 않고 있더라고,
○경포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최춘규  예, 알겠습니다.
관계 부서하고 협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국장!, 말이죠
그것 도로입니다.
처마 그것 다 도로예요.
다 쳐내야 됩니다.
그것 꼭 하세요.
지적 사항입니다.
○경포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최춘규  예.
김학선 위원    김학선위원입니다.
공중 화장실 보수 17만원, 공중화장실 변기교체 및 자재구입 10만원씩 12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난 번에 장애자 시설을 하겠다고 약속했죠?
○경포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최춘규  예.
김학선 위원    그런데 보조때는 소변문제 됐는데 양변기는 설치를 안 했잖아요.
○경포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최춘규  예.
김학선 위원    이것은 장애자 화장실 따로 만들지 않고 설치 이번에 할 겁니까?
○경포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최춘규  1,000만원 예산은 지금 현재 모래를 계속 내려 가기 때문에 하수 내려가는 것이 막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1,000만원 세웠는데 그 예산을 검토를 해 봐서 가능하면은 설치하겠습니다.
김학선 위원    경포에 공중화장실 몇 군데 있습니까?
○경포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최춘규  12개 있습니다.
김학선 위원    소변말고 대변을 보는데는 몇 개가 있습니까?
○경포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최춘규  2개 있습니다.
김학선 위원    화장실마다 2개씩?
○경포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최춘규  아니, 장애자 되어 있는 것이 다 설치를 못 하고 2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먼데 것은 장애자 저쪽 송정 솔밭에 있는 것은 장애자가 갈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 중앙 통로하고 시범 화장실 두 군데만 장애자용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김학선위원님!, 관광과 예산에 장애자용 변기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학선 위원    거기에서 하는 겁니까?
○위원장 김홍규  예.
김학선 위원    도립공원에서 하는 게 아니고?
○경포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최춘규  도립공원은 관리만 하는데,
○위원장 김홍규  거기에 올해 금액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학선 위원    화장실 보수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경포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최춘규  전번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손 씻는 것을 이번에 우리도 잔액예산 120만원 갖다가 그냥 아니고 훼손이 안 되게끔 다이로 붙여 가지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홍섭 위원    최홍섭위원입니다.
소장님이 그리로 가신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경포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최춘규  2년 한 4개월 됐습니다.
최홍섭 위원    경포도립공원에 대한 업무 파악은 충분히 됐네요.
사실 예산하고도 관계가 있다면은 있는 것인데 거기 경포도립공원의 문제점이 뭐고 2년4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이렇게 하면 해결할 수 있겠다, 또 예산에 이런게 요구가 안 돼서, 이런 게 삭감이 돼서 편성이 안 돼서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5분 내로,
○경포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최춘규  제가 보니까 경포의 근본적인 것을 해결하자면은 건물이 철거되어야 되고 하수문제,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것이 현행되지 않고는 어떤 획기적인 경포 개발은 어렵지 않느냐, 2년 동안 제가 근무를 하면서 느낀 점입니다.
송림 내에 철거 건물이 철거되고 하수가 정비된 후에 어떤 개발 계획을 세워야지 효과를 발휘하지 그것을 놔둔 상태에서 아무리 투자해도 효과가 없다고 저는 느끼고 그 다음 소규모 쪽으로 작으나마,
최홍섭 위원    잠깐!, 송림 내에 가옥 철거하는 문제는 도시과 소관이죠?
○경포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최춘규  관광개발과 소관입니다.
최홍섭 위원    옛날에는 도시과에서 관장을 했는데 요새 관광개발, 그것은 그쪽에만 할 것이 아니라 제일로 도립공원 내에 사는 주민하고 서로 이렇게 가까운 것이 경포도립공원 소장이 아닙니까,
○경포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최춘규  예.
최홍섭 위원    그러니 그 해결은 관광개발과로 미룰게 아니라 소장이 해결해야죠.
○경포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최춘규  저도 검토를,
최홍섭 위원    행정적인 지원은 그쪽에서 하더라도 주민하고 대화하고 하는 것은 같이 연계해 가지고, 지금 항상 우리가 시정 질문할 때도 그렇지만 서로 조금이라도 자기가 아니면은 자기 발 빠져나오려고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주고 그렇게 하면은 해결이 될 겁니다.
두 번째, 하수구 문제는 시가 관심이  있으면은 별 문제가 없잖아요?
○경포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최춘규  돈이 많이 들어 갑니다.
최홍섭 위원    아니, 글쎄 돈은 많이 들겠지만은 시가 관심만 가지면은 별 문제가 없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다 개선이 되겠어요?
○경포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최춘규  일단 그게 선행되어야 되지 않겠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애로 사항은 소규모 쪽으로 가시적으로 보이는 어떤 인도블록 교체라든가 이런 가로등 부서진 것 소규모 쪽인 것은 투자를 안 하면은 주민들이나 관광객들에게 시각적으로 좀 더 낫지 않겠느냐 장기적으로 말고 단기적으로, 그런 투자를 좀 예산을 반영시켜 주시면은 조금 더 낫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홍섭 위원    어쨋든 소장님이 제일 일선에서 부딪히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포도립공원을 어떻게 내가 정상 궤도로 올려내야 되겠다 하는 것은 명심해 주시고 소장의 명예입니다.
관광개발과 뭐 이렇게 얘기 될게 아니라 국장님 입장에는 다 같은 국 소관이고 하지만은 진짜 이 경포를 살려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홍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경포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춘규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은 시립중앙도서관도 업무 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위원님이 양해 해주신 관계로 곧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작년보다 도서구입 예산이 얼마나 들었죠?
○시립도서관장 최순각  작년도보다 금년도에 한 1,300만원 정도 더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여기에 지금 차량비가 들어가 있나요?
○시립도서관장 최순각  차량비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차량 유지비는 들어가 있는데 차량 구입비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35인승?
○시립도서관장 최순각  예, 그것은 용도계에서, 회계과에서 취급합니다.
이재안 위원    이재안위원입니다.
도서 구입비에서 작년에 비해서 한 1,300만원 정도 늘어났는데 실제로 도서라는 것이 일반 대학교에서 소장하고 있는 도서, 그리고 우리 또 시립도서관에서 소장해야 될 도서, 나름대로 구분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보는데 지금 우리 시립도서관에서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도서들을 구입하고 계십니까?
○시립도서관장 최순각  현재 도서를 구입하는 사항은 대학 도서관에서는 전문 도서라든가 그런 것들을 많이 소장하고 있고 또 저희들은 전문 도서를 저희들이 취급하려고 그러면은 굉장히 고가의 도서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년간 도서 구입비로 예산이 계상된 것을 가지고 하려면은 턱 없이 모자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수요자 충족 원칙에 의해 가지고 주로 서민들이 많이 찾는 소설류라든지 그 다음에 학생들이 주로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공부로 활용할 수 그런 참고도서, 그 다음에 요즘 향토 자료라든지 컴퓨터 관련 서적들을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알겠습니다.
권태진 위원    권태진위원입니다.
예산 과장님이 잘 해 주셔 가지고 지금 도서관 싹 달라진다고 그러는데 수고하셨습니다.
최홍섭 위원    애로가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시립도서관장 최순각  사실 제가 7월1일자로 도서관장으로 보직을 받고 해 보니까 지금까지 강릉시에서 역대 도서관장들을 보면 거의 정년 1-2년을 남겨놓은 분들이 보직을 받아 가지고 있다가 거기에서 정년 퇴직을 하고 공로연수 들어가고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놀랐습니다.
왜냐 하면은 현직으로 있다가 도서관에 자주 사용을 안 하다가 갑자기 가서 보니까 한 20년 전에 있는 건물이라든가 모든 그런 자료들이 그대로 보관이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도서관이라기보다 차라리 박물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하여튼 위원님들이 신경을 많이 써주셔 가지고 불과 몇 달만이지만은 상당히 환경도 많이 개선이 되고 또 내년 당초 예산에도 상당히 많은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서 아마 내년도가 되면은 상당히 도서관이 환경도 많이 개선도 되고 또 지금 이용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민선자치시대에 달라지는 어떤 그런 도서관상을 정립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은 사실 20년 전에 있는 도서관의 건물이 지금 상당히 노후됐습니다.
그래서 도서관 신축 문제도 현재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하루 속히 이 도서관신축 부지 선정이라든지 예산 확보라든지 하는 것이 이제 확보가 되어서 빠른 시일 내에 도서관이 신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많이 쏟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홍규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써 오늘 회의는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고 내일 토요일은 그 동안 기 심사 했던 예산안에 대해서 중간계수 조정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산회)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양진
기록
서국원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