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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회 강릉시의회

내무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강릉시의회


일시 : 1998년 12월 08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99.當初豫算案및修正豫算案

  1. 심사된 안건
  2. 1.  ’99.當初豫算案및修正豫算案

○위원장 김홍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강릉시의회 정기회 제3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부터 12월14일까지 99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심사하게 되는 예산안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은 물론 전 시민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만큼 IMF경제하에 어려운 여건하에서 가장 효율적인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특히 이와같은 어려운 시기에 99년 시정 운영의 근간이 되는 99년 당초예산안 심사에 있어서 위원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를 한데모아 알뜰한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10시32분)


1.  ’99.當初豫算案및修正豫算案@1 
○위원장 김홍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9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의는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듣고 각국 소장으로부터는 각국 소관별 총괄적인 예산편성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듣고 직제순에 의거 각과 별로 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자치행정국장 김오경입니다.
99년도 당초예산 제안 설명에 앞서서 편성 기본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홍규, 간사 이재안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재안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진  전문위원 김양진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제가 아침에 내어드린 검토보고서 내용에는 당초예산 내용만 들어가 있고 수정예산 계수는 조정이 안된 상태로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수정 예산하고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당초예산안 및 당초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1,882억3,600만원, 특별회계 1,057억6,400만원이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액은 98년도 당초예산 대비 8.8%가 감액된 2,940억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고를 드리면은 먼저 일반회계는 전년 당초예산보다 4.7%가 감액된 1,882억3,600만원으로 세입 내역을 살펴보면은 지방세는 0.8% 감액되고 세외수입은 15.2%가 증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14.1%가 감액되었고 지방양여금은 11.2%가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 행정비 436억4,700만원, 사회개발비 619억8,200만원, 경제개발비 526억4,800만원, 민방위비 11억1,000만원, 지원 및 기타가 102억7,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 회계는 상수도사업 등 총11개 회계로써 예산 규모는 157억6,400만원입니다.
이중 내부복지위원회 소관 주민소득지원사업 3억4,600만원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기금 3억5,300만원, 의료보호기금 45억5,300만원입니다.
검토 사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는 417억900만원으로써 98년도 당초예산인 420억4,900만원에 비교하여 0.8%가 감액된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어서 세원의 안정적인 토대 위에서 최소 목표를 계상 하였다고 보며 현재 우리 경제위기로 인한 경제활동의 위축으로 시민과 기업의 조세부담 능력의 부족을 감안한 세수결함의 우려를 염두에 둔 세입 예산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경상적수입은 전년도 당초예산과 비슷한 수준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마는 임시적 수입은 33.7%가 증가한 194억9,800만원으로 책정된 바 전년도보다 증액된 주요 항목은 재산매각 수입과 이월금, 전입금, 이자수입 등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도보다 79억6,700만원이 감소된 484억4,400만원이고 국도비 보조사업은 전년보다 35.4%가 감소되었으며 정부 예산의 감축 운영에 따라 지방교부세, 양여 국도비 보조사업이 대폭 축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방채는 전년보다 34.6%가 증가된 67억5,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기관별로 총 예산 89%가 본청 및 사업소 소관으로 계상되고 11%가 읍면동 소관으로 계상되어 있으며 성질별로는 인건비가 10.9%, 이전경비 25.6%, 보존재원 15.3% 내부거래 94.2%, 예비비 및 기타가 46.3%가 각각 증액되고 물건비 9.5% 자본지출이 38.4%가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세입은 98년 대비 16.1%가 감액된 것으로 IMF등 국내외 경제 여건으로 보아 적정한 목표액으로 볼 수도 있으며 세외수입은 98년 대비 15.1%가 증액되어 있지만 증액부분이 이월금과 이자수입, 전입금, 재산매각등 내부 사정에 기인하고 있고, 외부 수입은 전년도와 별 차이가 없이 편성되어 있어 세수목표 산정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나 내년의 경제 전망으로 볼 때 경포도립공원 입장료 수입과 재산매각 등의 어려움이 예측되므로 목표달성의 어려운 문제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도비사업, 보조사업도 변동이 예상되고 있어서 관련 사업비 지출에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99년도 지방재정운용의 방향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예산의 생산성 향상에 목표를 두고 보조금과 지방채 등 특정재원을 제외한 가용재원으로 법정 및 필수경비를 비롯한 경상사업비, 채무상환, 국도비 보조사업 부담 등을 우선적으로 계상하고 나머지 재원으로 자체 투자사업을 계상하므로써 낭비성 예산, 선심성 예산, 비생산성 예산을 배제한 알뜰하고 건전한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나 전체 예산이 예산의 투자효과를 제고하고 예산편성의 기준에 따라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지와 결산심사와 간담회 또는 시정질문을 통해서 논의된 타당성 있는 부근에 예산이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지방재정 운영을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심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비비는 예비비 확보기준인 예산의 1% 이상 계상하고 있으므로 지적사항은 없습니다마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경기위축과 고액 납세자 기업의 운영난과 도산 등으로 세수 결함이 예상되고 있어 긴축 재정은 물론 세입 결함으로 발생할 재정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는 예비비 확보기준 이상으로 충분한 액수를 계상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총체적으로 ’99당초예산안은 전년보다 감소한 재원으로 각 부서의 요구 사항을 전액 계상하지 못하여 일부 사업의 어려움이 예상되나 국내외 경제 여건으로 볼 때 긴축재정 측면에서 타당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괄적인 예산 편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위원    질문에 앞서서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자치단체 출연금이 총 얼마나 되며, 풀보조금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또, 총 용역비는 얼마나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안  국장님, 그것은 별도로 뽑아져 있죠?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예, 최길영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는 자치단체 출연금하고 풀보조금액, 용역비 계상금액을 즉시 자료를 취합해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안  지금 회의 중에 바로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예.
권태진 위원    임시적 세외수입 이래 가지고 금년에 넘어 오는게 재산매각에 20 몇 억인가 있죠?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예.
권태진 위원    거기다가 전입금, 우리 택지개발에서 들어오는 전입금 70억 정도, 70억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예.
권태진 위원    70억을 전용해도 되는지 계속 택지개발에서 나온 돈은 계속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잡아 가지고 계속 전용해서 쓸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권태진위원님이 말씀하신 재산매각 26억1,800만원을 계상한 것은 금년도 우리 의회에 매각 동의를 받아놓은 것을 전부 팔으면은 이보다 금액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다 팔리지 않은 것을 위원님이 염려를 하시는데 저희들도 그것을 염려를 해서 내년도 예산 집행에는자금 배정에서부터 강력히 통제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다 팔리면은 그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할 계획이고 전입금에 대해서는 택지개발, 공영개발, 특별회계가 내년도가 종료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원래 특별회계는 제가 정확한 법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특별회계는 회계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그 회기에서 그 회기에 종료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회기가 종료가 됐을 때는 지방자치단체 그 세입으로 편성되는데 우선 내년도에 교동택지사업이 끝나는 해이기 때문에 우선 한 70억을 전입을 해서 공사하는데 지장이 없고 보상하는데 지장이 없고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그 70억을 전입합니다.
그래서 그 공사가 다 끝나면은 거기에 손익 결산을 해서 나머지 금액은 강릉시 세외수입으로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전입을 잡을 이럴 계획입니다.
권태진 위원    사업이 끝나지 않았는데 전입을 할 수 있는지,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제가 알기에는 회계간 전?출입은 법적으로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원칙론에 의해서는 회계간의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조치를 하는데 그 다음에 회계관, 여기에 따라서 우리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 상수도 관계 전입을 해 주듯이 회계간 전입, 전출은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태진 위원    그러면 특별회계에서 잘못되면은,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권태진 위원    70억씩 차입을 해 가지고 만약 잘못되면은 일반회계에서 70억씩 나가려 하면은 나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걱정이 많이 되는데,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특별회계가 문제가 있어서 잘못됐다고 했을 적에는 일반회계에서 부담을 해 줘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단, 그게 걱정이 되는 것인데 그때는 어떤 사업을 하나 못하든지 뭔 그런 방법을 해서, 그런데 분명한 것은 위원님들한테 제가 양해를 구할 것은 우리가 1회 추경을 대비해서 세입의 목표액에 한 80% 정도 그 다음에 이월금에서도 우리가 한 30% 이상은 여유분을 놔둡니다.
1회 추경에, 그 다음에 국도비 양여금이 추가로 또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부담을 또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것을 합치면은 한 100억 이상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게 감춰, 솔직히 말해서 감춰 놓은 세입이라고 뭐 이렇게 얘기를 흔히들 하는데 그게 감춰 놓은 게 아니고 공식적으로 1회 추경이 매년 상반기에 일어 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재원으로 하고 또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에 마무리 하는 과정에서 돈이 얼마나 더 들어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재원을 남겨 놓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추경재원이라고 저희들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재원으로도 충분히,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적에는 특별하게 보조를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권태진 위원    개인적으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설명하는데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에 8페이지에 보시면은 보조사업 재원이, 자체 투자사업에서 뺐는데 어도시설이, 이것은 보조사업으로 대체한다는 얘깁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예.
권태진 위원    안 하겠다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도비 보조로 내려왔기 때문에,
권태진 위원    얼마 내려왔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이것은 보조 사업으로 재원 대체하는 것은 우리가 시비로 예산을 세워 놨는데 도비가 추가로 보조가 내려왔기 때문에, 동일 사업을 하기 때문에,
권태진 위원    궁금해서 물어 봅니다.
○예산담당 설증진  어도 시설이 도비가 750만원 들어 왔습니다.
권태진 위원    잠깐만요! 몇 페이지예요?
○예산담당 설증진  123페이지에, 도비 750만원에 시비 부담 1,750만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5,000만원을 시비로 확보한 것을 삭감하면서 750만원을 부담하려니까 작아 가지고 4,250만원을 시비 부담을 했습니다.
시비 부담을 놔두면 이중으로 되기 때문에 도시 사업으로 넘기면서 시비 부담금 보다도 상향조정을 해서,
권태진 위원    됐습니다.
권혁민 위원    대략 총체적인 규모를 보니까 어촌 시설사업이 많이 안 들어가 있는 것 갔네요.
농어촌 도로를 포장한다든가, 확?포장 한다든가 그런데 많이 결여되어 있는 감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권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데에 대해서 저희들도 그렇게 농어촌 투자사업비가 좀 미흡하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저희 실무진에서도 그렇게 생각했고 시장님도 그렇게 해서 1회 추경재원에서 농어촌 투자사업을 확대해 나가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당초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하고 계속 사업비 그 다음에 필수경비를 하다 보니까 예산 재원이 부족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 점 위원님이 양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혁민 위원    1회 추경에는 농어촌 시설사업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그것은 전액이라고 하기에는 뭐 합니다마는 하여간 여유가 있으면은 특별히 배려하는 쪽으로 하고 저희들이 읍면동 주민숙원사업에 21억을 일단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1차 사업을 하고,
권혁민 위원    읍면에 한 1억 내지, 동에 한 8,0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것 가지고 붙여볼 때도 없고 물론 대단위 사업을 위주로 해야 되겠지만은 농어촌의 삶이 어려운 사람들 생활하는데 그 불편을 덜어줄 수 있는 그런 민생적으로 민생 투자를 해야 됩니다.
사실상 성산 출신이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산 같은데 가보면은 저기 오지 마을에 아주 포장도 안 되어 있는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다만 농어촌, 결국은 시설사업이라는 것은 포장을 한다든가 다리를 놓은다든가 뭐를 제거 한다든가 그런데에 불과하지 다른 것은 아무 것도 없어요.
조금만 예산을 생각해 준다고 할 것 같으면 어느 정도 그 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지 않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이나 그 담당자도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농어촌에 대한 예산 사업을 좀 거기다 심혈을 경주해서 많이 투입해 주는 이런 방향으로 모색해 주면 좋지 않을 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알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별히 시장님도 거기에 관심을 가지시기 때문에 1회 추경에는 관심을 갖고 최대한 농어촌 지역개발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재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수익 위원    손수익위원입니다.
예산은 효율적으로 씌여 지느냐 안 씌여 지느냐 이것은 곧 그 주민을 위해서 얼마큼 씌여 지느냐 이런 측면으로 판단할 수가 있는데 저희 예산 편성으로 보면은, 기능별로 보면은 경정예산 일반행정비 같은 경우는 증가가 됐고 또 선심성이 농후한 지원 및 기타경비도 상당히 증가됐고 주민들이 실제적으로 필요한 사회개발비나 경제개발비는 상당히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무슨 IMF같은 영향도 있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컨데  재정액이 요인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뭐 세수감수 요인도 있고, 민선자치 시대를 기점으로 해서 민선시장의 방만한 경영, 전시, 선심성 행사 이런 것도 요인이 된다고 하는데 강릉시 세출예산서 보면은 지원 및 기타경비가 작년 대비해서 너무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일반 행정비가 증액된 것은 필수 경비는 대폭 줄었습니다.
단, 인건비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 났는데 그 인건비가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기 곤란한 것이 ‘우리가 100여명 이상 감축을 했는데 왜 인건비가 늘어나냐’ 하는데 인건비는 내년도에 저희들이 공무원 체력단련비나 이런 게 전부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한 5% 이상 공무원 봉급이 삭감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금년도에 퇴직한 퇴직 공무원에 대한 퇴직 수당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방 정부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고 일용직 퇴직수당을 지방 정부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우리가 금년도 하고 내년도하고 후년까지는 일반경상 인건비가 증액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한 3년 후에 가면은 인건비가 대폭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게 늘어나므로 해서 일반 행정비가 좀 늘어 났고, 단 필수경비다 그러면은 공무원 1인당 뭐 볼펜 하나 이런 사무 필수경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정원에다가 맞추기 때문에 정원보다도 필수 경비를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또 많은 인원이 감축되어서, 그래서 일반 행정비가 좀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고 사회 개발비 당초예산에는 45%가 줄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수정예산안에서 사회 개발비가 대폭 줄었습니다.
그것은 당초 예산에서 그렇게 줄은 이유는 도비 보조사업, 국도비 보조사업이 들어와서 그렇게 됐고 그것은 전체적으로 비율이 우리 전체 예산이 한 8.8% 줄다 보니까 양여금 사업이 줄었고 지원 및 기타경비가 증액이 됐다는 것은 이것은 증액이 된 게 아니고,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예비비에 50억을 편성해서 이번 도비 보조사업에 48억 얼마를 수정 예산에 빼내 왔습니다.
그래서 지원, 저희 경비가 당초 예산이 좀 증액된 것으로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수정 예산에서 삭감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 않고 일반 행정비가 증액이 된,
손수익 위원    그러면은 수정 예산에 반영된 부분이 최종액이 얼마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수정 예산액 전체액이 225억이 반영이 됐는데 그게 사회 개발비가 대부분 차지합니다.
거의가 사회 개발비가 경상, 지방양여금 사업에 95억 그 다음에 국도비 보조사업에 110억, 그 다음에 자체투자비 6억5,000 이래서 거의가 사회개발비에 편성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프로테지는 제가 별도로, 당초예산하고 뽑아놔 가지고 프로테지를 정확하게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손수익 위원    그리고 업무추진비나 여비, 기관 운영비등 경상 비용을 본 예산에서 절감한 그런 효과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그것은 금년도에 기본 경비는 인건비가 그것은 전부 감액 조정이 됐습니다, 필수경비는 조정이 됐고, 인건비가 늘은 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손수익 위원    인건비는 여쭤본 게 아니고 강릉시에서 예산 편성을 할 때 업무 추진비라든지 여비, 기관 운영비 이런 것을 우리가 절감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데에 대해서 경상적 절감한, 전체적으로 얼마 정도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전체적으로 경상 경비는 의무적으로 10% 절감예산 편성합니다.
우리가 실행 예산이라고 합니다마는 10%를, 총예산 편성액에서 10%를 의무적으로 집행을 자금배정을 안 합니다.
손수익 위원    제가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시책 추진비나 업무 추진비 이런 것은 상당히 증액된 걸로 그렇게 나왔더군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 편성하는데 예를 들어서 공무원을 감축하느라고 공무원들 사기 문제도 있고 이래서 이런데까지 절감을 해야 되는데 그 사기 차원에서 전년보다 증액된 게 많은 게 같다, 그런 의혹이 상당히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시책 경비는 거의 증액이 전년도 하고 금년도하고 똑같습니다.
그게 이번 금년도 예산,
손수익 위원    나중에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예산 심의를 할 때 그러한 사항이 나면 의회와 협의해서 예산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런 노력이 상당히 부족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그래서 각종 시책 추진사업비는 금년도 하고 똑같이 편성되었습니다.
손수익 위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그게 문제는 우리가 그 전에 일반행정비에 인건비가 다른 과목에 가 있던 것을 이번에 한 군데 예산편성지침에서 전부다 한 군데 몰아 놨습니다.
그러니 일반 행정비가 늘어나게 됐고, 또 우리 월액여비 같은 것은 작년도에 11만원씩 주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기 전에는 7만5,000원으로 줄었고 그 다음에 후생복리에서 효도 휴가비라든가 체력단련비 이런 것이 100% 다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엄청나게 줄었는데 이게 예산 한 군데 편성지침에서 한 군데 묶다 보니까 2000년 되면은 같은 과목이 엄청나게 늘어난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게 조금 됐습니다.
그래서 시책경비도 옛날에는 여러 군데 갈라놨던 것을 한 군데 싹 묶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보기에는 ‘아니, 작년도 여기에는 1,000만원 있다가 이것은 왜 5,000만원 됐느냐’ 이렇게 시각적으로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실과별 심의할 적에,
손수익 위원    그것은 그때 저희 위원님들하고 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자부 올해 지침이 년간 원리금 상환이 지방채 수입의 20%를 넘지 못하도록 여신관리 한도제로 실시한다고 하는데 우리 시는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사용 목적도 SOC 투자등 특정 목적에 한한다, 이렇게 행자부에서 지침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 시청사나 기타 이렇게 기채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그 사업에 부합한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손수익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행자부에서 지방채 발행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의 20% 범위 내에서 발행 승인을 해 줍니다.
그래서 발행 승인신청을 했을 적에 그 사업 목적에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발행을 해 주고 저희 시가 전체가 지방채 발행이 우리가 전체 예산에 4.5%입니다.
그러니 20%까지 지방채를 발행할 수,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손수익 위원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올해부터 행자부에서 지침이 과거에는 그렇게 해 왔는데 너무 방만하게 지방자치에서 자금 운용을 한다, 그래서 위험성이 상당히 농후하니까 건전 재정을 유도하기 위해서 년간 원리금 상환이, 우리 지방세 같은 경우는 500억이 안 되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그렇죠.
손수익 위원    지방세 수입이 20%가 넘지 못 하도록 여신관리를 규제할 것이라고 방침을 정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청사 짓는 데도 기채도 받을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예.
손수익 위원    이런 것은 사실 사회간접시설이나 이런 것 하고는 무관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예, 그런데 지방채 상환에는 세입 부분에서 별도 나중에 세정과에서 심의할 적에 얘기 나오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분석하면은 큰 문제가,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어 있습니다.
세목 별로 물론 별도로 담당 과장이 추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수익 위원    예.
(위원장대리 이재안 위원장 김홍규와 사회교대)
권태진 위원    법 확정이 언제 됐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수정예산 말이죠?
권태진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수정예산이 국도비 확정은 국회 예산승인이 나야 되는데 예산승인 이전에 가내시가 지금 됐습니다, 각 부처별로, 거기에 대해서 확정은 아마 국회 예산이 통과가 되고 이래야만 확정이 됩니다.
이재안 위원    예산 편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특정 지역에 어떤 특혜성 예산 편성이라든가 내지는 개발 사업비라든가 이런 쪽에 어떤 비율이 저하되고 어떤 행사라든가 보조금, 이런 부분 쪽으로 편성이 많이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이 지역의 균형 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추경 예산이라든가 어떤 예산을 편성된 부분들을 보면은 자체 사업이라든가 국도비 보조 사업이라든가 양여금 사업이라든가 이런 어떤 우선 순위에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런 부분들이 선정이 됐는지 궁금하고 본 위원이 항상 중요시 얘기하는 지역의 균형발전, 그리고 도농 간에 어떤 적정한 예산배정,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번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에있어서도 본 위원이 봤을 때 상당히 어떤 편중된 예산이 없지 않아 있다, 그런 부분들을 꼭 꼬집고 싶고 그런 부분들이 개선이 안 되면은 이번 예산은 정말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답변을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이재안위원님의 특정지역 특혜성 예산 행사보조금 지원사업이라든가 국도비 사업선정 배경,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질의하셨는데 그게 특정지역, 특혜성 예산 편성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검토하기 뭐 합니다마는 특정 지역에 그런 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단, 그게 국도비 보조사업 선정에서 그런 감을 찾게 되는데 이 국도비 보조사업 선정은 저희 시에서 필요하다고 사업선정을 정부나 도에다가 요청을 하고 또, 정부에서 양여금 사업에 명목을 달아서 보냅니다.
이것은 안목에서 노암동간 도로확장사업비, 그래서 국비 얼마 도비 얼마,
이재안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알겠습니다마는 특정사업을 요청하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특정사업을 요청하느냐는 얘깁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사업을 저희가 요청하는 것은 포괄적으로 강릉시의 현안사업들을 종합적으로 중앙부처에 요청을 다 합니다.
그래서 뭐 10건이면 10건, 20건이면 20건 포괄적으로 요청을 하는데 시에서 이번에는 남산교를 꼭 가설해야 되겠다 그래서 시청 우선순위 1순위로 국비보조사업으로 신청을 하는데 양여금사업으로 신청한다 이렇게 결정해서 올렸을 적에 정부나 도에서 사업선정, 예산규모 등을 봐 가지고 이번에 지원을 이런 이런 건교부, 행자부, 문화관광부 이런데서 별도로 그 사업비를 배정을 해 줍니다.
이재안 위원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도 그런 부분들을 누차 경험을 했고 제가 지금 현직에 있으면서도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느끼게 되는데 실제로 집행부에서 어떤 힘의 논리에 의해서 그런 부분들도 없잖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에서 자체 투자사업에 대해서 우선순위 배경이 어떻게 됩니까?
뭐에 의해서 우선순위를 정하시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그건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은 중기재정계획, 도시개발기본계획 뭐 이런게 종합적으로 나온 게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이재안 위원    한가지만 제가 여쭤 볼께요.
도시개발기본계획에 저희 지역이 남부권이다 보니까 제가 저희 지역을 잘 알기 때문에 저희 지역을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강릉시 면적에 강남동이 몇 %지요?
그리고 인구가 몇 명이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강남동에 자주 가 보시지요?
소방도로 하나 제대로 돼 있는데가 있습니까?
도로포장이 제대로 한군데 돼 있는데가 있어요.
뭐가 우선입니까?
시내 지역에는 예산을 배정 받아서 할게 없어서 보도브럭 깔고 할 일이 없어서 연말에 가면은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알겠습니다.
그런면이 없잖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없잖아 있는게 아니라 있잖아요.
이 예산서에서 이번에 강남권에 이번에 소방도로 하나 들어가는 항목이 있습니까?
지금 사고이월 시켜 가지고 두가지 사업, 예산편성이 뭐에 기준해서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이재안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제가 뭐 소방도로라든가
이재안 위원    저희 강남권 지역에 지금 도비, 시비로 해서 도로를 뚫다 말은 것 한두개가 아닙니다.
그리고 굴등상점 그 사업 같은 경우도 제가 몇 수십차례 얘기를 했었고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단위 사업들이 지금 강남동에 유산-내곡간 도로라든가 청량-안목간 도로, 유산-옥천간 도로 그런게 있고 그 다음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도 일부 들어가 있고
이재안 위원    승마장 조경사업이 급하고 우리 문화예술행사 하는 것, 무슨행사 무슨행사 해 가지고 무슨 단체 몇 천만원 계속 투자하고 3,000만원 5,000만원 1억만 들이면은 그 지역의 당해 지역민들이 1만명 2만명이 편하게 살 수 있는 동네가 한두군데가 아닌데 왜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합니까!
누구 동네는 뭐 뚫다 말은 도로가 없어서 안 합니까?
객관적인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저희 지역에 지금 인구가 몇 명이 있습니까?
교통체증되고 하수관 하나 수도관 하나 제대로 안 들어가 있고 소방도로 하나 제대로 돼 있는데가 어디 있습니까?
포장 제대로 돼 있는데가 지금 어디 있어요!
농어촌지역에 가면은 어떤데는 예산이 많아 가지고 한집 두집 사는데 그 꼭대기까지도 포장돼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예산을 잘못 집행하는게 아닙니까?
그렇지요?
연말이 되면 예산을 쓸데가 없어 가지고 멀쩡한 보도브록 다시 깔고 막히지 않은 하수구도 다시 뚫고 전 난리를 치는게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내년도 사업 재편할 적에 충분히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검토나 마나 지금 다시 한번 봐 보세요.
자체 투자사업이나 국도비 지원사업이나 뭔 기준에 의해서 뭔 우선순위에 의해서 국가에서 그 위에 있는 사람이 뭘 알고 무슨 사업에다 얼마를 주고 합니까?
그렇지요?
왜 지역을 균형적으로 예산배정이라든가 그 지역들을 집행부에서 보면 알잖아요.
10년, 20년, 30년까지 지금 변화된게 뭐가 있습니까?
그대로 지금 쓰고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왜 개선을 안 시켜 줍니까?

(11시00분 기록중지)

(11시03분 기록개시)

이재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홍규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총괄적인 질문은 생략하고 지금부터 세입과 관련해서 몇 분 더 드릴테니까 세입에 관련된 질의를 하실게 있으면 하시고 그 다음부터 각 실과로 넘어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세입에 관련된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위원    최길영위원입니다.
세입 부분에 보면은 99년도 예산편성이 417억900만원입니다.
전년도 보다 3억4,00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예산편성이 돼 있는데 지금 세목별로 보면은 재산세, 자동차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이 재원이 제대로 확보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98년도 이 부분에 미징수된 금액이 얼마나 되느냐 이걸 좀 답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지방세 수입에 대해서는 아까도 제가 약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전체 세입 지방세 목표가 정해집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 저희들이 지방세는 0.8% 감액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양해하신다고 그러면은 지금 현재 미 징수된 금액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파악이 안됐습니다.
그걸 좀 양해해 주시면 금년도 징수목표액에 얼마가 미 징수됐느냐는 파악이 안돼서 죄송스럽습니다마는 답변을 못 드리고 징수목표액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지방세는 101%인가 104%인가 지방세는 추가 징수가 됐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내년도에도 지방세 징수에는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변수는 내년도 국가 전체라든가 지방의 경제가 얼마나 활성화 되느냐에 따라서 세입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 하는 게 되고 단 미 징수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목표액 보다도 104%인가 됐고 단 세외수입하고 도세징수교부금 그러니까 도세 취득세 이런 것이 징수률이 떨어지다 보니까 징수교부금이 많이 미 징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길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두 개만 질의하고 각 실과로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하수도특별회계 전입금이라는게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그건 일반회계에 하수관로 사업비로 전입이 됩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위원장 김홍규  특별회계에서 9억5,000이 온다는 것이잖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예, 하수과에서 하수도특별회계로 작업을 하는게 아니고 일반회계로 와 가지고 사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어디를 할려고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시가지 일원입니다.
○위원장 김홍규  공영개발특별회계 전입금 70억원은 지금 공영개발이 안 끝났잖습니까?
공영개발특별회계 전입금 70억원은 기 공사가 진행 중이고 아직 정산도 보지 않은 상태이고 땅이 다 팔리지도 않은 상태이고 이익이 얼마나 날지 모르는 상태이고 이런 상태에서 특별회계 전입을 원칙적으로못하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70억원을 지금 꼭 해야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당초예산에 넣어서 그것도 세입으로 잡아서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그건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익을 예상해 가지고 70억을 계상을 해 가지고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시 청사신축에 당초에 재원을 교동 택지개발의 이익금으로 한 500억을 충당하는 것으로 당초 기본계획이 돼 가지고 앞으로 사업비 이익범위 내에서 한 70억을 전입을 하도록 했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지금 전번에 본 위원회에서 공영개발소장을 불러다가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앞으로 2년인가 3년을 돈을 더 갚아야 되지요?
지금 마이너스 난 금액이 약 380억 정도 됩니다.
그럼 그 사이에 우리가 처음에 시작했던 200억 하고 이익예상금 300억 빼고 마이너스 금액이 지금 시제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약 380억 정도가 부족해서 다시 말하면은 땅을 그렇게 팔아야지만 제로베이스로 이익은 나중에 땅으로 남는다 하고 지금 들어가는 그런 실정이고 내년부터 계속 상환해야 되고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여기서 70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온다라면은 추후 만약에 손해는 안 본다 할지언정 우리가 땅으로 이익이 다 남는다 치자 이겁니다.
그런다 하더라도 70억을 갔다가 쓰면 빌린돈을 못 갚는 처지에 오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그래서 만약에 앞으로 문제가 발생됐을 적에는 일반회계에서 지원도 가능하니까
○위원장 김홍규  그러면은 그 당시에 예산서 상에 70억이라는 돈은 다 쓰임새가 있어 오는 것인데 또 거기서 70억을 전출해 버리면 또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는 뭐냐, 이렇게 재도 어렵고 저렇게 재도 어려울 때는 그건 여건이 안됐다고 우리가 표현합니다.
그렇게 아시고 그걸로 답변을 대신하고, 우리가 요즘 보니까 임시적 세외수입에 공유재산 매각을 많이 전년도에도 넣고 올해도 넣고 그랬는데 실지 전년도에 우리가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팔리지 않는 바람에 에러가 났잖습니까?
그런데 99년도에 그렇게 잘 팔릴것이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그래서 저희들이 전번에 의회 승인을 받았습니다마는 개인이 깔고 있는 소규모 이런 것을 할 것 같으면은 시 재산매각이 26억1,800만원 정도는 충분하리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그런데 실지 덩어리가 큰 것은 주민점유 토지가 아니고 우리가 팔려고 하는 나대지라든지 콘도부지라든지 아파트라든지 이런게 돈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덩치가 커서 과연 팔릴 것인가 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저희들이 세입부서하고 회계부서하고 협의를 충분히 거쳤습니다.
그래서 26억 정도는 내년도에 충분히 세입이 들어오리라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김홍규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99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 답변을 마치고 지금부터 직제순에 의해서 실국소별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대외협력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입니다.
대외협력담당관실 소관 99년도 당초예산안을 보고 드리기 전에 직제 상 제일 먼저 보고를 드리는 과정에서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넓은 아량을 베풀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김홍규  대외협력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대외협력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민 위원    시정홍보용 홍보지가 몇 종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대외협력담당관실에서는 지금 총 종류가 좀 있는데
권혁민 위원    내가 묻는 것은 그게 아니고 시 소식지 나가지요?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예, 나갑니다.
권혁민 위원    또 시보가 나가지요?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예, 나갑니다.
권혁민 위원    또 시 홍보용 신문이 또 나가는 게 있지요?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예, 그게 3종으로
권혁민 위원    그런데 이렇게 3개종으로 나갈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 얘깁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은 지금 각 반에 나가는 것이 소식지를 시민들이 골똘히 보느냐 할 것 같으면 골똘히 보지도 않는데, 예산낭비가 아니냐 이런 얘깁니다.
결국은 지금 각종 매스컴이라든가 신문이라든가 지방지 같은데도 많이 보도가 되고 강릉시정에 대한 보도가 많이 되는데 이렇게 시보를 즉 말하자면 시 소식을 여러 종류로 발간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 얘깁니다.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제가 보고 중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물론 우리 관내에도 나가지만 해외에도 나가고 전부 나가는데 실지 금년에는 3만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1만5,000부를 하면 우리 가구 비례를 했을 때 좀 오히려 수량이 적지 않은가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혁민 위원    아니, 적고 많은게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대한 유효적절하게 요는 그 효율을 거둬야 되는데 그 효율을 거두느냐 이런 얘깁니다.
제대로 골똘히 보지도 않는데 이걸 3개종이고 4개종을 내보낼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 얘깁니다.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이 내용이 전부 다릅니다.
강릉소식지는 반상회보 내용하고 그 다음에
권혁민 위원    그러니까 3개종을 한군데 묶어 가지고 한 개종으로 내보내도 되잖느냐 이런 얘깁니다.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3개종이 다 내용이 다릅니다.
권혁민 위원    내용이 달라도 그 내용을 집어넣어서 한군데 하면 되는 것이지 뭐 안될 게 있는가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안됩니다.
이 내용이 전부 다릅니다.
시보 같은 것은 우리 규칙, 조례 이런게 나가기 때문에 그건 아주 완전히 책자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르고 강릉소식지는 최소 축조를 해서 지금 4면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2면은 반상회보를 배려를 했고
권혁민 위원    소식지라는 게 과거에 반상회보가 지금은 안 가잖아요.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과거의 회보를 줄이면서 거기다 묶었습니다.
권혁민 위원    필요성이 없다고 보고 있어요.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강릉시에서 나갈 수 있는 대외적인 소식지는 유일하게 이 한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만은 좀
권혁민 위원    필요성이 있는가 없는가 시민을 상대로 해 가지고 여론조사를 해 봤어요?
다만 자꾸 발행하는 데만 급급할 뿐이지 이 소식지가 나가 가지고 유효하게 그걸 보고 시에서 무슨 행정을 어떻게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시민의 반응을 들어 봤느냐 이런 얘깁니다.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시민들은 자주 접하기 때문에 그런 반응은 안 나오고 해외라든가 관외에서는 고마운 편지가
권혁민 위원    해외 얘기하지 말고 해외 얘기를 자꾸 할 필요성이 없잖는가, 시 소식지라는 것은 시민이 보는 소식지이지 해외에서 보는 게 아니잖느냐 이런 얘기야, 그러니 이걸 재고를 해 볼 필요가 있고, 요는 발간하는데 급급하지 말고 시민의 여론도 한번 들어봐라 이거야, 시민의 반응이 어떻는가, 지금 반상회보가 나가지만 반상회보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봅니다.
옛날부터 제도적으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냥 내보내는 것 뿐이지 궁극적으로 내가 얘기하는 것은 예산낭비를 할 필요성이 없잖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박호창 위원    박호창위원입니다.
우리 시 소유 관사를 지금 3개를 처분하려다가 하나는 퇴임하시는 분에게 매각이 됐고 나머지 두 개를 지금 매각하려고 무척 노력하는 게 있지요?
어딘지 아십니까?
강릉아파트하고 두 개란 말이예요.
그래서 뭐 시에서 여러번 입찰을 했다가 유찰되고 유찰되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대외협력과에서는 자매도시 교환공무원 주택임차라는 게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외국에서 우리 강릉시를 방문했을 때에 교환공무원에게 주려고 하는 주택임차를 3,000만원을 요구한 게 아닙니까?
그런 것을 쓰면 안되나요?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저희 부서에서는 그걸 판단을 못 했습니다.
박호창 위원    그걸 한번 판단해 보세요.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예, 그건 저희들이
박호창 위원    그걸 지금 몇 번을 시에서 매각하려고 애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안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 제가 듣기에는 IMF 때문이라고 합디다.
이런 것을 3,000만원씩 주고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없잖습니까?
더구나 경포 쪽은 자연경관도 수려하고 그렇잖아요?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예, 그건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 위원    이재안위원입니다.
102페이지 외빈초청 여비 우리 강릉시를 방문하는 외국인들한테 제공되는 부분이지요?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예
이재안 위원    오는 데가 어딥니까?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예년에 보니까 중국, 중국은 상대방에서 전부 해 줘 가지고 우리가 갈 때도 혜택을 받고 이렇기 때문에
이재안 위원    본 위원이 여쭤 보는 것은 우리 시에서도 그쪽에 자매도시 방문했을 때 이 정도에 상응되는 어떤 대우를 해 줍니까?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중국이 그렇습니다.
일본은 안 그렇습니다.
이재안 위원    106페이지에 주민홍보용 신문구독 이 부분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지요?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이건 지금 현재 우리가 금년도에 3,110부가 나갔는데 이게
이재안 위원    지방지 중앙지 합쳐서 그렇습니까?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예, 합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63부가 늘어 3,173부가 되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더 늘린다고요?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늘리는게 통반이 늘었기 때문에 자연증가가 되겠습니다.
이게 배부가 아주 못이 박힌 통리반장에게만 나가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숫자로 봤을 때 63부가 늘겠습니다.
그 느는 부수에 대해서는 다시 조정을 해 가지고 지방지 쪽으로
이재안 위원    중앙지를 계속적으로 이렇게 1억씩 예산을 들여 가지고 서울신문을 구독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이게 지금 뭐 위원님들도 보시겠습니다마는 어제 저녁에 2580에 나오고 했습니다마는 이게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강릉시 같은 경우에는 작년 11월달에 어느 정도 조정이 됐는데 갑자기 또 이렇게 한다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뭐 신문도 뭐 한겨레신문을 보면은 주로 이 사항으로 해서 계속 나옵니다.
이건 뭐 모르겠습니다 전반적인 분위기를 봐 가지고 조정하는 게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권혁민 위원    그런데 이 서울신문은 자유당 때부터 기관지라 해 가지고 여당권에서 주는데 지금도 계속해서 주나요?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예, 지금도 보니까 우리 국가 주주가 49%로 돼 있습니다.
그 면을 보면 한 면이 행정뉴스면으로 그런 차원으로 발간을 해서 그런지 면이 또 그렇게 따로
권혁민 위원    사실 이게 타당성이 없는 얘기거든, 여기다가 우리 시비를 그렇게 소모한다는 얘기도 안되고 또 지방지는 뭐 강원일보나 도민일보는 우리 지방지가 되니까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똑 같은 중앙지가 ?Q는데 서울신문을 유독히 통반장한테 배부해 준다는 그 저의가 어디 있으며 또 솔직히 얘기해서 그 통반장도 서울신문을 그렇게 선호하지도 않습니다.
김학선 위원    충분히 이해가 가지요.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예, 이해가 됩니다.
김학선 위원    울산광역시 구청들 아주 완전히 안 하도록 결의가 됐어요.
물론 의회에서 말이 됐겠지만은 구청 스스로 구독을 안 하겠다고 됐는데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전국에 지금 3개 지역입니다.
김학선 위원    의회에서 그런 질의가 있었겠지만 구청에서 자발적으로 구독을 안 하겠다고 했단 말이예요.
그 내용을 알고 있어요?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예, 알고 있습니다.
제사 신문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김학선 위원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 봤어요?
반응도 좀 알아보고 앞서서 나가는 데가 있으면 좀 조사도 해 보고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그게 뭐 과감하게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특별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학선 위원    한번 그 반응을 검토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도 뭐 줄인다든가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전체적인 분위기를 봐 가지고 저희들도 따라가는데
손수익 위원    전체적인 분위기를 눈치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지금 지방자치시대 아닙니까!
시민이 뽑은 시장님이 지역의 신문을 사랑하고 아끼고 이러면 그 판단을 딱 내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추진을 하면 되는 것이지 그게 시정이지 뭐 우리 강릉시가 또 강원도가 중앙에서 무슨 혜택을 얼마나 봤다고 말이지, 여기가 어떤 야당의 도시가 아닙니까!
그런 면모를 보여주고 과시하고 판단을 빨리 하여야 되지요.
안 그렇습니까?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예
김학선 위원    한동안에는 경향신문하고 두 가지를 봤었지요?
경향신문은 왜 없어졌습니까?
이재안 위원    한가지만 더 여쭤 볼께요.
107페이지에 주요 시정시책홍보 강릉시 이미지홍보, 동계아시아경기대회홍보 이게 전부 신문광고지요?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예, 신문광고입니다.
이재안 위원    그런데 강릉시 이미지 CIP홍보를 어떤 쪽에 어떻게 할려고 하는데 이 외에 1,100만원 예산이 들어갑니까?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이건 다 컬러로 나가기 때문에
이재안 위원    지방지에요?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예, 지방지 양지에 나가는데 컬러로
이재안 위원    강릉시 이미지홍보는 주요 시정 시책홍보 쪽으로 해서 CIP 쪽으로 해서 예산을 넣고 기왕에 한다고 그러면은 중앙일간지에다 한번을 하더래도 하는 게 났지 않소?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방법은 좋은데 단가가 업청나게 많습니다.
이재안 위원    단가를 계산해 봤어요?
안쪽 면에 컬러면 얼만지 알아요?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지방지는 550만원, 흑백은 250만원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지는 제가
이재안 위원    알아보지도 않았잖아요.
실제로 우리 강릉시 홍보를 제가 좀 못 마땅한 부분들은 지방지에만 너무 편중돼 있고 실제로 강릉시를 전체적인 어떤 이미지를 제고를 시킬려고 한다라고 봤을 때는 가끔은 중앙지를 통한 홍보도 필요하거든, 그런데 그런 부분 쪽은 전혀 대외협력담당 부서에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애요.
값도 아직 모르잖아요.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알겠습니다.
제가 이건 중앙지는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실제로 예산 때문에 저희가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 마디 하면은 중앙지가 몇 군데입니까 그것도 사실 그렇습니다.
이재안 위원    서울신문에서 1년에 1억씩이나 주는데 공짜로 내 줄 것 아니요.
(웃음소리)
○위원장 김홍규  진행을 좀 빨리 해야 되니까 추가 질의하시거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길영 위원    107페이지에 하이테크비전 영상광고 홍보하고 지하철역사내 와이드칼라 광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보십시오.
어느 장소에 어떤 식으로 하며 효과가 과연 있을 것인가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하이테크 비전 영상광고 홍보는 우리 관내에 시외터미널에 지금 설치돼 있습니다.
최길영 위원    시외터미널에 7개소가 다 거기 있어요?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시외터미널, 동인병원, 관동대학교, 농협 시지부, 국민은행, 강릉의료원, 강릉병원 이렇게 7개소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철 역사 와이드칼라 광고는 지금 서울역, 영등포역, 동대문역 이렇게 3개소를 이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    어떤 식으로 할 생각입니까?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내용은 저희들이 강릉시 이미지를 살릴 수 있는 내용을 별도로 제작을 해 가지고 의뢰를 해야 됩니다.
김영기 위원    제작을 아직 안 했어요?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그건 여기 예산이 계상이 되면은 저희가 준비를 할려고 그럽니다.
김영기 위원    그런데 계상도 안 했는데 어떻게 3,000만원씩이나 세웠어요.
기획도 없이 그냥 예상만 해서 3,000만원 잡았습니까?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거기 의뢰하는 데에 한 개소 당 100만원씩 된다고
손수익 위원    시대적으로 봐서 좀 무리한 사업이 아닙니까?
의욕적인 것은 좋은데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사실 홍보비가 선진국에 비하면 저희들이 너무 취약합니다.
김영기 위원    우리가 선진국이 아니잖아요.
선진국에 자꾸 따라가려면
손수익 위원    우리 강릉시 재정이 뭐 인건비를 못 주는 그런 실정인데 이걸 좀 의욕적인 것은 좋은데 무리한 사업 같습니다.
김학선 위원    지난번 시정 업무보고를 받을 때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관광국에서도 나가고 또 어디 있습니까?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문화
김학선 위원    거기서도 나가고 말이지요.
그럼 그게 나갈 때 강릉시에 그걸 심의하는 기구가 설치돼 있습니까?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심의기구가 없습니다.
김학선 위원    그러니까 이 돈이 쓸데 없는데로 많이 나간다 이겁니다.
그러니 그게 이미지 광고면은 한군데로 통합이 돼 가지고 대외협력담당관실에서 어디서 광고를 한다 하더래도 자료를 받아서 거기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타당성이 있느냐 그렇게 해 가지고 내보내면은 이중 삼중 중복이 안된다 이겁니다.
그렇게 되면 광고비 숫자는 줄어들어도 홍보는 더 되는 것인데 그게 바로 예산절감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형태로 줄이면은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유선방송 시 VTR홍보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 유선방송은 지금 케이블 TV로 돌아간다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비를 안 하고 그냥 이렇게 140만원 해 놨거든요.
이게 케이블 TV로 돌아갔을 때 한군데가 140만원이 안돼요.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지금까지 해 온 게 예산이 적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마는
김학선 위원    이런 것은 지금 케이블 TV를 내년에 활성화 한다고 나오고 오늘부터 다른 지역에 있는 유선방송들은 방송을 중단하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케이블 TV가 유선을 이용해서 대형화되기 때문에 그걸 미리 하는 것인데 그런 것을 계산을 해 가지고 이런 것을 준비를 해야지 그냥 작년에 했으니 올해도 한다고 붙이고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그런데 이런 사항은 그게 그렇게 바뀌어져 가면 과목이 아마 경정이 돼야 될 것입니다.
우선은 현 체제로
김영기 위원    여하튼 예산은 없는데 풍족하게 세웠네요.
권태진 위원    권태진위원입니다.
아까 지하철 역사 내 와이드칼라 광고에 대해서 3개소로 한다고 하는데 위에 것은 영상광고 홍보이고 이거는 내년에 할 계획입니까?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계획입니다.
권태진 위원    그럼 이게 사업예산에 들어가야 됩니까?
여기에 들어가야 됩니까?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이건 저희들이 제시를 해 놨는데 예산부서에서 이 과목에다가
권태진 위원    일반관리에 들어가 있다가 보니까 본 위원은 이게 서울에 돼 있는데 사용료를 줘야 되는 줄로 알았는데 이제 와서 알아보니까 이걸 새로 신설해야 되겠다고 사업인데, 자체사업 항목은 놔두고 거기다가 갔다가 넣어 놓으니, 저희는 이게 서울 지하철 와이드칼라를 보지는 못 했습니다만 거기에 있는 줄 알았어요.
○위원장 김홍규  예산담당 이게 예산실에서 한 거예요.
올린 대로 그대로 한 거예요.
○예산담당 설증진  대외협력담당관실에서 들어와 가지고 했습니다.
권태진 위원    예산과장님 이게 제대로 들어간 것입니까?
(제117회 - 내무복지위 제3차)
○위원장 김홍규  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을 예산실에서 한 거예요, 아니면 올린 대로 그대로 한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대외협력담당관실에서 와 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권태진 위원    예산과장님, 이것 제대로 들어가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이것은 과목이 경상적경비 이것은 수용비, 그것은 월 별로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태진 위원    제가 물었던 것은 예산서를 보면은 일반 관리비에 들어가야 되는지, 금년에 신규 사업이면은 신규 사업으로 들어가야만 위원들이 볼 수가 있지 않느냐 제가 물어 보는 겁니다.
어떻게 되어야 맞는 것이냐 그걸 좀 알고 가자 이거죠.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은 이게 월 별로 사용료를 주기 때문에,
○위원장 김홍규  신규로 하는데 물품울 구입하는 게 아니라,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아닙니다.
○위원장 김홍규  그 자리에다가 우리 홍보 페이지를 넣어서 홍보를 한다 이거죠?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예, 공간에 대한 수수료쪼로,
권태진 위원    항목은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맞습니다.
권태진 위원    그리고 109페이지에 노트북하고 스캐너에 대해서 제가 보니까 다른데 여성 회관에 들어가야 하는 연습용 프린터는 전산실에 들어가 있는데 거기 이래 보니까 대외협력, 감사 몇 군데는 컴퓨터 구입에 대해서 따로 항목을 세워 놨어요.
과연 노트북 컴퓨터가 필요한 것인지, 왜 이런 얘기를 묻느냐 하면은 지금 1인1책상 컴퓨터가 없어 가지고 쩔쩔매는 시점입니다.
어려운 시점이니까 한 번 물어 보고 스캐너를 저는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스캐너 가격에 대해서 물어 보고, 그 동안에 전송장비, 전송은 안 했는지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지금까지는 전송을 안 하고 우리 사진을 6시 전에는 필요한 사진을 가지고 지금까지 사 별로 돌았습니다.
그래서 노트북을 준비한다면은 사무실에서 바로 직통으로 할 수 있으니까,
권태진 위원    어디로 보냅니까?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언론사하고 양 방송국이나 신문사에 바로 돌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재안 위원    노트북이요?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예, 노트북하고 스캐너가,
이재안 위원    스캐너가 어떤 종류의 스캐너 입니까?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사진전송,
이재안 위원    그것은 아는데 스캐너 예산을, 견적을 받으셨어요?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견적은 안 받고 전화상으로 문의를, 살 때는 이건,
이재안 위원    그런데 이 스캐너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일반 보급형은 100만원대 이하들이 상당히 일반적으로 많이 씌여지고 있고 그리고 350만원대의 스캐너는 거의 잘 안 쓰고 있고 이 이상의 스캐너는 데스크 스캐너라고 해 가지고 1,000만원 돈 이상 올라가는 그런 스캐너이거든요.
그래서 중간치 350만원짜리 스캐너는 과연 어떤 스캐너인가, 칼라 프린터는 왜 필요하죠?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이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행정 선진화로 가려면은 어차피,
이재안 위원    칼라 프린터가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은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레이져 프린터로 해서 신청을 한 것 같은데,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예.
이재안 위원    일반 잉크젯 프린터가 아니죠?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예.
이재안 위원    그러니 하는 소리예요.
여기 뭐 인쇄소도 아니고 칼라 프린터를 가지고 어떤 인쇄를 쓰기 위해서 하는 부분들도 아닐텐데 잉크젯 프린터 30만원짜리나 50만원짜리로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칼라 프린터는 200만원이예요?
○위원장 김홍규  용도가 뭡니까?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업무용입니다.
○위원장 김홍규  어떤 업무용입니까?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저희들이 지금 모든 것이 대외협력관실에서는 사진이라든가 전부 칼라로 돌아 가니까 거기에 자료를 제공을 한다든가 할 적에는,
○위원장 김홍규  칼라로 프린터기로 사진 뭐 이게 다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대외협력관 어떤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것이 부족해서 이 프린터기를 구입하려고 한다는 계획이 있을 것 아니예요.
권태진 위원    또 하나는 시정소식, 다가구 책상이라고 했는데 시장님 책상이 얼마나 갑니까?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이것은 저희들이 채산성이 없어 가지고 벌금만 나오기 때문에,
최길영 위원    어떤 책상이냐 이거죠.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좋은 것으로 단가를 문의했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아까 얘기했던 용도가 뭡니까?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보도자료 제공이라든가 우리가 업무용으로 쓰면서,
○위원장 김홍규  글씨를 칼라로 넣겠다 이겁니까?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그런 것은 아니죠.
사진이나 팜블렛 같은 칼라, 자료 제공을 할 때,
○위원장 김홍규  사진이 나올 정도의 칼라 프린터는 얼마짜리 입니까?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사지은 아니고 칼라대로 인쇄하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언론사에 자료를 제공해줄 적에 전송 시스템을 해 가지고 막바로 보내주는 그런,
○위원장 김홍규  아니, 전송 시스템은 말고,
이재안 위원    전송 시스템으로 하면 칼라 프린터기가 필요가 없죠!
○위원장 김홍규  전송시스템으로 보내 주는 것 말고 그것은 컴퓨터로 해서 모뎀을 넣어주면 영상화면으로 해서 가면 되는 것이고 우리가 프린터, 받을 때 필요해요?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무슨 얘기인지 제가 잘,
○위원장 김홍규  자료를 받을 때 필요하냐구요.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받을 때도 필요하고 줄 때도 가끔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예산서에 나와 있는 비목이 몇개 된다고 그것도 답변을 잘 못하고 그래요.
그러면 그 담당관으로서의 예산 의지가 있는 겁니까!
손수익 위원    시정 홍보위원 회의참석 급식보상에서 1만원씩 계상되어서 21명 11개월 했는데 시정 홍보위원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각 동에서 한 명씩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28명에서,
손수익 위원    매월합니까?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예, 매월 합니다.
28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손수익 위원    그런데 지금 어려운 시국에 급식비를 1만원씩 책정해서 되겠습니까?
7,000원이나 5,000원 이렇게 해 놓으면 좋은데, 이것을 시민들이 봤을 때 홍보위원들이 와서 1만원짜리 먹는다고 문제되면은 기분이 좋겠습니까?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보통 급식비 기준경비가 1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수익 위원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공무원들이 혈세 받아서 이 어려운 시국에 밥을 먹는데 의원들도 다 칼국수 먹고 이러는데 한 번씩 먹을 때마다 1만원씩, 한정씩 이런 것 먹어도 되겠습니까!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위원 여러분 질의하실 것이 있으면 중식 후에 하시고 중식을 위해서 1시30분까지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의 중식을 위해서 1시30분까지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홍규  (위원장 김홍규, 간사 이재안과 사회교대)
○위원장직무대리 이재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대외협력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계속 심사를 하겠습니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8페이지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있죠?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예.
○위원장대리 이재안  시정홍보 활동추진, 언론인 간담회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기준 경비 쪼가 됩니다.
매년 업무 추진비이고 전반적으로 해서, 언론간담 관계는 기자별로 해서 정기적 또 수시로 간담회를 합니다.
거기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시책업무 추진비는 가끔 대외적이나 대내적으로 여러 가지 복합된 예산을 여기서 집행이 되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안  물론 필요하겠습니다마는 100만원이 금년도에 또 예산이 증액됐네요, 그렇죠?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예.
○위원장대리 이재안  이 업무 추진비가 특정인에 대한 로비성 예산이죠?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일부, 그렇게만 봐도 안 됩니다.
저희들이 대외협력관실에서는 볼 때는 접촉이 되어야지 뭔 대외적인 정보 수집이라든가 실질적으로 여기서 나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이해를,
○위원장대리 이재안  물어봐도 돈이 좀 들어가죠?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예산이 투자된다고 봐야죠.
손수익 위원    100만원이 증가된 내용이 시정 활동하고 추진 거기서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은 기자 간담회 거기에서 늘어난 겁니까?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언론 간담회에서,
손수익 위원    언론 간담회에서 100만원이 추가 됐습니까?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예, 작년에는 월 기본에서 50%가 됐었는데 운용을 제가 좀 늦게와서 보니까 현실적으로 부족한,
권태진 위원    그러면 시장은 홍보활동 추진비가 구체적으로 쓰는데가 어디예요?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이것은 꼭 꼬집어서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이재안  일단 체크는 해 놓겠습니다.
질문하실 다른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 대외협력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마치기 전에 특별히 하실 말씀이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고맙습니다.
저도 와 가지고 당초 예산은 올라온 사항이고 이래 가지고 내용 쪽으로 깊이 파악을 못해서 답변에 부족한 점이 많겠습니다.
좀 양해해 주십시오.
특히 홍보에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 범위 내에서는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기 위원    되도록 깎지 않는 방법으로 나갈테니까 또 시 재정이 작년보다 금년이 어렵고 내 돈처럼 아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안  이상으로 대외협력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권오정  감사담당관 권오정입니다.
감사담당관실 99년도 당초 예산안 요구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재안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위원    최길영위원입니다.
손해 배상금이 전년도에도 1억이 섰는데, 전년도에 1억 가지고 다 집행을 했습니까?
○감사담당관 권오정  아닙니다.
이게 배상금이 금년도에 총 현재까지 5억50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산을 요구해 가지고 아마 이것은 불확실한 예산이기 때문에 모자르는 부분은 이것은 시급을 요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예비비로 지출을 했습니다.
최길영 위원    잠정적으로 이것은 세워두는 거네요.
○감사담당관 권오정  예, 그렇습니다.
최길영 위원    공탁비도  한가지 입니까, 강제집행 정지되는 것이,
○감사담당관 권오정  예, 그렇습니다.
최길영 위원    임시적으로 계상을 해서 나중에 모자르면 다시,
○감사담당관 권오정  그게 불확실하기 때문에 우선 과목은 있어야 되고, 보통 소송이 많이 들어올 적에는 많이 들어가고 없을 때에는 없는 해도 있습니다.
최길영 위원    이상입니다.
김영기 위원    감사담당관실에는 볼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안  노트북 컴퓨터가 주로 어떤 업무에 씌여 집니까?
○감사담당관 권오정  저희가 현장감사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각종 자료라든가 이런 문제를 들고 다니기가 편리한 것을 이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필요해서 이번에 1대를 현대화 차원에서 요구했습니다.
권태진 위원    작년에 자치법규 추록대가 1,200인가 했죠?
○감사담당관 권오정  예.
권태진 위원    그래 가지고 대본을 발간하는 바람에 1,700을 해 가지고 2,900인가 해서 했는데, 이게 추록인데 조금 작년 1,200만원하고 추록 1년에 두 번을 한다면은 1,200만원이라고 했는데 조금 과다하게 책정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제가 그것을 짚었던 부분이고 이래서 하여튼 쓰다 남으면은 남겨 놓으면 되니까 별 문제는 아니지만 추록을 좀 되겠느냐 물어보는 겁니다.
○감사담당관 권오정  예, 추록이 대부분 조례 상에는 년간 2회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난 년도에 1회를 한 것은 아마 건 수가 아마 양이 얼마 안되고 이래서,
권태진 위원    그게 아니고, 예산이 되겠느냐, 많겠느냐,
○감사담당관 권오정  예산은 이 정도면은 2회 하는데 지장이 없겠습니다.
권태진 위원    좀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나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감사담당관 권오정  예산이 지금 현재 년간에 보통 추록을 한 6-70건을 보고 있는데 충분하게 예산이 모자라면은 시기성이 떨어져서 발의가 안됩니다.
그래서 남으면은 다른데 전용 안하고,
권태진 위원    알겠습니다.
손수익 위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원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권오정  공직자윤리 법에 의해서 하는데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한 분, 행정 공무원 한 분, 지역 저명인사 세 분 이렇게 해 가지고 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 규칙에 보면은 감사담당관이 당연직 위원으로 되어 있고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이 한 분 계신데 우리 시의 선례로 봐서 부의장님이 추천이 되어 가지고 부위원장으로 우리가 추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은 법원장님이,
김학선 위원    민간이 1명이요?
○감사담당관 권오정  민간인이 3명입니다.
김학선 위원    여기는 4명으로 되어 있는데,
○감사담당관 권오정  그러니까 저는 수당을 못 타고 나머지 네 분은 수당을 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특별히 주문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권오정  지난번에 저희가 건의한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번에 연말에 중요한 소송이 하나 붙어 가지고 소송수수료 2,000만원만 배려를 해 주시면은 금년에 무난하게 넘어 가겠습니다.
권태진 위원    정리 추경을 얘기하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권오정  예, 마지막 추경에,
김영기 위원    이길 수 있어요?
○감사담당관 권오정  지금 현재 최선을 다하려고 우리가 선임을 강릉출신 전 대법관으로 했기 때문에 그 분이 직접 진두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    우리가 지면 엄청난 손해입니다.
○감사담당관 권오정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선수금 받은 것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1심에서 이기고 2심에서 졌습니다.
이번 마지막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안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이 나오셔 가지고 전반적인 각 과별 예산에 대해서 총체적인 설명을 드려야 합니다마는 아까도 설명드린 바 있고 지금 옆 위원회에서 설명하는 관계로 각 과에서 각과 별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자치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지원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지원과장 최기석  자치지원과장 최기석입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재안  자치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민 위원    새마을과 바르게살기운동위원회 지금 이것도 자체에서 관리를 안 하고 시가 보조를 줘 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돼 있습니까?
○자치지원과장 최기석  예, 정액보조단체입니다.
권혁민 위원    그 전에는 간사를 봉급을 시에서 주고 했는데 지금도 한가지인가요?
○자치지원과장 최기석  예, 한가지입니다.
김학선 위원    새마을 간사는 중앙에서 오는 게 아니예요?
○자치지원과장 최기석  국가에서 내려오는 돈도 있고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도 있고
김학선 위원    물론 그런데 인건비는 중앙에서 부담하는 게 아니요?
권혁민 위원    일부 보조를 해 줘요.
그럼 년간 새마을단체에 나가는 돈이 얼마인가요.
김학선 위원    900만원 4회 3,600만원 이게 인건비가 다 포함된 거예요?
○자치지원과장 최기석  예, 정액보조로 얼마씩 지침이 얼마씩 보조를 해 달라고 내려옵니다.
저희들이 뭐 얼마 주고 얼마 주고 이게 아닙니다.
권혁민 위원    거기에 교육비도 포함되는가요?
새마을 교육가는 것 있잖아요?
○자치지원과장 최기석  예
권혁민 위원    새마을 교육은 공무원이 가는게 아니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민간단체가 가는데 시비에서 여비보상을 해 줍니다.
그리고 정액보조단체에서 정부에서 정액보조단체가 새마을인데 그건 새마을 강릉지회 읍면동 지부의 운영비 쪽으로 정액보조가 되고 나머지 하는 것은 시에서 별도로
권혁민 위원    바르게살기도 한가지예요?
○자치지원과장 최기석  예
권혁민 위원    그럼 지금 관변단체가 새마을과 바르게살기 두 개 있는가요?
그 외에 또 있어요?
○자치지원과장 최기석  정액보조단체는 그 두 군데고 관변단체는 여러개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그 다음에 이번에 제2건국 그게 결정이 되면 거기가 정액보조단체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안  지금 정액보조단체가 이것 말고도 타 부서에 관련된 정액보조단체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자치지원과에서 소관하는
○자치지원과장 최기석  정액보조단체는 이 부분입니다.
권혁민 위원    내가 묻는 것도 자치지원과에서 보조하는 것을 물은 겁니다.
○자치지원과장 최기석  예
김학선 위원    128페이지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가 있는데 이건
○자치지원과장 최기석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입암동에 주공아파트 내에 있습니다.
올해 9월1일날 설립이 됐는데 설립될 당시에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국비 2,000만원 시비 2,000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4,000만원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국비 2,000만원은 보조기구를 사는 것이고 그 다음에 2,000만원은 운영비하고 유급직원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인건비, 이래 가지고 그렇습니다.
김학선 위원    내가 물어 보고자 하는 것은 이게 지금 복지여성과에서 다루어야 될 일이 아니요?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복지여성과에서 하는 자원봉사 그게 또 있고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하는 자원봉사센터라고 해서 운영하는 게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혼동하실 우려가 다분히 있는데 복지여성과에서도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는 게 있고 행정자치부에서 운영하는 자원봉사센터도 따로 있습니다.
이게 청소년범죄 선도, 가정폭력,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 뭐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여기서 봉사활동을 해 가지고 관리하는 사회단체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권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혁민 위원    경찰서에다 보조를 해 주는가요?
○자치지원과장 최기석  아닙니다.
직접 보조를 해 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이제는 경찰서 보조는 하나도 없습니다.
김학선 위원    애초에 구성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법인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자치지원과장 최기석  그 인원이 23명으로 돼 있는데 소장 1명을 포함해서 유급직원이 두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봉사하는 사람들이 자진해 가지고 어떤 문제에 봉사를 하겠다고 그러면은 정리를 해 주고 이런 관리도 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김학선 위원    나는 복지여성과와 유사한 그게 있는데 이게 어떻게 돼서 이중으로 지원되는 게 아닌가
○자치지원과장 최기석  아닙니다.
별개의 단체입니다.
김학선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안  그와 관련해서 한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정액보조단체가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을 어떤 상한선이 만들어져 있지 얼마만큼 주라는 명시는 없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중앙에서 정액보조단체에 99년도 새마을지회라든가 바르게살기는 년간 얼마를 지원해 줘라 하고 내시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위원장대리 이재안  그러니까 상한선은 있지만 하한선은 없는 것 아닙니까?
○자치지원과장 최기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안  여기서 더 절감을 해도 되는 것이고 상한선 이상만 안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상한선이 나왔는데 시에서 여유가 있으면, 요구를 하는 것은 우리들 보다도 엄청나게 더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보조를 주는데 이제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 이하로 떨구어서 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인데 뭐 줄 수도 있습니다.
그 사업실적이 적고 우리도 사업실적을 분기별로 전부 받습니다.
이번 1/4분기에는 무슨 사업을 하는데 돈이 얼마가 들어가니까 보조를 해 다와 이렇게 요구가 오면 그걸 사업성 검토를 해 가지고 보조를 하게 됩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안  상한선에 대한 부분들은 확실하게 알고자 했던 부분들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권태진위원님 질의하실 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여기에 자율방범대라든가 앞으로 타 예산쪽에도 많이 반영되는 부분들입니다.
자율방범대라든가 뭐 읍면동 바르게살기협의회 지원해 주는 금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개소수에 따라서 지금 일률적으로 지원을 하지요?
○자치지원과장 최기석  대개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안  우리 21개 읍면동이라면 총 예산 나누기 21개 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지급하는게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바르게살기하고 새마을협의회는 거의 그렇고 자율방범대 같은 것은 지역별로 자율방범대 대원 수가 나온 게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자율방범대는 별도로 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 주로 급식비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 그건 참여 인원에 비례해서 지원해 줍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안  자율방범대 운영비가 124페이지에 또 있거든요.
○자치지원과장 최기석  자율방범대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거기에 보상금이라고 그랬는데 이건 급식비를 활동한 인원의 2분의 1만 저희들이 보조를 해 줍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급식비도 좋고 다 좋은데 지금 자율방범대도 그렇고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어떤 보조금도 그렇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형평성에 의해서 지급돼 줘야 된다 하는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실제로 읍면동 바르게살기위원회라든가 읍면동 새마을부녀회라든가 읍면동 새마을지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년에 120만원씩 나가면 그 사람들이 거의 회의참석시 식사비용이라든가 뭐 이런 쪽으로 거의 충당하고 자체 예산을 뭐 쓰레기 재활용품을 수거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자체 예산들을 또 만드는데 형평성이 조금 결여됐다는 부분들이 뭐냐 하면은 지금 새마을부녀회원들이 50명 60명 되는데가 있고 15명 20명이 되는데가 있단 얘기예요.
자율방범대도 어떤데는 50명 60명이 있고 어떤데는 20명 10명 이렇게 돼 있는데 일괄적으로 100만원이면 100만원, 120만원이면 120만원 이런 식으로 지금 지원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단체에 기왕 보조를 할 것이라면 각 단체의 현황파악이라든가 이런게 다 돼 있을 게 아닙니까?
형평성에 맞게 줘야지 어떤 단체는 120만원을 줘서 갈비탕을 먹으러 다니고 어떤 단체는 똑 같은 예산을 받아 가지고 남들은 갈비탕 먹으러 가는데 감자적 지져 먹으러 간단 말이예요.
물론 먹는 것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인데 운영회비도 다 그런 명목이란 얘기지요.
그래서 이런 정액보조단체든지 임의보조단체든지 간에 지원하려면 형평성에 의거해서 줘야 된단 얘기예요.
○자치지원과장 최기석  대개 보조가 나갈 적에는 보조사업신청서를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형평에 맞도록 예를 들어 어디는 뭐 빵을 먹는데 어디는 빵을 못 먹게 한다든가 이런 것은 아니고요.
예산은 구분해서 잘 못 세우니까 이런 식으로 세워 놨는데 신청이 들어오면 전부 검토를 해 가지고 줍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안  자치행정국장! 맞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전번까지는 자율방범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참여하는 인원에 대해서, 어떤 동은 한 50명되고 어떤 동은 한 10명 정도 된다고 그러면은 급식비 배정을 인원에 비례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바르게살기나 새마을협의회 같은데는 일률적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주로 읍면동까지 바르게살기협의회나 새마을협의회를 보조를 해 주는 게 아니고 바르게살기, 새마을협의회 강릉시지부에다 주면은 거기에서 읍면동에 배분해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일률적으로 됐다고 그러면은 형평성을 고려해서 어떤 동에는 새마을협의회 위원이 50명이고 어떤데는 뭐 5명이고 했을 적에는 형평성을 좀 고려해서 예산배정이 될 수 있도록 내년도부터는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김영기위원입니다.
우리 시에서 지원이 나가면은 그 지원 나간 자금이 각 지회나 단체에서 무슨 쓴 후에 자료를 제출해 주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정산보고서를 저희가 철저히 받습니다.
그게 우리 사무감사의 제1호 대상입니다.
우리 보조금을 어떤 단체에 줬다 그 단체에서 어떻게 어떻게 해서 썼느냐 해서 증빙서를 첨부를 해서 받습니다.
김영기 위원    처음에 국장님 말씀이 맞지 않네요.
지금까지 강릉시 바르게살기협회나 여기다 모든 자금을 줘 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배분했는지 알아보겠다는 것은 보고를 받지 못 했다는 얘기 아니예요.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그거는 우리 새마을지회에다 다 주니까 새마을지회에서 각 읍면동에서 받은 서류가 이렇게 두꺼울게 아닙니까?
그걸 우리한테 다 정산해서 주는게 아니고 새마을지회에서 노암동에 얼마 주고 주문진읍사무소에 얼마를 배정했다 그것만 우리가 받고
김영기 위원    그걸 안다는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그걸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못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 껍데기만 우리가 받고 증빙서류는 새마을지회에 있고 우리가 막바로 지급한데 대해서는 증빙서가 우리한테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고 그렇습니다.
김영기 위원    그럼 강릉시 자원봉사 운영보조금이라고 나가는 돈 4,000만원 이런 것도 나가면은 어떻게 사용했다 하는 게 시에 보고가 되지 않습니까?
○자치지원과장 최기석  이게 사업이 종료가 되면은 저희가 사업보조 신청을 받을 적에 사업목적은 뭐다 기간은 언제다 이거는 갔다가 어떤데 쓰겠다 이래 가지고 그걸 승인하면서 보조를 해 줍니다.
그 다음에 이 사업이 종료가 되면은 그 항목대로 저희들이 승인해준 그것대로 집행이 됐는지 안됐는지 정산보고서를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그 항목대로 지출되지 않고 그러면은 저희들이 회수조치도 하고 하는데, 뭐 회수조치 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12월31일까지이기 때문에 종료가 안됐기 때문에 이거는 아직 정산서를 받아오지 못 했습니다.
김영기 위원    하여튼 우리 단체에 나가는 돈은 우리 시비가 가재미고기도 아니고 별 희한한데서 다 뜯어가고 있는데 이걸 좀 철저히 해 주십시오.
○자치지원과장 최기석  예
김학선 위원    김학선위원입니다.
민간단체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강릉시 새마을지회에다가 운영비를 900만원을 지원해 주잖아요?
○자치지원과장 최기석  예
김학선 위원    아까 말씀을 하던 중에 이건 행자부 지침에 의해 가지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럼 여기에도 예를 들어 강릉시는 20만 시민이니까 900만원 해 주고 동해시는 12만인가 10만원밖에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우리 보다 반으로 줄여야 되겠네?
○자치지원과장 최기석  그것은 시군 간에 비교는 안 해봤습니다마는 예산편성부서에는 아마 지침서가 내려와 있을 것입니다.
김학선 위원    어떻게 돼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사회단체보조에 대해서는 정액보조단체가 있고 임의보조가 있는데 새마을단체는 시는 3,600만원이 년간 지원되도록 돼 있습니다.
김학선 위원    시가 크나 적으나 그렇지요?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예
김학선 위원    내가 왜서 이걸 물어보는가 하면 국장님이 잘못 답변해서 그래요.
이거는 뭐 밥을 먹으라고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 동에 새마을협의회 운영자금입니다.
운영자금으로 주는데 제가 아는 것으로서는 큰 동이나 작은 동이나 무조건 월 10만원이 나가게 돼 있습니다.
지금 예산서에도 그렇게 돼 있는데 1개 동에 120만원이니까 월 10만원 아닙니까?
그래서 그건 동이 크다고 해서 더 주고 동이 적다고 덜 주는 게 아닙니다.
확실한 답변을 해 줘야지, 이제 그걸 우리 시하고 동해시를 물어 본 동기가 바로 그겁니다.
지침에 그렇게 돼 있는 것을 지금 자꾸 엉뚱한 말이 나오니까, 나중에 가서 왜 더 주고 적게 줬느냐고 지침을 어겼을 적에 거기에 대한 책임은 국장님이 지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금년도까지는 일률적으로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이재안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일리가 있다고 제가 판단이 됐기 때문에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 하는 사항이고
김학선 위원    그건 뭐 저도 현직에 있을 때도 이 문제가 많이 논란이 됐던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뭐 예를 들어서 운정동 같은 데는 통이 3개밖에 없었어요.
노암동 같은 데는 그 당시에 30몇개 통이 있었는데 지원금은 똑 같이 나가는 겁니다.
그건 아마 제가 현직에 있을 때도 여러 논란이 있었는데 지침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이재안  정액보조는 새마을지회에 3,600만원 줄 수 있는 것이고
김학선 위원    읍면동에 얼마 이렇게
○위원장대리 이재안  읍면동으로 2,500만원 또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게 상한선은 있지만은 지금 3,600만원까지 주게 돼 있지 3,600만원 주라는 얘기는 아니거든, 여기서 우리가 3,000만원 줘도 되고 2,500만원 줘도 돼요.
김학선 위원   그건  맞아요.
○위원장대리 이재안  맥심액이 3,600만원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뭐 각 동별로 어떻게 어떻게 분배를 해서 어떻게 줘라 라는 지침까지는 안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자치지원과장 최기석  예
○위원장대리 이재안  그러니까 기왕에 줄 것이라면 합리적으로 형평성에 의해서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권태진 위원    권태진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죄송한 얘긴데요.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는 것도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가고 또 김학선위원님 말씀도 이해가 갑니다.
과장님한테 확실하게 정립을 해야 되겠다, 왜? 예산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해서 안되겠는데 자율방범대 운영비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21개 읍면동에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원 대비해서 주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 주세요.
왜냐 하니까 이게 100만원씩 주는 것은 그 자율방범대 난방비나 1개소에 난방비 기타 거기에 관리비로 주는 것이지 인원수에 비례해서 급식비 주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시 기동순찰대 야식비 이건 다른데 나가는 것이지요?
자율방범대 운영비는 100만원씩 주는 것은 21개 읍면동에 그 사무실에 난방비, 기타 등 이걸로 분명히 주는 것이고 그래서 아까 이재안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인원 비례해서 준다는 것은 안 된다는 얘기지요.
과장님이 답변하신 데 대해서 제가 정정을 하는 것입니다.
확실히 알고 있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치지원과장 최기석  21개 읍면동 자율방범대는 운영비가 아니고 야식비입니다.
권태진 위원    지금 답변했잖아요?
고치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고치는 것입니다.
왜냐 하니까 21개소에 124페이지 다시 보세요.
일반보상금에 04 자율방범대 운영비입니다.
자율방범대 운영비는 순수하게 운영비입니다.
방범대 초소운영비예요.
○자치지원과장 최기석  예, 여기에 운영비라고 적혀 있으니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은
권태진 위원    잠깐만요!
왜냐 하니까 그게 논란이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그 방범대에 1년에 한번씩 100만원씩 주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자치지원과장 최기석  아닙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이게 정액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권태진 위원    시에서 풀보조비 식으로 해서 주는 게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그렇게 해서 주는게 아닙니다.
이게 자율방범대 운영 급식비라고 표기를 해 놨어야 되는데 운영비라고 해 놨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이거는 자율방범대가 하나도 움직이지 않았는데 방범대를 구성해 놨다고 해서 돈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실적에 야간순찰을 오늘 몇 명이 동원돼서 몇 명이 했다는 일지가 들어옵니다.
그럼 거기에 의해서 급식비를 주는 것이고 밑에 시 기동순찰대 야식비는 시의 기동순찰 방범대원이 따로 있습니다.
그건 그 사람들 급식비이고 그렇습니다.
권태진 위원    그럼 제가 하나만 더 물을께요.
어느 동에 자율방범대 대원은 70명이예요.
자기 돈 한 달에 5,000원씩 모아 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인원에 비례해서 주면 답변이 안된다는 얘기가 날짜는 똑 같습니다.
하루에 세 명이면 세 명이 똑 같이 근무해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동에 더 주고 덜 주고 아니라 이거예요.
인원에 비례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왜냐 하니까 방범대원 70명이 있는 동네는 70명분을 주는 게 아니고 매일 근무하는 사람은 1개조 대장 하나 대원 두 명 이 이상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정립을 시켜 드릴려고 그럽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그건 권태진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어느 동에는 2개조 3개조로 편성해서 운영하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1개조로 편성해서 도는 게 있고 그러다 보니까 3개조로 편성하면은 1개조에 3명씩 하면 9명이고 1개조는 3명씩 하면 3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원수가 달라진다 이런 얘깁니다.
권태진 위원    이걸 계산하기 좀 골이 아프겠네요.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예, 그러니까 우리 보조신청을 받아 가지고 골이 딱 아픔니다.
권태진 위원    그 다음에 정액보조단체에 대해서는 새마을지회는 사무실운영비 및 간사 봉급입니다.
그렇지요? 사무장, 기타 등등 그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거의 그렇습니다.
권태진 위원    그렇게 주면은 한 달에 300만원씩 주는 것이지요?
간사 봉급이든 사무장 봉급이든 알아서 개들이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읍면동 새마을지회는 1개소 당 10만원씩 얘기하는 것이고 정립이 안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새마을부녀회가 조직돼 있어 가지고 부녀회는 따로 나가고, 바르게살기는 읍면동 바르게살기 강릉시협의회가 시청 옆에 따로 있습니다.
거기 간사 월급 비슷하게 한 달에  100만원 남짓하게 주는 것입니다.
아마 이거는 사무장 월급 안 줘요.
그리고 읍면동 바르게살기협의회 170만원 올해부터 강릉시에서 주고 있는 게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예
권태진 위원    금년부터 주는데 이거는 1개 동에 새마을처럼 지회 만들고 부녀회를 안 만들었기 때문에 그냥 170만원 주는데 한 달에 한 15만원도 안됩니다.
잘 되는 동은 지금 현지에 가면 솔직히 여기 동 의원들이니까 저희 교동 같은 경우에 한 6-70명 있습니다.
매월 아주 정확하게 합니다.
또 옥천동 같은 경우도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릉시에서 모범 바르게살기협의회예요.
정확하게 얘기하시면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다른 데는 또 잘 안 되는 곳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시에서 관여 못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까 인원으로 어떻게 되느냐 하고 묻기 때문에 개소수로 확실히 나갔습니다 그건 얘기하세요.
활성화되고 안 되는 것은 동네에서 하는 것이고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관장을 제대로 못 해서 하는 것이지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예
권태진 위원    그렇게만 정립하시면 거의 정확합니다.
바르게살기는 잘 되는 데가 몇 군데가 안됩니다.
잘 되는 데는 1년에 170만원 받아 가지고 식사비가 안돼 가지고 오후 2시에 합니다.
다 먹고 나와 가지고
교1동 같은 경우에는 식사하고 자기 돈 5,000원씩 내고 그냥 거기서 요쿠르트하고 과자 몇 개만 나눠주고 나머지는 봉사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새마을하고 바르게살기하고는 예산 자체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걸 좀 알아두시고 여기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는 올 여름에 운동장에서 재작년에는 1박 하고 했고, 그게 정립이 안되기 때문에 내가 과장님한테 보충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자치지원과장 최기석  예
손수익 위원    손수익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예산을 포괄적으로 질문을 드렸었는데 업무추진비를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지금 IMF시대에 다들 자금이 어려워서 또 공무원 조직에서는 같은 직원을 내보내야 되는 실정에 있는데 이 업무추진비를 보면 전부 증액이 됐단 말이예요.
119페이지, 120페이지, 124페이지 이 사람들이 솔선수범해서 이 어려운 국면을 예를 들어서 낭비라도 좀 적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윗 분들이 다 쓰는 게 증액이 돼 가지고 어떤 공무원들이나 시민들이 봤을 때 이걸 이해를 하겠습니까?
여기에 99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이렇게 하라는 그게 나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이거는 아주 못이 박혀 가지고 시 단위에서도 인구 얼마 이상  이 적용 표준표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시 단위의 가 군에 속하고 또 태백이라든가 속초 이렇게 규모가 적은 시는 나 군으로 빼 가지고 가 군에는 얼마 나 군에는 얼마 이렇게 못이 박혀 있습니다.
지침 상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초과는 못 합니다.
손수익 위원    초과는 못 하고 좀 예를 들어서 삭감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이게 대외적인 활동이라든가 모든 시정운영의 원할을 꾀하기 위해서는 이 기준표는 행정자치부에서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내려보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 전액 확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손수익 위원    감액할 수 없다고요?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감액하면 그만큼 시정운영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수익 위원    올해 보다 경기가 좋은 작년에는 이 금액 보다 적은 금액으로 잘 했는데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똑 같습니다.
이것은 항목이 나누어져 있다가 보니까 좀 더 되는데도 있고 조정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손수익 위원    총 금액은 똑 같다는 얘깁니까?
○자치지원과장 최기석  총 금액에 대해서 제가 따져 봤는데 작년 보다 270만원이 까였습니다.
지난해에는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라고 있었는데 이 부분이 전년 대비해 가지고 까였습니다.
손수익 위원    이걸 전체적으로 한 번 뽑아 봐야 되겠네요.
○자치지원과장 최기석  저희가 뽑아 본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혁민 위원    예산편성은 어느 정도 지침에 의해서 편성하기 때문에 큰 착오가 없어요.
그렇게만 알면 돼요.
남으면 나중에 명년으로 돌리고 그런 것이지 뭐 그게 남는다고 막 주어 먹든가, 그러니 이건 신경쓰지 말고 명년에 일용잡급으로 나가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자치지원과장 최기석  저희들이 280일 짜리가 47명이 있는데 이것은 모두 나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300일 짜리가 행정보조요원으로 약 20명이 있습니다.
이 20명도 전부 다 명년 1월1일부터는 다 나가야 됩니다.
권혁민 위원    알겠습니다.
최길영 위원    두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시설비에 해수욕장 방범등 설치가 등당 200만원씩 94개소가 있는데 이 위치가 어딥니까?
○자치지원과장 최기석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육군부대에서 철책선을 동해안으로 치잖습니까?
최길영 위원    어느 쪽에요?
동해안 전부 다 입니까?
○자치지원과장 최기석  예, 저희들이 관내에 총 6.5Km입니다.
최길영 위원    그런데 이게 한등 당 200만원씩 들어갑니까?
○자치지원과장 최기석  그게 전주가 서 있는데는 약 50만원에서 60만원 정도, 전주가 안 서 있는데는 150만원 정도 사이에,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최길영 위원    이렇게 많이 설치해야 돼요?
○자치지원과장 최기석  예
최길영 위원    그건 군부대에서 관리를 안 해 줍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아까 자치지원과장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당초에 군부대에서 경포해수욕장만 놔두고 전체를 철조망을 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와 우리 자치지원과장이 23사단장, 8군단장을 만나고, 이게 사실 남항진 같은 경우에는 지역주민들이 난리가 났었습니다.
등명락가사, 주문진해수욕장 부근 그래서 군부대에서 저희들한테 요구가 온 게 방범 등을 설치를 해 주면 그 지역은 풀어주겠다고 해서 이게 우리 지역만 군부에서 협조를 했습니다.
우리 시장님이 사단장님과 군단장님을 만나서 협의를 해서 그런데 삼척, 동해의 군부에서 알면 난리가 난다고 제발 얘기를 하지 말아달라, 하는 사항이고 군에서 방범 등을 설치해 달라는 것은 우리가 1억8,800만원을 세웠는데 한 4억 가까이 됐습니다.
당초에 철조망하고 방범등 설치해 달라는 것이, 무장공비에 대해서, 이걸 우리 실무자하고 자치지원과장이 매일 찾아가서 협의를 해서 예산절감을 사실 엄청나게 한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그건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최길영 위원    상당히 예산이 많이 책정됐네요?
94개소는 지금 장소가 지정돼 있겠네요?
○자치지원과장 최기석  대개 남항진 150m, 등명 한 300m 이런 식으로 조금씩 나가고 철조망 안 친 데는 경계등을 다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최길영 위원    다음은 122페이지에 근태관리 전산시스템구입 해서 7,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근무태만자를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들여놓는 것입니까?
○자치지원과장 최기석  공무원 출퇴근이라든가 회의참석이라든가 특근을 한다든가 유일근무, 초과근무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면은 공무원의 일거수 일투족에 관한 감시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입력을 시켜 가지고 근무가 태만이 됐다, 지금 현재 근무태만을 지적한다고 하면 대개 객관적이 안 되고 주관적으로 하는 게 많은데 이것을 해 놓음으로서 모든 것이 객관적으로 공평하게 공무원을 감시감독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이재안 위원    근무하고 퇴근하고 근태에 관련된 부분만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이제 우리 지원과장이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시에서 공무원들이 야근한다든지 뭘 한다든지 일일이 대장을 정비해 가지고 대장으로 하니까 분야별 대장이 따로따로 있으니까 이걸 한번 취합하려고 그러면은, 즉 말하자면 김오경이라는 키보드만 누르면은 이 사람이 전체 회의가 몇 번 있었는데 두 번밖에 참석을 안 했다, 그 다음에 출퇴근을 몇 번을 지각을 했다, 징계는 뭘 받았다, 출장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뭐 뭐 갔다가 왔다 하는 게 딱 누르면 탁 튀어 나올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떤  자료로 하기 위해서 전산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어떤 사항이 있으면 입력해 놓고 해서 어떤 최기석과장 키만 누르면 이 사람이 결근을 몇 번 했고 조기청소를 몇 번 했는데 이 사람이 몇 번 나왔고 이런게 다 나와서 근태가 불량하다 좋다 이렇게 평가 대상이 됩니다.
권태진 위원    지금 프로그램 용역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가?
이재안 위원    만들어져 있는 것을 그냥 구입하는 것이지요?
○자치지원과장 최기석  예
이재안 위원    읍면동 사업소까지 다
○자치지원과장 최기석  저희들 1,251명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합니다.
권태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컴퓨터로 돼 있는 것 아니예요?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컴퓨터 프로그램 그런 것을 중앙부처에서 개발하고 있으니까 그걸 우리가 사서 시스템만 관리하게 됩니다.
○자치지원과장 최기석  도청, 속초, 동해, 원주 다 하고 있습니다.
김학선 위원    과장님! 일용직 280일, 300일이 있는데 지금 동사무실에 옛날에 사환이라고 해서 이번에 정리대상에는 동사무실도 다 들어갔습니까?
○자치지원과장 최기석  다 들어갑니다.
김학선 위원    그러면 일용잡급직은 하나도 없게 됩니까?
○자치지원과장 최기석  280일짜리는 하나도 없게 됩니다.
예산편성에서부터
김학선 위원    300일짜리는?
○자치지원과장 최기석  300일짜리는 약 350명이 현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청소원들이라든가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현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있는데 그 사람들은 다 살아 있고 다만 사무실에 앉아 가지고 행정보조를 하는 사람들 이게 20명이 있습니다.
이 분들은 다 나갑니다.
김학선 위원    동사무실만 해도 21명이 될텐데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그건 280일짜리입니다.
최길영 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제2의 건국운동 이래서 예산관계가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고 아직 보류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게 어떤 지침에 의해서 2,0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워 놓은 것입니까?
○자치지원과장 최기석  확보를 하라고 지시를 받아 가지고
최길영 위원    지시를 받아 가지고 한 것입니까?
○자치지원과장  최기석  예
최길영 위원    5가지의 품목이 올라와 있는데
○자치지원과장 최기석  한 2,000만원 정도 서 있습니다.
최길영 위원    제대로 국회 통과도 안된 예산을 지방에서 세우고 있으니 이게 문제라고, 이상입니다.
이재안 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122페이지에 문서관리 광파일 시스템구축 그게 마이크로 필름으로 만드는 것입니까?
아니면 CD롬으로 구워서 보관을 하는 것입니까?
○자치지원과장 최기석  이게 아미크로 필믐 시스템과 컴퓨터형 팩스형 전산시스템의 장점을 골라서 구축한 시스템이라고 그럽니다.
저도 잘 몰라 가지고 자료를 다 봤는데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이재안 위원    제가 알기로는 서고에 여러 가지 문서들이 엄청나게 많을 것 아닙니까?
그걸 사진을 찍어 가지고 스캔을 떠 가지고 그것을 CD롬에다가 구워 가지고 보관을 할려고 하는 그런 작업인 것 같은데 지금 각 시스템에 대한 금액 산출기초가 너무 무작위로 만든 것 같애요.
이걸 어디서 자료를 받은 것입니까?
○자치지원과장 최기석  저희들이 잘 몰라 가지고 강원도청에 지금 이게 설치돼 있습니다.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그걸 본따 가지고 대충 이렇게 들 것이다 이래 가지고 강원도청에 한게 4,800만원 들었습니다.
이재안 위원    우리는 4,800이 넘잖소?
○자치지원과장 최기석  안 넘습니다.
4,600만원입니다.
이재안 위원    컴퓨터 가격은 하루가 다르게 계속 떨어지는데 이게 과다하게 책정돼 있는 부분 같은데 실제로 이걸 하실 때 다시 한 번 충분히 검토를 하여야 될 것입니다.
○자치지원과장 최기석  예, 알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그리고 이 작업은 제가 보기에는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홍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3시10분까지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홍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예산설명서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김홍규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 의원 상해금 그것 말이지요.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그걸 당초에 의회에다가 넣었다가 저희들이 넣어 가지고 앞으로 사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홍규  여기에 지금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수정예산에 넣어서
○위원장 김홍규  수정예산에 넣어서 그건 그렇게 해 줘요?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예
○위원장 김홍규  질의하십시요.
권혁민 위원    예술학교는 우리 시비가 금년에 10억이 들어가고 내년에 10억 들어가고 그러는가요?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예
권혁민 위원    도비, 국비가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전부 다 국비이고 130억 정도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20억6,600만원 지원하면 나머지는 국비입니다.
권혁민 위원    전체 총액이 얼맙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130억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10억 배정하는 것은 무슨 용도로 배정합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부지매입비하고 진입로포장, 생활용수
○위원장 김홍규  위치를 그대 어디다 하기로 했지요?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제비리에 농공고 실습부지, 목장부지입니다.
○위원장 김홍규  그때 우리가 가 본데 거기인가요?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거기가 아니고 제비리 내려와 가지고 거기 위치가 상당히 좋습니다.
권혁민 위원    원래는 구정리 거기 아니요?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예, 청파농장으로 했는데 거기는 교통여건이라든가 또는 대개 여학생들이 입학을 할 예정으로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그 일대에 어떤 앞으로 학생들의 탈선이라든가 또는 고립돼 가지고 어떤 창작활동에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강원도 교육청하고 여러 가지로 협의를 해 가지고 이쪽 농고 실습부지로 회산하고 경계
권혁민 위원    부지가 농고 부지가 아니요?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강원도 교육청 부지입니다.
○위원장 김홍규  그러면 국비가 오는게 확실합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국비는 확실하게 오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내시를 받았어요?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교육청에서 교육청에 바로 내려옵니다.
○위원장 김홍규  처음부터 부지 때문에 잘 안돼서 한동안 말이 많았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작년 연말에 일부 내려왔고 금년도 일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 3월달에 개교하도록 돼 있습니다.
권혁민 위원    주관청이 교육청인가요?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예, 강원도 교육청입니다.
○위원장 김홍규  성과 상여금 그건 어떻게 지급하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이건 지금 저희들이 상당히 연구를 하고 지금 현재 각 국 주무과 그 다음에 기획예산과가 지금 금년도 10월부터 연말까지 먼저 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성과급 지급은 금년도에는 없고, 자기 목표관리를 본인이 제시해 가지고 이 목표관리에 초과, 실질적으로 시에 상당히 기여가 있었다 이렇게 객관적인 평가가 나왔을 적에 거기에 따른 성과급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그러니까 성과급을 주는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쉽게 얘기해서 뭐 얼마를 준다, 직급에 따라서 어떻게 준다, 과별로 준다 그런게 있잖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개입별로 목표성과가 돼서 자기 봉급액의 일정 %를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그러면은 우리 공무원들이 기본적으로 받던 상여금과 이거 하고는, 상여금은 다른 사람은 반대로 줄어드는 절대적 평가입니까?
많이 받는 사람이 있고 적게 받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평균 받는데 더 받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이건 각종 복리후생비라든가 이런 것은 제외하고 그 다음에 봉급액의 24분의 1을 나누어 가지고 하도록 돼 있는데
○위원장 김홍규  그러니까 성과급이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이 받는 것과, 그러니까 못 받는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그 동안 받던 것을 계속 받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예, 그렇지요.
○위원장 김홍규  더 열심히 한 사람은 거기에서 프라스로 더 준다?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예
○위원장 김홍규  그러면은 실지 인건비예산이 더 늘어나는 것이네?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성과급제도는 만일 실적이 현저하지 못 할 적에는 안 주고 그 다음에 현저하게 목표달성이라든가 시에 크게 기여했을 적에 주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그런데 이게 그렇게 되면 당근만 있고 채찍은 없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실지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안 한 사람은 반대급부로 좀 덜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래 대기업에서 우리 경영기법을 도입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아직까지 준비단계이고 이래서 아직 행정자치부에서도 명확하게 지침을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한느게 안 되고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크게 내년도에도 8억4,000을 일단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얼마가 나갈 지는 아직 미정입니다.
○위원장 김홍규  그런데 203억에다가 24분의 1을 곱했잖아요?
24분의 1은 무슨 요율을 적용한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전체 총 24분의 1의 주는 인원이 해당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놨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인건비의 24분의 1이라 해도 똑 같은 말이네요?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그렇지요.
○위원장 김홍규  그 범위 내에서 성과급을 지급하라 이렇게 지침에 돼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그렇데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표관리제가 아직 정착이 되자면 상당히 오랜 시일이 소요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그 다음에 시장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풀보조 전부 합하면 얼마지요?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풀 보상비 2억8,3000이고 보상금은 1억2,000입니다.
○위원장 김홍규  그럼 작년도 하고는 어때요?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작년도 하고 같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우리 총 예산이 15% 줄었는데도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이것은 강릉시는 임의 보조를 2억8,300만원 확보하라고,
○위원장 김홍규  하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최각규지사 시절 우리가 예산 규모가 강원도에서 제일 클 때와 지금 줄었을 때하고 똑같이 쓰나요?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그래서 이것은 기준액은 전부다 확보를 해 놨습니다.
김학선 위원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목표 달성을 했을 적에 과거에 모범공무원 수상하면 1년간 특별보너스 같은 것 줬잖아요.
이것도 한 번 그렇게 되면은 기간을 놔두고 그 기간 중에 줄이는 것은 자기 공무 관둘 때까지,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아니예요.
그 사업이 예를 들어 우리 팀이 뭔 사업을 시정 홍보를 예를 들어서 다른데보다도 월등하게 했을 적에 그때만,
김학선 위원    그때만 한 번만 딱 주고 마는 것이고 다시 또 개발해서 성과를 올리면 또 주고,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예, 그렇죠.
최길영 위원    97페이지에 동계아시아 빙상경기등 체전식전 행사 참가보상식비인데 이것은 어떤 경우에 나가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이것은 지금 용평에서 동계아시아 경기대회가 식전 행사가 개최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예를 들어서 관노 가면극이라든가 농악 이런 것도 가고, 거기 용평지구만 주민들 가지고는 국제대회에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민간인들 버스로 모시고 올라가가지고 개회식에 참석하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길영 위원    예산 규모는 나와 있지만은 참가 범위라든가 인원수가 나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그것은 문화체육과에서 부분적으로 전부다 계획이 됐습니다.
최길영 위원    어떻게 경비가 300만원씩이나 들어가네요, 하루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식전 행사는 당일입니다.
최길영 위원    당일 행사에 3,000만원씩이나,  그리고 99페이지에 경영수익사업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들어가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이것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경영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른 원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경영수익사업을 A라는 사업을 할 적에 거기에 따라서 A를 목표달성 하기 위해서 여기에 사업비가 들어가는 그 사항을 계상해 놓은 겁니다.
최길영 위원    이것은 계상만 해 놨지, 확실한 어떤 그것은 없겠네요.
얼마가 더 들어갈 지, 덜 들어갈 지,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금년 수준으로 확보를 해 놨습니다.
최길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예산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현수막 비용이 각 부서별로 전부다 책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금액이 5만원, 7만원, 10만원 천차만별한 금액이고 물론 사이즈라든가 붙이는 위치에 따라서 금액이 틀려질 수가 있겠지만은 지금 년간 강릉시에서 소요되는 현수막의 수량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정과에서도 쓰이는 것도 상당히 많고,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각 부서별로 예산액 올라온 부분도 그렇고 어떤 특정업체를 입찰을 붙인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현수막 제작업체도 상당히 많잖아요.
그리고 옛날과 달리 현수막 제작이 이제는 컴퓨터 시스템화 되어 가지고 입력만 하면은 자동적으로 현수막 인쇄가 되어서 나옵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예, 알고 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그래서 원가 절감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많은데 이런 부분들을 어떤 기획쪽에서 관리를 하든 어디서 관리하든 소요량을 산출해서 일괄적으로 입찰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관리하는 게 상당히 효율적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저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한 번 해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그것은 이재안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유류 구입을 입찰 단가계약을 해 가지고 일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도 그런 방법으로 각종 현수막을, 년간 소요 현수막제작 단가 계약을 해 가지고 그것을 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단, 그랬을 적에 강릉 관내에 현수막 제작업체가 여럿이 있는데 그 여러 업체를 공동 참여할 수 있는,
이재안 위원    그런데 그 금액이 어떤 특정 업체에서 만약 지금 현재 7만원짜리가 5만원, 4만원까지도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상정된 금액이 어떻게 보면은 적정한 금액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금액에 맞춰서 사업체에 또 주면 될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알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일관성 있게 어떤 부서에서 하더라도 같은 금액으로 같이 이렇게,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단가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건전 재정운영 추진 300만원이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시책 추진비입니다.
○위원장 김홍규  시칙 추진비이면은 시책 추진비라고 명시해야지 시책 추진비 다 있는데 건전 재정운영 추진 300만원 따로 나와 있는 것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그게 시책추진 업무 추진비인데 이것은 예를 들어서 강원도라든가 중앙부서 이런데 왔을 적에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금액입니다.
○위원장 김홍규  건전 재정운영하고 완전히 말이 안 맞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그래서 도에서 예산 부서하고 이게 유기적인, 뭐 행정자치부나 건교부나 우리 예산, 중앙예산이나 도 예산 때문에 내려 오면 이게 실제 접대비입니다.
○위원장 김홍규  또 하나 물어 봅시다.
공공요금 풀은 뭐예요?
공공요금은 풀 예산에서 한다는 이것은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이것은 청사에 소요되는 공공 전기료라든가 상수도료 이런 것을 일괄적으로 세워 가지고,
○위원장 김홍규  청사유지, 영선 관리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뭘 또 여기 풀 해 갖고, 이게 뭔지 솔직히 얘기해 봐요.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아니, 맞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청사관리 평당 입방미터에서 전기료 이런 것 다 별도로 세워져 있는데 뭔 전기료 이중으로,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우표라든가 또는 전화료 이런 것도 여기다가,
○위원장 김홍규  전화료는 따로 각 실과마다 다 계상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회선마다 키폰이니까 다 연결되어서 돈 내고 있고, 회선에 따른 유지비까지 다 책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구입 금액에 따른 비율 저기해서 다 유지 보수비까지 책정해 놨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이것은 시 전체적으로 운영된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홍규  그 다음에 일반 수용비 풀 3,000은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이것은 저희들이 수용비가 실질적으로 타과에서 모자랄 적에 지원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홍규  각 과에 지원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예, 각 과별로 지원비는 이번 기준에 의해서 세웠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홍규  경상비 말이죠.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예, 경상비를 세웠는데 어떤 특정한 행사가 있다든가 그럴 적에 경상비가 모자른 경우가 있다 이겁니다.
그랬을 적에 재 배정해서 지원해 주는 이런,
○위원장 김홍규  아니, 각 실국마다 국장한테 2,000만원 3,000만원씩 다 업무 추진비로 가 있고 또 이렇게 도와서 쓰라고 다 배정했는데 또 풀 3,000은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이것은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A라는 과가 500만원이 수용비가 있다가 어떤 사안이 있어 가지고 모자를 적에 500만원 집행하고 모자를 적에는 여기서 우리가 그 과에다가 지원해 줍니다.
배정을 다시 재 배정을 해 줍니다.
○위원장 김홍규  과에서 일반적 경상비에서 추가로 자치 지원과에서 지원해 주는 게 역대에 뭐 있어요?
난 하나도 없던데,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아니, 저희들은 많이 하,
○위원장 김홍규  시장이 예로 풀보조 해서 준다든지 풀보상 해서 준다든지 이렇게 도와주고 그 다음에 단체에다가 주거나 다 기안해서 올리면 다 거기서 나가게 되어 있고 자체 계획에 대한,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이것은 사무용품비, 수용비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홍규  사무용품비가 다 책정되어서 있는데 뭘 또 지원을 3,000만원씩 합니까, 실제 과에다 지원해 주냐 이거예요.
전번에도 지원해 줬어요?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예, 지원해 줬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뭘 지원해 줬어요?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예를 들어서 타과에서 모자른 과가 있으면 저희들이 바로,
○위원장 김홍규  작년도에 얼마 했어요?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금년도에 지금까지 한 2,000만원 이상 해 줬을 겁니다.
○위원장 김홍규  30% 절감하면은 30% 남겨야 되니까 1,000만원 남겨야 되고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실제로 문화예술과 같은데 빙상경기장 개장식을 하는데 예산편성에 자기 기본 수용비만 세워져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추가로 거기서 들어가는 수용비가 많이 들어간단 말이예요.
그런 것은 이런데서,
○위원장 김홍규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 지침에 근무외 수당을 실제 하는 걸로 주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예.
○위원장 김홍규  실제 근무외 수당하는 걸로 주라 이렇게, 옛날에는 우리가 10시간씩 짤라서 줬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실제 근무,
○위원장 김홍규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안 되게 되어 있지 않나요?
실제한 걸로 인정하고 아니면은 안 주잖아요.
그때 감사원 감사인가 오셨을 때 일괄적으로 근무시간 10시간씩 계산해 주는 것은 그것은 지적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그때 여비 다 반납하고 이럴 때 말이죠.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지금 업무 수당은 실제 예를 들어서 야근 근무수당 같은 것은 아주 딱딱 해 가지고 근무한 시간 만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그러면 여기 4,066원 시켜갖고 556만원 10시간 12월 2억7,100만원 이것은 기본으로 주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예, 기본으로 주는 겁니다.
○위원장 김홍규  그때 제가 확실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한 게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이게 아니고 이 외에 다른 게 나갔는데 실질적으로 근무의 명퇴자 하나도 없고 거기서 지급된 게 지적된 겁니다.
○위원장 김홍규  이상입니다.
손수익 위원    손수익위원입니다.
비행장 주변마을 지원사업 2,000만원 8개소 그게 시비입니까, 아니면 비행장에서 나오는,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시비입니다.
손수익 위원    8개 동이 어느 동네 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그게 내곡, 장현, 월호, 두산,
손수익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내곡동 안 들어 갔잖아요.
내곡이 아니고 강동, 월호, 장현, 노암, 입암, 두산 이렇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송정, 내곡 이렇게 들어 갔습니다.
이재안 위원    전체적인 질문을 한 가지 질문하겠는데 실제로 우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 장비들과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프로그램이라든가 장비를 유지하는데 있어서 비용이 엄청나게 많아요.
일례를 들면은 장비를, 이 시스템을 3,000만원 주고 3년 전에 구입을 했는데 컴퓨터라는 것은 6개월마다 가격이 떨어 집니다.
3,000만원 주고 구입했지만 지금 실제 싯가는 1,000만원 밖에 안 됩니다.
구입 당시에 어떤 시스템 구입가격 곱하기 요율에 의해서 산정이 되다 보니까 1년에 보수 유지비가 나가는 게 실제로 기계 값보다 더 많이 나가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관할 부서, 전 부서에서 쓰고 있는 고가 장비들 현재 싯가도 다시한번 재검토해 보고 여기에 따른 비용, 수수료, 관리 유지비 이것 전면적으로 재검토 해야 됩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예, 알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지금 장비 값보다도 프로그램 값보다도 더 많이 들어가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정보통신과에다가 검토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이것은 엄청나게 잘못된 겁니다.
프로그램을 3,000만원 주고 만들어 놓고 그걸 유지하는데 1년에 2,000만원, 3,000원씩 들어가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리고 시설유지 보수하는데도 매월 단위로 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시스템 고장 안 나는 것들은 1년에 한 번 날까 말까하는 것들도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임의적으로 고장날 때마다 와서 봐주는 그런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재검토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아까 이재안위원님이 말씀하신 플랜카드를 단가계약 6개월짜리로 한 번씩 하면은 우리 시가 이익을 볼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그것은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조남환  세정과장입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홍규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 위원    147페이지에 지방세 종합프로그램 유지비 지방세 종합 프로그램이 언제 도입됐습니까?
○세정과장 조남환  이게 전산화 된지가 한 4년 됩니다.
이재안 위원    그때 당시에 프로그램을 얼마 주고 샀죠?
○세정과장 조남환  전산기 관리는 전산담담관실에서 하는데 금액은 제가 잘 기억하지 못 하고 작년에 산 것이 1억2,000인가 샀습니다.
이재안 위원    시스템까지 전부,
○세정과장 조남환  예, 그렇습니다.
이재안 위원    유지비가 작년에도 110만원씩 이렇게 나갔습니까?
○세정과장 조남환  예, 그렇게 나갑니다.
이재안 위원    작년에 도입을 했으면은 원래 1년간 무료 보수잖아요.
○세정과장 조남환  아니, 기존에 운영한 것,
이재안 위원    그것은 구입한 지 모르시죠?
○세정과장 조남환  제가 기억이 없습니다.
주전산기이기 때문에,
이재안 위원    제가 조금 전에 타 과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여기 과에만 해당되는 부분들이 아니고 프로그램 유지비라든가 컴퓨터 유지비 이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여기도 1,320만원 나와 있는데 내년에도 똑같이 1,320만원 나올 것 아닙니까, 이 프로그램 제작회사하고 컴퓨터 제작회사하고 분명히 다시 한번 알아보셔 가지고 유지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이게 고장이 얼마나 납니까?
○세정과장 조남환  이게 고장도 되고 운영하는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경비이기 때문에, 그런 계약이 되어 있어 가지고 관리를 하는 겁니다.
이재안 위원    알겠습니다.
손수익 위원    지방세정지 구독료, 지방재정지 구독료 1,000원 곱하기 50권을 구입을 한다고 그랬고 재정지 구독료 60권이라고 그랬는데 권 수가 한 10권 차이가 나는 것 같고 이것은 특정인에게 가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로 배부하는 겁니까?
○세정과장 조남환  지방세지는 신문적 성격이고 재정지는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기관과 대상자가 차이가 있습니다.
세무 공무원들이 새로운 정보를 얻자면은 그런 책을,
손수익 위원    그리고 지방세 심의위원회 11명이 있는데 여기 구성윈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작년에 4회 하게 되어 있는데 작년에 몇 번을 했는지,
○세정과장 조남환  작년에 저희들이 두 번을 했구요.
지금 심의 위원들은 당연직이 있고 일반 위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위원들은 대학 회계 학과라든가 세무를 전공한 교수님들하고 세무사 현업 하시는 분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손수익 위원    11명이 다 옵니까?
○세정과장 조남환  하면은 대부분 오십니다.
손수익 위원    작년에 2회 했습니까?
○세정과장 조남환  예, 앞으로는 이러한 것을 저희들이 사건이 생길 때마다 하는데 잘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최길영 위원    146페이지에 지방세홍보용 현수막제작이 있는데 이게 지금 어느 장소에다 이렇게 15개씩이나,
○세정과장 조남환  이것은 세금을 거의 납기가 거의 매달됩니다.
자동차세, 재산세, 종토세 등이 있는데 그때마다 시내 홍보게시판에 게재하고 읍면동으로도 게재하고, 면지역은 읍면동 게재하고,
최길영 위원    어디 어디해요?
○세정과장 조남환  여기 고정 게시판이 있지 않습니까, 2청사 앞에 거기도 있고, 고정 게시판에 하는 겁니다.
최길영 위원    게시판이 현수막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게시대가 남대천 다리, 의료원 앞에,
○세정과장 조남환  그런데다가 합니다.
최길영 위원    15개나 됩니까?
○세정과장 조남환  예, 그래서 납기때에 자동차세를 하는데 내일도 게재가 됩니다.
○위원장 김홍규  15개를 어디에다 한다구요?
읍면동하고 남대천 가는데도 있고 도립공원 앞에도 있고, 우리 여기 나가는 입구에도 있고, 있는데 그 나머지가 15군데가 어디냐 이거죠.
왜냐하면은 똑같은 시 홍보하는데 어느 과에서는 7군데 밖에 안 하는데 어떤데는 8개 하는데도 있고 이게 다 틀리니까, 똑같은 홍보 내용이고 주민계도 사항이고 계몽사항인데 한쪽에서는 15군데 해 갖고 말이지, 그게 제대로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어느 쪽이 적극적이던가 덜 적극적이든가 그런 것 아니예요.
그런 것 좀 보려고 하니까 어디어디 하는지 얘기해 보세요.
○세정과장 조남환  지정 게시대 하고 면 지역에 도로 변에 게시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고 납기 내에 징수 독려를 하는 수단입니다.
최길영 위원    15군데라면 어디 어디라고 나와 있을 것 아니예요?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15개가 동은 아니고 읍면에 지금 전부 면 청사입구 담장이나 이런데다가 하고 나머지 한 7-8개 시내에 게시판이 있습니다.
8개인가 9개인가 시내 게시대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시설을 하는 겁니다.
권혁민 위원    지방세 체납액이 얼마 입니까?
○세정과장 조남환  128억입니다.
권혁민 위원    세목 별로 뭐가 제일 많습니까?
○세정과장 조남환  그게 42억은 한보와 관련된 취득세와 등록세이고 80억 정도가 되는데 취득세, 등록세와 자동차세가 있습니다.
권혁민 위원    취득세, 등록세 같은 것은 받기 쉬울 것 아니예요?
○세정과장 조남환  그런데 법인의 부도가 작년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호창 위원    한보 것은 어떻게,
○세정과장 조남환  한보 것은 42억 되는데 정태수가 광업금액 900억을 가지고 한보에너지에다 올해 60억을 광업권을 넘겼고 또 그 한보 에너지는 다시 주식회사 한보에다 560을 넘겼고 그리고 나머지 360억은 한보에다가 넘겼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이 이중이 되고 내부 거래로 되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법정관리가 들어가가지고 4년 거치 16년 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혁민 위원    그런데 문제는 세정과에서는 세수 증대가 목적인데 세수가 잘 되어야지 뭔 세출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아니예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과장님이 거기에 신경을 많이 써야될 것 같습니다.
○세정과장 조남환  예,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권혁민 위원    180억이란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세정과장 조남환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학선 위원    180억 중에,
○세정과장 조남환  127억입니다.
김학선 위원    순수하게 금년도에 지금까지 3, 4분기까지 일어난 체납세액은 얼마입니까?
○세정과장 조남환  금년도 세액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권혁민 위원    과년도가 많겠죠.
○세정과장 조남환  예, 과년도가,
김학선 위원    그것은 누계인데, 금년도 많지 않다구요?
○세정과장 조남환  금년도 한 20억 정도,
김학선 위원    20억 정도면은 전체 부과액이 몇 %예요?
○세정과장 조남환  지금 저희들이 올해 끝나면은 한 93%정도 징수가 됩니다.
올해는 징수가 그래도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시민들께서 잘 협조해 주셔 가지고 예년,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위원님들이 참고하셔야 할 것이 강원도 전체 시.군 자치단체 징수율이 한 85% 정도 됩니다.
그런데 강릉시가 93%인데 세정과장이 엄청나게 노력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작년에 압류재산 공매처분 몇건 했죠?
○세정과장 조남환  작년에 압류재산 공매가 12건을 한 것으로,
○위원장 김홍규  올해는 몇 건을 예상하고 있습니까?
○세정과장 조남환  지금 압류가 들어온 것이 7건인가 들어 왔는데 이 압류가 문제가 있는 것이 지방세가 그 전에는 선순위가 되었는데 세법이 바뀌어 가지고 압류 순서대로 들어 갑니다.
그래서 압류를 많이 못 하는 것이 등기를 열람을 확인해 보면은 거의 압류가 되고 융자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압류를 해도 실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압류비용만 내기 때문에 압류를 하는데, 전부 재산조회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한번 내무부에다 재산조회 요구를 하면은 한 6~7개월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한 자금난이 많습니다.
지금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권혁민 위원    우리가 세수입 종류가 몇 가지 있어요?
○세정과장 조남환  100 한 50가지 될 겁니다.
권혁민 위원    대중을 이루고 있는 게 뭡니까?
○세정과장 조남환  세외수입에 제가 이것은,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세외수입이 지금 대중을 이루는 게 재산임대 수입하고 사용료, 수수료, 사업장 생산사업, 징수교부금 이자, 그 다음에 징수교부금 이자, 재산매각, 순세계 잉여금, 전입금, 부담금 이런 게 우리 세외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잡수입 해 가지고 여러 종류로 나오고 있고, 그 다음 과년도 수입도 세외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권혁민 위원    과년도 수입도 세외수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세정과장 조남환  그것은 아니고 과년도에 세외수입도 있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가 세외수입이 여러 가지 많다 보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총괄 관리만하고 실제 관리는 담당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총괄 관리로 하고 있는데,
권혁민 위원    세외수입 총액이 얼마예요?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393억4,300만원을 예산을 잡았습니다.
○세정과장 조남환  내년도에는 그렇고 작년에는 277억이었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올해 지방세 93% 걷혔어요?
○세정과장 조남환  예, 그렇게 전망을,
○위원장 김홍규  그럼 만약 93%, 95% 한다고 그러고 앞으로 더 걷을 돈이 얼마나 되죠?
○세정과장 조남환  지금 징수 전망은 지방세가 목표보다 한 6, 7억 정도 더 걷힐 겁니다.
○위원장 김홍규  그 규모가 얼마냐 이거죠.
○세정과장 조남환  한 6, 7억 정도가,
○위원장 김홍규  올해 93% 걷히면 지금 우리 강릉시가 갖고 있는 돈이 한 700억이 있던데 얼마나 더 보태느냐 이거죠.
○세정과장 조남환  년말까지 한 700 한 10억 정도가 걷힐 겁니다.
○위원장 김홍규  710억 더 걷히면 앞으로,
○세정과장 조남환  아니, 더 걷힌 게 아니라 다 걷으면은 올해 전체가,
○위원장 김홍규  그죠, 710억 밖에 안 되죠.
지금 700억이 있거든요.
그러면 한 10억 더 걷힌다는 거죠?
○세정과장 조남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그러면 200억 아까 빵꾸난 것 어디서 채울 거예요!
권혁민 위원    세외수입을,
○세정과장 조남환  세외수입에서 그것을 하는 것이고, 지방세는,
○위원장 김홍규  세외수입까지 다 합해서 우리 강릉시가 12말까지 더 확보할 수 금액이 얼마냐는 거죠.
○세정과장 조남환  세외수입은 지금 현재에 저희들이,
○위원장 김홍규  대충 얘기하세요.
억 단위로 맞춰서 얘기해 보세요.
한 2, 3억 틀려도 괜찮습니다.
○세정과장 조남환  세외수입 전망은 저희들이 곤란합니다.
왜냐하면은 세외수입은 각과 별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위원장 김홍규  아니, 세외수입이라는 것이 파는 것 빼 놓고 뭐 일률적인 것인데 대충 알수 있지 뭘 그래요.
이제 팔게 없는데, 들어오는 돈은 책임지고 알아야죠.
거기서 돈을 넘겨 줘야지 일을 하는 것인데 안 그래요?
○세정과장 조남환  저희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 전입금하고 지방채, 융자금, 입장료 수입, 쓰레기봉투,
○위원장 김홍규  그것을 몇 십억으로 잡았을 때 얼마정도 되겠느냐 이거죠.
한 50억 되요?
○세정과장 조남환  한 50억,
○위원장 김홍규  미만입니까, 넘습니까?
미루어 짐작해볼 수 있잖아요?
○세정과장 조남환  그것은 세외수입에 대한 전망은 말씀드리기가,
○위원장 김홍규  서로 상부상조하지 말로 말씀해 보세요.
○세정과장 조남환  글쎄, 이게 재산매각세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데,
○위원장 김홍규  50억 안 되죠?
○세정과장 조남환  ......,
○위원장 김홍규  알았습니다.
권혁민 위원    하여간 강릉시 재정이 원활하고 안 하고는 세정과장에게 달린 겁니다.
○세정과장 조남환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비성 예산은 말고 사업성 예산에 대해서 신규나 사업성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은 위원님들이 금방 이해하시고 나중에 질의를 통해서 질의, 응답하면서 서로 심사하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김종철  예, 회계과장 김종철입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홍규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회계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위원    158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민방위용 승용차, 짚차 구입하고 업무용 승용차 구입, 또 산불예방감시원 승합차량 구입이 있는데 지금 이게 차 년도가 5년 지난 겁니까?
○회계과장 김종철  민방위 차하고 산림은 특수 장비로 구분을 하는데 민방위 승용차가 짚차 형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내구년이 5년인데 지금 현재 6년5개월로 1년5개월이 넘었는데 내구년은 (청취불능)하지만은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1년 반내지 3년까지, 차가 잘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쓰는데 내년에는 부득이 사용하려고, 그 다음에 산불방지용 차량도 우리가 사천 산불이 났습니다마는 긴급 출동을 위해서는 필요했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최길영 위원    산불감시용 차량은 내구년한이 얼마나 됐습니까?
○회계과장 김종철  산불감시용 차량은 내구년이 아니고 이번에 99년도 신규로 새로 구입을 하는 겁니다.
최길영 위원    업무용 승용차 구입은?
○회계과장 김종철  업무용 승용차는 현재 저희들이 캐피탈을 갖고 있는데 7년6개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의전용 및 업무용 차량인데 차를,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삼성차를 한 번 구입을 해 볼까, 그래서 한 7, 8년 넘었습니다.
한 3년4개월 정도 됐습니다.
최길영 위원    상태가 아직 쓸만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김종철  캐피탈은 1500cc인데 지금 현재에 가동을 못 하고 세워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권태진 위원    산불예방 감시용 차는 신규로 구입하고 2대는 대체,
○회계과장 김종철  민방위는 내구년이 지나서 새로 구입을 하고 업무용 차량도 한 3년4개월 지났기 때문에 대체로,
손수익 위원    손수익위원입니다.
시청사 신축이 100억이 투입되는 걸로 계상이 됐는데 이 100억을 어떤 재원이 어떻게 조정이 되어서 100억이 나오는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회계과장 김종철  2000년도에, 올 해는 복원 사업을 하고 올해에 기초에 전기하고 통신은 12월 중순에 입찰을 봐 가지고 됐습니다.
손수익 위원    99년도에 100억이라는 돈이 투자되는 것으로 계획이 세워졌는데 예산서 상에 예를 들어서 세외수입에서 70억이나 어떤 이런 구체적인 재원 조달이 100억이 어떻게 이루어 지는지,
○회계과장 김종철  그 업무가 회계과에서 건축과로 이관이 다 되었습니다.
특성상 회계과에 세워 놨는데 그게 필요하시면은 저희들이 건축과장을 불러 가지고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기술적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최길영 위원    아니, 이게 나와 있잖아요!
특별 회계에서 70억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29억6,800만원이 나와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3,200만원 모자라요.
그럼 3,200만원을 어디서 하려고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되지 나중에 할 게 뭐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종철  내용은,
○위원장 김홍규  회계과장은 모르니까 기획예산과장께서 얘기하세요.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이게 당초에 시청사 신축은 2001년까지 작년부터 해 가지고 5개년 사업으로 지금 추진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계획이 151억5,000만원에서 당초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100억 밖에 내년도 당초 예산에 확보를 하지 못 했습니다.
이것은 공영개발 특별회계에서 70억을 전입을 받고 그 다음,
○위원장 김홍규  임시적 세외수입,  공유재산 매각,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그 다음에는 저희들이 시유지 매각대하고 채무, 기채 여러 가지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홍규  지금 우리 최길영위원님 질의 내용은 국장님!, 특별회계 이전금 70억, 세외수입 임시적 재산매각 29억 1,000 얼마 하니까 100억에서 3,200만원이 모자른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머지 3,200만원은 어디서 갖다 맞추느냐 이겁니다.
그걸 기채로 한다고 그러면은 안 되고 그것은 어디서 난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그것은 세외수입 총 예산안에서 지방비에서 나머지 충당하는, 어느 걸 가지고 받아 가지고 그것만 보태 쓰겠다,
최길영 위원    왜 최길영위원님이 질의하는지 내용을 잘 파악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넘어가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진 위원    산불방지용 차량 짚차가 있으면 산불이 안 납니까?
이거 어느 과에서 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김종철  산림과에서 하는 겁니다.
권혁민 위원    그것은 필히 있어야 됩니다.
○위원장 김홍규  회계과장!, 산림과에 차가 지금 몇 대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종철  산림과에 차가 2대가 있는데 하나는 일반 승용차인데 이런 차를 한, 조달로 사면은 한 1,600만원 주고 샀는데 저희들이 갖고 와서 거기에다 각종 장비를 부착하는 것이 조금 돈이 몇 백만이 듭니다.
그래서 색도 아주 살 때에 빨간색으로 해 가지고 사고 이러면은 어떤 비상상태시 상당히 빨간 걸로 그렇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김영기 위원    요새 산에 승용차가 안 들어 가는데가 어딨어요.
권혁민 위원    승용차하고는 다르죠.
○회계과장 김종철  4륜 구동하고, 차에 대해서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수고를 조금 더 높여 가지고 한 100 한 20만원만 더 주면은 아주 옛날 GMC 같은 그런 효력을 발휘한답니다.
물론 4륜 구동인데 그것하나 추가해 가지고 한 1,700만원 정도,
김영기 위원    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차 한 대 1년 관리비가, 지금 산림과에 승용차도 하나 있잖아요?
○회계과장 김종철  승용차는 이것은 폐기시킵니다.
김영기 위원    폐기시키고 바꾸는 것을 짚차로 바꾼다,
○회계과장 김종철  예, 왜냐 하면은 강릉시에 93대의 관용차가 있는데 운전 기사가 2대를 모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수를 줄여 가지고 꼭 필요한데만 저희들이 3개년 계획해서 이 관용차를 거의 한 50%를 없애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데만,
권혁민 위원    그렇게 해야 될 거예요.
○위원장 김홍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박종혁  정보통신과장 박종혁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정보통신과장께서도 신규 사업하고 사업 예산만 보고해 주세요.
○정보통신과장 박종혁  예.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홍규, 간사 이재안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재안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창 위원    박호창위원입니다.
136페이지에 학술 용역비에서 강릉시 지역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용역 해 가지고 1억5,000을 요구 해 놓고 있는데 이게 뭔지 소상하게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이 어떤 것인지 위원님들이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재안 위원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님보다도 실무자가 잘 알고 있으면 실무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박종혁  제가 답변자료를 가져왔으니까 간단히 답변을 드리고 부족하면은 실무자가 답변하도록 양해해 주십시오.
권태진 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정보통신과장 박종혁  정보화 기본계획수립용역은 내부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산업이 낙후화 돼 있고 각종 정보가 통합처리  되지 못 해서 지역 주민이 경제활성화를 하는데도 어려움이 있고 행정에 관한 사항도 제대로 이해가 안되고 강릉시 관내 유관기관간의 각종 자료 같은 것도 서로 공유해서 하지 못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보화센터를 구축해 가지고 유관기관단체 각종 자료, 기업체 각종 자료를 수록해서 주민들이 바라는 내용을 주민들이 받아 볼 수 있게끔 어시스트를 하려는 그런 계획에 관한 용역입니다.
박호창 위원    계장 어느 분이 자세하게 답변할 수 있는 분이 있으면 나와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제가 아는 대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당초 시정질문에 이재안위원님이 질의했던 사항인데 저희가 내년도에 지역정보화 종합센터라고 행정자치부에서 기 지시되었기도 하고 우리 시에서 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각종 정부 부처간의 자료, 그 다음에 우리 시 관내에 있는 각종 기관단체에서 가지고 있는 정보자료를 총 취합해서 인터넷에 연결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뭐 세무서 자료가 필요하다 하면 거기에 들어가서 세무자료를 빼 갈 수 있게끔 하는 정보종합센터를 만드는데 이걸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용역을 줘서 전문가들한테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제가 알기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실무자한테 요전에 제가 몰라 가지고 물었더니까 내년도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하고 얘기를 해서 예산이 확보됐느냐 하니까 1억5,000이 확보됐다고 제가 얘기를 들어서 그래서 됐다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호창 위원    그런데 그게 그렇게 돼서 제대로 운영된다고 그러면 매우 합리적인 것이고 또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은 변함없이 우리 위원님들이 다 생각하시는데 그럼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나타났듯이 강릉시 인터넷 홈페이지도 제대로 운영이 안되고 인력도 모자라고 또 그럴만한 능력도 가진 분들이 많지도 않고 이러한 상태에서 기본용역비를 1억5,000이나 들여서 용역 결과만 나왔을 뿐이지 과연 운영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보듯이 굉장히 회의적인 생각이 든다는 얘깁니다.
과장님! 자신 있으세요?
(위원장대리 이재안  위원장 김홍규와 사회교대)
○정보통신과장 박종혁  그래서 홈페이지에 시민들이 각종 시정에 관한 질문사항 또 건의사항 그런 것들이 수록되는데 그게 제때에 처리되지 못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시민들이 불편을 당하고 있어서 저희가 내부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민원서류 차원에서 이것을 처리할 수 있게끔 내부 지침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기술부서에서 그걸 만들어서 홈페이지에 들어오는 민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처리기준에 의해서 당일 날 바로 할 수 있는 게 있고 또 그 처리기간 내 처리 되도록 지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각 과에는 홈페이지담당 직원을 한 명씩 임명을 했는데 지금 각 과의 홈페이지를 활용할 수 있는 컴퓨터가 한 대 내지 두 대 밖에 안 있어서 그게 홈페이지 담당자만 홈페이지에 들어갈 수 있고 다른 직원은 들어갈 수 없는 문제가 있어 가지고 다른 직원들이 조금 소홀히 하는 그런, 답변도 늦어지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건 내부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아직 지침 마련은 못 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박호창위원님 말씀하신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수립용역만 해 놓고 실지로 운영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시는데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감합니다.
우리 공무원 전체가 아직도 진짜 컴퓨터에 대해서 정확한 인식을 가지고 있고 이걸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 공무원이 몇 명이 안되고 있습니다.
전산직 공무원 외 또 아주 요즘 젊고 새로 들어온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데 전번에도 제가 얼추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전산 자체교육이라도 받지 않은 사람들은 근무평정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얘기를 감사 때 얘기한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하고 이게 만약에 용역이 되면은 여기에 전담요원을 저희들이 배치를 해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체제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혁민 위원    그런데 처음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3년 전에 강릉정보센터 추진위원회 이사장을 해 봤어요.
그게 어디서 추진했느냐 할 것 같으면 통신부에서 추진해 가지고 뭐 갑작스럽게 하라고 그래서 이사회를 구성해 가지고 대학교수들 지방에 유력한 분들하고 해 봤는데 그걸 금년에 와서 해체하고 말았는데 상당히 그 취지는 좋아요.
뭐가 좋으냐 할 것 같으면 거기에 일반 시스템에도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할 것 같으면 만일 관광객이 온다 할 것 같으면 어느 호텔이 몇 호실이 비어 있다 누르기만 하면 다 나오도록 돼 있거든요.
물가도 만약에 무 하나가 돈이 얼마가 간다, 배추 한포기가 얼마 간다 그렇게 돼 있는데 그 운영면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강릉시도 처음으로 이것을 시도하려고 하는데 처음에는 잘 안될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앞으로 정보화시대를 위해서 이걸 하지 않고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 착실하게 기술자를 잘 고용해 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게 옳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제가 첨부해서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 볼께요.
우리 인근 지역에 양양군에서는 어떻게 이 정보화 사업에 대해서 대처를 해 나가고 있느냐 하면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만들어 준 회사 그 회사하고 계약을 해서 약 500쪽 분량이 되는 그 양을 무상으로 다 만들어 주기로 했어요.
무상으로 만들어 주고 3년 동안 그걸 무상관리를 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용역업체에다 무엇을 주느냐 하면은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인터넷 강릉시로 들어오면 만약 노동사무소에 관련된 부분까지 알고 싶다 그러면 거기서 노동지방사무소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각급 기관 단체로 들어갈 수 있고 그 회사는 3년 동안 그런 프로그램을 공짜로 만들어 주고 어떻게 유지를 하느냐 우리 강릉시도 그렇고 삼척시도 그렇고 어디도 그렇고 아직까지 그 부분들이 잘 안되고 있는데 강릉시에 들어와서 강릉시에 지금 유명관광을 할 수 있는데, 경포대, 정동진, 연곡, 주문진 이런 부분들을 그 사람들이 또 개발을 다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돈진으로 가게 되면 몇 번 버스를 타고 어떻게 어떻게 가고 거기 숙박업소가 어떻게 어떻게 되고 몇 개 회사가 있고 전화번호가 어떻게 되고 요금은 어떻게 되고 이런 부분들을 이 사람들이 다 만들어 주면서 그 안에다 먹을거리, 숙박, 볼거리 이런 부분들의 업체에서 광고비를 받는 것입니다.
광고비를 받아 가지고 당분간 예산을 충당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방법으로 지금 양양군이 아마 시의회에서도 그런 쪽으로 추진하고 있고 업체하고 계약이 거의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500쪽이나 1000쪽 만드는데 머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회사가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틀려질 수 있는데 실제로 비용을 아낀다는 측면으로 본다고 하면은 타 시군에서는 담당자 한두명이서 자기 시군의 홈페이지를 만드는 회사들이 많아요.
그런데 실제로 4,000만원, 5000만원 주면 제가 봤을 때 강릉시를 홍보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제대로 만들 수가 있다라고 보는데 거기다 뭐 용역을 1억5,000씩 또 투자를 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들이 다 있는데 그 얘기를 받기 위해서 1억5,000씩 용역비를 또 재투자한다는게 좀 문제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보통신 이 쪽에 관련된 부분들은 실무자님들께서 예산도 중요하지만 많은 다각도의 연구를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애요.
권혁민 위원    그래도 그게 어려움이 많습니다.
쉬운 문제가 아니예요.
그런데 나중에 각 업체나 각 기관에 광고료를 받는다 하는 문제도 어느 정도 성숙이 된 이후의 얘기지 시초에는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시도를 해서 우선 해본다 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내용이 나올 것입니다.
지금부터 완벽하게 만들려고 해 봐야 안될 것입니다.
내가 거기에 대한 경험이 좀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박종혁  그리고 처음 시작하면 아마 시행착오가 발견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 하더라도 시행해 가지고 점차 발전시키는게 저희로서는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하는 자세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정보종합센터는 저희가 세워서 운영을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태진 위원    저는 권혁민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아주 동감하는데 참 좋은 얘기를 하셨는데 하다 보면은 시행착오가 나옵니다.
그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서 프로그램 개발하는데는 이 용역비 1억5,000이라는 돈은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용역 프로그램을 짜는데 1억5,000 용역이 아닙니까?
어디까지가 그 용역이냐 그걸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강릉시 홈페이지 추가개설을 하는 비용만 가지고도 정보화 기본틀을 다 들어간다 이말입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 시행착오가 나면 또 고쳐야 됩니다.
그런데 이 용역이라는 개념이 어디까지 용역이냐 과연 몇 년동안 관리해 줄 것이냐 얼마까지 넣어 줄 것이냐 파일을 어디까지 넣어 줄 것이냐 그걸 확실하게 실무자한테 물어보고 이 용역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아까 우리 이재안위원장님이 얘기하듯이 강릉시 홍페이지 추가개설 4,000만원이면은 이 안에 정보화, 관광 다 집어 넣을 수 있는데 이 용역이라는 개념이 뭐 하겠다는 용역인지 나는 이 자체가 이해가 잘 안 간다 이 얘깁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제 혼자 생각으로는 이것은 저희 같은 지방도시 말고 좀 큰 도시 위주로 해서 그 내용을 한번 알아보고 어떤 업체가 충실한 용역을 만드는지 그런데다가 용역을 줘서 좀 저희가 많은 돈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지방에서는 좀
권태진 위원    과장님! 그 얘기가 아닙니다.
실무자가 답변하세요.
이거는 정말 이제는 미뤄도 안될 사항입니다.
실무자가 과장님한테 미뤄도 안되는 사항입니다.
파일 자체를 모르는데 우리가 아무리 얘기를 해 봐야 얘기가 안됩니다.
지금 이 분은 전문가입니다.
전문가지요?
○정보통신과 박종범  예
권태진 위원    전문가니까 자체에서 이런 돈을 안 들이고 정말 한 두명 정도 아르바이트 대학생들 놔 두고 연구를 해도 충분히 6개월 이내면은 완전히 성숙된 프로그램을 만들어 내지 않으냐, 정보라는 것은 다른 자료를 공유해 주느냐 안 주느냐 그런 차이일 뿐이지 쉽게 얘기해서 컴퓨터를 만들어 놓고 조금 문제가 있다고, 자체에서 개발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물어 보겠습니다.
용역을 주지 말고 직접 정보통신과에서 개발을 아르바이트를 해서라도 자문을 받아 가지고 직접 개발하라 이거지요.
왜!  만들어 놓으면 계속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정보통신과  박종범  그런데 지금까지의 기술은 저희들도 개발이 가능합니다.
향후 나오는 신 기술에 대한, 지금 계속적으로 인터넷 상에서는 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 기술을 저희들이 따라가기에는 조금 벅차다고 생각합니다.
아르바이트 학생을 쓰는 것도 지금 학생들로서는 전문가, 그러니까 인터넷을 주로 다루면서 지속적으로 개발해 온 사람에 비하면은 굉장히 뒤지리라고 봅니다.
지금 저희들 직원들로서도 개발하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    그런데 그 기술자를 초빙해 가지고 우리 시 자체에서 개발이 가능하지 않다 이거 아니요?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그런데 위원님들! 참고로 제가 아는대로 말씀드리면은 이거는 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용역이 아니고
권태진 위원    뭔 얘긴지 압니다.
지금 작업해서 집어 넣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기본계획수립입니다.
권혁민 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기술자가 얘기한 것과 같은데 이게 상당한 전문지식이 있어야 돼요.
김영기 위원    아니, 그 프로그램을 만드는 용역비가 아니고 그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하는 그 용역비가 그렇게 든다 이런 얘깁니까?
저는 이해를 못 하는게 지금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1억5,000이냐, 그 프로그램을 어떤 방법으로 만들어야 된다 하는 그 용역비가 1억5,000이냐 이거예요.
이재안 위원    이 1억5,000 예산이 강릉시가 정보화 사회로 가기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계획에 대한 용역이 아니예요?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예, 그 계획입니다.
이재안 위원    이건 계획에 대한 용역일 뿐이 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예
이재안 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지요.
권혁민 위원    그런데 계획에 대한 용역인데 1억5,000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건 아주 여기 시에 근무하는 기술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이걸 개발하기 어려워요.
이건 통신부에서도 상당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했고 강릉도 강릉대학, 관동대학 교수와 삼척산업대학 교수가 결국은 상당한 기술이 있는 사람이 개발했습니다.
이게 아무나 대 든다 해서 개발이 되는게 아닙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정보통신과 조규흔  거기에 대해서 정보통신과 조규흔입니다.
말씀을 드리겠십니다.
이제 권혁민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동대학교 김성락 교수님이나 삼청텔이라고 관동대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게 있었습니다.
그게 지방정보화 쪽으로 했던 것인데 과거에 일본에서도 농업기술이라든가 상업의 전반적인 것을 가지고 정보화를 했던 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강릉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터넷 만으로도 사실상 받을 수 있는 것은 모든 주민들과의 대화는 가능합니다.
그렇지만은 강릉시 장기적인 발전계획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꾸려 나가야 할 부분이 어떤 것인지, 또 주민들이 원하고 또 수요자 관광객이 원하는 것이 어떤 것이고 또 외부인이 우리 강릉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싶어 하느냐에 대한 그 자료를 어떠한 방식으로 했을 때 가장 많은 인원이 들어올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타당성을 한번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 사전에서 저희들이 먼저 검토했어야 할 사안인데 검토가 조금 미비한 것 같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가지고 자문을 받고 또 그 자문에 의해서 계획을 자체계획 수립 후에 이 부분을 가지고 학술적인 용역을 의뢰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위원장 김홍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안 위원    예산절감이 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여성회관에 이번에 시축건물에 PC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상으로 보더라도 신 기종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관련부서에서 지금 컴퓨터교육에 대한 위탁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예, 하고 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그 예산이 이번에도 많이 올라왔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예
이재안 위원    그래서 타 학원에 돈을 들이고 위탁교육을 왜 시키느냐 얘기지요.
우리 시 자체 여성회관에 그 많은 장비가 들어가고 그리고 교육자도 지금 인건비를 줘 가면서 쓰는 선생도 많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예
이재안 위원    여성회관에 앞으로 그렇게 운영하잖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예
이재안 위원    그래서 여성회관에서 우리 시 자체 공무원들은 우리 여성회관에서 교육을 시켜면 예산절감이 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자체 여성회관에 일반인을 상대로 하는 컴퓨터 교육이 있고 종합운동장에 가면 PC교육장소가 따로 있습니다.
그걸 통합해서 여성회관을 새로 지으면 관리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당장 내년부터 우리 여성회관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예
이재안 위원    그런데 예산이 1인당 10만원씩 다 올라왔던데요.
위탁교육 학원비용으로 해 가지고
○정보통신과장 박종혁  지역경제과에서 실업자들 실업대책으로 하는 교육 말씀이 아닙니까?
이재안 위원    아니, 우리 시 직원 컴퓨터 위탁교육
○정보통신과장 박종혁  우리는 자체 교육을 하고 외래 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위탁교육이 있는 것은 전산교육 위탁이라고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각종 기능교육 위탁교육 과목이 있고 공무원 위탁교육은 외국어 위탁교육이 있고 전산분야는 없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박종혁  저희 직원 전산교육은 위탁이 없고 저희 자체 직원을 활용하고 조금 전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외래강사를 초청하려고 금년에 예산을
권태진 위원    작년까지는 외래강사가 없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박종혁  97년도에는 있었고 98년도에는 없었는데
권태진 위원    전산교육 외래강사수당 134페이지 이건 새로 신설된 것입니까?
○정보통신과장 박종혁  97년까지는 있었는데 98년도에는 외래강사가 없었는데 저희 직원만 하다가 보니까 아까 우리 담당 직원이 얘기를 했지만 선진 기술을 교육시키는데는 조금 힘이 부족하다 그래서 일반적인 것은 저희 직원들이 가르키고 좀 전문적인 교육은 외래강사를 초청해서
권태진 위원    장비를 여성회관에 있는 것 하고 새로 사는 20대 하고 시에서 교육장에 가 있는 장비하고 합치면 강사도 효율적으로 쓰고 인원이 한꺼번에 장비가 40대가 되잖아요.
저기에 20대가 있지요?
○정보통신과장 박종혁  예, 25대
권태진 위원    25대 하고 새로 사는 것 20대 하고 45대가 한꺼번에 들어가는데 그 사이에 한꺼번에 공무원을 45명씩 할 수 있잖아요.
○정보통신과장 박종혁  그러니까 일반인하고 공무원하고 같이 교육시키는 것 말입니까?
권태진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일반인을 시킬 적에 사이가 비면 공무원이 들어 가잖습니까?
○정보통신과장 박종혁  교육장비를 한군데 모아 놓고 교육도 한군데서 하라 이런 말씀입니까?
권태진 위원    신 장비는 뭡니까?
○정보통신과장 박종혁  이번에 586이 들어갑니다.
권태진 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도 586으로 가르쳐야지
○정보통신과장 박종혁  지금 저희 공무원 교육시키는데는 586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MS DOS에서 치는 컴퓨터에서 이제는 마우스를 활용하는 홍페이지 들어가는 그런 기술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교육장에 586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앞으로 교육 문제는 정보통신과에서 보다 합리성이 있고 또 전체적으로 통제할 수 있고 또 교육 내용을 충실하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박종혁  권태진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말입니다.
저희 저쪽 교육장에 25대가 기 설치돼 있고 내년도에 여성회관용으로 20대를 사는데 여성회관에 장소가 크답니다.
그래서 같은 장소에 설치해서 교육하는 것으로 그렇게
○위원장 김홍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내무복지위원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10시부터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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