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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회 강릉시의회

내무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1998년 12월 05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江陵市立藝術團設置運營條例改正條例案
  3. 2. ’97.稅入·歲出決算承認案
  4. 3. ’97.豫備費支出承認案

  1. 심사된 안건
  2. 1. 江陵市立藝術團設置運營條例改正條例案
  3. 2. ’97.稅入·歲出決算承認案
  4. 3. ’97.豫備費支出承認案

○위원장 김홍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강릉시의회 정기회 제2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97년도 강릉시 재정의 건실한 운영여부를 판단하는 97년도 강릉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97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은 지난 번 114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에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유보하였던 강릉시립예술단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의사일정 제1항으로 재상정하여 다시 한번 심도 있는 심사를 하고 이어서 97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16분)


1. 江陵市立藝術團設置運營條例改正條例案@1 
○위원장 김홍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립예술단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관광복지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어야 하나 본 안건은 지난 114회 임시회의시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기에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은 바로 질의답변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창 위원    제안 설명을 듣는 게 어떻습니까?
○위원장 김홍규  그러세요.
그러면은 김남곤과장께서 지난 번 제안 설명을 이 내용을 가지고 하시는 것도 물론 하시고 지난번 의회에서 유보될 때 당시의 안과 비교안을 비교해서 얘기를 해 주시고 당초에 제안설명 했을 때 내용도 섞어서 같이 우리 위원님들 알기 쉽게 얘기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김남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임시 회의 때 올랐던 안 중에서 심의 과정에서 거론됐던 부분이 첫 째, 예술단 운영 자체를 문화 예술과에서 하는 것보다는 현지에서 근무하고 있는 그 장소에서, 가까운 쪽에서 복무관리라든가 전체적인 업무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의견이 제의 되었습니다.
또, 예술단원들이 퇴직 후에 퇴직금 문제가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시장이 단원을 위촉을 거기에 직책을 두는 것을 단장인 부시장이 한다는 것은 조금 모순된 부분이다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인 예술단이 교향악단과 합창단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단무를 하는 단무장이 한 사람이 양쪽을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지적 사항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휘자가 현재까지는 어떤 특별한 권한이 없는데 지휘자의 권한을 강화해 주는 쪽이 어떻겠느냐 하는 질책이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어느 항목이 어떻다 이렇게는 저희들이 두지 않고 조례 전체적인 사항을 한 번 변경했던 사항이 그 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을 상정했던 부분하고 새로되는 부분을 입조문으로 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개정조례안에 올렸던 사항은 2조에 보면 2조 구성에 제3항에 보면은 2항에 규정한 예술단원은 전속 단원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객원 단원을 둘 수 있으며 예술단체별 직제표는 별표 1과 같다 하는 이런 저희들이 올린 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아까 먼저 말씀드린 지적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서 2항의 규정에 의한 예술단원을 상임 단원으로서 계약직 연봉제로 하며, 단원을 계약직 연봉제로, 보수체계를 계약직 연봉제로 한다고 하는 것을 2조3항에다가 이렇게 수정을 하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그 다음에 2조4항에 보면은 시립예술단 단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당연직으로 한다를 이것을 저희들에게 각종 시립예술단을 타 시.도, 시.군에 예를 들어보니 전체적으로 지휘자가 가지고 있는 곳은 없고 전부다 시립화 되어 있기 때문에 두 단체장이 직을 맡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예를 따져서 부시장으로 하되 업무를 문화체육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업무를 지금 교향악단이나 합창단 연습실을 가지고 있는 문체소에서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그 4항에다가 시립예술단 단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단장은 문화체육시설 관리사무소로 하며 당연직으로 한다 이렇게 저희들이 안을 수정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3조에는 단장의 직무 1항에 단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시립예술단의 사무를 관장하고 단원을 지휘, 감독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단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단무를 총괄하고 단원을 지휘, 감독하며 부단장은 단장을 보조하고 단장 유보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하는 사항을 부단장 직제를 줬기 때문에 거기에 되는 부분을 삽입을 해 봤습니다.
그 다음 2항에 지휘자는 단장의 명을 받아 연주회의 제반 사항을 준비하고 단원의 복무를 관리한다, 다만 객원 지휘자는 지정된 연주회의 제반 사항을 관장한다는 사항을 교향악단 합창단 지휘자는 단장의 명을 받아 각 단을 지휘하며 단원의 복무를 관리한다, 다만 객원 지휘자는 지정된 연주회의 제반 사항을 관장한다 이렇게 수정을 해 봤습니다.
그 다음 제5조에 보면은 자격과 위촉 사항이 됩니다.
2항에 보면은 악장은 단원 중에서 음악에 조예가 있는 자를 지휘자의 추천에 의하여 단장이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1항의 예술단체별 지휘자는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단장의 주체 내에 시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장이 위촉하면서 그 직분에 관계되는 것은 단장이, 부시장이 임명한다 하는 것은 모순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 부분을 단장을 시장으로 고쳤습니다.
그래서 악장은 단원 중에서 음악에 조예가 있는 자를 지휘자의 추천에 의하여 시장이 임명한다로 전부다 고쳤습니다.
2항은 악장이고 3항은 단무장, 단무장도 시장이 위촉한다, 4항은 수석 단원도 역시 단장에서 시장으로 그 다음에 8조에 보시면은 단원 위촉기간은 제1항에 예술단 지휘자 및 단무장 단원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이제 계약직 연봉제로 가니까 기간 2년을 1년으로, 예술단 지휘자 및 단무장 단원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한다, 그래서 매년 계약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기간을 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8조3항에 위촉기간이 만료되는 단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단원 실기평정 결과 및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재 위촉한다를 위촉기간이 만료된 단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험보는 것을 생략하고 규칙에 정한 바에 의해서 재 위촉한다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 다음 제일 마지막에 부칙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개정안에 올라가 있는 것은 부칙 1항이 시행이 있는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것은 그대로 살려놨고 제2항에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촉된 예술단체별 단무장은 이 조례에 위촉된 것으로 한다, 다만 조례 제5조3항에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단무장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이것을 경과조치를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에 있는 단원을 가지고는 자질이라든가 근무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다시 해체하고 신규로 별도로 뽑는 것을 해서 이 경과규정을 삭제하는 것을 저희들이 검토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제3항 단원 확보가 있습니다.
조례 제2조제1항 규정에 의한 단원은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상임단원을 포함한 단원중 상근이 가능한 자를 공개전형을 거쳐 위촉하며 부족한 단원은 매년 교향악단을 보면 합창단 2명을 선발하여 연차적으로 충원한다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에 있는 기존 단원을 다시 활용하겠다 하는 이런 뜻이 있기 때문에 지난 번에 지적하여 주신 헤체모여의 상태가 되니까 이 제3항도 삭제하는 걸로 해서 부칙은 1항만 시행일만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하는 사항만 존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홍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창위원님!
공식 회의라서 말씀드리는데 아까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을 생략한다고 위원님들에게 먼저 여쭈어 보고 이의 없습니까 했을 때 이의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의 없다고 하면은 회의진행법상 넘어가는 것인데 박위원님이 잘 못들었다고 본 위원장이 인정하기 때문에 박위원님의 발언을 받아 들여서 원만한 회의 진행을 하는 겁니다.
추후 본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할 때 위원장으로써의 회의 진행에 관련된 얘기를 하실 때는 꼭 듣고 거기게 맞게끔 협조하여 주십시오.
왜냐하면 지나간 다음에 이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할 때 해 줘야 되는데 다 해서 위원님들이 이의 없이 넘어 갔거든요, 이미 넘어가서 돌아올 수 없단 말이예요.
그런데 제안 설명을 해 달라고 하면은 번거로운 문제가 생기고 추후 그것 때문에 서로 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결정난 것을 가지고 번복하게 되면은 자꾸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회의에서 어쨌든 간에 지나간 것은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겁니다.
박호창위원님이 이 점을 인지하시고 추후부터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    내년도에 전원을 확보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연차적으로 추후,
○문화체육과장 김남곤  집행부 계획은 예산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그 인원을 충원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99년도 예산에도 금년보다 1,000만원이 높은, 교향악단과 합창단 금년도 예산이 4억5,500만원입니다.
99년도 예산에는 4억6,500만원을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    전원이 인원이 확보됐을 때 예산을 한 번 추산 안 해 봤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남곤  참고자료에 보면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97명의 정원이 다 되어 가지고 정상적인 급여가 되면은 년간 소요되는 것이 인건비와 수당이 7억1,200만원이 됩니다.
앞에 다른 시하고 잡혀있는 게,
타 시.군하고 비교한 것은 다른 시.군에 예산 확보된 사항을 참고로 이렇게 자료가 되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강원도에서는 강릉시가 정상적으로 가동될 때는 제일 많은 예산이 서야 되겠네요?
○문화체육과장 김남곤  그 부분은 저희 시가 최고 많다라고는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김영기 위원    강원도에서는?
○문화체육과장 김남곤  예, 교향악단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있습니다마는 예산 규모를 보면은 우선 단원 구성문제가 원주 같은데는 60명, 저희들은 64명입니다마는, 그래서 원주시의 교향악단이 60명인데 예산은 4억3,000이면 교향악단만 저희들은 교향악단이 2억7,200만원, 합창단이 1억3,800만원 해서 4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별로 봤을 때는 큰 부분이 아니고 전체를 다 한 군데 묶었을 때는 거의 비슷한 수준이지 않나 이렇게 봐집니다.
○위원장 김홍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김영기위원님 질문은 원주 같은 경우에는 4억9,000인가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김남곤  예.
○위원장 김홍규  그리고 우리는 3억5,600인가, 그렇게 비교를 해야지,
최길영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자치단체별 단원편성 예산규모표를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셨는데 춘천을 한번 비교를 해 보면은 춘천 1년 예산이 지금 3억5,000만원에 단원 구성이 16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보다 무려 46명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강릉은 4억5,500만원에 단원 구성이 11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보다 인원은 46명이 더 적고 예산은 여기보다 1억 이상 예산이 더 많다고 여기 비교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문화체육과장 김남곤  여기에 나와 있는 4억5,500만원은 저희들이 138명 전원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지금 가지고 있는 84명 인원으로 나가 있는 돈은 3억2,000정도 지금 예산 집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4억5,500만원 중에서 1억3,000이 지급을 못하고 불용액으로 처리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길영 위원    예산 규모를 내년도 4억6,500으로 잡았는데 그러면 지금 금년도에 남은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남곤  불용액 처리됩니다.
최길영 위원    실질적으로 어느 부분에서 이런 금액이 많이 남았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남곤  인건비가 저희들이 단원이 구성이 안 되어 가지고 그만둔 사람들 인건비가 나가지 않은 부분이 그렇습니다.
최길영 위원    춘천하고 강릉시하고 비교가 되는 게 단원 구성이 제대로 안 되어서 이렇게 됐다는 말씀인데 그래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춘천보다 우리는 46명이나 적은 인원이거든요.
그런데도 예산은 지금 1억3,000이 남았다손 치더라도 이게 비교를 해 봤을 때는 뭔가 서로 맞지 않은 부분이,
○문화체육과장 김남곤  설명을 드리면 객원 단원이라고 그래 가지고 아르바이트로 연주회 때 불러들이는 단원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원 수는 늘어나는데 실질적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많이 줄어 있는 이런 형편이 됩니다.
최길영 위원    춘천하고요?
○문화체육과장 김남곤  예, 저희들은 상임 단원이 22명으로 잡혀 있습니다.
금년도 4억5,500만원 중에,
○위원장 김홍규  보충 질의해서 춘천, 원주, 강릉 상임단원 수가 몇 명씩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남곤  춘천은 전체적으로 교향악단이 상임단원 54명중 19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임단원 50명 중에 26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45명이 교향악단이 있는 상태입니다.
원주는 교향악단이 정원 60명 중에 상임 단원이 15명, 비상임단원이 17명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교향악단은 이것 나머지는 뭐예요?
○문화체육과장 김남곤  나머지는 그 다음에 춘천 같은 경우는 합창단이 또 있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아니, 합창단 빼놓고 교향악단만 가지고, 춘천은 쉽게 얘기해서 예산 규모로 보면 원주가 제일 많고 두 번째가 우리이고 세 번째가 춘천이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남곤  예.
○위원장 김홍규  그러면 교향악단 수도 거기에 비례하느냐는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곤  예산안이 같이 비례가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춘천이 예산이 작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남곤  예.
○위원장 김홍규  원주가 제일 많고,
○문화체육과장 김남곤  예.
○위원장 김홍규  그러면 상임 단원이 제일 많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남곤  춘천이 제일 많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상임 단원이 춘전에 제일 많은데 어떻게 예산이 제일 적게, 상임 단원은 원래 급여가 더 많이 나가는데,
○문화체육과장 김남곤  상임단원 급여만 지금 얘기하는,
○위원장 김홍규  그러면 일반,
○문화체육과장 김남곤  일반단원 예산을 포함 안 시켜놨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예산표를 비교해 보시면 위원님들이 이런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상임 단원을 많이 가지고 있고 상임 단원에게 지원을 많이 하는 것이 더 활발한 결과를 가지고 있고 예산 규모가 커지고 있다, 그 예산 규모가 커진 부분은 원주 같은데는 생긴지 얼마 안됐는데도 불구하고 좀더 활발한 활동을 하면서 이미 어느 수준에 올라와 있지 않나, 그런 활동 연주회 활동 경력을 그 동안 뒤돌아 봐도 그렇고 그런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위원장은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최길영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왜 춘천은 인원도 많은데, 예산도 우리보다 작은데도 왜 인원이 많으냐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과다 책정하고 있지 않느냐에 대해서 궁금하니까 그런 비교표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자꾸 질문과 답변이 맞지 않는 거예요.
김영기 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집행부에서 예산을 세운대로 세워 준다면은 지금 우리 교향 거기는 우리 행정에서 끌려가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시인할 거예요.
단원들한테 끌려가 가지고, 거기에 가보면은 엉망으로 되어 있다는 게 행정에서 관리 부주의로 예산도 적고 이런 뭐 끌려가는 것인데 앞으로 예산이 되면은 우리 행정에서 정말 주도가 되어 가지고 거기를 리드해 갈 수 있는 자신이 있는지 얘기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김남곤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본청에서 관리가 되니까 실질적으로 그네들한테 어떤 복무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못 미쳤는데 그 업무를 지금 현재 연습장이 있고 출근하는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의 업무를 둬 가지고 거기서 직접 관리하면 아마 그런 부분은 거의 계산이 거의 90% 이상 되지 않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의회에서 위원장님하고 시장님을 만나서 이것을 제대로 활발하게 움직이려면 과장님이 그쪽에 가서 그것을 감독 지휘하면서 제대로 리드할 수 있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남곤  그것은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김영기 위원    본 위원이 듣기에는 자꾸 그쪽으로 돌리려고 그러면은 과장님 선에서 그것을 떠나 보내려 하는 그런,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듣기에는 자꾸 이것을 문화에 관한 것을 과장님 손에서 띠어 버릴려고 하는 그런 것 뜻 밖에 안 보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곤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본청에서 관리하는데는 많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지, 저희들이 업무를 어느 부서에다가 넘기려고,
김영기 위원    본청하고 문화관광하고 몇십m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남곤  업무가 중복되는 부분이 많으니까 아마 복무는 어렵죠.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직접 있으면은 수시로 보는 눈이 있는데 그 눈을 타기관에다가 하는 이런 개념이 되기 때문에 많이 소홀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그 일이 왜 이렇게 됐어요?
○문화체육과장 김남곤  주원인이 저희들이 제대로 챙기지 못 했다 하는 이런,
○위원장 김홍규  아니, 왜 처음부터 문체소에 안 맡고 문화예술과에서 와서 하게끔, 첫 단추를 이렇게 잘못 끼었냐 이겁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곤  저희들이 보니까 93년도에 창단할 당시에 보니까 업무가,
○위원장 김홍규  창단할 당시에 김남곤과장은 어디 계셨어요?
○문화체육과장 김남곤  문체소에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그 당시에 원래 김남곤과장께서 문체소에 계셔서 그 전에 업무를 맡았으면 되는데 김남곤과장이 그 업무를 못 맡겠다고 해서 그게 오늘 날 문화예술과로 간 것 아니예요?
○문화체육과장 김남곤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그렇지 않은 게 아니라 다 그렇게 얘기하던데,
○문화체육과장 김남곤  제가 창단할 당시만 해서 하고 시험보는데까지는 했는데 그 이후에는,
○위원장 김홍규  그 당시에 관리를 문체소에 해야 겠다고 그 당시에 창단하는 과정에 생각 안 했어요?
○문화체육과장 김남곤  그런 부분이 대두 됐었습니다.
문체소하고,
○위원장 김홍규  아니, 지금은 문체소에서 관리해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과장께서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남곤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그런데 그 당시는 왜 생각 못했어요?
○문화체육과장 김남곤  그때는 그 업무를 제가 관여를 못 했거든요.
○위원장 김홍규  창단하고 뽑고 이런 것 다 관여 하셨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남곤  못 했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그러면 그냥 기안 같은 것도 안 했단 말이예요?
○문화체육과장 김남곤  예.
○위원장 김홍규  그러면 누가 했어요?
○문화체육과장 김남곤  문화예술과에서 했습니다.
제가 93년도 3월18일날 과학 단지로 넘어 갔거든요.
그래서 창단할 때 공고 나온 것까지는 제가 봤는데 그후에는 전혀 관여 못했습니다.
박호창 위원    박호창위원입니다.
과거에는 어떻는지 모르겠는데 효율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 문체소에 가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고, 다만 문제되는 것이 아까도 제가 회의장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 실국장께 잠깐 지적했듯이 지금 문체소의 인력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느냐는 문제, 그렇다고 그러면은 인력도 조정이 되어야 될 것이고 업무 분장도 달라져야 될 것이고 또 전체적으로 문체소의 여성회관이 주문진에도 가 있는데 또 주문진에는 주문진읍사무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문제들도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퇴직금, 저번 회의에서 얘기된 것이 퇴직금 때문에 연봉제 계약직으로 하기로 했는데 이렇게 했을 때에 퇴직금 문제가 대두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우리 위원장님이 해 주셨단 말이예요.
그런 것도 다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예산절약 측면에서, 수정안에 보면은 8조에 단원 위촉기간이 있거든요.
1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8조3항에 보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형을 생략하고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재위촉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규칙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남곤  규칙은 조례가 되어야지만 규칙에서 바로,
박호창 위원    그게 왜냐 하면은 위촉되고 안 되는 것에 따라서 잡음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불쾌한 오해나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규칙에 명쾌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권태진 위원    9월달에 이게 유보됐던 사항입니다.
그 동안에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게 지금 핵심이 빠졌습니다.
실무자하고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것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왜 어려운지 아십니까?
지금 위원들이 통과가 되면은 전 인원에 대해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를 현재 지정된 안에 인원이 TO대로 됐을 적에 앞으로 2-3년 후가 되겠지만은 정확한 금액, 내년도에는 몇 명을 계상하기 때문에 얼마, 후년에는 얼마, 3년 후에는 100% 차면은 강릉시가 진짜 얼마, 맨날 6억이다 4억이다 이런 얘기만 자꾸하고 있고 중요한 자리는 안 가져오고 자꾸 통과를 시키려고 하면 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진짜 우리 위원들이 이게 전체가 10억이 들어가는지 8억이 들어가든지 100% 찼을 적에 정확한 숫자를 가르쳐 줘야만 우리 위원들이 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지금 주세요.
공연 수당까지 다,
○위원장 김홍규  자료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남곤  자료에 예술단 인건비 분석 사항에 지난 번 때에도 전부 드렸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인건비가 5억8,190만4,000원 년간, 그 다음에 단원 수당이 1억2,916만원 이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7억1,200만원 선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권태진 위원    아니, 조례가 가상적으로 통과가 되면,
○문화체육과장 김남곤  통과되어서 전체적인 단원이 됐을 때, 꽉 찼을 때,
김영기 위원    기록하지 마세요.

(10시36분 기록중지)

(10시37분 기록개시)

○위원장 김홍규  세부운영 규칙을 만들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남곤  조례 개정이 되자면 그 안이,
○위원장 김홍규  아니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그런 옛날 구 시대적 답변을 하지 마세요.
보통 조례를 올리면 세부 규칙도 같이 따라서 만들어서 거기에 걸맞는 여기 와서 답변만 할게 아니라 ‘세부 규칙에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적어도 통과되는 시점에서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이라든지 예상 질문을 충분히 검토해서 여기서 조례로 규정하지 못할 부분에 대해서는 또 보완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규정에 얼마든지 만들어서 같이 갖고 와서 ‘규정에 이렇게 우리가 커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업무를 커버하겠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려고 하는 의지가 보여야지 조례에 올 때 보면 늘 세부규정 다 대충 알고 있으면서 뻔한 규정인데도, 규정 특별한 것이 뭐 있습니까!
뻔한 것인데도 계속 조례가 만들어 져야지만 그런 원칙은 누가 몰라서 묻습니까!
이것은 그런 걸 보면 ‘우리는 이것은 참 의지가 있다, 없다’ 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실제 그렇게 된다면 다른 것과 똑같은 것이죠.
여기에 대한 기대 효과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했다면 이것도 뭐 큰 기대를 해 봐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남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것을 어떻게 하든 우리 위원회에 상정했으면 통과시켜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은 그 외에 별의별 자료를 다 모아서, 와서 위원님들을 설득하려고 하고 위원회에서 여러분들이 우리 의원보다 월등히 많은 지식으로 우리를 설득해야 되는데 그런 직무 지식이 안 되어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안 대로 통과될 수가 없죠.
권태진 위원    현재 아까 전체 금액이 얼마라고 그랬죠?
○문화체육과장 김남곤  전체가 7억1,200만원입니다.
권태진 위원    5억8,100 얼마하고,
○문화체육과장 김남곤  5억8,190만원,
권태진 위원    이쪽에 단원 수당이 1억2,900, 그러면 공연 수당은 어디로 갔어요?
○문화체육과장 김남곤  단원 수당이 제일 처음에 직책수당 1억2,900만원 하는 비용은 직책수당 3,000만원, 예능 수당이 6,500만원, 공연수당 3,400만원 이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수당이 1억2,900만원입니다.
권태진 위원    이 이상은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남곤  예, 이상은 없습니다.
권태진 위원    산출해서 더 이상은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김남곤  예.
권태진 위원    이게 2003년까지 갔을 적에 얘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남곤  예, 그렇습니다.
현재 급여 기준으로 개정이 된다는 전제조건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권태진 위원    아니, 지금 현재 이 자체가 뒤에가 100%로 계상 했을 적에 몇 년도에 가서 갔을 때, 금액이 아래 위로 다른데,
3페이지에 단원 충원시 년도별 소요금액에 2003년에 갔을 적에 6억5,900, 앞에 보시면은 7억 얼마인데 이게 왜 차이가 나는 겁니까?
○위원장 김홍규  과장은 잠깐 쉬시고 담당계장 나와 보세요.
방금 권태진위원님 질의하신 것을 들었죠.
답변해 주세요.
○예술담당 전규집  예술담당 전규집입니다.
죄송하지만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권태진 위원    지난 번 자료에 9월15일자 114회 임시회의에 개정조례에 참고자료 해 가지고 3페이지 입니다.
3페이지 맨 밑에 하단에 보시면은 단원 충원시 년도별 소요예산액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렇죠?
○예술담당 전규집  예,.......,
○위원장 김홍규  안 갖고 왔으면 옆에 와서 들어요.
권태진 위원    여기 보면 2003년에 단원 충원시 년도별 소요예산액 써놨죠.
2003년에 95명 채워 가지고 6억5,900, 지금 현재 뒷장에 보시면 단원 인건비에 95명을 했을 적에 5억8,190 그 다음에 단원 수당이 1억2,900, 이것을 합쳐 보면은 7억이 넘습니다.
이 계수상에 6억5,900하고 7억이 넘는 것하고는 본 위원이 아무리 봐도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풀 들어가는 금액을 알아야만, 이것을 이렇게 넘기면은, 가져 가셔도 좋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곤  저희들이 그 표기는 단원이 전체적으로 95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2003년까지 되어 있는 전속 단원이 84명, 객원 단원은 11명 이래서 전체적으로 6억5,9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객원 전속단원이 95명에서 84명으로 계산했기 때문입니다.
년도별로 단원이 모자라는 부분은 엑스트라가 들어가는 부분이 11명, 전체적으로 95명이 되면은 아까 뒤에서 먼저 말씀드린 7억1,200만원이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권태진 위원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김남곤  가령 95명 정단원 중에서 60명이 지금 현재 상태로 상임 단원이 되고 나머지 35명이 비상임이 됐을 때는 봉급이 적지 않습니까, 35명에 대한 봉급을 월 현재 주는 수당을 계산하면은 월 10만원씩입니다.
이것이 그것을 2003년까지가 다 100% 확보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2004년 정도 되어야지만 95명이 다 차는 이런 개념이 됩니다.
그러니까 2003년도까지는 정 단원이 84명 그 다음에 비 단원이 11명 이래서 95명입니다.
그래서 그 가격이 6억5,900 이렇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권태진 위원    그러면 7억 얼마 정확하게 들어가죠?
○문화체육과장 김남곤  예, 7억1,200만원 정확하게 들어 갑니다.
권태진 위원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은,
○문화체육과장 김남곤  예, 전체 95명이 다 찼을 때,
최길영 위원    최길영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난 번에 이것을 부결 시켰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이게 어려움이 많은 데 과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 예술단을 우리가 운영을 해야 되는 취지하에서 부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3년에 7억 몇 천이 들어간다, 또 약 18명의 단원을 지금 두어야 한다고 하는 이 안 자체가 지난 번에 우리가 부결시켰던 내용대로 과연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어떤 돈의 안배가 되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토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것이 무슨 예술인들로 봐서는 가장 중요한 사안이 되겠지만은 우리 강릉시 재정이나 모든 지금 현재 처해있는 여건으로 봐서 이 안건에 대해서 적절한 시기나 모든 것이 맞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을 아니면 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곤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길영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난 번 유보된 이후에 지금 현 상황이 부합이 잘 되지 않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이 부분을 지금 금년도에 확보되어 있는 예산 4억5,500만원, 내년도에 4억6,500만원으로 계상 올렸습니다마는 기존에 확보되어 있는 예산 범위 내에서 그 범주 내에서 우선 기초를 잡아 가지고 단원을 확보하고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은 매년 일시에 충원하지 않고 점진적으로 충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확보되어 있는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조직을 정비할 수 있는 길이라고 그러면은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구조 조정과의 관계는 물론 사람을 쓰고, 안 쓰고 하는 이런 부분도 구조 조정에 해당되겠습니다마는 우선 예산 쪽에 절감하는 쪽에 우선이 됐기 때문에 기존 예산 범위내에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해서 저희들은 그렇게 추진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추진할 겁니다.
그래서 예산이 서는 범위 안에서 집행부가 민원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최길영 위원    아무튼 현실하고 잘 매치가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현재 여기서 년 수입은 얼마나 올립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남곤  지난 번에도 자료 내 드렸습니다마는 년 수입은 거의 없다고 봐집니다.
저희들이 연주회 보면은 3,000원에서 4,000원 이렇게 받습니다마는 불과 한 년간 한 200만원 체 안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최길영 위원    연주는 1년에 년 5회 이상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체육과장 김남곤  예, 단 별로 4회입니다.
교향악단 4회, 합창단 4회,
최길영 위원    거기서 수익도 미비하고,
○문화체육과장 김남곤  예, 그 수익이 한 200만원 밖에 안 됩니다.
최길영 위원    그러면 현재 강릉시에서 사실상 우리가 관현 악단이나 합창단을 어떤 저걸 할 때에 보러오는 관객 수는 얼마나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남곤  횟수마다 한 250명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좋을 때는 풀로 차기도 합니다.
최길영 위원    년 4회 이상 한다고 했을 때 매 해마다 한 250명, 그러면 각 예술단이나 합창단 별로 해서 약 한 년에 2000명 정도를 위해서 우리가 약 4억 한 6,000의 돈을 써서 운영을 해야 한다고 하는 이런 얘기가 결론 상 나오는데 사실상 돈이야 투자가치를 따져서는 참 힘든 얘기이지만은 앞으로 우리 강릉예술문화 발전을 위해서 투자한다고 봤을 때는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지만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거리감이 많이 있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홍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권태진 위원    잠깐만요.
여기 올라간 게 수당이 해마다 올라가죠?
호봉수가,
○문화체육과장 김남곤  호봉수는 봉급에서 올라가지, 수당은 올라가는 게 없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연봉제인데 무슨 호봉수가 올라가요!
○문화체육과장 김남곤  그러니까 연봉제가 계약직이 되면은 호봉수는 없습니다.
권태진 위원    그런데 자료에는 호봉수를 올려 놓은 것으로 해 놨는데,
○문화체육과장 김남곤  그럴 부분은 단무장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런 게 나오는 게 같습니다.
연주자가 아닌 행정직이 갔을 경우에,
권태진 위원    예?, 이것은 뒤에다 자료에는 호봉을 해 놨는데,
○위원장 김홍규  저게 전번 개정 전 자료 아니예요?
이것은 복사한 것이잖아요.
그전 안 올 때 검토자료로 갖고 온 것 아닙니까, 이번에 갖고 온 것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은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여야 하나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견 조정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며 다음 회의는 11시1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기 전에 국장님 이하 과장님!
사실 저는 개인의 입장에서 철저하게 반대하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강릉시에 내무복지위원장으로 있는 이 직 때문에 우리가 그 동안 자승자박한 결과입니다.
뭐냐 하면은 우리가 문향의 도시, 예향의 도시라고 너무 크게 떠들었어요.
실제 우리는 문향의 도시, 예향의 도시가 아니예요.
그런데 대외적으로 우리 강릉이 마치 문향의 도시, 예향의 도시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승자박입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런 현실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타시.군, 우리가 비웃는 우리 실제 문향의 도시, 예향의 도시 아무 것도 아니면서 우리가 스스로가 비웃는 춘천, 원주도 이 예술단이 있다 보니까 본 위원장도 개인의 입장으로는 철저히 반대하지만 할 수 없이 이것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거기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통과시켜 주려고 한다는 그 목적에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했다거나 이것이 과연 우리 강릉시에 많은 예술의 보탬이 될 것이다라고 기대해서 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비통한 마음으로 해 주는데 이것 우리가 너무 문향도 아니고 예향도 아닌데 너무 큰 소리 뻥뻥쳐서 타시.군에 비교할 때 여러분들도 얘기해요.
툭 하면 춘천하고 원주는 있는데 우리는 없다, 진짜 우리 시민의 자존심 때문에 하는 것이지 결론적으로 이것도 한시적으로 1년 내지 2년 동안 지켜 볼 것입니다.
봐서 이 예술단이 활성화 되지 않으면 지난번 본 위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한 해에 한 2억이면은 좋은 공연 10프로 이상 할 수 있습니다, 2,000만원씩 주고, 안 그렇습니까,
그것으로 교체하고 예산 절감하고 이것은 만약에 우리 지역에 자라나는 청소년이라든지 또 문화유산 관련자들에게 사기도 높여주는 부분도 있고 또 우리가 그 동안 문향, 예향이라고 해서 예술의 고장이라고 하면서 이런 예술단 하나 갖고 있지 못한다는 것은 또 거꾸로 생각하면은 수치로 생각되기 때문에 가급적 여러분 안에 협조하려고 하는 것이지 본인 개인의 입장에서는, 제가 만약 이 자리가 아니고 여기에 있었으면 아마 엄청나게 반대 많이 했을 겁니다.
이 점 국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명심하시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문화예술단 활성화에 대해서 짧은 기간 내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거기에 대한 소득도 있게끔 이것을 잘 운영하면은 소득이 있습니다.
소득 얼마든지 어느 정도 우리가 나가는 경비에서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홍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기간 동안 협의된 내용에 대하여 간사님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간사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 위원    간사 이재안위원입니다.
정회 중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제2조 구성 제2항1조 59명을 58명으로 하고 제3항중 전속단원으로 하며를 상근 단원으로써 계약직 연봉제로 하며로 제4항중 예술단 단장은 부시장으로 하며를 예술단 단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단장은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으로 부단장을 추가했으며 개정안 제3조 단장 등의 직무 제1항 시립예술단의 사무를 관장하고를 단원을 지휘, 감독한다를 단무를 총괄하고 단원을 지휘, 감독하며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고 단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제3조2항 지휘자는 단장의 명을 받아 연주회의 제반사항을 준비하고를 교향악단, 합장단 지휘자는 단장의 명을 받아 각 단을 지휘하며로 제5조 자격과 위촉 제2항, 제3항, 제4항중 단장이 임명한다를 시장이 임명한다로 하고 제5항 단무장을 예술단체 별로 단원 중에서를 단무장은 단원 중에서로 하고 제8조 단원 위촉기간 제1항 위촉기간을 2년을 1년으로 하고 제3항 위촉 기간이 만료되는 을 만료된 으로 하고 단원의 실기평가 결과등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위촉한다를 전형을 생략하고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위촉 할 수 있다로 하였으며 부칙중 개정안 제2항 경과 조치는 삭제하고 제3항 단원 확보를 제2항으로 하고 개정안 제3항중 조례시행 이전의 상임 단원을 포함한 단원 중 상근이 가능한 자를 공개 전형을 거쳐 위촉하며 부족한 단원은 매년 교향악단 5명, 합창단 2명을 선발하여 연차적으로 충원한다를 조례시행 시점을 기준으로 63명 교향악단 37명, 합창단 26명을 공개전형을 거쳐 위촉하며 부족한 단원은 매년 교향악단 6명, 합창단 3명을 선발하여 연차적으로 선발한다로 관련 조항을 수정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방금 간사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은 바와 같이 수정한 내용을 수정한대로 기타 내용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립예술단설치운용조례개정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을 가면은 문체소는 누가 맡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남곤  문체소장이,
○위원장 김홍규  문체소 업무 이관하면서, 이관하면 문체소장 이하 또 담당자가 있을 거 아니예요.
그 담당은 반드시 그 업무를 받고 보름 연찬 후에 우리 위원회에 오든지 아니면 정기회 중에, 바로 됐으니까 이것을 넘길 것 아니예요.
언제 넘겨요?
○문화체육과장 김남곤  내년 1월달에 넘어 갑니다.
○위원장 김홍규  내년 1월달 임시회의 때 우리가 부르지 않더라도 와서 업무 연찬한 것을 내용을 설명하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주문하는 것을 듣고 추후, 왜냐하면 이것은 진짜 어렵게 통과시켰기 때문에 확인을 하는 작업을 우리가 거칠 것이니까 계속 확인 할 것이니까 꼭 그렇게 하도록 업무인계 넘길 때 인수 사항에 본 위원장이 한 말을 꼭 넣어 주세요, 알았죠?
○문화체육과장 김남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하여튼 절대 위원회의 기대를 져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댓가가 반드시 갈 겁니다.
국장님한테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심재주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다음은 의사일정 을 일괄 상정하여야 하나 건설위에서 답변 중인 자치행정국장의 미출석으로 인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홍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97.세입?세출결산승인안

(11시35분)


2. ’97.稅入·歲出決算承認案@3 

3. ’97.豫備費支出承認案@3 
○위원장 김홍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97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자치행정국장 김오경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홍규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진  전문위원 김양진입니다.
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 및 97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에 앞서서 결산검사 및 의회승인에 대한 법적 근거를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125조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출납회기 3월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회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으며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2항에서 예비비 지출은 다음 연도 지방의회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에 의거 결산검사위원으로 김학선의원과 일반인으로 예산회계 업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력이 있는 박조균, 최봉규씨 등 3인을 선임하여 98년8월1일부터 98년8월20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결산서와 징수부 및 지출부를 대조 검사한 결과 이상이 없으며, 각 회계별 및 세입세출의 현금, 기금 등도 시금고와 일치하며, 그 외 채권, 채무사항, 공유재산, 물품사항도 예산회계법, 지방재정법 및 재무회계 규칙에 의거 정확하게 이행되었다는 결산검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면 내무복지위원회의 예비심사에 따른 97년도결산심사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홍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97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한가지만 먼저 질의할께요.
97년도에 현 예산액이 3,200억, 수납액이 3,171억, 지출액이 2,068억이예요.
2,068억에 인건비 포함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예.
○위원장 김홍규  그런데 불용액, 이월액이 1,100억이죠?
1,100억이 우리 예산에 3분의1인데 이런 일이 일어나서 되겠습니까?
불용액 하고 이월액이 1,100억이라는 것은 예산을 첫째적으로 이 수치만, 계수상으로만 봐도 잘못 세웠구나, 아니면 일을 하지 않았거나, 이 둘중에 아니면 다른게 있을 게 뭐가 있습니까?
예산을 잘못 세웠거나 일을 안 했거나 그 외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위원장님 말씀하는 게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위원장 김홍규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난번 강원도 감사에 보니까 천 백몇원 틀린 것도 감사지적사항으로 공무원들이 확인서를 쓰고, 몇 백원 틀린 것도 확인서를 쓰고, 그 다음에 은행에 넣고 다 확실히 했는데 날짜 하루 늦어 가지고 확인서 쓰고 그러더라구요.
그런데 한 시에 3,000억원 예산 중에서 33.3% 정도 비율을 가지고 있는 예산을 집행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고 또 불용액이란 뭡니까?
말 그대로 불용액을 줄일려고 노력해야 될 것 중에 하나인데 불용액 및 이월금으로 이렇게 된다는 것은 첫째 시장이 전시성 행정을 했다는 겁니다.
공사비와 시작하는 금액을 맞춰서 하면 그 금액이 딱 딱 맞아 떨어지는데 이것을 50억짜리 공사에도 1억, 100억짜리 공사에도 1억, 10억짜리 공사에도 1억, 5억짜리 공사에도 1억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이 안되다 보니까 자연히 명시이월 될 것이고 땅도 못 팔고, 사고이월이면 나아요.
그 다음 불용액 그 다음에는 쓸데없이 줄 것 줘야되는데 주지 않고 괜히 기관과 기관에 어떤 우월성 때문에 공직자가 타 기관에서 열심히 일 할려고 하는데 의외로 그냥 예산을 자의적으로 막 깎아 내리고 절감도 좋지만 복지예산 같은데서 절감하고 하다 못해 필요 없는 부분까지 절감해서 이런 이월금 내지는 불용액이 많이 되는 게 아닙니까?
이런데 대해서 한 번 집어 보셨어요?
예산 부서 담당하시는 국장님께서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위원장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단 저희들이 예산 집행하는 과정에서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이 차이가 나는 것이 주로 대단위 사업들이 당초에 실례를 들자면 하수종말처리장을 짓는데 금년도에 계속사업으로 100억 예산을 세웠다, 그런데 사업 집행이 기성분 신청이 59억 들어오니까 50억이 명시이월 사고이월 그냥 넘어가고 그런 이유가 되는데
○위원장 김홍규  아니요.
상식적으로 3,000억 규모에 약 10%에서 15% 정도, 300억에서 400억 정도가 그것도 실지 300억도 많은거예요.
인건비 빼고 나면 인건비 뺀 나머지 금액을 잡으면 300억 내외가 이월되거나 불용액 처리되는 것은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예산이 아니라 일반 가계에서 봐서도, 한데 전체 3,000억원에서 1,000억이 불용액이 되거나 이월액이 된다는 것은 뭣 때문에 그렇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1,000억짜리 공사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연에 300억씩 들어가는게 있다고, 그런데 올해 장마가 지고 토지보상이 되지 않아서 300억이 그냥 넘어 간다 이렇게 한뭉테기를 차지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세부 내역을 보면 전부 자잘한 페이지가 엄청난 페이지가 있을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작년도에 이월금이 876억 이랬는데 올해 또 늘었어요.
그때는 불용액 프러스 안 했으니까 800억 밖에 못 본 것 같은데, 매년 이렇게 1,000억씩, 이게 가라 예산이지 진짜 예산입니까?
가짜 예산이지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앞으로 불용액, 이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위원장 김홍규  아니지, 지금 1,100억 정도 되면 내년도 99년도 11월 가면 이 금액이 또 나오지, 나올 수 밖에 없지, 지금 이 상황에서, 뭔 얘긴지 아십니까?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고 지금 명시이월 되어 있는 공사를 전면 재검토 해서 우선 순위 정해서 금액을 모아서 순위대로 처리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셔야죠.
이것도 눈치보느라고 이것도 1억 걸고, 저것도 1억 걸어서 괜히 시작했다고 시민들에게 거짓말 하지 말고 실지 우리가 이렇게 할려고 했는데 예산이 부족하니까, IMF 핑계 대도 좋으니까 지금 이런 기회에 다 모아서 순서를 정해서 체계적으로 정리할 것은 정리해야죠.
알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예산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그리고 과목경정이 34건도 말이 안 되는게 한해 각 실국과에서 받은 예산이 올해 같은 경우는 1주일 되었다고 했죠?
요구액을 규모에 맞게 잘랐으면 과목경정 할 정도에 그 정도의 유도리가 생기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말이 됩니까?
그것도 한두건도 아니고 서른 몇건씩,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전에 내정한거야.
이건 이렇게 넣었다가 나중에 이렇게 쓰자, 여기 이렇게 과다하게 넣었으니까 나중에 돌려서 쓴다는 서로 보이지 않는 합의를 했으니까 과목경정이 34건씩 나오는 것이지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기획예산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예측하지 못한 사항이 발생되거나
○위원장 김홍규  예측하지 못한 사항이 34건이나 발생합니까?
예측한 것도 1,100억씩 집행을 못하는데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실질적으로 예산 전용이 많이 일어났다는 것은 예산편성
○위원장 김홍규  예산편성을 권오강과장님이 하신게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홍섭 위원    순세계잉여금 중에서 497억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일반회계가 168억이고 특별회계가 328억인데 328억 중에서 큰 것 몇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설명해 주면 위원님들이 이해가 금방 가잖아요.
328억 중에서 전부 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시지 말고 큰 아이템 별로 하수종말 처리장이라든가 아니면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저희 순세계 잉여금 특별회계가 358억5,300만원인데 그 중에서 공영개발 특별회계에서 68억4,600만원이고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21억5,200만원이 순세계 잉여금으로 넘어왔습니다.
최홍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명시이월이 몇 건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명시이월이 227건입니다.
○위원장 김홍규  그러니까 227건이 뭡니까?
강릉시 공사 다네요.
하겠다고 시장님께서 한 얘기는 다 거기에 들어가 있네요.
시민들이 사고이월도 아니고 명시이월 되고 있다는 것을 알면 이해하겠어요?
완전히 기만하는 거지.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그래서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들이 심사분석을 철저히 해 가지고 큰 계속비 사업이나 대규모 사업 이외에는 저희들이 당해연도 사업은 당해연도에 마무리 짓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명시이월 사업 검토 한 번 합시다.
의회에서 다같이 모여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기 위원    그런데 명시이월 사업을 연차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까?
늘어나게 되어 있죠?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더 늘어 날 수도 있고 사업 규모라든지 여러 가지 면으로 봐 가지고 저희들이 이월사업은 해당 과에서 적기에 추진이 안될 적에 이월되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예측은 하기 곤란합니다.
권혁민 위원    공사발주를 빨리 해야 돼요.
발주가 늦어지니까 추울 때 연말에 가서 공사하라고 연말에 가서 입찰하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거라고, 어쨋든 간에 그해 연도에 사업 발주 할 것은 연초에 빨리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명시이월이 안돼요.
날씨가 굳게 되면 자연적으로 늦게 발주하면 명시이월이 됩니다.
이런 것은 집행부가 감안을 좀 해야 될 겁니다.
○위원장 김홍규  기획실에서 가지고 있는 자금 배정표를 보니까 자금 배정을 효율적으로 해야지 초기에 자금 배정을 많이 해 줘야지 초기에 기본 사업비만큼만 해 주고 분기마다 갈라 주는 것 보니까 그렇게 갈라 주니까 자꾸 예산이 미뤄져서 발주를 늦게 하는게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그래서 내년도에는 IMF 극복과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모든 지역개발사업은 상반기 중에 예산 배정이 되도록
○위원장 김홍규  하여튼 내년도 우리 감사할 때는 자금배정 관리대장 있죠, 그걸 꼭 볼테니까 내년도에는 당초예산을 가지고는 절대로 그러지 마시란 말입니다.
올해도 순세계 잉여금 생긴 것만 해도 70억 생겼고 분명히 1,000억이 넘을 겁니다.
천억이 넘죠?
분명히 얘기해 봐요.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이월 사업은 아무래도
○위원장 김홍규  넘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세입도 가라로 잡고 세출도 가라로 잡는 부분도 있다는 겁니다.
솔직히 본 위원이 재량이 부족해서 찾아내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는데 그런게 있을거라고 분명히, 순 한다고 해 놓고 예산상에 안 들어가 있으면 안 되니까 가라로 예산 잡고 가라로 세입, 세출 잡아서 마치 하는 것처럼 했다가 명시이월 처리하고 불용액 처리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있을거라고, 조만간에 그런 것도 다 볼거니까 미리 대비하시는게 좋을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알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사업도 명시이월이 가능한게 몇 가지 있는데 한 번 지켜 보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알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홍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죠?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릴께요.
결산검사는 우리 위원님이 한 분밖에 안 들어가거든요.
아마 이런 기회가 있어서 그런가 본데, 실지 결산검사가 참 중요하고 여러 가지로 알뜰하게 봐야 하는데 우리 위원회 예결위가 있고 해서 여기서는 큰 것 몇 가지만 지적하고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큰 것만이라도 지켜 주세요.
명시이월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너무 오래 저렇게 끌 수는 없는게 아닙니까?
이제는 국장님도 최소 4년 남으셨습니다.
권과장도 앞으로 공직생활 많이 남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에 우선순위를 정하세요.
우선순위 정하는데 있어서 의원님들이 지역구에 자기 사업이 1순위 들어가고 10순위 들어갔다고 불만하지 않을 겁니다.
빨리 하는 게 목적이지,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1순위에 들어가 있는 사업이나 10순위에 들어가 있는 사업이나 하나도 못합니다.
빨리 빨리 해야지, 그런 것도 좀 유념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7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97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할려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97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99년당초예산심사를 위해서 12월7일 오전10시에 본 위원회의실에서 자체간담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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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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