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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회 강릉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0호

강릉시의회


일시 : 1998년 12월 24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98.第3回追加更正豫算案
  3. 2.  江陵市駐車場設置및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1. 심사된 안건
  2. 1.  ’98.第3回追加更正豫算案
  3. 2.  江陵市駐車場設置및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위원장 권혁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강릉시의회 정기회 제10차 산업환경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정기회도 이제 일주일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 동안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며칠 남지 않은 정기회가 알차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9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으며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은 지난 제116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가 유보되었던 강릉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재 상정하여 다시 한번 심도 있는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10시05분)


1.  ’98.第3回追加更正豫算案@1 
○위원장 권혁돈  그러면은 ’98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 방법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교부세 및 양여금,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에 따른 정리 예산으로써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듣고 각국 소장으로부터 각국 소별 예산편성 현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으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자치행정국장 김오경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혁돈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봉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3,542억8,800만원으로 이중 일반 회계는 2,337억900만원이고 특별 회계는 1,205억7,900만원으로 기정예산 3,541억6,100만원보다 약간 많은 1억2,700만원이 증액됐으며 회계 별로는 일반 회계에서는 4억6,400만원이 감소되고 특별 회계는 5억9,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자체 재원인 지방세는 기정 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15억1,100만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의존 재원인 지방 양여금은 13억4,600만원이 증액되고 보조금은 2억9,9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지방 교부세는 변동이 없습니다.
지방채도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은 기능 별로 보면은 일반 행정에서 13억1,800만원이 경제 개발에서 900만원이 각각 감액되고 사회 개발에서 6억9,800만원, 민방위비에서 6,000만원, 지원 및 기타에서 1억500만원이 각각 증액됐습니다.
경제 성질 별로 보면은 인건비에서는 18억2,600만원이 감소되었고 물건비에서 2억2,400만원, 이전경비 5억900만원, 자본지출 5억2,400만원, 예비비 기타에서 1억5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보존 재원과 내부 거래에서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특별 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 회계는 세입에서 10억1,000만원을 삭감하고 세출에서는 삭감된 세입 관련 세출 예산을 삭감하고 불용 인건비와 경상비 미시행 사업비를 삭감 조정하여 예비비에 포함시켰으며 주택사업 특별 회계와 도시교통사업 특별 회계에서는 추가 세입부분을 각각 세출 예비비에 전액 계상하여 익년도 가용 재원으로 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의 주요사업 내역은 제안 설명에서 자세히 설명되었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금번 예산은 ’98회계년도의 마지막 추가경정예산으로써 2회 추경예산 심사시 지적된 사항을 정리하였고 세입에서는 세입중 자체수입 항목에서 회기 내에 수입이 확실하지 아니하거나 예산액보다 추가징수 가능한 과목의 세입 목표액을 조정하여 결산에 대비하도록 하고 있으며 의존 재원인 지방 양여금과 보조금은 내시 변경에 따른 최종 정리를 하였습니다.
세출은 인건비등 불용액을 삭감하여 가용 재원으로하여 당면 현안사업 해결과 지방 양여금 및 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른 시비부담 조정 등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3회 추경 예산은 마지막 추경 예산이 갖는 시한적 한계와 한정된 재원 관계로 마무리 위주의 예산으로 편성되었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99당초 예산에서 심사되어야 할 98년도의 명시이월 사업은 일반회계 161건, 이월액은 351억1,700만원이고 특별 회계는 4건 8,500만원으로 금회 추경에서 심사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혁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총괄적인 예산 편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필 위원    김종필위원입니다.
8페이지에 자체 현안사업 중에 입암동 부귀촌 소방도로 사업이 년차 사업입니까, 아니면 신규 사업으로 5,0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한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이것은 지금 입암동 부귀촌 일대가 이 도시계획,
김종필 위원    제가 묻는 요지만 답변해 주십시오.
신규 사업이냐 아니면 그것을 계속 사업으로 하느냐 이겁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신규 사업비입니다.
김종필 위원    이게 모순이다 이겁니다.
어떻게 추경에 지금 현재 겨울 공사에 유독히 입암동만 5,000만원 반영한 것은 뭔가 편파적인, 행정이 공정성을 기하고 주민의 편의를 갖다가 한다면은 또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예비비를 10억이나 남겨놓고 우리 동네 이야기를 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옥천초등학교 부근에 가 보셨어요?
년차 연속 사업도 돈 5,000만원이 모자라서 지금 현재 강원 상호신용금고에서 말입니다.
지금 마무리를 못 지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합니까!
또, 그리고 금년도 불용 예산액을 얼마나 추진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지금,
김종필 위원    작년에 50억 가까이 불용액이 이월이 됐는데 금년에 봤을 때 얼마나 계상을,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금년에는 저희들이 70억을 내년도에 당초 예산에 계상을 했고 따라서 거기 지금 불용 예산액은 확정치는 아닙니다마는 약 200억 정도가,
김종필 위원    불용액을 200억을 보고 예비비를 갖다가 10억을 갖다가 하면서 년차 사업으로 하고 있는 소방도로 돈 4-5,000만원이면은 하는데 그것을 그 만큼 편성해 달라고 해도 안할 것이면서 어떻게 신규 사업에 이렇게 배정을 하느냐 이겁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그게,
김종필 위원    행정이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행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형평성에 맞도록 해 줘야지요.
예비비가 없다면 이런 말씀을 안 드립니다.
예비비를 불용액이 작년에 650억이나 관철시키고 금년에도 상당한 불용액을 갖다가 예산이 되는데 예비비를 또 10억을 계상을 하면서 주민의 불편 사업을 당장 그것을 갖다가 말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일반회계 예비비는 9,600만원을 계상하고 10억은 상수도 특별회계 예비비입니다.
김종필 위원    9,600만원도 그렇지 않습니까!
신규 사업을 갖다가 예산을 갖다가 추경에다가 반영하면서 내년도 본 예산에다가 이걸 갖다가 반영하면은 좋습니다.
3차 추경에다가 이걸 반영하면서 이것은 부끄러운 처사 아닙니까!
정말 이런 처사는 앞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형평에 맞는 행정을 하셔야 주민으로부터 찬사를 받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혁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은 총괄 예산 편성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직제순에 의거 국소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림수산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림수산환경국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현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입니다.
농림수산환경국 소관 총괄적인 예산 규모를 먼저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혁돈  농림수산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은 농림수산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호 위원    김남호위원입니다.
화훼생산 유통지원 사업이 국도비 합쳐서 한 8억, 그 다음에 나머지 4억은 시비겠죠?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예, 그렇습니다.
김남호 위원    이게 당초 어떻게 설계변경 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축소 내용이 뭡니까?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전번에 한 번 보고를 올린 바도 있습니다마는 당초 저희는 4.5개소로 해서 총 109억이 소요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4.5개소를 도저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2개소를 축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소 수가 줄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국.도.시비 부담금에 대한 감액이 되겠습니다.
김남호 위원    다음에는 그 밑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비가 9,900만원이 감소가 됐지 않습니까?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예, 그렇습니다.
김남호 위원    그런데 이 내용은 뭡니까?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그것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감액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물량을 그대로 다 하고 다만 진흥공사에서 했기 때문에 진흥공사에다가 직불이 도로부터 됐기 때문에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사업은 변동이 없습니다.
김남호 위원    그런데 뭐 수차 얘기는 했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농촌의 생활 용수가 실질적으로 상수도의 혜택을 못 받는 이 농촌 지역이 생활 오?폐수, 축산 폐수로 해 가지고 지금 지하수를 먹고 있는 농촌의 이 물 관계가 제일 심각한 문제인데 이게 사업비가 확대가 되지 않고 오히려 9,900이 이게 감소가 됐다는데에 대해서는 조금 의아심을 갖습니다.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그래서 조금 전에 보고 올린대로 이게 물량이 감이 됐거나 사업을 안한 것은 전혀 아니고 사업은 그대로 다 했되 진흥공사에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도에서 보조금에 대한 이런 금액을 촉구를 했기 때문에 보조금도 삭감을 하고 저 예산을 삭감을 한 것이지 물량이나 사업을 안한 것은 전혀 아닙니다.
계획대로 100%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김남호 위원    이 자금을 가지고 사업을 확대할 자금은 성격이 안 됐었습니까?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예, 금년도 사업은 전부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김남호 위원    그런데 이것은 이월 사업도 안 되는 겁니까?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이것은 전부다 사업이 마무리가 되었죠?
당초 계획했던대로 100% 다 된 겁니다.
김남호 위원    하여튼 농촌의 생활용수 이것 정말 심도있게 해결해 주지 않으면은 가장 건강하고 집결된 것이 식수가 아닙니까, 이래서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가리비 양식 600만원이 감소가 된 것은 어떻게 사업 희망자가 없었습니까, 이게 어떻게 되어서 요즘 자꾸만 양식 사업을 확대를 해야 되는데 여기 600만원이 거기에 오히려 예산이 감축된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이것은 과목을 경정을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민간 자본적 보조에서 그 앞에 나와 있는 이차보전 보증금 151페이지에 78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과목을 경정한 겁니다.
물량을 안한 것은 아닙니다.
김남호 위원    그리고 끝으로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오염하천 정화사업 실시설계비가 1억4,000이 추경에 추가가 됐는데 이것은 이 4개 하천에 대한 어떻게 정화 사업을 하기 위한 어떤 설계비입니까, 이게 어떻게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총괄해서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신리천 정화사업 시설비로 당초에 1억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이 정화사업에 시설을 안 하고 일단 시설비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마는 실시 설계비로 과목을 경정을 해 가지고 계상이 된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남호 위원    그러니까 이 4개 하천을,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117페이지에 보면은 시설비에서 감을 해 가지고 실시 설계비로 예산을 편성을 한 겁니다.
4개 하천 그대로,
김남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종필 위원    김종필위원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2억을 증액 했는데 ’98 실적 가산금이,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그것은 저희가 금년도의 사업을 하면서부터 작년도에 저희 강릉시가 수리시설에 관한 이런 도 시책이나 이런데에서 우수 시로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실적 가산금으로 예산이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당초 예산에 편성을 못하고 사업이 나중에 시 사항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실적 가산금으로 계상을 한 겁니다.
김종필 위원    실적 가산을 지급한다 그 말씀,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그러니까 당초에 없던 것인데 강릉시가 예를 들어 그런 사업비를 받았기 때문에 가산금으로 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이죠.
김종필 위원    축산분뇨 처리사업에 20개 업소에 1억5,554만5,000원이라고 했는데 20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20개소는 저희 읍면지역 전반적으로 전부 답니다.
김종필 위원    읍면 지역에 하는데 우리가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상수원 보호구역에 좀 우선 조치를 하셨냐,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금년에도,
김종필 위원    특히 우리 상수원인 왕산 말입니다.
오봉댐 상류 부분에 시설을 몇 개나,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제가 지금 개소 수는 외우지를 못 하지만은 상수도 보호구역도 해당이 되고,
김종필 위원    20개 업소를 갖다가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추경에 반영한 것 아닙니까?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이것도 예산은 나중에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이미 금년도에 당초에 저희는 계획을 해 가지고 사전 승인을 받아 가지고 예산은, 이미 금년도 사업이 99% 정도 마무리 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종필 위원    이게 추가 사업비로 지원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걸 갖다가 당초에 계상을 못 했던 사업비냐,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그래서 예산에 바로 149페이지에 부기가 된대로 보조 내시는 나중에 됐습니다마는 당초 보조 내시가 됐기 때문에 확정 내시가 안 되고 가내시가 됐기 때문에 예산은 계상하지 못 했고 이 가내시된 것을 가지고 사업을 마무리를 하고 이번에 국비 내시가 정상적으로 됐기 때문에 한 겁니다.
다만 이 사업에 대해서는 당초 예산에 계상을 하지 못 했기 때문에 예산 부서에다가 사전사용 승인을 받아 가지고 당초부터 사업을 한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종필 위원    공동 시설은 1억5,000인데 그것은 어디에,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그것은 임곡에 주남영농법인이라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종필 위원    그것은 알고요, 그 20개소를 대충 그것을 갖다가 왕산 지역에는 몇 개나 그 상수원 보호구역에 연곡하고 말입니다.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그것은 제가 외우지를 못 했는데 그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읍면 전 지역에 전부다,
김종필 위원    왜냐하면은 우리가 상수원 보호를 위해서 비상한 수단을 써야 된다, 누구나 할 수 없이 시민이 공히 다 그렇게 다 생각을 하는 차제에 이런 사업은 그런 위치에다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되지 않느냐 그겁니다.
우선적으로 사업을 여기에다가 치중을 해서 하므로 해서 우리가 맑은 물의 수질을 높일 수 있지 않습니까?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은,
김종필 위원    그래서 이거 스무 곳을 어디에다가 했는지 갖다가 제가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그것은 바로 제가 자료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필 위원    그래서 차년도부터는 이러한 사업들은 정말 시민이 기대하는 효과적인 사업 투자를 하자는 그런 뜻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예, 알겠습니다.
김종필 위원    내년도에도 이런 사업을 하실테니까 하실 때는 왕산천이나 연곡천을 우선적으로 또 언별리 그런 위치에다가 우선적으로 이 사업을 전개해 달라는 뜻입니다.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무종 위원    하훼시설 개보수 지원 2개소가 왕산하고 연곡이죠?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예.
이무종 위원    그런데 전번에 농정과에서 듣기로는 연곡 같은데는 1억 몇 천을 이익을 남겼다는데 그런데에다가 뭐하러 또 개보수 지원을 아무리 국도비라고 하지만 이런 돈을 뭐하러 또 집어 넣습니까?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물론 이익이 연곡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왕산 그 송현에 있는 화훼단지하고 지금 연곡에 있는 화훼단지는 당초 시설을 할 때부터 기획이 되어 있던 이런 사업들인데 천막을 쳐주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온을 하고 이런 것인데 그래서 국도비 보조 사업을 받아 가지고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물론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사업을 해서 이익이 남았다고 하면은 그런 업체나 법인에는 예산 지원을 해 주지 말아야 되겠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당초부터 기획이 되어 있던 사업이고 또 국도비 보조 사업이고 이래서 계상을 했는데 향후에는 그런 이익이 많이 난 이런 법인에 대해서는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좀 차등 지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무종 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인 위원    권오인위원입니다.
아까 김종필위원님이 말씀하신 축산분료 처리사업에 있어서 말입니다.
20개소가 1억5,000인데 이게 공히 750만원씩 똑같이 20개소를 지원해 드립니까?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그것은 자료를 가져오면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권오인 위원    20개소를 나누면 750만원씩 지원이 되는데 사실상 지원을 해서 실효성이 있는 그런 축산 폐수처리장이 되어야지 공히 똑같이 해서 예산에 따라서 규모가 축소된다든가 또 규모가 제대로 활용을 못 한다든가 이런 문제가 가끔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사실상 실효를 거둘 수 있게끔 만들어질 수 있는 걸 관심을 기울여 주세요.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예.
권오인 위원    그리고 정주권 사업에 시설 부대비가 5,0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부대비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감을 한거예요?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그것은 147페이지에 보시면은 일반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해 가지고 1억5,300만원을 계상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과목을 경정을 해 가지고 여기서 삭감을 하고 그 앞에 정주권개발 사업으로 예산을 시설비에다가 계상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권오인 위원    시설비에다가 넣었어요?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예, 그렇지요.
권오인 위원    그러면 정주권 사업이 금년에 쓸 수 있는 것이 총 15억인가요?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15억이 아니고 이번에 증액이 된 예산이 1억5,300만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로 지적하신,
권오인 위원    증액된 부분만,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예, 148페이지에 시설 부대비를 삭감을 해 가지고 시설비가 모자르기 때문에 부대비는 삭감을 하고 시설비로 포함한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혁돈  사천에 차수막 설치, 쓰레기매립장, 그 차수막이 안 되어 있어요?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그게 감사때나 당초 예산에 추경 보고를 드린대로 금년에 산불이 사천 매립장에서 나는 바람에 차수막을 한 것이 전부다 불이 나가지고 일부가 파손이 됐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수를 하느라고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최석경 위원    실개천 살리기 정화사업이라고 설치했는데 이게 시험용입니까, 아니면 정상적으로 한 겁니까?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이것은 시범용으로 금년도에 처음 했는데 저희는 물론 도비가 얼마되지 않는 금액입니다마는 저희 강릉시는 산불 난데서 대치를 해서 사업은 전부다 마무리를 하고 여기 남는 예산은 환경관리 예산으로 굳이 도비라고 해서 국도비를 다 사용을 한다는 이런 말씀은 아니고 저희가 환경 분야에 재투자하는 돈으로 저희가 투자를 하고 당초 숯 사가지고 하는 이런 재료비라든가 이런 것은 사천 산불에서 대체를 해서 사업은 전부다 시범 사업으로 완료를 했습니다.
최석경 위원    숯을 설치하는데 45 박스이면은 이게 2만원 정도죠?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금액은 제가,
최석경 위원    그러면은 이 숯을 정화 사업에 넣으면은 걸러서 물이 밑으로 밑으로 빠지게 되어 있나요, 물이 그냥 지나가는데가 숯을 넣었나요?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그것은 우리 환경 과장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최상만  숯을 물이 흐르는데 막아 놓으면은 여과가 됩니다.
최석경 위원    지나간다는 얘기이죠?
○환경보호과장 최상만  그렇지요.
최석경 위원    인건비도 안 나오는데 어떻게 이것을 가지고 시설을 45 군데나 했지요?
○환경보호과장 최상만  박스가 그리 됩니다.
최석경 위원    아~박스, 인건비는 안 들었어요?
○환경보호과장 최상만  예, 저희 직원이 했습니다.
○위원장 권혁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은 이상으로 농림수산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현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병선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병선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98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혁돈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재 위원    이계재위원입니다.
양여금 해 가지고 오지개발 사업비 3,229만2,000원하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회계과 소관의 오지개발 사업이 3,921만,1000원인데 금액이 왜 틀립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병선  총 합계가 시비가 오지개발 사업에 총 3,921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양여금 사업이 3,229만2,000원이고 시비가 691만9,000원 해서 3,921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계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석경 위원    임시적 세수입 7번국도 버스 승강장 철거 보상이 한 400만원 정도 나왔는데 다음에 다시 지을 경우 이 400만원 가지고 두 동을 지을 수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김병선  이것은 저희들이 다른 설계를 해 봐가지고 지을 수 있는 금액으로 저희들이 편성을 하겠습니다.
최석경 위원    보기에 승강장 하나가 보통 300, 400이 드는데 어떻게 보상비를 이것 밖에 안 받았어요?
○교통행정과장 권혁문  철거비는 당초에 신규 해 가지고 바로 한 것이 아니고 시설한 것이 상당히 오래되어 가지고 원주 국도관리청에서 국도가 그리로 신설되기 때문에 철거 가격에 의해서 산정을 해 가지고 편성된 겁니다.
최석경 위원    아니, 그게 오래 됐다고 해도 다시 확장되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 다시 승강장을 지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보상을 받지 말고 국도 건설에다가 지어달라고 해야죠.
○교통행정과장 권혁문  그러니까 지금 원칙으로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것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승강장은 저희뿐만 아니고 국도시설 확장하면서 있는 것은 거의다 자치단체에다가 보상금을 주어 가지고 자치단체에서 새로 신설, 집행하는,
최석경 위원    반액 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권혁문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원래 보상금이라는 게 설치비대로 원액대로 다 받아야 되는데 그게 감정 가격에 의해서 당초대로 나오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도 감정을 해 가지고 기준에 의해서 보상을 주기 때문에 좀 줄어 들었습니다.
최석경 위원    앞으로는 이런 것을 철거할 때 분명하게 버스 승강장은 그 위치에 또 된단 말이예요.
그럴 때는 시비가 줄어 들어갈 수 있도록 많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게 400만원이면은 한 동밖에 지을 수 없는데 두 동을 다 철거시켜 가지고 그냥 놔둘 수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권혁문  알겠습니다.
최석경 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필 위원    자전거 도로 시범사업에 5억에 지금 당초 자전거 도로 금년도 사업비가 총 얼마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병선  사실은 1,090만원이 자전거 도로라 해 가지고 내무부에서 양여금하고 50% 50%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양여금은 사실은 1,019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확보를 못 했는데 이번에 감사도 왔었고 또 앞으로도 얘기 드리겠습니다마는 시가 부담을 하나도 안 하고 양여금만 해 가지고 시범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자치부 담당 국장한테도 전화 받았고 이번에 감사도 왔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부담 못 했던 것, 이번에 사실 5억만 저희들이 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0% 50%인데, 10억을 부담을 해야 되는데 5억 밖에 이번 추경에 부담을 못 했습니다.
김종필 위원    금년도 15억에 사업을 집행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병선  예, 10억에 대한 것은 집행을 했습니다.
김종필 위원    15억에,
○건설교통국장 김병선  추경을 5억만 썼기 때문에 10억,
김종필 위원    아니, 10억900만원, 시비가 10억900만원이 지원됐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병선  예, 그것은 집행을 하고,
김종필 위원    그것하고 5억하고 15억을 다 집행했느냐 아니면 5억은 예산만 확보 하느냐 이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병선  이번 추경에 섰기 때문에 승인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5억만큼 재정을 추가로 하겠습니다.
김종필 위원    겨울에 이것을 자전거 도로,
○건설교통국장 김병선  그래서 내년도에 명시이월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김종필 위원    지금 현재 자전거 도로 금년도 진행이 어디서 어디까지 공사를 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병선  사실은 늦게 발주가 되어 가지고 현재 세무서 옆으로 해서 쭈욱 돌아가서 경포로 연결되는 도로하고 그 다음에 시청에서 포남동, 옥천동으로 해서 내려가는 도로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김종필 위원    일부만 지금 실질적으로는 착수 밖에 못 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병선  예, 그렇게 하고 저쪽에 한전 앞에서 내려가는 그 마저 연결하는 것,
김종필 위원    제 말씀은 실제 주어진 예산도 집행을 다 못 하는 차체에 추경까지 5억을 갖다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병선  그래서 저희들이 시비를 확보해 가지고 집행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면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좀 늦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10억에 대한 것은 다 집행을 했는데 아직 이월,
김종필 위원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을 했지만은 이러한 것을 갖다가 행정을 하므로 해서 불용액만 갖다가 예산만 확보해 놓고 불용액을 유발시키니까 지역개발 사업에 전혀 손을 못 대는 입장이 아니냐 이런 말입니다.
예산만 잠식하고 사업은 못하고 다른 사업도 추진, 연차 사업도 지금 손도 못 대고 이런 예산을 갖다가 자꾸 요청하고 배정해서 되겠느냐 이겁니다.
전문위원님도 들었죠?
옥천동 상호신용금고에 소방도로 한 3-40m 밖에 안 되는 것을 2000년도에도 다 마무리를 못 짓는, 돈 고작 3-4억이면은 끝내는 사업을 갖다가 97년도 98년도 돈 4,000만원 모자라서 지금 현재 공사를 못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하면서 어떻게 이걸 갖다가 예비비로 돌리고 말입니다.
예비비를 4,250만원을 돌리면서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연차 사업을 갖다가 마무리 안 짓는 이유가 뭡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병선  위원님 말씀은 저희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마는,
김종필 위원    예산이 없다고 하면은 제가 이런 얘기 안 합니다.
또, 겨울에 신규 사업을 3차 추경에 반영을 하면서 계속된 사업을 갖다가 지금 마무리 안 지어주는 이유가 뭡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병선  금년도에,
김종필 위원    말만 하고 이런 형평성에 어긋나는 이런 사업을 해야 되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병선  위원님 말씀대로 옥천동 5,0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에 여한이 있더라도 마무리를 지어드리 겠습니다.
김종필 위원    누가 보더라도 이런 것은 손가락질 받을 처지입니다.
예비비를 갖다가 4,000만원 돌리면서 이걸 갖다 마무리를 안해 주는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위원장 권혁돈  예산담당관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아는데 옥천동 4,000만원인가 되면은 마무리를 한다면서요?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예.
○위원장 권혁돈  이런 부분은 한시가 급한 거예요.
이런 부분을 1회 추경이라도 반영을 시켜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혁돈  시켜주셔 가지고 마무리 할 것은 마무리 하고 나가야지 그 급하지도 않은 걸 자꾸만 예산을 세워놓고 하지도 못 하는 것 전부다 이런 식으로 예산 편성을 하느냔 얘기죠.
사실 김종필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명심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예, 알겠습니다.
최돈한 위원    최돈한위원입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에 우리가 시비를 50%를 부담을 해야 되는데 50% 이건 부담이 안 되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병선  70% 군도하고 어떤 것은 농어촌 도로도 100% 양여금 지원 사업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자전거 도로는 50%를 부담해서 시비로 해 가지고 50%를 부담하도록끔 이렇게 내무부하고 얘기되어서 저희들이 5억을 부담을 하는 것으로,
최돈한 위원    자전거 도로는 아까 설명을 하셨고 시도 정비라 해 가지고 몇 개가 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병선  예, 그렇습니다.
최돈한 위원    양여금 내는 것만치 지방비 부담이 이번에 됐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병선  166페이지에 보시면 772 청량-안목간에 시비가 700만원을 이번에 부담을 했고 유산, 내곡에는 추가가 양여금 2억9,551만1,000원이 늘어서 그게 시비2억9,500만원을 50% 부담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송정~안목간 도로 개설도 2억3,300만원인데 50%씩 부담이 됐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 도로정비 사업은 양여금이 8,200이고 시비가 3,600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도 확포장 사업은 1억4,100만원 중에 9,800이 양여금이고 시비가 4,200만원,
최돈한 위원    됐습니다.
국장님!, 제가 질문하는 것은 농촌도로 정비하고 군도 확포장, 군도위치보수 신리교 가설 이게 양여금이 50:50으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병선  그게 군도하고 시의 시도하고 부담 비율이 틀립니다.
70%, 30%짜리가 군도,
최돈한 위원    신리교는 몇% 몇% 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병선  70:30입니다.
최돈한 위원    그것은 됐고 그 다음에 금진리 마을복지회관 신축, 이렇게 건설과 예산이 서 있는데 건설과에서 마을회관 공사도 해 줍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병선  사실은 낙풍천에 주민들하고 골재를 저희들이 생산해서 팔아 가지고 그 마을에 지원하는 방법, 골재를 팔아 먹었으니까 시가 경영 사업을 했으니까 거기에 따른 보상책 지원이라고 해서 마을회관을 짓는데에 2억을 지원해 주는 걸로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최돈한 위원    공사 주관은 무슨 과에서 했습니까?
건설과에서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병선  이것은 면에다가 배정해 주는 걸로 이렇게,
최돈한 위원    옥계면에서 하게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병선  예.
최돈한 위원    우리 건설과에 세렉스가 몇 대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병선  건설과에 7대가 있답니다.
이번 왕산면에 3대를 더 구입해 주는 겁니다.
최돈한 위원    그러니까 여기 삽날만 구입하는 것이지 자체를 구입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병선  예, 삽날만 구입하는 겁니다.
최돈한 위원    삽날만 구입하는데 세렉스가 7대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이번에 왕산 지역이 눈이 좀 내렸을 적에는 차량 소통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게 왕산 지역에는 대부분 농가가 세렉스 자동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삽날만 우리가 지원해 주면 그 농가에서 부착해 가지고 마을의 간선 도로를 자율적으로 제설하는 그런, 그래서 삽날만 지원해 주는 겁니다.
최돈한 위원    평소에는 보관을 어디에다가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왕산면에다가 보관합니다.
그러니까 눈이 올 때는 마을에다가 재배치를 해 가지고 앞으로 제설 대비를 하게 됩니다.
최돈한 위원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왕산 면사무소의 자산으로 남아 있는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예.
최돈한 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거기 용지보상 부족분이 지금 1,800만원이 올라 왔는데 이게 어느 부분의 용지보상 부족분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병선  우리 양돈단지,
최돈한 위원    아~, 그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병선  예.
최돈한 위원    아까 김종필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도시과에 부귀촌에 소방도로 개설 실시설계를 이거 이렇게 급하게 해야 됩니까?
지금 국장님이 노암동에 자력수 목욕탕에서 2주공 아파트까지 가는 그 길을 지금 공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병선  예.
최돈한 위원    거기 다니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병선  예.
최돈한 위원    공사한 지 몇 년째 됐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병선  그곳이 사실은 강릉중학교 진입도로인데 2억 3억 이래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돈한 위원    강중 진입도로가 아니지요.
자력수 목욕탕에서 2주공 아파트까지 가는데
○건설교통국장 김병선  지금 부귀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최돈한 위원    부귀촌 말고요
그게 공사한 지가 상당히 오래됐는데 그게 몇 년 정도 됐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병선  저희들이 지금 2-3년차 하고 있는데
최돈한 위원    이게 민원이 생겨서 제가 도시과에 몇일 전에 대신 알아봐 드렸는데 내년도 예산이 없어 가지고 이제는 용지보상이 거의 끝나고 한두사람 소유만 이제는 남았는데 보상비가 없어서 내년 본예산에다 세우지 못해 가지고 내년도에도 공사가 불투명하다고 그러는데 차라리 같은 노암동 지역인데 뭐 입암동이나 노암동이나 비슷한 것인데 가까운데 것을 우선 큰 돈이 안 드는 것을 마무리를 하고 이걸 시작하는게 원칙이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병선  그래서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파악을 못했는데 어제 도시과에 직원이 있어 가지고 일단 소소한 것을 다른 것을 못 하더래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을 제가 파악을 해서 지금 이월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짓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돈한 위원    지금 건설국 소관 중에서 도시과가 제일 무질서하게 착공 위주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설계비가 5,000만원 든다고 그러면은 공사비가 10억이 넘어 설 것이 아닙니까?
예산도 확보가 안된 것을 우선 실시설계도 5,000만원만 확보해 가지고 실시설계만 하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병선  집행과정에서 저희들이 한번 다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최돈한 위원    집행과정 보다도 설계비가 5,000만원이면은 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들 것인데 그 공사비 확보를 해 놓고 실시설계에 들어가야지
○건설교통국장 김병선  왜냐 하면은 설계가 정확하게 나온 다음에 예산요구를 하기 위해서 5,0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사실 부귀촌에 제가 현장에 못 가봤습니다마는 소방도로도 그렇고 예산이 안되는 구간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어느정도 파악이 되면은 그걸 년차별로 추진해야지 한꺼번에는 투자가 어려운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먼저 실시설계를 해서 사업계획을 세운 다음에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최돈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혁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가 없기 때문에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현황에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입니다.
○위원장 권혁돈  잠깐만요!
과장님들이 한 분도 안 나오셨습니까?
무슨 예산안 심사하는데 과장님들이 한 분도 안 나오시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대기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98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권혁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경 위원    세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계량기 교체대금 잡수입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계량기를 교체를 하고 나면은 윤활 작용을 하는지 어떤지 수도세가 더 올라간다고 들었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석경 위원    사실상 고장이 나 가지고 회전이 늦을 때에는 수도료가 조금 적게 나왔고 새로 교체를 하니까 수도료가 조금 더 나온다 소리를 들었는데 계량기는 시에서 대 주는게 아니고 일반인한테 물립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시에서 대 주고 고장이 났을 때 저희들이 본인 부담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저희들이 계량기를 바깥에서, 파손됐을 때는 저희들이 보수를 해 주고
최석경 위원    아니지, 노후가 됐을 때는 교체를 해 주고 파손이 됐을 때는 돈을 받는다 이런 얘기가 아니요?
○수도시설과장 이규선  계량기 교체는 저희가 무료로 교체를 해 줍니다.
다만 본인의 과실로 인했을 때는 본인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계량기가 오래 되면은 계량기 기능을 제대로 못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교체했을 때는 제 기능을 발휘하기 때문에 더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능을 제대로 발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석경 위원    그러면 여기 잡수입이 어떻게 생길 수 있어요?
○수도시설과장 이규선  그 관계는 계량기가 고장이 됐기 때문에 그걸 매각처분해 버립니다.
계량기가 잘못된 것을 빼 가지고 새로 바꾸어 드리고 그 나머지 못 쓰는 계량기를 폐품 매각처분합니다.
최석경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하수종말처리장 주변마을에 뭘 도와  준단 말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몇 페이지입니까?
그건 말이지요.
하수종말처리장 주변마을에 뭐 어려운 사람들 보일러를 고쳐 준다든가, 혐오시설이 들어온 지역에 봉사를 해 드리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최석경 위원    혐오시설이 들어올 때 언제까지 얼마큼 해 준다는 그런 기본이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그런 기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이 어렵게 사는 분들이라든가 그 다음에 독거노인 이런 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석경 위원    어떤 한사람의 특권으로 우는 애 젖준다는 식으로 자꾸 말을 하니까 이렇게 대 주는 것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그 주위에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지금 최석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우리 수질환경사업소
○위원장 권혁돈  왜 예산과장이 답변하십니까!
누가 답변을 하라 했습니까!
무슨 회의를 하는데 중구난방으로 말이지요!
소장님 답변하세요!
무슨 예산심의를 하는데 자세가 안돼 있잖습니까 자세가요!
주무과장들이 들어오셔야 될 것 아닙니까!
의견조율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견조율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혁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아까 최석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하수종말처리장을 시설할 당시에 주변마을에 대한 지원사업으로서 뭐 보일러 수리라든가 불량 전기시설 정비라든가 지붕 및 가옥 보수를 해 준다든가 그래서 동 사무소에다가 그런 불우이웃 지원해 줄 분들을 선정을 받아 가지고 매년 한 500만원 정도 저희들 직원들이 직접 자재를 사 가지고 직접 가서 보수를 해 주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최석경 위원    소장님! 이렇게 주변마을 민원사업 같은 것은 꼭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무슨 인분이 들어간다 든가 이런 것은 해도 되는데 이건 복지과에서 할 일을 가지고 왜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하느냐 이겁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민원사업은 종말처리장으로 인해서 주민이 무슨 괴로움을 받는다든가 거기에 대해서 무슨 누수가 생겨서 묘안이 안 벌어지고 그 집을 큰 막대한 손실을 줄 때 이럴때는 당연히 해야지요.
그런데 복지과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을 왜서 질서도 없이 이렇게 막 하느냐 이겁니다.
처음에 시작이 중요한 것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복지과에서도 물론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하수종말처리장이 들어가기 전서부터 이 주민들이 상당히 피해를 봤다고 판단이 됩니다.
최석경 위원    제 얘기를 잘 들으세요.
보일러시설을 해 주고 뭘 해 주고 다 다른데도 다 하고 있는데 하필이면은 종말처리장 그런 불명예스러운 그걸로 인해 가지고 대 주기로 하면은 나중에 더 하단 말이요.
그렇다면은 종말처리장으로 인해 가지고 어떠한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그 요소에 대해서는 방법이 없지만 보일러시설이라든가 뭐 종말처리장으로 인해서 파리가 많이 날아서 지붕이나 도색에 얼룩이 간다든가 이럴 때 하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보일러는 무슨 관계가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최석경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충분히 저희들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하수종말처리장이 시설이 되고 거기에 따른 주민들이 상당히 피해를 뭐 봤다기 보다도 하여튼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지원해 준, 하수종말처리장이 들어옴으로 해서 시에서 그 주민들을 위해서 그만큼 뭘 봉사를 해 준다 하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직접 직원들이 자재비 정도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석경 위원    돈이 많고 적고가 중요한게 아니라 시작부터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지원해 주는게 잘못된게 아니라 종말처리장으로 인해서 뭔가 주민한테 피해를 줬을 경우 이거는 참 좋은 발상입니다.
한데 복지과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을 왜서 이런 식으로 하느냐 이겁니다.
뭔 죄를 얼마큼 지어서 종말처리장이 감으로 해서 그 동안에 많은 것을 다 해 줬어요.
그럼 시작을 잘못해 놓으면은 나중에 가서 어느 집은 해 주고 어느 집은 안 해주고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전부 다 해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 중에서 소년소녀가장이라든가 불우청소년이라든가 독거노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동에서 선정을 받아 가지고
최석경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이해를 못 합니까?
그걸 복지과에서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된단 말입니다.
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하느냐고!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이지, 처음 시작하면은 나중에 가서 계속해야 됩니다.
툭하면 종말처리장 툭하면 쓰레기 매립장 특하면 상수도사업소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 어떻게 해 줄 거예요.
그걸로 인해 가지고 무슨 손실이 왔을 때는 해 줘야 돼요.
다른 것은 임의대로 손대지 말란 얘깁니다.
그리고 세 번째 홍제동 정수장 도수관로 이설공사인데 이것은 이번에  고속도로가 나면서 이설한 그 부분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예, 그렇습니다.
최석경 위원    이걸 발주할 때 같이 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최석경 위원    폐이지를 안 적었기 때문에
권오인 위원    상하수도사업소 자료를 내 놨는데 맨 마지막장이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그건 홍제정수장 도수관로 고속도로 이설비가 되겠습니다.
관급자재비 인상분입니다.
최석경 위원    영동전문대학에서 정수장 입구까지 사전에 영동전문대학이 필요로 하고 금산지구가 필요한 관로로 묻은 거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예, 그렇습니다.
최석경 위원    이걸 다른 예산에서 뺀 적이 없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최석경 위원    먼저번에 사무감사때 이게 있는 것 같았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없습니다.
최석경 위원    알겠습니다.
김종필 위원    김종필위원입니다.
소장님! 이자지급이 4,4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왜 그렇습니까?
당초 이자 계상은 4억9,000만원 계상돼 있는데 왜 증액이 4,400만원 증가됐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이자는 저희들이 지금 홍제정수장 확장사업을 하기 위한 환특자금 융자를 받았는데
김종필 위원    받았는데 이자는 기 작년에 한정돼 있고 그 계산도 못해 가지고 추경에까지 반영해야 되느냐 그 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그러니까 지금 사업을 시행이 되면은 그 자금이 집행이 돼야 되는데 집행이 안되는 관계로 해서 이자가 더 발생이 됐습니다.
김종필 위원    그리고 관사 샤시 2,400만원, 관사에 어떤 샤시를 하는데 2,400만원 이렇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그거는 하수종말처리장 관사가 되겠습니다마는 해풍이 많이 불어 가지고 샤시를 하지 않으면 노후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김종필 위원    샤시가 2,400만원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12세대입니다.
김종필 위원    그리고 아까 최석경위원이 말씀하신 하수종말처리장 주변마을 500만원 이 문제는 돈 액면의 문제가 아니고 이건 삭감해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할게 아니고 복지과에서 추진하도록 바꿔야 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뭐 이해는 충분히 됩니다마는
김종필 위원    우리 강릉시가 같은 부담이라 하더라도 명분이 달라야 된다 그겁니다.
지금 소장님 말씀은 분명히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당연히 그걸 복지과에서 사업을 하면 명분도 떳떳하고 주민들이 앞으로 금년만 하는게 아니고 년차적으로 사업을 하더라도 명분이 뚜렷해야 되고, 지원하는 행정이나 지원 받는 주민이나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하수종말처리장이
김종필 위원    복지과에서 할 사업입니다.
그 주민에게 수혜를 주되 명분을 가지고 해 줘야 된다 그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예, 알겠습니다.
김종필 위원    이상입니다.
최돈한 위원    소장님! 아까 홍제정수장 도수관로 이설공사 설명을 다시 좀 해 주십시오.
뭣 때문에 이렇게 하고 무슨 비용이 이렇게 3억이 드는지 다시 한 번 해 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 장  조영일  이해해 주신다면 수도시설과장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이규선  수도시설과장 이규선입니다.
당초에 영동고속도로 진입로 확장공사에 따라서 강릉시가 오봉댐에서 내려오는 도수관로가 묻혀 있습니다.
그걸 이설을 할려면은 강릉시가 15억을 부담을 해야 되는데 부분적인 이설만 해서 3억이 투자된다 이래서 당초에 묻을 때 조건부로 매설했습니다.
한시라도 고속도로가 확장될 때는 강릉시가 이전을 해야 한다 하는 조건부로 했기 때문에 강릉시가 3억을 투자를 해서 부분적으로만 이설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번에 생긴 4,850만원은 관급자재에 대한 인상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추경에 확보를 내년 6월까지 마칠 계획으로 확보를 해 놓은 것입니다.
최돈한 위원    우리가 도수관로가 고속도로 부지를 통과하기 때문에 돈을 못 받고 우리 시비를 들여서 하는 것이네요?
○수도시설과장 이규선  예, 그렇습니다.
최돈한 위원    그리고 그 밑에 급배수관 본관 보수비는 또 뭡니까?
○수도시설과장 이규선  이것은 주문진, 옥계, 연곡 급수관이 파열됐을 때 보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최돈한 위원    그게 지역이 정해져 있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이규선  이게 지금 세 군데 한꺼번에 풀로 해놨는데 왜냐 하니까 배수관로라는 게 갑자기 터지는 게 정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풀로 3,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최돈한 위원    3,000만원이면 될 것으로 알고 예산을 세운 것을 이번에 100% 인상을 하는 것이잖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이규선  인상이 아니고 배수관로가 터진다는 것을 사전에 저희가 예산을 세워놓고 터지면 일은 먼저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 후에 돈을 지급하게 되는데 일한 그 돈이 되겠습니다.
최돈한 위원    미리 확보를 해 놓는 것이지요?
○수도시설과장 이규선  아닙니다.
사용을 한 것입니다.
최돈한 위원    그런데 어떻게 예상보다 두 배가 듭니까?
○수도시설과장 이규선  주문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급수관 파열보수비가 금년만 해도 한 6,000만원 이상 나갔습니다.
최돈한 위원    이걸 지금 선 공사를 다 한 것을 가지고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까?
○수도시설과장 이규선  예, 그렇습니다.
최돈한 위원    지금 상수도사업소에 차관을 지금 얼마를 하고 있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이규선  외채는 없고 부채는 제가 알기로는 한 130억 된다고 그럽니다.
최돈한 위원    그런데 여기 외화대출금 외국 차관 상환금 예산이 섰잖습니까?
○업무과장 최철규  업무과장 최철규입니다.
외화대출금인데 당초예산을 세울 때는 환율 1,400원을 기준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상환할 때는 환율이 내려 가지고 1,334원대에 상환했기 때문에 돈을 좀 삭감하는 것입니다.
최돈한 위원    아니, 우선은 외채가 어떤 명목으로 무슨 공사에 들어간 외채냐 이거지요.
○업무과장 최철규  5만톤으로 확장할 때 아시아개발은행에서 차입한 돈입니다.
최돈한 위원    그게 지금 원금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업무과장 최철규  이거는 마지막 상환을 다 했습니다.
최돈한 위원    이자까지 다 끝났습니까?
○업무과장 최철규  예, 다 끝났습니다.
최돈한 위원    1,400원을 애초에 예상해 가지고 7억4,000을 봤는데 환율이 약 1,300원으로 떨어지니까 이런 차이가 생겼다는 것입니까?
○업무과장 최철규  예, 그렇습니다.
최돈한 위원    그런데 이게 계산이라는 것은 정확해야 되는데 1,400원에서 1,300원으로 떨어지면 불과 하락폭이 그 차액이 6% 정도 생겼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금 7억에서 1억1,900만원이 절약이 됐다고 그러면 약 15%의 차이가 나는데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업무과장 최철규  이건 그 환율만 가지고 따질게 아니라 상환기간도 나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최돈한 위원    애당초 기간하고 이율이야 정해진 게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금 지적하고 싶은 문제가 바로 그겁니다.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푼푼하게 세운단 말입니다.
그럼 의회에서는 이거는 외채상환 이자하고 원금상환이라고 그러니까 깍을 수도 없고 그래서 세워 놓으면은 연말에 가서 이게 남으면은 도로 예비비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걸 보면 전부 위에 공사비, 장비구입 이런 것으로 연말에 가서 남는 돈이 다 그냥 부서지고 만단 말입니다.
외채 같은 것은 이율이고 상환기간이 못이 딱 박혀서 정확하게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연말에 가서 15%씩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대충 계산해서 하수과하고 상수도사업소에서 예산을 마구 확보해 놓고는 연말에 가서 남으면 지지하게 1,000만원짜리 100만원짜리 이런 것으로 다 소모가 되고 만단 말입니다.
○업무과장 최철규  예비비도 이번에 한 5억 가까이 늘었고 환율 관계는 저희들이 상환할 때에 가장 환율이 적을 때를 고려를 해 가지고 상환하기 때문에 이율이 가장 낮을 때 상환해 가지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생긴 것입니다.
최돈한 위원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수질장비를 당초에는 1,200만원짜리가 세척기가 꼭 필요하다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안 사고 200만원짜리 뭐 25만원짜리 카메라 이런 것으로 다 쓰고 만단 말입니다.
수질장비 1,200만원짜리를 당초에는 꼭 필요하다고 세워달라고 해서 세워줬는데 이게 필요없어진 이유가 뭡니까?
○업무과장 최철규  1,200만원 삭감한 것은 정부 가격보다도 더 추가로 달라고 그러기 때문에 사지 않고 삭감한 것입니다.
최돈한 위원    수질장비가 당초에 1,200만원짜리인데 이번에 전액 삭감을 해서 다른 것으로 대체를 하고 이거는 사지 않는 것 아닙니까?
○업무과장 최철규  그렇지요.
절감이 아니고 사지 않는 것이지요.
최돈한 위원    그러니까 이걸 왜 안 사는 것입니까?
그럼 당시에 뭣 때문에 세웠고 뭣 때문에 안 사는 것입니까?
○업무과장 최철규  가격이 맞지 않아 가지고 못 샀습니다.
최돈한 위원    가격이 비싸서 못 샀습니까?
○업무과장 최철규  예, 비싸서 못 샀습니다.
최돈한 위원    그럼 이 예산을 이월을 시켜 가지고 내년에 추가로 더 세워 가지고 이 기계를 꼭 사야지 이걸 이렇게 뭐 200만원짜리 25만원 카메라 이런 것으로 그냥 다 써 치우고 말아서 되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볼 때 꼭 필요한 기계가 아닙니까?
그러면은 앞으로 영구히 이 기계가 뭐 수질이 더 개선돼 가지고 필요 없다고 그랬을 때는 다른 것으로 대체를 해도 좋지만은 앞으로 꼭 사야 된다고 그러면은 이걸 돈이 모자라면 덩어리 돈을 헤치지 말고 그대로 놔두고 다시 내년도 예산에 더 세워 가지고 이걸 구입을 해야 되잖습니까?
○업무과장 최철규  이건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구입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최돈한 위원    그러니 이런 식으로 쓰니 예산을 지금 의회에서 세워줄 수가 있습니까?
이게 상하수도사업소 뿐만 아니고 연말 추경을 심의를 해 보면 각 과별로 다 이렇게 예산을 쓰는데 처음에는 뭐 500만원이고 3,000만원이고 기구구입비를 세워 가지고 연말에 가서는 거기에 안 쓰고 100만원짜리 300만원짜리 다 나눠가지고 써 치우고 만단 말입니다.
그리고 홍제정수장 낙찰이 몇 %에 됐습니까?
○업무과장 최철규  유찰이 됐습니다.
최돈한 위원    이상입니다.
이계재 위원    이계재위원입니다.
여기 상수도특별회계 예비비가 18억2,300이 나오는데 이걸 이월을 시킬 금액입니까?
○업무과장 최철규  예, 그렇습니다.
이계재 위원    사업비를 당초에 확보만 해 놓고 사업을 안하고 이렇게 많은 금액을 이월시킵니까?
○업무과장 최철규  예비비가 많이 늘은 이유는 예금이자가 많이 늘었기 때문에
이계재 위원    그럼 이런 이자가 많이 늘어나면 배수관이라든가 정수장 확장 이런 시설에 투자하면 되겠습니다마는 뭔가 깨끗한 물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그런 사업에다가 좀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업무과장 최철규  투자해야지 원칙입니다마는
이계재 위원    원칙이나 마나 여지껏 상수도사업소에서 원수를 깨끗이 하기 위한 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없잖습니까?
시설투자만 집중하잖습니까?
물은 다 썩어 가는데 시설투자만 하면 뭘 하고 상수도 확장만 하면 뭘 합니까?
피해지역에 대한 보상도 같은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업을 전부 다 거꾸로 하고 있잖습니까?
이러한 예비비 같은 것이 남으면은 마땅히 수질보전을 하는데도 좀 투자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막말로 돈만 챙기는 그런 사업에만 투자를 합니까?
○업무과장 최철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계재 위원    그렇지 않으면 모든 사업을 형평에 맞게 공평하게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무슨 사업을 형평에 맞지도 않게 상류의 물은 다 썩어가는데 밑에 정수장 확장만 하고 도수관로만 바꾸면 뭘 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99년도 사업계획은 어떤데다가 어떻게 투자를 할 계획인지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업무과장 최철규  우선 99년도 예산은 별도로
이계재 위원    지금까지도 이렇게 형평에 맞지 않는 투자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향후 계획에는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하는지 한번 얘기를 좀 해 달라고
○업무과장 최철규  그건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떤 사업을 한다 안한다 그런 제가 단독적으로 설명을 못 드리고 모든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결심을 받고 확정을 지어야지만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계재 위원    그렇다면은 모든 일이 순서에 의해서 계획에 맞게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 사업들을 하고 있잖습니까!
집을 짓자면 기초부터 올라가야지 순서가 되는게 아닙니까!
지금 거꾸로 지붕부터 먼저 만들고 있잖아요!
이런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위원장 권혁돈  지금 계획이 안 서 있어요?
서 있어야지 사업예산을 승인을 받을 것 아닙니까?
사업계획이 안 서 있다고 그러면 예산을 배정을 받을 수 없는 부분인데
○업무과장 최철규  사업계획은 다 서 있는 것이지요.
이계재 위원    앞으로 사업계획을 세우는데 좀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계획을 세우세요.
○위원장 권혁돈  이계재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면은 서면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
이계재 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하하겠습니다.
수질시험장비를 같은 시에서 환경보호과에서도 수질시험장비를 구입하잖습니까?
그런데 상수도사업소에서도 이중으로 구입을 하고 이게 시비만 낭비를 하는 결과가 아닙니까?
수질검사 하는 것은 같은 맥락이고 보는데?
○수도시설과장 이규선  수질시험장비를 구입을 안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계재 위원    99년도에 보니까 구입하는 것으로 돼 있는 것 같던데?
○수도시설과장 이규선  환경과에서 시험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계재 위원    제가 지금 묻는 것은 환경보호과에서도 수질시험장비 구입을 99년도에 구입하는 것으로 안이 돼 있더라고, 그런데 지금 상수도사업소에서 구입을 한다고 그러니까 이중으로 장비구입을 하지 않느냐 이런 얘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그건 판단해서 현재는 구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환경보호과에 알아 봐 가지고
이계재 위원    같은 시에서 이중으로 구입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해 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예, 알겠습니다.
이계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혁돈  지금까지 수질시험을 뭘로 했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이규선  저희는 수질 원수 그 다음에 정수, 간이상수도까지 싹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목에 20종, 전체 환경보건연구원에서 하는 것은 한 46종인가 되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한 20종 됩니다.
○위원장 권혁돈  지금까지 장비를 무슨 장비를 가지고 했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이규선  지금 장비 명세는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장 권혁돈  구입하는 장비는 뭐에 쓰는 것입니까?
○수도시설과장 이규선  이거는 세척기라고 기계 모든 유리병 씻는 것이고
○위원장 권혁돈  지금까지 유리병 씻는 것을 무슨 장비로 했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이규선  수동으로 합니다.
○위원장 권혁돈  여지껏 없던 장비를 뭐하러 이제 또 구입하느냐는 얘깁니다.
○수도시설과장 이규선  수동으로 하면 늦고
○위원장 권혁돈  수동으로 계속할 수 있는데 이 어려운데 거금을 들여 가지고 자동으로 하는 기계를 구입하느냐 하는 얘기지요.
절감할 부분은 좀 절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1-2년 더 참아도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냐는 얘기지요.
○수도시설과장 이규선  이 문제는 뒤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하나는 노후가 됐고 전압전류 온도공급조절기는 노후가 됐고
○위원장 권혁돈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은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종필 위원    아닙니다.
국장님이 오셨잖아요.
질문한 사항을 갔다가
○위원장 권혁돈  아까 사회경제국
이계재 위원    가만! 그 내역서를 좀 배부해 주시고 하십시오.
○위원장 권혁돈  농림수산국장님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제가 한 부밖에 안 만들어 가지고 사실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종필 위원    설명을 해 주십시오.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저희가 98년도는 총 20개소를 축사 기타 퇴비사나 이런 것을 했는데 다만 아까 김종필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사항은 이왕 퇴비사나 축사를 할려면은 상수원보호구역 지류라든가 연곡천 상류 이런데다 해야 될게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저희가 지금 자료를 보니까 물론 주문진 향호 주변에는 향호호나 이런데 좀 일부 관련이 있는데 그런데 하고 그 다음에 장덕지구도 포함이 됐고 성산 오봉지구가 일부 포함이 돼 있고 산북지구는 뭐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그렇게 한 5개소 정도만 그렇게 되고 나머지는 왕산이나 고단, 목계 같은데가 포함이 안됐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지금 금년도 사업을 한 것은 적어도 한우 10두 이상 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했고 저희가 이걸 일방적으로 지정을 한 것은 아니고 사업계획을 받아 가지고 하다 보니까 5개소가 모두 요즘 축산농가가 다 어려우니까 사업을 하다가 포기를 하고 또 당초부터 사업을 포기하고 이런 사항이 있어서 금년도도 20개소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한 15개소 정도밖에 추진이 안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가로 어떻게 하드래도 확보를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99년도 예산은 비록 왕산면 목계나 도마지구에서 신청이 없다손 치더래도 저희가 행정지도를 해서 그래도 소를 몇 두 이상 좀 키운다고 하면은 또 오염이 우려되거나 이러면은 그런데도 행정지도로 본인이 신청을 안 하더래도 행정지도를 해서 내년도 사업은 좀 포함을 시키도록 필히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종필 위원    제가 재차 말씀입니다마는 98년도 추경예산에 3억500만원 이 문제는 정말 주무국장님께서 업무를 인수인계 받은지가 얼마 안되는 것으로 알아서 더 이상 추궁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전적으로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겠습니다.
어쨌든 연곡 상수원하고 가장 시민이 많이 수요되는게 연곡 상수원하고 왕산 오봉댐 이상의 지역에 거기에 집중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양개는 싹 빼놓고 다른 지역만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담당 계장이 저한테 이렇게 답변하는데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확답을 듣기 위해서 99년도 사업은 이런 사업은 두 개 지역에 중점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정말 없을 때 남을 때 다른 지역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집행을 하도록 해야지 오히려 강릉시 행정이 주민의 정서하고 행정하고는 동 떨어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그 지금 맑은 물을 먹어야 되니까 근본적으로 맑은 물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이런 사업을 근본적으로 엉뚱한 지역에다 하고 그 지역에는 하나도 사업을 시행을 안 했다는 것은 우선 연곡 지역에 뭐 희망이 없다 뭐 10두 이상이 없다, 제가 봐도 소금강 입구까지 주변에 양축농가들이 10두 이상 되는 농가들이 제 눈으로 봐도 많습니다.
오히려 이런데 신청을 받아서 이런 사업을 권장을 시켜서 해야 될 사업이 아닙니까?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필 위원    99년도는 재차 제가 부탁인데 중점적으로 양개 지역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 외에도 상수보호지역에는 우선적으로 거기에다가 집중 투자를 해야 된다 이 말씀에 대해서 주무국장님께서 확답을 해 달라 그 말씀입니다.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저희가 확답을 드리고 다만 예견되는 문제는 물론 상수원보호구역은 얘기할 가치가 없고 필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은 이 축산폐수로 인한 문제는 비단 이런 지역 뿐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지금 20개소라고 하지만은 대단위 돼지, 소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가 보니까 그런데를 선정을 해서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그렇게 하다 보면은 아마 좀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니까 농가가 신청하는데 좀 어려움은 있으리라고 예견은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으리라고 예상을 하지만은 내년도 시책방향은 필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필 위원    이상입니다.
이계재 위원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지역을 말씀드려서 안됐습니다마는 왕산초등학교 앞에 거기까지 강릉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잖습니까?
그 인접해 있는 농가 중에 김정열씨라고 있는데 그 축산농가가 한우하고 젖소를 겸해서 하는데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자꾸 제제를 하고 이렇게 하니까 마음대로 시설확장도 못 하고 그러니까 구정면에 시유지가 있는 곳으로 좀 대토를 해 주면 거기로 가겠다, 이전을 좀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걸 좀 가능하도록 국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그거는 축산농가가 원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리고 또 반드시 이런 것은 시비를 보태서라도 옮겨줘야 될 사항이거든요.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그것은 나중에 위원님께서 누군지 자세한 내용을 알려주시면은 저희가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민원인을 만나서 사실 가능한지 한번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이계재 위원    이 민원인이 축산과나 농정과 이런데 몇 번 수차례 진정을 한 사항이거든요.
명년도에는 꼭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랍니다.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계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혁돈  중식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은 다음 회의는 13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혁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예산심의를 다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9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시31분)


2.  江陵市駐車場設置및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2 
○위원장 권혁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어야 하나 지난 회기 조례안 심사때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고 또한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바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교 위원    정부교위원입니다.
지난 임시회의에 이미 상정되었던 안건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우리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유보했던 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쭉 다시 신구대조표를 보니까 일목요연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제가 이 시점에서 조례를 바꾸고자 하는 것은 이미 벌써 96년6월29일날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강릉시 조례를 개정했어야 되는데 그때 안했었기 때문에 지금 형식적인 절차를 밟고자 하는 그런 사항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반적인 문제는 우리가 이미 96년6월29일부터 강릉시 조례 대신에 현재 주차장법 시행령을 2년동안 이미 사용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뭐 대부분의 설치기준이 거의 다 시행령과 같이 현행과 같이 돼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민생하고 가장 가까운 근린생활시설하고 숙박시설을 조금 강화하려는 의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현재 우리 경제가 좋지 않고 또 건설이라든가 건축이 전체 경제를 이끄는 힘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또 지금 갑자기 주차장법을 굳이 강화해야 될 그런 요인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숙박시설하고 백화점, 쇼핑센터 그런 판매시설하고 근린생활시설 이 세 가지를 강화하려고 하는데 현재로 볼 때는 우리 시행령에 나와 있는 정도로만 해서 우리 강릉시 조례를 정비하는 정도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권혁문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당초에 숙박시설에 기타에 현 시행령은 150평방당 1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개정요구안을 100평방당 1대로 내놔 가지고 이게 계산을 해 보니까 약 33%가 강화가 됐는데 저희가 당초에 안을 내놓을 때 주택과에서 이 안이 들어왔는데 저희가 이 내용을 주택과의 담당계장님이 자세히 좀 설명을 해 가지고 왜서 우리가 30% 정도를 강화를 해야 하는지 그 의견을 좀 주택과에서 계장이 와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이게 부설주차장이지만은 건축과하고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주택과 계장님 설명을 좀 들었으면 합니다.
○건축담당 이연수  건축담당 이정수입니다.
저희가 부설주차장에 대한 사항은 사실상 저희가 내놓은 안 대로 반영을 해 가지고 이번에 조례개정안이 제출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현재 숙박시설하고 근린생활시설, 소규모 점포라든가 다방 이런 종류의 범주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좀 강화를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의견을 이렇게 내놨습니다.
정부교 위원    그런데 사실 그렇습니다.
뭐 우리 현재 주차장 문제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주차를 뭐 강화해야 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차난을 해소하는 방법은 지금처럼 건물을 짓는 사람이 수익자원칙으로 해서 부설주차장을 하는 것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지난번 교통행정 특별예산에 대해서 어떤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주차장을 확보하는 이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설주차장을 하는 것이 수동적인 방법이라고 그러면은 주차장을 매입해서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능동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뭐 이런 질문을 하면서 이렇게 강화를 하고 또 집을 짓는 사람이 주차장을 많이 만들면은 좋다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96년6월29일날 시행된 이 시행령도 전국적인 중소도시를 기준으로 이미 한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조례로 2분의 1 내에서 강화를 할 수도 있고 또 완화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화를 하고자 하는 의지를 모르는 바는 아니나 현재 전국적으로 불어닥치고 있는 경제한파, 그 다음에 전체 민생경제가 위축되는 점, 그리고 제가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은 현재 강릉과 거의 비슷한 규모를 가지고 있는 강원도의 춘천시나 원주시 같은 경우도 현재 시행령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 경기가 나아졌을 때는 모르되 현재는 그대로 우리 시행령에서 요구하는 정도로 우리가 해서 강릉시 주차장 조례를 그동안 사문화 되었던 조례를 현실화 시키는 정도로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최종아 위원    말씀을 다 하셨습니까?
정부교 위원    예
최종아 위원    최종아위원입니다.
사실 우리 강릉시가 앞으로 제일 문제점이라고 지적할 수 있는 것이 도심지 교통난인데 저는 늘 시내에 아침저녁으로 출퇴근 러시아워 타임에는 더 말할 것도 없이 또 그리고 시내에 어떤 업무를 보러 간다던가 우리 시 주차장만 봐도 그렇고 이게 어떤 도시계획이 잘 돼 있는 지역이라면 우리가 국토이용계획 측면에서도 땅을 효율적으로 이용을 하자면은 어떤 공간활용을 잘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저희 지역 같은데는 도시계획이 단 10년을 못 내다보는 그런 도시계획으로 지금까지 일관하다 보니까 앞으로 우리가 도시미관을 가꾸고 좀 뭔가 관광지로서 면모를 갖추자면 제일 걸림돌이 주차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이동 기계식주차 강릉에 지금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 데가 한군데도 없습니다.
형식적으로 건물허가를 받기 위한 주차공간에 불과하고 처음에 건물부설주차장이 이 기계식 쉽게 얘기해서 기계식 주차대는 전혀 활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볼 때 우리가 이제는 멀리 보는 행정을 좀 해야지 어떤 매일 이런 근시안적인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주차장 문제는 우리 강릉 미래의 도심지 교통난 해소를 위한 그런 해결책을 이제는 강구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강력하게 주차장 설치기준을 좀 강화하는 게 어떻느냐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좀 좋은 개정안을 내놨다고 보는데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지금 숙박시설이나 판매시설이나 업무시설이나 이렇게 한 세 군데만 국한해 가지고 하는데 가급적이면 공동주택에도 1인당 1가구 주차대수가 상위법에만 저촉이 안 된다고 하면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더 폭넓게 적용했으면 하고 바라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권혁문  아까 정부교위원님 말씀하셨지만은 저희가 개정 요구안은 서류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내용이 나왔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시행령에서 나온 기준에 1/2 정도는 증감이 가능하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제일 문제가 많이 되는 게 이제 말씀하신 숙박 시설의 기타 하고 판매 시설의 란하고 근린생활 시설이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쪽을 치중을 해서 저희가 강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많이 강화됐는데 한 20%에서 25% 정도가 강화 됐습니다.
최종아 위원    지금 주차장 확보를 건물 허가를 받기 위한 형식적인 주차 공간이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단속 실태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은 단속 실태도 아주 미비한 실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차 문제가 우리가 앞으로 도심지 교통난에 어떤 사안이 걸려 있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강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다, 어느 한 판매시설, 숙박시설 이런데에 형평에 어긋나는 어떤 그런 조례를 개정을 해서는 안 되고 전면적인 개정안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교 위원    저도 최종아위원님의 의견에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제 이 생각을 우리가 꼭 주차장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는 어떤 특정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필요성이 있을 때 전체적인 어떤 합리적인 이유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요사이 기계식 주차장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차라리 기계식 주차장을 하지 못 하도록 어떤 조례를 개정하고 차라리 이런 것은 그대로 시행령을 따르는 이런 방법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무자들 하고 물어 보니까 이 조례를 지금 상정하게 된 이유를 물어 보니까 이미 96년6월달에 이 현 조례를 개정했어야 되는데 그 동안 개정을 못하고 시행령을 가지고 사용을 했다는 얘깁니다.
그러자 도에서 이제는 조례를 현행에 맞춰서 정비를 해라 이러다 보니까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현 시점에서 어떤 주차장을 강화를 해야 되겠다라든가 또 완화해야 겠다든가 이런 어떤 의지가 아니라 현 조례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이 두 가지를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번에는 현행 시행령대로 그대로 시행령 정도로만 일단 정비를 하시고 그 다음에 앞으로 보셔서 정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손을 대야 되겠다 싶으면은 어떤 이유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손을 대는 그런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최석경 위원    백화점쇼핑센터, 근린생활, 호텔, 예식장, 업무시설, 공동주택 현재 그 부위에 공공 주차장이나 사설 주차장에 현재 확보되어 있는 수준이 어느 정도가 가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권혁문  저희가 지금 우리 강릉시에 총 주차장이 1,447개가 있습니다.
1개 주차장에서 차를 세울 수 있는 한도 대수가 약 한 1개 주차장에서 40대 정도를 세울 수 있는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마는 지금 성남동 지역이나 이런데는 주차장이 공영 주차장이 있고 다른 민간 주차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비좁은 실정이고 다른 기타 포남동 지역이나 타지역에는 옛날보다는 주차난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차량등록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는 차량이 5만892대입니다.
97년도에는 5만6,000대, 그러니까 한 1년 사이에 5,300대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지금 오늘 현재 5만7,262대입니다.
그러니까 금년에는 작년에 비하면은 한 1,000대 밖에 늘지 않았습니다.
그런 문제는 참고로 해 주시고 저희가 현재까지 주차 문제는 아까 최종아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앞으로의 시가 발전적인 측면으로 가고 도심지 교통난을 해소를 하자면은 시행령에 나와 있는 기준보다 강릉시가 조금씩 한 20% 정도 좀 강화를 해 가지고 도심지 교통난을 해소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래서,
최석경 위원    그 얘기를 물은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여섯 종류를 분산시켜 가지고 그 안에 공공 주차장이나 사설 주차장이 아주 완전히 넘어섰다든가 몇 % 정도, 조금 전에 얘기 하듯이 성남동에는 복잡하고 다른데는 몇 % 정도 아직 여유 할 수가 있나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권혁문  성남동 지역, 저희가 제일 복잡한데는 성남동 지역하고 포남동 지역하고 신터미널 지역으로 크게 나누는데 현재 성남동 지역은 주차 공간이 모자르고 터미널하고 포남동 쪽에는 주차장이 한 80% 밖에 안 찹니다.
최석경 위원    성남동 지역에는 고수부지를 활용하고 있는데 거기 안 가서 그렇지 가면 괜찮다는 얘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권혁문  아니, 그러니까 지금 성남동 고수부지를 가든 안 가든 지금 A지구, B지구가 이번에 우리가 입찰을 봤습니다마는 1억3,500만원에 입찰이 됐는데 고수 부지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고수부지는 원래 가든 안 가든 관계없이 거기는 지금 주차장이 포화 상태입니다.
최석경 위원    아니, 성남동 택시부 광장의 포화 상태를 떠나서 고수부지의 활용 가치가 없이 거기 아예 안 가니 안 한단 얘깁니까?
그것을 만약 넣었을 경우에는 몇 % 잡을 수 있느냐 그겁니다.
○교통행정과장 권혁문  고수부지도 지금은 거의 포화 상태입니다.
최석경 위원    거기 성남동만 포화상태이지 다른데는,
○교통행정과장 권혁문  예, 다른데는 제가 말씀드린대로 한 20%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최석경 위원    아니, 다른데가 100% 될 때는 거기는 엄청 포화상태,
○교통행정과장 권혁문  그렇죠, 그러면 더 힘들죠.
최석경 위원    그러면 다른데가 거의 95% 이상 올라 갈때까지 유보시키는 것이 어때요?
○위원장 권혁돈  유보시켜 가지고는 안 되고,
최종아 위원    저녁에 소방도로 쪽으로 다녀 보십시오.
차가 거의 통행이 안될 정도로 주차난이 심각해요.
우리가 이것을 유보를 한다고 이러면은 다음에 가도 이게 또 문제가 되요.
그리고 시행령 내에서 우리가 조례를 제정이 가능한 것이지,
최석경 위원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한다고 해서 성남동이 갑자기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최종아 위원    왜 성남동만 가지고 얘기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권혁문  비단 어느 특정지역만은 아니고 앞으로 건축을 하는데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 주차장이 보통 한 대가 늘어나면은 보통 4평에서 5평 정도 땅이 필요합니다.
정부교 위원    우리가 주차장을 많이 확보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도시 같은 경우는, 대도시에서는 부설 주차장 기준을 완화해 가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은 시내에 들어오면은 주차장이 없다라는 것을 인식하게 하고 차가 들어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은 그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주택을 짓는데 수혜자 부담으로 하는데 무조건 강화시킨다고 해서 교통난이 좋아지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그만 땅에다가 주차장만 많이 만들다 보면은 우리가 보면 알지 않습니까, 우리 도로 가다 보면은 주차장 때문에 건축물 부설 주차장 때문에 인도 블록이 다 짤라졌어요.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고 뭐 강릉시 주차장을 완화 하자는 것은 아니고 현행 시행령,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주차장 법이 전국에 있는 우리 일반 중소도시를 기준을 만들어서 이 정도로 만들면은 우리가 개인 사유재산권도 보유하고 주차장도 해소하고 이런 방법으로 해서 만든 것이 시행령입니다.
그래서 그 시행령을 가지고 1/2 범위 내에서 강화를 할 수도 있고 완화도 할 수 있는 것은 중소 도시를 기준했을 때 광역시 같은 경우 큰 도시 같은 경우는 강화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중소 도시를 기준 했을때 읍이라든가 이런 도시들은 또 완화를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조례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강릉시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중소 도시의 표준 범위 내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강원도 내에 타 시도를 예를 들 필요는 없지만은 우리가 한 번 비교 형평성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서 원주시나 춘천시 같은 경우도 아직도 현행 시행령을 그대로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강화시킨다고 해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선 시행령 정도, 이 조례안을 내놓는 이유가 시행령이 나왔는데 조례가 개정 안 됐기 때문에 모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만든겁니다.
그래서 시행령 정도로 만들고 또 하나는 좀 개선 사항은 차라리 기계식 주차장 같은 경우는 앞으로 설치를 못 하도록 이렇게 함으로 해 가지고 주차장 난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실무를 아주 깊게 접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점을 생각해서 이번에는 이 두 개만 굳이 강화시킬 게 아니라 시행령 정도로 만들어서 이번 이 조례안을 유보시키지 말고 우리가 필요하면은 수정 의결하면 되니까,
○위원장 권혁돈  기계식 주차장은 상위법에 저촉이 안 됩니까?
여기서 마음대로 없애고 할 수 있는 부분이예요?
○교통행정과장 권혁문  없습니다.
지금 주차장 법에 기계식 주차장 설치에 대한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이 되어 있고 그 법적인 기준을 충족하면은 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임의로 못 하게 할 수 있는,
정부교 위원    그러면은 조례를 제정해서 기계식 주차장을 못 하게 하는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권혁문  그것도 아마 모법에서 위임이 되어야지 조례로 정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부교 위원    제가 알기에는 대도시 같은 경우는 그걸 못 하도록 한 그런 예도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권혁문  그렇게 되면은 법적인 논란의 대상이 될 수가 있겠죠.
정부교 위원    법에 어긋나지는 말아야죠.
○교통행정과장 권혁문  예.
최종아 위원    원주, 춘천을 정부교위원님이 비교를 하셨는데 우리가 여름만 봐도 또 정동진을 지금 봐도 우리가 지향하는 것이 앞으로 관광레져 3차 산업이 아닙니까, 그리고 저는 안타까운 게 저녁마다 아침마다 느끼는 부분이 공동 아파트단지, 공동 주택단지 한 번 가보십시오.
도로는 10m 밖에 안 되는데 양 쪽으로 이면도로에 주차장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이게 옛날에 200만원, 100만원 건설 이 촉진법에 의해 가지고 잘못된 근시안 적인 행정으로 인해 가지고 법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의 전 도로까지 자동차만 다녀야 할 도로까지 이젠 주차장화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이게 지금 앞으로 강릉을 가꾸고 관광지로 해서 어떤 관광객들한테 편의 제공을 하려면은 첫 째, 이 도심지 교통난, 외곽 교통난 이것을 우리가 가장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누구나 똑같은 조건이니까 우리가 앞으로 멀리 보는 차원에서 주차장 법을 조금씩 강화하고 또 앞으로 우리가 시 재정이 확충되어서 시립 공용주차장이 생긴다고 도심지이고 외곽이고 했을 때는 그때 가서 또 완화시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 멀리 보는 행정 차원에서 강화시키는 게 어떻겠느냐, 그리고 도시계획도 제대로 정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 이럴 때는 좀 강화하고 앞으로 우리가 재정 확충이 되어서 공영 주차장이 메머드로 우리가 생겼을 때는 완화시키는 것으로 해 가지고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다른 위원님들의 견해는 어떨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권혁돈  이것을 꼭 도심지만 말고 외곽도 당연히 해야 합니다.
이것을 다시 수정해 가지고 좀 더 강화시키는 걸로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해요.
최돈한 위원    이 문제는 교통행정과보다도 건축과에서 심의해야 될 문제라고 보거든요.
교통행정과 입장에서는 주차장을 많이 설치하면은 좋을 것이고 건축과에서는 과연 이렇게 했을 때 건축경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제일 중요한 게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건축과에서도 연구해야 될 문제인데 제가 볼 때는 강릉시 조례가 95년8월달에 제정이 되고 나서 시행령이 96년6월달에 개정이 됐는데 지금 현 시행령하고 강릉시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조례하고 비교해볼 때 지금 종합병원하고 근린생활 시설하고 기타 건축물은 현 시행령이 강릉시 조례보다 완화가 됐고 나머지 공동주택이라든지 3개 부분은 완화되고 6개 부분은 지금 강화가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강릉시에서 내 재산이 안 들어갈 경우 시민한테나 누구한테 물어봐도 주차장을 많이 만들자는데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에 어떤 고통을 받는 건축직 입장도 생각을 해 봐야 되고 또 건축 경기가 강릉 경기에 영향을 주는 것을 무시할 수 없다보니 제 생각 같으면은 현 시행령만 하더라도 지금 현재 우리가 어제까지 쓰던 조례보다는 6개 부분이 강화가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또 타 시.군에서도 이것을 현 시행령대로 하고 있는 실정이니까 이 개정 조례안을 취소하고 시행령대로 건축 경기가 어느 정도 활성화 될 때까지 현 시행령을 사용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제 생각입니다.
건축과의 입장을 말씀하실 것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주차장 대수가 1년 후에 강화된다고 해 가지고 그게 겁나 가지고 미리 건물을 짓고 이런 거는 없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건축 경기가 회복될 때만이라도 지금 자체 시행령도 과거 강릉시 조례에 비하면은 6개 부분이 강화가 됐단 말입니다.
○건축담당 이정수  건축담당 이정수입니다.
정부교위원님이나 최돈한위원님과 최종아위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사실 문제는 요즘 건축 경기가 상당히 위축되어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시점에 물론 강화도 언젠가는 강화가 되어야 될 그런 부분이겠지만은 지금 시기가 어렵다보니까 저의 생각에도 조례를 개정한다고 하더라도 현 시행령 기준에 의해서 일단 당분간 조례를 시행령에 맞춰서 개정해 가지고 운영하다가 지역 경기나 이런 추세를 봐 가지고 다시 강화나 완화 요구를 검토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종아 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지금 조례 개정조례안을 내게된 동기가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권혁문  저희가 95년8월30일날에 조례를 그때하고는 시행령이 96년6월29일날에 변경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실질적으로는 시행령대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95년도 8월30일자 조례를 다시 현행 시행령대로 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 개정령 대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조례로 정해야 되는데 여기에 따라서 저희는 개정 요구안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전체적으로 현 시행령이 좀 강화되어 있지만은 그보다 더 강릉시의 장래의 안목을 봐 가지고 특정부분 서너군데에 대해서는 한 20%나 25% 정도 강화해 가지고 개정안을 내놓게 됐습니다.
최종아 위원    과장님께서는 다른 지역하고 유사한 도시의 조례안을 다 검토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권혁문  예, 했습니다.
최종아 위원    원주, 춘천, 강릉을 대비해서는,
○교통행정과장 권혁문  춘천, 원주도 다른데는 거의 다 현 시행령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최종아 위원    시행령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권혁문  예.
최종아 위원    그 외에 우리하고 유사한 문화도시 경주라든가 전주, 속초라든가 이런데도 검토를 충분하게 해 보시고 이걸 개정안을 작성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건축과하고 협의를 사전에 한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권혁문  저희가 당초에 먼저 강화하느냐 완화하느냐 문제가 됐을 때에 저희가 다시 이 문제를 가지고 건축과하고 협의를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주나 춘천이나 또는 타도시도 거의 시행령에, 대도시는 시행령과 거의 다 맞춰 가지고 했고 특별하게 한 것은 없는데 저희 강릉은 건축과에서도 앞으로 주차 문제를 교통난 해소를 하기 위해서 몇 개 부분만 강화를 했습니다.
최종아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어떤 행정이라는 것이 어떤 건축경기 활성화 이런 것을 생각을 하면은 어느 한쪽에도 멀리 보는 행정을 못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IMF 경제한파가 와서 건축 경기가 위축되어 있지 지금 우리가 주차장설치 조례를 좀 강화시킨다고 해 가지고 건축 경기에 그렇게 막대하게 영향이 미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시민들한테 누구에게나 조건은 똑같으니까 또 어느 시범 구를 우리가 모델로 해서도 안 되고 우리는 독자적인 독창적인 강릉시를 우리는 가꿔야 할 어떤 그게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이번 기회에 앞으로 멀리 보는 행정에서 이것을 강화시키는 것이 어떻겠나 생각합니다.
최돈한 위원    건축계장님!, 금년 건축허가 건수가, 건수가 아니고 면적을 가지고 비교했을 때 작년도 하고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건축담당 이정수  약 75% 감소입니다.
최돈한 위원    그러니까 25% 밖에 건축을 못 한다는 겁니까?
○건축담당 이정수  예, 그렇습니다.
이계재 위원    주차장을 좀더 넓게 확보하는데는 본 위원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 시행하고 있는 조례를 그대로 적용을 하고 시행을 하고 좀더 시간이 흐른 뒤에 불가피하게 조정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좀더 세밀하고 좀더 구체적으로 연구를 해 가지고 전면 재조정 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지금은 현행대로 그대로 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혁돈  의견이 이렇게 양분이 되어 있는데 강화를 해야 된다고 하는 의견이 있고 현 시행대로 하자는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계속 지금 앞으로 토의를 해 봐야 그렇게 흘러갈 뿐인데 이것만 가지고 할 수는 없고 표결을 하든지 의견이 있으면은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교 위원    표결하기 전에 제가 한 말씀드리자면은 이것이 아까 똑같이 말씀드렸지만은 집행부에서 굳이 강화하기 위해서 만든 이 취지가 아니고 조례를 정비하기 위한 과정에서 한 두 개를 좀더 강화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하다가 좀 전에 우리 담당 계장님도 우리 위원들이 얘기하는 이런 부분에 수긍을 해서, 그렇다고 해서 지금 딱 세 가지인데 이것을 현행 시행령 정도에 맞추고 그 다음에 필요시에는 이 두 가지 뿐 만이 아니라 전체를 강화시키든지 완화시키든디 이렇게 하는 걸로 어느 정도 수긍을 하고 계시는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표결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이것이 20%든 30%든 강화할 때는 어떤 확실한 이유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두 개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좀 불합리하다라고 집행부 쪽에서 어느 정도 수긍을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시행령에 맞춰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권혁돈  이유라는 것이 다 있습니다.
지금 주차장 포화 상태이고 지금 도심지 외에도 관광지는 전부다 지금 엄청난 주차난 때문에 허덕이는 겁니다.
지금 경포 해수욕장 부근도 차가 3,000대가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1만명도 수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생각하기에도 이것은 주차장문제, 강릉시 의회에서 조례로 제정할 수 있으면 해야 되고 무슨 다른 시.도에서는 어떻게 됐든 간에 왜 원주, 춘천을 얘기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강릉시에다가 맞춰야 되는 것이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저는 강화를 해서 건축을 하고 안 하고 이것은 나중 문제입니다.
미래지향적으로 강릉시가 올바로 가자면은 본 위원은 강화를 해 가지고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심이 바램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비단 건축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런 부분이 좀 바람직하지 못 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정부교 위원    저는 사실 건축 경기하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업무에 실무를 종사하다 보니까 양쪽의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원주나 춘천을 비교할 필요는 없다고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 가지고 우리 의원들이나 공무원들이나 객관적인 데이터가 없지 않습니까, 없기 때문에 시행령이라는 것은 이미 학자들이 서로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중소도시면은 최소한도 이런 정도는 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데이터로 나온 것이 시행령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원주나 춘천, 타도시를 보느냐, 우리가 어느 정도가 과연 형평을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어느 것이 우리가 타당한 것이냐, 시민을 위한 것이냐 우리 여러 주체를 위한 것이냐 이런 것을 생각했을 때 그런 확실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비교 분석을 하자는 것이죠.
그러면은 생각을 해 보십시오.
150제곱미터에서 100제곱미터 했다, 그러면 이것도 대충 이 정도 되면은 강화하자, 이런 데이터가 없이 하는 것은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적인 학자들이 계상해서 만든 기준, 타도시의 예 이런 것을 보는 것이지 뭐 여기서 경기 활성화 이런 측면보다는 그런 비교를 해 볼 필요가,
○위원장 권혁돈  아니, 데이터를 지금 말씀하시는데 현실이 지금 포화 상태이고 현실에 지금 맞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방관하면은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가면은 이게 어느 정도 밸런스가 맞을 수 있는 부분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왜 의회에서 조례를 강화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왜 강화를 할 수가 없다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모순이 있는 겁니다.
정부교 위원    모순이 아니고 사실은 이게 강화를 할 수도 있죠.
1/2 범위 내에서 시행령보다 1/2 강화를 할 수도 있고 1/2 완화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뭐냐 하면은 이 기준이라는 것이 아까 똑같은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 시행령 기준이라는 것이 허황되게 만든 것은 아닙니다.
건설부에서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학자들이 연구를 해 가지고 만든 겁니다.
그게 그 기준이 뭐냐 하면은 우리 나라 표준 중소도시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만들었다 이겁니다.
더 큰 도시는 강화시키고 더 작은 도시는 완화시킬 수 있다 이런 얘깁니다.
그런데 아까 최돈한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현행 우리 강릉시 조례보다 이 시행령만 적용을 해 줘도 상당 부분 강화되는 부분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선 시행령 정도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굳이 2개만 하지 말고 강화하려면 여러 가지 부분을 다 좀 강화할 수 있다든가 이렇게,
○위원장 권혁돈  본인의 의견도 강화를 전체적으로 강화를 다 시켜야 된다는 얘기이죠.
김종필 위원    이 문제는 양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안을 조례개정안을 제안하는 교통행정과에 다시 묻고 싶은데 지금 정부교위원님의 말씀에는 1/2의 가감을 중소도시에 하는 것은 가감을 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못이 조례에 못이 박혀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권혁문  예.
김종필 위원    1/2을 강화할 수 있는 겁니다.
또 1/2을 감소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강릉 입장에서 데이터를 논하기 전에 우선 유동 인구가 가장 많은 강원도만 하더라도 춘천, 원주지역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고 제가 자주 왕래하기 때문에 봐도, 거기에 비하면 강릉은 유동 인구가 많다고 봅니다.
유동 인구의 교통 편의를 제공한다면은 강화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계절에 따라 끼는 해수욕 피서때나 단풍 때는 특히 유동 인구가 많이 몰리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강화를 해서 주차장 확보가 바람직 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자꾸 위원들간에 양론을 해서도 안 되고 지금 제안한 교통행정과장님 입장에서는 솔직히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이야기 좀 해 보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권혁문  제 생각에는 형평성을 유지하려면은 현행 시행령대로 하고 했지만은 저희가 개정 요구안을 한 것이 강릉시가 다른 도시보다도 미래 지향적이고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과감하게 하려면은 전체적으로 다 해도 좋지만은 우선 여기 저희가 요구한 특별 숙박시설 기타라든가 근린 생활이라든가 기타 판매시설 몇개 부분만 우선 저희 개정 요구한대로 해 주시고 만일 이것을 해 가지고 시행을 하다가 도저히 이게 지역 경제라든가 도저히 너무 강화되어 가지고 이게 안 되겠다고 했을 때는 다시 해 가지고 하더라도 저희 입장은 이렇게 개정 요구한대로 이번에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최돈한 위원    최돈한위원입니다.
강화를 하려면은 전체 형평의 원리가 맞아야 된단 말입니다.
과장님이 보셨는지 몰라도 강릉에 주차난이 제일 심각한데 시내에 벗어나서 공휴일이면은 효산콘도 가보세요.
그 앞에 차가 못 다닙니다.
그러면은 강화를 하려고 그러면은 오히려 서민들이 하는 여관보다도 호텔, 콘도 이런 것을 강화를 해야 되는데 여기는 강화를 지금 안 했습니다.
오히려 돈이 좀 있어서 강화되어도 별 타격이 적은 부분을 실제 문제가 많은 부분을 손을 대야 되는데 거기는 시행령하고 그대로 해 주고 다른데는 강화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굳이 강화를 하겠다고 하면은 오히려 콘도나 종합적인 이런 것을 강화를 해야 되지 않나 그 생각이 듭니다.
최석경 위원    강화하고 강화 안 하고 그 쪽보담도  이 시행령대로 하면서 다른 방향의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지금 일하는 겁니다.
춘천, 원주 같은데 가보면은 일방통행 구역을 많이 만들어 놨어요.
만들었는데 주차가 거의 도로 절반은 주차를 다 시설하고 있다고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강릉 지역만큼 유독히 일방통행 구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게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도 해 보고 이런 안 저런 안이 나와야 되는데 무조건 강화 쪽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주민들이 어떤 반발심이라든가 개인의 의견이 돌출될 때는 어떻게 방어할 작정이예요?
○교통행정과장 권혁문  그 문제는 저희가 92년도로 활용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99년도부터 지금 전 지역을 다할 수는 없고 1차 적으로 우선 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해 가지고 말씀하신대로 지금 도로가 넓혀졌지만 양쪽으로 차를 대므로 해서 차가 다닐 수 없는 지경에 전부 이면 도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를 대로 한 쪽은 금지 구역을 설정을 해 가지고 일방 통행을 하고 이런 방향으로 저희가 지금 내년부터 하려고 이면도로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최석경 위원    지금 춘천에 도청 앞으로 아주 소방도로 면에 거의다 일방 통행을 만들어 가지고 엄청나게 주차 공간이 많이 나와 있어요.
유독히 강릉 만큼은 거기 손 안대고 이런 조례 자체만 자꾸 신경을 쓰고 되겠느냐 이런 얘깁니다.
○교통행정과장 권혁문  알겠습니다.
저희가 염두에 두겠습니다.
최종아 위원    경포에 휴일날 같은 때에 가보십시오.
숙박시설 주차장 지구를 제대로 확보를 안해 가지고 저거 앞으로 엄청난 문제입니다.
건축을 하면은 50년 100년을 봐야 되는데 이건 뭐 바둑판 같이 도시계획이 잘 되어 있다고 하면은 별 문제가 없지만은 지금에 이것을 감안을 했다가 나중에 우리 시 재정이 재정 자립도가 높아지고 하면은 그때가서 완화시켜야 할 때가 되면은 완화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이게 좀 멀리 보자고 교통행정과에서 강한 조례안을 상정을 했는데,
정부교 위원    강화하는 것은 좋은데 형평성에 너무 안 맞아요.
숙박시설 중에서 호텔, 관광호텔, 콘도미니엄은 또 시행령하고 똑같이 하고 일반 여관만 또 그러면 강화하고 이게 뭐 안 맞게 해 가지고 지금 와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숙박 시설에 호텔, 관광호텔, 콘도미니엄 똑같지 않습니까, 뭔가 강화하려면은 어떤 이유가 타당하게 하라 이겁니다.
최종아 위원    과장님!, 여기서 3개 시설지구로 제한을 한 이유가 뭡니까?
정말 정위원님처럼 좀 강하게 해야 할 곳을 강하게 안한 이유가 뭐예요?
이계재 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시행대로 현재대로 시행을 하고 앞으로 좀 구체적인 계획을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최석경 위원    조례를 만들면은,
○위원장 권혁돈  장기 계획이 필요없습니다.
정부교 위원    아니, 이계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기 계획이라는 것은 지금 가져온 것이 숙박시설 중에서 조그만 여관이나 강화하고 호텔은 강화 안 하고 이런 게 앞 뒤가 안 맞는 것이 있으니까 이것을 다시 정비해 오라는 것이지요.
이게 정비가 하나도 안된 것을 가지고 와서 지금 하면은 나중에 보면은 우습지 않습니까,
이계재 위원    몇 개 구역만 치우치지 말고 강릉시 전체를 놓고 얘기를 하자는 거죠.
○위원장 권혁돈  강화를 시켜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맞게 해 줘야 된다는 얘기죠?
정부교 위원    그렇죠.
○위원장 권혁돈  과장님!, 이것을 다시 조정을 할 수 있죠?
형평성에 맞게 원리에 맞게끔 콘도나 호텔이나 전부다 강화를 시켜줘야 될 부분인데 왜서 열어놓고 다른 것만 전부다 그러느냔 얘기죠.
최석경 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유보를 시키고 다시 합시다.
형평성에 맞게 다시,
김종필 위원    과장님이 답변을 시원하게 못 하시는데 제가 보기는 이런 것 같습니다.
호텔, 관광호텔, 휴양콘도는 강릉에 지금 현재 말로만 열거해 놨지만 근간에 시설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렇죠?, 맞죠?
지금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다급하지 않으니까 손을 안댔고 지금 여관같은 숙박 시설은 매달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포에 가봐도 주차공간이 협소하여 차 몇대 못 들어가니까 그게 도로로 나오는 수 밖에 없습니다.
최석경 위원    그런데 나중에 시민들이나,
(장내소란)
최돈한 위원    제가 볼 때는 조례는 95년도에 만들고 지금까지 개정을 못 했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에 어떤 의회이고 집행부의 속성을 볼 때는 한 번 조례를 정하고 나면은 다시 고치는 것은 1년 내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볼 때 여기 호텔, 콘도, 예식장, 유흥 음식점 이런 것은 지금 거의 손을 안 댔는데 전체를 강화를 하려면은 형평의 원리에 맞게 해서 다음 회기에 99년도 1차 회의할 때 다시 올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시죠.
○교통행정과장 권혁문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저희가 바라는 것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공영주차장 입찰이 금년도에 끝나면은 내년 1월1일부로 저희가 먼저 제안 사유에서 나왔습니다마는 국세나 지방세 성실 납세자가 우대받을 수 있는 조건이라든가 또는 시책 차량들이 할인받는 문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일단은 정 어려우시면은 개정 강화되는 부분이 형평에 안 맞다라고 그러면은 현 시행령대로 통과를 해 주시고 저희가 그러면은 강화를 하게 되면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인 자료를 다시 해 가지고 필요시에 다시 강화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탁드리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입찰이 끝나 가지고 내년 1월1일부터는 10부제라든가 경차량들이 당장 혜택을 받아야 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최돈한 위원    하여간 과장님, 지금 여기 올라온 것이 건축조례 중에서 주차장 부분은 유보를 하고 나머지 주차 요금하고 또 주차요금 면제 부분은 심의를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최종아 위원    그것은 우리가 논의할 문제이지 과장님이 올렸는데 과장님한테 우리가 협의해 가지고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최돈한 위원    그런데 유인물이 한 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얘기를,
최종아 위원    그러니 이렇게 합시다.
지금 여기서 갑론을박이 되어 있는데 충분하게 이것을 토의를 해 가지고 앞으로 미진한 부분에는 또 앞으로 간담회를 통하든가 뭔가 해 가지고 강화시킬 부분은 강화시키고 이번 기회에 이렇게 합시다.
교통행정과에서도 멀리 보는 강릉을 봐 가지고 이렇게 개정조례안올 올렸는데 우리가 지금에 현실적으로 피부에 와닿을 정도로 심각한 상태까지 이르렀는데, 뭘 자꾸 이걸 가지고 형평성이 안 맞는다, 보완을 하면은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돈한 위원    전문위원님, 이게 한 건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문위원 김진봉  조례안 뒤에 보시면은,
○위원장 권혁돈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은 한 10분간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은 의견 조율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회의는 14시40분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혁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릉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 제3조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부분을 1, 2, 3, 4, 5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방세를 성실신고 납부한 성실납세증을 부착한 차량에 대한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금액이 얼마 이상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권혁문  국세의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표창을 받은 사람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국세일경우에는 그게 전국적으로 전국에 169명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큰 문제가 없는데,
김남호 위원    강릉에는 몇 명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권혁문  강릉에는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그게 지금 국세에는 국세청장의 표창을 받은 사람 아주 그것은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세는 좀 다릅니다.
김종필 위원    국세청장 표창도 받은 연도에 관계없이 무조건 받으면 다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권혁문  당해 연도에 받은 사람에 한해서 1년간,
지방세는 세무과장이,
○세정과장 조남환  세정과장입니다.
저희들이 성실납세자 공영 주차장 무료혜택 부여한 취지는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건전 재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가지고 납세자의 성실 납부 수준을 높여 나가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단 모범 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 가지고 주민의 시민의 조세의식을 함양하도록 이렇게 할 목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은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기준은 이렇습니다.
선정 시점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없어야 되고 또 선정 시점일 3년간 지방세 체납 횟수가 없어야 되고 또 년간 지방세 납부액이 한 200만원 이상이고 납부 횟수가 한 20회 이상이고 대상인원은 무제한으로는 할 수 없고 한 30명 정도로 하고 대상인원 30명을 초과될 때에는 재산세라든가 종토세, 사업소세등 고액납부 순서로 할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혁돈  세금 많이 내서 주차장 공짜로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세금 많이 내는 사람들이 돈이 많기 때문에 세금 많이 냈는데 주차장까지 가서 공짜로, 이런 부분은 이것은 조금 모양새가 안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인데,
김남호 위원    거기 첨가해서 성실납세자, 그러면은 재산이 없어도 집에서 때를 굶는 사람일망정, 애들 중식비를 못줄 망정 성실납세자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세정과장 조남환  예, 있습니다.
김남호 위원    그런데 200만원을 20회, 이렇게 년 한 20회이면은 결과적으로 10만원씩만 스무 번 내도 되는 것 아닙니까, 10만원 스무 번 낸 사람,
○세정과장 조남환  예.
김남호 위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20회를 낼 수가 있습니까?
어떤 경우에,
○세정과장 조남환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지방세가 15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김남호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0만원이라고 했을때 10만원씩 해 가지고 이제 말씀대로 한다면은 만약에 제가 200만원을 다섯 번에 갈라서 냈을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 안 되지 않습니까, 20회 이상 갈라내야 되니까, 20회는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조남환  예.
김남호 위원    20회 이상을 내야되니까,
○세정과장 조남환  예, 그런데,
김남호 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어떤 특정부류, 정말 우리 강릉으로 말하면 손을 꼽을 정도의 어떤 특정 부류가 성실 납세자로 우대를 받고 아까 말로 학생들 도시락 못 싸줄 형편일망정 한 번도 3년간 체납이 없이 낸 사람도 성실 납세자인데,
○세정과장 조남환  물론입니다.
김남호 위원    이렇게 어떤 소위 말하자면 계층간의 위화감, 이것은 상당히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공포가 된다든지 또 이 정도되면은 아마 대부분이 쏘나타 끌고 댕기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 이상일겁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에 우리가 일반 서민들하고의 위화감도 생각해서 전번도 저는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 물론 그 30분에 대해서는 내가 돈 많고 성실 납세자라 하는 우대에 대한 자부심도 있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성실 납세자라고 하는 이런 말을 붙인다고 하면은 이것은 조금 고려할 바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정과장 조남환  성실 납세자의 기준은 저희들의 당초의 안은 이렇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일단 의견을 들어서 이 기준은 가변성이 있는 것이고 저희들 당초에 하는 것은 일단 납세자, 납세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우대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이고 우리 시도 전체 물론 납세하고 있는 사람이 한 8만명 이상됩니다.
그 모든 사람에게 체납이 없다고 해 가지고 어떠한 주차료를 면제해 준다는 것은 좀 의미가 없고 그래서 일부분을 제한하다 보니까 이러한 기준이 된 것이지 이 기준이 절대적으로 하는 기준은 아니라는 것을 밝혀드립니다.
김남호 위원    과연 30분한테 말하자면 우대를 해 주는데 그렇다면은 아까 말씀대로 그 많은 다른 인원을 볼 때는 다른 인원도 앞으로 3년간 한 번도 미납이 없고 년간 20회 200만원 내면은 나도 이 딱지를 붙일 수 있다고 하는 어떤 희망이 있어 가지고 나중에 200번이고 300번이고 올라갈 수 있는 것인지 30명 기준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앞으로 200명이 됐을 때도 적용을 해 준다 이런 얘깁니까?
○세정과장 조남환  이 기준이 절대적 기준이 아니고 여기에서 저희들이 세칙을 정할 때 이러한 기준으로 한다 이런 얘기이지 이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기준으로 저희들이 자료를 교통행정과에 제시를 했다는 얘깁니다.
김남호 위원    제안 설명에 봄에 행정자치부 협조요청 공문이 4월20일자로 와가지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은 이것은 예를 들어서 조례에서 해줄 수도 있고 적용하지 않을 수도 있는 사항입니까?
○세정과장 조남환  물론입니다.
김남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혁돈  이것 말이죠.
이것은 삭제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3번 삭제해도 관계없죠?
○세정과장 조남환  조례에는 저희들은 제안을 했구요.
조례의 결정은 의회에서 의결하는 사항이니까 의회에 고유 사항입니다.
○위원장 권혁돈  위원 여러분 이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부분인데 이걸 그냥,
권오인 위원    권오인위원입니다.
정말 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기 위해서 하나의 상을 만드는 것은 좋으신 발상입니다마는 우리가 김남호위원 말씀같이 세금을 한 1년간 10만원 물리는 사람도 성실하게 납부하는 사람이 있고 또한 몇 천만원을 물어도 성실하게 납부하는 사람도 있고 그 중간에서도 적으나 많으나 아주 참 성실하지 못 해서 시에 손실을 입히는 이런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강릉 같은 시민으로서 이건 다른 차원의 성실 납세자를 우대한다면 모르겠으나 주차를 가지고 이렇게 한다면 시민이 그게 몇 분 안 된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위화감과 계층간의 갈등과 또한 여론이 지배적으로 제가 볼 때는 어떤 분은 아주 돈이 많아서 성실 납부해 가지고 저 사람 주차비 안 낸다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일반 서민 층에서 봤을 때 자기도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 액수가 다 도달하지 못 해서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하면은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시민들 간에  계층 간에 그런 게 있고 또 이 외에 이게 어떤 우리 세무과에서는 성실 납세자를 어떤 시민의 의식을 함양해서 납세의 미납이 없는 그런 체계로 가기 위해서 이런 발상을 하신 것 같은데 이건 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성실 납세자를 예를 들어서 시상을 한다든가 다른 쪽에서 어떤 우대를 해줄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다시 참고해서 하고 이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삭제하는 게 우리 시민으로 봐서 낫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계재 위원    성실 납세자에게 주차 요금을 면제해 주는 그런 측면보다도 고액 납세자들의 납세를 유도하는 그런 측면이 아닙니까?
○세정과장 조남환  이러한 것이 유도 측면인데 돈이 많다고 해서 세금을 잘 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돈이 많다는 것이 사회적으로 나쁜 것도 아니고 열심히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는 것은 사회적 대우를 받아야 될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계재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유도하는 방법 중에 하나를 이런 혜택을 부여하자 이런 것입니다.
최석경 위원    주차요금 개정안하고 현행이 있는데 개정안을 보면은 1회 주차요금 30분 내에 500원이 1급지는 어디고 2급지는 어떤데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권혁문  1급지는 시내, 2급지는 읍면,
최석경 위원    30분간 500원인데 10분 초과할 때마다 200원, 그 다음 두 시간 이상 400원씩 오르고, 10분 초과 200원씩이면은 1시간 더 있으면 1,200원 내야되요.
1,200원을 더 내고 두 번째는 2시간 이상 주차시에는 이것은 1,200원 더 내고 그 다음부터는 10분마다 400원이면은 2,400원을 내야 되는데 이것은 어디서 이런 발상이 나왔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권혁문  이것은 지금까지 30분이 넘으면은 1,000원을 냈습니다.
30분이 넘었더라도 10분마다 200원씩 해 가지고 과거에 1,000원을 내던 것을 7,00원으로 내고 좀 줄었죠.
최석경 위원    그것은 줄었다고 하지만은 만약에 30분 있다 가는 것이 아니라 1시간 있다가 가게 되면은 1,100원을 내야된단 말입니다.
1,100원을 내는데 그나마 2시간이 넘어가면은 400원이란 말입니다.
이럴 때는 이게 맞아 들어가지 않는단 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권혁문  노상주차장에 관한 것은 가로 밑에 써놨습니다.
최석경 위원    노상주차장 주차도 똑같은 얘기 아니예요.
금액을 얼마나오는지 한번 환산해 봐요.
이것은 복수 처리를 해야 되는데 30분 넘어가면은 10마다 200원, 그러면 1시간이 될 때는 1,100원이고 이건 뭐 1만원도 더 낼 것 같은데,
○교통행정과장 권혁문  이것은 저희가 시책이 앞으로의 지금 현재 노상 주차장이 활용하고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노상주차장은 가급적이면은 점차적으로 해 가지고 완전히 없애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이걸 이런 식으로,
최석경 위원    노상 주차장도 우리 시에서 입찰이나 수의 계약을 해서 주는 한 이게 규정이 맞지를 않아요.
제가 이제 돈을 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은 30분 넘어서 10분만 있으면은 200원 더 내, 1시간 있었으니까 1,100원을 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2시간이 갔단 말이예요.
그러면 1시간에 1,200원, 2,300원이 되죠?
그 다음에 넘어가면은 400원씩 적용을 시킨단 말이예요.
그러면 한 3시간 있으면은 한 5,000원 가까이 낸단 말이예요.
이게 무슨 산수법이 이런 산수법이 있습니까!
잘못됐잖아요.
자세히 봐요.
아니 10분 넘어가면 200원, 20분 넘어가면 400원, 또 30분 넘어가면 600원이 아니요
한시간에 1,100원입니다.
○위원장 권혁돈  아, 차를 세워 놓으면 돈을 내야지
최석경 위원    아니, 돈을 내는 것은 좋지만 차라리 한시간에 1,000원을 내는게 더 났지, 그런데 30분 초과될 때는 500원을 내도 그건 좋지만
김종필 위원    주무과장님이 이해를 잘 못하시는데 회의를 빨리 종결하기 위해서 주차사업은 제가 하고 있기 때문에 실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아주 간략하게 만드는 제도이고 우선 우리가 타지에 가서 서울이나 대도시를 한번 보십시오.
한시간 주차하는 것하고 두 시간 주차하는 것하고는 곱빼기로 더 받습니다.
그 이유가 주차를 빨리 빠져나가라는 뜻에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최석경 위원    여관에 낮에 손님이 드는 것을 좋아하는 식으로 이건 잘못된 거예요.
(웃음소리)
김종필 위원    이걸 내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권혁돈  무슨 여관에서 낮에 손님이 드는 것을 좋아해요?
김종필 위원    원칙은 우리 생각대로 시간 곱하기 500원 하면 되는데 타 시도도 장기간 주차했을 때는 장기에 대한 곱빼기로 자꾸 올라갑니다.
○교통행정과장 권혁문  빨리대고 하여튼 빨리 나가라
김남호 위원    그러면 아까 입찰을 보셨다고 그러는데 이 기준을 가지고 입찰을 봤습니까?
왜냐 하면은 두시간이상 주차시에 엄청나게 올라가는 것으로, 현재는 안 그렇잖습니까?
그러면은 입찰을 볼 때에 작년도 비례해 가지고 어느 한 주차장을 예를 좀 들어가지고  98년도에 입찰금액하고 99년도 입찰하고 설명을 해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권혁문  성남동 광장 로얄여관 앞에 A주차장 거기에 작년도에 입찰금액이 1억2,500만원이었는데 금년도에 1억3,500만원입니다.
1,000만원이 증가를 했는데 저희가 20%에 대해서 차량 10부제라든가 여러 가지 감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주차율이 좀 감이 됐는데 입찰금액은 올라갔는데 우리가 입찰을 볼 때 조례가 정하면은 조례의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금액은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김남호 위원    금액은 1,000만원 차이밖에 안 났는데 두 시간 이상 10분마다 400원을 적용한다면 은 그 사람들로 봐서는 악착같이 받으면은 이게 수입의 차이가 엄청나게 날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권혁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차난을 해소하고 빨리 들어가고 무조건 장기간 주차를 하면 손해를 보니까 그런
권오인 위원    이게 1일 주차가 6,000원인데 예를 들어서 두 시간을 넘어서 그 후에 한 5시간 있었다고 하면 6,000원보다 더 올라가는 게 아닙니까?
○위원장 권혁돈  더 올라가지요.
권오인 위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한 4시간 정도 경유할 것 같으면은 1일 주차를 끊어야 되겠네요?
○교통행정과장 권혁문  그렇게 되면 그렇지요.
장기간 있으면 손해니까 어쨌든 빨리 들어왔다가 빨리 나가는
최석경 위원    아니, 이건 좀 곤체요.
10분 더 있다가 30분비를 다 내니까 말썽이 있지만은 30분 있을 것을 한시간 있어 가지고 더 내는 것은 당연히 내야지요.
그렇지만 10분을 더 있으면서 30분치를 다 내면 화가 나지만
○위원장 권혁돈  1억3,500만원에 입찰을 봤지요?
○교통행정과장 권혁문  예
○위원장 권혁돈  이 조건으로 입찰을 본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권혁문  조례에 정하는 것으로 따르도록
○위원장 권혁돈  따른다고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권혁문  예
○위원장 권혁돈  그러면은 이제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요금 인상부분에 대한 최석경위원님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정을 좀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넘어가는 게
이계재 위원    조정을 해야 된다면은 재입찰을 봐야 한다는 얘깁니까?
○위원장 권혁돈  그부분을 따른다고 했으니까 관계없이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해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만 얘기를 좀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권혁문  그런데 참고를 한가지 하실 것은 여기에 보면 1일주차, 내가 그러면 들어와 가지고 주차요금이 얼마요 이러면 나는 하루세웁니다 이러면 6,000원 주지만 나는 시간주차를 합니다 이러면 또 달라지지요.
이계재 위원    1일주차라는 것은 24시간을 적용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권혁문  예, 그러니까 1일주차하고 시간주차니까
○위원장 권혁돈  그러니까 한 5-6시간 세워 놓을 것이면 하루주차를, 이것도 홍보가 돼야 되는데 홍보가 안되면 나중에 한 10시간 세워놓고 뭐 2만원 다와 이런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홍보를 반상회보를 통해 가지고 홍보를 해 주시고 이렇게 통과를
권오인 위원    어쨌든 이게 주차장이 완전히 티켓을 끊어서 컴퓨터에다 집어 넣는 그런 시설이 안돼 있는데는 차주하고 주차장 주인하고 시비가 엄청나게 될 소지가 있습니다.
아까 최석경위원이 말씀했지만은 이렇게 까탈스럽게 해 놓으면은 예를 들어서 사사오입해 가지고 한시간 이상 됐을 때에, 사사오입하고 그 다음 10분을 가지고 사사오입해 가지고 그냥 적당히 받으면 문제가 다른데 완전히 시설이 안돼 있는 상태에서는 엄청난 논쟁의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권혁문  입찰본 업체나 단체에 대해서 이러한 문제를 홍보도 하고 계약서상에다가 만일 위법이 생겨 가지고 문제가 생길때는 거기에 대한 제제를 하도록 아주 명기를 했습니다.
권오인 위원    이게 카드제로 해 가지고 카드를 딱 집어 넣어서 계산이 딱 튕겨져 나오면은 별 문제가 없는데 아직 시설이 1급지라도 그렇게 안돼 있잖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권혁문  카드제는 아직 안돼 있지만 수기로 하고
권오인 위원    이런 문제는 예를 들어서 1일 주차면 얼마냐, 예를 들어서 하루 4시간 있다가 7,500원이나 이렇게 내고서 1일주차는 얼마냐 이렇게 했을 때 6,000원입니다 이러면은 그런게 아무리 홍보를 해도 그런 시비가 다분한 소재를 가지고 있다 하는 얘기지요.
○위원장 권혁돈  그 부분은 그렇고 아까 지방세 문제가 뭐 회계과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극히 미묘한 사항인데 몇 사람이 안되는 부분이예요.
유도를 하기 위해서 이걸 삽입을 시킨 모양인데 이거는 그냥 삽입을 해 놓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하나 넘어가야 되니까 의견을 제시를 해 주십시오.
김종필 위원    과장님! 이 문제는 다시한번 궁금한 것을 더 물어보겠습니다.
년 200만원 이상 도 20회 이상 체납이 없는 납부자에 한해서라고 돼 있는데 어떻게 한 사람이 20회를 납부할 수 있습니까?
보통사람은 20회를 못 합니다.
○세정과장 조남환  지방세가 15가지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기준은 저희들이 규칙으로 다시 정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면은 그걸 저희들이 규칙으로 정할 것입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은 꼭 확정된 사항보다도 안에 불과한 것이고 그런데 20회 한 것은 부동산 거래가 빈번한 분이라든가 또 각종 자동차세, 주민세라든가 부동산 거래를 하면은 취득세를 내고 또 등록세를 내고 주민세를 내고 여러 가지 형태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분들이 여러분 나옵니다.
김종필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특수 납부자 외에는 대상에 거의가 제외되는데 지방세를 20회를 납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액면의 다과를 떠나서 20회를 자동차세 분기별로 4번을 내고 재산세 정기분 2번하면 6번 아닙니까?
주민세 1년에 한두번 밖에 더 됩니까?
그 외에 또 낼 수 있는게 뭐가 있습니까?
○세정과장 조남환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김종필 위원    저를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20회 제한을 둔다고 하면은 거의가 부동산 업자라든가 건축을 지어 가지고 사고팔고 부동산 투기업자들이나 하고 그 외에는
○위원장 권혁돈  20회를 못 냅니까?
김종필 위원    예
(웃음소리)
○위원장 권혁돈  그러면 뭐 세금낸다는 말을 하지
김종필 위원    그러니 20회를 낼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느냐 그겁니다.
○위원장 권혁돈  그럼 이 부분을 통과 시켜도 관계 없습니까?
그럼 그렇게 넘어 가시고 아까
김종필 위원    아니요!
분명히 20회 제한을 두셔야 됩니다.
액면은 200만원이든 300만원이든 몰라도 납부 회수는 20회 이상 납부자에 한해서 그 제한을 꼭 두셔야 이걸 통과를 시킵니다.
3년간 체납사실이 없고 년간 20회 이상 납부자에 한해서, 그런 것이라면 나는 찬성합니다.
○세정과장 조남환  위원님! 이 기준은 이것은 저희들이 규칙으로 정할 사항인데 이 기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을 제시한 사항이고 이러한 기준으로 하면은 한 30명 정도 안되겠느냐 이렇게 한 사항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위원님들의 지금 말씀을 쭉 하신 사항을 충분히 해서 저희들이 형평에  어긋나지 않도록 기준을 정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은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혁돈  그 부분은 그렇고 아까 제출된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양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원안가결 할 것인가 아니면 수정의결 할 것인가 그 다음에 부결을 시킬 것인가를 이제는 결정을 해야 됩니다.
뭐 밤새도록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해서 제가 표결을 한다는 것 보다도 제가 위원님들 한분한분 의사를 물어 보겠습니다.
정부교위원님 쪽부터 아까 말씀했던 부분에 대해서
최종아 위원    위원장님! 지금 여기서 속기록에 위원장님께서 한분한분 물어 가지고 속기록에 남긴다는 것도 우스운 얘기이고 정회를 하고 충분한 조율이 안되면은 그때 뭐 표결처리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권혁돈  그럼 그렇게 하시지요?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22분 기록중지)

(15시35분 기록개시)

○위원장 권혁돈  그러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방금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조례안 제3조 제2항 제3호를 삭제하기로 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권오인위원님의 건의문에 대하여 다시 심사 여부를 비공식적으로 숙의를 한 후에 진행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15시37분 기록중지)

(15시51분 기록개시)

○위원장 권혁돈  이상으로 예정된 의안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진지하고 심도 있게 의안 심사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117회 강릉시의회 정기회 제10차 산업환경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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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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