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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회 강릉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9호

강릉시의회


일시 : 1998년 12월 23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江陵市上水道給水條例中改正條例案
  3. 2. 江陵市下水道使用條例中改正條例案
  4. 3. 韓國鑑定院江陵支店廢止撤回를爲한建議文採擇의件
  5. 4. 韓國産業人力工團江陵地方事務所誘致를爲한建議文採擇의件
  6. 5. 嶺東東海高速道路施工時非常車輛出口設置를爲한建議文採擇의件

  1. 심사된 안건
  2. 1. 江陵市上水道給水條例中改正條例案
  3. 2. 江陵市下水道使用條例中改正條例案
  4. 3. 韓國鑑定院江陵支店廢止撤回를爲한建議文採擇의件
  5. 4. 韓國産業人力工團江陵地方事務所誘致를爲한建議文採擇의件
  6. 5. 嶺東東海高速道路施工時非常車輛出口設置를爲한建議文採擇의件

○위원장 권혁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강릉시의회 정기회 제9차 산업환경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일반안건 심사는 물론 ’98 행정사무감사와 ’99당초예산안 심사에 매우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일반안건 및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봉  전문위원 김진봉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12월18일 강릉시장으로부터 강릉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강릉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등 3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제출된 안건은 의회 의장으로부터 12월18일 산업환경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또한 98년12월21일 강릉시의회 의원으로부터 한국감정원강릉지점폐지 철회를 위한 건의문 채택의 건과 한국산업인력공단 강릉 지방사무소 유치를 위한 건의문 채택의 건, 영동 동해고속도로 시공 시 비상차량 출구 설치를 위한 건의문 채택의 건 등 3건의 안건이 발의되었으며 발의된 안건은 의회 의장으로부터 12월22일 산업환경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혁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98년12월18일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2건과 의원 발의된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릉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강릉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08분)


1. 江陵市上水道給水條例中改正條例案@2 

2. 江陵市下水道使用條例中改正條例案@2 
○위원장 권혁돈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2항 강릉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강릉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안 및 강릉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안을 심의하여 주시는 권혁돈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상하수도 조례를 분리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상수도사용료는 생산 원가가 톤당 492원입니다마는 현행 요금은 381원으로 톤당 111원이 적자 공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무총리실의 98 물가관리 종합대책에 의거 2001년까지는 원가의 100% 수준을 유지토록 지침이 시달되어 있습니다.
금년부터 년차적으로 적정 사용료를 인상함이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판단이 되겠습니다.
현행 상수도사용료의 인상요인은 27.53%이나 시중 물가 및 시민 부담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평균 19%의 인상률을 상수도 급수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용 개정내용을 설명드리면은 첫째, 기본요금 제도를 폐지하여 수도사용 시민의 불만사항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사용료의 기본요금제도는 불평등 제도로서 타 자치단체에서도 기본요금제도를 폐지하는 추세입니다.
둘째로, 읍면 및 동간 이원화된 요금체계를 단일 요금체계로 일원화 시키겠습니다.
도농통합 후 요금체계 이원화로 인하여 시민 부담이 형평성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며 동일 생활권 및 자치단체에서 이원화된 요금체계로 시민들이 혼란을 느끼는 사례가 빈번하여 이와 같은 불합리함을 개선코자 합니다.
세 번째로, 서두에서 언급한 바 있습니다마는 세분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상요인은 27.53%이나 금회에는 IMF시대의 물가부담을 고려하여 평균 19% 인상하였습니다.
업종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은 가정용이 31%, 업무용이 5%, 영업용이 13%, 욕탕 1종이 22%, 욕탕 2종이 9%로 인상되었습니다.
가정용 요금이 상대적으로 높게 인상된 것은 그간 가정용이 생산원가에 비하여 낮은 부담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현재 본 개정안 대로 확정되어도 가정용 요금은 생산원가의 70%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상 상수도급수조례개정 주요 내용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용료는 처리원가가 톤당 316원이나 현행 하수도사용료는 톤당 109원으로 톤당 207원이 적자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적자요인을 사용료의 점진적 인상을 통하여 해소하고 환경부 훈령으로 규정된 표준 하수도기준조례에 따라서 금번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첫째로, 환경부지침에 의거 최소한 처리원가의 70% 수준을 유지토록 되어 있어 처리원가의 70% 수준에서 사용료를 책정하였습니다.
현행 요금 수준으로는 86%의 인상이 되겠습니다.
둘째, 하수도 사용료 요율체계를 상수도 요율체계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업종 적용 명칭도 상수도 업종과 일치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원인 발생자부담원칙을 적용하여 시민부담의 형평성 유지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네 번째로, 공공하수도 일시사용허가 사항이 신고사항으로 규제를 완화하였으며 하수도 관련 법규 개정 및 표준 하수도 기준조례 개정에 따라 일부 조항 및 자구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상하수도 요금은 그간 정부의 물가억제정책에 의하여 적기에 인상요인을 흡수하지 못 하고 이로인한 재정압박의 한계점에 달했다고 사료됩니다.
앞으로는 매년 인상요인을 적절히 흡수하여 일시에 높은 인상을 하는 폐단을 지양토록 하겠습니다.
배포한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혁돈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봉  전문위원 김진봉입니다.
강릉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생산원가에 크게 미달하는 현행 수도요금을 인상하여 만성적 재정적자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 골자는 현행 상수도요금을 평균 19% 인상하며 읍면과 동으로 이원화 되어 있는 요금 체계를 단일 요금체계로 일원화 하고 요금부과의 누진단계 조정과 기본요금체계를 폐지하며 개정된 요금은 99년2월1일부터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조례안은 조례 제27조의 요금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개정하고 부칙에서 시행일을 99년2월1일로 규정하였습니다.
상수도사용료의 결정은 지방자치법 제35조와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사항이며 인상폭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조례 개정에 문제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물가상승률을 훨씬 초과하는 대폭적 인상은 일반 서민들의 생활에 어려움을 주게 될 것으로 보며 특히 읍면 지역의 수용가로부터 단일 요금체계에 따른 반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의 시설확장과 적자운영을 최소화하고 사용자부담의 원칙에 의한 상수도 운영을 위하여 생산비에도 훨씬 못 미치는 요금을 현실화 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으로 사료되나 총 생산량대 총 급수량이 현재 75% 수준임에 볼 때 노후관 교체등 시설의 보완과 상수도 운영의 경영방법 혁신을 통한 원가절감 등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강릉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는 환경부 훈령 제380호의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 처리비용에 크게 미달하는 현행 하수도요금을 인상하여 재정적자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공공하수도 일시사용 허가를 일시사용신고로 개정하는 등 일부 기준을 완화하고 업종 명칭 및 사용 요율의 체계를 변경하고 개정된 요금제도는 99년2월1일부터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환경부 훈령 제380호 표준하수도조례 기준에 따라 관련 규정 중 일부를 개정하고 하수도 사용 부과 업종과 요율을 개정하고 개정된 요금제도는 부칙에서 99년2월1일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하수도사용료의 결정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사항이며 인상폭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조례 개정에 문제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물가상승률을 훨씬 초과하는 평균 70%의 대폭적 인상은 일반 서민들에게 심리적 영향은 물론 서민생활에도 많은 어려움을 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의 원활한 가동과 운영을 위하여는 원인자, 발생자부담의 원칙에 의한 요금의 징수와 현재 처리비의 적정 요금 316원에도 훨씬 못 미치는 요금을 적정선까지 현실화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수밖에 없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일정 시점을 정한 장기적인 계획으로 연차별 요금인상 계획을 수립하여 요금의 대폭적 인상에 따른 시민의 과중한 부담에 따른 문제점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혁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호 위원    김남호위원입니다.
상수도요금 1안, 2안, 3안을 제시를 하셨는데 이걸 조금 알고 싶은 게 1안, 2안, 3안을 했을 때에 여기 상수도 보면은 97년도 적자액이 19억이고 또 하수도는 99년도에 예산이 40억으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그러면 상수도가 인상 후 업종별 요금 수입 인상 후에 1안, 2안, 3안을 제시를 하셨는데 1안일 때에는 적자가 얼마나 됩니까?
○업무과장 최철규  1안일 때에는 년간 8억5,000만원이고, 2안일 때에는 6억3,000이고, 3안일 때에는 2억9,700이 되겠습니다.
하수도는 1안이 4억9,700이고, 2안일 때에는 21억6,300, 3안일 때에는 32억7,300입니다.
김남호 위원    그럼 상수도가 여기 2안을 제시를 하셨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연도별로 점차적으로 인상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럼 명년도에 가 가지고 예를 들어서 2안을 또 적용을 했을 때 명년도는 어떻게 됩니까?
○업무과장 최철규  2001년도에 가서 100%가 되게끔 돼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이용기위원입니다.
지금 개정조례안을 보면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물가상승률에 비교해서 상당히 많이 인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가 있었던 것처럼 서민생활에 상당히 영향이 오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두 번째로 읍면동가 이원화된 요금체계를 단일 요금으로 일원화 하겠다 이렇게 조례안이 상정이 됐는데 실제 그러면 읍면 지역의 요금인상률은 얼마나 됩니까?
○업무과장 최철규  읍 지역이 톤당 단가가 353원이고 인상 후가 442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상률은 25%가 되고 그 다음에 면 지역이 당초 톤당 단가가 340원이고 인상 후가 442원 인상률이 30%가 됩니다.
이용기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동 지역에는 25%가 상승되고 면 단위는 30% 이상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까?
○업무과장 최철규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동 지역은 389원인데 442원으로 됐고 13.6%가 인상됩니다.
그리고 비율 대비 원가를 보면은 읍 지역이 463원이고 면 지역이 732원, 동 지역이 460원이 되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그런데 기술적인 얘기는 선뜻선뜻 이해가 잘 안 가고 여기 타 자치단체 요금 비교한 부분이 있는데 도농통합 된 지역인 춘천이나 원주 이런 데서는 어떻게 합니까?
○업무과장 최철규  춘천은 지금 현재 작업 중이기 때문에 대비표를 못 만들었습니다.
이용기 위원    우리 도 내나 아니면 전국적으로 도농통합 한 지역의 읍면 지역하고 동 단위하고 일원화 시킨 데가 있습니까?
○업무과장 최철규  도농통합 당시에 다 통합이 됐답니다.
통합이 됐는데 강릉시만
이용기 위원    어느 자치단체가 도농통합 할 당시에 했습니까?
○위원장 권혁돈  담당계장이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요금담당 신철원  감기가 좀 걸려서 죄송합니다.
도농통합 당시에 전국적으로 보면은 단일 모든 체계를 다 유지를 했습니다.
저희 강릉시하고 춘천시만 유일하게 단일 요금체계를 유지를 못 했습니다.
그 사항은 사실상 지금 어떤 공과를 가지고 지금 상태에서 논할 수는 없는 것이고 지금 여기서 좀 중점을 두고 판단을 하실 사항은 어떤 생산원가 그러니까 그 어떤 지역에서 톤당 생산하는 원가를 기준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부담하는 가격이 부당하나 안 하느냐 이런 측면에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그러면 도농통합 당시에 전국적으로 일원화 됐다는 부분은 근거자료를 좀 제출해 주기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러면 읍면동 간에 이원화 된 요금을 일원화  시킨다는 법적인 근거는 뭡니까?
법적인 근거는 없고 생산원가에 감안해서 일원화  시키겠다 이런 얘깁니까?
○요금담당 신철원  사용료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세금과 다르게 자기가 사용한데 대한 부담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떤 뭐 세금과 같은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좀 곤란합니다.
그리고 어떤 비용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뭐 면 지역 같은데 보면은 톤당 한 730원 정도 비용이 발생되는데 면이다 동이다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할 것 같으면은 그러면 동 지역의원님이나 또는 시 의원님들이 왜 우리는 생산원가가 400원 밖에 안 되는데 왜 700원 거기다가 주냐 이런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단일 자치단체에서는 단일 요금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제가 판단할 때는 옳은 판단이고 또 전국적인 현상으로 제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그러면은 우리 상수도 취수하는 데가 연곡, 강릉, 옥계 이렇게 세 군데 있지요?
그 세 군데 원가대비 톤당 생산원가에 대해서 검토한 자료가 있습니까?
○업무과장 최철규  예, 자료가 있습니다.
읍 지역이 463원이고, 면 지역이 732원, 동 지역이 460원입니다.
이용기 위원    면 지역은 옥계면만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업무과장 최철규  그렇지요.
이용기 위원    그러면은 이제 말씀대로 하신다고 하면은 어떤 세금에 대한 그런 부분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뭐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명주군이 그대로 존치했다고 하면은 이 보다 더 오를지 그대로 유지할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톤당 생산원가 자료를 좀 줘요.
거기서 보고 거기서만 답변하지 말고 확인을 시켜 줘요.
○업무과장 최철규  제시를 하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여기서 생산원가를 산출하는데 있어서 어떤 인력 경상적 경비를 빼고 계산하면 어떻습니까?
물론 톤당 계산하는데서 급수 인원을 가지고 단순한 논리로 한다고 하면은 읍면 지역이 수용자가 적으니까 당연히 톤당 원가가 많지요.
그러면은 지금 옥계면에 상수도 보급률이 몇 % 입니까?
그럼 우리 집행부에서는 단순한 논리로만 가지고 자꾸만 주장을 하는데 옥계면 같은데 수용가가 몇 가구입니까?
○업무과장 최철규  830가구입니다.
이용기 위원    옥계면 전체 가구수가 몇 가구입니까?
본 위원은 2,300가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800가구면 몇 % 입니까?
그런 단순한 논리로 산출하시면 당연히 이렇게 나오지요.
강릉시에 상수도 안 들어간 데가 몇 세대입니까?
하나도 없지요?
그런 논리로 계산한다고 하면 읍면 지역이 생산원가가 높지요.
그렇잖습니까?
○업무과장 최철규  어디까지나 세금이 아니고 사용료 아닙니까?
사용료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들어가는 굳이 분석을 한다고 하면은 그 지역에 생산원가와 인건비를 다 계산해야지만 맞다고 봅니다.
이용기 위원    아니, 단순한 논리로 한다고 그러면은 옥계면이 세대수가 2,300세대, 그 중에 800세대가 지금 상수도 급수 혜택을 받는 사람, 그러면은 그런 단순한 논리로 생각한다고 하면은 당연히 생산원가가 높고 그러면은 우리 강릉시에서는 물론 상수도의 보급도 그것도 주민 복지차원이 잖습니까?
복지차원이라고 한다면 어떤 그런데 대해서는 계획이 하나도 없고 단순한 논리로만 가지고 하면 당연히 읍면 지역이 생산원가가 높지요.
이런 것을 계산할 때는 동 단위와 읍면 단위의 형평을 맞춰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다른 타 부분에서는 배제를 당하고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잖아요.
앞으로 2,300세대 중에 급수인원이 얼마나 더 많아 질 것이고 이런 것도 감안해 가지고 자료를 내서 그 다음에 여태까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으로 인해서 전 세대를 다 상수도를 보급한다든가 이런 계획도 없이 현재 있는 것만 가지고 한다면 톤당 계산했을 때는 당연히 원가가 높잖습니까.
이렇게 단순한 논리를 가지고 하면 안되지요.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혁돈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석경 위원    지난번에 현행이 업종별 단계별 구분 상 내역 제일 뒤에서 두 번째 가정용을 보니까 현행이 200원, 280원, 300원, 400원, 480원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때 이걸 정할 때 280원 다음에 300원으로 했을 때 왜서 그렇게 했습니까?
그게 수용가들이 제일 많이 쓰는 톤수입니까?
즉 말해서 11톤에서 20톤
○업무과장 최철규  이때는 누진을 정해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최석경 위원    누진을 적용하면은 31톤에서 40톤이 400원인데 21톤에서 30톤이 300원, 11톤에서 20톤이 280원, 그때 어떻게 돼서 이렇게 정했어요?
○업무과장 최철규  그건 지금 확실하게 모르겠네요.
최석경 위원    지금 현재 보면은 300원, 350원, 400원, 450원 이 율은 50원씩 차등을 둬서 괜찮다고 보는데 지금 현행에서 280원에서 300원 그 율은 20원 차이란 말이요.
그 다음에 31톤에서 40톤은 400원이란 말이요.
그러니 지금 현재에서는 한쪽은 33% 올라가고 그 나머지는 13%, 4% 이렇게 올라갔단 얘기예요.
그러니 이걸 그때 당시에 정할 때 어떤 생각을 하고 이런 율을 정했는가 나는 그걸 묻고 있어요.
지금 올린 것은 차등을 안배를 잘 했다고 보는데 갑자기 21톤에서 30톤을 쓰던 사람들이 33%가 확 오르면 왜서 이 수도료가 이 팀은 많이 올라가고 그 보다 적게 쓴 사람은 율이 적으로니까 더 적게 올라갔단 말이요.
○업무과장 최철규  그 내용은 깊이 모르겠습니다.
최석경 위원    인상요율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없는데 그때 당시에 잘못 정해 가지고 현재 이런 차등이 한쪽에는 33%가 올라갔단 얘기요.
그러니 이런 문제를 어떻게 조화 있게 잘 해서 민원이 안 생길 수 있게끔 할 수 없겠나 그런 생각을 해 보세요.
○업무과장 최철규  그래서 이번에 인상률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가정용을 50원씩 균등하게 인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업무용도 그렇고, 그 다음에 영업용에 와서 100원씩 차등을 두고 그렇게 했습니다.
최석경 위원    그리고 업무용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이 업무용을 어떤 집을 업무용으로 보고 어떤 집은 영업용으로 했습니까?
○요금담당 신철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물을 가지고 집접적인 생산활동이라든가 영업행위를 하는 음식업 중심의 식당, 여관이 되겠고 업무용은 공공기관, 사무실, 영업용에 속하지 않는 소규모 영업행위, 그러니까 소규모인 경우 이런 데가 업무용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석경 위원    업무용이 어떻게 보면 수도꼭지도 없는데 업무용이라고 명패를 붙여 놨어요.
이 조례를 고쳐야 돼요.
즉 말하자면 한 5평 짜리 가게가 있는데 가게에 수도꼭지가 없단 말이요.
그런데 그걸 업무용으로 무조건 가정집의 물을 업무용으로 만들어 놨더라니, 그건 조례를 고쳐줘야 돼요.
○요금담당 신철원  가계가 5평 정도 되면은 업무용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최석경 위원    아니, 구멍가게인데 그렇게 해 놨더라니, 예를 들어서 10평이라고 합시다.
10평인데 그 가게 자체에 수도꼭지가 없어요.
○요금담당 신철원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9평 미만의 소규모 가계는 적용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석경 위원    그러니 거기 적용을 받는다고 하면은 수도요금표를 전부 가려 줘야 돼요.
내가 어떤 집에 가서 보니까 구멍가게인데 11월달 요금표를 보니 업무용으로 돼 있더라고, 그러니 단가가 비싸잖아요.
분명히 가정용인데 그 요율을 한번 들춰보면은 그 집은 엄청 비싼걸 먹어요.
가정용에서 쓰는 것을 업무용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업무용은 물을 적게 쓴다는 얘기 아니요.
적으니까 단가를 높여놨단 말이요.
그런데 가정용을 쓰는데다가 업무용이라고 하니까 단가가 엄청나게 높아요.
그러니 그런 것을 좀 잘 선택해서 아주 적게 쓰는 업무용에 단가가 비싸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예를 들어 계량기 사용 뭐 이런 여러 가지를 봐서 계량기가 망가지면 고쳐줘야 되니까 그런 것을 봐서는 이해는 가는데 가정에서 물을 쓰면서 업무용으로 고지서가 나왔어요.
그러니 그거는 더 시끄러워지기 전에 어떻게 잘 조정을 해서 해 줬으면 좋겠어요.
○업무과장 최철규  예, 알았습니다.
최석경 위원    그리고 아까 묻던 그거는 뭐 모르신다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그때 당시에 요율 적용을 할 때 일관성 있게 정하지 않았었습니다.
최석경 위원    이건 일관성이 없어요.
280원, 300원 그 다음에 400원으로 뛰었단 말이요.
그러니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니 지금 요율은 괜찮은데 그때 당시에 잘못해서 프로테이지가 많이 틀려지니까 시민들이 볼 때는 의아하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권오인 위원    권오인위원입니다.
제가 농어촌 지역에 살아서 말씀드리기 좀 어떻게 해석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읍면 지역에 수도료를 읍 지역에 25%, 면 지역에 30%를 갑자기 인상시킨다 하는 것은 인상이 앞으로 점차적으로 통일화 돼서 맞아 나가는 것이 행정상 맞다고 생각은 되나 현재 갑자기 농촌 지역에 25%, 30% 올린다 하는 것은 행정편의상은 맞으나 지금 농촌 지역에서 갑자기 30%가 수도료가 올라갔다고 하면은 간이상수도를 잡숫던가 지하수를 자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은 오히려 상수도를 선호하지 않고 자꾸 기피할 가능성도 있고 그러니까 앞으로 3년차면 3년차 장기계획을 해서 강릉시가 형평을 맞출 수 있는 연차적인 프로테이지를 올렸으면 하는 것이 어떻는가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건 왜냐 하면은 당당한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농촌 지역이 지금 가뜩이나 어려운데 갑자기 25%, 30% 이렇게 올린다 하는 것은 본 위원의 소견으로서는 상당히 반응이 민감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3년차면 3년차를 맞추어서 갑자기 올리지 말고 뭐 10%면 10%, 15%면 15% 이렇게 해 가지고 나중에 가서 한 3년 후에 가서 균등을 맞출 수 있는 그러한 행정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갑자기 30%를 올린다고 하면은 상당한 반응이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 답변을 좀 해 주시우.
○업무과장 최철규  금년까지는 환경부 정부 방침에 의해서 생산원가의 90% 이상을 인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92.5%를 인상을 한 가격이고 그 다음에 2001년까지는 연차적으로 약 5% 정도씩 계속해서 올려서 2001년까지는 생산원가에 도달되도록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권오인 위원    하여간 이 형평성을 우리가 행정이라는 게 주민을 위한 행정인데 주민의 어느 정도의 형평성이 맞아 들어가는 행정을 계획을 잘 세워 가지고 해야지 갑자기 어려운 시기에 30%가 뛰었다 하면 아주 민감한 반응이 오지 않겠는가 하는 노파심이 생깁니다.
○업무과장 최철규  예, 그런 우려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반상회라든가를 통해서 홍보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혁돈 간사 이용기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용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주신 자료에 의하면 인상률 비교에 대해서 톤당 단가는 면 지역이 340원으로 최고 단가가 싸잖습니까?
그런데 비용대비 원가를 하면 732원이 잖습니까?
그럼 이런 부분에서는 본 위원이 아까도 지적했다시피 비용 단가에 대한 원가를 산출한다고 하면은 아까 문제점이 수용가가 적어서 그러는 그런 부분도 있고 왜서 이걸 꼭 비용 단가 원가에 대한 그것만 말씀을 하십니까?
톤당 단가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시고 그러면은 면 지역이 톤당 단가는 340원으로 최고 싸잖습니까?
○요금담당 신철원  톤당 단가라는 것은 지금 면 지역에 공급하는 가격을 평균한 가격입니다.
우리가 시에서 물을 공급해 가지고 요금을 받는 금액을 가지고 평균한 금액이 면 지역은 톤당 340원을 받고 읍 지역은 353원을 받고 동 지역은 그러니까 시 지역은 389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읍 지역과 면 지역과 동 지역의 어떤 비용대비 단가를 보면은 읍 지역이 463원이고 면 지역이 732원이고 동 지역이 460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용기  좋습니다.
주문진에는 총 세대수에 급수세대가 몇 세대입니까?
○요금담당 신철원  지금 5,270세대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용기  전체 세대가 몇 세대입니까?
○요금담당 신철원  주문진이 83%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용기  강릉 동 단위는 100%이고?
○요금담당 신철원  예
○위원장대리 이용기  면 지역인 옥계면 같은 경우 몇 %나 됩니까?
○요금담당 신철원  옥계는 지금 830세대가 지금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용기  37%네요?
○요금담당 신철원  예
○위원장대리 이용기  형평의 원칙에 좀 맞춰야지요.
그럼 정수장만 크게 지어 놓고 급수세대가 적으면은 그럼 거기에 대한 우리 집행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다고 그러면은 더 높여야지요.
더 높이십시오.
생산비용 대비 원가를 계산해서 더 높이십시오.
무슨 읍면동 간에 내는 요금에 비례를 해 가지고 그 차원으로 생각하지 말고 더 높이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종필 위원    제가 한가지만 물을께요.
욕탕 1종 2종 어떻게 구분합니까?
어떻게 구분이 돼서 1종은 22% 인상하고 2종은 9% 밖에 안 올린 이유가 뭡니까?
○요금담당 신철원  욕탕 1종은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대중탕을 욕탕 1종으로 지칭하고 욕탕 2종이라고 그러면은 안마시술소, 사치사용업소입니다.
그러니까 안마시술소라든가 또는 싸우나 이런 식인데 이 업종을 적용 받는 곳은 강릉시에서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김종필 위원    어디 어딥니까?
○요금담당 신철원  백악관 안마시술소하고 옥천동 중기골목 있는데 안마시술소 있는 것 하나 하고
김종필 위원    어쨌든 이렇게 등차가 있다는 것은 잘못됐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한 개가 있던 두 개가 있던 앞으로 향후 한번 이걸 책정을 잘못해 놓으면 계속 이러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나올 것 아니냐 그겁니다.
욕탕이라면 일률적으로 어느 정도 저렇게 등차를 두고 한 개 있고 두 개 있다고 그런 특혜를 주는 그런 인상이 짙기 때문에 말씀입니다.
같은 욕탕을 1종, 2종 구분해 가지고 차라리 2종을 영업용이나 이런 데로 돌리던지 그렇게 하면 몰라도 욕탕 1종 2종 해서 인상률에 너무 등차가 심하지 않느냐 그겁니다.
앞으로 두 집만 영구히 존속된다고 어떻게 봅니까?
○요금담당 신철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욕탕 2종 같은 업종은 중앙정부 지침에 의해서 업소를 구분하는데 그게 좀 사실상 저희들이 볼 때도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상 차라리 욕탕용이라고 한군데 다 집어넣으면 오히려 편한데 욕탕 2종이라고 해 놓고 그 집들은 딱 기본 쓸 수 있는 그 단계 이상은 물을 절대 사용을 안 합니다.
김종필 위원    그리고 그걸 좀 참고해서 시정을 좀 해 줘야 되고 두 번째 하수도요금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묻고 갈께요.
지금 현재 86%를 이번에 인상을 하지요?
이렇게 인상을 하면서 대비표나 인상률표나 그 다음에 현행 요금표를 봤을 때
○위원장대리 이용기  김종필위원님! 하수도조례안은 이걸 끝내놓고 합시다.
김종필 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위원장대리 이용기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종아 위원    최종아위원입니다.
소장님! 상수도요금을 지금 안 올리면은 내년도에 총 적자 누적액이 얼마나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19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
최종아 위원    우리가 이 적자를 보충할 수 있는 재원이 없잖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없습니다.
최종아 위원    안 올리면 안되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예, 안 올리면 안됩니다.
최종아 위원    지금 여기 비교표가 올렸을 때의 얘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예, 인상했을 때의 얘깁니다.
최종아 위원    이걸 지금 우리가 요금표고 우리가 원수대 이런 것은 대비표가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여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원수는 대비표가 안 나왔습니다.
최종아 위원    우리가 지금 동해시 보다 원수대가 비싸서 이렇게 비싼 것입니까?
○업무과장 최철규  동해시 보다 싸지요.
최종아 위원    평균으로 따졌을 때는요?
○계장  평균으로 볼 때는 저희가 동해시 보다 비싼 것은 아닙니다.
최종아 위원    올해 적자 누적액이 얼맙니까?
○요금담당 신철원  98년도는 지금 결산을 안 해 봤고 2월 말쯤에 자료가 나올 것입니다.
최종아 위원    11월까지 대충 얼마가 누적이 됐다는 것이 안 나옵니까?
○요금담당 신철원  아직 작업을 안 해 봤습니다.
최종아 위원    이걸 빨리 만들어 놔야지 우리가 홍제정수장에서 1일 2만5,000톤 규모의 취수를 할 수 있던 것을 강릉수력이 생기고 못 했잖습니까?
그리고 지금 농조에서 물을 사 먹잖습니까?
이걸 빨리 계산을 해 놔야지 앞으로 한전에 우리가 하루 2만5,000톤에 대한 취수를 못 한 것을 농조에 우리가 물값을 지불한 것도 요구를 할 수 있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지금 상수도특위에서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최종아 위원    그걸 수도과에서 대비를 만들어 줘야지요.
이걸 빨리 하고, 이걸 안 올려주면, 그런데 이게 우리 물가 상승요인을 부채질할 수 있는 요인이 되니까, 이게 오름으로 해서 하수도요금이 같이 올라야 되고 그러니까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되는 것만은 사실인데 안올리고야 매년 적자를 감수하기 힘든 입장인데 사용자부담원칙에 의해서라도 이건 올려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형평성에 타 시군보다 엄청난 요금 인상폭이 높다 이러면은 안 해줘도 되겠지만 타 시군구 하고 비교했을 때 그다지 우리 시가 높은 것도 아니고 하니까
○위원장대리 이용기  다 말씀 하셨습니까?
최종아 위원    예
이계재 위원    이계재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게 상수도특위에서 강릉수력에 요구한 원수대 60억 말입니다.
그게 홍제정수장에서 1일 2만5,000톤이라고 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1일 2만톤입니다.
이계재 위원    2만톤, 여지껏 누적된 것을 산출한 근거도 60억이라는 게 나왔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예, 그렇습니다.
이계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용기  소장님! 조금 전에 제가 계속 주장했다시피 그러면 이렇게 결론을 지으면 되지요?
읍 지역 25%, 면 지역 30%, 동 지역에 13.6%가 인상됐다 이렇게만 정리하면 됩니까?
○업무과장 최철규  그거는 구분이 안 되는데요.
○위원장대리 이용기  그러면은 비용대비 원가에 대해서 많기 때문에 이건 꼭 같이 일원화 시켜야 됩니까?
○업무과장 최철규  예
○위원장대리 이용기  권오인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몇 년을 기간을 두고 연차적으로 동 단위하고 일원화  시킬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업무과장 최철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001년까지 인상 목표로 해서 지금 작업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용기  이번에 이렇게 인상되면 똑 같이 되잖습니까?
○업무과장 최철규  그렇지요.
○위원장대리 이용기  그런데 무슨 2001년까지 봐요.
○업무과장 최철규  지금 현재 금년에 19% 인상을 해도 생산원가에 미달되고
○위원장대리 이용기  그거는 똑 같이 생산원가에 100까지 가자면 하는 얘기이고 어쨌든 간에 이번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일원화가 되는 것이 잖습니까?
그러면 일원화 되고 난 이후에 2001년까지는 생산원가 대비 100을 맞추자면 똑 같이 가잖습니까?
○업무과장 최철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용기  그래서 연차적으로 인상을 하면서도 조금씩 올릴 그런 계획은 안 가지고 있습니까?
꼭 이번에 이렇게 다 맞춰서 30%  씩이나 인상되는 그런 부담을 줘야 됩니까?
○업무과장 최철규  예
○위원장대리 이용기  그게 의지십니까?
○업무과장 최철규  예
○위원장대리 이용기  상수도요금을 지금 적자폭을 타시군 비교하고 그러면은 당연히 요금을 인상해야 되는데는 동감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세부적으로 따져 보면은 면 단위 같은 지역에는 2,300세대 중에서 급수인원이 800세대, 50%도 안 되는데 대해서 비용원가 대비를 해 가지고 많다 그래 가지고 동 단위하고 똑 같이 일원화 시키는 부분에 있어서는 참 납득이 잘 안갑니다.
○업무과장 최철규  지금 현재 면 지역이 적자폭이 제일 많잖습니까.
그래서 인상폭이 제일 많아진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최종아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에 면 단위에 적자폭이 제일 크다 이 얘기 아닙니까?
급수인원이 적은데 시설규모는 크니까
○업무과장 최철규  예
최종아 위원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뭐 똑 같은 시민으로 지금 입장에서 이걸 가지고 자꾸 왈가왈부하다 보면은 시간만 낭비하는 것 같고 주민들한테 적은 인원의 급수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된 것도 있고 그러니까 앞으로 뭐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이 조례를 이렇게 해 놓으면 앞으로 우리 시의 정수장확장이라든가 식수 전용댐을 만들 계획이 있다 그러면은 우리 시내 지역에 사용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앞으로 수도료가 더 인상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반대급부로 또 면 지역에는 덩달아서 같이 올라가야 된다라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걸 좀 고려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용기  소장님! 최종아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러면은 자료를 지금까지 홍제정수장 강릉시 동민이 먹는 투자된 금액하고 또 면 단위에 투자된 금액하고 자료를 쫌 뽑아 주십시오.
그래서 비교를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그러면 예를 들어 옥계 같은 지역에서는 지금 정수능력이라든가 취수능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2,300세대가 다 먹을 수 있게 확보된 정수장이 잖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거기에다 더 투자할 부분도 없어요.
뭐 교체라든가 이런 부분밖에 없습니다.
홍제정수장 같은 경우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그래서 이게 제가 볼 때는 통합이 돼서 벌써 한 3-4년이 흘렀는데 이제는 같은 우리 시민이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똑 같은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셔야지
○위원장대리 이용기  소장님! 그럼 지금 강릉시 행정이 똑 같은 차원에서 읍면지역도 똑 같은 대우를 하고 있습니까?
전체적인 부분을 보면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최종아 위원    위원장님! 우리가 이제는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되니까 우리 강릉시가 하나로 묶어서 하는 얘기를 해야지 읍면동 분리해 가지고 얘기를 한다는 것도 회의 상에는 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장기적인 우리 시민들한테 공급계획을 세워야 되니까 이걸 통과시켜 주는 것으로 하고 마무리를 지읍시다.
○위원장대리 이용기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3개 정수장에 투자된 사업비 내역하고 그걸 분명히 뽑아 주십시오.
그리고 비용단가 대비 원가에 대해서 그걸 한다고 그러면은 읍면동 지역을 구분하지 말고 원가에 대한 산출을 해서 면 지역 같은 데는 더 추가를 시키십시오.
그래야지만 가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많습니다.
면 지역이라고 그래봐야 옥계면 밖에 없어요.
연곡면 같은 경우에는 주문진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어떤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생산원가에 대해서 산출한다고 하면은 면 지역을 분명히 더 올리십시오.
최종아 위원    강릉시하고 형평을 맞추면 되지
○위원장대리 이용기  어떻습니까?
다음 조례 상정할 때 올릴 자신이 있습니까?
○업무과장 최철규  원가대비표는 제시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용기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호 위원    김남호위원입니다.
여기 맨 뒤 페이지 타 자치단체 요금비교표하고 그 앞에 인상안 요율표 2안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이게 같이 여기서 0에서 1톤 11에서 20톤 이렇게 해 놨으면 조금 비교가 쉬울 텐데 이게 조금 말하자면 적용 톤수가 달라서 결국은 지금 현행 여기서 1에서 10톤까지는 현행은 500원이 맞습니까?
○업무과장 최철규  예
김남호 위원    그러면 제 2안에 보면 1에서 10까지는 440원이지요?
○업무과장 최철규  예
김남호 위원    그러면 이거는 결국은 인하를 한다는 얘깁니까?
○업무과장 최철규  예, 거기는 인하가 됩니다.
김남호 위원    그러니까 적게 사용하시는 분은 인하를 하고 그러면은 51 이상으로 보면 190원에서 260원이 되는 것이지요?
○업무과장 최철규  예
김남호 위원    그러면 인상요율은 평균요율을 정하셨지요?
○업무과장 최철규  예
김남호 위원    그래서 질문 드린 사항을 보면은 2안을 적용을 했을 때에 40억 예상적자에서 18억이 충당이 되고 결국은 22억은 계속 99년도 적자가 난다 이런 결론이지요?
○업무과장 최철규  예, 그렇습니다.
김남호 위원    그래서 제 2안을
○업무과장 최철규  2안을 해도 21억이 적자가 나옵니다.
김남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용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종아 위원    지금 하수 누수율이 몇 %입니까?
우리 1일 상수도 급수량 하고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하는 양 하고는 누수율이 몇 % 정도 됩니까?
○업무과장 최철규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하는 것은 지금 한 5만톤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도는 지금 4만7,000톤이 나가고 있고, 그러니까 지하수를 쓰는 가정이 있으니까, 하수가
최종아 위원    상수도 보다 더 많네요?
그러면 요금을 어떻게 징수를 해요?
상수도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할 것 아닙니까?
○업무과장 최철규  상수도를 기준으로 하는데 지하수를 쓰는 가정은 그대로 또 부과를 합니다.
최종아 위원    지금 신고가 다 됐습니까?
○업무과장 최철규  그렇지요.
계측기를 달아 가지고 매달 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아 위원    그럼 이 하수도료를 올해 올리고 내년에 가서 또 올려야 된다는 얘기인데
○업무과장 최철규  예, 이것도 상수도와 같이 2001년에
최종아 위원    그럼 이걸 올해 2안으로 올렸다 그러면 내년도에 어느 정도 적자액이 예상됩니까?
○업무과장 최철규  올해가 21억이니까 내년도에 한 반이 절감이 될 것입니다.
한 10억 정도가 적자
최종아 위원    앞으로는 수도요금하고는 거의 맞추어 나가야 되겠네요?
○업무과장 최철규  예, 그렇습니다.
최종아 위원    지금 우리가 하수관망도는 다 작성이 되어 갑니까?
○업무과장 최철규  하수관망도는 지금 다 작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상수도가 전산화 이미 작업을 하고 있고 하수도도 거기에 곁들여서 같이 할 까 지금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용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수도 요금을 몇 년만에 인상을 시키는 겁니까?
○업무과장 최철규  1년만에,
○위원장대리 이용기  1년만에 인상시키는 겁니까?
○업무과장 최철규  96년말에 인상하고 이번에 처음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용기  그러면 2년만에 인상시키는 것이죠?
○업무과장 최철규  예.
○위원장대리 이용기  작년같은 경우에는 왜 인상을 안 시켰습니까?
어떤 이유가 있었습니까?
○업무과장 최철규  특별한 이유는 물가억제 정책에 의해서 못 올린 겁니다.
○위원장대리 이용기  그래서 이런 공공요금을 완화했을 때는 전국에서 물가가 최고 작은 시로 부상이 되고, 작년 우리 강릉시 물가가 전국대비 최고 쌌다가 어느날 갑자기 올 해말인가 전국대비 물가 상승폭은 우리 강릉시가 또 최고 1번이랍니다.
이렇게 물가 정책이 이런 공공 요금으로 인해서 한 번은 1 등을 했고 한 번은 꼴 등을 했고 이렇게 하면은 되겠습니까?
매년 충분히 인상할 요인이 발생했다고 한다고 하면은 매년 올려야죠.
앞으로는 인상 요인이 생겼을 때는 그때 그때 올려서 부담자가 부담이 적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십시오.
○업무과장 최철규  매년 인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용기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8년12월21일 의원발의된 한국감정원 강릉지점 폐지 철회를 위한 건의문 채택의 건외 두 건이 건의문 채택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7분)

3. 韓國鑑定院江陵支店廢止撤回를爲한建議文採擇의件@3
○위원장대리 이용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한국감정원 강릉지점 폐지 철회를 위한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손수익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수익 위원    손수익의원입니다.
한국감정원 강릉지점 폐지 철회를 위한 건의문 채택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국감정원 강릉 지점은 영동지역 경제의 특성을 반영하여 국가의 경제 정책을 수립하고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해 부동산등 투자자원의 가치판정 작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IMF 체제하에서 국난 극복을 위한 고비용 저효율이 구조 조정과 체질 개선을 위해 영동과 영서에 소재한 지점중 강릉 지점을 폐지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는 바 강릉 지점의 폐지는 경제적 기반이 낙후된 이 지역의 감정평가 활동을 약화시킴으로써 지역경제 활동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특히, 영동 지역은 금강산 관광과 대북교역 전초 지역으로써 각종 사회간접자본 확충과 공공사업의 시행에 따라 공공 감정평가 기관의 위상이 오히려 강화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폐쇄한다는 것은 지역 발전에 역행하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입니다.
민원인들이 강릉이 아닌 영서지역 소재 지점을 상대로 서비스를 받을 경우 장시간이 소요되는 장거리 출장으로 민원인들의 불평과 시간적 경제적 손실은 물론이거니와 업무처리 지연이 필연적으로 야기되는 바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지 않은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되므로 강릉 지점의 존치를 관계 요로에 건의하고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배부하여 드린 건의문이 원안 채택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용기  손수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아 위원    최종아위원입니다.
한국감정원 강릉지점이 없어지면은 여기는 출장소가 남게 됩니까?
손수익 위원    출장소 이런 문제도 전면 폐지되는 걸로,
최종아 위원    전면 폐지되면은 강릉의 감정은 어떻게 합니까?
손수익 위원    춘천으로 출장을 가야 되겠죠.
최종아 위원    춘천에서 여기 출장을 내려와서 감정을 한다는 겁니까?
손수익 위원    여기 출장 의뢰를 하고 춘천의 감정원 직원들 의뢰하면 내려와서 감정을 하고 그래야 되겠죠.
최종아 위원    그러면 지금 강릉 지점이 영동 지방을 다 커버하지 않습니까?
손수익 위원    그러고 있습니다.
최종아 위원    이것은 없어지면 안 되겠네요.
손수익 위원    없어지면 안 되는 중요한 문제 같습니다.
최종아 위원    강력하게 이것은 건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성입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이용기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한국감정원 강릉지점 폐지 철회를 위한 건의문 채택의 건을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1분)

4. 韓國産業人力工團江陵地方事務所誘致를爲한建議文採擇의件@4
○위원장대리 이용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강릉지방사무소 유치를 위한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강릉지방사무소 유치를 위한 건의문 채택의 건은 본 위원이 위원장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이용기의원입니다.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강릉지방사무소 유치를 위한 건의문 채택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국가검정시험을 수검하기 위하여 영동지역 2개 시.군 5만여명의 주민이 3시간30분 이상의 원거리에 위치한 춘천을 왕래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격증 하나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원서 접수를 비롯하여 실기시험, 자격증, 등록에 이르기까지 4회 이상을 왕래해야 하는 관계로 4일 이상을 소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불합격 시에는 추가로 4회 이상을 왕래해야 하므로 4일내지 8일이 넘는 긴 시간을 결석 또는 휴업을 해야 하는등 시간적 경제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수검 인력 중 강원도 총 수검 인력의 50%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영동에 거주한다는 사실만 보아도 강릉지방 사무소의 유치는 당연하다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동절기와 행락철에는 교통이 두절되거나 마비되는등 이 지역 주민이 불편을 이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지역 주민들의 시간적 경쟁적 손실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영동 지역의 중심 도시인 강릉의 한국산업인력공단 강릉지방사무소를 설치하여 줄 것을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배부하여 드린 건의문이 원안 채택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이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강릉지방사무소 유치를 위한 건의문 채택의 건을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3분)

5. 嶺東東海高速道路施工時非常車輛出口設置를爲한建議文採擇의件@5
○위원장대리 이용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영동 동해고속도로 시공시 비상차량 출구 설치를 위한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권오인의원님이 발의 하셨습니다만 대신하여 김남호의원님이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호 위원    김남호의원입니다.
영동 동해고속도로 시공시에 비상차량 출구설치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동지역은 우리 모두의 재산인 울창한 송림과 문화 유적이 산재해 있으므로 해서 이들 중요한 자연과 문화재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매년 수많은 노력과 예산이 투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동의 남북을 연결하여 새로이 건설되는 영동 동해고속도로의 대부분이 송림을 통과하고 있으므로 매년 피서객들이 끊이지 않는 이 지역에 산화 발생의 위험이 한층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진입로가 없는 고속도로 변에서 산화가 발생할 경우 진화가 매우 어려운 입장에 달할 것입니다.
순식간에 모든 재산을 잿더미로 만들어버린 사천산불 피해 지역의 전례를 봐서 이 피해를 최소화 하는 관건은 무엇보다도 소화 차량과 진화대가 얼마나 신속하게 발화 지점에 도착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뜻에서 고속도로를 이용한 산불진화 대책이 우리 영동지방에는 특별히 절실하게 느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영동 동해고속도로를 시공함에 있어서 이 구간의 산불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고속도로 구간 내에 다수의 비상차량 출구를 설치하는 것이 필수적이고 이러한 시설을 설치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하고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배부하여 드린 건의문이 원안 채택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용기  김남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경 위원    최석경위원입니다.
고속도로에 출구를 내는 것은 상당히 주민으로서는 편하지만은 고속도로의 산불 나는 그 관계만 손해보는 것이 아니고 고속도로에 출구를 만들어 놓으면 쓰레기 통이 되버려요.
외지 사람들이 와서 쓰레기를 전부다 그 출구에 내버리고 그냥 가고 하는데 출구를 내면은 안됩니다.
김남호 위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번 황학수의원께서 건설관계 간담회를 할 때 고속도로 강원지사장이 와 있었습니다.
그때 건의한 내용은 출구를 내는 게 아니고 비상출구, 예를 들어서 간이주?정차할 수 있는 시설을 일단 거기다 만들어 가지고 그 다음에 옆에 가드레일이 있지 않습니까?
이 가드레일은 반드시 고속도로에서 와 가지고, 예를 들어서 산불이 났다고 했을 때에 그 가드레일을 걷어주고 닫고 하는 그런 장치만 하는 것이지 이것 고속도로가 출구를 내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제안을 해 가지고 그 지사장도 하여튼 산간을 통과하는 고속도로에는 그게 상당히 좋은 안이다, 그렇게 아주 긍정적으로 받아 들였습니다.
그래서 이 가드레일을 없애고 출구를 만드는 게 아니고 간이 주?정차 시설을 만드는데서 가드레일만 급할 때는 딱 열고 사람들이 내려가가지고 산불 진화하고 와서는 가드레일을 원상 위치로 사이드를 만든다, 그때 토의한 안건은 그런 내용입니다, 출구를 만든다는 것이 아니고, 비상시에 우리가 가드레일을 넘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때 건의를 한 겁니다.
최석경 위원    차량 통과가 아니고 사람만 나갈 수 있는,
김남호 위원    그렇죠, 갔다 옆에다가 차를 빼고, 예를 들어서 소방차가 댄다든지 또 사람이 차량을 갖다대고 출구만 만들어 주는 것이죠.
최석경 위원    출구가 차량 출구가 아니고 사람출구,
김남호 위원    예.
최종아 위원    그러면은 굳이 접속 구간을 차량 대피할 수 있는 구간만 확보되면 되지, 제가 봤을 때는 출구를 만들어 놓으면은 범죄에도 악용 당할 수 있고 잘못하면은 고속도로에서 산으로 지금 통제를 못하게 되어 있는 사람만 출입을 빈번하게 할 수 있는, 산간계곡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역할 밖에, 저는 통로 역할을 굳이 자초해 가지고 만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고속화 도로하고 고속도로하고 개념이 뭡니까?
그리고 지금의 산불 났을 때 소방차 진화하는 것 봤습니까?
지금 가랑잎이 10년 이상씩 다 쌓여 가지고 차량 진화나 사람 진화는 거의 힘듭니다.
그러면은 앞으로는 헬기나 이런 특수장비로 산불을 진화해야 되는데 이 고속도로의 출구, 앞으로 그러면 비상시에는 출구를 차도 소방차도 빠져 나갈 수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김남호 위원    아니, 차는 아니고 사람이 빠져 나가는 가드레일을 열어 주겠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최종아 위원    그것은 우리가 영동고속도로 담당 책임자를 불러가지고 설명을 들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최석경 위원    안은 좋은 안인데 우리 지역이 아주 나빠져요.
김남호 위원    간담회 할 때에 건의 사항은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산불만 가지고 건의를 하는 것이지만은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하고 대담을할 때는 이쪽에 이게 대부분 고속도로가 지금 완전히 산간 계곡을 타고 주로 사천, 연곡지역인데 이쪽으로 가다 보니까 우리 사천, 연곡지역은 송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러면 송이를 따러갈 때도 여기서 걸어서 그 산까지 올라가자면은 2-3시간 걸리는데 요즘 차량도 좋지 않느냐, 그때하고 또 음력 8월 초하루 하고 성묘할 추석하고 그때도 그게 고속도로에서 나와 가지고 출구를 말하자면은 가드레일을 열어다와 그때 그랬는데,
최종아 위원    그러면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송이따러 가는데 통행료를 내고 들어가야 되요.
성묘 가는데 통행료 내고 들어가야 됩니다.
김남호 위원    그래서 주민편의 차원에서 이 출구를 만들어 다와,
최석경 위원    이것은 편의가 아니고 우리 주민이 더 고달픈 차원이예요.
최종아 위원    내 산에 올라가는데 통행료를 내는 꼴이 된다 이겁니다.
최석경 위원    우리가 인도도 다 내고 하는 판인데 고속도로 변에다 사람이 왔다 갔다하게 만들어 놓으면 사고율도 많고 되겠습니까?
김남호 위원    그러면 이걸 한 번 산업위에서 고속도로 관계자를 불러가지고 또 가능성이 있는지도 사실상 그때,
최석경 위원    가능하더라도 막아야 되요.
김남호 위원    그때는 지사장이 와 가지고 주민이 건의를 하니까 말하자면 긍정적으로 좋은 안이다 그렇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한 번 이렇게 운영을 해 보면 좋지 않겠느냐,
최종아 위원    김위원님!, 저는 권위원님이 발의를 하셔 가지고 참 좋은 안이지만은 제가 볼 때 사천, 연곡지구 산자수려한 산림 계곡을 휴식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 밖에 안 됩니다.
지금 소화천이 봄에서부터 가을까지 행락철에 계곡 오염이 안되어 있는 곳이 어딨습니까, 고속도로를 막 횡단하고 앞으로 행락객들이 그 산간 계곡에 오염 물질이, 조금 전에 최석경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오염 물질이 쌓이고 했을 때 그 수고는 누가 합니까?
우리 주민들의 몫입니다.
이 고속도로에는 차만 통행을 하는 것이지 밑에 박스로 해 가지고 밑에 우리 그 국도를 좀 더 횡단하는 고속도로 밑에 박스같은 것, 농로 박스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강력하게 항의할 필요는 있지만은 고속도로의 차량이 가고 사람이 빈번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요인이 있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스스로 막아야 됩니다.
이름 그대로 고속도로인데 또 성묘가고 송이따러 가는데 입장료 내고 통행료내고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또 야기가 되고 하는데,
최석경 위원    그 사람들이 도로공사에서 해 준다는 좋은 안이더라도 우리는 막아야 됩니다.
김남호 위원    거기에 사람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최종아 위원    행락객들은 안 그러거든요.
김남호 위원    응급시에 가드레일만 열어 주겠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최석경 위원    응급이라는 자체가 언제가 응급입니까?
김남호 위원    불이 나는 것이겠죠.
이계재 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공간이란 것이 마련이 되면은 사람이 끼여들게 마련이거든요.
그러면 산불 위험성도 높고 쓰레기 투기장소로 제공하는 결과가 되어 버립니다.
또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만약에 산불이나 기타 사고가 야기가 되면은 경찰을 불러 가지고 통제를 하면서 수행을 하면은 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용기  속기하지 마세요.
(11시30분  기록중지)
(11시32분  기록개시)
○위원장대리 이용기  영동 동해고속도로 시공시 비상차량 출구 설치를 위한 건의문 채택의 건은 여러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셨다시피 다음 기회에 또 권오인위원님도 오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영동 동해지사장을 모셔서 장?단점을 다시한번 분석을 해 보는 걸로 하고,
최석경 위원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주민만 원하지 강릉 전체로 봐 가지고 오염이 되기 때문에 원하지 않는데 지서장 모실 필요가 뭐 있습니까?
○위원장대리 이용기  그러면 일단 유보를 하고 다음 기회에 다시,
최종아 위원    위원장님!, 이 고속도로에서 우리가 전체 면적이 85%가 산악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왜 설계에 이게 반영이 안 됐겠습니까?
여기는 이름 그대로 고속도로입니다.
차량 통행의 원만한 걸 유지하기 위한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필요하다 이러면은 앞으로 지방도 고속도로를 통과하는 지점에 통로 박스를 이런 것을 우리도 좀 검토를 해 가지고 원만하게 지역주민 또 어떤 화재시나 이럴 때를 대비해서 관철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공청회를 한 번 하는 게 어떻겠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용기  속기하지 마세요.
(11시34분  기록중지)
(11시35분  기록개시)
○위원장대리 이용기  본 안건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있는 토론을 하기 위해서 다음 기회로 유보하려고 하는데 위원님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은 이상으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영동 동해고속도로 시공시 비상차량 출구 설치를 위한 건의문 채택의 건을 유보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안건 심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9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내일 오전 10시 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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