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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회 강릉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6호

강릉시의회


일시 : 1998년 12월 11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99.當初豫算案
  3. 2.  ‘99.當初修正豫算案

  1. 심사된 안건
  2. 1.  ‘99.當初豫算案
  3. 2.  ‘99.當初修正豫算案

○위원장 권혁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산업환경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특정지역개발사업소와 농업기술센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정지역개발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현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주영섭  안녕하십니까?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주영섭입니다.
99년도 특정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권혁돈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호 위원    김남호위원입니다.
저희 지역하고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과학단지 조성에 대해서 먼저 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1182페이지에 보면 토지매입비가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사천지구 보상에 대한 예산입니까?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주영섭  이것은 대전동 지구에 미 보상된 것을 하는 것입니다.
김남호 위원    그러니까 대전동 지구입니까?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주영섭  그렇습니다.
김남호 위원    사천지구는 어떻게 계획이 되고 있습니까?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주영섭  지금 현재로서는 토특자금 같은 것이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우리로서는 내년도에 2002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내년 4월이면은 완공이 됩니다.
그때에 유치방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호 위원    어제 소장님하고 사적으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게 10년 동안 이 주민들 재산권행사도 못 하고 또 생활불편도 엄청나게 겪으면서 한쪽 지역에는 이미 토지보상이 이루어졌고 한쪽 지역은 명년도 가 가지고 어떤 용역 결과를 보고 개발을 한다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지역 주민들이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안되면은 아주 해제를 해 주던지 우리는 이게 뭐냐, 그렇다고 해서 경계도 없는 대전동 지역에는 이미 98년도에 모든 보상이 이루어져서 오히려 돈을 타가라 해도 안 타 가는 입장인데 저쪽 바로 인근한 지역에는 단지 말하자면 사천면 지역이라고 해 가지고 구분을 두고 그렇다면은 주민들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전체적으로 과학단지가 묶였으면은 이걸 보상을 하는 계획을 세워 가지고 전체적으로 이루어져야지 그 예를 들어서 대전동도 98년도 유보를 했다가 99년도에 함께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해 줘야지 공평성이 있는게 아니냐, 그러면은 우리는 뭐냐, 이래서 요즘에 동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4월달에 나가 가지고 어떤 구체적인 대안이 나왔을 때에 그때에 적절한 대안이 나오지 않았을 때는 즉시 해제를 해 줄 것이냐 이걸 이제는 분명히 얘기를 해야 될 게 아니냐 이게 아주 민감한 사항이 돼 버렸습니다.
한쪽은 보상을 해 주고 한쪽은 예산도 안세워 놨으니까, 그래서 이게 토지매입비 관계가 뭐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요즘 같은 이런 세상에 와 가지고 똑 같은 지역으로 고시를 해 놓고 한쪽에는 보상이 되고 한쪽에는 다음해로, 어떻습니까 4월달에 나와 가지고 결과가 미미했을 때는 즉시 해제를 할 수 있습니까?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주영섭  제가 지금 거기에 대한 답변은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제가 봐서는 아마 이 지역을 사업지구를 가지고 1단계, 2단계, 3단계로 끊어 가지고 개발하는 계획으로 만들어 놓다 보니까 1단계 지역 30만평이 대전 지구이고 2단계 20만평이 사천지구 이렇게 따로따로 돼 있다가 보니까 확보된 예산은 한 개 지역이고 물론 위원님 말씀하시는 애로사항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입장에서는 참 곤란한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에 용역 자체가 어떠한 사업으로 얼마만한 규모로 어떻게 들어온다 하는 게 나오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어려우시더라도
김남호 위원    그래서 어제 저녁에도 어제도 아시다시피 어떤 노인이 왔다 간 이후에 뭐 불편해 하다더라, 뭐 계획도 없다더라 하는 얘기가 나가니 이제는 물리적으로 해결해야 되겠다, 그 지역 주민들 얘기가 우리도 머리띠 두르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시장한테 확실한 답변을 받아 내야 되겠다, 아주 내년 4월달에 개발을 하면은 보상을 즉시 해 줄 것인가 아니면은 즉시 풀어 줄 것인가 이거는 분명히 한계를 짚고 넘어 가야 되겠다, 요즘은 농번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뭐 생각하면은 머리띠 두르고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 같은 입장에서는 대답하기도 이제는 상당히 곤혹스럽고 이런 입장입니다마는 이게 대전동 분은 또 서 있는데 사천 지역 것은 계획조차 없고 용역 결과를 보자 하는 것은 대외적으로 명분이 없습니다.
이걸 상당히 심각히 소장님이 받아 들여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설득하고 이해는 이제는 시기 한계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설득 이해보다는 실질적인 어떤 조치를 취해 주지 않으면은 이것도 상당히 심각한 입장이 온다 하는 것을 유념을 하시고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런 차제에 이미 밑에 보면은 차입금 이자상환이 9억1,500이나 벌써 사업시행도 하지 않았는데 이게 발생한, 이게 몇 년도에 차입을 했는데 명년도에 차입금 이자를 상환합니까?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주영섭  94년도에 1억을 융자했고 95년도에 38억, 96년도에 60억, 97년도에 84억 그렇습니다.
김남호 위원    그러면은 이 차입금이 어디에 투자가 됐습니까?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주영섭  대전지구 보상에
김남호 위원    보상은 98년도에 했잖습니까?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주영섭  시작은 그때하고 돈은 이렇게 4회에 나누어서 왔습니다.
김남호 위원    결과적으로 그러면은 그 예치금 이자는 발생했겠네요?
얼마나 발생했습니까?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주영섭  지금까지 이자가 된 것은 다 썼고 이번에 세입 부분에 보면은
김남호 위원    그러니까 차입금 상환 이자가 금년도에 9억1,500이 발생을 하는데 그렇다면은 금년도까지 예를 들어서 주민 보상도 하지 않고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이미 차입을 했는데 그러면 분명히 예치를 해 놨을텐데 그러면 9억1,500을 상환을 하는데 그 사이에 차입을 해 가지고 현재까지 발생한 총 이자수입은 얼마입니까?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주영섭  26억입니다.
김남호 위원    좋습니다.
수익이 발생한 자체는 좋지만 이걸 결과적으로 추진을 못 하면서 차입을 해 가지고 예치를 해 놓으면서 주민들 불편을 계속 느끼게 하고 주민들에게 속시원한 대답한번 못 하고 있는 상태는 이게 그렇다고 해서 무슨 국가 사업도 아니고 도 사업도 아니고 강릉시장이 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을 이렇게 불편하고 불이익을 줘 가지고 되겠느냐 이런 얘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뭐 감사 때에 해야 될 문제인데 예산이 여기 보니까 없어서 제가 추가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주민들에 대한 불이익은 누가 보상합니까?
무조건 묶였다 묶였으니까 너희들은 기다려라 하는 이런 시대는 벌써 지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주영섭  이게 보니까 그때 돈이 94년도에 1억, 95년도에 38억, 96년도에 60억, 98년도 84억이 오다 보니까 그렇게 조금씩 한해에 온 금액을 가지고는 집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보니까 97년도까지 온 것을 183억 합쳐 가지고 끊은 게 30만평에 대한 대전지구 보상금액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을 1차 적으로 적용을 받습니다.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걸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용역하고 키스트에 연락을 해 가지고 같이 협의를 해서 최대한 빨리 사업을 집행해 가지고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남호 위원    요전 감사자료를 보면은 그 규모를 축소 또는 변경하겠다는 얘기가 나온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은 그 계획 자체가 바로 사천지구의 축소 또는 변경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주영섭  그건 아닙니다.
그건 50만평에 대한 것은 들어와 있고 원래 101만평입니다.
그래서 그 자체를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 쉽게 얘기해서 자치단체 우리 시에서 개발하는 면적하고 민자나 외자를 유치해서 할 것하고 합치면은 같은 면적이 되는데 우리 시에서 지금 자본이 없다 보니까 개발하는 양은 적게 하고 그 주위에 합작해서 할 쪽으로 넘기는 게 많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김남호 위원    그래서 주민들은 변경이 된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도 변경이 된다 이러면은 예산이 없으니까 당초 계획이 변경이 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주민들도 변경이 된다 하는 얘기가 나갔기 때문에 이게 결과적으로 우리 지역은 변경이 돼 가지고 축소가 되면은 해지가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 혼자 긴 시간을 할애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결론을 짓겠습니다마는 이거는 분명히 이 주민들이 시장님한테 확실한 답변을 얻어내려고 틀림없이 할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그 대표들하고 통화를 해 보니까 상당히 말하자면 이 사람들은 불공평하다 이런 얘기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혁돈  김남호위원님! 이 문제는 지역에 대한 민원 문제니까 지금 특정개발소장이 대답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집행부하고 시장님하고 숙의를 해서 서면으로 연락을 해 주십시오.
최종아 위원    김남호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내년도 43억2,900만원이면 지금 매입한 부지하고 전부 총 몇 평을 매입하게 됩니까?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주영섭  총 면적은 대전지구 29만9,000평입니다.
그 중에서 매입한 면적이 거기에 대한 76%입니다.
내년 예산까지 하면 100% 대전지구 다 매입합니다.
최종아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29만9,000평이면 30만평이네요?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주영섭  그렇습니다.
최종아 위원    그럼 지금 현재는 30만평을 가지고 축소 단지 조성을 할 계획이 잖습니까?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주영섭  아닙니다.
이거는 1단계로 우리가 그 금액이 183억에 대한 면적이 그 정도밖에 못 하기 때문에 그 지역을 1단계로 묶어서 먼저 보상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최종아 위원    2단계는 몇 평이 될지 앞으로 용역결과에 따라서 하겠다?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주영섭  예, 그렇습니다.
최종아 위원    분원유치는 지금 어떻게 돼 갑니까?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주영섭  지금 분원유치도 같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미국 스텐포드 연구소에 용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키스트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종아 위원    분원은 내려오는 게 확실한 것입니까?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주영섭  확실합니다.
최종아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혁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석경 위원    토지매입을 99년도에 다 할 수 있어요?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주영섭  지금 78%를 했고 나머지가 왜 남았나 하면은 개인들이 상속문제 아니면 담보돼 있는 문제 이걸 풀고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좀 늦게 나오고 있습니다.
최석경 위원    99년도에 다 할 수 있느냐고?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주영섭  예, 다 할 수 있습니다.
최석경 위원    왜서 그걸 묻나 이러면은 실시설계를 하자면은 토지매입이 완전히 끝나고 해야 된단 말이요.
그래서 지금 실시설계비가 11억이 잡힌 것을 토지매입이 다 되는 순간이면은 예산이 서도 되는데 그게 다 안될 경우에는 미리 세워 놓을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에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혁돈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용기 위원    이용기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하나 물어봅시다.
486페이지에 민간 실비보상금 중에 업체유치위원회 급식하고 토지보상위원회 급식이 있지요?
1인당 1만원씩 돼 있네요?
대부분 우리 예산이 올해 편성된 것을 보면은 위원회 급식비라든가 하는 것은 다 5,000원씩 계상돼 있던데 어떻게 여기는 1만원씩 계상돼 있네요.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주영섭  민간인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5,000원인데
이용기 위원    다른 농업분야라든가 다른 분야의 식대를 보면은 다 5,000원씩 계상돼 있고 그 다음에 시정홍보요원 같은데도 1만원씩 돼 있고 그런데 그런 분야도 1만원이고 과학단지 같은데도 민간 급식보상도 1만원씩이고 농업분야라든가 다른 쪽의 위원회 급식비는 다 5,000원씩 계상돼 있어요.
예산계장님 맞지요?
○예산담당 설증진  예
이용기 위원    그럼 이렇게 1만원씩 이 사람들은 더 좀 고급스러운 음식을 줘야 되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네요?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주영섭  이건 조정을 해 주십시오.
이용기 위원    그리고 뭐 아주 특정지역개발사업소에는 복잡스러워서 뭐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헷갈려 가지고 페이지도 여기 저기 가 있고 해서 이건 우리 선배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실 것이고 이런 사소한 부분에도 다른데 하고 형평의 원칙을 좀 맞출 필요성이 있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혁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은 이상으로 특정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은 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0시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혁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현황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규남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규남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99년도 당초예산 및 수정예산 계상 내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권혁돈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과별 구분 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호 위원    김남호위원입니다.
자료가 없어 가지고 지금 쭉 불렀는데 미처 메모를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총 사업비 금년도 예산 중에서 서무관리비를 공제하고 순수하게 농민하고 직결이 되는 농촌지도, 기술보급, 기술개발 세 가지 합계를 하면은 98년도 대비 증감이 얼마나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규남  순수사업비는 작년보다 조금 늘어났습니다.
김남호 위원    그리고 먼저 전번 감사 때에도 지적을 하고 우리 위원들이 상당히 호의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던 농기계부품 지금 현재 피부에 와 닿는 또 다수 농민들이 혜택을 보는 농기계수리 관계가 전년도에도 2,000만원 금년도에도 2,000만원 똑 같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규남  예
김남호 위원    그래서 여기에는 뭐 다른 예산보다는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고 또 실리를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금년도 증액을 좀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추경이라든가 이런데 계획이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규남  농기계수리 부품비는 저희들이 예산당국에다가 요구만 해 놓으면 추경에 충분히 확보가 될 수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우선 당초 예산에 2,000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모자라면 추경에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호 위원    그래서 여하튼 교환, 여기 내용을 보니까 장비도 또 보충되는 게 있고 그리고 그 농기계에 대해서 교육훈련장비 사료수확기 5,000만원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규남  그건 지금 위원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볏집을 싸이로 본포로 만드는 그 기계가 되겠습니다.
볏집을 완전히 현장에서 랩으로 피복을 해서 저장했다가
김남호 위원    시범을 보였던 그 기계겠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규남  맞습니다.
김남호 위원    그래서 하여튼 농기계 제가 첫째 질문은 농기계부품 확보를 더 하셔 가지고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여기 자료에 보면은 4H 시범영농보조 1,500만원  하고 단체 경상비보조 100만원이 있는데 다른 장에 청소년 가정교육하고 진로교육이 230만원이 별개로 돼 있는데 이게 4H하고 청소년하고 구분이 돼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규남  같은 맥락입니다.
김남호 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은 4H하고 청소년하고 구분을 해 놨기 때문에 이것은 똑 같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규남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남호 위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예산하고는 조금 거리가 멉니다마는 우리 지역에 알맞는 벼 장려품종 이게 어떤 신문에 보니까 이제는 오대가 20년인가 됐다고 그러데요?
그래서 실질적인 병충해라든지 수확량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요전에 신문을 보니까 문막 같은데는 다수확 양질미를 우리 지역에 장려품종이 아닌 품종을 실질적으로는 장려가 돼야 될 품종인데 지정이 되지 않아 가지고 상당히 애로가 있는 것 같던데 우리 지역도 보면은 거의 오대에 의존하고 오대가 최고인양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는 이 품종 자체가 폐기처리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언론에서 발표하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장려품종 외에 실질적으로 장려해야 할 품종이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규남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화동벼를 들여왔습니다.
화동벼의 특성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오대는 다수확 품종이 아닌 여기에서 비 장려품종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는 동해지역의 냉해 품종이기 때문에 오대가 계속 심어져 왔는데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이 벼가 오래 됐고 또 다수확 품종이 아니기 때문에 금년도에 500Kg이 넘는, 화동이 520Kg입니다.
그런데 오대는 470Kg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금년도 저희들이 2ha의 채종포를 설치를 해 가지고 관내 농가에다가 전부 보급을 했는데 이건 우리 지역에 지정되지 않은 품종입니다.
그런데 그 외 또 저희들이 삼천벼가 또 조생종이면서 다수확 품종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금년도에 2ha를 설치를 해 가지고 농가에 지금 전량 보급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오대벼 보다는 화동이나 삼천벼 쪽에다가 저희들이 비중을 두고 있는데 문제는 밥맛입니다.
밥맛이 좀 문제가 되겠는데 금년도에 해 보니까 또 시식회를 해 보니까 나름대로 오대 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한번 더 해 가지고 저희들이 전 지역에 오대를 대체할 수 있는 품종을 보급할 계획이고 지금 근채시험장에서 영동지역에 맞는 장려품종을 지금 육성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와 연계를 해 가지고 앞으로 영동지방에는 오대벼가 아닌 다수확 조생종 벼를 계속해서 저희들이 외지에서 받아 가지고 보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남호 위원    그 다음에는 그린음악 지원 600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린음악에 600만원 지원해 가지고 그 효과 그건 뭐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효과는 없겠지요?
○기술보급과장 윤철준  그린음악은 저희들이 처음하는데 이웃에서는 한 바가 있습니다.
시험장에서도 실시를 했고 저희도 시험장에서 한 자료를 보면은 오이는 약 12%가 증수가 됐고 장미는 25%, 미나리는 29%가 증수가 된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진딧물 같은 것은 28%가 감소가 됐고 금년도에 강원도에서도 이 그린음악 사업을 춘천, 평창에다가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강원도에서는 저희들이 처음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 강릉시로 봐서는 내년도에 처음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남호 위원    그리고 농업경영인 운영보조금이 500만원 책정돼 있는데 농정과에서 자료를 보면 2,000만원이 또 있고 또 보면은 농업경영인대회 참가비 500만원, 교육급식비 100만원 이렇게 농정과하고 기술센터하고 농업경영인에 대한 지원이 이원화가 돼 가지고 실질적으로 뭐 농정과에서 아주 하든지 아니면 기술센터에서 하든지 이게 사업예산이 대부분 명목만 다르지 전부 분산이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500만원에 대한 것은 농정과에서 지원하는 것하고는 별개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규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지금 체제상에 일반 행정관계는 농정과에서 다루고 있고 저희들은 기술지도업무를 다루고 있는데 이 500만원 지원 관계는 우리 기술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무슨 현지 연찬회라든가 교육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쪽에는 완전히 보조금으로 기금으로 들어가는 돈이고 우리는 기술쪽에다가 초점을 두고 거기에 따른 뭐 현지 연찬회라든가 현장교육이라든가 거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통합을 해야지요.
김남호 위원    같은 단체에다가 이건 어떤 예산을 집중을 해서 실질적으로 지원을 하는 게 효과가 났지 않겠느냐, 여기서 조금 주고 저기서 조금 주고 이렇게 해 가지고는 이건 어떻게 조정할 필요가 있잖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규남  앞으로 구조조정이 되면은 아마 뭐 이런 말씀을 제가 감히 드려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구조조정이 되면은 분산된 업무가 전부 다 일원화가 돼야 됩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일원화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호 위원    그 다음에 농약관계 지원인데 지금 농정과에 보면 7,250만원이 전년도 대비 해 가지고 농약 지원금액이 대폭 축소가 돼 있는데 기술센터에서 또 기동농약 1,000만원이 서 있는데 이것도 또 양쪽에서 농약구입비가 구분이 돼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규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에 예산이 세워져 있는 것은 전 면적을 대상으로 보조를 일부 해 주고 나머지는 자부담 하는 농약대가 계상돼 있고 우리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직원이 병충해 예찰을 보거든요.
예찰을 해서 행정에 통보를 해 주면 행정에서 행정적인 지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찰을 하다 보면은 급히 이 필지에는 농약을 빨리 치지 않으면 안되겠다 라는 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글자 그대로 빨리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농약을 지도사들이 구입을 해 가지고 직접 차량에다가 가지고 다니면서 병충해가 발생해서 있던 필지나 또는 이 필지를 지금 안 치면 안 되겠다라는 필지에 대해서 방제를 하는 그런 농약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남호 위원    이 농약관계도 일원화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오래 끌어서 한가지만 더 말씀하겠습니다.
휴경논 생산화 사업에 농정과에서 자료를 뽑은 것을 보면은 여기에도 명년에는 3,000만원밖에 안 서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것은 예산서를 보면은 9,000만원 서 있는데 이게 식량안보 측면이나 식량 증산 측면에서 상당히 휴경논을 활용하자는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보는데 이게 점점 줄어 가지고 지원이 줄으니까 앞으로 휴경논에 대한 활용은 아마 점점 더 축소가 되겠지요.
그런데 여기 기술센터에 보면은 시범장비 임차금액이 120만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실질적인 농정과에서 3,000만원을 지원을 해 가지고 휴경논 생산화 사업을 하는데 대한 장비임차가 돼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규남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농정과에서는 휴경논을 경작하는데 따른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고 우리는 휴경논이 지금 기계가 못 들어가기 때문에 경작을 하지 못 하는 논이 많이 있습니다.
그 기계가 못 들어가는 논을 장비를 임차를 해 가지고 논을 만들어 가지고 휴경논을 경작하겠다는 그런 측면에서 내년도에 시범을 한번 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휴경논이 경작되지 않는 논 그걸 포크레인을 집어넣어서 농기계가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고 논도 만들어 주고 해서 모를 이양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남호 위원    끝으로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말하자면 예산편성한 내용을 보면은 거의가 시범포입니다.
농기계수리는 다수의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혜택이고 그 외에는 거의가 시범포 그러니까 손을 곱을 정도의 농민들이 혜택을 보는 이런 게 매년 되풀이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예를 들어서 아까 같은 그린음악을 해 가지고 효과가 좋았다 이렇게 됐을 때는 시설원예를 하는 대부분의 농가가 내년도 가 가지고는 확산이 되고 또 확산이 되고 이래 가지고 다수 농가가 혜택을 봐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시범포를 운영을 해 놓고 어디서 또 다른 사업이 있으면 거기다 또 내년도 가서 예산을 편성하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연속성이 없고 이게 확대가 되지 않잖느냐 뭐 이런 아쉬움을 말씀드리면서 제 질문을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혁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계재 위원    이계재위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김남호위원님과 중복되는 얘기가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모든 기획과 예산 각종 사업들이 농정과와 기술센터가 중복되는 업무가 많다고 느껴지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한가지 항목을 가지고 두 개 부서에서 추진한다면 어떤 인력의 낭비라든가 시간적 낭비를 초래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기술센터와 농정과가 합쳐서 업무 능률을 제고하는데 기여하든지 아니면 기술센터만의 특수하고 전문성을 살린 연구기관 자체로 남고 각종 투자 같은 것은 농정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농촌지도자 해외연수는 120만원 정도 섰는데 이분들이 연곡이나 왕산 지역에서 재래식 농업에서 탈피하고자 해 가지고 백합이나 꽃 재배에 확대 투자를 하고 있잖습니까?
현재는 시작단계라서 각종 병해충에 감염 여부에 조금 여유가 있지만은 앞으로 각종 병해충하고 바이러스에 전혀 무방비 상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한 농가들은 고소득 작물을 꽃 생산 이런데 대해서는 해외연수비라도 좀 많이 늘려서 앞으로 각종 병해충 같은데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전문적인 기술을 빨리 습득 해 가지고 대처할 수 있도록 연수비 같은 것을 좀 늘렸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규남  예, 알겠습니다.
최석경 위원    지도소 인원이 전부 몇 명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규남  우리가 정규직이 지금 41명입니다.
전체적으로 기능직까지 포함해서 51명입니다.
최석경 위원    그런데 국내여비가 있고 지도직 월 여비가 있어요.
그걸 어떻게 생각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규남  국내여비는 저희들이 도나 중앙단위에 각종 연찬회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참여하는 여비입니다.
우리가 각종 회의, 교육, 연찬에 가는 여비가 국내여비이고 그거는 관외 출장여비가 곧 국내여비가 되고
최석경 위원    관내출장여비가 많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규남  관외, 월액여비가 관내 출장여비이고
최석경 위원    46명 곱하기 12월 이렇게 나온단 말이예요.
지도직 월 여비도 7만5,000원 37명 12월 이게 뭐가 잘못된 게 아니요?
그러면은 46명 37명이 복수로 되는 수도 있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윤철준  기술보급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월액여비 농촌지도직 37명은 기능직 8명이 제외되고 공로연수자 3명이 제외되고 도 소장이 대상이 안됩니다.
그렇게 해서 12명을 뺀 37명이 월액여비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인원이 그렇게 차이가 나게 되겠습니다.
최석경 위원    월액여비를 받자면은 국내여비를 그날에는 못 타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규남  그건 당연하지요.
최석경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규남  46명이 매월 2만원씩 정기적으로 나가는 돈이 아니고 부기 상 그렇게 정리가 돼 있습니다.
1년에 년간 46명을 곱한 1,100만원 정도가 관외여비로 지출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석경 위원    여비문제도 그렇고 그 다음에 강사료가 60회씩 하는데 솔직히 팀장이나 이런 분들이 강사를 한번 초빙해서 받고 난 다음에 나머지 한 4-50회를 다니면서 할 그런 능력이 부족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규남  강사수당은 직원은 못 주게 돼 있고
최석경 위원    못 주니까 줄이자는 얘기지요.
강사료를 한번 지급하고 강의를 받아 가지고 직원들이 할 수도 있는 얘기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규남  그게 기술적으로 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교육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최석경 위원    아니, 기술직의 강사는 괜찮지만은 기술직이 아닐 때는 강사료를 그렇게 줘 가면서 그렇게 60회나 할 이유가 있느냐 이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규남  저희들이 뭐 예를 들어서 전통요리라든가
최석경 위원    그건 알아요.
440페이지 보면은 새해 영농교육강사수당이라고 나와 있는데 영농교육이라는 것은 뭐 부침을 붙여 먹고 이런 기술적인 게 아니고 대화로 다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규남  그 부분은 지금 가축위생시험소나 고랭지시험장이나 그 다음에 대관령 축산기술연구소나 우리보다도 더 전문성이 있는 지도사 그 다음에 관내 농가 중에서도 좀 전문성이 있는 농가 이런 분을 겨울 영농교육에 초청해서 교육을 한다 이런 얘깁니다.
최석경 위원    아! 그 참! 무슨 얘기냐 이러면은 지금 팀장 정도 올라갈 정도면은 매년 받는 교육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체에서 해결할 방법이 없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규남  자체에서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전문분야가 예를 들어서 젖소 질병이라고 그러면은 우리 여기 있는 직원 능력으로는 좀 부족합니다.
최석경 위원    영농교육이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규남  영농교육에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요.
이용기 위원    최위원님! 잠깐만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됩니까?
우리가 새해영농교육을 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강사를 하는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기술보급과장 윤철준  우리 공무원이 29명이 지금 교육을 하고
이용기 위원    전체 교육에서 몇 %를 차지합니까?
○기술보급과장 윤철준  한 50% 정도
이용기 위원    나머지 50%는 강사를 초청하는 부분이지요.
○기술보급과장 윤철준  초청강사가 있고 성공사례 발표자가 한 10명해서 27명이 됩니다.
이용기 위원    작년도 예산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기술보급과장 윤철준  작년도 예산하고 비슷하게 됩니다.
이용기 위원    작년도는 1회에 얼마나 드렸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윤철준  강사료가 시간당 하루 두 시간 정도 잡아서 한 10만원 정도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그러니까 새해영농교육을 실시하는데 전체 교육시간의 한 50%는 우리 직원들이 담당을 하고 나머지 50%는 특별강사를 초청해서 그 중에는 뭐 농가도 있을 것이고 대학교수님들도 와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지요?
여기에 대한 수당이지요?
○기술보급과장 윤철준  예, 그렇습니다.
이용기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쉬울 것인데
최석경 위원    그런데 얘기는 전통문화 전승반 이래 가지고 그런 것을 하는 사람들이야 특별한 강사인데 새해영농교육이라는 것은 기술센터에서 그 정도도 모르고 맨날 강사나 초빙할 정도면 안된다 이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윤철준  위원님! 우리가 교육을 한 4,000명 정도 하는데 우리가 교육 회수가 내년도 해야 할 게 56회를 분산해서 합니다.
기본적인 교육은 우리가 담당 직원이 전부 합니다.
하루에 적어도 4시간 내지 5시간 해야 되거든요.
거기에서 우리 직원들은 직원대로 하고 또 특별히 근채시험장이라든가 고랭지시험장이라든가 대학교수라든가 가축위생시험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농가 사례발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외래 강사가 상당히 많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최석경 위원    강사가 동원되는 부분은 다 이해를 하는데 여기 새해영농교육 같은 강사는 실지 기술센터에서 나가서 뭐 요구르트나 돌리고 뭐 전부 참여를 하더라고요.
참여를 하는데 강사 정도는 팀장 정도가 되면은 그래도 이제는 기술센터에서 강사로 같이 나가서 교육을 가리킬 수도 있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이 60회라는 자체는 잘못됐다는 얘기요.
여기에 보면은 농촌여성 전문기능인 양성교육 이런 것은 이해를 한다고요.
그거는 과정에서 4회 정도인데
이런 것을 앞으로 어떻게 좀 기술센터 자체에서 강의를 하고 할 수는 없어요?
○기술보급과장 윤철준  저희가 하루에 보통 4시간 내지 5시간을 매일 교육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직원이 2시간 내지 3시간 카바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원예작물이다 하면 우리 직원이 합니다.
그 다음에 덧붙여서 한시간 내지 두 시간은 외래 강사가 또 조금 다른 스타일로 강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 횟수도 많고 대상 인원이 많다 보니까 뭐 한 60명 정도 그렇게 소요가 된다 판단되어 집니다.
물론 우리 직원이 감당을 합니다.
다 카바를 하는데 하루에 3시간 내지 4시간 한 개 교육에 카바를 하는데 추가로 외래 강사가 한번씩 또 특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최석경 위원    외래 강사가 와서 영농교육을 하는 것을 보니까 한 두 시간 하고 헤어지던데 뭘 가지고 카바를 한다는 얘기예요.
○기술보급과장 윤철준  우리 직원이 하고 또 외래 강사가 좀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석경 위원    그러면 두 시간을 하는데 한시간은 직원이 하고 한시간은
○기술보급과장 윤철준  왜 두 시간만 합니까?
하루에 적어도 4시간 정도 하게 됩니다.
최석경 위원    보통 보면 10시에 모여 가지고 12시에 점심 먹여 보내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윤철준  그런 과정이 거의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코스가 4시간 내지 5시간
최석경 위원    영농교육은 매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술센터에서 강의를 한번 받고 그걸 가지고 펴 나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래서 묻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규남  앞으로 지도사들의 전문성을 좀 높여서 외래 강사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줄이는 쪽에다가
최석경 위원    전문직에 대한 강사료는 당연히 나가는 게 맞지요.
그런데 영농교육 같은 것은 지도소에서도 기술인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것은 줄여 나가야 된단 얘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규남  앞으로 그 부분은 그렇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그러면 최석경위원님 질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올해 1월달부터 새해 영농교육을 하면은 그 프로그램을 과연 외래 강사가 얼마나 활용하는지 우리 의회에다 하나 좀 보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규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다음에 예산편성을 할 때는 반드시 최석경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많이 참작을 하시고 그 다음에 최위원님이 질의하신 중에서 국내여비하고 월액여비가 있지요?
월액여비는 정액으로 받는 것이지요?
○기술보급과장 윤철준  예, 그렇습니다.
이용기 위원    국내여비는 관외출장여비지요?
○기술보급과장 윤철준  예, 그렇습니다.
이용기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주 정확하잖습니까.
권오인 위원    권오인위원입니다.
농업분야가 정부에서는 상당히 많은, 수조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에는 국비가 6% 밖에 안 되는데 중앙진흥청도 있고 그렇는데 이게 지금 전에도 6% 이런 식으로 내려왔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규남  금년도에는 국비가 10%인데
권오인 위원    그런데 IMF 라도 농업분야에는 지금 뭐 어느 석학도 농업분야는 특별한 대안이 없다고 하는데 어쨌든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상당히 녹색혁                                 (제117회 - 산업환경건설위 제6차)
명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지금까지 해 오면서 그 동안 많은 변화가 왔습니다마는 정부 쪽에서 국비를 기능직까지 무려 51명이라는 인원을 농업분야의 기술을 보급하라 하는 그런 것을 만들어 놓고 금년도 6%로 한다 하는 것은 이것은 지방비 부담이 제가 볼 때는 94%나 되는 데 이게 좀 잘못되지 않았어요?
소감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규남  원래부터 진흥청에서 국비를 주는 게 과거에는 뭐 한 2% 내지 5% 수준밖에 안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도 저희들이 유리온실을 3억3,000만원 짜리를 짓느라고 %가 좀 높아져 가지고 작년도 10%를 줬는데 매년 5% 수준으로 국비가 예산확보 해 가지고
권오인 위원    제가 말씀하는 요지는 적어도 농촌에 기술을 개발시키고 기술을 보급시키고 농촌 농민들의 영농하는 외로움을 지도를 해 주고 하는 그런 중요한 업무라고 하면은 농어촌 분야의 투자가 정부에서 언론에 보도하기는 엄청나게 하는데 51명이라는 인원이 농경지 면적도 강원도에서 몇 번째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규남  우리가 4번째입니다.
권오인 위원    그러한데다가 1억7,000밖에 보급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 자치단체가 지방자치기 때문에 자치단체가 살림살이를 해 나가는게 구조조정상 원칙입니다마는 아직까지 우리가 자방자치가 시작한지 일천한데 이렇게 제가 볼 때 국비가 적다는 것은 농업기술센타 뿐 아니라 우리 예산계장님도 와계십니다마는 이게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이해가 안가는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규남  그 부분은 동감을 합니다.
앞으로 진흥원이나 진흥청에다가 계속적으로 건의를 드리고 해서 국비가 많이 확보되겠금
권오인 위원    하여간 국비가 많이 확보되도록 로비를, 다른 시군이 다 똑같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규남  강릉은 조금 많은 편입니다.
권오인 위원    예를 들어서 유리온실 같은 것을 해서 하고 중요한 사업을 할 때는 가서 청장님이나 애로사항을 말해서 예산을 조금 더 받는 것도 좋겠습니다마는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농업분야는 어느 석학도 없는 그런 입장인데 완전히 농민에게 기술이나 기술개발을 시키고 농민의 어려움을 달래준다고 하면 국가가 어느 정도 그 기관에 대한 예산을 분담을 해 줘야지 이렇게 과거에는 농업진흥청 산하에서 국가공무원으로 있던 체제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 되었죠?
그렇다고 하면 갑자기 이렇게 지방자치단체 재정만 가지고 26억을 세운다는 것은 사실 간략하지만 지방의원들은 상당히 신경이 곤두선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아까 김남호위원도 말씀하고 여러 위원들이 늘 말씀합니다마는 어떤 체육행사나 어떤 농업경영자나 기술지도자나 부녀지도자나 체육대회를 하게 되면 예를 들면 농업지도자 따로 하고 경영인 따로하고 이러니 위원들이 볼 때 상당히 그런데만 치중하지 않나, 기술보급은 안되고 그런 쪽에서 오해의 소지를 본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정말로 기술개발과 보급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정말 기술센타가 정말 역할을 많이 한다는 인식을 하나라도 아까 농기구 수리하는 그런 땀흘리는 그런 상이 보여지면 위원님들이 농업분야에는 애정을 많이 가질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 예산 심의입니다마는 뭔가 큰 틀에서 조금 빚나가지 않냐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이게 밭토양 문제가 정밀분석 시비처방 결과 송보라고 해 가지고 우편료 같은 예산이 올라왔는데 대기고단지구에 토양검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규남  금년도에 시료 체취를 전부 해 가지고 지금 분석중에 있습니다.
권오인 위원    어떤 해는 제가 봤을 때 소위 꿀단지 병이라든가 해서 채소가 잘 나가다가 하루 아침에 그냥 싹 속에서부터 병이 들어서 없어지는 그런 것을 여러번 봤는데 이게 근본적인 원인이 토양 관계라고 보는데, 저는 무식합니다마는 그런 분야에서는, 이걸 시비를 해 주지 않고 그 넓은 면적에 비료만 가지고 닭똥이나 조금 넣어서 그냥 빼먹을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오는 것 같은데 이게 근본적으로 그쪽이 전부다 사질토인데 점토질을 이쪽에서 넣어 줄 수 있는 그런 고차원에 비용이 좀 들더라도, 경작자는 그런 비용을 부담 안하겠지만 농정과 하고 협조가 잘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규남  고랭지 쪽에 채소 병해충 관계는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심각할 정도입니다.
권오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이런 예산을 우리가 점토를 해서 넣자면 몇 수십키로가 될텐데 하루에 몇탕이나 되겠느냐 했을 때 막막하겠지만 연차적인 사업을 해서 점토질을 좀 넣어줘 가지고, 농정과소관입니다.
사실, 이런 것을 서로가 기술 말하자면 토양검사를 했으면 이쪽에서 토양검사에 뭐가 부족하다 하면 저쪽에서는, 예산심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길게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저쪽 농정과에서는 그러한 예산을 기술과하고 합쳐서 정부에다가 정책적으로 질의를 해서 워낙 거리가 머니까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런 것을 정부쪽에서 받을 수 있는 그런 대안은 없느냐는 이런 말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규남  그 부분은 앞으로 농정과 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위원님 말씀대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건 국비에서 지원을 안받으면 지방비로 하기는 어렵구요
권오인 위원    어려운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사유를 일목요연하게 수십년간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말하자면, 지금 전부 옛날 처럼 1, 2천평 짓는 것이 아니고 수만평을 한 사람이 경착하고 하는데 거기다가 금비를 하겠습니까?
그러니 이러한 문제를 좀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 가지고 앞으로 기술센타 하고 농정과 하고 높은 차원에서 건의를 해서 예산을 국비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요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규남  알겠습니다.
권오인 위원    그리고 어떻게 되어서 식량작물에는 79%라는 예산이 삭감 되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규남  그건 수정예산 들어오면 45% 정도가 삭감 됩니다.
당초예산에서는 한 79% 정도가 삭감이 되었는데 수정예산이 나중에 도비가 들어왔기 때문에 한 45% 감이 되는데 그 주원인은 금년도 저희들이 사무실에 한 7,000만원 들여서 병충해 종합진단실을 설치합니다.
그 기구가 이제 곧 입찰이 되어서 설계하는데 그 예산이 7,000만원이 섰고 금년도 동덕리에다가 정밀분평기라고 번지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기계로, 컴퓨터로 번지를 치는 그 기계가 금년도에 들어 왔었고 그 다음에 금년도 향토 잡곡에 예산이 3,000만원 섰었고 아까 김남호위원님 묻는데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채종단지를 금년도 예산을 2,000만원 정도 저희들이 예산을 투자했었는데 내년도에는 채종단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러한 예산들이 국비지원이나 도비 지원되는 부분이 금년도 다시 중복지원이 안되고 또 금년도 시바가 확보된 부분 중에서 5,000만원 정도가 사업이 그걸로 충분히 어느 정도 감을 잡고 있었는데 효과가 있다 해서 금년도 저희들이 안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이 줄었습니다.
권오인 위원    환경 축산에는 54% 증액이 되었는데 환경 축산은 앞으로 어떻게 기술센타에서는 지도를 하며 54%가 증액이 된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규남  그건 아까 김남호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볏집을 보셨는지 논에 하얗게 묶는게 있지 않습니까?
그 묶는 기계가 5,000만원 입니다.
그게 들어오고 그 다음에 자급사료가 앞으로 축산쪽에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일부 계상이 되어 가지고 금년도 예산보다 내년도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권오인 위원    이건 예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재해 피해가 났을 때 농민 상담소가 각 지역에 나가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 강릉시로 봤을 때, 강릉시만 아니라 영동지역이 공히 그렇습니다마는 약 40%, 30%, 50% 이렇게 재해 피해를 봤다고 보는데 이걸 기술센타에서 일단 장마가, 우기가 지나가면 침수지역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우기로 인해서 올해 냉해가 왔다든가 이런 것을 심층적으로 신속하게 분석을 해서 농정과하고 해서 이 대안을 앞으로 만들어 줘야 될 겁니다.
우리 강릉시가 금년에 엄청난 피해를 입었으면서도 목소리 한 번 제대로 못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지역적으로 알게 모르게 엄청난 손실이 온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런 문제가 우기가 지나갔으면 각 경작지에 좀 지대가 낮은고저를 가려서 신속하게 대처해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규남  알겠습니다.
최돈한 위원    최돈한위원 입니다.
농촌지도소가 이번 구조조정에서는 제외 되었지만 앞으로 곧 구조조정이 되지 않겠나 보고 있고 또 농촌지도소의 기본 업무는 역시 연구, 개발, 보급하고 시험재배가 주 업무란 말입니다.
그러면 농촌지도소가 자기 본연의 업무를 잘하므로서 앞으로 구조조정 될 때 살아남을 수 있나 없나가 달려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을 보면 농촌지도소 전체 예산에 수정예산까지 30억이지만 실제 여기서 서무관리를 빼고 나면 농촌지도사업 예산은 약 5억 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이 적은 예산을 가지고 예산 적다고 예산타령만 해서는 안되고 이걸 과연 얼만큼 효율적으로 써야 되느냐 하는 거기에 농촌지도소가 농민들한테 필요성 있고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아닌가 보는데 지금 예산서를 보면 노후비닐 교체비 1,000만원, 퇴비 살포기 1,500만원, 축산소독기, 연말 소독기, 또 기호 채소 안전생산 기반 조성비 1,000만원, 병해충 기동방제비 서고 이런 것은 연구개발이 아닙니다.
지금 연구 개발해야 될 부서에서 노후비닐 하우스 비닐을 교체해 준다든지 또 아니면 지금 다 나와 있는 기계를 교체해 준다든지, 지금 축산하는 사람이 소독기 없이 축산을 한다면 그건 축산을 못하게 해야지 소독기 하나 못사는 사람 축산하는 것을 소독기를 사준다든지, 또 생산기반 조성을 하는데 투자한다든지 이런 것은 사실 농정과 소관 내지는 농정업무지 연구개발 본연의 업무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또 지금 총괄 예산서에서 보지만 삭감된 부분을 보면 이런 겁니다.
어떤 식량작목이라든지 대량생산부분에는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증액된 부분은 기술개발이라든지 환경부분이라든지 이런데는 증액이 되었습니다.
즉 말하자면 정부에서 요구하는 분야도 농촌지도소에서 나갈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이렇게 세우지 마시고 무슨 비닐이 낡은 것을 사 줘 가지고 기술개발이 되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규남  그건 우리 사무실에 설치되어 있는 하우스가 연구를 하자면 비닐을
최돈한 위원    그건 사무실거지만 축산인한테 소독기 사준다든지 기반조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제는 예산을 세울 때 좀 더 실제 기술 보급하고 시험재배쪽으로 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해외 연수 한명을 적어 놨는데 어느 나라로 보낼 예정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규남  그건 농촌지도사를 국비에서 지원해 줍니다.
최돈한 위원    어느 나라로 보낼 예정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규남  주로 일본쪽이 됩니다.
금년도에도 한 사람 화란쪽에 갔다 왔습니다.
최돈한 위원    나라가 정해졌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규남  예, 나라는 대체적으로 일본입니다.
최돈한 위원    나라를 선진 농업하는 일본쪽으로 해야지 대만이나 중국쪽으로 관광성으로 하지 마시고, 그리고 그 사람이 갈 때 혼자 관광회사를 통해 갑니까?
어떻게 갑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규남  그건 진흥청에서 전국 지도소에 직원을 모아 가지고 분야별로 화훼다 과수다 채소다 이렇게 해서 보통 한 개 분야가 15명 정도로 모아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돈한 위원    그러면 잘 가서 보고 도움되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륜차 오토바이를 15대를 유류대고 여러 가지 예산을 세웠는데 실지 오토바이를 15대를 타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규남  읍면 상담소에서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최돈한 위원    비품으로 비치는 되어 있지만 실지 운행이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규남  운행이 됩니다.
최돈한 위원    이것이 저가 볼 때 운행이 안된다고 하면 차라리 이 예산을 상담소 직원들이 대부분 차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차량 보조비를 실지 현실에 맞게 세우든가 그렇게 예산을 맞게 짜 주십시오.
그리고 여기 폐액처리 시설 9,000만원 국비 시비가 들어가는데 이것은 어떤걸 하는 기계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규남  토양 검증을 하는데 시약을 씁니다.
쓰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토양검증에서 정밀분석을 하는게 7가지 정도가 되는게 거기에 시약중에서 중금속이 함유되어 있는 시약들이 있습니다.
그 시약들은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유통업체에다가 처리를 하도록 했는데 내년도 국비를 받아 가지고 유통회사에 위탁을 하지 않고 자체에서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을 만들 그런 계획입니다.
최돈한 위원    지도소에서 1년에 폐액이 얼마 정도 나옵니까?
○기술개발과장 전근탁  지금 현재 연간 4,000점 정도 합니다.
양으로 따지면 3, 40리터 정도가 안나오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돈한 위원    하루에 3, 40리터요?
○기술개발과장 전근탁  하루가 아니라 연간 그 정도가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최돈한 위원    3, 40리터라면 1톤도 안되는데 이걸 용역업체 줘 가지고 처리하는게 더 싸지 않습니까?
○기술개발과장 전근탁  기본시설을 일단 하고 앞으로 계속 확대를 해야 할 것이니까 어차피 시설은 언제하든지 해 놔야 되지 않나 해서 우리가 도비 보조 받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최돈한 위원    어쨌든 지도소 예산이 시험하고 시험보급 하는데 이런 쪽으로 써 주시고 대량생산이나 어떤 단순 지원 이런데서 전환을 하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석경 위원    453쪽에 원두막을 지어주게 되어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규남  예, 이동식 원두막입니다.
최석경 위원    지금까지 강릉시에 원두막 종류라든가 이런게 전부 몇군데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규남  지금까지는 간이식으로 국도변에 농가에서 무질서하게 지어서 농산물을 판매하고 옥수수도 팔고 참외도 팔고 수박도 팔고 하는 그런게 있는데 정식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서 만든 원두막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 무질서하고 보기 싫으니까 시범으로 저희들이 모양을 갖춘 또 강릉 관광지 이미지에 맞는 그런 시설을 국도변에 설치 했다가 관광철에만 설치하고 나머지는 비관광철에는 철수를 합니다.
그런 사업으로 할려고
최석경 위원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개인한테 이렇게 해 줄 필요가 뭐가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규남  그건 개인한테 해 주는게 아니고 예를 들면 저동이면 저동 부락에다 해 주고 거기 지역에서 농산물을 현지 직판할 수 있는 분들은 거기 와서 참여를 해서 같이 하는 겁니다.
개인이라고는
최석경 위원    그리고 이게 여름이 지나면 어디다 갖다 놓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규남  부락에서 지정된 장소라든가, 저희들은 지금 조립식으로 할려고 합니다.
해체를 해서 보관했다가 나중에
최석경 위원    도와 주는 것 400만원 짜리를 갖다가 그냥 주는 것 같은 그런게 보여요.
3개 부락을 해 주고 나중에는 또 몇 개 부락을 해 줄려고 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규남  그러니까 시범적으로 하는 거니까 우리가 시범적으로 하면 인근 농가나 다른 부락에서 보고, 금년도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니까
최석경 위원    그 다음에 해 달라면 또 해 줘야 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규남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자부담 능력 있는 사람은 자부담해서
최석경 위원    처음부터 그 부락으로 완전히 주는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50%라든지 돈을 대게 하든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규남  자부담은 분명히 합니다.
최석경 위원    400만원짜리만 해도 콘테이너 박스가 얼마나 큰데 뭔 자부담을 하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규남  이건 원두막시설인데 밑에 농산물도 보관하고 위에 관광객들이 와서 농산물도 사고 먹고 하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600만원 이상 저희들이 견적을 봤더니 드는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최석경 위원    그러면 자부담이 얼마라고 되어야지 아무것도 없이 400만원 3개동 하면 뭐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규남  자부담은 우리가 시행계획을 만들 때
최석경 위원    지금 농촌에서 자부담해서 누가 해요?
그냥 400만원 가지고 하고 말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규남  아닙니다.
자부담은 전부 다 30%, 20% 전부다 합니다.
안하면 사업이 안되니까요.
최석경 위원    사업을 하라고 하면 하는거지 왜 시비를 400만원 대주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규남  그러니까 관광지에 무질서하게
최석경 위원    어디다 설치할 계획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규남  지금 경포쪽입니다.
최석경 위원    경포에 3동을 갖다 놓는다는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규남  경포도 송정도 있고 초당도 있고 저동도 있고 운정동도 있고 국도변에다가 시범적으로 둘려고 합니다.
최석경 위원    이상입니다.
최종아 위원    최종아위원 입니다.
소장님 저는 지금 4년째 농촌지도센타 예산을 보니까 조금 실망아닌 실망을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지역에는 관광지다 보니 고소득 작물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뤄져야 되는데 또 축산도 마찬가지 입니다.
여기 일반 축산, 한우, 양돈, 양계 다 기술적으로 일반화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어떤 지역입니까?
관광지가 아닙니까?
앞으로 관광축산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다가 다 시범으로 끝나고 말지 않습니까?
지금 주문진 관광농원 오소리 키우는 집 몇집 멧돼지 키우는 집 몇집 하다가 말고 시작을 하지 말든가, 그리고 우리가 이런데서 일반 화채 종류 이런 것을 해서 고소득이 됩니까?
어떤 우리가 지금 현대인들에게 좋다는 약용 고소득 작목이라든가 또 그런게 상품화 될 수 있는, 뭔가 고소득 작목에 예산이 투입되어서 연구가 활발히 되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 농민들에게 어떤 수익이 올 수 있도록 시범이 이뤄져야죠.
한 2년전에는 분재농원 지원 5,000만원 찍 해 주고 이게 고소득 작목이 됩니까?
시작하다가 말아요.
그리고 다 우리 나라에서 일반화 된 보급이 된 이런 품목을 가지고 계속 되풀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지역에 정말 농민들이 돈이 될만한 고소득 작목이 여기에 계상이 되어 있냔 말이예요.
그래 가지고 시험 검증 마쳐야지 기술 이전이 농민들에게 이전 되어서 이 지역에 상품화 되고 수익에 직결이 되는데 매년 예산서 보면 매년 강사 수당, 기계 사는 것, 효소제 구입, 이것 좀 지양하고 정말 우리 지역에 맞는 고소득 약용재배라든가, 고소득 관광축산이라든가 솔직히 말해서 요즘 오소리 같은 것 야생 오소리는 100만원 해도 없어 가지고 먹고 싶은 사람들이 못산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뭔가 고소득 관광 축산 이런데로 좀 보급 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 하십시오.
매년 예산서 보면 산오리 방사, 이런 일반화 된 것 이런 것 하지 말고 말이죠.
매년 하는 딸기 이런 것 해 봐야 돈이 안됩니다.
농민들도 왠만한 기술 보급 다 되어 있구요, 그러니 우리 지역에 맞는 전통 특산물을 기술 보급을 하십시오.
올해도 특성있는 시범 연구할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규남  위원님, 대단히 죄송한데 제가 간단히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도소가 통합이 되어 가지고 사천에 사무실을 신축하고 기반조성이 유리온실이 114평짜리가 신축이 되어서 이제 그런데로 센타로서의 면모를 갖췄습니다.
갖췄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연구개발, 연구개발인데 우리 농업기술센타는 지금 현재 지도사만 근무하고 있습니다.
연구사는 한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저희 시장님하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연구원을 확보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최종아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대로 우리 지역에 맞는 특산품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저희들도 어느 정도 기반 조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부터 착수를 합니다.
착수를 하는데 이 연구직 하고 지도직 하고 한계가 있다, 그런 부분을 조금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남호 위원    이제 최종아위원님하고 맥락이 같은 부분인데 저는 이런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여기 농정과에 가면 대보름 맞이 특판행사, 그 다음에 서울 대도시에 직거래 행사를 계속하는데 강원도관에 가보면 우리는 10년전부터 오늘까지 사천과즐, 왕산서 나오는 감로차, 구연동 꿀 이걸 겨우 갖다 놓고 아주 초라하고 그때 의원님들도 많이 참석을 하다 보니까, 바로 최종아위원님 말씀하고 맥락이 같은 겁니다.
어떤 얼굴 있는 특산물을 내놔야지 그게 농민 소득증대 하고 직결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중복되는 얘기입니다마는 시범, 시범 하다가 여기 예산서 보면 어떤 성공작목에 대한 확대보급에 대한 예산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장뇌 실증시험 2개소 1,800만원 들어가 있는데 이게 몇 년도부터 시작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삼척같은 경우는 실증시험이 끝나가지고 이제는 전국적으로 이걸 보급을 해서 농가소득이 상당히 향상되는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계속 시범으로 끝나기 때문에 바로 이런 현상이 생긴다는 것을 동감으로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성공작목에 대한 기술이라든가 이런 작목에 대한 확대하는데 대한 예산을 많이 세워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점차 농가에 다수 농가에 확대가 되어야 되고 또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경영 정보 예산이 서 있는데 이제는 우리 농업도 정보화 시대로 따라 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PC교육이라든지, 이걸 쭉 보니까 각종 교육란에 명시가 안되어 있어서, 그러면 과연 농촌에서 이 PC교육을 개별적으로 받을 기회가 없습니다.
이건 반드시 기술 보급하고 아울러서 PC교육만큼은 절대적으로 시대에 맞게 확대를 해 주십사 하는 그 얘기 해 주시고 아울러서 기왕 교육을 하시는데 농기계에 대한 수리라든지 기술보급은 나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사고예방교육, 이게 지금 농촌에서 농기계 면허가 있습니까?
그냥 끌고 노상에 나갔다가 다치면 이건 무조건 농기계가 잘못 된 것으로 피해가 많기 때문에 기왕 교육을 강화하실 때 정보화 교육 PC교육 하고 농기계 사고 예방교육을 강화를 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농가에 소득증대가 되고 사고가 안나도록 이렇게 해서 제가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규남  PC교육은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강릉대학교에 의뢰를 해 가지고 컴퓨터가 저희들 사무실에 보유한 대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강릉대학 전산과에다 의뢰 해 가지고 2회나 실시 했는데 저희 관내에 PC를 가지고 있는 농가가 130농가가 됩니다.
그 농가 전체를 대상으로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겠고 그 다음에 농기계 교통안전 보수교육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강화를 해서 실효성 있는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김남호 위원    이 장뇌는 몇 년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규남  금년도 처음입니다.
우리 관내는 장뇌가 없기 때문에 처음 시도해 보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이용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가 농정과 하고 지도소 하고 이원화가 되어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부분을 보면 특히 민간 사회단체 경상보조분에 있어서는 업무가 조금 다르더라도 후계자 같은 부분에서는 대부분 관리 중점은 기술센타에서 하고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규남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용기  그래서 아까 김남호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농정과 부분에서 후계자대회 참석 하고 기금조성 하는 부분도 농정과에 또 편성이 되어 있고 지도자, 농촌기술센타에서는 지도자 중복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이건 농정과 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한분야에서 이런 민간 보조분에서는 한 분야에서 편성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구요, 명년도 예산에서는 이런 부분에 일원화 할 수 있도록 하구요, 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이제는 시범에서 벗어나서 정말로 고소득 작목을 재배 할 수 있는 획기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 같구요, 본 위원회도 99년도부터는 시범재배라든가 각 분야별로 회기중이 아니더라도 간담회를 많이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99년도에 시범계획을 갖고 있는 부분들을 충분히 논해 보고 실효성이 없다고 하면 과감히 배제하고 실효성이 있고 투자할 만한 사업이라고 한다면 정말로 확대해야 될 것이고 그런 것은 본 위원회에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때 같이 충분히 논의하기로 하구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타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중식을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혁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 심사는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예산편성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업무과와 수도시설과는 예산안 설명서상에 명확한 구분이 어려운 관계로 두과를 종합해서 심사하고 계속해서 하수시설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현황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상하수도 사업소장 조영일 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혁돈 산업환경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99년도 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혁돈  수고하셨습니다.
업무과와 수도시설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위원    이용기위원 입니다.
다른 위원 준비하는 동안에 먼저 두가지만 물어 봅시다.
세입편성 내역에 보면 특별회계에서 상수도 부분에 영업 수입이 전년도보다 감액된 원인은 뭡니까?
왜 4억 정도가 감액 되었습니까?
○업무과장 최철규  98년도에 과다 책정되었다고 생각되어서 99년도에 바로 잡습니다.
이용기 위원    98년도 영업수입이 실질적으로 수입이 된 부분이 얼마입니까?
○업무과장 최철규  아직 12월이 안되었습니다마는 16억, 한 17억 정도 되리라고 전망이 됩니다.
이용기 위원    세부항목으로 들어가 가지고 전년도 영업수입의 예산을 계상한데서 4억7,000만원 정도죠?
감액이 되었는데, 98년도에는 너무 많이 책정을 했습니까?
○업무과장 최철규  그렇습니다.
이용기 위원    영업수입 같은 경우는 급수가구수가 있고 이런데에서 정확하게 안나옵니까?
이건 기본자료에 의해서 영업수입을
○업무과장 최철규  예, 기본자료에 의해서
이용기 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까?
○업무과장 최철규  예, 차이가 좀 났습니다.
이용기 위원    작년도에 계산을 조금 잘못 했네요, 올해는 이런 예산액을 잡았으면, 이런 부분에서는 정확한 근거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거자료 산출기준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얼마 받아 들일 것이다 예상한게 아니고
○업무과장 최철규  예.
이용기 위원    작년도에 너무 많이 계상했기 때문에 이런 감액 원인이 나타났구요, 올해는 철저히 했으니까 2000년도 예산에는 이런 부분은 없겠죠?
○업무과장 최철규  그렇죠.
이용기 위원    그 다음에 세출부분에 가서요,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소득 숙원사업이 6,800만원 밖에 계산이 안되었는데 이건 왕산면쪽의 주민숙원사업에 들어가는 것이죠?
○업무과장 최철규  그렇습니다.
이용기 위원    그전에 간담회를 통해서도 이제는 상수원 상류지역에 대해서는 과감한 투자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일전에 말한 부분도 있었구요, 그 다음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계재위원님이 다시한번 상기를 시킨 부분도 있고, 우리가 특별회계에서 지원되는 부분이 이게 전부 입니까?
○업무과장 최철규  그렇습니다.
이용기 위원    그렇다면 상수원 상류지역에 대해서 특별한 계획을 갖고 있는게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저희들이 앞으로 상하수도 특별회계에서는 법정기준에 의해서 하겠습니다마는 일반회계에서 상수원 보호구역 지역 주민에 대해서는 특별한 투자를 하도록 시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용기 위원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6대 의회에 와서만 부각되는 얘기가 아니고 5대의회에서도 이런 얘기가 많이 논해 졌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선 특별회계에서는 지원지침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이정도 밖에 못해준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특별회계에서 세출부분에서는 기획예산과에다 별도로 승인을 받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기획예산과는 물론 예산안 제출할 때는 다 받습니다.
다 받는데 일반회계에서, 그 다음 상수원보호구역 읍면에 대해서는 특별히 예산지원 할 때는 특별히 더 배정되도록 저희들이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그러면 6,800만원 돈이 지금 세입자 부담원칙, 지침에 의해서 하는게 이정도 밖에 안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그렇습니다.
이용기 위원    그래서 다시 한 번 주문을 하겠는데요 이제는, 일반회계에서 상수도상류 지역에 지원되는 부분은 얼마 정도로 알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지금 현재 예산 파악은 못해 봤습니다.
예산 확정이 되면, 금년도에 확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이 안되었습니다마는 전년도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전년도에는 얼마 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전년도에는 어제 시정질문 사항에서도 나왔지만 매년도 3, 4억씩 지원되었습니다.
이용기 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99년도 당초예산 편성에 보면 상수원 상류지역에 대한 지원부분은 찾아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하든 특별회계에서 하든 지침에도, 물론 지침을 준수해야 하겠지만 과감하게 주민 숙원사업을 할 필요가 있구요, 이런 부분이 상수원 상류지역에서 생활하는 분들 있는데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지원이 있어야지만 그 분들도 맑은 물을 공급하는데 다들 인식 할 것이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정질문에서도 시장님이 약속한 부분에 있어서는 말은 못하겠습니까?
말싸움 하다가 끝나는 그런 제도에 불과한데 앞으로는 소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연차적으로 얼마로 일반회계 부분하고도 확실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런 부분은 구체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알겠습니다.
김남호 위원    김남호위원 입니다.
여기 조금 의문나는 사항이 있는데 991페이지 보면 취수장 동력비가 연곡하고 옥계를 나누니까 한쪽은 3,600만원씩 들어가고 홍제동은 1,200만원 들어가는데 어떻게 해서 동력비가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수도시설과장 이규선  그건 연곡하고 옥계는 하천에서 직접 취수하고 저희는 5만톤, 7만톤 생산은 자연 유화식으로 물이 내려옵니다.
김남호 위원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그리고 한가지 1,009페이지에 보면 상수원 보호구역 도정 및 지적고시 용역이 3,000만원이 서 있는데 그러면 현재 있는 상수원보호 구역을 다시 지정한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수도시설과장 이규선  지금 제1취수장 보호구역이 홍제보에서부터 성산까지입니다.
그 지구내에서 집단시설 되어 있는 부락 이걸 제외한 지구를 제척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새로 고시하는게 아니구요
김남호 위원    그 다음에 1,073페이지를 보면, 이건 하수과 소관입니다.
요전에 행정사무감사때 직접 얘기가 나와서 들었습니다.
거기 보면 하수처리장을 시설을 잘해 놓고 결과적으로 이쪽 상류하고 하류하고 2급수에서 3급수가 된다, 그게 바로 기존의 데이터였던 그게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그런 현상이 생겼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금년도 준설원이 몇분 입니까?
○하수시설과장 박원규  4명입니다.
김남호 위원    4명이 해서 결과적 말하자면 처리능력에 한계가 있어서 처리가 안되는 겁니까?
요전에 지적한대로, 하류에 와 가지고 급수가 떨어지는 요인이 그때 하수도 준설이 제대로 안되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하수종말처리장을 막대한 예산을 들어놓고 이게 기능으르 제대로 발휘하자면 준설을 연차별로 할게 아니라 준설을 더 해야 할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금년도 하던 4명을 가지고도 감당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하수시설과장 박원규  저희들이 이번 올해 10월달에 하수준설기가 하나 더 왔습니다.
올해는 가동을 못했는데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가동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종합대책을 만들어 가지고, 준설요원 4명을 가지고는 부족한 상태고 준설할적에 따라 다니는 준설 요원도 있어야 되고 차집관로가 11.2㎞ 늘어나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대책을 마련해 가지고
김남호 위원    글쎄, 예산이 한계가 있어 가지고 이 인원가지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이 인원가지고 충분히 할 수 없다면 이런 부분을 빨리 예산을 더 좀 요청을 하시더라도 이걸 과감하게 제기능을 발휘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재 위원    이계재위원 입니다.
여기 326쪽인데요 민간위탁 처리인데 이게 운송비입니까?
무슨 돈입니까?
○하수시설과장 박원규  폐기물관리법에 보면 하수쓰레기는 매립을 하거나 해안투기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자체 보관장을 마련해 가지고 일부 활용을 했구요, 또 쓰레기 매립장에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쓰레기 매립장이 차가지고 주문진 매립장을 써야 되는데 그쪽 주민들의 반발에 의해서 해안투기, 바다에 갖다 버리는 운송, 그 다음에 버리는 비용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계재 위원    버리는 비용하고 운송비, 이게 퇴비화 할 수는 없는 겁니까?
○하수시설과장 박원규  저희들이 농촌진흥원 하고 해서 합격은 했습니다.
비료로 사용할 수 있는 합격은 했는데 농수산부 고시에 보면 97년도 농산부 고시에 도시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처리 오니는 비료원료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그래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비료로 합격은 했지만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계재 위원    비료 대용으로 쓴다기 보다 농경지 지적증진을 위해서 대체할 수 있는가 그걸 묻고 있습니다.
○하수시설과장 박원규  그게 법으로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게, 합격은 했습니다.
비료로 적합하다고 합격은 받았는데 지금 농수산부 고시 때문에, 그래서 자체 연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계재 위원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이걸 퇴비화 해 가지고 한다면 2억9,200이란 예산을 대폭 절감할 수 있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물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 질문드린다면 하수종말처리장에 막대한 예산을 들어가지고 준공을 본게 불과 몇 개월 안되는데 여기 보니까 시설비가 2억3,100만원 추가로 긴급이고, 교체고, 보완이고 이렇게 시설비가 재 투자가 되는데 이건 어떤 면에서 이렇게 많이 투자가 됩니까?
○하수시설과장 박원규  전번 행정사무 감사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분뇨투입구가 하수처리장 수문 전단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량관리에 다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걸 보완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계재 위원    이게 당초 설계가 잘못되어서
○하수시설과장 박원규  설계 잘못이라기 보다는 그때 당시 환경부에서 협의를 해 줄적에 처리장에서 나오는 분뇨는 전단에다 설치하도록 승인을 해 줬는가 봐요.
그러다가 그 후에 우리가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해 보니까 잘못하면 유출할 우려도 있고 희석이 되어 가지고 하수처리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앞 전단을 더 좀 시설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계재 위원    준공 처리를 한지 불과 얼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뭔가 좀 아쉽네요.
이상입니다.
최돈한 위원    최돈한위원 입니다.
317페이지를 보면 분뇨처리장 하고 하수종말처리장 예산이죠?
일반회계 316, 317쪽이
○업무과장 최철규  맞습니다.
최돈한 위원    317페이지 보면, 지금 316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보면 하수종말 처리장 전기료 기본료 하고 사용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에 지금 기본료가 2,500㎾라고 하면 시설용량이 전기가 2,500㎾라는거죠?
기술담당하시는 분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이라는 것은 기계가 거의 24시간을 풀 가동을 하는 장소지요?
그러면은 여기서 기술적으로 볼 때는 사용료가 월별로 29만1000Kw를 보고 있잖습니까?
○하수시설과장 박원규  기본 계약전력이 2,500키로로 돼 있습니다.
최돈한 위원    질문에 간단히만 답변해 주시면 되는데 2,500Kw로 계약이 돼 있고 거기에 따라서 기본료를 Kw당 4,560원을 내고 있는데 그 밑에 사용료란에 보면은 월별 사용료를 29만Kw로 보고 있지요?
○하수시설과장 박원규  예
최돈한 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여기에는 전부 풀 가동하는 지역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29만Kw를 30일로 나누고 24시간으로 나눴을 때 실제 시간당 가동하는 전기는 402Kw란 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여기 전기시설을 필요없이 6배를 했단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전기시설을 정확하게 6.2배를 했단 얘깁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기사용료가 1억7,000인데 기본요금이 1억3,600이 나온단 말입니다.
전기 사용료에 거의 버금가는 기본료를 물고 있게 됐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이거는 전기시설이라고 그러면은 기계사용량의 두배나 세배 정도 하는게 원칙인데 6.2배를 하다 보니까 기본료에서만 벌써 70% 이상의 낭비를 가져오고 있다는 얘깁니다.
○하수시설과장 박원규  그런데 수치상으로는 지금 그렇는데 기본료 2,500Kw를 처음에 정할 때는 모든 기계를 전부 다 가동을 했을 때 최고 피크치를 가지고 압력을 고려해 가지고 정하는 것입니다.
최돈한 위원    물론 그렇겠지요.
그런데 종말처리장이라는 것을 여러 가지 주 전기 사용하는데가 협작물 제작하는 스쿠류 같은 것 부분적이고 대부분 폭기조 이런데서 전기를 많이 소비하는 게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은 폭기조 같은 것은 한시간이라도 스톱을 시킬 수가 없는 장소란 말입니다.
그래서 기계가 전부 스페어를 해 가지고 두 개가 설치돼 있지요.
하나가 고장이 나면 즉시 스위치를 넣을 수 있게
○하수시설과장 박원규  그렇게 돼 있는 부분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돈한 위원    대부분 기계가 폐수처리장은 그렇게 돼 있지요.
그렇다고 보면은 이게 6.2배란 말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사용료하고 기본료하고는 현격한 차이가 아무데고 납니다.
지금 거의 비슷하게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뭐 예산을 깍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한전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우리가 실지 쓰는 것은 약 400Kw면 1,000Kw 정도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2,500Kw 기본료를 계속 물지 말고 한전하고 상의를 해서 잠정적으로 1000Kw만 물고 또 나중에 기계가 더 필요하면 또 1,500Kw로 늘리고 그래서 기본료를 낭비하지 않는 방법을 한전하고 상의를 해 보시란 얘기예요.
○하수시설과장 박원규  예, 알겠습니다.
최돈한 위원    그리고 지금 이게 종말처리장 뿐만 아니고 그 밑에 중계펌프장도 지금 기본료를 800Kw를 물고 있는데 가동을 물론 중계 펌프장은 풀 가동은 아닙니다.
일부 가동하고 일부 가동하는데 이것도 풀 가동으로 계산했을 때는 62Kw란 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5배를 봐 주더래도 5분의 4를 쉬고 5분의 1이 가동된다 하더래도 300Kw면 될 것을 800Kw를 지금 물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도 지금 엄청난 낭비가 되고 있고 그 밑에 분뇨처리장도 그렇단 말입니다.
분뇨처리장 기본료가 500Kw잖습니까?
이거는 지금 밑에 전기사용량으로 계산해 볼 때는 104Kw란 말입니다.
이것도 지금 5배 이상을 물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는 일반 공장이나 가정집에서는 기본료가 만약에 3,000원이라고 그러면 사용료가 1만원이나 1만5,000원 나오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강릉시는 방만하게 설계를 해 가지고 시설하고 운영하다 보니 기본료가 사용료의 70%에 육박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설을 뜯어 고치라는 얘기가 아니고 한전하고 상의를 해서 그게 됩니다.
한전하고 상의를 해서 우리가 쓰는 양의 한 3배 정도만 기본료를 물도록 다시한번 한전하고 절충을 하시라 이겁니다.
아시겠지요?
○하수시설과장 박원규  예
최돈한 위원    그리고 예산계장님 여기도 마찬가지인게 319페이지를 보면은 연료비가 리터당 275월짜리가 있고 같은 난로 연료인데 415원짜리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난로에 들어가는 연료나 보일러에 들어가는 것이나 경유는 다 똑 같단 말입니다.
대한민국 경유 가격이 동일하지 차등경유라는게 없잖습니까?
이런 단가표를 과별로 공통되는 부분은 내년 예산을 짤 때에는 통일을 시키라 이겁니다.
그 두가지를 내년부터 좀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1050페이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지원사업에 3% 예산에서 6,800만원이 됐잖습니까?
뭐에 3%를 계산했습니까?
○업무과장 최철규  전전년도의 원수사용량당 환경부 고시가격이 있습니다.
최돈한 위원    원수사용료를 기준해야 됩니까?
상수판매량을 기준해야 됩니까?
○업무과장 최철규  취수량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전전년도 취수량의 100분의 3을 적용하는데 저희들이 고시가격이 31원 적용됩니다.
최돈한 위원    97년도에 우리가 농조에 물어준 가격이 31원이 더 될 텐데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농업진흥공사에서 고시한 가격이 있습니다.
○업무과장  최철규  원수 취수량에다 원수 고시가격이 있고 거기의 100분의 3이 되겠습니다.
최돈한 위원    그래서 이것을 주민들한테 좀 더 혜택을 주기 위해 가지고 원수 취수가격하고 상수판매가격의 중간을 평균 내서 해 주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그것도 평균치 하는 것입니다.
최돈한 위원    아니지, 원수취수비에 평균치를 얘기하시는 것이고 제 얘기는 이렇게 하면은 보호구역에 별 혜택이 안 가고 그 다음에 애착심이 없어지니까 보호구역 사람들을 혜택을 더 주기 위해서 취수비하고 상수 판매량 있잖습니까?
판매량의 평균가격을 하면은 썩 더 올릴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좀 더 혜택을 더 주는 방안이 없겠나 이겁니다.
○업무과장 최철규  이건 지금 법에 규정이 돼 있어 가지고 그리고 여유가 있다면은 더 지원하겠습니다.
최돈한 위원    그리고 1045페이지 아까 잠깐 얘기를 하셨는데 이해를 못 해서 그러는데 우리가 상수특별회계에 자본적 수입하고 자본적 지출이 지금 액수가 맞지 않잖습니까?
자본적 수입은 지금 77억8,000이고 자본적 지출은 109억인데 이게 특별회계의 자본적 수입하고 지출이 맞아야 되잖습니까?
이게 어떻게 돼서 계산이 이렇게 됩니까?
○업무과장 최철규  예비비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돈한 위원    그럼 예비비를 자본적 수입이란 명시를 해야 되잖습니까?
○업무과장 최철규  예비비는 사업예산하고 자본예산 그게 다르기 때문에 예비비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는 맞습니다.
최돈한 위원    그리고 자본적 수입에서 우리가 홍제정수장 부지매각을 우리가 15억을 삭감을 했잖습니까?
그럼 세출에도 어느 항목이 삭감이 돼야 되는데
○업무과장 최철규  확장사업비에서 까야지요.
최돈한 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인 위원    권오인위원입니다.
상수원 원수구입비가 12억8,700이 이게 농조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업무과장 최철규  예, 그렇습니다.
권오인 위원    이것은 98년도 예산을 봤을 때 변동이 없겠습니까?
○업무과장 최철규  단가가 내년에 인상이 될 것입니다.
권오인 위원    인상을 감안해 가지고 한 것인가요.
원수구입을 5만5,000톤을 해 가지고 365일 기준 했을 때 12억8,700이라고 나왔는데 대개 이 수치가 맞아 갈 것 같애요?
○업무과장 최철규  이건 지금 현재 금년도 단가를 가지고 했습니다.
권오인 위원    아직 저쪽에서 인상 무슨 그런 안은 없지요?
○업무과장 최철규  내년 1월에
권오인 위원    이 원수구입비를 12달을 봤을 때 똑 같지는 않겠는데 대개 전액을 가지고 12달을 환산하는가요?
○업무과장 최철규  그렇습니다.
권오인 위원    그 다음에 991페이지인데 동력비에 홍제정수장 전동기 동력비는 1,200만원이고 연곡, 옥계 동력비는 7,200만원인데 이 차이점을 얘기해 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아까 우리 수도과장이 설명으 드렸습니다마는 홍제정수장은 자연유화식이고 연곡, 옥계 취수장은 동력으로 취수를 하기 때문에 동력비가 많이 듭니다.
권오인 위원    이거는 동력비가 많이 드는 것은 앞으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뭐 개선할 문제는 아닌가요?
○수도시설과장 이규선  이거는 모터 용량이 계속해서 물을 퍼 올려야 하기 때문에 주문진 것이 10만톤 옥계 것이 2,000톤 용량에 따라서 전기료가 좀 달라지겠습니다.
권오인 위원    아니, 옥계 것은 자연유화식으로 내려와 가지고
○수도시설과장 이규선  옥계 것도 복류수를 퍼올리게끔 돼 있습니다.
권오인 위원    복류수를 어디서 퍼 올리는 가요?
○수도시설과장 이규선  낙풍천에서 배수지까지 퍼올리는 전기료가 되겠습니다.
권오인 위원    아니, 이게 옥계 북동댐에서 그냥 상수원으로 나가는 게 아닙니까?
○수도시설과장 이규선  아닙니다.
권오인 위원    복류수로 돼 있어요?
○수도시설과장 이규선  예
권오인 위원    댐 밑에 내려와 가지고
○수도시설과장 이규선  예
권오인 위원    아! 그러니까, 동력이 이러한데 전기료가 엄청나게 들 것 같은데?
○수도시설과장 이규선  예, 듭니다.
그것도 계속해서 24시간 물을 취수를 시켜야지 배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권오인 위원    댐에서 막바로 유화식으로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장치를 하면은 수질을 1급수를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이규선  그거는 여건상 오봉호는 지금 위치상으로 높게 돼 있고 시내 배수지 높이 하고 오봉호는 높기 때문에 자연유화식으로 되지만은 옥계 같은 경우에는 배수지 위치가 댐 보다 더 높기 때문에 자연유화가 안돼서 취수하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권오인 위원    옥계는 뭐 낙차가 그만하면 제가 알기는 제가 상식이 깊은 상식은 없습니다마는 그걸 북동골에다가 그걸 했으면 낙차가 상당히 있을 줄 아는데, 그리고 옥계가 뭐 아주 고지대로 올라가는 그런 급수는 없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이규선  지금 표고 높이로 봐서는 배수지 위치가 높기 때문에
권오인 위원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그리고 992페이지에 교통비가 이건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10만원이라는게 이게 상수원에 왕래를 하는 교통비인가요?
이게 어떤 계산에서 이렇게 나오는 가요?
○업무과장 최철규  공익요원들에 대한 교통비입니다.
권오인 위원    그런데 어떻게 교통비를 어떻게 계산해서 10만원씩 당일 나가는 가요?
그 위에 공익요원 중식비가 어떻게 10만원씩 책정이 됐는가요?
○업무과장 최철규  10만원은 중식비이고
권오인 위원    공익요원 중식비를 하루에 10만원씩 줍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하루에 3,500원씩입니다.
권오인 위원    아니, 10만원 30명 이렇게 해 가지고 계산이 됐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예, 한달에 그렇습니다.
권오인 위원    홍제정수장 슬러지 문제는 이게 어떻게 해서 2억씩 이렇게 새로 잡았는가요?
○수도시설과장 이규선  지금 그 관계가 저희가 슬러지를 퍼서 올리고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또 하천에 흘러들 염려가 있기 때문에 하수관거로 해서 하수처리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환경부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막 버리지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권오인 위원    그럼 이 슬러지를 시설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수도시설과장 이규선  저희가 침전지에서 생긴 슬러지는 관을 통해서 차집관로로 연결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권오인 위원    슬러지는 나중에 어떻게 처분합니까?
○수도시설과장 이규선  그래서 종말처리장으로 내려가는 것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직접 방류를 많이 했습니다.
권오인 위원    하여튼 명년도 예산에 위원님들이 상당히 관심을 집중할 것입니다.
앞으로 잘 좀 모든 것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혁돈  310페이지에 간이상수도 시설유지관리 81개소, 간이상수도 인건비, 간이상수도 개보수, 그 다음에 322페이지에 무슨 차를 트랙터하고 승합차, 화물차, 중형, 대형, 그리고 320페이지에 기계실 유지비 하수종말처리장, 분뇨처리장 이거는 유지 보수, 슬러지, 교환 이게 작년도 예산에 교환 교환 하는 것을 저거 했는데 이걸 순 나열해 놨는데 나는 지금 눈이 아파서 이게 전부 교환하고 해야 되는 것입니까?
○수도시설과장 이규선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
○위원장 권혁돈  매년 이렇게 갈아야 돼요?
○수도시설과장 이규선  310페이지에 간이상수도 시설유지관리비 그게 저희가 81개소에 대한 유지를 하기 위해서 읍면에 개소당 해서 매년 해서 유지하는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권혁돈  공히 한군데 30만원씩 들어갑니까?
○수도시설과장 이규선  예
○위원장 권혁돈  어떤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됩니까?
○수도시설과장 이규선  이게 저희가 지침은 없습니다마는 평균 년간 30만원 이상이 계속해서 유지비가 들어가야 된다고 봐서 30만원 해 놨습니다.
○위원장 권혁돈  그리고 이 차는 뭐 하는데 삽니까?
○하수시설과장 박원규  이거는 사는게 아니고 차량 유지비입니다.
○위원장 권혁돈  그리고 320페이지 기계시설 유지보수가 나열이 돼 있지요?
그리고 유지보수하고 그 다음에 청소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 정동 모터구입하고 그 다음 블러쉬 구입하고 롤러구입하고 쭉 나열이 됐잖아요?
이걸 매년마다 교환하고 해야 됩니까?
○하수시설과장 박원규  예, 기계 소모품입니다.
○위원장 권혁돈  1년만 지나면 없어지는 거예요.
○하수시설과장 박원규  그렇지요.
닳거나 또는
○위원장 권혁돈  결국은 안 못 쓰게 되는 것도 있을 게 아닙니까?
○하수시설과장 박원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수처리장에 전기기계장비가 한 500여종 됩니다.
그래서 그게 장비 가액이 한 80억이 되는데 거기 뒤에 시설비까지 해 가지고 1억4,4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 장비 가액으로 보면 0.02%가 됩니다.
주로 유지 관리라는 게 그러한 기계 소모품이라든가 또 분뇨처리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은지가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내구연수도 지나고 하니까 도 부식도 빠르고 하니까 그런데 유지관리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혁돈  증류수 제조기 필터교체 이런 것은 매년 갈아줘야 됩니까?
○하수시설과장 박원규  그렇습니다.
매년이 아니고 자주 갈아줘야 됩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아낄려고 증류수를 자체에서 만들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인데 자주 갈아줘야 됩니다.
○위원장 권혁돈  엽면 SS측정기 센서 교체라는 것은 이건 뭐 하는 기계입니까?
○하수시설과장 박원규  폭기조에 미생물량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권혁돈  하수종말처리장 것이지요?
○하수시설과장 박원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혁돈  그럼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이 언제 됐습니까?
○하수시설과장 박원규  6월30일자로 됐습니다.
○위원장 권혁돈  그럼 6월30일자로 되고 난 다음에 바로 이렇게 갈아줘야 됩니까?
○하수시설과장 박원규  잘못된 게 아니고 기계 소모품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게 MLS측정기 센서니 용전 산소측정기 센서가 측정하는 지점이 가는 필름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래서 그걸 수시로 닦거나 그래 줘야지 감지가 잘 되는데
○위원장 권혁돈  이걸 세워 놨다가 불시에 못 쓰게 되면은 갈아 끼운다?
○하수시설과장 박원규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자연적으로 오래 되면은 아주 가는 필름이 막혀 가지고 갈아줘야 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최석경 위원    제1정수장이 어디 있어요?
○수도시설과장 이규선  정수장 내에 1정수장 2정수장이 있습니다.
최석경 위원    옛날에 쓰던게 1정수장이 아니요?
저 위에 지금 시설해 쓰는게 2정수장이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이규선  5만톤은 2정수장이고 2만톤은 1정수장입니다.
같은 구내 안에 있습니다.
최석경 위원    원래 홍제동사무실 위에 있는게 1정수장이 아니요?
○수도시설과장 이규선  그건 옛날 것이고
최석경 위원    명칭이 바뀌었소?
○수도시설과장 이규선  예, 그건 옛날 것이고 2정수장이 남대천을 2만톤을 취수해서 2만톤을 처음에 하던 정수장이 1정수장입니다.
최석경 위원    전에는 그게 2정수장이였는데
○수도시설과장 이규선  옛날에 폐기 전에는 1정수장입니다.
최석경 위원    일반 기계수선이라는게 몇 년을 쓰고 이렇게 1억이나 들어가요?
기계가 아주 망가졌어요?
○수도시설과장 이규선  수선비가 다 집계한 것입니다.
분야별로는 여과지, 침전지 다 갈라져 가는 것입니다.
최석경 위원    그 다음에 공기업 결산용역이라고 그건 자체에서 못합니까?
○업무시설과장 최철규  그건 아주 법으로 공인회계사에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최석경 위원    그건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돈 지급이
○업무과장 최철규  공기업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석경 위원    몇 사람이 하는데 700만원이나 날아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그건 총 자산평가를 해 가지고 그 평가액에 따른 금액을 받습니다.
말하자면 기업의 결산검사 하는 것 하고 똑 같습니다.
최석경 위원    시청 전체 결산을 보는데도 돈이 이렇게 안 들어가는데 700이나 들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이건 공기업이기 때문에 법으로 돼 있습니다.
최석경 위원    그 다음에 1037페이지 요금 과오금 반환 500만원, 무슨 과오금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
○업무과장 최철규  요금을 받다 보면은 이중 수납이 되는게 있습니다.
최석경 위원    왜 이중으로 만들어요?
○업무과장 최철규  고지서가 나가고 미처 못 받았을 때 또 이중으로 나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오납이 돼서 다시 돌려주는 돈입니다.
최석경 위원    돌려주는 것은 맞는데 왜서 이렇게 500만원씩 이렇게 많이 일 처리를 하느냐 이거지
○업무과장 최철규  예상을 해서 500만원을 예산을 세워 놓은 것이지 꼭 500만원이란 그건 없습니다.
최석경 위원    과오납을 받았다가 주는게 이걸 왜 세워요?
더 들어온 돈을 내주는 자연적인 입장인데 왜 이걸 세워요?
돈을 먼저 받아 가지고 예를 들어서 2만원을 받아야 되는데 4만원을 받았잖아요.
도로 내 주는데 예산을 뭐하는데 세워요?
○업무과장 최철규  과목이 있어야 돈을 줄 것 아닙니까?
최석경 위원    하 참! 돈을 한번을 받아야 되는데 두 번을 받았다는 얘기요.
두 번을 받았으면 반이 남아 있을 게 아니요.
○업무과장 최철규  이건 당해연도에서 주는게 아니고 다음 연도에서 주도록, 작년도 예산에서 못 주고 금년도 예산에서 주겠다 그 얘깁니다.
최석경 위원    과오금, 돈을 더 받아 가지고 도로 내 주는데 이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은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일반회계는 그 세입에서 바로 지출이 되는데 공기업특별회계는 세출예산에 편성돼서 지출이 되는 것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최석경 위원    규정은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수도세를 100만원을 받았단 말이요.
그런데 110만원이 나왔어요.
그러면 항상 증액이 된단 얘깁니까?
○업무과장 최철규  10만원을 도로 내줘야 되잖습니까?
최석경 위원    도로 내 주자니까 예산자체가 그렇지 않잖아요.
더 받은 돈을 주는데, 잘 생각해 좌요.
어느 쪽이 맞는지,
더 받은 돈을 주는데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할 수 없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는 게 맞는데 일반회계에서는 세입에서 바로 줄 수 있는데 공기업특별회계는 세출예산에 편성해서 주라 하는 지침이 있어서 세출예산에 편성해서 과오납금 반환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최석경 위원    그걸 한번 연구해 보자고요.
어느쪽이 맞는 것인지
그리고 시가지 하수도 CCTV촬영 거기에 CCTV재료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하수시설과장 박원규  준설을 하면 준설이 제대로 됐는가를 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최석경 위원    소요가 그렇게 많이 돼요?
○업무과장 최철규  CCTV 1억이라는 것은 우리가 한 15Km 정도 하는데 1억입니다.
거기에 CCTV하고 하수도준설하고 포함된 금액입니다.
우리가 보통 관경에 따라 다르겠지만 m당 한 1만원씩 소요가 되는데 CCTV가 2,000원이고 준설비가 한 8,000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최석경 위원    준설기계가 있잖아요?
○업무과장 최철규  준설기계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여기에 세워 놓은 것은 하수 박스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하수 준설기로 안되고 인력으로 순전히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장비 진입이 안되는 곳은 인력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인력을 가지고는 불가하고 이런 경우를 대비해 가지고 1억을 세워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장비를 가지고 있는 것은 가능한 우리 장비를 최대한 해 가지고 예산을 이걸 다 안 쓰는 방향으로 할 계획입니다.
최석경 위원    아니, 이걸 뭐 시장님하고 같이 얘기를 해 봐야 되겠지만은 실직자들이 지금 할 일이 없이 그냥 돈을 준다고, 그런 사람들을 갔다가 같이 일하면 되지 1억이나 이렇게 세워가지고
○업무과장 최철규  그런데 공공근로요원들이 하수구 청소 같은 것은 한번 시도를 해 볼려고 그랬는데 그런데 잘 들어갈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데는 좀 어렵습니다.
최석경 위원    생각은 해 봤어요?
○업무과장 최철규  생각은 우리가 해 봤는데 좀 위험성도 있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박스 같은데 들어가면 물이 막 치는데 거기 딸려 들어가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나옵니다.
○업무과장 최철규  사실상 위험성이 있어서 못 하고 있습니다.
최석경 위원    인건비까지 포함해 준단 말이예요?
○업무과장 최철규  예,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CCTV하고 준설비하고 같이 포함해 가지고 1억입니다.
최석경 위원    다음에 감사 때 이걸 한번 지적해 보겠는데 필름 값이 2,000원 정도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업무과장 최철규  예, 2,000원 정도 그건 필름 값이 아니고 장비 다 들어가서 찍고 이러기 때문에 m수 나온 금액이 전국적으로 거의 비슷한 금액입니다.
최석경 위원    m가 한발도 안 되는데 그게 2,000원씩이나 필름이 들어간단 말이요?
○업무과장 최철규  그게 필름비가 아니고 촬영비니까 모든 것이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위원장 권혁돈  카메라 필름 이런 것은 아니겠지요?
○업무과장 최철규  그건 아닙니다.
최석경 위원    지난 여름에 준설하는 것을 봤는데 기계 작동하고 하더구만, 쪼맨한 게 들어가 가지고, 그런데 준설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해서 얘기하는 것인데 하여튼 이상입니다.
최돈한 위원    326페이지 종말처리장 긴급차단설치 및 분뇨연계배관공사가 뭡니까?
○하수시설과장 박원규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하수처리장 전단에 분뇨처리장에서 들어오는 관이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장마철이나 이럴 때 분뇨가 유출될 우려가 있고 또 수량관리에도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그 전단에다가 게이트를 하나 더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환경부에서 당초에 그 전단에다 하라고 설계승인을 내 줬었는데 그 후에 저희들이 운영을 해 보니까 그 전단에 하니까 분뇨유출 우려도 있고 수량 관리에 좀 문제점이 있어서 그것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돈한 위원    이게 종말처리장 원 설계도에는 이게 없었습니까?
○하수시설과장 박원규  예, 그렇습니다.
최돈한 위원    이게 원래 설계도에 있었으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 아니었습니까?
지금 보조금을 받을 수는 없습니까?
○하수시설과장 박원규  예, 저희들이 환경부하고 누차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환경부에서는 이런 얘깁니다.
분뇨를 지금 저희들이 1차 처리만 해 가지고 하수하고 병합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는 1-2차 처리를 다 하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과거 분뇨처리장을 그대로 가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시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인건비라든가 장비라든가 이걸 하면은 엄청나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1차 처리만 해 가지고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시키는데 그 과정에서 유출되거나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전단에다가 하나 더 넣고자 합니다.
최돈한 위원    그러니까 이게 시설 수리가 아니고 시설 보강이 잖습니까?
그러니까 국비를 요청을 할 길이 없겠나 이거지요?
○하수시설과장 박원규  저희들이 협의를 해 봤습니다마는 환경부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옛날 식으로 다 처리를 해 가지고 거기다 집어넣어라 이런 얘깁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그 분뇨처리장 인력만 해도 1년에 엄청난 예산이 드는데 그렇게 운영을 안할려고 전단에다 하나 분뇨가 유출되거나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게이트를 하나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시에서 알아서 보완하라고 환경부에서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최돈한 위원    지금 이게 없이도 1차 처리만 하고 종말처리장으로 보내고 있지요?
○하수시설과장 박원규  예, 그렇습니다.
최돈한 위원    장마철을 대비해서 이게 필요한 것입니까?
○하수시설과장 박원규  예, 그렇습니다.
최돈한 위원    금년에 홍수가 났을 때 유출이 됐습니까?
○하수시설과장 박원규  그때는 분뇨를 일단 중지도 하고 그렇게 올해는 넘어 갔습니다.
최돈한 위원    1억5,000 이 예산은 어디서 예상을 하고 세웠습니까?
누구한테 어떻게 자문을 구해서 공사비가 1억5,000이 나왔습니까?
○하수시설과장 박원규  그거는 설계를 미리 했습니다.
미리 설계를 해 보니까 그렇게 산출이 됐습니다.
1억7,000만원입니다.
최돈한 위원    2,000만원 부족한 것은 어떻게 합니까?
○하수시설과장 박원규  그건 뭐 자체로 조정을 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돈한 위원    그리고 여기 분뇨처리장 시설보완은 뭘 하는 것입니까?
○하수시설과장 박원규  그건 지금 분뇨 1차 처리시설에 뭐 송풍기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91년도 이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매년 조금씩 고장이 나면은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최돈한 위원    지금 종말처리장하고 분뇨처리장하고 시설유지에 뭐 여러 가지 품목에 예산이 굉장히 많이 섰는데 실지 이 예산을 세워 주면 다 쓰기는 씁니까?
○하수시설과장 박원규  예,  그렇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1차 시설로 보완공사 같은 것을 했고 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장비가 분뇨처리장 것은 빼고 하수처리장만 해도 한 80억 되는데 그 장비 가액의 0.02%를 책정을 해 가지고, 지금 새 기계이기 때문에 크게 안 망가지리라 보고 저희들이 책정을 한 것입니다.
최돈한 위원    여기 지금 보면은 거기에서 나오는 엔진오일을 폐유를 어디다 어떻게 처리합니까?
○하수시설과장 박원규  폐 오일은 지금 수거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무료로 수거를 해 가지고 인천에 가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돈한 위원    무료로 하는 게 아니고 돈받고 수거하겠지요.
○하수시설과장 박원규  그 사람들은 정부에서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무료로 수거해 가고 있습니다.
최돈한 위원    그러니까 수거해간 인수대장이 있습니까?
○하수시설과장 박원규  저희들은 항상 기름저장 탱크가 있는데 차게 되면은 대장을 관리하고 연락해 가지고 수거해 가지고 가고 그렇게 합니다.
최돈한 위원    얼마에 한번씩 옵니까?
○하수시설과장 박원규  통상 한 달에 한 200리터 정도 나옵니다.
최돈한 위원    그리고 슬러지는 종말처리장 슬러지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하수시설과장 박원규  예, 그렇습니다.
최돈한 위원    이걸 퇴비로 쓸 수 없습니까?
○하수시설과장 박원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검사를 해 가지고 합격을 받았습니다.
퇴비로 가능하다고 받았는데 농수산부 79년 고시에 하수슬러지를 일체 사용을 하지 말라는 그 규정에 묶여 가지고 지금 재활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최돈한 위원    종말처리장 것은 퇴비로 재활용이 되지요?
○하수시설과장 박원규  분뇨처리장 것은 했는데 하수처리장은 안된다 해 가지고 농수산부 고시에 걸렸습니다.
최돈한 위원    그럼 이게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수시설과장 박원규  지금까지는 쓰레기 매립장에다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교동 매립장이 올해 말로 폐쇄가 되는데 주문진으로 가져갈 경우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양투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최돈한 위원    이걸 말입니다.
지금 입방당 5만원이면은 15톤 한차면은 약 50만원 돈인데 임차를 해서 매립장으로 보내면은 이 돈이 훨씬 절약되고도 처리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하수시설과장 박원규  그런데 지금 주민들 반발 때문에
최돈한 위원    금년도는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하수시설과장 박원규  자체 복안을 마련해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농수산부 고시에 의해 가지고 쓸 수는 없지만은 우리 자체 연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사업도 일부 쓰면서 처분을 했고 나머지는 매립장으로 보냈습니다.
최돈한 위원    이게 3억 돈이 들어가는데 이걸 이렇게 돈을 버리는 식으로 하지 말고 매립장으로 보낸다든지 자체 그 인근의 농경지를 매립한다든지 어떤 방법을 다른 길을 찾을 수 없겠습니까?
○하수시설과장 박원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재활용을 일절 못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자체 연구사업만 하고 있습니다.
최돈한 위원    매립도 안됩니까?
○하수시설과장 박원규  매립은 됩니다.
최돈한 위원    그러면 그 인근의 농경지를 매립을 한다든지 이게 돈이 3억이면은 적은 돈이 아니고 사실 이게 그렇게 유해한 성분이 아닌데 예산을 다른 방식으로 쓰는 방법을 연구를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장 권혁돈  체크를 해 놔요.
최돈한 위원    이상입니다.
최석경 위원    아까 묻던 것 한번 더 물을께요.
준설차량을 그때 얼마를 주고 샀어요?
○하수시설과장 박원규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7,400만원 정도에 샀습니다.
최석경 위원    그런데 빌렸을 경우에는 m당 얼마가 먹혀요?
○하수시설과장 박원규  빌렸을 경우에 한 8,000원 꼴로
최석경 위원    그러면 하루에 기계에 매달려 다니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하수시설과장 박원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인원은 5명이 하고 있는데 그 장비로 하자고 하면은 장비가 두 대가 들어가야 되고 준설요원 한 7명 정도가 필요합니다.
최석경 위원    먼저 일하는 것을 보니 5명이던데
○하수시설과장 박원규  우리 장비는 그런데 그 장비가 두 대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기사 둘, 준설차량에 3명이 붙고
최석경 위원    운전기사가 CCTV 다 하잖아요.
○하수시설과장 박원규  CCTV는 회사가 또 다릅니다.
CCTV를 하면은 CCTV회사에서 다시 준설한 뒤에 확인하기 때문에 회사가 다릅니다.
최석경 위원    이럴 경우에는 m당 8,000원 먹힌다는 얘기예요?
○하수시설과장 박원규  m당 우리가 용역을 했을 때 한 8,000원꼴 먹힙니다.
최석경 위원    빌려 쓸 때는 1만원 먹히고
○하수시설과장 박원규  아닙니다.
우리고 용역을 줬을 때 한 8,000원 꼴 먹힙니다.
최석경 위원    이게 1억원이 지금 잘못 책정이 된거예요.
그 차를 7,000만원 주고 사 가지고 빌려쓰는 것이나 다름없이 그렇게 돈이 들어가면 뭐 하는 것입니까?
○하수시설과장 박원규  우리 차량은 올 한해만 쓰는 게 아니고 계속 쓸 수 있으니까 나중에 손익을 따지면은 엄청나게 이익이지요.
한해만 쓰는 게 아니고 그건 뭐 앞으로 10년, 20년까지 쓸 수 있으니까
최석경 위원    아니, m당 1만원이라는 게 말이 되나요?
하루종일 몇 m 쳐요?
○하수시설과장 박원규  그건 뭐 보통 1Km, 2Km까지 치는데 그건 뭐 어떻게 조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m수를 정확하게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1억을 세운 것은 박스 같은 것을 중점적으로 할려고 그건 대부분 인력으로 해야 됩니다.
최석경 위원    빨아 내잖아요?
○하수시설과장 박원규  빨아 내는 것은 흄관이라든가 원형관일 경우에
○위원장 권혁돈  청소차를 이제는 안 빌려와도 되지요?
○하수시설과장 박원규  그러니까 우리가 1억이 선 것은 인력으로 하는데, 장비가 안 들어가는데는 인력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1억을 세운 것입니다.
○위원장 권혁돈  아니, 그러니까 차를 샀으니까 동해시에서 차를 안 빌려와도 되지요?
○하수시설과장 박원규  그런데 그게 우리가 장비를 가지고 있는 것은 만일 시가지 내에 한다 하든가 할 때에는 단시간 내에 끝내야 할 때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혁돈  용량을 큰 걸 사지 왜 작은 걸 사?
○하수시설과장 박원규  우리가 차량통행이라든가 그런 것을 다 하고 하자면은 우리가 직영으로 처리하기가 좀 곤란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이용기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좀 여쭤 봅시다.
310쪽에 간이상수도 시설 유지관리비가 81개소에 30만원씩 계상돼 있는데 이거는 81개소에 30만원씩 그냥 주는 것입니까?
○수도시설과장 이규선  예, 읍면에
이용기 위원    읍면에 그냥 주는 것이고 그 밑에 보면은 311쪽에 간이 상수도 개보수는 그냥 5,000만원 이렇게 포괄적으로 세워놨는데 이건 어떤 시설 개보수하는데 쓰는 사업이고
○수도시설과장 이규선  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저희가 많이 세워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 가지고
이용기 위원    그래서 여쭤 보는 것인데 간이상수도 유지관리비는 30만원씩 주는 것은 그냥 무조건 개소수마다 주는 것입니까?
○수도시설과장 이규선  예, 그렇습니다.
이용기 위원    올해는 얼마를 줬지요?
○수도시설과장 이규선  지금 확실히 숫자는 모르겠는데 거의 비슷한 상황입니다.
이용기 위원    그래서 30만원씩은 어떤 시설보수 할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개소 당 30만원씩 주는 것이다, 그리고 인건비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81개소에 10만원씩 주는 것은 관리하는 사람에 대한 어떤 수당이지요?
○수도시설과장 이규선  예, 그렇습니다.
이용기 위원    그러면 결국은 개소당 40만원씩 주는 것이네요?
그러면 30만원 가지고는 유지관리하는데 쓰고 10만원은 관리하는 사람의 인건비 차원이고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유지관리하는데 어떤 시설을 할 필요가 없는 간이상수도에도 30만원씩 꼭 줘야 됩니까?
○수도시설과장 이규선  대부분 요구한 사항은 더 달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용기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님이 지적했다시피 간이상수도 시설 개보수하는데는 5,000만원 가지고는 상당히 좀 모자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수도시설과장 이규선  저희가 3억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없다가 보니까 추경에 하는 방안으로 한번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그렇지요.
이런 부분에서는 전체 시민이지만 문화혜택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아닙니까.
그래서 맑은 물하고 원만한 수도공급을 하는데 우리가 목적을 둔다고 하면은 이런 부분에서는 그때그때 어떤 현안이 발생하면은 빨리빨리 보수할 필요성이 있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좀 증액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 인건비는 분기마다 얼마씩 줬습니까?
10만원씩 줬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이규선  예, 분기마다 지급했습니다.
이용기 위원    그래서 일반회계에서는 상당히 긴축예산으로 편성돼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인건비에 대해서는 다 같이 어떤 어려운 경제를 타파하자는 의미에서 관리비 같은 것도 수당을 좀 줄여도 우리 주민들이 아무 피해가 없을 것입니다.
단 어떤 간이상수도가 시설을 보완하고 한다 하는데는 과감한 투자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좀 추경예산에서 확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323페이지에 기타 업무추진비에 대민활동비 3만원씩 37명분 12월에 1,332만원인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직원들한테 정액으로 주는 것입니까?
○하수시설과장 박원규  예, 정액수당입니다.
이용기 위원    이건 하수종말처리장에 근무하는 직원들한테 정액입니까?
○하수시설과장 박원규  6급 이하 전 직원인줄 알고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 항목이 왜 대민활동비입니까?
명칭이 대민활동비 이렇게 돼 있습니까?
다른 부서보다도 더 고생하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특별히 지침에 의해서 주는 것이지요?
전 직원이 대민활동비라 해서 나가는 것입니까?
○예산담당 설증진  예
이용기 위원    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나 그러면은 뭐 과장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대민활동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직원은 무슨 지침이 있겠지만 대민활동이라는 예산항목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선뜻 안 가서 그래서 여쭤 본 것이고
○예산담당 설증진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의로 명칭을 할 수는 없고 중앙으로부터 공식적으로 붙인 명칭입니다.
이용기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대민활동비는 대외적으로 활동하고 주민들한테 어떤 홍보를 한다든가 이럴 때 대민활동비이지 뭐 가만히 앉아 가지고 들어오는 것만 가지고 자체에서 근무를 하는데 부서의 성격에 따라서 대민활동비라는 지침은 조금 틀리지 않느냐 하는 쪽에서 물어봤고 지침에 분명히 있는 것이지요?
○예산담당 설증진  예, 그렇습니다.
이용기 위원    그리고 1050페이지에 홍제동 정수장 침전 슬러지시설 공사 2억이 계상이 됐는데 우리가 지금 한참 논의하고 있는 정수장 확장공사하고 중복되지는 않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이규선  그게 환경부 지적사항입니다.
그게 처리를 안 하게 되면은 환경부에서 개수명령을 떨구었기 때문에
이용기 위원    그러면은 이걸 환경부 지적사항인데 공사를 완료해 놓고 그럼 여기다가 우리 확장공사가 또 들어갑니까?
○수도시설과장 이규선  10만톤 하고 분리가 됩니다.
이용기 위원    같이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니지요?
○수도시설과장 이규선  지금 현재는 연관이 안돼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그 다음에 예산상에는 없지만 간단하게 우리 동해시 상수원 관계하고 조금 여쭤 볼려고 그럽니다.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공식적인 자리니까
우리가 원수 값을 계산해서 우리가 동해시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약 2,200만원 그렇지요?
그런데 99년도에는 일전에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여러 가지를 드렸습니다마는 동해시에서 지금 상수도를 교체를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게 증설이 아니고 교체라고 생각하고 본 위원을 비롯해서 우리 주민들은 증설이라는 차원에서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상당히 이해하는 부분에서는 서로 의견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공사는 거의 100%를 다 하고 있는 이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 뭐 수도과하고는 업무가 좀 차이가 납니다마는 도로점용허가라든가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안 해 가지고 일단 공사를 어느 부분을 중단을 시켜 놓고는 있는데 동해시의 예산편성 한 부분을 보면은 98년도 같이 5,000만원을 지급하겠다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상수도 교체를 하면서 동해시 상수원 보호구역에 하상정비는 너희들이 해라 이랬더니까 5,000만원을 계산을 해 가지고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동해시하고 협의한 사항이 있으면 간단히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업무과장 최철규  일전에 시장님하고 동해시장님 하고 협의에 의해서 매년 1억씩 옥계 상수보호 피해 보는 그 지원 차원에서 지원하겠다는 것을 두 분이 약속하셨다는 것을
이용기 위원    그래서 동해시장님이 1억을 해 준다고 구두적으로 약속을 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예산편성된 과정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예산하고 관계되지 않는 얘기이기 때문에 좀 빨리 끝내고 싶어서 그러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도과에서 상당히 좀 대책을 가지고 있고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한번 과장님 다시 한번 좀 직접 실무자끼리 알아봐 주시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1억이 서 있다고 이렇게 듣고 있는데 어떻게 된 사항인지를 한번 집행부에서 좀 관심을 갖고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업무과장 최철규  예, 알았습니다.
권오인 위원    동해시가 옥계에서 1일 취수량을 얼마를 가져갑니까?
○수도시설과장 이규선  1만5,000톤입니다.
권오인 위원    엄청나게 가져가네, 아이구, 우리 주문진이 1만4,000톤 그 정도밖에 안되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이규선  1만톤 정도 됩니다.
권오인 위원    옥계가 1일 취수량이 얼만가요?
○수도시설과장 이규선  2,000톤입니다.
권오인 위원    1만5,00톤이면 엄청나구만
○위원장 권혁돈  옥계 문제는 동해시하고 어차피 저희 의회에서 간담회를 한번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종아 위원    하수과장님! 우리 1일 처리를 요즘 몇 톤씩 하십니까?
○하수시설과장 박원규  지금 6만톤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종아 위원    1일 상수도량은 얼마나 됩니까?
○수도시설과장 이규선  한 5만톤 됩니다.
최종아 위원    그러면 1만톤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수시설과장 박원규  지금 내곡동에 농업용수가 일부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종아 위원    그럼 하수가 누수되는
○하수시설과장 박원규  불용수도 있는 것을
최종아 위원    파악이 안됐지요?
○하수시설과장 박원규  예, 그렇습니다.
최종아 위원    유수가 들어오는 것도 있을 것이고 누수되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 상하수도가 거의 비가 안 올 때는 어지간히 맞아 가야 되잖아요?
○하수시설과장 박원규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완전히 분리가 안되다 보니까 농업용수가 내곡동 있는 쪽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종아 위원    빨리 그걸 해야지요.
지금 사실 우리가 타 인근에 우리하고 비슷한 6만톤 7만톤 급의 대비를 아직 못 해 가지고 자료를 구입하는데 정액인지 아닌지도 모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내년 감사에는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우리처럼 평균오니활성법을 사용하는 하수처리장의 재료구입이고 뭐고 다 파악을 할 것입니다.
수도과 정수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낭비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대비 자료가 없어 가지고 전혀 못 하는데 이 예산을 절감할 것은 좀 절감을 하고 지금 하수하고 상수하고 계획이 상이하잖습니까?
2011년까지는 하수계획 10만톤이면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원수확보 대안은 없고 정수장만 자꾸 만들려고 하는 의도가 나는 뭔지 잘 이해가 안갑니다.
지금 맑은 물 공급대책 상수원 댐을 안 만들고 맑은 물을 받을 준비는 안돼 있고 정수장만 확장한다는 이러한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계획부터 잘못됐다라는 것을 시인을 안하고 이걸 앞으로 기채발행 받는데 승인 받는데 상당히 그거 할 것입니다.
상수원수댐부터 계획을 해 놓고 정수장을 확장하던가 하수과에서는 2011년까지 10만톤이면 이상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수도과 용역에만 의존해 가지고, 이상입니다.
권오인 위원    한가지만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수도과에 기능직이 7등급, 8등급, 9등급, 10등급 해서 10명이고 연구사가 4명이고 일반 직급이 10명인데 이 기능직에서 수도관리하는 데 기술적인 게 부족한 게 있어서 애로사항이 많다던가 또 갑자기 출장을 나갔을 때 미처 뒤에서 기능직이 조치를 못 해 주는 그런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업무과장 최철규  기능직들이 대부분 검침원들입니다.
권오인 위원    예를 들어서 수도의 중요한 부분이 갑자기 어떤 문제가 생겼다 할 때에 기능직이 말하자면 진단을 탁 하면 착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기능구조가 돼 있느냐 하는 얘기지요.
○업무과장 최철규  그건 관공들이 있는데 관공하고 검침원하고 구분이 되는 것이지요.
○수도과장 이규선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관이 터졌다던가 하면 관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부에 기계가 잘못됐다 이러면 기계직이 있고 전기가 잘못됐다고 그러면 전기직이 있고 그 다음에 시험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시험직 연구사가 다 있습니다.
그 대체가 됩니다.
큰 문제점이 아닌 것은 소소한 것은 다 현지에서 조치가 됩니다.
권오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혁돈  더 하세요.
더 하실 분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업무과, 수도시설과, 하수시설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에 애쓰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보다 효율적으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그 동안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 협의하기로 하고 14일 10시에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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