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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회 강릉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강릉시의회


일시 : 1998년 12월 07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98.當初豫算案
  3. 2.  ’98.當初修正豫算案

  1. 심사된 안건
  2. 1.  ’98.當初豫算案
  3. 2.  ’98.當初修正豫算案

○위원장 권혁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강릉시의회 정기회 제3차 산업환경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부터 12월14일까지 ’99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심사하게 되는 예산안은 99년 시정운영의 근간이 되는 것으로 관계 공무원은 물론 전 시민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이 때에 위원 여러분의 풍부한 경험과 지혜를 한데모아 알뜰한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0시11분)


1.  ’98.當初豫算案@2 

2.  ’98.當初修正豫算案@2 
○위원장 권혁돈  그러면은 의사일정 제1항 ’99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은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듣고 각 국소별 예산편성 현황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직제순에 의거 각 과별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자치행정국장 김오경입니다.
99년도 당초예산 제안 설명에 앞서서 편성 기본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당초예산 편성은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긴축예산 편성으로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기하였고 현안사업 및 계속사업의 마무리 위주와 공공근로사업 및 취로사업 등 민생안정  사업에 역점을 두었으며 또한 소규모 주민소득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 했습니다.
또, 관행적으로 집행하는 예산을 0점 기준해서 필요성을 재검토하여 IMF 경제 여건에 맞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기본 방향으로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하여 지역현안 사업을 배분하여 편성하였으나 대단위 계속사업의 마무리 투자등 재정 여건이 허락치 않아 위원 여러분들의 기대에 못 미친데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혁돈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봉  전문위원 김진봉입니다.
9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1,657억6,100만원, 특별회계 1,057억3,400만원이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액은 2,714억9,500만원으로써 전년도 당초 예산에 비교하여 15.7%가 감소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회계입니다.
일반 회계는 전년도 당초대비 16.1%가 감소한 1,657억6,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 내역을 보면은 지방세는 417억900만원, 세외수입은 393억4,300만원, 지방교부세는 471억4,400만원, 보조금은 319억9,000만원, 지방채는 55억7,500만원이 계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은 기능 별로 보면은 일반행정비 예산이 587억9,500만원, 사회개발비 예산이 487억2,000만원, 경제개발비 예산이 421억400만원, 민방위비 예산이 10억5,800만원과 지원 및 기타 예산으로 150억8,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본청과 읍면동으로 구분하여 보면 본청 소관의 88.9%인 1,474억5,400만원이 계상되고 11.1%인 183억700만원이 읍면동 소관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성질 별로는 인건비가 21.2%, 물건비가 14.6%, 이전경비 16.1%, 자본지출 40.1%, 보존재원 1.1%, 내부거래 및 예비비 등이 6.6%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공기업 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78억7,400만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676억9,500만원으로 편성 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 17억1,300만원, 주택사업 29억6,600만원, 도시교통사업 26억8,000만원, 주민소득지원사업 3억4,600만원, 의료보호기금운용 45억5,300만원, 지역개발사업 65억6,900만원, 저소득주민생활 안정기금운용 3억5,300만원, 농공지구 조성사업 4억3,100만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5억5,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산업환경건설위원회 소관 국 사업소의 주요 사업비 계상 내역은 제안 설명에서 상세히 설명되었기에 생략합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지방세는 417억900만원으로 세목 별로는 다소 증감이 있으나 대체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계상되고 있으나 지방세 수입에서 국내 경제의 불황으로 세원의 축소가 예상되고 있어 징수 목표달성이 가능한 지 여부가 검토되어야 하며 세외수입은 393억4,3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5.2%가 증액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냐 이는 입장료 수입에서 특별 회계에서 관리하던 경포도립공원 입장료 수입과 기타 사용료 수입에서 시범 해수욕장 시설물 위탁 및 임대 수입이 일반 회계로 이관되었고 예금 이자수입 20억원 증액 계상과 과년도 개발이익 환수금 10억원과 공영개발 특별회계에서 전입금 70억원이 신규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전년도에 과목된 항목은 도세 징수교부금과 공유지매각 항목으로써 각각 20억500만원과 29억7,6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수입에 있어 경포도립공원 입장료 수입이 전년도와 같이 면제될 경우 입장료수입 목표달성의 차질이 예상됩니다.
지방교부세는 471억4,4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16.4%가 감소하고 지방양여금은 당초 예산에 전액 계상되지 아니 하였습니다.
보조금은 319억9,0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5.4%가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보조금등 의존 세입은 전년도에 비하여 총 32%가 감소 함으로써 99년도 각종 주요사업 시행에 있어 계획대로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국도비의 추가 내시와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의 추가 교부가 다소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기대치는 못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방채는 50억7,500만원으로 농산물도매시장 22억원과 시청사신축 13억7,500만원, 광역쓰레기매립장건설 2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방채 승인은 각각 승인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년 증가 추세를 나타냈던 예산액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은 지방재정상 처음 있는 일로 재정수효가 대폭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지방자치 시대에 있어 앞으로 건전 재정을 지향해야 할 지방재정 운용에 있어 재원의 증가와 안정적 확보 문제는 당면한 주요 현안사항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부분입니다.
세출예산 편성은 보조금과 지방채등 특정 재원을 제외한 가용 재원으로 법정 및 필수경비를 비롯한 경상사업비, 채무상환, 국도비 보조사업의 시비 부담 등을 우선적으로 계상하고 나머지 지역으로 자체 투자 사업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예산에서는 각종 보조 사업의 시비 부담은 전액 계상하였으며 추가 내시되는 보조금 사업과 지방양여금 사업에 대한 시민의 부담을 위하여 예비비 항목에 별도로 50억원을 확보하여 두었습니다.
예산편성 및 운영에 있어 코드번호 3111 농정기획 사회단체 경상보조로 농업경영인연합회 기금조성 2,000만원과 3132 농촌지도 사회단체 경상보조 농업경영인연합회 운영보조 500만원은 보조사업 대상이 동일하므로 어느 한 부서에서 관리함이 효율적으로 사료되며 농업에 관한 교육, 각종 행사도 농정과와 농업기술센터 양 부서에서 별도 관리하고 있는 사례가 많이 있는 바 이러한 사항도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해양수산과에 인공어초 시설로 3억원을 신규 사업으로 계상하고 있는 바 인공어초 사업은 도의 사무로 도의 계획과 중복 여부와 시비로 시행하여야 할 충분한 사유가 있는 지도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특별 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재원의 전입과 전출 사항과 주요 사업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는 9억5,000만원을 일반회계로 전출, 읍면 지역의 하수관 정비사업을 일반회계에서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는 98년도 가이월된 10억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으며 세출에서는 성남, 광장주차장 부지매입비로 8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용 특별회계에서는 일반회계로부터 의료보호사업비 4억5,300만원과 의료보호행정비 400만원을 지원받고 있으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는 홍제정수장 확장 사업비로 일반회계에서 20억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는 세출에서 70억원을 일반회계로 재정지원 전출을 하고 있습니다.
한정적 재원으로 행정기관운영, 주민복지사업, 사회기반시설조성 등을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하여는 예산의 효율성이 요구되며 이를 위하여는 예산의 엄격한 통제와 필수불가결한 예산만을 계상 운영하므로써 건전한 지방재정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요구되며 행사성, 선심성 예산과 낭비성 있는 사업 예산에 대하여는 예산의 효과성을 따져 면밀히 심사되어야 할 것입니다.
’99당초예산은 지방양여금이 계상되지 아니하고 국도비 보조사업도 일부 미내시 되어 있고 명시이월 사업조서도 제출되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수정 예산에서 보완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99당초예산은 전년도에 비하여 축소된 재원으로 각 부서의 요구사항을 전부 계상되지 못 함으로써 일부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건전재정 측면에서 볼 때 타당하다고 검토가 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혁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총괄적인 예산 편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필 위원    김종필위원입니다.
지방세가 지난 해에 비해서 3억4,100만원이 감소되는 이유가 궁금하고 두 번째는 지방세, 교부세가 92억6,700만원 약 16.4%가 감소되고 보조금이 175억6,100만원이 감소되는 35.4%나 이렇게 감소됩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역시 세출 규모에서 봐도 사회개발비를 412억8,700만원 약 45%가 감소하는 추세에서 인건비만 어떻게 전년도에 대비해서 34억7,100만원 10.9%의 증액 예산을 어떻게 편성되었느냐, 지금 전 국가적으로 이런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까지 인건비를 상향 조정으로 지출이 되어야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 법정필수경비도 589억7,700만원이 계상했고 경상사업비가 108억7,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전년도에 대비해서 이것은 어떻게 됐느냐는 것을 세 가지로 질문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는 이유에 대해서는,
김종필 위원    제 요지는 보조금이나 지방세나 모든 게 이렇게 대폭 감소되고 역시 지역개발비도 무려 지난 해에 비해서 50% 가까운, 45%나 감소시키면서 공무원들의 인건비와 10.9%의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야 되느냐, 누가 봐도 모순된 예산 편성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내용을 알겠습니다.
지방세가 0.8%로 감소 잡은 것은 내년도도 경기가 활성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해서 도에서부터 지방세 징수 목표가 내려옵니다.
거기에 의해서 기준을 잡아서 예산을 잡다보니 0.8%가 감이 됐고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이 대폭 삭감된 것은 정부 예산이 마이너스 예산 편성을 해서 채권 발행을 해서 하다 보니까 교부세가 줄어들은 겁니다.
이것은 저희 시뿐이 아니고 전부 시.군 전년도 대비로 해서 거의 한 20%씩, 어떤 시.군은 50% 가까이 교부세가 감이 된 시.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집행부에서 중앙과 도에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서 보조금이나 지방교부세가 좀더 양여금 사업들이 금년 대비해서 똑같은 수준의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또 인건비가, 다른 사업에서 인건비가 늘은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셔야 될 것이 금년도에 저희들이 구조 조정을 해서 거의 한 100여명이 나갔습니다.
나감에 따라서 인건비가 당연히 줄어야 되는데 내년도에 공무원의 봉급이 체력단련비라든 게 한 5% 가까이 전체적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도 늘은 이유는 퇴직 보상금하고 일용직 퇴직보상금,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 퇴직자에 대한 퇴직 자체 보상금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대폭 되어서 인건비가 내년, 후년까지는 좀 늘어나고 그 다음 해부터는 대폭 인건비가 줄어들 겁니다.
전체적으로 계상해서 인건비가 내년도 당해 연도는, 내년도하고 후년도까지는 인원이 줄었는데도 인건비가 좀 늘어나고 그 연금 부담금이라든가 퇴직 보상금이 나가다 보니까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1년후나 3년후부터는 인건비가 이 이상, 늘은 예산 배로 점차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 점 위원님들이 조금 이해를 해 주셔야 되고 참고해 주십시오.
김종필 위원    그렇다고 봤을 때 법정필수경비는 어떻게 계상을 했습니까?
그것도 나가는 분들의 인건비까지 감안해서 필수 경비를 적용했느냐 아니면 현재 기존 근무하는 분들에 대한,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법정필수경비는 퇴직 분에 대해서는 계상을 안 합니다.
현재 있는 직원을 가지고 법정필수경비 기준이 있습니다.
공무원 1인당 보통 몇 개를 쓴다면 그런 기준,
김종필 위원    그것은 압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거기에 의해서 퇴직 선정을 하는 겁니다.
전체위원회에서, 그래서 우리는 정원에다가 법정필수경비를 넣습니다.
현원 가지고 넣는 게 아닙니다.
김종필 위원    알았습니다.
사회개발비는 왜 이렇게 감소를 했습니까?
45%나 금년에 감소한 원인이 사회개발 사업비라고 거의 한 50% 감소시킨 이유가,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사회개발비는 거의 국도비 보조사업과 양여금 사업으로 하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국도비 보조사업과 양여금사업, 그 다음에 지방교부세가 대폭 줄어들었고 또 우리가 수정 예산에 국도비 보조사업이 수정 예산에 편성됩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우리가 50억을 예비비를 국도비 보조사업비로 나갔습니다.
거기 추가들어가면은 대폭 증가될 것입니다.
이것은 이번에 당초 예산은 지방양여금 사업,
김종필 위원    아니, 국장님!
410억이 감소되는데 50억 충당이 아니라 프로티지를, 우리가 말입니다.
1/8 밖에 반영이 안 되지 않습니까, 50억이 전부, 예비비 전부 다 하더라도 지역개발비가 이렇게까지 감소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우리 수정 예산에 224억이 증가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거의 전년으로 대면은 국도비 보조금이 줄은만큼 사회개발비가 줄게 됩니다.
그 점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도비하고 양여금이 중앙이나 도로부터 집행부에서 금년도 수준으로 받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초예산 내려온 것은 기준에 의해서 내려왔고 또 우리가 수정 예산에 도비보조금, 양여금 넣어서 사회개발비에 대폭 증액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종필 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설명서 8페이지에 주민홍보 신문구독료를 3억1,600만원이라고 했는데 어느 신문사에 이렇게 구독료를 많이 부담한다는 겁니까?
전년도에는 얼마 였고 어느 신문사에 어떻게 의해서 이게 3억1,600만원이나 구독료를 이렇게 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이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년도 하고 거의 같은데,
김종필 위원    전년도하고 대비를 안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주민홍보용 신문구독은 중앙지가 대한매일이 그게 980부가,
김종필 위원    아니, 전년도에 얼마를 예상을 했는데 금년에, 99년도에 3억1,600만원 이렇게 다른 것은 대폭 감소하는데 이렇게 많느냐 하는 뜻에서 질문을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그것은 다소 차이가 나는데 신문대가 당초에 저희들이 1,000씩 인상이 됐습니다.
김종필 위원    그것은 압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인상분 만큼만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수준하고 같습니다.
김종필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설명해 줘요.
3억1,600만원이나 신문 구독료가 이렇게 많이 소요가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신문대는 중앙지와 지방지 2개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신문사에 의해서 우리가 구독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동의 통반장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일선에서 최고 고생하는 읍면 통반장들을 어떤 보수적인 것을 해줄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습니다.
김종필 위원    그러면 통반장이 강릉시내 관내에 통이반장이 몇 세대나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통이 341개, 반이 2,625개가 있습니다.
2,625개 반이 있는데 전번에 조금 조정이 돼서 숫자는 조금 늘었습니다마는 하여간 기 현재 갖고 있는 통계는 이것인데 거기 통반장들한테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김종필 위원    다 줍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다 1부씩 나갑니다.
중앙지 나가는데 중앙지, 지방지가 나가는데도 각 1부씩만 나갑니다.
어떤데는 강원일보도 나가고 어떤데는 도민일보 나가고 이렇게 골고루 분산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종필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석경 위원    김종필위원님의 인건비 10.9% 상승에 대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연금 부담금을 일시적으로 이렇게 하라는 법칙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연금부담금은 연금법에 의해서 명예퇴직 하는데는 명예퇴직 수당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고 또 연금부담금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추가 부담금이라고 또 있습니다.
연금부담금이라고, 이게 연금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내용입니다.
일시적으로 퇴직하는 자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취급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석경 위원    묻는 요지는 매년 얼마큼씩 이것을 항상 예입을 시켜놓는, 떼 놓는 것이 아니고 나가는 그 즉시 이 예산을 세워 주느냐 이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그것은 연금 부담금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연금을 각자가 봉급에서 공제하는 것이 있고 우리 시가 일부 보조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부담을 해 주는 것이 있고 그 다음 우리 국장님이 말씀드리는 식으로 퇴직 공무원들 그 명퇴자들 거기에 대한 저희들이 지방비에서 부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35억2,9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최석경 위원    그런데 이 연금 부담금은 매년 얼마씩 얼마씩 충당을 시켜주고 이번에 특별히 퇴직자들한테 또 주는 것이 있다는 얘기이죠?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예, 그것은 우리 연금 부담을 위해서 개인이 부담하는 게 50%, 지방자치에서 부담하는 것이 50%에서 퇴직하면은 연금으로 받는 것이 있고 우리가 명퇴를 한다든가 그 다음에 일반 퇴직은 퇴직 수당이라고 그래 가지고 연금에 보태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금하고, 연금에 포함해서 주긴 주는데 또 우리가 받는 사람은 연금으로 되는 것을 받는데 그 추가부담 해 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 주는 겁니다.
연금법에 의해서 해 주는 겁니다.
최석경 위원    어떻게 됐든간에 50%를 연금에 대주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예.
최석경 위원    대주는데다가 근간에 몇 년간 명예퇴직자 그거 생기기 전의 법이기 때문에 다시 만들었단 얘기입니까!
50% 연금을 본인이 내고 50% 보조해 주는 그 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퇴직자라고 해서 특별히 이렇게 보조금을 또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예요.
상위법에서 그렇다면 할 수 없지만은,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연금법에 연금 퇴직수당이라고 별도로 퇴직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추가로 주는 걸 가지고, 퇴직 수당이라고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이고 또 명퇴를 하게 되면 완전히 이것은 명퇴를 10년을 앞으로 남아 있는 사람이 명퇴를 했다고 이러면 5년 반 봉급을 지급합니다.
반 봉급을 순수 수당을 제외하고서 봉급 분을 반년치를 남은 기간을 1/2을 수당을 줍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이,
최석경 위원    예산이 잘못섰다는 것이 아니고 명퇴라는 게 지금 한 3-4년 되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그렇죠.
최석경 위원    그 전에는 없었고 그런 법을 지방자치법으로 수당을 주게 만들었느냐,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예, 그렇습니다.
상위법으로 연금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석경 위원    제 생각에는 연금을 50% 본인이 넣고 나면은 50%를 국가에서 대 주는데 결국은 3-4년 정도 그 내에서 지금 특별히 법이 이루어 지니까 시민들이랑 모두 궁금한거예요.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그것은 특별 회계에 명퇴 수당이라고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게 되어 있었는데 그 전까지 명퇴가 그렇게 활성화 안 되어 있고 1년에 10명 미만으로 되어 있으니까 지방자치단체내 연금 부담금 예산하고 명퇴 수당을 조금 세워놨던 것을 가지고 감당이 됐는데 이번에 100여명 이상이 퇴직하다 보니까 연금 부담금이 퇴직 수당이 증액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쉽게 얘기해서 1년 남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수당이 얼마 안 되는데 한 10년 이상 남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5년치 봉급을 한꺼번에 주자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죠.
최석경 위원    이것 매년 충당금으로 조금씩 떼어 놨으면 이렇게 10.9%나 이렇게 한꺼번에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데 근간이기 때문에 이런,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예.
○위원장 권혁돈  자세한 사항은 국별 소관별로 할 때 집중적으로 질의를 해 주시고 총괄적인 면은 간략하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속기하지 마세요.

(10시50분 기록중지)

(10시51분 기록개시)

권오인 위원    권오인위원입니다.
34페이지에 목적세 이런 것은 그렇게 변동이 없겠는데 어떻게 4억7,000이나 예산을 줄여서 상정했나요?
아울러서 쓰레기 봉투를 자그만치 5억4,000을 줄여서 예산을 했는데 거기에 아울러서 재활용품은 1억7,000을 올려서 수입 예산을 받는데 재활용품을 올리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나 쓰레기 봉투는 우리가 앞으로 분리 수거를 하자면은 점점 더 쓰레기 봉투를 규격 봉투로 활용을 해 줘야 되는데 이게 만일 이렇게 줄어들어 간다고 하면은 강릉 생활쓰레기 우리 청소관리과에서 문제가 도출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나라가 어렵다고 해서 무조건 줄일 것이 아니라 가장 우리가 검소하게 살아 가면서 생활을 알뜰히 하자면 이런 건 오히려 줄이지 말아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적세가 줄어든 것은 지금 건물이나 토지의 과표가 금년도 보다는 내년도에 더 줄어들 그럴 확률이 있기 때문에 목적세가 감이 됐습니다.
권오인 위원    과표가 내려 온다는 얘긴가요?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예, 과표가 낮아 집니다.
권오인 위원    말하자면 경제가 어려우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예.
권오인 위원    국유재산 매각 부분에서 자그만치 전년 대비해서는 엄청난 수치가 줄어 들고 있는데 이게 국유 재산은 금년도는 매각할 그런 계획이 별로 없다는 얘기이고 작년에 많이 팔았다는 얘긴가요?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재산 매각은 저희가 금년도에 55억을 예산 잡아 놨는데 지금 한 10억 정도밖에 안 팔렸습니다.
내년도에도 거의 매각이 되지 않겠느냐 현재 경제 사정으로 봐서 그래서 세입을 대폭 줄여 잡았고 쓰레기봉투 관계 5억4,000 감액 계산한데 대해서는 IMF 탓인지 몰라도 쓰레기 나오는 양도 많이 줄어 들었고 현재 금년도에 쓰레기봉투 매각액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권오인 위원    자꾸 내려간다 이거죠?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예, 자꾸 엄청나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권오인 위원    그러니까 생활 쓰레기가 덜 나오고 그런 의미에서 예산을,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예, 그래서 금년도에 쓰레기봉투 매각된 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 세입을 잡았습니다.
권오인 위원    하여간 쓰레기 관계는 청소과에 관계된 것이 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철두철미하게 앞으로 계속 존속을 시키는 것, 조금도 나사가 늘어지지 않게 해야 됩니다.
늘어지지 않아야지 앞으로 우리 강릉 시민이 1등 국민으로 갈 수가 있지 자꾸 누수가 생기면은 시작했던 것이 원점으로 돌아가고 용두사미가 되는 격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예, 알겠습니다.
권오인 위원    그리고 도비 관계는 238억이 전년도는 그런데 올해 77억이라는 이것은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적게 잡아 놨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그것은 금년도에는 빙상경기장 도비 보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빙상경기장이 완료되기 때문에 그 만큼 감액되는 겁니다.
권오인 위원    그래도 너무 적은 것 같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그것은 이번 도비보조 잡은 것은 국비 보조에 따른 도비 부담만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수정 예산에 도비가 들어오는데 기획예산과장 얘기대로 빙상경기장 같은데는,
권오인 위원    됐습니다.
김종필 위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의 답변이 석연치 않아서 보충 질문을 드립니다.
쓰레기봉투 제작에 대해서 감액에 대한 것 말입니다.
청소과에서는 국장님의 말씀에 정 반대의 이론을 제기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강릉 시내에 공동주택이나 일반 단독주택이나 비례가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공동 주택의 쓰레기 배출량이 매년 20% 증가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도 또 증액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공동 그것을 갖다가 한마디로 말해서 아파트 쓰레기 양이 약 70t에서, 96년도에 70t, 97년도에 80t, 98년도에 100t 1일 배출량이 이렇게 증가하고 있다는데 어떻게 쓰레기 봉투는 국장님은 쓰레기 감소로 인해서 이렇게 감량을 할 수 있느냐, 같은 강릉 시내의 관내에서 주무 간사하고 담당 주사하고는 정 반대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예산편성 자체도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우선 예산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고 현황에 대해서는 우리 농수산환경국장이,
김종필 위원    국장님 말씀이 쓰레기 감소로 인해서 봉투료 5억을 감소시켰다는 이런 답변을 하시기 때문에, 주무과에서는 매년 통과되는 예산을 집행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알겠습니다.
금년도 청소관리과의 쓰레기봉투 매각실적을 비례해서 예산을 세우다보니 예산이 줄었고 제가 알기에는 쓰레기 양이 좀 주는 걸로 이렇게 음식물 쓰레기를 별도 분리수거하고 이러다 보니까 주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농수산환경국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대로 금년도에 저희가 감사를 이번에 많은 지적을 받으면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쓰레기 봉투가격이 전년도 수준보다 엄청나게 세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토를 해 보니까 뚜렷한 물론 쓰레기가 줄고 이러면은 바람직스럽습니다마는 그런 것보다는 IMF와 관련을 해서 쓰레기 봉투를 종전에 덜 채워 가지고 버리는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금년에는 저희가 아주 염려할 정도로 쓰레기 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을 분석을 해 보니까 IMF와 관련이 된 게 있고 그 다음에 작년 년말에 나라 경제가 어려우니까 쓰레기 봉투를 작년 년말에 많이 비축을 했지 않았느냐, 그래서 저희는 아무리 가격이 내려가도 조금전에 자치행정국장이 보고드린대로 한 5억 정도가 감이 된다고 하면은 상당한 금액인데 분석을 해 보니까 결론은 두 가지 정도가 문제가 아니겠느냐, 물론 그런 문제가 있다손 치더라도 저희가 이 사업 부서에서는 어떠하더라도 저희가 공공 근로자를 20명을 집중으로 투입을 해서 읍면동 별로 관리를 해 보니까 그것도 좀 단속하는 게 좀 부족하고 그래서 저희는 5명이 1개조가 되어서 가가지고 집집마다 돌아 다니면서 봉투를 뒤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다툼도 생기고 하는데 그런 규격 봉투가 아닌 봉투를 사용해서 투기를 한다든가 하는 것은 더욱 단속을 하면서 저희가 제반 환경시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항상, 위원님이 질타를 해 주시면은 쓰레기 줄이는 문제에 대해서는 99년도에는 어떠하더라도 양을 줄이면서 쓰레기 봉투도 제대로 사용을 해서 투기를 하도록 정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종필 위원    어쨌든 쓰레기봉투 문제는 공동주택용과 단독주택용을 구분해서,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예, 그것은 제가 전번에 보고드린대로 가능하도록 하면은 당장 하겠습니다.
김종필 위원    색상을 차별로 해서 계속 운영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부교 위원    올해 예산이 15.7%가 줄었다고 그러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앞으로 보조금이라든가 양여금이 확정이 되면은 많이 조성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예산 담당자들께서는 올해 98년도와 대비해서 나중에 추경까지 거의 다 됐을 때 대략 어느정도 줄거라고 예상을 합니까?
왜냐하면은 시민들은 15.7%가 줄었다고 하면은 엄청나게 많이 줄은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다 계수 장난인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예상을 한번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전체적으로는 수정 예산까지 하면은 8.8% 줍니다.
수정예산 작업을 거의 마쳤는데 일반 회계는 한 4.7% 줄고 특별회계 한 15.2% 줄겠습니다.
정부교 위원    98년도 대비 99년 예산이 전체가 8.8% 정도,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예, 당초 예산인데 당초예산 얘기입니다.
정부교 위원    왜 제가 얘기를 하느냐면은 시민들은 발표된 계수만 믿고 우려를 여러 가지로 많이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발표같은 것도 그런 홍보같은 경우도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것은 지난번 어느 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작년 강릉시 물가가 전국에서 가장 안정됐다고 하다가 올해 강릉시 물가가 전국에서 가장 또 불안하다 그렇게 됩니다.
그게 결과적으로 계수 문제인 것 같아 가지고 이런 것을, 물론 힘이 좀 들지만은 대시민한테 분석을 할 때에는 감안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알겠습니다.
정부교 위원    이상입니다.
김남호 위원    축음기?오디오박물관 건립 여기 10억이 투자되는데 이것은 위치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 확정이 됐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지금 현재 위치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확정을 년내 아니면은 내년 초에 확정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남호 위원    여기에 어렵다 어렵다고 하면서 시민들의 입장으로 봤을 때에 10억씩 과연 시비를 투자를 해 가지고 다 어렵다고 해서 전부다 짜는데 과연 시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그래서 그것은 지금 오디오?축음기 박물관은 지금 국가에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자체가 저쪽에 떨어져 있고 또 좁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반 밖에 진열을 못한 상태이고 그래서 이것을 완전히 어느 일정 장소에다가 다시 진열을 할 것 같으면은 참으로 관광 명소화될 그럴 예정입니다.
김남호 위원    그러니까 명년도 예산에 예를 들어서 국비는 빼고 우리 시비만 10억이 들어 가는데 이게 당년에 그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또 연차적으로 계속 하게 되겠죠?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예, 계속 사업으로 추진합니다.
김남호 위원    이런 것은 상당히 아마 시민들로 봐서는 그게 뭐 우리 또 관광 수입이라든가 우리 강릉의 얼굴로 봐서는 이해가 가는데 시민들이 이렇게 계속 시비를 투자를 하면서까지도 어떤 예를 들어서 어떤 개인한테 시비를 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문이 있을 것 같구요.
그 다음에 21페이지에 보면은 농공지구 조성사업이 세출이 2,700만원에 불과한데 예비비가 4억씩 예비를 이렇게 세워 놨는데 어떤 요인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농공 단지는 과목 존치만 하도록 해 가지고 지금 내년도에는 농공단지 조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과목 존치를 특별회계에 하느라고,
김남호 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필 위원    축음기?오디오 박물관 건립에 시비를 10억 지원했을 때 우리 자체 지원사업이냐 아니면 시 자체 사업비로 책정하는 겁니까?
그 업자한테 지원해 주는 것이냐 아니면 우리 강릉시가 건립을 해서 국비를 지원 받고 시가 건립을 해서 거기에 사용토록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현재에 자부담까지를 포함을 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상으로는 국비하고 시비하고 각각 10억씩 해서 20억을 했는데 앞으로 문제는 저희들 문화체육과에서 운영 관계는 아무래도 저희들 시가 주축이 되어 가지고 추진하고,
김종필 위원    추진 부담도 제 얘기의 근본 요지가 시 소유로 건립을 할 것이냐 아니면 그 업자에게 지원을 해 주느냐 이것부터 먼저 시민들이 이해가 가게끔 설명해 주십시오.
자기 개인이 영리 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과연 10억씩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이게 보조 사업이 아니고 시 사업입니다.
김종필 위원    시 사업인데 시 자체 사업을 하느냐 아니면 그 업자에게 지원사업이냐,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자체 사업으로 시에서 국비하고 시비들여서 시에서 해 가지고,
김종필 위원    자부담은,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자부담도 일부 있는데 이게 전체 사업,
김종필 위원    본인이 본인 사업을 하려면은 자부담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순수한 시 사업을 한다면은 자부담은 필요없는 것이고,
최종아 위원    전번에 경영수익 면에서 강릉시가 주최가 되느냐 안 되느냐 거기에 초점이 많이 맞추어졌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예.
최종아 위원    지금 국비 10억, 시비 10억을 대 가지고 부지 매입을 내가 지었을 때 주체가 누가 되느냐 이겁니다.
회계법 상에 그게 문제가 있다고 해 가지고 그때 얘기를 못 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이것은 전체 사업비가 70억인데 내년도에 국비 10억을 내려오고 시비 50억인가 하고 자부담은 10억인가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시비를 다 확보를 못 하고 우선 시비를 확보했는데 이것은 우선 국비가 내려옴에 따라서 예산 확보를 했고 예산 확보가 되면은 그 다음에 관계 부서하고 사업자 측하고 쌍방 계약의 체결에 의해서 완벽하게 우리 시가 관광 측면이라든가 여러 면으로 봐서 손해보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고 오디오?축음기가 사실 세계적으로도 나름대로 가치가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원장 권혁돈  국장!, 잠깐만요.
지금 김종필위원님이 질의하신 요지가 결국은 우리 시비를 들여가지고 지었을 때 원칙을 분배를 어떻게 하든지 뭐 수입금에, 그러면 강릉시에서는 어떤 특정인에게 하나의 특혜를 주는 게 아니냐 하는 식의 여론이 분분하다는 얘기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준 것만치 받을 수 있는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관계자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위원장 권혁돈  알겠습니다.
김종필 의원    그것은 저의 질문 요지가 시비를 50억이나 투자를 하고 국비 10억을 지원 받는다고 해서 시비를, 이 어려운 시기에 시비를 50억씩 투자를 해서 어떤 특정인에게 재산권 행사를 그냥 준다는 것은 너무 무고한 짓인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예, 알겠습니다.
김종필 의원    어디까지나 수익에 대한 재산 보존권은 우리 강릉시가 갖고 한다면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무조건 50% 지원해서 자기 사유재산 확장하는데 우리가 50억씩이나 지원해 줄, 이 어려운 시기에 그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
김종필 의원    우리 강릉시민 전체 나서서 국고 보조를 전액을 받아 가지고 한다면은 이해가 갑니다.
아시겠죠?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알겠습니다.
김종필 의원    그런 방향에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예.
○위원장 권혁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은 이상으로 ’99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양해해 주신 바와 같이 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와 의견 조율을 위하여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없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으며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산회)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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