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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회 강릉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1998년 12월 05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97.會計年度歲入歲出決算承認案
  3. 2. ‘97.會計年度豫備費支出承認案

  1. 심사된 안건
  2. 1. ‘97.會計年度歲入歲出決算承認案
  3. 2. ‘97.會計年度豫備費支出承認案

○委員長 權赫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강릉시의회 정기회 제2차 산업환경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97년도 강릉시 재정의 건실한 운용 여부를 판단하는 9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97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9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97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時36分)


1. ‘97.會計年度歲入歲出決算承認案@2 

2. ‘97.會計年度豫備費支出承認案@2 
○委員長 權赫燉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97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자치행정국장 김오경입니다.
9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97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委員長 權赫燉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專門 委員   金振鳳  전문위원 김진봉입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봉입니다.
97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9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 및 의회의 승인에 대한 법적 근거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 후 3월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지방재정법 제41조에서 결산서 작성에 포함되는 내용에 있어 세입에서는 세입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을 기재하고, 세출에서는 세출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사용액, 전용 등 증감액,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 년도 이월액, 불용액을 명백히 하여 작성하여 시행령 제38조 제1항에 의거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에서 예비비지출은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기업인 상수도사업과 공영개발사업은 강릉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검사를 갈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규정과 강릉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에 의거 결산검사위원으로 김학선의원과 일반인으로 예산과 회계업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고 전년도에도 결산검사를 하여 온 박조균, 최봉규 등 3인을 선임하여 98년8월1일부터 8월20일까지 20일간 일반회계와 공기업을 제외한 9개의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검사 결과 별첨 지적사항을 제외한 부문에 대하여 결산서와 징수부 및 지출부를 대조 검사한 결과 이상이 없으며 각 회계별 현재액 및 세입세출외 현금, 기금 등도 시금고와 일치하며, 그 외 채권?채무사항, 공유재산, 물품사항도 예산회계법, 지방재정법 및 재무회계규칙에 의거 정확하게 이행되었다는 검사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신도현, 김연봉, 박종성 등 3인의 공인회계사의 결산검사로 실시하고 감사보고서에서 97지방공기업 결산지침 및 강릉시공기업회계규칙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감사 의견은 적정의견으로 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 내용입니다.
97년도 결산은 일반회계와 11개의 특별회계로서 총 예산 현액은 4,632억8,300만원이고 수납액은 4,486억4,400만원, 지출은 2,517억1,500만원으로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 이월액은 1,969억2,900만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예산 현액 3,202억8,100만원으로 수납액은 3,171억4,200만원이고 지출액은 2,068억6,700만원으로 집행잔액인 잉여금은 1,102억7,500만원입니다.
잉여금의 내역은 명시이월 577억7,100만원, 사고이월 77억4,800만원, 계속비이월 273억7,9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5억3,1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으로 168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주택사업특별회계 등 11개 회계로서 예산 현액 1,430억200만원이며 수납액은 1,315억200만원이고 지출액은 448억4,8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866억5,400만원입니다.
잉여금의 내역은 명시이월 132억1,700만원, 사고이월 1억8,500만원, 계속비이월 403억6,3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3,500만원, 순세계잉여금 328억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전용입니다.
예산 전용은 일반회계에서 24건 87억6,100만원과 특별회계에서 1건 3,200만원이 있었으며 예산이용과 이채는 없었습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에서 지출결정 5건에 1억6,100만원에 지출은 1억3,700만원이 있었습니다.
예산이월은 일반회계에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로 277건 928억9,800만원이 이월조치 되었고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에서 8건 6억2,3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채무부담행위는 없었습니다.
기금은 저소득자녀 장학기금 등 5개 기금으로 96년 말 3억5,700만원에서 97년 말 현재 10억500만원으로 6억4,8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채권액은 96년 말 233억7,200만원에서 97년 말 현재 119억6,500만원으로 연도 중 114억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채무액은 96년 말 1,267억9,700만원에서 97년 말 현재 1,393억900만원으로 연도 중 125억1,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공유재산은 96년 말 평가액 716억8,500만원에서 97년 말 현재 799억8,300만원으로 연도 중 82억9,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물품은 96년 말 1,232점 40억7,900만원에서 97년 말 현재 1,369점 50억1,800만원으로 연도 중 137점 9억3,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제출된 결산서, 부속서류, 승인안 및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결산서와 부속서류 및 예산서상의 각종 계수의 관련사항입니다.
첫 번째, 결산서의 채무액, 공유재산, 물품의 경우 97년 결산서 상 96년 말 현재액과 96년 결산서 상 96년 말 현재액이 같아야 하나 계수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음 96결산이월액과 97예산에 있어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97예산액이 96이월액 보다 5,500만원이 부족하고 보조금 집행잔액은 5,500만원이 초과되었으며 이는 보조금정산 부실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되나 농공지구특별회계에서는 96년 이월액이 923만1,957원임에도 불구하고 97수입액은 927만1,119원으로 4만162원이 더 수납되었습니다.
다음 97결산 이월액과 98예산과의 관계에 있어 일반회계 97결산에 있어 순세계잉여금은 168억4,600만원인데 비하여 98세입예산은 167억8,700만원으로 5,900만원이 부족하고 보조금 집행잔액은 5,900만원이 초과되어 있으며 의료보험특별회계에서는 순세계잉여금과 보조금집행잔액의 300만원이 각각 증과 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도 보조금 정산 소홀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 97명시이월액과 98예산으로 승인된 이월사업의 상이 입니다.
97결산에서 확정된 명시이월사업은 일반회계 212건 577억7,100만원이나 98예산에서는 211건 589억9,200만원으로 12억2,100만원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내용 면에서는 성산 복지회관 등 9개 사업은 이월액에 차이가 있고 버섯생산유통시설은 97결산서에서는 이월되었으나 98예산에서는 이월사업에 누락되고 가을착수경지정리등 3건은 97결산에서는 명시이월 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98예산에서 이월사업으로 승인을 받은 사실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97결산에서 8건 6억2,300만원이나 98예산에서는 6건 5억4,300만원으로 그 차이 내역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차선도색장비 구입비로 98예산 명시이월사업 조서에서 누락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입부분입니다.
첫 번째, 미수납 이월액의 증가입니다.
징수결정액 4,596억2,1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486억4,400만원으로 미수납액은 109억7,700만원이며 그 중 2,300만원은 결손처분하고 다음 연도로 109억5,400만원을 미수금으로 이월한 바 96년도에 비교하여 보면 67억6,900만원이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97년도 지방양여금 이월액 46억2,400만원을 제외하면 21억4,500만원이 96년 보다 실질적으로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임시적 세외수입 중 과년도 수입에 있어 예산서에 정리추경시까지도 과목 존치도 되어 있지 아니한 과목에서 10억1,30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그 중 7,300만원이 수납되고 미수납액 9억4,000만원은 체납 이월되었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예산계상액 734억4,100만원에 대하여 720억5,100만원을 수령하고 13억9,000만원이 미수령되었으며 그 내역을 살펴보면 국고보조금에서 15억8,000만원이 미수령되고 병사교부금은 1억4,800만원과 도비보조금에서 4,200만원이 각각 초과 수령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미수령액 15억8,000만원 중 보건소 신축 보조금 12억9,800만원을 제외한 2억8,200만원은 어느 보조사업에서 미수령되었는지 그리고 도비보조금 4,200만원도 어느 사업에서 추가로 수령되었는지 불명입니다.
지방양여금은 내시액 180억3,800만원 중 134억1,400만원만 97회계에 입금되고 나머지 46억2,400만원은 98회계에 수령 입금되었습니다.
그 중 송금일자 98년1월23일자 16억9,000만원과 2월21일자 9억9,500만원은 회계 폐쇄정리기간 내이므로 97회계에 마땅히 입금 수납처리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98년도 회계로 입금처리 한 사실이 지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첫 번째, 예산 현액에 대한 지출액 비교입니다.
예산 현액에 대한 지출 비율은 일반회계는 64.6%이고 특별회계는 31.4%로서 전년도의 79.2%와 48.7%에 훨씬 못 미치는 저조한 집행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일반회계에서는 사회개발비가 56.4%, 경제개발비 60.8%로 집행 비율이 낮고 특별회계에서는 주택사업 35.2%, 주민소득사업지원사업 33.7%, 지역개발사업 7.6%,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35.6%, 농공지구조성 15.8%로서 전반적으로 집행율이 저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 현액에 대한 미집행액 중 불용액입니다.
205억1,600만원으로 그 내역을 살펴보면 계획변경취소 32.3%, 집행사유 미발생 4.2%, 예산절감 8.3%, 예산집행잔액 38.2%, 보조금 집행잔액 2.6%이며 세출예산과목 중 집행실적이 하나도 없는 과목도 74개나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입니다.
일반회계에서 5건 1억6,100만원을 지출결정 하여 그 중 1억3,700만원을 집행한 바 제설작업 건은 결산검사위원이 예비비 사용승인신청에서 집행까지 이루어진 사항을 명백한 사후불로 지적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월사업의 계속적 대폭 증가입니다.
96년도에는 206건 755억1,400만원이 였으나 97년도에는 286건 1,466억6,300만원으로 건수에 있어서는 80건, 사업비에 있어서는 711억4,900만원이 증가하고 앞으로 사업량 및 사업규모로 볼 때 계속적으로 증가가 예상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의 부적절입니다.
97년도에 내시 된 보건소이전 신축사업비는 13억8,864만원으로 97회계년도에 9,000만원만 수령되고 나머지 12억9,864만원은 97회계에 보조금이 입금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연도에 적자명시이월조치함으로써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어야 할 시비 12억9,864만원을 잠식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특정재원으로 시행하는 사업은 그 자금의 입금 없이는 예산배정이 될 수 없으며 더구나 이월금은 현금개념의 이월임에도 불구하고 입금되지도 아니한 사업비를 명시이월 한 것은 예산운영 및 회계처리에 있어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사업의 이월조치 소홀입니다.
도비 2억원과 시비 2억원으로 추진하는 조각시비거리 조성사업에 있어 도비 보조금 정산에서는 도비 2억원은 집행으로 정산처리하고 있으나 결산서에서는 설계비 7,000만원은 명시이월하고 시설비 3억3,000만원은 명시이월조치 아니하고 불용으로 처리한 후 98예산에서 다시 명시이월사업으로 등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운영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에 있어서는 융자금 원금 및 이자 회수가 부진하며 세출에 있어서는 차입금 이자상환이 예산액 16억300만원에 7억3,400만원만 상환하면서 순세계잉여금을 16억5,700만원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주민소득지원사업은 융자금 이자수입에 있어 예산액 261만8,000원에 비하여 629만3,000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출에 융자사업은 예산액 3억5,000만원에 대하여 1억5,000만원만 융자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은 세입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예산액 200만원에 대하여 2,80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출에서는 민간융자금은 예산액 5억4,600만원에 2억1,000만원만이 집행되었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은 세입의 기타 사업수입 예산액 400만원에 대하여 수납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도시교통사업은 세입에 있어 과태료수입이 징수결정액 27억6,600만원에 수납액 15억7,300만원으로 징수실적이 부진하며 결산에서 8,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나 98예산에서는 누락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추경예산의 미활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서 과목존치 없이 수납액이 발생한 것은 지방세, 농지세 등 4개 과목이 있고 예산대 수납액의 차이가 30% 이상 되는 것도 지방세 과년도 수입 등 15개 과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추경예산은 정리추경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세입예산은 결산을 대비하여 예산액이 수납액에 가장 접근되는 수치를 목표로 하여 예산을 조정함으로써 세입예산액과 수납액에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회계폐쇄기까지의 징수분석과 추계로 조정하고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보조금은 내시변경의 유무를 재확인하여 확정된 내시로 예산을 계상하여야 할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결산은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수입과 지출사항을 숫자로 표시하고 수입과 지출에 따른 관련사항들을 명확히 표시하여 한 회계연도를 마무리하는 재정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산은 예산과 달리 집행부분은 지출된 상태에서 미집행된 부분은 미집행된 상태에서 계수를 확정짓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계수의 정확성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 요청한 결산서는 관련된 사항과 계수의 연관성이 있어야 할 것이며 검토부분에서 지적한 몇 가지 관련계수가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는 정확한 내역과 상이하게 된 사유를 밝혀 보완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결산은 예산집행의 책임을 확인하고 해제하는 기능 외에 예산집행에 관한 평가기능을 하게 되므로 예산편성 및 집행의 효율화를 기하도록 하는 목적도 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의회에 승인신청을 하기 전에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토대로 자체 검토를 실시하고 예산운영상의 문제와 결산상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검사위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여부를 명확히 한 후 의회에 제출함으로써 의회의 실질적인 결산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산편성 및 집행 그리고 결산서의 작성에 있어 검토사항에서 지적된 사항과 결산검사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적정하게 이루어졌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權赫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의사일정 제2항 97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鍾弼 委員    김종필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서를 봤을 때 당초 예산편성이 좀 제대로 안됐지 않느냐 하는 걸 갔다, 결산검사위원의 지적사항을 보더라도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우선 지적사항을 볼 때 실수납 세액의 예산이 미계상되고 과오납 반환금이 과다하게 발생되었고 미수납액이 과다하다 지방잉여금 세입 연도가 착오로 세입조치가 재대로 안됐다 또 지금 현재 특별회계만 보더라도 실수납액이 예산에 미계상 되고 미수납 과다 또 순세계잉여금 과다발생 이런 것을 볼 때, 또 그리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그런 것만 하더라도 97년도 649억이나 발생되었다 그겁니다.
이런 것은 전적으로 예산편성이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특히나 이러한 예산은 앞으로도 향후 이러한 것은 다시 한번 없기를 위해서라도 지금 강릉시 재무회계규칙을 바꾸어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예산편성은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지출은 회계과에서 해 가지고 지금 결산승인은 회계과에서 받지요?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예
○金鍾弼 委員    이게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세입과 세출이 세입을 예상을 해 가지고 기획예산과에서 편성을 해야 되는데 편성은 엉뚱한데서 하고 지출은 다른 부서에서 해 가지고 그러니까 항상 바란스가 안 맞도록 매년 반복되는 강릉시 예산을 편성하고 결산을 받아야 되고 계속 반복되는 얘깁니다.
지난해나 금년이나 제가 봤을 때 똑 같은 행태가 반복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강릉시 재무회계규칙을 바꾸어서 결산승인을 회계과에서 받을 것이 아니고 당초에 예산을 편성한 예산과에서 받도록 규칙을 바꾸어야 된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우선 불용액이 이렇게 과다하게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결산검사위원도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것도 정말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물론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시간이 ?i기어서 이것을 지적하면서 꼭 다음 연도에는 재무회계규칙을 좀 바꾸어서 예산과에서 결산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權赫燉  그 규칙을 시장이 바꿀 수 있는 것이지요?
○金鍾弼 委員    강릉시 재무회계규칙을 시장님 권한이 아닙니까?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김종필위원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재무회계규칙 개정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하고 또 타 시군하고 법적 검토를 한번 해 보고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으면은 기획예산과에서 결산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례 규칙개정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일단 도의 상위법하고 우리 재무회계규칙에 있어서 예산회계법이라든가 지방재정법이라든가에 대해서 결산승인 그걸 지출부에서 해야 되는지 예산편성 부서에서 해야 되는지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산회계법이라든가 지방재정법을 제가 통달을 못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뭐 그렇게 고치겠다고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시장님하고 도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金鍾弼 委員    예, 왜 그러냐 하면은 행정구조개편 전에는 관할 국이 틀려서 그런데 지금은 같은 자치행정국장 산하에 양 과니까 이건 무난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 강릉시 예산이 작은 예산을 올바르게 집행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잔뜩 예산만 편성해 놓고 600억, 700억이나 불용액이 생기면은 그만큼 강릉시 사업에, 예산만 편성해 놓고 사업을 못 하잖습니까?
그런 뜻입니다.
세부적인 계획을 떠나서
이해가 갑니까?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예
○金鍾弼 委員    특히 국장님 양 과의 소관이니까 국장님이 그건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고 이 규칙은 권한이 도지사 권한이 아니고 행정자치부장관의 권한이 아니고 시장님 권한인 줄 알고 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알겠습니다.
○金鍾弼 委員    그러니까 가능하다고 봅니다.
꼭 그렇게 시정해서 99년도부터는 이러한 착오 내지 범주가 없도록 해 주십사 하는 것을 건의를 드립니다.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알겠습니다.
○金南浩 委員    내용을 중간에 보면은 과오납 반환액이 1억6,500만원이 있고 그 다음에 결손처분이 2,200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과오납 발생요인이 어떤 것입니까?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과오납은 세금을 많이 내서 다시 반환해 주는 것인데 그게 물론 행정착오도 있습니다마는 이중납부, 재산 명의는 내 명의로 돼 있고 관리는 다른 사람이 해서 이중납부가 되는 경우가 허다하게 생깁니다.
그 다음에 우리 행정착오로 해서 납부됐는데 다시 고지서가 나갔다든가 이래서 그런 경우도 한두건 생기고 이래서 주로 과오납이 되는데 과오납 발생을 최소화 하려고 우리 지방세 전산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오납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세정행정을 철저히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金南浩 委員    그 다음에 결손처분은, 이건 보통 세금 수납이 안되니까 그런데 이거는 보통 몇 년만에 합니까?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그게 종류별로 다른데 거의 5년이 경과되면 하고 그 다음에 파산을 했다든가 이렇게 특이한 사항이 생겼을 적에 결손처분심사를 거쳐 가지고 지방세를 결손처분하게 됩니다.
○金南浩 委員    그 다음에 일반회계를 보면 미수납액이 97년도하고 96년도를 보면 이게 엄청나게 증가를 했는데, 97년도는 100억이고 96년도는 40억 이렇게 미수납액이 이게 과년도하고 대비를 했을 때 상당히 증가가 되는데 이 미수납액 이월 증가 요인은 뭡니까?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미수납액이라는게 작년도 저희들이 주로 세금이 연말에 가서 최종 징수를 하는데 작년에는 IMF가 오고 이래 가지고 지방세가 많이 미수납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지 년말 자동차세라든가 이런 게 많이 미수납 됐습니다.
세목별로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주로 작년 연말에 많이 미수납이 됐고 지금 저희 시에서 지방세 징수실적이 강원도에서는 제 1위입니다.
전국적으로도 제1위 정도로 지금 지방세 징수가 잘 되고 있는데 작년에는 96년도 보다는 징수가 많이 부실한 실정에 있습니다.
○金南浩 委員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을 보면은 이게 주민들 민생하고 관련된다든지 또 주민 편익사업 이런 게 거의 이월 사유가 절대공기부족, 그러면 이게 애당초 사업을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다 편성을 해 놓고 이게 여기 명시이월이 227건이나 되고 이렇게 건수가 많은데 거기 요인을 보면은 거의 절대공기부족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 사업하고 그거는 뭐 사정이 있었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뭐 도로개설이라든지 이런 주민 민생하고 직접 관련이 된 게 이게 절대공기부족으로 이월이 되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주민들한테 편익사업을 해 주면서도 그해에 못 하고 이월이 되니까 말하자면 고마움을 좀 덜 느끼는 게 아니냐, 그렇다면은 이게 금년도에도 물론 또 전년도와 같이 절대 공기부족으로 인한 이월사업이 많아질게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는 가급적이면은 주민들 민생하고 관련이 되는 것은 이게 뭐 이월이 안되도록 말하자면 조금 사업기간을 좀 당겨서래도 이런 것은 좀 감축을 해 줘야 되지 않겠나 하고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알겠습니다.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기획예산 부서에서 사업시행 부서하고 여러 가지를 주문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절대공기부족이라든가 이런 사유가 붙여서 이월이 많이 되고 있는데 그거는 마지막 양여금사업이나 국도비 보조사업이 마지막에 내려옴으로 해서 설계, 시행, 겨울철 이래 가지고 거의 이월이 되고 그 다음에 당해 연도 당초예산에 편성이 됐는데도 계속사업으로 이월되는 게 있고 토지보상관계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능하면 저희들도 당해 연도 사업은 당해 연도에 마칠 수 있도록 심사분석도 확행해 나가고 이래서 가능한 당해 연도사업은 당해 연도 끝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 사업을 하다가 보면은 사업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어떤 돌출 뭐이 생기고 이래서 사고이월이 생기는데 앞으로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金南浩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權赫燉  아까 김종필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만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강릉시재무회계규칙에 보면은 제3장 결산에 보면은 제30조 결산서의 작성에는 세입결산에 관한 사항은 세정과장이 세출결산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장이 작성한다 라고 돼 있습니다.
2호에 보면은 회계과장은 제1항의 세입세출에 관한 결산서류를 받아 결산서를 작성하여 매년도 5월31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를 회계과장을 예산과장으로 고치면 됩니다.
이거는 상위법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규칙이거든요?
시장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치행정국장님이 이거를 좀 고려를 하셔 가지고 고치는 게 강릉시 예산편성하고 지출에 대한 일관성이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러니까 그걸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알겠습니다.
崔燉翰 委員    최돈한위원입니다.
국장님! 여기 결산검사위원들이 여러 항목에 대해서 많이 지적했는데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검토해서 어떤 개선대책을 세운 게 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최돈한위원님 말씀하신 결산검사위원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 전문위원도 심사보고에서 실수납액이 예산에 미계상된 게 있다고 했는데 세금은 들어왔는데 과목이 없이 들어왔다는 것 그 다음에 과오납에서 김남호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그 다음에 불용액이 많이 생겼다는데 대해서 저희들이 자체 회계부서에서 지금 내년도 예산부터는 불용액 과다 지출에 대해서는 엄격히 적용해서 다음연도의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고 실수납액이 예산에 미계상 된 것이 과목이 없는 세금이 들어와서 예산에 계상됐다는 얘긴데 이거는 저희들이 법적 과목이라든가 이런걸 검토를 해 가지고 세입에 차질이 없도록, 그리고 최돈한위원님이 말씀하신 실 수납액이 예산 과목이 없는데 미계상된 것은 이게 세외수입 쪽에서 어떤 돌발사건에서 세입이 생김으로 해서 예산에 미계상되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예산회계업무를 수행하면서 보완해 가면서 이렇게 지적사항을 해마다 지적사항이 줄어들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세워 가지고, 별도 계획을 지금 저희들이 수립하지 못했고 나름대로 예산운용을 하면서 불용액 과다가 됐다든가 그 다음에 예산에 미계상 됐다든가 과오납 반납이라든가 이런데 대해서는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崔燉翰 委員    지금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우리가 결산검사를 한 게 금년 8월 달에 했잖습니까?
8월 달에 하고 지금 시간이 약 4개월 흘렀는데 전문 부서에서 검토를 한번 안하고 지금 와서 추상적인 답변만 하시는데 이럴러면 결산검사를 뭣 때문에 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 결산검사를 하는 이유가 실제 지출증빙서 이런 것 없이는 사실상 심의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 결산검사위원들이 이걸 15일 동안 하지요?
15일 동안 세 사람이 45명분의 결산검사를 해서 잘 된 부분도 있습니다.
이자수입 이런 것은 세수증대에 상당히 기여했다는 것 칭찬도 있고 문제점도 제시를 했는데 이걸 세목별로 검토를 해 가지고 의회에 와서 결산검사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자면은 과오납이 그렇게 추상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1,101건이 나왔잖습니까?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 이중 영수증이나 고지서가 컴퓨터로 다 계산이 되는데 그게 1,100건이 이중계산 된다는 것은 우리 컴퓨터 요원이 능력부족이라든지 우리 컴퓨터가 어떤 용량부족이라든지 문제점이 있을 게 아닙니까?
그리고 또 여기에 지금 지방세에서 세입에 상당한 차질이라는 게 그 중에서 2,272만6,000원을 결손처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결손처분을 2,200만원 결손처분 한 게 건수가 몇 건이고 주로 어떤 세목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고 결손처리도 지금 우리 지방세가 5년 시효가 지나면 결손처분하게 돼 있지요?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예, 결손처분심사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결손처분하게 돼 있습니다.
崔燉翰 委員    그게 결산검사위원이 심사를 해 본들 5년이 지난 것을 뭐 결손처분밖에 더 하겠습니까마는 우리가 5년 시효가 지나기 전에 다시 한번 채권고지를 해 놓으면 7년, 8년이 가도 받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어떤 결손처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발견해 가지고 개선점을 찾아 가지고 이거를 시정에다 반영을 하고 또 의회에 와서 결산검사를 받을 때는 지금까지 문제점이 건수가 얼마고 어떤 조치를 했고 이러한 것을 보고도 하고 가져와 가지고 결산검사를 받으셔야지 이렇게 할 바에는 결산검사위원들이 한 것을 굳이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세입에 대해서는 최돈한위원님이 양해하신다면 우리 세정과장이 답변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崔燉翰 委員    저는 지금 어떤 과의, 세정과나 회계과의 부분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년부터는 8월달에 결산검사를 받고 나서 즉시 회계과하고 세무과하고 기획실하고 합동 상의를 해서 결산검사에서 도출된 문제점의 개선점을 찾도록 하고 의회에 결산검사를 받을 때는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점 이런 것을 유인물로 가져와 가지고 결산검사를 받도록 해 달라 이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결산검사위원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분석보고를 결산심사 때 의회에 와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崔燉翰 委員    그리고 한가지만 더 부분적인 말씀을 드리겠는데 주택특별회계에 대해서 뭐 국장님이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여기에 지금 주택자금 개선사항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우리가 지금 이 내용이 뭔가 하면은 시에서 과거에 국민주택을 지어 가지고 그 돈을 직접 시에서 받아 가지고 주택은행에다 납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1,000세대가 넘었는데, 단지별로 하다 보니 한집만 월별로 돈이 안 들어 와도 단지를 묶어서 갔다가 줘야 되니 우리가 연체를 물었단 말입니다.
자꾸 적자가 누적됐단 말입니다.
그걸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4년 전인가 일반회계에서 9억인가 얼마를 전출해 줬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걸로 우선 대납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정상적인 이자가 들어가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실지 그 주택 소유자한테는 받는 게 연체이자를 받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자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차액이 발생하다 보니 과거의 적자폭을 메우고도 여기 지적사항에 보면은 금년에도 불용액으로 9억8,300만원을 또 처리하다 보니 합계가 약 25억 정도 됐단 말입니다.
그렇다 보면은 개선점을 지적했는데 주택특별회계에 적자가 이제는 흑자로 돌아섰고 계속 이득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제는 적립금이 20억이 넘어선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과거에 일반회계에서 차입을 했던 그걸 도로 반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그건 저희가 한번 확인해 가지고 옛날에 일반회계에서 주택특별회계에 9억을 차입을 했던 것을 확인을 한번 해 보고, 제가 그 내용을 잘 몰라 가지고 그러는데 한번 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주택특별회계가 흑자로 돌아섰고 했으면 일반회계에서 차입했던 것을 갚아야지요.
일반회계에서 보조를 줬던 사항이라 하더라도 뭐 흑자가 나면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崔燉翰 委員    갚고 또 문제가 있으면 다시 또 몇 년, 바로 결산검사 하는 이유가 꼭 뭐 어떤 잘못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바쁘시다 보니까 집행부도 이걸 다 검토를 못 하는데 여기 최소한도 전문자가들의 검토의견서가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니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개선점도 대책회의를 해야 되고 또 어떤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전체가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꿔 가지고 결산검사가 다음해나 그 다음해 시정운영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개정을 좀 해 주십시오.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알겠습니다.
최위원님 말씀 참고로 해 가지고 집행부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委員長 權赫燉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은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7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97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97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7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있어서 결산검사 위원의 결산검사의견서에서 지적한 사항과 전문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보완하시고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운용과 결산서 작성에 유의하시고 필요하다면은 강릉시재무회계규칙 등 자치법규를 보완하도록 주문하는 바입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99당초예산안 심사를 위해 12월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時25分 散會)

出席專門委員
專門委員  金振鳳
記錄
李容源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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