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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강릉시의회


일시 : 1998년 12월 29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98.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書採擇의件
  3. 2.  ’98.年度第3回追加更正豫算案
  4. 3.  江陵市行政機構設置條例改正條例案
  5. 4.  江陵市議會事務局設置및事務職員의定數等에關한條例改正條例案
  6. 5.  江陵市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7. 6.  江陵市洪濟洞等8個洞의區域變更에關한條例案
  8. 7.  江陵市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9. 8.  江陵市立中央圖書館運營條例案
  10. 9.  江陵市金庫의安定的運營을위한勸告案
  11. 10. 江陵市上水道給水條例中改正條例案
  12. 11. 江陵市下水道使用條例中改正條例案
  13. 12. 江陵市駐車場設置및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14. 13. 韓國鑑定院江陵支店閉止撤回를위한建議文採擇의件
  15. 14. 韓國産業人力公團江陵地方事業所誘致를위한建議文採擇의件
  16. 15. 嶺東·東海高速道路上산불鎭火車輛의非常駐車區域設置를위한建議文採擇의件

  1. 부의된 안건
  2. 1.  ’98.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書採擇의件
  3. 2.  ’98.年度第3回追加更正豫算案
  4. 3.  江陵市行政機構設置條例改正條例案
  5. 4.  江陵市議會事務局設置및事務職員의定數等에關한條例改正條例案
  6. 5.  江陵市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7. 6.  江陵市洪濟洞等8個洞의區域變更에關한條例案
  8. 7.  江陵市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9. 8.  江陵市立中央圖書館運營條例案
  10. 9.  江陵市金庫의安定的運營을위한勸告案
  11. 10. 江陵市上水道給水條例中改正條例案
  12. 11. 江陵市下水道使用條例中改正條例案
  13. 12. 江陵市駐車場設置및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14. 13. 韓國鑑定院江陵支店閉止撤回를위한建議文採擇의件
  15. 14. 韓國産業人力公團江陵地方事業所誘致를위한建議文採擇의件
  16. 15. 嶺東·東海高速道路上산불鎭火車輛의非常駐車區域設置를위한建議文採擇의件

○의장 최종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정상덕  의회사무국장 정상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22일 강릉시장으로부터 강릉시홍제동등8개동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안이 제출 되었습니다.
같은 날 강릉시의회 의장으로부터 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이 제의 되었습니다.
또한 같은 날 의원발의 안건으로 강릉시금고의안정적운영을위한권고안, 한국감정원강릉지점폐지철회를위한건의문채택의건, 강릉산업인력공단강릉지방사업소유치를위한건의문채택의건, 영동·동해고속도로상산불진화차량의비상주차구역설치를위한건의문채택의건 등 네건의 안건이 제출 되었습니다.
한편 12월24일 개회된 제8차 내무복지위원회에서 강릉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강릉시의회사무국설치및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강릉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홍제동등8개동의구역변경에관한조례안, 강릉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립중앙도서관운영조례안, 강릉시금고의안정적운영을위한권고안을 심사한 결과 강릉시금고의안정적운영을위한권고안은 수정의결 되었으며 나머지 여섯건은 모두 원안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12월23일 개회된 제9차 산업환경건설위원회에서 강릉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한국감정원강릉지점폐지철회를위한건의문채택의건 한국산업인력공단강릉지방사무소유치를위한건의문채택의건, 영동·동해고속도로상산불진화차량의비상주차구역설치를위한건의문채택의건을 심사한 결과 다섯건 모두 원안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12월24일 개회된 제10차 산업환경건설위원회에서 강릉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의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한편 12월28일 개회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은 12월22일 강릉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 및 강릉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종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07분)


1.  ’98.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書採擇의件@1 
○의장 최종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내무복지위원회 위원장이신 김홍규의원 나오셔서 소관 위원회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복지위원장 김홍규  내무복지위원장 김홍규의원 입니다.
98년11월27일부터 12월3일까지 7일간에 걸쳐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실시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사전에 제출된 감사자료를 검토한 후 행정직제순에 의거 일반현황, 98주요사업 추진현황, 99업무추진계획 등에 대하여 간단한 보고를 받고 사전에 제출한 감사자료와 업무보고 내용을 토대로 질의 응답식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 마지막 날에는 감사기간 중 위원 한분 한분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하여 시정 및 개선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98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시정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중점을 두고 적발보다는 지도위주의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전 시민의 관심이 집중된 사천 시범공설묘지 조성사업장, 안인 승마장 등 2개소에 대하여는 현장확인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주문진 읍사무소, 사천면, 옥계면 등 3개 읍면을 방문 업무보고와 함께 애로 건의사항도 수렴하였습니다.
금번 98행정사무감사는 민선자치 2기를 맞이하여 대다수 공직자는 구조조정 등 전반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친절, 봉사하는 자세로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었으며 특히 세정과의 강릉시 금고운영에 있어 알뜰한 자금 관리로 연 200억원에 달하는 높은 이자수입을 올려 강릉시 재정에 큰 도움을 준 사례와 회계과가 추진하고 있는 소유자 불명, 창씨개명 등으로 확인된 무주 부동산 291필지 11만4,000평에 대한 등기이전 조치와 임영관터를 비롯한 국가 지정 문화재 편입 시유지에 대하여 활용 가능한 국유지와 교환하므로써 효율적인 문화재 관리는 물론 시 자주재원 확충에 크게 기여한 사례와 81년4월30일 이전부터 주민이 점유 사용하고 있는 소규모 토지를 매각하므로써 주민 편의 도모는 물론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사례는 이번 감사에서 모범 사례로 평가되었으며 공무원의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추진 자세는 여러 위원님으로부터 공직사회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 사례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부서에서는 인사 이동을 한지가 2개월이 지났음에도 부실한 자료 제출은 물론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나 연구 없이 감사에 임하므로써 감사위원으로부터 관련 업무에 대한 질문을 받고도 답변을 하지 못하는가 하면 시종일관 소신 없는 답변은 물론 전임자가 추진한 일이라 알 수 없다는 무책임한 자세는 감사위원들로부터 공무원으로서의 기본 자질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심한 질책도 받았습니다.
또한 매년 반복 지적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금년에도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중, 장기사업 추진계획과 사업의 타당성, 우선순위 등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예산에 반영 추진하여야 함에도 형식적인 검토와 각 부서별로 예산부터 책정하고 보자는 부서 이기주의로 인하여 선심성 예산편성이라는 질타는 물론 잦은 설계 변경, 편입부지에 대한 보상지연 등으로 사업 추진의 어려움과 함께 막대한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고 있으며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인한 공기부족으로 계획된 공기 내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여 연간 강릉시 예산의 30% 가까이 각종 명목으로 이월되고 있는 점과 자체 기술진으로도 계획을 수립 추진할 수 있는 사업임에도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책임회피성 용역을 남발하는 사례는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다음은 98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담당관, 국.소, 읍면동별 지적건수와 부서별 중요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대외협력담당관 4건, 감사담당관 4건, 자치행정국 12건, 문화관광복지국 36건, 사업소 14건, 보건소 1건, 읍면동 5건 등 총 76건에 대하여 지적하고 이에 대한 시정 및 개선 발전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먼저 대외협력담당관 소관 업무는 민간인을 배제한 관 위주로 추진되는 외국 자치단체와의 교류와 연간 많은 예산을 투입 부서별 시정홍보물을 제작하고 있으나 관리 및 배부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점이 지적되어 시정 및 개선토록 하였습니다.
감사담당관 감사 소관 업무에 대하여는 농,어민에 지원 추진되고 있는 각종 대단위 국도비 보조사업이 성공하는 사례보다는 실패하는 사례가 많아 이의 예방을 위하여 사전에 사업추진 전반에 대한 점검을 하도록 요청하였고 또한 마을회관 운영에 따른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되어 이에 대한 조사를 실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행정 및 민사소송에 따른 패소율이 높아지고 있어 패소원인을 철저히 분석 대처하도록 하였으며 자치법규집 추록은 발간 규정대로 년 2회 발간, 업무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입니다.
직렬 배치 불부합 부서에 대하여 시정하고 현행 규정상 사회복지 업무 담당자의 순환근무가 어려워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효율적인 복지업무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요청하였으며 대형사업의 잦은 예산 전용과 과다한 이월 사업에 대하여도 시정 개선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복지국 소관입니다.
단오행사 주관 단체가 문화원, 단오제전 위원회 강릉시 등 3개 단체로 분산되어 개최하고 있어 이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토록 하였으며 85년 주식회사 승덕과 연곡해수욕장 내 설치된 시설물에 대하여 8,000만원 상당의 토지를 대체하여 주기로 약정하고 현재까지 관련 토지를 대체하지 않으므로 인하여 연곡해수욕장 운영권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은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 되었으며 또한 시범공설묘지 조성은 반드시 납골당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지역주민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관련 지역주민에 대하여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고도 납골당을 설치하지 못하는 것은 주민보다 집행부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99년6월 한 반드시 납골당을 포함하여 공설묘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도록 강력히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소 소관입니다.
강릉시 여성회관에서 시행하는 각종 교육이 저소득 계층 보다는 일반여성을 위한 취미, 교양, 오락 위주로 편성 운영되어 있어 가능하면 저소득 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저소득 계층 자립을 위한 직업교육에 더 많은 시간을 배정하여 운영하도록 요청하였으며 주문진 실내체육관은 현재 문체소에서 관리하고 있으나 문체소와의 거리 등 모든 면에서 관리에 비효율적이란 지적이 있어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는 관리부서를 인근 주문진 읍사무소로 이관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민 편의제공과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요청하였으며 경포도립공원 내에 해수욕장 개장기간 중 설치 이용한 후 철거한 시설물과 송림보호용 휀스, 편의용 의자 등 일부 시설물이 훼손된 상태로 방치되고 있어 안전사고 위험은 물론 관광지 이미지 훼손과 함께 이곳을 찾는 많은 관광객에 불편을 주고 있어 관련 시설물 철거 또는 보수를 완료하여 관광지로서의 이미지를 새롭게 하고 관광객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소 감사에서는 47억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 추진하는 보건소 신축공사 설계용역에 대하여 97년 이월된 사업이라는 이유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추진한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으며 앞으로 각종 계약을 실시함에 있어 관련 법규적용이나 관계 부서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치는 등 신중한 업무추진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과 이미 납품된 설계 도서에 대하여는 관계공무원의 심사와 검토를 거쳐 보건소 신축에 철저를 기하고 현재까지 발주하지 않은 설계감리 용역은 반드시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발주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98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 드린 98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문제점을 깊이 인식하여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고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 완료하여 시정업무 추진에 착오 없도록 조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에 대하여는 99년도 수시 개최하는 임시회는 물론 99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반드시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채택된 98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가 본 의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설  내무복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산업환경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권혁돈의원 나오셔서 소관위원회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건설위원장 권혁돈  산업환경건설위원장 권혁돈의원 입니다.
산업환경건설위원회 소관 98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16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 받은 98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하여 사전에 감사자료를 제출 받아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실시함은 물론 현장확인을 통하여 감사를 위한 사전 준비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11월27일부터 12월3일까지 7일간 실시한 금번 감사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는 성실한 답변을 약속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시작으로 국, 소장 및 해당 과장을 출석시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대부분의 사업이 지역사회 개발 및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추진되었으며 또한 공무원 모두가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 수행은 물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였다고 평가되나 아직도 불필요한 용역을 실시하는 등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용되지 못하고 있으며 각종 사업 및 업무추진에 있어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고 각 부서의 사업목적으로 취득한 각종 장비의 관리 상태가 불량하며 도로개설 등 각종 공사의 우선 순위가 부적정 하여 공사가 중도에 방치되고 있으며 홍제정수장 확장공사 등 대형 공사 발주시 집행부의 사전 설명이 미흡하여 예산 심사 시 재정운영과 사업의 타당성 여부로 논란이 되는 사례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산업환경건설위원회 소관 지적사항을 국, 소별로 보고 드리면 농림수산환경국 14건, 건설교통국 19건, 농업기술센터 2건, 상하수도사업소 3건으로 총 38건이 지적되었으며 위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공통사항으로 5건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럼 국 및 사업소별 주요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림수산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주요 지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에서 추진관리 하고 있는 농산물 대도시 직판장 운영에 있어 서울 경동시장과 안양 농산물 도매시장에 강릉시에서 보조한 직판장이 개설되어 있으나 강릉 특산물 외 타 시,도의 특산물을 대량 판매하고 있으며 특히 안양시에 개설된 곳이 현재 휴업 중에 있는 것은 운영 및 행정지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  되었으며, 산림녹지과에서 추진하는 임도 개설공사는 절개지의 성토작업을 함에 있어서 표토를 제거하고 성토하여야 함에도 낙엽 위에 그대로 성토를 하므로써 풍화작용에 의한 토사유출이 불가피하여 이에 따른 유지보수를 위한 예산낭비를 지적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주요 지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대천 정화사업으로 조성된 고수부지 내에 중장비를 불법 주차하여 정비 및 각종 오일 교환 등으로 환경오염 물질이 하천으로 유입되어 하천 오염이 가중되고 있으며 현재 고수부지는 주차장, 체육시설, 농산물 새벽시장, 건축자재 적치 등 무질서하게 이용되어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점이 지적되었으며, 또한 교동2지구 택지개발 사업과 관련한 정기예치금 434억원을 저리의 특정은행 한 곳에만 예치하므로써 예금이자 수입증대에 효율적이 되지 못하였음을 지적하고 아울러 예치이율 보다 고이율의 기채는 조기에 상환 조치할 것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주요 지적사항으르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 도비 및 시비를 지원하여 실시하는 각종 시범사업이 사업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없이 시행되므로 인하여 시범사업 자체로 끝나는 경우가 많고 농민에게 효과적으로 파급되지 못하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주요 지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지분 재산관리에 있어서 홍제동 산 37-2번지의 임야 4,364㎡의 소유자가 강릉시와 개인의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음으로 인하여 향후 강릉시 도시계획에 의한 도로개설 시 도로 편입면적에 대한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이 지적되었습니다.
끝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 감사에 보다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현장확인을 통하여 각 부서에서 사업목적으로 취득한 각종 장비의 관리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부서에서는 장비관리 실태가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농정과에서는 총 66대의 양수기를 관리함에 있어 노후 및 고장난 부분은 항시 가동 가능한 상태로 정비 하였으며 각 부품사이에 기름칠을 하였음은 물론 비닐로 포장까지 하여 보관하므로써 장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타 부서의 귀감이 되는 것으로서 이 자리를 빌어 수범 사례를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강릉시민 모두의 뜻으로 받아 들여 조속한 시정조치가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 동안 본 위원회에서는 시민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어느 해 보다도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다고 자부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해 실시한 감사결과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98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설  산업환경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발언을 종결하고 표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내무복지위원회와 산업환경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5분)


2.  ’98.年度第3回追加更正豫算案@2 
○의장 최종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호창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호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호창의원 입니다.
제117회 강릉시의회 정기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98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341억7,325만8,000원 보다 4억6,421만7,000원이 감액된 2,337억913만1,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199억8,793만2,000원 보다 5억9,126만4,000원이 증액된 1,205억7,919만6,00  0원으로 편성되어 전체예산 기정예산 3,541억6,119만원보다 1억2,713만7,000원이 증액된 3,542억8,832만7,00  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98년도 최종예산안으로 세입예산 중 일반회계 공유재산 매각을 통한 세외수입 21억원과 상수도특별회계 중 홍제 제1정수장 부지매각이 불가하여 관련 세입 예산 15억원이 삭감되었으나 지방양여금 증액분 13억5,000만원과 세출예산에 편성된 인건비 외 불요불급한 법정 필수경비 삭감액 18억8,000만원, 의료보호 특별회계 증액분 15억5,000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유산-내곡간 도로개설, 송정-안목간 도로개설 등 지방양여금 사업과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및 자활, 거택보호 생계비 지원 등 국도비보조 및 지방양여금 사업과 주문진 쓰레기 매립장 우수배제 흄관 설치, 금진지구 마을복지회관 신축 등 자체현안사업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바 국, 도비보조금의 추가내시 및 변경내시에 따른 세입, 세출예산의 정리와 인건비 등 법정 필수경비 삭감액과 지방양여금, 의료보호 특별회계 예산 증액분을 세입으로 하여 자체현안 사업, 양여금 사업, 국도비 보조사업 경상사업비, 예비비 등 당면사업 마무리를 위한 세출예산에 편성하는 등 98제3회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문제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러나 98년도 명시이월사업 165건 737억6,533만3,000원 중 48%에 달하는 352억217만1,000원의 과다한 사업비가 이월되는 것은 그 사유가 대부분 공기부족과 실시설계 지연, 토지보상 협의지연 등으로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함께 관계 공무원의 강한 추진의지만 있었다면 이와 같이 많은 사업에 대하여 이월하지 않고도 마무리 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지적과 함께 개선을 촉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98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짧은 기간이지만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모든 분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발언을 종결하고 표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강릉시금고의안정적운영을위한권고안

(10시30분)


3.  江陵市行政機構設置條例改正條例案@8 

4.  江陵市議會事務局設置및事務職員의定數等에關한條例改正條例案@8 

5.  江陵市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8 

6.  江陵市洪濟洞等8個洞의區域變更에關한條例案@8 

7.  江陵市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8 

8.  江陵市立中央圖書館運營條例案@8 
○의장 최종설  다음은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제4항 강릉시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제5항 강릉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강릉시홍제동등8개동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안, 제7항 강릉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8항 강릉시립중앙도서관운영조례안, 제9항 강릉시금고의안정적운영을위한권고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내무복지위원회 위원장이신 김홍규의원 나오셔서 7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복지위원장 김홍규  내무복지위원장 김홍규의원 입니다.
98년12월24일 제117회 강릉시의회 제8차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과 강릉시금고의안정적운영을위한권고안 등 총7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조직 운영과 관련하여 다양한 조례를 운용하므로써 조정시마다 여러 조례를 개정하여야 하는 등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어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정부로부터 시달된 기구관련 통합조례 모델안에 따라 한 개의 조례로 통합하고자 하는 안으로 본 안건을 심사한 바 지방자치법 제102조와 같은법 제106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의하여 강릉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를 규정하고자 하고 있으며 분장사무 중 종전 과단위로 되어 있던 것을 국단위로 하였고 10개의 조례를 통합조례 모델에 따라 1개의 조례로 통합하고 있어 조례 개정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는 등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기구와 관련된 조례를 통합하면서 의회사무기구와 사무직원에 관한 조례가 지방자치단체별로 달라 이를 일치하고자 중앙정부로부터 기구통합 관련 조례모델안이 시달되어 이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본 안건을 심사한바 중앙정부로부터 통합관련 조례 모델안이 시달되어 전문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문 6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8조 제2항 및 제3항과 같은법 제83조 제1항에 근거하고 있어 조례개정에 따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도 중앙정부로부터 시달된 정원통합 관련 조례 모델안에 따라 관련 법령과 강릉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본 조례에 명시하고자 하는 안으로 본 안건을 심사한 바 중앙정부의 정원 통합관련 조례 모델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103조를 조례안 제1조에 명시하고 강릉시 지방공무원의 총 수를 명시하면서 조명의 개정과 자구일부를 수정하고자 하는 건으로 지방자치법 제103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등에관한규정 제21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근거하고 있는 등 조례개정에 따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홍제동등8개동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교동택지개발과 아파트의 신축 등으로 법정동간 경계가 불명확 하여 주민불편과 행정업무 수행에 불편을 주고 있어 법정동간 경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안으로 본 안건을 심사한 바 교동2지구 택지개발에 따라 2개의 법정동을 1개의 법정동으로 변경하고 아파트 신축부지가 2개의 법정동에 걸쳐 있는 지역을 하나의 법정동으로 경계를 조정하여 주민편의와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5조 규정에 근거하고 있는 등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외국인 투자촉진과 지방의 자율, 책임성 제고와 국민편익증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제도 개선 대책에 따라 제지방재정법 시행령이 98년7월16일 개정 공포되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본 안건을 심사한 바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대통령령으로 제15836호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외국인 투자 촉진과 시민 편익증진을 위하여 조례안 제6조에 은익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현행 부동산 과세 시가표준액에서 부동산 시가표준액으로, 조례안 제9조 외국인투자기업의 대부, 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을 명시하여 외국인 투자 유치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22조 매각대금의 분할 납부 대상을 세분화 함과 동시에 분할기간과 이자조건을 조례로 규정토록 하여 대상과 조건을 명확히 하였으며, 조례안 제23조 외국인 투자기업에 공장건설을 목적으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과 조례안 제38조의 3 매각대금의 감면사항을 신설하여 외국인 투자유치와 공유재산 매각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38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내용의 범위를 현행 조례에는 농업진흥구역내의 농지와 폐천부지에 대하여는 매각방법 및 범위를 정하지 않고 있어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하여 시의회의 동의후 농업진흥구역 안의 농지는 1만㎡이하, 국가로부터 양여받은 폐천 부지는 동지역은 3,300㎡이하, 시의 읍면지역은 6,600㎡ 이하까지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해결은 물론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에서 조례개정에 따른 준칙이 시달되었고 조례개정을 위한 입법예고를 실시하는 등 조례개정에 따른 문제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립중앙도서관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기구정원관련조례의 통합계획에 의거 시립중앙도서관설치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건으로 본 안건을 심사한 바 전문 6조로 규정된 신설조례로서 기구정원관련 통폐합에 따라 강릉시립중앙도서관설치조례가 폐지후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근거하고 있는 등 조례개정에 문제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금고의안정적운영을위한권고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8년12월22일 최종아의원 외 5인으로부터 발의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으로 IMF 사태 이후 금융기관의 퇴출, 합병 등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또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기관 선택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강릉시금고 지정시 금고의 안정적 운영으로 자치단체의 이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자 하는 안으로 본 권고안을 심사한 바 IMF 사태 이후 금융기관의 퇴출 합병 등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또한 IMF 이전과 비교하여 금융기관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는 예금자 보호법의 개정과 합병, 퇴출 등으로 인하여 은행원의 장기 파업시 금고 이용의 문제 등을 고려하여 금고 지정에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어 금고의 지정은 지방재정법 제64조 규정에 의거 시장의 고유권한이라 하더라도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로서는 염려하지 않을 수 없어 본 위원회에서는 권고안을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권고내용 중 둘 째 사항으로 명시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계별도 금고 운영을 지양하고 통합운영하므로써 자금의 안정적 보관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이자수입 증대에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 중 ‘회계별 별도금고 운영을 지양하고’는 삭제하고 둘 째에서 셋 째항으로 하고 셋 째항 ‘금고의 지정은 금융기관의 지급 준비율 등 운영의 건전성을 감안하여 지정하되 부실경영으로 인하여 정리된 기관 또는 정리대상기관은 일체 배제하여야 한다’ 중 ‘정리된 기관 또는’ 의 내용은 삭제한 후 셋 째항에서 둘 째항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와 권고안을 참조해 주시고 이상 보고된 7건의 안건은 본 위원회에서 위원 한분 한분 모든 분께서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거친 만큼 원안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설  내무복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심의에 앞서 의원님 여러분께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일곱건의 안건에 대하여 능률적인 회의운영을 위해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여 일괄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상정된 일곱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여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서부터 제9항까지의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의원이 없으면 이것으로 발언을 종결하고 표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서 제9항까지 일곱건의 안건에 대해서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제4항 강릉시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제5항 강릉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강릉시홍제동등8개동의구역변경에관한조례안, 제7항 강릉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8항 강릉시립중앙도서관운영조례안은 원안가결 하고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금고의안정적운영을위한권고안은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41분)


9.  江陵市金庫의安定的運營을위한勸告案@15 

10. 江陵市上水道給水條例中改正條例案@15 

11. 江陵市下水道使用條例中改正條例案@15 

12. 江陵市駐車場設置및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15 

13. 韓國鑑定院江陵支店閉止撤回를위한建議文採擇의件@15 

14. 韓國産業人力公團江陵地方事業所誘致를위한建議文採擇의件@15 

15. 嶺東·東海高速道路上산불鎭火車輛의非常駐車區域設置를위한建議文採擇의件@15 
○의장 최종설  다음은 산업환경건설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11항 강릉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제12항 강릉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13항 한국감정원강릉지점폐지철회를위한건의문채택의건, 제14항 한국산업인력공단강릉지방사업소유치를위한건의문채택의건, 제15항 영동·동해고속도로상산불진화차량의비상주차구역설치를위한건의문채택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산업환경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권혁돈의원 나오셔 6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건설위원장 권혁돈  산업환경건설위원장 권혁돈의원 입니다.
제117회 산업환경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과 3건의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생산원가에 크게 미달하는 현행 수도요금을 인상하여 만성적 재정적자 일부를 해소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현행 상수도요금의 평균 19%를 인상하고 요금체계를 일원화하여 기본요금 체계를 폐지하는 것으로써 본 안건을 심사한 결과 조례 제27조의 요금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물가상승률을 초과하는 대폭적 인상은 서민 생활에 어려움을 주게 되고 특히 읍면지역의 수용가로부터 단일요금 체계에 따른 반발이 예상되나 개정목적이 상수도요금의 만성적 재정적자의 일부를 해소하고자 함에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환경부 훈령 제380호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하수도 사용료 업종 변경 및 요금인상에 따른 요율표를 개정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공공하수도의 일시사용허가를 일시사용 신고로 개정하며 원인자 부담금 부과대상 하수발생량의 산정기준 관계법령을 보완하고 업종 명칭 및 사용요율 체계를 변경하는 것으로써 본 안건을 심사한 결과 물가 상승율을 훨씬 초과하는 평균 70% 이상의 대폭적 인상은 일반 서민들에게 심리적 영향은 물론 서민생활에도 많은 어려움을 줄 것으로 사료되나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5조와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인상폭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조례개정에 따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주차장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강릉시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중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국, 지방세의 성실 납세자에 대한 주차요금을 일년간 면제해 주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준농림지역에서도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적용하며 현재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서 경형으로 분류되는 자동차와 시책참여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장기 고정주차를 억제하여 도심지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하고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안건을 심사한 결과 공영주차장 주차요금과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주차장법 시행령개정 및 도지사의 조례 개정 요청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으나 다만 성실납세증 부착 차량의 일년간 주차요금 면제 시 성실납세자의 선정기준이 애매한 것으로 나타나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국감정원강릉지점폐지철회를위한건의문채택의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손수익의원 외 다섯분의 의원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지역경제의 특성을 반영한 국가경제정책의 수립 및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하여 부동산등 투자자원의 가치 판정 작업을 수행하는 한국감정원 강릉지점의 폐쇄는 경제적 기반이 낙후된 이 지역의 감정평가 활동을 약화시키므로써 건전한 지역경제활동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바 지역사정에 정통한 한국감정원 강릉지점을 존속시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영동지역은 금강산 관광 및 대북 교역 전초지역으로서 각종 사회간접자본 확충과 공공사업의 시행에 따라 공공 감정평가기관의 위상이 오히려 강화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공감정평가 기관을 폐쇄한다는 것은 국가 발전에 크게 역행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한국감정원 강릉지점 폐지 철회를 건의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안건을 심사한 결과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신속, 공정한 감정평가를 통하여 지역기업에 대한 대출자금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해서는 강릉지점을 더욱 활성화해야 할 것으로 심사되어 이에 대한 철회를 강력히 건의하고자 원안대로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국산업인력공단강릉지방사무소유치를위한건의문채택의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용기의원 외 다섯분의 의원이 발의하였으며 제안 이유는 영동지역 9개 시군의 매년 5만여명의 검정시험 수검자가 국가 검정시험 수검을 위한 원서접수 등 필요한 절차를 위해 춘천에 소재한 한국산업인력공단 강원지방사무소를 최소한 4회 이상 방문하여야 하며 불합격 시에는 4회를 추가 방문하여야 하므로 학생이나 생업에 종사하는 주민이 4일내지 8일간의 결석 또는 생업을 중지해야 하므로 생업에 막대한 지장과 시간적, 경제적으로 많은 손실을 초래하고 있으며 특히 강원도는 산악지형으로 동절기에는 예기치 못한 폭설과 도로 결빙으로 사고가 다량 발생하며, 행락철에는 관광 차량으로 교통이 마비되는 등 평소 강릉으로부터 3시간30분 이상의 원거리에 위치해 있는 영동지역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함이며 본 안건을 심사한 결과 한국산업인력공단 강원지방사무소의 검정시험 수검자의 50%에 해당하는 5만여명이 영동지역 주민이 차지하고 있는 바, 영동지역 주민의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여 총체적 난국을 극복하는 것이 바로 효율성의 제고의 측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구조조정의 차원에서 보더라도 영동지역의 지방사무소 설치는 필수적인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영동·동해고속도로상산불진화차량의비상주차구역설치를위한건의문채택의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권오인의원 외 5분의 의원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영동지역은 자연자원인 송림이 울창하게 우거져 있으며 문화유적이 산재해 있으므로 이들 소중한 자연자원과 문화재를 보존하기 위하여 산불예방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 산불 발생시 소중한 자원의 보호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진화차량 및 인력 투입의 신속성이 그 관건이라 하겠기에 고속도로상에 산불 진화를 위한 비상차량 주차구역 설치를 강력히 요구하는 것으로 본 안건을 심사한 결과 영동·동해고속도로 대부분이 송림을 통과하고 있으며 매년 증가하는 피서객들로 인한 이 지역의 산불발생 위험이 한층 높아 졌으므로 고속도로 변에서의 산불 발생시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는 고속도로상에 산불진화 출동차량의 주차공간 확보가 절실히 요구되어 원안대로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된 안건이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산업환경건설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설  산업환경건설위원장 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업환경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안건에 대해서 능률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하고 일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에서부터 제15항까지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의원이 없으면 이것으로 발언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에서부터 제15항까지 6건의 안건에 대해서 산업환경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11항 강릉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제13항 한국감정원강릉지점폐지철회를위한건의문채택의건, 제14항 한국산업인력공단갈을지방사업소유치를위한건의문채택의건, 제15항 영동·동해고속도로상산불진화차량의비상주차구역설치를위한건의문채택의건은 원안가결 하고 의사일정 제12항 강릉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117회 강릉시의회 정기회 폐회에 즈음한 심기섭 시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시장 심기섭  존경하는 최종설 의장님!
그리고 최홍섭 부의장님을 비롯한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117회 정기회가 알차고 보람있게 마무리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정기회 기간동안 조례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처리와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을 통하여 시정방향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하시고, 충고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새해 살림살이가 될 99년도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심으로서 예산편성에서부터 내핍, 절약형으로 전환하는 동시에 각종 사업의 목표는 최소비용을 투자해 최대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극소수 비용 투자 원칙의 경영원리를 도입 행정에 접목시켜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신 점은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의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예산안 심의과정을 통하여 느끼셨으리라 믿습니다마는 국가 재정의 어려움으로 보통 교부세의 감소와 지방세의 감소 등으로 우리 시의 재정운영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시민의 기대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노력했습니다마는 이러한 기대와 욕구를 일시에 해결한다는 것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고충을 십분 이해하여 99년도 예산안을 원만하게 처리하여 주시고 시정을 함께 생각하고 논의하는 입장에서 매우 고맙게 생각하면서 의원님들의 깊은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새해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다가오는 새해에는 제2기 민선시장과 제6대 의회가 실질적인 원년으로 지방자치의 정착과 99동계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준비 등 매우 뜻깊은 한해가 될 것이며 21세기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영동·동해고속도로, 7번 국도 확장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과 더불어 강릉역 이설, 과학산업지방공업단지 조성 등 당면한 현안사업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를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하여는 집행부와 의회가 양 축으로 23만 시민의 지혜와 역량을 한데 모아 시정의 모든 분야에서 활기와 생동감이 넘칠 수 있도록 선도자적 역할을 다하여 환동해권의 중심도시, 변화와 개혁을 주도하는 으뜸 자치시로 발전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저를 비롯한 전 공직자는 국가경제난 극복의 시대적 소명 앞에서 시정의 모든 영역에서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특성에 맞는 새로운 시책 개발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틀후면 다사다난했던 무인년 한해도 역사의 한 장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다가오는 기묘년 새해에는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희망찬 새해에는 모든 의원님들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고 뜻하시는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 질 수 있는 소중한 한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해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설  심기섭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117회 정기회를 마치면서 폐회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장기간의 의사일정으로 인한 누적된 피로에도 불구하고 진지하고 면밀한 심사를 통해 알찬 의정을 이끌어 오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117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끝으로 98년 한해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는 경제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의원 여러분의 고뇌에 찬 결단이 많았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의원 여러분께서도 연말 연시를 앞두고 각자의 사업을 마무리  하시느라고 무척이나 힘들고 바쁘셨겠습니다마는 개인적인 일들을 모두 제쳐두시고 오직 지역 발전에 대한 큰 애정과 충정으로 정기회 기간동안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진력해 오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또한 국가적인 위기 극복과 한해의 시정을 마무리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여념이 없는 매우 바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충실한 행정사무감사 준비 뿐만 아니라 그간 각종 안건 심사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해 우리 6대의회의 의정활동을 돌이켜 보면 개원된지 6개월여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민생 현안을 처리하므로써 매우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의정을 펴 왔다고 생각됩니다.
올해 우리 6대 의회는 총 6회에 걸쳐 58일간의 의정활동으로 84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으며 가능한 모든 사안에 대해서 현장 방문을 병행하여 민원의 실태를 파악하여 민의를 수렴하여 의정에 반영하므로써 실로 움직이는 의회 발로 뛰는 의정을 펴 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감정원 강릉지점 폐지계획 철회 건의와 한국산업인력공단 강릉사무소 유치 건의 등 지역의 여건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기구를 축소하고 있는 각 국 공기업체의 지방사무소의 존치를 요구하거나 이 지역 주민의 불편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한 지방사무소의 유치를 건의하는 등 지역발전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시민의 뜻을 관계부서에 파급하는데 전력을 다해 왔습니다.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투자할 부분은 과감히 배려하고 투자효과가 적은 부분은 재심사를 하거나 감액조정 편성하는 등 어려움 살림살이에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집행부에서는 사업추진에 다소의 계획을 수정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어려운 시기에 시민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사업의 효과적인 면이나 우선순위를 감안하여 편성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할 것이면 온 국민이 경제살리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삭감되지 않은 예산이라 하더라도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줄이고 절약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제6대 의회는 지난 어느 의회보다도 시민의 대변자로서 한편 감시자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 만족할 만한 성과는 얻었다고는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 그간의 의정활동 경험과 끊임없는 의정 연찬을 통해 시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금년 한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다시 한 번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기묘년 새해는 어려움을 다같이 슬기롭게 극복하면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고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117회 강릉시의회 정기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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