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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회 강릉시의회

내무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5호

강릉시의회


일시 : 1998년 12월 02일

장소 : 內務福祉委員會會議室


(10時05分 監査開始)

○委員長 金洪奎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 마지막 날로 지난 1일 날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다가 중지했었는데 오늘 이어서 계속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시 전에 소장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은 위원님들 질의사항에 인정할 부분이 있으면 인정하시고 또 너무 일관적인 답변 보다는 상식의 범위 내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所長 李起榮  요 전번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추가질의에 대해서는 제가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의계약에 대한 법률해석 문제는 저희들이 여러군데 물어 본 결과 일부에서는 뭐 법적용에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하지만은 대부분의 의견이 관계규정을 확대해석하지 않았느냐 그런 지적이 있어서 저희 나름대로 판단한 결과는 저희 독자적으로 좀 확대해석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이번 계기로 해 가지고 앞으로 업무추진하는데 심도있게 좀 검토를 하고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설계용역비를 1억8,000만원을 너무 많이 과다 계상했지 않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확보 할 때에는 50억 미만 30억일 경우에 기본조사설계비 요율하고 실시설계비요율하고 해서 총 공사비를 적용해서 예산을 세웠었는데 실제적으로는 저희들이 용역 계약을 했을 때에는 건축비 예상액 24억3,000만원을 기준으로 했고 2종 보통 업무시설로 기준을 해서 직선 보강법을 적용해서 우리가 계약을 했습니다.
직선보강법 요율이 요전번에 제가 8,700이라고 그랬는데 정확하게 8,334만9,000원 거기에서 우리
○委員長 金洪奎  설계비 답변이 그런 것이면 그건 빼고 나머지 다른 잘못이 있으면 얘기해 봐요.
그건 우리가 생각했던 답변이 아니기 때문에
○保健所長 李起榮  1,900, 500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委員長 金洪奎  그 답변은 납득하기 어려운 답변이니까 그 외에 다른 자료가 있으면 다른 것을 얘기해 보세요.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것은 알고 있으니까
○金學? 委員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재감사를 하는 동기가 뭐 돈 얼마 이걸 따지는게 아닙니다.
소장 그 내용을 알고 말씀하세요.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설계 계약이 제대로 됐느냐 또 이게 정말 참 합법적 합목적이 있느냐 이걸 말하는 것이지 지금 뭐 자꾸 엉뚱한 이야기를 가지고 시간을 끌려고 하지 말고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하세요.
이게 잘 됐는지 못 됐는지, 그렇게 답변을 해 줘야지 자꾸 뭐 중복을 하면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얘기 하지 마시고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세요.
○委員長 金洪奎  그러니까 설계금액이 정당하다 이겁니까?
수의계약 했는데 그 정도는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십니까?
○保健所長 李起榮  그래서 각 시군에 전부 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알아 본 결과에 의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金洪奎  아니, 본인 주관이뚜렸하셔야지, 그러니까 그게 답변이지요.
타 시군 해 보니까 거기도 그렇게 하고 뭐 별 문제 없다 이 얘기가 결론입니까?
○保健所長 李起榮  저희들은 그 규정을 그대로 적용했다고 말씀드리는 것 뿐입니다.
제가 잘 했는지 못 했는지 그건 제가 자의적으로 판단은 못 하겠고
○委員長 金洪奎  자의적으로 판단하시기에는 잘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保健所長 李起榮  잘 했다고도 제가 못 하지요.
제가 어떻게 여기서 잘 했다고 합니까.
○委員長 金洪奎  자꾸만 한 말을 또 하게 하지 마시고 자의적으로 스스로가 잘 했느냐고 생각이 되느냐 말이지, 그걸 얘기해 주십시오.
○保健所長 李起榮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 적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착오를 일으켰다고 말씀드렸고요.
○委員長 金洪奎  내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내 스스로가 이번 보건소신축 설계용역건에 대해서 계약을 하고 감리비까지 해서 약 평당 32만원 정도에 계약해서 계약하기로 한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내가 우리 시를 위해서 참 잘한 행위다 생각하시느냐 그걸 물어 본 거지요.
○保健所長 李起榮  이 자리에서 잘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委員長 金洪奎  잘 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잘 했다고 얘기하시니가 지금 이해가 안가서 하는 얘기가 아니예요.
그러니까 지금 표현하신 그대로 자의적으로 생각해 볼 때 내가 잘 했다고 생각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이것부터 얘기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말씀해 주십시오.
○保健所長 李起榮  뭐 잘 했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委員長 金洪奎  그럼 됐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세요.
朴浩彰 委員  호창위원입니다.
저는 이 질의에 앞서서 잠시 입장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강릉시민이 강릉시 재정도 지금 어려운 상태에 있고 또 경제한파를 겪고 있는 23만 강릉시민의 어려움을 깊이 혜량하면서 강릉시 보건행정의 실질적인 수장이면서 또 뒤에 강릉시 고위 간부공무원도 와 계신 이 자리에서 우리 보건소장의 성실하고 정직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첫날 질의에서 보건소장께서는 이번 먼저 입지선정 문제를 의견을 밝히겠습니다.
강릉시 보건소라고 그러면은 강릉시민의 불특정 대다수가 이용해야 됩니다.
그러한 보건소 기능이라고 그러면은 접근성이 좋아야 되고 또 도로망이 좋아야 되고 편의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내곡동 한쪽 골짜기에 갔다가 보건소 입지선정을 했다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라는 입장을 먼저 좀 말씀드리고 첫날 질의에서 보건소장께서 답변하신 것 처럼 47억이나 드는 보건소신축에 있어서 설계용역을 계약하면서 강릉시가 물품을 구입하고 사업을 하고 하는 그야말로 충고의 틀이 될 수 있는 이 예산회계법을 무시하고 내부방침에 의해서 특정업체와 설계용역을 수의계약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한 내부방침우선합니까 관계법령에 우선한 것입니까 그것부터 먼저 답변해 주세요.
○保健所長 李起榮  내무방침이 우선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저희들은 그 법률을 적용을 할 때 좀 확대해석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제가 더 할 말이 없고 뭐
○委員長 金洪奎  그 법률 확대해석한 사항을 한번 읽어 보십시오.
○保健所長 李起榮  수의계약에 의한 경우 예를 들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따라서 디자인 공모에 당선된 업체를 가지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하는 조항이 나옵니다.
그것을 저희들은 보건복지부에서 당초에 농어촌 보건의료 써비스 개선사업을 시군에다가 맡기면서 돈을 거기에서 100%를 시비로 다 주고 그래서 복지부에서 어떤 모형을 개발하고 어떤 보건소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자 그래서 응모한 업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법을 적용해서 거기다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 자의적인 판단을 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로 자문을 하고 해 본 결과는 법 해석이 확대되지 않했느냐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朴浩彰 委員  그야말로 가장 기본적인 일인데 우리 예산을 집행하는 가장 충고의 틀이 될 수 있는게 국가를당사자로 예산회계법이 아닙니까?
그러한 기본적인 법령을 확대해석하고 잘못 해석해 가지고 이런 큰 사업을 했다는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그리고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경우 예산회계법 26조 차항을 적용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디자인공모 당선된 사라고 얘기하면은 당초에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강릉시청사 현상공모 그리고 빙사경기장 실내조형물 공모 도 황영조 기념과 구조공모 이러한 것들은 강릉시 그 공모가 주체가 되어야 되었을 때에 당선자하고 수의계약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것도 몰랐다는게 말이 됩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이것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회계부서도 있잖습니까?
그리고 타 시군의 경우도 있잖습니까?
거기에 충분히 질의할 수도 있고 또 우리 강릉시 보다 상급기관인 도나 행정자치부에 법제관실에 질의서면 내지는 구두 모델을 통해서도 이런 것들이 확인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고 확대해석 했다는 말은 그야말로 언어의 유희에 지나지 않는다는 얘깁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保健所長 李起榮  예, 알겠습니다.
朴浩彰 委員  분명히 이건 알고 있고 감히 제가 얘기하건데 보건복지부의 압력이나 특정업체의 로비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保健所長 李起榮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런 뜻에서 우리가 그렇게 큰 공사를 그렇게 한다면 안되지요.
朴浩彰 委員  그리고 견적서를 수의계약할 때는 반드시 예산회계법 30조에 보면은 견적서의 제출요구라는 조항이 있지요?
알고계시지요?
○保健所長 李起榮  예
朴浩彰 委員  그러면은 반드시 2개 업체 이상의 복수견적을 받고 거기에 타당한 금액과 수의계약하는 것이 옳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한 업체와 함께 수의계약을 임의대로 불법으로 하는 것입니까?
잘못됐지요?
○保健所長 李起榮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朴浩彰 委員  잘못됐습니까 안됐습니까?
○保健所長 李起榮  예, 그렇습니다.
朴浩彰 委員  불법이지요?
○保健所長 李起榮  예
朴浩彰 委員  불법으로 수의계약 했지요?
○保健所長 李起榮  그렇다고 해서 이 자리에서 불법이라고 제가 어떻게 답변을
朴浩彰 委員  불법이란 용어의 개념을 먼저 정리합시다.
불법이라는 용어의 개념이 뭐냐?
사전적 의미로 말하면은 법을 어긋남이 바로 불법입니다.
○保健所長 李起榮  예, 예
朴浩彰 委員  법을 어긋나게 계약한 것 아닙니까?
○保健所長 李起榮  예
朴浩彰 委員  그러니까 불법이지요?
○保健所長 李起榮  예
朴浩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洪奎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權泰鎭 委員  본 위원은 지금 현재 이렇게 돼 있고 지금 현재 여기 오신 분들도 행정의 전문가이시고 또 감사실장 및 회계과장 기타 전문 업무에 관련된 분들이 와 계십니다.
여기 시의원들은 사실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잘 모르고 현재 제가 볼 적에는 IMF시대니까 지금 현재 기 설계용역계약이 돼 있는 금액 중에서 9월 십몇일날 서류상에 납품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돈이 안 나간 이유, 현재까지 집행이 안 됐지요?
그리고 기 착공을 했어야 함에도 착공이 안된 이유를 좀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현재 설계비로 지금 박호창위원이 지적하시는 감리비까지 포함해서 다시 재계약을 할 수가 있느냐, 현재 계약한 업체와, 그렇게 되면은 99년도에 예산이 1억 한 3,000 정도가 감리비가 강릉시로 볼 대는 줄어들지 않느냐 그런 1안 하고 강릉시가 이것이 금액이 비싸다고 판단이 되면은 전문적으로 우리가 해약금을 물어 주더래도 10%, 20% 물어 주더라도 그 설계를 사용하지 않고 강릉시가 일방적으로 해약을 해서라도 강릉시에 이익이 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전문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회계 전문 공무원들이 계시니까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도 99년도 강릉시 보건소신축에 대한 건축비로 조금 더 신중을 기해 가지고 강릉시 보건소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시 행정 전문가들하고 같이 상의하셔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좀 저가로 입찰을 해서 강릉시 재정에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첫째 이 설계를 파기하자는 것 하나, 파기해서 용역을 재계약 할 수 없느냐, 둘째 설계비와 감리비를 현재 계약한 업체와 감리비까지 포함해서 돈을 줄이는 방법,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앞으로 이 건축비도 저가입찰을 좀 강릉시가 유도해서 강릉시 이익이 되자 하는 세가지 주문을 하고 이 안이 우리 감사실장님하고 회계과장님 오셨으니까 전문가의 얘기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委員長 金洪奎  답변하시기 전에 착수계가 들어왔네요?
○保健所長 李起榮  예
○委員長 金洪奎  돈을 줬습니까?
○保健所長 李起榮  돈은 안 줬습니다.
○委員長 金洪奎  그 돈 관리는 누가 합니까?
○保健所長 李起榮  저희가 합니다.
○委員長 金洪奎  그러니까 이 담당자가 누구냐 하는 얘깁니다.
소장이 직접 하십니까?
○保健所長 李起榮  아닙니다.
직원들이 합니다.
○委員長 金洪奎  소장께서 직접 안 하시면은 직원 어느 분이 합니까?
그러면은 과장은 뭘 하세요.
○保健所長 李起榮  과장은 분임 경리관입니다.
○委員長 金洪奎  아니, 그러니까 과장은 돈 나가고 들어오고 그런 것은 전혀 모릅니까?
○保健所長 李起榮  그건 지출원이 하지요.
우리 보건행정계장이 합니다.
○委員長 金洪奎  아니, 서류가 올라오면 그래도 뭐 결재라인 선상에 있으니까, 보건소에서 차 선임자니까 결재하실 것 아니예요.
○保健所長 李起榮  예, 합니다.
○委員長 金洪奎  그러면 그 돈 관계는 전혀 관여를 못 한다는 것입니까?
○保健所長 李起榮  그렇지는 않습니다.
○委員長 金洪奎  그러니까 내가 웃기는게 그 돈 지출하거나 계약하거나 이러면은 과장이 요즘 같을 때 근간에 한두달 직제개편하고 과장이 개입합니까?
○保健所長 李起榮  합니다.
○委員長 金洪奎  전과장이시지요?
○保健管理課長 全完圭  예
○委員長 金洪奎  그런데 어제 우리 권태진위원님께서 전화로 물으니까 왜 돈이 나갔는지 들어왔는지 어떻게 됐는지 왜 하나도 모르고 있어요.
○保健管理課長 全完圭  제가 부임한 이후 현재까지 용역회사에서 청구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계약을 할 때에 계약상으로 나갔는지 그건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마는 확인하고 답변을
○保健所長 李起榮  보충적으로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계약내용하고 지출이 있는데 계약은 경리관 분임경리관 담당자 이렇게
○委員長 金洪奎  알았습니다.
회계과장한테 묻겠는데 일반관례로 봤을 때 착수계가 들어오면 돈을 줍니까 안 줍니까?
○會計課長 金鍾鐵  착수계가 들어오면 선급금을 30%내지 50%까지 줄 수가 있습니다.
○委員長 金洪奎  그런데 왜 안 줬습니까?
착수계를 8월29일날 받았잖아요.
○保健所長 李起榮  그거는 착수계를 받았는데 그건 나중에 설계검토 공무원들하고 복지부에 설계심사를 받게 되겠습니다.
朴浩彰 委員  심사를 받은 이후에 설계도서를 납품 받았지요?
○保健所長 李起榮  그 전에 설계납품 도서를 받아 가지고
朴浩彰 委員  설계납품도서를 받으면 준공계 제출 받으셨을 것 아닙니까?
준공계 제출 받으셨지요?
○保健所長 李起榮  저희들이
朴浩彰 委員  아니, 답변만 간략하게 답변하세요.
도서납품 받았지요?
○保健所長 李起榮  예
朴浩彰 委員  그런데 왜 아니라고 그래요.
준공계를 납품 받았지요?
○保健所長 李起榮  예, 받았습니다.
朴浩彰 委員  여기 보건소장 싸인도 있는데, 준공계 계약금 7,950만원, 설계도서를 납품하면서 준공계를 받으면서 돈은 왜 안 나간 것입니까?
9월15일날 납품 받았는데 지금 2개월이 넘었어요.
그런데 이 업체에서는 굉장히 돈 때문에 여기저기 요구를 할텐데 왜 보건소에서 설계도서를 납품 받고 준공계를 접수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지출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그걸 말씀하라는 얘기예요.
○保健所長 李起榮  그건 우리 설계검토 공무원들한테 그 설계를 완벽히 검토한 후에 지급할려고 아직까지 지급 안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朴浩彰 委員  검토결과가 나왔잖아요.
검토 결과 끝이 안 났어요?
○保健所長 李起榮  검토결과는 15일날 납품받아 가지고 그 이후에 다시 검토를
○委員長 金洪奎  아니, 오늘까지 왜 안 줬느냐 이걸 묻는게 아니예요.
朴浩彰 委員  아니, 9월15일날에 설계도서와 준공계를 납품받아 가지고 지금 12월3일이니까 벌써 한 2-3개월 되잖아요.
그 기간내에 설계심사검토 공무원들 명단이 여기 있습니다.
건축직, 토목직, 전기직, 기계, 정보통신, 조경 등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하고 검토가 이미 끝났잖아요.
그렇지요?
○保健所長 李起榮  예
朴浩彰 委員  그랬으면은 돈이 나가야 될게 아닙니까?
○保健所長 李起榮  그건 맞는 말씀인데
朴浩彰 委員  나갈 돈이 여태까지 나가지 않은 이유가 뭐냐는 얘기예요.
○委員長 金洪奎  잠깐만 있어 보세요.
회계과장 준공계 들어오면 돈이 나가야 됩니까 안 나가야 됩니까?
공무원 검토보고 다 끝났으면은
○會計課長 金鍾鐵  14일내로 법적으로 나가게 돼 있습니다.
○委員長 金洪奎  계속 질의하세요.
朴浩彰 委員  나가고 있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保健所長 李起榮  성과도에 의해서 납부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의 사전심의 완료 후에 줄려고 저는 했는데 지금 납품이 9월15일날 되다 보니까 그런 관계가 연관이 돼 가지고 지연이 된 것 같습니다.
朴浩彰 委員  이게 지금 문제로 비화되니까 돈을 못 주고 엉거주춤하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保健所長 李起榮  그건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시지 마시고요.
權泰鎭 委員  위원장님! 아까 제가 질의한데 대해서 전문가들 세분의
○委員長 金洪奎  권태진위원님 질의에  답변 좀 해 주세요.
○保健所長 李起榮  첫째 설계를 파기
權泰鎭 委員  아니, 소장님한테 묻고 싶은게 아니고 감사실장님이나 회계과장님한테 직접 묻겠습니다.
○監査擔當官 權五貞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느냐 이 문제지요?
權泰鎭 委員  예
○監査擔當官 權五貞  제가 통설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자료가 정부계약관련 법령 및 그 법적 성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약담당 공무원이 법규에 위배된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민법상의 원칙에 따른 계약인 경우 그 계약담당 공무원의 위법 부당처사에 대한 책임은 물을 수 있어도 이미 체결된 계약은 당연 무효로 할 수 없는 것이 통설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이 납품한 도면을 안 쓴다면은 아마 법적 문제 소송문제까지 가야지 해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委員長 金洪奎  위약금 물으면, 왜냐 하면 위약금을 물어도 시가 이익이라면 위약금 물고 시가 이익을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監査擔當官 權五貞  상대방에서 수락을 하면은 가능하겠지만은 이건 대부분 이런 계약이 바로 공법하고 사법, 행정이 우월하게 체결하는게 아니고 동등한 자격으로 체결하는 계약이기 때문에 무효를 못 시킨다 하는 것이 통설입니다.
그리고 담당 공사에 대한 책임이나 이런 것은, 문책은 필연적으로 받아야 되겠습니다.
權泰鎭 委員  두 번째 항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십시오.
한번 질문할까요?
두분이 좀 들어 주세요.
지금 현재 보건소 신추설계용역 계약금으로 재계약을 해서 그 설계를 쓰는 방향으로 하고 감리비까지 포함을 해서 재계약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물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앞으로 건축비에서도 좀 저가입찰을 해서 해 주십사 하는 것이 본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會計課長 金鍾鐵  회계과장 김종철입니다.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은 보건소신축 설계용역비가 보건복지부에서 설계공모한 디자인에 대한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아니면 가능치 않은지에 대해서만 보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차항에 보면은 특정인의 진술을 요하는 조사설계 감리 그 다음에 특수 측량, 훈련시설 관리 특정인과의 학술연구용역등을 위한 용도계약 또는 디자인공모에 당선되어 체결하는 설계용역의 경우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만 본 회계과에서는 발주관서에서 소정의 절차를 통하여 공모 당선된 작품에 대해서 설계권을 부여하는 경우로 판단되고 있으나 우리 시의 경우 시청사, 황영조기념체육관 등은 대형 건축물 설계용역의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보건소신축설계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디자인공모를 하여 당선된 작품으로 통상 시군 보건소 신축시 권장하는 사항으로 보건소 신축시 의무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시에서 발주시에는 이 설계는 디자인공모 당선작으로 판단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상위법에 디자인공모 당선작에 대한 해석이 다소의 조금 견해 차이가 있다 이렇게 회계과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權泰鎭 委員  그때 당시에 취급했던 담당 계장, 행정전문가 전인순계장을, 소장님 보건직이잖아요?
○保健所長 李起榮  예
權泰鎭 委員  보건직이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직이
朴浩彰 委員  박호창위원입니다.
우리 회계과장께서는 뭐 그 입장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명쾌한 답변 보다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라고 유권해석을 내리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할께요.
보건복지부에서 당선된 이 설계도서는 그야말로 표준설계도면입니다.
아시겠어요?
과거에 우리 70년대에 건설교통부에서 농촌개량주택 표준설계도면을 제정해서 각 시군에 배급한 적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도시형 주택도 건설교통부에서 제정해서 배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맥락입니다.
보건소를 지을려면은 이러한 기본적인 안이 있으니 이걸 참고로 해라 라는 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참고로 해서 각 지역들마다 가령 1,000평 짓는 지역도 있을테고 50평 짓는 지역도 있을테고 300평도 짓는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쪽에 맞추어서 설계를 하는데 참고를 하라 하는 내용의 표준도면이다 이런 얘기예요.
회계과장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會計課長 金鍾鐵  예
朴浩彰 委員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원용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며 그것을 원용한다고 그러면은 당연히 설계비가 나가지 말아야 되고 감리비만 나가야 될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會計課長 金鍾鐵  예
朴浩彰 委員  그리고 우리 강릉시 보건소에서 만들어서 낸 용역과업 지시서를 보십시오.
설계방침, 외형 그러고 강릉시의 상징적 이미지 표현과 미래지향적 현대식 건물 그리고 쭉 보면은 또 지역의 특성을 살린 효용미, 뭐 지역의 특성을 살린 뭐, 강릉시와 뭐를 협의하고 하는 것들이 뭡니까?
강릉시 독자적으로 지역의 특성에 맞고 강릉의 그야말로 규모와 기능에 맞는 적합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라 하는 말로 받아 들이는 것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會計課長 金鍾鐵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조금 차이가 있는데 박호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옛날에 건교부나
朴浩彰 委員  알겠습니다.
제 말을 끝까지 들어 보십시오.
그러니까 그러한 복지부에서 만드는 표준도면은 그야말로 참고자료일 뿐이지 강릉지역 실정에 맞지도 않습니다.
지금 아마 납품한 설계도면하고 보건복지에서 만드는 표준도면하고의 설계의 내용의 차이는 엄청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의 안은 어디까지나 참고용 표준도면일 뿐이지 강릉시에서 그것을 그대로 원용해서 수의계약했다는 것은 그야말로 예산회계법 26조 차항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사건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洪奎  회계과장께서는 우리 박호창위원님 얘기에 동의하시지요?
아까 그게 동의하는 얘기지요?
아까 우리 회계과장 답변하신 것은 시에서 그걸로 하기는 적정치 않다 라고 표현을 정확하게 해 주셨는데 아마 좀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럼 권태진위원님은 전계장이 와야지만 또 추가질문 하시겠습니까?
權泰鎭 委員  소장님한테 좀 물어볼께요.
아까 소장님 설계비 감리비까지 포함해서 재계약을 할 수 있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용역비 가지고 감리비까지 포함해서 재계약을 해 주겠느냐
○保健所長 李起榮  그런데 저는 그게 좀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왜냐 하면은 앞서 설계비에 대해서는 계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까 우리 감사담당관이 얘기한 것 처럼 대등한 계약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이쪽으로 돌려서 감리비까지 해서 재계약한다는 것은 물론 상대방이 그렇게 수긍하면 되겠습니다마는 아마 제가 봐서는 수긍을 안 할 것 같고 감리는 나중에 어차피 따로 줘야 된다고 저는 보고 그때는 어떻게 우리가 수정을 해서 어디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權泰鎭 委員  결론을 빨리 낼려고 그럽니다.
감사를 오래 하다 보면은 한도 없기 때문에 소장님의 뜻 하고 지금 현재 우리 박호창위원이 제기했던 문제하고 빨리 부합을 시켜야 됩니다.
결론을 지을려고 그러는 것이기 때문에 소장님이나 제가 얘기하는 뜻을 잘 생각하십시오.
현재 그러면 용역비에다가 프라스 알파를 얼마를 더 하면은 감리까지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에 근접하신다면은 이거는 원칙적으로 계약방법이나 용역이나 감리 계약방법에는 용납이 되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실장님한테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내년도 1억3,000얼마가 서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3,000만원만 더 추가해서 감리비로 받고 당신이 설계 감리까지 해 다와 요청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수의계약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뜻을 먼저 들어보는 것으로
○保健所長 李起榮  그건 이 자리에서 저는 뭐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고 아마 계약 당시에 우리 설계계약한 그 업체하고 다시한번 얘기를 해 봐야 되겠지요.
朴浩彰 委員  박호창위원입니다.
제가 대안을 제시해 드릴께요.
설계용역은 이미 계약이 돼서 설계도면도 납품이 됐고 지금 보건소장께서는 부인하고 계시지만은 이런저런 어려움 때문에 남품계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설계비 지출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애요.
그것은 아까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말씀하신 것 처럼 계약파기라는 것은 사실상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에 이 설계용역업체에서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소송문제가 대두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할 수 없는 노릇이고 다만 감리부분은 아마 계약을 안 했을 것입니다.
안 했지요?
○保健所長 李起榮  안했습니다.
朴浩彰 委員  그건 했으면 큰일날 일입니다.
○保健所長 李起榮  예
朴浩彰 委員  그래서 설계도면 납품 받으시고 공사 착공단계에서 감리 용역만은 그야말로 지금 늦었지만은 지금이나마 객관성 있고 공명정대하게 공개경쟁입찰을 하도록 하십시오.
○保健所長 李起榮  그렇게 하겠습니다.
朴浩彰 委員  그것은 강원도로 묶든 아니면 강릉시로 묶든 어떻게 하든지 간에 공개경쟁입찰을 하도록 하십시오.
○保健所長 李起榮  예, 알겠습니다.
저희는 뭐 1일날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감리문제에 대해서는 여러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은 우리 지역에 이익이 가도록 그런식으로 검토를 할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金洪奎  전계장이십니까?
○職業安定擔當 全寅順  예
○委員長 金洪奎  답변대에 좀 서 주실래요?
보건소 신축문제로 인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릴 것입니다.
성실하게 답변을 좀 해 주시고 권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權泰鎭 委員  권태진위원입니다.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건소 신축설계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할려고 그럽니다.
당시에 계장님이 행정의 전문가로서 거기에 있었지요?
○職業安定擔當 全寅順  예
權泰鎭 委員  그런데 이 계약함에 있어서 계장님이 행정적으로 이 계약이 타당하다고 생각했습니까?
○職業安定擔當 全寅順  예, 타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權泰鎭 委員  그러면 아까 박호창위원이, 현재 이게 돌아가는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職業安定擔當 全寅順  내용은 잘 모릅니다.
○委員長 金洪奎  우리 권태진위원님 질문에 수의계약이 타당하다고 그랬는데 뭘 근거로 타당하고 얘기하는 겁니까?
○職業安定擔當 全寅順  저희가 수의계약 타당한 것은 전국에 20여개 시군이 동 법령에 의해서 적용을 해서 수의계약을 했고 또 보건소는 의료기관의 일부라고 볼 때 현상공모에 당선되고 의료기능의 전문지식이 있는 업체가 설계를 하면 보건기능에 부합되는 설계가 될 것이다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국비를 추가 확보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현재 뭐 추가확보는 되지 않았습니다만 설계나 부지확보 등에 신축에 의지가 있는 시군에 대해서는 우선 국비지우너한다는 방침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계 채택이 됐고 또한 근로자복지회관이라든가 황영조체육관 같은 문제 사업이 안 됐으면 하는 실낱 같은 그런 뜻에서
○委員長 金洪奎  전국 20군데 수의게약 한데가 어디어딥니까?
26군데 중에 수의계약한데만 얘기하라고, 입찰을 얘기하지 말고
○職業安定擔當 全寅順  강원도에 철원군 보건소, 거창군 보건소, 영월 주천보건지소,
○委員長 金洪奎  지소 빼고 큰 규모 보건소만 얘기해요.
○職業安定擔當 全寅順  그 다음에 귀산에 일반보건소가 있고 경주에 양복 통합보건소, 경주시 보건소, 청주군 보건소, 남애군 보건소, 거제시, 영양군, 제주시, 아산시, 부산광역시, 풍경시, 문경시, 영동군 등입니다.
○委員長 金洪奎  거기가 다 수의계약 했어요?
일부 수의계약하고 일부 입찰하고 한게 아니고 다 수의계약했다 이거예요?
○職業安定擔當 全寅順  예, 다 수의계약했습니다.
○委員長 金洪奎  그러면 수의계약 안 한 보건소를 20개만 대 볼까요.
그걸 믿고 그렇게 한 거예요?
○職業安定擔當 全寅順  안 한 보건소도 있습니다.
○委員長 金洪奎  많지요.
20개 보다 훨씬 더 많지, 그런데 왜 행정담당께서는 꼭 수의계약 한데만 표본으로 자료를 잘 하시고 그냥 입찰로 해서 이익을 본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지 않았을 까요?
왜 안 했어요?
비교를 해야지
외부방침으로 할려면 우리가 수의계약으로 한 것은 이렇게 보니까 이렇고 입찰한데는 이렇더라 그래서 이런 장단점이 있어서 했다는 비교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내놔 보란 말입니다.
그런게 있어야지 본 위원장이나 우리 동료위원들이 인정할게 아니예요.
왜 우리 행정담당이 수의계약 한 것은 잘 알고 있으면서 경쟁입찰을 해 가지고 시가 도움을 본 것은 잘 모르나 말이지,  본인 소신을 가지고 얘기해야지 자료가지고 얘기하지 마시고 그냥 얘기해 보세요.
○職業安定擔當 全寅順  공개경쟁 한 데는 강원도에서는 한군데로서 양양군 같은데가 있습니다.
다만 보건소가 전문적인 의료기관의 일부라고 볼 때 그 전문적인 업체가 도 보건복지부가 설계공모에 당선이 됐고 이렇기 때문에
○委員長 金洪奎  이봐요!
지상 2층 지하 1층 건물을 짓는데 무슨 그렇게 큰 전문시설이 필요하며 강릉시에 크고 작은 병원이 많이 있는데 다 강릉업자가 지었지 보건소 정도의 규모가 안 되는 병원이 어디 있으며 유일하게 X레이 방지막 같은 그런 특수시설 때문에 특수시설 특수시설 하는데 냉난방 안되는 병원이 또 어디 있고 다 돼 있는 것 아니예요.
무슨 자꾸 엉터리 얘기를 그렇게 하고 그래요.
그리고 평당 460만원씩 주고 지은 병원 건물이 강릉에 어디 있느냐 말이지, 그리고 평당 설계비를 32만원씩 주고 하는데가 어디 있어요.
보건소 예방의약단은 병원을 관리하고 약국을 관리하잖습니까 그러면 지도하시니까 잘 아시잖아요.
○保健所長 李起榮  위원장님! 제가 추가로 좀 답변하겠습니다마는
○委員長 金洪奎  가만히 계셔 보세요!
○職業安定擔當 全寅順  평당 설계비가 32만원 들어간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평당 1만9,000원
○委員長 金洪奎  설계, 감리사항은 지금 예산상에 31만2,000원인가 되잖아요?
○職業安定擔當 全寅順  예산은 계상이 됐다 하더라도
權泰鎭 委員  전계장님! 하나만 물어볼께요.
지금 현재 차항에 디자인공모 당선이라는 개념 자체가 주체가 어딥니까?
○職業安定擔當 全寅順  주체는 보건복지부가 되겠지요.
보건복지부가 이 설계를 공모할 때에는 보건복지부 자체에서 뭐 그걸 짓는다고는 보지를 않았습니다.
하기 때문에 공모는 해 가지고 전국의 시군에서 적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權泰鎭 委員  디자인공모다 하면은 강릉시청을 지을 적에 디자인공모를 받아 가지고 거기하고 설계해야 됩니다.
주체가 되는 지역만 그 공모한 기관에만 디자인 공모당선작이라고 위원들은 해석을 하고 있고 지금 전계장님은 보사부에서 한 디자인공모에 된 자 이러니까 그 쪽으로 해석을 해 가지고 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職業安定擔當 全寅順  예, 보건기관으로 봤습니다.
權泰鎭 委員  그리고 보건소장님은 보건직이니까 그렇지만은 그래도 우리 전계장은 행정전문가인데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職業安定擔當 全寅順  공모를 보건복지부에서 한 것은 전체적인 보건기관으로 보고 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委員長 金洪奎  그러면 우리 전계장께서 이걸 수의계약해야 된다고 소장한테 보고를 했나요?
소장보다 확고한 소신이 있으시고 아주 잘 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한 것입니까?
○職業安定擔當 全寅順  뭐 잘 했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委員長 金洪奎  우리는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얘기하는 것이고 전계장께서는 잘 했다고 답변하니까 우리가 견해차이가 생기니까 그 원인을 내가 보니까 위에서부터 있는게 아니고 아래부터 있는 것이네요.
전계장이 그 일에 상당히 우리 시를 위하는 일이다 이렇게 본인이 판단하고 있다는 얘깁니까?
○職業安定擔當 全寅順  예, 판단은 제가 했습니다.
○委員長 金洪奎  아니, 그러니까 잘 한 일이다?
참 내가 잘 해서
○職業安定擔當 全寅順  잘했다고 생각을 하구 추진했습니다.
○委員長 金洪奎  잘 했다고 생각한다고요?
崔泓燮 委員  지금 전반적으로 이 계약 방법이 잘못됐다고 지금까지 결론을 내렸는데 지금 와서 또 뭘 잘 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이걸 가지고 시간을 끌어야 됩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개선방안을 내 놓고 매듭을 지어야지 자꾸 이걸 또 잘 했다고, 지금 계속 회계과장님이나 감사담당관이나 전부 얘기 한 거예요.
또 심지어 소장까지도 이 방법이 잘못됐다고 얘기한 것인데 이걸 지금 와서 또 원점으로 돌려요?
이게 뭐 감사하는 거요 뭐
○保健所長 李起榮  아마 그건 실무계장이 그때 당시 상황을 지금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崔泓燮 委員  그대 상황이라도 지금 그걸 시인을 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개선대책을 빨리 내 놓고 매듭을 지어야지 이걸 가지고 계속 시간보내고 이렇게 해야 돼요.
○委員長 金洪奎  뭘 잘 했어요?
태백시 설계비가 얼마였지?
○保健所長 李起榮  위원장님 그 설계비에 관해서 제가 잠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결과가 저희가 설계용역비가 평당 10만9,000원이 나왔고 태백시가 16만7,000원 나왔고 양양이 12만3,000원 나왔고 제주시 보건소가 11만3,000원 거의가 10만원대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洪奎  그 쪽은 감리비 포함이잖아요.
○保健所長 李起榮  아닙니다.
감리비 포함이 아닙니다.
○委員長 金洪奎  그럼 감리비는 그 쪽이 얼마예요?
○保健所長 李起榮  설계용역비만 그렇고 그 다음에 총 공사비에 대해서는 평당 단가가
○委員長 金洪奎  아니 그러면 감리비는 얼마냐고?
○保健所長 李起榮  감리비가 저희는 평당 단가가 10만9,000원이지요.
○委員長 金洪奎  태백시나 가지고 있는 자료는 설계, 감리비 포함한 금액이잖아요?
○保健所長 李起榮  감리가 포함되지 않은 설계용역비만입니다.
○委員長 金洪奎  아니, 우리 것은 설계비만이고 타 시군 것은 설계, 감리비 포함 금액이 아닙니까?
○保健所長 李起榮  아닙니다.
우리가 정확히 했는데 이렇고 그 다음에
朴浩彰 委員  잠깐만! 우리 위원장 말씀은 그렇게 비록 불법으로 수의계약을 했다 할지라도 설계 및 감리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재정난을 고려해서라도 여타 다른데 설계용역 보다는 좀 싸게 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요지의 말씀입니다.
아시겠어요?
○保健所長 李起榮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朴浩彰 委員  그리고 지금 우리 계장께서는 자꾸 어디 잘못된 경우를 모범으로 해서 자꾸 일을 할려고 하는 것 같은데 계장! 그런 태도 가지면 안됩니다!
아시겠어요!
다시 반복하지 않는데 감사 끝나고 나 가지고 왜 잘못됐는지 보건소장님이나 감사담당관님, 회계과장한테 물어 보세요.
아시겠어요?
○職業安定擔當 全寅順  알겠습니다.
朴浩彰 委員  그리고 인근에 있는 태백시, 속초시 다 공개경쟁입찰을 했습니다.
양양군은 현상공모를 했어요.
그건 아마 설계비가 많아도 누가 얘기할게 없습니다.
그야말로 예산회계법 차항에 적용시킨다고 그러면은 설계비가 강릉시 보다 훨씬 많아도 그야말로 현상한 당선작에 의해서 수의계약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법률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그렇게 잘 됨 경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한 여타의 다른 시군의 경우를 모범답안으로 여겨서 수의계약 했다는 것은 명백하게 잘못된게 아닙니까?
필요하다면 자료 여기 있습니다.
태백시, 속초시 계약한게 그냥 여기 있습니다.
○委員長 金洪奎  그러면은 우리 계장 얘기로 하면은 거기 공무원들은 잘못한 것이네요?
본인이 워낙 잘 했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내가 묻잖아요!
왜 대답을 안 해요.
○職業安定擔當 全寅順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委員長 金洪奎  그건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아까는 소신있게 얘기하던데 오늘 뭐 소장한테 잘 보일려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럼 우리 전계장이 만약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다 책임질 거예요.
전계장이 오늘 소신껏 그렇게 잘 했다고 자기 상사들이나 기타 공정한 입장에 있는 분들도 잘못했다고 얘기하는데 본인이 와서 그렇게 잘 했다고 그것도 의회 감사장에서 큰 소시로 전혀 잘못한게 없고 잘 했다 얘기하면은 타 우리 인근에 시의 공무원들은 다 잘못한 사람들이네?
현상공모하고 경쟁입찰을 시키고 이러면 잘못된거네?
○保健所長 李起榮  위원장님 이 자리에서 제가볼 때는 전계장이 잘 했다고
○委員長 金洪奎  가만있어 봐요!
이봐! 당신 나하고 장난하는 거야 지금!
이봐요!
전계장께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장난으로 와 대답하고 배짱 누가 더 많나 시험하러 온거예요.
○職業安定擔當 全寅順  그런건 없습니다.
○委員長 金洪奎  그러면은 내부방침을 정했다고 그러는데, 이제부터 정리를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내부방침을 정해서 수의계약을 했다고 했으니까 행정하는 사람들은 이 근거가 서류더라고, 잘 알고 있지요?
그러면 내부방침으로 정했는데 내부방침 근거서류가 뭐가 있어요?
근거서류 나한테 얘기해 봐요.
몇일날 회의를 해서 회의록과 뭐와 비교하니까 이게 나았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선택하기로 했다 라는 그런 나름대로의 추가 자료가 있을 것 아니예요.
있어요?
○職業安定擔當 全寅順  그 타당성을 말씀
○委員長 金洪奎  아니, 내부방침에 대한 자료를 나한테 달라 이거야, 구도로 한 것 말고, 그건 인정이 안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 감사를 많이 받았잖습니까?
구두로 한게 인정이 됩디까?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내부방침으로 정한 근거자료를 나한테 지금 달라 이거야, 있어요?
내부방침이 담당자하고 소장하고 둘이 말을 해서 합의보면 되는 거예요.
강릉시 행정을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느냐고요?
이보세요!
내가 묻는데 아까처럼 소신있게 대답을 하란 말이예요.
얘기해 봐요!
행정을 그렇게 합니까?
朴浩彰 委員  빨리 좀 답변해 보세요.
지금 시간 끌 일입니까!
○委員長 金洪奎  내부방침 정한 자료가 뭐냐 말이지, 소신껏 얘기했으니까 확고한 의지가 있었으면 기본자료가 있을 것 아니예요.
우리가 회의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 해서 내부방침에 의해서 여기 우리 의회 자료에다가 결정했다고 했으니까 내부방침을 정할 때 내부가 누구누구냐 이거야, 그 내부에 얘기한 사람이 있을 것 아니예요.
회의를 했다든지 무슨 절차상을 거쳤을 것 아니예요.
자료가 없지요?
어제 없다고 소장이 나한테 보고했으니까,
예?
둘이서 서로 말을 맞추는 것입니까 소장!
○保健所長 李起榮  아닙니다.
○委員長 金洪奎  말을 맞추는 거예요!
여지껏 담당자가 자기 소장한테 보조답변 자료를 주는 것은 봤어도 소장이 아래사람 보조답변 주는 것을 회의하면서 처음 봤어요!
이 사람들이 여기와서 장난하는거야 지금!
그걸 얘기해 봐요.
내부방침이 어떻게 됐는지
○職業安定擔當 全寅順  내부방침은 보건소 자체로 정했습니다.
○委員長 金洪奎  정했는데 그 정한 근거가 뭐냔 말이지, 그 자료를 달라니까 당신들이 못 주잖아요.
그 자료를 달란 말이예요.
적어도 회의도 하고 회의록도 만들었고 또 타 업체라든지 타 시군 비교도 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돈이 몇십억짜리 일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시비 절감차원에서 또 공직자의 한 사람으로서 절감차원 대책에서 예산도 무조건 10% 절감하고 그러는데 최대한 아낄려고 노력했을 것 아닙니까?
그 흔적을 나한테 보여달라는 것이지, 우리 시민들 대표한테 시민들 혈세를 어떻게 썼느냐에 대해서 궁금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확고한 보조자료와 함께 답변을 달라는 말이예요.
지금 달란 말이예요.
알겠습니다 하지 말고 갖고 오라고 그래요 직원보고, 업무 인수인계한 사람이 있으니까 업무인수인계를 다 받았잖아요.
담당자가 이제는 본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을 시켜서 갖고 오라 하란 말이지 정회시간 얼마든지 줄테니까, 갔다 오는데 30분 밖에 더 걸려요.
이봐요! 전계장!
이보세요!
여기서 다들 잘못됐다고 그러고 이것은 시정을 해야 되겠다 뭐 착오가 있었다 이렇게 인정하는데 갑자기 아마 숙직하고 오셔 가지고 서로간에 통화할 시간이 없어서 아마 그런 모양인데 여기 우리 위원회는 전부 여러분들의 잘잘못을 전혀 모르고 그런 사람들만 있는 줄 아세요.
차항을 어떤데 차항을 얘기는 것인지 타 시군, 그럼 타 시군이 죽으면 우리도 따라 죽습니까?
타 시군이 예산낭비한 일을 계속 하는데 그게 좋다고 본보기라고 따라 하는 거예요.
그럼 지방자치단체에서 스스로 하는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더더우기 보건소 별도자금을 가지고 그렇게 하라고 별도자금을 세워 줬어요.
더 열심히 하라고 세워 주는 것이지
여러분이 문제는 뭔지 아세요?
수의계약도 좋다 이겁니다.
타 시군보다 우리가 적정한 금액에 더 좋은 건물을 가질 수 있으면은 여러분들하고 오늘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언성을 높이면서 얘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한데 저희 위원회에서 보기에 이것은 도저히 상식상 납득이 가지 않는다 해서 묻고 하는데 여러분들 답변도 불성실하게 하고 그 다음에 2일에 걸쳐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담당자라는 분은 오셔서 아주 소신있게 잘 한 일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면은 여기 우리 전계장보다 상사인 과장들이나 소장은 그럼 직무지식이 부족해서 잘못됐다고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은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아! 이건 계장이 독단적으로 생각해서 소장한테 보고를 잘못해서 우리 저 사람이 잘못한 부분이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어차피 우리 감사할 것이니까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우리는 전문지식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정확한 감사는 못 하는데 감사담당관실에서 할 것이란 말입니다.
거기에 모자라면 또 수사의뢰도 할 것이고 그러니까 얘기해 보시라고요.
○職業安定擔當 全寅順  모든 것이 잘못됐다는
○委員長 金洪奎  그렇게 얘기하면됩니까?
뭐가 잘못됐다는 얘깁니까?
만약에 여기 보고서류대로 내부방침에 관한 서류가 없으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럼 인정할 겁니까?
○職業安定擔當 全寅順  예
○委員長 金洪奎  왜냐 하면 어떤 자료 근거가 없이 독단적으로 했다는 근거가 되면 그건 안되잖아요.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權泰鎭 委員  전계장님! 우리 의회가 왜 있습니까?
의회가 시민의 세금을 조금이라도 아끼고 우리가 공무원으로서 국가를 대표하는 공직작입니다.
공직자기 국민의 세금을 아껴써야 하는 것은 당연한 기본원리가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의회가 의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좀 통제를 하고 좀 효율적으로 좀 줄여보자고 하는게 아마 의회의 기능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전계장님도 앞으로 이 일 말고 다른 업무에 계속 공직생활을 하실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돈한푼 시민의 세금이라고 생각했을 적에는 내 돈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앞으로 계속해 주시고 나머지 자세한 것은 감사실장님이나 회계과장이 있으니가 또 전문적으로 배울 것은 배우고 이 기회에 저는 답변이 전계장한테 충분히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를 끝냈으면

(11時00分 監査中止)

○委員長 金洪奎  전계장 한가지만 말씀드릴께요.
전계장 앞으로 여기 근무하시면서 계장님 가계를 꾸려가는 봉급을 계장님 상사들이 주는게 아닙니다.
우리 여기 의원님들을 선출해 준 시민들이 주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의회에 오셔서 적어도 답변만큼은 솔직하게 하셔야 됩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된 대로 잘 한 부분은 잘 한 대로 여기 지금 이런 자리까지도 우리 전계장께서 앞으로 공직의 미래를 영향받기 위한 자리로 이용하시면 안된다는 거예요.
알았어요?
상사한테 충성 백날 해 봤자 시민 속이면은 소용 없어요.
뭔 얘긴지 압니까?
잠시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좀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1시15분까지 감사중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時20分 繼續監査)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중 협의된대로 보건소장에 대해서 보건소 신축공사 건에 대한 총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保健所長 李起榮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당초부터가 아마 의지를 가지고 이왕 많은 돈을 들여서 짓는 것이니까 제대로 하려고 마음을 먹고 시작은 했습니다마는 이번 감사기간 동안에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것을 보니까 저희가 잘한 것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일이라도 우리 시민들한테 이익이 돌아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또 여기에서 문제점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은 위원님들하고 타협을 해서 무리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委員長 金洪奎  위원님들 대안 제시나 추가로 질문하실 게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吉寧 委員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설계용역이 9월15일날 납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계용역심사위원회가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쯤 심의를 거쳐서 착공은 언제쯤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保健所長 李起榮  지금 설계검토는 다 완료가 됐고 입찰 공고도 지금 했습니다.
입찰 일시가 건축부분이 10일날이고 전기통신 부분이 11일날 해서 14일까지,
崔吉寧 委員  12월14일까지 입니까?
○保健所長 李起榮  예, 그것을 하면은 최대한 빨리 계약을 해서 착공을 하도록 그렇게, 아마도 금년에는 아시다시피 기간이 없기 때문에 우선 착공을 하고 내년에 마무리 하는 것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朴浩彰 委員  박호창위원입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한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은 투명해야 됩니다.
집행의 증거의 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예산회계법 같은 관계법령에 철저히 의거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번 기회를 중요한 교훈으로 삼아서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을 방지해 주시고, 지금 계약파기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차후에 있을 감리용역 만큼은 그것은 보건소 나름대로의 자격제한을 둘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강원도로 묶든 강릉시로 묶든 투명하게 공개경쟁입찰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시공 과정에서도 공사입찰과정에서도 가능하다면은 강원도나 지역을 묶어서 이 어려운 경제에, 지금 여러 가지로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업체가 많이 참여를 해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낙찰된 시공회사에 대해서도 가능하다면은 단서조건을 달 수는 없겠지만은 권유사항으로써 중요한 부분이 아닌 사람은 이 지역에 있는 일용직 근무자들이나 노무자들을 이용하시고 건축자재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관급 자재를 제외한 다른 일반 건축자재들은 지역에 있는 생산업체에서 구입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보건소가 그야말로 백년대계를 바라보고 짓는 건물인만큼 시공 과정에서 투명하고 지역경제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집행하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保健所長 李起榮  그런 방법으로 충분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權泰鎭 委員  부탁을 하겠습니다.
박호창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부연해서 말씀드립니다.
공고를 했다니까 강릉시내에 적격 해당하는 업체는 공고판만 붙이지 마시고 직접 소장님이 강릉시에 주소를 둔 건설업체에다가 통보할 수 있는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고 전화로라도 내지 팩스라도 직접 업체에 도달해서 강릉시에 있는 업체가 입찰에 꼭 참여할 수 있도록 부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할 수 있습니까?
○保健所長 李起榮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공고 문안에 보면은 자격 제한을 강원 도내 업체로 했고, 건설협회에다가 이 사항을 다 통보를 했습니다.
건설협회에서 회원들한테 다 통보가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權泰鎭 委員  알고 있습니다마는 전화나 팩스라도 해 주시고 앞으로 강릉시에 주소를 둔 업체가 강릉시 보건소를 지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달라는 것입니다.
○保健所長 李起榮  예.
○委員長 金洪奎  방금 박호창위원님하고 권태진위원님께서 발언하신 것은 우리 보건소장 뿐만이 아니라 회계 과장께서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會計課長 金鍾鐵  예.

(11時29分 監査中止)

○委員長 金洪奎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보건소 신축 건에 관련된 문제 외에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것으로 보건소 사무감사를 마치려고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보건소 사무감사를 마치기 전에 본 위원장이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늘 감사때나 예산 심의할 때 아쉬운 부분은 예산 절감의 노력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의회에서 늘 강조하는 것은 어떻게 한 푼이라도 줄여서 알뜰하게 살림살이 해 달라 하는 게 늘 우리의 공통된 주문이고 매년 반복되는 주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매년 그런 서로 언짢은 얘기를 들으면서도 그런 일을 계속 반복해 하는 것을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98년도에는 이렇게 지나 왔다고 하더라도 명년 99년도 예산에서는 우리 위원님들 아마 좀더 예산 상의 문제점이라든지 집행 내역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실 겁니다.
추후 99년도 정기감사에서 예산절감 문제로 인한 집행부와 의회 간의 갈등이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장으로서의 바램입니다.
부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탁드리는데 본인의 재산이라 생각하시고 또 상식이 통하는 편에서 모든 예산 집행을 하시면은 절대 아마 의회와 집행부 간의 사업집행 관계로 인해서 서로 이견을 보이는 일은 없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보건소와 같은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집행부 관계기관 여러분께서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시기를 바라면서 이것으로 보건소 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사무감사를 마치고 감사 지적사항을 협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감사 지적사항을 취합하고 협의하기 전에 한 10분간 정회하고 의견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4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時45分 繼續監査)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먼저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洋振  전문위원 김양진입니다.
본 ‘98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전문위원하고 보조 주사와 같이 자료를 그때 그때 메모를 해서 저녁에 정리를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이 누락될 수도 있고 중복된 것은 같이 취합을 해서 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나중에 다 보시고 누락됐거나 더 추가할 사항이 있으시면 체크를 해 놓으셨다가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보완을 하겠습니다.
먼저, 총 지적 건수는 62건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보건소는 지적건수를 넣지를 못 했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실에 외국자치단체와의 교류추진 미흡입니다.
시정조치 사항은 관위주 추진을 지양하고 상공인하고 경제인도 동참해서 우리 시에 실질적인 도움과 교류가 될 수 있도록 방문 협의체에서도 경비분담 방안검토, 예산절감과 방문 결과보고서 작성해서 시정에 반영하도록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에 시정 홍보물 제작 및 관리 부적정입니다.
각 부서별로 별도 시정 및 관광 홍보물을 제작함에 따라서 비슷한 내용이 중복, 제작되는 사례가 있고 시정소식 VTR을 방영도 시정소식 보다는 시장 주요 활동위주 홍보를 지양하고 시정발전 방향과 시민 여론을 수렴해서 제작 반영토록 하여 시정이 주민에게 전파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는 홍보제작 및 홍보에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대외협력담당관실에서 총괄적인 홍보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주민계도용 신문구독 철저입니다.
통리반장 및 기타 구독 대상자로 하여금 구독 희망 신문을 조사해서 구독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다와, 그 다음 난시청 지역 해소 미흡, 공영 방송사인 난시청 지역을 해소하여야 하나 행정에서 중재하여 빠른 시간 내에 난시청 지역이 해소될 수 있도록 방송사와 협의 등 해소 방안을 강구해 달라, 다음은 감사 담당관실입니다.
대형 국도비 보조사업 실태 파악입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가능하면은 대형 국도비 보조사업만이라도 추진 실태를 정기적으로 파악해서 실패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자치법규집 추록 철저는 조례가 개정 또는 폐지, 제정되는 즉시 정리하고 관계 규정에 의거 년 2회에 걸쳐 추록집을 발간 가재함으로써 업무추진 불편은 물론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행정 및 민사소송 패소원인 철저규명, 패소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하여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책임져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응분의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조치하고 소송 당사자나 대리인은 승소할 수 있도록 자료관리는 물론 소송업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는 겁니다.
다음 새마을회관 관리운영 실태 파악입니다.
감사 담당관실에서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결과를 통보하도록 한 사항입니다.
다음 자치지원과입니다.
인력배치 불합리입니다.
직렬 불부합 대상 실국소 읍면동에 대해서 차기 인사시 가능하면 직렬에 맞는 인사가 단행, 업무추진 불편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이고 인사 형평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다음 구조조정 대상 선정기준 불합리입니다.
99년도부터 2002년까지 2단계 기구 정원감축 추진시 엄격한 기준을 선정해서 당사자는 물론이고 조직원 모두가 승복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우수인력 활용방안 강구입니다.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강릉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인사에 반영하기 바란다, 이것은 7급 공채출신 20명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음 민방위시설 장비관리 철저입니다.
현재 주 1회에 자체적으로 장비를 점검하고 년 2회에 걸쳐서 일제 점검을 시작했는데 장비 관리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분기에 1회씩 년간 4회 일제 점검을 실시하기 바란다는 겁니다.
다음 민간단체 보조금 집행 철저입니다.
공정하고 신중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예산낭비와 선심성 예산 집행이 없도록 보조금 지급 규정을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사회복지 업무담당 순환근무 필요입니다.
사회복지지도원과 상담원간 순환근무 내용인데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읍면동 직원과 복지여성과 직원간 순환근무가 가능하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예산전용 부당입니다.
예산전용이 가능하다 하여도 의회 승인 예산에 대해서 가능한 예산을 전용을 금지하고 대규모 사업 예산 전용시 반드시 의회와 협의를 바란다는 겁니다.
다음 ‘99지방채발행 이율 문제점입니다.
강릉시부채가 1,300억원에 달하고 있어 시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는만큼 지방채 발행에 신중을 기하고 특히 고이율 지방채는 재고하고 저리의 지방채 발행을 유치 방안을 강구하라는 겁니다.
다음 이월사업 과다 발생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이 총사업비의 50% 미만 지원시 국도비 지원이 있어도 추진에 신증을 기하기 바라며 더 이상 대형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을 지양하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 마무리를 위주로 해서 시행하라는 겁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입니다.
세정과 사무실 배치 부적정입니다.
민원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세정과를 배치하여 세정과를 전면에 민원인이 찾는데 불편이 없도록 조치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다음 체납액 징수 철저입니다.
구조조정에 따른 잉여인력을 투입하더라도 년말까지 체납액이 줄어 들도록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경주하라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강릉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록자료 부실입니다.
인테넷 자료관리를 정보통신과에서 총괄 관리하므로써 변경 즉시 실과소에 자료 요청 정리하고 인터넷을 통해 제기되는 민원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인터넷을 통해서 회신하기 바라고 특히 각종 자료부실로 인하여 이용자로 하여금 강릉시 홍보효과를 반감시키는 일이 없도록 접속시간 단축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다음 사업추진 개선입니다.
지방 업체도 참가가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업체 이용을 해 달라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겁니다.
다음 문화체육과입니다.
민속예술단 지원 철저입니다.
충분한 예산 확보로 대회참가나 연습시 실비를 보상해서 전통민속예술 참가자가 생계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하여 전통민속예술이 활성화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 천연잔디구장 조성사업 철저입니다.
소요예산 1억4,000만원중 미확보예산 확보 방안과 양교에 천연잔디구장 설치가능 여부를 종합 판단 추진하고 가능하면 학교 운동장 보다 별도 구장 부지를 물색 조성토록 추진을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단오행사 주관 부서 일원화입니다.
3개 단체를 통합 운영해서 추진하라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입니다.
단오제 상가임대 불합리입니다.
상가임대 공정성을 기하고 주민의 통행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상가 임대를 금지하고 임대후 높은 금액을 받고 재임대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업종별로 상가 배치로 단오장 질서유지와 함께 강릉시 특산품 판매장 확대 설치 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전통가옥 상가분양 불합리입니다.
전 봉사단체가 같은 조건으로 평등하게 분양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분양에 임대료도 다른 상가와 차등 부과하여 형평성을 기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단오행사 지원액 과다입니다.
IMF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해서 예산 정액에 신중을 기하고 재검토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단오장 상행위 통제 미흡입니다.
단오 기간이 종료 즉시 철거되도록 방안을 명확한 기준을 설정을 정하고 장기간 상행위로 인한 지역 상인들의 피해를 예방하도록 조치해 주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단오제 홍보물 배부시기 조정입니다.
홍보물이 최소한 6개월 전에 제작, 배부하고 세계화 추진에 맞는 홍보 활동과 특히 외국인이 많이 찾을 수 있도록 홍보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동네 체육시설물 관리 부적정입니다.
일제조사 파손 및 훼손된 시설물을 보수하고 향후 관리에 철저히 기하도록 예산확보등 읍면동을 철저히 지도해 달라는 지적 사항입니다.
다음 주문진 공설운동장 건립 철저입니다.
규모의 적정여부를 실시설계 전에 의회와 협의해서 정하도록 지시한 사항입니다.
단오제 외국 민속단 초청 불합리입니다.
중국 아미공 기공 무술단은 민속단으로 볼 수 없는만큼 초청 대상에 신중을 기하도록 요구한 사항입니다.
강릉 궁도장 신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업 추진에 신중을 기하고 궁도장, 승마장등 일부 계층이 이용하는 시설보다 생활체육시설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방안 강구해 달라는 지적 사항입니다.
경기단체 지원 철저입니다.
경기단체 예산 지원시 공평한 지원이 되도록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매장 문화재 자체발굴단 조성방안 검토입니다.
시립박물관 학예연구사를 중심으로 자체 발굴단을 구성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서 사업 추진의 어려움이 없도록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국제경기상황실입니다.
업무파악 미숙에 관한 사항입니다.
업무 전반에 대해서 철저히 숙지해서 관련 행사에 개최에 착오가 없도록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실내 빙상경기장 사후 관리입니다.
경기이후 이용 방안을 강구하고 전기료 절감을 위해서 조명타워 전기공급발전기를 병행 사용하는 방안도 검토하라는 지적 사항입니다.
청소년해양수련마을 부대시설 부진입니다.
부대시설을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 확보등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관광개발과입니다.
관광안내 홍보물 배부효과 미흡입니다.
제작부서 일원화로 홍보 효과를 증대하고 공공장소, 숙박업소, 관광안내소등 적재적소에 배부해서 제대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겁니다.
경포도립공원 사천지구 공원계획 변경 촉구입니다.
산불로 임야가 전소된 면적만이라도 보존지구에서 제외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추진하기 바란다는 겁니다.
연곡해수욕장 운영권 회수 철저입니다.
1999년도에는 반드시 해수욕장 운영권을 환수토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고 협의가 안 되면은 소송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운영권을 환수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경포 해수욕장내 불법 건축물 철거 부진입니다.
보상된 건축물은 물론 미보상 건축물등 대상 건축물 75동에 대해서 건축주와 협의해서 철거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입니다.
해수욕장 근무요원 복장 통일입니다.
99년도에는 시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근무 공무원 및 종사자에 대한 반바지등 단체복 제공 방안을 적극 검토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해수욕장 입장료와 주차료 동시징수 방안을 연구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입장료와 주차료를 동시에 징수해서 바가지 요금 회수와 시세입, 수익증대, 통제에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입니다.
어촌 민속전시관 건립 추진에 철저하라는 내용입니다.
도농 통합지역 주민정서 및 균형개발 차원에서 주문진, 옥계 항도 동일 조건에서 검토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공원점용허가대장 기재 부실입니다.
담당자로 하여금 관계대장 정리를 철저히 기하도록 해 달라는 주문입니다.
문화재 지도에 의한 현장파악 철저입니다.
사업 추진에 앞서서 학예사를 통한 현장 확인을 철저히 해서 문화재로 인한 사업 시행이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사전 조치해 달라는 지적 사항입니다.
시민 봉사과입니다.
친철봉사 철저입니다.
친절봉사 자세를 강화해서 모든 민원인이 즐거운 마음으로 민원을 볼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복지여성과입니다.
충혼탑 위패관리 방안개선인데 위패를 석판으로 제작해서 충혼탑 밖에 부착해서 참배객이 알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조치해 주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소년소녀가장 지원은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적극적 관심과 급식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생활안정기금 지원 미흡입니다.
저리 생활자금이 전액지원 자립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특히 전세보증금 지원에 대해서는 보증인을 구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시장이 보증하는 방안을 연구해서 지원 방안을 검토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공설묘지 조성사업 부적절입니다.
공기내 시범 공설묘지 조성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납골당 화장장도 설치해서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시범 공설묘지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당 지역 주민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반드시 시범 공설묘지의 취지에 맞게 납골당과 화장장을 유치할 수 있도록 추진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어린이집 위탁관리 심사위원 구성 부적합입니다.
심사위원 위촉시 관련 업종, 학식, 덕망, 종교등 검토해서 공정한 심사가 될 수 있는 자를 위촉하여 선정에 따른 문제점이 없도록 신중을 기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업무 인계인수 부실입니다.
철저한 인수인계는 물론이고 담당자는 관련 업무에 대하여 충분한 연찬과 검토로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인계 인수에 앞으로 만전을 기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복지담당 업무 철저입니다.
요양시설은 대부분 국비가 지원되고 또한 어려운 사람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시설인만큼 앞으로는 복지 담당 공무원의 헌신적인 업무 자세가 요구된다라는 얘깁니다.
보육원 지도 철저입니다.
보육원 방문시 방문만 하지 말고 어린이와 많은 면담을 통해서 지원 여부를 확인하고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는 기록 관리후 즉시 시정토록 조치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부실 경노당 폐쇄입니다.
현지 출장 확인후에 운영되지 않는 경노당은 폐쇄 대책을 강구하고 노인복지법에 의한 65세 이상 노인 읍, 면, 리별 현황을 제출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복지여성과 업무계획 수립입니다.
98년12월30일한 계획 수립후에 추진토록 노력하고 계획서 사본을 제출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단기보호사업에 관한 사업입니다.
사회복지사 교육참가에 적극적인 지원을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세미나 및 교육계획시 다수 참여할 수 있도록 읍면동 담당자의 소집통제 등을 통한 출장 조치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특히 기혼 사회복지사에 대해서는 우선 참여조치하여 업무 연찬토록 하고 교육후 보고서를 제출해서 업무에 참고하도록 의무화 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지적과 소관입니다.
지적 불부합지 정리 철저입니다.
당사자의 신청이 없어도 불부합지에 대해서는 정리하여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유선방송, 시보, 통반장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로 지적 불부합지로 인하여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없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공시지가 불합리입니다.
공시지가 산정에 신중을 기해 주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개발부담금 징수 철저입니다.
개발부담금에 대해서는 개발 이익을 환수하는 것으로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및 강력한 조치로 체납액이 없도록 해 주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여성회관입니다.
취업창구 운영 철저입니다.
IMF등 어려운 가운데에서 생활하는 저소득층이 많이 취업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운영을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호스피스 교육 활성화입니다.
말기 환자를 간호하는 호스피스 교육의 내실화와 교육 기간을 연장해서 다수 이수토록 개선하고 갈바리의원에서 실시하는 호스피스 활동을 연계해서 추진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교육대상자 선정 철저입니다.
저소득층의 생계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술 교육에 현재보다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야간반 운영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문화체육관리시설사무소입니다.
승마장 사후관리 철저입니다.
엘리트체육에 많은 예산 투입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므로 향후 위탁관리 방안 및 많은 시민이 이용 가능토록 개선하고 우리 시와 유사한 자치단체 운영사례도 수집해서 효과적인 운영 방안을 강구하도록 지적된 사항입니다.
문화체육시설 대관이후 관리 철저입니다.
대관후 이용 실태를 수시로 점검하면서 이용자 불편해소 및 문제점을 사전 예방조치를 하도록 주문한 사항입니다.
편의시설 부족에 대한 지적입니다.
매점 설치방안과 공연장 공간이용, 휴게실 설치의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조명타워 전용발전기 관리 철저입니다.
수시로 가동 상태를 점검 및 가동확인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겁니다.
주문진 대공연장 지하실 관리 철저입니다.
대공연장 지하에 습기가 있어 문제가 되므로 원인 분석을 해서 습기 제거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오죽헌시립박물관입니다.
오죽헌내 소각장 문제는 철저한 분리수거와 함께 소각장 사용을 중지하고 청소차가 경유하여 수거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매점운영 개선입니다.
시설 및 물품진열 지도와 이용자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토록 친절봉사 교육을 실시하기 바란다는 겁니다.
경포도립공원관리사무소입니다.
휀스 설치후 관리 부실입니다.
휀스 설치시 반드시 차량 방지턱등 훼손 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기훼손된 휀스는 빠른 시일 내에 보수하도록 주문한 사항입니다.
가로등 설치 부적정입니다.
사업 목적에 맞지 않도록 설치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목적 이외의 구역에 설치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라는 내용입니다.
도립공원내 일시점용 시설물 사후정비 불량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철저 조치를 하고 미이행시 이행보증금 사용등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것입니다.
장애인이용 화장실 개발 철저입니다.
상시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 달라는 겁니다.
읍면동 소관입니다.
소규모 오수처리장 시설비 지원방안 강구입니다.
기획예산과에서는 상수도 보호구역이나 도시계획 지역외 소규모 오폐수 처리장 시설비는 지원을 해서 요청시 가능하면 예산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사천 시범공설묘지 납골당 시설변경 추진입니다.
당초 계획대로 납골당을 추진토록 전 행정력을 투입해서 주민을 설득하고,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묘지의 완공과 공시에 납골당도 완공될 수 있도록 99년7월에 납골당사업 재개가 가능하도록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주문진읍 직원 총괄담당 정원방안 강구입니다.
직제에 총괄담당 1명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효율적인 민원처리 및 직원통제를 위해서 향후 조직개편시에 민원총괄담당 1명을 추가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승마장 시설 하자보수 조치입니다.
비가 새는 누수문제는 시공업자로 하여금 시설물을 정밀 조사해서 부실 부분에대해서는 하자 보수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동해시와 물가문제 해결 관계입니다.
집행부 및 옥계면에서는 동해시와 협의해서 우리 시가 농조에 지급하는 물값 정도의 금액을 환산 최소한 3억원 이상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마을안길 포장 개선입니다.
농어촌 도로포장 공사시에 될 수 있으면 직선화 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분진 예방대책 강구입니다.
한라시멘트 분진발생 여부를 수시 점검해서 분진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가 말씀드린 62건의 건 수는 저희들이 수시로 메모를 했기 때문에 혹시 빠진 것이 있고 문맥상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수정을 하는 것으로 하고 위원님들이 이 내용 중에서 빠졌다거나 더 추가할 부분, 아니면 이 내용 중에서 뺄 것을 제기해 주시면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洪奎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한테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과 상이하거나 문구를 자구 수정을 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시면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權爀民 委員  산불지역말이죠.
도립공원에 보존지구 해제를 해 달라는 얘기를 했는데,
○專門 委員  金洋振  들어 갔습니다.
○委員長 金洪奎  옥계 읍면동 농어촌도로 포장 공사시라고 하지 말고 확포장이라고 해 주세요.
그 다음 복지여성과에 생활안전정기금 지원미흡에 시장이 보증하는 게 아니고 직접 전세주택을 직접 계약하는 방안을 연구, 이렇게 좀 바꾸세요.
○權爀民 委員  보증인 제도를 없애라 이런 얘깁니까?
○委員長 金洪奎  예, 그리고 관광개발과에는 문화재 지도에 의한 현장파악 철저, 이것은 문화재 분포도라는 지도가 있어요.
○專門 委員  金洋振  예, 있습니다.
○委員長 金洪奎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이 있는데 그러한 용역, 그런 것을 이용해야 되는데 그러한 것을 이용하지 않잖아요, 그런 것을 이용할 수 있는 문구를 넣어주란 말이예요.
그 다음에 연곡 해수욕장 운영권 회수 철저에는 계약에 의한 8,000만원 가량의 토지를 빨리 주라는 것으로 꼭 명시를 해 주세요.
경포도립공원 사천지구공원 계획변경 촉구는 어느 분이 발언하셨습니까?
○權爀民 委員  권혁민위원님이 하셨습니다.
○委員長 金洪奎  사실 이게 의회의 대부분 분위기는 산불 난 지역을 개발 허가를 해 주면 다 산불 낼 것이다, 그러면 앞으로 추후 어떻게 할 것이냐 우려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權爀民 委員  사천도립공원 지구가 어디냐하면은 산대월 순개라고 하는 거기거든요.
그게 보존지구가 있고 취락지구가 있단 말이예요.
○委員長 金洪奎  순개가, 순개는 그리 크지 않고, 이쪽 건너 김동명씨 그 뒤쪽이 크지 실제 저쪽은 크지 않습니다.
○權爀民 委員  거기는 해당이 안 되고, 그런데 그게 바닷가와 접해 있는 지역인데 도립공원으로 지정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전에 지상물이 있을 때는 취락지구다, 보존지구다라고 하지만 지금은 지상물이 없는 상태에서 보존지구라고 명시를 하느냐,
○委員長 金洪奎  이게 지금 용역 중이거든요.
○權爀民 委員  용역중 보다 이게 관광과에서,
○專門 委員  金洋振  권혁민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 말씀이 아니고 사천지구에 도립공원에 편입되어 있는 토지 중에서 전번에 불이 나서 그게 사실상 보존 가치가 없는 땅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委員長 金洪奎  그러니까 보존가치가 없는 땅을 의회에서 얘기하는 것은 조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풀어 놔주면 무조건 산불 낼, 저 같아도 보이지 않게 산불 낼 꺼예요, 왜냐하면 내 땅값이 졸지에 뛰니까, 실제 그럴 수가 있거든요.
○權爀民 委員  그것은 사리에 안 맞는 얘기이고 제 얘기는 어디까지나 취락지구를 만들려면 다 같이 만드든지 보존지구 만들고 취락지구 만드는데 왜 나무도 없는데 보존지구로 놔뒀냐 이겁니다.
그래 가지고 남의 사유재산 피해를 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지금 그린벨트 다 해제하는데 굳이 거기다가 도립공원 행세도 못 하는 그 지역에다가 보존지구를 만드는 이유가 어딨느냐 이겁니다.
○委員長 金洪奎  그럼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공원 녹지라고 지정한 부분에 나무가 5년생 미만짜리도 없는데가 강릉에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민원제기가 많은데,
○權爀民 委員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委員長 金洪奎  그런 문제하고도 유사한 겁니다.
○權爀民 委員  건의를 여기서 환경청에서 했는데 거기서 안 된다 이러는데 이것은 우리 의회차원에서라도 건의를 올려요.
○委員長 金洪奎  이런 부분은 조만간에 학술 문제가 나오거든요.
학술 용역을 줬기 때문에 나오면 간담회 석상에 난상토론이 벌어질 겁니다.
의회에서도 찬반이 엇깔리고 있으니까 그때 하시는 게 어떻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의회 감사 지적사항으로 줘 버리면은 서로 의견을 산업환경건설위하고 달리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權爀民 委員  달리하더라도 일단 이것은 지적도 되고 건의되는 사항이니까 넣어 주세요.
사천 산불난 지역에서 다 공통적으로 건의, 진정내려고,
○委員長 金洪奎  그 분들은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이 위원회에서 서로 의견을 달리하는 위원들이 있거든요.
○權爀民 委員  내무위원회에서는 의견을 달리하는 위원이 없으신 것 같은데,
○委員長 金洪奎  제가 합니다.
죄송합니다.
○權爀民 委員  위원장 혼자 달리하는지 몰라도,
○委員長 金洪奎  아니요, 이것은 찬반으로 하기 보다는, 왜냐하면은 우리가 다음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위원님,
金英起 委員  용역설계가 들어갔잖아요?
○委員長 金洪奎  예, 들어가 있습니다.
학술용역이 타당한가, 안 한가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는데 지금 최욱철 전 의원님도 보면은 그런데 관심이 많아서 어떻게든 개발하려고 하고 우리 위원님 일부도 개발할 분이 있는데 다수는 또 반대하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 않느냐,
○權爀民 委員  일단 그래놓고 내중에 다시 하더라도,
○委員長 金洪奎  저도 한때 공원녹지 많이 풀어주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랬었는데 여러 가지 법상 공원녹지는 %가 있고 그래서 불편함이 있더라구요.
○權爀民 委員  개발을 도립공원으로 개발할 것 같으면 말을 안 하겠는데 하지도 않고 남의 사유재산 묶어 놓고 이러지도 못 하게,
○委員長 金洪奎  이게 개인의 이름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위원회 이름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전부 여기에는 찬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버리거든요.
○權爀民 委員  개인, 개인이 지적을 해서 건의한 것이니까 우선 놔둬요.
○委員長 金洪奎  위원회 이름으로 감사 지적사항에 간다니까요, 각각 개개인이 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위원회에서 다 찬성인 것으로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추후에,
○權爀民 委員  찬반 안 되나요?
○委員長 金洪奎  서로 분란이 생깁니다.
왜 내무위에서 먼저 그렇게 한마디 우리하고 상의도 없이 선 지적해 버리느냐 이렇게 해 버리면 사실 동료 의원간에 또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權爀民 委員  내무위의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
○委員長 金洪奎  산불에 관련된 것은 어떻게 보면은 직접 업무 소관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이것은 우리 전 의회가 다 같이 공동 관심사로 강릉이 발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權爀民 委員  도립공원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산불지역도 산불지역이지만 도립공원인데 도립공원을 하려 하지도 않으면서 산불이 났는데 거기다가 왜 보존지구를 만들어 놓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상물도 없는데다가, 지상물이 있어야 보존지구의 가치가 있지,
○委員長 金洪奎  맞습니다.
그렇게 하지요.
그 다음에 여기 동네 체육시설물 관리부적정에다가 공원이란 말을 넣어 줘요.
읍면동 관리 소관외 또 공원을 같이 넣으세요.
구조조정 대상선정 기준 불합리는 부드럽게 말을 바꿔야 되겠습니다.
朴浩彰 委員  복지여성과에 우리가 보조 사업한 민간운영 주체들의 의료관련 시설이 용도 전용할 염려가 있다,
○專門 委員  金洋振  다시 말씀을,
○委員長 金洪奎  민간보조로 지은 건물이, 예를 들어 마을 회관으로 지었는데 용도가 달리 다른 것으로 이런 뜻입니까?
朴浩彰 委員  그런 것도 있고, 특히 의료관련 시설들이 가령 전번에 얘기한 것처럼 치매환자를 보조해 줬는데 그게 몇 년간 지나 가지고 어영부영 해서 사업자가 치료가 아닌 다른 의료 시설로,
○委員長 金洪奎  그것은 안 됩니다.
○專門 委員  金洋振  그것은 나중에 그런 문제에서 지적될 때, 오늘 98년도 업무에 대한 것만 지적하는 사항이니까 앞으로 일어나는 일은,
朴浩彰 委員  제가 잘 몰랐습니다.
○權爀民 委員  문화재 각 관리하는데 시에 있는 직원만 가지고는 관리가 안 되거든요.
전에도 얘기했는데 공익요원인가 그 사람들 몇 사람을 고용해 가지고 문화재 관리를 담당 시켜 서 해야지 관리 된다고, 그게 안 들어가 있죠?
○專門 委員  金洋振  예, 안 들어가 있습니다.
李在晏 委員  관광개발과에 해수욕장 위탁관리,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안 들어 갔네요.
민간단체나 사회단체에 임대하고 있는데 일괄 개인업자가 임대 받은 것도 있고 일반 법인체가 임대받은 것도 있고, 임대 금액이 산출 규정도 나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맹목적으로 몇 명이 정하는 것 아닙니까,
○專門 委員  金洋振  맹목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시에서 시물가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해수욕장 개장 전에는 그것을 거치지 않으면은,
○委員長 金洪奎  이재안위원님아 말씀하신 부분 중에 기위탁받은 단체나 개인이 불성실하게 위탁관리를 해서 강릉시의 이미지나 기타, 하여튼 우리한테 악영향을 줬을 때는 절대 거기에 주지 말아라, 그리고 또 그 집 지키는 사람이 반드시 직영해야 된다, 또 하도 못 주게 한다, 이런 내용을 넣어 주시고 가급적 사회단체, 그러니까 장애인이라든지 공감대 될 수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단체에다가 우선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런 얘기를 넣어 줘요.
그리고 이것을 여기서 한꺼번에 다 못하니까 보시면서, 전문위원님 기간이 언제입니까?
○專門 委員  金洋振  저희들이 시간은 조금 있습니다.
이걸 가져가셔서 보시고 고칠 사항이 있으면은 저희들한테 다시,
○委員長 金洪奎  각자 서류 검토하시고 내일 오후에 남아서 검토하고 교정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를 들어서 규정이나 규칙과 크게 위배되는 것이 없나 이런 것을 검토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지적하면서 그것은 불부합 하면은 여러 가지로 실수입니다.
○專門 委員  金洋振  일단 저희들이 똑같은 말씀은 한 군데 묶고 했으니까, 이것은 정확하다고는 할 수는 없으니까 위원님들이 체크를 하셔가지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金洪奎  그러면은 이것으로 우리 감사 지적사항을 협의하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추후 오늘 검토하시고 내일 오후에 한 30분가량 다시한번 재검토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오늘 감사 및 협의사항 결정을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2時22分 監査終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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