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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회 강릉시의회

내무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1998년 11월 27일

장소 : 內務福祉委員會會議室


(10時10分 監査開始)

○委員長 金洪奎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내무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98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기 전에 감사일정과 감사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8행정사무감사는 11월27일부터 12월3일까지 7일간에 걸쳐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증인선서를 받고 이어서 실과 직제순에 의거 질의 답변을 통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마지막 날인 12월3일은 감사자료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정에 따라 일정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 관심을 갖고 계시던 분야와 지역 현안사항에 대하여 감사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 바쁘신 가운데서도 불구하시고 감사 자료를 작성하기 위하여 애써주신데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학히 파악하여 개선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행정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도모하고자 업무 전반에 대해 지도위주 감사를 실시하겠으나 매년 반복되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았거나 시정하고자 하는 자세가 없는 일부 부서에 대하여는 집중 감사 실시여부도 동료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결정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이나 감사를 받는 집행부 관계자께서는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끝까지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정된 순서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부시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입석하여 오른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한 선서서를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피감사 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 일어나 서주시기 바라고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이 주지하여야 할 사항을 몇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의 증언을 할 때는 증언을 함에 있어 강릉시의회 권위를 훼손하였을 때는 관련 법규에 의해 처벌하거나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대표로 선서하여 주십시오.
○副市長 白鎔悳  선서!
본인은 강릉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4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11월27일
부시장  백용덕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문화관광복지국장  심재주
보건소장  이기영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감사담당관  권오정
자치지원과장  최기석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세정과장  조남환
회계과장  김종철
정보통신과장  박종혁
문화체육과장  김남곤
국제경기상황실장  김진만
관광개발과장  홍성현
시민봉사과장  김용수
지적과장  이승기
보건관리과장  전완규
주문진보건출장소장  김성길
여성회관장  김경자
여성회관주문진분관장  석순자
오죽헌?시립박물관장  김육기
경포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최춘규

(10時17分 監査中止)

○委員長 金洪奎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30分 繼續監査)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직제순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과 소장으로부터 금년도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뒤 감사에 관한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외협력담당관실 하기 전에 부시장께서 출석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장으로서 부시장께 한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감사의 취지는 지도감사가 맞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시장을 시정을 돌봐 달라고 많은 다수의 표로 시장을 선출해 주셨습니다.
반면에 의로운 행정을 펼치는 가를 확실하게 보고 말하라고 말씀 언(言)변에 의로울 의(義)자를 써서 우리 의원들을 22분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감사하고자 하는 주요 방향은 법이 아니라 과연 이것이 주민편의 행정이 됐는가, 주민에게 질 좋은 서비스 행정을 하고 있는가, 또 우리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는가에 주안점을 두고자 합니다.
저는 감사에 물론 직무 지식도 중요하지만 감사를 받는 수감태도를 아주 엄겸히 볼 것입니다.
부시장께서 이 점을 주시해 주시고 부시장께서 우리 위원회나 타위원회의 감사 기간동안 협조해 줄 사항이 있으면 최대한 적시에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부시장께 당부 말씀을 마치고 대외협력담당관실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對外協力擔當官 金南會  감사합니다.
저는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입니다.
지금부터 대외협력담당관실 소관 98년도 추진사항 및 99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9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등으로 보고를 해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委員長 金洪奎  대외협력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대외협력담당관실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權爀民 委員  외국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일본 지지부시와 중국 두 군데 맺고 있는데 주체가 어딥니까?
시가 주체가 됩니까 아니면 민간단체가 주체가 됩니까?
왜 묻느냐 하면은 전번 지지부시에 가봤습니다마는 대외협력관계를 어디까지나 민간단체가 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때 갈 때도 시가 주도 역할을 했습니다.
그 일본 지지부시는 현재까지 민간단체가 결국은 우리 강릉하고 자매결연을 하고 있는데 그 결연관계를 보면 어디까지나 민간, 민 주도로서 협력단체가 모든 경비라든가 이것을 다 거기서 조성해 가지고 하는데 우리 강릉은 그게 아닌 것 같더라 이런 얘깁니다.
말로만 민간 협의단체가 결국은 자매결연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사실은 전부 주도 역할을 시 자체가 하고 있는데 이 한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한계를 분명히 말씀을 해 주십시오.
○對外協力擔當官 金南會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지부시 같은 현황은 당초에 자매결연 자체가 집행부에서 그러니까 시에서 주선해서 이뤄지고 그 다음에 추진해 가면서 민간단체와 합동으로 지금 이뤄져서 교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공식적인 행사가 우리 집행기관에서 할 때도 있고 때로는 단체에서 할 때도 있습니다.
현재, 지지부시 같은 경우를 볼 때는 행정부와 단체가 한?일친선협의회와 같이 혼합으로 자매결연이 이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權爀民 委員  당시에 김과장도 저하고 같이 동행을 했습니다만 제가 느낀 점은 일본은 협의체 회원이 예를 들어서 50명이다 하면 50명이 1인당 얼마씩 1만원이면 1만원, 2만원이면 2만원 합해 가지고 그 행사를 하는데 우리 시는 말로만 유명무실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협의체는 있는데 그 협의체 자체가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단지 참여하는데 의의가 있는지, 그 예산 전부가 시 예산으로써 나가고 이렇게 해서는 안될 것이 아니냐, 이것은 시 예산을 절약하는 그 범위도 물론 그렇겠지만 그러한 양국이 협의체를 구성한다 그럴 것 같으면 우리 시도 민간단체가 주도역할을 해서 결국은 그 협의체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이고 지금 자매결연도 지금 중국이다 사방 자매결연을 많이 맺습니다만 그 맺는 저의가 어디에 있는지 그 이점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對外協力擔當官 金南會  특히, 국내보다도 국외에 외국과의 다수 자매결연은 외국을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멀리 내다보고 또 지역적으로 유사한 문화라든가 교육 또 배워야 할 점, 넘겨줘야 할 그러한 모든 서로의 다른 문화를 교류하는데 있고 또 서로의 잘못된 사항을 보완, 발전시켜 나가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어느 도시든지 선진국도 마찬가지 겠지만은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선진국이라고 해서 잘 되는 것만은 없습니다.
그래서 후진국도 배울 것이 있고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대외적인 국제수준을 높이기 위한 자매결연이 되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權爀民 委員  자매결연을 맺는 그 나라와 결국은 거기에 어떤 분들이 방문을 한다 할 것 같으면 뭔 방문기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예를 들어서 일본 지지부시에 가 보니까 거기의 생활은 어떻고 거기 제도는 어떻더라 또 그런 문제도 있고 중국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것을 우리 시에 홍보가 되어서 역시 일본 지지부시에는 이러한 제도를 가지고 그 사람들이 자치행정을 하더라 하다 못해 이런 방문기를 만들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목적없이 그냥 가서 구경하고 온다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 이런 문제를 앞으로 좀더 발전시키고 그것을 결국 합리화 시켜서 그 나라의 제도라든가 그런 모든 문제를 우리가 배워가지고 와서 주민에게 홍보를 해서 일본 같은데 우선 가보면 거기에 소각장 같은 곳도 상당히 잘되어 있습니다.
또 가정에서 나오는 오수문제, 이런 시설도 상당히 잘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전부 수록해 가지고 책자를 만들어서 홍보를 해서 우리 국민도 따라 갈 수 있는 여건 조성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제가 이번에 일본에 가서 느꼈습니다.
앞으로 그런 제도도 만들어 주시고 또 아까 외국어 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역시 가서 통역을 할 것 같으면은 충분한 그 나라 말을 잘 알아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얘깁니다.
통역하는 사람이 잘 알지도 못하고 통역을 하려니 막혀서 통역을 못한다 이러는데 그러니 우리 공무원도 외국어를 많이 습득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시에서 조정 역할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對外協力擔當官 金南會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귀국보고서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 보완을 해서 말씀하신 모든 점을 보완해서 추진하고 홍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金學? 委員  김학선 위원입니다.
시정소식 VTR을 매주 5회씩 유선방송을 통해서 방영한다는데 제작을 할 적에 대외협력담당관실에서 독자적으로 제작합니까 아니면 매번 1년에 적어도 우리 시의 간부들이 모여서 이러 이러한 것을 의논해서 나가는 겁니까?
○對外協力擔當官 金南會  그 사항은 간부들 석상에서 심의하는 과정은 없고 저희들이 각 실국별로 중요한 사항이 결재에 의해서 추천이 되어 오면은 저희들이 편집을 해서 그렇게 합니다.
○金學? 委員  시정소식을 갖다가 유선방송에다가 이렇게 방영하는 것은 물론 강릉시의 소식도 알리는 것이지만 발전 방향을 알리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렇다면은 혹시 거기에 대한 주민의 반응을 체크해 본 일이 있습니까?
○對外協力擔當官 金南會  예, 여론을 수집을 합니다.
○金學? 委員  작년 98년도 몇 회 했습니까?
○對外協力擔當官 金南會  금년도에 홍보요원이라든가 또는 지역 읍면동을 통해서 여론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큰 문제점이 지금 저희들이,
○委員長 金洪奎  몇 회 했냐고 김학선 위원님께서 질의했잖아요!
○對外協力擔當官 金南會  횟수는 지금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정해 놓고 한 것은,
○金學? 委員  기록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對外協力擔當官 金南會  예.
○金學? 委員  또 하나 물어봅시다.
눈 치운 것 있죠?, 제설잘업한 것,
○對外協力擔當官 金南會  예.
○金學? 委員  그것이 시정홍보가 됩니까?
눈 치우는 것은 당연히 제설작업 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눈 치우는 것도 시정홍보가 됩니까?
○對外協力擔當官 金南會  전반적으로 된다는 것은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마는,
○金學? 委員  되는지 안 되는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對外協力擔當官 金南會  해당부서에서 즉 제설작업이라 하면은 건설파트라든가 부서에서 꼭 홍보가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의뢰가 오면은 저희들이 방영을,
○金學? 委員  아닙니다.
시정소식인데 눈 치우는 것은 당연히 치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對外協力擔當官 金南會  예.
○金學? 委員  그런데 그 눈 치는 것도 예를 들면은 2월달에 눈이 와서 눈을 치웠어요, 3월달에도 눈 치우는 게 나갑니다.
체크를 해 봤습니까?
○對外協力擔當官 金南會  저는 체크를 못해 봤습니다.
○金學? 委員  왜 지적하냐면 주 5회 방영한다고 그랬죠?
○對外協力擔當官 金南會  예.
○金學? 委員  그러면 자주 이것을 촬영을 할 것 아닙니까?
○對外協力擔當官 金南會  예.
○金學? 委員  한달 지난 것을 시정홍보다 이래서 계속 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시정홍보가 됩니까!
예를 들면은 눈을 치운다 이래 되면은 강릉은 2월달에 눈이 많이 오면 2월초쯤 1월에서 시에서 눈을 치울 계획이니까 도로에다 차를 대지 말라든가 이런 것을 알려가지고 시민이 협조하게 해 가지고 이래 가지고 시정홍보가 되지, 눈을 다 치운 다음에 눈 치웠습니다 하면 홍보가 아무 것도 필요없잖아요, 그렇죠?
시정해 주십시오.
○對外協力擔當官 金南會  예.
○金學? 委員  그리고 분명히 말해서 시정소식에 대해서 금년도에 몇번 주민의 여론을 수렴을 했는지 또 그 다음에 사실상의 우리 시 행정 공무원들 전문분야가 아닙니다.
우리는 2개 방송사도 있고 신문사도 많고 이런데 그쪽에다가 우리가 협조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홍보방향 같은 것을, 그런 것을 받아 가면서 좀 시민이 봐 가지고 과연 돈 들여서 방영한 것이 시정에 홍보가 됐다는 느낌이 들어야지 한달 지난 것을 계속해서 방영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시정해 주세요?
○對外協力擔當官 金南會  예.
權泰鎭 委員  이번에 강릉시 종합책자를 2,000매를 만들었는데 그 책자에 배부처를 얘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강릉소식 인쇄라 했는데 대외협력관실에서는 인쇄업체를 지역 업체입니까?
○對外協力擔當官 金南會  예, 지역 업체입니다.
權泰鎭 委員  그리고 자매시에 우리가 자매결연할 적에 세 번째로 문화교류시에 문화 문화 해 가지고 어떠한 실제 상공인들이나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이 얼마나 실리가 있고 또 예를 들어서 강릉시의 물품이 그쪽 교류함으로써 얼마나 수출이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결과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농어촌 난시청 거기에 대해서 설치를 강릉시가 여기 자료에 보면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안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모르겠고 또 강릉시 홍보 책자를 만드는데 지금 관광과하고 지금 정동해돋이, 대외협력관실에서 만들어 낸 이 홍보책자가 각과 별로 다 따로 되어 있습니다.
연계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깨끗한 것이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對外協力擔當官 金南會  우선 종합소개책자 2,000부에 대한 배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외적으로 저희들 배부내역을 보면은 출향 인사에게 한 2,000부가 거의 소요가 됐습니다.
우리 지역 외에 계신 분들 해외동포까지 합쳐가지고, 그 다음에 시에 비치해 놓고 시에 방문하는 분들에게 배부된 것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자체적으로 시정 홍보용이라든가 도정 홍보용으로 있는 것이 배부한 것 해서 한 500부가 됩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權泰鎭 委員  인쇄를 2,000부 했잖아요?
○對外協力擔當官 金南會  예, 2,000부 했습니다.
權泰鎭 委員  그런데 아까 출향,
○對外協力擔當官 金南會  아닙니다.
출향인사가,
○委員長 金洪奎  지금 뭐하는 겁니까!
담당관!
계장들이 와 있으니까 회의 중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한테 계장들에게 보조 답변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여기 와 계신 분들은 전부 비 전문가들입니다.
담당관께서는 약 30년간 공직 생활을 하셨습니다.
업무 전부 포괄적으로 상당히 우리보다 지식이 많다는 말입니다.
그럼 우리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그렇게 많은 지식이 없어요.
그런데 그 정도의 직무 지식이 없다라면은 담당관으로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 있는 분들이 아무리 많이 안다고 하더라도 그 폭과 깊이가 여러분들하고 일일이 따져보면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작은 범위의 지식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범위의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한테 질의하는데 여러분이 그 앞에 앉아서 계장들의 보조 답변을 받아서 고위 지방행정사무관이 그렇게 답변을 해야 한다라고 하면은 강릉시의 장래는 앞날이 어둡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본 위원장은 계장급 직원분들을 여기 입석을 안 시킬라고 했는데 본인들도 자꾸 배워야 겠다는 7급, 6급 공무원들의 강력한 건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제가 옆에서 보고 듣고 하라고 왜냐하면은 여러분들도 훗날 저 자리에 서서 의회와 지방자치가 존속하는 한 언젠가 기회가 올 것이다 그러면 배우는 장으로 삼아야지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 상관한테 자료나 주고 말이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예요.
그러면 평상시에 감사 기간이 정해 지고 그 사이에 뭐 했어요!
여기있는 분들은 매일 밤 두 세시까지 잠 안자고 꼬박 세운 분도 있고 공부했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들도 준비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년에 감사하고 이번 감사는 틀리다는 것을 직시하시고 확실하게 답변하시고 답변의 초점을 정확하게 찾고 엉뚱한 얘기로 얼버무릴라고 하지 마시고 또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시정하고 개선할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對外協力擔當官 金南會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출향인사에게 나가는 것이 제가 아까 답변을 잘못드린 것이 내용이 소식지 현황을 보고한 것이었습니다.
출향인사한테 1,320부가 배포가 되고 그것은 우리 국내가 되겠습니다.
해외동포한테 100부, 그 다음에 기관 단체에 40부, 실과소에 60부, 전직 시장, 군수에게 23부가 배부가 됐습니다.
각 기업의 홍보부서에 200부가 되고 시도정 상담홍보 요원에게 32부, 시.도의원님에게 26부 이렇게 해서 1,600 한 1,700부가 배부가 되겠습니다.
權泰鎭 委員  위원장님!
실무담당이 보조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洪奎  좋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權泰鎭 委員  지금 현재 홍보자료 제작배부처 이래 가지고 9페이지에 강릉종합소개 2,000부 배부처가 관광객이예요.
아니, 이것을 시청 직원들이나 전직 시장에다 다 나눠주고 돈을 이렇게 1,400만원씩 갖다 쓰고 뭐 하러 세웁니까!
관광객한테 한 장도 안 가요!
○弘報企劃擔當 李文哲  지금 저희들이 일반 관광객들한테 나눠주는 것이 책자가 이게 한 80페이지 되는 고급 책자입니다.
외부 인사들이 저희 시에 와서 주요 견학이나 이럴 때 드리려고,
權泰鎭 委員  여기에는 대상자가 관광객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산을 세울 적에 관광객을 준다고 세워놓고 실제는 목적이 다른데 있는 것 아닙니까?
○委員長 金洪奎  담당관!
담당관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맞는 거예요, 아니면 담당계장이 맞는 거예요.
○弘報企劃擔當 李文哲  1차로는 유관 기관에  기본적으로 재판을, 96년도에 만든 것을 재판했기 때문에 보시라고 한 권씩 기본적으로 만들어 드리고 보관품은 시에 찾아온 관광객이나 시를 직접 방문하시는 분에 한해서 드리는 것이고 관광지 현지에서는 나눠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權泰鎭 委員  그러면 예산을 세울 적에 배부처를 분명히 해 가지고 기획을 잡아가지고 목적대로 사용해야지 이 돈을 자꾸만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자꾸 써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몇 사람을 위한 형식적인 논리 밖에 안 되지 않느냐 이거죠.
지금 말이죠.
다른 시에는 얼마나 애쓰는지 아십니까!
제가 가가지고 놀랍니다.
다른 시에 가서 보시면은 엄청나게 노력합니다.
이것 보면은 전부다 형식적이고 지출된데가 뻔한겁니다.
이게 지금 책자 한번 잠깐 보여주세요.
이것 실제 몇 부 만들었어요?
○弘報企劃擔當 李文哲  2,000부 만들었습니다.
權泰鎭 委員  어디 나갔어요?
○弘報企劃擔當 李文哲  현재 보유분도 많이 있습니다.
權泰鎭 委員  2,000부인데 어떻게 보유, 다 나갔다면서,
○弘報企劃擔當 李文哲  담당관님이 지금 강릉 소식지하고 일반 홍보책자하고의 배포성을 약간 혼동하고 계신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이것은 자세한 실무적으로 배포선이기 때문에 그 관계를 숫자가 좀 오락가락 해서 그래서 아까 본의 아니게 나왔다가 꾸지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강릉이란 홍보책자는 아무 시.군에 가보면은 그 시.군을 말하는 종합적인 책자는 있어야 됩니다.
지금 권위원님이 말씀하시는대로 일반 관광객을 위한 분야별, 지역별 이런 팜플렛도 필요한데 종합책자라도 있어야지 그 도시의 이미지를 알기 때문에,
權泰鎭 委員  지금 현재 우리가 홍보자료 배부현황을 달라고 자료를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弘報企劃擔當 李文哲  예.
權泰鎭 委員  그래서 나왔지 않습니까, 보시면은 배부처가 관광객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것은 분명하게 강릉시에 오는 내빈이라든가 기타 등등을 강릉시를 알기 위해서 이 책을 이 만큼 만들어 놔야 됩니다 하는 얘기하고 예산을 세울 적에는 관광객에게 주겠다 해 가지고 만들어 놓고 관광객은 한 명도 안 나가요.
이게 전부다 기획하고 실행이 뒤바껴 있는 겁니다.
○弘報企劃擔當 李文哲  배포에 관광객으로 게재한 것은 저희들이 깊이 생각을 못한 것 같습니다.
權泰鎭 委員  거기에 대해서 당초 예산도 그렇게 세웠습니까?
○弘報企劃擔當 李文哲  당초 예산서에 배포성까지는 지금 아직 부기는,
權泰鎭 委員  원래 계획이 있을 것 아니예요.
예산서 말고 계획서, 제가 초선이기 때문에 작년도에 계획서를,
○委員長 金洪奎  기획실에 얘기해서 계획서를,
○弘報企劃擔當 李文哲  저희들 홍보자료는 배포선이 2,000부가 따로 당일 책자가 있는 게 아니고 강릉시 홍보물을 만들기 위한 유인물 예산으로써 3,000만원이 예산서에 서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일부 종합소개책자도 만들고 관광 축제란에 소책자 팜플렛도 만들고 여러 가지 책자를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權泰鎭 委員  제가 정확하게 한 군데로 나간데를 말씀드릴까요?
○弘報企劃擔當 李文哲  그 책은 지금 96년도에 만들어서 소실이 되어 가지고 몇 달전에 재판해서 다시 재발행한 겁니다.
權泰鎭 委員  이것 배부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弘報企劃擔當 李文哲  배포서는 지금 기존에 96년도에 전체가 다 배포가 됐기 때문에 예년에 쓸 때처럼 일률적으로 모든 기관 단체에 다 배포하고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權泰鎭 委員  제 얘기는 예산을 이렇게 막 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또, 배부를 정확한 사람한테 배부하고 형식적으로 이것 돈 몇 천만원씩 들여가지고 각 실과에 하나씩 주고 시 의원 하나씩 주고 이럴라고 이것을 만들은 것은 아닙니다.
만들어 가지고 강릉시민이 의회면 한 개로 여럿이 볼 수 있게끔 하고 시청 직원은 과에 하나씩만 놔두고 보고 나머지는 진짜 외부인들이 와가지고 이것을 보고 강릉이 이렇게 좋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활용가치가 있어야죠.
2,000부 만들어 가지고 내집 식구들만 잔치하고 말아 버립니다.
○弘報企劃擔當 李文哲  아까 제가 말씀을 다 못드렸는데 강릉소식지처럼 저희들이 책자를 다 배포 안 했습니다.
한 500권 정도 배포하고 나머지 철해 놓고는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委員長 金洪奎  그것을 어디다 배포할 꺼예요?
權泰鎭 委員  아까 배부 내역서 얘기한 것,
○弘報企劃擔當 李文哲  그게 배포 내역은 배부처를 관광객으로 했는데 배부처를 완전히 완료한 게 아니기 때문에 관광객 이런데다가 배포하겠다고 예정상,
○委員長 金洪奎  이 감사자료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弘報企劃擔當 李文哲  제가 만들었습니다.
○委員長 金洪奎  그런데 왜 관광객이라고 써 있어요?
○弘報企劃擔當 李文哲  배부처는 다른 책들은 완료된 게 있는데 강릉 종합소개책자는 아직 배부가 완료,
○委員長 金洪奎  아니, 여기 9페이지에 강릉 소개책자 배부처 관광객 여기 왜 썼느냔 말입니다.
담당자가!
○弘報企劃擔當 李文哲  관광객들에게도 배부하겠다고 계속 배부 중입니다.
○委員長 金洪奎  그런데 여지껏 500부가 나간 것이 관광객한테 나간 게 어디 있어요?
○弘報企劃擔當 李文哲  그러니까 관광객 강릉을 찾는,
○委員長 金洪奎  지금 권태진 위원님 말씀은 왜 자꾸 거짓말하지 말고 당신들 솔직히 말해서 매년하는 일이니까 돈이 남으니까 그냥 한 것 아니예요.
왜 내가 알수 있냐 하면은 9월달에 만들었어요.
당초예산을 그전에 12월에 넣어서 당신들이 기획했던 금액도 이것은 감사담당관으로 봐서는 큰 금액이예요.
그러면 년초에 전반기에 만들어서 그 해에 효과를 볼 수 있게끔 배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9월, 10월 가까이 와서 배부하고 아직도 못 배부해서 11월이 말이 되어 가는데도 이것이 남아 있는데 말이지 내년 또 예산세우고 말이지,
○弘報企劃擔當 李文哲  아닙니다.
이 책은 현재 발행해 가지고 한 2년 동안에 배부하려고 일시에 배부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委員長 金洪奎  시에 찾아오는 관광객이 1년에 몇 명 있어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하셔야지, 우리 담당자가 시에 있으면서 관광객을 1년에 몇 명 만나요!
○弘報企劃擔當 李文哲  관광객으로만 표시한 것은 제가 잘못했습니다.
權泰鎭 委員  이 문제는 담당자가 자료를 내면서 형식적으로 그냥 한 것이다, 제 얘기는,
○弘報企劃擔當 李文哲  배포를 관광객으로만 한 것은 제가 좀 잘못,
權泰鎭 委員  제가 아까 9페이지에 배부처를 관광객으로 나왔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시에 나가고 계속 출향인사 1,320매, 해외동포 100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놔 놓고, 몇 백부 남았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弘報企劃擔當 李文哲  그것은 아까 담당관님이 지금 말씀하신 강릉소식지 신문배포처를 잘못,
○委員長 金洪奎  신문이예요, 소식지예요?
○弘報企劃擔當 李文哲  제가 말하는 것은 신문입니다.
강릉소식지라는 신문, 그것을 담당관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배포선이 많이 잘못되어서 그 신문을,
○委員長 金洪奎  예산서 상에 나와 있는 용어로 말씀하세요.
신문은 나와 있지 않잖아요.
○弘報企劃擔當 李文哲  강릉소식에 대한 배포선을 담당관님이 말씀드려서 이것이 강릉이라는 책자는 현재 한 2년 동안에 배부하려고 아직 배포가 완료되지 않은 책자이기 때문에 조금 혼동이 되어 가지고,
權泰鎭 委員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弘報企劃擔當 李文哲  예, 알겠습니다.
權泰鎭 委員  제가 모처에 가서 100권이 한꺼번에 나갔습니다.
뭔 얘긴지 알겠죠?
○弘報企劃擔當 李文哲  그것은 며칠 전에 J.C가 강릉을 방문, 그게 순수한 강릉을 알리려는 그런 쪽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괄로 대표자께서 총무님께서 오셔가지고 일괄로 그래 가지고 그분한테 대회할 때 나눠 드릴려고 그렇게서 전달해 드렸습니다.
權泰鎭 委員  제가 아까 배부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배부처에 얘기가 안 나오잖아요.
○弘報企劃擔當 李文哲  그래서 제가 배포선을 순수하게 관광객이라고 한 것은 잘못 표현을 했습니다.
權泰鎭 委員  여기에다가 표시를 하려면은 이제는 감사 자료가 이렇게 무성의하게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弘報企劃擔當 李文哲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權泰鎭 委員  그리고 앞으로 이런 것 만들 적에 신중해 가지고 당초계획에 예산서에 안 나와 있더라도 최소한도 이것을 계획을 잡을 적에는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됐습니다.
○委員長 金洪奎  잠깐만 있어요!
2,000부면 2,000만원 하나에 만원씩입니까?
○弘報企劃擔當 李文哲  2,000만원이 아니고 1,400만원입니다.
○委員長 金洪奎  7,000원씩이네
○弘報企劃擔當 李文哲  예, 7,000원
○委員長 金洪奎  한가지만 물어 볼께요.
그거는 돈을 70만원을 남한테 줄 때 용도 없이 이렇게 막 줍니까?
우리 담당자가 자기 돈이면
○弘報企劃擔當 李文哲  개별로 주지 않고 배포서를
○委員長 金洪奎  돈 70만원을 우리가 무슨 용도가 있어서 줘야 되는데 그 돈을 이렇게 막 뿌립니까?
대외협력담당관실에는 돈이 너무 많아서 그냥 이렇게 막 뿌려요?
이게 하나 7,000원 짜리 잖아요.
지금 담당자께서는 우리 권위원님께서 얘기하는 뜻을 모르는 거예요.
선생님께서 돈을 7,000원 짜리를 내가 다니면서 계속 던지고 다니면 우리 담당자께서 본 위원장을 정신이 약간 간 사람이라고 얘기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담당관 어떻게 생각해요?
그런데 지방정부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라고 편성해 주고 좋은 방향으로 이런 책자라도 만들어서 강릉시에 유익한 홍보를 하라고 만들어 준 것을 그 배부처도 어딘지 모르고 지금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게 소식지인지 홍보지인지도 모르는 담당관께서는 반성해야 된단 말입니다.
다시 말 할까요?
만원짜리 계속 뿌리고 다니면 돌은 사람이예요.
지금 대외협력담당관실에서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야!
權泰鎭 委員  앞으로는 각 과에 한 개, 그리고 읍면동장 무슨 회의할 때 한권씩 돌리시다 걸리면 그때는 제가 아주 가만 안 있겠습니다.
○對外協力擔當官 金南會  예, 알겠습니다.
權泰鎭 委員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을 진짜 필요한 사람한테 나누어 줘야지 그냥 갔다가 줘 가지고 각 과에도 민원인이 오는데 딱 한부씩만 비치하십시오.
무슨 얘긴지 아시겠습니까?
○對外協力擔當官 金南會  예, 알겠습니다.
權泰鎭 委員  은행 같은데 가보면 한권을 비치해 가지고 정말 이게 중요한 자리에 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개인 집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노력해 주세요.
○對外協力擔當官 金南會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洪奎  추후 담당관께서는 나머지 잔량에 대해서 배부처, 각 시군, 도, 홍보하고 이 책자에 걸맞는 배부처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걸 제출해 주는 것은 이번 감사 끝나는 3일날에 우리 전문위원한테 내 주세요.
그리고 기 배부된 데에도 정확하게 메모해 주시고
○對外協力擔當官 金南會  예, 그런데 사실 변명은 아닙니다마는 배부할 때마다 저희 내부결재를 받습니다.
그래서 타당성이 있을 때 제가 결재를 하고 지금 저희들 장부는 비치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金洪奎  그런데 감사 자료에 이렇게 올리는게 어디 있어요.
뭐 감사 받는 자료를 이렇게 결재하시는 분이 무슨 다른 것은 공신력 있게 믿을 수 있어요.
○對外協力擔當官 金南會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자매도시 교류 그 내용을 말씀하셨지요?
제가 조금 잊었습니다.
그 내용을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權泰鎭 委員  교류시에 경제적 측면하고 도 우리 강릉시에서 가면은 대상자가 몇 분이 가는지 어떤 팀만 가는 것인지 이게 우리 강릉시하고 경제교류에 효과가 나온 기록이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십시오.
○對外協力擔當官 金南會  이 사항은 제가 지금 10월달에 왔습니다.
과거에도 대외협력업무를 기구가 생기기 전에 조금 봤는데 대상자 선정은 아직까지는 솔직한 심정입니다만 집행부의 예산으로 해서 제한된 인원으로 가고 그 다음에 지난번 문제가 조금 나왔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럴 계획입니다.
일부 상공인도 희망이 있으면 자부담으로 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저희 예산 범위에서 인원이 정해져서 갔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문화교류 외에는 특별하게 교류가 아직 실적이 없습니다.
權泰鎭 委員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문화교류도 좋은데 지금 현재 상공인이 참석 안 하면 거기에 시에서 돈을 대 주고 가는 사람은 특정인이예요.
앞으로 지방에 상공인들도 참여를 해서 민간인들이 한두분씩 따라가야 거기에서 일어나는 결과나 어떠한 우리의 뭐랄까 공무원이 일하고 있는 사항이라든가 자매 우호도시로써의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느냐를 민간인도 봐야 되잖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맨날 그 집단만 가요.
그 사람들 갔다가 와서 아무 말도 안 해요.
아무 효과가 없어요.
시의 예산을 반 나누어서라도 상공인들도 좀 혜택을 보고 가서 정말 우리가 수출을 할 수 있느냐 물적 교류가 필요하냐 하는 것도 봐야지 맨날 문화만 하면 뭐 합니까?
같이 좀 여러 분야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對外協力擔當官 金南會  이번에 저희들이 갔다가 와서 느낀점으로 보고서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부터는 시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난시청지역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權泰鎭 委員  이걸 지금 시에서 돈이 그 동안 나갔다는 것입니까?
○對外協力擔當官 金南會  아닙니다.
이게 지금 난시청지역 해소대책으로는 저희들이 예산집행도 안 되고 사실상 이 조사도 이번에 KBS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조사도 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순수한 인부의 인건비를 들여야지만은 이 돈으로 앞으로 지원했을 때 해소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별한 기술은 KBS에서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權泰鎭 委員  그 뜻이 아닙니다.
실무자가 있으면 실무자가 올라오세요.
이게 돈이 자부담을 한 것인지
○對外協力擔當官 金南會  이건 자부담으로 한 것입니다.
權泰鎭 委員  KBS나 MBC나 측에서 자료를 제공해 가지고 진짜 이걸 애써 준 것에 대해서 이만큼 금액을 들여서 해결해 준 것 아닙니까?
○對外協力擔當官 金南會  이게 자부담으로 해서 한 것이고 기술지원은 별도로
權泰鎭 委員  그럼 강릉시하고 관계가 없는 것이지요?
○對外協力擔當官 金南會  예, 관계가 없습니다.
權泰鎭 委員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金學? 委員  아까 제가 질문하려고 했던 것은 권태진위원님이 얘기하던데서 연속성으로 좀 더 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할 것 같으면은 강릉 종합 소개 책자를 배부처가 관광지로 돼 있는데 아니잖느냐 하고 권태진위원이 질문했는데 이 감사자료를 언제 제출했습니까?
○對外協力擔當官 金南會  11월16일날 했습니다.
○金學? 委員  우리 나라에 서울신문이 있습니까?
○對外協力擔當官 金南會  대한매일로 바뀌었습니다.
○金學? 委員  서울신문이 없지요?
○對外協力擔當官 金南會  예
○金學? 委員  그럼 11월16일 제출한 자료가 왜 없는 신문을 여기다 기재를 해 놨습니까?
○對外協力擔當官 金南會  죄송합니다.
○金學? 委員  제출한 자료가 전부 이렇게 형식적으로 된 게 아닙니까?
그냥 제출하면 그만이다 이런 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무성의하게 자료가 왔다고 봅니다.
○對外協力擔當官 金南會  이 자료 내용은 저희가 10월31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참 변명 아닌 변명입니다만
○金學? 委員  10월31일에도 서울신문이라고는 없었어요.
○對外協力擔當官 金南會  11월11일부터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金學? 委員  그러면은 11월15일에 제출했다고 했잖아요.
○對外協力擔當官 金南會  그런데 저희들 자료 기준한도가 98년10월31일 현재로 했기 때문에 과거에 명칭을 가지고 명시를 했습니다.
○金學? 委員  오시기 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시고 왔지요?
○對外協力擔當官 金南會  예
○金學? 委員  담당관님이 보고 오셨으면 아까 업무보고를 하고 난 다음이라도 이런 것은 시정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예요?
○對外協力擔當官 金南會  시정하겠습니다.
○委員長 金洪奎  보고하기 전에 오자가 났다든지 잘못된 자료에 대해서는 시정을 해서 봐 달라고 미리 쉽게 얘기해서 담당관께서 왜 우리 위원회에 고지를 안 했느냐 이 뜻이지
○對外協力擔當官 金南會  알겠습니다.
○金學? 委員  앞으로 답변하러 나오실 적에 한번 더 챙겨 보세요.
그러면 이런 문제는 쉬운 게 아닙니까?
○對外協力擔當官 金南會  예
李在晏 委員  이재안위원입니다.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8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지금 주민계도용 신문구독 및 배부내역 해서 나와 있는데 강원일보, 도민일보, 아침신문, 서울신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통장, 리장 배부처와 반장 배부처 각 신문들이 배부량이 전부 상이하고 한데 특히 아침신문은 통리장에게 10부가 나갑니다.
그리고 반장에게 240부가 나가고 또 도민일보는 또 틀리고 반장에게 또 도민일보는 많이 나가고 통리장 한테는 적게 나가고 이렇게 변동된 부수로 배부하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고 그 배부처 선정이 어떻게 이런 식으로 됐는지 말씀해 주시고 서울신문이 이게 어떻게 되는 신문입니까?
○對外協力擔當官 金南會  그게 지금 정부 출자 일간지로 해 가지고
李在晏 委員  지금 주민계도용 신문인데 서울신문이 과연 우리 관할지역 주민들에게 주민계도가 될 수 있는 신문이라고 판단이 돼서 선정을 하신 것입니까?
○對外協力擔當官 金南會  중앙지로서는 그렇게
李在晏 委員  중앙지인데 서울신문이 우리 중부판, 특히 영동판 지역 뉴스가 나옵니까?
그래서 서울신문을 선정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제가 지금 질의한 건에 대해서 일단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對外協力擔當官 金南會  신문사별 구독 배포사항은 이게 정확하게 배포는 안 됐습니다마는 연초에 각 읍면동별로 희망을 받아 가지고 거의 희망하는 신문으로 배포하는 그런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金洪奎  잠깐만요!
서울신문을 전부 희망했어요?
○對外協力擔當官 金南會  서울신문은 별도로 읍면 배포 수혜자 입장으로 봤을 때 지방지는 있고 중앙지를 꼭 받아 봐야 되겠다
○委員長 金洪奎  묻는 말에만 답변하시면 돼요!
980부 정도는 서울신문을 희망했다 맞습니까?
○對外協力擔當官 金南會  100% 그렇지는 않습니다.
○委員長 金洪奎  그러면 일부라도 희망했다?
○對外協力擔當官 金南會  예
○委員長 金洪奎  그 희망을 뭘로 조사를 했습니까?
구두로 했습니까?
○對外協力擔當官 金南會  읍면동에서 자료를 받습니다.
○委員長 金洪奎  그 자료를 지금 바로 가지고 와요.
李在晏 委員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 답변해 주슈?
○對外協力擔當官 金南會  기초자료는 읍면동에서 받아 가지고 배포를 합니다.
그리고 서울신문, 그러니까 지금 대한매일에 대해서는 이게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마는 그러니까 과거에 내무부 시절에 기관지로 공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현재에도 보면은 정부출자 일간지로 51%인가 정부소유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도 보면은 제일 앞하고 제일 뒷면을 봤을 때 한면을 전적으로 행정뉴스하고 법령, 행정시책 등을 가장 많이 게재를 했습니다.
그것을 우리 집행부나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파악을 해 봤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거의 마찬가지인데 그런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수준으로 구독신청이 된 것 같습니다.
李在晏 委員  그럼 서울신문에서 다른 압력이 있었습니까?
○對外協力擔當官 金南會  그런 것은 없습니다.
李在晏 委員  지금 주민 계도용 신문구독 내용이 총 집행액이 2억3,000이 맞습니까?
○對外協力擔當官 金南會  예
李在晏 委員  그 중에서 서울신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7,800입니다.
그렇지요?
○對外協力擔當官 金南會  예
李在晏 委員  정말로 우리 담당관님께서 정말 주민을 계도할 목적으로 중앙지를 한종을 선택하셨다라면은 서울신문을 선택하셨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주민계도용 신문 중앙지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선정 배경이 좀 의문시   되고 또 막대한 예산입니다.
7,800입니다.
지금 한해 대외협력담당관실에 지금 예산이 얼마입니까?
실제로 이런 신문들은 거의 폐기처분된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텐데 이런 부분에다 7,800씩 투자를 하고 계시다는 얘기지요.
이것 외에도 정말로 주민을 계도하기 위한 부분이라면, 홍보하기 위한 부분이라면 왜 우리 지방 일간지들도 많이 있잖습니까?
아침신문은 왜 또 1,700밖에, 강원일보, 도민일보에 비해서 상당히 떨어지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對外協力擔當官 金南會  그 사항은 내부적인 얘깁니다마는 지금
李在晏 委員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묻고자 하는 부분들은 정말로 주민계도를 필요로 해서 신문을 보급한다라면은 정말 나눠주기 식, 통장, 반장 구독부수 940부씩 어느 정도 선에다 못 박아 놓고 배부하지 마시고 정말로 주민을 계도할 목적이라고 하면은 뭐 1,000부가 들어가든 2,000부가 들어가든 꼭 필요한 신문을 선정을 해서 유효적절하게 배부를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통장, 반장 동사무소에서 접수를 받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신문들을 받아 가지고 배부를 해 주신다고 그러는데 실지로 그게 뭐 자료가 오면 자세한 게 나오겠습니다마는 지금 뭐 강원일보나 도민일보는 반장급들이 더 선호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말로 주민을 계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분명히 쓰여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중앙지를 선정하는데 있어서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구독부수 정말로 주민을 홍보할 목적으로 하신다고 하면은 그 구독부수에 대해서도 전면 재검토를 하셔 가지고 99년도에는 정확하게 예산이 좀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對外協力擔當官 金南會  예, 알겠습니다.
李在晏 委員  분명히 해 주십시오?
○對外協力擔當官 金南會  예,
李在晏 委員  그 예산안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나중에 다시 한번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소식을 VTR로 제작을 해서 각 유선방송사에 홍보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매월 1회 방송을 합니까?
○對外協力擔當官 金南會  예
李在晏 委員  VTR로 제작을 해서 방송을 합니까?
○對外協力擔當官 金南會  저희들이 제작을 해서 위탁을 합니다.
李在晏 委員  홍보의 목적이 뭡니까?
○對外協力擔當官 金南會  그동안에 시정홍보를 할 사항 그러니까 시정활동이라든가
李在晏 委員  제가 드릴 말씀은 우리 시에서 일어나는 시책이라든가 시정의 동향이라든가 우리 시민들이 꼭 알아야 될 부분들은 홍보매체를 통해서 보통 홍보가 되곤 합니다.
그렇지요?
○對外協力擔當官 金南會  예
李在晏 委員  그런데 그 홍보의 대상은 각계각층 모든 사람이 공통으로 정보를 접수할 수 있는 매체를 통해서 홍보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집에 계시는 부녀자들은 집에서 상당히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TV시청을 많이 하는데 특히 유선방송을 통한 TV도 낮 시간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액이 240이예요.
그런데 뒷 페이지 보시면은 신문광고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집행되는 금액이 내년도 예산이 1억8,000이 올라왔습니다.
신문 지면이 한번 나가는데 이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실제로 가정주부들이 집에서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각종 시정시책이라든가 시정업무에 대해서 접할 수 있는 그런 매체에 대해서는 홍보비를 이런 식으로 240만원, 여타 신문의 한번 광고비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1년 예산을 이런 식으로 편성해 놓고, 본 위원이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또 시대가 변화됨에 따라서 그리고 주민들의 어떤 정보 요구에 대한 어떤 접수망의 변화에 따라서 실제로 지역에 있는 생활정보신문도 무료 배포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구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홍보의 방안 이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우리 홍보담당 부서인 대외협력담당관 부서에서 실질적이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안 하고 계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시정소식을 통한 어떤 각 유선방송사에 홍보 부분 그리고 여타 다른 주민들이 정말 쉽게 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매체를 통한 홍보가 적극 활용되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주문입니다.
그래서 향후 99년도 당초예산을 잡을 때 다시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정말 적재적소에 쓸 수 있도록 예산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시정소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잘 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질문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답변은 안 해 주셔도 좋습니다.
孫守翼 委員  손수익위원입니다.
보충질문 두 개하고 본 위원이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주민계도용 신문구독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강원일보, 도민일보, 아침신문, 서울신문, 집행내역 및 구독부수가 나와 있습니다.
저는 시정행정을 책임지는 부서에서는 시민을 우선적으로 생각해 줘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강릉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강원일보나 도민일보 이러한 부수나 금액보다도 서울신문은 지방지도 아닌데 금액과 부수가 많다 이것은 자존심 문제 아니겠습니까?
공무를 집행하는 담당관께서 강릉시민의 자존심을 이렇게 건드리는 상황 속에서 예산집행을 한다 이건 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외국 자치단체와의 교류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보는 시각은 시장이 시에서 또 의회에서 외국에 간다 달갑지 않은 인상으로 본단 말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 형식에 그친다 이런 얘깁니다.
시민들의 세금으로 가는 여행인데 실소득이 있어야 되잖겠습니까?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저도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외국에 한번 가 봐서 강릉에 어떤 모순점이 있다 이거야 그런 것을 보고 와서 설계변경을 한 건이라도 그래요, 강릉시에서 지금 수많은 공사를 진행중인데 설계변경 건이 도대체 몇 건입니까?
과연 시장님이나 우리 집행부에서 해외여행을 갔다가 와서 그런 노하우를 여기에 접목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러한 문제를 시민들의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국제교류 추진에 있어서는 경제적 측면, 수출 우리 시민이 와 닿는 국제교류를 추진하세요.
문화적인 명목 하에 예산을 낭비하는 그런 행정은 절대 하지 마세요.
그리고 본 위원이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외국어 위탁교육실시인데 대외협력담당관실에서 99년도 계획에 상당히 의욕적인 계획을 반영했기 때문에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98년도 외국어 위탁교육실시를 48명을 선정을 해서 실시를 했는데 선발기준하고 총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갔는지 먼저 답변해 주세요.
○對外協力擔當官 金南會  선발기준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에 의해서 선출을 해 가지고 했습니다.
孫守翼 委員  총 예산규모는 얼마입니까?
○對外協力擔當官 金南會  내년도  1,200만원 요구했습니다만 올해는 더 많았는데
孫守翼 委員  98년 추진실적을 묻는 것입니다.
○對外協力擔當官 金南會  지난해에는 2,880만원입니다.
孫守翼 委員  이 관리는 어떻게 해 나가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희망하는 공무원의 신청을 받아서 외국어 위탁교육을 실시를 했는데 과연 이 공무원이 교육을 성실히 받았다 안 받았다
○對外協力擔當官 金南會  그걸 평가를 합니다.
11월달에도 했는데 일정기간 불참을 하면은 제명을 시킵니다.
그래 가지고 성실하게 끝까지 받는 공무원들에 한해서 수강료를
崔泓燮 委員  평가한 게 있습니까?
○對外協力擔當官 金南會  예
崔泓燮 委員  그걸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孫守翼 委員  그 평가방법은 예를 들어서 객관적인 평가방법으로 토플이나 토익 이런 점수제로 하는 것입니까?
○對外協力擔當官 金南會  일단은 위탁을 해서 거기에서 점수가 나온 것을 저희들이 참조를 하고 그 다음에 수시로 가서 교육 수강태도, 참여태도를
孫守翼 委員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對外協力擔當官 金南會  시간은 보통 퇴근시간 이후에 하고 있습니다.
孫守翼 委員  그 선발기준 자료하고 평가결과서를 좀 제출해 주세요.
○對外協力擔當官 金南會  예

(11時51分 監査中止)

○委員長 金洪奎  최길영위원님이 질의하셔야 되나 시간상 중식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중식을 일단 하고 또 우리 집행부 관계자 공무원들도 식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하고 다시 감사를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1시까지 감사중지 할 것을 선포합니다.

(12時59分 繼續監査)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吉寧 委員  지금 강릉시에서 영상홍보를 해서 여러 사람이 보고 있는데 지금 자료를 주신 것을 보면은 뭐 고속버스에도 연중 51회씩 실시해서 상영하고 있다고 그러고 또 실질적으로 지금 다른 부분에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런데 이것이 사실상 실적위주로 가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委員長 金洪奎  담당관께서는 우리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잘 듣지 못 했거나 이해가 부족한 부분은 다시 물어서 답변하도록 하세요
○對外協力擔當官 金南會  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홍보용 VTR을 제작해 가지고 고속버스를 대상으로 해서 배부했는데 그 홍보구간은 전체구간을 하는 게 아니고 대관령에서부터 강릉으로 오는 구간에 상영해 주도록 협조가 돼 가지고 지금 상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고속버스만 하고 있습니다.
崔吉寧 委員  그게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까?
○對外協力擔當官 金南會  솔직한 심정으로 제가 직접 확인은 못 했습니다.
崔吉寧 委員  이건 어떤 일정한 보수를 주고 운영을 합니까?
○對外協力擔當官 金南會  안 주고 회사측에 협조를 받아 가지고 우리가 필름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崔吉寧 委員  그리고 사실상 이게 어떤 아까 98년도 추진실적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준 자료에 의하면은 이렇게 많은 홍보를 하고 있다는 어떤 실적 위주의 그런 업무보고가 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시에서 어떤 그것을 실적 위주로 하지 말고 실질적인 홍보가 되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비디오물을 지금 제작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대외협력담당 부서만 하는게 아니라 문화체육과나 관광과나 같은 홍보물을 제작하고 있는 게 아닙니까?
○對外協力擔當官 金南會  VTR촬영은 저희들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취합해 가지고 전부 하는데 특이한 사항은 그 분야별로 저희들이 나가서 직접 협조해서 촬영을 해서 제작합니다.
崔吉寧 委員  책자는 어떻게 됩니까?
○對外協力擔當官 金南會  책자 관계도 아까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특별한 주요 관광물에 대한 것만 한다고 하면은 관광부서에서 하고 문화관계 이런 것은 문화 부서에서 하고 종합적인 것만 저희들이 취합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崔吉寧 委員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세 군데에서 제작하는 홍보지를 보면은 거의 같은 사진들이 한번 이쪽에서 쓰면은 또 다음 번에 저쪽에서 쓰고 이런 어떤 고정적인 사진을 게재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강릉을 알리는 그런 것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홍보지를 한 부서에서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서 한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제작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는지
○對外協力擔當官 金南會  지금까지 겪어온 예입니다 마는 한 부서에서 하게 되면 페이지 수나 그러니까 중점적으로 파트별로 필요한 홍보물 만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취합해서 했을 때는 일부 필요 없는 부서에도 배포가 된다고 그러면은 오히려 예산적으로나 분량으로 좀 낭비가 되지 않는가 해서 과거에서부터 보니까 꼭 필요한 것은 관광분야 쪽으로 필요한 것은 관광물만 촬영을 해서 제작을 하고 또 뭐 문화예술 쪽이면 문화예술 쪽만 하고 이것저것 다 어렵고 할 때 취합을 해야 할 때는 저희가 합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도 그렇습니다마는  관광 팜플렛이 한 장도 나올 수 있고 열장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때그때 소요되는 필요에 따라서 제작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委員長 金洪奎  담당관! 강릉시에서 홍보하고 있는 책자라든지 홍보물을 봤습니까?
몇 가지나 있어요?
○對外協力擔當官 金南會  여러 가지입니다.
○委員長 金洪奎  시정을 홍보하는 분이 그런 것은 알고 있어야지, 관광분야라든가 뭐 든가 총체적인 것은 다 알고는 있어야 될 것 아니예요.
그럼 담당관 말씀을 인정하고 각 과별 특수성이 있으니까 뭐 관광이라든지 문화예술이라든지 틀리니까 그러면 분리한다 하더라도 총체적으로 봤을 때는 강릉시정 홍보니까 홍보분야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니예요.
알고 있어요?
○對外協力擔當官 金南會  아직까지 모릅니다.
○委員長 金洪奎  꽤 여러 종류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전부 똑 같은 사진입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한 업소에다 주니까 거기서도 그런 자료가 그 사진밖에 없어, 그러면 실지 코디를 하지 않는단 말이지, 담당자가 우리 홍보를 이러이런 모양으로, 그림은 몇 장을 넣고, 내용은 뭘로 하고, 키포인트는 뭘 홍보를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좀 해 달라는 주문이 없이 우리가 이번에 뭘 하나 하려고 하니까 하나 용역해서 만들어서 납품해 보시오.
이렇게 하니까 그 업체가 문화예술과에도 똑 같은 것을 넣고 조금만 틀리게 해서, 그림만 위에 있는 것을 아래로 돌리고 이렇게 넣어서 이쪽에 납품하고 이쪽에 납품하고 하니까 우리가 바라는 기대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 말씀입니다.
그 다음 우리 최길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영상홍보라는 것은 여러분들 시장 업적 자랑하는 그런 홍보만 하지 말고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그러니까 고지의무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강릉시가 대형 프로젝트사업을 어떤 것을 하고 우리 강릉시가 전반기는 뭘 했는데 후반기는 뭘 할 계획이고 그래서 또 거기 계통의 전문가들이 보거나 들으면 또 서로 의견을 개진해서 또 우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그런 홍보도 해야지 매번 우리 시장님께서는 오늘 어디에 참석하시고 우리 시장님께서 뭘 했고 우리 시장님께서 뭘 하고, 시장으로 시작해서 시장으로 끝나는 그게 홍보입니까?
그건 홍보의 일부인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전부인 것처럼 여러분들이 착각을 하고 말이지!
매번 보면 그런 행사 위주의, 아니면은 시 정책과 관련된 것, 또 시민들이 진정 알고 싶어하는 부분은 배제시키고 말이지, 언론매체를 통해서 완전히 현혹시키는 그런 홍보를 해서 되겠어요.
됩니까!
○對外協力擔當官 金南會  안됩니다.
○金學? 委員  보충질문 좀 합시다.
○委員長 金洪奎  예, 김학선위원님 질의하세요.
○金學? 委員  제가 알기는 어떠한 시책이나 정책을 추진할 적에 관계부서끼리 협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對外協力擔當官 金南會  예
○金學? 委員  그러면 아까 우리 최길영위원님이 질의하신 중에 관광에는 관광부서에서 발행하고, 예를 들어서 오죽헌이면 오죽헌에서 발행하고 이런다고 그랬잖아요?
○對外協力擔當官 金南會  예
○金學? 委員  그럼 그것이 만들어 졌을 적에 대외협력관실에 협조가 와서 의논해서 합니까?
○對外協力擔當官 金南會  이건 사업하고 달라 가지고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들하고
○金學? 委員  아니, 거기서 해 가지고 대외협력관실에 와 가지고 협조를 받아서 하느냐 이거지요?
○對外協力擔當官 金南會  협조가 안됩니다.
○金學? 委員  협조가 안된다고요?
○對外協力擔當官 金南會  그 파트가 관광 전문 쪽으로 간다는 내용으로 봐 가지고 저희들 협조 없이 해 가지고 시장결재를 받습니다.
예산관계도
○金學? 委員  아니, 예산 말고 예를 들어서 관광파트에서 강릉을 소개하는 관광홍보자료를 만들 적에 대외협력관실에서 만드는 것은 아까 우리 권태진위원 말씀하신 책자에는 종합적으로 다 들어가 있잖아요?
○對外協力擔當官 金南會  예
○金學? 委員  그럼 관광은 관광파트별로 따로 하자면은 대외협력관실에 와서 이런 것을 발간한다 하는 협조가 서로 안돼서 그냥 자체적으로 막 발간합니까?
○對外協力擔當官 金南會  현재까지는 협조가 안됐습니다.
○金學? 委員  그걸 고쳐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각 부서별로 나오는 사진이 다 똑 같은게 나오게 되고 이중적으로 돈이 들어가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것은 제가 알기는 그렇게 서로 협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계부서에 가서 협조를 받고 그래야 되잖아요?
○對外協力擔當官 金南會  사업관계하고 달라서 이것은 사실상 협조가 안됩니다.
○金學? 委員  그렇다면은 잘못된 것이지요?
○對外協力擔當官 金南會  협조를 받는 게 도움이 되겠지요.
○金學? 委員  글세 도움이 된다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그렇게 돼야지 만은 예산이 절감되는 게 아닙니까?
같은 사진을 안 써먹게 되고 똑 같은 것을 알리려면 뭐 각 담당 부서별로 알릴 필요가 없으니까, 그게 어떻게 시정이 안되겠어요?
(장내소란)
그래야지만 더 효과적으로 돈을 10원을 들여서 할 것을 100원을 들여도 효과가 없는데 10월을 들여서 100원 이상 효과를 보면 더 났잖아요.
그렇게 정책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對外協力擔當官 金南會  예
崔吉寧 委員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외국 자치단체와 교류가 있잖습니까?
특히 일본 지지부시하고요?
○對外協力擔當官 金南會  예
崔吉寧 委員  일본지지부시하고는 지금 현재 한 15년 동안 교류가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류 당시 조인서를 보면은 지금 우리가 네 가지 교류를 하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 문화, 체육, 기술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어떤 성과가 얼마나 이쪽에서 가고 하는 과정에서 얻었는지 그 결과를 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對外協力擔當官 金南會  그건 제가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주요 내용은 예를 들어서 강릉에 뭐 축구라고 하면 성덕초등학교 축구단이라든가 체육관계는 그런 교류 실적이 있고 문화 관계는 강일여고 무용단이라든가 지지부시에서도 온 그런 기록이 있는데 그 기록사항은 따로
崔吉寧 委員  그러면 문화하고 체육은 제가 알기로는 문화는 우리 고등학교가 두 번 갔다온 것으로 돼 있고 체육은 지금 마라톤대회 네 번 참가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적 측면,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과연 15년 동안에 우리 강릉시가 거기가서 무엇을 해 왔는지 아무 것도 없잖습니까?
○對外協力擔當官 金南會  그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실적이 사업 쪽으로라든가 기술적으로 서로 교류가 돼서 실적이 남은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崔吉寧 委員  그럼 사실상 조인서 상에 나타난 이런 부분들이 그저 계속 매년 오고 가고 하면서 밥 먹고 술 먹고 선물 주고 하는 이런 예산을 이런 것만 계속 해야 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했을 때의 방향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對外協力擔當官 金南會  알겠습니다.
이번 주 가서 저희들이 봤던 것은 보고에도 올렸습니다만 그린센터가 저희들이 지금 쓰레기처리장을 만듭니다마는 일본에는 그게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좀 배워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각오 같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선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崔泓燮 委員  지금 최길영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내용 중에는 실질적으로 문화교류나 뭐 스포츠교류나 뭐 이런 것은 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경제적인 다시 말해서 생산적인 그런 것은 거의 되지 않고 있지 않느냐 그런 얘깁니다.
저도 뭐 지지부시에 가 봤지만 지지부시 자체가 지금 그걸 가지고 자매결연을 왜 하느니 원점으로 어쩌고 그 얘기는 내가 언급을 안 하더라도 그거는 앞으로 대외협력관실에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조금 한 차원 높은 지금 15년 이상 됐잖아요.
금년에 15주년 했습니까?
○對外協力擔當官 金南會  예
崔泓燮 委員  그랬으니까 이제 15주년 정도 됐다고 그러면은 사실 상당한 시간이 흘렀잖아요.
그렇다면은 좀 이제는 실질적인 교류를 할 수 있도록 그 시가 비록 작지만 우리가 그 시에서 뭘 어떻게 얻어내고 또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뭘 도움을 주고 하는 그런 것으로 하라 하는 얘깁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기회에 어떤 대안을 좀 마련해 가지고 의회에도 뭐 간담회 석상이라든가 이럴 때 보고를 해 주고, 그래야지 뭐 발전하는 그게 되지 이게 뭐 계속 서로 양 시가 왔다갔다 그런 식으로 해서는 이제는 안되거든요.
또 특히 지금 우리 경제가 어렵잖습니까.
○對外協力擔當官 金南會  예
崔吉寧 委員  문화체육 쪽 보다는 경제, 기술적인 면에 앞으로 좀 많은 그런 분야에 계시는 분들이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방향을 99년도에는 할 수 있도록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對外協力擔當官 金南會  예, 알겠습니다.
權泰鎭 委員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최길영위원님이 말씀하신 중에서 제가 보충으로 하나 더 물어 보겠습니다.
아까 김학선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확실하게 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강릉시 홍보 VTR 제작 시에 우리 대외협력관실 하고 문화관광과 하고 지금 현재 여기에 보면은 고속버스에 협조를 해서 VTR을 양해해서 준다고 그러는데 그 프로그램 자체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루하지 않을 정도로 영화를 하나 만들 적에 그 중간에 시책을 홍보하고 또 중간에 영화를 한참 돌리다가 관광도 좀 넣고 이래 가지고 VTR 하나 만들어서 그 사람들한테 협력을 받을 것도 없어요.
우리 시에서 영화를 하나 멋있는 것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각 프로마다 정말 우리 VTR을 만들어 가지고 그 사이사이 한 30분 나가고 한 1분만 나가고 이렇게 해서 만약에 관광과 하고 대외협력관실 하고 협조를 한다면은 필름 하나만 만들어도 아마 고속버스 기사들이 그걸 좀 달라고 통 사정을 할 거예요.
매일 좋은 명화라든가 좋은 프로그램을 넣어 가지고, 앞에부터 넣지 말고 좀 나오다가 중간에 한 1분씩 강릉시 설명도 좀 넣고 이렇게 한다면 진짜 이것이 각 업소에다 달라고 통 사정을 할 것입니다.
그 고속버스나 관광버스가 달라고 통사정을 할 거예요.
이 정도로 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해서 필름만 짤라 가지고 그걸 집어  넣으면 되는 것이지 굳이 시에서 대외협력관실에서 그걸 만들고 도 따로 만들어서 15분 짜리를 만들어서 그걸 만들어서 넣어주시오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멋있는 프로그램을 만들면은 뭐 영화프로도 좋은 것을 넣어 가지고 가져 갈려면 가지고 가고 말려면 말아라, 오히려 대외협력관실에 와서 그 필름 하나만 좀 달라고 기사들이 와서 통사정을 할 것입니다.
그 대신에 그것도 조화롭게 똑 같은 영화를 넣지 말고 매달 10개면 10개씩 바꾸어 가면서 1년에 뭐 한 20개면 20개, 100개면 100개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영화 중에서 우리가 저작권을 도용하면 안되니까 도용되지 않는 영화 중에서 좀 오래 된 영화 유효기간이 지난 것 중에서도 명화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골라 가지고 집어 넣는다면은 각 버스 이런데서 홍보를 안 해도 그 필름 한통 달라고 통사정을 할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對外協力擔當官 金南會  좋은 정보입니다.
權泰鎭 委員  그래서 앞으로는 과별로 실별로 따로 세우는 것은  예산은 따로 세우더라도 같이 협력해서 관광, 시책 같이 다 하십시오.
그래서 내년도에는 뭐 예산심의 할 때 또 나오겠습니다마는 만약에 내년도에도 안되면은 내년도 감사 때는 조금 달리 하겠습니다.
어떻게 시정에 반영할 자신이 있습니까?
○對外協力擔當官 金南會  별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한번 시도는 해 보겠습니다.
李在晏 委員  여러 위원님들께서 전부 다 지적해 주신 내용들이 거의 같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같은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갈래로 질문을 해 주고 계신데 그런 부분들이 각 실과에서 나름대로 또 알아서 홍보를 하고 또 대외협력담당관실에서는 또 나름대로 홍보를 하고 그런 홍보의 일관성이 없다가 보니까 예산이 낭비되고 중복 홍보가 되고 어떤 홍보하고자 하는 타켓에 대해서 일관성 없이 중복 투자가 된단 얘기예요.
그리고 시정홍보도 일관성 없이 나간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 발행되는 인쇄매체, 홍보와 관련된 인쇄매체, 영상매체 그 부분들을 제작을 하고 발주하는 어떤 부서를 대외협력담당관실 내에 홍보담당계에서 그 부분들을 전부 다 모아서 일관성 있게 집행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는 의지가 있으신지 우리 담당관께서 한번 먼저 말씀을 해 주시고 다른 질문은 그 답변을 듣고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對外協力擔當官 金南會  모든 홍보가 저희들한테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장비가 저희들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관계부서와 협조가 돼서 또 저희들 자체 계획에 의해서 추진해 나가는 방법으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李在晏 委員  그렇다면은 99년도 당초예산을 만들 때 뭐 오죽헌이니 경포도립공원이니 관광개발과니 여러 부서에서 홍보매체에 대한 예산안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일관성 있게 한 부서에서 집행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對外協力擔當官 金南會  그건 어렵습니다.
李在晏 委員  바로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지금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가장 중요한 게 그러한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홍보가 중요한 것을 제대로 잡지 못 하고 중복투자가 되고 중복 예산낭비가 되고 시에 대한 어떤 시책과 시정방향이라든가 시의 미래 지향적인 비전 제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일관성 없이 나간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영상매체나 인쇄매체를 한 부서에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계획을 전혀 못 하시겠다는 얘깁니까?
○對外協力擔當官 金南會  영상관계는 가능한데 인쇄, 팜플렛
李在晏 委員  진짜 팜플렛 부분도 관광개발과에서 만드는 부분하고 대외협력담당관실에서 만드는 홍보물  하고 결국은 도끼리 개끼리예요.
거기다 말 더 붙이고 인쇄 페이지 종이 더 좋게 만들고 종이 더 나쁘게 만들고 해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일관성 있게 일목요연하게 구분해서 이 정도의 양은 어디에 이 정도의 양은 어디에 그렇게 해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만들어서 요구한 부서에서 만들어서 이 중에서 갔다 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의지가 없습니까?
○對外協力擔當官 金南會  그게 해당 부서에서 보는 안목과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보는 안목이
李在晏 委員  아니, 그 안목은 실과에서 전부 다 체크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올라온 안에 대해서 우리 대외협력담당관실에서 이번에 뭐 강릉시를 홍보하는 어떤 자료를 만든다 이거예요.
그러면 중복되는 자료들은 뺄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중복투자 되는 부분들을 최소화 하자는 얘깁니다.
그리고 홍보하고자 하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 정확하게 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하자는 얘기예요.
그냥 뭐 대충 계산해서 이건 2,000부 이건 5만부 이건 3,000부 이런 식으로 하지 말자는 얘깁니다.
제가 지금 질의한 그 부분들을 담당관님께서도 좀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과도 상의했던 부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과도 충분히 상의를 해서 창구의 일원화, 홍보의 일원화 그리고 일관성 있는 홍보예산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우리도 검토를 할 테니까 담당관님께서도 충분히 좀 검토하셔 가지고 중복투자 예산낭비를 좀 충분히 막고 정말 적절한 홍보, 효과적인 홍보 그런 부분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對外協力擔當官 金南會  예, 최선의 노력하겠습니다.
李在晏 委員  아울러서 한가지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질문했던 내용들인데 주민계도용 신문, 구독, 부수, 배부내역 이 부분을 충분히 재검토 해 주셔야 될 것이고 시정소식에 대한 부분 그리고 강릉소식 이 예산이 상당히 적게 들어가면서도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홍보라는 것은 뭡니까?
가장 작은 예산으로 충분한 사람이 충분히 볼 수 있는 어떤 여건들을 만들어 줘서 충분히 홍보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는데 실제로 예산대비 홍보효과가 낮은 부분들은 과감히 예산을 좀 절감을 하고 그리고 강릉소식이라든가 시정소식 VTR을 만들어서 유선방송에 내보내는 이런 작은 예산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모든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정보를 쉽게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한 투자를 해서 강릉소식 같은 경우 관내 가구의 38%가 배부된다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아직 받아 본 적이 몇 번 안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1년 예산이 강릉소식은 2,900 그리고 시정소식 VTR 제작해서 유선방송사에 나가는 게 약 240만원 그러나 이 부분들은 기대효과는 상당히 크다 이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적극적인 투자를 하셔 가지고 관내 가구의 최소한 60% 이상 볼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드실 수 있으신지?
그리고 시정소식에 대한 VTR을 제작해서 각 유선방송사에 그때그때 새로운 방송 그런 부분들을 해 줘서 시민들에게 충분한 홍보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對外協力擔當官 金南會  강릉소식지는 지금 현재 3만부를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 주민으로 봤을 때는 38%밖에 안 됩니다마는 사실상 실수요 구독을 한 효과성을 봤을 때는 더 이상을 해서 이 보다 더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느냐 하는 애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3만부 정도면은 과거라든가 인구를 비례해서 어느 정도 되지 않는가 봅니다.
李在晏 委員  배부는 방법이 어떻습니까?
○對外協力擔當官 金南會  배부하면은 각 동으로 각 가구로 해서 27,000부 나가고 여기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이게 각 배분해서 나갑니다.
李在晏 委員  통반장을 통해서 다 배부하는 것이죠?
○對外協力擔當官 金南會  예, 통반장을 통해서 나가니까,
李在晏 委員  실제로는 많은 가구수들이 다 보면 좋겠지만 배부하는 데도 실제로 문제가 없지 않아 있을 수가 있겠네요.
반상회를 통해서 다 배부되는 것 아닙니까?
○對外協力擔當官 金南會  저희들은 동별로 가구 비율로 해서 배부를 하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출향인사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 자체에서 우편 취급합니다.
李在晏 委員  반상회때 반장이 통장을 통해서 배부를 받든 반장들이 반상회때 전부다 나눠주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아요?
반상회 지금 안하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對外協力擔當官 金南會  맞습니다.
李在晏 委員  관내에 반상회 안 하는데가 상당히 많고 반상회 하는데는 하는데 지금 효과적인 배부가 안 되기 때문에 휴지통에 들어가고 하는 것이지 실제로 효과적인 배부가 되면은 왜 휴지통에 들어갑니까?
○對外協力擔當官 金南會  제가 동장을 해 봤습니다마는 동에서도 통장들이 협조되는데는 거의 가져갑니다.
안 되는데는 줘 봐야 효과도 없기 때문에 거기 지역적으로도 필요성에 따라서 배부를 하니까 이것은 아마 그렇게 현 수준이 어지간 할 것 같습니다.
VTR 제작관계는 보완해 가지고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朴浩彰 委員  박호창위원입니다.
아까 최길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릉시가 지지부시하고 자매결연 15주년 행사를 금년에 아주 성대하게 했죠?
내년에는 지지부시에서 하기로 되어 있죠?
○對外協力擔當官 金南會  아닙니다.
올해 상반기에 저희 강릉시에서 했고 지난번에 지지부시 방문해 가지고,
朴浩彰 委員  그런데 거기에 대한 성과 분석이 아직 없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일입니다.
○對外協力擔當官 金南會  분석은 했는데 실질적인 문화, 체육이라든가 이런 방면으로는 그래도 효과가 기대되고 학교에서도 강일여고에서,
朴浩彰 委員  문서로 만들어 진 것이 있어요?
○對外協力擔當官 金南會  그것은 아직 제가 아직 못 봤습니다.
그런데 이번 제가 갔다 왔기 때문에 이번 보고서에는 나와 있습니다.
朴浩彰 委員  그것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누구나 개인생활에서도 그렇고 어떤 사업을 한다면은 거기에 대한 잘됐는지 못 했는지에 대한 반성이 있고 또 앞으로 어떻게 되겠다는 계획이 세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자꾸 새로운 교류만 확대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중국뿐 아니라 서구지역, 미주지역으로 확대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해온 15년간에 해 온 거기에 대한 분명한 성과 분석이 있고 거기에 따라 미흡한 점을 보충하고 보완해서 계획을 새로 세워가는 그러한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얘기입니다마는 경제, 기술적 측면에서의 교류가 앞으로 좀더 강화되고 중점적으로 그런쪽으로 가야되지 않나 다시한번 생각하면서 그런 분석보고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對外協力擔當官 金南會  제가 알기로는 상호 교류를 하면서 강릉에 왔을 때 저희들이 그간의 추진 실적을 책자를 만들은 것이 있습니다.
朴浩彰 委員  형식적으로 만들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어떠한 성과가 있는지를 분석해서,
○對外協力擔當官 金南會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생산적이라든가 기술적인 측면은 별로 없고,
朴浩彰 委員  대외협력관계에서 특별하게 챙겨보십시오.
○對外協力擔當官 金南會  예.
朴浩彰 委員  벌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과연 심리적으로 잘 매듭이 지어져야만 됩니다.
내실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對外協力擔當官 金南會  예, 알겠습니다.
金英起 委員  신문광고 및 광고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강릉에 지방지가 강릉신문이라든가 도민일보, 강원일보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광고비 지출내역이라고 했는데 이 광고 지출내역이 일간지와 주간지에 형평의 차이를 두고 그 광고 우리가 의뢰를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은 그 사업비 보조로 보조금으로써 분배해 가지고 지출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각 신문사마다 지출내역 전체로 나와 있지만 합계가 98년도에 어느 신문사에 얼마 얼마인지 내역서를 밝혀 주십시오.
○對外協力擔當官 金南會  제가 온지는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제가 와가지고 파악한 사실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金英起 委員  온지 얼마 안 된다는 얘기는 하지 말고 그러면 모르면은 아는 사람이 대답하면은 되지 무슨 대답하는 태도가 얼마 안 되서 모른다는 것은 여기 서있을 자격이 없는 것 아니예요!
○對外協力擔當官 金南會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광고를 신문사별로 보면은 거의 지방지 그러니까 강원일보, 도민일보는 거의 형평에 나가고 아침신문 같은 예를 보면은 창간이 얼마 안 되고 해 가지고 나갔는데 그것도 같이 강원, 도민,
○委員長 金洪奎  잠깐만요.
여기에 그 금액을 정확하게 아시는 분 답변해 보세요.
광고비만 강원일보 얼마, 도민일보 얼마, 아침신문 얼마,
○對外協力擔當官 金南會  총 금액을?
○委員長 金洪奎  예, 총 금액,
○對外協力擔當官 金南會  강원일보는 7회에 2,915만원, 도민일보는 5회 지금까지 나간 것이 2,365만원, 아침신문이 5회에 2,145만원, 강릉신문이 27회에 이것은 주간지 입니다마는 3,300만원 기타 그외에 한국농어민신문에 110만원 나갔습니다.
총 1억835만원이,
金英起 委員  그러면 일간지보다 주간지에 대하여는 우리 광고비 지출내역이 더 간 이유는 뭡니까?
○對外協力擔當官 金南會  신문 자체가 우리 강릉시의 관내 주간지이고 신문이 주로 지역적인 뉴스가 많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金英起 委員  그러면 보조금으로 주면 될 것 아닙니까!
다 같은 지역의 우리 강원도, 또 강릉시 똑같은 일간지와 주간지인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對外協力擔當官 金南會  이 관계는 내년 예산에 따라 가지고 앞으로는 조정이 되어 가지고,
金英起 委員  주간지에는 주간지에 맞는 광고비가 나가야 되고 일간지에는 일간지에 맞는 광고비가 나가야 되지 않느냐, 다 같은 언론이고 다 같이 어려운 입장에 정당한 일간지와 주간지를 배분해서 광고를 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때요?
○對外協力擔當官 金南會  저도 지금 와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金英起 委員  이것이 바로 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對外協力擔當官 金南會  제가 볼 때는 형평에 안 맞다고 봅니다.
金英起 委員  아니, 잘못된 겁니까, 잘된 겁니까?
○對外協力擔當官 金南會  내용별로 봐서는 광고가 됐으니까 잘못이라기 보다는 우리 지금까지 광고비 지출한 형평에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金英起 委員  잘못된 것이죠?
○對外協力擔當官 金南會  예, 일부 잘못됐습니다.
金英起 委員  그러면 99년도에는 바로 잡을 수 있겠습니까?
○對外協力擔當官 金南會  제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金英起 委員  약소하죠?
○對外協力擔當官 金南會  예.
金英起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洪奎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은 본 위원장이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국제교류시 민간교류와 우리 자치단체 교류를 엄격하게 구분해서 민간교류는 민간인들이 순수하게 활성화 되도록 우리가 한동안 예산같은 것도 지원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그것을 단계적으로 줄여서 순수 민간인끼리의 교류가 되도록 지방정부에서 도와줘야 됩니다.
그것을 계속 관이 주도해 나가면 민간교류라는 말을 쓰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을 김담당관께서 담당관으로 계시는 동안 그 틀을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고 두 번째로 지금 난시청지역, 모든 시민이 TV를 구입하면 자동으로 TV시청료를 냅니다.
그렇죠?
○對外協力擔當官 金南會  예.
○委員長 金洪奎  내고 싶지 않아도 안낼 수가 없습니다.
전기료에 매달려 나오니까, 맞습니까?
○對外協力擔當官 金南會  예.
○委員長 金洪奎  그런데 TV를 샀는데 난시청 지역이 아닌 곳에 사는 사람들은 다 제대로 보니까 TV시청료 내는데 별로 반감이 없습니다.
하지만 TV가 잘 나오지도 않아 유선의 도움으로 겨우 보고 있는 사람들도 시청료를 낸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유선방송을 연결해 주든가 아니면 난시청 안테나를 만들어서 해결해 주든가 이것을 시민의 아픈 부분이니까 대외협력담당관실 업무가 되어 있으면은 그 부분을 짚어주고 하루 빨리 개선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계획만 나와 있고 계속해서 가까운 곳만 하고 안 하는 집도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몇 군데 남아 있습니까?
○對外協力擔當官 金南會  이 관계는 저희들이 추진할 사항이 아닌데 앞으로 그렇게 추진해야 됩니다.
○委員長 金洪奎  아니, 왜냐하면 대외협력담당관이 TV, 유선 이런 것을 다 관장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민이 민원을 내면 그것이 어디로 옵니까?
○對外協力擔當官 金南會  유선관계가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했는데 이 모든 것이 체신부로 넘어갔습니다.
○委員長 金洪奎  만약 시민이 내가 난시청 지역에 살기 때문에 이 난시청을, 우리는 TV시청료를 다 내는데 우리가 여기에 살다 보니까 난시청 지역이다 그렇다고 해서 TV 볼려고 이사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것을 해결해 달라라고 민원을 제기하면서 어느 과에서 처리합니까?
○對外協力擔當官 金南會  바로 따진다면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관계 부서에 협조를 해야죠.
○委員長 金洪奎  관계 부서가 어디예요?
○對外協力擔當官 金南會  시청료를 받으니까 KBS라든가,
○委員長 金洪奎  그러면 시민의 입장에서 민원을 받아서 대행해 줘야 할 곳은 대외협력 맞죠?
○對外協力擔當官 金南會  예.
○委員長 金洪奎  그럼 맞는데 자꾸 아니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을 담당관께서 계시는 동안 가급적 난시청 지역이 없는 곳, 시청지역이 100%가 될 수 있게끔 힘써 주실 것을 내가 당부드리고 마지막으로 대회협력담당관께서 오신지 두달 정도 되셨기 때문에 본 위원장도 어느정도 이해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앞으로 직무지식이 부족하면 어떤 영향이 오느냐 99년도 당초예산을 심사할 때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자기가 사업하고 계획한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기가 식견을 갖고 있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게 타당한 인사인지 부당한 인사였는지 불요불급한 것인지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하시고 의회에 와서 답변하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때때로 협조할 사항이 있으면 얘기도 하시란 말이예요.
그래서 의회에서 무조건 여러분들을 반대하기 위해서 위원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급적 시민을 위해서 똑같은 행정을 하는데 도움이 되면 도움이 될려고 있는 것이지 절대 그 업무를 막거나 일을 안 하게 하려는 것은 아니니까 충실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바랍니다.
金英起 委員  담당관님이 그 자리에서 근무하면서 애로 사항이 있고 또 의회의 협조를 받아야할 일이 있으면은 이럴 때 이 자리에서 담당관님이 우리 내무 위원장님이 계시고 전 위원님이 계실 때 업무를 보면서 애로 사항이 있는 것 그런 것은 이런 자리에서 얘기하면은 감사가 다 끝났으니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對外協力擔當官 金南會  고맙습니다.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와가지고 지금까지 봤을 때 언론관계 아까 말씀하시는 관계인데 신문보급 관계가 보니까 중앙지 같은 것은 전국적인 현상이고 과거에 정부 기관지로 지금까지 계속 꾸준히 배부 올려 놨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배부사항이 달란진 것이 작년 11월달인가 선거법으로 해 가지고 통반장 외에는 못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98년도에도 그때 조정에 의해서 지금 배포가 됐고 금년도에 제가 보니까 내년도 예산에 올라가야 할 사항입니다마는 큰 변동이 없는 한에는 그 수준에서 배려가 되어줘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광고비 문제입니다.
광고비는 물론 개선해야 할 것은 많습니다.
꼭 해야 할 사항이 1년을 지다나 보면은 작년에 한 것을 체크를 해 봤을 때 꼭 해야 할 시기도 있고 또 꼭 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려고 보면은 광고라는 것이 하려고 하면 예산이 한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분야도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洪奎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은 대외협력담당관실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간략하게 감사자료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監査擔當官 權五貞  감사담당관 권오정입니다.
업무보고서에 의해 금년도 감사담당관실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李在晏 委員  담당관님!
지금 나눠주신 유인물을 가지고 읽고 계시는데 저희들이 유인물을 참조를 할테니까 바로 질의 답변 순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委員長 金洪奎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의 업무보고를 마치고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學? 委員  김학선위원입니다.
공무원 연금매장이 지금 운영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우리 강릉시 산하 기관입니까 아니면 특별한 후생복지 차원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監査擔當官 權五貞  공무원 연금매점은 자치지원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예하기관이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金學? 委員  거기에 운영 예산은 시 자체 예산입니까 아니면 연금매점운영 대책기금이 있습니까?
○監査擔當官 權五貞  지난번 연금매장 사건 전에는 연금매장에 소장이 별도로 임명이 되고 있었습니다마는 그 사건 이후에 운영요원이 일부 현 공무원이 나가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일용직에 대해서는 고용을 하고 그 다음에 업소에 각 매출, 업소에서 지원나온 사람도 있고 홍보차원에서 나온 사람도 있고 그렇게 운영되고 시의 예산은 현재 공무원들 인건비, 현재 나가 있는 사람 인건비 그 외에는 독립채산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金學? 委員  그것이 독립채산으로 운영된다고 그러면은 시의 공무원 임용은 우리 강릉시민의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채용된 직원인데 시청 직원의 복지 때문에 그러한 연금매점에 우리 시청 직원이 나가서 그것을 한다고 하는 것은 모순된 점이 아니예요?
○監査擔當官 權五貞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연금매장 사건 전에는 위원님이 질의하신대로 그렇게 운영이 됐는데 그 사건 이후에 수억에 가까운 손실을 봐 가지고 재판이 결과가 나와가지고 지금 현재 행정자치과에서 운영부서이기 때문에 나중에 보고가 다시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감사를 하는 도중에 그 사건이 생겨가지고 적발이 되어 가지고 검찰에 고발을 해 가지고 검찰에서 수사를 해 가지고 몇몇 사람은,
○金學? 委員  아니, 제가 물어보는 것은 사건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엄연히 시청 공무원이 거기 나가서 근무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거죠.
○監査擔當官 權五貞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그러다 보니까 법원의 판결이 손해 본 액을 전부다 변제해서 받지 못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자세한 것은 자치지원과 제출서류에서도 보고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긴급히 운영위원회를 소집해 가지고 손실을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줄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10월1일 조직개편 구조 조정에 따라서 잉여인원이 있으니까 연금매장에다가 우선 배치를 해 가지고 손실을 줄여보자고 지금 하는 자구책으로 저희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金學? 委員  좋습니다.
그렇다면은 감사담당관실은 부시장 직속하에 기관 아닙니까, 그렇죠?
○監査擔當官 權五貞  예, 부시장 직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金學? 委員  이것은 자치지원과에서 공무원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다 이래 되면은 자치지원과에서 자체에서 무슨 검사를 하든지 감사를 하든지 이래야지 우리 시 기관을 동원해서 감사를 한다든가 그러면 모순이 있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監査擔當官 權五貞  저희 감사 규칙에 보면은 시비를 보좌 한다든지 시에서 운영하는 건에 대해서는 전부 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金學? 委員  물론 시에서 운영하면 되죠.
그러나 연금매점에는 시에서 운영하는데 아니다 이겁니다.
엄밀히 따져서 시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잖아요.
○監査擔當官 權五貞  지금 자치지원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金學? 委員  자치지원과에서 그것은 강릉시청에 예를 들어 말하면 그런 것은 말입니다.
다른 한전이나 이런 공공기업에서는 노조에서 운영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연금매장도 우리 강릉시 산하 공무원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운영하는 매점이 아닙니까?
우리 강릉시 기구는 아니다 그겁니다.
○監査擔當官 權五貞  그렇긴 합니다마는 현재 위원장이 자치행정국장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관련된 인원이 전부다 현직 공무원으로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감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金學? 委員  저는 이해가 안 가네요.
예를 들어 한국전력에 매점이 있는데 그것을 노조가 운영합니다.
노조가 운영하는 것은 한국전력 직원들의 복지증진 때문에 운영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한국전력 감사팀이 거기를 감사를 안 합니다.
○監査擔當官 權五貞  그 문제를 제가 연금매장 운영위원회규칙에 보면은 감사담당간이 당연직 감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감사담당관이 당연직 감사로 되어 있으니까 저희 감사요원들로 해서 감사를 시키고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金洪奎  그 연금매장은 원칙적으로 하면은 사고 이전에는 우리 의회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자체적으로 복지사업의 하나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근간에 문제가 생겨서 시가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언론에 보도됐고 연금매장 때문에, 또 한편으로 여직원이 그 많은 금액을 횡령을 하다 보니까 시의 유능한 직원이 계장급이 1명 나가서 그것을 수습하라는 기간동안 한시적 기간동안 파견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에 따라서 1명 보조요원을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자체 예산으로 임금을 주는 사람들이고 또 메이커에서 보조해 주는 인원도 있고 지금 2명만 정원 내로 해서 거기 나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사실 많은 공무원들을 위해서 자금을 어떻게 하든 빨리 회수하려고 지금 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애로 사항이 있고 만약에 우리 감사실에서 잘못했다는 것이 있다면은 그런 것을 사전에 감사담당관이 당연직에 있는 감사라면 사전에 예방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방하지 못했다는 잘못은 있었을지언정 우리 의회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은 단 인건비 2명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김학선 위원님께서 그 부분은 또 지금 그 부분 때문에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로 해결할 방안이 뚜렷하게 나타나 있지 않아요.
여기 보면 소송도 계류되어 있고 그래서 그것은 우리 담당관 이하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맡겨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金學? 委員  제가 질의한 동기는 위원장님의 말씀 중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시민에게 비춰지기는 마치 강릉시청이 잘못한 것으로 이렇게 비춰지기 때문에 제가 왜서 이것을 시청에서 깊이 개입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시청이 이미지가 실추되느냐 당초에 그것을 우리 시청에서 감사를 안 하고 뭐 이렇게 시청 직원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구성되어 있는 매점이다 이래 되었으면은 우리 시청이 이미지 실추가 안 되는 것이거든요.
제가 감사담당관에게 질문하는 것은 바로 그게 안타까워서 질의한 겁니다.
○委員長 金洪奎  김학선 위원님 말씀은 그런 오해의 소지를 가급적 불식시키고 연금 매장으로써의 아까 얘기했던 독립채산자가 빨리 이루어져서 시와 별개의 기관이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고 추후에 그런 문제가 없도록 감사담당관실에서 예리한 눈으로 지켜봐 달라 그런 뜻으로 받아주시고 제가 또 우리 김학선 위원님 오늘 보니까 후배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 주시니 고맙게 생각합니다.
金英起 委員  우리 시에서 농어촌에 융자보조사업이 굉장히 많은 금액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융자보조사업이 나가 가지고 법인이다 일반기업이다 융자를 받아 가지고 현재 사업을 법인이나 개인이 하는 것이지 본 위원이 조사한 것으로는 거의 99%가 지금 사업에 실패하고 있고 우리 강릉시의 감사담당관님 부서에서 그런 것을 한 번, 물론 일단 융자나 보조금이 일반 법인이나 개인한테 넘어갔으니까 거기에 대한 감사권은 없겠지만 그 돈이 제대로 지원이 됐으며 과연 그 사업이 운영이 제대로 되는데 지원이 돼서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지 많은 시비가 투자됐는 데도 지금 현재 운영상태는 90%도 안 되고 있는 그런 사업을 한번 짚고 넘어가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자금을 지원해 준 부서가 있을 것이고 또 지원을 한 담당자도 있을 것입니다.
과연 합당하게 무슨 감사원 감사, 도 감사 자체 감사를 받으시니 합당하게 서류는 만들었겠지만은 그 운영실태가 이렇게 저조한데도 금년에도 많은 자금이 또 지원이 되어 나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니냐, 우리가 개인이 만일 우리 감사 담당관님이나 어느 개인의 돈이라면은 수억씩 빌려줬다든지 지원해 준 그 사업체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서류상에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데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는지 한번은 돌아 봤을텐데 어떻게 이렇게 90% 이상이 실패에 돌아가고 있는데 감사담당관님은 거기에 감사권은 없더라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監査擔當官 權五貞  저희가 감사를 하는 방향이 종합감사하고 부분감사, 특별감사, 일상감사, 기타 감사 이런 순으로 나눠집니다마는 이제 말씀하신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적인 감사는 실시할 수 없고 무작위 샘픔 추출해 가지고 10% 정도는 각 분야별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감사를 해 가지고 지적한 사항은 사천에 과즐공장을 만들어 놓고 기름튀기는 기계가 고장이 나가지고 수년 동안 방치해 놓고 이런 사례 이래 가지고 지적해 가지고 시정조치도 했고 특히 또 연곡에 가면은 송이 냉동공장 그 다음에 연곡, 부연에 가면은 토종꿀 개발, 그 다음에 특히 이런 사항을 저희가 감사를 해 가지고 시정도 한 부분이 많고 고쳐놓은 것도 많고 지금 하고 있는데 전 분야에 대해서 현재 있는 기능을 가지고 다 하지 못하는 것이 좀 안타까운 점이 더러 있습니다.
金英起 委員  그런데 그 수억을 한 사람한테 법인이나 어느 개인한테 수억씩 지원을 해 줬는데 그 지원을 해 준 그 사업이 담당관님 몇 %나 지원해 준 금액의 성공을 우리 시가 바라고 그 어떠한 사업이 커 갈 것이다 하는 그 기대를 가지고 해 줬을 것 아닙니까?
거기 지금 몇 %나 보고 있는지, 전체 우리 융자의 10% 정도는 조사를 해 보았다고 하니까 지금 몇 %나 성공했다고 봅니까?
○監査擔當官 權五貞  그러니까 위원님 생각하시는 것처럼 전반적인 것은 감사를 못해 봤고 한 10% 정도 분야별로 해 본 결과 성공한 사례도 많이 있고 특히 어촌에서 하는 전복사업은 대부분 성공을 거두고 요 근래에 와 가지고 가리비가 좀 부진한 것으로 폐사되는 률이 많아 가지고 그런 부분도 있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분야별로 다 보기는 보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전체를 못 보는 것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인력과 한계가 있습니다.
대신에 저희가 분야별로 보는 것은 거의 다 보고 또 계층비의 감사 원칙에 의해서 상부기관 그러니까 도, 행정자치부, 감사원 특히 기타부처 이래 가지고 계속적인 감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몇 %나 꼭 성공을 했냐 하는 것은 제가 통계를 안 내봐서 그것은 여기서 답변이 곤란합니다.
金英起 委員  그러면 감사부에서 몇 %나 성공했는지 통계도 한번 내볼만 하고 또 몇 억씩 지원이 가는 그 사업체를 10%나 선정을 해 가지고 한다는데 그런 것은 한번 더듬어 볼 필요도 없고 또 그 사업 자체가 지금 뭐 어디에는 엄청난 돈이 투자됐으면서 사람은 행방불명 되고 어디로 갔는지 없고 그런 예가 많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담당관님은 어떻게 봅니까?
언론에 돈 얼마 흘러나간 것은 찾느라고 야단하면서 수억씩 우리 시비가 나가가지고 어느 한 사람이 삼키고 사람은 없고 실제 하지도 않고 이런 것이, 물론 감사에 무슨 적발이 되고 하겠지만은 감사담당관님은 그런 걸 어떻게 봅니까?
○監査擔當官 權五貞  매년 반복되는 일상검사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전 분야에 걸쳐서 그러니까 많은 시간과 많은 인력이 소요되기 때문에 다른 농어촌 분야 외에도 감사 활동할 것이 많기 때문에 전체하는 것은 저희가 감사를 하고 나서 저희 상급자인 부시장님, 시장님한테 보고를 하면은 회의석상에서 보조 분야별로 부서에서 저희가 문제점을 바로 지시가 내려가가지고 전부다 일제 조사해라 해 가지고 금년도에도 그렇게 부서별로 조사를 시킨 것이 몇 번 있습니다.
金英起 委員  우리 지역에서 나간 지원 보조사업비의 사업의 경과를 제출할 수 있는 의향은 없으십니까?
○監査擔當官 權五貞  통계는 낼 수 있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 다른 감사를 안 하고 그 분야에만 전부 해 가지고 감사를 할 수가 없고 내년도 역시 저희가 내년도 감사계획을 지난 달에 시장님한테 업무보고를 했는데 샘플로 무작위 추출해 가지고 한 10% 정도는 할 수 있고 전체에 대한 것은 소관 부서에 자료를 받아 가지고 자료제출은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나 감사는 실제는 전체를 다 보는 것은 다른 감사 일정하고 중복이 많이 되기 때문에 곤란합니다.
金英起 委員  그러면 기대를 가져 보겠습니다.
누가 지금 담당관님 자리에 오시더라도 그 10%에 대한 감사 또 각 부서에서 보고한 자료 이것은 내년 오늘에는 받아볼 수 있는 기대감을 갖겠습니다.
孫守翼 委員  손수익위원입니다.
자치법규 추록에 대해서 몇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자치법규집이 제대로 변경 상태만 추록이 안 돼 갖고 우리 의원들이 얘기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때 1,910만원이 추가되어서 이번에 대본이 발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치법규집을 보다 보니까 추록할 때 24매 정도까지는 추록이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왜 이번에 추록을 하지 않고 대본을 새로 발간을 해서 예산을 필요없이 낭비를 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監査擔當官 權五貞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자치법규집 추록이 금년도 8월경에 추록을 하려고 저희 부서에 들어오기 전에 기획담당관실에서 발부가 되어 가지고 모 인쇄업자가 준비를 하는 과정에 10월1일자로 구조조정이 되면서 기구라든가 각종 시에 모든 사항이 여건이 180도로 달라져 가지고 전면 수정하는 일이 나와 가지고 추록을 우리 상급자들의 지시에 의해 가지고 중지시켰습니다.
잘못하면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 조례를 전부다 고쳐야 되기 때문에 그 추록을 중지시키고 이중 지출하지 말고 이번에 아주 추록을 해도 대본을 또 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추록을 중지시키고 대본을 하다 보니까 1,910만원이라는 돈이 더 들어 가가지고 실제적으로 한 돈 1,000만원 예산 절감효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孫守翼 委員  제 생각에는 추록만 하면은 될 일인데 대본을 새로 발간을 해서 예산이 낭비된 게 아닙니까?
향후 자치법 실무편람 이런 것은 전산에 입력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監査擔當官 權五貞  편람은 아니고 자치법규가 2002년부터 행정자치부에 온라인 전산망으로 구성이 되어 가지고 어느 시.군에서나 주민등록 등.초본처럼 부산에서 강릉 것을 받아볼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 그것도 작업 중에 있는데 그것이 터미널이라할까, 하는 것이 행정자치부에 설치가 되어 가지고 하자면은 지금으로부터 한 2-3년 후라야지 가능한 얘기이고 그 동안에 대본을 발간하지 않으면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기구조정 개편에 따라서 모든 실과의 명칭이 다 바뀌었기 때문에 전면 수정을 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대본을 발간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權泰鎭 委員  사실 자치법규집을 담당하는 부는 사실 법무입니다.
감사실도 지금 같은 맥락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강릉시 시정에 대해서 감사실이나 아마 기획 예산과에 있던 업무담당하고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법으로 이것은 두 번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1년에 두 번하게 되어 있죠?
○監査擔當官 權五貞  예, 그렇습니다.
權泰鎭 委員  안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은 감사실에서 뭐하고 있었나, 안하는 사람 왜 가만히 놔뒀나 이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는 겁니다.
아까 우리 손위원님이 말씀드린 것은 원래 추록은 한 24회 정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본을 발간하게 되어 있고 그런데 그 자체는 좋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이 말씀하셨던 명칭이 다 바뀌다 보니까 대본을 한 것은 좋다 이겁니다.
또 대본을 하면서 이번에 빠진 게 있죠?
○監査擔當官 權五貞  이번 117회 의회에 아마 상정된 건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權泰鎭 委員  아니, 자치법규집 자체에서 빠진 겁니다.
대본에서 빠진 것 알고 있습니까?
조례나 규칙 중에서 빠진 것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監査擔當官 權五貞  지금 현재 대본이 발간된 지 지금 한 1일주일 정도 됐는데,
權泰鎭 委員  그러니까 그 시점 전에 규칙에 빠진 게 있는지 알고 있는지,
○監査擔當官 權五貞  글쎄 저희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權泰鎭 委員  담장자는 알고 있어요?
○監査擔當官 權五貞  잘 모르겠습니다.
權泰鎭 委員  전문위원님!
빠진 부분이,
○專門 委員  金洋振  규칙이 한 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權泰鎭 委員  그래서 철저하게 고쳐야 됩니다.
이 감사실을 감사하다 보니 누구를 감사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실이 일을 안 한 것에 대해서는,
○委員長 金洪奎  본 위원회에서 감사담당관실은 감사기관이기 때문에 최대한 예우를 해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들이 말씀드리는 부분을 최대한 참고하셔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監査擔當官 權五貞  알겠습니다.
權泰鎭 委員  지금 현재 회계직 공무원에 대해서 재정보증조례가 있습니다.
현재 IMF 시대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재정 보증을 많이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체크를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기간이 끝나기 전에 각 읍면동도 같이 합니까?
○監査擔當官 權五貞  실과에 있는 관서당 경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지출원하고 그것은 지금 뭐 재정 보증이라는 것이 전부다 이행보증 증권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안 하면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權泰鎭 委員  이것은 연금 매점겁니다.
자료를 받았는데 아까 다 말씀했기 때문에 더 이상 안 하는데 여기에도 보면은 보증인이 500만원씩 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監査擔當官 權五貞  재판 결과가 그렇습니다.
權泰鎭 委員  그러니 그 보증제도가 강릉시 자치법에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실제 회계직에 다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를 체크해 주시고 과거에서 새마을 회관에, 지금 과거에는 총무과의 관할이었습니다.
지금은 사회복지여성과로 이관이 된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나가서 조사를 했습니다.
이것이 새마을 회관으로써 값어치를 하고 있는지 또 50%만 임대를 하고 정말 동네에서 새마을운동 때문에 그 돈을 받아 가지고 새마을 회원들한테 쓰는 것도 이해갑니다.
그러나 전량 새마을 회관 자체를 임대를 100%하고 그 돈은 어디로 갔는지, 옛날에 우리가 새마을 회관에 굉장히 공무원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현재 실태조사를 해 보시면은 지금 100% 임대지 않습니까?
임대료 다 어디가 있는지 또 보증금도 어떻게 됐는지 심지어 새마을 회관 지어놓고 다 팔아 먹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강릉시가 등기가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같은 맥락으로 볼 때는 노인회관도 지금 년간 5,000만원, 1억, 3억 막 이렇게 지원금이 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말로 제대로 쓰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또 최소한도 동네정도 지원이 보조가 나간다든지 동네에 리면 리에 공동재산으로 등기가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최소한도 건축물 대장에 올라가야지만 그 사람들이 못 팔아 먹는데 지금 팔아 먹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위원이 실제 나가서 조사했습니다.
그런 것도 감사실에서 체크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날 보조금 나가는 게 감사실에 심하게 얘기할 수도 없고 이래서 이것으로써 하는데 이 부분도 아까 11월12일자 연금매장 관리도 아마 다 정리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빨리 흑자를 내서 영세상인, 납품대는 업자들 돈 줘야 됩니다.
아까 김학선 위원하고 맥락이 비슷합니다.
(委員長 金洪奎, 幹事 李在晏과 司會交代)
과연 복지 연금매점이 시 공무원한테 얼마나 복지차원에서 혜택이 가고 있는지 또 어디까지가 주무부서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알려 주십시오.
○監査擔當官 權五貞  예.
權泰鎭 委員  그리고 교동택지개발, 저희 지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를 경남기업이 하고 있습니다.
속기하지 마세요.

(14時19分 記錄中止)

(14時21分 記錄開始)

權泰鎭 委員  그리고 새마을 회관하고 노인회관 등기문제,
○監査擔當官 權五貞  이것도 관리하는 부서가 있으니까 저희가 확인해 가지고,
權泰鎭 委員  감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監査擔當官 權五貞  예, 확인할 수 있고 마을에 아주 등기가 되어가지고 있는 것도 우리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파악이 가능하겠습니다.
權泰鎭 委員  제가 참고적으로 이게 지금 성산면 마을회관 건축물 대장하고 등기부 등본입니다.
성산면 14개를 제가 직접 받고 14개를 직접 갔다 왔습니다.
하나 하나 체크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위촌리 같은 데는 100%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 회관이, 등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마을회관 등기는 제가 못 받았습니다.
노인회관만 등기하고 각종 건축물 대장 이것을 다 받았습니다.
위치하고 직접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감사실에서 체크를 해야 됩니다.
시에서 굉장히 많은 돈이 나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이 나갈 적에는 감사실에서 등기가 제대로 됐나, 공동재산으로 됐냐, 강릉시 등기로 해야 되겠냐 아니면 면 등기로 해야 되느냐 어떤 확실한 등기를 했을 적에 보조금이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를 봐야 됩니다.
어느 날 10년, 20년 지난 후에 회관을 팔아 먹었습니다.
제가 나가 보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대장에도 없어요.
슬쩍 어느 날 대장에도 쓱 빼놨습니다.
이런 것도 좀 더 관리를 하고 제가 나간다 이러니까 싹 대장을 맞춰 놨어요.
본 위원이 직접 나가서 조사를 해 보니까 찾을 수 있었어요.
이런 것도 신경을 써야 되요.
감사실에서 조금 더 강도 있게 시에서 돈 나가는 보조금 이런 부분을 예리하게 봐 주십사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주문입니다.
○監査擔當官 權五貞  알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李在晏  담당관!
권위원님께서 지금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까?
○監査擔當官 權五貞  재정보증 현황은 증거물까지 내 놓으라 하면은 복사를 해도 되고 파악하는 것을 우리 경리부서에다가 내일이라도 뽑으라고 하면은 아마 내일도 가능하지 않는가 보고 그 다음에 마을회관 관계도 재산 관리하는 부서에다가 밤을 세워서라도 하면은 한 2-3일내로 자료야 전부가 현지에 가가지고 우리 20개 읍면동 다 다니면서 확인까지는 못 하더라도 서류정도는 한 2-3일내로 파악이 가능하지 않나,
金英起 委員  보충 설명을 하겠습니다.
마을회관은 시유지가 우리 시유지에다가 마을회관이나 노인회관을 지을 때는 우리 시에서 자산을 가지고 있겠지만은 등기가 시장님 이름으로 등기가 나니까 가지고 있겠지만은 마을 대지에다가 시에서 보조를 받아서 지었을 때 그것은 마을 공동재산이 된단 말입니다.
그것도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시에서 마을회관이나 노인회관에 수년 동안 10년이면 10년, 5년이면 5년 동안에 그 지원나간 돈은 뽑을 수 있겠지만은 그 자산 문제는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시유지에다가 지었을 때는 시장 이름으로 우리 시 앞으로 등기가 나 있으니 뽑을 수 있겠지만은 그 전체적인 것을 뽑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監査擔當官 權五貞  그것이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될른지 몰라도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지난번 기구조정 전에 사회진흥과에서 마을회관 관리를 다 했기 때문에 통계는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것이 등기가 됐냐 안 됐냐 하는 정도는 파악하고 임대를 줬느냐 안 줬느냐 하는 문제는 직접 확인해 가지고 문답을 해야 되니까 운영하는 사람한테 물어보고 이래야 되니까 그것은 시간이 상당히 걸리고 이 현황 파악은 한 2-3일내로는 가능할 것으로,
金英起 委員  그러니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게 우리 시 앞으로 등기가 자산으로 잡혀 있는 노인회관과 복지회관이 얼마며 또 그 마을의 대지로써 시에서 융자만 해 주는 것 그것이 융자금이 어느 마을에 얼마 나갔는지 그것을 알아야지 정확하게 알수 있지 않겠나 거기에서 지금 현재 활용하는 것은 조사를 해야 되지 않겠나,
○監査擔當官 權五貞  그게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은 시의 땅을 빌려주면 마을에서 마을회관을 지으면 시에서 땅을 안 주고 또 마을에서 보조를 받고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마을에서 강릉시 명의로 해 가지고 등기를 내는 것을 마을에서는 또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땅은 강릉시 소유로 있고 건물 등기는 마을로 낼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좀 그거 한 얘깁니다마는 국공유지에는 원래 법 상에 구조물을 못 짓게 돼 있기 때문에 등기를 내지 못 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운영하는데는 지장이 없지만은 등기를 못 내는 현상도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金英起 委員  그럼 그건 무허가가 되는 것 아니예요.
○監査擔當官 權五貞  그렇지요.
權泰鎭 委員  김영기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실장님이 조금 답변을 잘못 한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땅은 시유지가 아닙니다.
옛날에 개인 땅에 기부체납 형식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얼마를 걷고 시에서 건물을 짓는데 보조금을 줬을 적에 그 보조금 준 등기가 바로 여기에 보면 개인 등기가 아니고 마을 대표 그러니까 성산면에 보면 소유자가 산북1리 경로당 보존위원회 이렇게 해서 건축물 허가가 납니다.
이렇게 됐을 적에는 땅은 기부체납을 안 했고 그냥 개인 명의로 있습니다.
옛날에 그냥 써라 해서 그냥 썼고 그런 기부체납을 받지 않았습니다.
등기 이전되고 이러니까 안 하다 보니까 건축물이 원래는 산북1리 경로당 보존위원회 이렇게 된 등기도 있고 그 다음에 마을회관 이래 가지고 이게 어디나 하면은 성산면 오봉리, 근린공공시설 괄호 열고 마을회관 이런 것은 세상 없어도 못 팔아먹습니다.
이건 재주가 없어요.
그래 가지고 이건 보존이 되는데 옛날에 그냥 내 이름으로 지어 이래 가지고 땅임자 이름으로 된 것이 한 10년 15년 지나가다 보니까 그 양반이 본인은 없고 아들이 보니까 땅 값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팔아야 되겠다 그래서 팔아 버립니다.
이런 것을 봤을 적에 앞으로 보조금이 나가는데 대해서는 그런 등기라든가 감사실에서 조금 체크를 해야 할 부분이 아니겠느냐 그걸 제가 짚는 거예요.
○監査擔當官 權五貞  김영기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마을회관 뿐만이 아니고 어민복지회관이라든가 노인회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시유지를 줄 수도 있고 아까 무허가냐 말씀을 했는데 무허가는 아니지요.
왜 그런가 하면은 그 지주가 사용동의를 하면은 건축허가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등기는 안되지요.
허가는 낼 수 있어도 건물등기는 명의자가 줄 턱이 없지요.
또 권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옛날에 새마을 방식으로 운영하던 마을회관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지금 김영기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각종 복지회관 그건 보면은 행정에서 지어 가지고 어민한테 주는 것도 있고 또 어협이나 이런데서 보조를 받아서 짓는 것도 있고 그렇게 이 회관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등기허가는 달라도 회관으로 짓는 경우도 있고 또 그 다음에 등기를 못 하는 경우를 실례를 들은 것이 허가가 안 되는 구간에다 지어 놓으면 무허가 건물이 되는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전부 파악하려면 시간이 뭐 엄청나게 걸리고 현황을 뽑는 것은 전 기구조정 전에 사회진흥과에서 마을회관을 관리했기 때문에 새마을 회관은 뽑고 또 수산과의 어민회관을 뽑고 이러면은 통계는 한 2-3일 내로 낼 수 있지만 현장확인을 그렇게 단 시일에 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그리고 법원 등기부 열람도
(委員長代理 李在晏, 委員長 金洪奎와 司會交代)
權泰鎭 委員  하나만 더 추가를 하면은 지금 현재 경로당이 동은 20명, 면은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10명입니다.
10분이 되느냐 안 되느냐 무조건 보조금이 나가는 게 아니고 과연 노인회관을 지을 수 있느냐 법적 근거부터 마련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냥 교1동이라 합시다.
그러면 교1동에 노인회관을 짓는다 그러면 교1동에 노입복지법에 65세 20명 이상이 있느냐 없느냐, 주민등록상에 없는 거예요.
그걸 좀 맞춰 보고 앞으로 보조를 해 줘라.
그냥 무조건 경로당 지어 달라고 하니까 자꾸만 보조금이 나가서는 안 된다.
실지 그 인원이 없는데 나간다 하면은 잘못된 게 아니냐 그걸 한번 체크해 주십시오.
○委員長 金洪奎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길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崔吉寧 委員  최길영위원입니다.
1997년도 감사 지적사항 보다 98년도가 상당히 감사 지적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년도 보다 약 70건 이상이 더 적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監査擔當官 權五貞  최길영위원님 지적사항에 답변 드리면은 감사의 지적 건수가 많으냐 적으냐에 관한 것은 어떤 때는 보면은 감사 회수가 상위기관 감사도 있고 자체 감사도 있는데 또 빈번히 감사가 오는 해가 있어 가지고 일단은 상부기관이나 자체 감사나 감사를 자주 하다 보면은 지적 건수는 늘어나는 게 사실입니다.
뭐 감사가 와 가지고 지적이 한 건도 없이 가는 경우가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늘어나고 줄어드는 게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게 아니고 저희 자체행정감사 실적을 보면은 97년도에는 지적을 249건을 했는데 98년에 320건을 했다는 것은 98년도에 97년도 보다 감사를 더 강화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崔吉寧 委員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 공직기강 점검이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줄었습니다.
그리고 음주운전에 대해서 지적된 사항도 전년도 비하면 상당히 좀 줄었습니다.
그런데 농지전용 감사에서는 전년도 보다 상당히 많이 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은 결국은 공무원들이 기강이 해이해져서 자기 업무를 제대로 파악을 못 했거나 아니면 제대로 업무를 보지 못한 그런 결과가 아닌가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떤 경고나 훈계에 끝났기 때문에 이런 건수가 적발된 게 아니냐 그러면 좀 더 무거운 징계를 가해서 앞으로 이런 일 들이 이런 건수에 나타나는 이런 사항들이 아니고 좀 더 많은 발전적 요소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의 대책이 어떠신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監査擔當官 權五貞  저희가 금년에도 토지형질변경, 산림훼손관계, 농지전용관계를 경작이 한창 하고 있는 삼복에 저희가 한 2개월 동안 집중했는데 허가가 나갈 적에는 법적 하자가 없이 허가가 일단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요건을 안 갖추면은 허가가 안되기 때문에 그런데 허가를 하고 난 다음에 예를 들어 화단을 조성한다든지 마당을 좀 늘린다든지 부속사를 짓는다든지 이런 사항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1차적인 요인은 우리가 행위자는 사법적으로 고발을 해 가지고 법적 조치를 받고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것은 왜 저 사람이 그 후에도 마당을 늘리는 것을 직접 다니면서 확인을 못 했느냐 이런 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징계양정규정에 의해서 경중에 따라서 고의 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중징계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 허가가 오래 되고 작년에 했던 게 금년에 금방 가 가지고 전 필지를 사실상 돌아야 되겠지만은 또 실과의 업무가 그것만 맡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과중하고 이래 가지고 못 하는 부분도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출장복명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 가지고 이런 것은 앞으로 한번만 훈계를 주면은 다음부터는 시정이 되겠다 하는 부분은 그래서 저희가 사전 예방감사를 많이 하고 있고 예방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징계를 해 가지고 방침이 아주 다시는 그러지 못 하도록 하고 고의 과실이 없고 그냥 근무를 좀 소홀히 했다 하는 것은 저희가 좀 낮은 징계가 아닌 주의, 훈계, 경고 등을 하고 있는데 좀 앞으로는 하여튼 강도 높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崔吉寧 委員  음주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강도 있게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監査擔當官 權五貞  음주 관계는 저희가 자체 인사위원회에 내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통계가 작년도에는 0.1 이상을 징계를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강릉시가 징계용량이 너무 세다 하는 도의 권고가 있어 가지고 강원도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0.16으로 좀 높혔습니다.
그래서 건수가 뭐 작년도 하고 금년도 차이가 좀 나겠습니다.
李在晏 委員  이재안위원입니다.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권태진위원님과 김영기위원님께서 주문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현황파악에 대해서는 12월1일까지 자료제출을 꼭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파악을 하셔 가지고 그 부분들은 금년 말까지 보고가 가능하겠습니까?
○監査擔當官 權五貞  저희가 감사실의 직원이 저를 포함해서 지금 14명이고 앞으로 저희가 지금 이 시간에도 체육회 감사를 지금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중 감사계획이 짜여 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걸 확인을 하다 보면은 실지 계획에 있는 감사를 못 하게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황이야 관리하는 부서에다가 요청해서 받으면 되겠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제가 볼 적에는 우리 감사실 요원으로 불가하겠습니다.
李在晏 委員  그러시면 현황파악에 대해서는 12월1일까지 꼭 좀 보고를 해 주시고 그 현황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끼리 뭔가 좀 얘기를 해서 꼭 필요한 부분들이라면 그때 다시 우리가 감사담당관님께 우리가 요청을 할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좀 검토를 해 주시고 조사를 해 주셔 가지고 보고를 좀 해 주실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監査擔當官 權五貞  예, 현황은 하여튼 어떻게 됐든 간에 12월1일까지 제가 파악하도록 노력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金英起 委員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시 지원융자사업은 내년 오늘에는 각 부서 융자를 담당해 준 부서의 자료를 받아 보겠지만은 우리 감사 부서에서는 내년 오늘은 과연 각 부서에서 지원을 해 준 자금이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가 하는 감사를 내년 오늘에는 틀림없이 확인해서 답변해 주도록 그렇게 요구하겠습니다.
○監査擔當官 權五貞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변명을 한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가 원래 직원들이 사무실에서 야근은 5시 이후에 뭐 밤새도록 해도 그건 누가 말릴 사람이 없는데 현장감사는 일출 일몰 그래 가지고 우리가 현장감사를 양해가 없으면 잘못하면 주거침입 이래 가지고 상당히 제약을 받아 가지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맡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보조금에만 매달릴 수는 없고 저희가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앞으로 이런 사례가 있어서는 안되겠다 하는 것을 저희도 하고 또 도하고 행정자치부도 하고 감사원도 하고 농림수산부에서도 같이 이 부분을 감사를 계속 하고 있는데 자체 감사의 한계라는 것이 인력과 시간이 쫓기기 때문에 그렇게 전 분야에 매달리다 보면은 다른 분야에 또 누수가 생기기 때문에 그건 안되고 파악은 가능합니다마는 제가 여기서 솔직히 얘기해서 감사를 그렇게 할 수는 지금 저희 현 시스템을 가지고는 좀 곤란한 사항이 있습니다.
金英起 委員  그래서 감사라는 게 그거야 우리 시 행정이 아니니까 감사는 할 수 없겠지만 제대로 활용을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그 현황은 우리 감사실에서 알아야 되잖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금을 대 주기만 하고 그걸로 끝났을 때 그 자금이 어떻게 활용이 되고 하는 것은 무조건 돈만 우리 시비나 국비를 받아 가면 그걸로 끝난다면 그걸 누가 못 받아 가겠느냐 이거지요.
그러니 우리 감사부서에서는 그 자금이 나가서 무슨 조목조목 감사를 한다는 게 아니라 그 자금이 제대로 나가서 그 사업을 하고 있는가 제대로 움직이고 있는가 하는 파악은 무슨 큰 시간이 걸리는 것도 아니고 그건 꼭 확인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나가 봐야 우리 강릉시 금년에 나간다고 봐야 10건이 안될 것인데 그걸 파악을 못 한다면 말이 안 되는 것이지, 지나간 것을 따지자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일어나는 일을 방지하자면은 우리 99년도에 한 10건이 될 것입니다.
그것 정도를 파악을 못 한다면 그러면 그만 두셔야지 그것도 변명이라고 파악을 못 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監査擔當官 權五貞  제가 질문사항을 잘못 들었는데 저희들이 보조금이라 하면 농약에서부터 각 농가로 그것까지 다 저는 생각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뭐 예를 들어 농산물 직판장이라든가 굵직굵직한 어민복지회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金英起 委員  그거지요.
무슨 농민들 농약대 몇 천원 나가는 그걸 파악하라는 게 아니지요.
그건 담당관님이 알아서 들어야지 그걸 가지고 말이지요.
10건도 안 되는 것을 확인을 못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監査擔當官 權五貞  그건 가능하고 지금 제가 잘못 들어 가지고 잘못 답변 드린 것은 예산 덩어리는 큽니다.
그러나 받아 가는 사람은 적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몇 십억을 몇 백명한테 나누어 주면 그건 받는 사람은 소액이지만은 시에서 볼 때는 엄청난
金英起 委員  그건 담당관님이 변명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법인이나 개인이나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우리 시비나 국비 지원사업 나가는 그걸 얘기하는 것인데 무슨 농약이니 하나가 받아 가는 돈이 몇 백만원 이런 것은 아니고
○監査擔當官 權五貞  예, 알겠습니다.
그건 가능합니다.
朴浩彰 委員  감사담당관님께 하나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강릉시의 주요 행정 중에 하나가 감사 기능이라 생각해서 우리 내무복지위원회 여러분들은 감사기능을 존중하고 감사담당관실에 협조하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습니다.
○監査擔當官 權五貞  고맙습니다.
朴浩彰 委員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가지 당부하고 싶은 것은 사실 구조조정 때문에 대다수 공무원들의 사기가 위축돼 있고 그래 가지고 개인적인 갈등도 많다고 봅니다.
공직생활 자체에 대한 어떤 고민을 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물론 감사기능이 잘못되면 징계도 할 수 있고 하겠지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확실하고 과감하게 징계할 것이며 또는 자기 업무에 능동적으로 소신껏 처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과오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런 것들은 전후를 살펴서 과감하게 또 용서해 주고 보다 잘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 그런 쪽으로 감사기능이 달라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가지 곁들여서 말씀드릴 것은 우리 감사기능이 공무원조직을 상대로 해서 하는 기능이긴 하지만은 공무원과 지역주민과 연계된 감사를 할 경우도 생긴단 말이예요.
최근에 있었던 사용검사에 대한 실제조사를 한바 있어요.
그런 것들은 사실 시의성이 떨어진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고 또 거기 관련된 부서에서도 거기에 대한 반발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IMF 같은 어려운때에 먹고 살고 입는 것 조차 힘들어 하는 시기에 건물에 대한 과도한 감사계획을 만들어서 지역주민을, 그 사람 생각에 적어도 괴롭힌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강릉시 행정이 어떤 불신을 초래하고 또 공무원 잉여인력의 낭비라든가 또한 지역주민들로부터 민원을 초래하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고 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다 이거지요.
거기에 따라서 제가 항의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과 관계되는 감사활동은 주변상황을 봐 가지고 또 지역 경제, 주민의 정서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해서 그야말로 다른 방향으로 지역주민을 위한 쪽으로 감사기능이 정착되어서 새로운 그야말로 우리 감사기능의 관행이 확립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우리 감사담당관실도 감사활동의 방향을 다시금 잡아 주는 것이 어떻겠나 판단해서 이것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무튼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洪奎, 幹事 李在晏과 司會交代)
○監査擔當官 權五貞  예,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李在晏  수고 많습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 한가지 정도만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7페이지에 의해서 제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사소송이 18건이 소송이 된 것으로 아는데 실제로 승소라고 보는 사건은 약 두 가지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뭐 8승 10패로 돼 있는데 실제적으로 8승에는 뭐 여러 가지 일부승소라든가 조정합의 이런 부분들도 거의 승소로 돼 있는데 결국 18건 중에서 순수한 승소는 두 건밖에 없단 얘기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릉시에 고문변호사가 지금 어느 분이 돼 있습니까?
○監査擔當官 權五貞  지금 박영식변호사 하고 홍현기 변호사 두 분으로 돼 있습니다.
○委員長代理 李在晏  그럼 지금 민사소송 되어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소관부서에 소송대리인들이 쭉 나와 있는데 그 소송에 대한 대리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변론까지도 이분들이 다 하는 것입니까?
○監査擔當官 權五貞  고문변호사는 소송수임료를 안 주고 고문변호사 수수료라 이래 가지고 매월 세금빼고 나면 한 14만 몇천원 정도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시정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모르는 것을 물으러 다니고 이런 고문이고 소송은 만약에 고문변호사가 또 소송을 수임하는 경우에는 수임료를 별도로 다시 줘야 됩니다.
○委員長代理 李在晏  그래서 실제로 여기 유인물에 나와 있는 민사소송에 관한 부분들은 거의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처리하고 있는 것이지요?
○監査擔當官 權五貞  지금 합의부는 변호사를 선임 안 하면 법적으로 안되기 때문에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사건은 변호사를 선임하고 소에 이익이 별로 없다 하는 것은 수행 공무원으로 지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代理 李在晏  99년도 당초예산에도 소송관련 수수료 부분들이 약 4,000만원 계상된 것으로 제가 봐 왔는데 실제로 18건 중에서 두건 정도의 어떤 건수만 이기고 나머지는 거의 다 패소인데 이 민사소송 절차로 가기 전에 적당한 합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나 라는 생각도 해 보고 또는 고문변호사의 어떤 적극성의 결여 내지는 소속 공무원의 전문적인 지식이 미비된 부분 이런 부분으로 해서 실제로 패소율이 많은 것은 아닌지 우리 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을 해 주십시오.
○監査擔當官 權五貞  그래서 제가 아까 오늘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에 그 얘기가 언급돼 있는데 업무보고를 생략하라고 해 가지고 그 부분을 제가 보고를 못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짤막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소송 추진실적은 행정소송의 경우 승소 2건, 소취 1건, 패소 1건 계류중 7건등 총 11건이며 민사소송은 38건으로 승소 8건, 패소 10건, 계류중이 20건이며 행정심판의 경우 총 19건 중 기각이 14건, 00건 계류 중에 있는 것이 3건입니다.
각종 민사소송 중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의 경우 소송수행을 도시과로 일원화하여 승소, 패소 사유를 철저히 분석하여 소송수행자의 적극적인 대행능력 확보로 승소율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감사 차원에서 패소사유에 대한 조사 분석은 없었으며 관계 공무원 문책 또한 없었습니다.
향후부터는 종결사건별로 승패소 사유를 조사 분석하고 전 부서에 배포하여 사기진작과 유사 사례의 발생을 방지하겠으며 아울러 패소관련 공무원은 고의나 중과실이 있을 경우 신분상 조치는 물론 지휘감독자에게도 징계양정기준에 의한 연대책임을 묻도록 하는 등 소송업무 추진에 관한 문제는 기 지난달에 지침을 만들어서 읍면동 실과소에 시달한 사실이 있습니다.
李在晏 委員  지금 우리 담당관께서 보고해 주신대로 99년도에는 꼭 이 부분에 대한 승소, 패소 원인파악을 분명히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좀 분명히 물어 주시고 해서 아무리 자기 사적인 소송관계가 아니라 할지라도 책임감을 가지고 소송업무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監査擔當官 權五貞  알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李在晏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혹시 저희 의원님들께 뭐 부탁하실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監査擔當官 權五貞  그럼 한가지만 제가 부탁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천면에 과거 통합 전에 공유수면 매립관계가 현지인하고 소송이 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사건이 엄청나게 재산가가 나가기 때문에 전에 대법관으로 지내신 최종영분을 수임자로 지정했는데 지난번 추경에 저희가 소송수임료를 1,000만원만 했더니까 대법원에 올라가 보니까 그 돈 가지고는 도저히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마지막 추경에 소송수행 수수료를 한 2,000만원만 책정해 주시면은 하여튼 도움이 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李在晏  이길 수 있겠어요.
○監査擔當官 權五貞  지금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이 또 시장님 부탁도 있고 그래서 아주 흔쾌히 500만원 수임료를 처음에 받았는데 이것이 승소를 하게 되면 그 가액의 얼마를 또 주게 돼 있고 수임료를 50%를 더 주게 이런 게 있어서 아무래도 잘못하면은 금년도 예산을 다 떨어졌고 이래서 그걸 좀 어떻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4時55分 監査中止)

○委員長代理 李在晏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시기 전에 좀 더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 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약 10분 동안 정회를 하고 3시0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06分 繼續監査)

○委員長 金洪奎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지원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支援課長 崔箕錫  자치지원과장 최기석입니다.
자치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委員長 金洪奎  자치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 본 위원장이 한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구조조정 후에 직렬 불일치 과장이 있는데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自治支援課長 崔箕錫  저희들 직렬 불일치 과장이 제가 4분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조정 후에 저희들이 인사조정을 하면서 조금 불부합된 점이라고 저희들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99년도 당초 인사 때나 직렬을 맞추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委員長 金洪奎  그러면 직렬을 맞출려면 행정직 직렬을 가진 분이 진급할 케이스가 있다고 하더라도 직렬에 부합되는 분들이 진급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줘야 되겠지요?
그래야지만 맞출 수 있잖습니까?
○自治支援課長 崔箕錫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金洪奎  그리고 정 그것이 안되면은 대위체제라도 그 직렬에 근무하는 근무자로 하여금 사기진작 차원에서라도 그렇게 대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지 직렬과 맞지 않으니까 가서 일을 해도 그 직렬에 틀린 사람을 부하직원으로 데리고 있는 사람의 입장이 상당히 고통스럽고 또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 밑에 있는 사람들 나름대로의 사기가 떨어져서 어려움이 있고 해서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이 많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차기 인사요인이 생기면은 자치지원과장이나 국장도 참고하셔서 좀 배려 차원에서 좀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支援課長 崔箕錫  예, 알겠습니다.
權泰鎭 委員  우선 먼저 질의하기 전에 위원장님한테 한분을 요청하기로 하겠습니다.
왜냐 하니까 여기 지금 감사자료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 지금 시청에 주차장관리 문제가 자치지원과 소속이지요?
○自治支援課長 崔箕錫  예
權泰鎭 委員  그래서 그걸 지금 현재 구 강릉경찰서 자리에 문화재 발굴 관계로 주차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담당 과장님을 불러 가지고 그것하고 좀 병행해서 시청 주차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당장 한 4년 동안은, 시청을 준공하기 전까지는, 지금 문화재 발굴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담당 실무자를 불러 가지고 협조를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委員長 金洪奎  예, 관련자 문화예술과장, 담당 계장 올라오라고 출석요구를 좀 해 주세요.
그리고 그 오는 기간동안 다른 질의를 먼저 하시고 오면은 그 안건을 다루도록 그렇게 하시지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權泰鎭 委員  제가 하나만 물어 볼까요.
아까 연금매점 얘기가 잠깐 나왔습니다.
연금매점은 저희들 감사대상은 아니라고 아까 감사장님한테 물어 봤습니다.
그런데 과연 연금매점이 그 동안에 인건비문제라든가 11월22일 날인가 가서 잘 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결단을 하셔 가지고 제가 연금매점 자료도 가지고 있는데 보니까 인건비가 한 1억 정도 때문에 아마 2년 내에는 다 정리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납품한 업자들도 고통을 빨리 풀어주고 지금 현재 경기가 어려운데 지금 물건을 갔다가 쓰고 돈을 안 물어준 게 한 2억 되잖습니까?
그걸 빨리 좀 해결하시고 잘 하셨습니다.
제가 물을려고 했는데 11월12일 날에 과장님이 가셔 가지고 잘 해결했기 때문에 더 이상 묻고 싶지는 않고 지금 현재 새마을 소득사업에 100만원이 미회수돼 있고 소득지역 융자금 미회수하고 주민소득 지원사업에 융자금이 지금 현재 미회수돼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그때 당시의 보증관계라든가 어떻게 돼 있는지를 잠깐만 좀 설명을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당초 대출조건에서 보증인이 어떻게 돼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自治支援課長 崔箕錫  예, 지금 저희들이 총 채권액은 약 11월25일 현재 8억1,000만원이 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시기 미도래 된 부분이 약 7억8,000 정도가 돼 있고 지금 체납액은 약 2,900만원 정도가 돼 있습니다.
權泰鎭 委員  지금 주민소득사업 얘기하는 것입니까?
○自治支援課長 崔箕錫  예, 주민소득사업입니다.
權泰鎭 委員  새마을금고로 융자하는 것이지요?
○自治支援課長 崔箕錫  그게 전부 다 옛날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길게 설명을 드리면
權泰鎭 委員  알고 있습니다.
법이 통합돼 가지고
○自治支援課長 崔箕錫  옛날에 새마을소득금고 지원사업하고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하고 이게 두 개가 합쳐 가지고 지금 새마을소득지원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은 혼란스러운데 그 전체를 합해 가지고 제가 체납액하고 상환 미도래 하고 지금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지원사업에 주는 조건은 올해 저희들이 지원사업에 4억8,000이 서 있었는데 이게 상반기 하반기 두 번을 주게 돼 있는데 상반기에 3,000만원을 내 줬습니다.
세 사람이 신청해 가지고 1인당 1,000만원씩 3,000만원 해 주고 하반기에 남은 4억5,000만원 중에서 1억1,000만원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전체 1억4,000만원을 해 줬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이 조건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입니다.
2년 거치 동안에는 이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3년 균분상환이고 또 내 줄 적에 보증인들은 재산세가 5만원 이상인 자를 보증인으로 세우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체납에 관한 부분에는 저희들이 압류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은 저희들이 미처 손을 대지 못 하고 다만 올해에 체납독촉장을 두 번을 발부하고 저희들이 전화독촉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체납 재산압류도 보증인을 포함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權泰鎭 委員  예, 좋습니다.
지금 이게 나가는 게 모법이 따로 있지요?
○自治支援課長 崔箕錫  시 조례에 의해서 나갑니다.
權泰鎭 委員  앞으로는 보증인 문제를 담보대출로 좀 바꾸는 방법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自治支援課長 崔箕錫  예, 담보는 돼 있습니다.
權泰鎭 委員  됐습니다.
확실하게 다 회수할 수 있지요?
○自治支援課長 崔箕錫  예, 있습니다.
○委員長 金洪奎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세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이번 구조조정 할 때 원칙적으로는 154명이었지요?
○自治支援課長 崔箕錫  174명입니다.
○委員長 金洪奎  174명에서 명퇴자를 빼고 나면은 74명인가 그렇지요?
○自治支援課長 崔箕錫  56명이 과원으로 돼 있습니다.
○委員長 金洪奎  과원에 대한 기준선정을 할 때 그 원칙을 한번 좀 얘기를 해 보세요.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 감사 이럴 때 한번 밝혀 주시는 게 해당 공무원들한테 또 인정되는 범위에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한번 말씀하시는 게 아마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自治支援課長 崔箕錫  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초과현황 관리대상자 선정기준을 잡았는데 사실 이 기준 잡기가 상당히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렇지만은 어차피 저희들이 기준을 잡아 가지고 퇴출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기준을 저희 집행부 나름대로 잡았습니다.
그 1순위가 직위해제 등 사고자, 제2순위가 98년3월13일 대통령 특별사면 이후에 음주징계처분자, 3순위에 근무성적 불량자, 4순위에 건강이상자, 5순위에 직급별 과원을 고려하여 퇴직 예정시기를 기준으로 연장자 순, 그 다음에 6급 이상 부부공무원의 배우자 중 1인, 이것이 제일 저희들이 선정하는데 고통스러웠습니다.
그 다음에 7순위 교육성적 불량자, 8순위 기타 전입 순서 등 8개 기준으로 정해 가지고 56명을 정했습니다.
56명의 저희들 선정기준에 의한 인원배분을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委員長 金洪奎  아닙니다.
그건 됐고 거기서 부부공무원, 부부공무원이라고 하면은 공직에 몸담고 있는 부부공무원은 모두 해당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강릉시청에 근무하는 부부공무원은 해당이 되고 남편은 강릉시에 근무하고 부인은 삼척시에 근무한다든지, 남편은 강릉시에 근무하고 부인은 교육청에 근무한다든지 다 같은 공무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강릉시에 공무원으로 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두 사람 중에 하나가 나간다면 그건 형평에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自治支援課長 崔箕錫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부부공무원이 10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부공무원은
○委員長 金洪奎  부부공무원이라고 정의함에 있어서 부부공무원이면 신분상 공무원이면 다 부부공무원인 것입니다.
무슨 얘긴지 아십니까?
○自治支援課長 崔箕錫  예
○委員長 金洪奎  지금 과장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강릉시에 근무하는 사람에 대한 부부공무원으로 한정되면 10분이지만 강릉시가 아니고 그 외 교육청이라든지 병무청이라든지 보훈청이라든지 그 외에 관련된 공직에 계시는 부부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분도 다 부부공무원 속에 들어가야 된단 얘기지요.
○自治支援課長 崔箕錫  예, 맞습니다.
○委員長 金洪奎  그래야 되는데 강릉시에 근무하는 공무원 부부는 그 10분이 해당이 되고 그 외에 있는 부부는 저도 정확하게 조사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부인은 여기 근무하고 남편은 뭐 타지에 가 근무하고 이렇게 되는 사람이 많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그 사람들도 그 범주에 넣어줘야 된다는 것이지, 그래야지만 국가의 녹을 먹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나 또 다 같이 시청의 공무원의 한사람으로 보나 형평의 원칙에 맞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自治支援課長 崔箕錫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보고를 올릴 적에 이것이 가장 고통스러운 선정기준이 였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부부공무원이 어떻게 하든지 여기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게끔 하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金洪奎  그리고 또 한가지 그게 불공평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그 근무하는 부부공무원들을 개개인으로 나누어 보면은 예를 들어서 다 근무성적이 우수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보다도 더 우수치 못 한 사람은 남아 있는데 부부공무원이라는 이유로 해서 우수인력을 내보낸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자충수를 두는 게 아닌가 본 위원장은 그런 생각도 해 봤어요.
○自治支援課長 崔箕錫  예, 그래서 이것이 저희들이 한시적으로 2000년까지 퇴출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동안에는 전체가 살아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委員長 金洪奎  그래서 그 부부 공무원에 한해서는 한 번쯤 제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과장께서 좀더 심도있게 검토를 하시고 추후 이것은 말썽의 소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부 공무원의 그 단어속으로 포함되면 타지에 있거나 여기에 있거나 어쨌든 공직에 있는 사람들은 다 부부 공무원이 되니까 그러면 타기관하고 협조해서 여기 남편이 이번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당신네들도 1명 이쪽에서 줄일 것이다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같이 있다는 그 자체가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옛날에는 두 부부가 강릉시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니까 우리가 고맙게 생각해야 될 부분도 있었는데 오늘날 국가가 어려워져서 규모를 줄이다 보니까 그 규모에 부부 공무원이라는 것이 들어간다는 것이 참 국가가 우리 여성 인력이라든지 이런 인력을 자꾸 배출하려고 하는 그런 거시적인 사업에도 배치되는 것이니까 한 번쯤은 감안해야 됩니다.
물론, 답변은 이렇게 하실꺼예요.
둘 중에 하나를 나가 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에 남자가 나가는 것도 있고 여자가 나가는 것도 있습니다라고 얘기할 지는 모르지만은 결론적으로,
○自治支援課長 崔箕錫  그런데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요는 안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洪奎  강요는 안 했지만은 협의하라고는 얘기했단 말입니다.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지원과장님께서 아주 곤욕스러웠다고 얘기를 했는데 정말로 곤욕스러웠던 사항 중의 하나이고 저희들이 앞으로 예측을 제가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내년도 까지는 56명이 99%가 자연 감소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대기 대상자들을 우선 순위에 다시 회복시켜 주는 순위를 부부 공무원을 제1순위로 넣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위원장님이 얘기하는 타 시군, 타 기관 공무원도 조사가 다 되어 있습니다.
○委員長 金洪奎  그렇게 했을 때는 몇 쌍이예요?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자료를 갖고 있는데 하여튼 조사가 되어 있는데,
○委員長 金洪奎  되어 있죠?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예, 그래서 타 기관에 6급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시에 해당되는 사람이 한 10여명 됐습니다.
6급 이상만, 그래서 그것은 거의 99%, 100%가 살아나는 걸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본인들한테 양해를 전부 구했습니다.
○委員長 金洪奎  강릉시 내에 부부 공무원이 한 백 몇쌍 되죠?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100 한 20쌍 됩니다.
○委員長 金洪奎  그분들은 엄청난 부담감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6급 이상은 11쌍인가, 12쌍인가 그렇고,
○委員長 金洪奎  그러면 내년이나 후년에 6급되는 사람은 진급을 안 하길 바라네,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그러나, 하여간 그것은 우리가 부부 공무원들한테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러니 틀림없이 다시 회복되니까,
○委員長 金洪奎  예, 알았습니다.
그 항목에 최근 승급하거나 혹은 진급하거나 옮겨온 사람들 있죠?
직렬을 변경하거나 진급하거나,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제일 마지막 순위에 타 시군에서 전입한 자 있었습니다.
○委員長 金洪奎  임용은?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임용은 없어요.
○委員長 金洪奎  순위에 보니까 임용이 들어간 것 같은데,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아니, 임용은 안 들어갔고 어떤 특수 직종에 대상자 그러한 일곱 가지 순위에도 다 안 들어갔을 적에 기타에 넣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委員長 金洪奎  그래서 제가 바라는 것은 이것은 감사 지적이라기 보다는 당부 사항인데 엄격한 근무 근평을 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엄격한 근평이 아니라 사전 서로 순위에 의해서 이 사람이 이번에 진급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근평을 하지 말고 엄격한 근평을 해서 정말 능력있는 자가 열심히 한 사람이 대우받는 그런 공직 사회가 되도록 가장 힘써야 될 곳이 자치지원과입니다.
엄격한 근평, 그리고 자체적으로 정말 저 사람이 근평 40점 만점에 39.9를 맞을 수 있는 사람인가 실제 그 근평을 보면 본 위원장으로 봤을 때는 저 사람이 어떻게 만점을 받을 수 있나 하고 의아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은 아마 인사 담당조차도 실제 하면서도 의아하게 생각할꺼예요.
하지만 각 국마다 그렇게 오니까 그냥 받아들이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적어도 주관 인사 담당과나 국이면 그런 것을 냉정하게 평가해서 무리가 되지 않는 범위 내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洪奎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自治支援課長 崔箕錫  맞습니다.
○委員長 金洪奎  그러한 부분을 바로 잡아달란 말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근평으로 인해서 경력을 근평이 경력 점수보다도 더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근무 경력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대우받기 보다는 짧게 근무했다고 하더라도 열심히 일한 사람이 그 고정적인 경력 점수에 눌려서 빛을 못 보는 그런 케이스가 되지 않고 정말 근평이 1순위가 되고 그 다음에 경력이 되고 그 다음에 교육이 되고 이렇게 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이제는 새로운 인사 점수를 개발하고 실천해야 되는 이런 시기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점점 구조조정이 다가 오니까 동료들끼리도 각박해져 갑니다.
이럴 때 합리적으로 처리하려면은 불만을 최소화 해야 됩니다.
불만을 최소화 하려면은 강력한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그 원칙을 지키는 방법은 뿌린만큼 거둔다는 논리에 의해서 열심히 한 사람이 대우받고 그 보다 못한 사람은 대우받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근번 인사에서도 대우받지 말아야 될 사람이 대우받은 것도 있어요.
하지만 지나간 것을 자꾸 얘기한다는 것은 그 개인에 대한 어떻게 보면 멍예 훼손일 수도 있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회의 석상에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추후 그러한 부분은 거시적인 측면에서 아주 미시적으로 생길 일에 대비하는 마음에서 국장이나 과장이 유념하시고 추후에도 그런 문제로 인해서 인사가 나고 나면 빽이 없어서 못 했다, 난 열심히 했는데 왜 난 안 되는가, 담당관 집에 전화걸어서 협박을 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안 생기고 다수가 한 90% 이상이 공감할 수 있는 인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힘든 게 있으면은 의회에서 그 짐을 같이 나눠 드리겠습니다.
○自治支援課長 崔箕錫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올해에 행정자치부의 지침으로 근평을 할 수 있는 점수가 옛날에 6급 이하가 근평이 40, 경력 40, 직무교육 20으로 되어 있던 것이 근평이 50, 경력 30, 교육 20 이렇게 변해 가고 있습니다.
○委員長 金洪奎  그런 것이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權泰鎭 委員  아까 얘기는 나왔던 것이지만 동네 행정을 자치지원과에서 관장하고 있는데 아까 주차 문제하고 같이 더불어서 묻겠는데 옥천동에 가면 고수부지가 있습니다.
아침에 농산물 새벽시장에 가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서쪽으로는 지금 현재 게이트 볼장, 생활체육 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항 올림픽대교 밑으로 가 보면은 주차 문제가 지금 1년 다 된 차들 주차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는 남의 동네라 해 가지고 건드리지 못하고 포남동 관할이라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그 동네분들이 고수부지가 인접하고 있는 동네에 신청을 하면은 우리 위원님중 한 분이 그 게이트 볼장을 덮어서라도 주차장으로 써야 되겠다, 제가 그래서 주민들이 항의를 하기 때문에 제가 직접 나가 봤솝니다.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공항대교 밑에는 그냥 차들이 주차되어 있고 몇 달이 됐는지 1년이 됐는지 차 번호판도 다 찍어 왔습니다.
그 쪽을 자치지원과에서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그것은 동의 문제이기 때문에 동과 동 구역의 문제이기 때문에 새벽시장 주차장에 문제가 생겼다 하면은 그 밑으로도 얼마든지 빈 땅이 많이 있다구요.
그런데 그것을 포남동 관할이라고 해서 옥천동에서 게이트 볼장 만들어 놓은 것을 몇 천만원 들이고 농구대를 만들어 놨는데 거기를 위에다가 포장을 해서 농산물 새벽시장 주차장으로 하겠다 하는 하는 것은 지금 사회체육 시설하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화체육과 감사때 제가 분명히 지적하겠지만은 그쪽 부분을 조정을 해서라도 주차장을 아울러 쓸 수 있도록 자치지원과에서 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굉장히 여론이 많이 되어 가지고 여기 보니까 차 넘버가 여기 보시면은 차 두 대가 한 1년째 방치되고 있습니다.
차 넘버가 4339 버스가 1대 있고 500인가 펌프카가 1년째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장마시에도 고수 부지에 장기 주차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냐, 이것뿐만이 아니고 아마 양 좌우로 엄청나게 문제가 되어 있고 그래서 포크레인도 장기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교통행정과 쪽에 가는 것인지 저희들이 어려운 부분이 많아 가지고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委員長 金洪奎  하천 관리는 건설과에서 하니까,
○自治支援課長 崔箕錫  제가 종합해서,
○委員長 金洪奎  건설국장이 병원에 입원해 계시니까 국장이 지시하셔 가지고,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예.
○自治支援課長 崔箕錫  관계과에 말씀을 들어보니 건설과, 교통과, 문화체육과, 세정과 이래 가지고 저희 과도 포함되어서 이것이 전부다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천 관리는 건설과, 교통문제는 교통과, 체육시설 관련 문제는 문화체육과, 차량들이 대개 체납 차량들일 겁니다.
제가 지레 짐작을 해 가지고, 이것을 뉴스의 문제는 세정과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이 감사가 끝나고 하여튼 저희 과가 주관이 되어 가지고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 보겠습니다.
權泰鎭 委員  현재 올림픽대교 밑에 쪽으로, 농산물 밑으로는 쓰지를 않고 있습니다.
거기 주차 충분히 하고 새벽 시장이 원만하게 돌아가는데 포남동 박호창 위원님도 계시니까 조정을 해서라도 원활하게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주차 때문에 난리래요.
그러면서 체육 시설이 안 되는 것은 문화체육과에다가 말씀을 드릴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하면서 아까 문화관광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시의 주차를 어떻게 기계로 하든지 시간제로 하든지 연구를 해 가지고, 민원이 강릉 시청에 대해서 제일로 불만스러운 것이 시에 들어가면 주차장 문제입니다.
그 문제를 구 경찰서 자리는 담당 과장님이 오시면은 묻겠지만 미리 이것을 한번 짚고 그 아래 것하고 같이 짚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과장님 답변을 해 주십시오.
○自治支援課長 崔箕錫  저희들이 여러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청내에 주차 공간이 좁은데 저희들은 나름대로 직원들 차도 가져오지 못하게 하고 여러 가지 조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원체 날로 증가하는 민원인들의 차량들이 많습니다.
차량들이 들어와 가지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궁리할 방법도 없고 이런 실정입니다.
하여튼 좌우지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까 지적하신대로 시청 공관에다가 장 시간 주차하는 차량은 전부 적발을 시켜 가지고 못 들어오게 만드는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權泰鎭 委員  원주시에는 볼 일을 보면은 1시간짜리 딱 찍어와야만 나갑니다.
그 이상은 벌금을 물려 가지고 불우이웃돕기에 쓰든가 저쪽으로 쓰든가 어떻게 좀 시에서 그것을 수익 사업을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좋은 방향으로 쓸 수 있도록 하고 그래야지만 차량 관리가 되지, 그리고 1시간 반 이상 할 것 같으면 구 경찰서 자리 아까 문화담당 과장님이 오시면은 제가 분명히 그것을 짚어 가지고 해결을 해야 됩니다.
4년 동안 해결하지 않으면 청사를 지을 때까지 계속 문제가 생깁니다.
시청이 시민들한테 이미지가 나빠집니다.
○自治支援課長 崔箕錫  조금은 어려움이 있지만은 하여튼 대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시간을 잴라 그러면은 관리를 공무원들이 해야 되고 들어오는 차량을 계속해서 관리를 하자면, 하여튼 여러 쪽으로 문제점이 있지만 저희들이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委員長 金洪奎  권위원님 얘기는 하루쉬는 끝번호에 따라서, 윤번제입니까?
○自治支援課長 崔箕錫  저희들 직원 차량은 안 들어오고요,
○委員長 金洪奎  그런 것도 형식적으로 지켜지지 않고 그러니까,
權泰鎭 委員  그리고 시청에 볼 일 보러온 것이 아니고 그 인근에 , 깊이 얘기할 것이 아니라 1시간짜리를 담당부서에 가서 찍어오고 1시간 안에 안 나가면은 돈을 받아 가지고 불우이웃돕기해서 쓰든가 해야지 민원차량도 아닌데 하루 종일 세워놔요.
○自治支援課長 崔箕錫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洪奎  끝났습니까?
權泰鎭 委員  예.
孫守翼 委員  손수익위원입니다.
행사개최 현황 한 가지 하고 보조현황 두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감사 제출자료 53페이지 여기 내역에 보면은 강릉단오제행사에 저희 강릉시에서 3,000만원을 보조해 주죠?
그런데 여름바다예술제 3,830만원 그리고 태극기달리기 한마당축제 2,210만원, 제3회 해변무용제 500만원, 4회 여름바다예술제는 500만원 이렇게 투자가 됐는데,
○自治支援課長 崔箕錫  죄송합니다.
맨 위측에 보면은 소관 과가 문화체육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조금을 각 과에서 여러 종류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들이 다루고 있는 보조가 있고 문화체육과에서 다루는 보조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문화체육과에서 다루는 보조금 같습니다.
孫守翼 委員  감사 자료에 보면은 자치지원과 소관 이래 가지고 제출됐는데,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그것은 자치지원과 예산으로 세워져 있던 것을 각 과에서 정기적인 보조가 아니고 어떤 사항이 생겼을 때 보조되는 사항이 예산이 따로 없으니까 자치지원과에다가 요구를 해서 자치지원과에서 승인해 주는 우리 예산이니까 우리 과목에 보조, 행사계획에다가 전부다 넣은 겁니다.
○自治支援課長 崔箕錫  이 행사가 각 과마다 다 있는데 이번 자료에 어느 과에도 이것이 안 들어 갔습니다.
다루어지지 않으니까 저희 과에서 전부다 취합해 가지고 다루자 이래 가지고 거기다 모아 가지고 그 자리에다 자료를 낸 겁니다.
孫守翼 委員  제가 알고 싶은 내용은 단오제 행사에 3,000만원 밖에 지원이 안 됐는데 이것은 강릉의 중요한 행사입니다.
그런데 바닷가 행사에, 해변행사에 거의 한 6,000만원 내지 7,000만원이란 자금이 투자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기 행사주관 회사가 이벤트 참빛, 참빛 이벤트라고 했는데 어느 것이 정확한 겁니까?
李在晏 委員  동일 업체입니다.
동일 업체인데 여섯 번째 여름바다예술제 주최한 부분하고 태극기달리기 한마당축제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과장님!, 지금 손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들은 물론 행사에 대한 어떤 적정성 여부라든가 여러 가지 검토는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실제로 자치지원과에서는 예산만 지원해 준다는 얘기아닙니까?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그렇죠, 예산만 준 것이죠.
李在晏 委員  그러니까 이 행사 사업에 대한 적정성 검토 및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산 요구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문화체육과에서 일괄적으로 보내줍니까, 어떻습니까?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절차가 이렇습니다.
예산 자체도 자치지원과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풀 보조를 갖고 있는 것이 있고 각 과별로 보조예산을 따로 가지고 있습니다.
단오제 보조, 단오제전위원회 보조가 3,000만원 말고 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는데, 따로 되어 있는데 자치지원과에서 행사계획 감사자료를 뽑다 보니까 각 과에서 행사하고 보조금 나가는 현황을 자치지원과에서 뽑았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니까 자치지원과장이나 제가 깊이 모르는 게 문화예술과에서 행사를 하면서 집행을 했단 말이이예요.
그럼 저희들이 자료만 취합해서 우리가 뽑았기 때문에 우리 자료에 넣어 놓은 것 뿐이다 하는 죄송한 얘기입니다마는 이것을 알아 가지고 적어놔야 되는데 그런 점이 있고,
孫守翼 委員  알겠습니다.
여기 단오제 행사에 3,000만원이 지원이 됐고 또 대현 이율곡선생님제 4,860만원이 지원됐지 않습니까?
이 두 행사는 시민이 보았을 때도 적정하다, 타당하다 공감대는 형성이 되지만은 이 금액의 거의 배에 가까운 예산이 해수욕장 행사에 지출되었다는 것은 시민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공감이 안 가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委員長 金洪奎  국장!
그것을 알고 계신데 왜 그러세요.
그것은 여름해수욕장 기간 내에 위에 것은 여름 무대를 만들어서 공연할 수 있게끔 그 틀을 만들어 줬습니다.
그래서 한달내내 하는 비용이면서 거기에 조명 뭐 관련 시설을 빌리는 것이고 그런데 실제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회사가 손해를 많이 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것은 태극기달리기 한마당축제 해 가지고 태극기 전번에 한꺼번에 많이 달은 때가 있었죠?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건국 50주년 기념일로 해 가지고 한달내내 전국태극기달리기 할 적에 한 겁니다.
○委員長 金洪奎  그때 시작하는 단계인가 중간인가 어떤 이벤트 사업을 시에서 한번 했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예.
○委員長 金洪奎  그 사업비잖아요.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예, 맞습니다.
○委員長 金洪奎  그래서 후반 두 번째 것은 매년 있는 게 아니고 이것은 한시적으로 올해에 그런 특수시책, 국가에서 그렇게 하자고 해서 국기를 너무 소홀히 한다고 해서 했던 것이고 위에 것은 여름 해수욕장내내 중앙에다 해 가지고 예술제, 교향악단 그 다음 거기서 각 단체에서 와서 매일 밤 거기서 축제화 하듯이 여름 관광객을 위한 우리 강릉시의 서비스 제공을 한 것 아닙니까?
그때 소요된 예산이 아닙니까?
權泰鎭 委員  간단하게 말해서 태극기달리기 한마당축제가 인순이 해 가지고 그날 밤에 야간 공연한 것 아닙니까?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맞습니다.
○委員長 金洪奎  제가 대신 감사 받아 줬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죄송합니다.
孫守翼 委員  그러면 여름바다예술제, 여기에 무대설치하고 이러는데 돈이 이만큼 들어 간다고 하는데 매년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매년하면은 계속 4,000만원 가까운 돈을 매일 무대설치하고 매년 이렇게 할 겁니까, 아니면 거기다가 이것을 대응할 수 있는 설치를 중장기적으로 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무대는 저희들이 기존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관했다가 해마다 같이 쓰는데 운반하고 뭐하는 이런 경비가 들어가고 여름내내 45일 동안 거의 매일 하다시피 합니다.
문화예술과 나중에 물어보면 알겠지만 거의 매일 우리 연극단체, 농악단체 그 다음에 그림전시회라든가 가수 초청공연 이것을 매일 하다시피 합니다.
그 경비가 총 이게 들어가는 겁니다.
물론 무대시설 하는 것은 기존 무대가 해 놓으면 해 놓을 것을 가지고 보수해 가지고 도색하고 아치 새로 만들고 이런 경비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孫守翼 委員  그 문제는 됐구요.
강릉시재향군인회 900만원, 사업보니까 향군사업이 구체적으로 내용이 뭡니까?
○自治支援課長 崔箕錫  이것은 6?25행사비이고 향군창설기념때에 쓴 비용인데 이것은 중앙에서 1,000만원을 지시가 내려왔었는데 저희들이 돈이 없어 가지고 한 600만원 정도 지원하고 기타 등등 해 가지고 여기 9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孫守翼 委員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문화관광국장님이 오시기 전에 구 경찰서 자리 주차장 문제는 저희 시에서 문화재 관리국하고도 직접 추라이를 하고 제가 96년도 문화예술과장을 할 적에 직접 문화재 관리국에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강릉대 백홍기 교수가 발굴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저게 저희들이 제가 그때 당시에 백홍기 교수한테 여기서 그런 얘기를 할 것은 아니지만 하여간 뭐 하다시피하고 별 소리를 다 하고 했는데 백홍기교수 얘기는 나는 해도 좋다 그런 얘기입니다.
나는 해도 좋은데 언론을 책임져 다와 하는 얘기이고 문화재 관리국에 저희가 올라갔다 왔습니다.
공문도 몇 차례 냈습니다.
문화재관리국에서는 발굴팀장의
확인서를 받아오라 이겁니다.
백홍기교수가 절대 안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경찰서 있을 때 중장비 다 들어가고 별걸 다 했는데 이게 금방 그렇게 해서 못쓰게 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우리 주차장이 이렇게 문제가 되는데 좀 도와 다와 했더니까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현재까지 못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저것을 발굴을 빨리 좀 해 다와 빨리해 가지고 흙을 덮어 가지고 나중에 임영관을 짓게 되면은 질 때 지더라도 우리가 활용 좀 하게 해 다와 하니까 그 발굴도 지금 빨리 안돼요.
그런 상태입니다.
전번 의회때 백홍기 교수가 와 가지고 그 문제도 거론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시에서 저것을 어찌해볼 수 있는 단계는 벗어 났습니다.
강제로 그냥 갖다 무자비하게 주차장으로 활용을 했을 적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저희들도 검토를 해 보니까 문화재법이 우리 법 중에 악법이라고 하면 산림법, 도시계획법 이런데 문화재법도 엄청나게 규제법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런 후속 조치가 딸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제로 그 어려운 주차장 관리를 하면서도 활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金洪奎  발굴 기간은?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발굴 기간은 그때 당시도 96년도부터 얘기나왔던 것이니까 아마 용역비 관계 등등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늦는 것 같습니다.
기간은 우리가 일단 계약을 하면은 언제까지 딱 되는데 계약이 안 되니까 그때 일부 구간만 발굴 계약을 해 가지고 일부 구간만 발굴을 해 보고 덮어 놨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구간은 빨리해서 임영관 터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괞찮다고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委員長 金洪奎  그 뒤로 사실 우리 시에서 크게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잖습니까?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그 뒤에 제가 있을 때 하고 이래 가지고 엄청나게 문화재 관리국에 쫓아 다니고 뭐 백홍기교수 만나고 그러고 짜증나고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시에서 그러면 발굴할 때까지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러는 과정에서 국가하고 땅을 교환하는 단계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주춤했는데 내년도에 다시 본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權泰鎭 委員  내년도에 검토할 문제가 아니라고 지금 현재 몇 년째예요?
문화재가 나온다고 해 가지고 손 뗀지가 몇 년째입니까?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한 6년 가까이 될 겁니다.
93년도에 시청을 지으려 하다가 법에 걸려 가지고 못하고 94년도에 시청 스톱을 딱 하고,
權泰鎭 委員  지금 기 해칭 면적이 얼마예요?
○自治支援課長 崔箕錫  면적은 제가 기억을 못하고 추가로 제가 회계과에 있을 적에 그게 강릉 시유지이고 저희들이 문화재 땅굴 파면서 사용도 못하게 이렇게 저희들이 상당히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문화재 관리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가져가라 이랬습니다.
우리 땅 못 써먹으니까 가져가고 너희들 땅 내 놔라 이래 가지고 교환을 제가 했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문화재 관리국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문진에 들어가다 보면 검문소 뒤쪽에 한 30만평 제가 있을 적에 교환을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문화재 법이 우리 국장님이 말씀드렸지만은 굉장한 도시계획법하고 포함해 가지고 악법 입니다.
우리 시 재산인데도 꼼짝을 못하게 만들어 놓고 이러니까 저희들이 이것은 말이 안 된다 이래 가지고 바꿔치기 했는데 제가 올해에는 관리비도 한 1억 정도 뜯어 내려고 문화재 관리를 우리가 관리하고 있으니까 너희들도 내 놔라 뜯어 내려고 했는데 지금 거기가 어떻게 운영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사용하기까지는 굉장히 힘이 드는 부분입니다.
金英起 委員  지금 현재 우리 시유지가 아니잖아요?
○自治支援課長 崔箕錫  아닙니다.
金英起 委員  우리 시유지에서 떠난 것 아니예요.
權泰鎭 委員  떠나도 관리법은 강릉시에 있는 것 아닙니까?
○自治支援課長 崔箕錫  아니죠.
저쪽에서 하죠.
문화재관리국에서 하는데 다만 우리 시에 붙어 있다 보니 제 생각에는 우리 시에 붙어 있는 것을 너희들이 뜯어 갈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 시가 받아낸다 이래 가지고 관리비를 받아내려고 했습니다마는 저쪽 의회하고 절충을 해야지요.
이미 땅은 우리 시에서 떠났습니다.
○委員長 金洪奎  그렇지만 그것을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노는 땅 우리가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權泰鎭 委員  현재 강릉 시민이 제일 불편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강릉 시청에 들어가는 호적, 등?초본, 건축허가가 급한 것이 아니고 강릉시 제일 민원이 주차예요.
제일 큰 문제인데 그것을 어떻게 좀 밀어붙이지 못 합니까?
오늘도 와 계시지만은 양해를 받고 밀어 붙이기라도 주자장이라도 쓰죠, 어떻게 합니까, 다른 것은 잘 밀어 붙이기 하는데 그것은 못 합니까?
崔吉寧 委員  최길영위원입니다.
저는 민방위장비 현황 및 관리상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감사자료에 27종 2,226종이 지금 파악이 되어 있는데 장비현황을, 어떤 종류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지요.
○自治支援課長 崔箕錫  장비는 방독면,
崔吉寧 委員  여기는 종류 상으로 27종으로 되어 있으니까 방독면 외에 다른 것이 또 있겠죠?
○委員長 金洪奎  최길영위원님 시간 관계상 나중에 서면으로 받으시면 안 돼요?
崔吉寧 委員  그러면은,
○自治支援課長 崔箕錫  죄송합니다.
현황을 지금 빠뜨린 모양인데 추후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崔吉寧 委員  장비현황 목록은 다음에 서면으로 받기로 하고 이게 관리 상태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년 2회에 걸쳐서 점검을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실질적으로 이 장비를 6개월씩 1년에 두 번을 점검을 해 가지고 과연 장비가 어떤 장비인지 잘 모르겠으나 보관 상태라든가 모든 것이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 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支援課長 崔箕錫  이것은 통합해 가지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읍면동에 의해 가지고 각 소규모 별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崔吉寧 委員  시에도 기술지원대에도 18종 129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自治支援課長 崔箕錫  이것은 관리는 제가 나가 보지는 못 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구두로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은 전체가 관리가 잘 됐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감사가 끝나면은 실제로 돌아 보면서 점검해 올리겠습니다.
崔吉寧 委員  제가 듣기로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년 2회 실시한다는 이것을 늘려서 년 4회로 매분기마다 점검을 할 수 있는, 사실상 장비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게 사기만 해 놓고 한 번 써 먹기 위해서 이것을 관리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관리가 미흡하면은 많은 국가적인 어떤 우리 시 재정적인 낭비해야 되는 그런 요소가 생깁니다.
사실상 문제점이 개선 대책에도 보면은 사실상 인원수에 비해서 8% 밖에 안 된다는 방독면이 나와 있는데 내년도에도 많은 예산을 또 들여서 재원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기존 사 놓은 장비도 제대로 관리하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自治支援課長 崔箕錫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洪奎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오셨으니까 답변대에 서시고 과장은 잠깐 앉아 계세요.
권태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리고 감사장에서 오라고 할 때는 그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데 아까 계장이 못 온다고 얘기해 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바로 와서 응하도록 하십시오.
○文化體育課長 金南坤  예, 현장에서 오느라고 시간이 걸렸습니다.
權泰鎭 委員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아까 자치지원 과장님 과의 소속이고 또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또 이것은 문화체육과장님이 같이 협조를 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묻겠습니다.
강릉시의 시민들이 제일 불편해 하는 사항이 민원인 주차 문제가 강릉 시청에서 제일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구 경찰서 자리가 지금 현재 문화재 발굴한다고 아까 물어보니 한 6년 됐다는데 그것을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아니면은 거기다가 주차장을 쓰게 하든지 저는 그게 시유지인줄 알고 아까 자치과장님한테 그것을 밀어 붙이기 해서라도 강릉 시민의 민원 해결을 위해서 주차장으로 쓰게 해 다와 그러니까 그것을 또 문화재관리국하고 교환했다고 했기 때문에 별로 할 말은 없지만 좀 불법으로라도 강릉시가 거기에다 주차를 시켜 가지고 민원 해결에 아마 그게 해결되면은 강릉시가 제일로 강릉 시민한테 호응을 받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지 아니면은 개발 안 한다면은 일부 주차장을 라인을 그어서라도 들어가가지고 문화재가 직원이 나와 있는 것도 아니니까 언론하고 중재를 해 가지고 옛날에 20년 동안 경찰서에 중장비가 들어갔다 나왔다 했고 강릉 시청에 건설과 중장비가 들어갔다 나왔다 했는데 그 부분에 라인을 쳐서라도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해결하는데 관광과장님이 지금 현재 문화재하고 돌아가는 상황을 설명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새벽시장에 가면은 서쪽으로는 생활체육시설이 지금 아마 옥천동 동사무실에 관리권을 이양해 가지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옥천동 주민 중에 일부 여러분들이 저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우리 동네 위원님한테 얘기를 할라니까 우리 동네 위원님은 그 자리에다가 게이트볼장이나 그 자리에다가 시멘트 포장을 해 가지고 동 사업으로 해 가지고 거기다가 주차장으로 쓰겠다고 아침에 새벽시장에 오시는 분들이 불편하다고 그렇게 했는데 제가 가 보니까 포남 1동쪽으로 올림픽 대교 밑으로 보면 장기 주차한 차가 많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다가 주차 라인을 그어 가지고 충분히 주차장을 활용해 줄 수 있는데 강릉시에서는 동민들이 그러한 부분까지 지금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생활체육시설이 지금 무너지는지 농구대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농구대 안에 네트랄까요, 다 부러져 나가고 관리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나가는 길에 사진을 두어장 찍었습니다.
확인해 주시고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文化體育課長 金南坤  먼저, 구 경찰서 자리 임영관지에 대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영관지는 80년대까지 경찰서가 위치해 했던 자리입니다.
시가 신 청사를 짓기 위해서 그 부분을 신 청사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개발 사업을 착수하는 과정에서 문화제가 출토되어서 그때가 93년도에 저희들이 지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해 가지고 이것을 발굴해야 된다는 문화재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서 저희들이 96년도와 97년도 2년차 발굴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게 1억4,000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저희들 97년도 12월달에 사업을 발주해서 금년도 6월12일날에 완료된 사업입니다.
발굴이 완료된 사업입니다.
그런 사항이고, 그 부지는 당초에는 시유지 였습니다마는 문화재관리국하고 문화 국보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 소유와 시유지는 교환해야 되겠다 하는 측면에서 문화재 관리국하고 교환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시유지가 문화재관리국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따른 발굴이 완료됨에 따라서 나와 있는 부분이 복원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문화재관리국에다가 발굴이 완료됨으로 따라서 복원을 빨리 해 달라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방비가 투자되지 않고 순수한 국비로 복원하도록 지금 문화재관리국에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시기가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99년도에는 그 윤곽이 드러나지 않나 이렇게 보고 그 다음 여기에 주차장 사용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임영관지가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사적지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릉시에서는 유일하게 사적지로 지정되어 있는 것이 임영관지 터만 사적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는 안 되고 다만 이 부분을 사용하려고 하면은 문화재 형성변경을 받아 가지고 임시라도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지난 95년도에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가지고 발굴이 늦어지는 바람에 그 동안에 저희들이 사용하려고 문화재 전문 위원님들한테 임시로 주차장을 사용하자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직 발굴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때까지는 아마 안 되지 않느냐 해서 유보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복원 문제가 확정이 되어야지만 아마 그 기간을 맞춰 가지고 임시라도 형성변경 신청허가를 받아 가지고 주차장으로 사용이 가능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權泰鎭 委員  95년도에 문화재 발굴이 종결됐다며,
○文化體育課長 金南坤  98년6월12일날로 발굴이 완결이 됐습니다.
權泰鎭 委員  그러면 종결되면 사용할 수 없는 겁니까?
○文化體育課長 金南坤  종결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복원 문제가 있습니다.
발굴 결과에 따라서 임영관을 객사를 복원해야 되는데 이 복원 문제를 문화재관리국에다가 건의가 됐습니다.
국비로 복원해 주십사 하는 사항이, 그래서 문화재관리국에서 이 복원하는 문제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權泰鎭 委員  언제까지 됩니까?
○文化體育課長 金南坤  아마 저희들이 내년도까지는 윤곽이 드러나는 걸로,
權泰鎭 委員  면적이 얼마나?
○文化體育課長 金南坤  전체입니다.
權泰鎭 委員  전체가 다 사적지로 됐습니까?
○文化體育課長 金南坤  예, 전체가, 지금 전화국에 있는 지역은 발굴 못 했습니다.
당초에 발굴해야 되는데 그 지역은 기 건물이 들어서 훼손이 됐기 때문에 그쪽은 못 했습니다.
權泰鎭 委員  이것은 99년도 6월전이면은 복원 끝나고 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까?
○文化體育課長 金南坤  복원이 아니고 복원이라 하는 것은 객사를 다시 짓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발굴했던 부분은 원상 회복은 다 해 놓은 상태입니다.
權泰鎭 委員  다시 덮었습니까?
○文化體育課長 金南坤  비닐 다 깔고 덮었습니다.
權泰鎭 委員  차가 들어가도 됩니까?
○文化體育課長 金南坤  그렇죠.
현재는 차가 들어와도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것을,
權泰鎭 委員  제 얘기는 한시적으로 복원을 하기 전까지라도 차를 집어 넣자는 거죠.
○文化體育課長 金南坤  그러니까 사적지이기 때문에 시에서 임의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문화재 관리국에 허가를 받아 가지고 문화재 위원회에 허가를 받아 가지고 형성 변경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복원하는 시기가 빠르면 아마 허가가 안 될 것 같고 복원하는 시기가 늦어지면은 아마 가능하지 않나 저희들은 이렇게 봅니다.
權泰鎭 委員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용어를 잘 못 알아 들어가지고,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제가 쉽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얘기에 의하면은 금년 6월달에 발굴 조사를 다 마쳤는데 문화재관리국에서 복원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복원 계획이 확정되어야만이 우리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복원을 내년부터 당장 국비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짓는다고 그러면 사용을 못하고 한 4-5년 후에 하겠다고 하는 계획이 확정되어야만이 우리가 임시라도 사용할 수 있다는 이런 얘깁니다.
權泰鎭 委員  지금 강릉시청의 청사가 주차장 문제가 고통이 있기 때문에 청사를 옮겨 지어야 되는데 4년 동안 오히려 유보를 시켜 가지고 그것을 4년 동안만 시청을 짓고 있으니까 4년 동안 우리가 복원하기 전에 우리가 좀 쓰자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쓰자는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불법으로 해 가지고 쓰자는 것은 아닙니다.
사진찍고 다 기록이 됐으니까 시청사가 2000년, 2002년에 끝난다니가 그 전에 복원을 요청하지 말고 이것은 이러한 사정이 있어서 한 4년 후에 짓자는 거죠.
○委員長 金洪奎  1차 발굴이 끝났죠.
○文化體育課長 金南坤  전체 발굴은 다 끝냈습니다.
앞으로 남아 있는 것은 복원하는 문제, 원래대로 객사를 짓는 것,
○委員長 金洪奎  권태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발굴, 1차 발굴이 끝났으니까 임시라도 포장 안 하고 문화재 큰 훼손이 없으면 우리가 좀 합법하지 않더라도 당장 주차 문제가 너무 심하니까 차를 세울 수 있게끔 하자, 그런 방안은 뭐냐 방관하면 되잖아요.
다른 것도 방관하듯이, 그렇잖아요.
백홍기 혼자만 반대하는 것이지 다른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권위원님 그 부분은 문화예술과 할 때 하고 주차장 문제 그런 문제가 나중에 협의가 되면은 같이 협의해서 잘 하시고 그래서 출석시킨 것이고 하니까 그렇게 하시지요.
權泰鎭 委員  그리고 그 아래 고수부지는?
○委員長 金洪奎  고수부지는 문화예술과 할 때 그때 하시지요.
權泰鎭 委員  그러죠.
○委員長 金洪奎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국장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국장은 우리 강릉시징계위원회 위원이시죠?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예.
○委員長 金洪奎  그런데 저는 여기 보고서를 보고 이해 안가는 부분이 있어요.
똑같은 음주운전인데 감봉 1개월부터 시작해서 견책 이렇게까지 있고 내물수수가 어떻게 감봉 2월에 그냥 끝납니까!
뇌물수수는 크고 작은 것 상관없이 자체 징계에서 좀 엄하게 해야죠.
그 대상은 논하지 말고,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알겠습니다.
그것은 음주 운전에 대한 자체 징계내규를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음주 운전에 적발되어서 알콜농도가 1.0 이상일 적에는 감봉, 0.얼마는 견책, 아주 심했을 적에는 중징계이다, 그렇게 내규가 있습니다.
내규를 우리 시만 만드는 게 아니고 도에서부터 내려와서 내규로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뇌물수수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징계 양정을 정하는 과정에서 이 뇌물수수의 성격이 어떤 것이었느냐 하는데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습니다.
뇌물수수 관계가 제가 알기로는 수도과 상수도사업 확장 이런 것이 있는데 거기 건에 의한 것인데 그게 위원님들한테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해서 중앙에 올라갈 적에는 여비를 만들어 가지고 올라가서 로비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 그런 불미스런 일이 사업자들끼리의 거기에서 그게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조사해 본 결과,
○委員長 金洪奎  그러니까 로비자금으로 쓰려고 가져간 것을 로비자금으로 쓰지 않고 중간에서 착복했다는 겁니까?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착복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본인이 착복했다고 그러면은 당연히 중징계이고 파면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또 법원 판결도 그게 아닌 것으로 확정이 됐고,
○委員長 金洪奎  법원 판결을 뭘로 받았어요?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판결은 제가 알기에는 선고유예인가,
○委員長 金洪奎  선고유예 받은 사람을 감봉 처리하면 됩니까!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선고유예가 아니고 벌금인가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걸로 해서 벌금을 물었어요.
○委員長 金洪奎  벌금이예요, 아니면 선고유예예요, 확실히 얘기하세요.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제가 알기에는 벌금을 물었을 겁니다.
○委員長 金洪奎  문서 담당하시는 분!
벌금입니까?
○人事擔當 朴泰澈  제가 지금 자세히는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4월6일자로 복직이 된 걸로 봐서는 벌금형을 받은 걸로 기억이 됩니다.
○委員長 金洪奎  그 사람이 구속이 됐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예.
○人事擔當 朴泰澈  구속이 되어서 직위 해제를 했다가 4월6일자로 복직을 시켰습니다.
선고가 완료된 상태에서 복직을 시킨 것으로 봐서는 자세히는 기억은 안 나지만 벌금형으로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 金洪奎  그 사람 말고는 퇴직한 사람 없나요?
○自治支援課長 崔箕錫  직권으로 저희들이 파면시킨 사람은,
○委員長 金洪奎  아니, 자체적으로 그 건으로 해서 여러 명이 있잖아요.
그 사람 하나였어요?
○人事擔當 朴泰澈  둘이 있었습니다.
○委員長 金洪奎  하나는 어디 있어요?
○人事擔當 朴泰澈  하나는 계속 항소를 해 가지고 현재 계속 걸려있습니다.
항소를 했는데 그때 집행유예 2년인가 받았기 때문에 항소를 했습니다.
○委員長 金洪奎  징계위원회 룰이 어떻습니까?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뇌물수수는 중징계에 해당됩니다.
○委員長 金洪奎  중징계인데 얼마 이상 어떻게 하면, 아까 음주처럼 0.05, 0.1, 0.1 이상 파면 이렇게 있잖아요.
그거와 같이 내용이 어떻게 되냐구요.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뇌물수수에 대해서는 뇌물수수라고 판명이 되면은 중징계입니다.
금액을 과소를 막론하고 단 뇌물수수가 됐을 때는 거의 90% 고발을 합니다.
자체 파면하는 경우보다는 고발돼서 형 처벌받고 자체 파면되고 그렇게 되는데 뇌물수수에 대해서는 얼마받으면 어떻게 하고 어느 것은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일단 그 행위가 일을 하려고 하다가 그랬느냐 아니면은 업자로부터 뇌물을 공식적으로 받았다든가 이랬을 적에는 차이가 나는 겁니다.
朴浩彰 委員  박호창위원입니다.
최길영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방위 급수시설이 있죠?
○自治支援課長 崔箕錫  예.
朴浩彰 委員  어떤데 쓰는 것으로 자치지원과장은 생각하십니까?
○自治支援課長 崔箕錫  급수시설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이 10개소가 있습니다.
오픈되어 있는 부분하고,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제가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민방위 급수시설은 우리 관내에 10개소를 설치해 놓고 있는데 이게 전쟁대비 급수시설입니다.
상수도가 파괴됐을 적에 비상급수용으로,
朴浩彰 委員  먹을 수도 있죠, 먹는 물이죠?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예, 수질검사를 1년에 두 번인가 하고 있습니다.
朴浩彰 委員  민간시설 지상에 있는 그러니까 중앙시장 그것도 강릉시에서 수질검사 합니까?
○自治支援課長 崔箕錫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10개소 중에서 개방한 것이 한 5개소가 있습니다.
개방을 안 한 것이 5개소가 있습니다.
朴浩彰 委員  그래서 포남동 1159의 비상급수 시설은 수질개선대장 용도폐기하면은 다른 특정한 지역은 정해져 있나요?
○自治支援課長 崔箕錫  용도 폐기, 포남동 것 말씀입니까?
朴浩彰 委員  예.
○自治支援課長 崔箕錫  포남동 1159 비상급수시설은 자비원 옆에 놀이터에 있는 시설입니다.
아직 미개방된 시설인데 이게 내년도 99년도에 도 보고사항을 연구원에 저희들이 45개 항목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검사 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불합격 됐을 적에는 저희들이 폐쇄 조치를 시킬 예정입니다.
(委員長 金洪奎, 幹事 李在晏과 司會交代)
朴浩彰 委員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치지원과장이 부임하신지 얼마 안 돼서 이해는 합니다마는 지금 민방위 훈련이 매월 실시되지는 않고 있고 요즘 남?북간에 이데올로기가 완화되고 금강산이 여행도 이루어지고 하다 보니까 안보의식이 많이 느슨해 진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공무원 조직에서도 민방위 장비관리에 대한 관심이 소홀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반증할 수 있는 것이 당장 지금 오늘 감사 자리에 임하는 자치지원과장님께서 장비 현황도 체 모르고 이 자리에 나왔단 말입니다.
○自治支援課長 崔箕錫  자료를 미처 찾지 못해서 그랬는데 추가 제가,
朴浩彰 委員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민방위에 관한 부분에도 행정의 일정 부분 관심을 갖고 특히 장비관리 년 2회 정도 해 가지고는 긴급한 시기에 장비가 제 기능을 발휘를 못 합니다.
○自治支援課長 崔箕錫  아니, 그것은 년 2회는 아닙니다.
년 2회는 종합적으로 2회 하는 것이고 주 1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朴浩彰 委員  주 1회하는 것하고 년 2회하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自治支援課長 崔箕錫  민방위 장비가 읍면동에 산재해 가지고 있는데 그 읍면동에서는 주 1회씩 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적으로 검사하는 것은 년2회를 하게 돼 있습니다.
朴浩彰 委員  그렇다 하더래도 여기에 대한 관심을 소홀히 하지 말아 달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 또 한가지 당부의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 하면은 우리 강릉시 공무원이 여기계신 분들도 물론 그렇지만은 광징히 우수한 인력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은 7급 공채 임용자가 26명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그렇지요?
○自治支援課長 崔箕錫  예
朴浩彰 委員  5급이 한 분 계시고?
○自治支援課長 崔箕錫  예
朴浩彰 委員  6급 뭐 강임해 오신 분들도 계시는데 혹자가 생각하기에는 7급이나 9급 임용자나 무슨 능력의 차이가 있겠나라고 생각이 얼핏 들런지는 모르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능력의 차이가 결코 백지장의 차이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능력을 평가할 때 학력이나 경력이나 성품이나 지능지수나 사회적 감성이나 이런 것들을 두루 따져서 능력을 평가할 수 있겠지만은 앞으로 우리 행정의 중요한 직무를 담당하고 있어야 될 사람들이 7급 공채임용자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과 차별하게 다뤄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러한 인재들이 들어왔으면 이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잘 관리를 해서 장래에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측면에서 배려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자치지원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自治支援課長 崔箕錫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26명인데 본청에 13명 사업소에 2명 읍면동에 나가 있는 인력이 11명이 있는데 저희들이 이것은 직무별 총 포함해 가지고 한 57%가 본청에 있고 읍면에 한 42%가 있는데 이것은 다음 인사 때에 좀 저희들이 부분도 있고 능력에 따라 가지고 본청 주요 기획부서에 과감히 배치하도록 배려를 하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제가 보충 말씀드리겠습니다.
7급 공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별도로 관리해서 별도 주요 순환보직으로 시켜 가면서 9급에서 8급의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순환관리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朴浩彰 委員  제가 염려하는 것들은 이 사람들이 분명히 능력의 차이를 보이니까 소위 말하면 인간성이 나쁘다는 이유, 또 사회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좀 걷도는 경향도 없지 않다는 여론을 내가 접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인사에 담당하는 자치행정국장님이나 지원과장께서는 이런 점들을 깊이 혜량하셔서 다른 사람들과 차별대우를 받자는 게 아니라 또 제가 특별히 누구한테 로비를 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하는 얘기도 아니고, 따라서 이런 훌륭한 재원들이, 물론 다른 사람도 훌륭합니다마는 그래서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초기에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한 인사정책의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당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위원님들 관심을 가져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7급 공채자에 대해서는 순환보직을 정기적으로 합니다.
왜서 그런가 하면은 다른 9급이나 8급이 들어와서 경력이 한 7-8년 되는 경력을 순환보직을 시켜 가지고 그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위원님 고맙습니다.
○委員長代理 李在晏  이재안위원입니다.
몇 가지 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3페이지와 56페이지에 의거해서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 규정이 지금 돼 있지요?
○自治支援課長 崔箕錫  예, 그렇습니다.
정액보조단체하고 일반 풀보조에서 관리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委員長代理 李在晏  제가 자리를 옮겨서 마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李在晏, 委員長 金洪奎와 司會交代)
56페이지에 보시면은 민간 및 단체 보조현황이 있는데 이건 국도비 지원 예산이 아니지요?
○自治支援課長 崔箕錫  있는 것도 있습니다.
李在晏 委員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보조가 돼 있는데 실제로 이러한 보조에 의해서 보조를 받게 되면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어떤 보조금 자체가 정리돼 있는 부분들이 아니다 보니까 선심성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이재안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제가 간략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건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것만큼 저희들도 엄청나게 보조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고 있고 또 시장님도 이 보조에 대해서 엄청나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왜서 그런가 하면은 각 사회단체에서 어떤 행사를 했을 적에 보조를 주문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조결정을 하는 게 만일 10건을 신청을 하면 거의 한 7-8건 보조가 되고 한 두어건 캔슬이 되는데 이게 어떤 보조기준이  설정돼 있는 게 없습니다.
시민을 위해서 공감대가 형성되는 사업을 한다고 했을 적에는 보조 결정을 해 주고 그렇지 않고 그 다음에 보조를 보면은 보조요청이 어떤 사회단체가 1,000만원이 들어가는 사업이다 그러니까 시에서 500만원 다와 이런 얘깁니다.
李在晏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이 좀 우려되는 부분들 시민들의 시각에 대한 어떤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들인데 민간 및 단체에 대한 어떤 정액보조 말고 이런 자금에 대한 보조에 있어서 실제로 강릉시에 상당히 많은 기관과 단체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자금지원에 의해서 많은 단체들의 여러 가지 시각들을 달리 할 수가 있다는 얘깁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지급규정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어떤 의지에 의해서 모 단체에 더 많이 지원해 줄 수도 있는 것이고 얄미운 단체는 안 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간 및 일반단체에 대한 어떤 사업보조금의 형태 이 부분들은 정말 많은 신경을 써야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봤을 때 해병대 전우회 같은데 정액보조 되는 보조금이 따로 있지요?
○自治支援課長 崔箕錫  정액보조단체는 아닙니다.
풀 보조입니다.
李在晏 委員  풀 보조 이외에 사회봉사활동을 하기 위한 어떤 보조를 별도로 해 준 게 아닙니까?
○自治支援課長 崔箕錫  정액보조는 뭐 정해져 있는 것이니까 얘기할 것이 없고 풀 보조에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고 이건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사회적인 공감대가 있으면은 저희들이 해 주고 다만 거기에서 아까 이위원님 말씀하신 조금 미운 사람은 좀 덜 주고 이쁜 사람은 좀 더 줄 수 있지 않느냐 그 말씀이신데 그 부분의 한계는
李在晏 委員  지금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고 실제로 뭐 단체장이 이 단체는 참 우리 시 행정을 위해서 많이 도와 줬고 나하고 개인적인 친분관계도 있고 해서 어떤 보조 요청금액을 정말 전액 줄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렇지 아니한 단체에 대해서는 실제로 뭐 요청 금액의 10%를 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정확한 지급의 규정, 보조금에 대한 어떤 지급규정이 없는 이러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정말 집행부서에서 신중한 검토와 아울러서 보조금 지급할 때는 정말 신중한 검토와 아울러서 지급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급규정을 따로 만들 수 없어요?
○自治支援課長 崔箕錫  지금 대개 이렇게 지급을 합니다.
저희들이 얼마 줘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사업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이건 필요 없다 있다 이렇게 사정을 해 가지고 요청액이 100만원이다 거기에서 필요 없는 게 50만원이다 그러면은 꼭 필요한 게 50만원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내 주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비용을 첨가해서 주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 사정을 할 적에는 저희들이 대개 꼭 필요한데만 주고 있습니다.
李在晏 委員  물론 과장님께서 검토를 안 하신다는 얘기가 아니고 객관성이 결여될 수 있는 충분한 요소가 있다는 얘기지요.
무슨 얘긴지 알지요?
무슨 어떤 지급규정이 나름대로 무선화 돼 있지 않기 때문에 판단하는 사람에 따라서 틀릴 수가 있는 것이니까, 안 그래요?
실제로 뭐 문화행사 하는데 볼펜 10자루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뭐 볼펜 한자루당 100원씩 해서 10자루면 1,000원을 신청을 했다 이겁니다.
실제로 50원 짜리 볼펜으로 할 수도 있는데 그건 개인의 판단이란 얘기지요.
그래서 물론 뭐 여러 가지 검토를 하셔 가지고 집행을 해 주시겠지 만은 지급규정이 없는 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신중히 검토를 해 주시고 지급규정에 대해서 별도로 만들 수 없느냐는 얘깁니다.
○自治支援課長 崔箕錫  한번 심각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李在晏 委員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朴浩彰 委員  속기록에서 빼 주십시오.

(16時42分 記錄中止)

(16時43分 記錄開始)

金英起 委員  오늘 위원님들 얘기도 듣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 국장, 과장님 얘기하는 소리도 잘 듣고 많은 것을 또 배우고 그런데 두 분이 다 계시니까 한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릉시의 유능한 인재들 예를 들어 각 지역의 우리 시 현직 공무원 중에 7급 공채라든가 유능한 직원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우리 시 발전과 또 우리 강릉시의 발전 또 우리 행정의 발전 이런 것으로 해서 적소에 배치를 시켜 가지고 좀 유능한 인재는 키워야 되잖느냐 그런 뜻에서 부탁의 말씀을 하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洪奎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만 드릴께요.
사회복지증진에 대해서 지적과 함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릉시 사회복지가 많이 뒤진 것은 우리 국장 이하 많은 관계 공무원들이 느끼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의 복지는 그 지역 공무원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한데 근간에 원활한 인사배치를 못 하다 보니까, 이건 아마 실지 도에서부터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한데 복지여성과에 지도원, 상담원과 읍면동에 나가 있는 전문요원들 약 20여명이 순환보직이 되게끔, 거기에서 문제점은 지금 얘기하는 것은 도에서 지정한 상담원과 지도원으로 돼 있다 이렇게 돼 있어서 그것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걸림돌이 되는 모양인데 이것을 어떻게 하든 도하고 협의해서 풀어나가길 바라고 그 풀어나가는 이유는 이겁니다.
지금 읍면동에 나가 있는 사회복지사들은 전부 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1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데 지금 우리 시에 와 있는 분 들은 최근까지 3급을 가지고 있다가 불과 1-2년 전에 2급을 딴 사람들이예요.
그리고 그 분들도 다 전문사회학과를 나와서 아주 정통 사회복지 종사자들이고 사회복지 전문가들입니다.
자격으로 봤을 때 절대 뒤지는 게 없어요.
더더우기 똑 같은 별정직 공무원들이고 하기 때문에 한사람이 한곳에 계속 있으면 그 창의력이 소진돼 가지고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회사나 뭐 어디든 저도 겪어보고 있습니다만 저도 어느 한 곳에 너무 오래 있다가 보니까 새로운 창의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듣는 것도 어두워지고, 그래서 순환해 주는 것이 상당히 우리 시민들한테는 특히 어려운 부분을 맡고 있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그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그간 의정경험에서 그걸 느꼈고 또 전년도 감사에서 확연하게 저도 자신감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번 우리 자치지원과장께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차기 인사 전까지 이 부분을 매듭을 좀 푸셔서 도와 협의해서 사회전문직과의 여기 지도원, 상담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복지여성과와 일반 읍면동에 나와 있는 전문요원과 교체근무가 가능하게끔 한번 만들으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시장님께서도 지난번 작년 12월달 그 당시에 가정복지과 문제로 인해서 만나서 얘기할 때도 그렇게 하시겠노라고 얘기를 하신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국장하고 과장하고 의지를 가지시고 좀 본 위원장의 얘기를 듣고 반드시 좀 그렇게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고맙습니다.
이 문제는 위원장님이 전번에도 한번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 정규직에 사회복지 직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현재 도 자체가 그걸 못 하고 있어요.
도의 사회복지 직렬이 뭐 한두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시군 공히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번에 위원장님 말씀하셔서 도하고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다가 구조조정이 걸리는 바람에 스톱이 됐는데 저희들이 이번 연말이 끝나고 내년 상반기 중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그것도 도하고 협의해서 직렬이 시군의 정원이 조정이 안되면은 뭐 보직이라도 바꾸는 방법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洪奎  그리고 또 첨부해서 그게 왜 되느냐 하면은 세무과, 건축직들은 임용을 받으면 읍면동에 우선 배치 하잖습니까?
그래서 다시 본청에 오게끔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건 또 사실 폐단이라고, 왜 폐단이냐 그 사람들은 본청에 협조받을 업무가 많은데 이 사람들은 읍면동에 먼저 가 있다가 보니까 본청에 누가 누군지 몰라요.
또 내가 이러이런 업무를 누가 담당하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정말 민원인들이 와서 그 사람들을 공무원이라고 신분을 믿고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민원제기를 하는데 이분들은 실제 즉석에서 답변해 줄 수 있는 지식이 부족한 거라, 한데 본청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다시 동에 나오면은 본청에서 주택과나 이런데 있으면서 많은 민원을 접해 봤기 때문에 또 그 안에 있던 사람들과 교류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그때 전화 한통으로 해결해 준단 말입니다.
한데 바로 7급 공채 출신들 8급들을 내보내니까 이 분들이 나와서 원만한 민원 대처를 못 하는 거예요.
이런 두 가지 잘못된 부분을 좀 아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支援課長 崔箕錫  예, 알겠습니다.

(16時49分 監査中止)

○委員長 金洪奎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자치지원과 감사를 마치고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5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7時02分 繼續監査)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豫算課長 權五崗  기획예산과장 권오강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委員長 金洪奎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준비하시는 기간 동안 제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전용을 할 때 장관항까지 잖아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예산회계법 상 어떻게 돼 있어요?
○企劃豫算課長 權五崗  예산전용은 저희들이 세항에서 하기 때문에 행정과목에서 전용이 가능합니다.
○委員長 金洪奎  아니지요.
돈이 59억, 뭐 십몇억, 뭐 몇천만원 이렇게 막 전용하는데 그 금액이 상당히 연으로 따지면 큰데 그 금액을 동의 없이 막 해도 된단 말입니까?
○企劃豫算課長 權五崗  예산전용은 행정과목에서만 전용이 가능합니다.
입법과목은 전용이 불가능합니다.
○委員長 金洪奎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401에서는 03과 05로 바꾸어도 되고 02와 01을 바꾸어도 된다 이런 뜻입니까?
○企劃豫算課長 權五崗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입법과목 이외에는, 입법과목은 건드리지 못 합니다.
그것은 반드시 하자면
○委員長 金洪奎  천단위 내에서 일어나는 일은 괜찮다 이거예요?
○企劃豫算課長 權五崗  아니지요.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세항은 행정과목이라 해 가지고
崔泓燮 委員  세항 밑으로는 집행부 자체적으로 전용할 수 있잖아요?
○企劃豫算課長 權五崗  예, 있습니다.
崔泓燮 委員  지금 위원장이 묻는 것은 장관항을 얘기하는 것이고
○委員長 金洪奎  그럼 이렇게 얘기합시다.
2331-240, 233-130 이거는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企劃豫算課長 權五崗  240은 안됩니다.
○委員長 金洪奎  2331-240에서 240-402-01로 갔단 말이예요.
거기에서 240에서 130으로 간단 말이지, 그럼 그것도 된단 얘기예요?
그럼 130이 뭡니까?
세항입니까?
여기 와서 보세요.
예를 들어서 여기 240에서 130으로 갔잖아요?
그럼 이건 동의 안 받아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豫算擔當 薛曾振  이거는 자체사업이고 이거는 130은 양정인가 그런데 여기서 401에서 동일로 묶어서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委員長 金洪奎  동일 항목이 아니잖아요.
402가 201로 가잖아요.
240에서 130으로 갔잖아요.
○豫算擔當 薛曾振  그 범위 내에서는 가능합니다.
○委員長 金洪奎  항만 같으면 된다?
○豫算擔當 薛曾振  장관항에서는 입법과목으로 안 되고
○委員長 金洪奎  그런데 금액 한도는 없어요?
59억, 19억 왔다 갔다 해도 되는 거예요?
○豫算擔當 薛曾振  거기에 관한 사항은 없습니다.
○委員長 金洪奎  그런데 그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예요?
그게 사업비이기 때문에 뭐 큰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토지매입비로 승인해 줬는데 그걸 시설비로 쓴다 이러면은 그럼 의회에 올릴 때 토지매입하지도 않아도 될 것을 토지매입을 한다고 예산심의 할 때 거짓말 한 것 아니예요.
그렇게 해서 계속 올리면은 세항에서 계속 바꿔 주면 전용을 계속해서 전용요구만 하면 자체적으로 얼마든지 감춰 나갈 수 있겠네요.
그렇게 되면 문제가 심각하네
○企劃豫算課長 權五崗  그래서 가급적이면 전용을 안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金洪奎  전용을 할 것은 해야지요.
시민이 편리하게끔 우리가 사업을 함에 있어서 돈을 모아서 할 수 있게끔 그것은 참 타당한 얘기인데 우리 의회에 당초예산을 승인 받을 때 세항 부분을 막 전용할 수 있다는 그 근거로 인해서 당초예산의 항을 거짓으로 써 놓으면 안 된다는 것이지, 그런데 그 금액이 일이천 났을 때는, 사업비 남아서 뭐 5억에 3,000, 5,000 남아서 하는 것은 내가 백번 이해를 하는데 3,000만원 집행하고 59억 몇천 얼마를 전용한다는 것으 로 그 사업의 특성상 이해는 합니다마는 이 자체로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지
○企劃豫算課長 權五崗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전용 관계는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중요한 사항은 추경 때 이럴 때 정리가 돼 가지고 보고가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게 있는 것은
○委員長 金洪奎  그런데 전용요구서에 특이한 사항은 전부 사용한 금액보다 남은 금액이 엄청 많다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22억이면 남은 금액이 더 많은 부분이 많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잔액 형식의 금액이 아니라 남은 금액이 월등히 많으니까 이건 쉽게 얘기해서 세항 세세항에 장관항까지 우리 의회 의결사항을 벗어나서 여러분들이 편법을 취한 것으로 봐야지 그걸 우리가 올바른 예산집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企劃豫算課長 權五崗  실제적으로 그게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委員長 金洪奎  그러면은 솔직하게 이거는 이렇게 넣었는데 추후 이렇게 해서 쓰겠다 사전 서로 협의 정도는 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企劃豫算課長 權五崗  앞으로는 시정해서
○委員長 金洪奎  그거는 예산서에다 표시하지는 않더라도 별도 업무보고에는 체크를 해서 이건 이렇게 하는 것이니까 애로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넣었는데 실지 지출할 때는 여기서 이렇게 넘겨서 이렇게 바꾸겠다 나중에 이 예산전용요구서 사본을 봤을 때 그런 문제가 또 발생하면 이건 정말 심각한 것입니다.
○企劃豫算課長 權五崗  예, 알겠습니다.
그건 필히 제도화 시켜 가지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洪奎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담당 계장께서 어떻게 생각해요?
○豫算擔當 薛曾振  공식적으로는 전용을 사전에 조율을 거쳐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委員長 金洪奎  앞으로 좀 그렇게 해 줘 봐요?
또 다른 애로사항이 있으면 그시그시 얘기를 하란 말이지요.
시 사업하는데 의회에서 반대할 리가 있습니까?
그런데 왜 속이느냔 말이지, 그러면 안 되는 것이지, 할 때 많이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고 시간이 날 때 내가 또 할께요.
손수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孫守翼 委員  손수익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한가지는 99년도 지방채발행 계획안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99년도 강릉시가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한도가 얼마입니까?
○委員長 金洪奎  위원님들! 여기는 수치를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래 계장의 보조답변을 못 받게 돼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한해서는 좀 보조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豫算課長 權五崗  그거는 저희들이 지금 지방채발행은 채무비율이 20% 이하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 채무가 예를 들어서 회계별로 일반회계 같으면 저희들이, 지방채발행은 일반회계 총 예산액의 20% 미만을 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460억까지는 가능합니다.
○委員長 金洪奎  내년 지방채 가능액이?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전체 예산의 20% 내까지는 행정자치부 승인을 받으면은 그래서 지금 일반회계 269억이고 내년도 269억
○委員長 金洪奎  그러니까 남아 있는 분량이 56억 밖에 안되잖아요?
손위원님한테 그렇게 답변해야지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예
崔泓燮 委員  지금 손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건전재정을 하기 위해서는 얼마까지 할 수 있느냐 지금 그런 문제거든, 그런데 지금 누적돼 가지고 지금 기 발행돼 있는 게 98년 11월말 현재 1,305억이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企劃豫算課長 權五崗  그래서 일반회계 320억이니까 약
○委員長 金洪奎  과장! 지방채발행이 1,300억이 아니잖아요?
○企劃豫算課長 權五崗  지금 현재저희들이 채무를 가지고 있는 게 일반회계가 320억입니다.
그래서 460억이니까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지방채가 원금만 가지고 계산했을 때 242억이
○委員長 金洪奎  총 부채가 그렇게 돼 있는 것이지요?
○企劃豫算課長 權五崗  총 부채비율이 20% 미만이 돼야 되니까 예산액이 저희들이 행정자치부의 승인만 날 것 같으면 내년도에 한 200억 정도는 가능합니다.
孫守翼 委員  그런데 지금 19페이지에 보면은 승인신청 금액이 291억2,600만원이 아닙니까?
○企劃豫算課長 權五崗  특별회계 포함해 가지고
孫守翼 委員  그러니까 그 금액이 넘잖아요.
○委員長 金洪奎  올해 갚아 나가는 게 있지요?
○企劃豫算課長 權五崗  예, 올해 갚아 나가는 게 있습니다.
○委員長 金洪奎  삼십몇억 있지요?
○企劃豫算課長 權五崗  30억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지방채 문제는 2.71%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환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고 또 저희들 자치단체별로 지방채 발행관계를 행정자치부에서 강력히 통제를 하고 거기에 대한 너무 많이 할 것 같으면 인센티브제에서 누락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행정자치부에서 12월달에 지방채 관계는 전반적으로 재확인을 해 가지고 건전재정을 운용하지 못 하는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어떤 지원을 끊는 방향으로 할 계획이 내려와 있습니다.
孫守翼 委員  그리고 그건 됐습니다.
○委員長 金洪奎  잠깐만요!
손위원님 말씀에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제일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부채 부분이예요.
지방채발행 액수가 얼만지 거기에 기채 우리가 얻어 가지고 있는 것은 얼만지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좀 쉽게 알 수 있게끔 요약해서 한 장으로 한번 만들어 가지고 감사기간 중에 배포를 좀 해 주세요.
○企劃豫算課長 權五崗  예
○委員長 金洪奎  질의하십시오.
孫守翼 委員  본 위원은 기획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목표관리제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일반 사기업에서는 이런 목표관리제를 예를 들어서 정식 급여가 있고 상여금이 있잖습니까?
상여금을 차등 지급하게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실적 우수한 자는 뭐 2,000%도 될 수 있고 3,000%도 될 수 있고 과연 강릉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목표관리제는 사기업에 개념인지 아니면은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는 개념인지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豫算課長 權五崗  이건 저희들이 포상금으로 그걸 해 가지고 목표관리제가 예를 들어서 성과금을 포상금제로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孫守翼 委員  그러면은 일반기업에서 적용하는 어떤 예를 들어서 상여금을 평소에는 800%인데 잘 하는 사람은 2,000를 가져가고 못 하는 사람은 100%를 가져가고 그런 개념이 아니고 지금 현행 공무원에게 지급하고 있는 각종 수당이나 이런 것은 똑 같이 지급하고 그 이외에 예산을 추가배정해서 포상금으로 주는 것입니까?
○企劃豫算課長 權五崗  예, 포상금으로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委員長 金洪奎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학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金學? 委員  그런데 하나 염려스러운 것은 지방채를 볼 것 같으면 97년 말 잔액이 일반회계가 269억이 아닙니까?
○企劃豫算課長 權五崗  예,
○金學? 委員  그리고 그 다음에 내려와 가지고 금년 말 잔액이 320억이 됩니다.
○企劃豫算課長 權五崗  예
○金學? 委員  그럼 한 60억이 프라스 됐지요?
○企劃豫算課長 權五崗  예
○金學? 委員  내년도에 가게 되면 내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이 290억 아닙니까?
○企劃豫算課長 權五崗  291억입니다.
○金學? 委員  그럼 상환계획은 98년 29억입니다.
○企劃豫算課長 權五崗  맞습니다.
○金學? 委員  그런데 발행계획은 291억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한 56억이 또 프라스 되는 것입니다.
매년 이렇게 자꾸 누적돼 가거든요.
○企劃豫算課長 權五崗  그래서 여기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저희들이 이번 12월달에 공영개발사업소 지방채를 한 100억을 상환합니다.
여기에는 안 나왔습니다만 이번에 할 계획으로 시장님 결심을 받았습니다.
權泰鎭 委員  그런데 지금 택지개발에 400필지가 안 팔렸는데 안 팔리면은 한 500억 정도 문제가 안 생깁니까?
○企劃豫算課長 權五崗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한 350억 정도의 자금이 지금 현재 있습니다.
權泰鎭 委員  공영개발사업소 특별회계에 예치돼 있는 금액이 300억이 있습니까?
○企劃豫算課長 權五崗  예, 있습니다.
權泰鎭 委員  강원은행에 예치돼 있습니까?
○企劃豫算課長 權五崗  예
權泰鎭 委員  공사비로 주는 것 아닙니까?
○企劃豫算課長 權五崗  공사비도 앞으로 일부 나가고 그 다음에 이번에 저희들이 약정이자로 돼 있는데 금리가 자꾸 인하가 되니가 그래서 저희들이 금리 차이가 발생되고 이러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100억을 우선 상환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權泰鎭 委員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지방채발행을 공기업특별회계 이렇게 해서 발행하는 것은 사실 내무복지위원회에서 다룰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기획예산이 여기에 와 있기 때문에 사실 시민이라면 이 부채 때문에 다 걱정입니다.
○企劃豫算課長 權五崗  예, 실지 그런 것은 저희들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權泰鎭 委員  우리 시민들이 다 걱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 다루어 가지고 자꾸만 갚아 가야지 이걸 어떠한 민선시대에 시장님이 하겠다는 뜻도 좋고 또, 부채를 지어도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하겠지만 그래도 좀 내실 있게 이자를 좀 안 불려 가지고 몇 년만 고생하면은 부채를 싹 털어 가잖느냐 이거지요.
그럴 수 있도록 예산을 좀 잘 운용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기획예산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앞으로 계획하고,
○企劃豫算課長 權五崗  그래서 지금 교동 택지가 지금 400억의 지방채를 채무를 원금을 가져왔습니다.
따라서 여기가 2001년까지는 400억을 전체를 갚도록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이게 상당히 교동 택지가 400억으로 큰 그걸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특히 도심철도이설사업에 100억원이 재정경제부에서 이번에 승인이 났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우리가 사업이 추진될 당시까지 이건 일단 차입을 안 하고 시기가 도래되면 차입을 하고 이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채무관리에 대해서는 전번에 5-6월달에 상당히 쟁점이 됐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지방채 문제는 제가 하나하나 체크를 전부 다 해 보니까 다른 일반회계는 큰 문제가 없고 교동택지개발도 2001년까지를 마지막 갚으면 큰 덩어리는 거의 다 없어지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방채관리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걱정을 해 주시고 또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는 문제가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權泰鎭 委員  자꾸 불어나는데,
○企劃豫算課長 權五岡  그래서 저희들이 당분간 이 특혜는 강릉역 현대같은 것이 100억씩 이렇게 드니까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權泰鎭 委員  그것 말고는 일반 회계에서 불고 있는 이유가,
○企劃豫算課長 權五岡  일반 회계는 저희들이 채무가 286억인데 기 정산이 92억을 하고 그래서 99년도 내년도에는 33억을 상환하고, 내년 30억에서 40억 사이로 채무 전환을 해 나갑니다.
위원님들 간략하게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기타 특별회계하고 공기업은 자체 사업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단, 일반회계 내년도 320억이 채무가 원금이자 합쳐서 되는데 일반회계에 보면은 주로 시청사 비영리사업으로 쓰는 돈이 그것이 순수 채무입니다.
그런데 전체 우리 아까 비율로 전체 예산의 20% 이내에는 행정자치부 승인받아서 큰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이자율이 싼 국비를 빌려와 가지고 하는 사업이고 년차별로 한 40억씩 갚으면은 큰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일반회계를 걱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일반회계에 대해서 시장님한테 전번 6?4 지방선거때 아주 심하게 다루어 졌던 사항입니다.
아주 저희들이 심도있게 분석을 했고 또 채무상환 계획도 완벽하게 나름대로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염려하시 것보다는 더 탄탄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委員長 金洪奎  여기 것은 염려 안 하는데 앞으로 염려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솔직히 내가 묻겠는데 시청사 지을 수 있어요?
뭔 돈으로 짓습니까?
과장!
신청사 지을 자신 있습니까?
땅도 안 팔리는데다가 재원확보 방안이 전혀 없는데 신청사 뭘로 지을 꺼예요?
그런데 왜 고민 안 하고 계속 추진만 하려고 합니까!
권태진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지금 가용재원은 없는데 부채는, 지방채는 자꾸 발행하고 기존에는 괜찮았다 이겁니다.
자꾸 자꾸 늘어나는데 그럼 앞으로 사업량은 많은데 여기 보면은 명시이월 사업만 해도 이만큼 이예요.
여기 명시사고 계속비사업이 이 만큼 있다 이거예요.
이게 지금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데다가 또 신청사에다가 대규모 사업을 자꾸 한단 말이지, 1,000억이나 들어가는 신청사 사업을 뭘로 할 꺼예요!
그래서 지금 지방채 걱정하는 것이지 누가 갚아 나가고 이것을 몰라서 못 하나, 돈도 없는데 자꾸 하겠다고 하니까, 빛내서 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주인된 입장에서 빛내서 하면 되겠습니까 하고 얘기하는 것이죠.
○企劃豫算課長 權五岡  그래서 신청사는 당초에 재원을 교동택지사업에서 500억의,
○委員長 金洪奎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특별회계 조정을 어떻게 일반회계에 쓸 수 있습니까!
특별회계는 일반회계로 조정 안 되지 않습니까!
○企劃豫算課長 權五岡  사업이 끝나면 막 바로 회계는 없어지고,
○委員長 金洪奎  특별회계법에 의해서 공영개발수입은, 특히 공영개발수입은 공영개발에 난 이익은 다시 주민에게로 환원한다라고 되어 있고 특별회계에서 난 이익금은 다시 특별회계에 재 투자하게 되어 있는 그 법이 있는데 그것을 왜 일반회계에 갖고 와서 쓴다는 말입니까!
그 법이 있어요, 없어요?
○企劃豫算課長 權五岡  저희들이 공영개발사업소가 한시적인 기구로 되어 있고 특별회계도 한시적으로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委員長 金洪奎  한시적으로 받았든 간에 특별회계로 가서 특별회계에서 부기상 일어난 수입이 아닙니까!
그러면 특별회계에 재 투자하게 되어 있죠?
○企劃擔當 鄭義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차이점은 전충 가능할 수 있는데 단 뭐냐 하면은,
○委員長 金洪奎  여러분들이 4대 의회와 5대 의회에 넘어올 때 감사원에 지적받은 사항이 포남동 공영개발을 해 갖고 난 이익금을 일반회계에 각 읍면동에 1억씩 배정해 준 것이 지적사항 받았어요.
그래서 특별회계에서는 절대 일반회계로 오지 못한다, 단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는 해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왜 사례까지 다 있는데 왜 그런 얘기를 해요!
○企劃擔當 鄭義峰  공기업 특별회계나 독립채산제 원칙에 의해서 단 자체 사업을 하되 자체사업 이익이 재원이 부족했을 때 일반회계에 전입을 받을 수 있고 없을 때는,
○委員長 金洪奎  맞아요.
특별회계가 돈이 낳다 이거야 그러면 차후에 공영 개발할 때 뭘로 할꺼예요?
이익금 난 것으로 또 공영개발해서 시재원을 확충해야 될 것이고 특별회계에 지금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상?하수도 기타등등 지금 물 부분, 정수장 부분 앞으로 상?하수도 관로관망도 생기면 다 교체해야 할 이러한 일들 하수도 제대로 준설처리 안 하고 몇 년동안 방치해 가지고 지금 하수도 준설해야 될 곳이 엄청나게 많이 있고 강릉시 226km 중에 약 50km 이상 준설해야 됩니다!
50km 준설비가 얼마예요!
그런 막대한 사업이 많은데 그 돈을 갖다가 시청에다 짓겠다고 그러면은 특별회계에 관련된 우리 시민 혜택되는 사업이 거기에 많이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시청을 짓겠다는 말씀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企劃擔當 鄭義峰  교동택지개발에 대한 특별회계는 한시적으로 내년도 말까지 회계가 마감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회계가 폐지됐을 때는 전출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委員長 金洪奎  그러면 그것을 전출하려고 공영개발사업을 한시적으로 끊었다가 다시 시작하겠다는 겁니까!
그런 편법이 어딨어요!
공영개발 이제는 안 할꺼죠!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특별회계법에 의해서 특별회계 상?하수도 특별회계 따로 있고 뭐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에서 난 이익은 그 사업을 지속적으로 연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 투자하게 되어 있고 그 사업을 집행하는데 돈이 부족하면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고 여기서는 일반회계에 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한시 특별회계로 승인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委員長 金洪奎  그 당시에 정 계장이 담당할 때 함영하 담당관이 분명히 나한테 얘기하기를, 속기록 찾아 볼까요?
자기들이 그렇게 얘기해 놓고 지금 와 갖고 편리대로 바꾸려고 하고 그런 법이 어딨어요!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委員長 金洪奎  제가 분명히 얘기하는데 공영개발에서 난 이익금, 특별회계에서 난 이익금 신청사에 한 푼도 못 간다는 것 하여튼 국장 명심하셔야 됩니다.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그것은 제가 이해하는데,
○委員長 金洪奎  그 외에 재원확보 할 수 있는 것 얘기해 보십시오.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그 외 재원은 거의 신청사 짓는 게 공영개발 특별회계에서 전입되는 것을 주로 잡고 신청사를 시작한 것인데 위원님들한테 제가 공영개발 특별회계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그게 공영개발 특별회계 끝나면은 이것을 공영개발사업을 또 제2차 공영개발사업을 하면은 당연히 그곳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사업이 종결되면은 공영개발사업을 종결을 시키면은 그 돈은 일반 회계에 넘어와서 다시 하수도 특별회계라든가 상수도 특별회계에 지원해 줄수도 있고 일반회계에 쓸 수도 있는데 공영개발사업소를 계속 또 다른데를 공영개발사업을 한다고 했을적에는 당연히 그 돈은 그쪽 사업에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다시는 강릉시에서 공영개발사업을 안 할꺼냐 했을 적에는 제가 할 얘기는 없는데 공영개발사업을 다시 또 하게 되면은 연계해서 하면은 당연히 그리로 넘어가야 됩니다.
權泰鎭 委員  알겠습니다.
택지개발에서 공영개발사업 해서 흑자가 난 것을 다시 역사같은 것 이전할 적에 자금이 없으니까 또 그것 가지고 또 저쪽으로 가지고 간단 말이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흑자가 났을 적에는 가져갈 수 있는데 적자가 났을 때에는 일반회계에서 갖다 대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강릉시가 시청을 지은다고 모자르고 다 모자르면은 일반회계가 부도 난다는 거죠.
일반회계가 부도나는 이유가 뭐냐, 97년말에 지금 일반회계가 이자 합쳐서 269억이예요.
그렇죠?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예.
權泰鎭 委員  98년도 말에 320억입니다.
이것이 지금 차액이 약 50억 나는 거죠?
○企劃豫算課長 權五岡  예.
權泰鎭 委員  50억 정도가 불었습니다.
이게 금년말 기준으로 된 것이죠?
○企劃豫算課長 權五岡  예.
權泰鎭 委員  이것은 현재 98년도 것은 정상적으로 다 발행한 것이죠?
○企劃豫算課長 權五岡  예.
權泰鎭 委員  다 발행됐습니까?
○企劃豫算課長 權五岡  예.
權泰鎭 委員  이게 이렇게 1년에 한 50억씩 불어나고 있습니다.
50억씩 이렇게 불어나고 지금 민선시대에 시민을 위해서 어떠한 사업을 하겠다고 욕심을 부려서 하시는 것은 좋다 이겁니다.
다 좋은데 이렇게 50억씩 계속 불어나면은 이걸 어떻게 감당을 하겠냐 이거죠.
이자도 만만치 않습니다.
아무리 3%짜리, 여기 보면은 3%짜리, 7%짜리, 5%짜리도 있는데 일반회계 최고 많은 게 지금 현재 7%, 8%, 5%, 9.5% 이것 강원에서 가져온 게 있습니다.
종합체육관 건립에 9.5%짜리 가져왔어요.
그렇죠?
○企劃豫算課長 權五岡  예.
權泰鎭 委員  이게 320억이면 내년에 가면 모르긴 몰라도 300 한 50억 정도 99년도 말에는 350억 이상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자가 5%만 평균잡아도 돈이 어마 어마한 돈입니다.
이걸 계속 불리다 보면은 만약에 제가 국장하면은 다른 건 없어요.
택지개발, 공영개발 거기서 나온 것이 지금 현재 분양이 안 됐기 때문에 이자는 갚아야 되고 흑자가 폭이 얼나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초의 계획을 보지 못 했기 때문에, 당초에 얼마의 목표로 해서 흑자를 가지고 들어 갔는지, 그런데 저게 만약에 분양이 안 됐다고 했을 적에 이자하고 원금 다 못 갚고 일반회계에서 또 가져간다면은 강릉시는 잘못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잘 되는 쪽으로 생각치 마시고 항상 우리가 최악의 상황을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국가가 IMF에 당한 것도 최악을 생각 안 한 거예요.
잘 되는 쪽만 생각한 겁니다.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교동택지개발에 대해서는 현재 갖고 있는 돈으로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또, 현재 팔은 이번에 한 30-40% 팔린 그것을 가지고 년도별 상환이 충분합니다.
權泰鎭 委員  교동 부채는 다 상환할 수 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예, 교동택지개발 것만은, 다른,
權泰鎭 委員  현재 400필지하고 상업용지 안 팔린 것은 강릉시에서 순 이익금이네요?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그렇죠.
그게 팔려가지고,
權泰鎭 委員  수익금 맞습니까?
○豫算擔當 薛曾振  공영개발소에서 보고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분간 380억에서 연일 계속 돈이 들어오고 있고 시장님도 채무관리는 당겨서 갚자 논의 중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갚게 되면 위약금액이 발생됩니다.
빚을 갚을래도 갚을 수 없는 그런 게 있어 가지고 만기되는 1차분이 12월9일인가 그게 계약금이 있습니다.
그걸 100억을 우선 갚는 걸로 그렇게 하고 하여간 시장님이나,
○委員長 金洪奎  늦게 갚으면 이익이죠?
그 계획대로 갚으면 이익이잖아요.
작은 이자로 남겨 놔두니까 이자 차액이 발생하잖아요.
○豫算擔當 薛曾振  지금은 이자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企劃豫算課長 權五岡  이자 손이 발생될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미리 갚으려고 합니다.
崔泓燮 委員  그러나 그전대로 하면은 위원장님 얘기가 맞습니다.
○豫算擔當 薛曾振  예, 맞습니다.
이자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시장님이 2차가 생기니까 빨리 갚자 이래서 되도록 먼저 갚으려고 하는데 위약금 문제가 나오니까 12월9일자로 100억을 먼저 갚는 걸로,
權泰鎭 委員  계장님!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는 강릉시가 택지개발 했을 적에 이익금을 얼마나 가지고 들어갔는지 처음의 계획을, 순 이익을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豫算擔當 薛曾振  확실한 상황 파악을 제가 아직,
○委員長 金洪奎  정 계장, 250억 아니예요?
○企劃擔當 鄭義峰  당초에 저희들이 구상하기에는 외부상 표출된 사항은 250~300정도로 이렇게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나름대로 어떤(청취불능)이라든가 분양관계 그런 것이 있었지만은 그 이전에 저희들이 보이지 않는 이익금이 나타나고 있었거든요.
그걸 해 가지고 거기에서 난 이익금을 추가로 예치는 했지만도 그 금액은 제가 정확한 판단은 잘 못하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권태진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자신있게 답변할 수 있는 것은 현재 교동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현금이 380억인가 있고 그 다음에 한 40% 팔린 돈이 년도별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1년인가 이렇게 계약한 게, 계약분?중도분?완불 이렇게 받는게 해서 하면은 년도별 현재 공사 금액하고 상환 금액하고는 떨어집니다.
딱 떨어집니다.
공사하고 상환하는데는 교동택지개발은 큰 문제가 없고 나머지 앞으로 팔리는 것이 우리가 예상 수입을 잡은 것이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당초에 500억인가 교동택지개발에서 순 이익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게 일반회계로, 교동택지개발이 끝나면은 일반회계에 넘어와서 그걸 시청사에 투입하는 걸로 기본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권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이 지금 현재로써는 공사의 큰 문제는 없느냐, 이익 남는 것은 나중이고 나머지 땅만 파면 전부다 이익금입니다.
權泰鎭 委員  잠깐만요!
묻고자 하는 게 여기에 지금 안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산업건설쪽에 교동택지개발 그 자체가 200 몇십억에다가 이자까지 합치면 한 300억 이상 흑자가 난다고 그러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400개 택지가 분양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400억이예요.
상업용지가 아직 안 팔렸습니다.
그러면 계수상에 이익금은 300억이고 택지 총 분양 미입금액이 400억, 500억되는데 어떻게 흑자가 난다는 겁니까!
계산을 한번 해 주십시오.
○委員長 金洪奎  자치국장이 잘 모르니까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보조를 본 위원이 하겠습니다.
쉽게 택지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택지는 총 33만평이죠.
개발하는 것 중에서 다 팔리고 상업 용지하고 개인주택 용지 그 부분 일부 남는 것은 전부 이익금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땅으로 계산할 때, 그리고 나머지 파는 것은 원금회수다 그런데 왜 원금회수가 빨리 되느냐 아파트 부지가 제일 큰 부지인데 그것을 팔 때 미리 선금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가 공원을 조성하기 때문에 실제 택지조성 면적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수남는 게 상업용지 팔아서 거둬들이는 돈하고 택지 일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의 규모로 어느 위치가 이익금이다 굳이 구분한다면 그렇게 구분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남은 것이 상업 용지가 남아 있고 택지가 일부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적에는 계산법에 맞추면은 거의 원금회수는 했다, 그래서 처음부터 또 거기에 이자 발생율이 100 몇 억인가 되죠?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예.
○委員長 金洪奎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했다고 칭찬도 해준 적이 있습니다.
權泰鎭 委員  알겠습니다.
잘 되는 쪽으로 한다면은 문제는 간단한데,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권태진위원님이 걱정을 하셔서 그러는데 지금 우리 순수 이익이 남는 것은 안 팔리는 땅이 전부 순수 이익금입니다.
○委員長 金洪奎  업무에 대해서는 좀 알고 계세요.
들으면 아는 것인데 어떻게 그렇게 모릅니까!
權泰鎭 委員  기획실에서는 택지개발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지금 이렇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돈하고 팔린 돈가지고 교동택지개발 공사를 다 할 수 있고 원금 상환을 이자 꿔간 돈을 다 갚을 수 있어요.
나머지가 남아 있는 땅을 팔으면 순수 이익금입니다.
그게 팔리면은 신청사에 투입하려고 했던 기본 계획이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공사하는 것은 차질이 없다,
崔泓燮 委員  예산 편성할 때 어제도 제가 임시적 세수입이 다른 부분은 다 마이너스이지만 33.8%가 늘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산담당관님?
○企劃豫算課長 權五岡  예, 맞습니다.
崔泓燮 委員  거기에 보면은 전입금이 79억5,000만원이 늘었어요.
그게 바로 교1동 공영개발을 해서 이익금이 79억5,000만원을 전입해 가지고 신청사에 쓰겠다는 그런 얘기아닙니까?
○企劃豫算課長 權五岡  예, 맞습니다.
崔泓燮 委員  그런데 지금 문제는 여기에 보면은 99년도에 지방채 발행을 하는데 이율이 강릉 신청사 신축, 보건소 이런 것은 3% 짜리가 있는데 가장 큰 강릉역 현대화 사업에 100억이란 말입니다.
9%, 이것은 무슨 자금입니까?
○企劃豫算課長 權五岡  그것은 다 재정 특별융자 자금입니다.
崔泓燮 委員  이런 것이 환경자금 같은 게, 그리고 광역쓰레기 매립장 건설이 20억 7.5%인데 환경부에서 주는 자금은 거의 3%, 5%인데 이것도 높고 하수종말처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우리가 따져야 될 것이 집행부가 일을 열심하고 안 하고는 이런 게 바로 우리 재정에 어떤 플러스, 마이너스 요인 중에 가장 큰 겁니다.
조금만 잡으면 3% 이렇게 되고 100억 같은 것은 9% 준다고 그러면 이게 3%와 9%는 6% 차이가 나는데 이것이 어마 어마한 숫자입니다.
이걸 어떻게 집행부 공무원이나 우리 의회도 하나가 돼서 잘 끌고 갈 수 있는가 하는 그런 것을,
○企劃豫算課長 權五岡  그래서 광역쓰레기 매립장 같은 것은 지역개발기금 중에서 년리 8%로,
崔泓燮 委員  지금 토특 자금 거의 5% 미만인데, 알겠습니다.
하여튼간,
○委員長 金洪奎  저것은 왜 재특 자금입니까?
토특 자금을 안 받고,
○企劃擔當 鄭義峰  저희들이 재원을 꿔 쓰는 범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재정융자 특별회계, 토특자금, 지역개발기금, 환경개선기금 이렇게 기금이 구분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재정융자 특별회계를 꿔 준게 강릉역 이설관계 그 부분 밖에 볼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委員長 金洪奎  그러니까 서로 사업 특성과 맞는 걸 한다 이런 거예요?
○企劃擔當 鄭義峰  예.
○委員長 金洪奎  토특하고 안 맞는 거예요?
○企劃擔當 鄭義峰  예, 안 맞는 것은 아닙니다.
○委員長 金洪奎  뭐가 안 맞아요?
○企劃擔當 鄭義峰  사업의 성질이 그러니까 재원을 당초 기금이라는 것이 국가로부터 모금할 때 그 목적 사업으로 주기 때문에 그래서 기금의 차입금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럽니다.
崔泓燮 委員  그렇다면 또 말이 안 되는 것이 광역쓰레기 매립장은 어떻습니까?
○企劃擔當 鄭義峰  그것은 환경개선 특별회계에서,
崔泓燮 委員  그렇지, 제가 산업건설위원회에 있을 때부터 계속 보아 온 것인데 거의 5% 미만이었거든,
○委員長 金洪奎  광역쓰레기 매립장은 특별지원이 있잖아요?
부의장님 말씀대로 낮은 것 안 줍니까?
○企劃擔當 鄭義峰  광역쓰레기 매립장 같은 것은 저희들이 이율이 좀 낮는데,
崔泓燮 委員  아니, 광역쓰레기 매립장이 환경부 예산이거든 환경부 예산이 상위법이 환경이 상위법이기 때문에 모든 융자해 줄때도 이율이 제일 낮습니다.
토특 자금보다 낮아요.
이것을 가지고 오래끌 것은 없고 문제는 이게 이율이 작으면 작을수록 시에 그만큼 플러스가 되는 것 아닙니까, 또 위원들이 이런 것을 지적을 해 줘야 되고 또 집행부 공무원들이 이런데에 대해서는 열심히 해서 어떤 로비를 하더라도 이율이 낮은 자금을 끌어 모으는 것이, 오늘 제가 봐서 조금 그거한 것은 다른 작은 것은 6억짜리는 3%짜리이고 100억은 9% 짜리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예산 담당이 가서 로비하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각 해당되는 실국에서 한단 말입니다.
하지만 이런데에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 해서 이율을 낮은 것으로 끌고 가야지,
○企劃豫算課長 權五岡  알겠습니다.
崔泓燮 委員  됐습니다.
崔吉寧 委員  다른 쪽으로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특별회계 자금 관리가 강원은행에 예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금이 문제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企劃豫算課長 權五岡  지금 특별회계는 강원은행에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원은행에 구조조정 문제가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세정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어떤 문제가 있고 또 앞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장?단점이 있는지 파악을 해 보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단계에서는 뭐라고 말씀드리기에는 곤란합니다.
○金學? 委員  어제 신문에 본 것인데 강원은행 문제입니다.
조흥은행하고 합병을 안 하면은 현재종금에서 투자를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강원은행쪽에서는 조흥하고 합병 안 한다 이렇게 되면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현대종금에서도, 강원은행이 믿는 것은 현대종금인데 현대그룹에서 안 하겠다 이거예요.
그리되면은 강원은행쪽이나 도에서 분위기보면은 합병을 안 하겠다 이렇게 돌아가면은 언제 동결될지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런 우려성이 있잖아요?
○企劃豫算課長 權五岡  그런 것은 내재를 하고 있습니다.
○金學? 委員  거기에 대해서는 빨리 빨리 기민하게 움직여 주세요.
○企劃豫算課長 權五岡  예, 알겠습니다.
權泰鎭 委員  그러면 아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강릉시청 청사짓는데 택지개발 공영개발 특별회계에서 99년도에 넘어 옵니까?
○企劃豫算課長 權五岡  예, 지금 70억을 전입금을,
權泰鎭 委員  아까 안 된다고 그랬죠?
몰래 못 넘어온다고 그랬는데 종결하기 전까지는,
○企劃豫算課長 權五岡  지금 추진 중일 때는 좀,
權泰鎭 委員  못 넘어오죠?
○企劃豫算課長 權五岡  꼭 못 넘어오는 것은 아니고,
權泰鎭 委員  글쎄 원래는 못 넘어온다, 그냥 사실대로 얘기하세요.
崔泓燮 委員  제가 봐서는 기획예산과장이 답변을 잘 못하시네요.
한시적인 특별회계는 전입금이 당연히 넘어올 수 있죠.
이익금이 발생했는데 그러면 거기서 다 쓰고 맙니까!
또 송정 택지개발할 때도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익금 다 전입해 가지고 쓴 거예요.
○委員長 金洪奎  그때 감사에 지적당했습니다.
崔泓燮 委員  아니 지적당한 것이 아니고 이것 속기하지 말라고,

(18時05分 記錄中止)

(18時06分 記錄開始)

權泰鎭 委員  전입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실무자 분께서 답변해 주실래요.
○企劃擔當 鄭義峰  회계간의 전출은 가능합니다.
단, 염려하시는 게 뭐냐면은 택지개발 이익금 관계가 불투명하다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들도 염려가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회계간의 전출은 가능한 사항입니다.
○委員長 金洪奎  잠깐만요!
정 계장!
전번 제가 산업건설위원회에 있을 때 바로 이쪽 제 자리에서 물었을 때 저쪽편에 서서 절대 특별회계에서 가지 못하고 일반회계에서는 갈 수 있다고 답변한 것 정회하고 속기록 찾을래요.
그때 속기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얘기했다고 예산계장하실 때, 그리고 지금와서는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그럼 그때는 하려고 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좀 하자고 했었던 사안이 있었습니다.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럴 때는 안 된다고 했다가 오늘은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 내가 어떻게 얘기해야 되요.
그런 기억이 있어요, 없어요?
○企劃擔當 鄭義峰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委員長 金洪奎  최돈설씨 담당관할 때 있었잖아요.
權泰鎭 委員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에 마음대로 돈을 쓰고 왔다갔다 하는 겁니다.
지금 이것도 부채진 것 특별회계에서 갚으려고 실컷 벌여놨다가,
○委員長 金洪奎  최돈설 국장 오라고 해요.
權泰鎭 委員  속기 안 해도 좋습니다.

(18時08分 記錄中止)

(18時13分 記錄開始)

○委員長 金洪奎  속기하세요.
權泰鎭 委員  시장님이 하는 것에 대해서 시 의회 의원들이 시민의 대변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채에 대해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은 외부적으로는 택지개발 이익금을 어느 날 이거 한번 우리가 감사 한번 받아가지고 써서 뭐 징계가 없지 안습니까?
시장님이 했으니까 감사 지적사항 밖에 안 되요.
그리고는 500억이고 400억 시청짓는데 딱 갚아버리는 거예요.
전용할 계획이라, 이것은 내막적으로는 되어 있는 사항 아니냐,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예, 맞습니다.
權泰鎭 委員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속이 상하는 것이 바로 그 부분이예요.
아무리 여기서 소리질러도 실제 집행부 공무원이나 지금 시장님 뜻은 까짓거 빚져도 저것 좀 갖다가 갚으면 그만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선심성 사업을 너무 크게 벌리지 않느냐, 그래도 실제 부채가 엄청 늘어납니다.
왜, 500억 갖다가 시청 다 짓고 나면은 1,300억 그냥 나자빠집니다.
두고 보십시오.
다시 이자 이자까지 합쳐 보면은 1,300억 그대로 있습니다.
특별회계 없어서도 500억 갚는 게 아니고 청사 짓는데 부채 돈이기 때문에 결론은 해마다 기채가 50억씩 늘어나면은 4년, 5년 후에 300억이 늘어나고 택지개발에서 난 것은 신청사에다가 다 갖다 집어 넣고 나면은 원금 상환하면 다시 재정 부채는 1,300 여기에 94억이죠.
이걸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죠.
○委員長 金洪奎  그 다음 공영개발 하려고 해도 못해요.
국가에서 지방채 동의 안해 주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파산 선고를 받는 것이죠.
분명히 건전 재정인가 확인하러 올 것 아니예요.
부채가 많으면 그 다음부터 사업하게 해 줍니까!
그 다음부터 우리 사업하나도 못 하고 국가로부터 받는 지방 주민숙원 사업비가 가지고 갚아 나가야지,
崔泓燮 委員  위원장님!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만 정회를 합시다.

(18時14分 監査中止)

○委員長 金洪奎  그렇게 하시죠.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5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18時20分 繼續監査)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崔吉寧 委員  최길영위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특별회계 자금이 아까 강원은행에 예치됐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보시는 그런 어떤 시각이 아닙니다.
시민들이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타 은행으로 옮길 계획이 없는지 말씀해 주세요.
○企劃豫算課長 權五岡  지금 계약 기간을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계약 기간이 완료될 것 같으면은 그것은,
崔吉寧 委員  계약 기간이 금년 12월말 아닙니까?
崔泓燮 委員  95년1월달에 일반회계, 특별회계 그때도 의회에서 한번 승인해 주고 그런 것은 한 번도 없었는데 한 4년 됐으니까 기간이 있어도 지났을 것이고, 기간하고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崔吉寧 委員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 12월31일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金學? 委員  한 번 계약할 때 2년간씩 합니까?
○企劃豫算課長 權五岡  2년간,
崔泓燮 委員  2년이라고 하면은 97년도에 다시 승인을 받았어야죠.
○企劃豫算課長 權五岡  계약 완료기간이 금년도 말까지로,
崔吉寧 委員  그렇다면은 괜히 우리가 특별회계를 가지고 거기에 매달려 있을 것이 아니라 타 은행으로 옮겨지도록 조치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企劃豫算課長 權五岡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 가지고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孫守翼 委員  보조발언 하나 하고 제 의문 사항을 여쭤 보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도 98년까지 강릉시에서 자금 운용은 잘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문 사항은 과연 강릉 시민이 우려하는 강릉시의 어떤 재정 자립도 현 상황속에서 시대도 어려운데 생산성이 아무 것도 없고 주민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강릉 신청사 신축에 10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야 되는 것인지 상당히 의문점이 많고 이것은 담당 과장님께서도 시장님을 위하고 시민을 위한다고 그러면은 시민들의 걱정을 바로 전달하셔서 이것을 무슨 내가 신청사을 짓겠다 공약해서 거기에 프라이버시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강력하게 건의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고 또 하나 보조 현황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감사 제출자료 103페이지에 보면은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여기에 1,000만원씩 각각 지급되었습니다.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모르겠는데 유사 단체같은데 분기별로 250만원씩 4회 해서 1,000만원씩 각각 지급이 됐는데 이것이 사무실 유지비입니까 아니면은 사무실이 친목회 형태로 있는 그런 단체입니까?
○企劃豫算課長 權五岡  보훈단체로써 운영비입니다.
孫守翼 委員  사무실 유지비입니까?
○企劃豫算課長 權五岡  예, 이것은 아주 정액 보조단체로 지정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孫守翼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洪奎  공영개발사업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공영개발 예상 이익이 얼마납니까?
○特定地域開發事業所長 朱寧燮  예
상 이익이 한 300억됩니다.
지금 남아 있는 미분양된 땅은 빼놓고 팔은 땅이 거의 원금회수 가까이 됐죠?
원금 가까이는 아직 안 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2,000억이거든요.
○委員長 金洪奎  아니, 들어간 돈 있잖아요.
이익금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것 말고 원금,
○特定地域開發事業所長 朱寧燮  원금 회수는 부족합니다.
○委員長 金洪奎  얼마나 부족해요.
○特定地域開發事業所長 朱寧燮  지금 우리가 1,500억이 되어야 되는데 1,000억 팔았습니다.
○委員長 金洪奎  그러면 500억 마이너스네요?
○特定地域開發事業所長 朱寧燮  갖고 있는 돈이 있으니까,
○委員長 金洪奎  380억 갖고 있으니까 그러면 한 100억 마이너스죠?
○特定地域開發事業所長 朱寧燮  예.
○委員長 金洪奎  그 기간 내에 어떻게든 500억을 채워야 되네요.
380억이 나갈 동안에 이것을 채워야 되네요.
○特定地域開發事業所長 朱寧燮  올해는 100억을 갚으면 되니까 내년 것은, 이번 팔은 것은 313억을 팔았습니다.
그걸 가지고 받으면서 하면 됩니다.
내년 예산에서 200을 갚을 것은 내년에 3월초 정도로 잡고 있는데요.
확실한 날짜는 지금 왜냐 하면은 교원들 퇴임하고 그때를 맞춰가지고 지금 매각을 할 계획이거든요.
시기는 조금 유보되겠습니다마는 내년도 가면은 그 정도 잡는 것은 문제 없습니다.
金英起 委員  남아있는 땅이 지금 지가 우리 계획하고 있는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금액으로 봐서 얼마치나 남아 있습니까?
○特定地域開發事業所長 朱寧燮  2,0
00억인데 지금 1,000억은 팔았고 1,000억이 남아 있습니다.
면적으로 따지면은 60%를 팔았는데요.
금액은 아직 50%,
金英起 委員  그 땅에서 남은 이익과 또 우리 이자 수입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자 수입과 땅 팔은 사업에서 난 수입, 순수한 사업의 수입, 이자수입 그것을 플러스 했을 때 우리가 지금 나머지 땅에 남아 있으니까 예측으로 얼마 정도를 수입을 보겠어요?
○特定地域開發事業所長 朱寧燮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순 수익은, 왜냐 하면은 이자가 올 1년 동안에 갚을 이자와 우리가 가서 기율을 높게 받은 이자까지도 한 40 한 8억 정도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전에 이자는 다 들어가는 것이 비슷하기 때문에 남는 게 없었구요.
IMF 터진 후에 올 1월부터 10월까지만 이익이 났습니다.
지금 이달서부터 이익이 안 납니다.
金英起 委員  300억 수입이라는 것은 이자 수입은 계산 안 하고 순수한 사업의 수입을 300억으로 보는 거 아니예요.
○特定地域開發事業所長 朱寧燮  예, 그렇습니다.
權泰鎭 委員  지금 전체 공영개발사업이 총 규모가 2,000억이죠?
○特定地域開發事業所長 朱寧燮  그렇습니다.
權泰鎭 委員  2,000억 중에서 1,000억이 지금 팔렸습니다.
○特定地域開發事業所長 朱寧燮  예, 그렇습니다.
權泰鎭 委員  아파트 부지이고 개인택지이고 다 합쳐서 1,000억이 팔렸습니다.
○特定地域開發事業所長 朱寧燮  예.
權泰鎭 委員  그 1,000억 팔린 중에서 1,000억 안에서 300억인가 400억이 투자가 됐죠?
○特定地域開發事業所長 朱寧燮  맞습니다.
權泰鎭 委員  그러면 위원님들 주지할 사항이 있습니다.
1,000억은 안 팔린겁니다.
1,000억이 팔린 중에서 공사대금 다 지급하고 이런 것 한 700억 지급하고 300억 내지 400억을 가지고 있었어요.
○特定地域開發事業所長 朱寧燮  예, 그렇습니다.
權泰鎭 委員  그 300억 중에서 지금 100억을 갚고 내년도 갚고 이러면 이자를 갚는 겁니다.
○特定地域開發事業所長 朱寧燮  예, 그렇습니다.
權泰鎭 委員  그러면은 아까 1,000억이 안 팔렸습니다.
1,000억 중에서 이익금은 300억입니다.
맞습니까?
○特定地域開發事業所長 朱寧燮  그렇습니다.
權泰鎭 委員  우리가 지금 1,000억을 다 팔아야만 300억 이익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700억이라는 돈에 땅이 더 팔려야만 본전입니다.
그렇죠?
○特定地域開發事業所長 朱寧燮  예, 맞습니다.
權泰鎭 委員  지금 700억이 내년에 안 팔렸다고 했을 적에는 공영개발 파산합니다.
맞죠?
○特定地域開發事業所長 朱寧燮  맞는 말씀이죠.
그런데,
權泰鎭 委員  잠깐만요.
아까 우리 기획예산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공영개발에서 1,000억이 팔리고 300억이 돈을 매각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2,000억 총 저 땅 다 팔고 공영 도로 다 빼고 총 규모가 2,000억입니다.
그 중에 300억 이익이고 1,700억이 원가입니다.
그런데 팔린 것은 1,000억이예요.
1,000억 안에 돈을, 팔은 돈 중에서 지금 3-400억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700억 공사비 나가고, 지금 땅이 700억을 더 팔아야만 300억이 남는 게 아니고 제로입니다.
그렇죠?
땅만 300억어치 남는 것이죠?
○特定地域開發事業所長 朱寧燮  그렇죠, 갭이 원칙은 약 183억이 되는데,
權泰鎭 委員  갭 얘기하지 말고,
○特定地域開發事業所長 朱寧燮  그것은 남은 거 따지면은 별로 돈이,
權泰鎭 委員  갭 얘기하지 말고 이제는 제로입니다.
그런데 한 3-400억 가지고 있습니까?
○特定地域開發事業所長 朱寧燮  예.
權泰鎭 委員  그것은 언제까지 갈 수 있습니까?
은행 부채를 상환하고 상환 기간까지 지금 갈 수 있는 것이,
○特定地域開發事業所長 朱寧燮  년말에 상환을 전부 한다고 했을 때는 200억이,
權泰鎭 委員  그리고 내년에까지는?
○特定地域開發事業所長 朱寧燮  내년에 갚을 것이 200억입니다.
이것 저것하면은 한 300억 됩니다.
權泰鎭 委員  또 공사대금 것은?
○特定地域開發事業所長 朱寧燮  포함해서,
權泰鎭 委員  400억이예요?
○特定地域開發事業所長 朱寧燮  예.
權泰鎭 委員  그래서 기채는 계속 남는 것이죠.
○特定地域開發事業所長 朱寧燮  아니죠.
이자 상환하는 거죠.
올 해 기채가 200이 들어가면은 상환되는 걸 해야 되구요.
매각은 자재비, 공사비 나갈 것을 포함 다해 가지고 200을 주고 내년가서 200억이 원금이고 이자, 공사비 다해 가지고 300억이 나가는 겁니다.
權泰鎭 委員  300억 나가고 그 후년에는?
○特定地域開發事業所長 朱寧燮  그 후년에는 100억 갚으면 다 갚은 거죠.
權泰鎭 委員  그 돈은 어디서 나옵니까?
○特定地域開發事業所長 朱寧燮  그 돈은 매각해서,
權泰鎭 委員  그 다음 해에는?
○特定地域開發事業所長 朱寧燮  그 다음에는 없죠.
500만 갚으면 없죠.
權泰鎭 委員  1,700억이잖아요.
700억이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特定地域開發事業所長 朱寧燮  아니, 그렇게 계산을 하면 안 맞을 같은데요.
○委員長 金洪奎  그게 아니고 아까 답변을 잘못했는데 지금 1,000억 팔렸잖아요.
300은 별도잖아요.
1,000억 팔렸는데 그 동안 공사비를 다 줬잖아요.
그리고 주고 300억이 남은 것 아니예요.
반 부분에 남은 게 300 얼마 남았잖아요.
반 부분을 팔게 있단 말이예요.
그 부분을 우리가 앞으로 남은 금액이 줄 금액이 한 500억 되죠?
공사비, 기채비 다 해 가지고, 500 얼마예요?
○特定地域開發事業所長 朱寧燮  우리가 순수하게 갚아야 될 것만 500억이구요.
갚은 게 없거든요.
그래서 갚아야 되고 공사비 그 다음 기타부분이 많습니다.
○委員長 金洪奎  전부하면은 얼마예요?
○特定地域開發事業所長 朱寧燮  한전부담금,
權泰鎭 委員  700 몇 십억이예요.
○特定地域開發事業所長 朱寧燮  700 한 50억 정도 나갑니다.
○委員長 金洪奎  그러니까 앞으로 나갈 돈이 700 얼마잖아요.
돈이 400억이 있잖아요.
300억이 갭 아니냐, 그렇게 얘기 해야지,
朴浩彰 委員  지워서 쓰세요.
○委員長 金洪奎  지워도 돼요.
○特定地域開發事業所長 朱寧燮  처음에 갖고 시작한 게 183억인가 될 겁니다.
이게 포함되어 있죠.
이게 약 200억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여기다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자가 30 한 6억인가 될 겁니다.
이게 한 200을 보면은 아까 얘기한대로 차이가 500억이 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이게 남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200억이 차액이 생기는 겁니다.
순 이익이 300억이고 우리 투자했던 갖고 있던 200억 이자가 합쳐가지고 이래 되는 겁니다.
權泰鎭 委員  소장님!
지금 현재 총 규모가 2,000억입니다.
여기에서 이익이 300억입니다.
지금 2,000억을 공사하려니까 돈 200억을 꿔온 겁니다.
○委員長 金洪奎  안 꾼거예요.
갖고 있는 돈입니다.
시에서 시작할 때 자본금이란 말입니다.
○特定地域開發事業所長 朱寧燮  이것은 송정지구에서 남은 돈이 200억이 조금 모자르지만,
○委員長 金洪奎  공영개발에서 난 이익금은 공영개발에 투자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 법에 의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特定地域開發事業所長 朱寧燮  앞으로 500억만 더 팔면은 여기에 대한 것,
金英起 委員  공영개발사업 해 가지고 송정에서 돈 200억을 벌은 것 아니예요.
○特定地域開發事業所長 朱寧燮  이게 순 이익은 아니고 이익을 다 따지면은 투자 금액까지 따지면 500억이 되는 겁니다.
○委員長 金洪奎  그래요.
아까 1,000억이라고 하니까 권 위원님이 헷깔린 거예요.
金英起 委員  400억이 있는데 그것을 내년 후년까지 갚는데는 아무 지장이 없고 공사하는데 지장이 없다, 그러면은 1,000씩 지금 땅이 있는데 그것을 한 100억만 팔아서 더 갚아 주면은 떨어지는 돈이다라고 얘기하면 되죠.
그게 시청짓는데 가느냐 안 가느냐는 우리 위원님들이 도장을 찍어줘야 가는지 안 가는지 하니까 더 따지지 맙시다.
○委員長 金洪奎  맞습니다.
그리고 공영개발은 건설위에서 공영개발소장이 시작할 때 토목계장인가 그랬죠.
그래서 그때 많은 지적당하고,
權泰鎭 委員  500억을 더 팔아야죠.
○委員長 金洪奎  아니, 쉽게 얘기해서 100억만 더 팔아서 500을 만들면 그것은 다 되는 것이고 남는 게 땅으로 남으니까 우리가 채무 부담이라든지 이자 나간다든지 이런 것은 없다는 것이지 그러면 팔면 돈이 되는 거예요.
權泰鎭 委員  잠깐만요!
위원장님이 저를 이해시키려고 하는데 이익이 300억입니다.
당초 가지고 있던 돈이 200억입니다.
○委員長 金洪奎  쉽게 얘기해서 저게 1,500억짜리예요.
200억이 자본금입니다.
자본금과 기채를 해서 1,700억 공사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 하고 500억이 남았습니다.
그 사이에 1,000억이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남아있는 1,000억을 팔았으니까 남아 있던 1,000억이 남았잖아요.
여기와 여기 주고 끝냈는데 돈 400억이 남아있단 말입니다.
여기에는 이익금 300억하고 자본금 200억이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하면은 500억이 남아요.
그러면 여기 400억이 있잖아요.
600억씩 땅이 남아 있는데 100억만 주면 이익금과 우리가 기존에 들어갔던 자본금 200억이 나온다는 얘기죠.
앞으로 이 400억이 주려면 기간이 내년 후년까지 남아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올해 공사비 포함해서 200억 주고 내년도 200억 주고 후년에는 100억 주고 갚아 나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2년 공백이 있기 때문에 100억 정도는 팔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공영개발소장님의 말입니다.
權泰鎭 委員  맞습니까?
○特定地域開發事業所長 朱寧燮  맞습니다.
權泰鎭 委員  맞으면은 그 자료를 차변 대변해 가지고 계산서를 감사 자리에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洪奎  그것은 내가 공영개발 특위위원을 했고 간사 였습니다.
그래서 저 얘기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갖고 와요.
또, 마지막으로 국장과 과장 잘 들으세요.
이만한 이월 사업비가 있습니다.
이게 문서로 몇 천단위도 있고 몇 억짜리도 있어요.
공영개발소장 가셔도 되고 여기 있는데다가 여기에 지금 포함되지 않은 것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추후 여러분들 조서에 보면 자료를 이상하게 냈습니다.
내가 양식까지 만들어서 보냈는데도, 총 사업비가 얼마인데 시작은 얼마하고 남아 있는 사업비가 얼마다, 이렇게 해서 남아 있는 사업비에 대한 계산을 해서 내가 점칠 것으로 미리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분명히 자료준 사람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아주 교묘하게 답변 자료를 줬는데 내가 가능하기에 그 당시에 도 의원, 시 의원간담회때 보니까 5,000억이 넘었습니다.
그 당시에 대형 프로젝트 자료 요청해 가지고 그때 기획예산과장께서 설명한 안이 있죠?
그것을 갖고와서 확인해 보시면 앞으로 총 사업비가 5,000억이 넘어요.
그게 2000년도 까지 입니다.
그러면 막 잡으면 한 해 1,500억씩인데 1,500억씩 뭔 돈이 있습니까!
지금 정말 전시성 행정 다음에 여러분들 시장이 막 다니면서 O.K, O.K 해 갖고 여러분들이 지금 감당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설증진계장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정의봉계장도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이러한 문제가 있는 것을 감추지 말고 얘기하고 이제는 함께 고민하자는 말이죠.
그래서 과감하게 중지할 것은 중지하고 없앨 것은 없애자는 게 이번 감사의 본 위원장의 지적사항입니다.
앞으로 국회의원, 도 의원 이런 사람들이 1억 보내주고 10억짜리 공사하라는 이런 것을 하지 말자 이겁니다.
반드시 도비, 국비 50% , 시비 50%도 인정하겠다 이겁니다.
국비, 도비, 시비가 5대2.5대2.5로 인정하겠다 이겁니다.
정말 도비 50%, 시비 50%도 인정하겠다 이겁니다.
그런데 도비 10%, 국비10%에 시비 8-90% 붙이는 것, 도비 25%, 국비 25%, 시비 50% 붙이는 것, 물론 사안에 따라서 해야 될 것이 있겠지만 가급적 반납하는 것을 두려워 하지 말고 과감하게 반납하세요.
그래서, 우리 어깨의 짐을 덜자 이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휘발유를 들고 불에 뛰어드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지 말자는 겁니다.
제 말 뜻을 이해하시죠?
신청사 건은 절대 여러분들이 더 고집하면 여러분들이 이 강릉을 망치는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냉정하게 생각하시고 국장들이 조정위원회 할 때 다른 것을 조정하지 마시고 이런 것을 제대로 해 보세요.
조정위원회에 부의할 성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예산 상에 돈이 없는데 하겠다라고 고집만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아까 부의장님이 얘기하신 79억 전입금 이익도 안 나고 땅 팔아야지만 이익이 나는 저런데서 미리 돈 빼면 나중에 그것은 고스란히 부채가 남아서 우리 시가 자꾸 어려움에 처하는 지름길을 만드는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하세요.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알겠습니다.
金英起 委員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시청을 아주 안 짓겠다는 것은 아니고 본 위원의 생각도 지금 시의 부채도 있고 IMF 시기를 벗어나고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면 또 그때 가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참고해 주십시오.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洪奎, 幹事 李在晏과 司會交代)
朴浩彰 委員  강릉발전 21플랜위원회를 기획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적절한 위원회라는 생각이 성격상 들어요.
도에도 이런 성격의 위원회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시 정책에 대해서 중간평가를 받는다는 게 참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꼭 누구를 지적하고자 하는 감사 차원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으로 우리 시정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를 중간평가를 해서 잘못된 게 있으면은 중간에 바로잡아서 나가자는 의미에서 이런 위원회 성격은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그 인원 구성에 대해서는 공무원, 지역인사, 교수, 시민단체 이렇게 있는데 아까 우리가 계속되고 있는 시청사 문제, 교동택지개발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이 어려운 시기에 되니 안되니 하는 문제가 대두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경제적인 어떤 마인드가 가미됐다고 그러면은 다시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완화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의미에서 강릉21플랜위원 가운데 그야말로 기업 전문가도 참여시켜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기업경제 원리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것을 구호로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위원회에 그런 기업 전문 경영가를 참여 시켜서 이러한 문제도 같이 연구되고 또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李在晏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稅政課長 曺南煥  세정과장입니다.
세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崔泓燮 委員  의사진행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중요한 것만 보고하는 것으로 시간이 한참 걸리니까
○委員長代理 李在晏  저희들이 유인물을 대체할테니까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도록 하십시오.
○稅政課長 曺南煥  예,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委員長代理 李在晏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金英起 委員  세정과에서 이 어려운 시기에 세금을 이렇게 거둬 들이는데 뭐 고생도 많이 했겠는데 지금 미수돼 있는 세금을 금년 말까지 이제 한달밖에 안 남았는데 몇 %나 더 올릴 수 있을는지?
○稅政課長 曺南煥  지금 저희들이 128억인데 한보가 42억을 차지하면 한 80억 정도 미수입니다.
그런데 지금 장기 고질체납자가 있고 부도가 10월말 현재 부도율이 1.37%입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보다 0.58%가 증가됐고 또 부도업체가 작년에는 75개인데 올해는 111개로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경제사정이 이 IMF 사정이 강릉은 좀 늦게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사정이 있습니다마는 최선을 다 해서 몇 %라고 말씀드리기는 참 힘든 사항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체납을 줄여 나가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제가 거기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면 우리 체납세 특별징수반을 편성을 해서 우리 체납자들이 관외에 나가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거기에 특별징수반을 편성해서 12월초까지 직원들 출장징수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代理 李在晏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예
○委員長代理 李在晏  언제부터 하고 있습니까?
○稅政課長 曺南煥  12월초에 저희들이 나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代理 李在晏  예정이지요?
○稅政課長 曺南煥  예
○委員長代理 李在晏  아직까지는 안 하지요?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權泰鎭 委員  금년에 세금을 거둬 들이느라고 참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항상 가보면은 세정과가 어느 시군보다도 우리 강릉시가 제일 잘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고맙게 생각하는데 이왕 국장님이 마이크를 들었으니까 이왕 독려해 주는 김에 이번에 구조조정을 하는데 인력이 좀 부족하니까 지금 세정 전반 일정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세정과 부과하고 징수 쪽에 지금 통합을 하는 과정에서 징수파트의 인력이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오늘 감사 기간이니까 연말 전에 좀 잉여인력이랄까 조금 다른데서 빼더래도 세정과 쪽에 지금 현재 징수 쪽으로 해서 분납을 받더래도 독려차원에서 인원을 좀 많이 배치해 가지고 세금이라는 게 한번 고지되면 예를 들어 50만원을 부과하면 주머니에 30만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가서 30만원 분납 받고 또 그 다음에 20만원 받고 이런 IMF식 세금을 받아 들여야 된다, 일시에 다 받아 들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좀 한시적이래도 좀 많은 인력을 보강해 가지고 받아  들일 수 있도록 좀 우리 국장님이 인사를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확실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권태진위원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조금 기피하는 과가 세금 관리하는 부서입니다.
그런데 사실 강릉시 전체가 세무과 직원들의 활동 여하에 따라서 강릉시 사업이 되고 안되고 하는 엄청나게 중요한 부서인데 사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마는 남의 집에서 돈을 대가 없이 받아 낸다는 것이 엄청나게 어렵고 구걸하는 기분도 들고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세정과장님께서 아주 각별한 관심을 갖고 또 직원들을 잘 관리해 가지고 타 시군보다 우리가 한 10% 내지 20% IMF 시대에 징수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스스로도 참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데 권위원님 말씀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가능한 방법으로 최대한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단 지금 현업부서에 배치돼 있기 때문에 우리 정기 인사 때나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어떤 부서에 있는 것을 빼 가지고 할 수는 없고 정기 인사 때 한번 검토를 하는데 세정업무가 그만큼 어려운 반면에 또 시달리는 곳입니다.
그건 제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정기 인사 때에 뭐 한사람이든 두사람이더래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權泰鎭 委員  연말 전에 빨리 해야지요.
12월달에 작업이 들어가야 됩니다.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우리 정기 인사가 내년 1월1일에 정기 인사를 합니다.
그때에 하겠습니다.
조금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朴浩彰 委員  박호창입니다.
지금 자치행정국장께서도 세정과가 업무 자체가 어렵고 전혀 뭐 그 과에 있으면서도 민원인들로부터 혹평을 받고 좀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업무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세정과에서 이런 노력을 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특히나 최근 들어 보니까 민원대도 따로 만들어져 있고 또 여기 업무보고서에 보는 것처럼 새로운 업무모델을 설정해 가는 노력에 대해서 높이 평가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대해서는 우리 의회 쪽에서도 도와 드리려는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운 예산을 조남환과장께서 소요예산을 이렇게 3,500만원, 1,000만원 책정했는데 다음 예산에 우리가 드릴려면 정확한 내용을 알아야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위원님들께 이러한 예산을 확보하려면 소상한 설명을 해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지금 좀 해 주신다는 의미에서 여기에 대한 내용을 잠까만 얘기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李在晏  잠깐만요!
孫守翼 委員  보충 질문 좀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세정과에 대해 지금까지 많이 해 주셨지만은 저도 주민의 대표로서 기쁜 마음을 세정과에 대해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세가 대비 실적 175.4%의 놀라운 성과를 거둔데 대해서 또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 주신데 대해서 너무나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서배치부터 시작해서 참으로 놀랍게도 시민이 원하는 공무원들의 발상전환이 되어 진 모범 부서라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정과의 어떤 과장님의 정책이나 어떤 업무추진하는 그런 것들을 각 실과나 읍면동에 골고루 전파를 해서 다른 발상전환이 안된 그러한 부서에서는 그 제도를 과감하게 좀 도입하도록 국장님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고 아까 우리 권태진위원님이나 박호창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세정과에서 내년도 사업예산안을 계획을 하셨는데 이 외에 또 세금을 징수하는데 더 필요한 그런 애로사항이 없는지 그런 것을 과감히 좀 얘기를 하세요.
이상입니다.
○稅政課長 曺南煥  우선 박호창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방세 프로그램 개선 3세대 방식에서 4세대 방식으로 가는 것은 3세대 방식은 영상지원이 안됩니다.
그리고 동시 다중작업이 안됩니다.
그래서 4세대 방식으로 가는 동시에 다중 작업이 가능합니다.
지금 3세대 방식에서는 작업을 하다가 다른 작업을 할 때는 그걸 꺼 놓고 다시 전환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4세대 방식으로 하면 동시 작업이 가능하고 영상작업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작업하다가 다른 일은 같이 병행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 세대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식으로 저희들이 가는 것이고 또 자료관리로 아셈 자료관리 방식으로 가야 되지 그냥 가면은 지금은 컴퓨터에다 입력만 하는 그 자체가 있어서 전원이 꺼지거나 했을 적에는 그것이 그냥 날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아셈 방식으로 하면 전원이 꺼져도 다른 주머니에 도 저장이 되기 때문에 과세자료 저장이 손실이 없게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하는데 3,5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은 저희들이 계속 백업을 합니다마는 백업 자체가 쉽고 그리고 또 오토풀링 시스템으로 해 가지고 전화로도 납세자한테 연락이 갈 수 있는 기반조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운영방식 자체가 다르게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가는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500만원 정도 하면은 이것은 저희과 예산에 서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제안하고 전산담당관실 예산에 3,500만원 계상 돼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또 세외 수입 전산화는 저희과 예산에 1,0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은 지방세는 전산화 됐지만 세외수입은 전산화가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을 세무 주 전산기에다 연결해서 세외수입도 같이 하면은 모든 작업이 전산화 되기 때문에 상당히 능률적이고 탈루가 방지됩니다.
이런 체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고 또 손수익위원님이 말씀하신 데 대해서 상당히 송구스럽습니다.
저희들이 시민의 어떠한 목표에 충족하지 못한 상태인데 참 과찬의 말씀을 하셔서 송구스럽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사업을 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일상적인 예산은 기 돼 있고 또 저희들은 도 자치행정국장님 산하에 기획예산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 국장님께서 각별히 세정과를 생각해 주셔서 저희들이 요구한 대로 다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委員長 朴浩彰  충분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權泰鎭 委員  다른 데는 돈을 쓰는데지만 여기는 돈을 받아 들일려고 하는데니까
金英起 委員  애로사항이 없다 이런 얘기지요?
○稅政課長 曺南煥  이것만 세워주면 여느 것은 일상적으로 저희들이 요구한 대로 국장님께서 해 주셔서 됩니다.
나중에 또 저희들이 부족하면 내년 추경에 좀 올릴테니까 위원님들께서 좀 배려해 주십시오.
○委員長代理 李在晏  이게 두 개 다 프로그램 구입비용입니까?
○稅政課長 曺南煥  프로그램입니다.
○委員長代理 李在晏  그런데 프로그램이 이렇게 비쌉니까?
○稅政課長 曺南煥  예, 이게 좀 비쌉니다.
○委員長代理 李在晏  타 시도에서도 운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稅政課長 曺南煥  여느 시군에서는 운영하는 데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지금 4방식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전산운영체계가 여느 것을 도입할 수 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우리 전산업무가 지방세 전산업무하고 정보통신과에서 가지고 있는 전산업무가 강원도에서 제일 앞서 가고 있습니다.
특히 세정업무는 타 시군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앞서 가고 있습니다.
○稅政課長 曺南煥  그래서 전산화로 가는 과정에서 저희 세무과 직원들을 전산교육을 위탁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법을 아는데 전산을 모르고 전산은 아는데 세법을 모르면 안됩니다.
그래서 세무공무원들을 지금 전산위탁교육을 저녁에도, 지금 이 시간에도 교육을 받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을 시켜서 올해 끝나면 상당한 수준의 전산실력이 됩니다.
崔吉寧 委員  저는 간단히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한보 체납액이 42억인데 이건 어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稅政課長 曺南煥  한보가 체납이 42억인데 이건 한보에너지와 주식회사 한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태수회장이 900억을 가지고 주식회사한보에다가 540억을 광업권을 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이고 한보는 또 한보에너지에다 540억으로 넘기고 그래서 거기에서 또 발생한 것이고 또 360억을 한보에너지에다 넘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광업은 옥계에 있다가 보니까 광업권이 900억입니다.
거기에서 발생되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이게 법정관리에 들어가 가지고 이걸 받자면 한 16년 걸립니다.
崔吉寧 委員  그 다음 100만원 이상 체납자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압류된 물건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稅政課長 曺南煥  압류는 등기부 등본을 해 가지고 공매가 가능한 것은 공매를 하는데 지금 지방세가 선순위가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쭉 등기부 등본을 열람해 가지고 저희들이 실익이 있는 것은 공매의뢰를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저희들이 납부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崔吉寧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도 상당히 지금 현재 재정적으로 좋은 분들이 많으신데도 못 받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稅政課長 曺南煥  그런 경우는 법인과 개인으로 분리돼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崔吉寧 委員  그리고 자동차세가 매년 체납액이 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은 없습니까?
(委員長代理 李在晏, 委員長 金洪奎와 司會交代)
○稅政課長 曺南煥  자동차세 체납은 저희들이 다 압류를 하고 있고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1,588대를 올해 했습니다.
이것은 여느 시군에 유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차할 때는 다 낼 수 있도록 채권확보를 다 하고 있습니다.
崔吉寧 委員  예, 잘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洪奎  자동차세 그걸 할 때 우리 입암동에서 협조를 많이 했지요?
○稅政課長 曺南煥  예,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웃음소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국장이 와 계시니까 얘긴데 회계과가 뭐 하는 곳입니까?
거기는 돈 주고 민원업무를 후방에서 지원해 주는 지원부서 아닙니까?
왜 창구하고 할 때 세정과장 고생 많이 하시고 시민의 한사람으로 참 고맙게 생각하고 그 동안 세무과에 가면은 여러 가지로 앉기도 불편하고 담당공무원하고 면담하기도 힘들었는데 앞에 창구를 설치하고 여러 가지 그 안을 참 깨끗하게 해 놔서 가볼 때마다 기분이 좋았고 그 당시 전번에 우리 개소식 할 때 정말 고맙게 생각했는데 회계과를 뒤로 옮기고 중간에 칸 막고 앞으로 터 줘서 통로를 넣어서 쉽게 주민들하고 할 수 있게끔 전방에 배치해 줘요?
그건 내년 상반기 안으로 예산을 세워서 결정해 줘요?
알겠지요?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五卿  그거 꼭 해 줘요?
왜냐 하면은 똑 같은 대민봉사하는 가장 시민들이 많이 찾고 거기 와서 띠어 가고 보고 하는 곳인데 왜 그 뒤에다 넣어서 시민들한테 불편함을 겪게 하고 또 이번에 구조조정 배치를 할 때 그런 것을 선 배치를 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습니까.
그것은 이번 감사 지적사항으로 꼭 명기하셔서 내년 상반기에 앞으로 한칸 옮기고 한칸 짤라서 저쪽 주고 아니면 같이 있으면 칸 안 막으면 어떻습니까, 회계부서가 저쪽에 같이 있어도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서 조치해 주시라고요?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五卿  앞에 통유리 같은 것을 넣어서 쉽게 찾게끔 해 주고, 사람들이 와서 본청에 1, 2 민원실 중앙 복도에 와서 다 묻는 게 재산세 어디가야 되느냐 다 거기 와서 묻잖습니까?
그거 얼마나 불편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洪奎  건의사항 있으면 하세요.
○稅政課長 曺南煥  저희들이 이자수입을 올해 한 200억을 했는데 전번에 30억을 더 해서 추경에 30억을 했는데 우리 담당 공무원이 참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그 여직원이 이번에 명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담당공무원의 수고 없이는 그것이 저희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의회 감사를 통해서 명퇴도 했고 그래서 의회에서 한번 그 공무원한테 뭐 공로패라든가 하나 좀 주시면은 가는 공무원도 좋고 또 남아 있는 공무원도 아 저렇게 하면 의회에서 상을 받는구나 이런 표상이 될 수도 있고
○委員長 金洪奎  우리 부의장님 계시니까 의장 명의로라도 건의를 해서 되도록 하고 만일 우리 의장님이 혹시 못 하시겠다, 그럴 일은 1%도 없지만은, 저라도
金英起 委員  적지말아!

(19時02分 記錄中止)

(19時04分 記錄開始)

○委員長 金洪奎  자금관리를 했는데 그것을 그 많은 시가 똑 같이 그 일을 하는데 그 공무원은 특출나게 자금을 은행관계를 옮겨가면서 해 가지고 이자를 많이 늘렸어요.
그래서 우리 시에 이익을 많이 줬어요.
崔泓燮 委員  공적조서가 나오니까
○委員長 金洪奎  공적조서를 보시고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위원장님! 연말에 의회에서 표창하는게 있으니까 그때 요구하면 집행부에서 올리겠습니다.
○委員長 金洪奎  그런데 왜 시장님이 그런 포상을 미리미리 발굴해서 중간에라도 좀 못 하고 그럽니까?
그건 총무국에서 조사를 안 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稅政課長 曺南煥  고맙습니다.
더 할 얘기 없습니다.
○委員長 金洪奎  그리고 여러 가지 친절도라든지 사무실 분위기라든지 도 대민을 위해서 여러 가지 수고하신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감사를 드리고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감사할게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봐 주는 것입니다.
(웃음소리)
그러면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마치고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중지를 하겠습니다.
내일 감사는 오전 10시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세정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9時05分 監査終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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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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