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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회 강릉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1998년 11월 16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委員長選任의件
  3. 2.  委員長人事
  4. 3.  幹事選任의件
  5. 4.  幹事人事
  6. 5.  98第2回追加更正豫算案

  1. 부의된 안건
  2. 1.  委員長選任의件
  3. 2.  委員長人事
  4. 3.  幹事選任의件
  5. 4.  幹事人事
  6. 5.  98第2回追加更正豫算案

○전문위원 김양진  전문위원 김양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1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 11분이 선임되어 오늘 첫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11월13일과 14일에 개최된 내무복지위, 산업환경건설위원회에서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지금 출석하신 위원은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위원회조례 제8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연장 위원이신 권혁민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혁민  그러면지금부터 제116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12분)


1.  委員長選任의件@1 
○위원장직무대행 권혁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선임은 위원회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1명을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이 계시면 구두로 추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길영 위원    추천하겠습니다.
권오인위원님이 어떠신지, 추천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혁민  방금 최길영위원으로부터 권오인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방금 추천된 권오인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면 권오인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의 임무를 끝난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권오인위원과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혁민, 위원장      권오인과 사회교대)

(10시16분)


2.  委員長人事@2 
○위원장 권오인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은 이 사람을 국가 재정적으로나 강릉시 재정이나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기에 예산결산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주셔서 한편으로 어깨가 무겁습니다.
그러나 여러 훌륭한 동료위원이나 선배 위원님들 하고 의견을 같이 나눠서 예산결산 심의를 같이 공개, 건의를 하는 그런 자세로서 일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마는 동료위원들이 많이 성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구성되었습니다.
건실한 재정운영과 지방자치에 굳건한 기틀을 마련하는데 손색이 없는 시 예산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 하겠습니다.

(10시18분)


3.  幹事選任의件@3 
○위원장 권오인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 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1명을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간사로 추천하실 위원이 계시면 구두로 추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손수익 위원    이용기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권오인  방금 손수익위원께서 이용기위원을 간사로 추천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용기 위원    위원장님!
방금 손수익위원이 저를 간사로 호선을 해 주셨는데요, 저는 산업환경건설위 간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결위 간사는 다른 분으로, 더 훌륭한 분으로 선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권혁민 위원    예결위가 내무복지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두 위원회가 합쳐서 예결위가 구성되었는데 이것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면 안되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산업환경건설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이 선임이 되었으니까 내무복지위원회에서 간사가 선출되어야 되지않느냐 보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좀 위원들한테 문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인  방금 권혁민위원님께서 내무복지위원회 하고 산업환경건설위원회 하고 두 상임위원회가 활동하는데 예결위원장이 산업환경건설위원회에서 되었기 때문에 간사는 내무복지위원회에서 한분이 나오시는게 좋지 않는가 이런 말씀이고 또 한가지는 가급적이면 위원님들이 안배를 현재 간사나 어떤 직책을 맡고 있지 않는 분들을 추천하는 것이 좋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이용기 위원    위원장님!
지금 내무복지위원회에 있는 최길영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권오인  방금 이용기위원님께서 최길영위원님을 추천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방금 추천된 최길영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없으므로 최길영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3분)


4.  幹事人事@4 
○위원장 권오인  그러면 간사로 선임 되신 최길영위원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최길영 위원    간사로 선임된 최길영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예결위원회 위원장님을 모시고 앞으로 원만한 활동이 되도록 보필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24분)


5.  98第2回追加更正豫算案@5 
○위원장 권오인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 과정에서 자치행정국장님의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어 중복되는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받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진  전문위원 김양진입니다.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98년11월6일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11월7일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내무복지위원회에서는 11월13일, 산업환경건설위원회에서는 11월14일 각각 예비심사를 했습니다.
심사결과 내무복지위원회와 산업환경건설위원회에서 공히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예결위원회에 예산안 심사 방법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심사 방법으로는 예산안 편성순서대로 심사하는 방법과 실과 직제순으로 심사하는 방법,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심사하는 방법과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만 심사하는 방법 등이 있겠으나 한정된 시간내에서 심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여러 위원님 여러 부분에 좋은 의견이 있으면 얘기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민 위원    위원장!
각 위원회별로 기 심사가 이뤄진 문제기 때문에 의문나는 부분에 한해서만 심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권오인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공히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했기 때문에 의문 사항만 심사를 하자는 권혁민위원님의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이의없으시죠?
그러면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방법으로 이제 방금 말씀한 심사방법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양해가 있었듯이 바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재 위원    이계재위원 입니다.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 주문진 주택신축부지내 유적발굴 집행잔액이 반환금이 5억8,979만8,000원에서 5억8,949만8,000원으로 반환금이 30만원이 있는데 이 경우 세입을 조정해야 되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미조정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적절한 설명과 함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기획예산과장 권오강입니다.
이제 이계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문진 주택 신축부지내 유적발굴은 이게 전액 국비 사업으로서 저희들이 선집행하고 남은게 30만원 국비 사용잔액에 대한 반환금입니다.
이게 세입과 관련되어서 이점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순세계 잉여금을 다소 착오로 인해서 미조정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리 추경에서 바로 정리를 해 가지고 조정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계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이용기위원 입니다.
회계관리 부서에 시설비에 대해서 조금 여쭤 보겠습니다.
94쪽입니다.
포남2주공 앞 하수도 개량 공사하고 포남에서 저동 하수도 개량 및 포장공사 하고 관급자재 미지급 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보통 예를 보면 관급자재 미지급이라는 얘기는 뭔 얘기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자치행정국장 김오경입니다.
그것은 97년도에 기 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잔액이 불용액 처리 되었습니다.
그런데 97년도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관급자재 추가분을 신청을 해서 회계연도에 지출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처리 하고 이번 추경에 요구가 와서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97년도 사업을 마치고 기 불용액이, 이 만한 금액을 불용액 처리해서 금년도로 넘겼다가 당초 1회 추경에 청구가 되었어야 되는데 청구가 안되고 이번에 지난 8월달에 청구가 되어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는 겁니다.
기 사업은 97년도에 사업이 이미 종료된 사업입니다.
이용기 위원    그러면 미지급 발생사유는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설계상인지 조달 상인지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조달품 입니다.
이용기 위원    조달상 문제입니까?
그래서 그 때 처리를 못한 겁니까?
그러면 부서는 어디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회계과에서 했는데 사업발주처는 상하수도사업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포남, 저동간 포장공사는 건설과에서 사업을 했고
이용기 위원    그런데 이걸 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사업시행부서에서 조달상에 문제가 있었든지 설계상 문제가 있든지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사업부서에서 요구를 해서 회계부서에서 예산을 세우고 해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세출결산서에 보면 회계과에서 직접 세웠거든요.
이건 회계과에서 직접 세워도 상관이 없는지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이미 불용액이 되었기 때문에 불용액에 대해서 회계과로 청구를, 계약은 회계과에서 하고 공사는 이미 마쳐졌고 이 금액 이상이 불용액 처리되어서 금년도 예산으로 넘어왔습니다.
넘어와서 회계과 지분이죠, 대금 지급은, 사업집행은 이미 되었고, 그래서 회계과에서 조달청에 지급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이용기 위원    그러면 국장님 조달상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때는 예산은, 조달물품 관리지침을 보고 다 예산에 반영하지 않습니까?
97년도에 예산이 반영되어서 97년도에 사업이 다끝났는데 구체적으로 조달상에 어떤 문제입니까?
단가가 올라갔다든가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단가 조정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97년도에 연말에 사업이 종료됨과 동시에 설계변경이 되어서 관급자재 물량이 추가된 겁니다.
추가 된 것을 우선 추가요청해서 받고 공사 마무리하고 97년12월30일까지 청구서가 들어와야 되는데 청구서가 들어오지 못하므로 해서 98년도로 이월이 된 겁니다.
그리고 예산은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불용액으로 해서 98년도로 넘어왔고, 그 다음에 예산이 종결되니까 98년도에 추가예산에 확보를 해서 지불하게끔 예산편성이 된 겁니다.
이용기 위원    사유야 확실합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런 예산이 반영될 때, 물론 조달물품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반영될게 그때 그때 끝나고 해 줘야 되는데 이런식으로 미지급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추경에 확보되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년도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은, 조금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없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알겠습니다.
앞으로, 솔직히 말씀드려서 조달청에서 우리가 조달요구와 동시에 추가분에 대해서 대금청구를 했으면 이런 일이 안생기는데 공사를 마무리 하기 위해서 추가관급자재 요구를 내놓고 추가 물건은 대주고, 물건대주는 업체하고 조달청하고 해서 우리한테로 청구가 되어야 하고 물건은 우리한테로 바로 오고 그러다 보니까 조달청에 서류가 들어가 가지고 조달청에서 우리한테 서류를 빨리 청구를 해야 되는데, 연내에 빨리 청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업 부서하고 각별히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이상입니다.
김남호 위원    김남호위원 입니다.
산업환경건설위에서도 거론이 되었던 부분입니다마는 73페이지 호우피해 복구사항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를 받으니까 지금 설계중이다, 호우피해가 난지 상당히 시간이 지났고 국비도 이미 확정이 된 줄로 아는데 이게 계속 지연이 되어 가지고 지금 설계중이다 그러면 이제 벌써 날씨도 추워지고 그러는데 특히 농어촌 도로 같은 것은 농산물 출하라든지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 101페이지 보면 호우피해 사전 사용한 부분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 편의하고 직결이 되어 있는 사업을 상당히 좀 지연을 시켜 가지고 이런 문제는 앞으로 사전사용을 하더라도 즉시 조치를 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알겠습니다.
이건 제가 어제도 관계과에 내려 가 가지고 촉구를 했습니다.
빠른 시일내, 교량 이외에는 빠른 시일내에 복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제가 첨부해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우피해 같은게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빨리 빨리 할 수 없는게 국도비 보조내시가 확정이 되어야지만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시비만 가지고 한다고 하면 급한데로 막 할 수 있는데 국도비 보조내시가 확정되어서 보조 내시 옴으로 해서 우리가 지방비 예비비를 포함해서 사전사용해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늦게 되는데 다음부터는 피해에 대해서 재해법에 의해서 얼마 이상은 국도비 보조해 준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잠정적으로 결정해서 사업이 우선 집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각별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인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정부교 위원    80페이지를 봐주십시오.
80페이지를 보면 초당 진입로 개설이라는 그런 항목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도시과 소관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기정예산을 보면 이 공사를 개설하기 위해서 2억원의 예산으로 도비 1억과 시비 1억으로 이 공사를 계획을 했는데 지금 여기에서 도비보조금이 3,000만원 삭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왜 삭감되는지 알고 싶구요, 그 다음에 3,000만원이 삭감되면 이 공사를 1억7,000만원에 끝을 낼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부족분 만큼 시비를 확보해 줘야 되는 것인지, 세입에서 보조금 삭감되었으면 세출에서도 보조금 같은 금액 삭감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조정이 하나도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거기에 대해서 진입로 개설은 도비보조금을 삭감하면서 세출에 저희들이 착오를 일으켜서 미조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세입에서도 시비가 3,000만원 추가 조정을 해 가지고 앞으로 변경하겠습니다.
정부교 위원    그러니까 시비를 3,00
0만원을 확보하지 않고 1억7,000만원에 공사를 끝낼 사항은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그건 아닙니다.
그 사업이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교 위원    그러면 추경이 한 번 더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정리 추경이 연말이 한 번 더 있습니다.
정부교 위원    저희들 위원들이 사실 계수 이런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잘 하셔야지 저희들이 모르고 넘어가면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이 많은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알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다음 추경때 이번에 3,000만원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도비가 확보가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단은 도비 협의를 해 가지고 안되면 시비로 추가를 해서 2억을 가지고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위원님들한테 참고로 계수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계재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세입에 감이 되었으면 세출에도 감이 되고 세출에 감이 되었으면 세입에도, 국도비 같은 경우에 얘기입니다.
보조사업에 도비 보조 2억에서 1억7,000으로 3,000만원이 세입에 감이 되었으면 세출에도 감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원칙론이 있는데 그걸 일일이 따지지 못하는 것이 마지막 정리추경에 가서, 계수조정 정리추경입니다.
도비가 감이 된게 세출에 감이 되어야 되고, 국비가 감이 된게 세출에도 감이 되고 전부 맞아 가야 되는데 그걸 추경 때 다루지 못하는 것이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잔액여부 이런 것에 대해서 마지막 정리추경에 가서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대단위, 큰 것, 몇십억 되는 것은 다뤄주는데 몇천만원이나 이런 소액은 정리추경에서 다루게 됩니다.
그 점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수익 위원    손수익위원 입니다.
106페이지 궁도장 건립공사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도 상당히 어려은 시기이고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궁도장 건립공사에 대해서 전체 예산 규모가 얼마며 신규공사인지, 추가공사인지 여쭤보고 싶구요, 궁도장은 제가 알고 있기는 남대천 부지에 잘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도지사 공약사업인지 시장님 공약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궁도장 건립은 지금 계획하는 것이 남대천 궁도장을 쓰레기장으로 이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총 15억이 소요되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도에서 도비를 보조를 받아 가지고 추진을 1억을 받아 가지고 실시설계와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이 사항은 시장님이 지사님께 건의를 드려 가지고 도비를 5억 정도 지원하신다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쓰레기 매립장내에 시유지를 제공을 해 주고 거기다가 5억으로서 궁도장 이전을 완료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 시비부담 10억은 매립장 토지, 부지 제공을 전제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오인  거기 면적이 나옵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충분히 나옵니다.
○위원장 권오인  매립장을 매립해 가지고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지금 교동에 기 매립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위원장 권오인  남대천 고수부지에 있는 것을 거기로 옮긴다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예.
○위원장 권오인  15억을 도비를 많이 받았는데 시설을 어떻게 합니까?
건물이 들어갑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건물, 사대가 되고, 그 다음에는 과녁하고 그 다음에 화살 운반, 우리가 얘기할 것 같으면 도르레 롤라 식으로 해서 회수를 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인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용기 위원    이용기위원 입니다.
105페이지 체육진흥관리비 일반수용비중에 황영조기념체육관 준공식 준비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5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준공식이 언제쯤 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올해 12월달에 준공됩니다.
이용기 위원    그러면 준공식 준비하는데 500만원은 구체적으로 어디에 사용됩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심재주  문화관광복지국장 입니다.
준공식은 12월20일경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500만원은 준공에 따른 내부시설 일부와 준공식에 지금 어느 팀을 초청을 해서 개관식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준공식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저가 생각하기에는 준공식 준비 이러면 단순한 경상적인 경비로 쓸 수 있는 금액이나 그렇지 않으면 국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팀을 초청하는데 쓰는 그런 경비냐, 단순한 경상적 경비로 준공식을 위한 단순한 준비라고 한다면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지금 IMF 시대에 절감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해서 이런 부분에도 조금씩 행사하는데서는 조금씩 예산을 아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심재주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500만원 준공식 준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이 편성한 예산을 가지고 꼭 필요한 경비에만 쓰도록 할 것이며 또 황영조기념체육관은 위원님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수년동안에 말썽많게 준공이 되기 때문에 준공식은 대내외에 있는 인사들을 초청해서 이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인  더 발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정부교 위원    정부교위원 입니다.
한가지만 제가 저 질의하겠습니다.
111페이지를 보면 공공도서관 신축 설계 이렇게 예산이 7,000만원 잡혀 있는데 물론 강릉시가 공공도서관을 앞으로 신축을 해야 된다는 그런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대지도 정해져 있지 않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이번에 굳이 올린 이유가 뭔지 질문을 드립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심재주  문화관광복지국장 입니다.
이 예산은 내년도, 지금 현재 저희 시립중앙도서관이 협소하고 건물이 노후되고, 이용객은 많으나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시설이 이용객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런 실정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도에다 수차에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해서 도에서 공공도서관 신축을 해야 되겠다는 이런 도의 계획에 따라서 우선 내년도 신축설계비만 계상하고 신축부지는 지금 여성회관에 있는 공공용지 부지가 있습니다.
그리로 신축예정부지는 잠정적으로 결정하고 그래서 내년도에 신축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교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내년도 예산이 아니잖아요?
금년도
○문화관광복지국장 심재주  금년도 입니다.
정부교 위원    두달도 안남았는데 집행을 할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심재주  금년도에는 계약만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이월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권오인  더 발언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최길영 위원    최길영위원 입니다.
111쪽 종합경기장 조명타워 시설 추경에 2억2,000이 올라 와 있는데 어떤 시설을 할려고 예산을 올렸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심재주  문화관광복지국장 입니다.
종합경기장 조명타워 시설은 지금 종합 경기장 코너 네군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국비를 지원 받아서 공사를 하는 그 중에 2억2,000 정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요구를 한 겁니다.
2억2,000만 있으면 조명타워 공사는 100% 준공 되도록, 연말이내에 다 마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명타워 시설은 발전기 구입하고 전기시설이 2억2,000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에 예산 요구를 내 놓은 것입니다.
최길영 위원    발전기 시설입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심재주  예, 발전기 하고 발전기를 보관할 건물에 따른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최길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발언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의견을 조정하기로하여
(『계속합시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없으므로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동안 예산심사에 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6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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