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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회 강릉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폐회중]

강릉시의회


일시 : 1998년 11월 09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第116回江陵市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
  3. 2.  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의件

  1. 심사된 안건
  2. 1.  第116回江陵市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
  3. 2.  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의件

○위원장 최종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제116회 강릉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상정된 안건이 심도 있게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경원  전문위원 장경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11월6일 강릉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릉시의회(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었으며 의회 의장은 98년11월7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또한 의회 의장은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16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본 위원회로 회부하여 오늘 제11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회기는 강릉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는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강릉시통?리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8.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강릉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21분)


1.  第116回江陵市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1 
○위원장 최종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16회 강릉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경원  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제116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차에 걸친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활동 등으로 전체 5일간의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일정별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11월13일에는 개회식이 있은 후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으며 오후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제1차 회의가 개의되어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11월14일에도 각 상임위원회 활동이 계속되겠습니다.
11월15일은 공휴일로 개별적 의정활동이 되겠으며 11월16일은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지겠습니다.
11월17일은 회기의 마지막 날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함으로써 5일간의 회기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 의사일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 없이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16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98년11월13일부터 11월17일까지 5일간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제116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6분)


2.  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의件@2 
○위원장 최종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경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구성되는 것으로 의장의 협의요청에 의한 것입니다.
전체 구성인원은 11명으로 내무복지위원회 소속 권혁민의원님, 최홍섭의원님, 최길영의원님, 박호창의원님, 이재안의원님 산업환경건설위원회 소속 권오인의원님, 김남호의원님, 이무종의원님, 정부교의원님, 이용기의원님, 이계재의원님 그래서 전체 11명이 되겠습니다.
활동기간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시까지로 98년11월17일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예결위 구성은 제6대 의회 들어 처음 구성되는 것으로 지난 5대까지는 안건이 제출될 때마다 전체 의원을 반으로 나누어 돌아가면서 구성되었습니다.
제6대 의회부터는 예산안 심사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1년 단위로 운영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가령 금번 예결위 구성으로 예결위원으로 구성되신 의원님들은 앞으로 1년 동안 즉 다음연도 정기회 전까지 예결위원으로 활동하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대신에 예결위 구성이 필요할 때마다 별도의 구성절차를 거쳐서 위원장과 간사를 별도로 선임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예결위 구성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의원    이용기위원 입니다.
심사기간을 98년 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시까지 이랬는데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이 설명해 주신대로 1년까지를 하자고 하는 것은 기타 사항이라고 그랬잖습니까?
그러면 이번 예산결산위원회는 2회 추경예산 심사 시까지입니까?
그러니 그 전 법으로는 지금까지이다.
○전문위원 장경원  공식적인 활동기간이 11월17일까지가 되는 것이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1년간 하자는 것은 이것은 내적으로 그 전에는 안건이 제출될 때마다 2개조로 나누어서 돌아가면서 운영이 됐는데 그런 식으로 하다가 보니까 일부에서는 예산안에 대한 계속성이라든가 그런데 상실될 수가 있다, 그러니 내적으로 1년 단위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매번 안건이 제출될 때마다 오늘과 같은 이런 구성 절차를 거치자는 것이지요.
이용기 위원    그러니까 우리 위원회 규칙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하되 그 전 같은 경우에는 그때그때 다시 사람을 반씩 나누어서 한번은 이쪽 한번은 저쪽 이랬는데 이렇게 내적으로 해 놓고 1년동안은 이렇게 계속 위원회가 구성되는 쪽으로 하자 그런 얘기지요?
○전문위원 장경원  예, 그 얘깁니다.
○위원장 최종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 없이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원만하게 처리되었습니다.
아무쪼록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15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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