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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회 강릉시의회

내무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1998년 11월 13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江陵市第2의建國凡國民推進委員會條例案
  3. 2.  江陵市統·里長子女장學金支給條例中改正條例案
  4. 3.  江陵市物品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5. 4.  ’98.第2次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
  6. 5.  ’98.第2次追加更正豫算案
  7. 6.  江陵市旗條例中改正條例案
  8. 7.  江陵市稅條例改正條例案

  1. 심사된 안건
  2. 1.  江陵市第2의建國凡國民推進委員會條例案
  3. 2.  江陵市統·里長子女장學金支給條例中改正條例案
  4. 3.  江陵市物品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5. 4.  ’98.第2次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
  6. 5.  ’98.第2次追加更正豫算案
  7. 6.  江陵市旗條例中改正條例案
  8. 7.  江陵市稅條例改正條例案

○위원장 김홍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강릉시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내무복지위원장 김홍규 위원입니다.
지난 제115회 임시회의시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가 개정되어 오늘 내무복지위원회란 명칭으로 처음 본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선진지 견학과 함께 ’98행정사무감사 및 세입.세출결산승인 ’98당초예산안 심사준비등 의정활동을 위하여 동료 위원님 모든 분께서 매우 바쁜 시간을 보내시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는 오늘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강릉시 제2의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과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8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등 총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내일은 본회의에서 ’98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일정이지만 심도있는 안건심와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한분 한분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본 의안심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두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국장께서 시장 이하 간부회의 하실 때 꼭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째, 중요한 계획수립이나 안건제출시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사업계획수립 및 안건제출에 앞서 주민대표 기관인 의회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해야 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 및 안건에 대하여 승인과 협의 없이 선시행후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례는 의회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거나 아니면 무시하는 처사로 이해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이고 시민을 위한 시책이라도 동의후 시행해야 하는 절차를 무시하고 의회의 승인이나 협의 없이 추진하는 사례는 어떤 명목으로도 정당화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민선 자치시대의 본질을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민선 자치발전은 물론 시민의 지지와 의회의 협조도 기대하기 어려울 겁니다.
둘 째, 각종 안건 제출에 따른 간부 공무원의 관심과 업무 연찬을 당부드립니다.
금회 제출된 안건은 물론 98년도 정기회의시 심사할 ’98행정사무감사, 세입.세출결산승인, ’99당초예산안등 중요한 안건 심의가 산재하여 있습니다.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안건 제출에 앞서서 관련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연구와 검토를 거쳐 부실한 자료나 안건이 의회에 제출되는 사례와 안건심의시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분하게 답변하여 답변 부실로 인하여 중요한 안건이 부결 또는 유보되거나 관련 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앞으로 제출된 안건에 대한 답변이나 관련 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앞으로 제출된 안건에 대한 답변이나 관련 자료가 부실하다고 판단되면 본인이 위원장으로 있는 내무복지위원회만이라도 관련 안건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의도대로 통과되기 어렵다는 점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당부 사항을 마치고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진  전문위원 김양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11월6일 강릉시장으로부터 강릉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 강릉시통?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98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강릉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8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등 총 5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은 의회 의장으로부터 11월7일 내무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08분)


1.  江陵市第2의建國凡國民推進委員會條例案@1 
○위원장 김홍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자치행정국장 김오경입니다.
제2의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간단하게 배경을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배경은 지난 8월15일 대통령 경축사에서 21세기 세계 속의 선진 한국건설을 위해서 제2의 건국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난 10월2일 제2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원 기구설치, 활동방향 등등 실천 기구안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국민과 직접 접하면서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정부의 제2의 건국을 지방행정 차원에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활동방향을 제시하고 각종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제2의 건국운동을 범국민운동으로 확산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 준칙은 중앙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에 설치 준칙이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저희 시 인구 20만에서 30만에는 30인 이하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6호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1세기 세계 속의 선진 한국건설을 위한 제2의 건국에 대하여 정부의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의 추진과 범국민 운동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활동 방향을 제시하고 나아가 각종 민간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범국민운동으로 확산해 나가는데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제2의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에 근거한 강릉시 제2의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써는 위원회는 제3조에 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고 제3항제3조 내용 중에 위원장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은 시장이 위촉하며 의회 부의장님, 상임 위원장님, 부시장님, 경찰서 경무과장, 교육청 학문과장 그리고 그외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 및 국민운동 추진과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말씀드린 일곱 분에 대해서는 당연직 개념도 아니고 그 다음에 위촉위원 개념도 아닙니다.
그냥 중앙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에 이분들은 넣어줘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당연직도 아니면서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는 시장이 위촉하는 고문을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구 20만에서 30만 이하는 고문을 5명까지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하는 게 제4조에 나와 있고, 위원회 심의조정 사항규정이 제2조에 나와 있습니다.
제2의 건국을 위한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그 다음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과제의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 정부와 도에서 확정한 계획과제중 시에서 실천해야 될 사항 등을 심의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를 해 주십시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진  전문위원 김양진입니다.
강릉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제안사유에서 상세히 설명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문 제11조로 구성되어 있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의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은 1998년10월1일자 대통령령 제15903호로 제정되었으며 같은 규정 제8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제정하여 법적 뒷받침을 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21세기 선진한국을 지향한 정부의 개혁과 범국민적 운동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활동 방향제시와 각종 민간단체의 참여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과 기타 법령에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선 위원    김학선 위원입니다.
지난 주에 신문을 본 기억이 있는데 강릉시에 제2의건국 범국민운동이 구성이 된 걸로 신문에 났던데 그리고 개인적인 일입니다마는 내가 나가는 성당 신부님이 그 위원으로 위촉되어서 회의에 갔다 왔다고 날 보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된 사실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그거는 깊이는 저도 내용을 모르겠습니다마는 신문에 났고 일부 의원이 위원장으로 추천도 되고 저희도 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도 그걸 심도 있게 조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정부 방침이 아니고 일부 정당인들이 자기들의 입지 강화를 위해서 나름대로 했던 사항입니다.
시하고 무관한 사항이고 그 사항 때문에 저희들도 나름대로 곤욕을 치렀습니다마는 그거는 본 우리 조례 제정건하고 제2의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구성하는 것 하고는 별개입니다.
정당에 정당인들이 이래 해서 사전에 해 가지고 어떻게 지역을 선도를 해 볼까 하고 이렇게 대통령께서 제2의 건국 선포와 동시에 뭐 하라고 위원회 설치를 한다 하니까 자기 나름대로 한겁니다.
저희들하고 무관한 사항입니다.
김학선 위원    거기엔 분명히 의장님, 시장님으로 되어 있던데 신문발표가 오보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오보라기 보다는 자기들이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했는데 여기에 시장님은 도 단위 위원으로 되어 있지 시에는 시장님이 안 들어 갑니다.
여기에 보면 고문에 의회 의장님과 교육청, 경찰서장님이 들어가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은 강원도 제2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에 들어가고 당연직처럼 아까 말씀드린대로 당연직도 아니면서 당연직 같이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걸 지금 내정을 못하는 것이 도에서 강릉시의 인원이 강원도는 의원이 한 100명정도 됩니다.
강릉에 한 거의 10여명 가까이 채우지 않겠나 이렇게 봐서 우리가 인선을 못하고 있습니다.
전번에 신문에 났던 사항은 저희들하고 아무 관계가 없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당인 몇몇이 이렇게 해서 각계각층을 이런, 여기 보면 저희들이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아주 대표성과 도덕성, 전문성 뭐 이런 걸 고려해서 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 분들이 그냥 선발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효력도 없고 어떤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지만 하여간 이렇게 해 가지고 언론에 나오고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 있던 사람들이 엄청나게 곤욕을 치르고 이랬습니다.
자기들이 할 때는 시장님을 추진위원장으로 그냥, 시장님 나가 보시지도 않았고 우리는 하는 것도 몰랐고 그런데 저희들은 시장님이 추진위원장으로 될 것이다 하고 했었는데 그게 인제 잘못된 것이죠.
자기들끼리,
김학선 위원    확실한 이야기죠?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네.
김학선 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제안 설명을 하기 전에 그러한 일이 있었다 하는 걸 사전에 이야기를 해 줬으면 우리 위원들이 오해를 안 했고 또 나도 그러한 질문을 안 했을 거 아니예요,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죄송합니다.
그건 저희들하고 관계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학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국장 답변을 잘못하셨는데 시장은 도의 제2의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에 들어가게 되어 있죠?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예.
○위원장 김홍규  그리고 여기는 따로 시장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이 하게 되어 있죠?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예.
○위원장 김홍규  그러니까 강릉시 위원장으로 했다는 것은 그건 잘못된 것이죠.
김학선 위원    신문에 그리 난 걸 얘기하는 건데,
○위원장 김홍규  아까 국장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금방 간단하게 오해풀리는데 자꾸 정당 이런 얘기하시니까 내가 간략하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있음)
이의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강릉시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18분)

○위원장 김홍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통?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의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자치행정국장 김오경입니다.
강릉시통?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은 현행 통?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에는 장학생의 자격 기준을 통?이장의 자녀중 중?고등학생으로 학과 성적이 제적 학년 정원이 50/100인 이내에 해당하는 자로 규정하여 성적증명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96년도 9월 시행된 중?고등학교 학업 성적관리 지침에 의해서 종합 석차 산정제도를 폐지하고 학과별 석차만 산출하도록 되어 있어 장학생 선발에 필요한 성적증명서의 발급이 불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이 성적관리제도가 과목별 성취도 평정으로 바꾼데 부흥하여 장학생의 자격기준에 이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과목별 성취도 평정이란 학과별로 수, 우, 미, 양, 가의 5단계로 평정하는 방법으로써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총 학과별 평균 평점이 수 5점 만점에서 중간점수인 미 3점 이상으로 하여 장학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강릉시통?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안에 대해서 폭 넓은 심의를 통해서 원안대로 가결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전번에는 장학금을 지급할 적에 학교에서 성적 증명서를 발급 받아서 50/100, 그러니까 중간만 되도 50/100 안에만 들어가면은 장학금 지급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50/100 전체 석차순으로 성적 증명서를 발급을 안해 주고 그냥 우, 수, 미, 양, 가로 성적 증명서를 발급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그러면 50점은 2.5점이 됩니다.
2.5이라는 점수 개념이 참 어렵습니다.
우, 수, 미 그러면 2.5점이면 미하고 양하고 중간쯤 되는데 그렇게 성적증명이 발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미 이상 3점 이상이면 평균 한 60점 정도가 되겠죠.
이러면 60점에서 한 40점 정도 되겠죠.
그렇게 해 주는 걸로 조례를 개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진  전문위원 김양진입니다.
강릉시통?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제안사유에서 상세히 설명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중?고등학교 학업관리 지침이 96년9월2일 교육부 예규 제247호로 개선 시달됨에 따라서 강원도의 시.군 통?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개선사항이 98년5월28일자로 시.군에 통보됨에 따른 조례개정으로써 중?고등학교 종합석차 산정제가 교과별 석차만 산출되도록 변경돼서 장학생의 자격기준을 학교 성적의 재적학년 정원의 50/100 이내에서 학과 성취도 평균 평점이 3.0점 이상인 자로 변경됨으로써 본 조례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진 위원    강릉시통?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가 강릉시 자치법규집 45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따른 강릉시 자치법규집 1,243페이지에 보면은 강릉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시행규칙을 보시면 장학금 지급 성적에 대해서 조금 이견이 있는데 같은 강릉시에서 장학금을 주는 규정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정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제가 아는 대로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자녀장학금지급조례는 사회복지법인가 거기에 의해서 근거를 해서 나가는 것이고 저희들이 통?이장자녀장학금은 통?이장 사기양양 차원에서 위에서 정부 준칙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마 저소득자녀장학금지급조례도 학교 성적이 변경됨에 따라서 그것도 뭐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준칙, 도로부터 준칙이 통?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는 고치라고 5월26일인가 언제 내려 왔습니다.
그런데 저소득자녀장학금지급조례를 고치라고 아직 통보가 안 내려 왔기 때문에 지금 그 분야에서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 분야에는 제가 정확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권태진 위원    그게 아니고 강릉시 저소득 주민 자녀장학금 규정은 5단계 법으로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치지원과에서 하는 통?이장 자녀 장학금에 대해서만 개정이 안되어 있을 뿐이지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3.5 이상만 주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3.0으로 하는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그것은 저희가 전번에 조례가 50/1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간 정도 되면은 통?이장 자녀를 주게끔 되어 있는데 중앙 준칙이 전번에도 그쪽에 사회복지 영세민 자녀장학금 지급조례는 그런 쪽으로 준칙이 내려 온 것은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
우리 준칙이 전번에 50/100이 됐든지 이번에 2.5기준을 해라 하고 됐는데 저희들이 3.0으로 조금 높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상자가 좀 낮춰 줘야만이 대상자가 많이 되는데 조금 높임으로 해서 대상자가 줄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 해서  장학금을 주는 게 준칙이 2.5에서 3.0 기준으로 수상 대상자를 조례로 정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3.5라고 했는데 그것하고 이쪽 것하고 차이가 나는데에 대해서는 중앙 지침에 의해서 서로 조례가 제정되다 보니까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권위원님 말씀대로 강릉시에서 똑같이 장학금을 주는데 어떤데는 4.0, 어떤데는 3.0 이런 식으로 형평에 어긋나지 않느냐 이런 뜻으로 제가 받아 드렸습니다마는 조례 준칙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걸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권태진 위원    좋습니다.
다른 학교에서 장학생 선정 장학금 지급규정 각 학교에 나오는 걸 보시면은 3.0이라는 것은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참 우리가 내놓을 수 없는 성적이라고 말씀드린다는 걸 내용을 알고 계시는 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네, 우리가 학교 내용을 깊이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학교에 성적증명을 요구를 하면은 수, 우, 미, 양, 가로 제공됩니다.
권태진 위원    5단계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5.0 만점으로 해 가지고는 지금 어디가도 장학금은 3.0 짜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답변은 됐고,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규정은 높게 되어 있고 통장님하고 이장님 자녀 장학금은 낮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장학금이라는 개념이 조금 벗어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서두에 국장님께서 통?이장의 사기진작 차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긴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장학금이라 하면은 최소한도 1/3 최소한도 정도의 수준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50 이하를 가지고 장학금을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과거부터 관례적으로 나눠주는 식으로 되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질의.토의하는 과정에서 원안을 조금 수정할 뜻이 있습니까?
수정해도 괜찮은지요.
왜냐하면 아까 내무부에서 내려온 준칙이 있다는데 그 준칙을 한번 볼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전번 조례가 50/100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3.0이면은 한 60으로 해서 50/100을 초과되는 겁니다.
그러니 2.5가 50/100인데 3.0은 우리가 100점 만점으로 해서 한 60점 정도가 되어야만이 가능하다 이렇게,
권태진 위원    국장님!
그 답변이 아닙니다.
50/1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석차를 따졌고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은 50/100이라는 것은 아까 2.5점 정도가 50/100이다 이렇게 계산하시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실무자가 오셨으면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거는 지금 이 설명하고 상반된 말입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실무자가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그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전체 석차 100명에서 50등 이상하고 수하고 미는 분포비율이 차이가 납니다, 수하고는,
5단계 계산하고 수, 우, 미, 양, 가로 하면은 수는 전체 10%, 우는 전체 30%, 미는 전체 40%, 그 다음 양 이렇게 내려가 이런 쪽으로 했을 적에 범위가 넓어지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우리가 책정한 것은 수, 우, 미, 양, 가로 성적 증명되면서 거기에 3.0 이상일 적에만 가능하다 하고 이래서 조금 틀을 잡아 놓은건데,
○위원장 김홍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3.0이면 80점 이상 아닙니까?
우 아니예요?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미 입니다.
수가 5점이고 우가 4점, 미가 3점이고,
○위원장 김홍규  이게 사실 장학금이라기 보다는 통?리장들 자녀 학자금 지원이라는 게 맞지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사실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통?리장들의 사기양양 책으로 전에부터 실시하던 이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홍규  이것은 통?이장들 자녀분들 통장, 이장들이 고생하니까 그 자녀분들 국가에서 학자금을 보조해 준다 이런 개념으로 받아 들이십시오.
그것은 나중에 문화관광국장 말이죠.
저소득층 관련된 부분을 바로 잡으세요.
어려운 얘들이 환경이 안 좋으니까,
권태진 위원    오히려 통?장 자녀분들은 누가 보더라도 3.5 하면은 아마 70점 정도 됩니다.
3.5정도로 올려야만 그래도 장학금 받았다고 어떻게 그래도 창피하게 안 나가지 이것 공부하기 싫은 사람한테 돈 주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최길영 위원    현재까지 몇명이나 받았는지, 금액하고,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금년 것만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총 통?리장 자녀가 장학금 대상자가 43명입니다.
43명 중에서 37명이 장학금을 받고 6명이 성적미달로 해서 못 받았습니다.
50/100 미만이 되다 보니까 전체 금액으로는 2,533만2,000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중학생이 11명, 고등학생이 26명 이렇게 지급이 되었습니다.
이재안 위원    이재안 위원입니다.
그 금액이 조금 전에 몇 명에 의해서 금액이 산출되셨는데 각 학교별로 지급되는 장학금 액수가 동일한지,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예, 동일합니다.
자녀 장학금은,
이재안 위원    그런데 사립학교하고 국?공립하고 등록금이라든가 어떤 교납금이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형평성이 좀 어긋난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이 형평성이 맞는 겁니까?
동일 지급하는 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저희들이 저소득자녀장학금지급조례를 보면은 실업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장학금 지급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실업고등학교는 100% 내주는 이런 규정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 공무원 자녀 학자금에는 국?공립에 대해서는 달라집니다.
공무원 학자금에 대해서는 달리 주는데 통?이장 자녀 장학금에 대해서는 그렇게 분류 안 하고 현재 일괄적으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일괄적으로 상반기, 하반기 해서 20만원 이렇게 갈라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안 위원    지금 사립학교하고 국?공립하고 교납금 자체가 상당히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규칙에서 어떤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일괄 취급하는 것을 보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규칙은 없이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예산이 확보가 되면은 일괄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이재안 위원    할 수 있다라면은 등록금 납부영수증, 납부고지서에 의해서 80%면 80%, 70%면 70% 그렇게 지원을 하는 부분들이 더 합리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저희들도 그러하면은 좋겠다는, 어떤 학자금 제목은 학자금 장학금인데 일단 등록금을 기준으로 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두 번 갈라줍니다.
분기별로 주는 게 아니고 상반기, 하반기 두 번을 딱 주면서 일률적으로 예산에 계상된 범위 안에서 이렇게 지급하다 보니까 여태까지 세부적으로 분류를 아직 안 했습니다.
다시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순수한 학자 보조금 내지는 장학금으로 인식되기 위함이라면은 실제로 소요되는 등록금이나 교납급에 의해서 그 비율에 의해서 지급해 주는게 더 합당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알겠습니다.
그것은 실무적으로 다시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학선 위원    김학선 위원입니다.
조례안 중에 법 같으면은 개정하게 된 기본 왜 그러는가 하면은 96년9월2일 교육부 예규 247호에 의해 가지고 학업관리 지침이 변경되어서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예.
김학선 위원    96년도면 2년전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금년도는 어떻게 줬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지침이 바꼈으면은 학업 성적이 안 나왔을텐데 작년까지는 지침이 유예기간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냥 받았습니다.
학교에서 성적증명을 받았습니다.
김학선 위원    그걸 어떻게 받았냐고,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학교에서 96년도 이렇게 지침이 바뀌었는데 그 유예기간이 있어서 각 학교별로 해서 성적증명을 작년까지 받았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받으면서 성적증명이 안 되기 때문에 곤욕을 치르니까 그 다음에 도하고 저희들이 하고 해서 전 시.군이 올 5월달에 상반기 끝나는 다음에 상반기에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중앙하고 건의를 해서 준칙이 와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바꿔라 해서 지금 하고 그렇게 해서 좀 늦은 건 뭐 96년도 교육부 지침이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됐는데 금년에는 상반기에 와서 문제가 생겨서,
김학선 위원    알겠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도 있죠?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예, 있습니다.
김학선 위원    그거는 어디서 합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시에서 합니다.
김학선 위원    거기는 성적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금 시에서 선발해 가지고 하는데 도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시.군 조례는 없고 도 조례에서 도에서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지급조례에 의해서 하는데,
김학선 위원    도비로 주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예, 도비로 주는 겁니다.
그래서 도비하고 선발되면은 시비하고 일부를 주는데 이것도 지금 도에서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지급조례를 3.0으로 개정 중에 있습니다.
김학선 위원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동해, 삼척, 태백이 11월달에 조정을 했는데 속초시가 3.0이고 삼척, 태백은 2.5로 지금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김영기 위원    김영기 위원입니다.
등록금 절차는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하셔서 잘 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지금 현재 장학금 지급이 등록 후에 거의 나가더라고 지금 우리 시에서도 등록 장학금을 지급하는 게 등록 시기를 맞춰서 나가줘서 그 돈을 장학금을 받아서 등록을 하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데 등록 후에 다른 돈으로 등록을 하고 난 후에 그 장학금이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왕이면 시에서 장학금을 받아서 등록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시행을 해 줬으면 하는 게 이왕 장학금을 받는데 등록금에 보탬이 되게끔 시행을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알겠습니다.
이게 등록금 지급에 의한 학자금 지원 장학금이 아니고 재학생에 따른 학자금 지원이다 보니까 또 분기별로 등록금 내는 시기에 하는 게 아니고 상반기, 하반기 갈라서 두 번밖에 안 합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보통 5월달에 하고 하반기에 10월달에 하는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 등록금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한대로 사기양양 차원으로 그냥 학자금 우리가 옛날에는 월사금을 지원해 주는 쪽으로 이렇게 분기별 학자금을 지원해 주는 걸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하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될라면은 공무원 학자금 지원하는 식으로 어떤 학교 입학을 하면은 입학 증명서와 등록금 영수증을 청부를 해서 신청을 해서 심의를 해서 지급을 해 주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지금 하지 않고 등록을 입학을 한 다음에 성적 증명을 받아 가지고 이래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등록금을 지원해 주게 되면은 등록은 올해 1학년 등록을 했는데 성적 증명이 안 나오기 때문에 대상이 안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김영기 위원    그걸 어떻게 좀 등록금을 낼 수 있는 지금 굉장히 장학금이 거의 저희들은 노동부에서 나오는 장학금도 등록 후에 돈이 거의 나오더라구요.
그런 애로가 있는데 법무부 장학금도 금년부터는 등록 시기를 맞춰서 장학금을 받고 있거든요.
우리 시에서도 이왕 해 줄거면 그런 걸 연구해 가지고 그렇게 해 주면 다른 분들이 도움이 되는데,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은 실무적으로 집중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이게 새마을 통?이장 자녀장학금, 새마을 지도자 장학금, 저소득 장학금, 실업 고등학교 학생 지원장학금 이런 여러 가지 장학금 종류가 있습니다.
지방자치 전체가 국도비 해 가지고 나가는 게 있는데 이게 거의 성적 증명서를 첨부해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거의 매 분기별로 주는 게 아니고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두 번을 갈라주다 보니까 또 첨부서류가 재학을 하고 있으며 재학 성적증명서를 첨부해서 거기에 의해서 지급 대상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 선정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그건 전면적으로 도하고 저희들이 중앙 단위하고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기위원님의 말씀에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겠는데 그건 김영기위원님이 발언하신 말씀이 맞는 얘기입니다.
특히, 저소득층 자녀들은 어려운데 두명, 얘기 두 명 학자금 줄라면 힘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신입생에 한해서는 후불제죠?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예.
○위원장 김홍규  자격이 되느냐 안되느냐를 판단해야 겠지만, 그 사람만 그러니까 그해 입학하는 팀만 한 번만 더 수고하면은 공무원들이 자료를 한 번만 더 받아서 검토해 주고 나머지는 그 이전에 12월 에 합계 이미 소계가 다 나와 있으니까 검토하면 되는데 한 번 더 계산해 볼려고 하는 의지가 없었습니다.
지난 번에도 보니까 우리 그 당시엔 복지 문제로 인해서 사회과장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분은 그 계통에서 연구를 안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각 실국에 장학금을 주는 업무에 대해서 한 번쯤 검토하시고 이왕 주는 거면은 충분한 도움이 되게끔 줘야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고생 다한 다음에 주면은 아무 빛이 안 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행정이라는 게 좀 더 가까이 주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부분이 있더라면은 노력해 주는 것이 국장들의 소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확고하게 짚어서 나중에 개별적으로라도 보고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알겠습니다.
이것은 보고를 해서 상.하반기 1년에 두 번 하는 것을 상반기에는 2월 중으로 하는 것으로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늘 하던대로 하시고 신입생에 한해서만은 6월달에 한 번 더, 7월달 성적이 나오니까 8-9월에 한 번 더 신청받아서 하신 다음에 해 주고 그 다음부터는 2학기 나가는 것이니까 상관없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알겠습니다.
문제는 상반기에 주는 것을 2월달에 자료를 받아 가지고 해 주면은 가능하지 않겠냐, 하반기에는 별문제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이해하는 게 심 국장 소관의 복지 부분은 국도비가 3월인가 4월에 온다구요.
그런 것을 전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은 전용 안 하고 쓸데없는 돈 전용하지 마시고 그런 것은 우리 시가 보내서 주고 추후 국도비 오는 것은 뻔한 것이니까 의원들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보충하고 이런 것은 얼마든지 의회에서도 운영의 묘를 취하는데 협조해 줄 수 있다 이겁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알겠습니다.
그것은 실무적으로 운영 방법을 개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은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진 위원    위원장님!
3.5로 수정을 가결했으면, 3.0에서 3.5로,
○위원장 김홍규  3.0에서 3.5로,
권태진 위원    예, 이것은 과거의 관행이 있습니다.
저소득층의 자녀라고 할 적에 이율배반적인 강릉시가 집행하는 과정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이게 지금 1년치를 한꺼번에 줍니다.
줄 수 있습니다, 법에는, 2월달에 매학기 등록하자마자 1년치를 한꺼번에 주기 때문에 이것은 장학금을 전액 주기 때문에 금액의 차이는 없습니다.
시에서 집행하는 부서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위원장 김홍규  권태진위원님의 동의안에 제청이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제청이 있기 때문에 동의가 생략됐는데 권위원님!
위원장으로서 조정을 할려고 하는데요.
권태진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이 사안은 실제 공부를 잘하는 그 기준을 평가해서 장학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제일 말단 행정 기초조직을 움직여가는 통?이장들에 대한 격려성에 가까운 겁니다.
그러면, 그 폭을 최대한 확대해서 그분들에게 사기진작을 할려고 하는 것이지 이것이 곧 우리가 사회에서 능히 말하는 장학금 없는 사람들 중에서도 능력있고 공부 잘하는 사람, 어떤 사회적, 경제적 여건이 붙어서 되는 그러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권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은 그 기준을 낮춰서 수혜자가 늘 수 있는 범위를 가져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장으로서의 견해입니다.
권태진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권위원님 말씀은 제가 이해하고 반대로 얘기한다면은 저 소득층에도 좀더 점수를 3.0과 맞춰서 더 받을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우리가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제가 그래서 조정안을 내고 동의안에 대해서 철회해 주시면,
권태진 위원    철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강릉시통?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통?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46분 기록중지)

(11시49분 기록개시)

(11시50분)


2.  江陵市統·里長子女장學金支給條例中改正條例案@3 

3.  江陵市物品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3 
○위원장 김홍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의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자치행정국장 김오경입니다.
의안번호 52호입니다.
먼저, 본 건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은 행정자치 및 강원도의 본 건 준칙 개정과 관련하여 불용 물품의 신속한 처리 및 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은 현재 불용 물품의 소요 조회일은 물품취득가격, 정부가격 기준에서 1,000만원 미만 물품을 전부 대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것을 물품취득가격 1,000만원 미만에서 500만원 이상 물품재활 가능품목으로 제안하였으며 업무의 신속성을 기하고자 500만원 미만 물품과 재활용 불과품목에 대해서는 소요 조회일을 생략하고 불용처리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전에는 1,000만원 이하짜리라도 이게 불용품이 됐을 적에는 시 쓸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다시 소요 조회로 해서 하던 것을 이제는 1,000만원 이하 500만원까지만 하고 500만원 미만은 불용 처리해서 우리가 현재까지 하는 대로 매각해서 잡수익을 잡도록 그렇게 추진해서 절차를 간소화 하게 하는데 500만원 이하짜리는 절차를, 소요조사를 절차를 생략하겠다 하는 이런 준칙이 조례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진  전문위원 김양진입니다.
강릉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 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제산 사유에서 상세히 설명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강릉시물품관리조례 제17조에 보면은 불용품의 소요 조회와 불용결정에 있어서 물품관리관은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수요 조회를 한 후 소요 기관이 없는 때와 임산물, 축산물 기타 생산물을 매각하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불용결정통보서에 의해서 시장 결제를 얻어 불용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항제2호 중에 동일 직할시도 시.군 자치구에 포함됩니다마는 소요 조회는 단위당 물품취득가격, 정부가격 기준으로 1,000만원 미만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어 불용물품의 신속한 처리와 업무처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불용물품 소요조회를 물품취득가격 1,0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물품으로 제한하고 500만원 미만 물품과 재활용 불과품목에 대해서는 불용물품 소요조회를 생략하고 불용 조치토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정기 세무조사 결과 98년8월11일 개선 대책에 따라서 도에서 시달된 것으로써 법적 문제나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1,000만원짜리 500만원으로 낮추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아닙니다.
그전에 1,000만원 미만짜리 몇십만원짜리도 인제 컵이 10만원짜리가 깨졌다, 불용품 처리하는데 수효 조사를 해 가지고 절차를 밟아야 할텐데 이젠 1,000만원에서 500만원을 주고 산 것까지 수효 조사를 다시 확인하고 진짜 쓸 수 없는 건지 확인하고, 500만원 이하짜리는 시장님 결제맡아서 현재 하는 매각절차에 의해서 매각해서 잡수익 잡고 그렇게 하는,
○위원장 김홍규  그런데 감가한 나머지 부분을 하면은 500만원짜리 미만이면은 강릉시가 갖고 있는 것 대부분이 다 들어가겠네요?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아닙니다.
구입 가격에,
○위원장 김홍규  알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임산물, 축산물, 기타 생산물 어떠한 중요들이 주로 있습니까 이런 부분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퍼뜩 생각이 안 나는데 임산물이 우리가 시에서 소요하는 것이 어떤 임목을 구입한다든가 어떤 목적으로 해서 임목을 구입한다든가 축산물은 저희들이 구입하는 게 별로,
○전문위원 김양진  강릉시는 없어도 다른 시.군에는 그런 게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이 구입한 게 생각이 잘 안 나는데요.
하여간 그런 종류도 현재까지 수요 조사를 다 했거든요.
그러던 것을 그러니 문제점이 된 겁니다.
○위원장 김홍규  동산이라는 개념에 구입할 수 있는 부분을 포괄적으로 다 취급한 내용아니예요.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네, 그렇죠.
이재안 위원    물론, 업무의 효율적인 어떤 부분들을 위해서는 개정된 부분들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실제로 구입 금액이 500만원 이상이란 얘깁니다.
그 이하에 금액들도 상당히 만만치 않은 금액들인데 그 이하의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의자를 400만원짜리를 샀다 이겁니다.
대충 쓰다가 실제로 이게 감각상각 따지고 해서 최소한 5년 이상을 써야 될 물건인데 뭐 한 6개월 쓰다가 불용품 해 가지고 시장 싸인 받아가지고 내버리고, 그 부분들이 실제로 제대로 추진 이 되었으면 좋겠지만은 그렇지 아니할 수 있는 부분들도 실제로 많다는 얘기죠, 그죠?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예,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랬을 적에는 현재 불용품 처리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매각 공고를 하고 어떻게 해서 수입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단 아까 말씀대로 이게 의자를 400만원을 주고 샀는데 한 6개월 쓰다가 싼 값에 다른 사람한테 팔아먹자 그런 목적이 있다고 했을 적에는 그런 문제가 없지 않아 있겠죠.
그러나 이건 우리가 사실 조사를 하고 또 개인별로 불용품은 곡매를 하고 재정공사 같은데다가 곡매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게 나오 뭐 내 혼자 한다면은 가능하지 않겠냐 보지만은 여러 사람이 절차를 거쳐서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재안 위원    제가 염려하는 부분들은 실제로 500만원 미만짜리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가격이 상당한 금액들인데 괜히 관련 공무원들께서 쉽게 구입했다가 쉽게 처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생기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되는 부분들이고, 타시.군에서도 이 부분들이 저희 시에서 의견을 제시해 가지고 도에서 지금 지침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타시.군에도 이런 조례 개정을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네, 아까 전문위원도 말씀드렸지만 이 행자부에서 재물조사를 매년 합니다.
하는 과정에서 왜서 폐기 처분했느냐 해서 이게 수요 조사를 하고 절차를 밟다 보니까 아직 못했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전 시.군.공이 행자부에서 내무부 그러니까 전국 공이 지금 조례를,
이재안 위원    금액도 그냥 거의 못 박아져 있는,
○위원장 김홍규  예.
권태진 위원    이것이 지금 불용품에 대한 소요 조회만 안 하는 것이죠.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예.
권태진 위원    나머지는 전체가 다 똑같이, 폐기물 폐기할 수 있는 과정은 다 걸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예.
○위원장 김홍규  잠깐만요.
회계과장이 담당과장이죠?
○회계과장 김종철  예.
○위원장 김홍규  그러면 답변대로 나오십시오.
권태진 위원    저것이 정부물품관리법에 적용되는 겁니까?
○회계과장 김종철  예, 그렇습니다.
권태진 위원    만약에 행정장비라든가 이것을 했을 적에 500만원, 정부취득가격 500만원 이하였을 적에 행정장비 같은 것은 500만원짜리 미만이잖아요.
사실 90% 500만원 미만이라고 알고 있는데,
○회계과장 김종철  한 70% 조금 되는데 지금 여기 내용은 소요 조회를 만 뺀다 그리고 나머지는 내구년도 차 같으면은 택시같은 것은 5년, 6년 그러나 저희도 컴퓨터나 이런 것도 대부분 500만원 이하로 됩니다.
그것도 지금 6년으로 되어 있는데 컴퓨터 같은 것은 386, 486, 586 빨리 돌아가지만은 보통 5-6년을 씁니다.
이걸 바로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5년이 됐다 하더라도 불용품 관리조서에 의해 가지고 그 담당직원이 조금만 수리하면은 2-3년 더 쓸 수 있다 하는 것은 매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도저히 쓰지 못한다 하고 회계과에다가 불용품을 내놓으면은 저희들이 감정을 합니다.
감정을 해 가지고 과연 이것을 못 쓴다 할 적에는 비로소 결심을 맡아 가지고 불용품으로 폐기를 합니다.
그리고 헌 것도 매각도 가능합니다.
권태진 위원    걱정스런 얘기는 이것을 불용 결정을 했을 적에 소요 조회를 안하고 행정장비를 만약에 5년 동안 유효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사용연한, 내구연한이 있는데 지났더라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3년을 더 쓴다 이거예요.
거기에서 염려되는 것은 분실, 훼손 없어졌을 적에 똑같은 기종이 1년에 70대 정도 들어옵니다.
불용 조회를 하게 되면은 다른데 가는 품목이기 때문에 그것을 공무원이 편성을 해야 되고 만일 숫자가 모자르면은 불용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하면은 그냥 그대로 우리가 불용 조치하는 행정 절차만 거치면은 그냥 폐기가 됩니다.
그럴 때에 문제점이 조금 있지 않느냐, 과거에는 이 불용 조회가 없었어요.
지금은 생겼지만, 그런 방지가 되는데 그런 부분은 약간 염려가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계과장 김종철  그런 것도 생각이 드는데 과거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카메라 같은 것도 참으로 귀할 때 사가지고 새마을운동 뭐 하고 할 때에 분실했다 그러면은 같은 품목으로 본인이 변상을 해야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행정장비를 쓰는 것이 대당 아까 권위원님 말씀한대로 적은 그런 물품 이외에는 그게 전체 7-8%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보통 장비가 크기 때문에 그런 건 현재 거의 없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권태진 위원    안건이 왔으니까 결정은 나중에 하는 걸로 하고 이것을 시에서 살림이니까 특히 회계과장님이시니까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규칙으로 세심하게 다뤄줬으면 하는 것이 바램입니다.
○회계과장 김종철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거기에 대해서 추가 말씀을 드리면 이게 불용 처리를 하면 저희들이 물품 확인을 전부 다 합니다.
어떤 컵이다 컴퓨터다 뭐 하려면 총 불용조서에 그 물품을 갖다 놓지 않으면 그게 이전하는데, 이제 단 인간 대 인간쪼로 그거 하나 들고 가자는데 봐다오 이런 염려를 하시는데 그건 앞으로 그럴경우는 거의 없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홍규  회계과장!
자기 과 소관 동의안을 처리할 때는 답변대에 서서 늘 위원들 질의에 답변하시고 제가 통과되든 수정되든 부결되든 그때까지는 답변대에 서계세요.
○회계과장 김종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진행하기 전에 시간이 점심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후 예산안 전에 하나가 남았기 때문에 마저 처리하고 중식시간을 가질까요?
아니면 중식을 하시고 회의를 진행할까요?
(『마저 합시다』하는 이 있음)

(12시10분)


4.  ’98.第2次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4 
○위원장 김홍규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8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설명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자치행정국장 김오경입니다.
의안번호 제50호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가 추가로 관리계획변경안을 좀 늦게 제출한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0호 98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공유재산에 대한 제안이유는 총 3건으로써 경찰청 점유 시유재산에 대한 교환과 주민점유 소유토지 매각, 국공유재산의 교환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요인별 내용을 상세히 세부적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찰청 토지와의 교환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찰청에서 강릉경찰서 관내 파출소 부지 및 관사와 사천 면허시험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총 18개소 2,151평으로서 구 성덕파출소와  노암파출소 부지는 교환 대상에서 유보하고 16개소에 대해서 교환을 추진하여 96년도에 옥계파출소 등 13개소에 대해서 교환을 완료했습니다.
금년도에 대상토지는 4페이지와 같이 사천 운전면허시험장과 구정파출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토지 176평과 연곡 파출소 신축부지 254평 도합 430평에 대해서 좌측 국유지 791평을 시에서 받아 본 사업을 종결하도록 경찰청과 우리 시에서 재산관리 협의가 되었습니다.
도면과 관계 공부는 7페이지에서 34페이지까지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5페이지에 주민 점유 소규모 토지 등 매각이 되겠습니다.
금회 상정된 주민점유 소규모 토지는 12건에 798평을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민 점유 건축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81년4월30일 이전부터 사용하는 토지로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주민 편의증진 등을 고려할 때 계속 보존이 불필요하다고 사료되고 특히 노후된 불량건물에서 생활하다 보니 주택개축과 (청취불능) 사유지로 매각해 줄 것을 누차 민원이 제기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관계 공부와 도면은 35페이지에서부터 6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공유재산 교환건이 되겠습니다.
교환 사유는 보물로 지정된 옥천초등학교에 있는 당간지주 2개소와 내곡동 신복사지 3층석탑, 구정면 학산리에 있는 굴산사지 당간지주 등 국가 문화재가 시유지임에 따라서 5,791평의 토지가 경제적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어 본 재산을 문화재 관리국 재산으로 이관하고 대신 국유지인 연곡면 영진리 구 주문진 검문소 부근이 되겠습니다.
강원전문대학교 앞 방면 오른편에 토지 2개소에 1만3,320평을 받으려고 교환을 할 계획으로 관리계획 승인을 했고 본 건에 대해서는 금년 2월17일 재정경제부와 문화재관리국을 방문하여 협의 절차를 거친후에 금년 10월26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으로부터 재가를 받아 국공유 재산관리계획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국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되어야만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때문에 급하게 10월26일날 재가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가로 제출했습니다.
금년말까지 토지감정과 등기보존 조치가 종결되면 자주재원 확충에 많은 기여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임영관터 2,538평과 국유지 3만5,000평의 감정가액 63억 상당의 교환을 한 바가 있으며 관계 공부와 도면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교환 2건 처분 1건에 대한 제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토지 특수성과 필지에 대해서는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신다면 관계과장님이 설명드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진  전문위원 김양진입니다.
98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제안사유에서 상세히 설명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변경안의 주요내용은 시유재산 교환건으로 경찰청 점유 시유재산의 교환과 소규모 토지매각건으로 주민점유 사용 소규모 토지를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경찰청 토지와의 교환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교환은 경찰청 점유 시유재산과 국유재산인 경찰청 소유 재산을 교환하여 우리 시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것으로 강릉 경찰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토지는 18개소 2,151평으로 96년도에 경찰청 재산 12필지 1만781평과 시유재산 13필지 1,532평을 기 교환한바 있습니다.
98년도에는 경찰청 재산 8필지 791평과 시유재산 3필지 431평을 교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재정법 83조 및 동법시행령 제101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감정가액에 의한 교환과 차액분은 현금 정산하는 것입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릉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에 의한 관리계획을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 받고자 하는 것으로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두 번째 주민점유 소규모 토지 등 매각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주민점유 소규모 토지매각은 81년4월30일 이전부터 주민들이 사실상 점유하고 있는 소규모 토지를 매각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건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 제25호 및 강릉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 제1항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보존 부적합한 재산중 동지역 300㎡, 읍면지역 700㎡ 이하의 토지를 건물 소유자에게 수의 계약으로 매각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 처리 문제에 대한 법적 문제는 없으며 81년4월30일 이전부터 주민들이 사실상 점유 사용하고 있는 소규모 토지는 점유자의 토지 이용형태, 토지의 형상 도시계획 등을 고료하여 처분이 불가능한 토지는 제외하고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시책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등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98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추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릉시에 산재해 있는 보물 제82호인 대창리 당간지주 외 4개소의 시유지가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되어 경제적 이용가치가 없어 문화재관리국 재산, 즉 국유재산과 교환하여 시가 활용가능한 재산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1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감정가액에 의한 상호교환이나 차액 현금 정산없이 물건만 교환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는 본 시에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 분석되며 재산가치가 상실된 시유재산을 국유재산과 물건 교환하므로써 자주재원 확충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보며 이는 담당 공무원이 사명감을 가지고 추진하지 않고는 이루어 질 수 없는 사항으로 높이 평가 받아 마땅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을 사실 세분화 해서 세건으로 나눠서 질의할려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일괄 질의하고 일괄 답변 받고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태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홍규  예, 권태진위원님!
권태진 위원    4페이지를 보면, 보기 전에,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사실 이런 일은 아까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해야 되고, 실지 또 강릉시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공무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은 진작에 했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한가지만 더 보충질의해서 묻고 싶은 것은 4페이지를 보시면 맨 밑에 1021-8번지 금진리, 도면은 뒤에 33페이지 보시면 밑에서 세 번째 옥계 금진리 1021-0003번지 해 가지고 공시지가 확인원은 2만6,600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그 뒷장을 보면 34페이지에 보면 인근 번지라고 꼭 표시를 해서 나중에 행정에 착오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뒷면에 보면 4페이지에 보면 인근번지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33페이지에는 인근번지라고 표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인근번지가 맞죠?
○회계과장 김종철  맞습니다.
권태진 위원    그리고 오늘 추가로, 같이 다루는 것이죠?
○위원장 김홍규  예, 같이 다뤄도 됩니다.
권태진 위원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문화재 문제라든가 오죽헌의 문제를 다 일소에 해결하는 방법이 아닙니까?
오늘 아침에 가져 왔기 때문에 검토를 못했지만 저는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일단은 집행부에 감사하다는 얘기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질의하실 분 또 안계십니까?
이재안 위원    제가 좀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파출소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노암파출소가 교환 유보 대상지로 선정되었는데
○회계과장 김종철  노암파출소가 유보된 이유는 공설 운동장이 있습니다.
차기에 운동장을 어떤 사업을 할 때에 지금 저희들이 그쪽을 주고 나면 경찰에서 토지를 다오, 집을 지어 다오 하는 그걸 미리 예상해 가지고 그건 그때까지 유보할려고
이재안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98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없으므로 98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이하 관재계장께서 그동안 아까 우리 국장께서 얘기하셨지만 우리 임영관터, 시 재원 확보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토지 교환도 많이 추진해 주셨고 특히 우리 관재계장께 우리 위원회 위원님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이번에 추가로 올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님 한분 한분이 열심히 하신다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우리 시의 재산관리를 철저하게 잘 해 주시고 또 불필요한 토지와 바꾸는 일은 참 좋은 일이고 또 그동안 우리 교육청과 소송중에 있는 25만평 찾기도 좋은 결과가 맺어지도록 과장께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김종철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다음 회의는 2시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홍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98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전에 우리 부시장께서 참석하셨기 때문에 몇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부시장께서는 지금 감사 마지막 단계 서류 작성하는 문제로 인해서 시간이 상당히 없으신가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몇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는데 오늘 시장께서 시기 선 사용건과 그동안 추록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공식 유감표명을 해 주겠다고 해서 저는 상당히 기대를 많이 했는데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부시장께 확실하게 답변을 듣고 싶어서 이 자리에 출석 하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과 시책이라고 해도 동의절차를 거쳐야 될 것은 거쳐줘야 됩니다.
지자제에 있어서 의회의 기능을 인정해 주는 그러한 일을 하셔야지 사전 동의를 받지 않은 일을 사전에 해 버린다든지 이렇게 되어 버리면 이것은 의회를 부정하고 지자제 발전에 도움이 안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추록부분도 가장 중요한 법규집의 하나인데 3월과 9월에 정기적으로 하게 되어 있고 1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는게 규칙에 있죠?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도 솔직하게 잘못된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고 시정해 달라고 여러차례 얘기를 했는데도 그 다음 회의에도 그 모양이고, 그 다음 회의에도 그 모양이고 그렇게 되었을 때 부시장님께서는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번 답변해 보세요.
○부시장 백용덕  부시장 입니다.
김홍규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시기조례가 아직 확정되지 않고 의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전에 구조조정이 되면서 사용했다는 점에 대해서 어쨌든 시장님이 알았든 몰랐든 불문해 놓고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사전에 의회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의 양해를 받아서 의회가 열리지 않았다면 그래 가지고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록 부분은 하여튼 좋은 말씀입니다.
1년에 두 번 정도 해야 되는데 안했다는 것,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이번에 구조조정이 완전히 되었고 추록 부분에 대해서 이번 추경예산에도 예산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잘 좀 원안대로 의결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그걸 제외하고 이번 위원회 안건이 많이 있습니다.
추경안이 원안 의결되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여러분들이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홍규  부시장님 오셨으니까 질의하실 부분이나 당부하실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그러면 부시장님 오늘 바쁘시니까 이 부분을 좀 확고하게 해 주시고 추후에 예산안이라든가 기타, 특히 예산안이 있을 때는 부시장님이 위원회에 오셔야 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와 계시고 별도에 일정이 있으면 얼마든지 저희가 양해를 하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한 배려를 해 주시기를 아울러 부탁드리고 가셔도 좋습니다.
○부시장 백용덕  고맙습니다.

(14시40분)


5.  ’98.第2次追加更正豫算案@5 
○위원장 김홍규  오전에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자치행정국장 김오경입니다.
먼저 추경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여름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복구사업과 2단계 공공근로사업 등 민생안정 사업에 역점을 두고 특별교부세 변경된 부분과 실내빙상경기장 개관 준비, 종합경기장 조명타워시설, 여성회관 신축, 황영조 기념체육관 등 현안 사업 마무리 위주로 간략하게 편성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홍규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진  전문위원 김양진입니다.
98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 규모는 3,541억6,119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2,341억7,325만8,000원이고 특별회계는 1,199억8,7  93만9,000원으로 기정예산 3,466억7,7  61만9,000원에 비하여 2.1%인 74억8,357만1,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에서 74억8,35  7만1,000원인 3.3% 증액 편성 되었고 특별회계에서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추경예산의 증액요인은 세외수입의 증액, 지방교부세의 증액,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을 계상하는데 있습니다.
회계별로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으로 지방세는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은 32억5,44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 31억6,090만원이,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9,357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7억8,000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고 지방양여금은 변동이 없으며 국도비 보조금에서는 신규보조 및 기정보조금의 변경으로 24억4,910만1,000원을 추가 계상했고 지방채는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세출예산에 편성된 사업의 내역은 제안사유에서 상세히 설명되었으므로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서 1억이 감액되었고 물건비에서 10억6,815만1,000원이 증액계상되었으며 이전경비에서 18억6,08  5만1,000원, 자본지출에서 46억9,020만5,000원이 증액 계상 되었고 예비비 및 기타에서 3,563만6,000원이 감액 계상 되었습니다.
일반행정비,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 민방위비 등 기능별 세출예산에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검토사항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외수입의 증액분과 지방교부세의 증액분,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부분에 대한 재원으로 세출예산을 편성 하였으며 특별회계 부분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은 한정된 증액부분의 예산 범위내에서 당면 현안사업과 국도비 보조에 따른 변동 사항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으므로 예산편성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고 보나 지방세 세입의 결함이 우려되므로 예산운영상 차질이 없도록 지방세 징수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권태진 위원    권태진위원 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 잠깐 하나 물어볼려고 하는데 경로당 신축문제 때문에 물어볼려고 하는데 강릉시가 경로당을 민선자치시대에 지금 제일 문제점이 경로당 문제가 자꾸 늘어나는데 새마을회관이 160개고, 과거에 지어 놓은게, 경로당이 154개인줄 압니다.
금년에 마무리하면 160개 되는데, 이것이 앞으로 국비나 도비가 지원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로당 지원 문제가, 강릉시에서 계속 지어 갈 것인지, 민선자치시대에 누구든지 신청만하면 그냥 다 방망이 쳐서 늘어났는데 사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신중히 한 번 생각해 볼, 리별로 얼마 안남았겠지만 조금 신중히 생각해볼, 검토해 볼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기획예산과장 권오강입니다.
권태진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지금 금년도 연말까지는 160여개의 경로장을 운영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경로당은 실질적으로 운영비나 연료비라든가 일부 보수비라든가 전부 시비에서 지원이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국도비 지원사업이 아닌 시자체의 경로당은 거의 앞으로 건축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고, 지금 있는 160여개 경로당은 관리에 철저를 기해 가지고 어떤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이런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홍규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세외수입이 32억 정도 늘었는데 늘은 이유가 어디서 늘었습니까?
한꺼번에 질의할께요, 한꺼번에 답변해 주세요.
세외수입 32억이 늘은 부분하고 그 다음에 물건비가 10억원 정도 증액 계상되었는데 그것만 한 번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9,3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이 된 것은 산림형질 변경적지 복구 예치금 수입입니다.
○위원장 김홍규  회계별로 계산하면 세외수입이 32억 정도 늘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위원장님, 그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하고 임시적 세외수입 해서 32억 정도 되는데 주로 한게 공공이자 수입이
○위원장 김홍규  순수 이자수입은 얼마되요?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금년도에 110억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회 추경에 30억을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그런데 2회 추경이 정리추경이라고 하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할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마지막 정리추경은 연말에
○위원장 김홍규  이게 정리추경이 아니예요?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아닙니다.
○위원장 김홍규  그런데 왜 그만큼 여유분이 있는데, 원래 예산회계법상에 보면 세입 부분이 있으면 세출을 짜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 갖고 이월을 시키고, 예산계에서는 그렇게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이건 1회 추경때 저희들이 잡고 그 다음에는 실질적으로 지금 예금 이자수입은 정확하게 확정이 되어야지 세입을 잡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0억을 잡은 것은 그만큼 세입이 들어왔기 때문에 잡은 겁니다.
○위원장 김홍규  그러면 앞으로 80억 정도 여유가 있네요?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아니죠.
당초예산하고 1회 추경에서 80억을 이미 했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알았습니다.
그러면 물건비 늘은 것은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물건비 늘은 것은 저희들이 퇴직수당에서 일반직이 57명, 명예퇴직이 67명 해서 그것이 퇴직수당 들어온 것만 6억이 늘은 겁니다.
그리고 4/4분기 퇴직 예정자, 공로연수가 한 4,200만원이 늘고
○위원장 김홍규  퇴직금 주고 나면 모자라는 금액이 1억 정도 생긴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일반퇴직 하고 명예퇴직이 67명이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교육여비에서 2,000만원이 부족하고 일용직 퇴직금 하고 연금부담금이 58명분 입니다.
이것이 4,400만원이 소요되었고 그래서 우리 인건비에서 1억을 삭감해서 총 6억6,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그런데 양여금은 한분도 받은게 없다고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이것은 양여금 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홍규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권오정  감사담당관  권오정 입니다.
감사담당관실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가지고 계시는 자료 87페이지 법무관리부터 하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김홍규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추경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권태진 위원    경정한게 2,900만원이면 되겠습니까?
○감사담당관 권오정  예, 이것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쪽당 저희가 계산을 해서 보니까 현재 우리가 대본이 2,900쪽이 됩니다.
그래서 쪽당 1만원씩 해서 충분하겠습니다.
권태진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감사담당관 오셨으니까, 언제 언제 하실 계획입니까?
○감사담당관 권오정  이번에 대본을 발간하면 종전에는 연 1회를 추록을 했는데 대한민국법령집은 분기마다 해서 4회를 합니다.
하는데 저희는 자치법규집 같은 경우는 평소에 건수가 많지 않아 가지고 1년에 한 번 했는데 내년부터는 상반기 하반기 나눠가지고 추록을 2회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태진 위원    원래 우리 자치조례에 1년에 두 번하게 되어 있죠?
○감사담당관 권오정  예.
그게 하게 되어 있는데 양이 적기 때문에 한 번씩 해 왔습니다.
권태진 위원    앞으로는 대본 발간을 지양하시고 추록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권오정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0년부터 자치법규집도 PC로 가기 때문에 앞으로는 별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소송비는 왜 늘었는가요?
○감사담당관 권오정  저희들이 총 금년도에 소송이 88건이 됐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태진 위원    이번에 11월29일날 나온다고 했죠?
대본이 이달 안에 나옵니까?
○감사담당관 권오정  이게 8월달에 추록을 하다가, 승인이 되어 가지고 작업을 하다가 구조조정 때문에 중지를 시켜서 이렇게 된 겁니다.
○위원장 김홍규  끝으로 오늘 추록분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 되었는데 추록은 직무규정에 있죠?
나와 있는데 그걸 제대로 하지 않았으면 시장이 묵인해 주신거예요?
아니면 담당자가 나태한 겁니까?
거기에 대한 원인도 감사담당관실에서 가려봐야 되는게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업무에 차질이 오고 비교해 볼 근거가 없어서 여러 가지로 애로를 많이 겪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권오정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추록이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개정할 량이 적어 가지고
○위원장 김홍규  2년 6개월분이 작습니까?
2년6개월동안 하나도 안했는데
○감사담당관 권오정  작년 6월달에 했습니다.
하고 양이 적으니까 1년에 한 번씩 하게 되었습니다.
양이 많으면 1년에 두 번씩 할려고 했는데, 그래서 내년부터는 상반기 하반기 해 가지고 2회로 꼭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홍규, 이재안간사와 사회교대)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자치행정국장 김오경입니다.
자치행정국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재안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수익 위원    손수익위원 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좀 여쭤 보겠습니다.
지방세 문제에 있어서 지방세가 당초 계획한 예산안과 현재 예산액이 변동이 없다고 하는데 그 내용상에 변화가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지방세는 당초 42억5,000만원 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는 다른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내용별로 제가 간량하게 말씀드리면 전체 지방세가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쭉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예산을 잡은 것은 42억5,000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지금 징수가 한 85% 징수가 되었습니다.
나머지가 4/4분기 자동차세와 주민세 추정치가 440억 정도가 가능한 것으로 보는데 세입을 잡는 것은 당초 목표액 외에 추가 징수가 되었을 때에 추가 예산을 잡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가 이자수입도 30억 조금 더 되는 것으로 계산에 나옵니다.
그런데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30억을 이자수입을 잡았습니다.
세목별로는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어떤 다른 세에서 도축세라든가 재산세 이런데서 조금 감이 됩니다.
지금 목표액보다, 그러나 다른 주민세라든가 담배소비세라든가 종합토지세에서는 조금 징수가 더 되고, 목표액보다, 그래서 그걸 종합적으로 지방세를 한군데 묶어서 예산에 편성을 하다 보니까 세입을 잡지 못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안  다른 위원, 권태진위원님 말씀하세요.
권태진 위원    세정과장 오셨으니까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구조조정 하는데 실지 인원은 많이 했는데 징수파트에 인원이 많이 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강릉시가 세수입을 해야 되는데 징수라는게 어려운 겁니다.
징수를 오래 놔두다 보면 결국은 시민들도 부채가 되고, 분납을 받더라도 열심히 노력을 해 가지고 체납자가 없도록 해야 되는데 사실 징수파트에 이번에 통합을 했습니다마는 징수파트가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징수파트에 조금 인력이 보강되어 가지고 동별로 이래 가지고 좀 더 강화를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제가 원론적인 부분을 좀 벗어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왕 국장도 오셨고 실무 과장도 오셨기 때문에, 실지 세금을 받아 들인다는게 어렵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징수 인력이 가서 보니까 좀 많이 줄은 것 같더라구요.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권태진위원님 고마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징수가 어렵다는 것은 우리 자방자치 공무원들이 징수 분야는 기피하는 실정입니다.
잘 안할려고 하고 참 어렵고, 징수라는 자체가 아무 대가없이 돈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거부반응도 생기고 이런 것을 저희들도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서 지방 조직을 개편하면서 각분야가 공히 줄었습니다.
우리 세정분야도 더군다나 예전에 징수과와 세정과가 분리가 되었다가 통합이 되면서 인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세정과장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권위원님께서 대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구조조정 때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일률적으로 적용을 하는게 아니고 파트별로 직종별로 검토를 했는데 다음 2차 구조조정 할 때는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권태진 위원    기술적으로 보완을 해서 해야 됩니다.
동에 가보면 주민세가 4,000건, 그것도 1,000원짜리 2,000원짜리가 막 4,000건씩 되니까 동에서 몸살을 앓더라구요.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알겠습니다.
권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안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심재주  문화관광복지국장 심재주입니다.
금년도 문화관광복지국 소관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재안  문화관광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위원!
최길영 위원    최길영위원 입니다.
실내빙상경기장 아이스쑈 공연 입장료 경상적 세외수입에 1억6,000만원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초청공연을 하기 위해서 1회에 1억2,500만원의 지출을 하면서 3억5,000만원의 세외수입을 올릴 그런 계획인데 실질적으로 공연입장료가 1억6,000만원을 걷을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지난번에도 물어봤는데 (청취불능)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국제경기상황실장 김진만  국제경기상황실장 김진만입니다.
아이스쇼 초청은 러시아팀을 초청해 가지고 입장료는 대인이 1만원, 학생은 5,000원 해 가지고 좌석수가 3,400명입니다.
그래서 8회를 공연해서 입장료 수입을 올릴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최길영 위원    지금 같이 어려운 시기에 이걸 지금 입장료가 개인이 1만원씩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국제경기상황실장 김진만  현재는 가능한 것으로 해서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실지로 하는데는 차질이 생길지 몰라도 지금 계획한대로 홍보활동을 해 가지고 추진할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심재주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실내빙상경기장 건립을 하면서 시민들이 개관에 앞서 저희들이 공연을 한 번 하면 많은 입장객이 올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수시로 문의도 오고 해서 대대적으로 홍보 활동을 해 가지고 세입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길영 위원    저도 듣기는 이런 쑈를 한다고는 얘기를 들었지 어떤 구체적인 홍보계획이, 언제부터 할 계획인지, 될 수 있으면 좀 빨리 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문화관광복지국장 심재주  추경예산이 확정되면 즉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 위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이재안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정한 페이지에 사안을 문의하실 때는 그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여타 위원들이 참조하는데 여러 가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108페이지에 동계 아시아 경기대회 준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물품들이 필요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필요한 물품에 앞서서 현재 먼저 동사들이 이번에 많이 폐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사에 기존 활용했던 어떤 여러 가지 집기 비품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지금 활용을 어떻게 하고 계시죠?
○국제경기상황실장 김진만  여기에 계상된 것은 잉여 물자를 한 800종 있는데 사용하고 여기에는 귀빈실을 이렇게 영구 비치할 것만 구입하고 그 물품을 다 이용할겁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재안  물론 이용을 하시겠지만은 모 동사가 지금 폐지되고 거기에 있던 집기 비품들이 실제로, 우리가 만약에 경영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분 한분 다 어떤 사업을 하시는 주체자라고 생각하신다 그러면은 그런 어떤 부분들에 남는 집기라든가 비품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부분들이 재활용되지 않는 부분들도 상당히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옷걸이, 냉온수기 뭐 구 동사에서 ?㎢? 비품들이 상당히 많을 걸로 알고 있는데 전부가 새로 구입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국제경기상황실장 김진만  여기 새로 구입하는 게 아니라 그걸 우리 회계과에다가 조직위에서 물품이 뭐뭐 해서 한 800종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폐동사나 거기서 남은 잉여물은 거기서 보충하고 거기에서 없는 것만 여기에서 구입하도록 계획을 이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권태진 위원    명세 나왔습니까?
○국제경기상황실장 김진만  명세가 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심재주  저희들이 빙상경기장에 필요한 집기는 회계과에서 이번 조직 개편으로 인해서 남는 부분에 대해서 전부 협의를 한 후에 꼭 사야될 물건만 이번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재안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폐동사에서 나온 집기 비품이 실제 다른 단체나 비영리단체, 관변조직단체 이런쪽으로도 사용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혹시 모르십니까?
○문화관광국장 심재주  그 부분은 저희 국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
권태진 위원    이것은 좀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재안  권태진 위원님!
그 부분들은 잠시 후에 저희 위원들끼리 좀 더 얘기하시죠.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제가 참고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에 계상된 것은 이게 외국에 귀빈들도 오고 이래서 꼭 필요한 사항 이것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구입을 할려고 합니다.
따라서,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시고 지원단장도 말씀하셨지만 나머지 잉여 기자재는 저희들이 최대한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이 사항은 우리가 외국 아이스 하키팀이 올 것 같으면은 외국 귀빈들이 많이 옵니다.
거기에 따른 필수적인 사항이라고 그렇게 알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재안  물론 외국인이 들어왔을 때 거기에 대한 어떤 충분한 기자재도 필요하시겠지만은 제가 드릴 말씀은 어떤 행사라든가 어떤 행사를 주최하시더라도 내지는 어떤 사업체에 대한 집기 비품구입을 하실 때 저희들이 봤을 때는 하나에서 열까지 재털이까지 다 구입하는 걸로 그런 인상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는 총소요비품 그리고 잉여자재 비품에 대한 어떠한 충당 부분 그런 부분들이 아울러서 설명이 되셨으면은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권태진 위원    107페이지에 보면은 시설비가 나와 있는데 동계 아시아 경기대회 도로변 환경정비 이게 지금 7,000만원 또 하나는 다음장에 보면은 대회참가국 야외게양대 시설 1,800만원 게양기 하나에 100만원씩 됩니까?
그리고, 이 겨울에 도로변 환경정비를, 올 겨울에 할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시설을 벌써 선 집행을 한 것인지,
○문화관광국장 심재주  아직 안 했습니다.
권태진 위원    어떤 쪽으로 이것을,
○문화관광국장 심재주  주로 지붕도색, 담장정비 그런 쪽이 대부분 되겠습니다.
권태진 위원    이것 언제 할겁니까?
○문화관광국장 심재주  그러니까 대관령에서부터 내려오면서 빙상경기장까지, 공항에서 들어 오면서 빙상경기장까지 주로 거기가 되겠습니다.
권태진 위원    구체적으로 조사한 것은 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심재주  조사는 읍면동에다가 저희들이 전부 조사를 해서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권태진 위원    국기 게양대가 빙상경기장 앞에다 세울거죠?
○문화관광국장 심재주  앞에다 세울겁니다.
권태진 위원    그런데 그 건물을 지으면서 게양대가 없습니까?
○국제경기상황실장 김진만  밖에 것은 게양대가 없고 이것은 대회때 참가국이 18개국을 다 스텐레스로 만들어 가지고 높이 게양을 할 수 있도록,
권태진 위원    이것이 1회용으로 끝나는 것 아닙니까?
○국제경기상황실장 김진만  해 놓으면 계속 존치케 놔둡니다.
○문화관광국장 심재주  1회용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권태진 위원    이것 어디에다 설치합니까?
○국제경기상황실장 김진만  빙상경기장 밖에 주차장, 야외 롤러스케이트대회때 다 해 놓은 것이 지금 현재 있습니다.
권태진 위원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다른 시설물 하는데 암적 존재가 되지 않도록,
○국제경기상황실장 김진만  그것은 주차장 부지가 넓기 때문에 이것은 뭐 그렇게 갈게치고 그런 게 없습니다.
영구 시설입니다.
김학선 위원    109페이지에 보면은 사무용품 캐비넷구입 28개 책상구입 10각 이렇게 나와 있는데 빙상경기장이 관리사무실이 있습니까?
○국제경기상황실장 김진만  예, 사무실에 들어가면 1층에 한 30개 사무실이 있습니다.
김학선 위원    사무실인데 평소에도 경기가 끝난 다음에도 빙상경기장을 관리하기 위해서 사무실이 거의 존치를 하냐고,
○국제경기상황실장 김진만  그렇게 존치는 안 되고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폐동이나 각 과에서 남는 것은 쓰고 여기에는 귀빈실 여기에만 비치하는 것이지 이 보다 숫자가 더 많이 듭니다.
○문화관광국장 심재주  회의실 이런 쪽에 쓰는 것이지 직원들이 사무를 보기 위해서 사는 것은 아닙니다.
○전문위원 김양진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걸 봤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아는데 18개국에서 오면은 18개국 들어가는 사무실 별도가 있고 그 협회사무실이 있고 사무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것은 특정인 기준에 의해서 만들기 때문에 제가 여기 봤을 때 여기에 나오는 숫자는 지금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장비 외에 꼭 필요한 것을 넣다고 보는데,
김학선 위원    이게 각국 선수단 본부가 있으면은 거기에 들어 갈 책상이다 그런 것이죠?
○전문위원 김양진  예.
○위원장 김홍규  끝나면 하나도 없잖아요.
○문화관광국장 심재주  끝나면 다른데 또 활용해야죠.
권태진 위원    다른데 그냥 일반,
○국제경기상황실장 김진만  일부 사무실에 놔 두고 그 외에 안 쓰는 것은,
○문화관광국장 심재주  참고로 한 말씀드리면은 여기에 이번 내년 동계아시아 경기에 필요한 집기는 조직위에서 물건을 어떠 어떠한 물건을 사라하는 그 지시에 의해서 전부다 예산편성 요구를 한겁니다.
이게 뭐 우리가 허수를 냈거나 이런 것은 추호도 없습니다.
권태진 위원    우리들이 왜 이런 것을 묻느냐 그 동안에 초선 의원들이기 때문에 그 동안에 과거에는 여기 위원장님 한 분만 재선 의원이고 나머지가 초선 의원이기 때문에 당초에 어떻게 설계되어 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사실 이 분야에서 한번은 저희들을 부르든가 한번 현지답사를 해 주든가 이렇게 했어야만 저희들 이런 문제가 안 나오는데 사전에 어떠한 아무 것도 없이 그냥 딱 해 버리니까 추경에 딱 올려 놓으니까 저희들이 답답한 거예요.
동이 3개 동이 없어지고 또 과가 없어졌는데 그 장비가 막대한 장비가 여기에 또 새로 산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문화관광국장 심재주  죄송합니다.
권태진위원님 말씀에 저도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빠른 시일에 지금 한창 마무리 공사에 여념이 없습니다.
현장에 가보면은 각 분야가 마무리 공사하는데 많은 인원이 투입돼서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정도 마무리 되면은 그 개회식 전에 의원님들 모시고 현장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재안  문화관광국장께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권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고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지금 이번에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실제로 우리 사전 이해가 상당히 부족했다는 얘기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실제로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눠지기 보다는 그전에 담당 실국 과장들께서 그런 부분들 전부다 좀 내용을 적어주셔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이해가 빠르게끔 더 심도있는 어떤 토론들이 위원회에서 다뤄져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담당국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사항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우리가 알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보고를 해 주셔서 정말 심도 있는 안건들로 하여금 여기 상임위원회에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심재주  다음부터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태진 위원    공영도서관도 문화관광복지국 소속입니까?
○문화관광국장 심재주  네, 저희 도서관입니다.
권태진 위원    도서관에 이것은 신축설계비인데 도서관에 가면 바닥이 건물이 오래되고 굉장히 얇습니다.
그런데 그 바닥에 카페트라도 깔았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동안 갔던 여러분들이 얘기가 바닥이 너무 차갑다 하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도서관이 조금 낡았더라도 창문도 허술한데다가 난방이 잘 안 되는 상태에서 바닥이 시멘트 우리 옛날 말로 도끼다시라고 할까요?
그걸로 해서 놓으니까 바닥이 다른데 말고 도서책자 보관하는데 말고,
○문화관광국장 심재주  열람실말이죠.
권태진 위원    한 군데 폐쇄됐잖아요.
쓰는데만이라도 한 200만원 300만원이면은 바닥이 전부다 좋은 카페트로, 메이커 럭키같은 것으로 재고품이 나옵니다.
그런 것을 깔아 놓으면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지 않느냐, 그것은 지금 100% 재활용입니다.
요즘에는 50cm 풀어서 뺐다가 완전히 옮겨가지고 다시 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옛날처럼 두루마리로 안되어 있고 바닥으로 나오기 때문에 재활용으로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심재주  내년도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수익 위원    106페이지 궁도장건립 실시설계 내역하고, 110페이지 승마장 이전시설 각 건당 1억씩 도비 추경에 올라왔는데요.
이것을 예산 승인없이 사전 사용한 불가분한 내역을 밝혀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남곤  저희들이 궁도장은 도비를 1억을 받았는데 1억 받아가지고 지금 집행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추경예산이 2회 추경에 없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사전 사용승인은 예산부서로부터 받아 놨습니다.
다행히도 10월달에 추경예산이 있으니까 그대로 이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표기가 사정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 이 궁도장 예산은 건축비가 약 15억 정도가 필요한테 저희들이 이것을 종합운동장 뒤편에 쓰레기매립장 위에 다가 남대천에 있는 궁도장을 그쪽으로 옮기는 것으로 해서 도비 5억을 지원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억을 지원받아가지고 우선 기본설계하고, 설계를 먼저 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차호준  저희들이 이 승마장이 사전사용에 대해서는 사실 전국체전을 하기 위해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도비를 미리 내시를 받아 가지고 사전 사용을 한 내용입니다.
이미 집행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미리 얘기를 드려가지고 양해를 구했어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없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손수익 위원    뭘 했습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차호준  이쪽에 대해서는 시설 설치를 했습니다.
스탠드 시설한 것하고,
손수익 위원    어느 거요?
승마장 시설비예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차호준  예, 승마장 시설비에요.
스탠드 시설하고 체육용품 구입한 것이 있습니다.
최길영 위원    지난번 77회 전국체전을 순 강원도에서 지금 안인진 저기에서 했다는 말씀입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차호준  그쪽에 할 예정이었습니다.
최길영 위원    예정해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차호준  예, 못했습니다.
최길영 위원    그런데 그 후에 준공된 걸로 아는데 작년도에 준공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차호준  예.
최길영 위원    그런데 이것을 전국체전에 어떤 시설비를 그때 완공이 안 되니까 97년도에 사전 사용허가를 얻어서 후에 준공을 했다는 그 말씀이고 또한 지금 현재 승마장 체육용품 구입이라는 것은 시설비에서 전용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 그런 내용인데 체육용품을 어떤 것을 구입을 하셨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같이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이것이 전국체전을 하려고 시설을 도에서 도비 1억을 주어가지고 일반 간이스텐드 시설하고 장애물시설, 승마 경기장에 필요한 장애물 시설을 전부다 설치를 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소요 예산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길영 위원    체육용품 구입도 거기에 같이 곁들여서 들어가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그래서 그것이 체육용품이 3,000만원, 시설비가 7,000만원 이렇게 해서 1억입니다.
도비지원으로 전액 도비 사업입니다.
최길영 위원    제가 듣기로는 승마장이 이전 시설비로 1억이 나왔는데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것이 남아서 체육용품으로 전용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닙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차호준  저희들이 세출내역을 보면은 시설비가 7,000만원으로 썼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그래 가지고 3,000만원을 썼습니다.
권태진 위원    더 이상 승마장에 들어갈 것이 없습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차호준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최길영 위원    지금 현재 석벽을 까가지고 보완했습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차호준  벽면 쪽에 사실, 석벽 깐 쪽에 대해서는 녹화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쪽 계획이 안 세워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재안  승마장 건립에 총 얼마나 들어 갔습니까?
국.도비 전부다 해서,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차호준  17억 들어 갔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재안  국비, 도비, 시비 비율이 어떻습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차호준  아직 제가 자료를 준비를 못 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제가 알기에는 국비가 50%, 도비가 25%, 시비가 25%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재안  먼저, 방송에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마는 평상시에 승마장 이용 인구가 어떻게 됩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차호준  평상시에 저희들이 관리하는 바로는 한 30여분 정도 이용한다고 듣고 있습니다.
회원제로 운영해 가지고 일단 회원부터 이용,
○위원장직무대리 이재안  회원 총 수가 한 30여명 된다는 걸로 얘기들었는데 맞습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차호준  예, 거의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재안  30명이 쓰기 위해서 약한 20억의 예산을 낭비한 거네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차호준  그렇지는 않고 일반인들도 와서 이용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재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야기 하도록 하고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진 위원    빙상경기장, 발전 전기가 한전하고 고정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발전기로 쓰게 되어 있습니까?
○국제경기상황실장 김진만  한전하고 고정계약으로 지하로 지금 매설해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권태진 위원    앞으로 계약용량을 계속 기본요금 우리가 물어야 되네요?
관리비를?
○국제경기상황실장 김진만  현재까지는 앞으로 그렇게 하고자 하는데 현재 임시 기간이 따로 되어 있으면은 계약이 계속됩니다.
권태진 위원    지금 기본료가 얼마됩니까?
○국제경기상황실장 김진만  한달에 1,200만원 정도,
권태진 위원    한전 기본 전기계약료가,
○국제경기상황실장 김진만  사용하면,
권태진 위원    매월 쓰지 않고 기본료가 1,200만원,
○국제경기상황실장 김진만  오르면 오른만큼 금방 냉장식으로 녹여가지고 그럴 수도 없고,
권태진 위원    한전 기본 계약금액만 얘기하는 겁니다.
계약금액 기본료가 1,200만원이다,
○국제경기상황실장 김진만  계약금액 평균 한 1,200만원 들어야지,
권태진 위원    사용료는 별도고?
○국제경기상황실장 김진만  사용하면 조금 더 올라가면 평균 그렇게 됩니다.
박호창 위원    문화체육과장이 아시면은 답변해 주십시오.
이번 집중호우로 담장이 무너졌죠?
○문화체육과장 김남곤  네.
박호창 위원    거기다 보수하기로,
○문화체육과장 김남곤  예.
박호창 위원    얼마로 잡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남곤  저희들이 아직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담장이 무너진데가 세 군데 입니다.
심상진 가옥하고 이광로 가옥, 최상순 가옥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저희들의 기술자로서는 120만원 정도 들어가지 않나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호창 위원    한 가옥에?
○문화체육과장 김남곤  예.
박호창 위원    12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남곤  네,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박호창 위원    그것을 보통 회계과에서 계약을 합니까 아니면 문화체육과에서 단독으로 계약을?
○문화체육과장 김남곤  회계과에서 합니다.
박호창 위원    그 업체는 문화재 보수사업에 관한 면허를 가지고 있는 전문업체로 해야 되죠?
○문화체육과장 김남곤  저희들은 이번 담당은 문화재하고의 실질적인 기술진이 가야될 이런 일이 아니지 않느냐 토담이기 때문에 망가진 것이 흙으로 그냥 쌓아진 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돌과 회로 만들어져 있는 이런 담장이 아니고 흙벽으로 만들어지는 담장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일반업자를 지금 선정할까 이렇게 지금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박호창 위원    그전에 지금 보수되어 있는 담장은 어느 업체가 한 겁니까?
작년에 보수한 것, 무자격 면허업체가 한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남곤  본집을 할 때 같이 보수를 시켰습니다.
박호창 위원    전문 면허업자가 했겠네요?
○문화체육과장 김남곤  예.
박호창 위원    제가 얼마전에도 갔다 왔는데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광로 생가가 사실 강릉에 새로운 관광명소로 부각되고 있고 그래서 평일에도 한 4-50명의 관광객이 예방한다고 그래요.
그야말로 적극적으로 강릉시에서 이광로 가옥에 대한 허균생가에 대한 관심을 갖고 제대로 문화재로써의 관광명소로써의 면모를 갖춰나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면서 문화예술과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이광로 가옥이라 하는 것이 그야말로 전통가옥이거든요.
거기에 따른 담장이라든가 보수하는 것도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자에게 보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전통의 건축물이라도 한옥의 전통미를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 지난번에 만들어 놓은 담장같은 경우에도 유자격 면허업자가 줬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옛날 그대로 전형이 보존되지 않고 있단 말입니다.
일반인이 봐도 옛날에 있던 담장하고 지금 새로 만들어 놓은 담장이 아주 판이하게 틀려요.
석회도 그렇고 시멘트 양도 그렇고 진흙도 그렇고 비율이 안 맞아서 아주 틀리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게 또 가을 초입에 공사한 것이라서 조금 날씨가 추워지면 그게 다시 얼고 다시 터지고 이런 문제가 생겼단 말입니다.
이런 것을 할 때는 그야말로 전문가들에게, 전통가옥을 전공한 사람도 많고 관동대 전문가들도 많은데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전문가들을 고증을 받고 해서 시공하고 또 시공된 것도 공사 다 했다고 그냥 돈 주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시공이 됐는지 확인도 하고 하는데서 예산을 세워서 그냥 마구잡이로 집행을 한다는 것 보다도 전문가에게 고증도 받고 가급적이면은 전통의 미를 그대로 살리고 보존되는 쪽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차제에 우리 문화관광복지국에서는 지금 새롭게 떠오르는 관광명소로 부각되고 있는 이광로 가옥 이걸 좀 전반적으로 원점에서 검토를 해서 그야말로 관광객들이 왔다가 그냥 가는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좋은 강릉의 전통문화를 느끼고 간다고 느낄 정도로 기본적인 계획을 전체적으로 세워서 총체적으로 세워보는 것이 어떻겠나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광로 가옥은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지금도 그렇습니다마는 그 부지가 한 5만여평이 솔밭이 전체적으로 이광로씨 개인소유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 부지 사용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오누이 시비공원에서부터 생가까지 가는 도로변에 시비를 건립하는 부분도 조그만 부분도 사용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 가지고 협의가 지연되어서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마는 시가 12월달에 시비 거리를 경포대 밑에 있는 자연보호헌장에서부터 초당 솔밭 사이에 있는 편으로 비를 한 20개 정도 시비 거리를 조성할려고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거리와 이광로씨 허균생가와의 어떤 연계성을 만들기 위해서 전체적인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쪽에 되면은 전체적인 코스가 그쪽에 관광코스가 또 하나 새롭게 볼거리가 만들어지지 않나 봐집니다.
그리고 박호창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특별히 유념해서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창 위원    복원하는 문제 그것은 관심있게 전문가들 고증을 들어서 해야 되고 또 유자격 면허업자하고 계약을 해서 시공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 바로 또 하도급을 주게 되요.
하도급이라는 게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다르단 말이예요.
그런 것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문화체육과장 김남곤  알겠습니다.
권태진 위원    엘리트 체육하고 생활체육이 두 가지로 나눠지죠.
그런데 강릉시가 사실 엘리트 체육쪽에는 한 번 투자하면 100억, 50억, 전기료가 기본료가 뭐 1,000만원 이렇게 매달 관리를 하고 계속 보수를 해야 됩니다.
사실 생활체육쪽으로 강릉시에, 제가 어저께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마는 아직도 안 왔습니다마는 동네별로 게이트장 하나 있는 정도가 강릉시의 생활체육 전체입니다.
그래서 생활체육 시설을 공원 녹지안에도 얼마든지 설치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 가지고 한번 예를 든다면은 교동이나 포남동 공원 녹지안에다가 테니스장을 하나 예를 들어서 배구장을 하나 설치해서 닦아 놓으면은 그것은 주민들도 가서 야외에 가서 정말 자연스럽게 가서 비만 안 오면 가서 배구도 좀 하고 이럴 수 있는 사회체육 시설쪽으로 가야지 이것이 엘리트 체육쪽으로 계속 강릉시가 가다 보면은 강릉시는 파산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실 빙상경기장이다, 종합운동장이다, 승마장이다 몇 사람을 위해서 수백억 수천억이 들어가는 관리가 계속거기에 따른 공무원들 관리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데 실제 시민들은 테니스장 안에도 제대로 못 들어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실 예산을 다루면서 저의 질문은 다 끝났습니다마는 담당 국장님이 오셨고 과장 오셨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이, 제가 며칠 전에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마는 자료가 안 왔습니다.
게이트볼 스물 몇 개더라고 읍면동 별로 해서 나머지 시설은 동에 하나도 없습니다.
배구장 하나 없습니다.
야구장은 더더구나 상상도 못하고 하다못해 테니스장, 외국가면은 테니스장이 시멘트로 해 가지고 우레탄인가 해 가지고 비가 와도 칠 수 있는 그런 시설에서 그건 관리비도 안 들어가고 정말 시민체육에 어떠한 시민정화랄까 문화생활에도 필요한 것인데 그쪽으로는 하나도 투자하는 게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생각과 담당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릉시 정책도 잠깐만 얘기해 주고 저는 이 원안을 그대로 통과하는 걸 동의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곤  저희들이 읍면동별 공공 체육시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엘리트 체육에서 생활체육으로 넘어온 지가 불과 얼마 안 됩니다.
저희들이 가장 많이 되어 있는 부분이 노인 게이트장이 23곳이나 되어 있고 동에 체육시설로 해 가지고 일반 철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8군데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농구대는 세 군데밖에 작년도까지 설치가 되어 있고 금년도에 2개 더 설치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매년 한 2-3개씩 늘려가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늘려가지는 못하고 생활 체육시설 관련부분은 국민체육진흥기금쪽에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되어 있고 조금 더 큰 시설은 저희들이 부지가 미니 축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 부지가 시내 복판에서 만들어 냈으면 하는 장소가 없어가지고 이번에는 교동택지 개발지역에다가 하나 선정을 했는데 거기도 아직 공사가 진행이 안되어 가지고 내년 봄으로 미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조금씩이라도 진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권태진 위원    그리고 한전 밑에 철봉대 만들어 놓은 것 있죠?
그것을 어디에서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남곤  동명중학교 밑에 그것은 도시과에서 만들었습니다.
택지개발하면서,
권태진 위원    아니죠, 한전 밑에 공원 산 같은 것 있는 것,
○문화체육과장 김남곤  아니죠, 포남주유소 밑에 동명중학교 밑이 되죠.
도시공원이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택지개발하고,
권태진 위원    그 다음에 작년에 한 거요.
작년에 했는데 제가 직접 시에다 신고를 했습니다.
○국제경기상황실장 김진만  도시공원은 도시과에서 한 것이고 산림녹지과로 넘어갔습니다.
권태진 위원    그래요.
잘 모르겠는데, 신고했는데 철봉대가 삐딱해요.
얘기했는데도 안 고쳐요.
지금 가서 보시면은 한전 옆으로 지나가면서 보면은 철봉대 자체가 삐딱합니다.
그런 시설을 가지고,
최길영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권태진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문화체육과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엘리트 경기단체에 거의 한 18억 이상의 예산을 30명을 위해서 쏟아붓는 것 보다는 생활체육쪽으로 많은 신경을 써주시고 여기 109페이지에 보면은 생활체육교실 운동연구 이래 가지고 한 200만원 맨 끝에다가 계상을 해 놨는데 이런 부분도 사실상 좀더 신경을 써써 생활체육쪽에 앞으로 지원을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태진 위원    이것 깍은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남곤  깍은 겁니다.
최길영 위원    그러니까 자꾸 이런 식으로 돼 버리니까 결론은 지금 현재 실내 체육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보이지 않는 거부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문화관광국장 심재주  최길영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생활체육쪽에 투자를 저희 시에서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점차 늘려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재안  문화관광복지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기영  보건소장 이기영입니다.
보건소 소관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올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직무대리 이재안, 위원장 김홍규 사회교대)
○위원장 김홍규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홍섭 위원    수돗물 불소화사업 어떻게, 지금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용역은 지난 번 줬습니까?
○보건소장 이기영  용역을 지금 기초조사 용역을 해 가지고 지금 계속 실시를 해 가지고 저게 나오면은 인제 11월달에 가서 발주를 해야 됩니다.
최홍섭 위원    기초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보건소장 이기영  아직 안 나왔습니다.
하고 있는,
최홍섭 위원    왜 그렇게 늦게 나옵니까?
용역 조사보다도 해야 된다고 지난 번에 결정을 했잖아요?
○보건소장 이기영  저게 용역을 해 가지고 그 다음에 결과에 따라서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규모를 결정을 하고,
최홍섭 위원    그러니까 시설에 대한 용역이지 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지난 번 회기때 결정을 했잖아요?
○보건소장 이기영  예, 했습니다.
최홍섭 위원    기왕 하면은 빨리 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하시고 지난 번 언론에서도 비춰졌지만 우리 관내에는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기영  속기록을 중지해 주시면,

(15시54분 기록중지)

(15시56분 기록개시)

김학선 위원    지금 독감예방 백신있잖아요.
현재 보건소에서 독감예방 백신주사를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기영  예, 하고 있습니다.
김학선 위원    필요한 양만큼 확보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기영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확보를 했는데 앞으로 추산되는 환자가 사실상 몇 명이 될지는 모릅니다.
김학선 위원    백신이,
○보건소장 이기영  백신은 지금 현재 있습니다.
김학선 위원    충분합니까?
환절기가 됐을 때는 확보되어 있는지,
○보건소장 이기영  충분하다 안 하다 하는 말씀은 제가 못 드리겠구요.
앞으로 얼마만큼 사람들이 오느냐 추산을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학선 위원    작년 한 것하고,
○보건소장 이기영  작년보다는 훨씬 많습니다.
김학선 위원    그만큼 확보가,
○보건소장 이기영  예, 확보되어 있구요.
지금 저희들이 확보된 예산만큼은 저희들이 약품은 확보가 다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많아 가지고 예산절감 20%를 예산절감하게 되어 있는데 부시장한테 또 말씀을 드려 가지고 100% 다 받았습니다.
김학선 위원    IMF라 병원 환자도 줄어 들었습니다.
그러니 금년 겨울도 더욱 추운 겨울이라고 이랬는데 충분히 확보해서 요구하는 사람은 다 주사를 하도록,
○보건소장 이기영  최대한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8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견 조정을 위하여 16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홍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98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정회 동안 조정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없으므로 ‘98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면 지난 제115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유보되었던 강릉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강릉시세조례개정조례안을 제6항, 제7항으로 재상정하여 다시한번 심도있는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권태진 위원    잠깐만요.
시기 조례는 개정을 하고 시세는 맞춰 보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통과시켜줘요?
○위원장 김홍규  이게 큰 뭐,
김영기 위원    속기를 하지 마시고,

(16시16분 기록중지)

(16시18분 기록개시)

(16시18분)


6.  江陵市旗條例中改正條例案@6 
○위원장 김홍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어야 하나 본 안건은 지난 115회 임시회의시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기에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바로 질의 답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기 전에 국장께서 추후 재발되지 않겠다고 다시 한번 약속하십시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내무복지위원님들 정말 죄송합니다.
시기조례하고 지방세감면조례가 전번에 유보됐던 이유가 첫 번째가 먼저 로고를 사용한 점이고, 지방채 조례는 자치법규집이 추록이 안 되므로 인해서 대비가 어려웠다는 것을 십분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주요 사안이라든가 또 의회에 사전 동의나 검토를 받아야 될 사항은 충분히 사전에 협조를 하고 검토를 받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쉽게 얘기해서 의무화 하다시피 할 계획입니다.
지난번에 유보됐던 사항을 이번에 통과시켜 주시면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집행부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집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이의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22분)


7.  江陵市稅條例改正條例案@7 
○위원장 김홍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세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도 제안사유 및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세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세조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의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시정 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는 집행부가 되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16회 강릉시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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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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