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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회 강릉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1998년 11월 13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江陵市駐車場設置및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3. 2. ‘98.行政事務監査計劃書作成의件

  1. 심사된 안건
  2. 1. 江陵市駐車場設置및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3. 2. ‘98.行政事務監査計劃書作成의件

○委員長 權赫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환경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이번 회기에는 강릉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98.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 건 및 ’98.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환절기에 위원 여러분 모두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보람있는 의정 활동을 위하여 각자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98년11월6일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강릉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98.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時07分)


1. 江陵市駐車場設置및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1 
○委員長 權赫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交通行政課長 權赫文  교통행정과장 권혁문입니다.
먼저 강릉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차장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강릉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주차요금체계의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여 시책참여 차량과 경형 차량이 우대받을 수 있도록 주차요금을 경감하여 에너지의 소비를 줄이고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강화하여 장기적으로 주차난의 해소와 도심지 교통소통에 원할을 기하고자 함, 국세,지방세의 성실 납세자가 우대받을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성실 납세자의 주차요금을 면제코자 함, 주요 골자입니다.
준 농림 지역에도 건설물 부설 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적용하고 현재의 부설자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함,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의 규모별 세부기준에서 경형으로 분리되는 자동차와 시책 참여차량 - 10부제 운행이 되겠습니다.- 에 대한 주차요금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함, 공영주차장의 1회 요금을 30분 단위로 하던 것을 기본 30분에 30분 초과시 10분 단위로 하여 실제 주차시간보다 요금을 많이 징수하는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함, 장기 고정주차를 억제하기 위하여 노상 주차장의 1일 주차권 및 월 정기 주차권을 폐지하고 2시간 초과주차시 주차요금을 가산하는 누적시간별 차등요금제를 실시하여 궁극적으로 차량의 운행을 억제함으로써 도심지 교통소통에 원할을 기하고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자 함, 국.지방세의 성실납부로 성실납세증을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는 그 주차요금을 면제함, 기타 참고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강릉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강릉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2항 주차요금의 면제 및 경감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도로교통법 제2조 16조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로서 당해 업무수행을 위하여 주차할 경우는 면제한다.
국가유공자 및 장애자 차량으로 본인이 탑승한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국세 지방세를 성실신고 납부한 성실납세증을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는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의 규모별 세부기준에서 경형으로 분리되는 자동차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다.
시장이 추진하는 시책 참여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20을 경감할 수 있다.
12조의 조목중에 주차장 정비지구, 도시 재개발구역 및 도시설계구역내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으로 하고 동조 중 영 제6조 제3항을 준농림지역에 대하여도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고 영 제6조 제3항으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법 등 관계공무원에 의하여 건축 또는 설치허가.인가 등을 받았거나 허가.인가 등을 신청한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등에 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입니다.
1회 주차요금이 1급지와 2급지로 구분돼 있습니다.
1급지의 기존 1회 주차요금이 500원, 30분 초과 시 매 10분마다 200원, 두 시간 이상 주차 시 매 10분마다 - 이건 노상주차장에 한합니다.- 400원, 1회 주차요금이 6,000원, 월 정기주차요금은 주간에는 7만5,000원, 야간에는 5만6,000원입니다.
2급지에는 1회 주차요금이 300원, 30분초과시 매 10분마다 100원, 2시간 이상 주차 시 매 10분마다 200원, 1일 주차요금이 3,600원, 월 정기주차요금이 주간에는 3만원, 야간에는 2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주차요금표는 법 제7조 1항 및 법 12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주차장에 적용된다.
주간에 시간구분은 다음과 같이 하며 나머지 시간은 야간으로 본다.
4월에서 10월까지는 08시부터20시까지로 하고 11월부터 3월까지는 09시부터 19시30분까지 합니다.
주차요금은 강릉시 특성에 따라 시장이 정하되 당해 지역의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주차시간에 따른 체증 또는 체감 방식에 적용할 수 있다.
시장은 필요한 경우 노상주차장과 노외 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1일 주차권 및 월 정기 주차권제는 노외 주차장에 한하여 실시하되 지형 및 주차수요 등을 감안하여 따로 시행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물부설주차장의 설치 기준입니다.
시설물에서 먼저 숙박시설, 호텔, 관광호텔, 가족호텔, 가족 콘도미니엄은 설치대수 산정기준이 2객실당 1대와 부대 운동시설별 산정대수 프라스 기타 부대시설면적 40평방당 1대입니다.
기타는 시설면적 100평방당 1대가 되겠습니다.
의료시설은 먼저 종합병원입니다.
1병상당 1대로 산정된 대수와 시설면적 120평방당 1대로 산정된 대수 중 많은 대수가 되겠습니다.
기타는 시설면적 150평방당 1대가 되겠습니다.
운동시설에서 먼저 골프장입니다.
1홀당 10대가 되겠습니다.
골프연습장은 1타석당 1대, 옥외 수영장은 정원 15인당 1대, 기타는 시설면적 150평방당 1대가 되겠습니다.
관람.집회시설입니다.
운동경기 관람장은 수용인원 100인당 1대가 되고, 예식장에는 시설면적 50평방당 1대입니다.
기타는 시설면적 100평방당 1대입니다.
운수시설에 있어서 공항시설, 터미널, 철도역은 시설면적 150평방당 1대입니다.
기타는 상업지역 일반 주거지역 준 주거지역, 준 공업지역, 시설면적 150평방당 1대입니다.
기타 지역은 시설면적 200평방당 1대입니다.
판매시설에 있어서 백화점, 쇼핑센타는 시설면적 60평방당 1대입니다.
기타는 시설면적 80평방당 1대가 되겠습니다.
위락시설은 유흥음식점은 시설면적 50평방당 1대입니다.
기타는 시설면적 100평방당 1대입니다.
다음은 6페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시설, 종교시설은 시설면적 80평방당 1대입니다.
전기시설, 송.통신 촬영시설, 창고시설은 시설면적 150평방당 1대입니다.
단 냉동.냉장 창고시설은 기타 건축물 설치기준을 적용하게 되겠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은 시설면적 150평방당 1대입니다.
단독주택입니다.
건축 연면적 130평방 초과 200평방 이하는 1대, 건축연면적 200평방 초과의 경우는 1대에 200평방을 초과하는 130평방당 1대를 더한 대수, 단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에 관하여는 동 규정에 의한 기준을 적용한다.
공동주택은 건축 연면적 85평방 이상 1대입니다.
다만 공동주택의 전 주차대수가 세대당 0.7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세대당 0.7대 이상으로 하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에 관하여는 동 규정에 의한 기준을 적용한다.
기타 건축물을 시설면적 300평방당 1대입니다.
7페이지 비고가 되겠습니다.
하나, 시설물의 시설면적은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하되 하나의 부지 안에 둘 이상의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물의 시설면적을 합한 면적을 시설면적으로 하며 시설물 안에 주차를 위한 시설의 바닥면적은 당해 시설물의 시설면적에서 제외한다.
둘, 시설물의 종류는 다른 법령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기준에 의한다.
셋, 시설물의 소유자는 부설주차장의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주차장 전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전용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야 한다.
넷, 용도가 다른 시설물의 복합된 시설물에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가 다른 각 시설물별로 설치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소수점 이하 두자리까지의 주차대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다만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이 130제곱미터 이하이고 전체 시설물의 면적이 1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단독주택에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단독주택의 면적을 130제곱미터로 나눈 대수로 한다.
5,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변경하는 부분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6, 설치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주차대수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1대로 본다.
다만 당해시설물 전체에 대하여 산정된 총 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7,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가 소수점 이하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다만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의 합(2회 이상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1대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숙박시설 중 기타 부대시설이라 함은 숙박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되는 식당, 칵테일 빠, 다실, 연회실, 휴게실 및 위락시설을 말한다.
9, 승용차와 승용차 외의 자동차가 함께 사용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승용차 외 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승용차 외의 자동차가 더 많이 이용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그 이용빈도에 따라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에 적합하도록 승용차 외 자동차가 이용할 주차장을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차대수의 산정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한다.
10,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익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 전용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3% 이상의 장애인 전용주차장을 구분하여 설치해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權赫燉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專門 委員   金振鳳  전문위원 김진봉입니다.
강릉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강릉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주차요금 체계의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고 시책참여차량과 경형차량에 대한 주차요금을 경감하고 국세.지방세의 성실납세자의 주차요금을 면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조례안의 개정 내용은 조례 제3조 2항을 개정하고 조례 제12조를 일부 개정하면서 별표 1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과 별표 6의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조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3조 제2항 2호에서 기존에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면제하던 것을 본인이 탑승한 차량에 대하여 면제하도록 하여 주차요금 징수의 기준을 명시함으로써 시비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국세.지방세의 성실신고 납부자에 대한 징수 효과를 거양하기 위한 성실납부자 주차료 면제는 그 취지는 좋으나 실행 과정에서 성실납세자의 기준과 선정에 대한 기준과 행정절차 등이 없어 보완이 요구되고 있으며, 경형차량의 주차료 경감은 에너지절약과 주차공간의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으로보며, 시책참여 차량의 주차료 할인은 기존 조례에서 규정으로 위임했던 사항으로써 할인율을 조례로 정함이 타당하며, 별표 6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있어서 주차장법 시행령에 의거 주차장 정비지구와 주차장 정비 외 지구로 구분하는 것을 하나로 묶었으며, 부설주차장 기준을 일부 강화한 것은 지역적 특수성과 주차수요의 특성 또는 증감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2항에 의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는 주차장법 및 동법 시행령과 조례의 개정 지시에 따른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權赫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錫卿 委員    최석경위원입니다
12페이지 다른 것은 현 추세대로 차량이 많이 증가가 돼서 자리 면적을 적게 잡아서 한 대씩 더 추가하는 그런게 있는데 근린생활시설 면적은 왜 120평방미터당 1대인데 개정조례안은 150평방미터당 1대로 했는데 그 뜻은 뭡니까?
○交通行政課長 權赫文  말씀드리겠습니다.
설치 대상 제외 시설물에 보면은 상업지역의 경우는 면적 150평방 미만인 시설과 상업지역 외의 지역의 경우는 면적 400평방 미만인 시설물은 설치대상 제외 시설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150평방으로 하면은 그러니까 더 내용이 강화된 것이지요.
崔錫卿 委員    제외 시설물은 일방적으로 함께 만들기 위해서 시설면적 120평방미터인데 150으로 만들면 현재 차량 숫자가 더 많아져 가지고 근린생활에 들어갈 일이 더 많은데 이걸 가지고 150평방미터당이라고 하면은 결국은 차량 숫자가 적게 들어가는 수 밖에 더 있소.
이게 뭐가 뒤바뀐 것 같애요.
○交通行政課長 權赫文  이게 예를 들어서 근린생활시설은 앞으로 그걸 하게 되면은 일정 면적에 차량이 더 많이 오잖습니까?
崔錫卿 委員    그런데 이거는 150평방미터라면 30평방미터가 더 크면서 차량은 한 대밖에 못 넣잖아요.
이게 바뀌어져 있단 말이예요.
120평방미터당이라고 하지 말고 100평방미터당이라고 해야 맞는데 왜 150평방미터입니까?
다시한번 잘 생각해 봐요.
李龍基 委員    설치대상 제외시설물 현행 기준에 개정안이 그대로 포함되는 것입니까?
무슨 얘긴가 하면은 현행하고 개정안이 있는데 그러면 설치대상 산정기준, 좀 전에 말씀하신대로 설치대상 제외시설물도 개정안이 그대로 이내용이 적용되는 것입니까?
무슨 얘긴가 하면은 저도 최석경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의견을 같이 하는데 공공시설물, 뭐 종교시설물이라든가 예식장, 운동장 이런 부분에서는 다 완화가 되었고 그 기준을 예를 들어서 업무시설이면 100평방미터당 1대 이랬는데 80평방미터당 1대라면 완화잖습니까?
그럼 이게 주차면적을 가지고 얘기 하는데 아니고 시설면적을 가지고 얘기를 하잖습니까?
그러면 개인, 근린생활시설이라든가 단독주택, 공동주택, 기타 건축물을 보면은 다 강화가 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전체적인 공공시설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완화이고 개인, 그러니까 우리 서민들이 집을 짓는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강화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이 맞습니까?
鄭富敎 委員    답변 이전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교위원입니다.
제가 이런 업무에 종사하고 있고 이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해를 돕고 저도 질문을 드립니다.
이건 제가 보기에는 이 조례 자체가 상당히 앞뒤가 안맞는 것입니다.
왜 그렇나 하면은 이 조례의 개정되기 직전 조례가 몇 년도에 개정된 것입니까?
○交通行政課長 權赫文  95년8월30일
鄭富敎 委員    그래서 제가 이게 맞지 않다고 하는게 이미 벌써 95년도이고 98년도이고 3년 동안  차이가 있고 그 이후에 95년8월30일 이후 즉 96년6월4일날 주차장법 시행령 및 규칙이 그 모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개정된 모법에 의해서 강릉시에서 조례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모법을 가지고 이미 시행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는게 지금 현행 개정조례안을 가지고 심의하자고 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96년6월4일날 개정된 것이 대상 시설물에 대한 규칙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개정을 해 줬어야 되는데 이건 95년도 것을 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단 말이예요.
그래서 제가 볼때는 이 자체를 얘기하는게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근린생활시설 120㎡당 1대 이랬는데 왜 150㎡당 1대가 됐느냐, 이게 뭐냐 하면은 95년도 조례에는 120㎡으로 돼 있었습니다.
120㎡면은 약 삼십사오평 될 것입니다.
그러다가 너무 문제가 있다가 해 가지고 96년6월4일 모법에서는 200㎡당 1대로 개정해서 그 모법에 따라서 시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현행이라 하면은 200㎡당 1대인데 개정안에서 150㎡당 1대로 돼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 들이 현행하고 개정하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한다는 것은 제가 볼때는 의미가 없는 얘기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니까 현행이라 하면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규정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이미 사장된 이러한 규정을 가지고 현 규정을 얘기한다는 자체가 혼란만 가지고 올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崔錫卿 委員    그런데 현행법으로 하면 정부교위원 말씀대로면 120㎡당이 아니고 200㎡당이네요.
그럼 잘못됐다는 얘기잖아요.
鄭富敎 委員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조례를 현행과 개정안을 한다면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95년도 만든 조례가 있고 그게 다시 모법에 맞게 개정을 안해 놨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95년 조례로 한다면은 120㎡당 1대가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95년도에 조례를 만들어 놓고 96년도에 모법이 개정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개정을 안해 놨습니다.
그래서 현재 모법에 따라서 시행하고 이것은 사문화 된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도 맨 처음에 받고 이해가 안가 가지고 모법과 여러 가지를 체크해 보는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李龍基 委員    그러면 95년도에 모법이 생겼으면 우리가 그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데 개정을 안했기 때문에 모법을 가지고 비교를 하면은 맞지를 않다, 그렇지만 당초 모법이 있기 전에 개정 법으로 개정한다고 하면은 지금 뭐 그때 안했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얘기는 안되고
鄭富敎 委員    그러니까 그런 모순점이 있는 것 중에서 문제가 뭐냐 하면은 단순비교를 하니까 120㎡고 그러니까 완화가 된 것이잖습니까?
그 이유가 바로 그러한데 기인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왕 그때 개정을 안해 놨으니까 지금이라도 모법에 맞게 개정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닌데 이번에 어떤 부분은 강화가 되고 아까 근린생활시설을 빼고도 어떤 부분들은 강화가 되고 어떤 부분은 완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했는지 타 시군의 예를 가지고 있는지 그런 얘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交通行政課長 權赫文  예,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사실상 저희 교통행정과에서는 설치기준은 이게 건축과하고 연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건축과에다가 협조를 요구해 가지고 그 내용을 받았는데 이제 정부교위원님이 얘기하신 내용은 95년 당시에 우리가 개정해 가지고 모법이 200으로 변경이 됐는데 아직 안된 것은 주차장법에 보면은 2분의 1을 경감해 가지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제 정부교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그 조례로 2분의 1 범위 내에서 증감할 수 있도록 시행령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위원님들이 양해를 좀 해 주신다면은 정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모법에서는 200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 지금 120으로 돼 있잖습니까?
그런데 주차장정비시설 외 지역은 우리가 지금 200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안나왔습니다마는 건설부 주차장 설치기준에 주차장 정비지구 내와 정비지구 외가 있습니다.
정비지구 외는 지금 200으로 돼 있습니다.
鄭富敎 委員    과장님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옛날에는 주차장 정비지구로 만들어 졌는데 이번 개정안은 그 지역에 지구에 관계없이 통일하자는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고 10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10페이지를 보시면은 제가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스를 보면은 거기는 지금 원래가 150㎡에서 100㎡로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병원을 보면은 병실 2병상당 1대 혹은 100㎡당 1대이던 것이 3병상당 1대 혹은 120㎡ 1대로 완화된 것입니다.
그렇게 어떤 부분은 완화가 되고 또 어떤 부분은 강화가 된 것도 있고, 그래서 이것이 왜 이러한 이유가 있는가 하고 찾아 보니까 96년6월4일 모법에서는 이미 3병상당 1대와 120㎡당 1대로 이미 개정돼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또 시행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 보면은 판매시설에서 백화점, 쇼핑센타 이것이 현행 80㎡에서 60㎡로 강화가 되고 그 다음에 틀린 것만 말씀을 드리면은 12페이지에 보면은 업무시설이 100㎡당 1대에서 80㎡당 1대로 돼 있습니다.
그게 좀 강화가 됐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근린생활시설 이것이 95년도 우리 조례에서는 120㎡당 1대로 돼 있는데 모법이 96년6월4일 이미 벌써 200㎡당 1대로 개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150㎡로 한 것은 강화가 된 것입니다.
제가 볼때는 우선 개정을 안한 것은 차치하고라도 어떤 부분들은 강화가 되고 어떤 부분들은 완화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기준들이 명쾌하지 않다, 왜 강화가 되고 왜 완화가 되었는지, 강화가 되면 아주 다 강화가 되지 어떤 것들은 또 완화가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 생각에는 현재 우리는 주차장 모법이 있습니다.
그 모법은 우리나라 중소도시 일반 도시를 상대로 해서 주차 대수를 용역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산정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 같은 대도시라든가 읍면 지역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너무 과다하든가 또 너무 과소할 수가 있어서 그래서 아까 말씀한 2분의 1 이내에서 조례로 제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강릉시 같은 경우에 제 생각 같애서는 모법 정도로만 규제를 해 놔도 괜찮지 않겠느냐 전체가 강화되는게 아니고 또 일부는 완화되고 그렇다고 봤을 때는 모법 정도에서 규정된 정도로만 우리 조례를 정비해 놓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법 정도로만 놔 둔다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숙박시설에도 150㎡당 1대로 모법에 돼 있으니까 그것은 150㎡로 하면 되지 않겠느냐 보고 그 다음에 판매시설 거기도 80㎡에서 60㎡로 했으면 좋겠고 그 밑에 기타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근린생활시설은 현재 200㎡당 1대인데 굳이 지금처럼 IMF 시대가 와 가지고 경기가 안좋고 또 건설경기가 전체 경기를 주도하는 입장에서 모법보다도 더 강화를 시킬 필요가 있겠느냐 그것도 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200㎡당 1대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생각합니다.
崔錫卿 委員    그런데 저는 생각을 조금 달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로상에 차량들이 즐비하게 나와 서 있는 결과를 보면은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주차시설이 완벽하게 안돼 있기 때문에 차들이 전부 길거리에 나와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우선 필요로 하는 장소에는 강화를 시켜야 됩니다.
강화를 시키자면은 근린생활지역이라든가 공공시설이든가 주차장 확보를 더 하기 때문에 도로상에 아주 편안한 도로가 되는데 지금 이 모법대로 만약에 하면은 차량이 전부 다 설 자리가 없어서 바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견해를 달리합니다.
鄭富敎 委員    물론 저도 생각할 때 주차장을 많이 확보해서 일본처럼 도로에 차가 없다면 좋은 방법인데 그래서 아까도 모 위원이 말씀하셨지만은 주차장 설치 대수 이런 것은 국가 공인기관에서 연구를 해서 만든 것입니다.
대충 해서 만든 것이 아니고 전문기관에서 연구를 해서 120㎡당 1대 200㎡당 1대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 했던 것들은 이 모법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의 중소도시 그런 도시를 기준해서 만들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하면은 강릉은 그 범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를 보면은 모법이 200㎡당 1대인데 그것을 95년도 강릉시의회에서 차가 갑자기 늘어나니까 우리는 최대한 강화하자 이래 가지고 120㎡당 1대를 만들었다가 문제가 되니까 다시 이렇게 120㎡당에서 150㎡로 완화된 것이지요.
그래서 함부로 어떤 데이터라든가 자료가 없이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주차장을 강화하는 것은 저도 찬성을 하지만은 이번 이 개정안은 어떤 것은 강화하고 어떤 것은 완화하고 그런 어떤 원칙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모법에서 규정하는 정도로만 하는 것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95년도 시행하고 있는 조례를 모법에 맞게 개정만 해도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미 그렇게 하고 그런 얘깁니다.
崔鍾亞 委員    최종아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우리 정부교위원님이 말씀을 했는데 저는 우리가 근시안적인 행정보다는 앞으로 우리 강릉의 모습을 이제는 좀 그림을 그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의견을 조금 달리합니다.
우리가 여름에 관광지를 한번 나가보면 제일 심각성이 있는게 주차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도시계획이 현재 어떤 계획이 잘못돼 있다가 보니까 주차공간이 확보가 안돼 가지고 이면도로를 조금 전에 우리 최석경위원님이 얘기했던대로 다 나왔습니다.
물론 국토이용측면에서 주차빌딩을 의무화 해 가지고 올리면 더 좋겠지요.
그러자니까 많은 시설물이 투자가 따라야 되고 앞으로는 아마 거의 1인 1차량을 목표로 봤을 때는 우리 강릉 같은데는 관광도시 이미지에서 주차문제가 해결이 안되면 여기에 올 관광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물론 형평상에 다 강화를 시키면 좋겠지만은 또 거기에 따르는 문제가 파생될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부분부분이라도 지금부터라도 좀 강화를 해 가지고 형식적인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것 보다 실질적인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할 때가 왔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뭐 우리가 좁은 땅덩어리에서 공간활용을 주차장으로 활용한다 이러면 지금 모순도 없잖아 있겠지만은 앞으로 문제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시안적인 행정을 지금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가 형식적인 주차장 설치를 허가를 받기 위한 주차장 설치가 돼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릉에는 도심지 주차공간이라든가 여기 지금 보니까 물론 우리가 모법보다 강화한 부분도 없잖아 있는데 저는 잘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강릉이 지향하는 목표가 우리가 3차산업이라고 하면은 좀 주차문제는 이번 기회에 하나하나 부분부분 좀 강화를 해 나갔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崔錫卿 委員    제가 거기에 부수적으로 한 말씀 더 드릴께요.
이 법을 좀 강화를 시키지 않게 되면은 솔직한 얘깁니다.
어떤 장소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어떤 사업을 하는데 결국은 시에서 주차장 시설을 시에서 말들어 줘야 돼요.
시에서 공지를 사 가지고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할 때는 분명하게 이걸 강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앞으로 시에서 주차장 확보 문제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崔鍾亞 委員    부가적으로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지금 건물내에 부설주차장으로 주차기가 설치돼 있는데가 있잖습니까?
거기에 1년에 몇 번씩 점검을 합니까?
○交通行政課長 權赫文  저희가 주차장 관리조례에 보면은 공영주차장 이런 것을 하는데 원칙은 부설주차장은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 단 건축과에서 주차장 실태조사를 하고 합니다.
崔鍾亞 委員    제가 알기로는 건물 허가를 받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다 만들어 놔 가지고 사용되는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문제란 얘깁니다.
건묵물 허가를 받기 위해 가지고 형식적인 주차기계를 설치해 놓고 기계 운영이 안되니까 실질적인 주차공간이 하나도 없다라고 보면 됩니다.
崔錫卿 委員    그것뿐이 아니고 당초에는 주차장으로 허가를 내 가지고 지금 현재는 거기를 샷타로 막아서 장사를 한다니까, 그런 것까지도 안하고 있어요.
李季宰 委員    이계재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국?지방세 성실납부자로 성실납세증을 부착한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고 나열돼 있는데 강릉시에서 우대 받을 사람은 몇%정도 되는지요.
그리고 전체 공영주차장은 차량을 몇대 정도 주차를 시킬 수 있는지 성실납세자가 많아 가지고 그 인원이 굉장히 많다면 공영주차장 수익 면에도 굉장한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사료가 되는데
○交通行政課長 權赫文  지금 저희가 공영주차장은 11개소가 있고 성실납세자 선정기준이 지금 저희가 한 30명 선으로 추정하는데 이분들은 저희가 선정하는게 아니고 행자부에서 성실납부자 기준안이 내려와 가지고 다시 저희 세정과에서 만들어서 스티커를 발부한 사람에게만 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 인원은 별로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원이 많다면 예를 들어서 그 선정기준안을 강화해 가지고 인원을 적게 해야지요.
그리고 문제가 앞으로 이렇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10부제 차량 같은 것을 100분의 20을 경감하고 이렇게 되면은 저희가 우리 공영주차장 같으면 입찰을 봐 가지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입찰을 볼 때 입찰조건을 붙여서 이러한 내용을 넣어서 공영주차장은 10부제 차량이든가 성실납세스티커 붙은 차량이라든가 이런 것은 감면을 해 주라고 조건을 붙여서 해 줄 것입니다.
李季宰 委員    예, 알겠습니다.
○金南浩 委員    시책참여 차량의 범위는 어떤 것입니까?
○交通行政課長 權赫文  그게 10부제 차량을 얘기하는데 저희가 10부제 차량이라 하게 되면 누구나 다 10부제 차량이라고 하면 곤란하니까 저희가 10부제 차량을 지키겠다는 사람은 개인별로 스티커를 주면은 그 10부제를 지키겠다는 스티커를 붙인 차량에 한해서만 100분의 20을 경감하는 것으로
鄭富敎 委員    제가 볼 때는 시설기준하고 관리조례니까 설치문제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끝내고 그 다음에 관리쪽으로 하는 것이 회의진행이 빠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崔錫卿 委員    시설은 아까 얘기한대로 강화를 시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鄭富敎 委員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강화를 시키든 완화를 시키든 어떤 확고한 원칙에 의해서 해야 되겠다.
지금 보면은 어떤 부분은 예를 들어서 근린생활시설은 완화가 되었고 종합병원도 완하가 되었고 어떤 것은 완화가 됐고 어떤 것은 강화가 되고 그게 어떤 제안자가 시행이유가 있어서 어떤 건물들은 강화가 되겠다 어떤 건물들은 완화가 되겠다.
이런 원칙이 정확해야 되는데 이번 개정안 일관성이 없으니까 제 생각에는 과장님께서 부임한지도 얼마 안되고 이 부분에는 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건축과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다시 조정을 일관성 있게 해 가지고, 유보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李龍基 委員    정부교위원님 말씀은 어떤 부분은 강화가 되었고 어떤 부분은 완화가 됐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전문위원님하고 상의하는 이런 얘기였습니다.
이것은 모법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조정이 가능하다고 모법에 돼 있습니까?
鄭富敎 委員    물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 얘기는 상하 2분의 1 범위 내에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용자가 이 건물에 대해서는 뭐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강화를 시켰다 아니면 2분의 1 범위 내에서 완화를 시키겠다 라는 것이 어떤 확실한 데이터가 없이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지요.
아니면 전 건물 다 몇 % 인하를 시키겠다 이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정리가 덜 된 조례가 아닌가 라고 생각합니다.
○金南浩 委員    기준이 여기에 명시가 됐으면 문제가 없는데 기준이 없다.
○委員長 權赫燉  그리고 그 부분을 유보를 시키자고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까?
崔錫卿 委員    유보 보다도 지금 설명이 조금 부족한 것이지요.
○交通行政課長 權赫文  아까 말씀드린대로 정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은 저희가 다시 건축과에 가가지고 세부사항을 받는데 좀 한다면은 모법대로 하는데 내용이 설명이 부족하고 기준이 모호하다 그러면은 저희가 다시 건축과에 받는데,
○委員長 權赫燉  지금 정부교위원 얘기대로라면 이게 강화가 되고 완화가 됐다는 부분이 일괄적으로 강화가 됐으면은 문제가 없다하는 얘기잖습니까?
어떤 것은 완화가 되고 어떤 것은 강화가 됐다는 얘기예요.
모법을 떠나서, 그러니까 이게 누가 봐도 일관성이 없다, 왜 이런 부분은 완화가 되고 이런 부분은 강화가 됐느냐 이런 문제가 문제가 돼 있고, 또 이쪽에 보면은 년간 지방세액이 200만원이하이고, 지방세 200만원이라면 엄청나게 내는 것이거든요.
이러한 부분이 내가 볼 때 상당히 불합리 하다고, 그러니 이런 부분도 지금 문제가 돼 있는 사항이니까 확실하게 더 연구를 해 가지고 안을 내놨으면은 바람직 하지 않느냐,
李龍基 委員    과장님! 그러면 이렇게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주차장 정비지구의 현행하고 개정안 부분은 건축과에서 대부분 관련되는 일이잖습니까?
건축과하고 다시 협의해서 완화가 되고 강화가 된 부분에 좀 구체적인 부연설명을 더 해서 다음 기회에 상정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崔錫卿 委員    그거 나오기 전에 우리가 궁금한게 또 있는 것을 과장님한테 얘기를 한번 하고 합시다.
○委員長 權赫燉  예, 그래요.
崔錫卿 委員    지금 이 개정안에 나온 것은 다음부터 짓는 건물에 한해서지요?
먼저 지은 것은 방법이 없잖아요.
지난번에 설치된 부분은 끝이 아니요?
○交通行政課長 權赫文  예
崔錫卿 委員    새로 정하는 모법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즉 말해서 강화를 시켜야 되겠다.
○交通行政課長 權赫文  예
崔錫卿 委員    그럼 강화쪽으로 해 줘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꾸 차들이 바깥으로 튀어나오는 이유가 들어갈데가 없어서 그렇단 말이예요.
여기 2개 병실당 1개라고 했는데 아무 병원이고 차 세울데가 있어요.
○委員長 權赫燉  그러니까 이걸 강화쪽으로 모양새를 잡아 주시고
鄭富敎 委員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최석경위원님께서 병원 2병상당 1대로 했는데 그 데이터는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좁은 국토를 가지고 최대한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함께 생각하면서 해야지 아무리 주차장을 만들면 뭐 합니까?
그러니 이 법을 만들때는 이미 그 전문연구용역들을 다 줘서 만든 것입니다.
아까 그 구체적인 케이스로 그 당시에 모법에 200㎡로 근린생활시설을 못을 박았는데 강릉시에서만 120㎡로 전국에서 제일 강화를 했어요.
전국적으로 개인 재산,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따져 가지고 200㎡로 만들어서 시행하라 이런 얘기인데 우리 강릉시에서는 이렇게 만들어서 시행을 하다 보니 문제가 나타나니까 지금 올리니까 왜 완화가 됐느냐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런 문제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게 편하게 뭐 주차장을 많이 하는데 좋지요.
그렇지만은 우리 강릉에는 아직까지는 지금 우리가 상정된 대로 의회 에서 그렇게 만들었다 그렇게 나올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의회에서 만들때는 그렇게 감성적으로 즉흥적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우리가 검토를 해서 굳이 강화를 하겠다면 일관성 있게 강화를 하면 좋습니다.
그렇다고 2분의 1 강화할 수 있다고 2분의 1 강화를 하면 경기가 나쁜데 더 안 좋을 수 있다 그런 얘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함께 생각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崔錫卿 委員    다음으로 유보를 하되 다음에 다시 정할 때 모법을 아주 명확하게 둬서 하자고요.
예를 들어 모법을 정부교위원님은 건축을 하시니까 잘 아는데 그게 200㎡당 1대로 했는데 지금 현재 해 보니 강릉시로서는 넘는다, 그러면은 120으로 그냥 놔 두더라도 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이제 보다시피 이게 완화되고 다른 것은 강화되면 말썽이 생기는 것은 맞아요.
鄭富敎 委員    다음번에는 이 조례를 직접 답변할 수 있는 분이 함께 참석을 해서 하는게 답변하기 쉬울 것 같은데, 오늘 관리부분의 문제점을 토론하고 유보를 시키면 어떻겠습니까?
崔錫卿 委員    관리부분도 참고를 해서 같이 연구를 해 가지고 와요.
○委員長 權赫燉  관리쪽은 나중에 뭐 이렇게 안이 올라와도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제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은 불합리하다는 얘기예요.
뭐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은 재산이 많아서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인데 서민들하고 차별을 편파적으로 하는 인상도 엄청나게 짙게 깔려 있는 것이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 상당히 잘못됐다, 뭐 200만원 이상 내야 되고,
○金南浩 委員    저게 결국은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이 결과적으로 우리가 봐서는 부유층인데 딱지를 붙여 가지고 무료 이렇게 하는 것은 위화감만 조성을 하고 어떻게 법 자체를 만들때에, 물론 세금성실납부자를 우대를 했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우리 국민 생활하고 해 보면은 결국은 위화감만 조성한다고요.
우리 강릉시에서 한 30분 정도 해당된다는데 과연 그 30분은 한시간에 1만원을 내도 별 타격이 없는 분일테고, 왜냐 하면 우리가 생활편의를 제공한다 하는 차원에서 볼 때는 위화감만 만드는 결과 밖에 되지 않잖아요.
그건 조금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애요.
李季宰 委員    제가 아까 과장님한테 물은게 이게 일반인들까지 성실납세자로 한다면은 한 3분의 2 이상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금액을 정하지 않고 성실납세자라고 봤을 때 일반인까지 적용했을때는 한 3분의 2 이상이 성실납세자라고 판명이 될 것 같단 말이예요.
그러면 강릉시 공영주차장이 11개소에서 뭐 한 2만대 정도 대면은 한 2만 이상이라고 저는 사료가 돼 가지고 아까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李龍基 委員    그런데 성실납세자 선정안은 우리 시에서 임의대로 정할 수 있습니까?
○交通行政課長 權赫文  예, 그건 행정자치부에서 기준이 있는데 최종적인 것은 스티커제작은 지방자치단체별로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국세는 안됩니다.
국세는 국세청장 표창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 발부되게 돼 있습니다.
李龍基 委員    그러면 여기 관리쪽에서 보면은 공영주차장요금 할인하는 것은 30분에서 10분 초과시 마다 하는 부분 그 다음에 경형차량, 10부제 잘 하는 부분 이런 부분은 지금 봐서는 참 좋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성실납세자에게 면제해 주는 부분은 좀 전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년간 지방세 납세액이 200만원 그러면 우리 시에는 대상이 대충 한 몇 명됩니까?
○交通行政課長 權赫文  한 30명
李龍基 委員    그럼 30명 초과했을 때는
○交通行政課長 權赫文  30명을 초과할 수 없는데 예를 들어서 30명이 넘을 때는 그 기준을 강화해 가지고 거기서 뭐 종토세를 뭐 많이 했다든지 이런식으로 강화해 가지고
○金南浩 委員    그건 우리 서민생활하고 거리가 먼 얘깁니다.
李龍基 委員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여기서 10부제 하는 차량은 좀, 이 지방세 납부에 200만원 이상을 30명을 잡았는데 우리 지방세 200만원 이렇게 많은 거액으로 내는 납세자들은 모든 형편 같은 부분도 좋으신 분들이고 어차피 행자부에서 이런 안을 준다고 하면은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정말 서민들이 쪼들리면서 아주 어려우면서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들한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안이 좀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정말 어려우면서도 세금을 잘 납부하는 그런 부분이 성실납부자이지
崔錫卿 委員    200만원 이상은 차도 더 커요.
그러니 주차비를 사실 더 받아야 된다고
○委員長 權赫燉  더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은 본 조례안은 심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집행부에에서는 관련과인 건축과와 협의하여 다시 설명이 되도록 오늘 회의에서는 유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본 개정조례안은 유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5時15分)


2. ‘98.行政事務監査計劃書作成의件@2 
○委員長 權赫燉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건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振鳳  전문위원 김진봉입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委員長 權赫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방법등 ‘98.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錫卿 委員    산림녹지과에 먼저 얘기한 임도개설문제가 감사자료에 안 들어가 있네요.
○專門 委員   金振鳳  그것은 각 실과소 공통사항으로 자료가 들어가 있습니다.
○委員長 權赫燉  지금 계획서에 보면은 지금까지 문제가 있을 만 하고 봐야 될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고 그래서 혹시 빠진게 있으면은 빠른 시일내에 여기에 삽입을 할 수 있게끔 좀 해 주시고 제가 볼 때는 이정도 하면 거의 다 들어갔을 거예요.
李季宰 委員    지역경제과 공공근로사업이 빠졌습니다.
○委員長 權赫燉  그럼 공공근로사업을 좀 집어넣고, 그러니까 봐 가지고 지금 뭐 당장 그거 하는 게 아니라 봐 가지고 집어넣을 데가 있으면 오늘 중으로 확정을 지어 주십시오.
여러번에 걸쳐서 회의를 하고 집어넣고 빼고 했으니까 뭐 다른게 없을 거예요.
李龍基 委員    전문위원님! 해양수산과 같은 부분에 국비라든가 이래서 여기 뭐 가리비 집단폐사 및 향후대책 이것만 있거든요.
우리가 요즘에 해양수산과 같은 경우에 각종 보조사업 때문에 검찰로부터 상당히 곤욕을 치루고 있잖습니까?
우리 부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데, 어업허가 불법 이거 말고 좀 우리가 각종 지원사업 같은 부분,
○委員長 權赫燉  그건 사업추진현황에서 다 나오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은 의사일정 제2항 ‘98.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6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환경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第113回 - 産業建設委 第1次)

(15時22分 散會)

出席專門委員
專門委員  金振鳳
記錄
速記士  李容源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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