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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1998년 11월 17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江陵市第2의建國汎國民推進委員會條例案
  3. 2.  江陵市統里長子女장學金支給條例中改正條例案
  4. 3.  江陵市物品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5. 4.  ‘98第2次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
  6. 5.  江陵市旗條例中改正條例案
  7. 6.  江陵市稅條例改正條例案
  8. 7.  ‘98第2回追加更正豫算案
  9. 8.  ‘98行政事務監査計劃書承認의件

  1. 부의된 안건
  2. 1.  江陵市第2의建國汎國民推進委員會條例案
  3. 2.  江陵市統里長子女장學金支給條例中改正條例案
  4. 3.  江陵市物品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5. 4.  ‘98第2次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
  6. 5.  江陵市旗條例中改正條例案
  7. 6.  江陵市稅條例改正條例案
  8. 7.  ‘98第2回追加更正豫算案
  9. 8.  ‘98行政事務監査計劃書承認의件

○副議長 崔泓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事務局長 鄭相悳  의회사무국장 정상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13일 개회된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에서 강릉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 강릉시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8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강릉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세조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6건 모두 원안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같은날 개회된 제1차 산업환경건설위원회에서 강릉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를 심사한 결과 건축물 부설 주차장의 설치기준 관련조례안을 별지 보완하기로 함으로 심사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한편 11월14일 개회된 제2차 내무복지 및 산업환경건설위원회에서 위원회별로 협의 작성된 ‘98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이 본회의에 제출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한편 11월16일 개회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권오인의원 간사에 최길영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으며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副議長 崔泓燮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時05分)


1.  江陵市第2의建國汎國民推進委員會條例案@5 

2.  江陵市統里長子女장學金支給條例中改正條例案@5 

3.  江陵市物品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5 

4.  ‘98第2次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5 

5.  江陵市旗條例中改正條例案@5 

6.  江陵市稅條例改正條例案@6 
○副議長 崔泓燮  다음은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98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강릉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세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내무복지위원회 위원장을 대신하여 간사이신 이재안의원께서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在安 議員    내무복지위원회 간사 이재안입니다.
98년11월13일 제116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금번 제116회 임시회에 제출된 강릉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 외 3건의 안건과 제115회 임시회의시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유보되었던 강릉시기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등 총 6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강릉시제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1세기 세계 속의 선진한국 건설을 위한 제2의 건국에 대하여 정부의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의 추진과 범 국민운동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활동방향을 제시하고 나아가 각종 민간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범 국민운동으로 확산해 가는데 필요한 지원을 위하여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강릉시 제2의 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규정을 제정하여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건으로 본 안건을 심사한 바 제2의 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규정은 1998년10월1일자 대통령령 제15903호로 제정되었으며 같은 규정 제8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제정하여 21세기 선진한국을 지향한 정부의 개혁과 본 운동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활동방향 제시와 각종 민간단체의 참여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안으로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과 기타 본 조례 제정에 따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통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현행 장학금지급조례는 장학생 자격기준을 학과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에 해당하는 자로 규정하고 성적증명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으나 중고등학교 학업관리지침에 의하여 종합성적제는 페지되고 교과별 석차만 산출토록 변경됨에 따라 장학생의 자격기준을 학업관리지침에 맞게 학과 성취도 평균평점 3.0점 이상인 자로 개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본 안건을 심사한 바 중고등학교 학업관리지침이 96년9월2일 교육부예규 제247호로 시달됨에 따라 강원도의 시.군 통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개정사항이 98년5월28일 시군에 통보되어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이 없다고 심사되었으나 장학금 지급 시기와 성적 기준을 타 조례와 형평성을 기하도록 주문하고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불용물품의 신속한 처리와 관련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현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용물품 소요 조회는 단위물품당 물품취득장부가격을 현행 1,000만원 미만인 경우에서 1,0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본 안건을 심사한 바 불용물품의 신속한 처리와 업무처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불용물품 소요 조회를 물품 취득가격 1,0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물품으로 제한하고 500만원 미만의 물품과 재활용 불가 품목에 대하여는 불용물품 소요 조회를 생략하고자 하는 안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정기 재물조사 결과에 따라 각 시도에서 준칙을 시달하여 개정함으로 개정에 따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98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에 있어 강릉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청토지와의 교환건, 주민점유 소규모토지 매각건, 국.공유지와의 교환건에 대하여 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받고자 하는 안으로 첫쩨, 경찰청 토지와의 교환건은 강릉경찰서 관내 파출소부지 및 관사와 면허시험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토지 18개소 중 이미 96년 교환 완료한 13개소 이외에 금년도에 사천 운전면허시험장과 구정파출소에서 사용하는 토지 177평과 연곡파출소 시축부지 254평 등 431평의 시유지에 대하여 국유지 791평과 교환하고자 하는 건이며 둘째, 주민점유 소규모토지 매각건은 81년4월30일 이전부터 주민이 점유 사용하고 있는 소규모토지 12건 798평에 대하여 소유주민이 매각하여 줄 것을 수차 건의함에 따라 주민의 편익증진과 민원해결 차원에서 매각하고자 하는 것이며 셋째, 국공유재산의 교환건은 보물로 지정된 당간지주 2개소와 신복사지삼층석탑, 굴산사지 당간지주 등 문화재 소재지에 시유지 총5,791평이 포함되어 있어 관련 시유지에 대하여는 경제적 이용가치가 없다고 판단되어 연곡면 영진리 구 주문진 검문소에서 강원전문대 방향 오른편 토지 외 2개소의 국유지 13,320평과 상호 교환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본 안건을 심사한 바 지방재정법 제83조 및 동법시행령 제101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우리 시의 자주재원 확충과 소규모토지 소유자의  편익을 도모함은 물론 민원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며 특히 국공유재산 교환건은 국가문화재가 소재하고 있어 경제적 이용가치가 없는 시유지와 본 시에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가져오는 국유지를 상호 교환하고자 함으로써 이는 우리 시의 자주재원 확충은 물론 문화재 보호에도 많은 효과가 있다고 심사되었으며 다만 소규모토지 매각건은 점유자의 토지 이용형태, 토지의 형상, 도시계획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매각토록 주문하고 경찰청토지와의 교환건, 소규모 주민점유토지 매각건, 국공유재산 교환건 등 3건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시의 이미지를 새롭게 표상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시 위상통합사업 활용계획에 의거 시기의 모양, 색상, 도안, 휘장모양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건으로 본 안건을 심사한 바 관련 전문 교수를 비롯한 디자인 전문가의 자문과 시 위상통합사업심의위원회에서 시기 및 심볼마크를 확정하였고 지방자치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개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으나 개정이후 시행에 다른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앞으로는 주민 대표기관인 의회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하여 줄 것을 주문하고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세법 제3조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의 세목,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기타 부과징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이를 보완하고자 강릉시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본 안건을 심사한 바 시세인 보통세 7종과 목적세 2종 등 총 9종의 시세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된 6건의 안건이 본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副議長 崔泓燮  이재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발언을 종결하고 표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통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발언을 종결하고 표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통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물품관리조레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발언을 종결하고 표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8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발언을 종결하고 표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98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발언을 종결하고 표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발언을 종결하고 표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세조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時20分)


7.  ‘98第2回追加更正豫算案@7 

8.  ‘98行政事務監査計劃書承認의件@8 
○副議長 崔泓燮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98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권오인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豫算決算特別委員長 權五寅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권오인의원입니다.
제116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에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98.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 규모는 기정예산 3,466억7,800만원 보다 74억8,300만원이 증액된 3,541억6,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269억9,000만원 보다 74억8,300만원이 증액된 2,341억7,3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199억8,8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는 세외수입 32억5,400만원과 지방교부세 17억8,000만원, 국도비보조금 24억4,900만원 등 총 74억8,300만원을 재원으로하여 국도비 보조사업의 조정과 퇴직수당부담금 등 법정 필수경비와 99 동계아시아경기대회 준비에 따른 예산 등 경상사업비를 계상하였으며 기타 남산교가설, 잠수함 전시시설 등 특별교부세 사업과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복구사업,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비 등 국도비 보조사업비와 자체 현안사업비 등으로 세출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본 예산을 심사한 바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내시 및 변경내시에 따른 세입세출 예산의 정리와 법정 필수경비와 동계아시아경기대회 준비, 남산교가설, 집중호우 피해복구사업,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과 금년도 자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마무리를 위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이에 따른 문제점이 없다고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금년도 집중우로 인한 각종 복구사업에 있어 예산 계상의 지연으로 복구시기가 늦어짐은 물론 이로 인하여 연도말 공사의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이와 같은 사업에 대하여는 조기에 예산을 확보하여 동절기 복구로 인한 부실예상은 물론 복구지연으로 인하여 주민들에게 이중으로 고통을 안겨주는 사례가 없도록 당부하고 개선을 촉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98.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예결위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副議長 崔泓燮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발언을 종결하고 표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98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時26分)

○副議長 崔泓燮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1월14일 내무복지위원회 및 산업환경건설위원회에서 위원회별로 협의 작성된 감사계획서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2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 승인을 얻어 집행부에 사전 통보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별로 협의 작성된 ‘98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98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 건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에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번 제116회 임시회에서는 ‘98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하여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총 9건의 안건과 당면 현안사항이 협의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회기에서는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3회에 걸쳐 발생된 집중폭우로 인한 피해복구사업의 조기집행과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 등 민생 안건 그동안 산적해 있던 지역주민의 생활민원 해소를 위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소요되는 예산 총 75억원에 이른 추가경정 예산이 의결 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제시된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여 시정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금번 제116회 임시회에 시종 진지한 자세로 안건심의와 대안을 제시해 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답변을 위해 애써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6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時28分 散會)

審査
1. 강릉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회조례안
(11월6일 시장제출 : 원안가결)
2. 강릉시통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1월6일 시장제출 : 원안가결)
3. 강릉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1월6일 시장제출 : 원안가결)
4. ‘98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1월6일 시장제출 : 원안가결)
(10월14일 시장제출 : 원안가결)
(10월14일 시장제출 : 원안가결)
(11월6일 시장제출 : 원안가결)
(11월14일 시장제출 : 원안가결)
記錄
李容源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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