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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회 강릉시의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1998년 10월 21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江陵市市旗條例中改正條例案
  3. 2.  江陵市稅條例改正條例案
  4. 3.  江陵市名譽市民證授與條例中改正條例案
  5. 4.  江陵市住宅賃貸借契約證書確定日字附與業務條例案
  6. 5.  第2期地域保健醫療計劃同意案

  1. 심사된 안건
  2. 1.  江陵市市旗條例中改正條例案
  3. 2.  江陵市稅條例改正條例案
  4. 3.  江陵市名譽市民證授與條例中改正條例案
  5. 4.  江陵市住宅賃貸借契約證書確定日字附與業務條例案
  6. 5.  第2期地域保健醫療計劃同意案

○위원장 김홍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강릉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총무위원장 김홍규위원입니다.
그동안 자매시인 안양시 의회와 합동 세미나 개최를 비롯하여 평통회의 참석, 안보체험 등산로 등반대회등 바쁜 일정을 보내시고 지난 9월18일 제114회 임시회 이후 한달여만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강릉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과 의원발의로 제출된 2건의 조례안등 4건의 조례안과 강릉시민보건의료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2기 지역의료 보건계획 동의안등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내일과 모레 2일간은 총무위원회 소관 사업소인 오죽헌, 시립박물관, 문체소, 경포도립공원관리사무소, 여성회관, 보건소, 시립도서관등 6개 사업소와 조직개편과 함께 강릉시위원회조례 개정을 통하여 사회복지 및 보건복지 업무가 본 위원회 소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복지시설 6개소를 방문하여  운영에 따른 문제점과 어려움을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또한 관련 사회복지 전문가를 초빙하여 사회복지 업무 연찬회를 갖고자 합니다.
연찬회에 이어서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98년 시재정 상태 및 각종 사업추진 전망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어서 ‘98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협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가 짧은 일정이지만 심도있는 안건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진  전문위원 김양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10월14일 강릉시장으로부터 강릉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세조례개정조례안, 제2기 지역보건 의료계획 동의안등 3건의 안건과 98년10월14일 의원발의로 강릉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주택임대차계약증서확정일자부여업무조례안등 총 5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은 의회 의장으로부터 10월14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06분)


1.  江陵市市旗條例中改正條例案@1 
○위원장 김홍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자치행정국장 김오경입니다.
강릉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 하여서 시의 이미지를 개성있고 새롭게 표상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시위상통합사업 관련계획에 의해서 시기 확정에 따른 조례개정 사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강릉시기조례중개정조례 제2조제1항 관련 별표1 시기모양과 색상 그 다음 제3조제1항 관련 별표2 문장의 철인 모양의 변경 제4조제1항의 별표3으로 되어 있는 휘장 모양의 변경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본 사업은 강릉시위상통합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강릉시에서 금년도에 용역을 해서 발주해서 시기를 비롯해서 각종 심볼마크라든가 등 여러 가지 7종의 열 몇가지를 지금 전부 시 책까지 모양을 싹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일환으로 시기와 철인, 휘장이 변경되어서 우리 시기조례설치에 보면 모양이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기 모양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상단의 붉은 원은 힘차게 떠오르는 붉은 태양으로 발전하는 미래를 향한 강릉인의 기상을 표현했고 중심부의 파란색은 역동적 물결터치로 청정 자연의 싱그러움과 강릉인의 강인성을 표현한거고 태양과 바다가 하나로 어울어진 전체 모양을 고유전통을 일구어 나가는 강릉인의 역사의식을 동양적 표현감으로 표현하는 이런 문양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공모를 해서 모집한 모양이 되겠습니다.
다음번에 철인이나 그 다음에 휘장도 시기모양을 따서 규모만 조금 적게 제작을 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먼저 CIP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위원님들도 다 알고 지난번에 위원님들한테 간담회 석상에서도 보고를 드렸고 또 위원님들이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1억4,000을 들여서 CIP사업을 해서 공모된 사항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CIP사업은 강원도에서도 이미 했고 저희 시.군에서 여러 군데서 실시를 했습니다.
저희가 CIP사업을 작년 2월하고 97년2월달에 확정을 해서 97년도 시정특수시책사업으로 최종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CIP사업을 금년도 예산에 확보를 했고 그래서 작년 11월17일날 CIP추진으로 디자인 공모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18일부터 12월까지 해서 14일간 공모를 해 가지고 공모를 한 게 총 8개 업체에서 공모가 됐고 심사위원을 시장님하고 부시장, 예총하고 교수님들 또 시 의원님들로 해서 심사를 작년에 마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과 시기확정안을 해서 이번 우리 조례규칙 심의를 거쳐서 의회에 상정을 올렸습니다.
위원님들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양진  전문위원 김양진입니다.
강릉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장이 제출하였고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제안사유에서 상세히 설명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시의 이미지를 새롭게 표상하고자 관련 전문교수를 비롯한 디자인 전문가의 자문과 시위상통합사업심의위원회에서 시기 및 심볼마크를 심의 확정을 했고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로서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본 조례의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민 위원    시기 조례가 그전의 조례 아니예요?
그전의 조례죠?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예, 그전의 조례,
권혁민 위원    이게 통합시때에 이 시기를 만들었는데 다시 변경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다시 변경하는 이유는 특별한 이유라기 보다는 저희가 작년도에 시 특수시책사업으로 강원도를 비롯해서 한 7-8개 시.군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때에 위상통합사업이라 해 가지고 강릉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각종 안내판 글씨체를 비롯해서 심볼마크 그 다음에 우리가 갖고 있는 홍길동 캐릭터라든가 여러 가지 이래서 상표등록을 할 만한 사항, 이런 사항을 전부 묶어서 위상통합사업으로 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들어 온 것이 인제 시기모양이 이런쪽으로 해서 좀 강릉시의 새로운 이미지를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 이래서 개정을 하는 걸로 이렇게 요구됐습니다.
권혁민 위원    공모하는데 용역비가 얼마들었어요?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전체 용역비가 1억4,000 가까이 들었습니다.
권혁민 위원    내가 봤을 때는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서 그러냐면은 5대 의회에서 발의가 된 것 같은데 통합시가 95년도 됐죠, 95년도에 시기를 만들어 놨는데 불과 3-4년내에 이걸 또 변경한다 하는 그 저의가 어디 있느냐는 얘깁니다.
사실상 필요성이 없는 얘기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또 거기에 공모비용이 1억 얼마씩 돈 들여가지고 예산낭비도 되고,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다른 점이 뭐 그때나 지금이나 특별한 다른점이 없지 않느냐,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견해는 그렇습니다.
역사라는 게 오래됨으로써 의의가 있고 또 시에 고정적인 그러한 상징적인 그런 운치가 있다는,
박호창 위원    박호창위원입니다.
이번 구조 조정을 통해서 집행부가 새롭게 구성돼서 기대한 바가 큽니다.
그렇지만 실망스러운 게 하나 있는데요.
시기조례 지금 개정조례안이 상정되어 있는데 내용도 중요하겠지만은 절차가 중요하단 말이예요.
지금 이미 심볼마크를 각 실과에서 다 사용하고 있어요.
표지판도 그렇고 그런데 이 시기조례도 통과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러한 심볼마크를 사용한다는 것이 과연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사용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늘 지금 시 의회를 통과를 원하면서 이미 오래전에 심볼마크를 사용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그렇게 긴급을 요하는 그런 차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무슨 이유 때문에 그렇게 시의회에 통과되지 않은 심볼마크를 지금 사용하고 있느냐는 얘기죠.
그렇다면은 굳이 이런 시의회 조례 상정이 필요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답변드리겠습니다.
심볼마크 사용은 저희들이 기구조정과 동시에 각실과 마크를 각 실과 표지판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이왕이면 좀 시각적으로 좋게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심볼마크를 넣은 걸 도안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기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 달아도 되느냐 해서 나름대로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이거 시기하고 상관없이 강릉시를 찾아오는 민원인들이 각 실과를 찾으면서 시각적으로 좀 보기좋게 하는 것도 나름대로 괜찮다 그런데 단 그게 시기가 되다 보니까 사전사용에 될 우려가 있습니다마는 그걸 떠나서,
○위원장 김홍규  그게 아직까지 시기가 아니지, 표현 정확하게 하시고 제안설명이니까 답변하시는 거고 검토기관이고 아직 여기에서 결정해 준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왜 언제부터 집행부에서 의회에서 예산도 승인 안 받고 예산 집행을 막하고 의회의 동의안 사안인데도 한 마디 상의도 없이 막 집행하고 왜 그렇게 합니까!
왜 의회를 자꾸 염두에 두지 않는 행동을 하시면은 의회가 있으나마나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지금 집행부 실국장께서!, 시장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적어도 본 위원장이 있는 이 소관업무에 대해서 그렇게 하시면 절대 앞으로 집행부에서 원하시는 대로 되지 않을 꺼예요.
시기를 3일 일찍 거기다가 게시판에 한 거랑 조금 늦게 한 거랑 강릉시에 플러스 마이너스 차이점이 뭡니까 얘기 한번 해 보세요.
설득력 있게, 그러면 먼저 한 걸로 인정을하고 두 번째로 본 위원장이 의회에 왔을 때 4-5대 의회에 오니까 강릉시기가 참 잘된 거라고 우리 김오경과장 시절에 저한테 얘기하신 걸 제가 기억하고 있고 여기와 계시는 실국장들도 저한테 그때 그당시에 얘기한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불과 2년 채 안 되서 돈을 1억4,000만원씩 들여서 이걸 바꾼단 말이, 그당시 저는 총무위원회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이런 일이 있었는지 잘 몰랐습니다마는 저는 아까 권혁민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과연 여기에 우리가 1억4,000만원씩 투자할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심도있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는 말이죠, 여기에 심사위원이 더더욱이 그당시에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이러한 부분에 참 있었던 거를 의원의 한 사람으로 창피함을 느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다시한번 생각하셔야 됩니다.
권태진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이거 책상에 다 나눠드렸습니다.
위원님들한테 강릉시 현행 자치법규집 추록 가제상황표라 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권혁민 위원    시기문제부텀,
권태진 위원    시기뿐만 아니고,
○위원장 김홍규  참고사항입니다.
잠깐만 기회를 주십시오.
권태진 위원    여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 주시고 위원장님한테 제가 이거를 중지시키도록 안건중지를 해 가지고 유보시키는 방법으로 두 가지 안건을 내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제가 내드린 자료를 보셨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예.
권태진 위원    강릉시 현행 자치법규집에 보면은 추록 가제상황표라 해 가지고 97년8월25일자 현재 인쇄가 됐습니다.
그런데 실제 내용은 6월30일자로 되어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이런 안건을 다루다 보면은 저희들이 자료가 이 자치법규집밖에 없습니다.
법규집밖에 없는데 법규집을 1년 지금 아마 3-4개월째 인쇄를 안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제가 또한 뒤에 보시면 강릉시 자치법규집 편찬발간 규정을 제가 복사를 했습니다.
그걸 보시면은 년간 2회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상, 또 같은 내용이지만 7월27일인가 제가 위원 첫 총무위원회에 들어와 가지고 질의를 했던, 페이지를 넘기시면서 제가 속기록에 넣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속기록에 넣지 않은 페이지는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그거는 내가 공무원이 다칠 까봐 맨 마지막에 속기록을 제외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오늘은 속기록 맨 마지막 장을 한번 보십시오.
그동안에 총무국장하고 담당부서에 수차례 전화도 했고 수없이 이걸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걸 가지고 가서 보시고 예산이 없다고 저한테 답변을 했습니다.
제가 예산서 가져왔습니다.
예산서에 몇천만원 있습니다.
이걸 왜 집행 안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구요.
이걸 꼭 집행을 우리 강릉시의회나 집행부에서 자치법규집을 추록을 안하겠다 이러면은 강릉시의회는 있으나마나 하는 의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이 안건 중에서 오늘 통과하는 안건 중에서 모든 안건을 중지하시고 강릉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강릉시세조례개정안 그 다음에 이 세 가지는 유보를 시켜 주시고 이 가제집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강릉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안과 강릉시주택임대차계약증서확정일자부여업무조례안과 그 다음에 제2기 지역보건 의료계획동의안 이 3건만 다루는 걸로 위원장님한테 정식 건의를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실라면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오늘 관계 공무원으로서 자치행정국장이시니까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권태진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법규집 가제가 약 1년4개월 안된 건 저도 시인합니다.
하는데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권위원님도 말씀하셔서 가제를 저희들이 결의를 하는 과정에서 실무자가 예산이 없다고 얘기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고 일단 11월달에 추록분이 나옵니다.
그런데 전번에 못한 이유가 저희가 기구 구조조정에 따라서 조례와 규정, 규칙이 약한 60가지가 변경이 되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걸하는 과정에서 저도 그랬고 부시장님도 그런 말씀을,
권태진 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제가 초선이기 때문에 7월27일날 첫 회의에서 그 말씀을 드렸고 그때도 똑같은 답변을 했습니다.
속기록 한번 보십시오.
똑같은 답변을 또 하면 뭐 합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그래서 추록분은 인쇄에 들어가 있습니다.
인쇄에 들어가 있는데,
권태진 위원    그 얘기는 하지 마시고,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앞으로는 의무적으로,
권태진 위원    잠깐만요!
최소한도 추록이 안됐다면은 결의된 사항 또 규정, 규칙정도는 각 실과에서 집행부서에서 서명이 되고 결재가 됐으면은 그 서류 한 부라도 총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에다가 갖다놔 주셔야만 그거라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몇번 요구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그건 말이죠.
의사국하고 협의를 해서 의사국에 저희들이 조례, 규정, 규칙이 개정되면은 즉시 통보가 됩니다.
시장님의 결심이 나고 그게 되면은 공포를 하면은 의사국으로 바로 통보가 됩니다.
통보가 되면은 의사국에서 각 위원회별로 보내줘야 되는데 그걸 한번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집행부에서 각 위원님들 앞으로도  앞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개선을 하겠습니다.
권태진 위원    위원장님한테 다시 한번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정식으로 이건에 대해서 부시장님과, 7월27일날 그때 총무위원회 할 적에 관계 관이 답변을 했는데 답변이 안 되니까 실국장께서 답변이 안 되기 때문에 정식으로 제가 위원장한테 오늘 더 이상 집행 책임자를 불러 달라고 확실하게 여기에 대해서 결과를 받자고 제가 어제 정식으로 의장님 명의로 신청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전화로 해도 됩니다.” 하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책임을 지시고 오늘 분명하게 결정을 짓도록,
○위원장 김홍규  어저께 부시장을 만나서 우리 위원회에 출석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부시장께서 오늘 일정이 외부일정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초대해서 부시장이 꼭 나가서 설명해야 될 자리가 오늘 오전에 있었어요, 그죠?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예.
○위원장 김홍규  그러다보니까 오전에 참석을 못 하시겠다고 양해를 구합디다.
그래서 내가 총무국장으로 오늘 대신하고 다음번 우리가 내일이라도 부시장은 출석시킬라면 출석시킬 수 있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권위원님이 오해하지 말아 주시고 아까 우리 권위원님이 얘기하신 동의안에 대해서 제청이 있습니까?
권혁민 위원    집행부에서 말이죠.
조례가 개정됐을 적에는 전담 직원을 하나 배치를 해 가지고 가제를 하지 왜 가제를 안 해요!
가제를 안한다 할 것 같으면은 이 법은 죽은 법이라고 사실을 말하면은, 그렇잖아요?
수시로 변경이 되는데 가제를 해야지 변경되면 가제를 해 놔야지 그 법이 산 법이지 가제를 안 한다 할 것 같으면은 그 법은 있으나마나 한 거잖아요!
그러니 국장께서 앞으로 이걸 관심을 가지고 전담 직원을, 그 전에도 법령집 가제하는 전담 직원이 따로 있어요.
○위원장 김홍규  지금도 있습니다.
권혁민 위원    그 사람만 전문적으로 혼자하는데 힘이 든다 할 것 같으면 두 사람을 붙이더라도 그래가지고 이 법령집을 산 법령집을 만들어 놔라 이런 얘깁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십분 이해를 하고 앞으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단 한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관련 부서에서 규정이나 규칙이 개정되면 가제가 안 되면 부서로 전부 갖고 있는 자기 실과별로 자기 소관별로 또 해당 부서에서는 전부 고쳐놓습니다.
그래서 가제되면 가제를 하는데 단 위원님들이 갖고 있는 법령집을 우리가 현재까지는 가제되기 전에 공포가 되면 의회사무국으로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에서 위원님들 갖고 있는 법령집을 고쳐줘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됐고 또 의회사무국에서 집행부에서 한 부만 오니까 다시 복사를 해 주든지 어떻게 이렇게 협조가 됐으면 그게 안 된 모양,
권태진 위원    잠깐만요!
그 얘기 해 봐야 업무 돌아가는 것 뻔한 거 아닙니까!
그건 집행부에서 해 야할 일입니다.
안그렇습니까?
변명밖에 안 되고 확실한 답변을 오늘 자치행정국장께서 업무소관은 아닙니다.
직제상 엄연히 감사실장이 이 자리에 나오셔야 되고 부시장이 직접 감사실에 직제상에 책임자입니다.
계속 답변하실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답변을,
○위원장 김홍규  질의하셨으니까 답변 시간도 줘야 되는 것이고,
권태진 위원    간단간단하게 하시고 책임을 지지 않으실라면은 답변을 중지 하십시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책임을 지라고 하면 지겠습니다.
지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할 것이고 또 추록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는 10월달에 1차 추록분이 나오고 그 이후에 개정되면은 추록을 못 하면은 공포된 문서라도 위원님들 앞으로 전부 보내드리고 추록을, 그리고 한건 한건 가능한 한건 한건 하는데 우리 그 절차라든가 인쇄하는 과정이 한 2개월정도 의회에 한 2회정도 걸치고 오다보니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거치는 사항이 단 몇 건정도 이래 보통 한건 나오면 인쇄하고 한건 나오면 인쇄하고 좀 어렵습니다.
그걸 양해를 해 주신다 이러면은 한 2개월에 한 번씩 분기별로 한 번 정도로 틀림없이 인쇄를 해서 추록분을 배부하도록 제가 최종 관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규정대로 1년 몇 개월씩 안 했는데 뭐 2개월 하신다는 것도 안 될 건 뻔한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규정대로 3월에 9월에 점검해서 년 1회 하시더라도 정확하게 해서 추후에 위원님들이 이런 문제로 또 다시 이런 위원회에서 얘기가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두 번째로 보충설명을 하나만 드릴께요.
우리 집행부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가제부분에서 자꾸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뭐 별것도 아닌데 말이지 왜 이렇게 화를 낼까 하는 그런 의아한 눈으로 저를 보기 때문에 제가 어저께 참 답답했어요.
한데 그 집행 법규집 세 권을 들고 우리 1인당 1질씩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예.
○위원장 김홍규  가지고 집에 가셔서 또 이 서류를 맞춰 볼라면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보통 보다보면은 새벽 3-4시 넘겨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법규집과 내용이 전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조례나 시행규칙이 어떻게 되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예.
○위원장 김홍규  시제같은 건 그렇단 말이예요.
그 다음에 아직 시제는 하지 않았지만은 총무국장 주관이니까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납세자권리헌장이란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 헌장이 뭔지 몰라요, 우리는,
사실은 또 안 만든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그런데 조례상으로는 그걸 한다고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본연 자료를 줘야되는 거라, 그러면 이게 가제가 안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실제 여기서 기존에 이렇게 되어 있었던 것을 이렇게 바꾸는 건지 아니면 이게 제대로 된 건지 과연 뭐가 어떻게 바뀐 건지 모르니까 심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권태진위원님께서 그것을 심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판단할 우리가 가치 기준이 없어졌다는 거라 집행부에서 줘야 되는데 안 주니까 이 동의안을 해결 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그리고 아까 동의안 내신 것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잠깐 조정을 하겠습니다.
권위원님 그것은,
권태진 위원    제가 하나만 집행부에 대해서,
○위원장 김홍규  예, 먼저 하십시오.
권태진 위원    의회가 위원들한테 자치법규집을 한 권씩 줍니다.
그걸 1권, 2권, 3권을 집에 들고 갖다 가제하면 또 가져옵니다.
또, 가져가고 또 가져오고 가제 안 되요.
그러면 지금 규칙같은 거는 다 집행부 공무원 책상에 다 있습니다.
서고함에 들어 있을 겁니다.
위원들 뭐 가지고 감사를 하고 뭐 가지고 일을 합니까?
위원들이 직업이 아닙니다.
무보수 명예직이예요.
뭘로 기준을 잡습니까?
저희들이 공무원의 실무자처럼 몇십년씩 한 전문가가 아니고 집행부 공무원도 아니고 저희들이 오직 보는 것이 의회에 나와서 법령집, 자치법규집, 조례 이런 정도로 보고 또 시민의 얘기를 듣고 공부할 수 있는데 근본적인 규정을 딱 없애 쳐버렸어요.
1년반 동안을, 그리고 규칙은 책상 각 서고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한가지 예를 들면은 정부교위원님이 발의하신 강릉시주택임대차 이것도 민원실에 담당부서에 규칙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시장까지 다 결재 다 나가지고 책상 속에 있습니다.
이게 가제가 안 되다 보니까 무슨 일이 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참 우스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란 말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예, 알겠습니다.
권태진 위원    그리고 제가 꼭 받고 싶은 거는 위원장님한테 이 가제집에 대해서 책임소재를 확실히 물어다와, 그리고 제가 정식으로 위원들한테 동의를 합니다.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강릉시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세조례개정안은 유보를 시키는 걸로 하고 법대로 맞출 수가 없으니까 나머지 세 건만 다루는 걸로 정식 동의합니다.
동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권위원님 말씀에 잠깐 조정을 하겠습니다.
권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고 동료 위원님께서 아마 가부에 관한 생각에 대해서 참고 하실겁니다.
그리고 이미 의사일정이 결정됐고 1항이 상정된 상태에서 일괄 상정할 수 없을 뿐더러 이건 축조심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해서 해 달라는 말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권태진 위원    예, 좋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그래서 사안 사안마다 심의하면서 위원님께서 우리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이유와 또 내용을 참고하셔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권태진 위원    예.
○위원장 김홍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강릉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을 권태진위원님께서 아까 동의하셨는데 유보하고자 하는데 동료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권혁민 위원    시기를 다 만들어서 각과에다가 표시까지 다해 놨다는데 그리고 용역을 줘가지고 1억4,000이란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사실상 의미는 없는 겁니다.
우린 뭐 시기를 만들진 모르지만 왜 의미가 없느냐 할 것 같으면은 통합 당시에 만든 게 불과 2-3년도 안 됐는데 그걸 다시 변경해 가지고 한다 하는 건 그 취지 자체가 의의가 없는 겁니다.
이런 것도 집행부가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이런 걸 생각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만 이게 사실상 다 되어 있고 조례안까지 올라 왔는데 이걸 이 마당에서 부결시킨다 할 것 같으면은 여러 가지 집행부도 그렇고 또 시민의 결국은 자존심에도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이걸 봐서 통과시켜 주는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홍규  또 다른 위원님들, 이건 가부만 얘기하시면 되는 겁니다.
반대없으면 원안 의결할까요?
권태진 위원    잠깐만요.
우리 위원님들 이게 급한 게 아닙니다.
유보를 시켜서 시 자체 법규집이 개정이 돼서 책상 위에 놓을 때까지 총무위원회가 강릉시의회가 종이호랑이라고 공공연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강릉시의회가 위상을 정립하고 강릉시 집행부 공무원이 시의회를 진짜 냉철하게 생각하신다면은 위원님들이 잘 참고 하셔가지고 저는 정식을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 내놓은 이 안건에 앞으로 자치법규집이 추록이 되기 전까지 계속 유보를 해서 강릉시의회가 집행부에서 뭔가 뚜렷한 용무가 있고 오직 올려 놓으면 다 통과되는 그런 시대는 이제는 이젠 지나 갔습니다.
집행부에서 얘기하는대로 안건내는대로 통과되는 그런 의회라면은 저는 의회가 있으나마나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들한테 다시한번 새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동의를 다시한번 해 달라 하는,
○위원장 김홍규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홍규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할려고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손수익 위원    손수익위원입니다.
민주주의 사회는 원칙과 절차가 가장 중시되는 사회입니다.
권태진위원께서 발언하신 집행부가 원칙과 절차를 무시하고 행정을 수행하는데에 대해서 저도 상당한 이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권태진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박호창 위원    박호창위원입니다.
권태진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기본적인 원칙을 무시하고 행정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행정에서 먼저 우선 처리한다는 것은 아주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고 더 나아가 우리 강릉시의회를 기본적으로 무시하겠다는 의도로 봐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권태진위원이 아까 말씀하신 세 가지 안건을 부결보다는 유보하는 쪽으로 동의를 구합니다.
그리고 이걸 기회를 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집행부의 과오가 다시금 재발되지 말 것을 엄중히 집행부에 경고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선 위원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물어본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유보가 된다든지 폐기가 된다든지 이래 되면은 지금 시기를 이미 사용하고 있는 것 다 치워야 되는지 집행부의 의지가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원칙상 지금 표결시간이기 때문에 더 이상 추가 질의가 안 되는 겁니다.
하지만 추가 질의가 안 되는데 시기 오늘 유보가 된다고 해서 집행부가 무슨 어려움이 있겠나 그렇진 않습니다.
김학선 위원    그러면 현재 각과에다가 붙여 놓은 것 다 치워야 될 것 아니예요.
○위원장 김홍규  원칙을 안 지키면 그러한 번거러움을 겪는 다는 것을 집행부에서 알아야 되는 겁니다.
김학선 위원    그러니까 이게 통과될 것이다 라고 가상해서 붙여 놓은 것 하고 유보를 시켰다 이래되면 이게 결과적으로 승인 안 해 준거니까 철거를 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권혁민 위원    언론에 다 나갔다잖아,
○위원장 김홍규  예.
박호창 위원    언론에 나가도 의회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철거했다 그래도 큰 상관은 없습니다.
김학선 위원    언론에 나가는 것하고 상관이 없지요.
언론에서 시기조례개정안이 유보됐다고 발표되면 그만이니까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박호창 위원    동의받지 못해서 유보됐다고 나가도 상관없습니다.
권혁민 위원    영원히 유보할 것인지 차기에 해 줄 계획인지 그걸 좀 얘기해 봅시다.
○위원장 김홍규  그거는 비공개로 하시고 지금 표결시간이니까 얘기하지 마시고,
더 이상 하실 얘기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이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07분)


2.  江陵市稅條例改正條例案@2 
○위원장 김홍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세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자치행정국장 김오경입니다.
강릉시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번 개정하게 되는 조례내용은 시세부과 징수에 필수적으로 필요로 하는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납세의무자 등의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써 97년12월9일 도의 준칙이 시달됐고 98년8월28일부터 98년9월1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마는 별 다른 이의가 없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이유로서는 지방세법 제3조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의 세목, 과세, 객체, 과세표준, 세율 기타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조례내용의 대다수가 지방세법에서 위임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어 이를 보완하고자 지방세 부과징수에 기본적 구성요소가 되는 각 세목별 과세대장,과세표준, 세율, 납세의무자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지방세 조례로써의 체계를 새로이 마련하고 지방세 조례에 실질적 의미를 부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써는 시세의 세목,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기타 부과징수에 관하여 정리하였으며 시세의 세목으로 보통세에 해당되는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농지세, 담배소비세, 도축세, 종합토지세가 있으며 목적세수는 도시계획세와 사업세가 있습니다.
기타 법령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세조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진  전문위원 김양진입니다.
강릉시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제안사유에서 상세히 설명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세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농지세, 담배소비세, 도축세, 종합토지세등 보통세 7종과 도시계획세, 사업세등 목적세 2종등 총 9종의 시세에 대하여 세목,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기타 부과징수에 관해서 전문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지방세법 제3조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의 세목,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기타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 조례로써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조례개정에 따른 법적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이재안위원과 사회교대)
○위원장직무대리 이재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선 위원    납세권리자헌장 제정과 교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아마 규칙으로써 정한 것 같은데 사실상의 이러한 것이 있다는 자체를 납세자들이 알고 있습니까?
○세정과장 조남환  예, 저희들이 지방세법 제65조에 보면은 자치단체장은 납세권리헌장을 고시하여 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법이 작년에 바껴가지고 저희들이 작년 10월1일날 납세권리헌장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대내적으로 홍보하고 시보에다가 또 내고 저희들 사무실에다 게시하고 납세자들한테 교부하고 그랬습니다.
김학선 위원    저도 납세자인데 권리헌장 받은 사실이 없는데,
○세무과장 조남환  일반적 납세자만 그러니까 우리가 세무조사 한다거나 이러할 때 저희들이 교부를 합니다.
지방세는 대중적 조세 납세대상이기 때문에 안 하고 세무조사를 한다거나 이러할 때는,
김학선 위원    지방세를 조사할 때 그걸 교부한다 이런얘기인데,
○세정과장 조남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재안, 위원장 김홍규와 사회교대)
김학선 위원    조례개정안 내놓을 적에 이러한 저도 생소한 이야기인데 고시한다 이래서 고시한 것 같은데 헌장이 뭔지 우리도 미리 주면 안 됩니까?
○세정과장 조남환  저희들이 깨끗하게 인쇄해서,
김학선 위원    안 그러면 이걸 넣지 말든지 하지 개정조례안을 내고선 그런 것도 아까도 자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그러한 참고자료도 안 주고 이걸 자꾸 심의를 하라 이래 되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재안 위원    이재안위원입니다.
본 안건도 종전 안건과 같이 권태진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에 저촉되는 부분인 만큼 이 건도 유보하기를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홍규  제청있습니까?
손수익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홍규  그러면 이재안위원님의 말처럼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까지 종결하고 본 동의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료가 부족하고 또 아까 권태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추록되어야 할 부분이 되어 있지 않아서 판단하는 참고 자료가 없기 때문에 실제 우리 위원회에서 이것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여기 과거에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은 조례로 정했다는 것이 이게 뭐 규정으로 정하는 부분도 있고 제가 갖고 있는 조례안은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그러니까 실제 여러분들이 그 사이에 가제분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전에 벌써 규정으로 넘어 갔습니다마는 저는 아직까지도 조례로 되어 있는 부분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거기에 나와 있는 각종 시행 규칙의 항마다 시행 규칙이 따라와 있지 않으니까 그 항이 적절한지 안 한지 우리가 판단할 자료가 없습니다.
그 다음 납세자 권리 조항이 2절로 들어갔죠?
○세정과장 조남환  예.
○위원장 김홍규  거기 새로 삽입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할 또 우리가 아직까지 그 내용을 보조자료를 못 받았기 때문에 어저께 비공식입니다마는 세정과장하고 충분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다라고 내가 통보했기 때문에 보완하시고 다음번 회기때에 심사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세조례개정조레안이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6분)


3.  江陵市名譽市民證授與條例中改正條例案@3 
○위원장 김홍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 발의에 대표위원이신 권태진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권태진위원 발언대로)
권태진 위원    권태진의원입니다.
강릉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중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안한 사유는 현재 강릉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에는 외국인에 한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내국인에 대하여는 명예시민증을 수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실질적으로 명예시민증을 수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내국인이라도 강릉시정 발전과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자에 대하여도 명예시민증을 수여하여 이들의 공적을 높이 기리고 강릉시 발전에 깊은 애정을 갖고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는 내국인에 대해서도 명예시민증을 수여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릉시와 여건이 비슷한 인근 춘천시와 원주시에서도 외국인은 물론 내국인에 대해서도 명예시민증을 수여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개정을 통하여 강릉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를 현행 시정발전에 기대한 공로가 많은 외국인에 대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내.외국인으로 확대 수여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홍규  권태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진  전문위원 김양진입니다.
강릉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권태진위원외 9인의 위원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는 제안이유에서 자세히 설명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현강릉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는 95년1월19일 제정되었으며 외국인에 한하여 강릉시명예시민증을 수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본 조례를 개정하여 시정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내국인에게도 명예와 공로를 상징하는 강릉시명예시민증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써 조례개정에 따른 법적 문제점은 없으나 명예시민증의 남발을 막기 위하여 수여기준의 엄격한 기준 설정은 빠른 시일내에 집행부에서 규칙으로 정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해야 되나 질의 답변에 앞서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없으므로 본 조례안 심사에 앞서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본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단, 규정을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만들어야 되는데 규정에 대해서는 상위법하고 검토를 해서 가능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의결을 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조례에 따라서 조례에다가 규정으로 위임하는 단서를 넣어 주시면은 저희들이 규정을 제정하도록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규칙으로 정한다도 있죠? 마지막에,
권태진 위원    시행규칙으로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 만들면 되죠?
○위원장 김홍규  네, 되어 있으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예.
○위원장 김홍규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 위원    이재안위원입니다.
내국인에게도 명예와 공로가 인정되는 자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해 주기로 그렇게 하셨는데 규칙에 어느정도 안이 만들어져 있다라고 조금전에 말씀하셨습니다.
그안이 어떤 것인지 대략 아는 대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규칙이 만들어져 있다고 내가 얘기를 안 했고 규칙을 만들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그러면 발의자 권태진위원님께서는 타 시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규칙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적이 있으십니까?
권태진 위원    아까 개정조례안 설명을 해 준 거와 똑같이 이것은 내국인도 강릉시에 기여하면은 명예시민증을 줬을 적에 우리 강릉시의 발전을 위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한 두 군데 시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개 시가 내국인도 줄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대상자만 규칙으로 정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안 위원    그래서 그 대상자가 대상자 기준이 타 시도에서 어떤 대상자가 기준이 되는지 그것도 알고 싶었던 부분들이고 실제로 명예시민증을 받는 명예시민에게 뭐 어떤 혜택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권태진 위원    입장료 무료, 관광지 그 지역의 입장료 무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지금 외국인 명예시민들에게 부여되는 어떤 특혜라든가 특권들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별도 특혜는 없습니다.
말 그대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는 걸로 하고 단, 시에서 운영하는 시립박물관이라든가 이런데는 안내를 해서 입장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그외에는 특전은 없습니다.
권혁민 위원    현재는 시행한 사실이 있나요?
○위원장 김홍규  한 사람있죠.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제가 정확한 숫자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 두 서너 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혁민 위원    외국인이예요?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예, 외국인입니다.
국내인은 없습니다.
이재안 위원    외국인이, 두분을 위해서 지금까지 본 조례가 있었단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국인에게도 확대를 해서 만들었을 때 실제로 명예시민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떤 특권이라든가 특혜라든가 자부심이라든가 자긍심을 갖게 해 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열거가 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조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초청 대상자로 하고, 하여튼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런데서 우대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특전을 주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이재안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글로써만의 조례를 만들지 말고 실제로 그런 명예시민증을 가지므로 인해서 그 시민이 우리 지역에, 강릉시에 정말 떳떳한 시민이고 그리고 모든 행사라든가 모든 특권이라든가 우리 시에서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지 않으면 명예시민증 줘봐야 뭐합니까?
그죠?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명예시민증 수여에 대한 조례개정에 앞서서 이러한 부분들을 수여받는 자가 어떠한 혜택과 어떠한 특권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도 같이 만들어 줘서 본 조례안이 상정되어 졌으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권혁민 위원    옳은 말씀이예요.
그런데 내국인 관계 조례가 하등의 필요가 없다고 보고 또 동시에 이걸 세부적인 문제를 한다고 하면 규칙으로 정해 주든가 조례 안에 넣어 줘야 되죠?
그래야 되지 이게 이렇게 명분이 없는 조례안을 뭐하러 만듭니까?
○전문위원 김양진  지금 조례에 규칙으로 한다는 것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바뀐 것 외에는 그대로 다 넘어 가는 거니까 바뀐 것, 개정골자만 하는 것이니까요.
권혁민 위원    내국인 관계는 필요가 없어요.
우대를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외국인 관계는 의의가 있지만, 이재안위원 얘기대로 그게 없습니다.
명분이 있는 조례를 해야지 명분도 없는 조례를 뭐하러 할려고 합니까?
이재안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본 조례안에 규정 받고 있는 외국인이 2명이 지금까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국인도 이러한 명예시민증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홍보도 좀 해 주시고 내국인도 이런 명예시민증을 받으므로 해서 어떤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도 같이 충분히 만들어 줘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태진 위원    위원장님, 제가 보충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발의했는데요, 이것은 사실 제가 발의한 동기가 문서상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칙도 없고, 지금 시행규칙이 없죠?
권혁민 위원    규칙이 있다고
○전문위원 김양진  정할 수 있다고
권혁민 위원    정할 수 있는데, 정할 수 있는 그 규칙이 되어 있냐고
○전문위원 김양진  그 규칙은 지금 없습니다.
권혁민 위원    그러면 원 조례에
○위원장 김홍규  권혁민위원님!
동 위원이 발의하면 그 다음에 발언하십시오.
권혁민 위원    가만히 있어 봐요.
○위원장 김홍규  그러지 마시고 발언은 순서대로 해야죠.
먼저 발언신청을 하셨으니까
(장내소란)
회의진행법에 따라서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예요.
권혁민 위원    발언을 하는데, 그 규칙이 왜 이렇게 했느냐는 거예요.
발언을 자꾸 막지 말아요.
○전문위원 김양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그런데 아직 규칙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권혁민 위원    규칙으로 정한다고만 되어 있지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에 안나와 있지 않소?
○전문위원 김양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중에 내국인
권혁민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가 죽은 조례라는 이런 얘기야!
세부사항을 규칙으로 정하지도 않고 뭔 조례를 뭐하러 개정조례를 또 만드느냐는 겁니다.
○전문위원 김양진  그러니까 앞으로 규칙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김학선 위원    김학선위원 입니다.
그러면 지금 외국인 두 사람이 명예시민증을 수여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례는 있고 권혁민위원님 말씀대로 규칙이 없으면 죽은 조례인데 뭔 규정에 의해서 두사람이 수여가 되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조례에 외국인에 대해서는 강릉시에 공헌했다거나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는 시민증을 수여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그 근거에 의해서 그냥 시민증을 수여 한 겁니다.
그런데 그 규칙을 만약에 정하게 되면 내국인이라든가 외국인이라도 어떤 대상자를 줘야 된다는 그런 것을 규정으로 정해 줘야 되는데 내국인이 된다면 저희들이 규정을 만들어야 되는데
김학선 위원    아니 외국인도 어떠한 기여가 있어야 준다든지 외국인도 한가지 인데 규칙이 없는데 어떻게 나갔느냐는 겁니다.
우습잖아요.
강릉시에 어떠한 기여를 했을 적에 준다는 규칙이 있어야지만 명예시민증을 수여할 수 있는게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시민증을 수여하는 것은 조례에 외국인에 대해서는 강릉시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든가 업적이 있을 때는 시민증을 줄 수 있다는 그 근거에 의해서
김학선 위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것은 내외국인 다 한가지 입니다.
규칙이 있어야 할게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그래서 현저한 공로가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줬는데 그 현저한 공로를 어떤 기준에다 적용하는 것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권혁민 위원    규칙을 조례에 정할 것 같으면 그 규칙이 세부적인 규칙이 제대로 되어야지 그 규칙에 의해서 수여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규칙도 안 만들어 놨는데 이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가 어디 있냐는 겁니다.
덮어 놓고 조례만 자꾸 만들면 되는가
김학선 위원    아니죠, 조례는 개정해서 규칙을 만들어 촉구하면 되는거죠.
개정자체가 안된다는 것은 안되죠.
조례는 개정을 해서
(장내소란)
○위원장 김홍규  시행규칙 없어요?
시행규칙이 없는데 시행하면 안되잖아요?
조례로 하는 겁니까?
원칙대로 얘기해 보자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규칙이 없어서 시행을 안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법대로 해서 시행규칙을 만들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시행규칙의 범위는 어떤 것을 규정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시행규칙 없이도 시행을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조례로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예.
권혁민 위원    시행할 수 있지만 시행 사항이 없는데 어떻게 시행을 하느냐고
○위원장 김홍규  외국인에 대해서는 현저한 공, 쉽게 얘기해서 외국인 중의 한명은 내국인입니다.
외국 가서 사시는데 아마 그분이 그분이죠?
우리 문화재단 만들 때 20억 기부하신 분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예.
○위원장 김홍규  그런 분들한테 주는 것인데 조례상에 줄 수 있다는 그 조항으로 명예시민증, 아무런 명예시민증 말그대로 명예시민이란 그외에 아무런 특혜가 없는 그 시민증은 줄 수가 있는 것이죠.
법적으로, 그런데 그안에 어떠 어떠한 자 그런 시행 규칙이 없는 것 거기에 대해서 줬다면 안되지만
권혁민 위원    그렇게 해석하면 안되요.
김학선 위원    위원장님, 제 말은 그게 아니고 이제 분명히 자치행정국장이 말씀하시기를 시민증을 받을 때 뭔 특혜가 있냐고 했단 말이지, 그러면 조례상에 뭔 특혜 줄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까?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규정도 없는데 국장은 뭐 우리 문화재 이런데 무료니 이런 말을 할 수 없는게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위법이 아닙니까?
내야 되는데 그건 안내고 혜택을 줬다면 규칙도 없는데
○위원장 김홍규  전문위원, 먼저 한가지만 물어본게 있어서
○전문위원 김양진  전문위원으로서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치행정국장님 말씀하신대로 규칙이 없어도 조례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명예시민증이라는 것은 어떤 그 사람한테 뭘 보답하고 뭘 해 주기 위해서 해 주는게 아니라 순수한 명예입니다.
제가 미국 양크톤시에서 명예시민증을 받아 왔습니다.
받아 왔는데 외국에도 그런 예를 보면 그 명예외에는 일절 그 사람에 대한 우대라든가 그걸 해 주는게 없습니다.
그걸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조금 아까 말씀하신 전문위원으로서 얘기한 것은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내국인이 있으니까 내국인에 대한 규정을 어떤 사항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사람을 선정을 한다, 심사위원은 어떻게 심사하고 이런 내용을 규칙으로 정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김학선 위원    전문위원 말씀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속기록에 한 번 볼까요.
분명히 자치행정국장은 그런 혜택을 준다고 이야기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거지, 그렇잖아요.
규칙이 없는데 어떻게 줍니까?
이재안 위원    전문위원!
전문위원도 이걸 충분히 검토한 사항입니까?
규칙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셨습니까?
○전문위원 김양진  현재로서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단서에다 앞으로 규칙을
권혁민 위원    모든 법문이 말이죠, 법만 가지고 시행이 되나요?
어디까지 대통령 시행령으로 만들어야지 시행이 되는 것이지, 한가지 아니예요?
○전문위원 김양진  일단 개정이 되면 규칙은
권혁민 위원    시행규칙도 없는데 그 내용을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도 없는데 시행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단정할 수 있겠어요.
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안되어 있다고 하면 시행규칙을 앞으로 만들어 가지고 시행하겠다 하면 가한 얘기지만, 그걸 할 수 있다고 자꾸 세우지 말아요.
그게 어떻게 집행부가 자꾸 할 수 있다고 세워요.
○위원장 김홍규  권위원님, 질의하세요.
권태진 위원    권혁민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국장께서는 이것을 제가 제안을 할적에 취지가 있습니다.
사실 인간의 삶이 돈 보다도 자기가 소장하는 재산이라든가 어떤 자기가 황혼기가되었을 적에 강릉시를 위해서 문화재 라든가 기타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을 때 어디 헌납하고 싶은게 인간의 마지막, 아마 그런 분들이 꽤 많으리라고 생각하고 그런 분들에 대해서 그 분들이 또한 그 부분들을 강릉시에다 기증했다든가 또는 공적, 공로를 했다든가 이런 것을 했을 적에 그 사람한테 명예시민증 하나 줬다고 해서 강릉시에 큰 손해가 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혹시 그분이 강릉시민이 아니더라도 내국인이라면 강릉시에 기증할 수 있고, 또 강릉시에 기증하므로 인해서 그 명예시민증 하나를 소지하므로써 증서 하나 가지고 있으므로써 그 자식, 자손만대 그 사람 대대로 강릉시를 아끼고 사랑하면서 조금 더 강릉시를 위해서 봉사를 하지 않겠나, 또 설사 휴가를 간다 하더라도 강릉으로 올 것이며 그 자식들도 강릉에 더 애착을 갖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강릉시에 들어와서 문화재 정도 무료 입장이다 그 한 사람이, 열사람이 될지 스무사람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규칙으로 집행부에서 의지만 있다면 규칙으로 만들어서 얼마든지 시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정도만 대우를 해 주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집행부에서 그렇게 답변해 주셔야지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나머지 제가 말씀드린 것이 조금이라도 이해가 가신다면 위원님들께서 같이 좀 제창 삼창 해서 동의를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홍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답변 바라십니까?
권태진 위원    아닙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규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학선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저도 분명히 명예다, 단 어떤 시 행사가 있으면 초청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시립박물관 이런데를 안내를 해서 해 줄 수 있는 그거다, 그 이상은 없다는 것을 저가 말씀드렸는데 자꾸 김학선위원님은 그런게 특전을 주는게 아니냐, 특전 규정이 없는데 어떻게 특전을 주느냐고 말씀하시는데 그 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규정은 조례가 개정이 되면 저희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서 또 상위법 하고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수일내로 규칙을 제정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재안 위원    첨부해서 간단하게 몇가지만
○위원장 김홍규  이재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안 위원    국장님께 규칙을 만듦에 있어서 몇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가능하다고 하면 삽입이 좀 되어 줬으면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외국에 다른 예를 들은 경우도 있지만 그건 외국의 정서고 우리 국내 정서는 또 다른 어떤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정기준 하고 선정된 자에 대한 우리 강릉시가 줄 수 있는 어떤 자그마한 특권이라도 충분히 명기를 해 줘서 그 분들이 명예시민증을 수여 받는 자들이 거기에 대한 명예와 긍지와 그런 부분들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이 규칙상에 충분히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알겠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규칙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릉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중개정조례
안이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38분)


4.  江陵市住宅賃貸借契約證書確定日字附與業務條例案@4 
○위원장 김홍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주택임대차계약증서확정일자부여업무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발의 대표이신 정부교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정부교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교 의원    정부교의원 입니다.
강릉시주택임대차계약증서확정일자부여업무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시한 사유는 IMF 사태로 대변되는 경제적 어려움은 나라경제로부터 일반시민의 가계에 이르기까 이루 다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각종 구조조정의 과정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우리 시의 살림도 더욱 더 어려울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러한 가운데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각종 현안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뭍혀 버리지 않을까 하는 염려와 함께 주거 안정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나라는 지난 1984년에 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몇 차례의 개정을 거쳐 시행되면서 서민들인 세입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IMF 사태 이후 나타나기 시작한 급격한 부동산 경기 침체와 기업의 도산으로 인하여 법원 경매법정에는 평소보다 두배이상의 경매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본 의원외 9명의 의원이 주택임대차계약증서확정일자부여업무조례안을 제출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도 세입자들에게는 전 재산이나 다를바 없는 전세보증금을 온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1997년9월1일부터 읍면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함께 부여하고 있으나 홍보부족으로 인하여 이용실태가 극히 부족하고 일부 세입자들의 경우에는 확정일자 제도조차도 모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전입신고시에 관계 공무원들로 하여금 확정일자 부여 및 부여방식을 고지 하도록 하는 절차적인 규정을 두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제정에 적법성에 대한 근거로서는 지방자치법 제15조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를 위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의 권익제한, 의무부과와 벌칙 사항이 아닌 한 법률에 위임이 없어도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증서확정일자부여업무조례안은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 법칙사항과는 무관하고 오히려 주민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만 정하고 있으므로 법령에 위임없이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제정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확정일자부여 업무가 국가 위임사무이므로 조례로 정할 사항이 아니라는 일부의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조례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사무를 규율하기위하여 자율적으로 제정하는 규범으로서 그 본질에 있어서 법률에 위임을 필요로 하지 않고 자주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례로 규율할 수 있는 대상은 자치사무 뿐만 아니라 위임사무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확정일자 부여 업무가 국가 위임사무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제정하기 힘들다는 그런 것은 이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홍규  정부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진  전문위원 김양진입니다.
강릉시주택임대차계약증서확정일자부여업무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정부교의원 외 9인이 제출하였으며 제안 요인 및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설명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 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세를 살고 있는 많은 서민층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을알지 못해서 임대주택에 대한 공매시 전세금을 보호받지 못하는 딱한 사정을 해소하기 위해 전입신고시 전입신고자에게 확정일자 부여 의무와 법적효과에 대해서 안내하도록 제도화 하려는 것으로서 본 조례는 전문 제11조로 구성되어 있고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와 1997년9월5일자 강릉시주택임대차계약증서확정일저부여업
무처리규칙에 대한 대비표는 검토보고서 뒷장에 있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2는 대항요건 즉 입주 및 전입신고와 임대차 계약증서상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경매 혹은 공매시 후순위 권리자나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확정일자는 저당권이나 전세등기권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되므르써 확정일자 부여여부는 세입자 보호에 중요한 관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조례제정에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적법성 여부는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로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 벌칙사항이 아닌 한 법률의 위임이 없어도 조례제정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확정일자 부여업무가 국가 위임사무이므로 조례로 정할 사항이 아니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조례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심도있게 검토하고 법적 한계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검토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한 후에 질의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주 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심재주  문화관광복지국장 심재주 입니다.
강릉시주택임대차계약확정일자부
여업무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강릉시 주택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부여업무처리규칙을, 97년9월5일 강릉시규칙 제130호가 되겠습니다, 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정부교의원님 외 9인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이 안건과 저희 주택임대차계약증서확정일자부여업무처리규칙과 동 건 조례제정건의 차이가 있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규칙 하고, 규칙 제4조에 보면 청구인 등 확정일자의 청구는 주민들의 전입신고와 동시에, 또는 그 이후에 주택임대차 계약을 제시하여 구두로 제시한다, 2항 확정일자 청구는 주택임차인이 청구하여야 하나 세대원 등 작성내용인이 아닐 경우에도 확정일자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 제6조를 보면 청구고지 입니다.
1항 입니다.
제4조 담당공무원은 확정일자의 원만한 부여와 세입자의 보호를 위하여 전입신고를 받을 때 전입신고자의 청구가 없더라도 확정일자 부여의 의미와 법률적 효력에 대하여 고지하고 별도의 서식을 교부하여 안내 하며 세입자인지의 여부와 확정일자부여 청구여부를 확인한 후에 전입신고를 받아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항입니다.
이때 담당공무원은 주택임대차 계약증서를 가져오지 않고 확정일자를 청구한 민원인에게는 다음 방문시 계약서를 소지할 것을 권유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규칙 제4조와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 제6조의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저희들 규칙 4조는 확정일자의 청구는 주민등록 전입신고와 동시 또는 그 이후에 주택임대차 계약서를 제시 구두로 청구 또는 작성 명의인이 아니더라도 확정일자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의원님이 발의하신 제6조는 주민등록 담당공무원이 전입신고를 받을 때 세입자에게 확정일자 부여 및 법률적 효력과 확정일자 청구부여 확인을 의무화 하는 내용을 추가 제정하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시의 의견은 기 시행되고 있는 주택임대차계약서확인일자부여업무처리규칙 제4조에 의원님이 발의하신 제6조 2항 일부를 삽입 개정토록 할 계획입니다.
여기서 저희 주택임대차계약서규칙은 기관위임 사무로서 조례가 좀 제정하는게 곤란하지 않느냐는 행정자치부의 질의 회신도 기 자료에 첨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저희 시와 동일한, 유사한 그런 건으로 경남 마산시에서 주책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부여업무처리규칙을 운영하고 있으나 마산시 의회에서 동건 조례를 통과하여 마산시에서 행정자치부에 질의를 한바 다음과 같은 회신문을 답변을 받은바 있습니다.
그 내용도 뒷장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지금 시행하고 있는 규칙 제4조에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 제6조를 삽입해서 개정하는 것을 검토 바라며 이번 회기 중에는 본 건에 대해서 유보해 주시고 다음 회기에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문화관광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원님 답변하실 부분은 정의원님이 답변하시고 국장이 답변하실 부분은 국장이 답변하시겠습니다.
김학선 위원    김학선위원 입니다.
정의원님이 있으니
정부교 의원    조금 더 추가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 김홍규  예, 그러면 먼저 보충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교 의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이해를 합니다.
강릉시에도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규칙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어떤 세입자가 확정일자 도장을 찍어 주시오 라고 청구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는 것을 규정한게 강릉시 시행규칙입니다.
그런데 아까 타 지방자치단체 얘기했지만 거기서는 이 확정일자 부여라는 이 제도를 시민들이 얼마 정도를 알고 있느냐는 것을 조사를 해 봤더니까 5.37%라고 했습니다.
강릉시는 조사한게 없습니다마는 거의 비슷할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추진하는 바는 뭐냐 하면 그런 누가 확정일자를 확인해 달라고 했을 때 시행규칙 보다는 공무원들이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라는 것을 전입신고 할 때 고지만 해 주자는 거예요.
이것은 공무원들이 업무가 더 늘어난다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
왔을 때 이러한 제도가 있으니까 이것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삶의 질을 따지고 강릉시에 전입해서 사는 세입자들을 강릉시가 보호해 줘야 한다는 측면에서 고지의무를 하기 위한 것이지 아까 시행규칙에다 넣을 수 있는 성격은 어렵다고 봐요.
왜냐하면 강릉시 시행규칙을 보면 전국적으로 쭉 나온 패턴에 따라서 맞춰서 강릉시장이 싸인을 해서 했을 겁니다.
행자부에서 나온, 그래서 거기다 넣는 것이,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사실 이 조례를 하지 않고 법이 아주 개정이 되어서 그렇다면 더구나 좋은 일이죠.
그리고 이러한 사항들이 전국적으로 10여개 자치단체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뤄지고 있다는 것은 뭐냐 하면 앞으로 법이 개정되어야 할 문제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될 때까지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우리 서민들을 보호해 줘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행자부 질의 회신, 물론 거기도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쪽에서 보는 시각에서, 그렇지만 이게 확정된 것도 아니고 또 이쪽에서 보는 시각에서도 다르게 볼 수 있고, 그래서 강릉시에서도 굳이 자구 하나에 매달려서 못해 주겠다 이러기 보다는 법을 확대 해석해서 주민들을 위한 일이라면 더 나서서 해줘야 할 그런 의무가 있지 않느냐, 굳이 행자부 유권 해석만 따라서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질의 토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심재주  거기에 대해서 저가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저가 내 드린 서루 8페이지에 보면 주택임대차계약확정일자 처리 실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97년9월1일부터 이 제도를 시행해 왔습니다.
거기 상단에 있는 표에 보면 97년9월1일부터 지난 연말까지 97년 연말까지 1,811건을 처리했습니다.
금년 1월1일부터 9월말까지 483건을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처리한 실적을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저희시에 온 사람은 각 동읍면 사무소에서 저희시에 오는 사람은 전세 있는 사람은 보증금 800만원 이하 보증금 2,000만원 초과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저희 시에 오는 사람은 100% 처리한 실적입니다.
그래서 정부교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과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이 고지할 의무가 저희들 규칙에도 제4조에 고지 의무가 있습니다.
있는데 굳이 조례를 제정해서 조례에서 정부교의원님 발의하신 내용과 상치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규칙에다가 개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가 정부교의원님이 조금전에 말씀하신 행정자치부나 도에서 내려온 틀에 의해서 규칙이 만들어 졌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 내용도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가 오늘 여기 오기 전에 도와 행자부에다가 전화를 질의를 해 봤습니다.
이건 시군 실정에 맞게끔 고칠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 기존의 규칙에다가 의원님이 발의하신 그러한 내용을 추가로 삽입해서 규정을 고쳐서 시행하는 것이 더 바람직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홍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민 위원    조례의 필요성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규칙은, 업무 자체가 위임사무죠?
○문화관광복지국장 심재주  예.
국가 위임사무 입니다.
권혁민 위원    국가 위임사무인데 위임사무에 의한 본 틀에 의해 가지고 규칙을 만들었다, 그런데 정부교의원이 발의해서 제시한 내용과 상이되는 부분은 규칙에다 다시 삽입해서 개정하겠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심재주  예.
권혁민 위원    그런 얘긴데 정부교의원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봐서는 그렇게 한다고 하면 조례의 필요성이 없다고 보는데
정부교 의원    사실은 제가 여기 우리 국장께서 정말 그렇다고 하면 그런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왜 쉽지 않느냐 하면 제가 여기서 주장하는 바는 사실은 아까 통계대로 대부분에 아는 사람들은 부동산 사무소를 통해서라도 확정일자가 있으니까 이걸 해 놓는게 좋습니다라고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이미 좀 깨인 사람들입니다.
지식 있는 사람들이고 정말 무지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가 보호해 줘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빠질 수가 있다는거죠.
그래서 강릉시 앞으로 요새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한다고 하면 그런 한 사람이 손해 보는 것도 우리가 막아주는게 우리 의회의 의무고 우리 강릉시 행정의 의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내놓은 것은 우선 첫 번째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고지하도록 하자, 의무라는 것을 저가 넣은거죠.
그래서 그것을 규칙에다 넣을 수만 있다고 하면 지금 얘기한 의무사항을 또 규칙을 보시면 알지만 거기는 두리뭉실 해 가지고 확정일자를 요구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는 그런 사항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의무적으로 공무원둘이 전입담당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면, 고칠 수 있다고 하면 조례를 안해도 되는 거죠.
○문화관광복지국장 심재주  규정을 할 수 있도록 고치겠습니다.
정부교 의원    그래 가지고 또 의회의 의결을 받습니까?
○위원장 김홍규  그건 의결을 안받죠.
○문화관광복지국장 심재주  규칙을 고쳐가지고 고친 내용을 의회에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8페이지에 조금전에 심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98년1월1일부터 9월말까지 확정일자 처리실적이 483건입니다.
실제로 우리 강릉시에서 전세권의 이동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심재주  저희들이 그런 전체의 통계는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이재안 위원    제가 볼때는 전체 통계에 비해서 이 건수는 상당히 미약한 건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금년도에도 전셋집을 옮겨 봤습니다마는 담당직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확정일자 부여업무에 데한 어떤 설명이 전혀 없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정부교의원이 본 안에 대한 조례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규칙에 우리 정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무조항 그런 것을 넣게 되면 지금 정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그대로의 충분한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심재주  있습니다.
권혁민 위원    그런데 정부교의원이 발의한 문제는 어디까지나 좀 과하게 시민들이 알고 이것을 이행 할 수 있는 방법을 공무원이 해 달라는 얘기고, 집행부에서는 규칙이 있으니 규칙과 대동소이하니까 그 규칙만 가지고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긴데 사실상 그게 의무적으로 공무원이 이건 당신이 주소를 옮기는데 전세를 사는데 당신이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는 얘기를 해 주느냐 할 것 같으면 해주긴 어려울거야
정부교 의원    조례로 정하지 않으면 규칙에서 어떻게 그걸 할 수 있겠어요!
이재안 위원    심국장님!
하나만 더 물어볼께요.
지금 정부교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을 왜 자꾸만 규칙으로 넣을려고 하는지 기왕에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건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조례안으로 통과시킬 수도 있는데 실무 담당국장님께서 꼭 규칙으로 정할려고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듣고 싶은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문화관광복지국장 심재주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작년 9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규칙이 우리 강릉시만 시행하는게 아니라 전국 시군이 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행하고 있는데 기왕 시행하고 있는 그런 사항을 또 우리 시가 최초로 전국에서 시행된다면 저희들도 판단을 못하는데 제가 드린 내용에 보면 마산시에서 똑같은 이와 같은 것을 의회에 통과를 했습니다.
의회에 통과를 했는데 집행부에 조례가 넘어온 사항을 도와 행자부를 통해서 검증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행자부에서, 그 뒤에 3페이지에서부터 있는 이게 행자부 회신 문서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실정에 맞지 않는 사항이 있으면 그걸 개정을 해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조례를 만드는 것은 국가 위임사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이러한 판단을 지금 시군에다 회시를 내려 보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이것을 의회에서 통과되면 마산시와 똑같은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러면 저가 정부교의원님께 개인적으로도 이런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여기에서 오늘 총무위원회에서 잘 검증을 해 주셔야지 타 자치단체와 같은 그런 절차를 밟지 않을 수 있지 않느냐는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김학선 위원    김학선위원 입니다.
정부교의원님 발의하신 조례는 모법을 훼손하거나 위임사항을 헤치거나 이런 사항이 아니고 이걸 취급하는 공무원의 자세를 강조한 것이거든, 의무고지를 해주라는게 아닙니까?
원래 있는 것을 빼지말고 전입신고 들어오면 고지를 해 주라고 고지 의무를 부여한 것이지 다른게 아무 것도 없다고, 모법을 헤치거나 이렇게 될적에 조례가 안된다고 이러지만 이건 사실 공무원 자세를 강조한 것인데 그게 어렵다는 것은 좀 우습네요.
그렇잖아요?
정부교 의원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좀 설명을 더 드리면 지방자치단체 쪽에서 최초로 한 곳은 마산시 입니다.
청원에 의해서 시민단체들의 청원에 의해서 해서 통과 되었습니다.
통과 되었는데 집행부에 넘어가니까 의원발의 해서 나온 것이 법에 맞는가 상급기관에다 질의를 하니까 행자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금 위배가 될 수도 있다, 그것도 그렇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적극적인 입장에서 해석하면 그렇지 않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게, 그렇게 해서 회신이 내려와서 다시 의회에다 재심을 요구해서 다시 재심에서 통과되어 버렸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런 문제가 요사이 행정이 집에다가 민원서류를 택배까지 해 주는 이런 시대인데 공무원들이 조금만 신경을 쓰면 상당히 좋은 삶의 질을 높여 줄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앞으로 타시군들이 상당히 많이 이렇게 될겁니다.
그리고 아까 김학선위원님 말씀대로 모법에 취지라든가 그 다음에 주민의 권위를 해치거나 이런게 전혀 없고 그렇다고 비용이 더 덜어간다거나 이런게 전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때는 조례로 정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대신 집행부에서는 위 상급기관에서 유권해석이 내려온게 있으니까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앞으로 그런 유권해석은 대법원이나 사법기관에서 맡아 줘야될 것이고 우리가 그게 겁이 나서 주민의 권리를 보호해 주는 것을 소홀히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그리고 옛날 몇 년전에 청주시에서 정보공개조례안을 해 가지고 집행부에서 야단이 났어요.
안된다고 해 가지고, 대법원 가서 끝내 이겨서 타시군에서 다 그걸 종보공개조례를 다 만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릉시가 마산시 끝나는걸 보고 대법원 판례를 보고 한다는 이런 것은 늦다는 겁니다.
강릉시가 앞서서 먼저 좀 주민을 위해서 해 준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이건 도저히 안맞다라고 했을 때 그때는 못하는거죠.
우리도, 그래서 저도 강릉시에 있는 여러 변호사한데 의견도 받아 놨고 여러 쪽으로 의견을 받아 놓은 것에 의하면 국가 위임사무이기 때문에 못한다는 것은 이건 너무 법을 확대해석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권혁민 위원    그건 국가 위임사무라 하더라도 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하면 조례로 지정할 수 있어요.
김학선 위원    제가 다시 한 번 심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도 모법을, 오히려 더 충실히 지켜줄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만든 원인이 세입자를 보호하고 즉 모르는 사람을 보호하자는 이런 취지거든, 그렇다면 그것을 국가에서 그러한 것을 자차단체 맡겨 줬으니 자치단체에서는 그걸 더 국가의 취지를 받아 들여서 적극적으로 일을 추진하겠다 이건데 우리가 봐서는 그래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위임을 해 준 것을, 그런데 그게 자꾸 걸림돌이 된다는 것은 우습고
권혁민 위원    걸림돌이
김학선 위원    가만히 있어 보세요.
자꾸 질의하는데, 위원장님 하나만 좀 집고 넘어갑시다.
아까 제가 맨 처음에 질의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충질문을 하겠다고 해서 순서가 늦어 졌습니다.
그런데 질의도 안했는데 다른 사람이 먼저
○위원장 김홍규  순서 지키겠습니다.
김학선 위원    앞으로는 좀 제재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홍규  알겠습니다.
김학선 위원    그래서 그건 분명히 말해서 오히려 모법을 충실히 지켜주겠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떻게 하든지 즉 말하자면 그물이 새나가지 않도록, 고기가, 잘 하겠다는 그런 취지가 아니냐는 겁니다.
그리고 되니 안되니 하는 것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얘기입니다마는 여기 볼 것 같으면 4조에 보면 확정일자 청구는 주민이 전입신고와 동시에 또는 그 이후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전입신고를 했는데 이런 사실을 몰라 가지고 확정일자를 안해 놓은게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내거 97년6월15일날에 전입신고를 했다, 그런데 지금 알아 가지고 확정일자를 받으러 갔을적에 내가 전입신고를 한날로 확정일자를 받습니까?
아니면 오늘 했으면 오늘 날짜로 확정합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심재주  오늘 날짜로 받습니다.
김학선 위원    그러면 이런 폐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전에 소급해서 한 사람은 보호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심재주  저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발의한 조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다만 우리가 규칙을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 규칙 4조와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6조와 그 차이 뿐인데 그것을 저희들이 규칙에다 삽입해 넣겠다는 겁니다.
삽입해 넣는 방안 하나 하고 또 한가지는 꼭 의원님 발의안을 조례로 제정하신다면 이번 회기에 하시지 말고 좀 유보를 시켰다가 연내에 정기회의가 있으니까 그때에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의회와 집행부가 하고 있는데가 있으니까 거기에 추이를 봐가면서 다음 정기회때 하는게 어떻겠느냐 하는 그 두가지를 건의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홍규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제가 한마디만 할까요?
김학선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정부교의원님도 말씀하셨고, 정부교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조례안은 쉽게 얘기해서 아까 김학선위원님 말씀대로 그 법을 더 잘할려고 조례로 만드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좀 질높은 행정서비스, 우리가 말로만 외치는게 아니고 이게 표본 입니다.
그동안 과거에 고지해 줘서 하면 말고 잊어먹으면 못하고 이랬던 것을 확실하게 조례로 정해서 그 부분만큼은 우리 주민들이 그동안 불평을 겪어 오던 것을 애로사항이 생겼던 것을 해소하자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좋은거니까 한 번 해 봐야지 해야 되는데 이걸 안한다고 하면 저는 위원장으로서, 또 위원회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게 왜 이렇게 되어가는가, 첫째 문제가 또 아까 위임사무 얘기하는 것을 공문 봤어요.
봤는데 위임사무라는 것은 위임해서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위임사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운영하는데 있어서 최대한 극대화 해서 좋게끔 하겠다고 조례로 보충하겠다는데 그게 안된다는 행자부 의견은 상식과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 들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받아 들이기에는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지방정부든, 행정부든 작게는 주민이고 크게는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것인데 국민, 특히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확고하게 해 주자는 것인데 그걸 이것은 법령에 안맞고, 국민을 위한 정부가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데 법령에 안맞는다고 그런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과감히 이의서를 내고 의회를 뒤에 지고라도 한 번 싸워 보는 겁니다.
마산처럼, 주민들에게 좀 더 의회나 국가가 다가가는 길이 있다면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위원장으로서 소견을 그렇게 얘기하고 싶고 그 다음에 규칙으로 정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네 규칙으로 정해서 제대로 됩니까?
아까 오전에 옆에서 들으셨겠지만 규정에 없습니까?
업무분장표에 나와 있고, 추록하게 되어 있고 3월에, 9월에 년 두 번 점검해서 추록하게 되어 있는 공무원의 기본 업무가 안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주민의 편의를 제공했다는 집행부의 말을 우리 위원님들이 믿어 준다는 것은 신뢰도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간 검토하겠다 해서 제대로 검토했으면 아마 위원님들이 믿을 겁니다.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하면 하겠지, 양식에도 그렇게 만들어서 여러 가지 아마 국장 안이 있을 겁니다.
그 안을 해 오면 믿을 수 있다 이런 신뢰성이 생겨야 되는데 그동안 집행부에서 수십번에 걸쳐서 하겠다 하겠다 했는데 한게 있습니까?
한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오늘날 불신으로 와서 이런 것을 규정에 하면 될 것도, 사실 규정에 하면 됩니다.
되는데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 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인식하시고 참고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권태진 위원    보충질문 하나만 합시다.
지금 현재 각 읍면동에서 확정일자 말고도 운전면허증, 전출입 할적에 자동차 검사증 다 이관해야 됩니다.
그런데 실지가 말로만 하지 어떤 양식화, 간단한 종이 메모지에다가 인쇄를 해서 당신이, 모든 주민이 이사할적에는 운전면허증, 확정일자, 자동차 검사증 이것을 다 양식화 시켜 가지고 한 장을 내 주면 이중에서 당신이 소지하고 있는 자격증이라든가 이런 것을 신고해야 됩니다 하고 말로 필요가 없습니다.
간단하게, 지금 민원실장님도 오셨고 하니까 제가 제안합니다.
그걸 조례로 해야만, 조례로 의무적으로 넣어야지만 종이에다 넣었을적에 정부교의원님이 발의한 안건 외에도 부과적으로 운전면허증, 검사증 이런 것을 삽입하게 해 가지고 한 장을 내 주면 그분이 보고 내가 해당이 되느냐 체크해 보고 동사무소에 신고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걸 안하기 때문에 면허증에 대한 벌금, 검사증에 대한 벌금, 주민들이 모든 불신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조례로 통과하면서 그걸 부언해서 같이 넣어 줬으면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선 위원    보충질의 해도 됩니까?
○위원장 김홍규  예, 하십시오.
김학선 위원    제가 알기에는 전입신고용지에 이제 권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을 같이 해달라는 안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임대차 그것도 들어가 있습니까?
이재안 위원    안들어가 있습니다.
김학선 위원    전출입용지에 이제 말한 그런 것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임대차 그것은 안들어가 있죠?
○문화관광복지국장 심재주  예.
김학선 위원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좀 더 그걸 강조하는 것인데 저가 또 좀 전에 질의하고 또 답변 분명히 들은 것이 신고 하고 또 확정일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몰라 가지고 그냥 돌아 갔단 말입니다.
돌아 갔는데 그 집이 갑자기 주인이 부도가 나서 차압이 들어온다면 이 사람은 2, 3일동안 모르고 있다가 당했다는 겁니다.
후순위니까, 그렇죠?
후순위이기 때문에 소액 700만원은 보호 못 받고, 그 이상은 보호 못받잖아요?
법적으로, 그랬을적에 시민의 재산피해가 오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부에서 해 준 서민 보호를 하기 위해서 해 준 법을 충실히 우리 시에서는 시민에게 혜택을 주자는 뜻이기 때문에 그걸 한 번 잘 좀 생각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홍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 위원    이재안위원 입니다.
좀 전에 권태진위원님 하고 김학선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부분, 정부교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본 조례안이 통과가 되기만 하면 조금전에 두분이 말씀하신대로 어떤 일정한 양식이라든가, 아니면 전입신고서에 어떤 전세나 자가나 또는 월세 그런 부분들을 표기하게끔 해서 전체적으로 조금 전에 발의하신 내용들이 서민들을 위해서 정말 적극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행정서비스가 되어 줘야 되지 않느냐, 규칙에 충분히 마련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김학선 위원    바로 그겁니다.
제가 왜 그게 되어 있느냐를 확인했냐 하면 그게 되어 있는데도 신고하는 사람이 몰라서 불이익을 당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엄연히 표시가 되어 있어요.
있으니까 우리가 이 기회에 이런 조례도 만들어서 그러한 것을 보호하자는게 아닙니까?
○위원장 김홍규  찬성의 토론으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이재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참고로 해서 행정업무 하시는데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수과장 특히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강릉시주택임대차계약증서확정일자부여업무조례안을 원안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주택임대차계약증서확정일자부여업무조례안이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5항을 심의하기 전에 위원님들 오늘 우리가 지하식당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 시간을 놓치면 식사를 못합니다.
그래서 보건소장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점심 간단히 1시까지 하고 식사하고 바로 속개하는 것으로 해서 1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시까지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3시01분 계속개시)

○위원장 김홍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3시02분)


5.  第2期地域保健醫療計劃同意案@5 
○위원장 김홍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2기 지역보건 의료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보건소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기영  설명드리기 전에 이번에 조직개편에 따라서 보건소가 과가 하나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초임 과장님이 오셨는데 인사 소개를 시키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전완규  보건관리과장  전완규입니다.
(집행부 공무원 인사)
○보건소장 이기영  보건소장 이기영입니다.
오늘 상정된 제2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전에 본 계획의 수립배경과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홍규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진  전문위원 김양진입니다.
제2기 지역보건 의료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제안사유에서 상세히 설명되었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제1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이 96년12월부터 98년12월까지 끝남에 따라서 1999년부터 2002년까지 4년간 지역보건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제2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수립해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건강관리 중추기관으로 발전시키고자 시설 및 장비의 보강과 조직을 정비하여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안건으로 동의안 승인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기 이전에 본 위원장이 몇가지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 의료계획은 총무위원회 소관이 맞습니다.
하지만 의회 전체 의원님들이 관심있는 사항이고 의원 개개인으로 봐서도 우리 강릉지역 전체에 다 해당되는 거니까 우리 위원회에 물론 심의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이런 좋은 책자를 만드셨으니까 한번 서로간에 이 간담회를 통해서 협의를 하게 되면은 좀더 좋은 안이 나오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건설위원회에다 배부를 했나요?
○보건소장 이기영  예, 다 했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다음에는 동의안으로 올리시기 전에 선 간담회를 통해서 사전에 한번 하시면은 우린 제안설명 안 하셔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건소장 이기영  예.
○위원장 김홍규  소개 안 하셔도 바로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절차를 거쳐주십사 하는 것이 본 위원장으로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실적에 보면은 1기 실적에 50%, 40% 이렇게 전 1기에 대한 계획에 대한 실적이 모자르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은 이래 보니까 어떤 거는 90%, 80%는 이해가 갑니다마는 50%미만 뭐 40% 몇 % 있는 것도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실제 이것을 운영 1기 의료계획에 의해서 해 보시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겁니까?
○보건소장 이기영  저는 이번 2기 계획을 수립하면서 저도 그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저도 직원들과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1기 계획때 이 지역보건법이 새로 발효되어 가지고 1기 계획을 세우다 보니 아무 자료도 없었습니다.
어떤 계획물량을 채워도 추상적인 물량이었다는 이런 부분이 하나 있었구요.
그 다음에 사업별로 본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전문인력 같은 게 없고 또 거기에 대한 활동영역이 좁아지니까 거기에 대한 실제 정신보건사업이라든가 재활보건사업이라든가 어떤 세 가지 사업은 그 사업은 사실 거의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그런 거는 이해할 수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노인등록 같은 거는 20%밖에 안 되어 있거든요?
노인등록은 여기 구 가정복지과에 가면은 노인등록 다 되어 있고 각 경로당에 가셔도 아실 수 있고 우리가 또 승차권 배부하지 않습니까?
그 대장이 다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노인의 연세를 어느정도 정해 졌는지 난 모르겠으나 그런 것은 얼마든지 같은 과와 과의 업무소관 이렇게 정보교환으로써 말이지 알 수 있는 부분이고 또 거기서 각 읍.면.동에 나가 있는 사회 전문위원을 통해서도 확보할 수 있는 사항이고 한데 그런 것은 2%밖에 못 했다는 것은 이건 말 그대로 계획으로 그친거다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내가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이기영  바로 그 부분을 잘 지적해 주셨는데 우리 노인건강관리는 방문보건 의료사업으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방문보건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방문보건 사업요원들이 지금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평가결과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좀 미흡한 부분들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앞으로 추진전략에 정확히 판단을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서 앞으로 더 강화하는 쪽으로 지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계획을 세워 놨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그 다음에 노인복지, 우리가 지금 경로당이 126개인가요?
○보건소장 이기영  경로당은 지금 이 조사에서 챙겨보니 안 들어갔어요.
○위원장 김홍규  그런데 경로당사업을 1년에 140회 하시겠다고 되어 있잖아요.
○보건소장 이기영  그런데 그거는 저희들이 방문보건사업으로 지금 하는데 여기 지금 현황파악에는,
○위원장 김홍규  전 1기에서는 40회 하시겠다고 하셨다가 지금 3배 이상을 늘렸는데 140회라고 했는에 실제 경로당은 등록된 경로당이 지금 126개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올해같은 경우에는 미래를 본다고 할 때 좋은데 올해 40회 다 했나요?
○보건소장 이기영  1기때 40회라는 거는 경로당 한 군데를 40회를 하는 게 아니고,
○위원장 김홍규  아니, 경로당이 지금 126개가 강릉시에 있는데 적어도 40군데를 방문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보건소장 이기영  예.
○위원장 김홍규  그런데 40군데 실제 방문했어요?
○보건소장 이기영  그럼요.
○위원장 김홍규  여기에 다 했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입암동은 경로당이 전부 등록된 경로당이 꽤 많은데 한 번도 내가 기억이 없는데,
○보건소장 이기영  글쎄 저희도 현장까지,
○위원장 김홍규  왜냐하면 내가 멀리 있는 건 확인은 못하지만 내 지역은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데 실제 한 번도, 과거에 제가 3주공 노인회 같은 경우에는 좀 와서 봐 달라 해도 인력이 없어서 못한다고 그때 보건소에서 못한 적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내가 여기 1기 계획을 실적 비교를 해 보니까 그건 좀 차이점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보건소장 이기영  그런데 저쪽 포남동 쪽은 야간 이동보건소 했을 때에 노인회들한테 전부 연락을 해 가지고 전부다 야간 이동보건소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건 기억을 하는데 하여간 어쨌든간에 제가 파악되는 거는,
○위원장 김홍규  그러니까 소장 말이죠.
포남동, 중심동은 만약 보건소에서 나가서 한다는 것은 거리상 가까우니까 형식에 그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실제 필요한 사람들한테 가서 하셔야지 아니 포남동은 다 아파트 지역이고 다 괜찮게 사시는 분이고 하다 못해 노인회관 규모를 봐도 포남동 노인회관 규모하고 이쪽 규모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이고 그쪽은 자체 사업비도 가지고 있고 송정같은 경우에도 자체 금액이 엄청나게 많이 있고 그런데 어려운데 그런데다가 맨날 중복하실 필요 있습니까!
그런 실질적인 계획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거예요.
먼저, 이거 만드시느라고 고생하시고 참 노력 많이 하셨다는 것 인정하는데 이왕 고생하시는 것 좀더 세부적으로 효율성을 볼 수 있게끔 계획을 하고 그렇게 시행을 하셔야지 그냥 이렇게 틀에 맞춰서 형식만 갖추면은 아무 소용없지 않습니까!
너무 그동안 몇 개월간 만드셨다는데 아깝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이기영  하여튼 그 부분은 다시한번 챙겨서 보완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서 책을 발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감사때 확인해 보겠지만은 그러한 부분이 있어서 내가 여기 적어놓은 게 많은데 이걸 다하면은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질의하셔야 되니까 내가 간단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호창 위원    박호창위원입니다.
애 많이 쓰셨습니다.
이게 지역보건 의료계획이 자체적으로 만든겁니까 아니면은 외부에다 용역을 줘서 만든 겁니까?
○보건소장 이기영  저희 직원들이 그 뒤에 계획이 나옵니다마는 계획단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박호창 위원    통계조사 같은 것도 자체 보건소 직원들이 하신 겁니까?
○보건소장 이기영  저희들이 각 부서에 자료를 얻기도 하고 전문가들한테 자료를 파악하기도 하고 또 저희도 설문조사도 하고 그리고 기존 통계도 가지고 하고 여러 가지로 저희들 나름대로 했습니다.
박호창 위원    요약서 41페이지에 보면은 시설 및 장비계획이 있거든요.
지금 이전하는 보건소가 신축을 할려고 실시설계 중에 있죠?
○보건소장 이기영  예.
박호창 위원    건축비가 34억 되네요?
○보건소장 이기영  예, 건축비 한 34억 지금 설계가 나오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호창 위원    이게 평당 450만원 돈 됩니다.
○보건소장 이기영  예, 그렇습니다.
박호창 위원    일반적으로 평당 얼마 건축비가 드느냐 그랬을 때 평당 거기에 드는 시설, 장비 빼고 순수한 건축비만 골자하고 마감재료 이런 것도 하고 설계하고 해서 34억이 드네요.
평당 460만원까지 됩니다.
설계비하고 감리비가 3억2,000이면은 이게 평당 40만원꼴 됩니다.
이것도 그죠?
○보건소장 이기영  예.
박호창 위원    밑에 보면은 2000년도 사업 후에 진료수요가 감소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왕산보건소하고 성산보건지소가 통합이 돼서 새로운 보건소 하나 짓겠다는 얘기입니까?
○보건소장 이기영  예, 그렇습니다.
박호창 위원    기존 걸 활용하고 한다는 게 아니라 새로 4억2,000만원짜리 짓겠다는 얘기네요?
○보건소장 이기영  예,
박호창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이기영  이거는 성산, 왕산 얘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앞으로 조직개편과 하고는 맞물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계획엔 나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이렇게 추진할려고 왜냐 하면은 통합보건지소라고 하면은 사실상 시비부담 문제도 나옵니다마는 국비에서 농특세로 전액지원을 해 주는 사항이 하나 있고 통합보건소에서 우선적으로 그런 게 하나 있고 또 저희 나름대로 생각하는 거는 평소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북부권역 한 건, 그 다음에 중부권 한 건, 그 다음에 남부권 한 건, 센터 한 건, 서북권 한 건 이렇게 전부다 권역별로 나눠 볼려는 그런 차원에서 우선 이것만 내놨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마 조직개편하고 맞물려서 하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세부적으로 검토가 되겠습니다.
김학선 위원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시민의 82%가 상수도 물을 이용한다 이래 되어 있는데 불소화사업을 2002년까지 완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보건소가 질병이 났을 적에도 중요하지만 예방이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기영  예.
김학선 위원    그런데 장비계획에 가볼 것 같으면 2001년에 3억5,000만원 투입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사실상 이런 거는 전 시민이 혜택을 보는 건데 어느 유아, 그건 뭐 유아서부터 노인까지 다 보는 사업이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이런 사업은 안받는 게 더 혜택이 아니냐,
○보건소장 이기영  2001년도에 상수도 불화사업은 강릉정수장을 대상으로 한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주문진 정수장은 지금 금년도 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건 아마 금년에 완료를 해서 내년부터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김학선 위원    주문진에요?
○보건소장 이기영  예, 이거는 강릉정수장이 지금 확장사업으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미리 거기다 설치를 못하고 아마 확장사업과 동시에 그때가서 시설을 해야지만 예산낭비가 안되지 않겠느냐 해서 2001년도 사업으로 지금 넣어 논 겁니다.
김학선 위원    그렇다면 그건 이해가 가지만은 제가 생각을 했을 적에는 전체 시민의, 그러면 유아서부터 노인까지 다 그걸 해야 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이기영  예, 그렇습니다.
김학선 위원    그런 게 더 빨리되야 되지 않느냐,
○보건소장 이기영  알겠습니다.
권태진 위원    불소화사업에 대해서 말이죠.
지금 현재 기준치가 나와 있고 주문진거는 지금 시험해 가지고 결과를 본 다음에 강릉시에 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기영  지금 저희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문진을 우선 시행을 하고 그 결과도 좀 분석을 하고 앞으로 궁극적으로 다 하는 걸로 지금 현재 각 시도에서 다한 결과가 지금 분석이 다 나왔기 때문에 이 사업은 복지부가 권장하는 사업이다, 그래서 그걸 사업하는 거를 원칙으로 하는데 실제 우리 시에서는 강릉이 정수장이 지금 확장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은 주문진 정수장으로 해 보고 그렇다 하더라도 다시한번 짚어서 2001년도에 한번 해 보자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본 동의안이 앞으로 제2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에 대한 어떤 부분들인데 그 계획 중에 제가 느끼는 부분들인데 본인이 느끼면 저보다 못한 사람들은 상당히 느끼리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병이 발병이 되어서 그 발병된 병에 대한 어떤 진료를 상담할 창구라든가 내지는 뭐 일반적인 계층을 떠나 가지고 불우계층도 있고 국가에서 생활보조를 해 주는 어떤 그런 층들도 있는데 그런 층들에 대한 어떤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전문 상담창구, 어떤 특별한 병에 대한 상담창구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활용계획은 없으신지 그 부분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이기영  어떤 질병이라면 우리 일반적인 우리 의료활동에 대한 거는 우선 덮어두고라도 저희들이 염려를 하는 거는 앞으로 정신 보건문제, 재활 보건문제 아마 이런 것도 취중을 해야 된다고 아까 계획서도 나와 있고 앞으로 또 그런데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정신보건사업에 창구는 아직까지는 미흡하지만 아까도 계획서에 나와 있습니다만 전문 의료기관하고 앞으로 연계를 시켜서 등록관리는 저희들이 하지만은 아마 병원에서 탈원시키는 그러한 방법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걸 봐서는 보건소에 전문인력을 하나 양성시키겠다 이렇게 저희들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각 병원에 어떤 정보라든가 각 의료기관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전문적인 정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실제 보통 시민들은 전혀 갖고 있지 않거든요.
강릉병원에서 어떠한 정도까지 치료가 가능한 지 또 내지는 지방 어떤 소규모 의료기관에서 처리 가능한 상태가 어디까지인지 그런 부분들을 실제로 상세히 모릅니다.
그리고 아주 특이한 발병이 됐을 때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강릉지역 뿐만 아니고 서울지역 또 내지는 국외까지라도 그런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어떤 전문기관이 어떻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런 어떤 전문적인 자료들을 수집을 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서비스가 됐으면 하는 부분들이 제 의견인데 그런 창구를 활성화 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제가 그걸 여쭤 보는 겁니다.
○보건소장 이기영  전문상담을 예를 들어 물으면은 어느 병원에서는 어떤데까지 하고 어느 병원에서는 어떤데까지 그런 건 그러면 적극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좋은 내용입니다.
이재안 위원    아직까지 계획은 없었죠?
○보건소장 이기영  계획은 없었습니다.
이재안 위원    그래서 실제로 어떤 병을 가졌거나 내지는 병을 치료할 목적으로 있는 사람들은 그런 어떤 병원 의료기관이라든지 치료방법이라든지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제로 모르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전문인들이 잘 가지고 계셔가지고 만약에 제가 어떠한 이질이 이번에 걸렸는데 이 부분을 어떤식으로 치료를 하고 어떤 기관을 어떻게 가서 어떻게 이용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좋은 방법인지 그런 부분들을 전문인들이 잘 좀 상담해 주시면은 어떤 시간적인 부분들 그리고 어떤 경비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하여튼 뭐 이런 부분들이 보건소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어떤 사업이다라고 판단이 되시면은 향후 사업에 꼭 좀 넣어 주셔서 지역주민들이 의료서비스를 받고자 했을 때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떻게 받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인지 그런 길을 인도해 주는 것도 보건소가 할 수 있는 어떤 업무다라는 충분히 해 주십사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장 이기영  저희는 그러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수집을 할 때에 보완계획을 실질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견제시등 이걸 할 때에 각 우리 관내 의료기관이라든가 나아가서 우리 도 이런데서 어디까지의 그런 치료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부분들도 저희도 정보를 얻어서 그 정보를 시민한테 전파를 하는 그러한 방안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김학선 위원    5페이지에 보면 결핵환자 등록관리가 나왔습니다.
금년에도 신문에서 한 서너번 읽은 기억이 납니다.
우리 나라 결핵환자가 증가한다 이렇게 나오 거든요.
여기 이래 보면은 185명에서 250명으로 확대관리하며 이랬는데 현재 우리 보건소에 등록되어 있는 결핵환자가 185명이다 그 말입니까?
○보건소장 이기영  환자가 아니고 그 중에는 결핵환자로 나타난 사람은 114명이고 나머지는 요관찰자로 지금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김학선 위원    250명으로 확대 관리한다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앞으로 증가세가 됐을 적에 뭐 한 300명이 되는데 250명 가지고 하고 나머진 안 한다 이건 아니잖아요?
○보건소장 이기영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계획한 거는 지금 현재,
김학선 위원    증가추세로 잡은 겁니까?
○보건소장 이기영  예, 추세로 잡았구요.
또 한 가지는 요 근래에 와가지고 각 병.의원에서 치료받는 개략 환자를 저희들이 파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병원에서 치료받는 개략환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개략환자 치료를 할 때 검진을 해서 다시 어떤 약을 초창기부터 이렇게 해서 1차약, 2차약 뭐 이런식으로 저희들이 가는데 이 병원에서는 거의가 단기치료를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치료하는 방법이 9개월 단기치료, 6개월 단기치료 뭐 1년 장기치료 뭐 이렇게 구분을 해서 저희들은 환자 상태에 따라서 치료를 하는데 병원에선 그렇게 관리를 하거든 물론 병원에서 그렇게 관리한다고 해서 틀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바로 치료했을 때 치료 안 되면 다음 차제에 치료가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을 봐가지고 병.의원에 앞으로 갈 환자들은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앞으로 수용하겠다는 측면에서 그렇게 상향조정해 놓은 겁니다.
김학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가 물어보는 원 취지는 자꾸 결핵성 환자가 증가한다고 했잖아요?
그게 후진성 병이라고 했는데, 저는 후진성 병인지 잘 모르는데, 증가한다고 이랬는데 여기 계획이 볼 것 같으면 환자가 발생하면 관리한다고 되어 있지 그러한 증가추세가 나왔을 적에 우리가 미리 대비하는 결핵발생률을 줄이는 그런 계획이 되어 있는지
○보건소장 이기영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검진률도 같이 높여야 된다, 발견률을 높이자면, 그래서 이 요약서에는 안나와 있습니다마는 이 책자에는 그러한 사항이 다 담겨 있습니다.
김학선 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담겨 있으면 다행이구요.
권태진 위원    소장님, 제가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소 당초 목적은 예방 진료 사업입니다.
예방사업인데 이 계획서를 보니까 진료쪽으로 많이 가고 있어요.
아까 김학선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결핵환자가 예방사업에 없습니다.
생활수준이 높아지고 문화수준이 올라가면 벌써 결핵환자 발병률이 줄어들고 또 관리하게 되면 되는 것인데, 현재 소득이 자꾸 높아지는데 진료사업 쪽으로 가면 과연 보건소가 방향이 진료쪽으로 갈 것이냐, 진짜 올해 같이 고생했지만, 이질도 걸리고 장티푸스 터지고 해서, 예방사업으로 갈 것인지 소장님 생각에 견해를, 또 중앙에서 아무리 지침이,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와 있다 하더라도 앞으로 가야할 길이 지금 정책적으로 어떤 길로 가는 것인지, 예방사업 쪽으로 가는지 진료사업 쪽으로 가는지 소장님 견해를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이기영  아직까지도 중앙의 계획은 진료사업과 예방사업을 병행해 가지고 그렇게 가고 있구요, 지금 일부 단체라든가 주민들, 그런 분들은 보건소가 진료를 담당하지 말아야 된다하는 그런 단체도 꽤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지부는 아직도 거기에 대해서 크게 관여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저 혼자 기본적인 생각은 물론 권위원 하고 같은 공감입니다마는 앞으로 보건소가 진료사업을 확대할 것은 아니다, 어려운 부분은 보건소에서 담당을 해야 된다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공공부분만큼은 보건소가 담당을 해 줘야 된다는 기본원칙을 생각하고 있구요, 저희가 이전 신축을 할 때 물리치료실도 만들고 한방진료실도 만들고 하는 것은 저희가 어떤 진료를 확대하려는 것이 아니라, 세입을 늘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가 아까도 처음에 목표도 나왔습니다마는 중추기관으로서 신뢰받는 그러한 보건의료기관으로서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 그런 것을 했고 다만 거기에서 부속적으로 할 것이 노인 휴게실도 만들려고 합니다.
아까도 노인건강관리 사업을 확대를 할려고 저희들은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노인들이 와서 물리치료도 받고 한방도 받고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면 노인휴게실에서 놀다가도 가고 이런 부분이라든가, 또는 예방접종실에 영유아 놀이 시설을 만들어서 진료를 받으러 왔던, 예방접종을 받으러 왔던 간에 얘들이 시간이 있는 사람들이 놀다가도 가고 이래서 보건소가 시민들한테 친근감이 있는 그런 접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만들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보건소 진료를 확대를 한다 그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권태진 위원    지금 현재 선진국가로 가면서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굉장히 이상적이고 복지사회로 가는 길이지만 현재 국가에서 정책을 하고 있는 구조조정 또 앞으로의 대책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진료쪽으로 너무 많이 가시면, 제가 항상 보건소에 불만이 그겁니다.
왜 공무원을 데려다가 한방진료, 노인치매 진료해 주는 것 사실 조금 불만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너무 많이 가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었을 때, 지금 방역사업쪽으로 조금 더 치중을 해야 되는데, 감사때 나오겠지만 지금 현재 분무소독, 실질적으로 소독하는 부분에 있어서 연막소독, 전시효과를 벗어난 실질적인 소독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진료쪽이나 아니면 전시효과쪽으로 가는 것이 심하지 않나 해서 제가 한 번 물어 봤습니다.
답변은 안해도 좋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네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의겸 계획서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걸 보는 가운데서 고생 많이 하셨어요.
여기에 보니까 우리가 강릉시에 지금 독거노인이 많이 있습니다.
독거노인 파악이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고, 또 독거노인이 어떤 병폐가 있냐 하면 이 아파트에 사시다 보니까 옆집에 사람이 죽어도 혼자 사시니까 3, 4일 있다가 보름 있다가 발견되고 시체가 부패되고 나서 발견되고 이런 비 인간적인, 이웃사촌 개념이 없어지다 보니까 이런게 발생합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보건소에서 수시로, 파악만 하면 뭐 합니까?
체크해 줘서 그 분들이 이상이 없나, 국가가 복지의 일환으로 해 줄 부분은 해 줘야 되는게 아닙니까?
그래서 독거노인 방문 진료검진 계획을 여기다 넣어 줬으면 고맙겠고 안에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여기 노인 사업에는 없어요.
○보건소장 이기영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노인사업에는 없어요.
5개 사업에는
○보건소장 이기영  방문보건 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방문보건 사업에 있습니까?
이것을 좀 확고히 하시고, 관내 자료를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99년도 감사때는 제가 꼭 확인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요즘에 예방사업 진료사업 병행하는 것 여러 가지로 들었는데요, 실지 정신질환자, 알콜중독자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이기영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치매환자라든지,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앞으로 보건소가 넓게 자리 잡으면 주간보호 사업을 해야 합니다.
주간보호사업 알고 계시죠?
○보건소장 이기영  예.
○위원장 김홍규  쉽게 말해서 아주 심한 사람들은 병원에 의학적 치료를 받아야겠지만 바깥에 있으면 효과가 더 좋은 사람도 맏벌이 한다든지 보호해 줄 사람이 없으니까 병원에 넣어 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신병동이라는 곳이 참 비참한 곳이예요.
이러한 부분을 맏벌이 부부가 치매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싶어도 사실 자기들이 벌어먹고 살자니까 그냥 병원이 맡겨 버린다고, 그런 것 보다는 낮시간만 우리가 대신 맡아서 보호해 주면 저녁에는 퇴근때 모시고 가서 집에서 따뜻한 밥, 정이 흐르는 집에서 빨리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으니까 주간보호사업을 이젠 보건소에서 주관해 줘야 겠다, 왜냐하면 거기는 의료진이 있으니까,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까?
이렇게 좀 해 주시고, 그 다음 여기 보니까 아동에 대한 교육 예방 이런게 많이 있는데 실제 우리가 요즘 문제가 뭡니까?
청소년 본드하고 약물복용 방지계획이 여기는 없어, 약물복용 방지예방계획이 없다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 보건소에서 년 1, 2회 정도 관내 학교를 찾아가서 거기에 각종 데이터 자료를 모아서 한 번쯤 교육하는게 우리 지역에 있는 보건소로서 할 의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러한 것을 건의하고 싶고 그 다음에 서울 같은데 가면 금연학교, 금주학교 같은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보건소에서도 특수시책 사업으로 이 지역 청소년들을 위해서 각 학교에서는 이미 금연, 금주를 말릴 그런 단계가 넘어 섰습니다.
적어도 학부모들 하고 학교 하고 연계해서 우리 강릉시에서 적은 예산을 가지고 슬라이드나 여러 가지 자료들을 그대로 가져다가 좀 이 지역 청소년들을 위해서 이런 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만들면, 이 지역 청소년들이 건강해 지니 강릉이 먼 훗날 발전 할 것이고 여러 가지 좋을게 아닙니까?
청소년들이 자꾸 썩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한 부분을 우리 강릉시 전 주민에 대한 보건을 책임지고 있는, 예방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소에서 계획에 넣어서 좀 주기적으로 계획성 있게 추진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그런 생각에서 한 번 건의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방금 드린 얘기는 우리가 지금 사회적으로 상당히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이것을 어떻게 해든지 조금이라도 해소할려고 다들 노력하고 있는 범위니까 우리 소장께서 강한 책임감을 느끼시고 이 업무를 해 줬으면 하는 것이 저의 당부의 말씀입니다.
○보건소장 이기영  제가 답변은 아닙니다마는 이제 말씀을 했던 부분들이 흡족히 계획에 수립은 안되었습니다마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계획을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잡고 있고 아까 독거노인 같은 문제도 노인보건 사업에서는 빠졌다는게 아니라 이중으로 들어가니까 방문보건사업에다 넣어서 독거노인 파악을 65세이상 파악을 하고 하는게 그런 얘기입니다.
불우계층에 대한 방문계획사업이 독거노인 사업이 포함이 됩니다.
○위원장 김홍규  거기에 더불어서 소년소녀 가장들도
○보건소장 이기영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런 것도 등록률을 저희들이 상향 조정을 해 놨구요
○위원장 김홍규  거동불편한 장애인들 욕창 생기는 기구만 줄게 아니라, 기구는 보니까 몇 개 주겠다고 나와 있는데 기구보다도 좀 더 방문해서 다른 방안이 있으면 환경에 따라서 욕창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 번 검토해 주시구요.
○보건소장 이기영  계획에 포함되어 있고, 예방사업이나 진료 사업에 대해서 정신질환자 문제는 우리가 이건 정신질환자는 저희들이 방문해서 한다는 것은 힘들구요, 어떤 수용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탈원을 시켜서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탈원을 시켜도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없거든요.
전부 의사들이나 전문가들이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은 아까 계획서에 나왔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한 2000년도까지는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분석을 해서 2001년도에 정신보건사업을 어떤 연계시켜 가지고 할려고 계획을 해 놨어요.
○위원장 김홍규  주간보호 사업은 꼭 해야 됩니다.
그건 복지부시책에서도 하게 되어 있는데, 지침에서도 하라고 해 놨는데 우리 강릉시가 그동안 안했던 것이니까 이번에 보건소에서 이런 계획을 만드니까 계획안에 주간보호 사업을 넣으셔서 꼭 좀 이뤄질 수 있도록 해 주시구요
○보건소장 이기영  약물 같은 경우도 계획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약사하고 연계를 해서 약물 예방 상담소도 운영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마지막으로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병의원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계획에 보니까 의료보호계획은 좋은데 별도 얘기로, 질의가 다 끝났으니까, 병원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제가 먼저 말씀드릴께요.
제가 병원 가보니까 불친절은 그 사람들 영업이니까 두 번째 문제로 치더라도 그 안에 청소라든지 청결이라든지, 환자가 병 고치러 갔다가 병 얻게끔 관리를 하던데 보건소에서 적어도 위생은 관리해 주고 거기에 대한 지도를 해야 되는게 아닙니까?
감사때 말씀드리겠지만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건소장 이기영  지금 관리 체계가 사실상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병의원이라든가 각 업소에 자주 안다닙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흐르는 방향이 자율지도로 흐르고 있구요, 정부의 식품 위생도 마찬가지고 의료기관도 마찬가지고 공중위생업소도 마찬가지인데 자율 지도 운영규정이라는게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그래서 연 2회이상 자율지도를 해서 거기서 시정될 때는 자율지도 협회에서 시정을 바라고 그 다음에 조업정지라든가 불이익을 주는 것, 그러니까 부담을 주는 그러한 차원에서는 허가 관청에다 요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기본 원칙입니다.
그렇게 흘러가고, 그 다음에 복지부 장관이 자율지도를 잘했느냐 못했느냐 하는 사항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율지도 단체에, 그러나 그게 시군 지부다든가 이런데가 있기 때문에 시군 보건소라든가 도에서는 자율지도단체에다가 어떤 지도를 잘했느냐 안했느냐는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중앙에 가면 중앙에 자율지도원을 임명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중앙에서 전부 다 나오든지 아니면 지부에서 요원이 차출되고 중앙에 한명 지원받아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구요, 그러면 저희들이 지도하는 것은 1년에 한 번, 법상으로 1년에 한 번 정기지도를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감독관청이기 때문에 물론 수시로 가서 그런 것을 지도를 하고 해야 됩니다마는 사실은 그러한 면 때문에 저희들이 업소에 자주 가보지 못하는게 저희들 실정입니다.
○위원장 김홍규  그런데 국가에서 의료기관은 혜택도 많이 주고 실지 여러 가지 대출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종합병원일수록 더 잘해야 되는데 더 엉망이고 그런 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제는 관여를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그것도 하나의 서비스니까 개선할 부분은 행정력으로 개선할 수 있다면 해야되는게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기영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막 생각이 나는게 자주는 저희들이 못하더라도 일단 기회만 있으면 저희들이 가서 지도를 하구요, 그 다음에 저희들 계획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의약단체 관련 협의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성해서 분기 정기회를하구요 필요시에는 저희들이 수시 소집을 해서, 여기 관련 단체라는게 병원장들은 의약단체에 의사협회에도 편입안되어 있어요.
의사협회도 되고, 병원협회도 있고 협회도 의사들도 여러 가지 입니다.
그래서 병원협회라고 하면 병원장들, 의사회장, 약사회장, 그리고 의료분야에 관한 관련 단체회장들이 앞으로 정기계획을 갖도록 계획을 집어 넣었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하여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 병원을 100명이 갔다 오면 아무 병원이든 50명 이상이 나오면서 욕을 한다는 사실을 꼭 인지하시고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재안 위원    본 위원회 상정된 안건과는 조금 상이한 부분이긴 한데 오늘 보건소장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한가지 여쭤볼려고 합니다.
제가 몇일전에 서울에 있을 때 뉴스를 들었습니다.
뉴스를 들었는데 정부에서 이질환자가 강릉에서 상당히 많이 발생된 것으로 홍보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 강릉에 보건소가 타지역의 보건소 보다도 방역과 예방조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미흡해서 그런 어떤 발병원인이 많았습니까?
아니면 발병원인이 강릉에 많이 있을 수 있는 요인이 있었습니까?
그 부분에 한 번 알고 싶은 부분이니까 얘기를 한 번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이기영  결론적으로 원인과 감염 경로를 가지고 그걸 말씀드려야 됩니다마는 저희들 자신들도 그렇고 중앙역학조사라든가 전문가들이 와서 한 15일간 조사를 했습니다.
20일 가까이 조사를 했는데 아직도, 물론 추정이라고는 얘기를 못하겠습니다마는 음식에서 오지 않았나 하고 추정을 보고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감염이 되었느냐는 것은 아직 밝히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답은 못드리구요 저희는 이질환자를 대하면서 그런 판단을 해 봤습니다.
대학교수들 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원래 이질이라는게 어떤 환경오염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원래 병원소가, 병원집이 사람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전염병을 볼때는 환자가 있고 건강보균자가 있고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무증상환자가 있고 그렇습니다.
무증상 환자는 균을 가지고 있으면서 아직까지 발병하지 않은 사람, 그 다음에 건강보균자는 균을 가지고 있으면서 계속 영원히 건강하게 사는 사람, 그 다음에 환자는 균을 가지고 있으면서 발병하는 사람 이렇게 되는데 제일 무서운 사람은 건강보균자다, 균을 가지고 있으면서 계속 배설하면서도 사람이 앓지를 않는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환자 발생했던 사람은 과거에 무증상 환자가 그러니까 건강보균자가 아닌 무증상 환자가 있었다가, 우리 강릉이면 강릉 태백이면 태백, 그런 사람이 있었다가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감염이 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전부다 추측이 가구요, 이 부분들이 왜냐하면 그러면 전국적으로 지금까지 발생을 하지 않았느냐,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매년 20명, 30명 발생을 해서 복지부에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같은 경우는 유난히 전국적으로 강릉 뿐만 아니고 충청도라든가 부산, 서울에도 전국적으로 발상한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무증상 환자들, 이런 분들이 가지고 있다가 계절적인 금년도에 엘리뇨 현상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발병하기 좋은 조건이 아니었겠느냐 그래서 전국적으로 무증상 환자들이 확산이 되었다 이렇게들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안 위원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외부에서 느꼈을 때 강릉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강릉지역이 저정도로 지저분한 동네인가, 저 정도로 방역이 안되고 예방조치가 잘 안된 곳인가 그런 부분들도 타인으로 하여금 느낄 수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 관할 보건소가 하는 만큼 우리 강릉 지역에서 이러한 환자들이 앞으로 발병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좀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이기영  조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2기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2기보건의료계획동의안이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의안 심사를 위해서 수고하신 동료 위원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력하는 집행부가 되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1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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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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