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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1998년 10월 24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江陵市議會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
  3. 2.  江陵市名譽市民證受與條例中改正條例案
  4. 3.  江陵市住宅賃貸借契約證書確定日字賦與業務條例案
  5. 4.  第2期地域保健醫療計劃同意案
  6. 5.  江陵市職業專門學校木工藝科廢止撤回를爲한建議文採擇의件

  1. 부의된 안건
  2. 1.  江陵市議會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
  3. 2.  江陵市名譽市民證受與條例中改正條例案
  4. 3.  江陵市住宅賃貸借契約證書確定日字賦與業務條例案
  5. 4.  第2期地域保健醫療計劃同意案
  6. 5.  江陵市職業專門學校木工藝科廢止撤回를爲한建議文採擇의件

○의장 최종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정상덕  의회사무국장 정상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20일 개회된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강릉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또한 같은날  강릉 통일안보전시관 기본계획  용역결과보고 청취를 위한 전체의원 간담회가 있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한편 10월21일 개회된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는 강릉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세조례개정조례안, 강릉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주택임대차계약증서확정일자부여업무조례안, 제2기 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 등 다섯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강릉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은 95년도 통합시 개정된 강릉시기조례를 몇 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또 새로이 시기를 제작한다는 것은 예산낭비만 초래할 우려가 있어 좀 더 시간을 두고 재고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또 강릉시세조례개정조례안은 전문개정에 따른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되어 다음 회기에서 충분히 재검토 한 후 의결하기로 유보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강릉시 명예시민증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강릉시주택임대차계약증서확정일자부여업무조례안 그리고 제2기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등 세건은 모두 원안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같은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강릉직업전문학교 목공예과 폐지철회를 위한 건의문 채택의 건을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10월22일과 23일과 양일간에 걸쳐 총무 및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각각 15개의 주요사업장 및 복지 시설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종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한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님께서 강릉대학 국제학술행사 관계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협의가 있었습니다.

(10시07분)


1.  江陵市議會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1 
○의장 최종설  그러면 먼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최종아의원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최종아  운영위원장 최종아의원입니다.
98년10월20일 제11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정부의 지방행정조직 개편지침에 의해 작고 생산적인 지방행정조직으로의 지향을 목적으로 조직개편이 시행됨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명칭과 소관사항을 집행부의 행정조직에 부합하도록 정비하여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상임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무위원회를 자치복지위원회로 산업건설위원회를 산업환경건설위원회로 하며 상임위원회 소관사항을 자치복지위원회는 대외협력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자치행정국, 문화관광복지국, 보건소,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 여성복지회관, 오죽헌?시립박물관, 경포도립공원관리사무소, 시립중앙도서관에 속하는 사항을 담당하도록 하고, 산업환경건설위원회는 농림수산환경국, 건설교통국, 농업기술센타, 상하수도사업소, 특정지역개발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바 98년10월1일 집행부의 조직개편이 시행됨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명칭과 소관사항을 집행부의 행정조직에 부합하도록 정비하여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조례 개정상의 문제점이 없고 모든 시민이 알기 쉽고 친근감이 있는 명칭으로 변경하여 의회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자치복지위원회로 개정코자 제안되었으나 약어사용시 어감상 이질감이 있고 기존 위원회의 명칭과 연계성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내무복지위원회로 변경하기로 심사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은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한 안건이므로 위원회에서 의결 된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도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종설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발언을 종결하고 표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0분)


2.  江陵市名譽市民證受與條例中改正條例案@4 

3.  江陵市住宅賃貸借契約證書確定日字賦與業務條例案@4 

4.  第2期地域保健醫療計劃同意案@4 
○의장 최종설  다음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3항 강릉시주택임대차계약증서확정일자부여업무조례안 및 제4항 제2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위원회 위원장이신 김홍규의원 나오셔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김홍규  총무위원장 김홍규의원입니다.
98년10월21일 제11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5건의 안건 중 강릉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강릉시세조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은 관련조례의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가 요구되어 다음 회기에 심사키로 하고 금번 회기에는 유보하기로 하였으며 강릉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주택임대차계약증서확정일자부여업무조례안, 제2기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 등 3건의 안건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먼저 강릉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권태진의원 외 9분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주요 내용은 현행 강릉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는 외국인에 한하여 강릉시명예시민증을 수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강릉시정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내국인에 대하여도 명예시민증을 수여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본 안건을 심사한 바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으나 조례 개정 후 명예시민증 수여에 따른 선발기준과 수여자에 대한 혜택 등을 규칙으로 제정하여 수여자로 하여금 자긍심과 긍지를 느낄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주문하고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주택임대차계약증서확정일자부여업무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도 정부교의원 외 9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안건으로서 주요 내용은 전세를 살고 있는 많은 시민들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알고 있지 못하여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나 공매시 세입자가 전 재산과 다름없는 전세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피해를 예방하고자 전입신고시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신고자에게 확정일자 부여 의미와 법적 효과에 대하여 고지할 수 있도록 안내서를 교부하도록 하는 사항을 전문 11조 및 부칙으로 명기하여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본 안건을 심사한 바 종전에 주택임대차계약증서 확정일자는 법원 및 공증인사무소에서만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사회단체의 건의와 국민 편의를 위하여 1997년9월1일자로 읍면동에서도 확정일자를 부여할 수 있도록 위임됨으로써 강릉시에서도 97년9월5일부로 강릉시주택임대차확정일자부여업무처리규칙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규칙에서의 확정일자 부여업무는 전입신고자가 주택임대차확정일자의 청구가 있을 시에만 부여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많은 세입자들이 이와 같은 제도와 관련 법률을 알지 못하므로 인하여 전 재산과 다름없는 전세금을 보호받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 제정을 통하여 전입신고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정일자부여 여부 및 부여방식을 의무적으로 고지토록 하므로써 확정일자 미 부여로 인한 세입자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안이라고 심사되었습니다.
다만 확정일자부여 업무가 국가위임사무이므로 조례로서 정할 사항이 아니고 규칙으로 정하여야 한다는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집행부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규칙을 개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요청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해 보았으나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현재 제정코자 하는 조례 내용이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 벌칙사항이 아닌 주민 편익과 영세 세입자 보호를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조례 제정에 따른 문제점이 없다고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의 제안사유 및 주요 내용은 지역보건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강릉시민의 보건의료에 대한 요구, 수요 선호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1999년부터 2002년까지 4년간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시설, 장비 및 조직을 보강하고자 의회의 사전 승인을 얻고자 하는 건으로 본 안건을 심사한 바 본 동의안의 승인에 따른 문제점은 없으나 이와 같은 중요한 안건은 계획의 적정수립 여부와 연도별 사업내역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사전에 간담회나 보고회를 개최하고 안건배부도 충분한 기간을 두고 배부하여 줄 것과 본 계획에 일부 보완하여 독거노인 방문진료사업이나 정신질환자, 알콜중독자 등에 대한 주간보호사업과 청소년 본드흡입, 청소년 약물중독, 음주, 흡연 예방프로그램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주문하고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이상 보고된 3건의 안건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의결된 안건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설  총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발언을 종결하고 표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주택임대차계약증서확정일자부여업무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발언을 종결하고 표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주택임대차계약증서확정일자부여업무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2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발언을 종결하고 표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2기 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8분)


5.  江陵市職業專門學校木工藝科廢止撤回를爲한建議文採擇의件@5 
○의장 최종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5항 강릉직업전문학교 목공예과 폐지 철회를 위한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이용기의원님이 위원장을 대신해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이용기의원입니다.
제11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직업전문학교 목공예과 폐지 철회를 위한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본 의원 외 5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제안 이유는 강릉직업전문학교는 91년 목공예과를 비롯한 8개 직종 8개 과를 개설하여 매년 150여명의 기능인력을 배출하여 낙후된 영동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목공예과는 관광산업이 중심인 영동지역 관광민예품 개발에 크게 기여하고 지역경제활성화에 큰 도움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공예과를 폐지한다는 것은 지역 실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조치로 사료되어 이에 대한 철회를 강력히 건의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직업전문학교 목공예과 폐지 철회를 위한 건의문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강릉직업전문학교 목공예과 폐지 철회를 위한 건의문, 평소 존경하옵는 이기호 노동부장관님!
먼저 IMF체제로 온 국민이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장관님을 비롯한 노동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노력으로 어려운 난관을 헤치면서 신뢰받는 노동행정을 구현하여 나가는데 대하여 깊은 존경과 경의를 표해 마지 않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IMF체제 극복을 위해 국가 조직은 물론 기업 등 사회 모든 분야에서 개혁과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개혁은 국가 위기극복을 위한 필연적인 조치로 보고 강릉시의회 의원도 이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귀부 산하의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경영혁신계획에 44개 훈련직종 중 9개의 직종 폐지 계획에 따라 강릉직업전문학교 목공예과가 폐지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강릉지역 목공예 기능인은 물론 영동지역 모든 주민과 상공계에서도 크게 실망하고 있으며 이의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91년도에 설립된 강릉직업전문학교는 그동안 목공예과를 비롯한 8개 직종 8개과를 개설하여 매년 150여명의 기능인력을 배출하여 낙후된 이 지역 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목공예과는 관광산업이 중심인 영동지역의 관광상품 중 80% 이상을 차지하는 관광민예품의 개발 및 생산에 크게 기여하고 있어 지역경제활성화에 큰 도움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강생이 매년 증가일로에 있어 98년도에는 주야간 합쳐 모두 93명이 수강하고 있으며 이 중 50%는 여성인력이 차지하고 있어 여성인력의 취업에도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우리 지역은 전체 면적의 82%가 울창한 산림으로 형성되어 있어 산림자원의 효율적인 이용 측면에서도 목공예과의 중요성은 결코 간과될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목공예과를 구조조정의 획일적 방침으로 지역 실정을 전혀 감안하지 않고 폐지 시키려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조치로 보며 특히 대량실업의 시대에 더욱 강화되어야 할 직업훈련교육을 축소하려는 계획은 앞으로 국가경쟁력 제고와 인력개발을 위한 경제정책 논리에서도 맞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릉시의회 의원은 강릉직업전문학교의 목공예과 폐지의 타당하지 아니함을 지적하고 폐지 계획을 철회하여 주실 것을 건의하오니 장관님의 각별한 애정으로 재고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귀부의 발전과 장관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1998년10월24일 강릉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 낭독해 드린 건의문이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설  이용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발언을 종결하고 표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릉직업전문학교 목공예과 폐지 철회를 위한 건의문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강릉직업전문학교 목공예과 폐지 철회를 위한 건의문 채택의 건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에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115회 임시회에서는 강릉직업전문학교 목공예과 폐지 철회를 위한 건의문 채택 등 총 7건의 안건 심의와 당면 사항이 협의되었습니다.
특히 금번 회기에서는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30여개소의 주요사업장과 복지시설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사업추진상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의회차원의 대책을 강구하는 등 알찬 의정활동을 펼친 회기였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현장확인 계획을 내실있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현장확인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겸허히 수용하여 금년도 마무리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일이 신중한 심사와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과 답변을 위하여 애써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산회)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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