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112회 강릉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폐회중]

강릉시의회


일시 : 1998년 07월 18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幹事選任의件
  3. 2.  幹事人事
  4. 3.  第113回江陵市議會會期決定의件

  1. 심사된 안건
  2. 1.  幹事選任의件
  3. 2.  幹事人事
  4. 3.  第113回江陵市議會會期決定의件

○위원장 최종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기 전에 몇말씀 간단히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미숙하고 부족한 이 사람을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 막중한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와 편달을 받아서 본 위원회는 물론 제6대 강릉시의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완전한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주민의 기대와 욕구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주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원숙한 의회상이 정립되도록 위원 여러분의 각별한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의회 운영위원회의 역할이 의회 운영을 위한 내부에 관한 사항을 협의, 심사, 의결하는 기능에 그 중요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각 위원님들 특히 총무 및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되시는 위원님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협의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해당 위원회에 전달하여 모든 의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에서도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깊은 이해와 협조가 있으시기를 아울러 부탁드리면서 인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경원  운영 전문위원 장경원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먼저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운영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7월15일 강릉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릉시의회(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었으며 의회 의장은 98년7월18일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또한 의회 의장으로부터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13회 강릉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오늘 제112회 강릉시의회(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중 강릉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는 강릉시제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안, 강릉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토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강릉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등 5건이 되겠으며 집행부의 업무보고와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 활동이 있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운영위원회 간사선임의 건과 제113회 강릉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06분)


1.  幹事選任의件@1 
○위원장 최종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 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호선은 구두 추천에 의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간사로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    산업건설회 간사도 여기 있고 총무위원회 간사도 있으니까 그 사람을 제외하고,
○위원장 최종아  예, 산업건설은 이용기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고 총무위원회 간사는 이재안위원께서 간사로,
이계재 위원    이계재위원입니다.
손수익위원을 간사로 추천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최종아  이계재위원께서 손수익위원을 추천하였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김영기 위원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종아  그러면, 방금 추천된 손수익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손수익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손수익위원님께서는 간사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0분)


2.  幹事人事@2 
○위원장 최종아  그러면, 간사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손수익위원,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수익 위원    이 어려운 시국입니다.
저의 임무는 위원장님을 잘 보좌하여 시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회가 이루어지도록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여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0시12분)


3.  第113回江陵市議會會期決定의件@3 
○위원장 최종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13회 강릉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경원  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제113회 강릉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는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차에 걸친 본회의와 위원회활동, 업무보고,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등 전체 8일간의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일정별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7월23일 첫째날에는 개회식이 있은 후 제1차 본회의가 있게 되겠으며 오후에는 집행부의 업무보고가 소회의실에서 전체위원 합동으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7월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 업무보고가 계속 되겠습니다.
7월26일은 공휴일이고 7월27일은 총무 및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7월28일부터 29일까지 양일간은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을 이것도 역시 전체위원 합동으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7월30일은 본 회기의 마지막날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함으로써 8일간의 회기를 전부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 의사일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경원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하고 주요 사업장 현장확인은 지금까지는 각 위원회별로 실시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제6대 의회가 처음 구성되고 각 위원님들이 소관 업무뿐만이 아니고 시정 전반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점이 많을 것 같아서 이번에는 업무보고와 주요 사업장 현장확인을 전체위원 합동으로 이번에는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다음부터는 필요에 따라서 각 위원회 별로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이재안위원입니다.
현장확인을 하는 어떤 일정이 있는데 현장 확인하는 지역들이 현재 추진 중인 사업체에 대해서만 방문하는 겁니까?
○위원장 최종아  그렇게 되겠지요.
지금 우리 시에서 발주하고 있는 각종 공사의 문제점이라든가,
이재안 위원    제가 며칠전에 신문을 봤습니다.
남산교에 대한 어떤 증설계획이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방문도 아울러서 한번 건의를 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최종아  전문위원!, 여기서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이라든가 어떤 불요불급한 곳에 가볼 수 있도록 참고로 그렇게 계획을 나중에 다시 한번 짜보십시오.
○전문위원 장경원  예, 알겠습니다.
현장확인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대상 사업장을 전부 9개 사업장으로 일단은 뽑아놨는데 실제 이틀간의 일정으로 많은 사업장을 갖다가 현장확인을 다니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에 강릉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그래도 시민들의 관심이 많고 대단위 사업이다 하는 걸 갖다가 우선적으로 잡아놨고 필요에 따라서 위원님들이 의견이 일치된다면은 대상 사업을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꼭 이대로 저희들이 실행을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여기에서 논의가 되면은 필요에 따라서 다시 조정을 할 수 있고 방금 이재안위원님께서 남산교 설치문제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현재는 계획 중에 있고 차라리 그 같은 관계는 이번 업무보고를 할 적에 구체적인 계획을 보고를 받고 하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필요하시다면은 현장도 가볼 수가 있지요.
○위원장 최종아  그러면 이걸 말이죠.
업무보고할 때 그 계획을 상세하게 보고를 받고 우리가 옥계항으로 나갈 때 지금 현 남산교쪽으로 해서 경유를 해서 가면서 현장에서 간단하게 업무보고때 대충 윤곽이 나오지 않습니까, 4차선 다리를 놓든다든가, 그때 업무보고를 받고 옥계항으로 나갈 때 그 현장에 경유를 해서 가는 쪽으로 그렇게 한번 계획을 잡아보십시오.
○전문위원 장경원  예, 알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주문진에 김영기위원입니다.
이걸 사업장 방문할 때는 각 지역의 현안을 꼭 큰 사업이래서 가는 게 아니라 작은 사업이나마 주민과 불편, 또 주민과 특별히 연결되는 사업장이라면은 큰 사업이라고 해서 가보는 게 아니라 그 지역출신 위원님들이 거기서 조금 상의를 해 가지고 짧은 일정을 효율있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서로 의회에서 일방적으로 하는데 위원들은, 여기에 전문적인 전문인이 없다보니까 의회에서 앞으로 리드를 하면 거기서 위원들이 줄줄 따라댕기면서 여기 무슨 중식시간을 90분씩 잡았는데 이건 뭐 여기는 120분씩 잡아놓고 말이죠.
이건 뭐 전부 밥 먹는데만 신경쓰는데 앞으로는 이걸 좀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밥 먹는데 120분, 일정보는데 40분, 20분인데 이건 뭐 먹는데만 신경쓰는 것 같습니다.
뭐 하는데 점심먹는데 120분씩 들어가요, 이 시간이면은 한 현장에서 30분 볼 걸 40분, 50분 볼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꼭 밥을 먹는데 무슨 회식이나 하는 것처럼 말이죠.
제가 여기 의회에 들어와서 점심이나 몇번 저녁도 먹어 봤습니다.
뭔 회식하는 것처럼 말이죠.
간단하게 먹고 여기 중식시간을 120분 잡는거면은 현장에서 40분, 50분 더 보는 걸로 좀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 장경원  그 문제는 저희들이 시간계획을 다시 조정을 해 가지고 방금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시정하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한 말씀 더 추가하겠습니다.
이 일정은 무조건 통과시킬게 아니라 재수정하는 걸로 건의드립니다.
○위원장 최종아  현장방문계획 일정말입니까?
김영기 위원    예.
○위원장 최종아  그러면, 어떻게 일정을 잡았으면 좋겠습니까?
김영기 위원    무슨 시간이나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방문해야 할 곳, 우리가 꼭 사업장만 보는 게 아니라 저희 주문진 예를 들자면은 불가피 사업을 해야 할 곳도 있고 이런 곳을 방문해 가지고 수정할 건 수정해야지 크게 사업한다고 해서 사업하는데 가서 여기 전문 위원님들이 어떤 걸 지적하는가 제가 한번 구경을 하겠습니다마는 저도 전문적인 것이 없다 보니까 사업장이나 다니면서 구경이나 해서 뭘 합니까!
지역의 현안문제를 두루 보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 아까운 시간에,
○위원장 최종아  김영기위원님!
사실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언론매체에서도 많이 봤겠지만은 우리가 꼭 전문성이 있다고 해 가지고 그걸 보는 건 아닙니다.
또, 의회라는 곳이 전문성만 가지고 얘기를 한다 이러면은 전문가들을 여기에다 다 앉혀놔야지, 저희들이 지금 현장을 확인하는 것은 우리가 시비, 국비가 투자된 지역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또 어느정도 공사가 진척되어 있으며 앞으로 거기에 따른 기대효과가 뭐가 있으며 그러면 우리가 강릉시 대단위 현장을 우리가 방문하는 겁니다.
감사기관도 아닌데 우리가 거기서 무엇을 꼭 잘하고 못하고 그걸 캐기에 앞서 가지고 우리가 우리 지역에 무슨 지금 어마어마한 시비, 국비를 들여서 사업을 하고 있는가 또 어느정도 진척이 되고 있는가라는 우리가 점검을 하는 그런 차원이지 지금 감사기관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거 양지해 주시고 말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의 현안문제는 우리가 앞으로 업무보고나 기타 또 그 지역의 현안문제를 가지고 소관 분과별로 또 현장방문계획이 앞으로 추후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정질의를 통해 가지고 꼭 불요불급한 지역의 현안문제는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상호 위원회에서 현장방문계획을 잡으면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종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일정이나 그외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없이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13회 강릉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98년7월23일부터 7월30일까지 8일간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13회 강릉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제113회 임시회 운영을 위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것으로 제112회 임시회(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산회)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