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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회 강릉시의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1998년 07월 27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幹事選任의件
  3. 2.  幹事人事
  4. 3.  江陵市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
  5. 4.  江陵市災難管理基金運用管理條例案

  1. 심사된 안건
  2. 1.  幹事選任의件
  3. 2.  幹事人事
  4. 3.  江陵市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
  5. 4.  江陵市災難管理基金運用管理條例案

○위원장 김홍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강릉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총무위원장 김홍규위원입니다.
오늘 개회되는 총무위원회는 제6대 강릉시의회가 출범하고 첫 번째 개회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난 112회 임시회에서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은 본 위원을 제6대 의회 전반기 총무위원장으로 당선되도록 성원해 주신 위원 여러분 한분 한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총무위원회를 이끌어 갈 선배 및 동료위원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미력하나마 제5대 의정활동을 경험으로 본 위원회의 활성화와 내실있는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회의운영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6대 의회는 민선2기 출범과 함께 전체 의원 수는 감소하였으나 처리하여야 할 안건이나 위원 각자의 전문지식은 더욱더 요구된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위원은 23만의 시민 대변자로서 새롭게 발전하고 시민 모두에게 존경받는 의회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각별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총무위원회는 오늘 간사선임과 일반안건인 강릉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강릉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심사, 내일과 모레 2일간은 전체 의원 합동으로 강릉시 주요 사업장에 대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진  전문위원 김양진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7월15일, 강릉시장으로부터 강릉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강릉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은 의회 의장으로부터 7월15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08분)


1.  幹事選任의件@1 
○위원장 김홍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간사선임은 강릉시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1명을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간사로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구두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창 위원    이재안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홍규  박호창위원님께서 이재안위원님을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님께서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방금 추천된 이재안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없으므로 이재안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이재안위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이재안위원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9분)


2.  幹事人事@2 
이재안 위원    방금 간사가 된 이재안입니다.
여러 가지 부족하고 경험도 부족하고 의회활동도 아직 해 보지 않은 본 위원을 이렇게 다 같이 간사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런 중책을 맡겨주신 만큼 옆에 계신 위원장님을 잘 보좌하고 우리 각 위원 한분 한분 상임위 활동을 하신데 있어서 조그마한 미력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합니다.
앞으로 조금 다소 제가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시더라도 우리 여러 위원님들 많은 도움 주시고 질책해 주셔서 더 나은 총무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0시10분)


3.  江陵市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3 
○위원장 김홍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총무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함영하  총무국장 함영하입니다.
존경하는 김홍규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이재안 간사님, 위원님 여러분 제6대 강릉시의회 총무위원회 구성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9호입니다.
금번 개정되는 조례내용은 재산세를 감면하는 것으로서 98년5월29일 도에서부터 준칙이 내려와가지고 98년6월10일부터 98년7월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당시에 별다른 의견이 제출된 게 없습니다.
개정이유는 IMF 체제하에 침체되어 있는 건설 및 주택경기를 활성화 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임대차 사업에 대한 세제지원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임대 주택사업자가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취득분에 대하여 전용면적 60㎡입니다.
18평까지는 50/100을 경감해 오던 것을 전용면적 85㎡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5평 미만이 되겠습니다.
관련 법규는 지방세법 제7조, 제8조, 제9조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조문대조는 별지에 있는데 먼저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은 조례를 개정해서 조례집을 전부 정리를 해 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못해 드린데 대해서 죄송하게 말씀드리고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면은 이 조례는 95년6월7일날 제정이 됐습니다.
그 후에, 두 번이 개정이 됐는데 97년6월11일날에 개정이 되고 작년도 12월31일자로 전면 개정이 됐습니다.
그 후에, 저희들이 인쇄를 해 가지고 가제를 해 줘야 하는데 저희 강릉시 기구가 금년도 1월달에 사회진흥과가 없어지면서 그 업무가 사회과, 문화예술과, 총무과로 이관이 되고 또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조례안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례집은 지금 세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페이지 수는 2,622페이지가 됩니다.
그래서, 사회진흥과가 없어지다 보니까 그 업무가 전부 분산이 되니까 페이지 수가 전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매년 경험으로 봐서는 6개월에 한 번씩,
○위원장 김홍규  총무국장님!
제안설명만 하고 가제 못한 부분은 신경쓰지 말고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답변하고 제안설명만 하십시오.
○기획실장 함영하  예, 알겠습니다.
신?구조문 대조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일 밑에 하단에 전용면적 60㎡ 이하인데 목적은 공동주택, 땅의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것이 이번 개정되는 거는 85㎡로 개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지금까지 18평 미만을 경감해 주던 것을 이번에 25평 미만으로 경감해 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홍규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진  전문위원 김양진입니다.
강릉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장이 제출하였고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제안사유에서 상세히 설명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제7조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근거하고 있고, 동법 제9조에 의해서 현행 지방세 감면조례중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책적으로 세제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지방세 감면을 하기 위한 개정으로 IMF 이후에 주택경기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세제지원 차원의 사안으로서 강원도지사로부터 조례 제정 준칙안이 시달되어 준칙안대로 개정하므로 조례개정에 따른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 답변하기 전에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의견서를 항상 본 안건이 제출될 때 우리 위원님한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물론 보고를 하시지만 그 전에 한 부씩 배부하도록 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지난번 회기때는 그게 없으니까 얘기를 듣긴 듣는데 동법 몇조 이렇게 법령이 나올 때는 암기하기 불편했거든요, 그거 좀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 김양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진 위원    안녕하세요, 그동안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일단 질의하기 전에 개정조례안을 먼저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자치법규집이 강릉시 공무원의 기본지침입니다.
이것이 개정되면은 즉시 예산에 관계없다고,

(10시20분 기록중지)

(10시24분 기록개시)

권태진 위원    제가 알고 있는 결과는 강릉시가 다행히 60㎡ 이하에 임대주택은 없답니다.
제가 제안을 했던 것은 IMF 시대에 조세감면조례안 중에서는 침체되는 경기로 인해서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세제지원이 본 조례규정에서 이의가 없습니까, 하는 그 부분을 없는지 물어보고 또 60㎡ 이하를 85㎡ 이하로 확대할 경우, 강릉시 전체의 세수에 문제가 없는지 그런 부분을 제가 알아보긴 알아봤습니다.
강릉시는 다행히 없다니까 해당이 없겠지만은 이런 부분도 짚어가지고 해 주시고 두 가지 사항만 앞으로 강릉시가 85㎡ 이하로 적용했을 적에 과연 강릉시 임대주택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 부분을 실무자가 설명을 해 주시고요, 앞으로 이러한 조례개정안에 기획 법제실에서는 빠른 시간에 최소한도 가제가 안되더라도 최소한도의 기획공문 정도는 붙어 들어와야 된다, 의회에서 통과된 법입니다.
이 법이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머지 그 두 가지가 통과가 되면은 원안대로 통과를 정식으로 건의합니다.
두 가지가 개정되는 조건으로 이의가 없으면 답변만 받고 원안대로 동의하는, 통과되는데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홍규  권위원님, 지금은 질의시간이기 때문에 전 위원님들이 다 궁금한 게 있거나 알고 싶은 게 있으시면 질의를 다 하시고 조금 있으면 토론시간도 있고 표결시간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권태진 위원    예.
○위원장 김홍규  그러면, 권태진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함영하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는 아주 통감을 하겠습니다.
제가 변명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아까 서두에서 좀 설명을 드릴려고 했는데 위원장님께서 질의시간에 답변을 드리라고 해서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례를 보면은 이 조례가 개정이 됐을 적에 그때그때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6개월에 한 번씩 그러지 않으면 3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분기별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지 못한 사유가 금년 1월1일이 되면서 우리 행정부의 조직개편이 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회진흥과가 축소가 되면서 그 업무가 문화예술과 또 총무과 또 사회과로 이렇게 분산이 됐습니다.
분산이 되다보니 그 조례가 갈라져가지고 그쪽으로 다 붙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지금 자치법규집이 3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페이지 수는 2,622페이지인데 이 페이지가 전부 달라지기 때문에 전부 전면인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전면인쇄가 들어가면 돈이 얼마 들어가냐 하면은 한 2,500만원 가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6월달에 꼭 할려고 이걸 인쇄를 넣을려고 그랬는데 또 우리 9월달에 위원님들 잘 알고 계시지만 또 동 통합이 되고 우리 2국 실과가 또 축소가 되고 또 계가 축소가 되고 이래서 조금 참자 이래 가지고 기다리다가 늦어졌습니다.
이렇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왜 사전에 달라진거라도 가제를 해서 넣어줘야 하지 않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로 실무 국장으로서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의회에 의사국 직원들도 같이 보조를 못 맞춘 걸 제가 통감을 하고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우리가 18평 미만인데 주택이 우리 시에서는 없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감면받은 게 전혀 없고, 지금 25평으로 확대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다소, 실무적으로 우리 세무과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조남환  세무과장입니다.
저희 강릉시 임대주택의 현황을 우선 말씀을 드리면은 40㎡ 이하가 700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40㎡에서 60㎡ 사이의 주택이 1,892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60㎡ 이상은 없습니다.
왜서 없는가 하면은 국민주택기금융자기준이 60㎡ 이하만 융자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없고 여기 조례가 확대되는 것은 지금 현재 60㎡ 이하에 확대되는 것은 지금 현재 그 사이에 우리 시에 미분양 아파트가 한 680세대가 됩니다.
그러면, 주택업자들이 5동만 사가지고 임대주택을 운영하면은 이 세재혜택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로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에 조례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세입의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태진 위원    앞으로는 이것이 세입에 문제가 생기겠군요.
○세무과장 조남환  뭐 크게,
권태진 위원    앞으로 만일 임대사업자가,
○세무과장 조남환  예, 그렇습니다.
권혁민 위원    그런데 말이죠.
이 조례개정의 필요성을 느끼잖아요.
왜 그러냐 하니까 부칙에 보면은 2000년도 12월달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세무과장 조남환  그때까지입니다.
한시 기간입니다.
김학선 위원    김학선위원입니다.
이게 조례, 새로운 인쇄나 가제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들은 걸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러나, 설명 중에 작년도에 두 번 배정된 거를 지금 설명을 했습니다.
현재 우리 의회 위원들에게 배부된 조례집이란 게 없습니다.
없으면은 적어도 오늘 이러한 안건을 심의하자면은 그전에 개정된 걸 설명을 같이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래야 대비가 되는데 조례집에도 없고 설명도 없고 이제 구두설명으로 두 번 개정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인쇄를 한번 하면은 돈이 모자라서 잘 안된다 이러면은 그게 다시 개정될 때는 통과된 조례는 같이 첨부를 해서 제출해 줘야지만 본 위원회에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겸총무국장 함영하  예, 알겠습니다.
최길영 위원    재산세 이거 50/100을 85㎡, 60㎡ 이하로 감해 준다는 이 얘기는 사실상 실질적인 어떤 임대주택이 18평 이하만 있기 때문에 해당이 잘 안되는 사항입니다.
조례를 우리가 통과시키더라도 실질적인 어떤 세수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개정하는 의의가 별도로 크게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뭐 시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개정하겠다는 의지니까 실제 수혜자도 없고 또 법을 적용시켜서 적용해야 할 그런 입장에 서 있는 사람도 없고 하니까 별 무리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권태진 위원    이거는 임대사업자를 앞으로 지금 미분양 아파트 25평 미만을 5세대 이상만 임대사업자가 투자를 했을 적에 지금 세 감면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조남환  예, 그렇습니다.
권태진 위원    그러니까 강릉시가 볼 적에 지금 현재 25평 이상을 투자를 해서 임대를 했을 적에 강릉시 25평 이하에 대한 아파트나 주택에 대해서는 세 수입이 반으로 줄어드는 거죠?
○세무과장 조남환  임대주택 한해서만 그렇습니다.
권태진 위원    예를 들어서 기존 지금 건축물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섯 채 이상을 구입을 해 가지고 현재 만약에 고지 금액에 50%가 강릉시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 최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서는 약간 상반적인 건데 현재까지는 60㎡ 이하지만 85㎡ 이하로 누구든지 임대사업자를 하겠다는 사람이 있으면은 다섯 세대 이상을 현재 기건축되어 있는 건물을 사서 임대를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세를 2000년12월31일까지 50% 감면을 해 주겠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까?
○세무과장 조남환  예, 맞습니다.
권태진 위원    강릉시로 볼 때는 세입이 25평까지가 임대사업자가 나오면 그 세대를 구입해서 임대차 사업자 등록하는 사람은 시 세금이 50% 감면되는 겁니다.
○세무과장 조남환  예.
권태진 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강릉시 세입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랬는데 실제 만약에 100동을 사가지고 했을 때는 강릉시 세입은 50/100이면 50%가 세수입이 줄어드는 건 사실 아닙니까?
○세무과장 조남환  예,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은 지금 현재 그러한 임대주택이 없고 지금 앞으로의 향후 발생되는 여건을 가지고 유추한 사항입니다.
아까 최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지금 현재에 예측되는 것은 우리 아파트가 682동 정도가 지금 미분양 상태에 있습니다.
요 기존에 있는 아파트 주택이 그러면 이것을 어느 사람이 5동 이상을 사가지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서 등록하면 되는데 지금 현재에 이 재산세가 부과세 다 포함해 가지고 10만 한 7,000원됩니다.
한 동당, 그렇기 때문에 현재 앞으로 국민주택기금이 제도는 아직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건축업자가 짓기가 아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현재에 미분양 상태를 해결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큰 세수에 관한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이지 전혀 없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런 얘기입니다.
권태진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강릉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없으므로 강릉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강릉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10시34분)

○위원장 김홍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총무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겸총무국장 함영하  강릉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우리 사회에 엄청난 충격과 파문을 가져온 삼풍백화점, 성수대교등 붕괴사고 이후 재난관리 관련법령의 정비가 재난안전관리기구의 신설?보강 또한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예방 및 응급처치에 필요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서 금번 조례 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금의 재원은 재난관리법 규정에 의한 적립금과 기금의 운용수익금 및 기타 수익금이며 기금의 운용관리는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 규정에 의한 세입세출예산외로 운영?관리하며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적립목표액이나 기간 등을 정할 수 있으며 기금의 융도는 재난대비, 교육, 훈련, 홍보, 물자?자재?장비구입 및 위험지역 표지판, 안전시설 설치 등에 쓰이고 기금의 융자는 재난 위험시설, 중점관리대상 시설과 지역중 경제능력이 없이 안전진단을 못하는 소유자와 대피명령을 받은 주민이 이주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경우, 융자금을 지원하며 기금운용관은 재난관리업무담당 실국장, 기금출납원은 재난관리업무 담당계장으로 하고 기금운용관은 출납폐쇄후 3월 이내 전년도 결산을 시장에게 보고하고 시장은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조례에 명시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 주요 조문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올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 목적은 이 조례는 재난관리법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적립되는 강릉시 재난관리기금을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는 기금은 다음 각호에 재원으로 조성한다.
법 제56조 규정에 의한 적립금, 기금의 운영수익금, 기타 수익금입니다.
3조는 생략하고 4조가 되겠습니다.
기금의 운용관리가 되겠습니다.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 규정에 의한 세입?세출예산내에서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금은 시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으로 예치관리하고 시장은 기금의 증식을 위한 필요한 경우 적립 목표액이나 시간 등을 정하여 기금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한 골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조가 되겠습니다.
융자업무의 대행이 되겠습니다.
시장은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채권확보 및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금융기관에 대행하도록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제10조가 되겠습니다.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기금운용관은 재난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입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재난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계장이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타 사항은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홍규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진  전문위원 김양진입니다.
강릉시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안에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제안사유에서 상세히 설명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신설되는 조례로서 전문 제12조로 구성되어 있고 부칙에서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제정의 법적 근거는 재난관리법 제14조 및 동법 제56조제1항제2항의 규정, 동법 제57조의 규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가 정착되어가고 있는 것과 때를 같이 해서 재난관리도 자치단체에서 실질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재난관리법이 97년8월31일 법률 제5404호로 전문 개정되면서 동법 부칙 제1항 시행일에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된다고 규정되어 있어서 98년2월24일 대통령령 제15662호로 재난관리법 시행령이 전문 개정되어 부칙에 규정한 6개월이 경과한 98년3월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그 후속조치로 강릉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본 조례 제정에 따른 법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조례안 내용 중에 제8조 융자업무에 대한 제1항에서 시장은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채권확보 및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에 대한 일체의 사항을 금융기관이 대행할 수 있다는 규정은 동조례안 제4조 기금의 운용관리 제2항에 기금은 시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라고 시금고를 명시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금융기관 대신에 일관성 있게 시금고로 명시함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위원    기금의 재원을 어떻게, 그 관계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획실장겸총무국장 함영하  제2조의 기금의 재원입니다.
법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적립금, 재난관리법 제56조는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관한 적립금을 매년 적립할 수 있다, 적립해야한다, 이렇게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전번 1회 추경때 5,600만원을 적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기금의 운용수익이라는 거는 아까도 전문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지만은 그 기금을 바로 쓰는 것이 아니라 은행에다가 제일 이자가 높은 상품에다가 예치를 해서 하는 거는 그거는 금고가 있는 은행이 되겠습니다.
금고가 있는 은행에다가 예치를 해서 그 이익금을 가지고 그 다음에 적립을 또 증자를 해 나갈 수 있고 기타 수익금이라는 거는 이거는 우리가 필요한 사람에게 융자를 줬을 적에 그 저리기금을 회수했을 적에 나오는 기타 기금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적립금을, 기금을 재원 확보하도록 이렇게 명시가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길영 위원    매년 년차적으로 계속적으로,
○기획실장겸총무국장 함영하  우리 시의 사정에 의해서 필요한 금액만치 적립하도록,
김학선 위원    김학선위원입니다.
기금의 융자에 있어서 말입니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대피명령 및 강제대피 조치명령을 받은 주민이 임대주택으로써의 이주에 소요되는 비용을 당한 주민이 부담할 능력이 없는 경우 임대해 준다 이래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번 사천 산불 때 그 사융자나 보조해 주는 내용을 사실상 시중에 도는 얘기같으면은 지불하는 사람 거기 주거를 안하고 집만 있다가 불이 나도 뭐 떼를 쓰면 다 내주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 사람이고 나 능력이 없다고 돈 달라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애매하잖아요, 실제 또 그렇게 했잖아요.
심사를 해 가지고 아주 정말 능력이 없는 사람만 융자를 준게 아니고 떼를 쓰거나 이래서 현재까지 융자를 다 줬거든요, 그러면 사천에서 그런 게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실장겸총무국장 함영하  그런데, 우리 위원님께서 질문을 그렇게 해 주시니까 또 답변하기 굉장히 어렵네요.
사천 산불은 이 법이 만들기 전에 이루어 졌던 사항이고 이 법이 의회에서 우리가 제출해서 상정이 되어서 통과가 되어 가지고 공포가 된다면은 이 법에 따라서 이 법 테두리 안에서 융자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해 주는데는 그 다음에 우리가 기금을 조성을 해야 하니까 이 기금이 없는데서 융자를 줄 수 없으니까 답변은 조금 어렵게,
김학선 위원    만일 이대로 시행한다고 했다가 나중에 행정조사를 할 적에 해당 안되는 사람 융자했다고 지적하면 집행부만 곤란한 거 아닙니까?
○기획실장겸총무국장 함영하  그리고, 이 법 자체가 본인이 부담할 능력이 없을 적에 명령을 받아서도,
김학선 위원    그게 그대로 안되니까,
○기획실장겸총무국장 함영하  이주할 수 없을 적에 이때 주는 거니까, 그때 가서 그분이 융자를 받아가서 체납을 했을 적에 체납대책에 문제가 되는 거지, 융자해 주는 과정까지는 우리가 우선 재난이 왔으니까 융자를 해 줘서 대피를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김학선 위원    내가 능력이 있어도 돈 융자를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기획실장겸총무국장 함영하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 우리가 모든 조례가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제출해 가지고 의회에서 조례를 승인해 주면은 우리는 이 조례에 의해 가지고 시행규칙을 시장이 규칙을 만들어야 합니다.
조례 하나 하나 해 가지고, 이 세부규칙을 세워가지고 이 규칙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규칙에 의해서 적립을 하고 이러한 것이 절차가 또 남아 있습니다.
김학선 위원    알겠습니다.
권태진 위원    재난이 발생했을 적에 강릉시 시 재원이 98년도에 5,600만원이 적립됐다고 추경예산에 의해서 됐다고 그러는데 만약에 그 기금이 모자랐을 적에 시에서 어떻게 재난관리기금을 운영하는지 얘기 좀 해 주십시오.
○기획실장겸총무국장 함영하  그러니 지금까지 우리가 재난이 났을 적에 시가 두 손을 잡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예비비로 쓰든 일반회계의 예산을 전용해서 쓰든 그 사업을 집행을 했습니다.
해 왔지만은, 앞으로는 이러한 일반회계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을 적에 번거로움이 있으니까 앞으로 이 기금을 연차적으로 적립을 해 나가서 이런 재산을 형성을 해 놓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거는 앞으로 적립을 몇 년을 계속 나가면서 하기 때문에 그때 가서 그 돈이 몇 십억이 되든 몇 억이 되든 이때 가서는 아마 시에서 재난이 나면은 일반재원으로 안 쓰고도 이 적립금에서 융자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 어렵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원만한 회의진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국장님이 뭔가 잘못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 조례안에는 재난이 났을 때는 예비비나 기타 우리 각종 예산이 있으니까 그걸로 지원화 하되 그런 재난을 막기 위해서 일정한 기금을 모으고 또 예산에 허용하는 범위내에 각종 재난관리법에서 규정한 범위내에서 그 돈을 2/1000부터 시작해서 모아서 추후 각호 재난예방에 관련된 기금 외에는 쓰지 못하게끔 명시하면서 이 기금의 용도는 오로지 재난을 관리, 재난예방 관리하는데만 쓰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국장님은 마치 재난 후에, 발생된 후를 자꾸 사용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 옆에 보조하는 과장의 얘기를 듣고도 답변을 하는 걸 보니까 과장님도 꼭 그렇게 알고 계시는 것 같단 말이지,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명시해 주고 정확하게 딱 갈라주란 말이예요.
그래야지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게 헷깔리지 않는데 이 기금을 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안이라고 그러니까 재난이 났을 때를 대비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정비율 상당히 많은 금액의 예비비가 있습니다.
예비비는 뭐냐 전쟁났거나 우리 주민들에게 어려움이 생겼을 때 일정한 지원할 수 있게끔 법으로 터주는 길이 있어요.
본 위원장이 보기에는 이 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안이라는 것은 여기에 보니까 기금을 모으는 성격도 만들었고, 그 다음에 5조에 보면은 용도가 이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5항까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자꾸 딴 얘기하시면 되겠어요!
국장님이 정확하게 공부를 안 하고 오셨구만, 똑바로 한번 얘기해 봐요.
권태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태진 위원    그래서 아까 그렇게 물어봤는데 이걸 아까,
○기획실장겸총무국장 함영하  우리 위원장님 말씀이 사실 맞습니다.
지적을 바로 해 주셨습니다.
제가 설명하는 과정에서 설명이 불충분 했는지 몰라도 저는 권위원님이 물을 적에 재난이 났을 적에 어떻게 하느냐 해서 우리가 예비비로 쓰고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그 지적을 아주 잘 해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권태진 위원    재난관리기금을 말이죠.
금고를 이용하고 있는 금고 외에 다른데 예치할 규정으로는 안 됩니까?
왜냐하면, 기금 자체가 막 은행들이 퇴출이 되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실장겸총무국장 함영하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기금외 저소득생활안정기금 여러 가지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기금은 금고가 있는 금고가 설정되어 있는 은행에다가 예치를 해라, 이러한 것이 재경부의 지침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권태진 위원    좋습니다.
이재안 위원    기금의 융자부분에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경제 능력이 없는 사람이 안전진단을 받고 하는 어떤 부분들이 있는데 기금의 융자부분에서 돈이 없어서 기금을 융자를 해 주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채권확보를 해야만 돈이 나가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좀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인데 만약에 그러면은 정말 안전진단도 못 받고 대피할 장소도 없고 그런 어떤 상당히 없는 사람이 채권확보를 하기 위해서 보증인을 세운다든가 어떤 연대보증인,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만 기금이 나간다는 거 아니예요.
○기획실장겸총무국장 함영하  네, 그래서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 조례를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면은 조례 범위 안에서 자체 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그 규칙에 의해서 집행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재안 위원    그렇게 보면은 기금의 용도난에서 지금 우리 한 가구 한 가구의 어떤 문제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집단 건축물 소위 말해서 아파트라든가 소위 대형상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 재난이 예고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봤을 때는 그런 어떤 대형아파트 같은 경우는 안전진단을 받는데 비용이 상당한 부분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한도액이 2,0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만약에 서민용 아파트, 임대용 아파트 그런 아파트에서 만약에 안전진단으로 하여금 상당히 붕괴위험이 있거나 크나 큰 재해가 예상되는 그런 건축물일 경우에는 안전진단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선 진행되어줘야 되는 부분들인데 2,000만원까지밖에 안된다라고 봤을 때 거기에 대한 어떤 기금의 문제점도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임대 아파트인 경우 그런 서민들이 전부다 같이 쓰고 있는 아파트들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은 어떤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까?
○기획실장겸총무국장 함영하  간사님이 지적하신데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이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규칙을 만들 적에 그러한 한도를 분명히 둘 겁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문제가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이 대형건물이라든가 우리가 시에서 적립금을 가지고 융자라든가 해 줄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러한 문제가 아마 대두가 되고 그러한 대형건물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수시로 안전진단을 자체에서 받도록 되어 있고 또 안전진단을 받아가지고 처리를 하기 때문에 우리 여기 재난관리 운용관리에 관한 조례하고는 그 대형건물하고는 조금 다르지 않나,
이재안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조금전에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일반적인 사항보다도 임대주택의 어떤 사용자들 그리고 영세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어떤 집단 건축물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부분들이고 일반적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러한 집단 건축물내에 사시는 분들이 어떤 기금을 몇 천만원씩 보유해 가지고 그것을 안전진단을 받거나 그럴만한 어떤 기금 조성을 못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행규칙을 만드신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입니다.
○기획실장겸총무국장 함영하  맞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앞으로 규칙을 만들 적에 이 조례에 의해서 충분하게 세부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다시 우리 규칙이 되면은 이 조례의 규칙도 의회에 우리가 자료를 보내가지고 위원님들도 잘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규칙이 또 맞지 않았을 적에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개정을 하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기금의 융자조건에서 년리 8%, 년리 5%로 나와 있는데 시장경제가 지금 시시각각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가 어떤쪽으로 어떻게 적용될 지 모르고 있는데 아예 시장금리에 준한 어떠한 그런 부분들을 적용을 한다든지 해야 될텐데 아예 지금 년리가 못 박혀 있거든요, 8%, 5%로, 그러면 어떤 국가경제의 어떤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조례개정을 계속해야 되겠네요?
○기획실장겸총무국장 함영하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이 이거를 승인해 주시면은 이 %외에도 더 올릴 수도 없고 내릴 수도 없습니다.
그 후에 변동이 됐을 적에는 조례개정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최길영 위원    최길영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기금의 용도의 목적하고 기금의 융자 또 기금의 제7조 용자조건 이런 부분들이 많이 보완이 되어야 되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목적에 있어서 재난의 예방이라고 해서 표지판 설치라든가 예측 및 정보전달, 교육훈련, 물자자재 장비구입 및 정비 이런 부분에 대한 씌여지는 돈을 이걸 누구한테 융자를 주고 이걸 년리를 달아서 이런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목적하고 융자 활용하는 방법하고의 어떤 차이가 상반된 게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보완을 많이 해야 되는 걸로 저는,
○기획실장겸총무국장 함영하  그거는 아마 규칙에서,
최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홍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제가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7조에 년리 8%, 년리 5% 이렇게 구분을 두셨는데 내가 사실 법 조문이 없어서 54조2항1호, 54조2항2호에 대해서 사실 잘 몰라요.
그래서, 왜 이 8%, 5% 차별을 둘 만한 이유가 있는 건지 먼저 답변해 주십시오.
그전에 56조 규정에 의하고 있는 2/1000, 보통세의 2/1000가 5,6000만원 입니까?
○기획실장겸총무국장 함영하  네?
○위원장 김홍규  보통세의 2/1000가 5,600만원이냐구요.
○기획실장겸총무국장 함영하  아닙니다.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승기  금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재난관리계 5,6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해서 승인을 받은 것은 재난관리법 기금이 매회계년도에 지방세법에 의해서 징수결정한 결정회계 2/1000로,
○위원장 김홍규  그러니까 보통세의 2/1000이가 5,600만원이냐,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승기  예, 그래서 94년도, 95년도, 96년도에 지방세에 결정회계 2/1000로 이렇게 해서 한 것이 5,600만원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그러니까 94년도부터 97년도까지 평균이 2/1000이라는 거예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승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평균을 낸 거잖아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승기  예, 평균입니다.
○위원장 김홍규  그래서, 97년도 예산에서 5,600만원을 적립했다는 거 아닙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승기  예, 그렇습니다.
전부가 86억4,566만8,000원인데 거기에 대한 2/1000가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총무국장께서 최고리에 넣으셨다는데 몇 %에 넣습니까?
이자소득이 얼마짜리,
○기획실장겸총무국장 함영하  그건 아직 우리 법이 안 됐기 때문에 지출 안하고 그냥 예산만 계상한거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승기  예산만 그냥 예산에 계상되지,
○위원장 김홍규  아직 지출 안하고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승기  예, 조례가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위원장 김홍규  작년에 조례가 만들지도 않았는데 5,600만원 먼저 빼놓는 이유는 뭡니까?
먼저 계상한 이유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승기  그게 작년도 당초,
○위원장 김홍규  아까 총무국장님께서 속기록에 나와 있지만 적립했다고 했거든,
○기획실장겸총무국장 함영하  아니 적립한 게 아닙니다.
예산에 계상만 해 놨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적립하셨다고 말씀하셨다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승기  적립이 안 됐습니다.
○전문위원 김양진  1차 추경때 5,600만원이,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승기  1차 추경에 5,600만원을 확보한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그러면 5%하고 8%의 차이점은?
○기획실장겸총무국장 함영하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령 제54조2항1호라고 했는데 이거는 하고 그 2호하고 왜서 8%, 5%차이나느냐, 법으로 정할 적에 54조2항2호에 규정한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또는 지정관리하는 재난위험시설 등에 반한다 하고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등에 전개할 적에는 앞에서 말한 8%, 그 다음에 제2항2호 규정에서 정하는 거는 중점 관리대상 시설물등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또는 지정관리하는 중점 관리대상시설 등에 관한 안전진단 이렇게 두 번을 차이를 뒀습니다.
법으로, 그래서 앞에서는 보수라든가 보강, 안전진단에 대했을 때 할 적에 융자를 줄 적에는 8%고 그외 부분에 대해서는 5% 줘라 이렇게 지금 법 해석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그런데 말이죠.
그게 실제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집행할 때 제가 볼 때는 이것을 안전을 예방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분들의 어려움을 시가 덜어줄려고 하는 것이니까 그 %를 어쨋든 안전관리하고 안전예방하고 그 범주내에 그 두 가지가 다 들어가는 것인데 포괄적으로, 굳이 그것을 또 세분화 해서 5%, 8% 이렇게 3% 정도의 차이를 둘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같이 이것은 국가가 말이지, 우리 주민들한테 혜택을 줄려고 하는 이 법이니까 한 5%선에 같이 묶는 건 어떻겠느냐 하고 제가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별 차이 없잖아요.
○기획실장겸총무국장 함영하  우리가 지방자치가 되면서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을 하고 또 의회에서 승인해 주는데 조항의 준칙만은 받아들일 수는 없죠.
조항의 준칙대로만 할 수는 없는데 단 우리가 의회에서 수정?동의 ?승인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사항을 도에다가 또 보내주어야 되거든요.
그래주면은 도에서 바로 또 동의를 해 주지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있고 이것도 전국 사항들이고 이러니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규칙을 만들 적에 모든 분야가 비율이 좀 저렴한 가격으로 규칙을 만들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이번에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이것을 어떤 타지역에 조례안을 참조를 하셨습니까, 아니면은,
○기획실장겸총무국장 함영하  아닙니다.
이거는 법에 의해서 중앙으로부터 준칙이 내려와서 그대로 가져놓은 겁니다.
○위원장 김홍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8조에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했던 바와같이 금융기관이란 용어를 시금고라고 수정해서 그렇게 통과시키도록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왜냐하면은 4조2항에 시금고라고 이미 명시되어 있고 그리고 또 조문에 일관성을 갖기 위해서 그렇게 수정하려고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권태진 위원    그러면 8조1항에 마지막에 금융기관을 시금고로,
○위원장 김홍규  예.
그러면 강릉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11시1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1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홍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동안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간사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간사 이재안위원입니다.
정회기간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중 제8조 융자업무에 대해서 제1항 시장은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채권확보 및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에 관한 일체의 사항은 금융기관이 대행할 수 있다는 조항중 금융기관이 대행할 수 있다는 규정은 해석에 있어 논란이 있을 수 있어 시금고가 대행할 수 있다로 수정하기로 협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태진 위원    대행할 수 있다,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이재안 위원    대행할 수 있다.
○위원장 김홍규  이재안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릉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간사로부터 설명이 있은 바와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없으므로 강릉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강릉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2일간은 의사일정과 같이 전체위원 합동으로 강릉시 주요 사업장 현장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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