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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회 강릉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1998년 07월 27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幹事選任의件
  3. 2. 幹事人事
  4. 3. 江陵市發電所周邊地域持援事業特別會計設置및運用條例中改正條例案
  5. 4. 江陵市草地造成審議委員會條例廢止條例案
  6. 5. 江陵市保健所受價條例中改正條例案

  1. 심사된 안건
  2. 1. 幹事選任의件
  3. 2. 幹事人事
  4. 3. 江陵市發電所周邊地域持援事業特別會計設置및運用條例中改正條例案
  5. 4. 江陵市草地造成審議委員會條例廢止條例案
  6. 5. 江陵市保健所受價條例中改正條例案

○위원장 권혁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권혁돈위원입니다.
오늘은 제6대 강릉시의회가 개원되어 처음으로 열리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난 112회 임시회에서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은 본 위원을 제6대 강릉시의회 전반기 산업건설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산업건설위원회를 이끌어 갈 선배 및 동료위원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미력하나마 제5대 의정활동 경험을 토대로 본 위원회의 활성화와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으며 회의 운영에 대하여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회기에는 오늘 간사 선임 및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고 내일 모레 양일간은 전체 의원 합동으로 아무쪼록 회기동안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의안심사와 알차고 보람있는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봉  전문위원 김진봉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7월20일 강릉시장으로부터 강릉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강릉시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강릉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은 의회 의장으로부터 7월20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혁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08분)


1. 幹事選任의件@1 
○위원장 권혁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강릉시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1명을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간사로 추천하실 위원이 계시면은 구두로 추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계재 위원    왕산 이계재위원입니다.
간사는 옥계면 이용기위원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권혁돈  방금 이계재위원님께서 이용기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방금 추천된 이용기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이용기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09분)


2. 幹事人事@2 
○위원장 권혁돈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이용기위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이용기위원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위원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선배 동료위원님!
간사로 선임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앞으로는 본 위원회가 원만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0시10분)


3. 江陵市發電所周邊地域持援事業特別會計設置및運用條例中改正條例案@3 
○위원장 권혁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경제국장 최돈설  사회경제국장 최돈설입니다.
강릉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현행 강릉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를 제정해서 지원사업을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융자기금 관리 근거 조항이 없기 때문에 주민복지지원사업 융자기금 관리 근거를 구체적으로 본 조례에다가 명시를 해서 융자기금 관리에 더욱 합리적이고 만전을 기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 제안을 했습니다.
주요 골자를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융자금 관리근거에 대한 조항을 제20조에다가 신설을 한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0조 융자기금 관리 1항은 시장은 기금관리 공무원을 임용하되 기금 운용관은 담당 부서의 국장 기금 출납원은 담당부서 계장으로 하고 융자기금은 발전처로부터 입금되는 융자금과 융자금 발생 이자로 하며 융자거래은행에 공공예금으로 별도 예치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는 제20조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뒤에 조례안이라든가 신구 조문대비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본 조례안은 20조를 새로 신설해서 기금운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조례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혁돈  사회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봉  전문위원 김진봉입니다.
강릉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는 강릉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및운용조례를 제정하여 주변 해당지역에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융자기금 관리에 관한 조항이 없어 구체적으로 관리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사항입니다.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규정돼 있고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5항에 의거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또한 규정돼 있으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6조 및 강릉시 재무회계규칙 제3조 2항의 규정에 의거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해당부서 국장 및 계장으로 기금관리 공무원을 지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며 융자기금은 본 특별회계에서 예산을 편성 지출한 후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 근거법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과 동법 시행령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혁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인 위원    권오인위원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심의위원장은 입법으로 부시장이나 부군수로 지정이 돼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 이 회계처리는 일단 우리 강릉시에 내시가 내려와서 관리하는 것은 지역 심의위원장은 전혀 개의하지 않고 시장님만, 물론 이 제출하는 안은 시장님이 제출하겠습니다마는 관리를 전혀 안하는지 일단 심의만 해 놓고 사후관리는 안하는지 좀 묻고 싶고, 두 번째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여기로 말하면 강릉수력이나 영동화력발전처나 두군데서 직접 강릉시로 송금이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은 여기에서 심의 결정된 사항을 한전 본사에서 강릉시로 내려오는지 그걸 좀 알고 싶고 그 다음에 여기에 특별회계로서 특별관리를 할 때 주무국장이나 계장이 지출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사항인데 이자 발생되는 부분을 가지고 지역에다가 지역 협력사업에 보탠다든가 또한 시가 그 이자 발생되는 부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사회경제국장 최돈설  지금 권위원님께서 세가지 안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오늘의 조례안은 발전소 지원금에 관한 금액을 확정하는 사안이 아니고 조금전에 지적을 하신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돼 있는 것은 발전소에서 기금을 얼마나 지원을 하느냐 규모를 확정을 하고 그 확정안에 대한 내용 배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심의 결정하는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마는 오늘 이 조례 20조를 개정안에 관한 것은 그런 상황이 아니고 그 기금을 가지고 운용에 관한 융자기금 관리입니다.
융자금이 발전소에서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돈을 가지고 기금관리를 누가 하느냐 그것이 조례에 명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담당 국장 담당 계장으로 다만 기금운용에 관한 회계절차상 저희가 지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금배정은 종전과 똑 같이 강릉수력과 영동화력발전소에서 저희가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것을 가지고 아마 한전 본사의 승인을 받아서 강릉시에 특별회계로 입금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저희가 회계처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자금에 관한 것은 저희가 매년 회계년도에 이자수입은 다시 발전소기금으로 재 환원이 돼서 지출을 하거나 예산에 편성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발전소기금이 일반회계로 편입되거나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또 설상 종전에 그런 사례가 있다손 치더래도 발전소기금에 관한 것은 일반회계로 전출하거나 이런 사례가 없이 저희 발전소 주변마을을 위해서 전액 이자수입은 다시 환원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권오인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 도중에 제가 묻는 요지는 이 조례를 몰라서 묻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위원님들이 그러한 것을 좀 확실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부수적으로 질문한 것이니까 요지가 좀 틀렸더라도 저거 하시고 이제 말씀대로 제가 말씀하는 것은 발전처에서 심의가 됐을 때 한국전력공사 본사에서 승인이 되면은 발전처로 내려 와 가지고 우리 강릉시로 들어오는 것인지 발전처에서 막바로 강릉시로 내시를 해 주는 것인지 그걸 아까 제가 물었습니다.
○사회경제국장 최돈설  그것은 돈이 한전 본사에서 직접, 어차피 한전 본사의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한전에서 뭐 발전처로 내려오더래도 아마 한전에서 지급이 되는 사항이니까 저희가 꼭 발전소에서 돈을 지원을 해 준다 이런 것은 한번 확인을 다시 해 보겠습니다.
다만 한국전력에서 승인된 사항이기 때문에 본사에서 돈을 준다고 저는 봐야지요.
권오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종필 위원    김종필위원입니다.
양 발전소에 따른 발전처로 입금되는 입금금액이나 발생되는 이자에 따른 특별회계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꼭 융자은행에 예입을 해야 된다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사회경제국장 최돈설  다시 한 번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김종필 위원    양 발전소에 따른 발전처로부터 입금되는 지원금액이나 거기에 따라 발생되는 이자를 꼭 융자거래은행에만 국한해서 예금을 해야 된다는 근거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 강릉시가 일단 수입된 예산을 특별회계로 편성을 했을 때 강릉시가 지금 수익이 증대할 수 있는, 좀 고금리로 할 수 있는, 꼭 융자거래은행에 국한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회경제국장 최돈설  저희가 규정은 비단 발전소 지원사업에 대한 금액 뿐이 아니고 기타 예를 들면은 세입세출외 현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자를 많이 주는 은행에다가 넣어 볼려고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회계규정상 시 금고로 지정돼 있는 은행으로 거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 금고에 관한 두 개 은행만 지금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필 위원    그렇다면은 시 금고에다가 예치를 해야 된다고 해야지 융자거래 은행에 예치한다는 것은 잘못됐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문맥이 잘못됐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회경제국장 최돈설  대신 경제과장을 통해서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이규빈  자금관리는 두가지로 구분됩니다.
기반지원사업하고 주민복지지원사업하고 두가지로 구분되는데 기반지원사업은 발전처에서 자금이 배정됨과 동시에 사업이 바로 시작이 되기 때문에 바로 집행이 되고 주민복지지원사업에는 주민들한테 1가구당 500만원 한도내에서 융자를 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융자를 해 줄 적에도 한국전력에다가 승인을 받아 가지고 어느분한테 얼마씩 융자를 해 주겠다는 승인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해당 읍면동 세대에다가 대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대출금을 저희 시에서 금융기관이라 하면은 저희들이 금고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법상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에 금융기관으로 돼 있습니다.
금융기관은 저희 금고로 돼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해석하는 것은,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대출 대상자를 통보를 해 주면은 금고에서 이 기금을 가지고 대출을 해 줍니다.
이자는 년 3%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융기관이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필 위원    그런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은행 예치 관리문제 때문에 늘 말썽이 있었고 합니다마는 일단 시 금고로 수입이 잡혀서 이자든 지원금이든 특별회계 예산에 편성을 했으면은 어디까지나 일관성 있는 시 금고에 예치한다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융자거래은행에 예금한다고 못을 박는 것은 잘못됐지 않느냐 이겁니다.
이렇다면은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고금리 수익률이 높은 일반은행에 거래를 할려고 해도 시 금고가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안됩니다라고 지금까지 해 온 것이 아닙니까?
일반회계든 시의 모든 재원을 시 금고에 국한해서 예치를 하고 있는게 아닙니까?
그러나 이 조항은 시 금고가 아니고 융자거래은행이라는 것은 조정을 할 수 있잖습니까?
○경제과장 이규빈  안됩니다 그건
김종필 위원    그러니까 융자거래은행이라고 하지 마시고 시 금고에 괄호하고 금융기관 하면 되잖습니까?
○경제과장 이규빈  그 용어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에 근거를 해 가지고 용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건 뭐 굳이 시 금고라고 명시를 안해도 저희들이 약정계약을 체결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는 3%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용어는 굳이
김종필 위원    융자를 발생시키는 것은 우리가 수혜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융자를 하는 것이고 시가 발전처로부터 입금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또 발생되는 이자에 대해서는 시 금고에 일관성 있는 거래를 종속시키기 위해서는 시 금고 하고 금융기관 하면은 시가 예를 들어서 금고를 2년마다인가 계약갱신을 하지요?
그때 바뀌면 바뀌는 대로 일관성 있게 어떤 자금은 금융기관에 자기 마음대로 하고 어떤 자금은 시 금고 외에는 안됩니다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최종아 위원    국장님! 이게 회계법상에 그렇게 우리 시에 들어오는 출연금은 전부 다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사회경제국장 최돈설  예, 전부 다 시 금고입니다.
그래서 다만 여기에서 용어를 쓴 것은 발전소와 관련된 법에 이렇게 융자거래은행이라고 명시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융자거래은행이라고 했습니다.
최종아 위원    어렵게 얘기를 하지 마시고 회계법상 그렇게 돼 있잖습니까?
○사회경제국장 최돈설  그렇지요.
최종아 위원    그럼 간단명료하게 법으로 그렇게 돼 있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사회경제국장 최돈설  예
○위원장 권혁돈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부교 위원    정부교입니다.
제가 한가지 좀 여쭤 보겠습니다.
본 조례가 제정된 연도와 날짜가 언제며 지금까지는 어떤식으로 관리됐으며 지금처럼 기금운용관이라든가 기금출납원이 없었을 때 어떤식으로 운용했는지도 좀 알고 싶고 기금 출납원을 앞으로 담당부서 계장으로 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구조조정이 되면서 이 계장제도도 다시 검토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사회경제국장 최돈설  본 조례는 96년도에 전문개정이 됐습니다.
세부적인 것을 다 설명을 올리기는 뭐 하고 96년도에 제정이 될 때 발전소 주변지역에 관한 것은 발전소가 있음으로 인해서 주변지역에 피해가 뭐 여러 가지 면에서 피해가 있다 이래서 발전소 주변지역에 관한 피해보상 측면이 아니고 발전소가 있으므로 인해서 발전소 지역에 조금이라도 지역 주민에게 기반시설이든 소득사업이든 학생들 융자금이든 뭐 이런 사업을 지원을 해 온 것입니다.
그래서 96년도부터 제정이 돼서 현재까지 시행이 돼 오고 이것은 또 전 우리 강릉시에 해당이 되는게 아니고 반경 5키로 예를 들어서 강릉수력과 영동화력발전소의 반경 5키로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영동화력 같은 경우는 구정면 일원까지 박월, 두산, 유산동 일부 이렇게 포함되는 사업이 되고 강릉수력도 반경이 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산북2리나 이런데가 해당이 돼서 매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종전에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지역주민들한테 당초에 금년도에는 예를 들어서 5억이다 하면은 이 5억을 가지고 인근 지역에 어떻게 배분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은 강릉시 심의위원회가 설치됐기 때문에 여기에서 각 읍면동 해당되는 시의원님을 모시고 그래서 어느 읍면동에 얼마를 배정할 것이냐 하는 것은 여기에서 결정을 해서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기타 소득이나 융자사업은 심의위원회에서 발전소에 뭐 유보를 하거나 해서 발전소와 지역주민과 협의를 해서 본 사업이 책정이 되고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용에 관한 건은 지금까지는 회계관리책임자가 지정이 없었기 때문에 아주 지금 말씀드린 융자금 기금관리관을 지정을 해서 종전에는 일반회계에 준한 이런 회계를 해 오니까 문제가 좀 있다 이래서 융자금 기금관리관을 담당 국장, 이것도 뭐 사회경제국장 이렇게 할려고 하니까 직제가 만약에 바뀐다손 치더래도 다시 조례를 개정해야 되니까 담당 국장 담당 계장으로 못을 박아서 앞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이러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최석경 위원    500 융자를 해 주는 것은 지급하는 곳이 어디고 또 환수할 때는 어디에서 합니까?
○사회경제국장 최돈설  융자는 아까 경제과장이 설명해 드린대로 융자금의 범위 내에서 마을에서 신청이 되면은 저희 강릉시가 종합을 해서 다시 영동화력발전소와 강릉수력과 협의를 해서 한국전력에다 승인을 받아 가지고 최종 융자결정이 됩니다.
그 융자금액이나 범위는 저희 강릉시의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관한 총 금액 범위 내에서 당초에 융자금이 뭐 예를 들면은 기반사업에 얼마 이런식으로 구분해 놓으면은 그 범위 내에서 마을 주민들한테 지원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최석경 위원    환수책임은 누가 있습니까?
○사회경제국장 최돈설  환수는 물론 뭐 시가 참여를 해야 되지만은 영동화력에서 이게 뭐 3% 이자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런 문제는 생각하지 않았고
최석경 위원    본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환수를 받는 책임을 잘못하면은 강릉시가 환수책임을 지고 또 거래은행에서 막바로 하게 되면
○사회경제국장 최돈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융자에 관한, 우리가 융자를 나중에 결국은 서류는 저희가 다 만들어 가지고 은행에서 해 주는데 지금 다른 융자와 마찬가지로 시가 책임이 있고 궁극적인 것은 은행에다가 그냥 무담보로 하는게 아니고 그래도 나름대로 은행에서 뭐 증빙서가 돼야지만, 보증인이 있다든지 이래 가지고 지출이 되니까 어차피 시가 책임이 있습니다.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최석경 위원    어떻게 보면 해당 금고에서 환수할 의무가 있으면은 해당 금고를 이용하는게 맞네요.
○사회경제국장 최돈설  당연히 그렇지요.
최종아 위원    최종아위원입니다.
결론은 발전소에서 나오는 돈을 우리가 관리만 해 주고 실질적인 권한은 발전소에서 갖고 있는 것이네요?
○사회경제국장 최돈설  융자금만 그렇습니다.
최종아 위원    지금 발전소에서 우리 강릉시에 주변지원사업 융자금이 얼마로 책정돼 있습니까?
○사회경제국장 최돈설  융자금은 96년도부터 시행을 해 가지고 1억4,000만원입니다.
최종아 위원    1억4,000만원을 가지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자하고 그걸 우리가 관리만 해 주는 것이지요?
○사회경제국장 최돈설  그렇지요.
최종아 위원    그럼 융자금을 대출해 주는데 있어 가지고 일반 여신처럼 자격요건이라든가 그게 있습니까?
○사회경제국장 최돈설  그것은 발전소 주변마을 주민에 해당이 되고
최종아 위원    주민에 한해서 신용대출이 되든지 담보대출이 되든지 무슨 규정이 있을 게 아닙니까?
○사회경제국장 최돈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것도 일방적으로 홍길동이가 신청을 하면은 무조건 확정해 주는게 아니고 부락에 주민들 총회에 의해서 이사람을 추천해 주면은 거기에 의해서 제가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최종아 위원    융자금은 몇% 이자로 대출해 주고 있습니까?
○사회경제국장 최돈설  그러니까 조금전에 말씀하신 담보냐 신용이냐를 말씀하셨는데 전부 다 신용대출입니다.
그리고 년 3% 이자입니다.
최종아 위원    3% 이자인데 총액의 몇 %까지
○사회경제국장 최돈설  500만원까지 줍니다.
최종아 위원    총 원금의 몇%까지 내 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올해 1억 얼마가 들어와 있으면은 그걸 100% 다 해 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회경제국장 최돈설  그렇지요.
주민들 요구가 있으면은
최종아 위원    그럼 매년
○사회경제국장 최돈설  1억4,000씩 96년도부터
권오인 위원    지금까지 그 융자를 받아간 사람이 있습니까?
○사회경제국장 최돈설  이번에도 예산에 계상을 해 가지고 현재는 100% 다 지급이 됐습니다.
권오인 위원    그럼 1억2,000이면 24명이라는 인원이 다 지급됐는가요?
○사회경제국장 최돈설  예, 그렇습니다.
1억4,000입니다.
김종필 위원    융자기간하고 융자상환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사회경제국장 최돈설  2년거치 3년 분할상환입니다.
이용기 위원    이용기위원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특별위원회가 구성돼 있잖습니까?
자세한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아직까지 처음되시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분과에 있다가 오시고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의문점도 많으시고 하시는데 저도, 특별지원사업 특별위원회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때 아주 자세한 것을 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김종필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융자거래은행에 공공예금으로 별도 예치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예산법을 관리하는 것을 보면은 특별회계는 특별회계 금융기관이 있는데 98년도 올해 같은 경우는 강원은행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사회경제국장 최돈설  강원은행하고 농협하고 두군데인데 특별회계는 강원은행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그래서 아까 김종필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융자거래은행이라고 하면은 좀 폭넓다 그러면은 우리 강릉시가 특별회계를 관리하는 기관은 강원은행으로 돼 있잖습니까?
그런데 아까 김종필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처럼 괄호를 열고 특별회계를 관리하는 은행에서 한다는 것이 좀 삽입이 됐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조금 질문이 빗나갑니다마는 대부분 수혜혜택을 받는 지역이 읍면지역입니다.
강동면, 구정면, 왕산면 이렇게 해서
작년이라든가 올해 같은 경우를 보면은 강원은행에다가 이 부분을 융자기관으로 해 놓으니까 아주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수혜자 중에서는 아주 나이가 많으신 분 들도 계시고 또 시내까지 일부러 와야 되는 부분도 있고 아직까지 우리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시내에서 이루어지는 융자은행에서는 아주 불편합디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각 농협 부분에서 가차운 곳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한다고 하면은 뭐 융자거래은행 이러면 좋은데 뭐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못을 딱 박게 되면은 특별회계를 관리하는 은행에서 이러게 못을 박아 놓으면 또 특별회계를 관리하는 금융기관이 틀리게 되면은 상당히 불편한게 있는 것 같애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거론하면 좋겠습니다.
○사회경제국장 최돈설  그래서 융자거래은행 또는 시 금고 이렇게 몇가지 안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는 모법에서 융자거래은행이라고 못을 박았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시 금고다 그렇게 못을 박을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하는게 첫 번째 생각이고 다만 은행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못하는 것은 조금전에 보고드린대로 시 금고가 매년 통상적으로 이렇게 해 왔습니다마는 종전에 저희 강릉시 같은 경우에는 제일은행이 시 금고가 됐든 경우도 있고 농협이 됐던 경우도 있고 이제 와서 농협과 강원은행간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특별회계는 강원은행 일반회계는 농협 이렇게 지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굳이 꼭 그렇게 한다는 것 보다는 융자거래은행 이러면 당연히 우리 회계법하고 절차하고 준용을 해서 지정이 되는 것이니까 그건 굳이 못을 그렇게 괄호를 할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이고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조금전에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저희가 지금 지원사업은 4개 읍면동이 되는데 면은 강동, 구정면이 되고 물론 강릉수력은 구정, 성산면이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동은 월호, 두산, 입암, 송정, 노암 이런데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 현대 행정이 써비스 행정을 해야 되는게 당연한 말씀입니다마는 농협에 지정이 되면 좋은데 농협은 일반회계만 취급을 하기 때문에 사실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러자면은 우선 이게 면에서도 농협을 이용하자면은 시 금고를 우선 지정을 손을 대야 되고 뭐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에서는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게 당연하십니다.
면 주민들이 강원은행까지 안가고 면에서 막바로 집행이 될 수 있으면 뭐 좋고 말고지요.
시 금고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것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조금 좀 뭐 합니다.
그래서 우선 농협에 할 수 있다 없다 하는 것은 저로서는 답변하기 좀 뭐 합니다.
이용기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럼 융자거래은행은 시 금고라고 이렇게 결론을 지으면 되겠네요?
○사회경제국장 최돈설  예, 물론 앞으로 누가 뭐라고 하드래도 융자거래은행은 시 금고입니다.
회계법상 그렇게 또 돼 있고
김종필 위원    그렇다면은 융자거래은행하고 괄호하고 시 금고라고 표기를 하면
○사회경제국장 최돈설  그렇게 하셔도 좋은데 저희는 굳이 그렇게 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김종필 위원    왜냐 하면은 이러한 문제 때문에 나중에 다른 예금관리가 상당히 논란이 될 때가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사회경제국장 최돈설  다만 이 문제는 우리가 예산회계법하고 준용을 해서 또는 당연히 시 금고가 아닌데에는 자금집행이나 예금이나 인출이나가 전혀 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융자거래은행은 시 금고가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회계법하고 연계해서 볼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굳이 여기에다 뭐 명시를 해 주신다면은 시 금고를 넣어도 관계는 없겠습니다.
김종필 위원    아니, 융자거래은행하고 괄호하고 시 금고라고 명시를 하면은 다른 이의가 없을거 아니냐 그겁니다.
최종아 위원    김종필위원님!  회계법상
김종필 위원    이게 회계법이 아닙니다.
회계법상이 아니고 국장님이 답변하는게 한전 본사로부터 그렇게 그 얘기 아닙니까?
○사회경제국장 최돈설  여기에 지금 융자거래은행이라는 것은 뭐 지금 그 말씀이예요.
뭐 시 금고를 해도 좋은데 굳이 우리가 예산회계법을 뭐 공무원은 각종 지출이나 이런 것을 모법을 또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이고 여기에 시행규칙이나 이런데는 시 금고라는게 당연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융자거래은행 이거는 시 금고를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굳이 시 금고를 괄호를 넣어도 좋습니다마는 통상 우리가 그렇게 지출이 되고 시 금고가 지출이 안되고 전출입금 전부 다 다른 금고는 손을 댈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기입니다.
김종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혁돈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김종필위원님!
이제 말씀하셨던 괄호 하고 시 금고라고 하는 것을 굳이 넣으신다면 위원님들 동의를 얻어야 되니까 그거를 원안대로 하신다고 하면은 그냥 넘어 가시고 그걸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김종필 위원    그냥 넘어가지요.
○위원장 권혁돈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45분)


4. 江陵市草地造成審議委員會條例廢止條例案@4 
○위원장 권혁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림수산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국장 최돈설  농림수산국장 최돈설입니다.
강릉시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95년도1월19일날 조례 제96조로 제정돼서 현재까지 시행해 왔습니다.
시행해 오다 보니까 초지조성위원회조례가 97년4월10일 초지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보고드리는 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는 필요없는 이런 형편에 왔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뭐 쭉 설명이 돼 있습니다마는 제가 쉽게 세가지로 구분해서 폐지된 내용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초지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초지조성심의원회가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본 조례를 폐지하는 이유는 주민불편해소입니다.
이게 다시 심의위원회를 둬서 심의한다는 것은 종전에 각 부서별로 심의 협의가 다 끝난 이런 상황을 가지고 다시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민들의 민원처리기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단축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주민불편사항 해소측면에서 본 심의위원회조례를 폐지 할려고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본 조례가 초지조성 허가신청을 할려면은 50일이 소요가 되는데 이렇게 장기간 소요가 되는데 다시 신청을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확정한다는 것은 무의미하다 이런 측면에서 본 세가지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모법에 근거한 본 조례를 폐지를 하고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그 다음에 한가지는 종전에는 도지사가 허가를 해 주고 규모 뭐 예를 들면은 40ha이상은 도지사, 이하는 시장.군수 이랬는데 이제는 전부 다 일괄적으로 시장.군수 허가사항이 됐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을 근거로 해서 본 조례는 폐지를 해서 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는 앞으로 없앨 이런 계획으로 본 조례안을 제출했습니다.
기타 관련 법이라든가 이런 것은 뒤에 첨부를 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권혁돈  농림수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봉  전문위원 김진봉입니다.
강릉시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 사유 및 주요 골자는 초지조성심의위원회 설치 근거인 초지법에 97년4월10일 개정으로 삭제 됨에 따라 동 조례를 설치 운영할 법률상 근거가 없어졌으므로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사항입니다.
97년4월10일 법률 제5324호 초지법이 개정된 바 초지조성심의위원회 설치에관한규정 조문인 제4조가 삭제 되었으며 부칙에서 시행일을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본 개정사유는 농민의 불편 해소 및 행정 제도개선에 따른 것입니다.
본 위원회의 폐지에 따라 초지조성에 관련된 위원회의 심의사항 등은 시장으로 일원화 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성으로 민원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며 민원처리에 있어 보다 책임행정이 요구될 것으로 봅니다.
조례 폐지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혁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인 위원    권오인위원입니다.
우리나라 초지조성에 대한 축산이 사양화 됨으로 해서 별로 그 기능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이 조례의 심의위원회를 완전히 삭제 할려고 하는 것입니까?
○농림수산국장 최돈설  우리 나라 낙농이나 기타 축산업이 사양길이기 때문에 본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은 아니고 모법에 조금전에 설명해 올린대로 지금 현재 그런 업무를 다 해 가지고 오고 있는데 굳이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기 위해서 심의위원회에서 다시 심의를 해서 본 사항을 허가를 한다거나 또 아니면 축소를 한다거나 아니면 면제를 한다거나 이런 것은 주민 불편해소 측면에서 필요없다 이래서 이것을 폐지를 하고 본 조례는 다만 이런 사항을 거기에서 다시 심의를 해서 최종 확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에게 불편을 줄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래서 없애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요즘 우리나라 축산이 어려운데 다만 몇일 몇시간이래도 빨리 행정이 되고 시민들한테 빨리 허가가 되고 이렇게 촉진하는 측면에서 본 조례가 폐지되는 것이지 사양길이거나 이래서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권오인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초지조성심의위원회가 기능을 제대로 어떤 구성이 돼 있었습니까?
○농림수산국장 최돈설  예,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금년도 6월29일에도 본 초지조성심의위원회를 한 번 개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권오인 위원    그래 년에 한 번 정도 개최하는 정도인가요?
○농림수산국장 최돈설  그러니까 허가신청이 예를 들어서 뭐 1년에 한 5건이 된다고 하면은 필히 다섯번을 심의를 해야 되는, 이건 조례가 있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행정절차상 꼭 심의위원회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권오인 위원    초지조성심의원들에게 일비를 지급하고 있습니까?
○농림수산국장 최돈설  원래 본 조례는 위원회조례 실비규정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거나 이러면은 일비 지급을 안하는데 여기에는 예를 들어서 낙농인이나 이런 분도 포함이 돼 있는데 지난 6월달에 개최를 할 때는 실국장들이 거기 위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일비 지급을 한 사례는 없습니다.
권오인 위원    앞으로 이 심의위원회가 완전히 폐지 됐을 때는 시장님이 예를 들어서 주무 공무원하고 판단해 가지고 결정하게 됩니까?
○농림수산국장 최돈설  시정조정위원회 성격이 중요 현안사업이나 각종 시책결정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거기에서 심의 결정하게 돼 있어서 예를 들어서 민원이 발생할 사안이 있는 경우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그런 사안이 없을 경우는 시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불편을 드릴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친다는 것도 무의미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하지 않겠습니다.
권오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혁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을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51분)


5. 江陵市保健所受價條例中改正條例案@5 
○위원장 권혁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기영  보건소장 이기영입니다.
강릉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은 지역보건의료시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국민 보건행정에 이바지 할 것을 목적으로 해서 95년12월29일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전문개정이 공포되었습니다.
또 동법 시행규칙이 97년2월10일자로 제정 공포되었습니다.
따라서 동법 시행에 따른 조례 조문 개정과 하위 법령의 개정으로 이와 관련된 수수료 요율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은 지역보건법 시행에 따른 조문과 용어 변경사항으로서 제1조 본문 중에 보건소법 제8조를 지역보건법 제14조로 하고, 제2조 본문 중에 보건사회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개정하고, 또 제증명 발급 및 검사수수료 요율 개정사항으로서 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규칙이 98년1월10일자로 개정됐고 동 규칙의 제6조 별지 1의 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서 발급수수료를 현행 2,000원에서 2,900원으로 인상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설치 및운영조례 개정에 따라서 제6조 별지 1의 수질검사 수수료를 형평에 맞게 현행 1만9,100원에서 1만6,200원으로 감액 조정하고 제7조 별지 2의 수수료 감면기준을 적용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이라든가 신구조문대비표 같은 것은 구체적인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보건소수가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혁돈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봉  전문위원 김진봉입니다.
강릉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는 보건소법이 폐지되고 지역보건법의 제정 시행과 이와 관련된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보건법 시행에 따라 조례 문안 중 보건소법은 지역보건법으로, 보건사회부장관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조문을 변경하고 관련 규칙 및 조례의 개정에 의한 수수료의 요율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사항입니다.
조례안 제1조 중 보건소법 제8조를 지역보건법 제14조로 개정하는 것은 근거법의 변경에 따른 것이고 제2조 보건사회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개정하는 것은 중앙부처의 명칭변경에 따른 것입니다.
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서 발급수수료는 위행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 개정에 따라 인상하였으며 수질검사수수료의 인하 및 동 수수료의 감면기준 재조정은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 제9조의 개정에 따른 것으로 조례 개정에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혁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필 위원    김종필위원입니다.
위생분야 종사자가 지금 강릉시 보건소 산하에 총 몇 명이나 됩니까?
○보건소장 이기영  저희들이 983명으로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필 위원    그런데 983명이나 되는데 2,000원에서 2,900원까지 갑자기 많이 인상하는 이유가 뭡니까?
○보건소장 이기영  그거는 위생관련 종사자 및 집단급식소 종사자 건강진단 회수가 규칙상에 종전에는 6개월에 한번씩 하게 돼 있는데 이제는 완화가 돼 가지고 1년에 한번씩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요율을 올려서 종전 기준하고 같이 맞추도록 그렇게 조정이 됐습니다.
김종필 위원    그러니까 1년에 4,000원 부담하던 것을 2,900원 부담하면 된다 그 말씀이지요?
○보건소장 이기영  예
김종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혁돈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권오인 위원    권오인위원입니다.
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를 개정해서 수질검사 수수료가 종전에 1만9,100원인데 개정에 1만6,200원으로 내려가는 것은 어떤 기준에서 낮추게 되는지, 주민이 너무 수질검사에서 가격이 높다는 어떤 이의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이기영  수질검사 수수료 제정은 먹는물관리법이라든가 이런데 대해서 환경부장관이 정하게 돼 있고 또 그 하위 법령에서 국립보건연구원 시행규칙이라든가 또 거기에 따라서 각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조례 기준에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항목은 32개 항목이 됩니다.
그래서 주민이 그 32개 항목을 전부 다 검사 할 경우에는 엄청난 부담이 가기 때문에 이 요율을 지금 낮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원도 전체가 규칙에 의해서 그래서 이 낮춘 요율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8개 항목 밖에 안합니다.
그래서 8개 항목에 대한 요율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권오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혁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계시면은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은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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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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