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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1998년 07월 30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議事日程變更의件
  3. 2.  江陵市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
  4. 3.  江陵市災難管理基金運用管理條例案
  5. 4.  江陵市發電所周邊地域支援事業特別會計設置및運用條例中改正條例案
  6. 5.  江陵市草地造成審議委員會條例廢止條例案
  7. 6.  江陵市保健所收價條例中改正條例案
  8. 7.  江陵市鏡浦道立公園入場料및施設使用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9. 8.  江陵市上水源保護對策調査發意件
  10. 9.  江陵市上水源保護對策調査特別委員會構成의件

  1. 부의된 안건
  2. 1.  議事日程變更의件
  3. 2.  江陵市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
  4. 3.  江陵市災難管理基金運用管理條例案
  5. 4.  江陵市發電所周邊地域支援事業特別會計設置및運用條例中改正條例案
  6. 5.  江陵市草地造成審議委員會條例廢止條例案
  7. 6.  江陵市保健所收價條例中改正條例案
  8. 7.  江陵市鏡浦道立公園入場料및施設使用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9. 8.  江陵市上水源保護對策調査發意件
  10. 9.  江陵市上水源保護對策調査特別委員會構成의件

○의장 최종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해종  의회사무국장 이해종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27일 개회된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강릉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강릉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강릉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으며 강릉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같은날 개회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강릉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강릉시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강릉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한편 7월27일 개회된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총무위원회 간사에 이재안의원이 선임되었으며 같은 날 개회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산업건설위원회 간사에 이용기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7월23일 제1차 본회의 후 오전 11시부터 7월25일까지 3일간 집행부의 9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가 있었으며 7월28일부터 7월29일까지 2일간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전체 합동으로 11개소의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이 실시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7월29일 권혁돈의원 외 8인의 의원으로부터 강릉시경포도립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발의 되었으며 같은날 최홍섭의원외 8인의 의원으로부터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조사의건이 발의되었고 강릉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 제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0시03분)


1.  議事日程變更의件@1 
○의장 최종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의원 여러분께 의사일정에 대해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은바와 같이 당초 의사일정에 없었던 강릉시경포도립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조사발의의건 및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 긴급제의 되었으므로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로 포함하고자 하는 것으로 강릉시경포도립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사일정 제6항으로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조사발의의건을 의사일정 제7항으로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의사일정 제8항으로 추가 삽입하고자 합니다.
특히 의원발의 된 강릉시경포도립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안건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강릉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 심사없이 바로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없으므로 의사일정변경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강릉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10시06분)


2.  江陵市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2 
○의장 최종설  그러면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2항 강릉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총무위원회 위원장이신 김홍규의원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김홍규  충무위원장 김홍규의원 입니다.
98년7월27일 제11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및 강릉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은 IMF의 금융지원 조치이후 침체되어 있는 건설 및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공동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현행 전용면적 60㎡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해 오던 것을 전용면적 85㎡ 이하 공동주택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안건을 심사한바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제7조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근거하고 있으며 동법 제9조에 의하여 현행 지방세감면조례중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책적으로 세제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세인 재산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으로 IMF 이후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인 사항으로서 강원도지사로부터 조례준칙이 시달되어 준칙안에 의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은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 예방 및 응급조치에 소요되는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난관리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최근 3년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징수결산 평균 연액 1,000분의2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원으로 하여 재난을 대비하여 교육훈련, 물자, 자재, 장비의 구입 및 정비와 재난예방 통보 및 재난 발생 위험지역의 표지판 및 안전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바 신설 조례로서 재난관리법 제14조 및 동법 제56조 제1항, 제2항의 규정 및 동법 제57조의 규정에 근거하고 있으며 97년9월30일 법률 제5404호로 전문 개정되면서 동법 부칙 제1항에 이 법은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 제정에 따른 법적인 문제점은 없으나 다만 조례안 중 제8조 융자업무의 대행 제1항에 있어 시장은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채권확보 및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금융기관이 대행할 수 있다는 규정은 해석에 있어 논란이 있을 수 있어 금융기관 대신 시금고로 명시함이 타당할 것으로 심사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된 2건의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설  총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한건 한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발언을 종결하고 표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의원이 없으면 이것으로 발언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1분)


3.  江陵市災難管理基金運用管理條例案@6 

4.  江陵市發電所周邊地域支援事業特別會計設置및運用條例中改正條例案@6 

5.  江陵市草地造成審議委員會條例廢止條例案@6 

6.  江陵市保健所收價條例中改正條例案@6 
○의장 최종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제5항 강릉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권혁돈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권혁돈  산업건설위원장 권혁돈의원 입니다.
제11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현재 강릉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를 제정하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융자금 기금관리 근거조항이 없어 주민복지 지원사업 융자기금 관리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융자기금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는 융자금 관리근거 조항을 신설하여 시장이 기금관리공무원을 임명하되 기금 운용관은 담당부서 국장, 기금 출납원은 담당부서 계장으로 명시하고 융자기금은 발전처로부터 입금되는 융자금과 융자금의 발생이자로 하며 융자거래은행인 시금고에 공금예금으로 별도예치 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결과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고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5항에 기금의 관리와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아울러 강릉시재무회계규칙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기금관리 공무원을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각각 해당부서 국장 및 계장으로 지정함은 타당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초지법의 개정으로 동제도가 폐지되어 조례를 운영할 법률상 근거가 없으므로 이를 폐지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97년4월10일 법률 제5324호로 초지법이 개정되어 초지조성 심의위원회 설치규정이 폐지되었으며 초지조성 및 전용허가권자를 시장으로 일원화하여 농민의 불편해소 및 행정제도를 개선하므로써 민원의 신속성을 도모함에 있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결과 초지법이 개정되어 초지조성 심의위원회를 운영할 법률상 근거가 없고 초지조성에 관련된 위원회의 심의사항 등은 시장으로 일원화 하여 농민의 불편해소 및 민원처리의 신속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폐지에 따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보건소법이 폐지되고 지역보건법의 제정시행과 이와 관련된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지역보건법 시행에 따라 본 조례 제1조 본문중 보건소법 제8조를 지역보건법 제14조로 본 조례 제2조 본문중 보건사회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개정하고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 개정으로 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발급수수료를 현행 2,000원에서 2,900원으로 인상하였으며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에 따른 수질검사 수수료 및 동 수수료 감면 기준을 개조정 함에 있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결과 본 조례안은 보건소법이 폐지되고 지역보건법의 제정시행과 이와 관련된 상위법인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 및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의 개정에 따른 것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된 안건이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종설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한건, 한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이 있으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의원이 없으면 이것으로 발언을 종결하고 표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바와 같이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있으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의원이 없으면 이것으로 발언을 종결하고 표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발언을 종결하고 표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0분)


7.  江陵市鏡浦道立公園入場料및施設使用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7 
○의장 최종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경포도립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발의하신 권혁돈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돈 의원    권혁돈의원 입니다.
강릉시경포도립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안한 사유는 IMF 체제 장기화에 따른 지역경기 불황과 동해안 무장간첩 침투사건 및 장기간 우기로 저온현상이 발생하여 전국제일의 관광명소이고 청정해역인 경포를 찾는 관광객이 급감한데 따른 지역상가 주민들과 강릉시민들의 불만이 고조되어 도립공원입장료징수조례를 개정하여 지역경기 활성화에 보탬이 되고자 합니다,
경포도립공원 입장객은 97년도 대비 현재 34% 가량 관광객이 감소되었고 입장료는 금년 50%로 인상에 따라 3%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97년도에는 관광지의 바가지 요금과 불친절, 불법행위를 일삼는 등 관광지 이미지가 많이 훼손되어 관광객들로부터 심한 질타를 받아 왔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경포번영회의 관광객 유치를 위한 치밀한 계획으로 관광객을 위한 파라솔을 무료로 빌려주고 민박요금, 각종시설물 이용료 현실화로 바가지 요금이 거의 없어진 상태이고 관광객유치를 위한 홍보전략으로 대형애드벌룬을 이용 관광지 이미지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각종 사회전반의 불경기와 기상이변이 속출하는 등 자연적인 현상으로 인해 관광객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다가 입장료 징수까지 하고 있어 일반 및 단체관광객들이 다른 피서지로 찾아 떠나가고 있는 실정이어서 주민들의 불만은 한층 고조되고 있습니다.
도립공원 입장료 징수에도 많은 문제가 있고 관광객들과의 마찰이 잦아 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립공원 입장료 개념자체를 관광객들은 해수욕장 입장료로 생각하고 있어 매표를 요구하면 바닷가에 들어가지도 않고 그냥 길을 통과하여 가려는 사람한테 무슨 돈을 달라고 하느냐, 도로 통행세를 징수하는 것이 아니냐는 등 매표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입장료 징수와 강릉시 관광객 유치와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 됩니다.
이에 강릉시 발전과 경기활성화를 위하여 도립공원 입장료 징수조례를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에는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로 개정하여 입장료 징수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관광객 유치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기에 본 안건을 본 의원 외 8명의 의원의 연서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설  권혁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이 시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123조 규정에 의하여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기섭시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시장 심기섭  경포도립공원입장료징수조례안개정에 따른 시장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권혁돈의원님 외 8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경포도립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내용중에서 입장료 징수에 따른 징수범위를 시장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기 위하여 개정조례안을 상정한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해수욕장 운영실태를 보면 국가경제의 어려움에 따른 시장경기가 장기간 침체되고 동해지역에 무장공비 침투로 인하여 동해안 피서를 기피하고 있으며 더욱이 해수욕장 개장이후 계속되는 장마와 냉해로 피서객이 전년도에 비하여 34% 감소로 인하여 경포지역의 상 경기가 침체되어 경포번영회에서 입장료 징수를 면제시켜 달라는 집단행동과 건의서가 접수되는 등 경포해수욕장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인근 시,군의 실정을 보면 동해시와 양양군의 경우에는 개장시부터 입장료를 징수치 않았으며 우리 시에서는 옥계해수욕장의 경우 7월15일, 주문진?연곡해수욕장은 7월29일부터 해수욕장 입장료를 징수치 않고 있는 실정으로 경포도립공원의 입장료를 징수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권혁돈의원님이 제안 설명하신 조례개정안이 원안가결 되면 빠른 시일내 조례를 공포하여 경포도립공원 입장료를 징수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경포도립공원 특별회계에 대하여 입장료를 징수하지 않으므로 발생하는 세수결함이 약 5억원이 예상되나 이에 대한 대책으로 불요불급한 세출예산을 억제하고 결산이 불가능할시 일반회계에서 전출하여 충당할 계획입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금년도 해수욕장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감안하여 권혁돈의원님이 제안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설  심기섭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시면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위원장님 나와서 토론해 주십시오.
김홍규 의원    김홍규의원 입니다.
권혁돈의원님의 안건에 찬성을 하면서 그와 아울러서 이번 본 안건은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내놓은 안건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포도립공원내에서 일반승용차에 대한 주차비를 받는 것은 별 이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관광버스로 오신 분들에 대해서는 관광버스 주차료는 면제해서 이왕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주민 편의를 위해서 감면하신다면 그부분도 허용해 주시면 하는 것이 본인의 바램입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종설  김홍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홍규의원의 토론 내용대로 관계부서에서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경포도립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9분)


8.  江陵市上水源保護對策調査發意件@8 
○의장 최종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조사발의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발의하신 아홉분 의원을 대표하여 최홍섭부의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섭 의원    최홍섭의원 입니다.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조사발의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안한 사유는 그동안 급속한 산업화 및 도시화 현상으로 환경오염실태가 심각하여 환경보호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때 보다도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23만 강릉시민의 상수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공급해야 할 필요성에 대하여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시민 생활에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관내 모든 상수원에 대한 수질보호실태를 파악하여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고 의회 차원의 대처방안을 강구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특히 91년 2월부터 가동된 강릉수력의 발전방류수로 인한 남대천 중, 하류에 녹조류가 발생하는 등 오염상태가 심각해 상수원수로 사용이 불가할 뿐만 아니라 하구 해안까지 오염되고 있어 어패류가 패사하는 등 그 피해가 날로 심각해 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난 제4대와 제5대 의회에서도 상수원보호대책특위를 구성하여 활동한바 있으나 선배의원님들의 헌신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관련기관의 성의있는 노력 부족으로 남대천의 수질개선에 대한 이렇다할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아 의회 차원의 지속적인 활동이 요구되고 있으며 향후 인구증가 및 급수지역 확대로 홍제동 제1취수장 사용이 불가피해 질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남대천을 상수원수로 사용 가능하도록 수질개선이 되어야 함은 물론 관내 모든 상수원에 대한 수질보호 대책을 파악하여 의회 차원의 대책과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자 본 안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설  최홍섭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조사발의의건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2분)


9.  江陵市上水源保護對策調査特別委員會構成의件@9 
○의장 최종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방금 가결된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조사발의의건의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해당분야에 경험과 식견이 높은 의원을 특별위원으로 선임하여 능률적인 조사가 이뤄지도록 하기 위하여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그러면 사전 협의된 바와 같이 총무위원회 소속 최홍섭의원, 김영기의원, 김학선의원, 손수익의원, 이재안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최돈한의원, 이용기의원, 최종아의원, 이계재의원 이상 아홉분의 의원을 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여 활동하게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에 예정된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금번 제113회 임시회에서는 집행부가 제출한 5건의 조례안과 의원 발의 조례안 한건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조사발의의건 및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에 대한 심의와 9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및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이 있었습니다.
특히 금번 회기에서는 집행부의 9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통해 시정전반에 대한 업무 파악과 이해의 폭을 넓히므로서 의원 여러분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리라고 믿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안건 심의과정에서 제시된 의원님들의 의견과 현장확인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히 수용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신중한 심사와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과 답변을 위하여 애를 쓰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산회)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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