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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1998년 07월 23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第113回江陵市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
  3. 2.  97年度決算檢査委員選任의件
  4. 3.  休會의件

  1. 부의된 안건
  2. 1.  第113回江陵市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
  3. 2.  97年度決算檢査委員選任의件
  4. 3.  休會의件

(10時24分 開議)

○議長 崔鍾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事務局長 李海鍾  의회사무국장 이해종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15일 강릉시의회의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2의 규정에 따른 집회요구가 있어 본 규정 제3항에 의거 하여 7월18일 집회공고 하여 오늘 제11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7월20일 강릉시장으로부터 강릉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강릉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강릉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이 제출 되었습니다.
한편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은 7월20일 강릉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 및 강릉시의회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끝으로 7월18일 개회된 제11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의회 운영위원회 간사를 손수익의원으로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第113回江陵市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1 

(10時26分)

○議長 崔鍾卨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13회강릉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은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되어 오늘 개회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제113회 임시회 회의를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친바와 같이 7월23일부터 7월30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13회강릉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이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내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97年度決算檢査委員選任의件@2 

(10時27分)

○議長 崔鍾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97회계년도 강릉시 결산검사 위원 세분을 선임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그러면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김학선의원을 대표위원으로 하고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박조균씨와 최봉규씨를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릉시의회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해 주신 순서에 따라 손수익의원, 박호창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손수익의원, 박호창의원이 제113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休會의件@3 

(10時28分)

○議長 崔鍾卨  다음은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7월24일부터 7월29일까지는 98년 하반기 업무보고 및 현장확인 및 위원회 활동관계로 6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7월24일부터 7월29일까지 6일간 휴회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時29分 散會)

 부의
1. 제113회강릉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7월15일 의장제의 : 원안가결)
2.  97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7월15일 의장제의 : 원안가결)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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