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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회 강릉시의회

내무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5년 11월 03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國際都市 부하라시 姉妹結緣同意案
  3. 2.  2005 第5次 江陵市 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
  4. 3.  2005年度 行政事務監査計劃書 作成의 件

  1. 심사된 안건
  2. 1.  國際都市 부하라시 姉妹結緣同意案
  3. 2.  2005 第5次 江陵市 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
  4. 3.  2005年度 行政事務監査計劃書 作成의 件

○위원장 박오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최근 강원도에서는 혁신도시선정에 있어서 입지선정위원회 위원구성의 불공정성과 정당성훼손 등의 사유로 위원 전원을 재구성하기로 하는 등 막바지 혁신도시선정을 위한 마무리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새롭게 구성하는 입지선정위원회에서는 국토균형발전의 당초 취지에 반하는 불합리한 평가기준의 접근성에 대한 배점기준이 개선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각종 개발계획에 소외되어 온 우리 강릉시가 반드시 혁신도시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중앙아시아 중심부에 위치해 있는 우즈베키스탄의 부하라시와 국제도시자매결연동의안과 2005 제5차 강릉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사하고 2005년11월25일부터 시작되는 2005년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현능  전문위원 조현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2005년10월24일 국제도시자매결연동의안과 2005년11월2일 2005 제5차 강릉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은 의회 의장으로부터 2005년10월24일과 2005년11월2일 각각 내무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2005년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감사계획서 작성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7분)


1.  國際都市 부하라시 姉妹結緣同意案@1 
○위원장 박오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국제도시 부하라시 자매결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대외협력담당관 나오셔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윤중기  대외협력담당관 윤중기입니다.
의안번호 48번 국제도시 부하라시 자매결연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중앙아시아 중심부에 위치해 있는 우즈베키스탄의 부하라시는 2500년 전 도시성립으로 고대유물과 천연자원인 가스, 석유매장이 풍부한 도시로 97년 구 도시 전체가 유네스코의 세계유형문화유산에 등록된 세계적인 도시입니다.
2004년10월 우리 시 실무단이 부하라시를 방문하여 타당성 검토와 부하라시의 자매결연 의사에 따라 강릉시 국제교류증진 및 발전을 위해 자매결연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또 인구와 생활습관, 음식 등이 우리나라와 비슷하여 향후 지역축제인 단오제 등에 공연단 초청 및 우리 시의 예술단 파견으로 상호교류확대가 기대됩니다.
주요골자로는 교류대상지역인 부하라시지역 세부현황은 붙임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003년12월5일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국제자매결연도시 다각화 주문이 있었습니다.
2004년2월6일 시에서 우즈베키스탄의 주요도시와 자매결연도시 추천협조를 요청하였고 2004년2월24일 우즈베키스탄 대사관에서 부하라시를 추천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04년 국제관광민속제에서 우즈벡 공연단이 참가한 바 있으며 부하라시에서 강릉시 자매결연 심의추진단을 2004년6월27일 초청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2004년9월8일 부하라시와 자매결연을 위한 사전분석보고가 있었고 강릉시 실무추진단이 10월22일 부하라시를 방문하여서 자매결연체결 양해각서를 접수 받았습니다.
이번 부하라시와 자매결연추진은 금년 6월 부하라시 추진단이 우리 시를 방문하여 자매결연일정을 확정코자 하였으나 수도 타쉬켄트 인근에서 6월에 대규모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어제 11월1일부터 8일까지 실무추진단 5명이 방문하여 일정을 협의하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향후 교류방향 및 추진계획은 교육, 문화, 관광, 경제, 청소년 등의 민간부문을 포함하여 분야별 교류협정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교류를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뒷장에는 자매결연동의안에 대한 세부현황이 되겠습니다.
배경 및 목적, 추진경위는 앞에 설명 드렸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부하라시의 개황은 우즈베키스탄 수도 타쉬켄트 남서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구는 27만8,000명이 되겠습니다.
주요산업은 천연가스, 석유매장으로 공업화, 도시화 되고 있으며 면, 실크, 고치, 양모와 여러 곡물생산, 양모가공제품을 전 세계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사계절이 뚜렷하고 봄이 길고 겨울이 짧으며 대륙성기후로 건조한 기후입니다.
교통은 철도, 공항, 고속도로로 잘 발달되어 있고 도시성립이 2500년 되어서 신도시를 제외한 구 도시 전체가 인류유형문화유산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 도시 지역특성 비교는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우즈베키스탄공화국 현황을 말씀드리면 수도는 타쉬켄트이고 인구가 2,410만 명이 되겠습니다.
91년8월30일 러시아로부터 독립했으며 중앙아시아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고 중앙아시아 중 최다인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려인이 한 24만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잠재력이 매우 큰 나라이며 풍부한 천연가스, 세계 4위의 금 생산 나라가 되겠습니다.
구소련 제 1의 면화 생산량과 아연, 구리, 납 등 풍부한 지하자원과 풍부한 노동력 등으로 발전이 가속화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실크로드의 중심지역이며 세계 최초로 인체수술과 숫자 0을 세계 최초로 사용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자매결연 시 우리 시의 장점은 국제관광도시로써 나아가기 위한 우리 시 홍보의 중앙아시아의 교류를 확보할 수 있으며 인구와 생활습관, 음식 등이 비슷하여 향후 상호 교류가 확대되기도 합니다.
풍부한 천연가스와 양모가공제품의 세계수출, 금 세공품, 금속 공예품, 비단제품 등 생산으로 향후 경제적 발전이 무한한 도시이기도 합니다.
중앙정부중심의 도시이기 때문에 우즈베키스탄 전체에 강릉시 홍보가 가능합니다.
또 매년 2년마다 세계 35개국이 참가하는 월드뮤직페스티벌이 유네스코 후원으로 개최되어서 세계적인 홍보가 가능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향후 강릉시의 주요문화축제인 단오제 등 공연단 초청 등 우리 시 예술단을 파견해서 교류를 확대코자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박오균  대외협력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현능  전문위원 조현능입니다.
2005년10월24일 강릉시장이 제출한 국제도시 부하라시 자매결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4 규정에 의한 의회 의결사항으로써 2003년도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국제자매결연도시 다각화 주문에 따라 그동안 상호실무추진을 위한 준비과정에 이어 2004년10월22일 강릉시 추진실무단 3명이 부하라시를 방문한 바 있으며 부하라시로부터 자매결연체결 양해각서를 접수하였고 2005년10월22일 강릉시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 제출된 동의안건이 되겠습니다.
우즈베키스탄 부하라시는 우리 시와 비슷한 인구와 문화여건을 가지고 있고 유네스코의 세계유형문화유산이 등록되어 있으며 천연자원이 풍부한 도시로써 양 도시 간 우호교류추진이 기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오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    박정희위원입니다.
우즈베키스탄이 비행기타고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대외협력담당관 윤중기  6~7시간 걸립니다.
박정희 위원    지금까지 타 지역에 자매결연을 많이 했는데 우리가 자매결연에 대한 기대만큼 부응하는 그런 효과를 누리지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형식이 아닌 정말 거리가 가까워서 실질적으로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또 경제인이나 여성분들이나 이렇게 교류를 진실 되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가까운 거리가 선정이 되었으면 더 바람직스러울 것 같은 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대외협력담당관 윤중기  그런데 국외 자매도시 선정해서 추진하다보면 미국이라든가 거리가 먼 데는 사실 왕래하기가 시간이라든가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중앙아시아이기 때문에 6시간에서 7시간 사이, 그것도 아시아권이고 해서 이동거리라든가 비용도 그렇고 크게 다른데 보다는 추가로 들어가는 그런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중국하고만 대부분 교류를 왕래하다보니 앞으로 세계적인 도시가 되려면 자료도시를 좀 확대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정희 위원    그런데 좀더 실질적인 교류가 될 수 있는, 그리고 또한 자매결연을 하면 담당공무원을 둬서 그분이 아주 전적으로 교류작업이라든지 모든 게 될 수 있도록 연구도 하고 추진도 하고 그런 건 검토를 해 보셨는지요?
○대외협력담당관 윤중기  지금 현재 담당직원은 1명이 있는데 사실 지금 국외도시 4개 도시하고 오늘 추가 한 개 도시 되고 그 다음 국내도시가 또 4개 도시가 됩니다.
그래서 1명으로 인원이 굉장히 부족한 면이 있는데 그거는 인사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추가인원을 확보하도록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정말 이제는 세계화시대인데 정말 교류가 될 수 있도록 추가인원을 조금 배치하더라도 적극적인 어떤 자매도시결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오균  박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갑 위원    최종갑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강릉시가 여러 국내자매도시하고 서너 군데 맺어 있는데요.
지금 교류 자체가 형식적이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이번 부하라시 같은 경우에는 서류상에 잠재력이 많다고 나와 있는데요.
그렇다면 문화적 교류도 중요하지만 우리 강릉시하고 경제적 가치가 좀 높일 수 있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상공인들이 혹시 투자를 한다 이러면 우리 부하라시에만큼은 강릉상공인들이 혜택을 조금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양해각서가 첨부되어 있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거는 부하라시가 아무리 잠재력을 갖춰도 부하라시에 대한 강릉시의 홍보가 없으면 또 투자할 이런 생각을 못 갖지 않습니까?
그런 부하라시의 잠재력으로 강릉상공인들한테도 픽업도 좀 하고 그렇다 하면 외화획득은 물론이며 훗날로 보면 낫지 않겠나.
그래서 양해각서를 넣으실 때, 양해각서의 내용에 어떻게 담는지는 모르겠으나 문화적 교류도 적극성을 가지지만 경제적으로 투자했을 때 강릉시가 좀 우위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것으로 같이 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균  심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 위원    심영섭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강릉시가 자매도시, 교류하고 있는 국가가 한 3개 국이죠?
○대외협력담당관 윤중기  3개 국 4개 도시입니다.
심영섭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도 질문했습니다만 교류활동이 우리 과장님께서는 원만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교류는 했지만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교류활성화가 잘 안 됐다고 봅니까?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윤중기  위원님 보시기에는 여러 가지 교류에서 미흡한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점은 보완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섭 위원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릉시 내에 각 사회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J.C코리아라든가 라이온스라든가 아니면 로터리라든가 이런 사회단체에서 지금 민간교류차원에서 국제교류를 하는 단체들이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이런 단체에서는 지금 현재 아마 국제교류를 통한 어떤 가장 활성화 있게끔 그 지역의 어떤 교류를 원만하게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어떤 이런 국제교류를 추진하는 것 보다 사회단체에다 이런 것을 현재 부하라시라든가 이런 자매결연을 통한 것을 사회단체에다 위임할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았습니까?
○대외협력담당관 윤중기  사회단체에 위임하게 되면 경비라든가 예산이 좀 지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선거법 개정이 되어서 민간단체라든가 민간부문에 예산단계는 지금 현재 집행하기, 선거법이라든가 제한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부문에서 추진 가능한 부분은 발췌해서 해당 과에서 같이 추진하는 이런 식으로…….
심영섭 위원    공동으로 자매결연을 통한 기대효과를 실질적으로 우리가 자매결연을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 이후에 기대효과를 얼마나 창출할 수 있나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예를 들어서 어느 한 사회단체하고 같이 공동으로 재매결연을 맺었을 때 거기에 교류를 들일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기대효과가 더 효과적 이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윤중기  예, 맞습니다.
심영섭 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이 질문하신 답변 중에서 보면 담당직원이 한 분 밖에 안 계시는데 현재 자매결연 맺고 있는 데가 3개 국과 4개 도시죠?
실질적으로 이렇게 자매결연만 맺어놓고 담당직원은 한명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것이 과연 우리 국제교류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없는 것만은 현실이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인사부서에서 거기 몇 명을 증원해 달라했을 때 다른 부서별로 인원의 증원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대외협력실만 인원을 증원받기도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는데 좋은 것도 있겠지만 거기에 대한 어떤 실과 득을 좀더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윤중기  잘, 알겠습니다.
심영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균  심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화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묵 위원    김화묵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시정질의를 통해서 먼저 중앙아시아 쪽으로 자매도시를 맺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1차적으로 여러 도시를 검토하다가 우주벡의 부하라시하고 자매를 맺겠다고 어느 정도 준비하고, 작년에 사실 본 위원하고 집행부의 공무원들하고 부하라시에 가서 방문하고 왔습니다.
여러 가지 잘 보고 느끼고 왔는데 지금 우리 자료에 보면, 지금 부하라시의 국민소득이 얼마인지 과장님 아십니까?
○대외협력담당관 윤중기  국민소득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한 2,000불 됩니다.
김화묵 위원    지금 우리가 자매도시를 국제도시를 가지고 있는데 3개 나라의 4개 도시와 하고 있죠?
지금 어느 도시나 어느 국제교류를 하는 것은 다 비슷한 느낌을 가지고 있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 지금 우리가 이 우주벡 에 부하라시하고의 자매 맺는 것은 다른 국제도시교류하고는 좀 다르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실크로드의 가장 중앙위치에 되어 있고, 중앙아시아의 가장 중앙지점에 되어 있고요.
다음에 남북철도와 연결이 되면 시베리아 횡단철도하고도 같이 접해 있습니다.
그런 좋은 위치에 있고, 지하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작년에 노무현대통령이 카자흐스탄에 우리나라하고 국제교류를 하기 위해서 방문한거 아시죠?
바로 그 카자흐스탄하고 우즈베키스탄하고 같이 붙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카자흐스탄에도 지하자원이 많지만 우주벡에 있는 지하가스가 카자흐스탄을 통해서 러시아로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을 봤는데, 우리가 지금 2500년이나 된 그 역사도시 부하라시와 자매결연을 하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미국의 자매도시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나라와는 다르다고 느끼고 있고요.
대외협력담당관님을 그렇게 접해야 되겠고, 이제 부하라시의 방문단이 우리 강릉에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와 있죠?
○대외협력담당관 윤중기  예, 와 있습니다.
김화묵 위원    그래서 그 국제교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각별하게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누었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조금, 우리가 여기서 교통편이 비행기로 타쉬켄트까지 가는데 6시간 걸리고 타쉬켄트에서 부하라시까지 가는데 비행기로 한 1시간40분정도 걸리더라고요.
육로로는 타쉬켄트에서 부하라시나 사마르칸트로 이렇게 돌아서 오는 시간이 거의 하루가 걸려요.
그래서 그런 교통편이 아직은 그렇게 되어 있고, 92년도 러시아에서 독립을 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개발도상국이 되어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자매를 맺는 그 부하라시에서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강릉하고 자매를 맺으면서 그날에 대한 홍보도 해서 거기에 와서 투자해 주기도 기다리고 있고, 또 우리 강릉의 입장하고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잘 접목을 해서, 지금 순간에는 우리보다 국민소득도 낮고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렵지만 앞으로 남북철도, 그 다음에 중앙아시아의 지하자원이 다 개발되었을 때 우리 강릉도 중앙아시아권에서 가장 중심된 부하라시하고의 자매가 앞으로 강릉시 발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광범위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윤중기  잘 알겠습니다.
김화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균  김화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추진경위에 보면 양해각서(안)가 접수가 되었다고 하는데 양해각서(안)를 첨부 안 시킨 이유가 뭡니까?
양해각서(안)가 접수되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대외협력담당관 윤중기  예.
신재걸 위원    그런데 이걸 회의 자료에 올리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양해각서(안)를 봐야지만이 의회에서 이런 양해각서라면 동의를 할 수 있다, 못 한다 하는 찬반논리를 펴서 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본 위원은 보는데 양해각서(안)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외협력담당관 윤중기  그거는 우리 김화묵위원님 가실 때 가서 자매결연을 체결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만 있었기 때문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매결연 체결하고 난 뒤에 교류협정서를 별도로 저희들이…….
신재걸 위원    그런데 여기 자매 각서안이 작성되었다고 표기를 했어요?
양해각서(안)를 접수했다고 하는 얘기는 서로 양 도시가 어떠어떠한 조건으로 하겠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대외협력담당관 윤중기  그런 쪽으로 표기한 것은 아닙니다.
자매결연 하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신재걸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추진경위를 봐서는 적절하게 잘 하셨다고 보는데 양해각서(안)가 접수되었다는 얘기도 맞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안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의회에 동의안을 구할 때는 어떠어떠한 조건에 구하겠다 이렇게 해야지 나중에 동의안이 결정되면 양해각서는 의회에서 발하지 않은,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가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나중에 의회에 동의를 또 받을 거예요?
아니잖아요.
○대외협력담당관 윤중기  우리가 자매결연체결을 적정선은 국가에서 표준안이 마련된 게 있습니다.
그런 관계만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신재걸 위원    바로 그 문제입니다.
표준안에 의해서 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되었다.
그 나라의 국민소득도 모르고…….
○대외협력담당관 윤중기  교류기간 단계는 별도로 나중에 협의해서 교류협정서를 체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얘기로는 바로 그겁니다.
양해각서(안)가 어떠어떠한 조건으로 자매결연을 하겠다 하는 이 안이 같이 올라와 줘야지 되지 그게 아니고서는 나중에 동의안 결정되고 난 다음에, 그러면 양해각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의회에서는 전혀 모를 것 아닙니까?
나중에 다시 받을 것 아니잖아요.
무슨 얘긴지 이해 가십니까?
이런 부분이…….
김화묵 위원    자매결연이 지금 체결되려면 아직도 멀었잖아요.
우리 방문하고 다시 시장님이 가서 해야 되니까 양해각서를 아직 협정은 안 하잖아요.
○대외협력담당관 윤중기  그것은 별도로 안을 만들어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러면 이 양해각서(안)를 접수했다는 표현을 붙이지 말든가 해야죠.
그리고 그 나라의 국민소득도 지금 모르잖아요.
○대외협력담당관 윤중기  2,500불입니다.
신재걸 위원    그런 경제적인 부분은 이 비교평가 하는데도 안 나와 있어요.
그러면 저희는 서류상으로 보고 모든 것을 해야 되는데 시정조정위원회에서도 특별히 이 안을 제출했을 때 나온 의견서가 있었습니까?
시정조정위원회 동의안을 거쳤지 않습니까?
거기서 특별하게 나온 자료가 있어요?
○대외협력담당관 윤중기  이 자료 그대로입니다.
신재걸 위원    그러니까 조정위원회에서 회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식으로 개선해야 되겠다, 어떤 식으로 가야 되겠다 하는 이런 회의내용이 있느냐 이거죠.
○대외협력담당관 윤중기  그러니까 자매결연을 체결했을 때…….
신재걸 위원    그런 관계는 없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균  자매결연동의안을 지금 제출해 놓았으니까 자매결연 정식적인 결의안이 될 때는 의회하고도 어떻게 어떤 절차나 어떤 이점이 있다는 것을 의회에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묵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위원장 박오균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묵 위원    다시 아까 대외협력담당관님이 얘기를 했는데 세계 유네스코가 주관을 하고 저도 작년에 가서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세계뮤직페스티벌을 유네스코에서 주관을 해서 우즈벡 부하라시에서 매년 2년마다 열리거든요?
혹시 내년에 열리는지 모르겠는데 그 행사가 세계적인 행사인 것 같더라고요.
만약에 내년 열리게 되면 우리 강릉에서도 참석을 해서 강릉홍보를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동남아시아중에서는 관광도시인 싱가포르하고 부하라시인가 우주벡이 하여간 유명한 도시들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역할을 하던데 그 부분을 꼭 좀, 내년에는 우리 강릉시에서 다른 방문객들 가 가지고 유적지를 보는 것도 좋지만 그 행사를 같이 곁들여서 볼 수 있도록 주문 하나 드리고, 우주벡 80%가 우리나라의 대우자동차를 타고 다닌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대한 정서를 잘 알기 때문에 같이 곁들여서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는 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균  왕종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종배 위원    자꾸 판단이 흐려지는데 동의안이 여기서 동의가 되면 자매결연이 통과가 되는 것인지, 나중에 보고받는 것은 행위 다음의 일입니다.
그렇죠?
○대외협력담당관 윤중기  예, 그렇습니다.
왕종배 위원    오늘 이 동의안이 올라와서 여기서 통과되면 지금까지 자료요구 했던 이런 부분이 협약하는 게 아니라 국제체제에 의한 협약이고 우리가 요구했던 사항이 추가되어서 협약하는 부분인데, 대외협력담당관님! 지금 부하라시가 다른 타 국하고 자매는 어디 어디 맺고 맺죠?
○대외협력담당관 윤중기  부하라시는 지금 현재 아까 얘기하신 싱가포르하고…….
왕종배 위원    정확히 얘기해 줘야죠.
이게 왜냐하면 국제관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얘기했지만 83년도에 국제자매를 맺은 도시가 어떻게 보면 유명무실하게 가는 이런 부분이 시민들이나 우리 의회에서도 많은 얘기가 나오는데, 맺는 것은 서로 좋지만 맺고 난 후에 차후 관리하는 것은 후세대 사람들이 한다고요.
정확하게 하고 자료준비라든가 제반적인 GNP라든가, 또 개발도상국이니까 앞으로 어떻게 장점이, 지하자원이 많아서 우리한테 도움을 줄 수 있고 우리가 거기서 배울 수도 있고 산업이 들어갈 수도 있고 경제적 교화를 얻을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문화적 유산을 관리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실제 배우면서 서로가 도움이 되고 덕이 될 수 있는 이런 교류가 되어야지 단순히 지금 내용 보면 자료가 미비한 부분이 많은데, 부하라시가 다른 국가하고 하는데 그 다른 국가가 어느 국가인지 알아야지만 우리하고의 경쟁력, 단순히 우리가 거기에 가서 강릉시를 홍보하기 하기 위해서 자매를 맺는 것은 아니잖아요.
○대외협력담당관 윤중기  예, 그렇습니다.
왕종배 위원    그러니까 이게 동의안이니까 제 개인적인 안을 내면 그런,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했던 내용을 자료를 더 보완을 해 가지고 보고를 해서 다음에 하는 것으로, 그냥 유보하는 거니까, 곧 본회의가 또 있고 하니까 그런 자료관계가 미숙하니까 자료를 충분하게 위원님들이 얘기했던 부분을 해서, 앞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대외협력담당관실의 분명한 의지가 있어야지 지금 답변하는 것은 의지가 분명하지 않은 것 같으니까 그런 지금 묻는 얘기에도 답변을 다 못 하니까, 그런 식으로 해도 상관이 없겠죠?
○위원장 박오균  양해해 주실 부분이 부하라시 방문단이 10시 반에 시장접견이 있습니다.
참석을 하셔야 되죠?
○대외협력담당관 윤중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오균  잠시 휴식을 위하여 하여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오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자료가 지금 우리위원님들이 다 불충분하다고 말씀을 하고 저도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 자료가 정확하게 다시 한번 해 주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국제도시 부하라시 자매결연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국제도시 부하라시 자매결연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시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10시48분)


2.  2005 第5次 江陵市 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2 
○위원장 박오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 제5차 강릉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본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최기석  자치행정국장 최기석입니다.
2005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홍제동 경로당신축 기부체납과 이에 따른 용도가 폐지되는 현 경로당에 대한 멸실이 되겠습니다.
관련위치도는 3페이지 및 8페이지입니다.
홍제동 77번지에 위치하고 있는 현 경로당은 1982년 건축된 벽돌 건물로 노후협소하고 환경이 열악해 그 동안 이용하시는 노인 분들의 불편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중 경로당 인접부지인 홍제동 111-18번지 일대 구 수도용지를 매입한 주택사업자가 현 경로당 부지를 아파트 지구에 편입시키는 대신 시유지인 홍제동 143-4번지 485㎡에 철근콘크리트 슬래브로 지상 3층, 약 150평 규모의 경로당을 신축하여 기부체납 하겠다는 제안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아파트가 건축되었을 경우 이용환경과 주변여건이 극히 열악하고 특히 건물노후?협소로 홍제동 노인회에서 이전신축을 요구하고 있는  등 현 경로당 이전신축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시유지인 홍제동 143-3번지에 경로당을 신축 후 기부체납 받고자 합니다.
아울러 이전신축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현 경로당은 멸실하고자 함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오균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현능  전문위원 조현능입니다.
2005년11월2일 강릉시장이 제출한 2005년 제5차 강릉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제안설명에서 들은 바와 같이 본 안건은 홍제동 111-18번지 일대에 아파트신축예정인 주택사업자가 경로당 부지를 아파트 신축지구에 편입시키고자 경로당 신축을 위하여 별도 마련된 홍제동 143-4번지 시유지에 지상 3층 150평 규모의 경로당의 신축하여 시에 기부체납 하겠다는 제안서를 제출한 사항이며 경로당신축 기부체납 후에 현재 홍제동 77번지에 위치한 기존의 경로당은 용도폐지 후 멸실, 무상 철거하겠다는 사항입니다.
홍제동 노인회에서 경로당 이전신축을 요구하고 있고 기존의 경로당이 이용환경과 주변여건이 열악한 점을 감안하여 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오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143-4번지가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것은 아니죠?
○복지여성과장 김의석  아닙니다.
별도에 있습니다.
신재걸 위원    기부체납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지는 강릉시로 되어 있으니까 건축물에 대해서는 기부체납 공보정리를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타 지역에도 큰 사업을 하면서 기부체납하기로 해 놓고 지금까지 오면서 기부체납제도를 안 둔 곳이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감사에서 다루기로 하고요.
그 부분을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균  심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 위원    심영섭위원입니다.
지금 현 경로당 홍제동 77번지에 있는 경로당이 지은 지가 몇 년 되었죠?
○복지여성과장 김의석  82년도에 지었으니까 한 24년 쯤 경과한 건물로 보고 있습니다.
심영섭 위원    그러면 현재 주택건설사업자가 143-4번지로 새로 신축건물을 지어서 기부체납 하겠다는 거리가 현재 77번지와 143-4번지하고 어느 정도 되죠?
○복지여성과장 김의석  거리는 측량은 안 해 보았습니다마는…….
○자치행정국장 최기석  거리는 한 700…….
○복지여성과장 김의석  거리는 멀지 않습니다.
심영섭 위원    현재 홍제동 경로당에 어르신들은 77번지에 있는 경로당 보다는 150평 규모의 주택건설사업자가 기부체납 하겠다는 신축부지를 더 호응하고 계십니까?
○복지여성과장 김의석  예, 그래서 이거 협약할 때에 노인회장, 개발위원장, 통 협의회장 그 다음에 일반 노인들 같이 앉아서 협의해서 만장일치로 결정된 사항이라 해서, 아마 그런 데에 염려사항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영섭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우리 담당과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아파트건설 사업자가 실질적으로 현 건물을 무상철거를 하고 신축건물을 기부체납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 3층 건물을 지를 때 우리 시에서도 여기에 대한 어떤 건축설계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3층 건물이라 하면 우리 경로당에서 다 이용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일부는 예를 들어서 자치위원회에서 활용을 한다거나 또 아니면 경로당에서도 이용하면서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가치를, 설계를 좀더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그 다음에 건축허가를 받아서 우리 경로당에다 기부할 수 있게끔…….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장치를 장만해 가지고 우리 정말 홍제동 경로당노인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과장 김의석  예.
심영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균  김화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묵위원입니다.
저도 우리 심영섭위원의 질의와 비슷한 내용이 있긴 합니다마는 이번 포남 1동에도 복합복지타운을 이번에 설립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설계를 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기부체납하는 그 건물구조를 그냥 철근콘크리트구조 슬래브로 이렇게만 되어 있고 세부사항이 없다보니까 나중에 혹시 기부할 때 우리가 그 기부를 받아서 홍제동에서 노인정으로만 쓰는 것이 아니고 복합건물로 쓰다 보면 불편한 것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엘리베이터도 넣어야 되고 노인들이 경로당을 쓰다 보면,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해서 좀 구조 자체도 옛날식으로 사각으로만 하지 말고 모양을 좀 내서, 이왕 기부 받는 거면, 그리고 이분들이 기존 노인경로당을 자기들이 부지 안에 넣고 또 우리 시유지에다가 건물을 지어서 기부해 주는 입장이라면 정말 홍제동쪽에 그리고 이쪽 전체 중앙동에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편리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꼭 옛날같이 노인경, 경로당 이렇게 딱딱한 분위기에서 하지 말고 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 김의석  예, 알겠습니다.
심영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균  박정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    박정희위원입니다.
경로당에 나오시는 노인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시죠?
○복지여성과장 김의석  여기 홍제동은 현재 저희들이 조사한 것은 한 100명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규모가 좀 커지는 겁니다.
박정희 위원    복합건물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복지여성과장 김의석  갑자기 이루어지다보니까 설계라든가 구조계획은 아직 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셔서 저희한테 충고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대표들이나 노인, 그 다음에 관계 시의원님이나 앉아서 꼭 공청회를 열어서 지역읍민들이 요하는 바를 충분히 수용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저도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에 동감이 가는데요.
150평 규모라면 상당히 큰 규모인데 이게 겨울 난방비라든지 여름을 지내는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을 텐데 이게 적재적소에 필요한 만큼의 어떤 계획 하에 이런 설계가 되어서 건물이 지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냥 크게만 짓는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니고 정말 필요한 만큼 어떤 연구를 잘 하셔서 잘 이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균  수고하셨습니다.
왕종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종배 위원    좋은 얘기는 앞에 위원님이 다 해 주셨고, 이 제안서 제출은 언제 받았죠?
○복지여성과장 김의석  한 5일 정도…….
왕종배 위원    5일?
○복지여성과장 김의석  한 일주일쯤 됩니다.
왕종배 위원    일주일 됐는데 근본적인 게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임시회의가 있고 운영위원회 할 때 이 안이 올라오지 않았다고요.
○복지여성과장 김의석  예, 맞습니다.
왕종배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듣기로는 굉장히 오래 전에 제안을 해서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부분은 차후에 제가 한번 확인을 하고 근본적으로 이렇게 기부체납을 해서 지어주겠다고 하면 행정이 협조해 줄 부분은 분명하게 빨리 협조를 해서 서류가 원만히 돌아가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서로 협조가 되고 그래야지만이 좋은 건물을 지어달라는 요청을 할 수 있는 것이지, 행정이 협조가 늦어서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딜레이에 대해서 어떤 계획에 차질이 온다 했을 때 무상으로 지어주는 입장에서 화가 나면 나쁘게 지어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자기들이 사업하는 목적 때문에 무상으로 지어주는 부분도 있지만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빨리 될 수 있게 안이 정리가 되어야지 일주일 전에 들어온 거라면…….
○복지여성과장 김의석  제가 결재한 게 한 5일에서 일주일 밖에 안 됩니다.
왕종배 위원    그건 정확하게 확인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문제는 행정이 좀 같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고 그 시기에 맞춰서 모든 안건이 올라와서 정리도록 해 줘야지 이 시기를 놓쳐서 갑자기 해 가지고, 의회가 장난하는 부분이 아닌데 이런 식으로 막 올라와서는 급하다고 해서 뭐 한다고 하면 의사일정이고 제반일정을 잡을 필요가 없죠.
앞으로 과장님하고 국장님 명심하고 보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황기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원 위원    황기원위원입니다.
먼저 아까 제안서가 들어왔다고 했는데요.
그 제안서에 층별 어떤 용도라든가 층별 규모가 있습니까?
○복지여성과장 김의석  그것까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서류가 들어오면 접수해서 공람을 하는 과정에서 직원보고 제가 그랬습니다.
우선 첫째는 협약을 맺어라.
그래서 같은 내용입니다마는 이 건물이, 저쪽 건물을 지어서 신축해서 기부체납 할 때 까지 현 경로당은 철거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 하나하고 그 다음에 이 구조관계를 우리하고 똑 협의를 해서 그것이 통과될 때 까지는 이미 착공을 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 그런 조건을 제대로 직원한테 문의해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황기원 위원    제가 여쭈어 볼게요.
이분들이 지금 아파트를 지으려고 아파트부지확보문제에서 이게 생겼죠?
○복지여성과장 김의석  예.
황기원 위원    그러면 기부체납 다 할 때 까지 아파트사업승인을 안 내줍니까?
○복지여성과장 김의석  사업승인하고는…….
황기원 위원    상관이 있죠.
지금 그 자체가 두 가지밖에 안 나와 있는데 경로당 멸실하고 기부체납 문제만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기부체납하기 위해서 이 토지를 매매하려고 그러는 것이지 건물을 멸실하는 것은 땅을 팔면 그 분들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그 건물을 헐어야 되겠죠.
만약에 이 동의안이 처리가 되면 토지매매가 이루어지든지 아니면 매매하는 조건 하에서 사업승인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건축과하고 협의 한번 해 보았습니까?
○복지여성과장 김의석  이것은 건축과보다도 저희들이 건물멸실 조건을 부여할 때에 협약을 맺어서…….
황기원 위원    아니, 이 아파트사업승인이 안 나와도 이 사람들이 기부체납 합니까?
만약에 아파트사업승인을 넣었는데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아파트승인이 안 나왔단 말입니다.
그래도 이 분들이 노인회관 지어줍니까?
○복지여성과장 김의석  그 부분까지는 제가 검토를 안 해 보았습니다.
황기원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각 실과별로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짚은 후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복지여성과장 김의석  그런데 저는 이 아파트, 왜냐하면 이 경우에 아파트가 허가가 안 나서 조치를 못한다 하면 이 건물은 그대로 존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헐지 못하기 때문에…….
황기원 위원    급하게 관리계획이라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급성이 있다고 해서 운영위원회도 안 거치고 급하게 올라왔는데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을 검토도 안 하고 지역주민들이 노인회나 개발위원회에서 만장일치를 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지역에 홍제동 자체에서도 현대홈타운 자체에 사업승인 다 받고도 여러 가지 민원들이 많이 생겼죠?
○복지여성과장 김의석  예.
황기원 위원    도로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민원이 생겼단 말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걸 시의회에서 이런 기부체납조건 때문에 관리계획을 동의해 주고 나서 나중에 시민들이 시에다가 왜 관리계획 동의안을 처리해 주었느냐고 민원을 넣었을 때 대책이 있느냐 이거죠.
그 대책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걸 해 주고 나면 아파트사업승인에 영향을 미칠 것 아닙니까?
시의회에서 그만큼 기부체납을 하고 땅까지 제공해 주면서 아파트 짓는 입체에다 편의를 봐 주었는데 나중에 아파트사업승인에서 어떤 까닭을 잡을 수도 없고 시민들이 민원이 생겼을 때에도 거기에 시에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질 것 아닙니까?
○복지여성과장 김의석  위원님 질의하시는 내용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지가 매각이 된 것이 기 때문에 어차피 이 건물 자체가 매각이 되지 않고는 안 되는 상태지 않습니까?
황기원 위원    그러니까 부지 차체가 기존에 노인회관 있던 부지가 말입니다.
이 옆 지구에 아파트를 지으려면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이걸 만약에 매각이 안 되었을 때 세대수하고 매입을 했을 때의 세대수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나기 때문에 비록 지금 면적 자체가 135㎡ 282㎡면 한 80~90평 되겠죠?
○복지여성과장 김의석  예.
황기원 위원    한 85평 정도를 시가로 따져보십시오.
시가 여기에 대해서 감정가가 어느 정도 되는지 감정한 것이 있습니까?
○복지여성과장 김의석  감정은 안 했습니다.
황기원 위원    대략 말입니다.
○복지여성과장 김의석  대략 한 것은 한 3000 밑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황기원 위원    공시지가 자체를 계산하던가 아니면 현 시가를 계산하면 얼마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노인회관 150평 지으려면 예산을 어느 정도 수반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지여성과장 김의석  150평 짓는 다고 할 때 저희들이 현 지원액으로 한다면 한 4억…….
황기원 위원    한 4억 원 정도 들어가겠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00만 원짜리 땅을 받으면서 4억 원짜리 공사비를 들여서 지었을 때는 그 분들은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시작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관리계획이 동의가 되었는데 나중에 가서 민원이라든가 했을 때 사업승인이 안 났을 때는 누가 책임을 지느냐 이거죠.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복지여성과장 김의석  위원님!
이거는 지상의 건물이고 부지가 매각되면서 지상의 건물을…….
○자치행정국장 최기석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시에다 요구할 적에는 자기네들이 어떤 구역을 정해서 이미 건축과하고 협의과정에서 여러 가지 경로를 거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 사람들이 황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그만한 이익이 있기 때문에 이걸 줄 것이 아니냐?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에 있는 부지는 그 사람들한테 우리 이 건물을 기부체납을 받고 그냥 무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매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일련의 절차를 거치는 동안에 여러 가지 시간도 좀 흐를 테고 사업승인을 내려하면 그 부분에 민원이란 그런 부분들도 돌출이 될 테고, 그래서 과정이 맞물려 들어가리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홍제동에서 지금 급하게 우리 운영위원회에 제출을 안 하고 갑작스레 이렇게 했다는 것은 국장의 입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황위원님이 우려하듯이 그렇게 큰 민원이 생기거나 사업자를 너무 우리가 봐 주거나 이런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했지만 150평을 지어서 저희들한테 기부체납 하는 부분은 약 4억이란 돈을 저희들 받는 것이고 지금 현재 있는 부지를 그 사람들한테 매각을 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저희가 편의를 봐준다고는, 물론 편의를 봐줍니다.
아파트 입에 의한 약 80평을 추진함으로써 세대수가 늘어나고 그 사람들도 대차대조표를 다 따져보고 이익이 남기 때문에 해 주겠죠.
서로가 상호이익을 보는 선에서 이 사업이 이루어진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널리 그렇게 이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황기원 위원    그리고 홍제동 자체에서 150평이라는 규모의, 강릉시에 지금 현존하는 150평 규모의 노인회관이 있습니까?
○복지여성과장 김의석  현재는 없습니다.
황기원 위원    홍제동 노인인구에서 150평의 규모를 다 사용할 그 만한 그게 있습니까?
○복지여성과장 김의석  그래서 지금 이게 조금 전에 국장님도 말씀드렸지만 갑자기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떤 규모에 대한 각 위원님들 질의도 하셨지만 구조적 역할에 대해서 활용도를 검토한 부분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지금 제가 해당 시 위원님이 저한테 면담도 했고 동장과도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거기 노인들이 한 100여명 이상이 있기 때문에 그 활용도는 커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느냐?
저희들도 당초에 150평 얘기 될 때에 운영비를 걱정 안 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운영상에 어려움이 없는 것은 분명하다는 것은 제가 인식을 했습니다.
황기원 위원    그런데 노인회관을 지어서, 조금 전에 제가 물어보기 전에 말씀해 주시는데 그 150평 운영을 하려면 운영비가 막대하게 들어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부체납이 끝나고 나면 그 운영비에 대해서 대책이 나와야지만 시에서 어느 정도 보조를 하고 이 운영을 하면 틀림없이 이150평 규모 내에 어떤 이익을 발생할 수 있는 시설을 겸하고자 할 때 과연 복지과에서 올 초에 우리 모 한 분이 민원을 걸어서 근린생활시설을 겸하지 못 하게 되어 있죠?
○복지여성과장 김의석  예.
황기원 위원    노휴자실로 등록이 되게 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이후의 문제도 한번생각을 해 보셨느냐 이거죠.
만약에 이 기부체납 하는 업체에서 홍제동 노인회하고 홍제동 개발위원회 하고 해서 만일 1층을 상가로 하고 2~3층을 만약에 노인회관으로 쓴다.
아니면 1층을 노인회관으로 쓰고 2~3층을 타 용도로 쓴다고 했을 때 다시 허가과정에서 또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제안서를 받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용도라든가 모든 제반되는 것을 하신 후에 나중에 가서 150평이면 원인자부담금만 해도 몇 천만 원 나옵니다.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까지 모든 것을 다 계산한 후에 하셔야지 제가 건축과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여기 아파트의 경우 약 200세대 정도 된 답니다.
그러면 이 아파트 단지 내에도 노인회관이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필수조건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노인회관이 2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랬을 때 단지 내에 노인회관이 생겼을 때 그 규모가 일정규모 확장을 해 주면, 아까 700여 미터 떨어졌다고 했죠?
700여 미터면 우리 젊은 사람들은 거리가 얼마 안 되겠지만 어르신들 다닐 때는 차가 달리는 도로를 횡단해서 가야하기 때문에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그러면 단지 내에 설치되는 노인회관도 일정부분 인근주민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규모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를 해야 되고 여기에 150평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느 시설까지 해 주고 어디까지 부담을 할 것인가?
또 유지관리비는 어떻게 할 것인가까지 면밀히 검토한 후에 여기에 대한 관리계획을 올려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거죠.
○복지여성과장 김의석  그런데 아파트 내에 의무화 되어 있는 경로당 시설은 물론 그게 법상으로는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게 입주한 노인들에 한해서 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황기원 위원    그건 주택가에서 적정범위에 보면 일반 거주자도 같이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입주자들이 조금 주민들하고 알력이 생겼을 때는 못 들어오게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 조정역할을 시에서 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법상에서 일반거주자하고, 제가 일부러 빼왔어요.
일반 거주자하고 공동으로 사용하고 활동할 수 있는 법적인 규정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규정도 마찬가지로 제안서를 받았을 때는 검토를 해서 역제안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법적인 그게 있어야지요.
전문가들 의견 물어서 해야지 덥석 그 분들 제안하는 거, 3,000만 원짜리 땅 하나 주고 한 5억 짜리 건물 생기니까 이거 상당히 이익 되는 것이다 하고 생각하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복지여성과장 김의석  그런데 위원님 말씀은 타당한 말씀입니다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어떤 제안이 되어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일반 아파트 입주 노인 외에 그 아파트 노인경로당을 사용한다고 하는 것은 거의 어렵습니다.
그건 민원이 발생해서 시에서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황기원 위원    200세대면 법적으로 얼마냐면 20㎡ 정도 하면 되요.
한 6평 정도의 노인회관만 설치하면 됩니다.
그런데 인근주민들하고 같이 사용할 수 있게 30평 정도를 확보해서 옆에 주민들하고 같이 사용할 수 있으면 어떻겠느냐 하고 아파트사업자한테 얘기를 하고 나중에 분양을 할 때도 법적으로는 6평 밖에 노인회관을 안 지어도 되지만 이러이러한 조건 때문에 시설을 여유 있게 했다 그랬으니까 인근주민들과 함께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것을 분양자들한테 인지시키는 그런 방안도 있지 않습니까?
○복지여성과장 김의석  그 문제는 제가 이거 철거하면서 홍제동에서 경로당을 별도 신축을 해 다와 요청이 들어왔을 때에 바로 그 문제를 갖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에 의무사항으로 경로당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그 활용도를, 규모를 높여서 검토하면 안 되겠느냐?
그걸 원치 않았습니다.
황기원 위원    그러면 나중에 다시 관리계획이 올라왔는데 여기 매매에 대해서는 한줄 밖에 없습니다.
가격이 얼마 되는지 그런 건 없습니다.
매매는 안 하실 거예요?
○복지여성과장 김의석  여기 매각은 없습니다.
황기원 위원    매각이 없고 다시 또 받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최기석  무상철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산관리담당 김봉대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각은 당초에 수정계획 할 때 관리계획을 받아가지고 의회에 승인받은 면적의 30% 이내는 재승인을 받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황기원 위원    그러면 법적인, 나중에 가서 매매를 할 때는 의회에 다시 안 오죠?
○재산관리담당 김봉대  예, 안 옵니다.
황기원 위원    그러면 면밀히 검토를 하셔야지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각 실과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도 안 받아보시고 갔을 때…….
○위원장 박오균  과장님! 143-4번지가 기존 땅은 매입이 다 되어 있죠?
○복지여성과장 김의석  예.
○위원장 박오균  그게 매입이 되어서 강릉시유지로 되어 있습니까?
○복지여성과장 김의석  예.
○위원장 박오균  이 부분은 우리 동료위원이 그 의견을 주었지만 그 지역의 노인정을 이용하던 지역 주민들과 또 아니면 홍제동의 지역단체나 여러 사람들의 협의를 거쳐서 기존 이 지역에 지어 달라 하고 아파트업자가 또 지어주겠다 이렇게 약속이 된 부분인 것 같은데 우리가 관리계획 동의안을 해 주고 나중에 건축부분이라든가 활용부분이 이런 것은  우리가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복지여성과장 김의석  그래서 협약을 그렇게 체결할 수 있도록…….
황기원 위원    토지매각을 할 때 의회에 다시 한번 더 올라온다고 하면 저희가 그걸 확인할 방법이 있겠지만 아까 우리 계장님 말씀하신대로 이미 다른 시유지 매각할 때 퍼센트 안에 들었기 때문에 별도로 안 받는다고 그러면 과연 그런 부분들을 챙겼는지  안 챙겼는지 의무사항은 아닐 것 아닙니까?
○복지여성과장 김의석  그래서 저희들도 부득이한 사항이 부지가 매각이 되기 때문에 이 건물을 존치를 시킬 수 있는 입장은 안 되잖습니까?
황기원 위원    부지가 매각이 된다는 것은 어디서 나옵니까?
부지가 매각이 된다는 전제 하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고 부지를 그 분들에게 팔았을 때 사업주가 그만한 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제안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 제안을 했을 때 역으로 더 시라든가 홍제동 주민들이 더 이익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추가로 더 받아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한 후에 해도 늦지 않다는 얘기죠.
왜 그냥 그분들이 제안하는 것만 가지고 덥석 하느냐 이거죠.
○자치행정국장 최기석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황위원님이 말씀한 요지는 지금 현재에 있는 노인회관이 70m 밖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 현재 주변에서 이용하던 부분의 노인들은 불편하지 않느냐?
그래서 아파트를 지을 적에 6평 규모로 짓는 것을 10평이나 20평 정도로 늘려서 주변에 현재 이용하고 있던 노인들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저희들이 매각을 할 때나 아니면 아파트사업승인을 할 적에 충분히 그 사람들하고 협의를 해 갖고, 이건 왜 그러느냐면 저희들한테 모든 권한이 다 있습니다.
지금 승인을 해 주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파트사업승인을 할 적에 관계 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이 부분이, 또 저희들 국에서 재산매각을 하고 또 이랬던 부분을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협의를 해 가지고 관철을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있는 수도부지, 지금 아파트 지으려고 하는 부지는 지대가 좀 높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에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봅니다.
지금 이사를 가려고 하는 위치는 강릉초교에서 서쪽으로 침례교회에 있습니다.
황기원 위원    목욕탕 뒤죠?
○자치행정국장 최기석  예.
그 부분에 밀집해 있는 주거들이 많습니다.
이용도는 훨씬 높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황위원님이 말씀 하시는 근린생활시설 이런 것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충분하게 법적 안 되는 부분들은 안 되게끔 충분하게 저희들이 검토를 시키고 이렇게 해 가지고 활용도를 아주 적정하게 홍제동 노인회라든가 개발위원이라든가 해 가지고 활용가치도를 높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황기원 위원    지금 만약에 이 동의안 처리를 안 해 주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자치행정국장 최기석  안 해 주었을 때 문제점이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황기원 위원    12월 정례회 때 말입니다.
한 달 정도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정례회가 한 25일 정도부터 시작하는데 그러면 앞으로 20일 정도 시간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그것까지 딜데이가 되었을 때에는 이런 모든 부분들을 검토 후에 처리를 해 주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이거죠.
○위원장 박오균  그게 문제가 생기는 것보다도 아마 기존 아파트업자가 이 절기에 빨리 공사를 해 주겠다는 그런 게 있나봐요.
최종갑 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최종갑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경로당은 꼭 필요하다는 전제 하에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지역에 반려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지금 한두 번 되었던 곳 아닙니까?
왕종배 위원    여긴 아니에요.
여기 우산아파트 있는 쪽이죠?
○자치행정국장 최기석  수도국 자리…….
제가 직접 다루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게 의회에서도 한두 번 매각이 반려되고 유보시키고…….
최종갑 위원    그런데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행정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는 크게 하자가 없습니다.
홍제동에 아파트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법적인 제재를 가할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체적으로 우리가 도시계획심의위원분들이 홍제동에 대한 아파트사업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주민들의 찬성과 반대가 반반인데 심의위원들이 현장을 몇 번, 저번에도 다른 부지도 갔다 온 적이 있는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아파트부지 이것을 다 조건에 헐고 했을 때 행정에는 하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심의위원님들이 반려부분이 많습니다.
제가 심의위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학계나 교수님들이 이거는 정말 홍제동 붙여놓은 단독주택에 정서적으로 안 맞는다는 얘기, 추세가 계속 반려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오균  최종갑위원님!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심영섭 위원    의견조정보다도 제가 잠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축 경로당이 150평 건물이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황기원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150평 건물을 갖고 홍제동 경로당에서 실질적으로 자체적으로 운영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현실은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운영비라든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 주택건설사업자가 150평 건물을 지어주면서 1층은 근린생활시설이라든가 2층은 경로당 3층은 무슨 어린이교실이라든가 독서실이라든가 그렇게 복합건물로 해 가지고 허가를 취득을 해서 그 다음에 홍제동 경로당에다가 우리 기부체납 하는 것으로 그렇게 받으면 안 될까요?
최종갑 위원    원인자부담금만 해도 7~8,000이 돼요.
○위원장 박오균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오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홍제동 143-4번지에 대해 의견이 있습니까?
황기원 위원    황기원위원입니다.
주문만 조금 할게요.
이 관리계획 동의안을 처리하면서 조건을 몇 개 제시하겠습니다.
기존 노인회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멀리 떨어진 관계로 불편한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파트사업승인 시에 아파트단지 내에 노인정을 필요해서 같이 사용을 하겠다는 분들이 있으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대책을 제시해 주시고요.
다음에 전체 새로 신축되는 150평 규모의 각 용도라든가 구조라든가 내부시설 그리고 어디까지를 그 분들이 시설을 해서 기부체납을 하는지 우리 건축시설이나 감독공무원하고 사업승인 전에 사전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게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150평을 유지관리 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마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조건 하에 이 관리계획 동의안에 같이 처리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심영섭 위원    황기원위원님이 좋은 제시를 해 주셨는데 아파트는 아파트시공업자가 이것은 해결할 일이 아니고, 왜냐하면 아파트입주자가 결론은 경로당을 바깥에 있는, 단독주택에 있는 분들이 아파트 입주자 거기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게끔 그분들이 승낙을 안 해 준다고요.
왜냐하면 아파트에 사업자가 짓고 나면 그만이고 다음에 거기에 별도로 대표위원회가 구성되어서 경로당이 운영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아파트 내에 경로당은 지금 강릉 시내 어느 아파트 경로당을 봐도 잘 운영이 안 됩니다.
거의 할머니 몇 분 정도 그렇게 이용을 하시고 일반 단독주택이라든가 일반 면지역의 경로당은 운영이 잘되고 있지만 아파트단지 내에는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어르신들, 노인회 분들이 별도의 단독주택에 있는 경로당을 오히려 많이 이용하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은 여기에다 그런 단서조항을 넣는 것 보다는…….
황기원 위원    왜 그런 현상들이 발생을 하느냐면 아파트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경로당 자체를 짓는 것을 단지 내에 있는 것을 법에서 허용하는 최소한도만 지으려고 합니다.
저희도 이제 설계를 합니다마는 세대수에 의해서 최소한도만 지어서 최대이익을 발생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경로당 자체를 내부 단지 내에 짓는 것을 인근주민하고 아파트주민들이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 법적인 면적보다 좀더 적정한 면적을, 충분한 면적을 확보토록 하는 게, 그러면 넓은 면적이 되어 있으면 같이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오균  황기원위원님! 조금 전에 심영섭위원님이 말씀을 했지만 아파트단지를 업자는 지어주고 운영은 아파트 입주 대표자들이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까지 우리가 이렇게 하라고 하기에는 부적절하지 않나 생각이 드니까 황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고, 어차피 기부체납 받는 150평 건물을 잘 지어 달라는 부탁하고 이 기부체납을 받는 조건 하에서 어떤 아파트허가문제라든가 어떤 의도가 있는지, 교통문제라든지 이런 하자만 없으면 우리는 기부체납을 받아 잘 짓는 것으로 동의안을 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위원장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종갑 위원    건축물 시설 범위도 그렇고, 그 다음에 범위도 중요하지만 제가 당해 봐서 하는 얘기인데 환경부담금 그게 최소한 150평이면 한 7~8,000이 될 겁니다.
그것도 만만지 않은 돈이니까 거기에 대한 부담을 누가 할 것이며 그런 선도 좀 명확히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2005 제5차 강릉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5 제5차 강릉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47분)


3.  2005年度 行政事務監査計劃書 作成의 件@3 
○위원장 박오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5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2005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현능  전문위원 조현능입니다.
2005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무복지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의에 활용하고 나아가 시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는 시정 또는 개선방안을 도출함으로써 의회에 부여된 입법, 예산심의, 통제기능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005년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7일간 실시하게 되며 집행부의 피 감사대상 부서는 대외협력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자치행정국, 문화관광복지국, 보건소, 기타 사업소 및 읍?면?동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배부해 드린 자료 제출 목록안은 2005년도 집행부 업무보고내용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해결, 준비기간 중 위원님들께서 추가 지시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사항이 되겠으며 기타 감사개요, 근거, 감사위원회, 편성현황 등의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오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기 배부된 2005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본 계획서의 추가, 삭제 또는 수정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세정과의 3번 항목에 지방세 결손처분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결손처분현황을 동시에 제출하는데 사전 조치내역을, 그 다음에 결손처분 할 때도 그 회의록 있죠?
회의록 첨부시키게끔 넣어주세요.
○위원장 박오균  신재걸위원님으로부터 지방세결손처분현황에 대한 사전조치내역, 회의록…….
신재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균  알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황기원 위원    민원봉사과에 해당 과의 업무가 아닌데 들어와 있는 게 있거든요?
11번에 새주소부여사업은 도시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박오균  그러면 민원봉사과 11번 새주소부여사업을 삭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므로 2005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5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05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일반안건 및 2005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오늘 작성된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시어 2005년 행정사무감사가 목적대로 시행될 수 있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강릉시의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합니다.

(11시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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