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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회 강릉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5년 11월 03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江陵市 都市管理計劃變更 意見聽取案
  3. 2.  2005年度 行政事務監事計劃書 作成의 件

  1. 심사된 안건
  2. 1.  江陵市 都市管理計劃變更 意見聽取案
  3. 2.  2005年度 行政事務監事計劃書 作成의 件

○위원장 권혁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가을의 끝자락에서 40여일 만에 건강하신 모습으로 여러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그간 비회기 중에도 혁신도시선정 및 소나무재선충 발생에 따른 긴급방제 실시와 내년 5월에 실시되는 전국지방동시선거와 관련한 선거법개정 등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연말에 실시될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심사를 위하여 금년도 모든 일들을 차분히 점검하여 주요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상돈  전문위원 한상돈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2005년10월24일 강릉시 도시관리계획변경 의견청취안이 제출되었으며 제출된 안건은 의회의장으로부터 2005년10월24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혁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13분)


1.  江陵市 都市管理計劃變更 意見聽取案@1 
○위원장 권혁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도시관리계획변경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기 전에 의견청취안 심사 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전체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에 건별로 용역사의 보고와 질의를 모두 마친 후 위원회의 의견을 모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규선  건설교통국장 이규선입니다.
바쁘신 의사일정 가운데도 참석해 주신 권혁기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강릉시 도시관리계획변경 의견청취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해서 도시관리계획 결정 사항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상정안이 되겠습니다.
그럼 강릉과학단지 지원도로 개설사업에 따른 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안과 도축장건립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으로 모두 2건이 되겠습니다.
본 설명에 앞서서 지난 제173회 임시회 때 제출한 도축장 도시계획시설결정안은 원주지방환경청과 미협의 관계로 제외시켰다가 다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금회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그동안 의회 운영에 다소 혼선을 초래한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업을 수행한 용역회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자세한 계획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과업을 수행한 회사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업을 수행한 회사 관계자를 소개하겠습니다.
강릉과학단지 지원도로 개설사업에 따른 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결정 과업을 수행한 주식회사 화신엔지니어링 도시계획부 문수준부장님이 되겠습니다.
그럼 강릉과학단지 지원도로 개설사업에 따른 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 과업 수행을 한 회사에서 각 안건별로 설명을 하도록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종합적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혁기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상돈  전문위원 한상돈입니다.
강릉시 도시관리계획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2005년10월24일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세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의견청취안 중 강릉과학산업단지 지원도로 개설사업에 따른 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안은 강릉과학일반지방산업단지조성에 따른 진입도로로 기존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부분 중 원활한 물류체계 지원과 교통체증 예방을 위한 일부 구간의 지원도로 신설로 인한 용도지구 및 도시계획시설을 변경 반영하는 사항이며, 도축장건립을 위한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은 보건위생시설인 도축장시설의 변경 결정사항으로서 열람공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지역개발의 특성과 지역여건 주변 환경의 조화 여부 등에 대하여 위원회의 찬성, 반대 또는 제3의 의견을 채택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혁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청취 중 강릉과학단지 지원도로 개설사업에 따른 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화신엔지니어링 문수준부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신엔지니어링 문수준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릉과학산업단지 지원도로 용역을 맡은 화신엔지니어링 도시계획부 문수준부장입니다.
지금부터 강릉과학산업단지 지원도로개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슬라이드 설명)
○위원장 권혁기  문수준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    우선 강릉시에 모든 용역은 화신엔지니어링밖에 없는지, 강릉의 모든 용역은 전부 화신엔지니어링에서 하시는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강릉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본 위원이 저번 간담회 때 주택공사에서, 누구한테 얘기를 해야 됩니까?
도시계장이 답변하세요.
주택공사에서 제2의 아파트단지 계획을 세운 것이 있죠?
○도시계획담당 조영하  그렇습니다.
김영기 위원    그 계획에 저 도로하고 접할 수 있는 그 위치입니까?
○도시계획담당 조영하  예, 그렇습니다.
여기가 강릉대학교고 교동택지 우추리 상류 쪽에 대로 2-7호선을 접하게 해서 약 22만평을 건설하겠다고 주택공사에서 지금 건교부에 신청했습니다.
김영기 위원    지금 계획은 있는데 착공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행정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공사에서 하는 거니까, 그러면 도로가 단지를 통과해서 가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계획담당 조영하  그러니까 도로 안쪽으로 7호선 국도하고 신설 변경하고자 하는 도로 안쪽으로 22만평 계획을 주택공사에서 수립해서 건교부에 신청 중에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    도로와 단지가 접할 수 있느냐는 겁니까?
도로를 새로 내야 되는 겁니까?
○도시계획담당 조영하  도로를 주택공사에서 주 도로로 이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김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혁기  김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운 위원    김기운위원입니다.
도로로 인해서 일전에 주민들과 같이 이야기한 부분이 있죠.
계장님 있죠?
그 도로 좌우측에 논과 밭이 있는데 그 논과 밭을 이용하기 위해서 그 도로 좌우로 경운기 내지는 자동차가 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이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까?
○시설담당 정연구  지금 이 계획에는 없습니다.
도시계획결정하는 안은 없고 실지 도로개설하는 안에서 연결시킬 겁니다.
김기운 위원    거기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좌우측으로 농민들이 경운기 정도 왔다갔다 할 수 있도록 계획안에 도로개설할 때 연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담당 정연구  경운기가 다닐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기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혁기  김기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 위원    그 도로하고 취락지구 사이에 시점 부위 중간에 남은 것은 왜서 취락지구에 편입을 안 시켰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별도로 남겨 놓은 거죠?
○화신엔지니어링 문수준  지원도로 대로 2-7호선 중심선 이동에 의해서 자연취락지구가 변경되는 부분은 이 부분과 이 부분입니다.
당초에 제가 알기로는 2002년 재정비 때 맹서골 자연취락지구가 지정되었으나 자연취락지구 지정 요건은 자연취락을 중심으로 지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취락이 아닌 것으로 해서 제척된 것으로 알고 있는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지적도면상으로 봐서는 거기가 개발이 되고 취락지구로 편입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 지구는 보전지구로 되어 있잖아요?
○화신엔지니어링 문수준  예, 그렇습니다.
심종인 위원    도시계획하시는 분들이 장래를 내다보고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야죠.
저기에 민원소지가 안 생깁니까?
내가 산주라도 무조건 보전지구로 편입시켜 달라고 그러지 삼각선을 만들어 놓으면 어느 주민이 이해하겠어요?
○도시계획담당 조영하  도시계획담당 조영하입니다.
그 지역이 재정비 때 7등급 이상으로서 사실 개발용지로서 검토가 불가능한 지역이어서 제척이 되었습니다.
또 지금 현재 자연취락지구는 기존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중심으로 해서 자연취락지구로 정했고, 금회 결정 부분은 도로선형이 변경됨으로 인한 증감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그런데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몰라도 어느 분이 봐도 육안으로 다 나타나는 사항인데 언젠가는 불법적으로 하든지 어떻게 되든지 형질변경이 된다고 봐야지, 취락지구로 미리 포함시켜 주든지, 저는 땅 주인하고 관계가 없습니다만 누가 봐도 저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도심속의 어떤 공원이라고 그러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농촌지역이란 말이죠.
○도시계획담당 조영하  그 관계는 다시 저희들이 내년도에 도시계획재정비 때 종합적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용도지구가 불합리한 부분은 조정해서 합리적으로 이행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교통광장이 변경이 됐는데 교동동사무소 옆도 용도변경이 들어왔죠?
교동46-2번지가 그거 아닙니까?
동사무소 옆에 접속도로 공사하는 그 지점이죠?
○도시계획담당 조영하  예, 그렇습니다.
심종인 위원    제가 알기로는 도시계획선은 없습니다만 강릉대 치대까지 도로개설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 분분한데 거기에 대한 검토도 같이 해 보셨습니까?
치대까지 도로로 연결해 달라는 건의 사항이 없었습니까?
○도시계획담당 조영하  건의 사항은 없었고 저희들이 지원도로 2호선을 설계하면서 이것도 같이 연결시킬까하고 검토를 해 가지고 설계까지 나왔는데 설계비가 80억 정도됩니다.
건교부에다가 지원도로 2호선에서 지원을 받으려고 했는데 당초 지원도로가 498억에서 750억으로 증액이 되면서 이 돈은 지원도로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도저히 건교부에서 지원을 해 줄 수 없다고 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대로2-7 말고, 광장에서 별도로 솔올지구에서 직선으로 들어가는 강릉대 치대까지 도로를…….
○도시계획담당 조영하  도면은 900m 정도 되는데 설계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했는데 이것을 같이 포함시키려다가 지원도로 2호선하고 연관이 없는데…….
심종인 위원    광장을 그 도로까지 염두에 두고 하셨느냐는 겁니다.
○도시계획담당 조영하  그렇습니다.
심종인 위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지금 위촌리 기존 도로 있지 않습니까?
농어촌도로인가 있죠?
○도시계획담당 조영하  예.
심종인 위원    거기는 지원도로 설계가 평면교차로로 되어 있습니까?
○시설담당 정연구  평면으로 되어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광장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아요.
지원도로를 하든지 도시계획에서 하든지 해서 그 자체도 앞으로는, 위촌리 올라가는 게 도시계획도로죠?
문화원 앞에서 위촌리 올라가는 도시계획도로가…….
○시설담당 정연구  지금 광장으로 도로결정은 안 되어 있지만 도로는 4차로 식으로 해서 광장시설로 개설하는 것으로 이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사전 검토가 되어 가지고 도시계획변경할 때 아주 광장을 만들어서 위촌리 올라가는 도로하고 문화원 쪽 내려오는 4거리가 되는데 지원도로에서 설계변경하든지 거기서 광장을 만들어야 되지 않아요?
○시설담당 정연구  광장으로 표시는 안 되어 있지만 광장화 식으로 4차로로 도로는 다 개설을 합니다.
심종인 위원    앞으로 그 도로도 도시계획도로가 나면 지원도로는 거의 국비잖아요.
국비로 해서 광장을 제대로 확보해 놔야지 나중에 도시계획도로할 때 시비를 절감하는 차원이고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검토하셨다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혁기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체적인 도면을 보여 주세요.
고속도로 강릉분기점이 있죠.
거기하고 이쪽 지원도로하고 가장 근접되는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북강릉 나오고 강릉톨게이트 들어오는 분기점…….
○건설교통국장 이규선  영동대학에서 분기점까지 거리가…….
○위원장 권혁기  분기점에서부터 새로 지원도로 나잖아요.
그 사이에 가장 근접거리가 얼마  정도 되느냐는 거죠?
○도시계획담당 조영하  이 사이 거리가 1.5km 됩니다.
○위원장 권혁기  제일 가까운 거리가…….
○도시계획담당 조영하  예.
심종인 위원    JC에서…….
○위원장 권혁기  그렇죠.
도로공사 있는데 거기서부터 지원도로 사이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가…….
○도시계획담당 조영하  1.5km 정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권혁기  이것하고 관계는 없습니다.
앞으로 강릉 접근로 개설을 위해서 다시 어떤 계획을 세운다고 했을 때 그쪽과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안도 가지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지금 확인을 해 보는 겁니다.
심종인 위원    그 부분을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선으로 대로로 2007년 재정비할 때 그어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로공사하고 협의해서 바로 들어올 수 있게끔 해야지, 시에서 먼저 도시계획 선을 그었으면 좋겠어요.
○도시계획담당 조영하  기본계획상에 도로망 체계를 반영해 놨습니다.
12월 달에 정례회 때 의회에 별도로 안은 잡아놨습니다.
○위원장 권혁기  확정된 겁니까?
안을 잡아놨죠?
심종인 위원    그것은 도시계획에 꼭 반영시키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이규선  당초에 도로공사하고 강릉시가 사실상 내려고 했는데 이번에 반영을 하는 것을 검토해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혁기  시 입장으로 봐서는 상당히 필요한 그러한 계획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계획을 세울 때 확실하게 안을 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축장건립을 위한 도시계획시설변경안 결정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신엔지니어링 문수준  지금부터 연곡면 방내리 도축장을 위한 도시계획시설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슬라이드 설명)
○위원장 권혁기  그럼 방금 보고한 사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 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강릉시로 봐서는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어디다 설치하느냐가 문제지 해야 되는 것은 사실이고 여기에 대해서 신청이 들어왔으니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진입도로 1-30소로가 강릉에서 주문진 방향으로 들어가면서 좌회전을 받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도시계획담당 조영하  도시계획담당 조영하입니다.
6호선 국도에 접해 있기 때문에 별도의 국도유지관리사업소하고 협의를 해서 신호체계를 접속하는 것 자체는 협의가 됐고 거기에 따른 교통체계는 시행시에 재협의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심종인 위원    거기 들어가면서 좌회전이 안 될 것 같은데요?
○도시계획담당 조영하  6호선 4차선 도로를 연곡 쪽에서 광장을 지금 건설하고 있기 때문에 장차는 광장이 101호 쪽으로 입체처리되고 이 부분은 앞으로 6호선이 시도로 이관되면 거기에 따른 교통체계를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고 지금 단계에서 이용 상태는 교통체계를 개선해서 다소 교통 부분에서 전문적으로 검토해서 사업을 시행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도시계획을 노선대로 결정한다고 하면 2차적인 문제가 발생되는데 그 진입도로 위치를 변경해야 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담당 조영하  이 부분이 도시계획상에 광장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2002년도 7호선 확장계획에 따른 광장을 입체처리하도록 도시계획으로 결정됐고 국도관리청에서 사업시행 중에 있습니다.
국도유지하고 협의된 사항은 6호선으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접속이 되기 때문에 협의한 결과 사실은 입체처리 6호선 4차로 확장공사와 연계해서 광장이 조성이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도로 이관되어야 될 구간이니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이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상에 폐지하고 순수한 시도로 관리해야 되고 앞으로는 7호선과 6호선을 접속하는 입체처리를 하도록 사업추진 중에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차는 개선안이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접속 자체는 국도유지하고 협의해야 되는데 교통체계를 좌회전 체계라든지 우회전 체계를 세부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심종인 위원    주문진에서 나올 때는 일방통행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우측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6호선으로 가든지 어디로 가든지 그 위치가 좌회전이 될 수 없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검문소 쪽으로 가더라도 유턴을 하기 전에는 안 될텐데요?
검문소 쪽으로 가서 유턴을 해서 들어와야지 들어갈 수 있지 저 자리에서는 절대도 좌회전이 안 되는 위치입니다.
시도가 되든 뭐가 되든 간에 좌회전이 안 될 겁니다.
○도시계획담당 조영하  국도가 되면 국도를 못 타게, 광장이 도시계획상에 근접하게 중복되기 때문에 다음에 도시계획 재정비할 때 시에서 이 광장을 폐지하고 접속은 국도와…….
심종인 위원    7번국도에서 진출입이 안 되도록 막겠다, 그런 후에 계통을 하겠다…….
○도시계획담당 조영하  그런 체계로 도시계획상에 그렇게 관리 검토가 되어야 되고, 무분별하게 접속은 어렵거든요.
도시계획상에서 근접하게 중복되어 있습니다만 기존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광장을 설치했는데 앞으로는 6호선과 7호선 입체교차로가 신설되면 이 구간은 폐지해서 국도를 못 타게…….
심종인 위원    6호선 광장이 몇 년 도에 준공계획입니까?
○도시계획담당 조영하  제가 확실하게…….
심종인 위원    도축장 준공계획은 언제입니까?
농정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농정과장 최규정  각종 인허가만 완료되면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2007년 상반기까지는 완료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심종인 위원    도축장이 2007년도에 되면 광장이 준공될 때까지 5~6년간은 지금 도로체계에서 진출입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상당히 맹점이 있단 말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접속도로가 되겠는데요.
○위원장 권혁기  농정과장 직접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하세요.
○농정과장 최규정  농정과장 최규정입니다.
심종인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현재 국도7호선에서 6번 국도로 진입하는 중간 부분에서 진입로가 되다보니까 강릉 쪽에서 들어가서 7호선 밑의 박스로 못 들어간다는 그런 말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가 현장에도 여러 번 가봤습니다만 그쪽에는 어차피 주문진 쪽으로 들어가서 강릉병원 사거리라든지 아니면 그쪽 안에 시가지로 들어가면 문제가 있으니까 그쪽에서 좌회전을 받아서 진입을 해도 별문제가 없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국군병원 앞이 유턴이 될 수 있는 교통체계가 아니잖아요?
김영기 위원    공단 안에 들어가야 유턴이 되죠.
○농정과장 최규정  구 검문소 쪽에서 지나 가지고 현재는 진입도로가 잘 정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국군병원 들어가는 바로 맞은편에서 이쪽 6번국도로 빠질 수 있는 작은 길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진입하는 방법으로…….
심종인 위원    알겠습니다.
진입도로문제에 대해서는 농정과나 도시과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겁니다.
차후 교통 진행에 지장이 없는 방향에서 접속이 되어야지 현재 상태로 간다면 5~6년간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혁기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낙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낙언 위원    강릉시가 도축장이 절대 필요한 것은 사실인데 도축장 그러면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혐오시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전번에 우리가 원주의 도축장시설을 견학하고 왔는데 거기 가도 냄새가 많이 나는데 이런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야기되는 민원은 어떻게 해결하려고 합니까?
민원이 어느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규선  민원관계는 확인을 해 보니까 거의 50 대 50, 찬성도 있고 반대도 있고 이런 상황이고 영진2리 같은 경우에는 리장이 사표를 내 가지고 처리됐고, 11일 날 다시 뽑는다고 합니다만 찬반이 왔다갔다 합니다.
시에서는 최대한 민원을 최소화시켜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의견으로 가고 있습니다.
박낙언 위원    지금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역에 들어가면 좋다고 인정하면서도 돈 받아내려고 반대하는 경향이 많단 말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영진에서 20년 동안 320억을 내라는 소리도 들었는데 이런 문제가 선결이 되어야지 이런 좋은 그림들이 잘 될텐데 민원이 가장 걱정이 되는 문제이니까 민원문제부터 먼저 해결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생각이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규선  어차피 강릉시에 있어야 될 사항입니다.
외지에 나가 가지고 강릉시 수입 관계도 문제가 있고…….
김영기 위원    농정과장님, 도축장이 강릉에 생겼을 때 강릉시 소득으로 얼마나 봅니까?
○농정과장 최규정  산술적으로 나오는 것이 도축세가 연간 가동률을 여기의 도축 능력은 소 100두, 돼지 1,000두로 했는데…….
김영기 위원    강릉에서 소모될 수 있는 얘기를 해야죠.
1,000을 할 수 있다고 해서 1,000이 다 들어오는 건 아니니까 그건 말이 안 되고…….
○농정과장 최규정  이 시설을 하게 되면 강릉지역만 공급되는 것이 아니고 영동지방을 다 커버해야 됩니다.
저희가 예상하는 것은 가동률을 60%로 잡았을 때 연간 도축세 9억 정도 될 것으로…….
김영기 위원    영동지방이 어떻게 다 들어옵니까?
지금 거진이나 고성군 같은 데도 현대화 시설을 했는데 거기까지 이쪽으로 들어올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농정과장 최규정  남쪽에는 동해시에 있던 것은 폐쇄가 됐습니다.
그리고 고성에 한 군데가 있는데 그 시설은 저희가 하려고 하는 시설보다도 상당히 규모도 적고 그러기 때문에 어차피 강릉에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어서 가동이 된다고 하면 거의 도태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김영기 위원    태백시에도 있잖아요.
강릉시에서 태백이나 고성군에서 해 오잖아요.
○농정과장 최규정  태백 같은 경우에는 거리가 멀어서…….
김영기 위원    태백이 아니고 평창…….
○농정과장 최규정  현재 하는 분들이 평창에 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입으로 보면 그렇게 추정하고 있고 앞으로 HACCP 시설기준에 조금이라도 미달되는 부분이라든지 또 시설이 조금이라도 낙후된 곳은 자연적으로 도태가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 장기적으로 약 9억 정도의 도축세…….
김영기 위원    그것은 예상이고 우리 강릉시에서 타 시?군으로 나가는 돈이 얼마나 되느냐는 거죠?
앞으로 계획해 가지고 들어올 것이다 예상하지 말고 강릉시만 생각했을 때 얼마나 되느냐는 거죠?
○농정과장 최규정  축산농가가 시에 들어와야 될 세입도 다소 있습니다만 우선 축산농가가…….
김영기 위원    그런 얘기하지 마시구요.
축산농가 지출 나가는 얘기하지 마시고 시 세입으로 잡을 수 있는 것만 답변해 줘요.
○농정과장 최규정  2003년도에 강경산업에서 도축한 실적은 도축세가 1억 정도 됐습니다.
김영기 위원    그렇게 얘기를 해야죠.
본 위원이 들어왔을 때 1억인가 시설자금을 지원해 준적도 있다고요.
○농정과장 최규정  7,000만원 정도…….
김영기 위원    과장님이나 전부 얘기하시는 것이 저 위치가 적지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혐오시설, 박낙언위원님 얘기하셨습니다만 민원이 발생하고 그러면 좀 외각지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지역에 설치하도록 유도해야지 꼭 7번국도나 6번국도가 지나가는 문턱에 하니까, 저기가 주문진 들어오는 관문이란 말입니다.
아까 냄새 안 나도록 잉어 키우고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과장님 원주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아무리 현대화시설을 해도 냄새는 잡지 못 한다고요.
그러지 않아도 주문진 쪽에 들어오면서 바다에서 좋지 않은 냄새가 난다고 외지 관광객들이 들어오면서 얘기를 하는데 저기 들어오는 관문에서 냄새나지 말란 법이 어디 있습니까?
시설해 가지고 7번국도로 냄새가 나면 과장님 책임지실 겁니까?
○농정과장 최규정  이 위치를 저희가 일방적으로 선정한 것이 아니고…….
김영기 위원    도축장이 강릉시에 있어야 하는 것은 사실인데, 과장님은 1년에 저 도로를 통과할까 말까 일겁니다.
강릉시 북쪽에 있는 시민은 다 그쪽으로 통과해야 된다고요.
거기 드나들면서 냄새나는 것을 영원히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주문진에 들어와도 좋습니다.
정수장 그 위에 그 지역에 뱀골이라고 이런 데라도 유치하면 얼마든지 된단 말입니다.
사업주는 저 위치가 왔다갔다 하는데 좋겠죠.
그런 곳이라도 유치해서 하지 꼭 사업지가 좋다고 선정한 저기다가 유치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하긴 하는데 저기 땅값에 비하면 저기 땅값이 10 분의 1도 안 될 겁니다.
민원이 발생하지도 않고 다 좋고, 그런 지역에 하지 들어오는 관문에 해서 되겠느냐는 겁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입지를 선정한 것이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일단 저희가 가능하면 그런 쪽으로 하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김영기 위원    그런데 그 입구에다 해 놨습니까?
○농정과장 최규정  이미 자기네들이 사업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접근성 이런 것을 검토해 가지고 선정이 현재는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김영기 위원    연곡주민들이 반발하는 민원이 발생했다는데 저긴 경계입니다.
주소는 연곡면으로 되어 있겠지만 그것을 통과하는 분은 주문진 사람입니다.
주문진이 결사반대합니다.
주민이 돈을 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른 곳으로 옮기란 말입니다.
준문진 땅에다가 하든 어느 쪽에다가 하든 저기는 위치가 타당하지 못합니다.
저기에 설치해 놓고 평생 얘기 들을 겁니다.
연곡지역의 의원님이 안 계시는지, 주민들이 들어와 있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주문진도 저긴 반대란 말입니다.
같이 동참하겠고, 돈은 필요 없어요.
저걸 통과하는 사람은 연곡 주민보다 주문진 주민들이 더 통과하게 된다고요.
7번국도, 6번국도에서 냄새나지 말란 법 있어요?
냄새가 나게 되어 있어요.
대관령에서 바람이라도 불어 봐요.
코를 못 들텐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혁기  김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돈 위원    하고 안 하고는 나중에 하겠지만 민원이 제일 중요한 거니까 행정에서는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야 되겠고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은 많고 필요한 것을 하려면 민원이 생기는 겁니다.
광역쓰레기매립장만 해도 강릉시에서 엄청난 돈을 주고 앞으로 이렇게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돈을 주고 지역분란만 일어나고, 그때 당시에 제일 실수가 광역쓰레기매립장을 하면서 지금도 이해가 안 갈 정도로 상당한 보상금을 줬어요.
강릉시가 점점 그런 일이 있으면 돈을 받으려하는 이런 형태로 많이 간단 말입니다.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신경을 써주시고 민원이 있으면 사실하지 말아야 됩니다.
지역에 공공사업을 유치하려고 주민한테 피해를 주면 정말 가슴이 아프니까 잘 감안하셔 가지고, 하긴 해야죠.
언제해도 해야 될 부분이지만 민원을 최소화시킬 수 있고 심지어 방폐장설치하는 것도 찬반투표 해 가지고 어제 결정을 하는 것을 봤는데, 그렇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민원을 최소화시킬 수 있게끔 대화를 해서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혁기  권혁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한 가지만 의견을 내겠습니다.
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 것은 자명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민원이란 것은 협의를 거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만 어떤 법적인 문제에 부딪혔을 때는 더 이상 도리가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 위치가 주문진과 연곡 사이인데 거리가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선사유적이 발굴될 여지가 있는 곳입니다.
때문에 우리나라의 문화재법이란 것은 철저하게 규제를 하는 그런 법입니다.
만약에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을 한 후에 사업수행 전에 조사보고서를 붙이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거기서 어떠한 선사유적이 발굴됐다고 했을 때 이 사업은 못합니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농정과장님, 만약에 선사유적이 여기서 발굴됐다 이랬을 경우에 이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봅니까?
한다고 하더라도 엄청난 시간이 경과되어야 될 겁니다.
시굴해야지, 발굴해야지, 보고서 내야지, 이러한 문제는 제가 봐서는 법적인 문제로서 예견되는 사안입니다.
이런 것은 도시관리계획변경을 결정하기 전에 필요조건은 아니더라도 우리 집행부에서 참고사안으로 이런 것은 선 조사를 해 보는 것이 순서인 것 같은데 이런 것을 간과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할 사안이 있습니까?
○도시계획담당 조영하  도시계획결정 때는 저희들이 문화재 부서하고 협의를 합니다만 문화재 단계가 지표조사 결과에 따라서 문화재 분포가 유력하다고 그러면 발굴조사를 합니다.
도시계획 때는 문화재가 분포되어 있는지 그건 지표조사결과를 갖고 이야기해야 되겠습니다만 일단은 시 자체 지표조사도면에는 유적이 유력하게 분포되어 있지 않은 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시행 전까지 지표조사를 해서 그 지표조사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하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권혁기  강릉시 입장으로 봐서는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꼭 해야 한다고 판단을 내렸을 때는 그쪽 영진리 쪽에 선사유적이 현재 있습니다.
발굴되어 있는 사안이잖아요.
그렇다면 그 인근에도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을 해야죠.
그래서 여러 가지 민원이 있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어촌계라든지 전파관리소, 국군병원 등등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데 이런 민원은 어떻게 보면 협의를 거쳐서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문화재관리법의 문제가 발생되면 법적인 문제입니다.
이건 도리가 없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한 대처능력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참고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혁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릉시 도시관리계획변경 의견청취안은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강릉시 도시관리계획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도시관리계획변경 의견청취안은 정회 중 협의한 바와 같이 강릉과학단지 지원도로 개설사업에 따른 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안은 강릉고속도로 분기점과 지원도로를 연결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도축장건립을 위한 도시계획시설변경안은 각종 민원사항이 발생하고 있는 바 사업시행은 모든 민원사항을 해결하고 시행할 것을 위원회 의견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도시관리계획변경 의견청취안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혁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35분)


2.  2005年度 行政事務監事計劃書 作成의 件@2 
○위원장 권혁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의는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자 하오니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상돈  전문위원 한상돈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개요입니다.
감사기간은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겠으며, 감사대상 부서로는 농림수산경제국 등 5개국 17개 과가 되겠습니다.
주요 감사대상은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자치단체의 사무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감사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는 제19조3과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에 근거를 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는 산업건설위원회 열 분의 위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현재 위원님 책상 앞에 위원님들과 위원회에서 작성한 149건의 자료제출 요구목록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혁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설명이 있었듯이 기 배부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본 계획서에 추가 또는 삭제?수정되어야 할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시면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위원님들이 협의한 바와 같이 기 배부된 목록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이 가결되었음의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것으로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요즘 아침저녁으로 기온차가 심합니다.
위원님들의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17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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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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