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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회 강릉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5년 09월 07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江陵市議會 議員議政活動費 等 支給에 관한 條例 一部改正條例案

  1. 심사된 안건
  2. 1.  江陵市議會 議員議政活動費 等 支給에 관한 條例 一部改正條例案

○위원장 왕종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8월30일 본 위원장 외 다섯 분 의원이 발의한 강릉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상정된 안건이 심도 있게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0시45분)


1.  江陵市議會 議員議政活動費 等 支給에 관한 條例 一部改正條例案@1 
○위원장 왕종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홍기옥간사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홍기옥간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옥 위원    간사 홍기옥위원입니다.
강릉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려 하는 이유는 2005년8월5일 지방의회 의원의 회기수당 지급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우리 의회의 회기수당을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의원에게 지급하는 회기수당은 출석일수 1일에 7만원을 지급하던 것을 1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률과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왕종배  홍기옥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봉관  운영전문위원 전봉관입니다.
강릉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의회 의원의 회기수당을 1일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지급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별표6이 2005년8월5일에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이번 회기 중 관련 조례 개정은 지방자치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부개정조례안은 문제점이 없습니다.
또한 제명 및 제1조 중 낫표수정은 법제처에서 2005년1월1일부터 제정?개정되는 지방자치법규부터 띄어쓰기기준에 맞게 표기하도록 권장함에 따라 일부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왕종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갑 위원    최종갑위원입니다.
우리가 최고 한도가 10만원 아닙니까?
○전문위원 전봉관  예, 1일 7만원이던 게 10만원으로 조정됐습니다.
최종갑 위원    그런데 이게 좀 미묘한데 일부 타 지역, 속초도 보니까 지금 인상한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이게 또 금액차이가 크게 안 나는 데 한번 유보시키는 것도 조금 모양새가 어떻는지 해서 의견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왕종배  보류하자는 얘기에요?
최종갑 위원    일단 보류라든가, 그것도 우스운 것 같은데 ……,
○위원장 왕종배  법적인 지원금인데, 한 가지 문제가 시 재정에 따라서 애매모호한 그 부분 때문에 최종갑위원님이 얘기하는 부분인데 이건 뭐 어떤 모양새 이런 관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의원들한테 지급해 줘야 되는 금액에 대한 산정기준이니까 ……,
○전문위원 전봉관  회기수당은 회의 출석에 따른 보상적인 성격입니다.
최종갑 위원    그런데 최고 상한선이10만원 아닙니까?
○위원장 왕종배  그렇습니다.
이내에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최종갑 위원    하여튼 애매모호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왕종배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황기원 위원    원안대로 처리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왕종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 없이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안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제14호 태풍 나비가 다행히 우리지역에는 큰 피해 없이 비껴나가 무척 다행입니다.
이제 따가운 가을볕이 들면 하늘에는 철새가 날아다니고 들녘에는 오곡백과가 무르익어 황금빛을 발할 것입니다.
가을이면 농부의 마음만큼이나 우리의 마음도 넉넉해지는 것 같습니다.
다가오는 추석에도 풍성한 마음으로 어렵고 힘들었던 모든 것들을 모두 잊으시고 행복하고 즐거운 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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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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