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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회 강릉시의회

내무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5년 09월 08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江陵市公職者倫理委員會 構成 및 運營에 關한 條例 一部改正條例案
  3. 2.  江陵市稅減免條例 一部改正條例案

  1. 심사된 안건
  2. 1.  江陵市公職者倫理委員會 構成 및 運營에 關한 條例 一部改正條例案
  3. 2.  江陵市稅減免條例 一部改正條例案

○위원장 박오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지난여름 찌는 듯한 무더위 속에서도 지역현안사항 해결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정열을 다하신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도 어느덧 가을의 문턱을 넘어 결실의 계절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하반기에 자주 발생하는 태풍피해 등 자연재해 예방에도 전심전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또한 우리 시민 모두의 염원인 혁신도시유치에 있어서 유리한 입지여건조성과 전방위적인 유치전략을 통하여 반드시 우리시가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맡은 바 업무추진에 박차를 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안건심사에 앞서 잘 아시겠지만 2005년7월20일자 강릉시 인사발령으로 인한 내무복지전문위원으로 근무하시던 김효시 내무복지전문위원이 문화체육과장으로 전보되었고 산업건설전문위원으로 근무하시던 조현능 전문위원이 자체이동 되어 내무복지전문위원으로 오시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내무복지전문위원회를 보좌해 주실 조현능 내무복지전문위원님의 간단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인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강릉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릉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현능  전문위원 조현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2005년8월26일 강릉시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릉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제출된 안건은 의회 의장으로부터 2005년8월26일 내무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0시 10분)


1.  江陵市公職者倫理委員會 構成 및 運營에 關한 條例 一部改正條例案@1 
○위원장 박오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권혁문  감사담당관 권혁문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강릉시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위하여 참석하신 박오균 내무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안번호 제305호인 강릉시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의결정족수의 단서조항이 2005년2월11자로 개정됨에 따라 강릉시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되는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제1항 중 시장을 강릉시장으로 하고 제3조제1항제2호 중 법 제8조제11항을 법 제8조제12항으로, 제6조제2항 중 의결정족수인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하고 제6조제2항제1호 중 법 제8조제6항을 법 제8조제7항으로, 법 제8조제11항을 법 제8조제12항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개정내용은 첨부된 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릉시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결정족수 수정이유는 재적위원 5명 중에 과반수참석 시 회의는 진행되오나 회의진행에 따른 결과를 채택할 수 없어서 재적위원 3분의 2를 출석위원 3분의 2로 수정하여 회의결과를 채택하고자 함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현능  전문위원 조현능입니다.
2005년8월26일 강릉시장이 제출한 강릉시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중복되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5년2월11자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그 동안 의결정족수를 지나치게 엄격하게 규정함에 따른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조례 제6조제2항의 단서조항 중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하고 기타 불합리한 사항을 바르게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으며 조례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오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질의보다도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위원정수가 모두 몇 분입니까?
○감사담당관 권혁문  5명입니다.
신재걸 위원    그러면 지금 개정조례안에 보면 참석위원의 3분의 2라 했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권혁문  예.
신재걸 위원    그러면 최소 참석정수도 없어요?
○감사담당관 권혁문  그건 없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러면 두 명이 나오면?
○감사담당관 권혁문  그것도 안 되죠.
다섯 분 중에서 3분의 2이니까 과반수출석으로 세 분 이상 나와야 하거든요.
신재걸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감사담당관 권혁문  예.
신재걸 위원    아니, 의결이 출석위원의 3분의 2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권혁문  의결을 지금 변경하는 것은 출석인원 3분의 2로, 과거에는 재적위원…….
신재걸 위원    그러면 정수가 지금 5명인데 3명이 출석했다 해도 회의를 진행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권혁문  그렇죠.
신재걸 위원    그러면 3분의 2 이상이라면 두 명이 짜고 해도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권혁문  그러나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과반수, 그러니까 과반수에 출석한 것을 고쳐서 출석위원의 3분의 2를…….
○회계과장 권혁문  합니다.
신재걸 위원    두 명이 와도 해요?
○감사담당관 권혁문  두 명은 못 하죠.
신재걸 위원    못 한다는 근거가 어디 있어요?
○감사담당관 권혁문  과반수이상의 출석이니까요.
신재걸 위원    과반수출석입니까?
그리고 단서조항에 이거는 권한이 없죠?
시행령 자체에 6조하고 11조 이 항에 대해서만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죠?
○감사담당관 권혁문  예.
신재걸 위원    나머지 부분은 아니고?
○감사담당관 권혁문  예.
신재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오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정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    박정희위원입니다.
이게 위원회의 권위를 위해서나 현행대로 의결정족수를 그대로 유지하는 게 어떨는지요?
○감사담당관 권혁문  그건 다섯 분으로 되어있는데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위원장님이 부장판사님으로 되어있고요.
그 다음에 부의장 하시는 김홍규의원님이고, 다음에 또 한분은 전 농림수산국장 하시던 권영현씨고 또 한분은 신교인씨라고 여자분입니다.
또 하나는 감사담당관을 당연직으로 제가 들어가서 그렇게 다섯입니다.
박정희 위원    그런데 개정안이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에서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라 했는데 여기에 어떤 문제점이 없어서 이렇게 개정하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권혁문  문제점은 없고 재적위원 과반수를 출석위원으로 고쳤죠.
○자치행정국장 최기석  제가 약간의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3분의 2 이렇게 하면 무조건 3명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윤리강령의 제정취지에 비추어볼 때 이렇게 하면 너무 엄격하게 제한을 시켜서 제재가 제대로 그때그때 되지 않는다.
그래서 신속하고 윤리강령에 부합하게 하기 위해서는 출석위원 3분의 2로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다 이래서 변경시킨 겁니다.
박정희 위원    문제점은 없겠어요?
○자치행정국장 최기석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박정희 위원    세 명이 참석한다든지 두 명이 참석한다든지…….
○자치행정국장 최기석  두 명은 안 되고요.
재적위원과반수의 참석이니까 이유 없이 최소한 3명 이상이 참석해야 합니다.
박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균  박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기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원 위원    윤리위원회구성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상위법에서는 몇 명으로 되어있죠?
지금 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최대 할 수 있는 게 5명입니까?
○감사담당관 권혁문  예.
황기원 위원    법에서 허용한 범위가?
○감사담당관 권혁문  예.
황기원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5명에서 과반수이상 출석해서 3명이서 이 단서조항에 있는 사항들에 대해 두 명이 찬성하면 통과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감사담당관 권혁문  예.
황기원 위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동료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두 명이 어떤 결의를 해서 문제제기를 하자 그러면 통과가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위원회구성 자체를 좀더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감사담당관 권혁문  그거는 각 시?군이 전체적으로 5명으로 되어있고 회의를 지금까지 쭉 진행되어 온 과정에서 무슨 사람이 적게 오거나 그렇게 해 가지고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신속한 진행과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출석위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황기원 위원    지금 상위법 자체에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자체에서 바뀌었으니까 조례가 따라서 바뀌는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권혁문  그렇죠.
황기원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다섯 명 중에서 두 명이 의결해 버리면 통과가 되니까 객관성이 좀 부족하지 않겠나?
그래서 혹 상위법에 상충되지 않는 다고 그러면 윤리위원회의 구성 자체를 좀더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자치행정국장 최기석  그 부분은 지금 5명으로 제한을 받고 있다고 들었지 않습니까?
상급기관에다가 건의형태로 한번 거르고, 또 우리가 이게 공직자윤리위원인데 아까 신재걸위원님이 말씀하신부분도 우려될 수는 있으나 이게 윤리위원회에 위원이 짜고 치는 그건 좀 얘기가 곤란한 얘기가 아니겠느냐…….
그분들의 인격을 우리가 믿고 이렇게 개정을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황기원 위원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를 1년에 몇 번 정도하시죠?
○감사담당관 권혁문  상반기, 하반기…….
황기원 위원    상반기, 하반기에 하는데 단서조항에 지금까지 거의 우리 위원회에서 한 것은 거의 없죠?
의결정족수 때문에 문제가 되었다…….
○감사담당관 권혁문  그런 일은 없습니다.
황기원 위원    어디 만장일치 같은, 실제 상위법 자체에서 문제가 과반수이상 출석에서 재적위원 3분의 2 라고 그러면 과반수이상이 출석을 해도 3분의 2가 안 되거든요.
○감사담당관 권혁문  그 문제는 지금까지 저희가 회의를 개최하면서 아까 우려한 부분에 그런 건 없었습니다.
회의를 하면 다섯 분 거의, 한번인가 두 번 정도 한분 참석 안 하셨고 거의 다 3분 이상 참석을 하셨습니다.
황기원 위원    아까 제의한 대로 상위법하고 상충된다하면 혹시 법제처라든가 상위기관에, 좀 객관성을 확보하려면 위원의 구성을 좀더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제안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오균  황기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왕종배 위원    확인 하나만 합시다.
임기가 몇 년으로 되어있죠?
○감사담당관 권혁문  임기는 2년인데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습니다.
왕종배 위원    임기가 끝나면 임기만료 된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감사담당관 권혁문  지금 조정할 그건 아직 없습니다.
왕종배 위원    확인했어요?
○감사담당관 권혁문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당연직으로 부장판사님 빼고 외부인 빼고 다음에 여기 의회 전 부의장님 한분 하고 제가 당연직으로…….
왕종배 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확인하는 건 전 의장의 임기가 2년인데 지금 시간적으로 2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감사담당관 권혁문  부의장님으로 해서 한 것이 아니고 의회의 추천을 받아서…….
왕종배 위원    글쎄, 의회 추천을 받아서 했는데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부의장이 당연직으로 거의 지금까지 내려왔는데 그 임기가 2년이 지금 지났잖아요.
○감사담당관 권혁문  예.
왕종배 위원    2년이 지났는데 그 다음 2년에 대해서는 아직 서류가 안 올라왔잖아요.
○감사담당관 권혁문  그건 지났는데 저희가…….
왕종배 위원    임기가 끝났으면 의회는 의장한테 추천을 받게 되어 있는데, 재선임을 해도 의장한테 추천을 받아야 하는데 아직 그 과정을 거치지 않았죠?
○감사담당관 권혁문  그건 아직 안 거쳤습니다.
왕종배 위원    그런데 뭐 다 맞다고 지금 얘기를 해요?
임기가 끝났으면 위원회의 임기는 2년인데 2년 끝났으면 재선임을 거기서 해 주던가 바꾸던가 해 줘야지 그걸 아직도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위원회가, 이게 지금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위원 5명 중에 그런 위원회, 임기가 끝난 확인을 제대로 안 하고 과장님께서 지금 이를 보고하는데, 임기가 끝났으면 당연히 재임용을 하던가 한 번에 대해서 더 할 수 있는데…….
○감사담당관 권혁문  그 문제는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지금 우리는 1회 연임하는 것으로 가고 있습니다.
왕종배 위원    1회 연임하는 것으로 가는데 임기가 끝나면 의장한테 연임을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을 했느냐 이거예요.
연임을 한다고 해도 추천받는 위원이, 추천해 주는 확인이 있어야지 위원이 되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지금 그 과정을 거치지 않았잖아요.
그 얘기를 지금 제가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은 빨리 체크해서, 왜냐하면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정당하게 위원회구성요원으로서 조례를 만들어놓고 조례대로 행위를 안 한다면 이 조례가 필요 없는 거잖아요.
연임할 수 있는데 연임은 기관장한테 승인을 받아야 될 사람은 기관장한테 승인을 받아서 연심을 시켜야지 그 기관장한테 승인도 안 받고 그냥 연임을 할 수 있다 해서 당연히 연임되는 식으로 가는 모양새는 아니거든요.
○감사담당관 권혁문  그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공문을 해 가지고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왕종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균  그게 몇 월 며칠부터 몇 월까지 한다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왕종배 위원    조례 규정에 임기는 2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고 했는데…….
○위원장 박오균  연임하는 데에 대한 찬성은 거듭 구해야 한다 그 얘기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시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오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시39분)


2.  江陵市稅減免條例 一部改正條例案@2 
○위원장 박오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최기석  자치행정국장 최기석입니다.
의안번호 제306호 강릉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월에 부과되는 토지분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지방세법 제18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8조에 의거,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된 토지가격의 50%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지가공시일이 6월30일에서 5월31일로 변경되어 금년도의 경우 2004년도에 적용했던 2003년 개별공시지가에서 2005년 개별공시지가를 반영하여 2년간 공시지가가 상승분인 29.4%가 토지분 재산세과표에 동시에 반영되고 그 적용비율도 11% 인상되어 전년도와 비교해 보면 세액인상률은 46.8%가 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인상된 공시지가의 50%를 경감하여 납세의무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고자 함입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2005년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전년도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보다 상승한 경우 그 상승한 공시지가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가액을 2005년 개별공시지가로 적용하고자 함이며 입법예고는 2005년8월19일부터 9월7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강릉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들에 대한 급격한 세부담 완화를 위함이며 정부의 부동산보유세제 개선정책을 실행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바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 올립니다.
이상으로 강릉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오균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현능  전문위원 조현능입니다.
2005년8월26일 강릉시장이 제출한 강릉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중복됨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이 2005년1월24일자로 개정되어 개별공시지가 공시일이 2004년도에는 6월30일 기준이었으나 2005년부터는 5월31일 기준으로 결정됨으로써 매년 6월1일이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임을 감안하면 2004년 및 2005년도에 걸쳐 2년 연속 개별공시지가는 29.4% 상승되었고 그 적용비율도 11% 상승되어 전년도 부과대비 세액인상률은 46.8%에 달하게 되어 납세의무자 다수의 불만이 예측됩니다.
따라서 공시지가가 인상된 토지에 대하여 100분의 50을 경감한 가액을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로 적용하여 납세의무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고자 2005년12월31일까지를 적용시한으로 하여 제 25조의2 재산세과표경감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고 조례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오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갑 위원    최종갑위원입니다.
조례가 한시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개정조례안이 다시 올라옵니까?
○세정과장 최춘규  올해 요번에 적용하고…….
최종갑 위원    그러면 자동폐기입니까?
○세정과장 최춘규  예.
최종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균  박정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    박정희위원입니다.
2005년 개별공시지가 공시일의 변경으로 인해서 공시지가가 29.4% 인상되고 적용률도 11%가 상승되어서 전년도와 견주어보면 세액인상률이 46.8%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공과금 과중부담으로 인해서 엄청난 조세저항이 우려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은 있습니까?
○세정과장 최춘규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나 시민들이 잘못 이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46.8%가 시민들한테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46,8%라는 것이 공시지가가 올라오고 과표가 우리 강릉시 같은 경우에 39%에서 50%, 예를 들어서 과표라는 게 공시금액을 작년에 39%를 세율에 적용하던 것을 올해는 50%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100원이 든 것을 50원만 갖다가 세율을 적용한다는, 작년에는 39원 갖다 적용을 했는데 50%를 적용하는데 그것이 올랐다하는 얘기고, 정부에서 세율 자체는 내려갔다는 이 얘기입니다.
그러기기 때문에 강릉시 같은 경우에 시민들이 내는 세금이 작년도에 한 97억 되었는데 올해는 77억 정도 시민들이 내는 세금 자체가 한 19억 정도 줄어듭니다.
박정희 위원    시민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홍보를 잘 하셔야 하는데…….
○세정과장 최춘규  그래서 전번에 저도 도에서 방송을 보고 이것이 잘못된 방송이 아니냐?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46.8% 그냥 올랐다 하니까 시민들이 작년보다 46,8% 올랐다고 이렇게 느낄 수 있겠다라는…….
박정희 위원    엄청난 부담을 느끼고 있어요.
○세정과장 최춘규  그런 부분입니다.
박정희 위원    시민들이 이해 할 수 있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9월에 부과되는 토지분 재산세에 대해서 과표적용시한을 납세의무자의 세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 2005년12월31일까지 적용한다고 그러셨는데요.
그거를 시민들의 가계부담을 좀 줄여주기 위해서 2006년도까지 연장해서 적용시킬 수 없나요?
○세정과장 최춘규  이것은 시세감면조례는 정부에서 매년 맞게 결정해 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내년도 가면 또 그만큼 조세조항이 있다고 그러면 정부에서 정책으로 행자부장관 허가를 받아서 내려옵니다.
박정희 위원    서민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좀더 적극적인 대책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세정과장 최춘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오균  황기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원 위원    황기원위원입니다.
우리 시민들의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우리 강릉시 토지의 지가가 인상된 토지에 한해서 하는 거죠?
○세정과장 최춘규  예.
황기원 위원    인상되지 않은 것은 빼고?
○세정과장 최춘규  그렇죠.
황기원 위원    그러면 2004년도의 공지시지가 변동사항하고 2005년도 변동사항이 있는데 2005년도 변동사항의 2분의 1을 한다는 거죠?
○세정과장 최춘규  예.
황기원 위원    그런데 2004년에서 2005년 올라간 것은 상관이 없고요요?
○세정과장 최춘규  예.
황기원 위원    그러면 이 계산 자체에서 상당히 혼란이 안 생기겠어요?
어떤 분들은 2003년에서 2004년도에 많이 오른 부분이 있고, 2004년에서 2005년에 올랐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계산을 할 때 또 다시 형평성문제가 안 생기겠습니까?
○세정과장 최춘규  형평성문제보다도 우리가 지금 현재 올라온 것이 2004년도에 10.7%가 올랐거든요.
2003년도는…….
2004년도에 18.7%, 10.7% 오른 부분에 대해서 50%를 경감해 주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황기원 위원    그러니까 앞에 18.7% 오른 것은 해당이 없고, 그러니까 2년대에 걸쳐 올라왔으니까…….
그래서 상당히 이게 혼란스럽고 어떤 분은 똑같은 땅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금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공시지가가 2004년도 부분에 많이 오른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 어떤 부분은 2004년도에 조금 오르고 2005년도에 많이 오른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는 인접한 토지의 세액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런 일은 없습니까?
○세정과장 최춘규  그것은 평가할 적에 공시지가를 지금은 거의 정확성이 있게 하기 때문에 그런 혼란 같은 것은 없을 것입니다.
황기원 위원    그러면 전번에 공시지가의 이의신청을 다 받아서 모든 게 확정이 되었죠?
○세정과장 최춘규  예.
황기원 위원    거기에 적용을 한다 어거죠?
○세정과장 최춘규  예.
황기원 위원    그리고 아까 조례 자체가 자동폐기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폐기되는 게 아니라 한시적이죠?
내년에 가서 개정을 해도 안 해도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세정과장 최춘규  그러니까 올해까지만 적용하고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황기원 위원    그러니까 이 조항 자체를 12월31일까지 해서, 내년도에 가서 다시 조례를 개정을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세정과장 최춘규  그렇죠.
시세감면조례는 그대로 유지되고 유예기간이 이번 31일까지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황기원 위원    예, 그러니까 자동폐기 되는 것이 아니고 이건 선택 자체에서 조금 문제가 있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균  신재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매스컴에서도 요즘 많이 거론되는 부분에서 전국적인 1위는 종토세에 관해서 우리 강릉 주민들도 굉장히 우려를 하면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과장님들 설명을 듣고 하니까 이해는 가는데 이해 가기 쉽게, 실제는 저부담이 된다는 홍보활동을 반상회를 통한다거나 반상회보에다 실어서, 예를 들어서 플러스 이런 것을 넣지 마시고 실제 과거에는 이렇게 내시는 분이 올해는 이렇게 내신다 하는 짤막하게 그렇게 홍보를 하면 더 낫지 않겠느냐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정과장 최춘규  예, 연구검토해서 제대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황기원 위원    황기원위원입니다.
다시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재산세가 50%를 경감을 하면 강릉시의 재산세 재정여건에서 19억 정도가 줄어든다고 그랬습니까?
○세정과장 최춘규  그거는 아까 세가 작년하고 올해의 전체 차액이고 감면을 했을 경우에 한 12만 필지에 해당되는데 감면금액이 1억4,000만 원 정도, 그래서 인원수로 따지면 한5만 명 정도 저소득측이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기원 위원    일반 저소득층 서민들이 받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토지를 많이 가지신 분들이 감액혜택을 받거든요?
토지에 대해서 세액을 감면해 주니까 토지를 가진 분들이…….
○세정과장 최춘규  농촌에 땅이 많이 줄기 때문에 농촌사람들이 혜택을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소득이라는 표현이 좀 어렵지만 농촌사람들이 혜택을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황기원 위원    강릉시세 수입에서 1억4,000만 원이 준다는 게 아닙니까?
○세정과장 최춘규  그렇죠.
세입에서 주는 것을 갖다가, 왜 그런가 하면 정부에서 정부세를 받아 가지고 전액 100%를 보존해 준다.
1억4,000만 원을 감면해 줘도 정부에서는 또 보존해 준다.
나머지는 분권담당관실에서 또 분할해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황기원 위원    그러면 우리 강릉시의 세입이나 세출에는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세정과장 최춘규  영향은 없습니다.
황기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왕종배 위원    덧붙여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본 위원이 봐도 이 세율이, 지금 얘기는 인상하고 5만 명이 이것을 갖다가 분산하고 그러면 금액이 얼마 안 되는데 이 자료를 보면 세금이 너무 많이 올라온 것으로 눈에 들어온다고…….
○세정과장 최춘규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왕종배 위원    동료위원이 얘기했듯이 시민들한테 떨어졌다는 거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해 주지 않으면, 그냥 이렇게 봤을 때 공시지가가 29.4% 인상되고 적용비율도 11% 상승되고, 46.8%가 올랐는데, 50% 감액되지 않은 것을 얘기했을 때 객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너무 많이 낸다.
이게 시민들은 세금에 대한 압박이란 말이에요.
바로 이런 부분의 홍보를 시야에 들어오지 않도록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실질적인 소득은 전체는 떨어져서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시민들한테는 이익을 주지만 반대로 시민들은 종토세가 너무 많이 올랐다, 50%가 올랐다 하니까 공시지가가 오른 부분에 대해서, 부동산정책으로 인한 제반 여건인데 그 내용은 생각 안 하고 일반적인 공시지가가 조금씩 오르던 게 갑자기 삼십 몇 퍼센트가 오르니까 39%에 대한 세금을 다 내는 줄 안다고…….
○세정과장 최춘규  예.
왕종배 위원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 체감이 세금을 많이 내는구나 이런 판단을 하는데 그 판단을 좀, 홍보를 총괄적으로 잘 해 가지고 주민들이 세금이 오르지 않고 낮춘 부분이구나,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최춘규  위원님 말씀이, 전번에 저도 그 방송을 보고 담당계장님에게 도에서 자료를 주었지만 이건 문제가 있다.
실질적으로 내가 들어봐도 사십 몇 퍼센트 올랐다고 그러면 세금부담은 그렇게 오른 것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일반 시민들이야 당연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실질적으로 세율이 내려간 부분은 전혀 반영이 안 된 홍보이다.
그래서 도하고 절충하고 홍보차원에서 적극 대처를 하겠습니다.
왕종배 위원    강릉시 자체에서 홍보하는데 크게 힘든 건 아니잖아요.
도하고 절충할 필요 없이 모범사례로 해서…….
○세정과장 최춘규  전번에 방송 자체가 도에서 나갔기 때문에…….
왕종배 위원    방송이야 일반적으로 주민들한테 홍보물을 이용한 홍보를 충분히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금번회기에 상정된 강릉시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릉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내무복지위원회 소관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심도 있게 안건을 심사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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