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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5년 09월 12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江陵市議會 議員議政活動費 等 支給에 관한 條例 一部改正條例案
  3. 2.  江陵市公職者倫理委員會 構成 및 運營에 관한 條例 一部改正條例案
  4. 3.  江陵市稅減免條例 一部改正條例案
  5. 4.  江陵市自然災難人命被害審議委員會條例案
  6. 5.  江陵市 都市管理計劃變更 意見聽取案

  1. 부의된 안건
  2. 1.  江陵市議會 議員議政活動費 等 支給에 관한 條例 一部改正條例案
  3. 2.  江陵市公職者倫理委員會 構成 및 運營에 관한 條例 一部改正條例案
  4. 3.  江陵市稅減免條例 一部改正條例案
  5. 4.  江陵市自然災難人命被害審議委員會條例案
  6. 5.  江陵市 都市管理計劃變更 意見聽取案

○의장 최종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불참사항을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관내행사에 참석하기 위하여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이점 동료 의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 7월20일자 강릉시 인사발령으로 특정개발사업단장으로 자리를 옮기신 조남환단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조남환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규빈  의회사무국장 이규빈입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월9일에 개의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강릉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9월8일 내무복지위원회에서는 강릉시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일반안건을 심의하여 모두 원안가결하였으며,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강릉시자연재난인명피해심의위원회조례안 등 2건을 심사하여 강릉시자연재난인명피해심의위원회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고, 강릉시 도시관리계획변경에 따른 의견을 청취하여 위원회 의견을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9월8일 오후부터 9월9일까지 내무복지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강북공설운동장과 임해자연휴양림 등 각 위원회 소관 사업장을 현지 방문하여 추진 현황을 청취하고 발전 방향에 대하여 모색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종아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와 제45조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상정된 각 안건 별로 이의 유무를 묻은 절차를 거쳐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8분)


1.  江陵市議會 議員議政活動費 等 支給에 관한 條例 一部改正條例案@1 
○의장 최종아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왕종배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왕종배  의회운영위원장 왕종배의원입니다.
2005년9월7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강릉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이유는 2005월8윌5일 지방의회 의원의 회기수당 지급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우리 의회의 회기수당을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의원에게 지급하는 회기수당은 출석일수 1일에 7만 원을 지급하던 것을 10만 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으로 이는 지방자치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아  왕종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1분)


2.  江陵市公職者倫理委員會 構成 및 運營에 관한 條例 一部改正條例案@3 

3.  江陵市稅減免條例 一部改正條例案@3 
○의장 최종아  다음은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강릉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내무복지위원회 박오균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복지위원장 박오균  내무복지위원장 박오균의원입니다.
제17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릉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5년2월11일자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동안 의결정족수를 지나치게 엄격하게 규정함에 대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본 조례 제6조제2항의 단서조항 중 재적의원 3 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출석의원3 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조례개정상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이 2005년1월14일자로 개정되어 개별공시지가 공시일이 2005년부터는 5월31일 기준으로 결정됨으로 2004년, 2005년도에 걸쳐 2년 연속 개별공시지가가 29.4% 상승되었고 그 적용 비율도 11% 상승되어 전년도 부과 대비 46.8%에 달하게 되었으므로 공시지가가 인상된 토지에 한하여 그 상승지가의 100 분의 50을 경감한 가액을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로 적용하여 납세의무자의 조세부담을 경감하고자 2005년12월31일까지 적용시한으로 하는 재산세과표경감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상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아  박오균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4분)


4.  江陵市自然災難人命被害審議委員會條例案@5 

5.  江陵市 都市管理計劃變更 意見聽取案@5 
○의장 최종아  이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자연재난인명피해심의위원회조례안, 제5항 강릉시 도시관리계획변경 의견청취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권혁기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권혁기  산업건설위원장 권혁기의원입니다.
2005년9월8일 개의한 제17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자연재난인명피해심의위원회조례안 및 강릉시 도시관리계획변경 의견청취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자연재난인명피해심의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시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명피해의 원인을 결정함으로서 재해업무 추진 및 처리에 공정성을 기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자연재해에 대한 인명피해 원인규명과 피해원인 분석 및 자문, 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안 내용 중 일부 조문에 대하여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본문 내용을 간략히 할 사항이 있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도시관리계획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의견청취안을 심사한 결과 강릉시 박월동 및 구정면 구정리 일원 개발진흥지구 폐지 및 자연취락지구 지정안은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정동 및 옥계 하수종말처리시설 결정안은 제출된 안대로 찬성하되 정동진 하수종말처리장은 학교와 인접하여 설치되는 관계로 악취로 인한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옥계면 금진리 온천관광지조성을 위한 제2종지구단위계획안은 이 지역이 관광지로서 지역 사람들과 외지인들이 많이 다녀가는 곳으로서 이와 같은 관광자원이 활성화되어 지역 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행정적인 측면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하며 원안대로 찬성하는 것을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아  권혁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자연재난인명피해심의위원회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자연재난인명피해심의위원회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도시관리계획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회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도시관리계획변경에 따른 의회의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했던 의사일정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비록 짧은 일정임에도 회기 동안 의욕적이고 활발한 활동을 펼쳐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23만 강릉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며칠 후면 우리나라 대표적 명절 가운데 하나인 추석입니다.
추석은 옛부터 수확기를 맞아 풍년을 축하하고 조상의 덕을 추모하며 자신이 태어난 근본을 잊지 않고 은혜를 갚으면 이웃끼리 인심을 나누는 가장 중요한 명절로 여겨왔습니다.
부모님과 조상님뿐만 아니라 이웃과도 함께 정겹고 즐거운 한가위를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다음 회기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면서 이상으로 제17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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