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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5년 09월 07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第173回 江陵市議會 (臨時會) 會期決定의 件
  3. 2.  會議錄 署名議員 選出의 件
  4. 3.  休會의 件

  1. 부의된 안건
  2. 1.  第173回 江陵市議會 (臨時會) 會期決定의 件
  3. 2.  會議錄 署名議員 選出의 件
  4. 3.  休會의 件

○의장 최종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불참사항을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중앙정부로부터 기관포상을 수령하기 위해 출장중인 관계로 오늘 부득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셨으며, 조남환특정개발사업단장은 국제세미나 참석차 해외 출장중인 관계로 역시 참석하지 못하게 되어 사전에 불참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 점 동료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9월1일 새로이 부임하신 박종혁강릉시부시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인사)
신임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그동안 행정 경륜과 도와 중앙의 인맥을 총 동원하셔서 우리 지역 최대 당면현안인 혁신도시 유치에 전 행정력과 역량을 집주하여 주실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시민을 대변하여 주문하는 바입니다.
열과 성을 다해 혁신도시가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어서 지난 7월20일자 강릉시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남곤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김남곤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규빈  의회사무국장 이규빈입니다.
제17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8월30일 강릉시의회의장이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와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24일에는 의장으로부터 제17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 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8월26일에는 강릉시장으로부터 강릉시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으며 또한 8월30일에는 왕종배의원 외 5인으로부터 강릉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제출 및 발의된 안건은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와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종아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되어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0시20분)


1.  第173回 江陵市議會 (臨時會) 會期決定의 件@1 
○의장 최종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7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7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 이미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9월7일부터 9월12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7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2분)


2.  會議錄 署名議員 選出의 件@2 
○의장 최종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조해 주신 순서에 따라 신재걸의원,  권혁돈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신재걸의원과 권혁돈의원이 제17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3분)


3.  休會의 件@3 
○의장 최종아  다음은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15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9월8일부터 9월11일까지 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9월8일부터 9월11일까지 4일간 휴회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산회)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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